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행정론] 한국지방행정의 선거제도와 문제점 및 개선방안
- 최초 등록일
- 2002.11.04
- 최종 저작일
- 2002.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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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지방선거의 역사
2. 지방선거의 원칙
(1) 보통선거의 원칙
(2) 평등선거의 원칙
(3) 직접선거의 원칙
(4) 비밀선거의 원칙
(5) 자유선거의 원칙
(6) 교체가능의 원칙
3. 지방자치의 선거제도
(1) 지방선거의 종류
(2) 선거권
(3) 피 선거권
(4) 입후보 등록요건
(5) 의원정수
(6) 기탁금과 선거비용
(7) 등록재산의 신고
4. 선거운동과 금지사항
5. 지방선거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본문내용
지방자치법이 1949년 7월 4일 법률 제32호로 제정되어 처음으로 지방선거제도가 마련되었으나 정치적, 사회적 사정으로 인하여 선거를 실시하지 못하였으며, 법이 제정된 지 불과 5개월도 안 되어 지방의회 의원 정수의 감소와 선거 실시 연기 등을 내용으로 하는 제11차 개정이 1949년 12월 15일 벌률 제73호로 공포되었다. 이때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되는 것이 아니고 지방의회에 의하여 선출되도록 하였다. 또한 서울특별시장과 도지사는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하였다. 1952년 2월 5일 대통령령 제605호로 시, 읍, 면 의회의원 선거일을 1952년 4월 25이로, 1952년 2월 20일 대통령령 제608호로 도의회 의원 선거일을 동년 5월 10일로 각각 공포함에 따라 국민의 기대 속에서 첫 선거를 실시하게 되었다. 1952년 4월에 실시된 제1차 지방선거는 한국전쟁이 마무리되지 않은 시점에서 한강 이북의 미수복 지구와 치안상태가 불안한 공비 침투 지역을 제외한 전국의 시, 읍, 면에서 의원을 선출하였다. 같은해 5월에는 서울특별시, 경기도, 강원도, 전북 일부 지역을 제외한 지역에서 도의회 의원을 선출하였다. 1956년 8월 8일 제2차 지방선거에서는 시, 읍, 면장, 시, 읍, 면의회 의원을 8월 13일에는 서울특별시 및 도의회 의원을 직선에 의하여 선출하였으며, 1960년에 실시된 제3차 지방선거에서는 서울특별시, 도의회 의원, 시읍면의회 의원을 모두 주민의 직접선거에 의하여 선출하였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