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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수행주 부진즉퇴, 인생(원문은 주어가 학문)은 흐르는 강물을 거슬러올라가는 배와 같아서, 계속 나아가지 않으면 퇴보한다.
전문분야 시험자료법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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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자 표지 상공회의소 한자 1급 자격증 기출과 단기 합격 공부법
    상공회의소 한자 1급 자격증 기출과 단기 합격 공부법
    저는 기본적으로 한자 공부를 이렇게 합니다. 첫째 갑, 갑이 들어가는 한자는 <<갑, 압..>> 대부분 이런 식으로 초성만 다를 뿐음이 유사합니다. 이는 처음 보는 한자를 유추하는 데도 유리합니다. 갑에서 시작해서, 앞에 손 수가 붙으면.. 손과 유추해서 비슷한 음은? 억압할 때 ‘누르다 압押’이구나, 실제 시험에서 나온 단어인데, ‘새 조’를 붙이면? 갑 하고 발음이 유사한 새는? 시험칠 때 여기까지는 생각했는데, 더 이상 유추가 안되서 처음에는 틀렸습니다. 나와서 검색해보니 오리 압鴨이었습니다. 오리는 압이라고 하더군요. 경주에 신라유적 안압지에서이 ‘압’을 쓰더군요. 나는 왜 오리 덕duck이라고 생각했을까..;; 시중에 박원길 저 ‘한자암기박사’ 책이 제일 유명하던데, 저는 이런 식으로 정리된 ‘꼬불꼬불 한자쉽게 끝내기’라는 책을 선호합니다. 두번째, 자기가 나름대로 한자를 카테고리를 묶습니다. 나무면 나무 관련된 한자 죽~ 의학에 관련된 한자로 죽~ 동물 죽~,이런 식으로 정리합니다.
    공부| 2025.05.18| 11페이지| 3,000원| 조회(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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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자 표지 헌법,행정법 기본서에 나오는 교도소,구치소 관련 주요 판례모음
    헌법,행정법 기본서에 나오는 교도소,구치소 관련 주요 판례모음
    특별권력관계의 성립법률의 규정에 의한 직접성립되는 경우 : 「행형법」에 의한 수형자의 교도소 수감, 즉 교도소와 재소자는 특별권력관계이다공법상 영조물 이용관계 : 교도소 수용관계민영교도소를 운영하는 종교재단 : 공무수탁사인이다특별권력관계에서 권리제한에 대한 사법심사 여부헌법재판소 판례에 따르면 교도소장의 미결수용자와 수형자 서신검열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는 공권력 행사이다.특별권력관계와 사법적 통제대법원은 기본권이 특별권력관계에서도 효력이 미친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특별권력관계에서 기본권을 제한하는 공권력의 행사는 사법심사의 대상에 된다는 입징이다. 헌법재판소도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서신검열사건에서 미결수용자와 변호인 간의 서신을 검열한 교도소장의 행위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침해라고 하여 특별권력관계에서의 기본권 제한조치도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고 기본권 제한의 한계원칙을 준수해야 한다고 이해하고 있다.사실행위단순한 사실행위나 사실확인은 처분이 아니나, 권력적 사실행위는 국민에게 의무를 부담시키므로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한다.권력적 사실행위는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고(처분성 인정),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며, 손해배상, 손실보상도 된다처분성이 인정된 사례로는 피고인에 대한 교도소 이송처분, 교도소장의 서신검열행위가 있다(교도소장의 서신검열은 행정행위는 아니다)수형자의 서신을 교도소장이 검열하는 행위는 이른바 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으로 볼 수 있으나, 위 검열행위가 이미 완료되어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더라도 소의 이익이 부정될 수밖에 없으므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는 외에 다른 효과적인 구제방법이 었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에 보충성의 원칙에 대한 예외에 해당한다(현재 1998,8,27, 96헌마398)★ 수형자 서신에 대한 교도소장의 검열행위 행정처분(0) -> 이미 검열행위가 완료되어 소의 이익 부정 -> 보충성 원칙의 예외로서 헌법소원 (0)권력적 사실행위 (서신검열)권력적 사실행위는 항고소송의 유에서 보호되므로 교도소장의 서신검열행위는 통신의 비밀을 제한하였으나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않는다. 따라서 통신비밀침해가 아니다-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 수형지는 원척적으로 주체가 되지 아니하므로 (재심절차가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만 주체가 된다) 서신교환행위는 변호인 조력을 받을 권리에서 보호되지 아니하므로, 서신검열행위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제한이 아니어서 침해가 아니다.수용자가 발송한 서신이 국가기관에 대한 청원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교도소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것 (2001. 11. 29. 99헌마713)교도소 수용자라 하더라도 원칙적으로 자유롭게 청원할 권리가 보장되나 서신을 통한 수용자의 청원을 아무런 제한 없이 허용한다면 수용자가 이를 악용하여 검열 없이 외부에 서신을 발송하는 탈법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되므로 이에 대한 검열은 수용 목적 달성을 위한 불가피한 것으로서 청원권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한다고 할 수 없다★ 수용자가 발송하는 서신이 국가기관에 대한 청원적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 교도소장의 허가를 받도록 한 것은 청원권 침해가 아니다.교도소 재소자 이송조치 : 이처럼 교도소장 등이 미결수용자를 다른 수용시설로 이송하기 위하여 사전에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는 없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이송처분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임에는 틀림없고, 나아가 이송처분으로 인하여 미결수용자의 방어권이나 접견권의 행사에 중대한 장애가 생기는 경우에는 그 이송처분은 재량의 한계를 넘은 위법한 처분으로서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취소될 수 있음은 물론이다(대판 1992.8.7. 92두30).유치장 내 신체수색행위, 교도소 내 계구사용행위, 교도소 내 사복을 입지 못하게 한 행위 등은 헌법소원의 대상이 된다(헌재 2001,7,19, 2000헌마546)교도소 근무보고서 : 교도소에 수용 중이던 재소자가 담당 교도관들을 상대로 가혹행위를 이유로 형사고소 및 민사소송을 제기하면서 그 증명자료 확보를 위해 ‘근무보고서’와 ‘정별위원회 회의록’ 등의 대판 2005.3.10. 2004다6512 1).국가의 손해배상책임 요건 중 인과관계공무원의 직무행위와 피해자의 손해 간에 상당한 인과관계가 있어야 한다군교도소 탈주사건 :A는 영창에 수감되어 있던 자였는데 탈주하여 국민에게 손해를 입힌 바 있다. 군교도소 공무원들의 직무의무위반과 일반국민의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으므로 국가는 손해배상책임이 있다(대판 2003 2 14 2002다62678).가구제1)집행정지 - 원래는 부정지가 원칙이나 예외적 집행정지가 되는 경우도 있다.거부처분은 집행정지의 대상이 될 수 없다허가신청에 대한 거부처분은 그 효력이 정지되더라도 그 처분이 없었던 것과 같은 상태를 만드는 것에 지나지 아니하는 것이고 그 이상으로 행정청에 대하여 어떠한 처분을 명하는 등 적극적인 상태를 만들어 내는 경우를 포함하지 아니하는 것이므로, 교도소장이 접견을 불허한 처분에 대하여 효력정지를 한다 하여도 이로 인하여 위 교도소장에게 접견의 허가를 명하는 것이 되는 것도 아니고 또 당연히 접견이 되는 것도 아니어서 접견허가거부처분에 의하여 생길 회복할 수 없는 손해를 피하는 데 아무런 보탬도 되지 아니하니 접견허가거부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필요성이 없다(대판 1991.5.2. 91두15).미결수용 중 다른 교도소로 이송된 피고인이 그 이송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아울러 그 효력정지를 구하는 신청을 제기한 데 대하여, 법원에서 위 이송처분의 효력정지신청을 인용하는 결정을 하였고, 이에 따라 신청인이 다시 이송되어 현재 위 이송처분이 있기 전과 같은 교도소에 수용 중이라 하여도 이는 법원의 효력정지결정에 의한 것이어서 그로 인하여 효력정지신청이 그 신청의 이익이 없는 부적법한 것으로 되는 것은 아니다(대결 1992,8,7,92두30)미결수용 중 안앙교도소에서 진주교도소로 이송된 피고인이 그 이송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하고 이송처분의 효력정지를 신정할 수 있다상고심에 계속 중인 형사피고인을 안양교도소로부터 진주교도소로 이송하면 "회복하사하지 아니하고, 다수의 수형자가 공동으로 생활하는 혼거실의 경우에는 인원점검의 효율적인 운영과 기초질서의 힘양을 위해서는 이 사건 점호행위와 같은 방법이효과적이며, 점검관이 목산(目算) 하는 방법은 인원점검의 정획성·신속성 측면에서 다수의 수형자가 생활하는 혼거실에 대한 인원점검 방법으로는 부적절할 뿐만 아나라 효과적인 방법이 될 수 없다. 따라서 이 사건 점호행위는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어 청구인의 인격권 및 일반적 행동의 지유를 침해한다 할 수 없다.★ 교도소 인원점검을 하면서 차례로 번호를 외치도록 한 행위는 인격권과 일반행동의 자유 침해가 아니다.★ “안녕하십니까”라고 수형자들에게 인사하도록 한 행위는 비권력적 사실행위로서 헌법소원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수형자에 대한 동행계호행위 (2010. 10. 28. 2009헌마438)특정범죄가중처벌,특수도주죄로 징역 25년형을 선고받은 수형자에 대한 동행계호행위는 교도소내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한 것으로 신체의 자유 등 침해가 아니다수형자에 대한 기본권제한의 정도와 동행계호행위의 목적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에 대한 동행계호행위는 법률에 따라 그 기본권제한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서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등을 침해하지 아니할 뿐만 아니라 관심대상수용자인 청구인에 대하여 특별히 계호를 엄중히 하는 것은 교도소 내의 안전과 질서유지를 위한 것으로서 그 차별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청구인의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 관심대상수용자에 대한 동행계호행위가 청구인의 신체의 자유 등과 평등권을 핌해한다고 볼 수 없다.교도소 이송중 수용자 포승과 수갑을 채운 행위 (2012. 7. 26. 2011헌마426)이 사건 보호장비 사용행위로 인하여 제한되는 신체의 자유 등에 비하여 도주 등의 교정사고를 예방함으로써 수형자를 이송함에 있어 안전과 질서를 보호할 수 있는 공익이 더 크다 할 것이므로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 피청구인인 공주교도소장이 2011. 7. 13 정구인을 경북북부제 1 교도소로 이송함에 있어 4시것으로서 그 목적이 정당하고, 수단도 적절하며, 검사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로 보이고, 달리 덜 제한적인 대체수단을 찾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검사행위가 과영금지원칙에 위배하여 사생활의 비밀 및 지유를 침해하였다고 할 수 없다. (2011. 10. 25. 2009헌마691)미결수용자가 수사 또는 재판을 받기 위해서 구치소 밖으로 나올 때에 사복을 입지 못하도록 한 것우리의 교정 현실이 인적 · 물적 설비에서 상대적으로 부족하다고 할지라도, 미결수용자의 도주방지는 계구의 사용이나 계호 인력을 늘리는 등의 수단에 의할 것이지 기본권 보호의 펼요성이 현저한 수사 또는 재판에서 사복을 입지 못하게 하는 것은 어떠한 이유를 내세우더라도 그 제한은 정당회될 수 없으므로 헌법 제 37조 제 2항의 기본권 제한에서의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할 것이다(헌재 1995.5.29. 97헌마137)※ 다만,구치소 안에서 사복을 입지 못하도록 한 것은 비례원칙 위반이 아니다.@ 처가 통지를 수렁한 경우 :행정처분의 효력발생요건으로서의 도달이란 상대방이 그 내용을 현실적으로 양지할 필요까지는 없고 다만 양지할 수 있는 상태에 놓여짐으로써 충분하다고 할 것인데, 甲의 처가 甲의 주소지에서 甲에 대한 정부인사발령통지를 수령하였다면 비록 그때 甲이 구치소에 수감 중이었고 처분청 역시 그와 같은 사실을 알고 있었다거나 甲의 처가 위 통지서를 甲에게 전달하지 아니하고 폐기해 벼혔더라도 甲의 처가 위 통지서를 수령한 때에 그 내용을 양지할 수 있는 상태에 있었다고 볼 것이다(대판 1989.9.26. 89누4963) .3. 일간지 구독금지교화상 또는 구금목적에 특히 부적당하고 인정되는 기사 조직범죄 등 수용자 관련 범죄기사에 대한 신문기사 삭제행위는 구치소 내 질서유지와 보안을 위한 것으로, 신문기사 중 탈주에 관한 사항이나 집단 단식, 선동 등 구치소 내 단체생활의 질서를 교란하는 내용이 미결수용자에게 전달될 때 과거의 예와 같이 동조 단식이나 선동 등 수용의 내부질37)
    법학| 2023.09.05| 10페이지| 3,000원| 조회(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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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판매자 표지 매경테스트 2023년 최근시험 후기와 공부방법, 팁, 요령
    매경테스트 2023년 최근시험 후기와 공부방법, 팁, 요령
    한국경제신문에서는 테셋, 매일경제신문에서는 매경테스트라는 국가공인시험을 주관합니다.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매경테스트 ★우수등급을 받으면 학점은행제에서 18학점, ★★최우수 등급을 받으면 20학점을 인정해줍니다. 특히 경영학전공이면 일반학점이나 교양학점이 아닌, 전공학점으로 인정해줍니다. 보통 원격평생교육원 한과목이 3학점이니 6-7과목을 한번에 이수한 효과를 보는 셈입니다. 이런 이유로 비교적 수월한(?) 매경테스트 우수를 목표로 시험을 많이들 치십니다.저는 매경테스트 18학점, SMAT 1급 10학점, 사무자동화산업기사 24학점으로 총 52학점을 자격증으로 취득했습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매경테스트는 문제가 비공개이며『매경테스트공식가이드』라는 30,000원 상당의 교재가 있는데, 저는 ebook로 구매해놓고 한번도 안봤습니다. 6-800점 우수를 받기위해서는 굳이 살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문제는 시중에 떠도는 옛날 기출 형태가 아니고, 단답식 지식형이 아니라 수능식으로 좀 세련된 느낌이었습니다. 저는 88회(2023년02월).89회(2023년4월)를 쳤는데, 대략 느낀 점과 기억나는 기출문제들 적어보겠습니다경제40문제, 경영40문제로 총 80문제입니다. 이중에서 시사 20문제가 출제됩니다.경영, 경제, 시사 를 얕고 넓게 이해하는지 알아보는 시험이었고, 800이상 최우수를 받으려면 경제는 포기(?)해서는 안되고, 학문적으로 경제학의 기초 정도는 공부해야되는 시험이었습니다. 반대로 우수만 받자는 목표면 시사, 경영에서 최대한 점수를 뽑으면 됩니다.시사는 유튜브에서 【매테나】를 검색해보면 해당 채널이 있는데, 거기서 무조건 여러문제가 나옵니다. 시험치기 한두달전부터 하루전까지 업데이트된 것을 두어번씩 보면 됩니다. 각 영상마다 2-3분 내외고 설명을 너무 쉽게 해줘서 술술 보기 편합니다. 거저 주는 점수라고 보시면 됩니다.저는 한국경제신문을 5년이상 구독해서 보고있고, 주식도 좀 해서 완전히 제로베이스는 아니었습니다. 부동산PF, 금리, 환율, PER 등 기본 용어(개념)은 아는 상태였습니다. 너무경 책도 구매했는데 강의는 시간이 없어서 2-3강 밖에 듣질 못했습니다. 그래도 첫시험에 700은 넘었습니다. 아마 강의를 다 듣고 경제공부를 좀더 했다면 800도 넘겼을 듯 싶네요.강의를 들어야겠다면 유료, 무료 두가지가 있습니다.너무경(너무쉬운경제)은 책을 사서 해당 네이버카페에 책구매인증을 하면 3일완성 강의(16강)를 열어주는 건데, 최우수가 아닌 우수를 목표로 필요한 내용만 요약한 강의입니다. 책을 사야하니 일종의 유료인 셈입니다무료강의로는 유튜브에서 중앙대 매경테스트 18강, 문병일퍼펙트경제를 보시면 됩니다.접수할때 팁으로는, 네이버카페 경제인준비위원회에 가입해서 메테단체접수 신청하면 5,000원할인 코드를 줘서, 그걸로 25,000원에 접수하실수있습니다. 원래 정가접수는 30,000원입니다.다음장에는 각각 88.89회 기출 생각나는 문제들을 적어보겠습니다. 시험장에서 이런 문제가 나온다 정도로 참고만 하시면 되겠습니다.88회 생각나는 기출?재정환상 :공공정책에서 나타나는 혜택에 집중하여, 이에 수반되는 비용을 낮게 평가하는 경향?화폐수량설/유동성 선호 : 케인즈가 사용한 말로, 사람들이 자산의 일부를 유동성있는 화폐의 형태로 가지려고 하는 일, 유동성이 낮은 채권이나 정기예금등을 선택케 하기위해서는 자본손실을 보상하는 이자등의 대가를 주어서 동기부여를 해야한다?유동성 함정 : 경제주체들이 돈을 움켜쥐고 시장에 내놓지 않는 상황, 시장에 현금이 흘러넘쳐 구하기쉬운데도, 기업의생산투자와 가계의 소비가 늘지않아 경기가 나아지지 않고 마치 경제가 함정에 빠진 것처럼 보이는 상태-린달의 자발적교환 : 공공재의 적정규모 결정이론?캐시바이아웃 : 기업구조조정과정에서 채무조정에 참여하지 않는 금융기관의 채권을 해당기업이 일정비율로 현금으로 매입하는 방법(채권현금매입, 채권할인매입)?헤로닉?참여형/지시형/설득형?밀어내기 효과/ 피구(피셔)효과/ 승수효과 구축효과?전환계수?유보가격 : 소비자가 어떤 제품을 구매할때 지불할 의사(용의)가 있는 최대 가격으로, 개인이 느끼는 제품의 효용성, 선호도, 구매패턴에 따라 달라진다?숍인숍/플래그십스토어/팝업스토어?넛지마케팅 : 종래의 마케팅이 상품의특성을 강조하고/소비자가 그 상품을 구매할수있도록 집중하는 것과 달리/ 소비자가 선택을 함에 있어서 좀더 유연하고 부드러운 방식으로 접근하는 것/ 코즈마케팅/니치마케팅(틈새시장)?레그테크 : AI를 활용해 복잡한 금융규제를 기업들이 쉽게 이해하고 지킬수있도록 하는 기술/calm테크/프롭테크/앱테크?체크슈머/ 프로슈머o앨빈토플러등 미래학자들이 예견한 상품개발주체에 의한 개념으로, 상품의 소비는 물론, 개발에서 유통까지 직접 관여하는 소비자?주식회사/ 합자회사?정보비대칭 불량만거래 1000-1200원?PER 20배?볼링앨리 bowling alley 틈새시장이나 특정시장 고객을 집중공략해 지배한 후, 이 힘을 이용해 주류시장을 공략하는 전략, 기업들은 초기시장과 주류시장의 단절인 캐즘을 뛰어넘기위한 마케팅전략/바틀넷/o캐즘?실업률 계산 5%?베이비스텝 0.25%p, 자이언트스텝 0.75%p (% 간의 비교는 %p를 사용한다는 함정도 나왔음)특성, 역선택/도덕적해이선급금, 장기차입금가치사슬-연구개발RND①근원물가지수 : 주변 환경에 민감하지 않은 물품을 기준으로 산출하는 물가. 계절적 요인에 따라 영향을 받는 농산물이나 일시적인 외부 충격으로 급격하게 가격이 오르내리는 석유류 따위를 제외하고 난 후에 산출한다
    금융/회계/경영| 2023.04.08| 7페이지| 3,500원| 조회(1,4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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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4년 교정직공무원(교도관) 면접후기와 3년차때 생각, 그리고 10년차 되서 느낀점 추가
    1. 14년 면접지원동기 말해봐라2008년 다큐3일 청주여자교도소편과 극한직업교도관을 보고, 수용자들을 직접 대면하면서 그들이 교정교화되어나가는 모습을 목격할 수 있는 이색적인 직접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침 학창시절 형사정책에 흥미를 가지고 있어서 선택하게 되었습니다형사정책 재밋더나?예. 골상학이란 것으로 두개골모양으로 보는 것으로 범죄자를 미리 판단할수잇다는 것등에 재미를 느꼈습니다지금도 그럼 골상학으로 범죄자를 판단하나?아닙니다, 지금은 과학적으로 근거가 없다는 것이 증명이 된거로 알고있습니다수험기간은?2년반 준비했습니다운동은 하나?헬스를 합니다꾸준히해왔나?(떠듬..)약간 텀을 1-2달 두기는 했지만 꾸준히 해왔습니다좋아하는 운동은?족구입니다.(족구와 유사한)스팍타클 아느냐?솔직히 이번에 아시안게임보면서 알았습니다면접 끝나고 하고 싶은 것?형소법과 교정학 공부를 좀더 심도있게 하겠습니다나머지는 다 사조서(사전조사서) 내용 확인이었습니다.사조서1번팀워크에 방해가 되는 다른 사람과 마찰생긴 사례와 해결방안[작성]졸업시즌에 졸업논문과 토익690점 이상획득이 필수요건이었는데~ 졸업동기들이 논문작성과 취업준비로 토익점수취득을 소홀히했습니다팀을 짜서 사람별로 거의 항상, 자주 나오는 유형별 문제정리하기로 했습니다한명이 자꾸 맡은 영역을 늦게 가져오거나 안가져와서.. 마찰..제가 그 친구에게 이유를 물으니, 사실은 토익점수가 여유가 좀 있고,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취업준비에 더 몰두해야 된다고 사정을 말해줬습니다저는 그 친구에게 규칙과 신뢰가 우선이라고 말했습니다..그리고 제가 시간을 쪼개서 그 친구영역까지 해줬습니다다른 사람들이 뭐라더냐?다른사람에게는 말하지 않았습니다친한친구였나봐?예. 이름을 말해도되겠습니까?말해봐, 어차피 우린이름들어도 몰라김*석이라는 친구였습니다그 친구는 지금 뭐하나?지금 2014년 상반기 경찰 면접에서 떨어졌고, 하반기경찰시험을 준비합니다토익결과는?모두 690점 통과했습니다,왜 같이 경찰준비하지않았지?법에도 여러영역이 있고 사람마다 능력과 적성이있는데제 능력과 적성으로 교정직, 친구의 적성에는 경찰이 맞다고생각했습니다모두 사회생활을 해본사람들이었나?아닙니다 저는 대학을 두번가서 나이가 많은편이었고, 모두 사회예비초년생들이었습니다첫대학 전공은?집근처 대학 정치외교학과입니다정치외교학과나왔는데, 왜 법학과 갔지?아버지께서 공사장에서 일하시는데 일을 하고도 돈을 못받는경우를 봐서 법의 영향력(힘)이 크구나.느꼈습니다---------------------------------------------------------------최근에 아는사람(친구)와 싸움(마찰)이 있은 적이 있나?
    면접준비| 2017.11.08| 8페이지| 4,000원| 조회(1,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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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법의 일반원칙 중 신뢰보호의 원칙의 적용범위
    Ⅰ 행정법의 일반 원칙 1. 의의 법적 공동체로서의 인간단체에서 당연히 도출되는 윤리적 최소한의 원칙을 일반법원칙이라고 부른다. 기본적으로는 정의의 원칙을 말하며, 이러한 일반법원칙의 행정법에서의 표현이 행정법의 일반원칙이다. 말하자면 행정법의 일반원칙이란 행정법의 모든 분야에 적용되고 지배되는 일반적 원리로서(통상 조리법으로 설명되고 있음), 행정은 이러한 행정법의 일반원칙에도 구속된다. 2. 종류 (1) 신의성실의 원칙 (2) 평등의 원칙 (3) 비례의 원칙 (4) 신뢰보호의 원칙 Ⅱ 신뢰보호의 원칙 1. 의의 신뢰보호의 원칙이란 개인이 행정기관의 어떤 적극적 또는 소극적 언동의 정당성, 존속성에 대하여 준 신뢰가 보호할 가치 있는 이익인 경우에 그 신뢰를 보호해 주는 원칙을 말한다. 독일에서는 20세기 초에 학설, 판례상으로 등장한 이후 연방행정절차법(1976년)상 제도화되었고, 한편 영미법상 금반언의 법리도 이 신뢰보호와 대체로 같은 이념을 가진 것이라고 할 수 있따. 이러한 신뢰보호의 원칙은 급부행정영역에서 주로 문제되기 시작하여 전 행정영역으로 확대되어 가는 경향을 띠고 있다. 2. 신뢰보호의 근거 (1) 이론적 근거 신의칙설에서 법적안정설설로 옮겨가고 있다. 이 설은 신뢰보호원칙을 인정하는 근거를 법적 안정성 내지 법적 안정성을 하나의 요소로 하는 법치국가원칙에서 구하는 입장이다. (2) 실정법적 근거 신뢰보호원칙은 헌법상의 법치국가의 원리로부터 도출된 법원칙이나 이를 명문으로 규정한 실정법도 있다). (3) 판례법상의 근거 대법원 판례도 법적 안정성의 견지에서 신뢰보호원칙을 인정하고 있다. 3. 신뢰보호의 일반적 요건 (1) 선행조치 행정기관이 약속(확약), 계약, 합의, 행정지도, 행정계획, 처분, 규칙, 법령 기타명시적 또는 묵시적 언동 등 일정한 조치를 취하여 국민이 이를 믿게 한 선행조치가 있어야 한다. 행정청의 선행조치라는 의미로 우리 판례는 “공적인 견해의 표명”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고 있다.) (2) 보호가치 선행조치의 정당성, 존속성 속성인 가변성, 유연성, 공공복리의 관점에서 인정하기 어렵다고 할 것이다.(다수설,판례) 다만 예외적으로 계획변경청구권을 인정하는 판례는 존재한다. 1. 원칙 - 행정계획변경청구권을 인정하지 않음 [대판 1994.1.28. 93누22029] 2. 예외 - 행정계획변경청구권을 인정하는 경우[구 국토이용관리법상 주민의 국토이용계획변경신청을 거부한 행위가 항고소송의 대상이 되는 행정처분에 해당하는가의 여부-> 예외적으로 해당 [대판 2003.9.23. 2001두 10936](17page 판례전문참조) 독일의 학설, 판례는 국민에게 광의의 계획보장청구권 중에서 협의의 계획보장청구권(계획존속청구권)을 인정하지는 않고 있으나, 계획존속을 신뢰한 자에 대한 손실보상은 인정하고 있다 (독일연방건축법 제 44조 제2항) 6. 처분사유의 추가변경 당초의 처분 이유와 기본적 사실관계에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안에서만 허용된다. 7. 이외에도 행정법상 확약, 공법상 계약, 급부행정, 행정지도, 사실상공무원이론 등 행정법의 모든 영역에서 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된다고 할 것이다. Ⅳ 신뢰보호원칙의 한계 법적안정성의 원칙에서 나온 신뢰보호의 원칙과 헌법상의 행정의 법률적합성의 원칙 주에서 어느 가치에 보다 우위를 둘 것인지가 문제된다. 신뢰보호의 원칙은 위법한 행정작용에 적용하는 경우, 그 위법한 작용의 효력을 시인하게 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어 그것은 헌법상의 법치국가의 원리와 정면으로 충돌하게 되기 때문이다. 성립의 일반적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신뢰보호 원칙을 인정하는 것이 타당하며, 그 구체적인 한계설정의 문제는 양 가치를 서로 비교 형량하여 어느 가치에 보다 더 우위를 둘 것인지의 여부와 관련시켜 그 한계를 결정하여야 한다. (3page 판례참조) ----------------------------------------------------------------- 대법원 2002. 11. 8. 선고 2001두1512 판결 【건축선위반건축물시정지시취소】 【판시사항】 [1] 행정청다. ? 다. 그러나대통령이 담화를 발표하고 이에 따라 관계 행정각부의 장(長)인 국방부장관이 삼청교육 관련 피해자들에게 그 피해를 보상하겠다고 공고하고 피해신고까지 받은 것은, 대통령이 정부의 수반(首班)인 지위에서 피해자들인 국민에 대하여 향후 입법조치 등을 통하여 그 피해를 보상해 주겠다고 구체적 사안에 관하여 종국적으로 약속한 것으로서, 거기에 채무의 승인이나 시효이익의 포기와 같은 사법상의 효과는 없더라도, 그 상대방은 약속이 이행될 것에 대한 강한 신뢰를 가지게 되고, 이러한 신뢰는 단순한 사실상의 기대를 넘어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할 이익이라고 보아야 하므로, 국가로서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 신뢰를 깨뜨려서는 아니 되고 이를 어긴 경우에는 그 신뢰의 상실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 이 사건에서 원고 등은 대통령의 담화와 이에 이은 국방부장관의 담화 및 피해신고 공고에 따라 피해신고를 마침으로써 소멸시효 완성 등 법률적 장애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가 삼청교육 관련 피해를 보상해 줄 것이라는 강한 신뢰를 가지게 되었는데, 피고가 그 약속을 어기고 후속조치를 취하지 아니하여 원고 등의 신뢰를 깨뜨린 이상, 피고는 원고 등의 신뢰의 상실에 따르는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고 이러한 손해에는 정신적 손해도 포함된다. ? 대법원?1992.5.8.?선고?91누13274?판결?【엘피지충전소허가처분취소】 【판시사항】 ? 가. 경원관계에 있어서 경원자에 대하여 이루어진 허가 등 처분의 상대방이 아닌 자가 그 처분의 취소를 구할 당사자적격이 있는지 여부 ? 나.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 허가기준으로 “충전소 외벽으로부터 100m 내에 있는 건물주의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 전라남도 고시에 있어 “충전소 외벽”의 의미 ? 다.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의 허가에 있어 합리적인 근거 없는 인근 주민들의 반대를 이유로 허가를 거부할 수 없다고 한 사례 ? 라. 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의 허용 여부 ? 마. 처분의 하자가 당사자의 사실은폐 내지 사위의 방법에 의한 신청에 기인한있어 위 고시의 규정에 따라 그 건물주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임에도 그 동의가 없으니 그 신청은 허가요건을 갖추지 아니한 것으로써 이를 받아들인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고 한 다음, 이 사건 처분 후 위 각 건물주로부터 동의를 받았으니 이 사건 처분의 하자는 치유되었다는 주장에 대하여는,하자 있는 행정행위의 치유는 행정행위의 성질이나 법치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원칙적으로 허용될 수 없는 것이고 예외적으로 행정행위의 무용한 반복을 피하고 당사자의 법적 안정성을 위해 이를 허용하는 때에도 국민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구체적 사정에 따라 합목적적으로 인정하여야 할 것인데이 사건에 있어서는 원고의 적법한 허가신청이 참가인들의 신청과 경합되어 있어 이 사건 처분의 치유를 허용한다면 원고에게 불이익하게 되므로 이를 허용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 원심의 위와 같은 사실인정과 판단은 정당하고 이에 사실오인이나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 ? 피고는, 위 고시(별표2)의 4호 (다)목에서 “위의 허가를 함에 있어 경합이 있을 때에는 시장, 군수, 출장소장이 가장 합리적이고 공정하다고 판단되는 방법에 의하여 선정, 허가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음을 들어 당시의 제반 사정을 고려하여 원고의 허가신청을 반려하고 참가인들에 대하여 허가한 것이며 이는 피고의 재량에 속한다는 것이나, 위 고시의 규정에서 경합이 있을 때라 함은 경합된 허가신청이 모두 허가의 요건을 갖춘 경우를 뜻한다 할 것이고, 따라서 요건을 구비한 신청을 반려하고 이를 구비하지 아니한 신청에 대하여 허가함을 허용하는 취지는 아니라 할 것이다. ? 또한 피고는, 이 사건 허가처분은 수익적 행정행위에 속하는 것으로서 이를 취소함으로써 참가인들이 입게 될 손해는 원고가 입은 손해보다 현저하게 크다 할 것이고 이를 취소할 별다른 공익성과 필요성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원심은 아무런 증거도 없이 이 사건 처분을 취소함으로써 원고나 충전소이용자들이 얻게 될 이익은 그로 인하여 참가인들이 입게 될 손음, 위 항만시설 준공 당시의 항만법시행령에 따라 산출한 총사업비가 항만공사 시행허가 당시의 시행령에 따라 산출한 총사업비보다 6,684,648,663원이나 적어 원고에게 큰 손해가 발생하게 되었으므로, 항만공사를 계획할 당시의 법령이 계속 적용될 것으로 믿은 원고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이 강한 반면, 구 시행령을 적용함으로써 발생하는 공익상의 피해는 사용료 수입의 감소에 불과하고, 이 정도의 공익상의 이유로 원고의 신뢰를 침해하는 것은 신뢰보호의 원칙에 어긋난다고 판단하고, 원고는 원고의 마산항 철강중계기지 항만시설공사로 인하여 피고에게 귀속된 항만시설을 1999. 5. 1.부터 그 사용료가 43,777,926,116원을 초과하여 50,462,574,779원에 이르기까지 무상으로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확인하였다. ? 4.비관리청의 항만시설 무상사용권은 항만시설이 준공되어 국가에 귀속됨과 동시에 항만법에 따라 발생하므로, 그 무상사용권의 내용도 그 권리의 발생시점인 항만시설의 준공시에 시행되는 법령을 기준으로 정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비관리청이 항만공사 시행허가를 받은 이후 항만법시행령이 비관리청에게 불리하게 개정된 경우, 개정 전의 시행령이 적용될 것으로 믿은 비관리청의 신뢰가 개정된 시행령의 적용에 관한 공익상의 요구보다 더 보호가치가 있다고 인정된다면 그러한 비관리청의 신뢰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정된 시행령의 적용이 제한될 수 있다. ? 이 사건에서 보면, 원고의 이 사건 항만공사와 관련하여 그 건설이자를 구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 금융기관의 대출금리에 의하여 산정한다고 하여 총사업비가 실제 소요된 비용보다 과다하게 산정된다고 볼 수 없고, 원고로서는 개정된 항만법시행령이 적용됨에 따라 항만공사에 착수할 당시 예상하지 못한 불이익을 입게 되어, 구 시행령이 적용될 것을 전제로 사업계획을 세운 원고의 신뢰가 개정된 시행령을 적용하여야 할 공익상의 요구보다 더 보호할 만한 가치가 있으므로, 이 사건 항만공사와 관련된 총사업비의 산정은 구 시행령의 규정에 따라야
    법학| 2007.06.16| 19페이지| 1,500원| 조회(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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