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갈등의 발생원인과 해결을 위한 과제「참고문헌: 공공갈등관리의 실태 및 갈등해결 요인분석, 임동진, 2011」서 론갈등은 개인 혹은 집단 간 이해관계 충돌이나 가치의 차이, 목표나 목표에 이르는 수단의 차이 등에 의해 발생하는 경우도 있지만 사실관계에 대한 인식 차이, 현실과 제도의 부조화, 의사소통의 부재나 부족, 정체성의 혼란이나 충돌, 기회의 상실, 근본적 욕구가 충족되지 못함 등에 의해서도 발생할 수 있다. 특히, 공공갈등은 중앙정부나 지방정부가 공익을 위한 사업 등을 추진하면서 공공기간 상호간 또는 공공기관과 주민간에 상호 양립할 수 없는 가치, 목표, 수단의 대립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다.최근 들어 정부가 공익추구를 목적으로 하는 공공사업이나 정책을 수립하고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공공갈등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고, 공공사업이나 정책의 장기간 지연 또는 표류로 천문학적인 사회적 비용의 낭비를 초래하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공공사업이나 정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서는 공공갈등에 대한 정부차원의 적극적인 관리가 필요하다.한 번 시작된 갈등은 좀처럼 만족스럽게 해결되지 않기에 갈등의 예방이 해결보다 중요할 수 있다. 특히, 공공정책인 경우 결정된 사안을 번복하기 어려울 뿐 아니라, 집행된 예산의 회수가 불가능하여 엄청난 기회비용의 손실을 가져올 수 있다.우리나라 중앙정부는 공공사업이나 정책 추진과정에서 나타나는 공공갈등을 예방하고 해결하고 사회적 합의를 촉진하기 위해 대통령령으로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시행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많은 한계를 노출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 중앙정부가 안고 있는 공공갈등의 특성은 무엇이고, 공공갈등 관리를 위해 어떠한 노력을 하고 있는지, 갈등해결을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각 중앙 부처가 관리하고 있는 공공갈등 과제들을 분석하고, 갈등담당 공무원과 각 부처 갈등관리심의위원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여 작성된 본 참고문헌을 통해 중앙정건설적인 갈등으로 변화시키는 것이라고 본다면 정부는 체계적인 공공갈등관리를 통해 1) 복잡한 이해관계로 발생한 갈등을 해결하는데 따르는 사회적 비용을 최소화 할 수 있으며, 2) 공공정책의 특수성인 적시성을 유지할 수 있어 정책의 효용성을 극대화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정부는 공공갈등에 따른 부정적 피해나 파급효과를 최소화하면서도 갈등의 긍정적 효과를 높이기 위해서 적극적이며 체계적인 공공갈등관리가 필요하다.공공갈등관리제도의 주요내용 및 추진체계우리나라 중앙정부는 공공갈등을 사전에 체계적으로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 2007년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을 제정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역할, 책무 및 절차 등을 규정하고 있다. 그 추진쳬계는 국무총리실과 중앙행정기관의 두 중심축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국무총리실은 갈등관리 지침을 시달하고, 갈등관리 목표 등을 검토하며, 자체평가결과를 확인·점검하고, 부처별 그 실태를 점검하고 평가한다. 반면, 중앙행정기관은 갈등관리 종합시책을 수립·시행하고, 부처 갈등관리 실적 관리, 부처 갈등관리 계획 및 실적 자체 점검·평가, 갈등관리 체계 구축·운영하며, 매년 부처 갈등관리 업무평가를 위해 ‘부처 갈등관리 보고서’를 국무총리실에 제출하도록 규정되어 있다.분석방법 및 조사방법참고한 연구에서 우리나라 중앙부처의 공공갈등 관리현황 및 갈등 특성, 갈등원인 및 관리실태, 갈등관리 및 해결요인을 분석하고자, 1) 공공갈등의 특성분석, 2) 공공갈등의 원인분석, 3) 공공갈등의 관리실태, 4) 갈등관리 방안 및 해결요인 분석으로 구분하여 연구하였다. 이를 위해 갈등사례들의 통계처리 방법 및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하는 설문조사 방법을 사용하여 갈등관리의 우선순위와 갈등해결을 위한 요인을 분석하고 있다.분석결과 (요약)공공갈등의 특성2009년 9월 현재, 중앙행정기관들이 관리하고 있는 공공갈등 과제의 총수는 94개로, 사회문화부처가 42개(44.6%), 산업경제부처 39개(41.4%), 국가관리부처 13개(13.8 비중을 차지하고 있었으며, 이익갈등, 입지갈등, 노사갈등, 개발갈등은 표면화가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갈등당사자별 현황을 보면 중앙부처의 갈등당사자는 주로 민간부문(77.7%), 지방자치단체(9.6%), 공기업(3.2%), 중앙부처(2.1%)인 반면, 지방자치단체의 갈등당사자는 지방자치단체*6.4%), 민간부문(1.1%) 으로 나타났다. 요약하면, 중앙부처의 갈등당사자가 주로 민간부문과 지방자치단체로 이익갈등과 정책갈등이 주로 발생하고 있는데 비해 지방자치단체의 갈등당사자는 민간부문으로 입지갈등이나 개발갈등이 주로 발생하고 있는것으로 나타났다.공공갈등의 원인분석공공갈등의 원인에 대한 설문분석 결과, 경제적 이익관계(24.7%)가 가장 높고, 정부의 일방적 공공정책 추진(16.5%), 사회신뢰 부족(17.6%), 가치·인식·이념의 차이(12.4%) 순이었으며, 설문조사의 대상인 공무원과 민간위원들 모두 경제적 이익관계, 정부의 일방적 공공정책 추진, 사회신뢰 부족, 가치관의 차이, 소통문화의 부족 등을 공공갈등의 주요한 원인으로 보고 있다.정부의 공공갈등관리에 대한 평가에서는 긍정적 답변(37.1%)이 부정적 답변(22.7%)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난 반면, 응답 집단별로는 차이가 발생하는데, 공무원(총괄공무원 및 일반공무원)들은 정부자 공공갈등을 적절하게 관리하고 있다고 평가하였지만, 민간위원의 경우 부정적 답변이 좀 더 높게 나타났는데 이는 제3자적 입장에서 비판적으로 보고 있는 데서 기인한다 할 수 있다.정부의 공공갈등관리에 부정적인 응답자를 대상으로 공공갈등관리가 잘 되지 않는 이유를 조사한 결과, 갈등이슈의 복잡성(30.8%)이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으로 갈등관리규정이 도움 안됨(14.2%), 공무원들의 인식부족(14.2%), 이해당사자간 비협조(12.5%) 순으로 나타났다. 특이할 만한 분석은 공무원들의 경우 공공갈등관리가 잘 되지 않는 이유를 갈등이슈의 복잡·다양화로 꼽은 반면, 민간위원들은 갈등관리 담당 공무원들의 인식 부족을 (DAD: Decide-Announcce-Defense) 보다도 협상, 조정, 중재 등의 대안적 갈등해결 방식(ADR: Alternative Dispute Resolution)을 더 많이 활용할 것으로 예측된다.공공갈등 예방 및 해결에 있어 가장 기여할 수 있는 주체에 대한 조사 결과 공무원과 민간위원 모두, 직접적 이해당사자(50.0%), 중립적 갈등조정위원회(18.6%), 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10.8%)순으로 인식하고 있다.공공갈등관리의 우선순위 및 갈등해결 요인분석중앙정부가 공공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방안 17개 항목에 대한 5점 척도 설문조사 결과, 1) 다양한 가치를 인정하는 사회적 풍토조성(4.35점), 2) 소통문화정착 유도(4.29점), 3) 이해관계자의 적극적인 참여유도(4.17점), 4) 합리적인 보상체계 구축(4.10점), 5) 상호신뢰 등 사회적 자본축적(4.08점), 6) 자율적 사전협의 강화(4.07점), 7) 공청회 등 의사소통 강화(4.06점), 8) 비합리적 제도의 정비(3.99점)의 순위로 조사되었다. 응답자별로 총괄공무원은, 다양한 가치를 인정하는 사회적 풍토조성을 가장 높게 꼽았으며 일반공무원과 민간위원의 경우에는 소통문화정착 유도를 가장 높은 순위로 꼽았다.공공갈등 관리방안들이 공공갈등 해결정도에 미치는 영향을 설명하는 회귀분석 결과, 회귀모형의 설명력은 35.9%이며, 공공갈등 해결정도에 영향을 미치는 변수 중 95%신뢰구간에서 통계적 유의성이 있는 변수들은 1) 법·제도적 요인, 2) 갈등인프라 요인, 3) 사회문화적 요인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러한 요인을 강화할 수록 공공갈등해결이 잘 될 것으로 기대한다는 의미이다.정책제언위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공공갈등관리 및 해결을 위한 정책제언으로 다음이 제시되었다.첫째, 공공갈등 관리 및 해결에 있어서 갈등성격별로 집중과 선택이 필요하다. 즉, 연구결과 우리나라 중앙정부에서는 부처의 구분없이 이익갈등, 입지갈등, 정책갈등 순으로 많이 발생한다. 따라서 정부가 공공갈 갈등해결 방법 및 갈등교육 등 갈등관리 인프라를 강화해야 한다.다섯째, 공공갈등의 효과적 관리와 해결을 위해 우선순위에 따라 장·단기의 전략적 대응이 필요하다. 단기적으로는 합리적 보상체계 구축, 공청회 등 의사소통절차 강화, 공무원의 갈등교육 강화, 이해관계자의 적극 참여 유도, 자율적 사전협의 강화가 필요하며, 장기적으로는 상호신뢰 등 사회적 자본 축적, 소통문화 정착 유도, 다양한 가치를 인정하는 사회적 풍토조성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결 론우리나라 중앙정부의 공공갈등 관리현황 및 갈등특성, 갈등의 원인 및 관리실태, 갈등관리 및 해결요인 등을 파악하여 효과적인 갈등관리 및 갈등해결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는 위 연구를 요약하는 과정에서 몇 가지 첨언하면 첫째, 갈등관리법 제정으로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할 것이다. 현재 「공공기관의 갈등예방과 해결에 관한 규정」은 대통령령으로 적용범위가 중앙정부에 한정되어 있고 중앙행정기관의 책무와 역할에 대해서만 명시하고 있다. 실질적으로 공공갈등이 많이 발생하는 지자체 및 행정기관, 기타 공공기관에서 발생하는 갈등 예방과 해결 및 갈등관리를 개선하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둘째, 공공정책 및 공공사업추진 방식에 대한 근본적 검토가 필요하다. 급격한 사회적 변화에 따라 정보화가 급격하게 진행되어, 정부는 더 이상 정보격차를 이용하거나 공익우선 원칙만으로 주민을 설득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런 상황에서 기존의 권위주의적이며 일방적인 사업 추진 방식은 효과를 거둘 수 없음을 인식하고 투명한 정보공개와 주민의 참여를 확대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마지막으로 갈등해결을 위해 종합적이고 다차원적인 접근의 자세가 필요하다. 갈등의 원인이 다양한 것처럼 갈등해결 방법 또는 노력 역시 다양할 수 있다. 따라서 갈등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는 갈등의 주요 원인이 되는 사회·경제적 요인에 대한 진단, 사회·문화적 요인에 대한 진단, 갈등에 대한 인식과 해결 방식에 대한 진단 등이 필요할 것이다. 이런 진단을5
밀양송전탑 갈등과 관련한 언론의 책임과 과제서 론다양한 이해관계를 갖고 있는 여러 집단을 기본으로 우리사회는 구성되어 있다. 다양성과 다변성이 민주주의의 한 특성이라고 한다면, 우리나라 역시 다양한 이해관계를 가진 집단들이 계층을 이루고 중층적 구조를 이루고 있으며 다원화된 이해관계로 얽혀있는 복잡한 구조일 것이다. 따라서 우리사회의 갈등 역시 복잡한 양상으로 나타나고 있다.공공갈등은 사회적 혹은 공적인 영역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말한다. 갈등 당사자를 기준으로 볼 때 공공갈등에서의 이해관계자는 중앙정부를 비롯하여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정책의 입안 또는 집행의 역할을 하는 집단과 또 다른 한편으로는 정책의 효력범위 내에 있는 지역주민 혹은 단체 등 정책의 수혜 집단이 갈등의 당사자인 경우가 많다. 이 때, 정보의 접근, 이해, 활용, 권한, 집행 등에서 일련의 불균형이 발생되고 거의 대부분이 정책 시행의 범위에 포함된 지역주민 또는 단체가 열위 일 수 밖에 없다. 결국, 힘의 균형을 위해 외부의 도움을 필요로 하게 되고, 갈등 당사자의 이해관계나 주장, 가치관, 명분 등에 따라 동조하거나 반대하거나 갈등 해소를 위해 노력하는 집단이 생겨나게 된다. 경실련 갈등해소센터(2013)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우리사회 갈등의 책임 정도에서 국회(95.9%), 언론(92.8%), 중앙정부(90.9%)의 순으로 갈등에 대한 책임이 있다고 나타난 반면, 사회갈등에 책임이 크면서도 노력하지 않는 집단으로 국회, 언론, 법조계, 재계/경영계가 꼽혔다. 본 보고서에서는 밀양송전탑 건설 갈등 사례에서 나타난 언론의 보도행태를 중심으로 향후 공공갈등에서의 언론의 책임과 과제를 짚어보고자 한다.사회갈등에 있어서의 언론의 역할과 책임언론의 보도 프레임언론은 ‘사람들이 세상을 어떻게 바라보는가’에 대해 강력한 영향을 미친다. 매스미디어는 개인이 자신의 주변 바깥에서 일어난 사건을 연결해 주는 중요한 통로로 작용한다. 또 특정의 수용자에겐 언론에 보도된 내용이 갈등에 대해 알 수 있는 . 갈등 상황에서 언론은 객관적이고 공정한 보도를 통해 합리적인 문제 해결을 이끌어내야 한다. (이병남, 2013: P.1)밀양 송전탑 건설을 둘러싸고 사회 갈등이 증폭되었음에도 이에 합당한 사회적 관심이 덜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은, 갈등의 근본원인이나 구조적 문제점을 제대로 알리지 않는 언론 보도에도 그 책임이 상당하다고 볼 수 있다.앞서 언급한 경실련(사)갈등해소센터의 조사결과에서 밀양 송전탑 갈등에 대해 87.2%나 되는 응답자가 갈등이 심각하다고 인식하고 있으며, 66.3%의 응답자가 밀양 갈등을 계기로 정부의 전력정책을 공론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었다.언론은 주요 사회문제에 대한 관심을 촉구하고 해결을 위한 공론의 장으로서의 역할을 할 책임이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최근 더욱 심각한 갈등을 빚고 있는 밀양 송전탑 건설을 둘러싼 논란과 지역주민들의 반대행동에 대해 언론의 보도 관점과 특성을 살펴 보았다.밀양송전탑 관련한 신문의 보도 현황밀양 송전탑 건설 갈등은 2006년 ‘765kV 북경남 송전탑 백지화투쟁 밀양대책위’구성으로 본격적으로 표면화 되기 시작한다. 그러나 이 때부터 2012년 1월 16일 현지 주민 이치우씨의 분신사건이 있기까지 거의 전국적인 관심을 받지 못한다. 이치우씨의 분신 이후에야 기사화되기 시작하였다. 밀양송전탑 갈등관련 일간지 보도 분석년도경향한겨레조선중앙동아200*************0020*************0*************1*************001총계1326025출처: 이화연·윤순진(2013). 밀양 고압 송전선로 건설 갈등에 대한 일간지 보도 분석. 「경제와 사회」 98호.이병남. (2013). 「밀양 송전탑 공사 강행 관련 언론보도의 문제점」에서 재 인용함위 에서 보듯, 2012년을 기점으로 그나마 진보적 매체 신문인 경향과 한겨레 신문이 이 사안에 대해 보도하고 있는 반면, 조선일보 0건, 중앙일보 2건, 동아일보 5건 등 본 갈등에 대한 언론의 무관심을 볼 수 있으며, 2012년에도 이들 신문은 주민이 대치하는 이유나 그 원인을 진단하고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보도는 전혀 다루지 않고, 갈등대치와 폭력, 난동의 프레임으로 기사를 다루어, 갈등대치뿐 아니라 원인진단, 해결방안 모색 프레임의 한겨레와 경향의 프레임과 극명한 차이를 보였다.또한, 보도 기사의 제목에서도 차이를 보이는데 한겨레와 경향은 기사 제목에서 행위의 주체로 주민을 강조한 반면 조선, 중앙, 동아는 주민보다는 외부인을 주로 강조하였다. 예를 들어 한겨레의 (10/2)와 조선의 (10/3) 기사가 대표적인 예이다.이 외에도, 기사의 내용면에서도 한겨레, 경향은 갈등해결을 위한 의제설정이나 공공정책과 관련한 갈등사안의 해결을 위한 본질적 문제를 지적하는 등 언론으로서 바람직한 의제설정을 시도한 반면 조선, 중앙, 동아는 사건·사고를 다루는 기사에서도 주민의 반박이나 해명에 대한 의견은 의도적으로 배제하는 양상을 보였다. 특히, 사설 등을 통해 밀양주민을 국가보상의 혜택을 보는 당사자로 규정하고 이에 거부할 경우 법률에 위반하는 것이며 더 큰 보상을 위해 반대행위를 하는 것으로 단정짓는 보도행태를 보이기도 했다.3. 밀양송전탑 관련한 지상파 방송의 보도 현황송전탑 공사 재개 발표일부터 2주간 지상파 방송3사가 보도한 관련 뉴스는 KBS 10건, MBC 6건, SBS 5건으로 나타났다. 지상파 방송 역시 주민과 경찰의 대치상황을 화면으로 사용하는 등 갈등대치와 폭력의 프레임으로 보도하였다.또한, 반대행위의 주체자로 밀양주민 이외의 참여자들을 강조 보도하는 경향이 짙었다. MBC의 10월 4일자 ‘외부세력 개입 자체 촉구’라는 뉴스에서 ‘밀양송전탑 반대시위현장에서 가장 눈에 띄는 사람들은 보라색 조끼차림의 통진당원들로…. 민주노총에다 심지어는 미성년자인 대안학교 고등학생까지… 정작 현지주민보다 외부인들이 훨씬 많다는 지적까지…’ 라는 식의 행위주체를 주민이 아닌 외부인으로 강조하기도 하였다.갈등당사자 의견을 담은 인터뷰 역시, 밀양 주민의 인터뷰는 감정적이고 요지가 불분명한 내용으로 반면 한전 관4.9%)’을 가장 많이 답했다. 이는, 사회적 갈등을 보도하는데 있어 소속 언론사의 당파성이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잘 보여주는 사례이다.우리나라 언론은 사회적 갈등 해결을 위한 역할에 제대로 역할을 하지 못할 뿐 아니라 더 나아가 갈등 당사자로서의 기능까지 하고 있는데, 우병동(2008)은 언론이 분열과 갈등의 원인제공자 역할을 하는 이유에 대해 두 가지를 들고 있다. 첫째는 한국 언론은 갈등사안에 대해 개관적으로 사실의 정확하고 균형된 보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언론사 스스로의 관점에 따라 자신들이 보고자 하는 측면만을 보여줌으로써 절반의 진실을 전달하는 데 그치고 있으며, 둘째, 의견제시에 있어서도 다양한 관점과 시각에 따른 여러 의견을 제시하기 보다는 한쪽의 의견만 주장함으로써 조정과 합의의 가능성을 배제시킨다고 지적하고 있다.일반적으로 언급되고 있는 언론의 규범적 기능에는 사회통합과 상관조정 기능이 포함되어 있다. 언론의 이 기능들은 사회적 갈등해소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언론은 사회적 갈등과 마찰로 인해 사회질서가 무너지는 것을 막고 사람들이 사회질서를 규정하는 규범과 가치를 공유하고 그 정당성을 인정하도록 하는데 영향을 끼친다. 따라서 사회의 발전에 따라 나타날 수 있는 새로운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규범을 만들어 냄으로써 사회질서를 유지하도록 하는 사회통합의 역할을 한다. 이러한 규범적 기능과 더불어 언론의 공론 장으로서의 기능도 중요한데, 시민들의 합리적이고 비판적인 토론 공간의 장소를 제공하여 합의에 근거하는 의사소통이 가능하게 하는 주요한 통로 혹은 장소로서의 기능을 말한다.그러나, 한국 언론의 정파성 문제는 앞서 언급한 언론의 규범적 기능을 제대로 기동하지 못하게 하는 주된 원인이 된다. 특히, 공론장의 역할에 심각한 타격을 주는데 이는 언론의 갈등 이슈 보도관행이 갈등을 더욱 확산시키고 소모적 논란을 재생산함으로써 결국 언론의 신뢰를 하락시키기 때문이다.결 론사회적 갈등의 상황에서 언론의 역할은 중요하다. 언론은 갈등을 증폭시킬악하여 보도하고 둘째, 언론사의 주관성에서 벗어나 공정성과 균형성을 기본으로 내부의 점검체계를 가동시켜야 한다. 셋째, 결과중심의 보도가 아닌 갈등의 원인과 배경을 중심으로 문제의 본질을 보여주는 보도방식이 필요하다. 넷째, 갈등당사자의 주장이나 입장이 아닌 그 기저에 깔린 이해관계를 중심으로 보도해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관점의 다양성을 위해 대립되는 관점을 고루 다루어 한쪽의 관점에 치우치지 않도록 해야 할 것이다. 대부분의 사회갈등에서 지배세력의 의견이나 주장은 보다 손쉽게 언론의 방송에 반영될 수 있다. 따라서 언론은 경제적·사회적 약자, 소외계층의 시각에 대해 보다 더 적극적으로 반영해야 할 것이다.언론의 의견제시나 판단 자체가 공정성을 해치는 것은 아니다. 문제는 그러한 의견이나 판단이 누구의 이해관계를 대변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다. 언론의 진정한 공정성에 대한 판단기준은 일차적으로 공익을 위하는 것인가? 이며, 이차적으로는 사회·경제적 약자를 대변하는가 이다.지난 12월 초 밀양 송전탑건설을 반대하며 농성 중이던 주민 유한숙씨가 음독 자살하였다. 고 유한숙(74세)씨의 시민 분향소를 두고 아직까지 논란이 이어지고 있다. 이를 보도하는 언론의 정파성에 얽매인 보도 행태를 보면, 아직까지도 우리의 언론이 제 기능과 역할을 찾지 못하고 있는 듯하여 안타까울 따름이다. 언제쯤, 우리의 언론이 공론의 장으로 활용되고 사회갈등의 조정자 역할에 충실할 수 있을 지 의문이 든다. 기존 언론에 비해, 대안 언론이라고 불리는 소규모 인터넷 매체 언론들을 통해서 그나마 제대로 된 사실관계를 확인 할 수 있어서 그나마 다행이라는 생각이 들며, 이들이 올바른 언론관을 유지하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작지만 관심과 애정을 쏟는 것이야 말로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소시민의 한 사람으로서의 당연한 몫이라 생각된다.참고문헌경실련(사)갈등해소센터. (2013). 「2013 한국인의 공공갈등 의식조사결과 발표」보도자료.신창현. (2005). 「갈등영향분석 이렇게 한다」. 서울. 예지.우1
지방자치단체(도시정부) 갈등의 유형과 특징서 론1990년대 지방자치제가 시작 된 이래 지방자치의 지속적인 발전은 지방정부(도시정부)의 자율성과 분권을 크게 신장시켜 왔다. 현재, 정부간관계는 과거에 비해 현격하게 수평화 되었으며, 지방정부들간에 보다 많은 권한, 재정, 자원 등을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이 발생되고 있다. 현대 민주주의 국가에서 지방자치제도는 풀뿌리 민주주의 기본조건이며, 시민교육의 장으로써의 순기능과 더불어 지역이기주의 또는 배타주의나 분리주의를 유발할 수 있다는 양면성을 가지고 있다.특히 주목할 만한 점은 중앙정부의 통제가 약화된 상황에서 지역간 이익갈등의 빈도와 범위가 크게 증대되고 있다는 것이다. 지역간 이익갈등은 사회통합을 저해하고 막대한 갈등 처리비용을 지불하게 함으로써 지방자치의 본질적 의미를 훼손할 수도 있으며, 이는 지방도시 스스로의 자치훈련 미흡, 도시 정부간 협력의 문화 결여로, 갈등으로 이어지게 되며 이러한 도시정부간 갈등을 해결할 수 있는 조정장치 또한 미흡하여 사안에 따라서는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간 갈등의 올바른 해결방안을 정립하는 것이야 말로 지방자치제의 성공적 정착과 사회통합을 통한 국가발전 도모에 있어, 주요 과제로 인식된다. 이를 위해 지방자치단체 갈등의 의의 및 그 양상과 갈등조정의 필요성을 살펴보고, 갈등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해 보고자 한다.갈등이란 ‘복수의 이해관계자들이 희소한 가치나 자원에 대하여 서로 양립할 수 없는 목표를 추구하며 대치하는 상황’이라 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갈등이란 이런 갈등이 지방자치단체 단위에서 발생하는 것을 말하는데, 그 유형은 갈등의 성격에 따라 가치갈등, 이해갈등, 구조갈등, 관계갈등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갈등의 주체에 따라 지자체간의 갈등, 광역단체와 기초단체간의 갈등, 자치단체 내에서의 갈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으나, 본 과제에서는 학습의 취지에 맞게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을 중점으로 살펴보기로 한다.지방자치단체의 갈등계갈등이란 주로 의사소통 부재로 인하여 발생하는 갈등으로 특별한 이해관계가 없어도 상호 이해부족과 소통단절, 신뢰부족 등으로 발생하는 갈등을 말한다.이해갈등은 한정된 자원이나 재원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갈등으로 거의 모든 지자체내 갈등의 경우에해당 한다고 볼 수 있다. 특히 보상과 관련된 갈등으로 대표될 수 있다.가치갈등은 사회의 이상이나 가치체계에 의한 갈등으로 환경훼손 등을 우려한 환경단체와 관광객 편의와 수입증진을 위해 국립공원에 케이블카를 설치하려는 지자체간의 갈등이 그 대표적 예이다.갈등의 주체에 의한 유형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동급의 지자체간에 비 선호시설의 입지를 서로 떠넘기거나 유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갈등으로 해당시설의 편익은 여러 지자체가 공동으로 누리는 반면, 그에 따르는 부담은 특정 지자체가 떠안게 되는 경우에 주로 발생한다. 대표적으로는, 쓰레기 소각장 건설계획을 지연시킨 군포시에 대해 합의 불이행을 이유로 쓰레기 반입을 거부한 김포매립장의 갈등 사례를 볼 수 있다.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간의 갈등광역자치단체가 시설의 입지를 선정하여 추진하는 과정에서 해당 기초자치단체에서 주민의 반대를 이유로 시설의 입지를 봉쇄하는 경우에 주로 발생하는데, 대표적으로 광주광역시 쓰레기 소각장 건설과정의 갈등사례이다. 광주광역시가 광주시 상무동에 쓰레기 소각장 건설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주민들의 반발하면서 발생한 갈등이다. 이러한 갈등 유형은 주민자치제 실시 이후 두드러지게 증가하는 추세인데, 이는 지역주민의 여론에 민감한 기초단체장과 광역단체간 이해 충동 상황이 발생되기 때문이다.자치단체 내에서의 갈등해당 지자체가 구체적으로 시설이나 입지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후보지로 선정된 지역의 주민들이 시설의 설치를 선점하거나 입지를 반대하는 과정에서 대부분 발생한다. 기초단체의 경우 대부분 혈연, 지연, 학연 등과 같은 관계가 미치는 영향이 크고, 갈등 상황에서 이런 관계에 따라 입장과 이해를 달리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3) 지방자치단체간 갈등의 특성지방자치단체간평택 상수원보호구역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 비용을 부담해야 하는 주민과 이익을 향유하는 주민이 서로 일치하지 않은 경우 갈등이 발생한다.다섯째, 그밖에 주민들의 환경에 대한 관심 증대, 행정에 대한 불신, 폐쇄적 정책 결정과정, 자치단체간의 정책 우선순위 차이, 공통적 행정수요에서 상호 비용분담의 문제 등 다양한 원인들이 자치단체간 갈등을 야기시키는 요인들이다.이렇듯 다양한 원인들로 인해서 발생하는 지자체간 갈등을 몇 가지 유형으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당사자(주체)를 기준으로 기초자치단체간 갈등, 광역자치단체간으로 분류할 수 있다. 두 번째는 갈등의 내용을 기준으로 자치단체 사이에 권한의 존재여부 및 범위를 둘러싼 권한갈등과 각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이익갈등 등이 있다. 세 번째는 갈등의 원인을 기준으로 선호시설의 유치를 둘러싼 유치분쟁과 혐오시설의 입지를 둘러싸고 전개되는 기피분쟁 그리고 비용의 분배와 관련된 비용분석으로 나눌 수 있다.5) 지방자치단체간 갈등 사례▷ 광역단체간 갈등 사례: 대구 위천공단 조성 관련한 부산․경남․울산과 대구와의 분쟁▷ 광역과 기초단체간 갈등 사례: 항만개발과 관련한 경남 진해시와 부산시와의 분쟁, 용당 산업단지 조성과 관련한 경남 양산시와 울산시와의 분쟁▷ 기초단체간 갈등사례: 성북구와 동대문구사이에 자치구간 경계조정을 둘러싼 갈등, 용인도축장 설치를 둘러싼 용인시와 이천시와의 갈등, 철원군 폐기물종합처리장 설치와 관련 연천군과 철원군간의 갈등, 상수원보호구역해제와 관련한 평택시와 용인시간의 갈등반면 지자체간 양보와 타협으로 지방자치단체간 갈등을 지혜롭게 해결한 사례도 있는데, 서울시와 경기도가 6년 동안 벌여온 마권세 분쟁이 중앙정부의 중재로 종결되었고, 서울시․경기도․인천시가 팔당 상수원 수질보호를 위한 환경기반시설 운영비 부담을 놓고 빚어오던 갈등도 합리와 이성을 바탕으로 해결되기도 하였다.6) 지방자치단체간 갈등해결의 필요성갈등이 동태적인 발전의 계기를 마련해 주고 내적 응집력을 제공하며 타 자치단용에 대한 보상체계를 마련함으로써 갈등을 해소시켜야 할 것이다. 한편 혐오시설의 입지와 관련해서는 해당 지역주민에게 개발에 따른 적절한 보상이 뒤따라야 하며, 이 때, 시장원리의 도입을 적극 검토해야 효과적인 대안이 될 수 있다고 본다.2) 갈등해결체제 활용갈등분쟁 사안별로 심층 분석하여 조정권한이 있는 기관이 조속히 조정 절차를 진행해야 한다고 보는데 즉, 기초-기초간 사안은 지방분쟁조정위원회에 상정․조정토록 하고, 광역-광역(기초)간 사안은 중앙분쟁위원회에 상정․조정하며, 중앙-지방자치단체간 사안은 행정협의조정위원회에 상정하여 신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지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밖에 지방의회협의회, 지방의회의장단협의회, 지방자치단체장협의회 등의 비공식협의체를 대화와 타협의 채널로 활용하여 다각적인 접촉을 통해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거나 원만하게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3) 분쟁조정제도의 활용과 중립적 해결방안 마련지방자치법 제148조는 안전행정부장관 또는 시·도지사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분쟁을 조정할 수 있도록 하고, 이를 위해 분쟁조정위원회를 두고 있다. 또한, 그 분쟁이 공익을 현저히 저해하여 조속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신청이 없는 때에도 직권으로 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본 제도를 적극 활용할 필요성이 있다. 한편, 시민단체와 학자 및 전문가 그리고 그 지역에서 명망있는 사람들로 구성된 중립적이고 준 사법적인 중재위원회를 활용하는 방안도 검토해 볼만하다.4) 기타 방안첫째, 정책결정과정에 있어서 공청회, 간담회 등을 통해 주민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야 하며, 아울러 배타적 지역이기주의를 없애기 위해 국가적인 의식개혁운동이나 지역주민들에 대한 홍보와 제도도 병행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다.둘째, 행정절차, 주민참여방법, 비용분담, 분쟁조정기능 등 광역행정의 수행과정의 절차 및 형식에 관하여 법규로 규정함으로써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거나 분쟁해결방식을 정례화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셋째, 광역과 기초단체간의 권한분쟁을 방 공정성 및 투명성공공사업의 초기 단계부터 관련정보가 투명하게 공개되어야 함은 물론이고, 그 사업의 타당성과 공정성은 정책결정의 전 과정에서 담보되어야 한다. 수 많은 공공 갈등의 사례에서 보듯 공정성과 투명성이 희박할 경우 주민의 공감을 얻지 못함으로써 갈등의 파행을 겪을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요즘과 같은 정보화 시대에는 무수히 많은 관련 정보들을 쉽게 파악할 수 있고, 그 자료의 상호 비교를 통해 효율적인 대안을 주민 스스로가 찾을 수 있음으로 투명성이 결여 된 사업의 진행은 불가할 것이다.3) 갈등관리 전문가 양성갈등을 경험에 의해 관리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또한, 지역의 명망가에 의존하기에는 갈등의 양상이 무척이나 복잡하다. 따라서 지방정부뿐 아니라 중앙정부 차원에서도 갈등관리 전문 역량을 배양할 필요가 있고, 이들을 중심으로 갈등관리 교육을 광범위하게 실시해야 한다. 또한, 갈등상황에서는 갈등관리 전문가를 고용하여 체계적 접근을 통해 갈등을 해결해나가야 할 것이다.결 론갈등은 그 기간이 길어 질수록 사회적 비효율을 초래하고 상호 감정적으로 대립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갈등발생을 억제하는 것이 최선의 방책일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발생되는 갈등은 신속하고 이성적으로 해소해야 한다.이기적 지역주의의 만연과 함께 지방자치단체간 갈등과 마찰이 복잡한 양상으로 발생하고 있어 이의 해결이 지방자치제의 정착과 국가경쟁력 제고를 위해 시급한 과제로 대두되고 있다.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간 갈등의 원인 자체를 제거함으로써 갈등발생을 최소화하는 것이 최선의 대안이 되겠으나, 각 자치단체가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다른 자치단체와의 갈등은 필연적인 경우가 많으므로 이의 해결을 위해서는 법적․제도적 장치의 보완 및 개선이 필요하다.또한, 중앙정부는 재정이 취약한 지방정부를 위한 재정 지원 마련에 힘을 기울여야 할 것이다. 결국,지방정부간의 갈등 요인은 취약한 지방정부의 재정으로 빚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그러나, 무엇보다도 이러한1
[투표의 정치경제학적 의미]선거제도(또는 투표제도)는 유권자가 선거나 국민투표를 할 때 사용되는 선거 방식으로, 유효한 투표의 규칙과 개표를 어떤 방식으로 하는지, 최종 결과를 어떻게 결산하는지를 포함하고 있다. 보통의 선거제도는 다수결 선거 또는 비례대표제, 다수대표제 등과 함께 최다득표당선제도나 우선순위투표제를 함께 채택하고 있다.물론, 선거는 공직자를 선출하는 행위이고, 투표는 후보 선출이나 정책 결정을 위한 의사표현 방식으로 구분하여 볼 수 있지만 투표의 정치경제학적 의미 분석을 위한 본 고찰에서는 그 구분의 의미부여는 차치하기로 한다.선거제도는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핵심적인 의사결정 장치이다. 특히, 대의 민주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로서는 선거를 통해 선출한 정부의 공익성을 신뢰하며, 그 권력의 의사결정에 대해 어떻게든 이해하고 수용하기 위해 인내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정치인 또는 관료들이 과연 항상 공익을 우선할까? 하는 의문이 생긴다.예를 들어 2006년 즈음 미국에서 광우병이 의심되는 소가 도축되어 각급 학교 급식에 제공되어 큰 사회적 이슈가 된 경우가 있다. 언론을 통해 주저앉는 소(다우너 소)의 동영상이 수 없이 공개되어도 미국 정부 당국은 ‘다우너 소와 광우병과의 직접적 관계가 확인되지 않았으며, 현재까지 확인결과 학교급식에 제공된 소고기의 광우병 위험이 없다’는 발표만을 반복했다.광우병 감염 사실 등의 추가적 확인 조치들이 어찌 되었는지는 확인하지 못하였으나 그 이후 미 정부당국의 각종 제한 조치(도축소의 연령제한, 광우병 검사의 전수조사, SRM폐기 강화 등)를 통해, 위험요소 통제가 완벽하지 않았다는 점을 쉽게 확인 할 수 있다.과연 이런 경우임에도, 왜 정부당국은 국민의 건강과 보건을 위해 최소한의 규제조치에 소극적이었을까? 미국 축산업계의 정부를 상대로 한 로비의 힘 때문이라는 개인적 생각이다.미국축산협회(NCBA, National Cattlemen’s Beef Association)는 쇠고기 사업과 관련된 미국의 거의 모든 정책에서 축산업자들의 이익을 대변하기 위해 적극적인 활동을 하는 단체로 미국 농무부와 의회에 대한 막강한 로비를 펼치고 있다.여기서 몇 가지 가정을 통한 산술로 그들이 추구하고자 하는 이익의 강도를 살펴 볼 수 있는데, ①NCBA회원 수는 전체 미국민의 1%에 해당하고, ②NCBA가 10억 달러의 비용을 사용하여 200억 달러의 이익을 볼 수 있다고 가정하면, ⓐ국가는 200억 달러의 손실을 보게 되며, ⓑ이때 이들 회원자신들은 국가가 입을 피해액 200억 달러의 1%만의 손해를 보게 되지만 ⓒ로비를 통한 순이익 190억 달러는 회원들에게 돌아간다. 이윤추구의 목적을 적극 추진할 강력한 동기인 것이다. 반대로 일반 국민 1인의 피해액은, NCBA 회원 1인 이익의 1/190로 무관심할 수 있는 사안으로 인식할 수 있다.즉 산만, 무관심, 비조직화의 특성을 갖는 다수의 대중보다 공통이익을 중심으로 뭉친 소수의 힘이 훨씬 더 강력한데다 관료나 정치인들 역시 자신의 이익을 우선시하기 때문에, 정책결정은 다수의 의견이 아니 소수 이익단체의 의견을 따르게 된다는 것이 제임스 부캐넌의 공공선택이론의 핵심 내용으로 볼 수 있다.우리나라의 경우, 로비가 허용되지 않고 있어 위와 같은 사례를 살피기 쉽지 않지만 선거를 통해 그 와 유사한 사례를 살펴 볼 수 있지 않을까 한다.예를 들어, 2008년 7월 실시된 서울시 민선 교육감 선거에서 강남지역에 유리한 공약을 내세운 공정택 후보와 교육차별 철폐를 공약으로 한 주경복 후보와의 선거결과, 강남 부동산 가격 상승 또는 유지에 유리한 공약을 펼친 공정택 후보에 대한 강남지역 유권자의 투표율로 그 사례를 볼 수 있을 것이다. 투표결과 선거 전체 투표율 15.4%, 강남구 유권자 61%의 지지에 힘입어 공정택 후보가 17대 서울시 교육감에 당선되었다. 당시 공정택 후보는 초등학교에 경쟁체제 도입 등의 공약으로 초반부터 그리 높지 않은 지지율로 시작했으나, 상대적으로 전교조 이념을 대표한 주경복 후보의 지역, 학력, 소득에 따른 교육 차별을 시정하겠다는 공약을 내세운 탓에 부동산 가격 하락을 우려한 강남지역 주민들로부터의 반대 급부로 강남권의 몰표에 힘입은 바 크다.소수의 강력한 힘이 발휘된 또 하나의 공공선택이론의 실 사례로 꼽을 만 하다는 판단이다.서두에서 언급했던, 민주주의를 지탱하는 핵심적 의사결정 장치인 선거제도에서 특히, 평등선거의 원칙에 따라 모든 국민은 한 표의 주권을 행사할 수 있다. 여기서 집중해봐야 할 부분이 바로 투표권 행사의 결과에 대해 간절하고 절실했느냐의 여부와는 전혀 상관없이 누구에게나 주어지는 주권의 한 형태라는 것이다. 즉, 의사결정에 참여하고 싶은 사람이나 별 관심이 없거나 소극적인 주권자에게 모두 한 표의 주권행사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는 권력을 보유한 자의 전횡을 견제하여 민주주의의 가치를 지키고자 만들어진 평등권에 기초한 개념이다.그러나, 경제적 측면에서 이를 본다면 비효율적 구조로 인식할 수 있다. 즉, 두 사람과 하나의 물건이 있을 때, 그 물건을 더 필요로 하는 사람이 그 물건을 소유하고 활용하는 것이 더 효율적으로 볼 수 있다는 관점이 경제적 관점에서 본 판단이다.그렇다면 민주주의 체제에서의 투표에서는 그 효율성을 어떻게 반영할 수 있을까?앞서 언급했듯 민주주의에서는 간절히 원해서 한 표를 던지든, 별 관심 없는 상태에서 의무적으로 행사한 한 표이든 그 한 표는 모두 평등한 의사결정의 힘을 가지고 평등하게 처리된다. 그렇다고 의사결정 참여도에 따라 그 기회를 중복 할당하는 방식은 평등의 원칙에 심히 위배되어 제고의 가치가 없다.하지만, 자본주의체제에서 사회적 권력의 척도로 부각되고 있는 자본에 따라 평등에 대한 숭고한 가치가 무력화될 소지가 있다는 점에서는 심히 고찰이 필요한 사안으로 보인다.앞서의 사례들을 통해 보았듯 이해관계가 크며 더구나 자본을 많이 보유한 유권자의 경우, 한 표의 행사만으로 그치지 않고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라도 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쪽으로 자본을 사용할 수 있으며 결국 평등선거의 원칙을 무력화 시킬 수 있다는 우려가 있다.이러한 선거제도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다양한 투표방법들이 고안.사용되고 있으나 어떤 방법으로 든 나름의 장.단점을 갖고 있어 모든 상황에 적용 될 수 있는 투표 방법이란 없을 것이다.나름의 주장으로, 선거제도의 한계 보완을 위해 투표거부 혹은 투표기권의 방법을 활용하는 차선책을 택하고자 한다.현재의 투표제도에서 ‘투표기권’의 의미부여를 부각하여 일부 보완한다면 그나마 투표에서 민의를 제대로 반영할 수 있다고 본다. 투표에 참여하되 내가 선택할 인물 또는 정책이 없어 선택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선택하게 할 수 있는 방식이다.물론, 권리 행사 자체에 관심을 두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할 수 없지만, 최소한 ‘유권자의 합리적 무지’에 따른 정치권의 합리적 정책 불 이행 등은 막을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한다.또한, 선거시기에 항상 나타나는 선심성 공약의 남발에도 그 견제의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본다. 【끝】
# 제 7 강 : 경제민주화의 정치 경제학경제민주화의 방향 제언-정치민주주의에서 경제민주주의로-백 은 호201372-010404행정학과목 차서 론 -------------------------------------------------------------- 2연구의 배경 ------------------------------------------------------------------------- 2연구의 목적 ------------------------------------------------------------------------- 2본 론 --------------------------------------------------------------- 3진보의 아젠다 ‘경제민주화 ------------------------------------------------------------ 3현 정부의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 ----------------------------------------------------- 4창조경제가 경제민주화의 대안인가? -------------------------------------------------- 5결 론 --------------------------------------------------------------- 6참고문헌 ---------------------------------------------------------------------------- 8표 목 차 경제민주화 5대 분야 35개 실천과제 요약 ----------------------------------------- 4 박근혜 후보의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7대 전략 주요내용 ------------------------ 5서 론연구의 배경지난 2012년 대선에서 경제민주화는 우리 사회의 합의된 의제였다. 여야를 막론하고 모든 대선 후보들이 대통령이 되면 반드시 경제 민주화를 실천하겠다고 공약했을 뿐 아니라 이구동성으로 경제민주화표출되고 있는 격차사회로 진입한 한국사회의 지속가능성이 심각하게 위협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저 출산과 고령화, 생산성저하, 기업의 투자 부진 지속 등의 한국의 잠재성장력을 저해하는 요인을 고려하면 한국의 잠재성장률은 더욱 하락할 것으로 전망되는 현 시기에 경제적 개혁뿐 아니라 사회전반의 대 개혁이 필요할 것이기에 더욱 중요한 현안인 것이다.연구의 목적이에 본 연구에서는 박근혜정부의 대선 당시, 경제민주화와 관련한 공약의 재확인을 통해 경제민주화를 추진하고자 하는 기조를 살펴보며, 당선 이후 ‘창조경제’로 대표되는 성장전략이 경제민주화의 대안 또는 보충의 가능성이 있는지를 살폈다. 마지막 결론으로 경제민주와의 발전방향에 대해 연구자로서의 소견을 제언하고자 했다. 특히, 좌우의 대립이 심한 한국사회에서 더구나 경제 권력에 의한 우 편향적 사회에서 경제민주화의 실현이 쉽지 않은 만큼, 시민사회를 통해 그 동력원을 찾고자 경제민주화를 위한 시민사회의 운동 방향에 초점을 맞추고자 했다.본 론진보의 아젠다, ‘경제민주화’2008년 세계금융위기 이후 세계 주요국들은 초대형 금융기관의 몰락, 글로벌 기업의 파산 그리고 세계적·국가적 차원의 양극화 현상에 따른 사회적 불만이 증가 하는 등 많은 혼란을 겪었다. 한국에서도 진보진영을 중심으로 신자유주의에 대한 비판, 노동유연화 반대, 한미FTA반대 등의 의제를 중심으로 활동을 하게 되었는데, 이 때 진보의 의제선정 방향은 수동적인 ‘안티테제(Anti-These)’ 중심이었다.총선과 대선이라는 큰 국가적 행사가 한 해에 치러지는 2012년, 진보에서는 처음으로 안티테제에서 벗어나 국민적 공감을 얻는 큰 성과를 이루게 되는데, 그 의제가 바로 경제민주화, 보편적 복지, 노동권 강화 의 3대 의제이다. 즉, 부자증세를 통해 마련된 재원으로 보편적 복지를 시행하고 이렇게 마련된 공공복지 인프라를 기반으로 노동권의 회복과 확대를 도모하며 이를 강화하기 위해 경영참여 등의 방식을 통해 경제민주화를 실현할 수 있다는 3각 순환 구조한지 100일여 지난 현 시점에서 현 정부의 경제민주화에 대한 실천의지는 후보시절의 공약이 얼마나 이행되고 있는지에 따라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아래 은 김종인 행복추진위원장의 제안 내용을 일부 삭제하여 2012년 11월 중순 경 최종 발표한 공약인 “경제민주화 5대 분야 35개 실천과제’의 요약이다. 경제민주화 5대 분야 35개 실천과제 요약경제민주화 추진 원칙· 경제적 약자에게 도움· 단계적 접근· 대기업의 장점은 살리되 시장지배력 남용은 허용하지 않음5대 분야35개 실천과제경제적약자 보호· 정규직과 비 정규직 차별 해소· 특수고용직 종사자 권익 보호· 대형유통업체 골목상권 진입 규제· 하도급 불공정특약에 의한 중소사업자 피해 방지· 소비자보호기금 설립· 소비자 피해구제 명령제 도입공정거래법집행체계 개선· 공정거래위원회 전속 고발권 폐지· 징벌적 손해배상제, 집단소송제 도입· 피해자 직접 해당행위 금지 청구 제도 도입총수일가불법행위 엄벌· 총수일가의 횡령 등에 형량강화· 대기업 지배주주 및 경영자의 중대 범죄 사면권행사 제한· 일감몰아주기 등 부당내부거래 규정 강화기업 지배 구조개선· 대기업의 신규 순환출자 금지· 소액주주 등 비 지배주주의 사외이사 선임· 국민연금 등 공적 연·기금의 의결권 행사 강화· 집중투표제, 전자투표제, 다중대표소송제 단계적 도입금산분리 강화· 금융·보험계열사가 보유중인 비금융계열사 주식의 의결권제한 강화· 중간금융지주회사 설치 의무화(조건부)· 대주주 적격성 심사 확대(금융·보험사)자료: 2012.11.16일자 아시아투데이 등 관련 신문 종합 요약최종 발표된 박근혜 후보의 경제민주화 정책에 대한 비판은 두 가지 측면에서 제기되기도 하였는데, 첫째, 재벌의 권력 남용 행위를 가능하게 하는 경제 권력 구조에 대한 규제 없이, 사후 결과로 나타나는 행위규제만 하려는 의도가 보인다는 점이다. 즉, 문제의 원인을 통제하지 않고 결과만을 통제하려 한다는 비판이다. 둘째, 주요 정책에서 구체적 실행방안을 의도적으로 회피했다는 비판이다. 의 창조경제 구현을 위한 7대 전략 주요내용△스마트 뉴딜 정책 시행국민행복 기술을 전 산업에 적용하여 새로운 시장과 일자리 창출△신성장 동력 육성 (소프트웨어 산업)△창조 정부 만들기 (정보의 개방과 공유)△창업국가 코리아 (대학의 창업기지화)△K-MOVE (청년의 해외 취업기회 확대)△미래창조과학부 신설자료: 2012.10.18자 머니투데이 등 관련신문 종합 발췌.IT기술혁신 중심의 성장전략은, IT기술의 융합으로 성장과 일자리를 만들겠다는 의도이지만 그 내용과 근거가 부족해 보이는 측면이 있다. 오히려 사회혁신 중심의 일자리 창출과 지속성장 전략으로 수정 보완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대통령 인수위원회 구성과 정부조직 개편안 등을 보면, 집권 이후 전략의 선회 움직임을 볼 수 있는데, 인수위 경제분과와 고용, 복지 분과 등에 보수성향의 인사를 등용했다는 점, 정부 조직 개편안에서 경제민주화 위원회의 신설제안이나 중소기업부 승격 등의 제안이 수렴되지 않았다는 점 등을 들 수 있다. 또한, 당선자 시절 “한강의 기적”을 언급한 점, “재벌규제보다는 규제완화를 통한 투자 유인책 제공”등의 발언을 보면, 개혁의 드라이브 완화로 선회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들기도 한다.경제위기 국면에서 ‘재벌 개혁’이라는 화두가 국민적 설득력을 얼마나 가질 수 있는지 의문을 제기 할 수 있겠다. 하지만, 여당 내에서도 “경제민주화를 무산시키는 하나의 방편으로 경제위기를 악용하지 말라”는 새 정부의 모호한 태도에 비판적 목소리가 존재함은 참조해야 할 것이다.결 론2013년 2월 5일 당시 박근혜 당선자는 “새정부는 우리나라 경제구조를 중소기업 중심으로 전환하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해결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그 이후부터 오늘에 이르기까지, 경제민주화를 꿈꾸고 있는 중소상공인들의 요구에 충족할 만한 가시적 성과가 두드러져 보이지 않았다. 지난 4월 30일 막판까지 진통을 거듭하던 경제민주화 관련 법안들이 비로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른바 경제민주화 1호 법안인여를 통해 독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만일 정부나 정치권이 경제민주화로 대표되는 경제·사회 대 개혁에 게을리 한다면, 앞으로 우리사회의 성장동력은 더욱 떨어지고 결국은 국가 존망의 중대 위기에 봉착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시민사회운동의 방향을 제안해 보고자 한다.첫째, 신자유주의 위기와 소득 불평등에서 벗어나기 위한 방법은 경제 개혁이다. 따라서 경제 개혁의 필수 동력이자 바른 경제 구조를 위하여 경제민주주의에 관심을 갖고, 시대의 아젠다 수준에서 경제민주화 운동으로 발전시켜야 할 것이다.둘째, 향 후 경제여건이 지속적인 부진 속에 위기에 봉착하게 될 경우, 국민적 저항에 정권은 공권력에 의존하게 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 민주화의 지난한 과정을 다시 반복해서는 안되기에, 경제민주화에 대해 부단하면서도 끈기 있는 시민사회의 노력이 필요하다.셋째, 경제민주화를 바라볼 때 작은 부분부터 시작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문가들 조차도 경제민주화라는 큰 그림 앞에 어디서부터 밑그림을 그려야 하는지 몰라 막연할 수 있다. 이럴 때 일수록 작은 것부터 구체적으로 시작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정부에게 작지만 큰 사명의 요구를 지속적으로 전개할 필요가 있다.넷째, 현안에만 국한된 대응의 방법에서 좀더 깊고 넓게 국민의 공감대 형성에 노력할 필요가 있다. 아직은 경제민주화의 내용이 그 틀을 갖추고 있지 못한 만큼 제대로 된 여론구조를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필요가 있다.다섯째, 경제민주화, 보편적복지, 노동권강화는 삼각 구도의 밀접한 관계에 있다. 이를 위해 좀 더 식견을 넓히려는 노력이 범 시민운동 차원에서 필요할 것이다.여섯째, 현실적으로 당면한 문제일 수 있는 경제 위기에 대해 인식할 필요가 있다. 오늘날 우리사회는 국제사회와 뗄래야 뗄 수 없는 밀접하면서도 복잡한 관계 속에 있다. 전세계적인 경제 위기 속에서 우리나라만 자유로울 수는 없기에, 언제 닥칠지 모르는 경제 위기에 대처하는 관리능력을 정부에 지속적으로 요구해야 할 것이다.한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