{나라이름은 미합중국(United States of American : 약칭 USA)이며, 국가는 성조기(Star-spangled Banner), 미국의 주는 전체 50주, 수도는 워싱턴D.C, 인구는 2억6,508만9,998명(1996년6월), 주된 언어는 영어(지역에 따라 스페인 어가 통용되는 곳도 있다), 현재 대통령은 윌리엄 J.클린턴(William Jefferson Clinton)통칭 빌클린턴(Bill Clinton)이다.이러한 미국은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일찍부터 전통과 인습 및 권력 집중의 독단으로부터 해방되어 민간부분의 독창적이고 능동적인 경제행위로 발전하여 왔기 때문에 자유경제 체제와 다른 경제체제를 비교하여 그 우월성과 한계성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자신의 의지로 이민 온 많은 민족들로 이룩된 다원적 복합민족국가이므로 자연발생적인 단일민족 국가에서는 볼 수 없는 많은 새로운 사회현상을 관찰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미국은 냉엄한 국제경쟁 사회에서 대의명분과 실제저의는 대개 다를 수 밖에 없으나 그런데로 미국은 이상과 명분에 성실하게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여 왔다. 특히, 여론의 수렴기구인 의회의 역할이 건국 초기부터 절대적이었고, 법의 해석권을 사법부가 확고하게 고수하여왔기 때문에 행정부의 독단이 다른 어느 나라보다 철저하게 견제된 만큼 가장 이상적인 사회를 가장 합리적으로 건설할 수 있었다.{1. 대공황의 요인1 1914년부터의 호경기에서 비롯되었다. 왜냐하면, 1차대전 중에 이미 지나치게 전쟁에필요한 군비 투자설비를 했음에 따른 기업 투자의 과열에 의해 불경기의 우려가 싹트기시작하였다. 그리하여 1926년도를 계기로 서서히 투자의 수요는 감소하기 시작했다.그리고 감소된 투자는 더욱 경기 수축을 가속화 하였다.2 과잉투자 상태에서 계속적으로 저축이 증대되고 소비수요가 부족하여 이것이 불경기를더욱 심화시키고 끝내는 경제 파탄까지 몰고간 것이다.3 미국의 산업구조가 경직되었기 때문이다. 경제 천제에 대한 낙관적인 분위기에 쌓여국제 경쟁력이 없는였다. 그리고 미국이 가지고 있는 엄청난 대외 채권에대해서 일년동안 원리금 상환을 유보시켜 수출 촉진을 꾀했다. 이러한 방법에도 불구하고너무나 과열되어 침체에 빠진 경기는 회복될 수 없었다.4. 뉴딜정책공화당(Hoover)의 공황극복이 실패로 돌아가자 1932년 11월 민주당의 Roosevelt가 대통령으로 선출되었다. 그는 먼저 가장 큰 타격을 받았던 농업 부흥을 꾀하여 1933년 5월 농업조정법을 제정하였다. 이는 농업 생산량을 1909년 ~ 1914년 선에 두는 것을 목표로 한 것인데 이를 위해 정부 통제에 의해 경작 면적을 제한하고 과잉 생산물을 매상하고 농산물 가격을 인상하려는 것이었다. 1933년 6월에는 전국산업부흥법이 제정되었다. 이는 전국 부흥국을 설립하여 각 산업마다 생산제한과 최저 가격등에 관한 규약의 작성을 감독하고 또 노동자 단결권, 단체 교섭권을 보장하고 최고 노동시간, 최저임금 등을 규정한 것인데 실업 규제를 위한 공공사업 계획까지 포함되어 있었다. 1935년 8월 사회보장법을 제정하여 65세이상의 노인에 대한 양로연금, 실업후의 일정기간내의 수당지급, 주정부의 빈자,불구자,무력자 구제 및 의료시설에 대한 연방정부의 원조등을 규정하였다. 1933년 6월에는 금본위제를 이탈하고 대통령에게 20억달러의 지폐발행권을 주고 50%평가 절하를 단행하여 물가인상과 무역진흥을 꾀하였다. 실업구제를 위해 태네시계곡 개발회사(TVA)를 설립하였다. 이는 수력발전시설을 중심으로 4만평방마일에 걸친 식목, 토지개량등을 꾀한것인데 이 지방의 사설전력회사의 독점을 방지하여 뉴딜정책가운데서도 가장 혁신적인 것이 되었다. 1936년 루즈벨트가 대통령 선거에 출마, 앞도적인 다수로 재선되어 뉴딜정책이 더욱 추진되었다. 이에 미국은 차츰 공황을 극복하고 부흥되어 갔다. 그리고 뉴딜정책의 실시에 따라 미국정치가 더욱 중앙집권화 되었다.{1. 1980년대 미국경제의 혼미와 위기의식1 실물경제의 침체미국경제는 1979년부터 급격하게 냉각되어 1980년의 실질성장률은 -하여 주택자금지원과 같은 고정이자부 장기자금 대출을 주로 운영하는 금융기관이다. 따라서 이자율이 인상되는 경우 자금조달 비용은 곧바로 상승하나, 고정금리 성격의 장기대출 이자수입은 불변이어서 영업수지가 악화될 수 밖에 없는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있었다. 60년대 경기호황과 같은 물가인상에 따라 장기금리가 상승추세를 보이자 신규발행 주택저당 채권의 수익률은 기존의 채권에 비해 높게 책정되어 기존 채권을 보유하고 있는 S&L의 입장에서는 이자수입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결과가 야기되었다.한편 S&L의 영업수지가 악화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회와 감독당국은 S&L의 영업을 지속시켜 영업적자의 규모를 증대시켰다. 또한 상업은행에 대한 S&L의 경쟁력 제고방안의 하나로 주택저당대출 업무만을 전담하도록 하였던 규제를 완화함에 따라 S&L들이 투기적 성격의 고위험 상품에 투자하여 막대한 손실을 입게 되었다.2. 1980년대 경제위기의 극복노력1 레이건의 경제개혁가. 감세와 재정지출의 삭감레이건은 공급측면 경제학에 기초해 개인소득과 기업이윤에 대한 세율인하와 함께 투자수익에 대한 세율도 대폭적으로 낮추었고 방위비를 제외한 정부지출도 과감히 삭감했다.개인소득에 대한 세율 인하는 소득을 증대시켜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고자 하는 것이 목표였고 투자수익에 대한 세율인하는 투자의욕을 높여 자본축적의 속도를 증가시킴으로써 생산성을 향상시키려는 목표로 추진된 것이었다. 또한 기업이윤에 대한 세율인하는 기업활동을 더욱 장려해 기술혁신과 경영혁신을 촉진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방위비 이외의 정부지출 감소는 세율인하에 따라 정부지출을 축소한다는 의미도 있었지만 비대해진 정부규모를 축소시켜 민간경제가 쓸 수 있는 자원량을 증대시킨다는 의미를 담고 있었다.반면에 레이건은 냉전의 승리를 위해 방위비를 대폭 증가시켰다. 그는 공급측면 경제학에 기초한 정책이 성공을 거둔다면 생산성이 증가될 것이기 때문에 세율을 낮추더라도 방위비 증가를 감당할 만한 세금을 거둬들일 수 있을 것으로 믿었던 것 같다. 그으로 분류하고 등급이 낮은 금융기관에 대해서는 감독기관이 조기에 개입하는 것을 의무화했다.3 벤처기업의 성장미국의 벤처는 50년대 이후 지금까지 4단계로 발전해 왔다. 1단계는 50년에서 60년대의 기간으로 NASA를 중심으로 하여 군사, 우주개발 등의 국가적 프로젝트가 활발하게 추진된 시기였다.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다수의 연구자와 경영자들이 대학, 대기업, 연구기관으로부터 전직(spin-off)하여 수많은 벤처기업을 설립하였다. 2단계는 반도체를 중심으로 한 전자산업의 기술혁신이 일어났던 70년대까지의 기간이다. 페어차일드사로부터 독립, 마이크로프로세서를 상업화한 인텔사를 비롯하여 40여개의 반도체기업이 실리콘벨리를 중심으로 탄생하였다. 3단계는 78년 이후 정부의 투자촉진책이 시작되면서 반도체, 유전공학, 컴퓨터 등 첨단기술을 중심으로 제3차 벤처붐이 일어난 시기이다. 4단계는 벤처들이 90년 이후 현재까지 마이크로일렉트로닉스 기술 진보를 바탕으로 본격적인 정보화를 주도하는 기간이다. 마이크로소프트를 비롯하여 최근 인터넷을 기반으로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넷스케이프 등이 대표적이다. 최근의 미국 벤처는 첨단·신규산업분야에서 빠른 속도로 성장하고 있으며, 이들이 미국산업 전체의 구조고도화를 촉진시켰다.미국의 벤처기업은 주로 벤처캐피털과 NASDAQ(미국주식장외시장)에 의해 육성되고 있다.또한, 엔젤(개인투자가)들이 벤처에 대한 투자에 높은 성공률을 보이는 프로로 활약하고 있다. 미국에 엔젤이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것은 투자가들이 높은 이익을 노리는 면도 있지만 자발적 기부정신도 상당부분 기여한다.4 기업의 리스트럭처링 노력1980년대와 1990년대 초 미국의 기업들은 엄청난 조직구조의 변화를 이룩했다. 이러한 변화는 한편으로는 인수와 합병의 위협으로부터 기업을 보호하려는 보신책에서 출발했고 다른 한편으로는 일본이나 독일 기업과의 격화된 경쟁에 대처하며 새로운 정보기술에 적합한 기업구조를 이룩하기 위해서였다.재무구조에 있어서 기업들은 부채 대 자본 비율(Debt-0년대와 90년대초에 이루어진 미국정부의 과감한 규제완화와 성공적인 기업·금융부문의 구조조정도 현재의 생산성 증가에 기여한 요인으로 평가할 수 있다.2 클린턴 행정부의 정책 평가현재 미국이 세계 제1의 경쟁력을 갖게 된 데는 클린턴 행정부의 역할이 매우 크다. 클린턴은 취임 이후 약 24만명의 연방공무원을 감원하는 등 작은정부를 실현해 경비를 l50억달러나 감축했다. 동시에 정부전체의 경비절감을 단행해 미국경제의 골치 덩어리였던 재정적자를 대폭 축소했다.또한 클린턴 행정부는 과거의 자유방임주의 경제정책으로부터 적극적인 산업정책과 무역정책을 추진하는 방향으로 선회했다. 대통령 취임 직후 클린턴은 대통령 직속의 국가경제회의(NEC : National Economic Council)를 신설해 종전의 국가안전보장회의와 동등한 위치에서 경제 전반에 관한 문제를 다루도록 하는 등 경제문제에 많은 노력과 시간을 쏟았다.가. 재정적자 축소와 금리인하클린턴노믹스의 핵심에는 재정지출의 삭감과 증세에 의한 재정적자의 축소에 있다. 클린턴 행정부의 재정정책은 재정적자의 축소를 통해 금리인하를 유도하고 투자를 활성화함으로써 장기 경제성장을 이루는데 목적을 두었다. 또한 생산성 향상을 통해 실질임금 상승을 유도하고 생활수준을 향상시키며, 불건전한 소비지출과 정부구매를 억제하고 투자지출을 확대할 수 있는 여건조성에 주력했다.클린턴은 공공투자확대와 재정적자 감축을 동시에 실시할 수 있는 방안으로서 국방비 및 연방정부기관 운영비의 삭감, 부유층에 대한 증세(소득세와 의료보험률 인상), 외국기업에 대한 과세강화 등을 제시하고 있다. 도로, 항만, 통신 등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공공투자의 확대로 경기를 부양하고, 근로자 직업훈련 및 첨단산업 연구개발에 대한 정부지원을 강화하였다. 증세는 고용의 증가를 위한 교육훈련을 비롯하여, 사회자본의 충실을 위한 투자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 또한 경제적 약자를 의료제도의 범주내에 넣기 위한 제도개혁 등도 추진하였다.이러한 재정정책의 운용 결과 미국의 재정적
{1. 다자간 섬유협정(Multi-Fiber Arrangement : MFA)l 성립배경기술개발로 인조직물의 수출이 증가하고 면직물에 대한 수입제한조치의 효력이 감소되자, 미국은 1971년 일본, 한국, 홍콩, 타이완 등과 양모, 인조직물, 의류 수입의 제한을 위한 쌍무협정을 체결.1974년 40여 섬유류수출입 국가들이 참여한 MFA가 체결됨으로써 국제규 범으로서의 면모를 갖추게 됨2 주요내용○ 섬유류 교역의 확대, 무역장벽의 감소 및 점진적 자유화, 섬유수출의 질서 있고 공정한 확대 보장, 개별시장과 생산과정상의 혼란 방지 목적○ 수입국은 시장이나 생산과정에서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일방적 혹은 쌍무협상을 통한 수입규제를 위할 수 있음○ 시장혼란이란, 특정 국가로부터의 수입이 급작히 증가하거나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수입됨에 따라 국내업자에게 심각한 폐해나 실제위협이 존재하는 경우를 의미하며, 기술변화나 소비자선호에 의한 폐해에 대해서는 인정치 않는다.○ 새로운 수량 제한량은 전년도의 실제교역량보다 적어서는 안됨2. WTO 협정의 주요내용1 UR협상의 배경MFA는 GATT 「최혜국대우」와 「수량제한 철폐」에 배치될 뿐만 아니라 긴급수입제한조치(safeguards)의 발동이 수입증가로 인한 심각한 피해를 기 반으로 하고 있는 반면에, MFA는 시장혼란의 위험만으로도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따라 UR 출범시 섬유류 무역의 자유화를 주장하는 개도국의 입장을 반영하여 MFA를 철폐하고 섬유류 무역을 GATT로 복귀시키 기로 결정2 WTO 협정의 주요내용1 MFA 철폐WTO 협정에서는 MFA를 완전 철폐하기로 하고 GATT로 복귀하는 시한을 2005년 1월 1일로 정함으로써 10년간의 잠정기간을 설정하였다. 잠정 기간중에는 수입물량규제의 단계적 자유화를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2 주요내용(The WTO Agreement on Textiles and Clothing : ATC 1995~2004)○ 구 성 : 9개조 및 1개의 부속서로 구성○ 내 용- 수량제한의 통보 (제2조)각국은 협정발효후 60일이내에 현행 MFA 또는 양자협상하에 서 시행중인 모든 수량제한의 내용을 신설되는 섬유감시기구 (TMB : Textile Monitoring Body)에 통보하며, TMB는 이를 모든 회원국에 통지- 협정대상품목의 GATT 통합방법 (제2조)· 각국은 WTO 협정발효로부터 10년간을 과도기간으로 설정, 동 과도기간중 3회에 걸쳐(협정발효시, 발효 3년후, 발효 7년후) 협정대상품목 총수입량 (90년기준)의 51% 이상을 자유화(매번 자유화시에는 사, 직물, 완성섬유제품 및 의류 등 4대 제품군을 모두 포함 )· 11년째 되는 첫날 나머지 49%를 자유화· 자유화 조치의 구체적 내용은 시행 12개월전까지 TMB에 통보{시 기협정발효시발효후 37개월째(3년후)발효후 85개월째(7년후)발효후 121개월째(10년후)통합비율16%17%18%49%- 잔여 규제품목의 쿼타 증가 (제2조)· 통합과정에서 제한이 계속중인 품목(미통합 품목)에 대해서는, 기본적으로 현 양자협정상의 제한수준(쿼타량)을 적용하되 연도별 제한수준 증가율은 단계별로 현 양자협정상의 제한 수준 증가율보다 높은 증가율을 설정{단계(기간)1단계(협정발효후 3년간)2단계(발효후 4-7년간)3단계(발효후 8-10년간)연증가율현협정상 증가율+0.161단계증가율+0.252단계 증가율+0.27- 협정대상품목이 아닌 섬유류제품의 자유화 (제3조)· 각국은 협정대상품목이 아닌 섬유류 제품에 대한 제한조치를 협정 발효 후 60일 이내에 TMB에 통보하고,ⅰ) 협정발효후 1년이내에 GATT에 일치시키거나, 또는ⅱ) 협정발효후 6개월이내에 점진적 철폐를 위한 계획을 TMB에 제출하고, 이를 이행해 나가야 함. (점진적 철폐이행 기간은 협정 존속기간 (10년)을 초과 불가)- 우회수출에 대한 대응조치 (제5조)· 환적, 항로변경, 원산지 국가 또는 원산지 지역에 대한 허위 신고 및 공문서 위조를 통한 우회수출행위가 있을 경우, 수출국 등 관련국은 수입국의 요청에 따라 협의에 응하고 조사 등에 필요한 협조조치를 취해야 함.· 조사결과 우회발생에 대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수입국은 통관 거부 또는 관련국의 쿼타량 조정등 조치 실시가능- 과도적 긴급수입제한 제도(세이프가드) (제6조)· 1994년도 GATT에 통합된 품목을 제외한 협정 부속서의 대상 품목에 대하여는 대상국과의 협의를 거쳐 과도적 긴급수입제한 적용 가능(자유화(통합)된 제품은 GATT 제19조의 세이프가드 조항 적용)ⅰ) 특정상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동종 및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는 상품을 생산하는 국내산업에 심각한 피해 또는 이에 대한 현실적 우려(serious damage or actual threat hereof) 가 있을때 발동ⅱ) 국별 수입량을 감안, 국가별로 긴급수입제한조치를 적용ⅲ) 과도적 긴급수입제한조치에 의해 특정품목의 수출에 대한 규제시 그 수준은 과거의 정상적인 무역수준 이하가 되어 서는 안됨.ⅳ) 과도적 긴급수입제한조치는 발동후 3년동안 또는 대상품목 이 1994년도 GATT에 통합되는 시점중 먼저 도래하는 시점 까지 적용 가능- 섬유류 무역에 대한 GATT 일반원칙 적용 (제7조)· 각국은 협정대상품목의 GATT 통합 과정의 일환으로서 그리고 UR 결과에 대한 약속과 관련, 1994년도 GATT의 규칙 및 규율 준수를 위해 필요한 조치 실시ⅰ) 섬유 및 의류제품 시장에의 접근 개선(관세인하 및 양허, 비관세장벽 완화 또는 철폐, 수입통관 절차간소화), 반덤핑, 보조금·상계조치 및 지적재산권 보호제도의 공정한 운영, 섬유류 수입에 대한 차별적 조치 회피- 섬유감시기구(TMB) 설치 (제8조)· 의장과 10명의 회원으로 구성되는 상설기구· 협정의 이행 감독, 협정에 따른 조치의 협정과의 합치여부 조사 및 협정상 요구되는 조치 이행- 협정 존속기간 (제9조)· 협정 및 협정의 모든 제한은 협정발효후 10년간 존속하며, 연장 불가3. 전망과 대응우리 섬유업계는 그동안 MFA체제 아래서 다량 보유하고 있던 쿼터의 기득 권은 잃게 되었지만 타국에 비해 많은 수출쿼터 규제품목이 자유화되어 선진 국시장이 대폭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이 점에서 우리 섬유업계는 과거 쿼터라는 규제속에서 안정적 수출시장을 확보하면서 제 값으로 수출할 수 있었지만 이제 후발 개도곡들은 물론 선진 국들과, 가격과 품질에서 치열한 경쟁국면을 맞게 되었다.섬유 쿼터수출은 92년 총 섬유수출의 25%인 38억불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따라서 섬유업계가 UR로 변화된 교역 환경에 적극 대응해 고 부가가치 상 품개발과 구조조정을 서두른다면 쿼터규제의 철폐에 따른 불이익보다는 선진 섬유수출국으로 도약할 수 있는 발판을 마련할 수 있게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섬유업계는 점진적인 쿼터철폐에 따른 불안감 보다는 새로운 시장에 걸맞 는 변신이 불가피하다는 인식을 갖는 것이 우선 중요하다.과거의 중저가품 위주의 대량 수출체제에서 시급히 탈피하여 산업용 섬유, 고유상표 등 고부가가치 상품개발을 서두르는 한편 자동화 및 소량 다품종 생산에 적합한 설비투자도 증대시켜야 한다.또한 세계 섬유시장의 정보입수, 동향분석체제의 강화와 섬유제품 기획력 제고, 패션셔의 개최, 자기상품개발 등 경쟁력 제고를 위한 대처방안을 강구 해야 한다.4. 분쟁사례 (콜롬비아의 한국산 폴리에스테르사에 대한 수입규제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