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시민의 개념1)시민의 의미 - 역사적, 법적, 정치적으로 또는 시간, 장소가 변화함에 따라 다른 의미를 보임(1)고대 그리스 시대 - 시민은 도시 공동체(polis)를 구성하고 지배했던 사회계층. 노예 나 이방인 제외한 일정 연령(25세 이상)에 달한 남자로 배심원 자격과 정치집회에 참여하 고, 여러 가지 집행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는 권리 향유⇒시민은 지배자인 동시에 지배를 당하는 사회계층이었기 때문에 정치문제를 포함한 사회 제반 문제에 대해 정확히 이해, 올바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지적능력과 높은 수준의 덕성 을 갖추어야만 다수의 시민들에 의해 지배되는 민주주의는 공동체유지에 필요한 질서와 함 께 전체 구성원들을 위한 공동선을 실현할 수 있으며, 이러한 시민적 자질은 교육을 통해 배양되어야 한다.(2)근대적 시민계층의 출현 - 신흥 상업계층들은 절대군주체제를 붕괴시키고 개인의 생명 권과 재산권, 국가주권사상에 바탕을 둔 정치적 권리를 보장하는 민주적 정치질서를 확립 시키는 데 역사적 계기가 되었던 시민혁명을 이끈 중심세력 -> 시민권 확대에 중점을 둠*시민권의 주요 3요소1시민적 요소 - 개인 자유를 확립시키는 데 필요한 권리들로 구성(개인 행동의 자유, 언 론과 사상 및 신념의 자유, 재산권, 계약체결권, 재판권(다른 사람들과 동등한 입장에서 자신 권리를 방어하고 주장한다는 특징) ->상응제도 : 재판소2정치적 요소 - 개인이 정치적 권위를 부여받은 기관의 일원으로 혹은 그러한 기관의 구 성원들을 선출하는 일원으로서 정치권력의 행사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 ->상응제도 : 의 회, 지방정부의 위원회3사회적 요소 - 광범위한 영역에 걸쳐 개인의 권리를 포함(경제적 복지와 안전에 대한 권리에서부터 사회적 유산을 공유할 수 있는 권리까지 의미) ->상응제도 : 교육제도, 사 회적 서비스⇒유럽사회에서 시민적, 정치적, 사회적 제 권리의 확립은 시민 스스로 절대권력에 대한 투쟁과 정치활동에의 적극적인 참여를 통해 이루어졌다. 시민권은 강한 공동체의식의 형성 행동하는데 필요한 규범, 절차 등을 다음 세대에 전달하 여 사회전체가 균형있게 유지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효율적인 교육체계를 확보하는 데 관심을 두어야 한다.)(4)시민들은 민주주의 사회의 조화적인 기능수행을 위협하는 어떠한 파괴적 행위도 적당 히 통제, 관리할 수 있어야 한다.(민주주의 사회의 기반을 확고히 다지면서 반면 폭력적 인 불법행위를 제거할 수 있는 역량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5)시민들은 주권을 가지고 있는 정치의 주체로서 전반적으로 사회의 효율적인 기능을 수 행함과 동시에 균형있는 사회발전이 가능해 질 수 있도록 정치적 역할을 잘 수행할 수 있 어야 한다.(정치사회의 본질과 복잡한 정치과정에 관한 깊은 지식과 전체적인 공동체의 정치생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의사가 필요하며, 시민의 적절한 정치참여는 그들 의 사나 이익을 정책결정에 반영, 정치권력 남용이나 부패현상 방지효과를 가져온다.)2. 시민교육의 의미-민주주의 실현하려는 사회 내에서 중요한 것은 이념, 제도를 채택하는 문제보다도 그러한 이념, 제도를 실천에 옮기려는 사회구성원들의 의사와 자질이 형성되어 있느냐의 여부이며 이에 따라 사회에 살고 있는 모든 구성원들에 대한 시민교육이 필요하게 된다.시민교육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개인들에게 민주주의에 대한 지식을 보급함은 물론 그것을 실천에 옮기는 절차나 방법을 인지시키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다시 말해 시민교육은 민주주의 사회에서 필요로 하는 개인들에게 시민적 자질 을 갖추도록 하는 데 기본목표를 둔다.3. 시민교육의 내용과 목표-시대와 국가마다 시민교육과정은 상이하나, 각 국가들은 주민들에게 민주주의적 정부의 가치와 개념을 이해시키고 그들이 수행해야 할 역할과 생활양식을 인지시키는데 비중을 둔다.1)프리만 버츠(R. Freeman Butts)의 민주교육의 목표-교육의 정치적 목표는 모든 개인들로 하여금 여러 가지 방안들 중 어느 것을 심사숙고해 서 선택하도록 하는 데 요구되는 가치, 지식 및 참여를 개발시킴으로서 정치체계에서 일정 한 들간의 호혜적 관계형성의 필요성 등을 알도록 해야 한다.(7)시민교육이 효과적으로 행해지기 위해서는 적절한 연구내용과 학생들을 가르칠 수 있 는 교사들, 민주주의 사회에서 요구되는 가치들과 기술들을 고양시킬 수 있는 학교내의 절차들이 충족되어야 한다.(8)가치와 논리적 문제들은 시민교육에 있어 중심적인 요소들이므로 교육과정에서는 공동 체 가치의 반영방법, 이와 관련된 자료, 공동체에 기반을 둔 경험, 도덕 교육의 개념들이 충분히 검토되고 가르쳐져야 한다.(9)시민교육에 있어서 요구되는 상당한 정도의 실습은 공동체 안의 각종 기관들을 통해 행해져야 하며 공동체에서의 봉사경험은 정식교육에 있어서의 활동과 연결되어야 한다.(10)시민교육과정에서는 학교 내에서뿐만 아니라 공동체로부터 광범위한 영역에 걸친 인 사들이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즉 시민교육과정은 학교와 공동체간 긴밀한 상호관계 속 에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시민교육의 내용들이 시대가 변화함에 따라 달라져왔지만 결국 높은 수준의 시민적 자질 을 형성시키는 데 주요 목표가 있다는 점이 특징이다. 또한 시민교육은 개인의 인격형성을 위한 교육과 연관성을 가지고 있으므로 전 교육과정에서 공통적으로 다루어져야 한다.4. 민주주의와 시민교육1)민주주의의 의미(1)헤로도투스(Herodotus)의 저서『역사』에서 처음 사용 - 인민(people)의 정부를 의미[그리스에서 국민을 의미하는 demos + 정부, 권력을 의미하는 kratos] 에서 유래(2)페리클레스(Pericles) - 민주주의를 전례 없는 정치제도로서 찬양, 그 속성으로 1국 민들의 완전하고 직접적인 참여로 이루어지는 정부 2법 앞에서의 평등 3모든 능력과 이 상과 의견들을 존중하는 다원주의 4개인의 인격완성과 표현을 위한 사적 영역의 존중 등 을 지적(3)전체주의적 독재체제 유지 국가 - 표면상 민주주의의 실현을 주요 목표로 내세우나 민 주주의란 말 앞에 여러 가지 형용사들을 붙임으로써 오히려 개념파악을 곤란하게 만듦.1독일의 나치(N 인권의 문제는 개인의 인격향상, 자율성의 보장, 자아를 실현하 는 문제와 직결되므로 민주주의가 최대한 보장해야 할 주요한 이념적 목표라 할 수 있 다.(2)자유 - 인권 보장은 곧 이성을 가진 인간이 자기주장을 내세울 수 있고, 일정 목적을 추구하는 기회를 보장받으며 구속받지 않는 자유스런 상태에 있을 때 실현될 수 있으므로 자유는 인권과 밀접히 연관된다.1자유의 의미 - 소극적 의미의 자유로서는 외부세력의 부당한 침해로부터 보호되고 강 제나 구속에서 해방된 상태를 뜻하며, 적극적 의미로서 소유, 완전한 기회, 행동을 위한 권리 등에 대한 의사표현 및 태도를 포함하는 것을 뜻한다.2역사적으로 자유는 봉건적, 절대적 군주 지배 하에서 신흥상업 및 산업계층들이 자신 의 재산보호와 자유로운 사용을 확보하기 위한 필요성에서 비롯, 이에 따라 경제생활에 있어 자유경쟁이나 자유계약의 이념이 그 밑에 깔려 있었던 것이다.3자유의 개념은 국가와의 관계에서 그 의미가 상이하게 규정되기도 했다.-자유방임과 야경국가 이념이 팽배하던 19세기 - 국가가 개인의 경제적, 사회적 생활에 덜 간섭하고 대신 밤에 도둑을 지켜주고 외국으로부터의 침입을 막는 기능만을 수행하면 인간의 자유는 보장되고 신장될 수 있다. 즉 자유는 곧 국가기능의 축소와 밀접한 관계.-17세기부터 19세기에 이르기까지 발전되어온 자유민주주의 이념의 세 가지 기본가정첫째, 정부는 전적으로 피생활자의 이익만을 위해 존재한다.(공리주의적 가정)둘째, 모든 인간은 평등하며 그들 자신의 최선의 이익이 무엇인가를 결정할 수 있는 권 리를 포함해 균등하고 불가양의 권리를 향유한다.(자유주의의 가정)셋째, 모든 인간은 그 자신의 이익을 가장 잘 판단할 수 있는 판단자이기 때문에 최선 의 집단적 이익을 실현하는 방법은 디수결에 의한 것이다.(민주주의의 가정)-현대사회의 자유의 이념 - 자유는 사회복지를 실현하는 데 있어 국가 역할의 확대에 대 한 필요성을 수용하는 방향으로 나아가 소극적인 국가활동에 의해서가 아니라 적극적인 국가)의 이권분립(二權分立) - 국가권력을 입법권과 집행권으로 구별했지 만 양자를 상하의 관계에서 입법권이 집행권보다 우월한 위치에 있다고 보았다.-입법권 - 개인의 생명, 자유, 재산을 보호하는 문제와 관련해서 국가권력의 행사방법을 결정하는 권력-집행권 - 국내에 있어서는 실정법의 집행을 확보하며 외국에 대해서는 전쟁, 평화 및 조약체결에 관한 동맹권을 포함하며, 현재의 사법권 행사는 집행권에 포함시켰다.*로크의 이권분립의 근거 - 첫째, 입법은 비교적 단기간, 일시적으로 결정되는데 반해 집 행은 항상 계속적으로 수행되는 기능을 가지므로 양자는 구별되어야 한다. 둘째, 입법자가 동시에 집행자가 되는 경우 법의 제정이나 집행이 집행자의 의사대로 그의 사적 이익만을 위해 이루어질 폐단이 있기 때문에 양자는 분리되어야 한다.2몽테스키외(Montesqieu)의 삼권분립 - 권력의 남용이 없을 때 인간의 자유가 보장된다 고 주장, 국가권력을 입법, 집행, 사법의 세 가지 기관들에게 분립시킬 것을 강조-개인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단순한 권력의 구별이나 입법만으로는 불충분하다고 생각하고 세 기관들간의 관계를 대등한 병렬관계에 두고 서로 견제와 균형을 유지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현대사회에서는 집행부의 기능이 확대되어 다른 두 기관들과의 관계에서 견제나 균형의 원칙이 유지되기 어려운 현실(2)대표제와 선거 - 주권재민 사상에 기초하여 공정선거를 통한 대의정부 형성1대표제 - 국민의 대표자가 단순한 선거민의 대행자가 아닌 일정기간 동안 국민들로부 터 위임받은 사항들을 처리하는 권능과 책임을 가진 정치적 대표라는 의미를 강하게 내 포2대표제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보통선거제 및 복수정당제도의 확립, 직접민주주 의의 제요소(국민발안, 국민투표, 국민소환)가 강구됨(3)경쟁적 정당제 - 정당 그 자체가 효과적으로 조직되고 경쟁적, 자율적으로 운영되어야 민주주의 사회의 안정과 발전을 가져올 수 있다.1정당은 일반국민들을 조직하여 그들이 원하는 바를 잘 집합, 정책에 반영시키
◆적법 절차(適法節次)의 원리 ; due process of law1. 의의와 기능(1) 의의- 적법 절차에서 적(適)은 적정한(due)과 같은 뜻이고, 절차는 권리의 실질적인 내용을 실 현하기 위하여 택하여야 할 수단적, 기술적 방법을 말한다. 이것은 주로 신체의 자유를 보 장하기 위하여 사법 절차에 제한을 가하는 형식으로 법제화되어 있다.→ 적법 절차의 원리는 공권력에 의한 국민의 생명, 자유, 재산의 침해는 반드시 합리적이고 정당한 법률에 의거해서 정당한 절차를 밟는 경우에만 유효하다는 원리이다.(2) 기능- 영미 법계의 나라에서는 인권 보장의 가장 핵심적인 원리로 기능하고 있는데 이 원리 는 영국의 대헌장에 기원을 두고 계속 발전하여 17세기 권리 장전에서 완성되었고 그 후, 1791년 연방 헌법 수정 제5종에 수용되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 적법 절차의 원리를 제9차 개헌에서 처음으로 인신 보호를 위한 헌법상의 기속 원리로 채택함으로써, 특히 공권력에 의한 부당한 인신권의 침해로부터 국 민을 보호하겠다는 의지를 나타내고 있다(헌법 12조, 13조)2. 헌법상 적법 절차의 규정(1) 헌법 제 12 조 - 우리 헌법에서 신체의 자유를 보호하기 위해 규정한 적법 절차에 대한 조항은 다음과 같다.{제 12조 1항 (죄형 법정주의, 적법 절차의 원리) : 모든 국민은 신체의 자유를 가진다. 누구든지 법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체포, 구속, 압수, 수색 또는 심문을 받지 아니하며, 법률과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처벌, 보안 처분 또는 강제 노역을 받지 아니한다.2항 (고문 금지 및 불리한 진술 거부권) : 모든 국민은 고문을 받지 아니하며, 형사상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한다.3항 (영장주의) : 체포, 구속, 압수 또는 수색을 할 때에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사의 신청에 의하여 법관이 발부한 영장을 제시하여야 한다. 다만, 현행 범인인 경우와 장기 3년 이상의 형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고 도피 또는 증거 인멸의 염려가 있을 때에는 사후에 제206조)와 현행범 체포의 경우(형사소송법 제 212조)가 바로 그것이다. 긴급 구속(피의자가 사형, 무기, 또는 장기 3 년 이상의 징역이나 금고에 해당하는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고 긴 급을 요하여 구속 영장을 받을 수 없을 때에 긴급히 하는 구속 : 형사소송법 제206조 1항) 의 경우와 현행 범인을 체포하는 경우에는 구속 영장 없이도 신체 구속이 가능하나, 이 경 우에도 사후에 지체 없이 법관으로부터 사후 구속 영장을 발부 받아야 하며 이 사후 구속 영장을 발부 받는 시한은 보통 48시간 이내이다(형사소송법 제207조 1항).- 한가지 예를 들어보면, 경찰이 보안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는 김 교수에게 조사할 것이 있다면서 자진해서 동행해 줄 것을 요청했으나 김 교수는 거절했고, 이에 경찰은 완력으로 그를 강제 연행하였을 경우, 이것은 강제 수사에 해당하며 사전에 구속 영장을 발부 받아 야 적법한 수사가 되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전에 영장을 소지, 더 나아가 제시하지 않은 채 김 교수를 연행했으므로 위법한 수사에 해당한다. 수사 기관은 국가 보안법 위반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의 기밀을 유지하기 위해 사전 영장 없이 연행하는 것이 불가피하다고 주장 할 수 있지만, 국가 보안법에서는 사전 영장 없이 구속할 수 있다는 근거 조항이 전혀 없 고(있다면 국가 보안법은 악법일 수밖에 없다), 형사 소송법에서 사전 영장 없이 구속할 수 있도록 규정한 긴급 구속(형사소송법 제206조)의 요건에도 해당되지 않아 위법한 구속임에 틀림없다. 설사 김 교수가 사형, 무기 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해당하는 죄(예를 들어, 강 도의 경우는 3년 이상의 징역형에 처하게 되어 있다.)로 인해 영장 없이 구속되었다 하더 라도, 사후 48시간 내에 영장을 발부 받아야 한다. 그런데 구속한 지 48시간 후에 사후 영 장을 발부 받았다면 역시 위법한 것이 된다.그러므로 법원은 이 경우 국가 배상법 제2조에 근거하여 수사관의 위법 수사로 인해 김 교 수에 생긴 손해를 배률 위반·공무집행방해】 [공2000.9.1.(113), 1851]【판시사항】[1] 순찰 중이던 경찰관이 교통사고를 낸 차량이 도주하였다는 무전연락을 받고 주변을 수 색하다가 범퍼 등의 파손상태로 보아 사고차량으로 인정되는 차량에서 내리는 사람을 발견 한 경우, 준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다고 한 사례[2] 사법 경찰관이 현행범인의 체포 또는 긴급체포를 하기 위하여는 반드시 범죄사실의 요 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주어야 하는지 여부 (적극) 및 그 시기[3] 공무집행방해죄에 있어서 '공무집행'의 의미 및 현행범인이 적법절차를 준수하지 아니 한 채 실력으로 자신을 연행하려고 한 경찰관에 대하여 폭행을 한 경우, 공무집행방해죄의 성립 여부(소극)[4] 상해죄의 성립요건으로 상해의 원인인 폭행에 대한 인식 외에 상해를 가할 의사의 존 재까지 필요한지 여부(소극)[5] 경찰관의 불법한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경우, 불 법 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한다고 한 사례【판결요지】[1] 순찰 중이던 경찰관이 교통사고를 낸 차량이 도주하였다는 무전연락을 받고 주변을 수 색하다가 범퍼 등의 파손상태로 보아 사고차량으로 인정되는 차량에서 내리는 사람을 발견 한 경우, 형사소송법 제211조 제2항 제2호 소정의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함 에 충분한 흉기 기타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때'에 해당하므로 준현행범으로서 영장 없이 체포할 수 있다고 한 사례.[2] 헌법 제12조 제5항 전문은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고지 받지 아니하고는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하지 아니한다.'는 원칙을 천명 하고 있고, 형사소송법 제72조는 '피고인에 대하여 범죄사실의 요지, 구속의 이유와 변호인 을 선임할 수 있음을 말하고 변명할 기회를 준 후가 아니면 구속할 수 없다.'고 규정하는 한편, 이 규정은 같은 법 제213조에 관한 부분을 제외한다)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피의자 구속에 준용한다.제213조의2【준용규정】- 제72조, 제87조 내지 제90조 및 제200조의2 제5항의 규정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현행범인을 체포하거나 현행범인을 인도 받은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2) 형사소송법3. 미란다 판결에 대한 설명(1)미란다 사건의 판결요지 - 미란다 사건은 미국연방대법원의 판결로 변호인의 조력을 받 을 권리를 침해하고 받은 자백의 증거능력이 없다는 판결이다. 판결원문:(Miranda v. Arizona 384 U.S. 436 (1966))(2)사건의 개요1963년 3월 아리조나주의 피닉스 시 경찰은 어네스토 미란다 라는 멕시코 계 미국인을 체 포했다. 18세 소녀를 납치해 강간했다는 혐의로 경찰에 연행된 미란다는 그 소녀에 의해 범인으로 지목되었다. 미란다는 경찰서로 연행되어 변호사도 없는 상태에서 두 명의 경찰 관에 의해 조사를 받았다. 미란다는 처음에는 자신의 결백을 주장했으나 약 2시간 가량의 신문을 받은 후에는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는 구두자백과 범행자백 자술서를 썼다. 이 자술 서 끝에는 미란다의 자백이 경찰의 협박이나 형량 감경 조건 없이 자발적으로 이루어졌다 는 것과 자신의 진술이 재판에서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자신의 법적 권 리에 대해서 미란다가 충분히 인지했다는 문구가 타자로 쳐 있었다. 그 아래에는 미란다의 서명이 있었다.그러나 재판이 시작되자 미란다는 자신의 자백진술서를 증거로 인정하는 것을 반대했지만 아리조나주 법원에서는 미란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최저 20년, 최고 30년의 중 형을 선고했다. 미란다는 아리조나주 대법원에 상고했지만 역시 유죄가 인정되었으며, 마지 막 수단으로 연방대법원에 상고를 청원했다. 상고청원서에서 미란다는 수정헌법 제5조에 보장된 불리한 증언을 하지 않아도 될 권리와 수정헌법 제6조에 보장된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침해되었다고 주장하였다.(3)미란다사건의 배경피의자의 자백을 받아내기 허우적거리 고 있다. 이러한 규칙들은 불충분하게 입안이 되었고 자주 적용하기 불가능하다."이와 같이 거센 반발이 있기는 했지만 대부분의 주 정부 경찰들은 미란다 판결이후 연방대 법원의 판결취지에 따라 미란다 경고문을 만들어 수사관들로 하여금 피의자를 체포하거나 신문하는 경우에 미란다 경고문을 읽어 주도록 하였다.*다음은 필라델피아 경찰의 미란다 카드 전면의 내용이다.{A. 당신은 묵비권을 갖고 있어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B. 당신이 말한 것은 법정에서 당신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C. 당신은 우리가 질문하기 전에 당신이 원하는 변호사와 상의할 권리가 있고 우리가 질문하는 동안 변호사를 배석시킬 권리도 갖고 있습니다.D. 만약 당신이 변호사를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없지만, 그래도 변호사를 원한다면 우리가 질문을 시작하기 전에 공익변호사가 선임될 것입니다.E. 당신은 우리에게 진술을 하더라도 언제나 원할 때에 중단할 권리가 있습니다.*미란다 카드의 후면에는 다음과 같은 질문이 인쇄되어 있다.{1. 당신은 묵비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것과 아무 말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2. 당신이 한 말이 당신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3. 묵비권을 행사하고 싶습니까?4. 우리가 질문을 하기 전에 변호사와 상의할 권리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5. 만약 당신이 변호사를 선임할 경제적 능력이 없지만, 그래도 변호사를 원한다면 공익변호사가 선임될 것이고 그때까지 우리는 아무런 질문을 하지 않을 것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까?6. 당신은 지금 변호사와 상의하고 싶습니까? 혹은 우리가 질문을 하는 동안 변호사를 당신과 함 께 배석시키고 싶습니까?7. 아무런 강요나 두려움 없이 당신의 자유로운 의지에 의해, 그리고 어떤 협박이나 보상받을 약 속 없이 우리의 질문에 답할 용의가 있습니까?※미란다 판결 이후 '미란다 경고'가 수사상 어떤 영향을 미쳤는지 많은 조사가 이루어졌 는데, 이러한 조사결과들의 공통점은 미란다 판결로 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