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의의사람은 누구나 선택과 결정을 하며 살아간다. 그것이 자의이던 타의이던지 간에 결정을 하게 되면 그 결정이 그 사람의 인생을 만들어 가고 책임을 지게 된다.개개인의 선택과 마찬가지로 대통령도 나라 일에 있어서의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한다.정책을 "바람직한 상태를 이룩하려는 정책목표와 이를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정책수단에 대하여 권위 있는 정부기관이 공식적으로 결정한 기본방침“)이라 정의 할 때 국가의 원수이자 행정부수반으로의 대통령이 국가의 목표를 정하고 이에 대한 여러 정책수단을 강구하고 발표할 때 그는 정책결정을 한다고 볼 수 있다.대통령의 정책결정은 나라전체의 장래를 위해 매우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의 정치체제가 민주공화국이고 대통령제를 택한 이상 더욱 그러하다.때문에 대통령이 정책을 결정하는 데에 있어서 왜 그런 결정을 하는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보고, 정책의 방향, 내용, 성격 과정들을 규정해 주는 기초논리로서의 기본적 준거가치, 이념, 철학인 정책기조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정책기조는 정책의 방향, 내용, 성격 과정들을 규정해주는 기초논리로서 기본적 준거가치, 사고 정향, 이념, 철학, 사상들을 말한다.다음으로 5공화국 전두환 대통령당시의 정책기조를 살펴보고자 하는데, 정책기조에 적잖은 영향을 끼쳤을 그의 배경을 먼저 알아보고, 여러 각 정책을 통해 정책기조를 알아보고자 한다.Ⅱ. 전두환 대통령의 배경과 전두환 대통령 정권 출범정책기조의 기능중의 하나가 ‘상황인식’의 창이라 할 때, 상황의 인식은 각 개인마다 틀리다는 것을 우리는 알고있다. 이는 그 상황을 직면하는 당사자의 다양한 경험과 배경이 다름에 기인한다 보고, 전두환 대통령의 배경을 먼저 알아보겠다.1. 전두환 대통령(1) 역대 부정적인 평가를 받는 대통령중의 하나인 전두환(全斗煥) 대통령은 1931년 1월 18일 경남 합천군 율곡면 내천리 264번지에서 아버지 전상우와 어머니 김점분의 7남매 중 다섯 번째로 태어났다.1951년 대구 공업중학교 졸업과 함께 4년제 정규베트남전쟁에 참전하였고, 1971년 제1공수특전단 단장을 지냈다.육군 준장(1973), 청와대경호실 차장보(1976) 시절 이전에 대구?경북 출신으로 형성된 “하나회”를 조직, 리더로서 당시 박정희 대통령에게 특별히 충성하는 형식으로 총애를 받으면서 그의 입지가 커질 수밖에 없었다 한다.그의 주요 보직 경력과 군 출신 경력은, 기회포착 저돌적 해결사형으로 볼 수 있는 통치 스타일에 어느 정도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게 해 본다.1979년 국군보안사령관으로서 막강한 권력을 쥔 그는 10?26 박정희 시해 사건과 함께 비상사태라는 호 기회를 이용, 핵심참모와 “하나회”를 동원하여 ‘12?12사태’를 일으켜 완전히 국가를 장악하였다.)이렇게 “하나회”라는 사조직과 군의 힘을 빌려 정권을 장악한 전대통령은 그 정권 획득에 있어서의 정당성 문제를 해결하려는 의지를 경제성장이라는 정책으로 보완하려 하였고, 이것이 그의 정책기조가 되어 어느 정도 그의 배경과 기조와의 상관관계가 있다는 걸 생각해 볼 수가 있다.2. 전두환 정권출범1980년 8월 16일 하야한 최규하 대통령의 뒤를 이은 전두환 대통령의 과도정부는 국민투표에 의하여 확정된 새 헌법을 동년 10월 27일 공포하였으며, 이에 따라 국회와 정당이 해산되고 국가보위입법회의가 국회의 기능을 대신하게 되었다.제5공화국의 권력구조는 강력한 대통령중심제가 그 기본을 이루었다. 대통령은 국가원수의 지위와 여당 총재직, 행정수반의 지위를 겸할 수 있고 입법부와 사법부에 대해서도 강력한 통제력을 행사할 수 있다. 그리고 필요시에는 긴급조치권 및 계엄 선포권을 발동할 수 있고 국회와 정당도 해산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원래 대통령이 행정부 수반으로서 국가발전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중요 정책을 결정하고 책임을 지는데, 전두환 대통령당시는 이보다 더 권력이 집중되어있어 그 정책결정의 영향력은 역대 다른 대통령 때 보다 더 크고 민주화에는 역류하나 경제 발전에는 큰 능률, 효과성을 기대할 수 있는 근거가 된다.전두환 정권제임 시의 시대적 상황과 개인적 가치관을 동시에 반영하는 것으로서, 대통령들의 시정연설, 연두기자회견, 인사나 예산권 행사에서 나타나고 있다.1. 물가안정과 정의사회구현-국정운영 최상위 정책기조전두환 대통령의 정책기조를 한마디로 말하자면 ‘물가안정과 정의사회구현’ 이라고 할 수 있다.구멍난 정치적 정통성을 메우기 위해 경제에 비중을 두었고, 결과 최초로 마이너스 경제성장을 정점으로 파산관리인 벤치마킹과 모방경영으로 위기를 극복하였다.아래의 “11대 대통령 취임사”를 보면 더욱 그의 정책기조를 이해하기가 쉽다.???우리는 지난 60년대와 70년대에 걸쳐 갖가지 내외의 도전과 시련에도 불구하고 경이적인 국가발전을 이룩하였습니다.그러나 급속한 발전 과정에서 많은 모순이 부산물로 생겨났습니다. 이른바 권력형 부정축재, 부의 편재현상, 황금만능주의, 도의(道義)의 타락, 정치적 이견(異見)의 극단화, 공직자들의 무사안일주의 등이 그 대표적인 예가 될 것입니다.권력을 이용하여 수십 억 또는 수백 억 원의 재산을 긁어모은 정치인이 있고 일부 부유층이 사치를 위해 낭비에 흐르는가 하면,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는 사고방식이 팽배하였으며 정직, 성실, 근면한 사람이 사회로부터 존경받고 대우받기는커녕 오히려 못난 사람 취급을 받기도 하였습니다.이와 같은 부조리와 부패를 그대로 놓아둔다면, 외부로부터의 침략이 아니라 하더라도 내부의 분열과 갈등으로 나라의 존립마저 크게 위협을 받게 될 것입니다.??중략??우리가 지향하는 민주복지국가는첫째, 우리 정치풍토에 맞는 민주주의를 이 땅에 토착화하고둘째, 진정한 복지사회를 이룩하여셋째, 정의로운 사회를 구현하고넷째, 교육혁신과 문화창달로 국민정신을 개조하려는 것입니다.??중략??경제발전은 사회복지의 기본전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기업의 창의성을 존중하고 자유롭고 정상적인 기업활동을 최대한 보장하는 동시에 지금까지의 기업에 대한 과잉보호를 지양하고 지원시책을 재검토 정비하여 기업체질을 강화해 나갈 것입니다. 즉 경제운용방식을 ‘정의사회’란 정당한 노력에 대해 대가를 치르는 근면한 사람이 사회로부터 존경받고 대우받는 그런 사회를 이룩하는 것이다. 전두환 대통령은 정직, 성실한 사람이 어리석다고 무시 받는 사회는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강조한 것이다. 그는 정의로운 사회건설을 위해 범국민적인 사회정화운동과 새마을운동이 병행 추진될 것을 주장하였다.2. 정의 사회구현 - 정치, 사회5공을 출범시키면서 신 군부는 대대적인 사회정화조치를 취하였다.정의사회의 구현이 근면하고 성실한 자가 응분의 대가를 받고 그렇지 못한 자가 응분의 처벌을 받는 사회분위기를 조성하는데 있는 만큼 사회악의 근절을 위한 과감한 조치는 당연한 귀결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정화작업은 신군부의 권력장악을 합리화하고 그들의 정당성을 신장시키는 유일한 방법이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이 작업은 매우 과격하고도 극화적인 방법으로 이루어 질 때 보다 전시효과가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고 신속하게 그리고 대규모적으로 진행되었던 것이다.)전두환 대통령의 상황인식의 창은 사회정의로 그가 단행한 다음과 같은 사례로 그의 기조의 영향을 알 수가 있다. 이러한 정의 사회구현이라는 국정목표의 달성노력은 사회개혁운동이라고 할 수 있는 ‘사회정화운동’의 틀 속에서 진행되었다.(1) 공직사회의 정화 작업사회정화 운동은 사회 각 분야에 만연되어 있는 불의, 부정, 부패, 불신, 무질서 등 각종 비리와 폐습을 제거하기 위한 목적으로 추진되었으며, 공직사회를 대상으로 한 반부패정책도 이러한 사회정화운동의 일환으로서 추진되었다. 이 운동은 1980년 11월 1일 정부조직법 제2조 7항에 의거하여 국무총리 직속기구로 설치된 사회정화위원회에 의하여 추진되었다.정권의 출범과 더불어 전개된 ‘사회정화운동’은 부패하고 비윤리적이라고 평가된 공직자를 숙청하고 부정축재에 대한 국가환원조치를 취하였고, ‘청탁배경운동’, 행정개혁, 공무원윤리헌장의 제정(1980.12), 공직자윤리법) 제정(1981.12) 등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독특하게 청렴사회악 일소를 위한 특별조치”에 따라 이루어진 폭력배 소탕작전이 그것이다. 문신이나 전과가 있는 사람들을 닥치는 대로 검거했고, 민주노조 간부를 포함하는 상당수 민주인사들이 체포, 구속 되었으며, 약 3,000여 명에 달하는 시민들이 군부대에 수용되어 이른바 ‘삼청교육’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 있다.현재에 와서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일들이 그 당시에는 정의사회구현이라는 명분하에 밀어 붙여진 것이다. 여기서 전대통령의 군부출신특성과 그의 기조가 어떠한 영향을 미쳤는지 볼 수있다.(3) 정치활동금지와 언론통폐합5공화국은 우리나라의 민주주의 역사상 가장 퇴보했던 시기라 볼 수 있다.제 5공화국은 본래적으로 결여한 정권의 정통성이나 정당성을 사후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방안으로 과감한 개혁, 경제의 안정과 성장이라는 전략을 세워 구 정치의 청산, 부정부패의 일소라는 국정목표를 추진하였다.소위 10?25 행정개혁이라 불리는 대대적인 행정개혁이 이루어졌으며, 정치풍토쇄신법을 만들어 580명에 달하는 구정치인들의 정치활동을 규제하기 시작한데 이어 언론계에 대해서도 대대적인 정화작업을 전개하였다.언론통폐합작업은 1980년 광주항쟁 직후 유언비어 유포혐의로 8명의 현직 언론인을 구속한 데 이어 8월에는 700명 이상의 언론인을 해직시켰으며, 정권출범을 앞둔 11월에 소위 ‘1도1사’ 원칙 하에 언론기관을 통폐합시키고 또 12월에 새로운 언론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장차 여론조작을 위한 철저한 준비작업을 마쳤다.)이는 표면적으로는 공익을 위한 것이나, 사실은 공포분위기를 조성하여 국민의 저항의식을 무디게 만드는데, 그리고 언론의 저항체질을 순응체질로 바꾸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볼 수 있다.3. 물가안정 - 경제전두환 정부는 1982년 지하경제의 양성화와 세부담의 형평성제고 등 경제사외정의를 실현한다는 정책목표를 세우고 금융거래의 실명화와 금융자산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의 실시방침을 발효하였다. 1982년 12월 국회는 ‘금융실명제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1986년 1월 1일 이후 대통령이
목 차Ⅰ. 들어가며Ⅱ. 호주제도1. 호주제와 호적2. 호주제의 개념Ⅲ. 우리 역사속의 호주제1. 통일신라2. 고려3. 조선시대4. 일제시대5. 민법제정시와 군부독재 통치원리로서의 호주제Ⅳ. 호주제 폐지1. 호주제의 현실적 폐해2. 호주제의 피해 사례3. 호주제 폐지에 대한 이해1) 호주제 폐지진행과정2) 민법개정안 주요내용3) 새로운 신분제도 제안Ⅴ. 이론적인 고찰1. 외국의 가족제도2. 이론적인 고찰 - 호주제페지에 대한 대안Ⅵ. 맺음말호주제 폐지에 관하여Ⅰ. 들어가며헌법은 모든 사람이 법 앞에 평등하다고 하며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기타 모든 영역에서 성별에 의한 차별을 금지하고(제11조 1항), 혼인과 가족생활은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함을 선언하고 있다(제36조 1항).그런데, 호주제는 현실생활공동체와는 무관한 추상적인 가를 상정하고 호주와 가족으로 가를 구성하며(민법 제778조, 제779조, 제781조 1항, 제785조, 제826조 3항), 가의 구성 및 계승의 중심을 호주로 한다. 또한 호주의 지위는 남성우선으로 승계하도록 되어있다(민법 제984조). 현행법상 호주권이 상당부분 약화되었다고는 하지만 이것이 곧 호주제의 형해화를 의미하는 것은 결코 아니다.즉, 호주제는 부계우선혈통주의와 남성우월의식을 조장함으로써 성차별을 발생시키며, 호주의 가족구성원에 대한 지배, 통솔을 의미하는 종적인 사고를 내포하고 가(家)를 앞세워 남계혈통을 통한 호주승계를 꾀함으로써 각 개인의 기회균등과 가정창설의 자유를 억제한다는 점에서 헌법정신에 정면으로 배치되며, 현실적으로 많은 폐해를 초래하고 있다.호주제는 민주사회의 이념과는 전혀 조화될 수 없는 제도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 구성원들의 의식과 법, 제도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다. 또한 다른 나라의 예를 보더라도 호적상 호주라는 것이 없어도 호적은 아무런 혼란 없이 편제될 수 있는 것이다.사회구성원의 의식을 지배하고 이끌어가는 것이 법과 관습이라면, 호주제는 사회 구성원의 의살아온 탓으로, 호주는 대가족에 대한 통솔력이 강하였다. 그러나 오늘날의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여건의 변천은 이러한 가부장적 가족제도를 유지할 수 없게 만들었기 때문에, 호주의 지위는 점차 약화되었다. 한편 강제분가제도와 법정분가제도의 채택에 의하여, 호주의 지배 하에 들어가는 가족의 수도 줄이는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는 게 현실이다.)2. 호주제의 개념우리나라의 가족법은 아직도 가부장적인 가족제도의 틀을 고수하고 있다. 그것은 우리의 가족법제는 봉건적인 토지경제와 유교사상에 근거를 둔 종법제를 기초로 하고 있는 가부장적 가족제도이고, 이러한 가부장제의 특징은 남계중심의 호주제도를 두고 있기 때문이다. 여기에는 남존여비의 사상이 깔려있다. 따라서 가부장제 남계 중심적 요소를 갖고 있는 호주제도는 가족법 개정 시 마다 항상 가장 큰 쟁점이 되어 왔다.현행법상 호주제도란 실제적으로 생활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가(家)의 여부와 관계없이 한 가족집단에는 반드시 가장인 호주가 있어 그 가족을 통솔하고, 그 호주의 지위는 개인의 의사와는 관계없이 승계에 의하여 종적으로 이어지며, 그 순위는 남자, 그중에서도 장남을 중심으로 하며 여자는 예외적이고 부차적인 경우에만 그 지위를 가질 수 있는 것이다. 민법은 호주제도를 유지하기 위하여 여러 규정을 두고 있으나 이는 수평적 관계에 기초한 자유로운 혼인의사에 의한 합의라는 혼인의 실체에 위배되는 형식이므로 가족의 민주화에 저해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호주제도를 폐지하자는 의견이 민법 제정 시부터 지금까지 나오고 있는 것이다.)Ⅲ. 우리 역사속의 호주제호주제의 존치론을 주장하는 자의 근거로 하나가 우리의 고유한 역사이며 전통적인 제도 이라는 것이다. 우리의 역사속의 호주제를 살펴봄으로써 호주제가 어떤 과정으로 형성되었고, 또한 전통적 제도로서 보전할 만한 가치가 있는 것인지 살펴보고자 한다.1. 통일신라시대우리나라의 호적의 역사는 일본 나라시대(奈良時代)의 유물이 있는 정창원에서 1933년에 발견된 신라민정문서에 의하여 통일신라시 부계중심의 종법사상이 널리 행하여지는 계기를 만들었다. 그 후 종법제에 의한 부계중심의 가족제도는 조선후기에 이르러 널리 행하여지게 되었다. 즉, 조선후기에 와서 혼인형태는 남자가 여자를 직접 맞이하여 혼례를 하고 곧바로 남자 집에서 생활을 하는 친영제(親迎制)로 변화하게 되자 성리학의 종법제를 바탕으로 하는 가족제도가 사회전반에 영향을 끼치게 되었던 것이다.그러나 철저한 부계중심의 가족제도를 나타내는 조선의 호적제도는 동거하는 사람들을 기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여 동거하는 자식?친족?노비?고공(雇工)등도 입적되었고, 친자식이라도 별거하는 경우에는 별개의 호를 구성하여 그 호구에 입적시키지 않았다. 즉, 함께 생활하는 자는 신분에 상관없이 호적에 입적되었으므로 조선시대의 호적은 동거주의의 주민등록의 성질을 띠고 있었다. 또한 호의 대표자인 남편이 사망하였을 때에도 아들이 아닌 그 배우자인 아내가 호의 대표자가 되었으므로 오늘날의 호주제도와 다른 것을 볼 수 있다.4. 일제시대의 호주제도조선후기의 갑오개혁은 일본세력하에 추진된 것이었으므로 일보의 영향을 많이 받게 되었다. 일제는 1896년 전국의 호수와 인구수를 상세히 조사하기 위하여 호구조사규칙을 만들어 시행하면서 호적을 편제하였다. 이때 종래에는 단순히 호주?호수인?가장 등으로 불이웠던 것이 ‘호주’로 고정되어 법률상 칭호가 되고 가의 대표자?주재자로서의 명확한 지위가 나타나게 되었다.일제는 1906년 통감불를 설치하고 보호정치를 실시하면서 1909년 4월1일 민적법을 시행하였다. 민적법의 호적은 현실적인 공동생활관계를 반영하지 않게 되었고 가(家)를 편재단위로 하였으며, 가(家)에 속한 개인의 친족적 신분관계를 증명하는 공적문서의 성질을 띠고 있었다. 호적의 입적자의 순위는 호주, 호주의 직계존속, 호주의 배우자, 호주의 직계비속 및 그 배우자, 호주의 방계친 및 그 배우자, 호주의 비친족의순으로 기재되었다. 또한, 출생, 사망, 호주변경, 분가, 일가창립, 폐가, 폐절가재흥, 개명, 이거(移居)의 경우따라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를 수도 있고, 자녀의 복리를 위해 성과 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을 때에는 법원의 허가를 받아 변경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한 호주에 관한 규정을 비롯해 호주제를 전제로 한 입적 일가창립, 분가, 복적 규정을 없앴다.이 개정안이 12월 국회 의결을 거쳐 공포된다면 2년 후 시행되며, 2년의 유예기간을 거쳐 호적법 등 관계법령 정비가 이루어지게 된다.이에 따라 호주제 폐지 찬반 양측의 행보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위에서 역사적인 관점에서 과연 호주제가 존속될 만한 가치가 있는지 없는지를 살피었다면, 다음으로는 실질적인 피해나 그 폐해를 사례와 함께 먼저 살펴보고자 한다.1. 호주제의 현실적 폐해1990년 민법 개정 시 호주권의 많은 부분이 삭제되기는 하였으나, 호주제는 단지 법조항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국민의 혼인과 가족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고 폐해를 발생시키고 있는데, 아래에 그 몇 가지 경우를 본다.첫째, 예외적으로 입부혼인의 경우를 제외하고 아내는 혼인과 동시에 남편의 가에 입적하여, 남편 또는 남편의 아버지를 호주로 하게 된다. 이로 인하여 아내는 친정을 떠나 시가의 일원이 되고, 아내는 남편의 보호 아래 그 권위에 복종하여야 한다는 관념이 형성된다. 이 관념은 현실의 가족생활에도 영향을 미쳐, 공식적으로는 시가를 우선시하고, 가족 내에서 남성의 권위적 행동을 정당화시키는 역할을 한다.둘째로는 이혼한 아내가 자녀를 자신의 호적에 입적시킬 수 없는 경우를 들 수 있다. 이혼한 아내는 친가에 복적하거나 일가를 창설하게 되는데, 아내가 자녀의 친권자와 양육자로 지정되어 이들만의 생활공동체를 형성하더라도, 그 자녀는 제781조에 의하여 남편의 호적에 남아야 한다. 이혼한 아내와 그 자녀로 구성되는 현실의 가족은 법적으로 일가로 인정받지 못하는 것이다. 설령 그 이혼 및 친권자 지정의 사유가 남편이 자녀를 학대하는 등 부로서의 역할을 전혀 이행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라 하여도, 호적기재문제는 이와는 무관하게 전혀 변동록증을 발급받으라는 통지서가 날아온 후 참아왔던 분노가 치밀어 올라왔습니다. 주민등록증 발급신청서에 호주인 아버지의 이름을 기재해야 했기 때문이었습니다. 처음엔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이름 석자 써넣으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곰곰이 생각할수록 더더욱 화가 났습니다. ‘생전 아버지라는 사람 얼굴 한번 보여준 적 없는데……. 우리 母子를 찾으려는 노력 한번 해보지 않았고, 어떤 도움도 어떤 격려도 해준 적 없는 사람이 내 아들의 호주이고 아버지라니. 단지 호적상 아버지라는 이유로 그 사람의 성을 계속 써야 하다니. 온갖 비난과 고통을 감수하며 아들을 키워 온 나는 뭔가, 내 존재는…….’ 만감이 교차하더군요.- 이혼가정 자녀의 복리 침해① 이혼을 한 뒤 아이 둘을 데리고 다시 재혼을 했는데 주민등록등본을 떼면 그 어린아이들이 동거인이라고 적혀 있습니다. 그리고 저는 남편 직장의료보험에 올라가 있는데 우리 두 어린 딸(5세와 6세)은 호주가 다르다고 해서 올라가지 못하고 따로 건강보험에 등록을 해 6세 어린아이가 건강보험증에 세대주라고 적혀 있습니다. 병원에 갈 때나 아이 통장을 만들 때, 엄마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가져오라고 하는데 정말 부끄럽기도 하고 슬프기도 하고...② 10년 전 이혼했다. 딸과 외국에 나가기 위해 비자를 발급받으려고 했는데 인감과 보호자동의서가 필요하였다. 인감을 받기 위해서는 전남편을 만나야만 하는데 사이가 안 좋아서 이혼한 남편이고 10년 동안 딸에게 연락 한 번 없는 남편을 만나고 싶지 않아 결국에는 여행을 포기했다.③ 아이가 유치원에 들어갔는데 원서 낼 때부터 눈치가 보이고 유치원장에게 구구한 설명을 붙여야 하는 것이 곤혹스러웠습니다. 아이의 호적등본을 제출하기 위해 친아버지 호적을 떼야 하는 일부터 아이 이름 옆에 호주인 친아버지 이름이 씌어져 있는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하는 일까지, 곳곳에 우리 가족의 실제 모습은 친아버지라는 존재에 의해 마구 훼손된 느낌을 받았습니다.2) 직계비속 우선승계- 국민의 법감정 배치① 남편의 사원칙)
< 전두환의 정치 리더십 >Ⅰ. 들어가며우리 정치는 끊임없는 역사적 격동을 겪었고 5?16쿠데타라든지 12?12사태라든지 하는 비정상적인 절차를 통해 정권이 창출되고 또 정권이 유지되는 일이 자주 있었기 때문에 헌법이나 이론적인 것만 가지고 설명할 수 없는 점이 너무 많다.조직의 운명은 지도자의 리더십에 의해 좌우되는 점을 볼 때 국가라는 조직의 운명은 대통령의 리더십과도 무관하다고 볼 수는 없을 것이다. 역사적으로 많은 지도자들이 리더십을 어떻게 발휘하느냐에 따라 희망과 좌절의 경계선을 넘나들었다. 특히 우리나라의 경우 대통령의 리더십이 국민들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것 이었는지는 역대 대통령은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근대화에서 민주화로의 중요한 과도기에 대통령을 맡아 과도기적 성격의 정치를 주도해온 사람 중 한명이 전두환 대통령이라 볼 수 있다.전두환 대통령은 박정희 대통령이 갑작스럽게 살해되어 국정 지도력의 공백상태가 생긴 시점에서 군부를 배경으로 집권을 해서 박정희 대통령의 산업화 과정을 계승하고 한편으로는 근대화로 생긴 민주화의 욕구를 어느 정도 수용하면서 점진적으로 변화해 가는 과정에 있었다.) 결국 역사의 심판에 있어 부정적인 평가를 남긴 그 이지만 그의 리더십이 당시 우리나라에 미친, 그리고 현재까지의 우리나라의 정치에 미친 영향과 결과를 통해 개인적 리더십과 조직간의 체계적이고 유기적인 상관관계의 중요성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전두환의 정치리더십을 개진하는데 있어서 성장배경의 설명에 있어서는 성장과정에서 형성된 성격을 리더십의 주요인으로 보는 “플러스?마이너스 리더십 이론”으로, 전체적인 정치 리더십의 형성과 특징은 미국의 정치학자 “제임스 바버(James D. Barber)가 제시한 분석개념”)을 이용해 알아보고자 한다.플러스·마이너스 리더십 이론’은 지도자의 리더십 형성에 가장 큰 영향을 끼치는 요인으로 개인의 성격을 강조한다. 즉 성장과정에서 형성된 성격에 따라 성인이 된 후에도 지도자들은 다방면에서 플러스·마이너리더로 특히 박정희 대통령이 뒤를 봐주는 장교였다, 또 그는 제 1공수여단 특전대 교육장교 시절 이규동 장군의 딸로 이화여대 의대 2년생인 이순자와 결혼함으로써 개인적으로 일종의 신분상승도 경험했다. 이러한 그의 성공적인 군대 생활은 그로 하여금 자신에 대한 자부심 혹은 긍정적인 이미지를 갖게 했음은 물론이고 출세욕도 부추겼다.그는 타고난 친화력과 추진력, 그리고 처세술로 승승장구 했다. 그리고 1969년 수경사 30대대장 시절 11기 이후의 장교들로 이루어진 육사 동창회 북극성회의 회장에 만장일치로 선출되었고, 그의 동기들중 첫 번째로 대령에 진급되며 곧장 참모 총장실 수석부관에 기용됨으로써 명실공히 선두주자가 되었다 , 육사 재학시절에는 성적이 중간에도 못 미치는 축구선수에 불과했지만 동창회장 전두환은 단순히 편의적 연락책이 아니라 “실제로 모든 회원의 존경을 받는 모범적인 리더”였다고 전해진다. 이로써 그의 자신에 대한 자긍심과 자부심은 커질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 그리고 그는 자신을 지극정성으로 섬겨주는 아내 이순자를 두고 자신의 딸에게 “너도 커서 어머니 같이 훌륭한 사람이 되어야 한다.” 라고 말하고 , 또 딸은 “어머니는 이 세상에서 가장 훌륭한 분이야” 라고 말할 수 있는 가정환경을 유지하고 있었다고 한다. 이 또한 편안한 자신감을 유지할 수 있는 요인이었을 것이다. 그래서 전두환은 외부 활동면에서 자신이 “어느 누구에게도 꿀릴 것이 없다”란 식으로 생각하고 행동한 것 같다.박정희는 전역식에서 손수건을 꺼내 눈물을 닦으면서 “다시는 나같이 불행한 군인이 없기를 바란다”라고 했지만, 전두환은 자신감 있는 어조로 “지난 30년간의 군생활을 떠나는 길이 비록 섭섭하고 아쉽지만 군 생활을 통해 체득한 우국충정과 희생정신으로 군욱개척의 험한길을 결연히 헤쳐 나가겠다"고 선언했던 것이다그러나 그의 이런 자부심은 대통령 재직시 자기 수준에서 적절하게 통제되지 못하고 자만과 독단의 정치행태로 나타나는 경우가 많았다. 그는 대통령 재직시절에 자신의 응접실에 자갈아입으라고 까지 말했다고 한다. 이러한 그는 1980년대 초반의 혼란기에 보안사령관과 합동수사 본부장으로서 “몸을 던지는” 모험과 강력한 의지로 상황을 장악할 수 있었다. 또 그는 5공 말기에도 “단단한 의지”로 단임을 실천함으로써 한국 현대 역사상 최초로 평화적 정권교체를 이루었다. 정권이 바뀐 후에 그는 너저분한 변명없이 깨끗하게 백담사로 유배생활을 떠났고, 대통령 후보였던 노태우에게는 “나를 밟고 가라”면서 정치적 후배이자 육사 동기인 노태우 후보의 당선을 위해 노력했다.그러나 군 생활을 통해 형성된 그의 사생관은 비판적 검토를 필요로 한다. 당장 전쟁을 치르지 않는 평화시에 그것은 자신들의 출세와 진급에 필요한 업적의 축적에 요긴한 지극히 현실적인 처세술의 발로인 경우가 흔하다. 그러나 이에 비해 군사정권이 27년동안이나 통치했던 우리의 현대정치사에서 민주주의와 인권신장을 위해 맨손으로 투쟁해 왔던 야당지도자나 재야 지도자들의 ‘목숨을 건 투쟁’은 말 그대로 결사투쟁이었다. 반면 전두환 같은 군장성들이 목숨을 건다는 것은 맨손과 비폭력의 입장에서 목숨을 거는 것 과는 명확히 구분해야할 것이다. 그리고 또 지적해야할 것은 정치지도자로서의 전두환의 그런 저돌적인 사생관은 정치적 차원에서 민주주의를 제도화하는 데 필요한 도덕적 자기절제심의 정치 사회적 전개로까지는 진전되지 못했다는 사실이다. 즉 민주주의가 성장하기 위해서는 정치지도자가 먼저 사즉생의 원리에 따라 자신의 욕심을 절제하고 자신의 주변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부정부패와 비리가 사전에 예방되도록 솔선수범해야 한다. 전두환은 목숨을 걸고 권력을 탈취하는데는 성공했지만 다시 한번 목숨을 걸고 권력의 도덕성을 지키는 데는 성공하지 못하였던 것이다. 그의 처삼촌 이규광이 1982년 이철희. 장영자 부부의 금융사기에 연루되어 구속되며 실추되기 시작한 5공의 도덕성은 5공이 끝난 직후 전두환의 친형. 친동생, 그리고 이순자씨의 친동생을 비롯한 그의 친인척 15명이 줄줄이 구속 되며 최악에 직면했다. 3일, 헌법을 그대로 한다는 호헌 조치를 선언한 것이다. 그래서 국민들이 분노하고 더 시위가 격렬해져 결국 국민들의 항쟁이 6.10 민주 항쟁으로 이어졌고 결국 노태우 민정당 대표이자 민정당 대선 후보는 6.29 선언을 발표하게 된 것이다.3) 경제 제일주의한편 전두환은 국가경영 차원에서의 정치와 경제의 관계를 매우 중요하게 생각했다. 그는 재직중 다른 무엇보다도 경제에 최우선을 두고 이를 일관되고 강력하게 추진했다. 그는 아무리 정치가 잘되어도 경제가 잘못되면 잘된 정치라고 할 수 없다고 생각했다.그가 대통령에 취임 했을때는 -4.8프로의 경제성장, 42.3프로의 도매물가 상승률, 44억불의 무역적자, 부도직전의 경제사정과 침체된 사회분위기, 그리고 집권과정의 정통성 논란으로 정치적으로나 경제적으로 매우 어려운 상황이었다, 그러나 전대통령은 곧장 “국민 총생산 600억불의 개발도상국에서 하루 빨리 일본을 배우고 일본을 따라 잡자” 라는 발상에서 경제를 인기 혹은 정치 논리와 연계시키지 않고 경제발전을 위해 총력을 다 했다. 그는 대통령에 취임하자 마나 마치 “경제학과 신입생”처럼 열심히 경제를 공부했다. 이른 아침이나 집무시간을 가리지 않고 경제학 교수, 경제 실무자, 경제 관료를 불러 강의와 보고를 듣고 수시로 경제 비서관들에게 자료를 재촉했다. 그래서 여러 수석비서관중 경제 수석 비서관의 위치가 가장 확고했고 남덕우를 비롯 김만제, 서석중, 김재익등과 같은 우수하고 합리적인 민간인 경제 전문가를 기용했다.전두환은 국가경영자로서 경제를 아주 단순하게 이해했다. 즉 여러 경제이론이나 학설이 있지만, 그는 경제를 가정살림에 비유해 그 이치대로 처리하면 된다고 생각했다. 그리고 대통령이 경제 행정의 세부사항까지 다 알 필요는 없지만 물가 안정은 영원히 국가경영정책의 기본이므로 이것만은 대통령이 지속적이고 집접적으로 관심을 가져야 하는 문제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그는 경제 안정화 정책을 밀고 나가며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었던 1984년 정치적 인기에 민감한 여당이 노태우 후보가 자신의 친인척 비리와 권위주의적 통치를 공격하도록 한 것도 그의 보스 기질과 깊이 관련 있는 행동으로 보인다.이러한 전두환의 인간관계는 두 가지 특징을 지녔는데 첫째는 박정희 세력은 범위가 군 내외를 막론하고 상당히 광범위 했던 것과 비교해 전두환 세력은 그 범위가 육사 동문이라는 지극히 1차적인 범주에 제한되어있다는 점이다. 그리고 둘째 물론 끈끈한 의리와 정으로 연결되었지만 내용적으로는 물질적 시혜에 의해 뒷받침 되었다는 사실이다.그는 박정희 대통령 주변의 차지철, 박종규 등의 선배들에게 받은 막대한 용돈을 통크게 쓰며 자신의 주변을 조직적으로 관리해 나갔던 것이다. 그러나 그의 보스기질은 엄격한 기율과 상명하복의 인간관계를 중시하는 권위주의적 군사문화가 우리의 정치사회에 그대로 잔존케 하였고 민주주의 발전에 필수적인 “공과사를 구분하는 책임 윤리”를 희박하게 만들어 건강한 공공 시민문화 형성에 부정적 영향을 끼치고 말았다.2) 적극적 행동가전두환은 상황판단과 행동에 기민해야 되는 군 지휘관답게 결정적 시기에 자신에게 유리한 상황을 적극적으로 만들어가는 행동가였다. 전두환은 대구 공업 중학교 기계과 재학시 좌익계열의 학생들이 삐라를 뿌리며 수업거부를 선동할 때 스스로 나서서 이들을 몰아내고 기계과만 수업을 거부하지 못하도록 했다. 그리고 동료나 후배들 사이에서 언제나 주동적인 역할을 했고 결정적 시점에서는 단호하고 현실감각 있는 상황판단으로 자신의 의지대로 행동했는데 5.16당시 박정희와 깊은 인연을 맺으며 이른바 정치 군인이 된 것도 그의 이런 줏대있고 적극적인 행동력 때문이라 할 수 있다.그는 5월 17일 아침 박소장과의 면담에서 당돌하게도 “박장군이 자신을 납득시키지 못하면 반란군으로 규정짓고 반혁명 대열에 앞장서겠다”고 까지 말했다 그러나 결국 박장군의 뜻에 감동한 전두환 대위는 군사 혁명을 지지하기로 약속하고 욱사생도들을 시청앞까지 행진하게 했던 것이다. 차후 그가 미국의 특수전 학교에 유학하고 돌아와 육군 최정예 부대인 공수부대를졌다)
이단에 관하여...들어가면서요즘 교회 안팎으로 이단에 대한 말이 많아지고 있다. 그러나 이전과는 다른 모습을 띄고 있다. 예전에는 이단하면 광신도, 교주, 집 팔고 몸 팔고 만신창이가 된 신도를 떠올렸지만 지금은 그렇지 않다. 이단들도 사회봉사를 하고, 사회적으로 큰 문제를 일으키지 않는다. 그러나 그들은 예나 지금이나 변하지 않는 한 가지 일을 하고 있다. 그것은 진리를 왜곡하고 교회를 분열시키며 무너뜨리려고 하는 것이다.그렇다면 이단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이단이 노리는 것은 무엇이며 그들을 통한 사단의 전략은 무엇인가. 우리는 이번 세미나를 통하여 그것을 알아보고자 한다.1. 이단이란이단이 무엇인가를 알아보기 위해 먼저 이단이라는 단어가 갖는 의미를 먼저 알아보겠다. 이단은 영어로 'Heresy'인데 헬라어의 ‘Hairesis'라는 말에서 비롯되었다. 이 말은 보통 ’붙잡힘, 고집, 선택, 결심‘의 의미를 갖는데 후에는 ’당파, 종파‘의 의미를 갖게 되었다. 즉 이단은 교회 내에 파당을 만드는 것을 의미하기도 하는데 엡4:4-6을 보면 “너희 중에 편당(Hairesis)이 있어야 너희 중에 옳다 인정함을 받은 자들이 나타나게 되리라”에서 편당에 해당하는 헬라어가 ’이단‘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단의 성경적 개념은 넓게 말하면 “하나님의 뜻, 곧 진리에 거슬린 이론과 그것에 의한 동작이며 나타난 모든 행사이며 좀더 좁혀 말하면 하나님이 싫어하는 삶의 행위이며 아주 좁게는 하나님의 허락한 것이 아닌 종교적 이론이나 행동을 말한다.”이단이라는 말은 기독교 내에서 쓰여 지는 것이다. 예를 들어 우리 주변에 불교나, 이슬람교, 무속신앙 등은 이단이 아닌 ‘이교’라고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단은 기독교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기독교 정통교리에서 벗어나 다른 교리, 다른 복음, 다른 하나님을 섬기게 만드는 것을 말한다. 종합해보면 이단이란 기독교 내에서 발생한 것으로 기독교의 진리,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 다른 복음, 다른 교리, 다른 신앙으로 결국에는 다른 하나님타나는데 그것은 율법주의와 반율법주의, 그리고 이중에서 가장 사악한 갈라디아주의가 등장한다.먼저 율법주의는 우리의 구원이 율법을 지킴으로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그리고 反 율법주의는 모든 것이 은혜이므로 우리가 어떻게 살든 상관할 바가 아니라는 것이다. 마지막 갈라디아인 주의는 구원은 은혜로 받지만 율법을 완전히 지킴으로써 그 구원을 보존해야 한다는 것이다. 모두 다 잘못된 것이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는 구원을 왜곡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먼저 우리는 율법, 다른 말로 해서 착한 일에 대한 생각을 바르게 해나가야 할 필요가 있다. 율법은 그 목적이 죄가 하나님께 대한 반역임을 드러나게 한고 죄를 짓는 것은 범법하는 것임을 드러나게 하는데 있다. 즉 율법은 거울과 같다. 우리의 죄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것이다. 거울이 없으면 사람은 자기의 참 모습을 볼 수 없다. 그러나 거울이 할 수 있는 일은 보여주는 것 이상 아무것도 아니다. 시내산에서 율법을 주신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는다는 확신을 주시기 위해 율법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다. 따라서 율법의 역할은 예수님, 곧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갈3:19)였다.그렇다면 율법은 없어져야 하는 것인가. 값없이 은혜로 구원을 얻었으니 막 살아도 되는 것인가. 아니다. 율법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수준이 어떤 것인지 보여주며, 우리를 거룩하게 한다. 율법으로 우리는 자신을 매일 되돌아보고 깨끗하게 하는 것이다. 예수님 자신도 율법을 완전케 하러 오셨다. 결론적으로 말하면 우리는 조건 없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믿는 믿음을 통해 구원을 얻었다. 우리의 행함이 있어서가 아니다. 그러나 우리는 율법의 효력이 없다고 막 살아서는 안 된다. 그것은 율법을 완전케 하신 예수님의 뜻을 완전히 무시한 것이다.2)중세교회중세 유럽에서 교회가 막강한 권력을 갖게 된 시기는 12세기였다. 10세기부터 시작된 이민족의 침입은 교회와 갈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러한 믿음은 정통 기독교와는 다른 것이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태어나셨기 때문이다. 따라서 카타리파는 예수님이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자이며, 인간으로 태어난 것이 아니라 단지 인간의 모습을 띄고 있었을 뿐이라고 주장하였다. 이러한 생각은 결혼과 출산에 대한 반대로 이어지고 철저한 금욕적인 삶을 주장하였다. 그것은 독신과 육식의 금지로 이어졌고 기성 교회에 대한 충성을 거부하게 하였다. 이들 카타리파가 번성했던 지역은 남부 프랑스로 바로 가톨릭 사제들이 특히 타락한 지역이었다. 특히 이 지역은 이단자의 수가 많아서 교회도 이들을 탄압하지 못할 정도로 심각했던 지역이다. 카타리파는 이원론을 그 교리적인 틀로 만들었다. 그렇다면 이원론은 성서적인가?딤전4:4에 보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모든 것이 선하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나니”라는 구절이 있다. 그렇다. 하나님은 모든 세계를 선하게 만드셨다. 다만 인간의 죄가 이것들을 왜곡시키고 부패하게 하였던 것이다. 어거스틴은 죄와 사악함을 선의 결핍으로 보았다. C. S 루이스도 사악함은 선의 왜곡이라고 말했다. 즉 세상을 선과 악으로 이원론적으로 보는 것은 옳지 않은 것이다. 이러한 이원론은 우리가 가진 것들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을 형성하여 삶의 모든 즐거움을 빼앗아간다. 더구나 이러한 이원론은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부인하게 하는 결과를 가져오는 것이고 이것은 영지주의와 흐름을 같이하게 된다.3. 현대의 이단들1)구원파 - 당신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우리 주위에 가장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는 이단 중에 하나이다. 이들은 대학가에서 박옥수 목사, IYF, 죄사함의 거듭남의 법칙, 기쁜소식선교회 등의 단체로 잘 알려져 있다. 이들은 기성교인들에게 다음과 같은 질문으로 구원관을 흔든다. “당신은 거듭났습니까?”, “당신은 죄인입니까, 의인입니까?” 구원파의 주장은 다음과 같다.먼저 회개의 개념이 다르다. 이들은 회개란 ‘돌이킨다’라는 뜻이라면서 한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을 천국에 가는 믿음이 없는 자로 간주한다. 물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는다. 그러나 신자들은 죄를 짓는다. 그래서 우리는 자신의 죄인 됨을 날마다 발견해야 하고 고쳐가야 하는 것이다. 주님은 의인을 부르려고 오신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려고 오셨다.) 어리석은 구원파가 말하는 완전한 의인은 없다. 잠언에도 일곱 번 쓰러져도 다시 일어나는 사람이 의인이다.중요한 것은 그들이 율법을 부정한다는 것이다. 율법은 법있게 쓰면 우리에게 유익한 것)이다. 그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율법도 필요 없다는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주님은 율법을 폐하려 오신 것이 아니라 율법을 완성하러 오셨다.) 그들은 율법이라는 거울을 보지 않는다. 거울을 보지 않는 사람은 두 종류의 사람이다. 자신이 잘났다고 여겨서 거울을 안보는 교만한 사람과 거울 자체를 보지 않아 늘 지저분한 사람이다. 그들은 전자와 후자가 동시에 속한다.이들의 잘못된 신앙, 즉 회개에 대한 개념, 의인과 죄인에 대한 개념, 율법에 대해 부정하는 태도로 그들은 도덕적으로 영적으로 절대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없게 된다. 그들은 스스로 거룩함에 이르는 길을 져버리는 것이다. 그 외에도 그들은 기성교회를 비판하고 이미 그곳에는 진리가 없다고 말한다. 그러나 그들은 대단히 중요한 잘못을 저지르고 있다.2)여호와의 증인 - 시한부 종말론자들만약 자신이 어떠한 사고를 당해 출혈이 심했다. 그런데 수혈을 거부하면서 죽음을 택하는 신앙을 믿는다면 어떻게 생각하는가. 그리고 생일과 크리스마스를 거부하는 신앙이라면? 바로 이런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여호와의 증인이다. 그들은 세계의 멸망과 새로운 지상 천국을 선포하고 있다. 정확한 종말의 시한까지 정해놓고서 말이다.여호와의 증인의 창시자는 펜실베니아 피츠버그의 한 의로 소매업자의 아들인 찰스 러셀이었다. 20대 초반에 윌리엄 밀러에 의해 시작된 재림 운동에 영향을 받아 종말의 날짜를 계산하기 시작한다. 단8:14)에 착안하여 23하나님이시라(요1:1)”의 말씀을 “그리고 그 말씀은 신(a god)이었다.”로 왜곡했던 것이다. 헬라어 테오스를 a god으로 번역하는 반 삼위일체적 신학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의 많은 피조물 중에 하나가 되어버린 것이다.이러한 삼위일체, 성령의 인격성, 즉 예수의 신성을 부인하는 것은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과 재림을 부인하는 오류로 치닫고 지옥과 천국을 부정하며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증인 지도자가 영생을 준다고 주장한다. 삼위일체에 대한 성서적 근거는 많다.) 삼위일체를 부정함으로 여호와의 증인들은 다신론자가 되어버린다. 전능한 하나님 여호와와 전능한 창조의 신 예수님 등으로 말이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본체시다.)다음 그들은 성령의 인격성을 부인한다. 즉 성령은 자기 종들을 자기 뜻대로 움직이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이지 않는 활동 능력이라고 말한다. 그러나 성령은 마음을 가지고 있으며) 의지를 가지고 계시다.(고전12:11)) 그리고 우리를 위해 중보하시며(롬8:26) 인도하시며(롬8:14)) 직접 말씀하신다.)여호와의 증인들은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 부인한다. 그들에게 있어 예수님은 여호와 하나님이 아닌 것이다. 그러나 성경은 말한다. 예수님은 하나님이고 예수님은 창조사역을 하셨으며 경배 받으시기 합당하신 분이시라고 말이다.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에 대해 부인한다. 그들은 그리스도가 단순히 영으로 부활하셨다고 한다. 십자가에서 죽은 육체는 기체화했거나 하늘에서 기념물로 보관된다고 한다. 그러나 성서는 예수님의 육체적 부활을 선언한다.) 제자들도 한 때 예수님을 영으로 착각)했지만 골로세서 2:9은 예수님이 “육체로 거하시고”에서 현재형을 사용한다.그들은 예수님의 가시적 재림을 부인하고 1914년 이미 예수님이 재림했지만 사람들이 못 알아 봤다고 한다. 그러나 여호와의 증인이 말하는 재림의 은밀성을 성경에서는 경고하고 있다. 그리스도는 골방에 있을 수 없는 것이다.그들은 영혼불멸과 지옥을 부인하며 천국을 제한.
칼뱅(Jean Calvin)에 대한 변명미신과 종교의 관계는 연민과 관용의 관계와 같다.잔인과 관용의 관계는 불경과 종교의 관계와 같다.미신은 경멸을 당한다. 또한 연민도 경멸을 당한다.- 칼뱅, 『세네카 관용론 주석』, 1532 -진리를 구하고,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그것을 말하는 것은 절대로 범죄가 아니다.아무도 어떤 신념을 갖도록 강요당해서는 안 된다. 신념은 자유이다.- 제바스티안 카스텔리오, 1551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누가복음 6장 35절 -들어가며여기 하나의 사건이 있다. 사건이 일어난 장소는 종교개혁의 불길이 타오르고 있던 유럽과 제네바(Geneva)시이고 사건이 일어난 시간은 이단에 대한 화형과 고문, 그리고 억압이 교리와 진리의 수호라는 이름으로 자행되었던 16세기이다. 1517년 마틴 루터가 면벌부 판매에 반대하는 「95개조 반박문」을 내걸음으로부터 시작된 종교개혁 이후 다시 루터가 1521년 보름스 회의에서 카톨릭과 교황파 제후들에게 천명한 ‘하나님의 말씀’과 ‘이성’, 그리고 ‘양심’의 자유는 후에 이어지는 종교개혁의 모토가 되어 유럽 각 지역에 종교적 자유를 향한 돌파구를 마련한다. 그 자유를 따라 각 지역에서 여러 종파가 나타났다. 그러나 ‘판도라의 상자’를 연 것처럼 좋은 결과만 있었던 것은 아니었다. 야누스의 얼굴처럼 종교개혁에서도 양면성이 보이기 시작했던 것이다. 단순히 교회적 차원에서 개혁을 원했던 루터의 바램과는 전혀 다르게 재세례파(Anabaptists)처럼 내세 뿐 아니라 세속까지도 극단적으로 개혁시키려는 자들의 움직임이 나타났고 그 결과의 참혹성은 1524년 독일의 농민전쟁으로 나타났다. 또한 과거에는 숨을 죽이고 있어야 했던 이단이라고 불리는 자들이 양심과 이성에 따른 성경해석의 분위기를 틈타 활개치고 있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카톨릭 교회는 루터파와 개혁파를 이단이란 죄목으로 탄압했고프랑소와, 그리고 막내 앤토인이었다. 칼빈은 태어나서 세례명을 요한(John)으로 받는다. 칼뱅의 아버지는 성당 공증인이었던 제라드 칼빈이었고 어머니는 장 르 후랑이었는데 칼빈의 집안은 중산층으로 부유했으며 칼빈은 당시 ‘몽뜨모 가문’의 아이들과 함께 최상급 교육을 받았다고 한다. T.H.L 파커는 그의 집안이 원래는 일개 평민에 불과했다고 한다. 기록에 따라 칼빈의 조부는 사공, 통 제조업자 혹은 둘 다 일 것이라고 하는데 칼빈의 아버지 제라드가 전문직에 종사할 교육을 충분히 받고 노용으로 이주해 성당 공증인이 되어 교회 법정의 서기일을 하였다고 한다. 따라서 이 시기부터 칼빈의 집안은 일개 평민에서 중산층이 되고 명문가와 참사회, 주교들과의 접촉으로 칼빈이 우수한 교육을 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한다.)다시 베자의 진술로 넘어가자. 칼빈은 몽뜨모 가문의 아이들과 함께 파리로 가서 ‘마취 대학(College de la Marche)’에서 공부를 하게 된다. 그 후 '몽떼그 대학(College de la Montaigu)'에서 공부를 하는데 이 시기에 칼빈의 마음은 신학을 하는데 기울어져 있었고 아버지 제라드는 칼빈을 노용 성당에 일자리를 마련하여 제라드의 고향 마을인 퐁 뜨 에비즈에 있는 교회의 부목사의 직위를 칼빈에게 맡긴다. 제라드는 칼빈을 목회자로 만들려고 하였으나 법률을 공부하는 것이 부와 명예를 얻는 더 좋은 방법으로 여겨 그의 아들에게 법률 공부를 시키기로 결심한다. 결국 칼빈은 아버지의 뜻과 당시 신학교가 부패했다는 것을 이유로 법률을 공부한다. 한편 칼빈은 성경의 불어번역자였던 피에르 베르뜨의 영향을 받아 순수한 신앙이 무엇인가에 대해 생각하며 천주교에 의해서 세상에 퍼뜨려지는 우상숭배에 환멸을 느꼈다고 한다.법률을 공부하기로 한 칼빈은 법률 공부를 시작하고 오를레앙으로 가서 피에르 드 에스또일-후에 파리에 있는 국회 재판소의 재판장으로 임명된다-에게 지도를 받는다. 칼빈은 다시 보우거스 대학으로 가서 법률학 교수 안드리아스 알씨아티라는 법률학바에서의 개혁은 성공적이어서 제네바의 정치는 안정되었고 칼빈은 그가 사망하는 1564년 5월 27일에 세상을 떠나기 까지 설교와 저작활동, 그리고 개혁 작업을 계속한다.)2. 세르베투스의 화형 사건오늘 날 개신교도들은 칼빈의 신앙을 보고, 신학자들은 칼빈의 신학과 교리를 본다. 이 두 가지 면에서 보았을 때 칼빈은 흠잡을 데가 별로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가 제네바에서 했던 일들에 대한 평가는 그리 긍정적이지 못한 평가도 있다. 특히 그는 제네바에서 신정정치를 펴는 가운데 많은 사람들의 자유-특히 사상의 자유-를 억압한 것으로 기소가 되어있고 결정적인 사건으로는 바로 당시 이단자라고 불렸던 세르베토의 화형이 그것이다. 이 사건에 대한 원고 측 진술인은 슈테판 츠바이크(Stefan Zweig))이고 결정적이고 주목할 만한 증인은 제바스티안 카스텔리오(Sebastian Castellio)이다. 그렇다면 칼뱅은 과연 제네바에서 무슨 일을 한 것일까. 츠바이크의 이야기는 다음과 같은 말로 시작된다.“가장 순수한 진리라 해도 폭력으로 그것을 남에게 강요한다면 그것은 정신에 반(反)하는 죄악이 된다.”“한 인간을 불태워 죽인 일은 이념을 지킨 것이 아니라 한 인간을 살해한 것이다.”“칼뱅은 카스텔리오의 질문에 단 한 번도 진지하게 답변하지 않았다.”“역사는 정당할 때가 없다. 역사는 냉정한 연대기 기록자로서 결과만을 헤아릴 뿐, 도덕적인 척도를 사용하는 경우는 드물다. 역사는 오직 승리자만을 응시하며 패배자들은 어둠 속에 남겨둔다.”)츠바이크의 진술에 따르면 칼뱅은 “타고난 질서의 인간”으로 파렐의 요청으로 제네바에 온 뒤 「교리문답서」를 작성하여 제네바 시민 한 사람씩 맹세하도록 요구함으로 제네바시의 종교적 억압을 시작한다. 그리고 성찬의식을 통해 세속장악 또한 시도했다고 그는 주장한다. 이러한 칼뱅의 급진적 개혁은 교회권력과 세속권력의 투쟁을 야기하고 결국 ‘성 피에르 교회의 소동’으로 결국 200인 위원회가 소집됨으로 결국 파렐과 칼뱅은 제네바시를 떠나게 된다. 그 야만성이다. 카스텔리오는 이러한 야만성에서 인류를 구할 수 있는 것은 단 한 가지, 바로 관용이라고 주장한다. 또한 추가로 기소할 제목으로 그는 그가 쓴 『칼뱅의 글에 반대함』을 통해 칼뱅의 죄는 교리 상의 이유로 세르베토를 관청의 힘을 이용함으로서 죽였다는 것, 그리고 인간의 피를 흘린 것은 언제나 유죄이며, 절대로 세계관을 이유로 살인이 정당화될 수 없음을 밝힌다. 그의 주장은 다음과 같은 말로 말할 수 있다. “한 인간을 죽이는 것은 절대로 교리를 옹호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그냥 한 인간을 죽이는 것을 뜻할 뿐이다. 제네바 사람들이 세르베토를 죽였을 때, 그들은 교리를 지킨 것이 아니라 한 인간을 희생시킨 것이다. 인간이 다른 사람을 불태워서 자기 신앙을 고백할 수는 없다.”카스텔리오는 칼뱅만을 피고로 두지 않았다. 그의 고발 상대는 칼뱅의 소송으로 화형을 집행했던 제네바시 까지 확대되었다. 그 이유는 시 당국이 정신적 사건에 대해서 판결할 권한이 없으므로 월권행위를 한 것이며, 시 당국에 이 책임을 떠넘긴 칼뱅의 죄는 더 크다는 것이다. 끝으로 카스텔리오는 말한다. 독선적인 신념으로 사상의 자유를 억압하고 힘없는 한 사람, 세르베토를 국가 권력을 이용하여 불태워 죽인 칼뱅과 제네바시, 그리고 그 시대의 야만성은 “유죄, 유죄, 유죄”다.)3. 칼뱅은 왜 세르베투스를 죽였는가칼뱅에게 기소된 내용을 요약하면 첫째, 애당초부터 이단이라는 죄목은 없다는 것. 둘째, 종교적 신념으로 화형을 집행하는 그 시대의 야만성. 셋째, 교리상의 이유에 개입한 국가권력의 월권과 칼뱅의 교활함이 그것이다. 그렇다면 칼뱅에 대한 변론을 시작해보자. 먼저 칼뱅이 세르베투스를 고소한 것은 첫째로 그가 이단이라는 것이다. 카스텔리오의 말대로 이단이라는 것은 기독교 교리와 성경에는 없는 것인가. 기독교 이단이라는 말은 신약성서 디도서) 뿐 아니라 비슷한 개념으로 여러 차례 등장한다. 이로써 기독교는 이단의 존재를 인정함으로 기독교 자체가 상대적인 종교가 아니라 절대적인 종교임을 자는 그를 ‘이단의 화신’이라 불렀다. 또한 세르베토는 이러한 자신의 생각으로 “많은 사람들을 타락시켰”고 무엇보다 이러한 태도에서 돌이키기를 거부했다고 말한다.) 한 마디로 세르베투스가 죽은 이유는 이단 즉, 기독교 세계관을 변질시키거나 파괴하는 결과를 가져온 사람이었다는 것에 있었다. 과연 세계관에 부정적 영향을 준다는 이유로 사람을 불에 태워죽여야만 했는가? 이 문제에 대한 변론을 하기에 앞서 우리가 시대착오를 피해야 한다는 것을 알리고 싶다. 이 시기, 16세기에서 신성모독은 정신적 살인 내지 그들의 삶의 이상의 파괴와도 같았다. 그리고 이단의 존재는 사회에서 영혼을 죽이는 더 나아가 내세에 까지 그들의 천국행을 가로막는 암적인 존재와도 같았을 것이다. 따라서 “이단이 제국 내에서는 범죄에 해당한다는 것은 로마법으로부터 확립되어 온 전통이었고, 유스티아누스 법전 뿐 아니라 세속 권력으로 이단을 처벌한 예는 많이 있었다.”) 즉 16세기에 있어서 이단에 대한 문제는 세계관의 문제를 뛰어넘어 법적 효력을 발휘할 정도로 그 사회의 체제와 질서를 위협하는 심각한 문제였던 것이다. 이것은 마치 ‘마녀사냥’과도 비슷하다. 마녀사냥이 끝난 것이 마녀의 존재가 사라졌기 때문이 아니라는 것은 지금 우리가 보는 이단에 대한 시각과 당시의 이단을 보는 시각의 차이라는 점에서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현대인들은 마녀를 믿지 않는다. 만약 마녀가 있다고 믿는다면, 또 주술로 사람의 영혼을 죽이고 병들게 하고, 지옥으로 떨어뜨리는 마녀의 존재를 믿는다면 우리는 아마 마녀를 가만히 방치하지는 않을 것이다. 아니 방치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이와 같은 이유가 16세기에도 적용된다면 어떨까. 현대에 마녀사냥이 없는 것은 우리에게 마녀의 존재에 대한 믿음이 없기 때문이고 지금에 우리가 이단에 대해 비교적 관대할 수 있는 것은 이단에 대한 16세기적 인식이 없어서이다. 한 마디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이단과 16세기 사람들이 알고 있는 이단은 큰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이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