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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학] 공공기관의 기업이미지식 홍보
    목 차Ⅰ. 서 론11. 문제제기1Ⅱ. PR에 대한 이론적 고찰21. PR에 대한 이론적 고찰2(1) PR의 개념2(2) PR의 유형3(3) 기업 PR31) 기업 PR의 개념32) 기업 PR의 활동영역5(4) 정부 PR51) 정부 PR의 개념52) 정부 PR캠페인의 특징6(1) 목표지향성6(2) 시간적 제한성7(3) 쌍방적 커뮤니케이션 활동7(4) 다수의 수용자를 겨냥7(5) 공익성7(6) 계도와 계몽을 위한 학습성72. 정부 PR 캠페인의 수단과 방법8(1) 언론보도(publicity)8(2) 정부 광고8(3) 각종 이벤트 및 전시회 개최9(4) 포스터9(5) 성공사례 발표회9(6) 현수막 설치 9(7) 슬로건이나 표어 공모9(8) 여론조사 실시9(9) 세미나 개최10(10) 상징물 개발10(11) 팜플렛, 리플렛 제작10(12) 특별교육 10(13)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10(14) 영화나 연속극 제작10(15) 각종 토론회 참여113. 정부 PR캠페인의 기능과 역할11(1) 정보제공의 기능 11(2) 유희적 기능11(3) 학습적 기능 12(4) 사회적 쟁점의 정리 기능12(5) 여론의 확산 기능 12(6) 인식적 불협화음의 축소 기능 13(7) 사회적 통합 기능 13(8) 행정의 능률 향상 기능 13Ⅲ. 경찰홍보의 의의 및 필요성 131.경찰홍보의 의의13(1) 행정홍보13(2) 경찰홍보142. 경찰홍보의 필요성15Ⅲ. 경찰홍보의 특성과 목적161.경찰홍보의 특성162. 경찰홍보의 목적 17(1) 대 국민 유대?협조관계의 유지18(2) 공공관계 침해요소의 제거18(3) 대 국민 관심도 제고 18(4) 대 국민 신뢰감 제고19Ⅴ. 기업 이미지식 홍보 포돌이?포돌이191. 기업이미지19(1) 기업이미지 19(2) 이미지의 개념19(3) 기업이미지의 의의와 역할20(4) 기업이미지의 형성과정과 영향요인21(5) 기업이미지 광고의 개념과 역할21(6) 기업이미지 광고의 종류와 효과21(7) 기업이미지의 중요성222. 포돌이 탄생과 그 의미23(1) 포돌이의 탄생23 않기 위하여 산업구조 조정작업을 착실히 하고 있다. 이는 기업의 영속성을 유지하기 위해 경영환경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자연스러운 행위라고 볼 수 있다. 최근 국내기업은 대기업을 중심으로 다국적기업의 초기적인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제조업의 공동화 현상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부분적으로 들리지만 기업생존에 따른 엄연한 현실을 받아들여 이익을 극대화하는 방향으로 나가고 있다. 투자자들은 기업이 어떤 식으로든 성장의 영속성을 갖기를 원한다. 기업이 경영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면서 꾸준하게 성장하기를 바라는 것이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성장하는 기업을 신뢰한다.2) 기업 PR의 활동영역PR은 그 주체와 객체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의 규모가 크면 클수록 기업 PR의 활동영역은 광범위 할 것이다.한 기업체가 운영상 접하게 되는 경제적, 정치적, 사회적 측면에 따라 PR의 활동영역은 주주 관계, 정치 관계, 언론 관계, 금융 관계 등으로 나눌 수 있다. 즉 기업을 둘러싼 공중을 보면 첫째, 기업 활동을 직접 지지하는 공중으로서 종업원, 주주, 판매점, 금융기관, 원료 공급자가 있고, 둘째, 기업 밖에서 기업을 지지하는 공중으로서 고객, 소비자, 지역사회, 관공서, 교유기관, 보도기관, 동업자 등으로 나눌 수 있다.이 가운데 대기업의 경영이념이 영리주의에서 사회책임주의로 변화함에 따라 PR에 있어서 특히 중요한 것은 피고용자, 주주, 소비자, 지역사회 및 보도기관이라 하겠다.(4) 정부 PR정부 PR캠페인이란 정부가 국민을 대상으로 일정한 기간동안 특정한 효과를 목표로 수행하는 쌍방향적인 커뮤니케이션 활동이다. 정부캠페인이 현대 기업의 마케팅적인 개념에 접근하지 못하고 일방적으로 추진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현대적 의미의 정부 PR 캠페인의 개념과 더불어 우리나라의 경찰 PR캠페인의 기능과 역할 그리고 특징을 살펴보면서 우리나라의 크게는 정부 작게는 경찰의 캠페인들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등을 지적하고자 한다.1) 정부 P기시킬 수 있다.(8) 여론조사 실시각종 여론조사기관 등을 통하여 캠페인과 관련된 공중의 의견을 파악하고 공중에게 관련된 보다 자세한 정보를 제공하며, 결국 공중에게 캠페인에 대한 관심을 갖도록 하고 참여토록 한다는 점에서 자주 사용되고 있다.(9) 세미나 개최세미나 개최는 캠페인에 대한 정당성이나 당위성 그리고 문제점 등을 살펴보는 기회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관련 전문가나 여론 지도층들의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리고 사회 지도층의 여론을 환기시킬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10) 상징물 개발캠페인과 관련된 상징물로는 엠블럼 및 마스코트 등을 들 수 있다. 예를 들어 문화관광부는 2001년을 ‘한국방문의 해’로 정하고 ‘청사초롱’을 엠블럼으로 정했으며 ‘초롱이 색동이’를 마스코트로 선정했다. 이러한 상징물들은 기념품으로 판매될 수 있다는 점에서 캠페인의 효과를 높여준다고 할 수 있다. 엠블럼이나 마스코트, 로고 등의 상징물들은 유무형의 상업적 권리를 부여하는 휘장사업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사업은 필요한 재원을 조달하고 민간기업과 공동으로 홍보를 함으로써 홍보효과를 높이는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11) 팜플렛, 리플렛 제작팜플렛에는 일반적으로 행사내용의 안내나 행사 일정표 등이 들어 있어서 공중의 행동방향이나 일정 혹은 참가 가능성을 높여주고 있다. 또 리플렛은 만화나 그림 등으로 행동요령이나 방법, 사례 등을 보여줌으로써 공중의 행동모델이나 행동요령 등을 제시하고 있다.(12) 특별교육초, 중, 고등학교에서 특별교육을 시키거나 혹은 특별 공무원 교육 등은 캠페인에 대한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할 수 있다. 특히 예비군훈련이나 민방위교육훈련 등에서 반공교육이나 산아제한 교육, 의약분업 관련 교육 등이 많이 활용되고 있다.(13) 인터넷 홈페이지 제작인터넷 홈페이지를 제작하여 캠페인 관련 정보나 자료 등을 공중에게 제공하고 아울러 캠페인과 관련된 각종 여론이나 가양한 의견 등을 수렴할 수 있다는 점에서 효과가 있는 것으로도록 하면서 국민을 위한 적극적인 봉사를 산출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이러한 과제를 해결하여 합당하고 효율적인 행정을 수행하기 위해서 국민에게 정책을 알리고 국민의 의사를 수렴하는 기능을 가진 행정홍보가 필요한 것이다. 현대사회에 있어 경찰의 기능은 과거의 질서유지 수단으로서의 법 집행만이 아닌 사회적 요구를 충족시키는 공공봉사(public service)와 대민 치안으로 보다 적극적인 기능으로의 방향전환이 요청되고 있다.즉, 현대행정국가시대에 이르러 공공에 대한 봉사라는 개념이 강력하게 대두되어 국민과 경찰간의 친선과 이해를 바탕으로 하여 상호 선린적 연대관계를 조성함으로써 국민들 대 경찰 신뢰와 협력을 도모해야 하겠다. 그러나 한국경찰은 1945년 국립경찰이 창설된 이래 6.25동란과5.16과 유신체제를 경험하였고 특히 남북 대결 상황 하에서의 대 간첩작전, 그리고 사회적 갈등이나 민주화 과정에서의 각종 시위진압 등의 기능에 치중함으로써 본연의 업무를 소홀히 하게 되었고, 이에 따라 공공봉사나 국민과의 상호 협조에 관하여 별로 관심을 두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경찰관의 권위주의적이고 강압적인 비민주적 행태로 말미암아 국민의 신뢰를 상실하고 국민의 지지와 협조를 얻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제 식민지하의 강압경찰에 의한 잔영, 경찰의 정치참여 및 비능률, 부패, 불친절 등으로 인해 경찰에 대한 국민의 인식이 좋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다.그러므로 국민과 경찰과의 관계는 상호 우호적인 관계라기 보다는 적대적인 관계로 생각되며, 친절한 봉사경찰로서의 이미지가 아닌 불신이나 위협적인 존재로 인식되고 있어 경찰의 업무수행에 상당한 장애요소가 되고 있다.경찰조직이 국민으로부터 친근하고 사랑 받는 경찰로서 신뢰를 얻기가 어려운 이유는, 경찰의 기본업무가 법을 집행하는 것으로 국민의 행동과 자유를 규제하기 때문일 것이다. 민주사회에서의 경찰행정은 시민의 협조와 지지를 바탕으로 할 경우에만 그 목적이 효과적으로 달성될 수 있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국민과 경찰하게 되며 대상이나 사물에 대한 개인의 반응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되는 것이다.즉, 이미지는 대상에 대한 정보를 바탕으로 하여 개인의 인식 내지 추론에 의해 형성되므로 상당히 주관적일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이점이 바로 기업이미지 PR로 연결되는 이유이기도 하다.이미지는 신념과 태도의 중간쯤에 자리잡는 개념으로서 단순한 신념이나 태도와는 다른 것이다. Erickson 등은 이미지 변수가 본질적으로 정서적인 것만은 아니고, 소비자의 추론을 통해 신념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태도에 대해서도 간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밝혀냈다.(3) 기업이미지의 의의와 역할기업이미지(Corporate Image)란 대상 기업에 대한 일반 소비자 즉, 대중이 마음속에 그리고 있는 심상으로서 오랜 동안의 직?간접적인 경험과 인상의 총체로 다양한 소비자 집단에 의해 형성된 기업의 개성(personality)으로 여겨질 수 있다. 또한 기업의 이미지는 기업에 대한 사람들의 개념의 총체로서 결과적으로 사람들이 한 기업에 대한 부정적 혹은 긍정적인 태도를 갖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기업이미지는 소비자 대중과 그 관련기관들이 제품이나 상표보다는 이들을 대표하는 기업자체에 대하여 지니고 있는 이미지를 의미하여, 기업의 인적?물적 모든 구성요소들을 포함하는 총체적 커뮤니케이션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 따라서 기업은 소비자에게 전달되는 모든 정보를 통합하여 적합한 기업이미지를 형성하도록 관리할 필요가 있다. 기업이미지는 사회적으로 형성된 심리적 산물로서 작게는 가벼운 정서적 반응에서부터 크게는 매출 및 기업의 생존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경영 활동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어떤 기업이 다른 기업과 명확히 구별되어서 호감이 가고 신뢰성이 있는 개성화 된 기업이미지를 형성한다면 이것은 기업 경영에 있어서 중요한 ‘보이지 않는 자산’이 되는 것이며, 기업은 이러한 이유로 호의적인 기업이미지를 형성하고 유지하려고 하는 것이다.정리하자면 기업이미지는 사람들이 기업에 대다.
    법학| 2005.05.31| 37페이지| 2,000원| 조회(1,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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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법총론] 신뢰보호의원칙
    信賴保護 之 原則사례 : 『x는 자기의 건물에 식품위생법을 근거하여 단란주점을 설치하려고 익산시에 그 허가 여부를 서면으로 질의하였다. 이에 대하여 익산시에서는 조사결과 법에 위배 되는 점이 없으므로 영업허가를 신청하면 즉시 허가해 주겠다고 익산시장 명의로 서면 회신하여 왔다. x는 그 회신을 믿고 단란주점 영업시설을 갖추고 허가신청을 하였는바, 관할 익산시청에서는 내부적으로 토론한 결과 불허가처분을 하였다.x는 단란주점 불허가처분에 대하여 신뢰보호의 원칙을 이에 대한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려 한다. X의 주장의 타당여부를 논하시오.』Ⅰ. 問題의 提起이 사안에서는 단란주점 불허가 처분이 憲法上 및 行政節次法 第4條에 따른 信賴保護原則에 요건에 違反한 것인지 與否가 문제가 된다.Ⅱ. 信賴保護의 原則1. 意義行政法上 信賴保護의 原則이란 「國民이 行政機關의 어떤 決定(明??示的 言動 등)의 正當性 또는 存續性에 대하여 信賴한 경우 그 信賴가 保護받을 가치가 있는 한, 그 信賴를 保護해 주어야 하는 原則」을 말한다.) 行政法에 있어서는 信賴保護原則은 「私人」의 言動을 信賴한 「行政主體側」의 信賴保護보다는 行政主體에 대한 國民의 信賴를 保護하려는 問題가 大多數일 것이므로 上記의 槪念으로 限定한다.2. 類似原則과의 關係1) 信義成實의 原則과의 關係모든 사람은 社會共同體의 一員으로서 서로 相對方의 信賴를 헛되이 하지 않도록 成實하게 行動해야 한다. 이러한 倫理的 規範을 法에 있어서 尊重하여 法律關係를 이에 適合하게 해야 하는 것을 가리켜 信義成實의 原則(信義則)이라 한다.判例는 「자기의 信動을 信賴하나 상대방의 利益을 侵害하여서는 안된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定議하고 있다.이 원칙은 契約自由의 原則이 만연했던 근대에는 크게 작용하지 않았으나, 契約自由로 인한 弊害가 노골화됨에 따라 이를 是正하는 解釋原理로 작용하였고 오늘날에는 債權法分野에 한하지 않고 全私法分野에 걸치는 기본원리로 군림하였다. 더 나아가 이 원칙은 私法原理에 한하지 않고 전법체계를 지배하는 법의 일반원 자기구속을 위해 기능하고 있다고 한 다.한편 國稅基本法에서는 행정관행에 입각한 「行政의 自己拘束決定」(第18條 第3項)과 信義成實의 原則에 의한 그것(第15條)을 각각 따로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전자에 의한 행정의 自己拘束이 否認되는 경우에도 후자에 의한 구속을 인정한 判例가 있다.4) 失權의 法理와의 關係行政機關이 違法狀態를 장기간 방치하다가 나중에야 그 違法性을 주장하여 당해 法狀態의 存續을 信賴한 자에게 손해를 주게 될 경우에 行政機關에서 그 法狀態의 受忍義務가 성립되어 取消權이 消滅된다는 理論이 失權의 法理이다. 失權의 法理과 信賴保護原則을 比較하면, 信賴保護思想은 失權의 法理의 바탕으로도 되어 있기 때문에 실권을 信賴保護의 특별한 境遇라고도 할 수 있다. 그러나① 실권에서 특별한 시간의 경과라는 요건은 신뢰보호의 요건을 이루지 않는다는 점,② 신뢰의 기초와 법적 외관이 다르다. 즉, 신뢰보호에 있어서는 하자있는 행정행위가 상대 방에게 이익을 주고 있다는 법적 외관을 야기케 한 것이 신뢰의 기초를 구성하는 것이 지만(예컨대, 상대방이 하자있는 행정행위를 부정수단으로 취득한 경우는 물론, 스스로 의 귀책사유에 의해 하자를 야기 시킨 경우라든가 그 하자를 알고 있었던 경우에는 신 뢰보호의 요건은 충족되지 않는다), 실권에서는 시간의 경과와 행정청의 실권수발행위 에 의하여 법적 외관이 설정되는 것이며, 그것이 현재의 권리를 다시는 행사하지 않을 것이라는 인상을 불러일으킨 것이다. 즉 실권은 상대방이 행정행위의 위법성을 인식하 고 있는 경우에도 있을 수 있다.③ 실권수발행위는 행정청의 유책한 행위로 행해진 것이 아니면 안되는데 대해 신뢰보호여 건에서는 행정청이 유책하지 않아도 무방하다.3. 信賴保護原則의 根據1) 理論的 根據(1) 信義則說信賴保護의 根據를 사법에서 발달한 信義成實의 原則에서 구하는 견해로 獨逸에서는 주로 判例에 의해 개척된 定說이다. 이 설은 信義成實의 原則은 法의 一般原理로서 공법에도 적용되므로, 行政機關은 성실하게 合法的인 行政作用을지 못하며,② 재산권을 근거로 하는 경우에는 그것은 손실보상청구권으로서는 적용될 수 있으나, 위 법한 수익처분을 신뢰보호를 이유로 존속시키는 것에 대한 논거가 될 수 없다.(5) 獨自性說信賴保護原則은 憲法에서 유래하지 않는 그 자체로서 독립된 獨自的 法思想이요, 補充的 法原則이라는 견해이다.이에 대해 이 원칙을 하나의 독자적 법원칙으로 본 것은 타당하나 憲法原理의 하나로 보지 않은 것은 잘못이라는 批判이 있다.(6) 結語이상에서 살핀 바와 같이 이 원칙은 비록 그것의 법적 기초와 관련하여 논란이 없지는 않으나, 行政法을 憲法의 具體化法으로 이해할 때, 이 원칙은 憲法上의 法治國家原理에서 도출되는 行政法의 주요법원칙의 하나로 봄이 타당하다.2) 實定法的 根據獨逸은 연방행정절차법 第28條(確約), 위법한 受益的 行政行爲의 職權取消制度(第48條), 違法한 受益的 行政行爲의 撤回制度(第49條) 등의 法的 根據로서 信賴保護原則을 實定法上 明文化?制度化하고 있고, 1976년에 租稅通則法?연방건축법 등에도 제도화되어 있다. 우리나라의 國稅基本法은 「稅法의 해택 또는 國稅行政의 실행이 일반적으로 納稅者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택 또는 실행에 의한 행위 또는 計算은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택 또는 실행에 의하여 遡及하여 과세하지 아니한다」(第18條 第3項)라고 하여 信賴保護法理을 成文化하고 있다. 또한 입법예고중에 있는 행정절차법안 역시도 「法領의 解釋 또는 行政廳의 實行이 일반적으로 국민에게 받아들여진 후에는 그 해석 또는 실행에 의한 행위는 정당한 것으로 보며, 새로운 해석 또는 실행에 의하여 소급하여 불리하게 處理되지 아니한다」(第4條 第2項)라고 규정하고 있다.4. 信賴保護의 要件信賴保護原則이 인정되기 위해서는,(1) 「先行措置」(Vorgehen)가 있어야 한다.먼저 信賴의 대상이 되는 行政機關의 先行措置가 있어야 한다. 이 선행조치는 법령?규칙?처분?합의?확신?행정지도, 기타 明示的??示的인 언동을 포함하는 국가의 모든 행정작용이 이에 해당한다(묵시적 언동의다. 다시 말해, 信賴保護原則은 그 적용상 하나의 일반원칙에 불과하며, 어떤 특정 행정작용과 직결되어 있지 않은 결과, 이미 특정행정작용 위에 성립되어 있는 어떤 특별원칙 적용과 결부되어 성취되는 경우에는 이 원칙의 적용이 없게 된다. 예를 들어, 大法院 判例에서(1980.3.11, 79누 122)) 당초 피고(성동세무서장)가 원고에 대하여 법인설과 防衛說 賦課處分을 하였다가 審査請求過程에서 國稅廳長이 國稅審査委員會의 의결을 更正決定을 하였으므로 被告가 그에 따라 是正措置를 하고 이것이 원고에게 통지되었던 것인 바. 그후 국세청장이 국세심사위원회의 의결절차도 거치지 아니한 채 위 更定決定을 取消하고 다시 課稅處分을 하라는 指示를 하여 피고가 이에 따른 과세처분을 한 경우에 있어서, 과세처분에 관한 不服節次過程에서 그 불복사유가 옳은 것으로 인정되어 그에 따라 필요한 처분을 하였을 경우에는 불복제도와 이에 따른 시정방법을 인정하고 있는 법취지에 비추어 동일한 사항에 관하여 특별한 사유 없이 이를 번복하고 다시 종전의 처분을 되풀이 할 수는 없다고 보는 것이 상당하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 판결에는 신뢰보호의 관념이 내재되고 있으나, 피고 세무서장이 동일 한 租稅賦課處分을 반복할 수 없는 것은 國稅審査委員會의 결정의 효력에 羈束되는 것이고 이때 信賴保護原則의 적용은 排除된다는 것이다.判例 93누5741와 92누14021에서 볼 수 있듯이 위 판례와 다르게 신뢰보호원칙을 따르고 있으며 설문의 경우에도 보충성의 여지가 없다.(6) 因果關係신뢰보호의 원칙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行政措置와 關係者의 처리사이에 인과관계를 필요로 한다. 행정관계와 관계자간에 계약 기타 구체적 관계의 존재를 요하지 않고 行政措置에 대한 신뢰와 관계자의 처리 사이에 因果關係가 있음으로 족하다.특히 行政措置內容이 일반성을 띠고 있는 경우(法令?計劃?行政規則?政策宣言?一般處分)에 문제가 된다. 여기서 인과관계는 민법이나 형법상 인과관계에서의 통설과 같이 상당인과관계가 있으면 족하다고 본다. 즉 行政措置. 즉 구체적 사정 하에 적법상태의 실현이라는 공익과 행정작용의 存續에 대한 신뢰의 보호라는 관계자의 이익과 비교형량의 결과에 의존한다는 것이다.(3) 結語法律適合性이란 결국 위법한 行政行爲를 하지 말라는 것이지, 일단 행해진 위법한 행정행위를 모든 경우에 後退시킬 것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 때문에 양자를 같이 보아, 즉 同位說에 입각하여, 구체적인 경우에 적법상태의 실현이라는 公益과 行政作用의 存續에 대한 신뢰보호라는 이익과를 比較衡量하여 그 結果에 의존해야 할 것이다(通說?判例). 즉 행정행위를 함에 있어서 법률적합성, 특히 그중 法律優位의 原則에 따라야 하겠으나 이에 불구하고 일단 위법한 행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法律適合性原則만으로는 문제가 모두 해결되는 것은 아니고 여기서 법률생활의 안정성, 국민의 기득권보호, 신뢰보호의 원칙 등이 고려되어야 하며 이들 자이익의 비교형량을 통해 구체적인 문제해결의 실마리를 찾아야 할 것이다. 다만 엄밀히 말하면 법률적합성과 취소이익은 반드시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이익형량의 내용은 신뢰보호와 법률적합성과의 형량이 아니라 信賴保護와 取消利益과의 그것이어야 한다.(4) 利益衡量의 基準이익형량은 문제의 具體的 妥當性을 기대할 수 있다는 長點이 있으나, 槪念法學의 弊端을 싫어한 나머지 無原則하게 利益형량의 이론을 확장하게 되면 이는 곧 법률에 의한 행정의 원리를 법관의 이익형량에 의해 해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는 점도 간가해서는 안된다. 따라서 일정한 기준이 있어야 하는 바, 이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가. 이론상 이익형량의 기준가. 受益的 行政行爲의 직권취소에 적용될 이익형량의 기준 내지 원칙으로① 위험의 방지는 향상 우선된다. 여기서 위험의 방지란 경찰권발동의 요건으로서 공공의 안녕?질서에 대한 위험의 방지와 같은 취지로 볼 수 있다② 행정행위의 하자가 수익자의 책임에 기인할 때(수익자의 사기?강박 등 부정한 방법)는 취소의 공익이 앞선다. 수익자가 위법성인식이 있었거나 중과실로 몰랐을 경우도 동일하 다.③ 행정행위의 위법다.
    법학| 2004.08.11| 13페이지| 1,000원| 조회(1,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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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학] 행정입법
    사례 :『식품위생업소 단속을 위한 S시장의 훈령인 「위생업소행정처분기준」에 의하면 1회의 영업시간 위반의 경우 ‘1주일 영업정지’에 처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Y는 3주일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위의 사례와 관련시켜 훈령(행정규칙)의 성질과 효력, 훈령에 위반한 행정처분의 효력을 검토하라.』참조조문 :◆ 食品衛生法 §30 【營業의 제한】 시?도지사는 公益上 또는 선량한 風俗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營業者중 食品接客業을 하는 者(이하“食品接客營業者‘ 라 한다)및 그 從業員에 대하여 營業時間 및 營業行爲에 관한 필요한 제한을 할 수 있다.〈改正 2002.8.26〉◆ 同法 §72 【위임】이 법에 의한 保健福祉部長官?食品醫藥品安全廳長의 權限은 그 일부를 市?道知事 또는 地方食品醫藥品安全廳長에게, 市?道知事의 權限은 그 일부를 市長?郡守 또는 區廳長 또는 保健所長에게 大統領令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각각 위임할 수 있다.〈全改 98.2.28〉◆ 同法 §75 【罰則】 다음 各號의 1에 해당하는 者는 5년 이하의 懲役 또는 5천만원 이하의 罰金에 處하거나 이를 倂科할 수 있다.2. 第30條의 規定에 의한 營業의 제한에 위반한 者行政規則Ⅰ. 行政規則의 意義1. 槪 念행정규칙은 행정조직 내부에서 상급기관이나 상급자가 그의 소관이나 하급자에게 행정의 조직과 활동을 규율할 목적으로 그의 권한 내에서 발하는 일반적?추상적 규율을 말한다.)2. 區別槪念(가) 행정규칙은 행정청이 발하는 일반적?추상적 규율인 점에서 법규명령과 같다. 그러나 원칙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만 구속력을 가지며 법률의 수권 없이 발할 수 있다는 점에서 법규명령과 구별된다.(나) 행정규칙은 광의로는 특별행정법관계 내부에서 발해지는 특별규칙을 포함하는 것이 보통이지만, 특별행정법관계의 구성원을 수범자로 하는 이른바 “특별명령”은 여기에서 제외된다.Ⅱ. 行政規則의 性質1. 論議의 意味행정규칙의 법적 성질에 관한 논의는 행정규칙의 핵심문제이다. 이 문제는 원칙적으로 행정조직 내부에서 효력을 갖는 행정규칙이, 시민에 대한 외부적 효력을 갖느냐 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이를 긍정하는 경우에는 행정규칙 위반의 행정규칙에 ‘법규성’을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로 논의된다. 이 논의는 최종목표는 오늘날 행정규칙의 기능의 중대성을 비추어 행정규칙에 근거한 행정작용에 대한 국민의 권리보호 문제로 귀착된다.2. 行政規則違反의 效果첫째, 공무원이 행정규칙을 위반하는 경우 징계원인이 될 수 있다. 공무원은 훈령을 포함한 소속상관의 직무명령에 복종할 의무를 지니고 있으며, 이에 위반하면 징계의 원인이 된다.)둘째, 법규명령을 위반하는 행정작용은 위법이 되는데 대하여, 행정규칙을 위반한 행정처분은 바로 위법이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행정규칙을 위반한 행정처분은 바로 위법이 되지는 않는다. 그러나 행정규칙의 위반이 평등원칙위반 등의 결과를 가져옴으로써 간접적으로 위법이 될 수 있다.Ⅲ. 行政規則의 根據와 限界1. 根 據행정규칙은 법령의 구체적?개별적 수권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행정규칙은 법령상의 직무권한의 범위 내에서 발하는 것이기 때문이다.2. 限 界행정규칙은 ① 법령과 상급기관의 행정규칙에 위반되지 않는 한도 내에서, ② 특정의 행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만 제정할 수 있고, ③ 국민의 권리?의무에 관한 사항을 새로이 규정할 수 있다.Ⅳ. 行政規則의 適法要件과 消滅행정규칙이 유효하게 성립하기 위하여 다음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1. 適法要件 (成立?發效要件)행정규칙은 ① 당해 행정규칙을 발할 수 있는 정당한 권한이 있는 행정기관이 ② 그 내용이 상위법령에 반하지 않는 가능하고 명백한 것이어야 하며, ③ 소정의 절차와 형식에 따라 정립함으로써 성립한다.또한 행정규칙은 공포 등의 형식을 법적으로 요구하지 않으며, 대부분 관보에 의해 대외적으로 공표하고 있다. 그러나 재량준칙 등은 법령과 같은 형식으로 공표 될 필요가 있고, 민원사무처리에관한법률에 의거한 민원사무처리에 관한 행정규칙인 민원사무처리의 기준은 공표함이 원칙이다. 시민들이 그러한 사실을 알지 못함으로써 불이익을 받는 일이 없어야 하기 때문이다.이와 같은 성립요건을 갖추어 유효하게 성립한 행정규칙은 특별한 효력발생요건을 요하지 아니하며, 수명기관에 도달된 때부터 구속력을 발생한다.2. 흠 (瑕疵)이 같이 적법요건이 불완전한 행정규칙은 흠 있는 행정규칙이 된다. 흠 있는 행정규칙은 흠 있는 행정행위의 경우와는 달리, 무효가 된다. 따라서 행정규칙에 흠이 있는 경우, 취소라는 관념은 성립되지 않는다.3. 消 滅유효하게 성립된 행정규칙도 명시적?묵시적 폐지, 종기의 도래, 해제조건의 성취 등에 의하여 효력을 상실한다.Ⅴ. 行政規則의 效力1. 內部的 效力행정규칙이 행정조직 또는 특별행정법관계의 내부에서 갖는 일정한 법적 구속력을 말한다. 예컨대. 공무원이 근무규칙을 위반하면 징계사유가 된다. 행정규칙은 원래 행정내부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것이므로 행정규칙의 내부적 효력은 본래 의미의 행정규칙의 효력이라고 할 수 있다.2. 外部的 效力행정규칙은 내부적 효력 이외에, 시민에 대해서도 외부적 효력을 미치는 것을 부인할 수 없다. 문제는 행정규칙의 이러한 외부적 효력이 사실상의 효력뿐만 아니라 법적 효력도 갖는 것인지 하는 점이다.(1) 原則的인 경우행정규칙이 갖는 시민에 대한 외부적 효력은 간접적이며 사실상의 효력에 그친다. 행정규칙은 원래 행정내부의 조직과 활동에 관한 사항을 규율하는 것이므로 행정기관이 행정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조직밖에 있는 시민에게 영향을 미친다 하더라도, 그 영향은 어디까지나 간접적이며 사실상의효력에 지나지 않는다.(2) 法的인 外部的 效力 問題일정한 예외적인 경우에 행정규칙이 갖는 외부효는 동시에 법적인 외부효도 가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견해가 나뉘어 있다.(가) 間接的 效力說다수의 입장은 행정규칙이 갖는 법적인 외부효의 내용은 간접적인 법적 효력으로 이해된다. 즉, 행정규칙은 원칙적으로 내부적 효력을 가지며, 시민에 대한 외부적 효력은 사실상의 효력일 뿐이다. 따라서 재량준칙과 같이 행정기관을 통해 국민에게 적용될 것이 예정되어 있는 행정규칙은 그것이 정립되고 적용되면 행정관행이 성립하게 되어 행정은 자기구속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행정기관이 정당한 합리적 이유 없이 행정규칙에 의하여 성립된 행정관행에 어긋난 행위를 한 경우에는, 당사자는 행정규칙 위반이 아니라 평등의 원칙?신뢰보호의 원칙 위반을 이유로 위법성을 주장할 수 있게 된다. 결국 행정규칙은 직접적으로 외부적 효력을 갖는 것이 아니라 평등의 원칙 등을 매개로 하여 간접적인 법적 외부효를 갖게 된다. 이러한 행정의 자기구속의 법리는 재량준칙 이외에도 규범해석규칙에 대해서도 적용된다. 행정규칙이 불확정개념에 관한 것이고, 그에 관하여 행정청에 판단여지가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에 관하여 법적 효력을 재량준칙에 준하여 판단할 수 있다고 보기 때문이다.(나) 直接的 效力說이 견해는 행정규칙이 직접적인 법적 외부효를 갖는다고 한다. 이에 다르면 행정권은 그 권한의 범위 내에서 자주적인 법형성을 위한 규범의사 내지는 독립적인 규율권을 가지므로, 이러한 범위 안에서 발령되는 행정규칙은 외부효를 갖는 독자적인 행정기관의 법으로서의 성질을 갖는다고 한다.(다) 結語행정권의 규범정립의사에 근거한 독립적인 규율권을 인정하고 이에 근거해 행정규칙의 직접적인 법적 외부효를 인정하는 견해는 권력분립의 원칙 및 법률유보의 원칙에 위배된다 .따라서 행정규칙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사실상의 외부효나 예외적으로 간접적인 법적 외부효 만은 인정된다고 하겠다.Ⅵ. 行政規則의 統制1. 立法的 統制법규명령과 같은 행정규칙에 대한 동의, 승인권의 유보 등의 직접적인 통제방법은 없다. 그러나 국회의 국정조사와 국정감사, 국무위원 해임건의, 대정부질문 등의 간접적인 통제수단을 통해 통제할 수 있다. 그러나 통제수단이 간접적이므로 그 통제효과에는 한계가 있다.2. 行政的 統制상급행정기관은 그 지휘. 감독권에 의하여 하급행정기관의 행정규칙을 통제할 수 있다.3. 司法的 統制국민의 권리보호를 위한 행정규칙에 대한 사법심사에 관한 학설과 판례는 일관된 입장은 아니다. 분명한 것은 행정규칙에 대한 사법심사는 사건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구체적 규범통제의 경우에만 인정되지만, 이 경우 소익의 확대를 통하여 권익보호의 범위를 넓힐 필요가 있다는 점이다.(1) 命令?規則審査權의 對象문제법원은 명령?규칙이 상위법령에 위반되는지의 여부가 재판의 전제가 되는 경우에는 이를 심사할 권한을 갖는다. 이는 현행 헌법이 명령?규칙에 대하여 구체적 규범통제만을 인정함을 의미한다. 여기에서의 명령은 법규명령을 가리킨다. 그러나 규칙도 여기의 명령에 포함되는지가 문제된다. 여기의 규칙에는 행정규칙이 포함된다고 보아야 한다는 견해도 있지만. 행정규칙은 내규로서의 성질을 가지는 것이므로 여기에서 제외된다고 볼 것이다. 그러나 현행법상 행정규칙 자체에 대한 쟁송은 불가능하지만, 행정규칙이 외부적 효력을 갖고 행정처분의 취소소송에서 행정규칙의 위법 여부가 전제가 되었을 경우에는 그 행정행위를 다투는 행정쟁송을 통하여 그 위법성을 주장할 수 있다고 본다.
    법학| 2004.08.11| 8페이지| 1,000원| 조회(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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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학] 청소년 약물남용 평가B괜찮아요
    Ⅰ. 서 론우리는 일상생활에서 많은 약물을 접한다. 특히 우리나라 사람들은 약 복용하는 것을 좋아하여 조금만 몸이 불편해도 약국을 찾고 병원에 뛰어간다. 의사가 그냥 푹 쉬면 된다고 이야기해도 약을 처방해주지 않으면 그냥 병원진료비용을 날린 듯한 기분이 드는 것도 우리나라 사람들뿐이다. 특히 남자들의 경우, 술자리를 같이 함으로써 친분관계를 유지하는 일이 많다. 또 텔레비전이나 영화에서 고뇌하는 멋진 배우들은 예외 없이 담배를 피운다. 이런 모습을 보고 사람들은 담배를 피우는 것이 멋진 사람이 기본적으로 갖추어야할 모습이라고 생각하고 담배를 피우게 되는 것이다. 사람들은 이러저러한 이유로 해서 많은 약물에 노출되고 약물을 과신하고 때로는 약물을 오용하거나 필요이상으로 남용하게 된다. 물론 약물을 사용하는 사람 모두가 약물을 남용하는 것은 아니다. 약물남용이란 약물을 지속적으로 사용하여 정신적으로 문제가 발생하거나 신체적인 질병에 걸리게 되거나, 혹은 약물을 구입하고 사용하는 데에만 관심을 갖게 되어 일상생활에 지장을 초래함에도 불구하고 강박적이고 습관적으로 약물을 사용하는 것을 말한다. 예컨대 학생이 성적이 떨어지고 진학에 실패한다든지, 성인이 일을 못해서 파면 당한다든지, 친구나 가족들과의 관계에 불화가 발생한다든지 하는 상황이 벌어짐에도 불구하고 약물을 계속해서 사용하거나, 음주운전과 같이 위험한 상황에서 약물을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이다.오늘날 청소년의 비행은 양적으로 급격한 증가를 보이고 있을 뿐 아니라 질적으로도 조직화·흉악화·폭력화 되어가면서 연령층 또한 점차 낮아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현상은 급격한 사업화와 도시화로 인한 인구의 증가, 물질만능주의의 팽배와 더불어 비인간화, 가정기능의 약화, 입시주의 교육, 퇴폐적인 성인문화 등의 여러 부정적 요소들과 맞물리면서 다양한 갈등을 불러 일으켰고 이러한 갈등이 청소년들에게 일탈의 여건과 욕구를 증대시켰기 때문에 나타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다른 어떤 청소년들의 일탈행동보다 더 많은 관심을 연구자들의 연구를 바탕으로 그 원인을 살펴봄과 아울러 청소년의 약물남용에 대한 대책을 모색하고자 한다.Ⅱ. 藥物濫用의 正義 및 發生背景1. 약물남용의 정의세계보건기구(WHO)는 약물 남용을 정당한 의료행위에 모순되거나 무관하게 약물을 지속적으로 또는 일시적으로 과다하게 사용하는 행위 라고 정의하고 있다. 그리고 약물남용과 구분할 필요가 있는 용어 중에 하나는 약물사용이다. 약물사용이란 약물을 치료적으로, 합법적으로 또는 의사의 처방으로 사용해야 하는 것과는 관계없이 최소한 위험의 잠재성을 갖고, 약물의 효과가 나타날 수 있는 복용의 수준과 상황 하에서 약물을 섭취하는 것으로 정의된다. 이에 비해 약물의 사용으로 인해 자신과 타인에게 중대한 해를 끼치게 된다면 이를 약물남용이라 한다.약물남용(drug abuse)은 향정신성 약물의 비의학적 사용이라고 정의할 수 있는데 이것은 미국정신과협회와 국립정신보건협회의 한정된 물질의 불법적, 비의학적 사용을 발전시킨 개념이다. 약물남용에는 알콜을 사용하는 것에서부터 아편 유사약물을 강박적으로 사용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모든 행동이 포함된다.신기한 효과 때문에 동료집단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하여 실험적으로 약물을 사용한 경우와 즐거움을 얻기 위하여 적당량의 약물을 상용하거나 오락용으로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되며 혹은 학생이나 트럭운전사가 식욕을 억제하기 위해 암페타민을 먹는 것처럼 특정 상황에서 도움을 주기 때문에 상황적으로 약물을 사용하는 경우도 포함된다.혼돈하기 쉬운 개념으로 약물의존(drug dependence)또는 약물중독(drug addict)이 있는데 이것은 심리적 의존과 신체적 의존으로 나누어진다. 심리적 의존은 심리적 불안이나 향락 추구를 위해서 심리적으로 약물에 중독된 상태를 말한다. 신체적 의존은 심리적 의존은 약물을 장기 복용함으로써 신체의 생리기능에 변화가 일어나서 갑자기 중단했을 때 금단 증상이 나타나며, 점점 더 사용량을 증가시켜야 하는 내성이 생긴 상태를 말한다. 약물의존과 약물중독은 동일한 개념으로 였을 경우 뇌세포 및 뇌세포와 뇌세포 사이에 있는 효소 등이 급증하여 도취감을 일으키다가 만성상태가 되면 효소의 뇌조직 내용량이 결핍상태로 변하고 결핍상태에서는 필로폰을 사용하고 싶은 갈망을 느낀다. 소량의 암페타민 사용은 호흡·심박동·말초혈관 저항력·혈압 등이 증가하며 식욕부진·발한·동공이완·다양한 근육계통의 이완현상이 일어난다. 암페타민의 정신적 효과로는 피로감을 감소시켜 주고 정신을 맑게 해주는 것을 들 수 있다. 안도감이 생기며 기분이 좋아지고 확신감이 생기고 힘이 솟구치는 것을 느끼기도 한다. 용량이 증가하게 되면 겉보기에는 강력하며 우월감에 빠진 것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말이 많아지고 초조해지며 불안 및 과민상태에 빠지게 된다. 점차 의심증, 편집증, 환청, 의처증, 피해의식 등 중독성 정신병이 생기기도 한다. 또한 감정이 쉽사리 격해지며 외부적인 원인이 없이도 폭력을 사용하게 된다. 많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기타 현실에 대한 지각능력의 왜곡 등이 일어난다.4 코카인남용을 하는 경우에 정신혼란, 어지러움이 생기며, 위험한 환각과 피해망상, 정신병이 일어날수도 있다. 수일 동안 계속되는 억제적 기분이나 신경쇠약을 일으킬 수 있으며 심지어 경련과 뇌의 호흡 중추 마비로 사망하기까지 한다. 비록 코카인은 육체적 의존성(금단증상)은 없지만 중독자들의 치료는 어렵다. 왜냐하면 코카인 중독자들은 마약중독자들보다 그들의 상태를 별것 아닌 것으로 생각하기 쉽고 치료하는 것을 덜 원하기 때문이다.(2) 중추신경 억제제1 술알콜은 마취제와 구조적으로 전혀 다르지만 중추신경 억제제로 뇌의 기능을 둔화시키며 수면이나 마취효과를 나타내는 중독성이 강한 습관성 약물이다. 알콜이 우리 인체에 유발시키는 질병으로는 뇌기능장애, 위장장애, 간장장애, 췌장장애, 영양실조 등이 있다. 뇌기능 장애로는 의식장애, 방향감각상실, 기억장애, 지능의 퇴보를 보이는 알콜성 치매, 성격장애 등이 있다. 계속적으로 알콜을 사용하면 뇌세포가 파괴되며 두뇌기능이 마비되어 예기치 소에 대한 새로운 적응, 착란상태, 과거에 대한 꿈결같은 회상들 어린 시절 기억들의 재생, 착각, 공간 원근의 왜곡 등과 같은 감각인식, 운동신경 협조현상, 불안감, 황홀감, 무아경, 자폐증 등과 같은 기분이나 정서·관념의 비약, 개념과 지시물의 왜곡, 집중과 지능장애 등과 같은 관념 작용, 탈인격화·탈현실화 즉 양심이나 사회규범 및 문화규범으로부터의 탈피와 같은 인성 상태 등이 그 증상이다.1 대마초대마초를 사용하는 사람에게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증상은 무동기 증후군이라는 증상이다. 이 증상은 사람을 매사에 반응이 없는 상태로 만들어 미래나 직장에 대한 의욕을 상실하게 만드는 상태를 말한다. 이 증상으로 인해 대마초 사용자는 학교나 직장에서 탈락하게되며 대부분의 시간을 대마초를 구하는 데 시간을 보내게 된다. 소량을 사용하면 약간의 도취감, 기분 좋은 상태를 만들어 주나 나중에는 수동적으로 되며 최종적으로 아주 조용한 공상(환각)상태에 들어가게 된다. 청각력이 둔화되고 일시적 공포나 시공감각의 변형이 일어날 수도 있다. 그러나 앞에서 지적한 대로 장기간에 걸쳐 사용하며 사회적 부적응 현상은 심각한 상태라고 할 수 있다.(4) 기타1 진통제우리사회에서 진통제는 가장 일상적으로 접할 수 있는 약품으로서 청소년층의 60% 이상이 사용하는 것으로 어떤 조사에서 보고하고 있다. 이러한 진통제를 많이 사용하는 이유는 통증을 제거하는 가장 손쉬운 방법이기 때문이다. 특히 최근에 진해제의 일종인 러미라, 루비킹과 함께 합성진통제인 날부핀이 환각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어 사회문제화 된 적이 있다. 전문가들은 가급적이면 진통제의 사용을 자제할 것을 호소하고 있다. 진통제도 이를 장기간 사용하면 위궤양, 위염, 장염, 영양결핍 등의 제3, 제4의 질병을 유발하며 그 습관성으로 인하여 진통제를 복용하지 않는 것 자체가 머리를 아프게 하는 수도 있다.2 누바인누바인의 정식 명칭은 날부틴 하이드로클로라이드(Nalbuphine hydrochloride)로 몰핀(Morphine)의 질항약이도○ 약물 사용자는 약물 사용이 정상이라고 생각한다.약물을 사용하는 청소년은 담배나, 알콜, 약물의 부정적 결과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며 약물사용에 대해 긍정적 태도를 가지고 있다. 약물에 대해 많은 지식을 가지며 약물 사용에 대해 부정적인 생각을 갖는 사람은 약물 남용에 잘 빠지지 않는다. 약물 사용자는 약물 사용이 정상이라고 생각하며 대부분의 사람들이 담배를 피우고 술을 마시며 약물을 사용하고 있다고 믿고 있다. 청소년들 둘러싸고 있는 사람들에 대한 태도가 나중에 약물 사용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대마나 담배를 피우는 친구에 대해 허용적 태도를 지니게 되면 나중에 본인도 약물 남용에 빠질 가능성이 높아진다.(3) 특징적인 성격요인○ 관련된 특징적인 성격(낮은 자존심 등)이 있다.○ 특별한 정신증상(불안, 우울)을 완화시키기 위한 목적도 있다.약물 남용자는 특징적인 성격이 있다. 자존심이 떨어져 있다든지, 자기 확신감이 떨어져 있다든지, 좀더 공격적이라든지, 개인적인 조절 능력이 떨어지고 자기 효율성이 떨어지는 등의 특징이 있다. 그들은 또 좀더 불안해하고 충동적이며 배신을 잘 하고, 성인이 되는데 있어 인내심을 발휘하지 못하며 좀더 사회적으로 받아들여지기를 원한다. 또 어떤 사람들은 특별한 정신 증상이 있어 이 증상을 완화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약물을 사용하기도 한다. 이를 자기투여 가설이라고도 한다. 예를 들면 내적으로 불안감을 경험하는 사람이이 증상을 경감시키기 위하여 알콜이나 다른 항우울제를 복용함으로써 덜 불안하게 느끼는 경우가 될 수 있겠다.(4)행동요인 -가치체제에 문제○ 약물남용은 가치체제에 문제○ 다양한 문제행동(반사회적)과 관련Ⅲ. 약물남용의 실태1. 약물의 유입경로우리나라의 가장 먼저 유입되어 남용된 약물은 아편으로 해방 이후 아편계 약물의 남용이 늘어났다. 1960년대 들어 정부의 강력한 단속으로 마약중독자가 감소하였으나, 월남파병으로 군인과 군속들에 의해 월남산 생아편이 대량으로 유입되기 시작하였고, 부상자의 몰핀계 약물 남용이 급증하였으.
    사회과학| 2003.12.23| 14페이지| 1,000원| 조회(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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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음악감상] 베토벤영웅감상문 평가A+최고예요
    교향곡 ≪ 英雄 ≫(Symphony No. 3 in E major "Eroica" op. 55)Marcia funebre : Adagio assa 감상법과대학 경찰행정학과97158022 박지훈어떤 곳에서든 우리들은 인생은 배울 수 있다. 특히 음악은 더욱 그러한 성질이 다분한 것 같다. 비록 숙제를 통해 이 곡을 감상을 하게 되었지만, 곡의 선택에 있어서는 나의 자의였기에 인생을 배울 수 있었다. 영웅은 내게는 인생의 목표이기도 하다. 그래서 영웅 을 선택하는데 있어서는 그리 힘든 일은 아니었다. 이 곡을 선택한다는 것은 나에게 너무나 당연했기 때문이다. 난 사랑도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있지만, 얼마 전 나의 26년 인생 중 4년 동안 이루어진 첫 사랑 실패는 나의 이상 실현이 더욱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계기가 되었다. 지금 나의 모습은 사랑을 갈망하지 않고 자아실현을 향해 달려가고 있다. 영웅교향곡 을 선택한 이유는 바로 여기에 있을지도 모른다. 영웅의 전 악장에 실려있는 힘은 춥고 갈라져서 의기소침해져있는 나의 모든 곳에 파고들어 겨울이 지나 내리쬐는 눈부신 햇빛이 되어 주었다.영웅 교향곡은 인간의 해방을 부르짖던 베토벤의 일면을 찾아볼 수 있는 곡이다. 1789년 일어난 프랑스의 혁명에서는 코르시카 섬 출신의 일개 포병 사관이었던 나폴레옹이 반란을 평정하고 국내 최고 사령관 이 되었다. 민중의 권리를 옹호하고 자유의 정신에 불타 있던 베토벤은 프랑스 혁명을 흥미 있게 바라보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당시 빈에 주재하고 있던 프랑스 대사와 대사관의 비서이자 바이올리니스트였던 루돌프 크로이쩌로부터 프랑스에 자유와 질서를 가져온 나폴레옹의 업적에 대해 자세히 들을 기회가 있었다. 플라톤의 '공화국'을 숙독한 바 있었던 베토벤은 이 시대의 영웅의 자태를 보여준 나폴레옹을 자신의 작품으로 찬미하고 싶었다. 그리하여 33세 때인 1803년 여름 이 교향곡의 작곡에 착수하여 1804년 봄에 완성시켰다. 스코어의 표지에는 '보나파르트'라고 썼으며 밑에 자신의 이름 '루비트비히 반 베토벤'이라 적어 이를 프랑스 대사관을 통해 파리로 보내려고 할 무렵, 나폴레옹이 황제가 되었다는 소식이 빈에 퍼졌다. 이 소식에 분개한 베토벤은 그 사본의 표지를 찢어 버렸다고 한다. 저 사나이도 역시 속된 사람이었어. 그 역시 자기의 야심을 만족시키기 위해 민중의 권리를 짓밟고 누구보다도 심한 폭군이 될 것이야." 라고 외치면서 말이다. 이후 다시는 나폴레옹에 대해 언급도 안했다는 그는 2년 뒤 이 곡을 출판하면서 '한 사람의 영웅을 회상하기 위해 작곡했다'라는 말을 덧붙였다. 17년 후 나폴레옹이 세인트헬레나 섬에서 죽었다는 보도를 듣고 비로소 '나는 그의 결말에 어울리는 적절한 곡을 써 두었다'라고 말한 것은 이 작품의 제2악장에 있는 '장송 행진곡'을 의미하는 것이었다.알레그로콘 브리오, 3/4박자의 제1악장은 대담하고 힘찬 연주가 물결처럼 밀려가는 분위기의 곡이다. 종횡 무진한 테마의 처리와 다채로운 음악상이 놀랍다는 평을 듣는다. 제2악장은 아다지오 아사이, 2/4박자의 장송 행진곡인데 위대한 용사의 추모에 대한 장중한 맛이 흐른다. 엄숙하게 묘지로 향하는 영구차, 수레의 삐걱이는 애처로운 소리가 사람들의 가슴을 파고들며 아프게 만든 다. 스케르초 알레그로 비바체, 3/4 박자인 제3악장은 지금까지의 '교향곡의 제3악장은 미뉴에트를 써야 한다'는 공식에서 벗어나 스케르초를 넣어 독자적인 특성을 나타냈다. 유머와 익살이 섞여 힘에 차 있으면서도 영웅의 허탈한 모습을 그대로 담은 부분이다. 승리의 개가를 연상시키면 서 화려한 진행으로 계속되는 마지막 4악장은 알레그로 몰토, 2/4박자이다. 발레 음악의 테마를 사용했으면서도 힘차게 연주되는 오케스트라에 의해 장중하게 마무리되는 피날레는 그때까지는 없었던 베토벤만의 독창적인 창안이다.베토벤이 음악계 선배들의 영향을 받아 모방적인 음악을 만들던 시기를 벗어난 첫 작품으로 평가되는 이 곡은 그만의 강한 개성과 힘의 균형이 훌륭하게 나타나는 곡이다. 후에 바그너는 이 곡의 4개의 악장을 '활동, 비극, 정적의 경지, 사랑'이라고 평하면서 참된 베토벤의 모습이 이 곡 안에 다 있다고 했다.전 악장 중에서 2악장 아다지오 c단조 2/4박자는 베토벤이 예견을 했듯이 이 곡은 나에게도 인생의 결말을 보게 해 준 곡이다. 난 언제인가 그런 꿈을 꿔본 적이 있다. 나라를 위해 일을 하다가 장렬한 최후를 맞이하고 역사에 영원히 나의 자취를 남기고픈 그러한 꿈, 지금 듣고 있는 영웅 의 2악장은 장송행진곡인데 위대한 용사의 추모에 대한 장중한 맛이 흐른다. 이것은 영웅의 죽음을 추모한 것이라기보다는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친 귀한 생명을 추도하는 모든 영웅을 생각해서 슨 곡이라고 하는 것이 타당 할 것이다. 마지막 코다 에서는 보다 극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체념한 것 같이 점차 진정되어 가는 종교적인 정화의 기분을 느끼게 한다. 앞서 말했듯이, 나의 꿈과 일치하는 것이다. 자세히 얘기하자면, 난 지금 경찰공무원을 준비하고 있다. 난 그 경찰조직에서 마약수사를 담당하는 최고의 자리인 대한민국 경찰청 마약수사 국장이 되고 싶다. 물론 그 일이 매우 힘이 들고 위험하고 그 자리까지 올라서기가 보통 일이 아니라는 것도 알지만, 내가 하고 싶은 일이기에 부수적으로 따르는 모든 일은 감수하려고 한다. 벌써 걸림돌이 되었던 나의 사랑을 포기한 상태이다. 물론 앞으로 또 어떠한 모습으로 나에게 다가올지는 모르지만, 이와 같은 사랑은 다시없었으면 한다. 그녀는 나보다 다섯 살 연하의 여인이었는데 베토벤과는 다르게 나의 경우는 우리 아버지께서 치과 간호사인 그녀를 반대함에 우리 사랑을 이루지 못하였다. 4년 동안의 그녀와 나의 사랑은 나의 모든 것을 변하게 해주었고 지금의 나의 모습의 절반은 그녀와 있을 때 만들어진 것이다. 나의 꿈도 그러하다. 이런 꿈을 이루기 위해 그녀가 필요했지만 지금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앞으로 얼마동안은 사랑이 필요하지 않을뿐더러 하지 않을 생각이다. 적어도 경찰공무원이 될 때까지는 말이다. 그때까지는 나의 가족, 나 그리고 나를 안정적으로 변하게 해준 이 음악들을 곁에 두고 갈 생각이다.
    독후감/창작| 2003.11.21| 3페이지| 1,000원| 조회(1,7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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