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법총론] 신뢰보호의원칙
- 최초 등록일
- 2004.08.11
- 최종 저작일
- 2004.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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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법의 일반원칙을 공부하는 학생들에게 더없이 중요한부분을 차지하는 신뢰보호 원칙을 여기의 레포트를 통해 많은 이해와 더욱깊은 사례를 통해 분석하고해결하고 공부에 많은 도움이 될것입니다.
목차
Ⅰ. 문제의 제기
Ⅱ. 신뢰보호의 원칙
1. 의의
2. 유사원칙과의 관계
3. 신뢰보호원칙의 근거
4. 신뢰보호의 요건
5. 신뢰보호원칙의 한계
Ⅲ. 신뢰보호원칙의 적용범위
1. 위법한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제한
2. 위법한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
3. 계획변경
4. 확약
5. 실권
6. 명령변경
7. 불법에 있어서의 평등대우
8. 공법상 계약
Ⅳ. 결론
본문내용
단란주점설치 不許可處分의 違法性을 검토하기 위해 우선 허가 여부가 裁量行爲인지 羈束行爲인지를 食品衛生法 명문규정, 취지, 당해 행정행위의 성질에 비추어 판단해 보아야 한다. 설문 상 법령이 주어져 있지 않으므로 명백하지 않으나 판례는 식품위생법상 영업허가를 羈束行爲로서 강학상 허가로 보고 있다. 기속행위인 경우 법령상 요건에 부합하는 신청에 대해 關係法規上 制限事由가 없다면 行政廳은 이를 許可하여야 하고 不許可處分은 違法하게 된다. 특히 설문에서는 갑의 서면질의에 대해 익산시장이 자신의 名義로 내허가를 하였으므로 확약의 拘束力이 발생한다. 따라서 信賴保護原則의 適用要件 중 行政廳의 公的 見解表明, 보호가치 있는 신뢰, 因果關係 및 處理, 公的 見解表明에 반한 후행처분, 손해발생의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 信賴保護原則의 요건에 해당하더라도 行政廳이 不許處分을 하여야 할 중대한 사정변경, 관련법규상 제한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공익과 신뢰이익을 비교형량하여 결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설문에서는 내부토론 결과 不許可 하였다는 사정만 있으므로 중대한 공익적 사정이 인정되지 않는다.
또한 確約을 하였다 하더라도 상대방이 신청기간을 도과한 경우, 事實狀態 및 法律狀態가 변경되어 行政廳이 이를 알았더라면 내허가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확약의 拘束力은 失效된다. 그러나 설문에서는 이러한 失效事由가 보이지 않는다.
결국 X에 대한 不許可處分은 憲法上 原則이며 行政節次法 第4條에 규정되어 있는 信賴保護原則에 반하여 違法한 處分으로 보아야 한다.
참고 자료
金南辰, 行政法Ⅰ, 法文社, 2004
金東熙, 行政法演習, 博英社, 2003
權龍雨, 民法總則, 法文社, 20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