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머리말유럽의 분단은 끝났다.로마노 프로디 유럽연합 집행위원장은 2002년 12월 12, 13일 덴마크 수도 코펜하겐에서 열린 유럽연합정상회의가 끝난 뒤 이렇게 말했다. 유럽연합정상들은 동유럽이 중심이 된 체코, 폴란드, 헝가리,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슬로바키아, 슬로베니아, 몰타, 키프로스, 등 10개국의 EU 가입을 최종 승인했다. 이들 국가는 오는 2004년 5월부터 가입 절차에 들어가 EU 회원국의 지위를 얻게 된다. 유럽연합은 이번 역사적 결정에 따라 정치, 지리적으로는 서유럽 중심에서 벗어나 2차대전 이후 동·서유럽 분단 시대의 종료를 공식 선언하고, 냉전시대의 잔재를 말끔히 씻어낼 수 있게 되었다. 또한 유럽 대부분이 분열과 갈등으로 점철된 옛 역사를 뒤로 하고 역사상 처음으로 평화롭게 하나의 유럽으로 통합될 수 있는 기회를 맞게 된다. 즉 명실상부한 하나의 유럽으로 거듭나게 된 것이다. 이는 베를린장벽 붕괴 이후 13년 만의 역사적 사건이라고 평가되기도 한다.{)『내외경제』,「세계」, AFP연합, 2002년 12월 14일자 기사, EU 신규10國 가입협상 완전타결이런 유럽연합은 날로 국제사회에서 그 위치가 확고해 지고 있다. 그런 가운데 우리 나라에서도 유럽연합과의 우호적 관계가 경제적으로나 정치적으로 상당한 이익을 가져온다고 인식하고 그 관계를 공고히 하게 하기 위해서 적극적인 행동을 취하고 있다. 이런 와중에 유럽연합에 대해 기본적인 정보를 아는 것도 의미있는 일일 것이다. 그래서 여기서는 유럽연합에 대한 개관과 전반적인 역사, 특히 기구와 체제에 대해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Ⅱ. 개관(槪觀)유럽의 통합은 반 세기 동안의 안정성과 평화, 경제적 번영 가져왔다. 그리고 생활 수준 향상에 기여했고, 내부 시장을 세우고, 유로를 개시하고, 세계에서 협회의 영향력을 강화했다.유럽 연합(EU)는 제 2 세계 대전 후 설립되었다. 유럽 통합의 과정은 1950년 5월 9일에 시작되었는데 프랑스가 유럽 연방의 첫번째 단계'(The fir고 새로운 통합에 대한 열의가 널리 확산되었던 시기이다. 먼저 1981년에 그리스, 1986년에는 스페인과 포루투갈이 가입하여 회원국은 12개국으로 확대된다. 또한 경제통합의 한 단계 높은 진척인 단일시장(Single Market) 완성을 위한 유럽단일의정서(SEA: Single European Act)가 1987년에 조인되었다.1990년대는 탈냉전에 따른 새로운 외교안보정책의 시행, 동유럽을 포괄한 회원국 확대 노력 그리고 단일유럽통화의 도입을 통한 새로운 경제통합의 단계로의 진입을 이룬 시기이다. 이러한 모든 발전의 제도적 배경은 1992년에 체결된 유럽연합조약(Treaty on European Union) 혹은 마스트리히트 조약(Treaty of Maastricht){) 유럽의 정치통합과 경제 및 통화 통합을 위한 유럽통합조약이다. 유럽공동체(EC)가 시장통합을 넘어 정치·경제적 통합체로 진전하기 위한 기반을 제공하고 있다. 1991년 12월 10일 네덜란드 마스트리히트에서 EC 정상 간 합의되고 1992년 2월 7일 EC 외무장관회의에서 정식으로 조인되었다. 유럽중앙은행 창설과 단일통화사용의 경제통화동맹, 노동조건 통일의 사회부문, 공동방위정책, 유럽시민규정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EC를 EU(유럽연합)로 명칭을 바꾸고 1997년에서 1999년까지 단일통화를 단계적으로 도입하며, 유러폴(유럽경찰:European police intelligence agency)을 창설하기로 합의하였다. 또한 회원국들간의 경제격차를 해소하기 위하여 에스파냐·포르투갈·아일랜드 및 그리스의 도로건설, 환경보호 등 사회간접자본의 확충을 지원하기 위한 결속기금의 조성을 언급하였다. 조사권·청원권, 협력절차를 도입함으로써 유럽의회의 입법권을 개선하면서 민원공무원의 임명권 등을 포함하여 유럽의회의 권한을 강화시켰다. 조약의 가장 핵심은 통화동맹이며 3단계로 설정하고 있다. 1996년 유럽연합을 진행시키기 위해 추가회의를 개최하였다.의 체결이다. 1993년 11월 정식발효된 마스트)를 유지하는 지주로서 EMU(European Monetary Unit)라고 하기도 한다. 유럽계산단위, 즉 EUA(European Unit of Account:통상 프랑스어인 unit de compte를 줄인 UC로 약칭한다)와 함께 유럽공동체(EC) 통화의 바스켓으로 이루어지며, 구성비율은 각국의 경제력에 따라 정해진다. 계산단위·결제수단으로 쓰이고 있는데, 구체적으로 ECU라는 통화가 별도로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1979년 3월 13일 EMS가 발족한 시점에서의 1ECU는 약 1.35달러였다.의 2개 분야에만 적용된다. 마스트리히트 조약에 따라 이사회에서 만장일치에 따른 입법사항은 유럽의회의 동의절차를 거쳐야한다. 그러나 이후 암스테르담 조약{) 신유럽연합조약이라고도 한다. 1997년 6월 유럽연합(EU) 15개국 정상들이 암스테르담에 모여 회의를 열고 체결한 협정이다. 1957년 유럽경제공동체(EEC)의 설립을 정한 로마조약 , 1987년 경제통합을 결정한 유럽통합의정서 , 1991년 마스트리히트조약 에 이은 4번째의 유럽 통합에 관한 기본협정이다. 1991년 체결된 마스트리히트조약에서 정한 유럽의 통합을 현실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정치체제를 보다 실효성 있게 구축하기 위해 체결된 조약이다. 마스트리히트조약이 1992년 6월부터 시작된 각국에서의 조약 비준 단계에서, 덴마크가 국민투표에서 비준을 얻는 데 실패하고, 프랑스에서는 근소한 차이로 가까스로 과반수 찬성을 얻는 데 그치는 등 커다란 장애에 부딪쳤다. 이로 인해 이 조약에 대한 개정론이 대두되자 암스테르담조약이 체결된 것이다. 마스트리히트조약하에서 외교·안전보장, 경제·통화, 사회의 3면 통합이 기대만큼 진전되지 못하자 암스테르담조약에서는 다음과 같이 조약 내용을 변경하였다. 첫째, 다단계 통합의 방안을 도입하여 과반수의 국가들 사이에서 합의가 성립되면 이들 국가간에서 먼저 통합을 실시할 수 있다는 것을 명문화하였다. 둘째, 사회헌장(社會憲章)을 부속문서에서 조약 본문으로 옮겨 넣고, 조약에 참가약에 따라 가장 빈번하게 행해지는 정책결정 방법이다. 가중다수결에 의하면 개별 회원국의 인구비례에 따라 가중치의 투표권을 보유한다.독일, 프랑스, 이태리, 영국이 4개국은 각 10표·스페인은 8표·벨기에, 그리스, 네덜란드, 포루투갈은 각 5표·오스트리아, 스웨덴 각 4표·덴마크, 핀란드, 아릴랜드 각 3표·룩셈부르크 2표이다. 총 투표수는 87표로 정책의결을 위해서는 62표의 득표가 요구된다. 그러므로, 위원회의 제안이 아닌 이사회 차원의 결정을 위해서는 최소한 10개국에서 62표의 득표가 요구된다. 의결을 위한 최소 득표 62표가 채워져도 23∼25표의 반대표를 던진 회원국들이 연합하면 이사회는 적절한 정치적 해결책을 강구하게 된다. 따라서 신속한 의결을 위해서는 최소 65표 이상의 득표가 필수적이다.셋째는 만장일치이다. 조약에 규정된 특정사안으로 주로 사회정책, 회원국간 조세정책 조정, 역내시장에서의 노동, 상품등의 자유이동과 같은 주요 이슈의 정책결정에 활용된다. 만장일치 투표제는 확대된 공동체에서의 정책결정 밥법으로 적절치 않다는 의견에 따라 단일유럽의정서 체결이후 제한된 의제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마스트리히트조약에서의 첫째 지주(first pillar)에 해당하는 사안이 주로 가중다수결에 의해 정책결정이 이루어지는 반면 둘째, 셋째 지주(second & third pillar){) 마스트리히트조약에 의해서 제시된 것으로 이사회가 담당하는 주요 분야이기도 하다. 조약 체결 당시 사람들은 연합의 구조를 조형적으로 묘사하기 위해 세개의 기둥과 하나의 공동지붕으로 이루어진 사원구조로 설명하고 있다. 포괄적인 지붕 연합체로서 유럽연합은 세 개의 기둥인 유럽 공동체들(the European Communities: 관세동맹과 내부시장, 농업정책, 구조정채ㄱ, 통상정책, 경제통화동맹, 연합시민권, 교육과 문화, 환유럽망, 소비자보호, 공중위생, 연구와 환경, 사회정책), 공동외교안보정책(common foreign and security policy: 평화리히트조약 및 제반 공동체법에 대한 해석과 그 적용을 최종적으로 판결함으로써 공동체법의 이행을 보장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그러나 마스트리히트조약에 의거, EC 이외의 유럽연합의 다른 두 기둥인 공동외교안보정책 (CFSP)과 내무사법분야에서의 협조 에 대해서는 관여할 권한이 없다.유럽사법재판소의 판결은 회원국들에 대해서는 물론 관련 법인 및 개인에 대해서도 법적 구속력을 지니며 적용이나 효력 면에서 직접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다. 이 점에서 그러한 유럽사법재판소의 존재 자체가 EC를 완전히 단일한 법체계를 갖춘 법적 공동체 로 만들어 주는 바로미터가 된다.룩셈부르크에 소재하는 유럽사법재판소는 15명의 판사와 9명의 법무심의관(Advocate-general)으로 구성되어 있다. 각 회원국에서 1인 이상 추천받아 정부가 합의에 의해 중임가능한 6년 임기로 임명되는 유럽사법재판소 판사는 독립적인 신분과 권한을 보장받는다. 이들 판사들이 선출하는 법원장은 유럽사법재판소의 전반적인 업무를 관장하고, 각 사건마다 보고를 담당하는 판사의 선임, 심리, 판결의 일정결정 및 소송절차 기간의 확정 등의 업무를 수행한다. 회원국 정부가 중임가능한 6년 임기로 임명하는 법무심의관 역시 판사에 준하는 독립성과 신분을 보장받는다. 이들은 유럽사법재판소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제소사안에 대한 종합적인 의견을 판사에게 공식적으로 제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이들은 최종심리나 판결에 참여할 수 없지만, 이들이 제시하는 의견과 다르게 판결나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심리와 판결은 원칙적으로 전원회의 에서 진행되며, 특히 회원국의 국내법원이 요청하는 유권해석과 공동체의 기구나 회원국이 제소한 사안들 다룰 때에는 반드시 이 원칙이 지켜야 한다. 유럽사법재판소에의 소송에는 직접소송 (direct action)과 선결적 판결 ( prelinary action)의 두가지가 있다. 직접소송 은 개인, 법인, 회원국 또는 공동체기관이 직접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가리키는데, 이 소송은 처음부터 유럽사법재판소에서html
솔직히 '여성 신문' 사이트에 나열된 영화들은 처음 듣는 것들이 대부분이었다. 여기엔 상당히 오래된 비디오도 있었는데 어떻게 구하나하는 마음부터 생겼다. 하지만 '마르키스'란 제목을 봤을 때 내 걱정은 기우였을 뿐이었다. 더구나 소피 마르소를 좋아하는 나는 예전부터 보고 싶었던 영화였다.먼저 이 영화에 대해서 간단히 소개하면 장르는 드라마이고, 감독은 베라 발몽이며, 소피 마르소를 주연으로 랑베르 윌슨, 베르나르 지로드, 띠에리 레미테, 빠뜨릭 텡시가 출연한 프랑스 영화이다. 프랑스 태양왕 루이 14세(재위 1643∼1715) 시대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 이 영화는 그 시대를 풍미한 한 여배우 마르키스의 일생을 그린 것이다.그 줄거리는 아름다운 외모를 지닌 젊은 마르키스는 시골에서 아버지의 사업(?)의 일환으로 치마를 들어 올린 채 남자들 앞에서 춤을 추고 몸을 파는 창녀였다. 이때 마을을 방문한 몰리에르(베르나르 지로드) 극단의 주연 배우이며 극작가인 르네 듀팍(빠뜨릭 텡시)의 마음에 들게 된다. 마르키스는 르네의 청혼을 받아들이면 파리에서 유명한 배우가 되게 해준다는 유혹에 넘어가 따라간다. 하지만 마르키스는 쉽게 배역을 맡지 못하고 그저 열정적인 춤으로 사람들을 열광시킬 뿐이었다. 몰리에르에게 몸을 바치면서까지 배역을 구해보려고 하지만 그녀의 연기 실력은 그의 미모의 반도 채 따라가지 못한 것이다. 그러나 그녀에게 열정적인 춤 실력이 있었던 덕분에 결국에 루이 14세(띠에리 레미테)의 눈에 들게 된다. 거기서 왕의 눈에만 들게 된 것은 아니다. 그 당시 무명이던 극작가 라신느(람베르 윌슨)의 마음에도 든 것이다. 라신느의 끈질긴 구애와 '그가 쓰는 비극 앙드로마끄의 주역을 준다' 라는 말에 마르키스도 마음이 흔들리긴 하지만 르네와 몰리에르 극단을 쉽게 떠날 수 없었다. 그래서 라신느는 르네를 초콜렛을 이용해 도살하려 하고 그 초콜렛을 전하러 가서 병중에 있는 르네에게서 마르키스를 돌봐달라는 부탁을 받는다. 끝내 르네가 연극을 하는 도중 죽자 그녀는 망설인다. 하지만 똑똑한 그녀의 식모인 마리의 그와 함께 하는 것이 르네를 위한 것이라는 설득으로 그제야 라신느와 새 삶을 시작한다. 그리고 드디어 라신느가 쓴 비극 앙드로마끄의 주연을 맡아 열정적인 연기로 관객을 사로잡고 당대의 최고의 여배우로 다시 태어난다. 그리고 호탕한 성격과 행동으로 사람들을 놀라게 하기도 했다. 그런 와중에 그녀는 임신 사실을 알게 되고 배역을 잃을까 아무도 얘기하지 않은 채 라신느에게 아무에게도 앙드로마끄의 배역을 주지 않겠다는 약속을 받아낸다. 몰리에르 극단의 파경을 알게 된 그녀는 몰리에르를 대동하고 왕에게 구원을 청하러 가게된다. 하지만 여기서 그녀는 왕으로부터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된다. 라신느가 마르키스를 얻기 위해 초콜렛을 이용해 르네를 독살하려고 했다는 사실을 들은 것이다. 그러나 마르키스는 슬픔을 채 느끼기도 전에 무대에 다시 서야만 했다. 하지만 임신한 몸이고 거기다 충격적인 말의 영향으로 대사도중 쓰러지고 만다. 교황청에서 하는 큰 무대여서 도중에 극을 끝낼 수는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나머지 단원들의 성화 때문에 라신느는 마르키스와의 굳은 약속에도 불구하고 기다렸다는 듯이 대역을 자처하는 마리에게 대신하게 한다. 한편 사흘 밤낮을 혼수 상태에 있던 마르키스는 겨우 깨어나 돌보고 있던 몰리에르에게 급하게 극이 지금도 상연되고 있는지를 물어본 후 사실을 알게 된다. 이에 그럴 일 없다며 믿지 않은 마르키스는 몰리에르의 '우리는 지는 해고 마리와 라신느는 뜨는 해' 라며 단념하라고 하는 위로의 말에도 불구하고 확인하러 아픈 몸을 이끌고 빗속을 걸어 극장에 다다른다. 예전에는 자기을 위해 했었던 환호와 찬사를 마리에게 보내주는 관중의 모습을 본 마르키스는 그 충격과 허무함에 라신느가 가지고 온 독 초콜릿을 먹고 공연 중인 무대에 나가 죽고 만다. 마리에게 인기의 거품과 관객에게 원망스러움을 말하면서 말이다. 라신느에게 임신했다는 말을 남기고 끝내 숨을 거둔 채 후회하는 라신느의 품에 안겨 무대 뒤로 퇴장하면서 이 영화는 끝을 맺는다.이 영화에서는 많은 부분에서 여성의 대상화를 서슴없이 하고 있고 그런 잘못된 상황에서 아무런 모순점도 찾지 못하고 즐길 뿐인 여성들을 곳곳에서 볼 수 있다. 그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영화 속 장면은 여러 곳에서 보인다. 마르키스의 아버지를 보면 자기의 어린 딸인데도 마다하지 않고 딸을 팔아 넘기고 있다. 그런데도 그녀는 아무런 저항도 하지 않는다. 오히려 남자들의 시선을 즐기는 듯 했다. 비가 내리는 데도 끝까지 춤을 추는 그녀의 모습은 같은 여자로써 마음에 안타까움으로 남았다. 마르키스는 실력도 없으면서 자기의 미모만을 믿고 남성들에게서 자기가 원하는 일을 잘도 얻어내고 있었는데, 몰리에르에게 배역을 얻기 위해 자기의 몸을 바치는 장면에서 단적으로 보여준다. 그녀는 거기서 아무런 죄의식을 받지 않는 듯 했다. 그런데도 르네를 위한답시고 라신느에게 가는 것을 망설이는 모습은 나에게 이해가 가지 않았다. 그리고 사랑이 아니라 유명 여배우라는 타이틀을 얻기 위해 르네와 결혼하는 마르키스를 보고 요즘 자기의 역량은 키우지 않은 채 '시집만 잘 가면 그만' 이라는 생각에 온갖 과학·의학 기술로 미모에만 신경을 쓰는 여성들이 생각나 쓴웃음만 날 뿐이었다. 마르키스가 진정으로 배우가 되고 싶은 지도 의문이었다. 정말 배우가 되기를 원했다면 실력 향상을 위해 적어도 자기 스스로 노력을 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다. 그녀가 진짜로 배우에 애착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때는 단지 자기의 배역을 유지하기 위해 라신느에게 임신사실을 숨겼을 때와 단지 몰리에르 극단의 파경을 막기 위해서 왕에게 호소하러 갔을 때 뿐 이었다. 전자에서는 실력이 없는데 대한 불안감에서 나온 행동이라고 밖에 느껴지지 않고 후자에서는 그나마도 들여보내지 않는 호위병들에게까지 성적 유혹을 던진 후에야 비로소 들어갈 수 있었다. 그리고 거기에 나오는 남성들이 진정으로 마르키스를 사랑했는지도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했다. 그냥 자기의 이익을 위해 그녀를 이용했을 뿐이란 생각이 들었다. 마르키스와 관련되지 않은 부분에서도 그런 장면은 다수 존재한다. 루이 14세의 주위에 있는 궁녀들이었다. 왕의 권위가 막강한 탓도 있고 남성들은 원래 그렇다고 치더라도 신하들 앞에서 궁녀들의 몸매만을 저질적으로 추켜세우는 왕의 말을 아무 생각 없이 즐기는 궁녀들이 오히려 남성들보다 한심해 보이는 것은 누구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런 장면들을 보고 이 영화를 만든 목적이 정말로 단순히 실존했던 마르키스의 일대기를 보여주기 위한 것에만 있는지 감독에게 묻고 싶었다. 물론 영화는 오락성이 강하고 관람객에게 쾌락을 주는 중요성이 다른 영화의 기능에 뒤지지는 않는다. 하지만 이 영화의 오락성은 여성을 대상화해서 얻은 것으로 남성들 사이에서만 존재하는 성적 쾌락일 뿐이다. 이 영화 자체가 갖는 현재의 관객에 대한 기능과 이 영화에서 마르키스가 갖는 그녀의 팬들(?)에 대한 기능도 단지 그런 것들뿐이다. 어떤 비디오 소개 사이트에서 이 영화를 17세기를 화려하게 살다간 여배우 마르키스의 일생을 그린 것이라고 소개했는데 '17세기를 화려하게 살다간'이란 말을 진정으로 이해할 수 있었다. 그 화려함이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단지 그 당시 남성들에게만 느껴지는 단순한 성적 쾌락이라는 것은 말 안 해도 알 것이다. 그리고 그런 화려함이 마르키스에게는 어떤 의미로 다가왔는지 알고 싶었다. 아마도 그녀는 남성들의 시선을 받는 것만이 그 화려함의 전부라고 생각했는지도 모르겠다. 자기의 죽음을 앞두고 그런 화려함이 나중에는 고통과 허무함으로 남는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은 그나마 다행스러운 일이라고 할 수 있다.
Ⅰ. 연령별 경제활동 인구앞의 표들을 보면 15∼19세 사이, 20∼24세 사이의 경제활동 인구는 남자 건 여자 건 모두 줄었다. 여성의 경우가 다소 많은 수를 보이고 있는데 그 이유 중 하나는 이 연령층이 공부에 열중하는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경제활동을 한다는 것이 남성보다는 여성이 교육의 기회가 없다는 것이다. 이 외의 다른 연령층에서는 남성이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 하지만 여성의 경제활동 인구는 예전과 다르게 모든 연령층-30∼34세 사이만 제외, 1995년도와 2000년도를 비교하면 2000년의 경제활동 인구가 줄어들었다.-에서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특히 여성과 남성에서의 공통점은 1995년과 2000년 사이에서 일부 연령층에서 경제 활동인구의 감소를 보이는데 이것은 'IMF'가 큰 원인으로 보인다. 또 여성의 30-34세의 연령층은 경제활동을 활발히 하는 때인데도 불구하고 낮은 수치를 보여주는데 이것은 육아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고 2000년도에 유난히 40세와 49세 사이의 인구가 늘었는데 비정규직의 종사자가 많은 탓에 그런 높은 수치가 나온 것 같다.뒤의 그래프는 성별 경제 활동 인구인데 남성은 감소 없이 꾸준히 증가하다가 95년 이후로는 증가율이 다소 주춤해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하지만 여성의 경우는 틀리다. 83년과 84년 사이 그리고 1997년과 1998년 사이에 감소 추세를 보였다. 매년의 증가율을 보면 남성의 증가율보다 크다. 하지만 2000년도의 남녀 경제활동 인구를 보면 아직도 남성의 수에 미치지 못한다. 그리고 이 그래프의 수치에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사람까지 그리고 결혼한 사람까지 포함되어 있다면 그 수는 더 줄어든다. 이 그래프도 마찬가지로 여성의 경제활동의 어려움을 잘 시사해준다. 이런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자기 스스로의 의식 전황과 정부의 도움이 필수 적이다. 여성은 교육을 통해 자기의 능력을 키움으로써 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넓히고 정부는 그런 직업 훈련, 과학 기술 교육, 비차별적인 교육 프로그램과 같은 것을 접할 수 있는 기회를 폭넓게 마련해 주고 탁아시설이나 유아원과 같은 시설 면에서나 기종의 미흡한 남녀 동일 임금, 직장에서의 차별금지, 산전산후휴가의 보장, 기타 모성법규 발전시키고 뿐만 아니라 기회의 평등이 아닌 결과의 평등을 수행하는 발전적인 것에 투자가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여성, 특히 기혼자 중에서는 비정규직 종사자가 많은데 이런 사람에 대한 배려도 시급한 문제이다. 월급이외의 퇴직금 보너스 보험 등과 같은 혜택을 주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기업은 자기의 이익을 위해 비정규직을 도입하였는데 이것은 노동자에게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은 것이다. 이런 문제들을 빨리 해결해야 하는데 왜냐면 여성도 경제 활동에 중요한 인력을 담당하고 있기 때문이다.Ⅲ. 외국과 한국의 여성 고용 통계 비교앞의 표는 1999년도에 14개국의 연령별 여성 고용 실태를 보여주는 표인데 이들 국가에서 한국은 49.5%로 일본의 뒤를 이어 8위를 차지하고 있다. 한국은 유난히 15∼19세 사이,60세 이상에서 다른 나라와 비교해 높은 참가율을 보이고 있다. 특히 65세 이상에서는 다른 나라보다 크게는 약 20배 작게는 약 2배의 높은 참가율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에 한창 경제 활동을 할 나이에는 전체 참가율이 한국보다 많았던 나라들보다 적은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때때로는 호주, 독일, 헝가리, 프랑스, 영국-전체 참가율은 한국보다 낮다-보다도 낮았다. 더 특징적인 것은 한국 여성의 경우 결혼을 하는 연령층인 25세에서 34세까지의 참가율은 결혼 전 시기보다 현저한 감소를 보이고 있고 다시 아기를 낳고 적당히 컸을 때 다시 경제 활동에 참여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도 우리와 마찬가지인데 다소 감소 수치가 적다. 헝가리, 오스트리아, 덴마크,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스웨덴 등의 나라들은 많이 증가하고 있다. 이 표를 분석해 본 결과 아무리 경제 활동 참가율이 다수의 나라보다 높다고 하여도 이것은 비정상적이라는 것이다. 활발히 경제 활동에 참여하는 연령층 덕분이 아닌 소녀나 고령자에 의해 높아진 수치인 것이다. 더구나 만약에 우리나라의 경우 위의 수치에 비정규직에 종사하는 사람도 경제 활동 참여자로 간주하여 계산하였다면 더 심각한 것이다.이것을 통해 우리나라에서의 여성의 낮은 지위와 그에 따른 어려움을 엿볼 수 있다. 공부할 나이의 소녀가 참가율이 많다는 것은 교육의 기회가 부족하다는 것이고, 고령자의 참가율이 많다는 것은 연금제도나 노인들이 편히 쉴 수 있는 복지 시설이 미흡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결혼하거나 자식이 있는 경제활동 참여자에게는 더욱 더 냉혹한 것이다. 사람들의 고정관념에 의한 어려움뿐만 아니라 미흡한 제도나 편의 시설에 의한 것도 많다. 그것에 대한 단적인 예를 들어보도록 하겠다.우리나라는 1997년도에 IMF구제 금융 이라는 경제 대란을 겪었다. 이것으로 모든 국민이 고통을 겪어야만 했는데 그 중에 실업의 위험이 가장 경제 활동 인구들을 괴롭게 하였을 것이다. 실업의 유형에는 회사의 휴·폐업, 부도 공장이전 등으로 인한 실업 그리고 라인폐쇄나 부서 통·폐합으로 일괄적으로 사표를 낸 후 선별하여 해고함으로써 감원대상이 되어 해고당하는 경우, 명예 퇴직·권고 사직·퇴직 압력(지방발령, 대기발령, 결혼 퇴직 강요)등으로 인해 해고되는 경우가 있다. 이런 과정에서 여성은 정리해고 0순위가 되었고 특히 기혼자는 더 그랬다. 더 심한 것은 이것을 당연시했다는 것이다. 또 이런 상황은 이런 시기에만 있었던 일이 아니다. 이렇게 되면서 비정규직(용역, 시간제, 계약직, 임시직, 촉탁직 등)이 활발하게 도입되었다. 뿐만 아니라 정규직을 비정규직으로 전환하기까지 하였다.그러면 선진국들은 이런 고용 불안에 -같은 상황이 아닐지라도- 대처하였을까? 선진국은 70년대 중반부터 이런 상황에 직면하게 된다. 그러면서 노사갈등이 심각하게 되고 80년대 말에 와서야 비교적 완만한 사회적 합의 에 도달하게 된다. 선진국 중 일부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다.일본의 경우는 종신 고용제를 원칙으로 하였다. 그리고 정리해고는 법원판례에 의해서 해야만 한다. (정리해고 4원칙: 해고의 필요성, 해고 회피 노력, 해고 대상자 선정의 합리성, 노조 또는 노동자 대표와의 협의)그러나 법원판례가 매우 엄격하여 정리 해고가 어려워 불황이 오더라도 해고를 피하기 위해 여러 가지 조치를 취한다고 한다.(잔업 축소, 중도채용 정지, 배치전환 및 출향(出向), 신규채용 중지, 임시직 채용 중지, 일시 휴업, 근로자 자택 대기 등, 최후의 수단은 희망 퇴직자 모집) 최근 일본에서도 버블붕괴에 따른 기업의 구조 전환하려는 움직임 속에 고용조정이 활발히 되고 있는데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해고보다도 출향, 전적(轉籍), 분사화(分社化), 희망 퇴직자 모집 등을 실시하고 있다.미국의 경우는 자유해고를 원칙으로 하고 있는데 일시 해고가 발달하였다. 경기 후퇴기엔 생산라인 정지, 공장의 일시적 폐쇄, 근로자 일시해고를 실시하고 생산 재개시 근로자 원 직장으로 복귀할 수 있다. 그러나 사용주가 해고권을 자의적으로 행사할 수 없다고 한다. 인종·성별·연령·노조원 자격 등에 의한 차별해고 금지, 해고 대상자는 근속년수가 짧은 사람부터 재고용은 근속년수가 긴 사람부터라는 선임권 원칙, 공적인 실업보험(임금의 1/3-1/2)과 보조적 실업 급부(해고하는 기업이 부담)로 6개월에서 1년은 실질소득을 보장할 수 있으며 노조에 의해 강력한 직무 규제(직무변경, 배치 전환 등 노조 동의)가 되고 최근 미국에서 고용 불안정 확산에 대응한 입법조치를 시작하고 있다.유럽의 경우는 더 엄격한데 독일에는 해고 제한법, 영국에는 고용 보호법, 프랑스에는 집단 해고법이 있다. 정리 해고시 정당한 이유가 필요하고(해고의 절대적 필요성, 다른 수단이 없어야 한다.) 정리 해고 전까지 해고 방지에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조기 퇴직제, 신규 채용중지, 잔업 축소, 하청 제한, 임시직 계약 중시, 재배치, 재훈련, 단시간 노동) 그리고 사회적 기준에 따른 해고 대상자의 합리적 선정(연령, 혼인상태, 근속년수, 부양가족, 개인작 경제사정, 재취직 가능성)이 필요하다. 노조 또는 종업원 대표와의 시전 협의와 관련정보공개(해고이유, 해고자수, 해고대상 직종, 해고일정, 해고방지 조치, 해고자 재취업 조치)가 의무화되었고 충분한 해고예고기간(독일: 근속기간별로 2주간-5개월전, 영국: 근속년수 1년마다 1주일 증가, 프랑스 1-3개월)이 제공되어야 한다. 행정 당국의 해고 허가제가 있는데 독일은 지방노동사무소가 심사하고 2개월까지 해고 효력 발생연기가 가능하다, 프랑스에서는 노동국이 심사하고 해고 불허가가 가능하다. 해고 대상자에 대한 보상금은 필수 적이다. 미국을 제외하고는 대체로 매우 엄격한데 미국도 점점 더 엄격해 지고 있다고 한다. 노동시장의 유연성은 해고보다는 기능적인 면에서 더 발전해야 한다. 이전의 노사갈등 끝에 다소 만족할 만한 합의점이 나오고 있는데 즉 근로자의 피해를 최소화하면서 유연성을 되찾는 길이다. 이는 해고, 임시직 도입 등 수량적 유연성보다는 근로자에 대한 교육, 훈련 등 기능적 유연성 증대와 더불어 기업의 의사결정과정에 노조가 적극 참여하여 책임을 분담하는 것이 우리가 나아갈 길일 것이다.Ⅱ. 학졸자의 노동시장 진출 추이남성에 해당하는 표를 보면 특징적인 것이 전문대나 4년제 대학 졸업생들의 취업률이 다소 변동이 심하긴 하지만 요즈음 추이는 전문대 졸업자의 취업률이 높다는 것이다. 또 1997년도에 기해서 대졸자의 취업률의 감소가 급격한데 비해서 전문대졸자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경제 위기가 약간 회복되는 시기에는 전문대졸자에 대한 수요가 더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추이 입시 때 전문대의 진학에 있어서 경쟁률이 왜 높은지를 보여주는 단적인 예이다. 그리고 고졸자의 취업률이 경제위기에는 좀 주춤하긴 했지만 꾸준히 증가해 왔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