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제 발표 - 실질실효환율과 빅맥지수지난 10년간 세계 경제를 지배해온 강한 달러(Strong Dollar) 신앙이 흔들리고 있다. 고(高)평가 상태를 유지하던 달러가치가 급락하면서, 미국 달러화(貨)의 거품 이 급속히 빠져나가고 있다.경제전문가들은 달러 약세 현상의 배후에 미국 경제의 구조적 변화가 자리 잡고 있다고 분석한다. 중장기적 관점에서 달러 약세 현상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는 분위기다.. 강한 달러 시대는 끝났다영국의 경제지인 이코노미스트는 강한 달러 정책으로 이끌어온 미국 경제의 90년대 패러다임이 종지부를 찍었다고 분석했다. 미국은 90년 이후 왕성한 개인소비로 인해 외국에 내다파는 상품보다 매일 10억달러 이상 더 많은 상품을 외국에서 사들여 왔다. 이런 과(過)소비의 산물이 연간 4000억 달러에 달하는 경상수지{ 국제 수지 = 경상 수지 + 자본 수지경상 수지 = 무역 수지 + 무역 외 수지 + 이전 수지자본 수지 = 장기 자본 수지 + 단기 자본 수지무역수지 : 재화의 수출입에서 발생하는 수지.무역외수지 : 운임 및 보험, 여행 수입 근로자의 송금 등 용역의 수출입에서 발생하는 수지나 해외 투자수 익, 차관이자 등의 수입과 지급에서 발생하는 수지 (자본거래에서 발생하는 이자나 수익)이전수지 : 국가간에 반대급부 없이 수취되거나 지급되는 증여, 무상 원조, 이민자송금 등의 일방적 거래.장기 자본수지 : 1년 이상의 장기 자본 거래단기 자본수지 : 1년 미만의 단기 자본 거래적자였다.미국이 이 문제를 해결한 방법은 간단했다. 외국인들이 미국인들의 해외 투자보다 매일 10억 달러 이상 더 많은 자금을 미국에 투자하도록 유도한 것이다. 경상수지의 구멍을 자본수지가 메워주기 위해 미국이 투자유인책으로 내세운 것이 바로 강한 달러 정책이었다. 달러가 강하면 달러를 보유하는 것만으로 이익이 보장되기 때문이었다.이코노미스트는 유럽계 투자은행인 CSFB의 분석 자료를 인용, 해외 직접 투자가 99년엔 경상적자의 91%를 메워줬지만, 작년에는 43% 메워 따라, 강한 달러 정책으로 경상수지 적자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단계에 직면했다는 얘기다.미국의 투자은행 모건스탠리의 수석이코노미스트인 스티븐 로치는 (미국 정부의 강한 달러 정책으로 인해) 달러가 실제 가치보다 15% 이상 고평가된 상태 라며 달러가치의 하락은 기정사실이며 문제는 하락 속도 라고 밝혔다. 미국의 대표적 경제지인 월스트리트저널 역시 미국 달러가치의 장기적 하락 추세가 이미 시작됐다 고 평가했다.. 현재의 원화가치는 과연 적정수준인가?달러가치 하락으로 원화가치가 급상승하고 있지만, 최근 원 달러 환율(1219원대)은 IMF쇼크 직전 환율(달러당 800원대)에 비하면 수치상 여전히 높은 편이다.하지만 숫자만 보고 적정성을 따지는 것은 위험하다. 원화가치가 다른 경쟁국 통화에 비해 더 빠르게 상승하면 한국 상품의 가격경쟁력은 더 가파르게 떨어진다. 원화가치의 상대적인 적정성을 알아보는 것으로는 실질실효환율(實質實效換率) 이란 개념이 있다. 이는 한국과 긴밀한 무역관계를 맺고 있는 10개국 통화의 대미(對美) 달러 환율과 화폐가치(소비자물가) 변동을 비교해 지수화한 것이다.삼성증권의 계산에 따르면 지난 1980년을 100 으로 했을 때, 최근 우리 원화의 실효환율은 87년 수준으로 상승했다. 80년 이후 22년 동안 원화의 평균 실질환율은 87.6으로 나타나 이보다 수치가 높을 경우 원화가 고평가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원화의 실효환율은 IMF쇼크 직전인 97년에는 100 까지 올라가 한국이 IMF 위기를 맞은 주요한 원인으로 꼽혔다.원화의 실효환율은 IMF 직후인 98년 초에는 60까지 폭락한 뒤 평균치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했다. 우리 원화가치가 다른 경쟁국에 비해 낮은 수준이었다는 얘기다. 이같이 낮은 실효환율은 우리가 막대한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 외환위기를 극복하는 데 결정적으로 기여했다.이에 따라 달러가치 하락으로 최근 원화의 실효환율이 과거 평균수준을 회복했다는 것은 IMF쇼크 이후 우리 경제가 향유해온 환율혜택 이 완전히 사라졌다는 것을 수 없는 단계로 가고 있다 고 말했다.. 빅맥 지수[Big Mac index]일정 시점에서 미국 맥도널드사(社)의 햄버거 제품인 빅맥 가격을 달러로 환산한 후 미국 내 가격과 비교한 지수.{{주제 발표 - 실질실효환율과 빅맥지수영국의 경제전문지 《이코노미스트 The Economist)》가 분기마다 1번씩 발표하는 지수로, 미국 맥도널드사의 햄버거 제품인 빅맥을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이런 이름이 붙었다. 세계적으로 품질 크기 재료가 표준화되어 있어 어느 곳에서나 값이 거의 일정한 빅맥 가격을 기준으로 비교할 경우 각국의 통화가치가 어느 정도인지 알 수 있다는 것이다. 즉, 환율은 각국 통화의 구매력에 따라 결정된다는 구매력 평가설{ 구매력평가설 이란 같은 상품이 세계 어느 시장에서나 같은 가격으로 거래되어야 한다는 원칙에서 출발한다. 예를 들면 코카콜라 캔 음료가 미국에서 개당 1달러에 팔리고 있는데 우리나라에서는 450원에 팔리고 있다고 하자.만일 환율이 1달러에 900원이라면 1달러를 가지고 미국에서는 한 개밖에 못 사는 반면, 우리나라에서는 두 개 를 살 수 있다. 이처럼 우리나라에서 훨씬 싸게 팔리고 있으므로 코카콜라를 싸게 구입하여 미국에 비싸게 팔 면 큰 차익을 남길 수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와 미국 간에 코카콜라의 가격이 서로 다르다면 코카콜라는 계속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빠져나가게 될 것이다.■이러한 상황이 언제까지나 계속될 수는 없으므로 환율이 1달러당 450원으로 바뀌게 될 때 미국이나 우리나라 에서나 1달러를 가지고 한 개밖에 살 수 없게 되어 두 나라간의 콜라 가격이 같게 된다. 이처럼 구매력평가설 은 두 나라 사이의 물가수준의 차이에 의해 환율이 결정된다고 설명한다.과 동일 제품의 가치는 세계 어디서나 같다는 일물일가(一物一價)의 법칙{ 무차별의 법칙이라고도 한다. 만약 같은 시장에서 동일한 상품이 다른 가격을 갖는다고 하면 완전경쟁이 이루어지고 있는 한, 사람들은 보다 싼 상품을 사려고 할 것이므로 높은 가격의 상품에 대한 수요는 전혀 단 하나의 가격밖에 성립하지 않는다. 이를 일물일가의 법칙이라 하며, 반대로 말하면 이 법칙이 작용하는 범위를 하나의 시장이라고 할 수 있다.을 전제로 한 산출방식이다.이러한 산출방식에 따라 《이코노미스트》는 전세계 120여 개국에서 판매되고 있는 미국 맥도널드 햄버거의 빅맥 가격을 비교해 적정 환율을 산정하는데, 이론상으로 시장 환율과 적정한 환율 사이의 차이를 보여준다.그렇지만 환율이 구매력에만 의존하는 것은 아니어서 이 빅맥 지수가 항상 현실을 반영하지는 못하며, 다만 참고자료로 이용되는 정도이다.. 햄버거로 읽는 경제위기 - {원화 절상속도가 너무 빠르다.외채가 많거나 해외원자재 구입이 많은 기업, 유학생 자녀에게 송금하는 학부형, 또는 해외여행을 준비하는 사람들에게는 반가운 소식이 되겠지만 수출하는 사람들로서는 날벼락이 아닐 수 없다.수출의존도가 높은 나라에서는 자기네 돈의 가치가 올라간다는 것이 축복이 아니라 저주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경험으로 체득했다.가파르게 오르는 원화가치환율은 적절한 수준에서 안정돼 주는 것이 바람직한 일인데 문제는 어느 정도가 적절한 수준인지 분명치 않다는 것이다. 고평가나 저평가를 판정하기 위해 전문가들은 실질실효환율이라는 것을 계산하고 있기는 하나 계산이 번잡하고 기준연도를 언제로 잡느냐 또는 물가지수로 어떤 것을 사용해야 하느냐에 따라 결론이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다.그래서 영국의 주간지 이코노미스트가 1986년부터 발표해오는 빅맥지수라는 것이 참고자료가 되곤 한다. 각국에서 판매되는 맥도널드의 빅맥 햄버거 가격을 비교해 그 나라의 환율을 평가해 보자는 것이다. 올해도 지난 4월에 발표가 있었지만 국내 전문가들이나 정책입안자들로부터 그다지 관심을 끌지 못했다.여기에는 두가지 이유가 있는 것으로 추측된다. 첫째 햄버거값 하나가 일국의 물가수준을 대표하지는 못하므로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이 지수를 그저 토정비결 정도의 심심풀이로 치부하는 경향이 있다.둘째 빅맥지수로 보면 원화가 5% 저평가된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쯤4월 발표가 특히 강조했던 점은 미 달러화가 통계 작성을 시작한 이래 최고수준으로 고평가됐다는 점이었다. 이는 달러화가 조만간 약세로 돌아설 수 있음을 시사한 것인데 이제는 현실로 다가왔다. 원화에 대해서도 이 지수는 89년부터 8년 간에 걸쳐 해마다 과대평가 사실을 경고해 왔다. 이를 무시하다보니 국내기업의 채산성 악화가 거듭됐고 마침내 경제위기에 봉착하게 됐던 것이다.그 이전에도 우리는 원화 고평가로 인해 파국을 맞았던 경험이 있다. 70년대 중반 이후 정부는 두자리 숫자의 인플레가 진행 중인데도 달러 환율을 4백84원에 계속 묶어두었다. 고평가된 원화 때문에 전산업의 경쟁력이 약화됐고 제2차 석유파동이 닥치자 마침내 한국경제는 정치까지 껴안고 무너져 내렸다.4월의 빅맥지수로 보더라도 원화는 저평가 상태에 있었는데 최근에 다소 환율이 떨어졌다고 해서 경제위기까지 들먹이는 것은 지나치지 않으냐는 반론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는 두가지 근거가 있다.먼저 우리 돈이 달러를 제외한 여타 수출경쟁국 통화에 비해 크게 고평가돼 있었다는 점이다. 지수상으로 원화는 일본과 대만 통화에 비해서는 14%, 중국. 홍콩. 태국. 말레이시아 통화에 대해선 37% 내지 44%나 고평가돼 있었던 것이다. 또 한가지는 여러 경제변수의 최근 동향이 외환위기 직전의 고비용 구조를 연상시킨다는 점이다.빅맥 지수 감안 대책 세워야당시 고금리 고임금 고평가된 원화 및 높은 부동산 가격이 우리 기업의 채산성을 압박했고 결국 기업과 금융의 동반 부실을 초래했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위기 이후 여러 가지 개혁조치가 있었지만 지금에 와서 보면 임금과 부동산 가격은 이미 높은 수준에 가 있고 이제부터는 금리와 원화가치가 오르기 시작한다는 우려할 만한 사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정책당국은 이러한 사정을 감안해 좀 더 신중하게 환율문제에 접근할 필요가 있다. 달러화 약세는 세계적인 추세라는 말로 넘어갈 일이 아니라 경쟁국 통화들에 대한 고평가문제도 감안한 대책을 세워가야
{거래조건구 분위 험 이 전비 용 이 전비 고Group E출하지인도조건EXW(EX Works )(지정장소 공장인도조건)수출상의 영업장 구내에서 수입상이 임의처분할 수 있도록 물품을 인도하였을 때수출상은 인도할 때까지 모든 비용 부담수입상이 수출통관Group F주운송비미지급조건FCA(Free Carrier)(지정장소 운송인인도조건)수출상이 지정장소에서 수입상이 지정한 운송인에게 수출통관된 물품을 인도하였을 때"수출상이 수출통관FAS(Free Alongside Ship)(지정선적항 선측인도조건)물품이 지정선적항의 부두에 혹은 부선으로 선측에 인도되었을 때"수출상이 수출통관FOB(Free On Board)(지정선적항 본선인도조건)물품이 지정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할 때"수출상이 수출통관Group C주운송비지급조건CFR(Cost and Freight)(지정목적항 운임포함 인도조건)"수출상은 적재시까지의 모든 비용과 목적항까지의 운임,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CIF(Cost, Insurance and Freight)(지정목적항 운임보험료 포함 인도조건)"수출상은 적재시까지의 모든 비용과 목적항까지의 운임. 보험료, 정기선의 경우 양하비 부담"CPT(Carriage Paid To)(지정목적지 운임 지급 인도조건)물품이 지정목적지까지 운송할 운송인의 보관하에 또는 복합운송의 경우 최초의 운송인에게 인도되었을 때수출상은 물품이 인도될때까지 모든 비용과 지정된 목적지까지 운임 부담"CIP(Carriage and Insurance Paid to)(지정목적지 운임보험료 지급 인도조건)"수출상은 물품이 인도될때까지 모든 비용과 지정된 목적지까지 운임. 보험료 부담"Group D도착지인도조건DAF(Delivered At Frontier)(지정장소 국경 인도조건)물품이 국경선의 지정장소에서 수입통관 않고 운송수단에 적재한채 수입상의 임의 처분하에 인도되었을 때수출상은 물품이 인도될때까지 모든 비용 부담하역료 수입상 부담수출상이 수출통관 수입상이 수입통관DES(Delivered조건)물품이 수입통관되지 않은채 수입국내 지정목적지에서 양하하지 않고 수입상의 임의 처분하에 인도되었을 때""DDP(Delivered Duty Paid)(지정목적지 관세 지급 인도조건)물품이 수입통관되어 수입국내 지정목적지에서 양하하지 않고 수입상의 임의 처분하에 인도되었을 때수출상은 물품이 인도될때까지 모든 비용, 수입통관 비용, 관세, 조세, 부과금 부담수출상이 수출통관 및 수입통관{{INCOTERMS 2000인코텀즈의 범위는 매각된 물품("유형물"을 의미하고, 컴퓨터 소프트웨어와 같은 "무형물"은 포함하지 않는다.)의 인도에 관하여 매매계약당사자의 권리와 의무에 관련된 사항에 한정되어 있다는 사실이 강조되어야 한다. 첫째, 인코텀즈는 자주 매매계약이 아니라 오히려 운송계약에 적용되는 것으로 오해받고 있다. 둘째, 인코텀즈는 때때로 당사자가 매매계약에 포함시키고자 하는 모든 의무를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 잘못 추측되고 있다.1. Ex Works ... (named place) : EXW"공장인도"란 매도인이 수출통관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수취용 차량에 적재하지 않은 상태로 매도인의 영업소 또는 기타 지정된 장소(예를 들면, 작업장, 공장, 창고 등)에서 물품을 매수인의 임의처분상태로 놓아두었을 때 매도인이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따라서, 이 조건은 매도인에 대한 최소한의 의무를 나타내며, 매수인은 매도인의 영업소로부터 물품을 인수하는 데에 수반되는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여야 한다.그러나, 만일 당사자가 출발시의 물품의 적재에 대한 책임과 그러한 적재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매도인에게 부담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에서 이러한 취지의 문언을 명시적으로 추가함으로써 이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이 조건은 매수인이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수출절차를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상황하에서는 매도인이 자신의 비용과 위험으로 적재할 것이라고 합의한다면, FCA조건을 사용하여야 한다.2. Free Carrier ... (named plac계없이 사용될 수 있다."운송인"이란 운송계약에서 철도, 육로, 해상. 항공, 내륙수로 또는 이러한 운송수단을 결합한 운송을 이행하거나 주선하는 것을 인수하는 자를 의미한다.매수인이 물품을 수령하기 위하여 운송인이외의 자를 지명한 경우에는 물품이 그러한 자에게 인도될 때 매도인의 물품인도의무는 이행된 것으로 간주된다.3. Free Alongside Ship ... (named port of shipment) : FAS"선측인도 란 물품이 지정된 선적항에서 본선의 선측에 놓여졌을 때 매도인이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그 순간부터 매수인이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에 관한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FAS 조건은 매도인이 물품의 수출통관절차를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만약 당사자가 수출통관절차를 매수인에게 이행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에서 이러한 취지에 관한 문언을 명시적으로 추가함으로써 이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 이 조건은 해상 또는 내륙수로운송의 경우에만 사용될 수 있다.4. Free on Board ... (named port of shipment) : FOB"본선인도"는 물품이 지정된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할 때 매도인이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매수인이 그 지점으로부터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모든 비용과 위험을 부담하여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FOB조건은 매도인에게 수출을 위하여 물품을 통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이 조건은 해상운송 또는 내륙수로운송에만 사용될 수 있다. 만일 당사자가 본선의 난간을 횡단하여 물품을 인도할 의도가 없는 경우에는 FCA(운송인인도)조건을 사용하여야 한다.5. Cost and Freight (named port of destination) : CFR"운임포함"이란 물품이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할 때 매도인이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매도인은 지정된 목적항까지 물품을 운송하는데 필요한 비용 및 운임을 지불하여야 한다. 그러나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 CIF"운임보험료포함"이란 물품이 선적항에서 본선의 난간을 통과할 때 매도인이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매도인이 지정된 목적항까지 물품을 운송하는데 필요한 비용 및 운임을 지불하여야 하지만,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 및 인도이후에 발생하는 사건에 기인하는 모든 추가비용은 매도인으로부터 매수인에게 이전된다. 그러나 또한, CIF조건에서, 매도인은 매수인이 부담하는 운송중의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에 대해서 해상보험을 수배하여야 한다.결과적으로 매도인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지불한다. 매수인은 CIF조건하에서 매도인은 최소부담의 보험만을 취득하도록 요구된다는 사실에 주의하여야 한다. 매수인이 보다 광범위한 담보로 보호받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매도인과 명시적으로 담보의 정도를 합의하거나, 혹은 자신의 부담으로 별도의 보험을 수배할 필요가 있다.CIF조건은 매도인에게 수출을 위하여 물품을 통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이 조건은 해상 또는 내륙수로운송에만 사용될 수 있다. 만일 당사자가 본선의 난간을 횡단하여 물품을 인도할 의도가 없는 경우에는 CIP조건을 사용하여야 한다.7. Carriage Paid to... (named place of destination) : CPT"운송비지급"이란 매도인이 자신이 지명한 운송인에게 물품을 인도하는 것을 의미하고, 또한 매도인은 지정된 목적지까지 물품을 운송하는데 필요한 운송비를 지불해야 하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은 물품이 인도된 후에 발생하는 모든 위험과 기타 비용을 매수인이 부담하는 것을 의미한다."운송인"이란 운송계약에서 철도, 도로, 항공, 해상, 내륙수로 또는 이러한 운송수단을 결합한 운송을 이행하거나 수배하는 것을 인수하는 자를 의미한다. 만일 합의된 목적지까지 운송하는데 여러 운송인이 이용될 경우에는, 물품이 최초의 운송인에게 인도될 때 위험이 이전한다.CPT조건은 매도인에게 수출을 위하여 물품을 통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이 조건은 복합운송을 포함하여 운송수단에 관계없이 사용될 수 있다.8.또한 매도인은 매수인이 부담하는 운송중의 물품의 멸실 또는 손상의 위험에 대해서 보험을 수배하여야 한다.결과적으로 매도인은 보험계약을 체결하고 보험료를 지불한다.매수인은 CIP조건하에서 매도인은 최소담보의 보험만을 부보하도록 요구된다는 사실에 주의하여야 한다. 매수인이 보다 광범위한 담보로 보호되기를 희망하는 경우에는 매수인은 매도인과 명시적으로 담보의 정도를 합의하거나, 혹은 자신의 부담으로 별도의 보험을 수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운송인"이란 운송계약에서 철도, 도로, 항공, 해상, 내륙수로 또는 이러한 운송수단을 결합한 운송을 이행하거나 수배하는 것을 인수하는 자를 의미한다.합의된 목적지까지 운송하는데 여러 운송인이 이용될 경우에는, 물품이 최초의 운송인에게 인도될 때 위험이 이전한다.CIP조건은 매도인에게 수출을 위하여 물품을 통관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이 조건은 복합운송을 포함하여 운송수단에 관계없이 사용될 수 있다.9. Delivered at Frontier...(named place) : DAF"국경인도"란 국경의 지정된 지점 및 장소에서, 그러나 인접국의 세관국경을 넘기전에, 양륙하지 않고, 수출통관은 이행되었지만 수입통관은 이행되지 않은 상태로 도착한 운송수단상에서 물품이 매수인의 임의 처분상태로 놓여졌을 때 매도인이 인도하는 것을 의미한다. "국경"이라는 용어는 수출국의 국경을 포함하여 모든 국경에 사용될 수 있다. 따라서, 이 조건에서는 항상 그 지점과 장소를 지정함으로써 해당 국경을 명확히 정의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그러나, 만일 당사자가 도착된 운송수단으로부터의 물품의 양륙에 대한 책임과 양륙의 위험과 비용을 매도인에게 부담시키고자 하는 경우에는, 매매계약에서 이러한 취지에 관한 문언을 명시적으로 추가함으로써 이를 명확하게 하여야 한다.이 조건은 물품이 육상의 국경에서 인도될 경우에는 운송수단에 관계없이 사용될 수 있다. 인도가 목적항의 선상 또는 부두(안벽)에서 이행되는 경우에는 DES 또는 DEQ조건을 사용하여야 한다.10. De한다.
신 용 장1. 신용장의 특징1) 신용장의 독립성신용장이 일단 개설되면 관계 당사자등은 신용장개설의 기초가 되는 매매계약의 내용에 구속되지 않는 전혀 별개의 법률관계를 형성한다.개설은행은 매매계약 내용과의 상위를 이유로 대금의 지급거절이나 지연을 할 수 없으며 신용장 조건변경은 기본관계당사자(개설의뢰인, 개설은행, 수익자, 확인은행)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가능하다. 매매계약이 취소되더라도 수출상이 신용장 조건대로 이행하면 개설은행은 대금지급을 하여야 한다.2) 신용장의 추상성, 한계성신용장은 서류상의 거래이므로 은행은 신용장 조건에 부합되는 선적서류가 제시되면 서류심사만으로 대금을 지급하거나 매입할 수 있고 사실상의 거래 내용을 확인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 그러므로 선적한 물품이 계약물품과 상이한 물품이라 할지라도 수출상이 제시한 선적서류가 하자가 없는 한 은행은 매입 및 지불에 응하여야 한다.2. 신용장의 정의1) 은행의 조건부 지급 확약서이다.수출상이나 그의 대리인이 신용장상에 명기된 서류와 일치하는 서류를 신용장 발행 은행에 제시하면 개설 은행은 수입상이 파산하거나 행방불명 되었더라도 이를 이유로 대금의 지급을 거절할 수 없다. 단 조건부라 함은 수출상이 제시하는 서류가 신용장에서 요구하는 서류와 일치해야 함을 의미한다.또한 신용장은 은행의 지급 보증이라 할 수 없다. 신용장을 보증의 의미로 해석하였을 때에는 수출상이 우선 일체의 서류를 수입상에 제시한 후, 수입상이 이를 거절한 경우에 한하여 은행에 보증의 책임을 물을 수 있는 것이며 이러한 관계는 신용장의 애초 정신에 위배 되고 신용장 제도의 장점이 반감된다.그리고 신용장 기본 계약의 당사자는 개설 의뢰인, 신용장 발행 은행, 통지 은행, 수익자이며, 이중 개설 의뢰인, 즉 수입상은 자신의 지위를 개설 은행에 넘겨주고, 자신의 의사를 개설은행을 통해 수출상에게 자신의 의사를 표현하여야 한다.마지막으로, 개설은행은 수입상의 지시와 요청에 의해 신용장 업무를 진행 시켜야 한다.{수출상수입상첫째대금 지급의 확Interbank Financial Telecommunicaton, 국제 은행간 자금 결제 통신망)에 의한 개설EDI방식에 의한 문서 전달 체제이다. 우편 송부나 TELEX와는 달리 보안 유지 기능을 가지고 있으므로 원본 서류를 항공편으로 보내는 것과 같다. 선진국의 은행에만 설치되어 아직 전 세계적으로는 통용되지 못하고 있으며, 16자리의 암호로 구성되어 있다.5. 신용장 개설 신청서에 기재하여야 할 사항들1) 수익자(Beneficiary)의 성명 및 주소ex. FARMLAND NATIONAL BEEF PACK.2) 개설 의뢰인(Applicant)의 성명 및 주소ex. WOOSUNG CORPORATION3) 신용장 한도 금액신용장 한도액 이상의 환어음을 발행할 수 없으며, 수입 승인서에 기재되어 있는 통화와 같은 통화이어야 한다.4) 유효 기일 및 서류 제시 기일1 유효기간이 for one month등과 같이 막연하게 표시된 경우에는 신용장 개설일을 기산일로 해석함.2 선적서류 제시 일자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선적서류 발행일로부터 21일이 경과하면 state B/L이 되어 수리 거절 됨. not latter than 또는 on or before 앞에 this office 가 표시되어 있으면 서류의 제시 장소가 매입 은행이 아니고 개설 은행이 되므로 수익자는 유효 기일 이전에 선적 서류가 개설 은행에 도착 될 수 있도록 우송 기간을 감안해서 그만큼 빨리 개설 은행 앞으로 서류를 발송해야 한다.ⅰ) 유효 기일(Expiry date) : 신용장의 유효 기일로, 서류를 제시하여야 하는 최종일ⅱ) 선적 기일(Shipping date) : 물품이 선적되어야 하는 최종일ⅲ) 서류 제시 기일(Presenting date) : 선적 서류 제시 기일이 명시되지 않은 경우 통상 B/L발행일 이후 21일 안에 서류를 제시하여야 한다.3 서류 제시 최종 일자가 은행의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다음 최초 영업일까지 유효기간이 자동 연장됨.5) 어음의 종류 및 어음의 지급 기일환어음의다했다고 주장하면 면책된다.UCP500에 의하면 수수료의 부담자는 업무를 지시한 자 라고 지적하고 있으나 통지, 매입, 지급, 상환, 인수, 확인 은행을 지정한 개설 은행은 All banking Commissions and charges outside Issuing country are for account of Beneficiary."라는 특약 문구로 수수료를 수출상에게 떠넘기고 있다.{ 신용장 해석 기준의 우선 순위1 당사국 강행 법규2 신용장에 언급된 특약 사항3 UCP7. 하자 있는 서류의 처리1) 정정 보완이 가능한 하자인 경우정정 보완 후 Clean Nego2). 정정 보완이 불가능한 하자인 경우서류에 하자가 있다고 하여 반드시 클레임 처리가 되는 것은 아니다. 개설 은행이 수입상과 협의하여 정상 입금을 지시할 수도 있다.1 L/G Nego수출상이 수입상과 합의하여 하자 서류의 인수를 약속 받았다고 주장할 경우 Clean Nego와 마찬가지로 자기 자금을 수출상에게 선 지급하나, 이때 차후 부도 발생시에 대비하는 각서를 징구하고 부도 환가료율을 적용한다.2 Cable Nego매입 은행이 서류의 하자를 파악한 상태에서 전신상으로 개설 은행에게 하자 내용만을 통보하고 매입 여부의 회신을 부탁하는 경우이다.이때 개설 은행이 매입 의사를 밝히면 매입 은행은 수출상에게 Nego 대전을 지급하게 되나, 거부의 의사를 밝히면 매입 은행은 수출상이 제시한 서류를 돌려주게 된다.3 Collection 방식매입 은행이 무작정 관련 서류를 개설 은행에 송부하는 방법이다. 서류 송부시에 매입 대전을 지급하지 않고, 개설 은행이 정상 입금 시켰을 때 수출상에게 대금을 지급하기로 하는 조건이다.4 Amendment 방식매입 은행이 수출상에게 하자 내용에 맞게 L/C의 조건 변경을 개설 은행에 요청하도록 하여 이 조건대로 Amend Sheet이 도착하면 그때 Clean Nego를 하는 방식이다.8. 개설 은행의 서류 처리개설은행은 서류 도착 익일부터 제 7영업일 이내에 대금 부하겠다는 각서만 받고 L/G를 발급해 준다.. 일람 조건의 외상인 경우 기간 계산 기산일 차이 발생at 90 days after sight 인 경우 수입상이 개설은행에 지급하여야 하는 돈은 L/G 발급일로부터 기산되나 개설 은행이 매입 은행 또는 수출상에게 외상 대금을 결재하여야 하는 날자는 실제로 서류가 도착한 익일부터 계산된다.AWB(Air Way Bill)은 유가 증권이 아니다.10. 신용장의 관계당사자1) 개설의뢰인(applicant)거래계약의 당사자인 매수인은 자기 거래은행에 신용장의 개설을 의뢰하게 된다. 개설의뢰인은 원칙적으로 매수인에 해당하는 것이지만, 때로는 매수인의 거래처인 제3자가 되는 경우도 있다. 또한 개설의뢰인은 화물의 수하인인 동시에 환어음의 결제자가 된다. 따라서 개설의뢰인은 보는 각도와 기능에 따라 importer, opener, buyer, accountee(대금 결제인), drawee(환어음지급인), consignee(수하인), accredited Buyer(수신매수인)등이 된다.2) 수익자(beneficiary)신용장의 수취인을 수익자(beneficiary) 또는 수혜자라고도 하며 수출자가 신용장거래시에 수익자가 된다. 수익자는 그 기능과 보는 각도에 따라 exporter, shipper, drawer, payee(대금영수인), accreditee(신용수령인), addressee user(수신사용인)등이 된다.3) 개설은행(issuing bank, opening bank)개설의뢰인의 요청과 지시에 따라 수출자 앞으로 신용장을 발행하는 은행으로서 credit writing bank, grantor라고도 한다. UCP 500에서는 지급, 인수 또는 매입은행이 있다하더라도, 신용장의 개설은행이나 확인은행의 원칙적인 지급의무를 특히 강조하고 있다.4) 통지은행(advising bank, notifying bank){수 입 자수 출 자신용장ApplicantBeneficiary수출입ImporterExporter어음 발행DraweeDr.대금의 지급 시기에 따른 L/CⅠ) 일람 출급 신용장 (At sight L/C)Ⅱ) 기한부 신용장(Usance L/C)ㄱ 할부 신용장(Installment L/C){ 할부 선적인 경우 수출상이 정해진 기간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면 당해 선적분을 포함하여 그 이후분까지 개설 은행이 지급 거절 및 신용장 취소권 행사를 할 수 있으며, 할부 지급인 경우 Plant 수출 등과 같이 신용장 금액이 거액인 경우 수입자의 자금 부담을 경감시키고자할 때 일어나며 거치기간까지 부여하는 경우가 많다.ⅰ) 할부 선적 신용장(Installment Shipment L/C) : 수출자가 일정기간별로 분할하여 나누어 선적하도록 약정된 신용장.ⅱ) 할부 지급 신용장(Installment Payment L/C) : 수입상이 선적 서류를 인도 받을 때에는 착수금만 지급하고 잔액은 일정 기간별로 나누어 상환 하도록 약정된 신용장.ㄴ 선대 신용장(Advanced Payment L/C)일정 금액을 미리 지급 받을수 있는 방식의 신용장이며 자금 선 지급을 붉은 글씨체로 쓰는 관례에 따라 Red Clause L/C라고도 한다. 선대 자금을 수령할 때 수출상은 선적 서류 없이 현금으로 선대 받는 부분에 대한 어음만을 발행한다.10) 신용장의 기재사항 중 금액과 수량 표현-수량과 금액1 about, circa, approximately와 같은 표현이 있으면 10%의 과부족 허용(금액, 단가, 수량에만 제한하고, 기간 등에는 적용하지 못한다.)2 포장단위로 인도되는 화물이 아닌 경우, 즉 살물 (Bulk cargo) 상태로 무게기준으로 인도되는 상품인 경우에는 아무표시가 없어도 5%의 과부족은 허용. about, circa, approximately와 같은 표현이 있으면 10%의 과부족 허용ⅰ) 포장 단위로 개수를 셀 수 있는 품목에는 적용할 수 없다.ⅱ) 초과 선적이 이루어 졌더라도 송장 및 어음상의 금액이 신용장 금액을 초과하면 안 되고, 초과분에 대한 대금의 결제는 송금 방식 등으로 별도 처리해야문이다.
주 제 발 표 - 무 역 조 건 , 사 업 1 팀무역계약의 제 조건무역계약에서 조건(terms or conditions)이란 계약체결에 필수적인 사항으로 계약당사자에 의해서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약속을 의미한다. 따라서 어느 한 당사자가 이러한 조건을 지키거나 이행하지 못한다면 다른 당사자는 계약을 해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무역계약의 내용과 당사자의 의무 등을 구성하는 이러한 무역계약의 조건들은 여러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우선 무역계약조건에는 계약서에 명문화된 명시조건(明示條件)과 계약서에는 나타나 있지 않으나 당연히 지켜져야 하는 묵시조건(默示條件)으로 구분된다. 또한 무역계약조건은 당해 거래실정에 맞게 그때 그때 합의되어야 하는 개별거래조건과 당사자들의 모든 거래에 공통적으로 널리 적용되는 일반거래조건(general terms or conditions)으로 구분되기도 한다.품질, 수량, 가격, 운송 및 보험, 대금결제 등의 개별거래조건은 통상 계약서의 앞면에 기재하게 된다. 이에 비해 매매당사자의 기본의무, 물품의 검사, 클레임 제기방법 및 시기, 불가항력, 중재 및 분쟁의 해결, 준거법 등에 관한 일반거래조건은 계약서의 뒷면에 인쇄되어 있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뒷면에 있다고 결코 가볍게 보아 넘겨서는 안 되며, 실제로 계약이 분쟁으로 이어질 경우에는 오히려 이면약관(裏面約款)에 해당하는 일반거래조건이 더욱 중요하게 다루어지게 되는 경우도 많다.1. 품질조건(品質條件)무역계약에서 당사자간에 가장 많은 분쟁이 빚어지는 분야가 품질문제이다. 따라서 무역계약의 체결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품질조건과 관련하여 품질의 결정방법, 품질의 결정시기, 품질의 증명방법 등에 대한 합의가 선행되어야 한다.(1) 품질의 결정방법상품에 따라 품질을 결정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이다. 대체로 다음과 같은 방법들이 품질결정기준으로 많이 이용된다.① 견본매매(見本賣買; Sale by Sample)공장에서 대량생산방식으로 출하되는 대부분의 공산품들은 견본에 의해 품(blue print), 도해목록(illustrated catalogue) 등을 품질결정기준으로 삼게 된다.④ 표준품 매매(標準品賣買; Sale by Standard)같은 기계에 의해 똑같은 규격으로 생산되는 공산품과는 달리 농림수산물과 같은 1차산품은 견본을 제시하는 방법으로는 품질을 결정할 수가 없다. 이러한 경우 일정한 품질의 표준품을 기준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실제로 인도된 물품과 표준품의 품질에 차이가 있을 경우에는 당사자의 합의 또는 거래관습에 따라 대금을 조정하는 방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지게 된다. 표준품의 표시방법으로는 FAQ(Fair Average Quality)와 GMQ(Good Merchantable Quality) 조건 등이 있다.FAQ조건은 평균중등품질조건이라고 하여 곡물매매에서 많이 쓰이는 조건으로 선적지에서 해당 계절 출하품의 평균중등품을 표준으로 품질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선물거래(先物去來)일 때는 전년도 수확물의 평균중등품을 기준하여 가격을 정하고, 인도될 물품은 신(新)수확기의 평균중등품으로 한다.GMQ조건, 즉 판매적격품질조건은 물품 인도시 그 품질이 당해 상품의 성질과 상관습에 비추어 판매가 가능한 상태일 것을 매도인이 보증하는 조건이다. 목재나 냉동어류 등 내부가 부패되어도 외관상으로 구별하기 어려운 상품의 거래에 많이 쓰인다.⑤ 규격 또는 등급매매(等級賣買; Sale by Type or Grade)물품의 품질이 국제적으로 알려진 품질인증기관이나 수출국의 공적 규정에 의해 정해진 상품의 경우에 이용되는 품질결정방법이다. 원면, 양모, 석유 등 원산지에 따라 품질이 달라지는 상품과 함유성분에 따라 가격이 좌우되는 광산물의 경우에도 이러한 규격 또는 등급매매 방식이 적용되고 있다.⑥ 점검매매(點檢賣買; Sale by Inspection)매수인 또는 그 대리인이 품질을 직접 확인한 후 거래가 이루어지는 방식이다. 국내거래에서는 자주 이용되나, 국제거래에 있어서는 보세창고도거래(Bonded Warehouse Transaction; 양륙품질조건의 경우에는 매수인이 이러한 입증책임을 지게 된다.- 견본매매(Sales by Sample): 대부분의 일반공산품- 상표매매(Sales by Brand or Trade Mark):Coca Cola 등- 명세세매매(Sales by Specification): 기계류- 표준품매매(Sales by standard): 농산물, 목재 등- 규격등급매매(Salrs by Type or Grade): KS 표시품- 점검매매(Sales by Inspection): 신제품, 악기 등품질결정시기- 선적품질조건(shipped Quality Terms)- 양륙품질조건(Landed Quality Terms)품질증명방법- 수출업자 자신의 수출품질검사- 국제적으로 공신력 있는 검사기관(LIoyd's Surveyor 등)의 품질검사2. 수량조건(數量條件)품질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진 다음에는 인도수량이 당사자들의 관심사로 대두된다. 품질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수량의 경우에도 수량의 결정방법, 수량의 결정시기, 수량의 증명방법 등이 합의되어야 한다. 이밖에 수량의 경우에는 계약수량과 실제 인도수량에 차이가 있는 경우 이러한 과부족(過不足)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에 대해서도 사전논의가 필요하다.(1) 수량의 결정방법인도수량을 결정하는 수량단위는 상품에 따라 달라지나, 대개 중량, 용적, 길이, 포장단위, 개수 등이 기준이 된다. 대표적인 수량단위로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중량(무게): ton, picul, ounce용적(부피): S.F.(superfoot; 1S.F. = 1 square feet 1inch)Measurement Ton(1 M/T = 40 cubic feet)길이: meter, feet(1ft=12inch), yard(1yd=3ft)포장단위: Bale, Case, Drum, Keg 등개수: piece(pc), dozen(dz), gross 등이때 주의해야 할 점은 나라마다 오랫동안 이어온 상관습의 차이로 도량형(度量衡)의 단위가 천차만별이라는 사실이다. 예를 들어 같은e)은 선적 당시의 수량을 기준으로 계약이 체결된다. 그러나 농산물, 광물 등 산적화물(散積貨物; Bulk Cargo)의 경우에는 장기수송 도중 감량이나 누손이 발생하기 쉬운 관계로 양륙수량조건이 적용되기도 한다. 수량의 증명은 통상 매수인이 지정하는 공인검량업자(public weigher)나 검정인(surveyor)의 중량용적증명서(certificate of weight and/or measurement)에 의한다.(3) 과부족용인조건(過不足容認條件; More or Less Clause)광산물과 곡류와 같이 장기간 운송도중 감량이 예상되는 Bulk Cargo의 경우에는 계약시 일정비율의 과부족을 인정받는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해야 분쟁을 막을 수 있다. 즉, More or Less 5%로 계약하면 계약수량에서 5% 이내의 과부족이 발생해도 계약을 제대로 이행한 것으로 간주하게 된다.이와 같은 맥락에서 신용장통일규칙에서는 신용장상의 금액 또는 수량과 관련하여 "about," "approximately," "circa" 또는 이와 유사한 표현이 쓰인 경우에는 그러한 금액이나 수량의 10% 이내의 과부족을 허용하고 있다.3. 가격조건(1) 가격조건의 주요 내용가격조건과 관련해서는 크게 두 가지 문제가 발생한다. 하나는 매매가격을 어느 나라의 통화로 할 것인가 하는 거래통화에 대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수출입에 따른 각종 비용 및 위험을 누가 부담하는가 하는 무역거래조건에 관한 것이다.먼저 거래통화에 있어서는 국제적으로 널리 통용되는 안정적인 통화로 표시하여 환위험을 최소로 해야 한다. 우리나라는 지정통화제도를 채택하고 있어 원칙적으로 대외거래에는 이들 통화만을 이용하도록 제한하고 있다.한편 가격산정의 기초가 되는 무역거래조건에 있어서는 국제상업회의소(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CC)에서 제정한 "무역거래조건의 해석에 관한 국제규칙(International Rules for the Interpretation of Trade Ter 외장으로 구분할 수 있다.① 개장(個裝; Unitary Packing): 물품의 최소 소매단위를 낱개로 포장한 것② 내장(內裝;Interior Packing): 낱개로 포장된 물품을 수송 또는 취급하기에 편리하도록 일정한 양을 묶어 재포장한 것③ 외장(外裝;Outer Packing): 수송중 화물의 변질, 파손, 도난, 유실 등을 방지하고 하역에 편리하도록 몇 개의 내장을 목재나 골판지상자 등으로 최종적으로 다시 포장한 것(3) 화인(貨印; cargo mark)운송관계자 또는 매수인이 계약물품을 쉽게 식별하거나 취급할 수 있도록 바깥 포장에 한 여러 가지 표시를 통틀어 화인이라고 한다. 구체적으로 하인에는 타화물과의 식별을 위해 그려지는 갖가지 도형이나 문자를 의미하는 주하인(主貨印; main mark), 화물번호(case number), 원산지표시, 목적지표시, 중량표시, 주의표시 등이 있다.5. 운송조건(運送條件)운송조건에 있어서는 운송수단의 선택, 구체적 인도시기 및 방법 등이 문제가 된다. 우리나라의 경우 무역화물은 대부분 해상운송방식을 택하게 되므로 선적시기(time of shipment), 선적지연(late shipment) 및 선적불이행(non delivery), 분할선적(partial shipment) 및 환적(transhipment)의 허용여부 등에 대한 합의가 중요하다.(1) 선적시기① 특정일 지정가장 많이 사용되는 방법으로 계약서나 신용장상에 선적기일을 'June 30, 1996'과 같이 표기하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선적일이 표기되면 최종일, 즉 1996년 6월 30일 까지만 선적하면 된다.② 특정월 지정특정월을 선적기일로 지정하는 방법으로 단월조건(單月條件)과 연월조건(連月條件)이 있다. 단월조건은 'June Shipment' 또는 'Shipment during june'과 같이 표시되며, 계약상품을 한 번에 선적하는 것을 의미한다. 연월조건은 'May-July Shipment' 또는 'Shipment during May, June, .
주제 발표 - 무역 계약, 사업 1팀무역계약국내계약이든 국제계약이든 원래 계약(contract)이란 일정한 채권 채무관계의 형성을 목적으로 복수의 당사자간 의사의 합치(agreement)에 의하여 성립되는 법률행위로서 당사자 상호간의 법률상의 권리 의무를 규정한 것이다. 국제간에 성립되는 무역은 주로 물품매매가 중심이기 때문에 무역계약에 관한 개념은 계약에 관한 본질적인 개념과 국제간에 이루어지는 물품매매를 중심으로 설명된다. 따라서 무역계약은 국제간에 이루어지는 매매계약으로서 매도인(seller)이 물품의 소유권(property in goods)을 양도하고 매수인(buyer)은 이를 수령하고 그 대금을 지급할 것을 약정하는 국제매매계약을 의미한다.무역계약의 성격(1) 낙성계약(consensual contract)낙성계약이란 당사자간의 의사표시가 합치하면 계약이 성립되고 그 외에 다른 형식이나 절차를 필요로 하지 않는 계약을 말하는데, 무역계약은 일반적으로 일정한 조건에 따라 상품을 매도하겠다는 수출자의 의사표시(offer)에 대하여 수입자가 이를 구매하겠다는 의사표시(acceptance)를 함으로써 계약이 성립되므로 낙성계약이다. 따라서 낙성계약은 계약당사자의 합의가 있으면 성립되기 때문에 당사자의 합의 이외에 계약목적물의 인도와 소유권의 이전 등과 같은 법률사실이 계약의 성립요건인 요식계약과는 다르다.(2) 쌍무계약(bilateral contract)본래 계약은 채권 채무관계의 형성을 목적으로 성립되기 때문에 매도인인 수출자는 합의된 계약조건에 따라 목적물을 인도할 의무가 발생하는 동시에 매수인인 수입자는 계약목적물의 수령과 이에 대한 대가로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발생된다. 즉 무역계약은 계약당사자가 서로 대가적 의미를 갖는 채무를 부담하는 쌍무계약이다. 따라서 수출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계약목적물을 인도하지 않는 경우에 수입업자의 대금지급의무가 발생하지 않는 것은 당연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쌍무계약상 채무부담 문제는 당사자 일방이 채무를 부담하는 것은 이 채무를 부담하기 때문이라는 교환적 원인관계가 존재하는 것이다.(3) 유상계약(remunerative contract)유상계약은 계약당사자가 상호 대가적 관계에 있는 급부를 할 것을 목적으로 성립된 계약을 말한다. 합의계약 및 쌍무계약의 성격을 가진 무역계약은 오늘날 대부분의 경우 물품의 급부에 대한 화폐의 반대급부가 이루어짐으로써 계약의무가 이행되는 유상계약이다.무역계약의 종류(1) 개별계약개별계약(case by case contract)이란 어떤 특정 품목에 대한 거래가 성립되면 거래시마다 양당사가 거래조건에 합의하면 계약이 성립되고, 그 계약에 대한 거래가 종결되면 그것으로써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다.(2) 포괄계약포괄(기본)계약(master contract)은 어떤 품목에 대하여 장기계약을 해놓고 필요할 때 마다 발주에 의해 선적해 주는 경우에 사용되는 계약이다. 이는 매매당사자가 서로 오랫동안 거래를 하였거나, 같은 품질의 물품이 정기적으로 정량 선적되는 경우 거래 시마다 제조건 등을 재확인 내지 계약하는 번거로움을 없애기 위해 이용된다.(3) 독점계약독점계약(exclusive contract)은 어떤 품목의 수출입에 있어서 매도자는 수입국의 지정수입자 외에는 같은 품목을 청약(offer)하지 않으며, 구매자는 같은 품목을 수출국의 다른 업자들과는 취급하지 않겠다는 조건으로 이루어지는 독점판매계약이다. 이는 주로 수출입을 전문으로 하는 특정 상사간의 매매를 국한시키는 계약이다.신용조사의 3C's무역거래에서 거래대상업체에 대한 신용상태를 확인하는 것은 향후 거래가능성을 진단하고 위험요소를 사전에 예방한다는 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이러한 신용조사의 내용에는 character, capital, capacity 등 3C(three C's)가 있다.① character : 상대방의 성실성(integrity), 영업태도(attitude toward business), 업계의 평판(reputation), 계약이행에 대한 열의(willingness to meet ogations)나 인격 등에 관한 내용.② capital : 상대방의 재정상태(financial status), 즉 수권자본(authorized capital)과 납입자본(paid-up capital), 자기자본과 타인자본의 비율, 기타 자산상태 등 지급능력에 관한 내용.③ capacity : 상대방의 영업형태, 연간매출액 및 생산능력, 연혁 내지 경력 등 영업능력(business ability)에 관한 내용.이외에 condition of country와 condition of currency, 즉 상대국의 정치 경제적 상황과 통화상태를 의미하는 condition을 추가하여 5C's라고도 한다.Circular Letter해외 시장 조사에 의하여 목적 시장의 거래 대상 업체가 선정되면 희망하는 내용을 적은 서신을 발송하게 되는데 이를 거래의 제의(Business Proposal) 또는 거래의 권유라고 하며, 이러한 서신을 Circular Letter(거래 제의장 혹은 회람장)이라 한다. 이러한 Circular Letter의 송부시 상품의 가격과 품질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여 판단의 자료로 삼기위하여 가격표(price List), Catalog 등과 함께 견본을 발송한다.조회(Inquire)거cir거래제의를 받은 해외의 수입업자가 수출업자의 거래조건 내용에 대한 문의를 조회라 한다. 이 조회(inquiry)를 거래조회 또는 무역조회(trade inquiry)라 하며 해외거래처 선정시의 신용조회(credit inquiry)와는 구별된다. 이 inquiry는 계약체결 전 예비적인 무역상담의 한 과정에 있어서 수입업자의 물품매입에 관한 최초의 의사표시를 말하며, inquiry의 내용에는 가격표나 견본의 송부를 의뢰하는 조회, 수출업자에게 청약(offer)을 권유하는 조회 등이 있다. 이와 같이 조회는 일반거래조건의 협정 또는 청약을 위한 당사자간의 거래조건에 대한 의사를 타진하는 상담의 과정이며, 조회를 받은 수출업자는 조회사항에 대하여 회신을 하여야 한다.Offer)offer(청약)란 offeror(청약자)가 offeree(피 청약자)와 일정한 조건으로 계약을 체결하고 싶다는 의사표시로서 청약자가 승낙과 결합하여 특정한 내용을 가지는 계약을 성립시키려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일방적이고 확정적인 의사표시를 말한다. 청약은 원칙적으로 별도의 형식을 필요로 하지 않으므로 서면뿐만 아니라 구두로도 행할 수 있는데, 다만 요식계약의 경우에는 청약도 보통 그 형식을 필요로 한다. 청약이 효력을 발생하기 위해서는 청약의 내용이 상대방에 전달되어야만 그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청약의 내용이 피 청약자에게 도달하기 이전에 철회되면 그 청약은 무효가 된다. 또한 청약의 조건으로 승낙기간을 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기간 내에 승낙이 있어야만 효력이 발생한다.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상당한 기간(reasonable period of time)내에 승낙하면 계약을 성립시킬 수 있다.offer의 종류offer는 offeror에 따라 매수인인 경우를 buying offer, 매도인인 경우를 selling offer로 구분된다.Firm offer(확정청약)청약의 유효기간이 정해져 있는 청약을 말하며, 그 유효 기간 내에는 청약자에 대해 구속력(binding force)을 갖는다. 즉 firm offer의 유효 기간 내에 상대방이 승낙을 하면 당사자 쌍방을 법률적으로 구속하는 매매계약이 성립한다. 일반적으로 청약자는 firm offer를 유효 기간 내에는 임의로 철회할 수 없다고 해석되고 있으나, 영미법계에서는 ① offer가 날인증서(covenant)에 의해 행해진 경우와 ② offer의 철회불가능에 대하여 대가를 지불한 경우 이외에는 철회가 가능하다.offer의 유효기간은 청약자가 대개 임의로 정하는데, 당해 상품의 거래관습, 시세의 변동 등을 고려해서 적당한 유효기간을 정하여 offer에 명시할 필요가 있으며, 당사자간에 시차가 있는 경우에는 유효기간의 기준시를 명백히 해야 한다.Free offer(불확정청약)offer의 유효기간이 있지 않은 offer로서 보통 circular letter와 함께 보내지며, 피 청약자가 승낙을 하여도 청약자의 재확인이 필요하다. 또한 청약자의 자유의사에 따라 언제든지 취소가 가능하다.Conditional offer(조건부청약)(1) offer with engagement (무확약 청약)청약에 제시된 가격이 확정되지 않아 시세변동(market fluctuation)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는 조건을 붙인 청약(offer subject to market fluctuation)이다.(2) offer subject to being unsold (재고잔류 조건부 청약)청약에 대한 승낙의 의사가 피 청약자로부터 청약자에게 도달했다 하더라도 바로 계약이 성립되는 것이 아니라 그 시점에서 당해 물품의 재고가 남아 있는 경우에 한하여 계약이 성립되는 offer로서 선착순매매 조건부 청약(offer subject to prior sale)이라고도 한다.(3) offer on approval (점검매매 조건부 청약)청약과 함께 물품을 송부하여 피 청약자가 물품을 점검해 보고 구매의사가 있으면 그 대금을 지급하고 그렇지 않으면 반품해도 좋다는 조건의 청약이다.(4) offer on sale or return (반품허용 조건부 청약)청약과 함께 물품을 대량으로 송부하여 피 청약자가 이를 판매하게 하고 팔리지 않은 잔품은 다시 반납하도록 하는 조건의 청약으로서 잡화류 등의 위탁판매에 주로 사용된다.(5) sub-con offer (확인조건부 청약)청약자가 청약을 할 때 단서로서 계약의 성립에는 청약자의 확인을 필요로 한다는 내용(offer subject to our final confirmation)이 명시된 조건부 청약이다. 형식적으로는 청약이지만, 상대방에 대한 청약의 유인(invitation to offer)에 지나지 않는다. 따라서 법적인 입장에서 볼 때 sub-con offer에 대한 acceptance가 offer의 성질을 지니며, 청약자의 최종확인이 acceptanc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