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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행정론] 한국지방행정의 선거제도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 평가B괜찮아요
    한국지방행정의 선거제도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1. 지방선거의 역사지방자치법이 1949년 7월 4일 법률 제32호로 제정되어 처음으로 지방선거제도가 마련되었으나 정치적, 사회적 사정으로 인하여 선거를 실시하지 못하였으며, 법이 제정된 지 불과 5개월도 안 되어 지방의회 의원 정수의 감소와 선거 실시 연기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11차 개정이 1949년 12월 15일 벌률 제73호로 공포되었다. 이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되는 것이 아니고 지방의회에 의하여 선출되도록 하였다. 또한 서울특별시장과 도지사는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였다.1952년 2월 5일 대통령령 제605호로 시, 읍, 면 의회의원 선거일을 1952년 4월 25이로, 1952년 2월 20일 대통령령 제608호로 도의회 의원 선거일을 동년 5월 10일로 각각 공포함에 따라 국민의 기대 속에서 첫 선거를 실시하게 되었다. 1952년 4월에 실시된 제1차 지방선거는 한국전쟁이 마무리되지 않은 시점에서 한강 이북의 미수복 지구와 치안상태가 불안한 공비 침투 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시, 읍, 면에서 의원을 선출하였다. 같은해 5월에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강원도, 전북 일부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도의회 의원을 선출하였다.1956년 8월 8일 제2차 지방선거에서는 시, 읍, 면장, 시, 읍, 면의회 의원을 8월 13일에는 서울특별시 및 도의회 의원을 직선에 의하여 선출하였으며, 1960년에 실시된 제3차 지방선거에서는 서울특별시, 도의회 의원, 시읍면의회 의원을 모두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하였다. 이러한 지방의회는 1961년 5월 16일 5·16혁명에 이해 증단 되었고, 1972년 통일 이후로 다시 연기 되었다.1961년 지방의회가 해산된 이후 제5공화국 헌법 부칙에서 "지방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자립도를 감안하여 순차적으로 구성하되, 그 구성 시기를 법률로 정한다" 라고 규정하고 1985년 1월 9일 대통령 국정 연설을 통하여 지방자치제를 1987년에 일부 지역에 실시할 것을 는 1992년 6월 30일까지 실시하기로 하였다. 이에 따라 1991년 3월 26일 구, 시, 군 의회의원 선거가 실시되어 260개 기초단체에 4,304명의 의원이 선출되었으며, 이어서 같은 해 6월 20일 시, 도의회의원 선거가 실시되어 12개 광역자치단체에 866명의 의원이 선출되었다.단체장 선거는 1995년 6월 27일에는 1차 동시 지방선거가 실시되어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회 의원을 동시에 선출하여 완전한 민선자치 시대가 시작하였으며 1998년 제2차 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됨으로써 지방자치의 정착과 발전 단계에 접어들게 되었다.2. 지방선거의 원칙(1) 보통선거의 원칙보통선거제는 제한선거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불가피하고 합리적인 기준에 의하는 경우 외에는 모든 국민이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가져야 한다는 원리이다. 근대국가는 시민계급에 의하여 성립되었기 때문에 재산·교육정도·사회적 신분·신조·성별 등에 의하여 제한을 두었으나 대다수의 현대국가에서는 개인존중의 원리에 따라 이와 같은 제한을 두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주요 선진민주국가에서 여성의 선거권을 인정한 예(프랑스 1946년, 독일 1919년, 영국 1928년, 스위스 1971년, 우리나라는 1948년 민주선거제도실시와 동시에 인정)에서 보는 바와 같이 보통선거제가 확립된 역사는 길지 않다.(2) 평등선거의 원칙차등선거와 반대 개념으로 선거인의 "투표가치의 평등"과 "선거참여자의 기회균등"의 보장을 핵심으로 한다. 차등선거의 대표적인 예로는 재산·교육정도(영국의 옥스퍼드·캠브리지대학선거구의 예)에 따라 2~5표를 더 주는 것이다. 현대국가에서는 선거구간의 투표가치의 등가성 확보와 당선인 결정방법(대표제)에 있어서의 평등성 보장이 문제로 제기되고 있다.(3) 직접선거의 원칙직접선거는 선거인이 직접 후보자나 정당을 선택하여 선출하는 것으로 이는 시민과 대표자 또는 대표기관 사이의 연결을 긴밀히 한다. 간접선거는 직접선거와 반대되는 개념으로 선거인이 대표자를 직접 선출하지 않고 대의원들을 선출하게 투표하였는지 본인이외에는 아무도 모르게 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선거인의 자유의사를 보장하기 위한 것이다.(5) 자유선거의 원칙강제선거(의무투표)에 대립되는 개념으로 선거인이 강제나 외부의 간섭없이 선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는 것을 말하며 "선거의 내용"뿐만 아니라 "선거의 참가여부"까지도 자유의사가 보장되어야 한다. 그러나 선거권은 국민의 권리인 동시에 의무로도 파악되므로 오늘날에 있어서는 국민의 정치적 무관심으로 투표율이 극도로 저조(과반수 미달)해지는 경향이 있어, 대의민주제의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선진민주국가에서도 투표를 강제하는 예가 있다. (예: 기권시에는 벌금 또는 징역 등을 부과하는 국가가 있다 - 호주, 싱가포르, 벨기에, 룩셈부르크, 그리스, 핀란드, 이탈리아. 이집트, 오스트리아의 일부주, 스위스의 일부주 등)(6) 교체가능의 원칙경쟁선거의 원칙으로서 후보자가 2인이상으로 선거인이 대표자를 교체할 수 있는 선거라야 한다는 것이다. 이런 의미에서 선거인에게 대표자를 교체할 후보자 선택권을 주지 않는 것은 민주선거의 원칙에 반하므로 무투표당선제도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되기도 한다.3. 지방자치의 선거제도우리 헌법은 "풀뿌리의 민주정치"를 실현시키고 기능적인 권력통제를 실효성 있게 하기 위해서 지방자치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고 있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기 위해서 의결기관인 지방의회와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장을 두고, 이같은 자치기구를 구성하는 선거를 실시한다. 기초단체인 구·시·군에서 선출된 기초자치단체장과 기초의회 의원의 임기는 각 4년이며, 지방의회 의원은 연임 제한 규정이 없고, 지방자치단체장은 3번까지만 연임할 수 있다.(1) 지방선거의 종류지방자치단체장선거에는 광역자치단체장선거(시·도지사선거)와 기초자치단체장선거(구·시·군의 장선거)가 있고, 지방의원선거에는 광역의원선거(시·도의원선거)와 기초의원선거(구·시·군의원선거)가 있다.주민은 그 구역에서 선거하는 지방의회의원 및 지방지차단체장의 선거권이 있다.(3) 피선거권선거일현재 계속하여 60일이상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관할구역안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주민으로서 25세이상인 자는 그 지방자치단체의 의회의원 및 지방자치단체 장의 피선거권을 가진다.(4) 입후보등록요건시·도지사(광역단체장)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사람은 정당의 추천을 받거나, 당해 시·도안의 3분의 1이상의 자치구·시·군에 나누어 하나의 자치구·시·군의 선거권자를 50인이상으로 한 1,00이상 2,000인이하의 추천을 받아 후보자 등록을 해야 한다.구·시·군의 장(기초단체장)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사람은 정당의 추천을 받거나 당해 구·시·군내의 선거권자 300인이상 500인이하의 추천을 받아 후보자등록을 해야 한다.시·도의원(광역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사람은 정당의 추천을 받거나 당해 선거구내에 선거권자 100인이상 200인이하의 추천을 받아 등록해야 한다.구·시·군의원(기초의원)선거에 입후보하려는 사람은 당해 선거구내에 선거권자 50인이상 100인이하의 추천을 받아 등록해야 한다.(단 인구 1,000인이하의 선거구안에 있어서는 30인이상 50인이하의 추천)(5) 의원정수시·도의 의원정수는 자치구·시·군마다 2인으로 하되, 하나의 자치구·시·군이 2이상의 국회의원 지역구로 된 경우에는 국회의원지역선거구를 기준으로 하고 산정된 의원정수가 14인 미만이 되는 시·도는 그 정수를 14인으로 하며, 산출된 의원정수의 10%에 해당하는 비례대표 시·도의원(3인미만은 3인)을 합한 수를 정수로 하고 있다.자치구·시·군의회의원의 정수는 그 관할구역안의 읍·면·동마다 1인으로하되 인구 5,000미만의 동(도서지역인 동은 제외)은 그 구역과 인접한 읍·면·동과 통합하고, 산정된 의원정수가 7인미만이 되는 때에는 그 정수를 7인으로 하고 있다.(6) 기탁금과 선거비용선거에 출마하고 싶은 사람은 기탁금을 제공하고 일정 비율의 유효 득표를 획득하게 되면 기탁금을 반환받을 수 있게 된다. 광역단체장의 경우로 나설수 있다.지방자치단체의 장선거에서 후보자의 득표수가 100분의 10이상인때와 지방의회의원 선거에서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 투표 총수를 후보자 수로 나눈수의 2분의 1이상인때, 기탁금 중에서 과태료, 불법시설물 등에 대한 대집행 비용을 제외한 금액을 선거일 후 30일 이내에 기탁자에게 반환한다.(7) 등록재산의 신고지방자치단체의 장이나 지방의회 의원 선거의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가 후보자 등록을 하는 때에는 전년도 12월 31일 현재의 등록대상 재산에 관한 신고서를 관할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하고 관할 선거관리위원회는 수보자 등록 공고시에 후보자의 재산을 공개해야 한다.4. 선거운동과 금지사항선거운동이라 함은 당선되거나 당선되지 못하게 하는 행위를 말하는데 선거운동의 규정을 위반했을때에는 당선이 무효가 되고 사법처리가 된다. 선거운동전이라도 선거일 180일 이전에는 기부행위가 금지가되며, 공무원이나 기타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도 금지가 되고, 사전에 전단지 및 홍보물을 이용한 사전 선거운동도 금지가 된다. 단체의 선거운동도 금지가 된다. 단체는 사단, 재단 기타 명칭의 여하를 불문하고 선거 기간중에 그 명의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지하거나 반대할 것을 권유하는 행동을 하지 못한다. 다만, 노동조합만은 정치적 의사 표현을 할 수 있다.사조직을 이용한 선거운동금지는 후보자를 위하여 연구소, 향우회, 동우회, 산악회, 조기축구회, 정당의 외곽단체 등 그 명칭이나 표방하는 목적 여하를 불문하고 사조직, 기타 단체를 설립하거나 설치할 수 없다. 선거운동 이외의 목적으로 설립되거나 설치된 단체, 기타의 조직이나 그 구성원에게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금품, 향응 기타의 이익을 제공하거나 요구할 수 없으며, 당해 단체나 조직 또는 그 대표의 명의로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호별방문제한은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하여 또는 선거 기간중 입당의 권유를 위하여 호별로 방문할 수 없다. 그러나 선거운동원은 관혼상제의 의식이 거행되는 장소와 도로,
    사회과학| 2002.11.04| 8페이지| 1,000원| 조회(1,3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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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지방행정론] 자치입법권과 한계점
    자치입법권과 한계점Ⅰ. 자치입법권의 의의Ⅱ. 자치입법권의 종류1.조례(1) 조례의 의의(2) 조례의 종류1) 자치 조례2) 위임 조례(3) 학설1) 조례 자주 입법설① 고유 권한에 입각한 조례 자주 입법설② 전래에 입각한 조례 자주 입법설2) 조례 위임 입법설(4) 조례의 제정 및 절차1) 조례의 제안과 의결2) 조례의 이송 및 공포3) 조례안 거부4) 조례의 효력발생5) 조례의 보고2.규칙(1) 규칙의 의의(2) 규칙의 규정사항(3) 규칙에 대한 제한(4) 규칙제정 절차 및 공포, 효력발생3.교육규칙Ⅲ 자치입법권의 한계점1. 법률우위의 문제2. 법률유보의 문제3. 포괄적 일반적 위임의 문제4. 과태료 이외의 벌칙제정의 문제Ⅰ. 자치입법권의 의의우리 나라의 자치입법권은 헌법 제117조 1항의 규정에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 복리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고 재산을 관리하며, 법령의 범위 안에서 자치에 관한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자치 입법권을 보장하고 있다.지방자치법은 지방의회의 조례제정권과 지방자치단체의 규칙제정권을 인정하고 있다. 지방자치법 제15조는 지방자치단체는 법령의 범위 안에서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다만, 주민의 권리제한 또는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이나 벌칙을 정할때에는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한다. 라고 하여 조례규정권을 규정하였으며, 지방자치법 제16조는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라고 하였다. 지방교육자치법에 관한 법률 제35조 제1항은 교육감은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교육규칙을 제정할 수 있다. 라고 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교육, 학예에 관한 집행기관인 교육감의 규칙 제정권을 규정하였다.Ⅱ. 자치입법권의 종류1.조례(1) 의의 -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하는 법이다. 형 식적으로는 모두 법규이나 실질적으로 보면 법규인 것이 보통이나 행 정규칙인 것도 있다. 즉, 내부적인 효과만을 갖는 조례도 있을수 있다.(2) 조례의 종류1) 자치조례 - 헌법 제117조 1항에 기초하고 지방자치법 제15조의 일반 적 수권에 근거하여 자치사무에 관하여 제정되는 조례이다. 단체위임사 무도 자치단체의 사무로 전환된 것이므로 이의 처리에 필요한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 판례도 인정하고 있다.※판례 - (대판 1992.7.28, 92추 31)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제정할 수 있 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인 자치사무와 개별법령에 의하여 자치단체에 위임된 단체위임사무에 한하고, 국가사무로서 지방자치단체 의장에 위임된 이른바 기관위임사무에 관한 사항은 조례제정의 범위 밖이라 할 것이다.2) 위임조례 - 법률의 각 개별조항에서 국가의 지방적 행정에 관한 일정한 사 항의 규율을 조례에 위임하고 있는 경우에 그 위임에 따라 제정되는 일군의 조례를 말한다. 조례는 고유사무와 단체위임사무에 대해서만 정할 수 있다. 지방자치법 제15조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사무에 관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 다는 규정에서 그 사무란 고유사무와 단체위임사무를 의미한다. 기관위임사 무에 대하여는 법령에 의한 개별적 위임이 없는 한 조례를 제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3) 학설1) 조례자주 입법설① 고유권한에 입각한 조례자주 입법설 - 자치단체의 고유사무에 관한 조례의 전권사항이므로 법률과 저촉되는 경우에도 조레가 우선한다 고 하며 헌법상 법령의 범위안에서 라고 표현은 고유사무에 관한한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하며 법률우위, 법률유보를 부정한다.② 전래설에 입각한 조례자주 입법설 - 조례제정권은 국가로부터 전래 된 것이므로 고유사무에도 법령에 위배되어서는 아니되지만 적어도 법령의 개별적인 위임은 필요없다. 하며 헌법상의 법려의 범위안에서 라는 표현은 바로 법령에 위반되어서는 아니된다는 의미이며, 위임이 있어야 조례를 제정할수 있다는 의미는 아니라고 법률우위는 인정하 나 법률유보는 부정한다.2) 조례위임 입법설 - 이 설은 전래설의 입장에서 주장되며, 조례도 국가 의 위임에 의하여 제정되는 행정상입법의 일종이므로 법률우위와 법률 유보의 원칙이 모두 적용된다고 한다.(4) 조례의 제정절차1) 제안과 의결 -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교육감이 조례안을 제안함에는 미리 교육위원회의 의결을 요한다.) 지방의회 재적의원1/5이상, 의원10인 이상의 연서로 제안하며, 지방의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2) 이송 및 공포 - 의장은 조례안을 의결된 날로부터 5일이내에 그 지방 자치단체의 장에게 이송하여야 하며, 이때 지방자치단체장의 장은 20일 이내에 이를 공포하여야 한다. 확정된 조례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이 송된 5일 이내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공포하지 아니할 때에는 지방위 회의 의장이 이를 공포한다.3) 조례안 거부권 - 지방자치단체의 장 등은 이송받은 조례안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20일이내에 이유를 붙여 지방의회로 환부하고 그 제 의를 요구할수 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안의 일부에 대하 여 또는 조례안을 수정하여 제의를 요구할 수 없다. 제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지방의회는 재의에 붙여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2/3 이상 찬성 으로 전과 같은 의결을 하면 그 조례안은 조례로서 확정되며 그렇지 못 하면 조례안은 폐기된다.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20일 이내에 공포나 재의 를 요구하지 않는 경우에도 조레안은 조례로 확정된다.4) 효력발생 - 특별한 규정이 없는 한 공포한 날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 로써 효력을 발생한다.5) 보고 - 조례를 제정 또는 개폐안이 지방의회에서 의결되어 이송된 날 로부터 5일 이내에 시 도지사는 내무부장관에게, 시장 군수 및 자치구의 구청장은 시 도지사에게 전문을 붙여 보고해야 한다.2. 규칙(1) 의의 -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법령 또는 조례가 위임한 범위 안에서 그 에 속하는 사무에 관하여 제장하는 법이다.(2) 규칙의 규정사항 - 교육, 학술에 관한 사무를 제외하고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에 관한 사항이다. 규칙에 따라서는 상급기관의 사전승 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도 있다.(3) 규칙에 대한 제한 - 벌칙을 정할 수 없으며, 새로운 입법사항에 관하여 는 법령 또는 조례의 위임이 있어야 하며, 법령 또는 조례에 위반할 수 없 다.(4) 규칙제정절차 및 공포, 효력발생 - 공포예정일 15일 전에 직근 상급감 독청에 규칙안의 전문을 붙여 보고하고, 공포일로부터 20일을 경과함으로 써 효력 발생한다.3. 교육규칙교육감이 법령 또는 조례의 범위 안에서 그 권한에 속하는 교육, 학술에 관한 사무에 관하여 정립하는 법이다.Ⅲ 자치입법권의 한계점1. 법률우위의 문제 - 조례는 법령에 위배되어서는 안된다. 이는 성문법 규로서의 조례가 갖는 가장 기본적인 한계로서 실정법의 명문규정에 관계없이 인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헌법 제117조 1항과 지방자치법 제15조 본문의 법령의 범위 안에서의 표현은 이를 확인하는 의미를 갖는다고 본다.따라서 신고제를 허가제로 또는 허가요건을 더욱 엄격하게 하는 것과 같은 국가의 법령과 동일한 대상에 대하여 동일한 목적의 조례를 제정하면서 법령보다 엄격한 요건의 규제수단을 저하는 조례는 법령에 위반이므로 허용되지 않는다 할 것이다. 그러나 법령이 규율하고 있으나 그것과 목적을 달리하는 조례를 별도로 제정하거나 법령이 정하는 규제가 전국적 차원의 최저기준을 설정한 최저기준법률로 해석되는 경우에는 조례로 그것보다 엄격하게 규제하는 것 즉 초과조례는 허용된다고 하겠다.전통적으로 법률의 위임이 있어야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고 하며 법률유보 정신에 입각하여 왔으나 대구시 수입원, 지출원신원보증조례가 신원보증법상 신원보증기간인 2년보다 긴 5년의 보증기간을 정한데 대하여 법률의 위임없이 권리의무를 정한 것이라는 이유로 위헌이라고 판결하였다.(대판 1963. 2. 28, 63다22)또, 주민의 권리제한, 의무부과 또는 벌칙에 관한 사항이 아닌 한 법률의 위임없이도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는 판례는 그 내용이 주민의 권리, 의무에 관한 사항이거나 벌칙에 관한 사항이 아닌 한 법률의 위임이 없더라도 피고시는 이 사건 환지절차를 시행하기 위하여 조례를 제정할 수 있다.(대판, 1970. 2.20, 69다2121)2. 법률유보의 문제 - 1991년의 서울시 공유수면점용료등징수조례 사건에서는 공유수면관리법 제7조가 점용로의 산정기준, 방법등에 관하여 구체적 범위를 정하지 아니한 채 포괄적으로 조례에 위임하였더라도, 조례는 위임명령과 달라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의 의결로 제정되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주법인만큼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한은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고 판결하였다.(대판, 1991. 8. 27, 90누6613)1992년 청주시 행정정보공개조례 사건에서는 자치고유에 관한 행정보안만을 공개대상으로 하고있는 한 구태여 국가의 입법의 미비를 들어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적인 조례제정권의 행사를 가로막을 수는 없다.(대판, 1992. 6. 23, 92추17)고 함으로써 조례 자주입법설에 근거하여 법률의 위임 없이도 주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조례로 제정할 수 있다는 견해를 취하고 있다. 법률로써 명시되어 있지 않다고 해도 시민의 공공복리나 복지증진 사안의 중요성이나 긴급성을 요한다면 어느정도의 재량행위는 있어야 행정의 효율성이나 능률성을 기대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사회과학| 2002.11.04| 7페이지| 1,000원| 조회(1,2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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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학] 리더쉽 이론 평가A좋아요
    리더십 이론1. 리더십 이론의 연구 목적일반적으로 리더십의 유효성을 결정하는 요소가 무엇인가를 발견하고 연구하는데 목적이 있다. 리더십의 연구는 오랜 세월을 거쳐 많은 학자들에 의해 다양한 시각에서 이루어진, 리더십에 관한 연구를 토대로 자질론, 행태론, 상황론의 3가지로 구분하여 각 이론의 접근 방법과 강조점, 비판, 특성 등을 서술하고자 한다.2. 資質論(1) 자질론의 의의1940년대와 1950년대의 리더십 발휘의 정도는 지도자 개인의 특성이나 자질에 달려 있다고 믿었다. 이 이론은 성공적으로 인정받는 지도자들은 다른 일반 사람들과는 확연히 구별되는 공통적인 자질을 가지고 있으며, 비 성공적인 리더로부터 성공적인 리더를 구별할 수 있는 분명한 일련의 특성이 존재한다고 강조되어 왔다. 또 리더의 자질론은 선천적으로 태어나는 것이지 후천적으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것인데, 이 믿음은 고대 그리스와 로마인들에게서 비롯된 것이다. 리더십 연구의 초기 단계에서는 리더와 리더가 아닌 사람을 구별짓는 것이 무엇이며 효과적인 리더와 비효과적인 리더의 차이가 무엇인가 하는 문제가 주된 연구의 대상이었다.(2) 자질론의 주요 내용자질론의 내용을 보면 리더가 지녀야 할 특성을 주요 학자별로 알아보고자 한다.Barnard는 인격적, 능동적 측면에서 자질의 요소로 박력과 지구력, 결단력, 설득력, 책임감, 지능 등 5가지를 들었고 Tead는 리더가 구비해야 할 자질로 육체적 정신적인 힘, 목표 의식, 정렬, 친근성과 우호심, 품성, 기술적 우월성, 과단성, 지능, 교육 능력, 신념 등의 10가지를 들었으면, Davis는 지능, 사회적 성숙과 폭, 내적 동기와 성취 의욕, 인간관계 태도 등을 들었으며 Dubrin은 기능 수준, 상황에 대한 감수성, 효과적인 작업 관습, 솔선 수범 정신, 자신감, 개성, 열정, 높은 논리적 기준, 정직, 융통성, 비전 등을 들고 있으며, katz은 전문지식, 분석 능력을 의미하는 기술적 능력, 인간관계 개선 능력, 협동적 노력의 확보 능력, 분위력 및 조직화 능력 Reybum은 건강, 성실, 지능, 근면, 경력, 분석력, 판단력, 열의, 관찰력 등을 리더가 지녀야 할 자질로 들고 있다. 특히 Stogdill은 이들 많은 연구 결과를 조사하여 리더십에 필요한 개인적인 자질로서 신체적 특성, 사회적 배경, 지능, 퍼스낼리티, 과업 관련 특성, 사회적 특성 등의 6가지를 들었다.초장기의 리더십 연구는 리더의 나이, 외모, 체중, 신장 등과 같은 신체적 특성에 관심을 집중시켰다. 이러한 요소들은 전투 소대 등에서 더 효과적인 것은 물론 일반적으로 부하들로부터 뛰어난 활동가로 보여진다. 사회적 배경은 리더의 경제, 사회적 배경을 조사하는 연구들은 관심을 주로 학력, 사회적 지위, 및 사회적 유동성과 같은 요소로 두었다 이러한 연구로부터 얻은 결과로 경제, 사회적 지위가 높은 사람이 리더십의 지위를 획득하는데 유리한 것과 리더는 학력이 높은 경향이 있다는 것이다. 지능과 리더의 지위와의 관계를 연구한 조사에 의하면 리더의 특징은 탁월한 판단력, 결단력, 지식 및 유창한 언변력 등을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다. 퍼스낼리티의 요인을 조사한 연구에서는 탁월한 리더들이 갖추어야 할 자질로써 치밀성, 자기 혁신, 성실성, 신뢰성, 지배욕을 제시하면서 이들이 모든 집단에 전적으로 일관되는 것은 아니나 어떠한 리더십 연구에 있어서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라고 하였다 과업 관련 특성에 관한 연구는 리더의 특징을 높은 성취욕, 책임감, 창의성 및 높은 과업 지향성 등에 의해 파악하고 있다. 즉, 리더는 과업 달성에 관한 높은 동기와 욕구를 지니고 있는 것이 특징이라는 것이다. 사회적 특성에 관한 연구에 의하면 리더는 여러 가지 활동이나 광범위한 대인관계에 있어서 뛰어난 참여 의식 및 협동심 등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인간적 기술은 집단에 매우 가치가 있는 것이며, 조화와 신뢰 그리고 집단 응집력 등을 증진시켜 주는 경향이 있다.(3) 자질론의 비판리더만의 고유성이 없다. 제시된 특성들 간에는 공통분모가 적고, 동일한 의미의 이 달라진다는 점을 고려하지 않았고, 동일한 학자에 의해 제시한 특성일지라도, 그 같은 우수한 자질 모두를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과연 있겠는가 하는 의문점도 제기가 될 수 있으며 만약 그러한 자질과 특성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을 제대로 발휘할 수 있겠는가 하는 의문과 또한 지도자의 특성만이 조직목표 달성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하는 것은 위험한 판단이며, 리더에게 요구된다는 자질 대부분은 추종자에게도 요구되며 동시에 그들에게도 발견되는 경우가 많으며, 후천적 학습에 의한 체득 가능성을 전적으로 무시하였다.2. 行態論(1) 행태론의 의의1950년대와 60년대에 걸쳐 활발하게 전개되었던 행태론적 접근 방법은 관찰 가능한 리더십 행태에 착안한 접근 방법이다. 조직의 목표 달성이나 집단의 유지를 위해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내는 지도자의 행태적 능력을 중점적으로 강조하는 이론이다. 행태적 접근방법은 보편적으로 효율적인 리더의 형태를 발견하려 하였다. 특성론적 접근 방법이 리더 개인을 등장시켜 리더는 어떤 속성을 지닌 사람인가에 관해 논의함으로써 리더의 성격과 특성을 관심을 둔데 반해, 이 행태론적 접근 방법은 리더가 무엇을 하고 또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물음을 던짐으로써 리더의 행동과 리더의 효과에 초점을 두고, 효과를 결정하는 것은 리더 개인의 특성이 아니라, 구성원에 대한 리더의 행동이라고 본 것이다.(2) 행태론의 주요 내용행태론 가운데서 가장 포괄적이고 가장 널리 알려진 연구가 1940년 말에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에서 연구가 시작되었다. 이 연구의 전반적인 목적은 리더 행동의 결정 요인을 찾아내고 작업 집단의 성과와 만족에 미치는 리더십 유형에 효과를 알아보려는 것이었다. 이 연구에서는 2가지 차원이 확인되었다. 그것이 조직화와 배려이다. 조직화는 리더가 일을 조직, 할당하고 의사 전달 체제를 확립하며 작업 집단의 성과를 평가하는 정도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과업 지향적 리더십과 유사하다. 배려는 신뢰감, 상호 존중, 의견 설문지와 구성원들이 리더에 대해 인식한 리더십 행태를 측정하기 위한 리더 행태 기술 설문지를 통하여 측정되었다. 광범위한 연구의 결과, 조직화와 배려에서 높은 리더가 조직화 또는 배려 어는 한쪽에서 낮거나 또는 둘다 낮은 리더보다 집단 성과와 만족에 더 효율적임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어떤 단일한 유형도 항상 최상으로서 나타나는 것은 아니었다. 예를 들어 어떤 연구에서도 높은 조직화와 높은 배려의 유형이 높은 성과 및 만족에 관계되지만 또 다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유형이 다소 역기능적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미시간대학교에서도 리더십 유형론에 입각한 일련의 행태론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미시간대학교의 연구에서는 직원 중심형과 생산 중심형이라는 두 가지 리더십유형을 구분하고, 효율성의 지표와 각 리더십 유형의 특성들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미시간 대학교에서 향한 연구들의 공통된 결론은 생산성을 높이는 데 있어서 직원 중심형이 생산 중심형보다 우월하다는 것이었다. 높은 생산 기록을 보인 리더들은 직원 중심적이었으며 리더십 기능의 인간 관계적 측면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이었다. 반면 낮은 생산 기록을 보인 리더들은 생산 중심적이었으며 서류 처리 등의 공식적 임무 수행에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하는 사람들이었다. 생산성은 감독의 수준에도 관련되어 있고 일반적인 감독에 의존하는 리더 십행태는 낮은 생산성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면밀한 감독을 행하는 리더는 강압적 권력을 사용하는 반면 일반적인 감독을 행하는 리더는 보상적 권력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도 알아냈다.오하이오주립대학교의 연구와 미시간 대학교의 연구에 기초를 두고 1964년에 Black 와 Mouton은 리더의 관리 대상을 일과 인간으로 파악하고 이 양자를 각각 다른 2차원으로 하는 친목형, 팀형, 중도형, 무관심형, 과업형과 같은 5개의 리더십 유형을 발표하였다. 무관심형은 조직 구성원에 대한 인간적 관심과 조직이 추구해야 할 생산에 대한 관심이 모두 미 유형이다. 과업형은 인간 요소는 능률에 방해가 되므로 인간적 관심을 최소한으로 하고 생산성 향상만을 위하여 작업 조건의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는 유형이다. 중도형은 과업과 관계성의 유지에 모두 적당한 정도의 관심을 보이는 타협과 균형을 특징으로 하는 유형이다. 팀형은 과업과 관계성에 모두 지대한 관심을 보이는 조직 내에서 상호 존경의 인간관계 유지와 작업 조건 개선에 지대한 관심을 기울이는 적극적, 이상적 유형이다.(3) 행태론의 비판오하이오 대학교의 연구와 미시간 대학교의 연구가 서로 다른 견해와 관점을 가지고 리더의 행태를 분석하였다. 오하이오 대학교 연구팀은 리더의 입장을 미시간 대학교의 연구팀은 조직 구성원의 입장을 강조하였다. 효과적인 지도자 유형에 대한 일관성 있는 결론에 도달하지 못했으며, 리더의 행동을 신뢰성 있게 구분, 측정할 수 있는 도구를 개발하지 못하였으며, 리더의 행동을 너무 단순하고 추상적으로 분류하였으며, 구성원의 업무 수행 능력이나 훈련 정도 등기타 상황적 요소들을 고려하지 않고 구성원 중심적 행동이 항상 효과적이라는 주장은 문제가 있다. 리더의 행동이 구성원들을 어떻게 변화시키고, 그러한 변화가 조직 효과성에 어떻게 연결됐는가에 대해서는 밝히지 못했다.3. 狀況論(1) 상황론의 의의1970년대를 전후로 하여 학자들은 리더 자신보다는 리더를 둘러싸고 있는 당시의 상황에 분석의 초점을 두면서 주어진 상황에 따라 리더의 능력이나 가치가 달리 평가되는 동시에 요구되는 리더의 자질과 행태는 달라진다라고 주장하며 가장 이상적인 유형이라 하였다. 리더의 가장 중요한 기능 가운데 하나가 그의 리더십 효과성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가지 요인들을 평가하고 진단하는 것이다. 개인차, 집단 구조, 조직의 정책과 관행 등과 같은 요소들이 조직의 효과성에 미치는 영향력을 확인하고 이해하는 과정이며 특정한 리더십 행태를 적용하려고 할 때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는 리더가 거쳐야 할 중요한 과정이다. 리더십 연구에 알 맞는 분석은 리더에 관한 연구
    사회과학| 2002.11.04| 6페이지| 1,000원| 조회(1,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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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몽골의 경제] 몽골의 경제와 전망 평가A좋아요
    몽골의 경제와 전망몽골은 1990년 3월 공산주의 체제하에서 자본주의 체제로 전환하였다. 이 같은 변화로 인하여 몽골은 1990년과 1993년 사이에 최악의 경제 상황을 겪었으며, 1994년부터 회복의 조짐이 보이고 있는데 이러한 조짐은 국제원조기구의 도움 및 조직 개편에 의한 것이다.한반도에 7배에 이르는 넓은 땅과 풍부한 지하자원을 가지고 식량조차도 자급자족을 못하는 몽골의 경제에 대해서 개인적인 전망과 발전 가능성을 사회간접자본 확충, 농업문제, 무역문제로 나누어 제시하고자 한다.(1) 사회간접자본확충몽골에서 가장 급한 문제점은 사회 간접 자본의 확충에 있다. 후진국이 겪는 어려움은 어려가지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전력, 도로와 철도, 통신 등을 들 수 있다.이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방안이 있을 수 있겠지만, 개인적인 의견은 외자 유치와 기술력의 유치에 있다고 생각한다. 몽골 정부에서는 석유가 매장되어 있는 것을 알면서도 이것을 개발하지를 못한다. 이것을 개발하는 것이 우선 과제인 것 같다. 이를 위해서는 외국계 정유회사와 제휴를 통해 유전을 개발해서 석유의 자급자족을 하고 지금은 각 국가들이 원자력 발전을 선호하고 있지만, 몽골의 인구는 도시 집중화 현상을 보이고 있으며 이동성이 강한 유목민이기 때문에 이동에 편리한 산업용 발전기를 소규모의 부락별로 정부차원에서 지원하고 외국인 공단을 조성하고 도시 주변에는 현재 상황에 맞추어 화력발전소를 지어 전력 부족을 해결하면 될 것이다. 장기적인 방법은 아니라 생각은 되지만 지금의 상황에서 어느 정도의 효과는 가져올 수 있다 생각이 된다. 장기적인 방법은 기술력의 도입으로 원자력발전 및 대체에너지 개발에 있다.몽골은 중앙아시아에 위치하고 있는 바다가 없는 내륙국가이다. 무역을 하기 위해서는 중국과 러시아를 거쳐야하는 지리적 위치가 불리한 지정학적 위치를 가지고 있다. 이로 인한 중국과 러시아의 관계 및 도로와 철도의 개발이 절실히 필요하다. 몽골의 경제상황으로는 대규모 도로와 철도를 개발하기에는 기술적 경제적으로 한계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외자유치를 해야 하는데 전력은 단기적으로 수익이 보이는 사업이라서 외자유치에 큰 어려움은 없으리라 생각은 되지만, 도로와 철도는 단기적으로 수익을 올릴 수 없고 비용도 많이 들기 때문에 어려움이 예상은 되지만, 정책적으로 이를 뒷받침해주면 가능하다는 생각이 든다. 동남아시아의 태국의 경우에는 일본의 기업이 방콕의 도심 고속도로를 무상으로 제공하고 그 대가로 태국 정부로부터 10년간의 고속도로 통행료의 수입과 고속도로 건설에서의 우선권을 인정받았다. 몽골 정부도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도로와 철도를 무상으로 제공받고 도로와 철도의 일정부분의 수입을 일정기간동안 보장해준다면 가능하다 생각이 든다. 이를 위해서는 교역의 활성화와 적극적인 관광의 유치로 도로와 철도의 이용을 늘릴 수 있는 방안이 필요하다 생각이 든다.통신의 문제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는 문제이다. 기술력의 문제뿐만 아니라 광활한 영토를 감안한다면 어려움이 예상은 되지만 첨단을 달리고 있는 외국계 회사에서 몽골의 발전 가능성을 인정하고 투자를 해준다면 그렇게 어려움만 있다고 생각을 하지는 않는다. 우선 위성통신을 이용해서 이동성이 강한 유목민의 통신을 해결하면 되고 외국인들과 도심의 주민들은 통신회선을 확충하고 이동전화의 보급으로 통신문제를 해결하면 될 것이다. 하지만 문제점은 위성통신을 관리 운영할 수 있는 기술력을 몽골에서 가지고 있는가? 문제점이 제시가 된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몽골정부로서 막대한 자금을 지속적으로 지출해야 하는 문제점이 있다. 이 문제가 제대로 해결이 안 된다면 외국이 유치에 상당히 어려움이 예상이 된다. 동남아시아의 경우에도 전력 및 도로 사정은 적극적인 외자유치로 인하여 많은 것을 해결하고 있지만 통신의 경우에는 아직도 미약한 상태이다. 도심의 주변에는 통신의 이용이 가능하지만 비용이 많이 들고 불편한 점이 많다. 최근에 한국의 한국통신과 이동 통신 업체인 SK텔레콤이 합작으로 몽골의 가능성을 인정하고 몽골의 통신시장에 진출하였다. 아직까지는 미약한 단계이지만 지속적인 투자와 기술개발을 한다면 충분히 좋은 결과를 예측할 수 있을 것이다.(2) 농업문제몽골은 1995년 기준으로 농업분야에 전체 고용의 43%를 차지하고 있으며 수출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다. 1995년 농업생산은 1994년의 2.7%에서 4.2%로 성장했는데 이러한 증가는 전체가축의 93%가 사유화가 됨으로써 증가된 것이다. 곡식의 경우는 1989년 이후 계속 감소되었다. 1995년 경작지는 1989년 경작지의 40%도 안 되는 372,600ha 였다. 밀과 보리경작지가 1989년과 1995년 사이에 47%가 감소했다. 몽골의 가축수는 1994년 2,680만 마리에서 1995년 2,860만 마리로 증가하였으며, 1996년 말에는 3,000만 마리를 초과 할 것으로 예상된다.몽골의 농업은 곡식 분야를 제외하고는 계속해서 증가 추세에 있다. 농업에 차지하는 비중이 높은 나라인 만큼 농업에 관심 또한 많을 것인데 넓은 땅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식량조차 자급자족을 못하는 이유는 과연 무엇인가?개인적인 의견은 농업장비의 부족으로 인한 기술력의 문제, 농업기술의 후진성으로 인한 기술력의 차이, 날씨의 문제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선진 농업 기술의 습득 및 산업의 활성화로 인한 농업장비의 보급, 자연 재앙으로부터 이겨낼 수 있는 기술력 등이 이에 해당된다. 모든 것을 외국에 의존해야 한다는 몽골의 경제 상황이 아쉽기는 하지만 농업분야 역시 예외는 아니다. 우리가 1970년대 새마을 운동을 통해 급격한 경제 성장을 이룰 당시에 농업분야에서 정책적으로 이루어 낸 것이 품질 개량을 통한 증산이었다. 몽골 또한 이것이 필요하다 생각이 든다. 또한 체계적인고 통계적인 농업기술도 필요하다. 동남아시아의 경우에는 이모작이 가능하지만 몽골의 기후는 이모작이 불가능하다. 하지만, 비닐하우스를 이용한 곡식의 증산 및 몽골의 환경과 기후에 맞는 작물의 개발 및 발명이 있다.또한, 유목은 사유화를 통해 계속해서 성장을 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자연 재앙으로부터 올 수 있는 여러 가지 질병들을 예방 접종의 방법으로 사전에 미리 예방을 하고, 기후를 미리 파악하고 예측하여 자연재앙으로부터의 피해를 미리 예방할 수 있는 통신체계의 확립, 수의학의 발달로 인한 가축들의 증가가 이에 해당이 되겠다. 또 통계적인 목초의 개발로 인한 이동으로 이동거리를 최대한 줄임으로써 생산성 증대를 가져올 수 있을 것이다.(3) 무역문제몽골의 산업생산은 1994년 2.1%성장에 이어 1995년 14.6% 증가했다. 1996년 상반기에는 1995년 동기간에 비해 0.5% 증가했다. 1990년 총 산업생산의 26%를 기록했던 비철금속의 점유율은 산업 생산율의 증가에 지배적인 역할을 하며 1995년 55% 증가했다. 1995년에는 에르데니스 동광으로부터 높은 생산과 94년 95년사이의 국제 구리가격의 상승에 힘입어 산업생산의 증대에 큰 역할을 하였다. 산업분야에서의 구리의 점유율의 증가는 건축자재에 섬유, 의류, 가죽, 식품과 화학산업과 같은 분야에 생산 감소를 나타낸다. 국가소유기업들은 공공 획득과 분배체계가 없어지면서 원자재공급에 있어 예산을 비롯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몽골의 무역을 보면 주요 수출품으로는 캐시미어, 양털, 낙타털, 피혁, 육류, 버터 등의 농산물과 주단, 피역 제품, 모직물, 모피제품 등의 경공업제품, 다람쥐, 늑대, 산 고양이, 여우 등의 모피원료, 벽돌, 시멘트, 목재 등의 건축자재, 연수정, 광석, 녹각, 녹용, 감초 등의 한약재 등이 주요 수출품이고 공장설비, 기계부품, 화학제품, 생필품 등이 주요 수입품이다. 몽골의 무역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물류비용의 절감이 있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도로와 철도의 개발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를 위해서 정부는 적극적인 외자유치 및 합작을 통해 도로와 철도의 개발에 힘을 모아야 할 것이며, 유목국가이기 때문에 품질이 우수한 가죽이 많이 생산되는데 기술력의 부족으로 인하여 완제품의 제품의 질이 떨어지는데 정부는 적극적이 외자유치를 통하여 기술력의 향상으로 가죽제품을 생산 이를 수출한다면 다른 어느 국가에서 생산한 제품보다 그 품질이 우수할 것이며, 다른 나라와의 경쟁에 있어서도 품질의 우수성으로 인하여 국가 경쟁력을 충분히 갖출 수 있을 것이며 또한, 국민의 생활 안정 및 고용창출에 많은 효과가 있을 것이다. 또 생필품 자급자족으로 수입하지 않고 자국에서 생산함으로써 물류비용의 감소로 인한 제품가격의 안정으로 인하여 국민생활을 안정시킬 수 있을 것이다. 국민의 생활안정을 위해서는 생필품의 생산의 기술적 제휴가 최우선 과제일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정부의 적극적인 외자유치 및 기술력의 도입이 필요하며 외국인이 생산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기본적인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다. 또한 풍부한 지하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들 수 있다. 기술력의 부족으로 인하여 제대로 개발되지 못하고 있는데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개발과 무분별한 개발로 인한 피해를 줄일 수 있는 방안 등을 연구하고 선진 기법의 도입 등이 있다. 장기적인 계획으로는 반도체 및 첨단기술을 유치 전 세계화 추세에 동참해야 할 것이다. 이것을 달성하기 위해서 최우선 과제는 사회간접 자본의 확충과 개방적인 정부의 입장이 있어야 할 것이다.
    경영/경제| 2002.11.04| 6페이지| 1,000원| 조회(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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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학] 행정정보체계의 발전방향
    행정정보체계의 발전방향행정정보체계의 개념은 행정가의 업무수행 행위나 정책결정을 돕기 위해 인공적으로 설계 제작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 데이터, 절차의 집합이며, 정책의 형성 집행 행정관리업무의 수행, 대민 행정서비스 제공 등 행정과정 전반을 기술하기 위하여 각종 정보를 산출 제공해주는 시스템이며, 특정행정업무를 컴퓨터에 의하여 직접 처리해 주는 시스템이다. 나아가 행정정보체계는 국가의 정보관리와 관련된 제반 정책 및 제도를 구축 시행하는 일까지도 포괄적인 종합적인 개념이다. 한마디로 행정정보체계는 행정을 위한 모든 정보체계 또는 정보에 관한 모든 행정체제라고 할 수 있다.1. 정치 경제학적 정보체계어느 조직체나 어떠한 사회에서도 집단이 구성되면 거기에는 소수의 엘리트에 의한 지배 체제, 즉 과두 지배 체제가 필연적으로 대두될 수밖에 없다는 소위 과두 지배 철칙론으로 특징 지워지고 있다. 한 사회는 사회를 지배하는 지배계급, 즉 엘리트 계급과 피지배계급 다시 말하면 대중으로 구분되어진다. 엘리트는 창조적인 능력을 가진 소수 또는 책임과 사명 그리고 능력의 세 가지 요소를 갖추고 있는 지도적 인사를 의미하는데 이들 소수의 엘리트가 한 사회를 지배하고 다수 대중들은 이들 엘리트의 의사에 따르게 된다는 것이다. 통치 엘리트는 한 사회에서 직접, 간접으로 정책 결정에 참여하는 엘리트를 의미하며, 비통치 엘리트는 엘리트의 구성원이기는 하지만 정책 결정에 직접 관여하지 안는 엘리트를 의미한다.고전 엘리트주의자들은 사회의 구성원을 지배계급인 엘리트와 피 지배계급인 대중으로 구분하는데는 합의를 보고 있는 것이다. 엘리트는 동질적이고 폐쇄적이다. 엘리트들은 비슷한 사회적 배경, 가치관,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서로 잘 알고 있어서 엘리트로서의 집단의식과 응집성이 강하고 단결되어 있다는 것이다. 중요한 정치적 문제는 대중들의 이익이나 사회 전체의 이익과는 상관없이 자신들의 이해관계를 고려하여 해결한다.엘리트들에게 안전한 이슈만을 논의하고 불리한 문제는 거론조차 못하게 봉쇄하는사결정을 지적하고 의사 결정자의 가치나 이익에 대한 잠재적이거나 현재적인 도전을 억합하거나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하는 결정이라고 저의하고 있다. 무의사결정의 목적은 기존 엘리트 세력의 이익 옹호나 보호에 있다. 비록 바흐라흐와 바라츠가 의사 결정자의 이익이나 가치를 지적하고 있지만 이들의 주장은 지배 엘리트계층을 염두에 두고 있다. 정책문제 채택과정에서 기존 세력에 도전하는 요구는 정책 문제화하지 않고 억압당한다. 이 과정에서 일어나는 것이 좁은 의미의 무의사결정으로 볼 수 있다. 정책 결정과 집행 과정에서도 무의사결정이 일어난다. 정책문제 채택과정에서 개혁 요구 세력이 주장하는 논리를 기존 세력이 저지하지 못했을 경우에 정책 결정 과정에서 고려되는 정책 대안의 범위나 내용을 한정, 수정시키려고 노력할 것이며, 여기에서도 실패할 경우에는 집행 과정에서 집행을 저지하기 위해 배정되는 예산이나 인력을 최소화하려고 노력한다. 이 때문에 넓은 의미로 본 무의사결정의 개념은 정책의 전과정에서 일어난다.정치 경제학적 정보체계는 과정중심적 정보체계론이 기존 권력층이나 지도급 사람들의 이익만 대표한다고 보고, 이익 원인을 정치와 경제의 구조적 모순에서 찾는다. 이 이론은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와 다원주의적 정치체제에서 기존 권력층이 어떻게 하여 자신들의 기득권을 보호하는가를 살피면서 행정정보체계도 자본주의적 틀 안에서 만들어지는 한, 자본가와 행정관료의 입장만을 대변하는 정보체계가 될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것이다. 이 이론에서는 정보의 소수인에 의한 독점현상, 정보의 비공개성, 정보독점과 자본주의적 이윤확장 현상 등이 다루어진다.권력이 소수의 지배 집단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널리 분산되어 있으며 관심을 가진 이해관계 세력은 영향력의 행사에 동일한 정도의 접근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그리고 정부는 매우 소극적인 역할을 수행한다는 점을 다원주의론의 일반적 전제로 받아들이고 있다. 엘리트론에 대비되는 다원주의론이 다알의 경험적 연구를 통해 일반적으로 알려지게 되었지만 벤트리 실질적으로 조직화되어 있지는 않지만 공유된 이해관계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만약 특수 이익을 가진 지배적인 집단이 자신들의 이익을 침해할 경우 조직화될 수 있는 상태의 집단을 의미한다. 여러 집단에 소속되므로 일정 집단의 특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다른 집단의 이익을 크게 손상시키지는 못한다는 것이다.경험적 연구 결과에 따르면 서구 민주정치 체제에서는 권력이 다양한 세력에 분산되어 있다. 권력의 원천이 되는 경제적 부, 사회적 명성, 정부의 공식적 지위, 정보 등의 특정 세력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아니고 각기 분산된 불공평의 형태를 띄고 있다. 정부는 정책 과정의 주도자는 경쟁하는 이익집단들이며 정부의 역할은 갈등적 이익을 조정하는 중개인 혹은 게임규칙의 준수를 독려하는 심판자의 역할을 수행한다고 본다.이익 집단의 영향력이 이익 집단이 가진 자원의 종류나 규모에 띠라 다르다고 하더라도 정부 내외에는 특수 이익이 지배하는 것을 방지하는 제약이 존재하고 있다고 본다. 한편 정부의 역할은 매우 소수이어서 이익 집단들과의 합의와 조정을 중지하는 가운데 정책이 결정된다고 보는 것이다. 다원주의의 관점에서 정책 결정을 연구하고 있는 대부분의 학자들은 집단의 형태에 대한 연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기 때문에 관료와 정부의 이해관계 그리고 활동에 대해서는 충분한 주목을 하고 있지 못하다는 것이다. 정부는 정책 결정 과정에서 이익 집단들과 타협, 조정하여 정책을 결정하는 소극적인 역할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관료들의 이익 또는 정부의 의지에 따라 이익 집단의 영향력 행사에 구애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정책을 결정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는 것이다.신 다원주의는 자본주의 국가에서는 기업 집단에 특권을 부여할 수밖에 없는 특성이 있음을 인정한다. 불황과 인플레이션은 정부의 존립 기반을 위태롭게 하므로 재집권을 위해서는 사적 영역의 수익성을 보장해야 하기 때문이다. 신 다원주의는 불평등 구조의 심화를 방지하기 위해서 구조적 개혁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정한다. 현재의 다두 행정정보체계의 가장 큰 문제점은 소수의 엘리트 집단이나 이익집단이 정보의 불균형으로 인한 특혜와 정보의 불균형을 어떻게 해결하는가에 있다고 할수 있겠다.2. 행동과학적정보체계론1950년대와 60년대에 걸쳐 활발하게 전개되었던 행태론적 접근 방법은 관찰 가능한 리더십 행태에 착안한 접근 방법이다. 조직의 목표 달성이나 집단의 유지를 위해 구성원들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해 내는 지도자의 행태적 능력을 중점적으로 강조하는 이론이다. 행태적 접근방법은 보편적으로 효율적인 리더의 형태를 발견하려 하였다. 특성론적 접근 방법이 리더 개인을 등장시켜 리더는 어떤 속성을 지닌 사람인가에 관해 논의함으로써 리더의 성격과 특성을 관심을 둔데 반해, 이 행태론적 접근 방법은 리더가 무엇을 하고 또 그것을 어떻게 하느냐 하는 물음을 던짐으로써 리더의 행동과 리더의 효과에 초점을 두고, 효과를 결정하는 것은 리더 개인의 특성이 아니라, 구성원에 대한 리더의 행동이라고 본 것이다.행태론의 주요 내용은 행태론 가운데서 가장 포괄적이고 가장 널리 알려진 연구가 1940년 말에 오하이오 주립대학교에서 연구가 시작되었다. 이 연구의 전반적인 목적은 리더 행동의 결정 요인을 찾아내고 작업 집단의 성과와 만족에 미치는 리더십 유형에 효과를 알아보려는 것이었다. 이 연구에서는 2가지 차원이 확인되었다. 그것이 조직화와 배려이다. 조직화는 리더가 일을 조직, 할당하고 의사 전달 체제를 확립하며 작업 집단의 성과를 평가하는 정도를 말하는 것으로서 곧 과업 지향적 리더십과 유사하다. 배려는 신뢰감, 상호 존중, 우의 지원 및 구성원의 복지에 대한 관심 등을 중요시하는 리더의 행태 라고 할 수 있는 것으로서 곧 인간 지향적 리더십과 유사하다. 자신이 생각하는 리더십 행태를 측정하기 위한 리더십 의견 설문지와 구성원들이 리더에 대해 인식한 리더십 행태를 측정하기 위한 리더 행태 기술 설문지를 통하여 측정되었다. 광범위한 연구의 결과, 조직화와 배려에서 높은 리더가 조직화 또는 배려 어는 한쪽에서 낮거나 형이 높은 성과 및 만족에 관계되지만 또 다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유형이 다소 역기능적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난 것이다.미시간대학교에서도 리더십 유형론에 입각한 일련의 행태론적 연구를 실시하였다. 미시간대학교의 연구에서는 직원 중심형과 생산 중심형이라는 두 가지 리더십유형을 구분하고, 효율성의 지표와 각 리더십 유형의 특성들이 어떻게 연관되어 있는가를 알아보려고 하였다. 미시간 대학교에서 향한 연구들의 공통된 결론은 생산성을 높이는 데 있어서 직원 중심형이 생산 중심형보다 우월하다는 것이었다. 높은 생산 기록을 보인 리더들은 직원 중심적이었으며 리더십 기능의 인간 관계적 측면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이었다. 반면 낮은 생산 기록을 보인 리더들은 생산 중심적이었으며 서류 처리 등의 공식적 임무 수행에 더 많은 노력을 경주하는 사람들이었다. 생산성은 감독의 수준에도 관련되어 있고 일반적인 감독에 의존하는 리더 십행태는 낮은 생산성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면밀한 감독을 행하는 리더는 강압적 권력을 사용하는 반면 일반적인 감독을 행하는 리더는 보상적 권력을 사용하는 경향이 있다는 것도 알아냈다.오하이오주립대학교의 연구와 미시간 대학교의 연구에 기초를 두고 1964년에 Black 와 Mouton은 리더의 관리 대상을 일과 인간으로 파악하고 이 양자를 각각 다른 2차원으로 하는 친목형, 팀형, 중도형, 무관심형, 과업형과 같은 5개의 리더십 유형을 발표하였다. 무관심형은 조직 구성원에 대한 인간적 관심과 조직이 추구해야 할 생산에 대한 관심이 모두 미약하며, 단지 조직의 멤버십 유지 정도에만 노력을 기울이는 리더십 유형이고 친목형은 안정되고 우호적인 조직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 인간관계와 개인의 욕구에 대한 사려 깊은 주의를 기울이는 유형이다. 과업형은 인간 요소는 능률에 방해가 되므로 인간적 관심을 최소한으로 하고 생산성 향상만을 위하여 작업 조건의 개선에 총력을 기울이는 유형이다. 중도형은 과업과 관계성의 유지에 모두 적당한 정도의 관심을 보이는 .
    사회과학| 2002.10.25| 7페이지| 1,000원| 조회(7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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