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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가족법]호주제 폐지와 그 대안
    - 목 차 -Ⅰ. 호주제의 폐지Ⅱ. 호주제란1. 의의2. 호적제도의 연혁과 호주제의 폐지 일지Ⅲ. 외국의 사례1. 일본의 부부중심 호적등재제도2. 중국의 호구등기3. 대만의 호장제4. 서구 유럽Ⅳ. 현행 호적제도의 장 ? 단점1. 호주제도와 관련된 호적제도상의 문제점2. 문제점의 개선 방향3. 현행 호적제도의 장점Ⅴ. 호주제 폐지 이후의 대안과 발생 될 문제점1. 호주제 폐지 이후의 대안2. 입법 예고안 후에 예상 되는 문제점3. 신분등록제의 비교Ⅵ. 결론Ⅰ. 호주제의 폐지2005년 3월 2일 민법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가족법개정에 의해 현행 민법의 친족편에 규정되어 있는 호주를 중신으로 가(家)를 구성하는 호주제도 및 자녀의 성(姓)과 본(本)에 관한 규정은 양성평등이라는 헌법이념과 시대변화에 부합하지 않으므로 이를 전면폐지 또는 개정되었다. 이와 같이 개정된 가족규정의 보완, 동성동본규정의 폐지 및 근친혼의 금지 등에 관한 규정들은 공포 즉시 효력을 발생함이 원칙이나 친양자제도의 도입과 호주제 폐지는 2008년부터 시행된다.호주제 폐지는 최근 우리 사회에서 이슈가 되고 있는 쟁점중의 하나이다. 그런 호주제는 우리 전통의 미풍양속적인 제도라는 점에서 법적으로 유지되어왔고, 사회문화적으로도 일반적으로 용인되어 왔지만, 몇 년 전부터 여성계를 중심으로 호주제를 폐지하자는 요구로 인해 결국 호주제는 폐지되었다. 호주제의 폐지에 따라 호주에 관한 규정과 호주제도를 전제로 한 입적 ? 복적 ? 일가창립 ? 분가 등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고, 호주와 가(家)의 구성원과의 관계로 정의되어 있는 가족에 관한 규정을 새롭게 규정한다.)Ⅱ. 호주제란1. 의의(1)호주와 호주제일가의 계통을 승계한 사람이 가장이며 호주(戶主))이다. 이 호주는 민법상 가(家)의 장으로서 가족을 대표하는 자이다. 과거 농업경제를 기초로 하고, 봉건적인 유교사상을 근거로 하던 시대에 호주는 일가의 구성원의 생계를 책임지고 있었다. 따라서 호주의 권한도 막강하였는데 오늘날은 경제구조가 바뀌고 가을 통일적으로 파악할 수 있는 이점이 있는 반면 등록절차가 번잡하다는 흠 또한 가진다.많은 사람들이 호주제를 호적제도와 혼동하고 있다. 호주제도를 폐지하는 것은 호적제도 자체까지 폐지하는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이다.2. 호적제도의 연혁과 호주제의 폐지 일지(1) 호적제도의 연혁호주제의 호주는 가(家)를 대표하고 그 가(家)를 실체화 하고 실현하는 것이 호적제도라 할 수 있는데, 우리나라의 호적제도는 중국으로부터 전래된 제도로서 신라시대부터 당의 제도를 계수 내지 모방하여 호적제도를 갖기 시작했다.) 우리나라의 호적제도의 전통성을 말하는 사람이 많이 있다. 그 이유로는 삼국시대부터 호적제도가 있어왔다는 이유를 들 수 있으나, 그 전의 호적제도는 지금과 달랐다고 할 수 있고, 지금의 호적제도는 과거 일제 식민지 하에서 일본의 강압에 의해 수용하게 된 비생산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2) 호주제 폐지 일지여성계의 호주제 폐지 논의는 전부터 있어왔었다. 그러나 유림파와의 갈등속에서 진전이 없다가 1999년에 들어서 호주제폐지운동분부를 발족하며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하였고, 2005년 2월 3일에 헌법재판소의 헌법불일치 판정을 받음으로써 그들이 바래왔던 호주제 폐지를 2008년부터 시행하게 된다.날짜내용날짜내용1999년5월여성단체연합 호주제폐지운동본부 발족2003년9월4일법무부, 호주제 폐지 민법개정안 입법예고11월5일유엔 인권이사회, 호주제 폐지 권고 결의11.18법무부, 호주제 폐지 민법개정안 국회 제출 및 수정의견서("현행 호주제 시대변화 부합하지 못해") 헌재 제출2000년7∼8월호주제 위헌소송 원고인단 모집(총 80여건 접수)11.20헌재, 호주제 첫 공개변론9월22일호주제 폐지를 위한 시민연대'(현재 113개 여성단체 참여) 발족호주제 폐지 국회 청원(청원인 대표: 곽배희 은방희 지은희)2004년2. 9대전지법, 호주제 위헌법률심판제청10∼11원고인단, 각 구청에 이혼여성 자녀입적 신청 등 제출. 모두 불수리 처분3.11헌재, 호주제 2차 공개변론11.28호있지 않고, 각 사람의 부모성명을 기록하는 항목은 없다.친생자를 포함한 모든 자녀는 모친의 호구부에 출생등기한다고 정하여 호구의 모계승계제를 택하고 있고, 父 또는 母의 성, 그리고 다른 성을 칭할 수도 있다. 부계혈통만을 인정하는 한국의 호주제도가 아무런 생물학적?합리적 근거가 없다는 반증이기도 한다.또한 부부간의 평등권을 인정하고 아내가 남편에게 일방적으로 종속되는 것을 반대하기 위해 부부동거를 전제로 하고 있지 않다. 즉 부부는 동적하지 않고 자녀는 원칙적으로 어머니의 호구부에 기록하는 것이다.3. 대만의 호장제대만의 호적은 호(戶) 단위로 편성된다. 보통 일가(一家) 또는 동일장소에서 동일한 주관자 아래서 공동생활을 하거나 공동사업을 하는 자를 일호(一戶)로 하고, 가장 또는 주관자를 호장(戶長)으로 한다. 호에는 가장을 중심으로 하는 '공동생활호'와 주관자를 중심으로 하는 '공동사업호'가 있고, '공동생활호'의 인구의 기재는 호장, 그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방계혈족, 그 밖의 가족, 기류자의 순으로 하고 있다.이와 같은 대만의 호적은 앞서 본 1930년대 중국 민법의 제도를 큰 틀에서 유지하고 있는데, 호장은 우리의 호주 개념이 아닌 세대주의 의미를 갖는 것으로 추천으로 선출되거나 최고세대의 자가 되어 그 선출방법이 비교적 민주적이고, 가족의 복리를 추구하여야 할 책무를 지고, 그 계승이라는 개념도 없다.4. 서구 유럽영국, 미국을 비롯한 대부분의 서구유럽은 개인별로 호적을 갖는 1인 1적제를 채택하고 있다. 그래서 출생, 혼인, 출산, 사망 등의 개인 기록은 사건이 일어난 지역에서 그 기록을 작성하기 때문에 우리처럼 사람의 출생, 혼인, 사망을 한 용지에서 찾아보기 어렵고 친족관계도 나타나지 않는다.스위스의 경우는 예외적으로 민법에 부부는 부부공동체 및 자녀의 복지를 위해 상호 협력해야 한다는 의무규정을 둠으로써 부부공동가장제의 원리를 채택하여 시행하고 있다. 자녀의 성씨에 있어서도 부 또는 모의 성, 그리고 다른 성(姓)을 칭할 수 있도이기 때문에 적정한 처리와 엄격한 관리를 필요로 하는 등 개인의 사생활 침해문제가 발생치 않도록 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2) 호적제도의 향성평등이념 측면에서의 문제점헌법 제36조 제1항은 혼인과 가족생활에 관하여 “개인의 존엄과 양성의 평등을 기초로 성립되고 유지되어야 하며, 국가는 이를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다.호주제는 호주를 기준으로 편제하는 현행 우리나라의 호적인데도 아래서 혼인과 동시에 안성의 가에 여성의 입적을 전제로 하고 있는 제도로서 이는 남녀 간의 불평등을 유지시키는 가부장적인 제도이다. 이런 호주제하에서 여성은 직계비속 남자가 있는 한 호주가 될 수 없다, 현재의 호주의 지위 승계는 아들, 손자, 딸, 아내, 어머니 순으로 되어 있는데, 이렇듯 호주제는 남계혈통을 중심으로 한 가족체계를 고착시키고 여성을 가족 내에서 열등한 지위로 격하시키고 있다. 이외에도 호주제는 여러 가지 성차별적인 제도와 문화를 재생산, 강화하는 효과를 지니고 있다. 부계성 중심의 제도 온존, 여성의 시가 귀속제도 유지, 혈통중시 제도 등 다양한 전근대적 제도와 문화 등이 바로 이의 결과물들이다. 이런 사회 속에서 혼인한 여성은 남편 가(家)의 호주와의 관계 속에 규정되며, 오직 남성에 의존하여 살아가는 존재에 국한되게 된다. 이것은 여성을 남성의 부속물로 인식하게 하는 관행을 정당화하며, 성인으로서 그리고 사회적 존재로서의 여성의 존재성을 부정하려는 결과를 낳는다.호주제를 통해 강화 ? 재생산되는 성차별적 문화는 여성의 지위를 격하시키는 기제로 작용한다. 이것은 남아선호사상을 증가시키고 남녀 성비 불균형을 증대시킨다. 현재 병원에서의 대아 성감별로 인해 연간 3만 명의 여아가 낙태의 희생양이 되고 있다는 사실은 이의 폐해를 입증하고 있다, 또한 남성 중심의 가족문화를 지원함으로써 여성의 열악한 위치를 공고히 한다. 관혼상제 등 각종 가정 내 행사에서 여성을 소외시키며, 성차별적 명절문화를 유지시키고, 육아 및 각종 노인 수발 등의 가족 내 모든 책임을 여성만이 지선하여야 한다. 더욱이 이와 같은 새로운 편제원리에 입각하여 호적제도를 개편하는 경우에는 가부장적 가족의식으로부터 부부중심의 가족의식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으며, 또한 가부장적 가족관으로부터 개인의 주체성과 자율성을 고양할 수 있는 개인존중의 가족관으로 전환하여 개인의 인격존중이념이 최대한 구현될 수 있는 편제원리를 채택하여야 할 것이다.3. 현행 호적제도의 장점헌법상의 가족정책이념인 개인의 존엄 ? 양성평등이념에 맞추어 민법상의 호주제도를 폐지하고 그에 따른 호적제도를 개선함에 있어서는 가부장적인 가관념(가의식)을 불식하는데 저해요인이 되지 않는 현행 호적제도상의 장점은 유지해야 한다.우리 호적법은 모든 국민에 대하여 인(人) ? 적(籍)의 호적을 만들고 그 사람에 관한 모든 신분사항을 집중시켜 기재하는 방식을 취하고 있는데, 이러한 신분등록방식을 인적편제방식)이라고 한다. 인적편제방식은 특정인에 대하여 출생시부터 사망시까지의 모든 신분사항을 신분변동이 있을 때마다 하나의 장부에 집중시켜 수록함으로써 신분변동과정을 일목요연하게 동태적으로 공시한다. 따라서 신분등록부의 편제방식으로는 부부 ? 부모 ? 친자 등 가족의 신분관계를 열람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편제방식을 유지하여야 할 것이다.Ⅴ. 호주제 폐지 이후의 대안과 발생 될 문제점1. 호주제 폐지 이후의 대안(1) 개인별 신분등록제현행의 호적제도 하에서의 호적편제는 관념적인 가족단테인 가(家)를 상정하고 있는 민법상의 호주제도에 맞추어 호주를 기준으로 가별로 편제하고 있다. 그런데 호주제도가 폐지될 경우의 대안적 호적제도의 하나이자 신분등록방식으로 거론되고 있는 개인별 신분등록제는 개인별로 자신의 신분등록부를 따로 편제하는 것을 말한다.호주제도의 폐지 이후 그 대안으로 가장 유력한 것이 이 개인별신분등록부이다.(2) 개인별 신분등록제의 장점 및 문제점1) 장점개인별 신분등록제는 우리나라 부계혈통중심의 호적제도에서 나타나는 가의식을 사람들의 의식에서 불식하고 “가족생활에서의 개인의 인격존중과 양성평등”이라는 헌.
    법학| 2005.12.04| 12페이지| 1,000원| 조회(3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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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법]어음수표의 무권대리
    {어음수표법- 목 차 -Ⅰ.대상 판례1. 事實 關係2. 關聯 條文3. 大法院 判決 要旨4. 判決 理由Ⅱ. 판례의 평석1. 問題의 提起2. 어음 수표 行爲의 無權代理1. 序說2. 狹義의 無權代理(1) 意義(2) 本人의 責任(3) 無權代理人의 責任(4) 責任의 要件(5) 責任의 性質(6) 責任의 內容(7) 責任의 保全(8) 어음수표상의 責任을 移行한 狹義의 無權代理人의 權利(9) 本人의 狹義의 無權代理人에 대한 權利3. 越權代理(1) 全額責任說(責任倂合說)(2) 責任分擔說(超過部分責任說)(3) 本人無責任說4. 表現代理(1) 意義(2) 民法上의 表現代理(3) 商法上의 表現代理 및 表現代表3. 問題의 解決[어음行爲의 無權代理]Ⅰ.대상 판례{) 대법원 1987.4.14 선고 85다카1189 판결1. 사실 관계1983.9.16 甲회사가 乙회사에게 천만 원의 약속어음을 물품대금의 지급을 위하여 발행 교부하였고, 乙회사는 이를 할인하기 위하여 위 어음이면의 피배서인을 백지로 한 채 배서를 하였다. 乙회사는 회사관리부 차장인 丙에게 보관시키던 중 丙이 1983.9.17. 10:00경 회사사무실에서 분실하였다. 丙은 같은 날 14:00경 위 갑회사의 L차장이라고 자칭하는 사람으로부터 전화로 어음할인의 요청을 받고 이를 승낙한 후 이 사건 어음을 소지하고 나타난 약25세 가량의 남자로부터 그의 신분을 확인하거나 甲회사에 문의함이 없이 이 사건 어음을 교부받고 액면금에서 지급기일까지 월 2푼 9리의 이자를 공제한 잔액을 그에게 지급하여 어음할인을 해주었다. 丙은 위 어음의 최후소지인으로서 백지로 된 피배서인란에 자신의 성명을 보충한 후 지급기일인 1984.1.9 지급장소에 지급 제시하였으나 분실된 어음이라는 이유로 지급거절 당하였다. 이 경우 丙은 어음상의 권리를 적법하게 취득할 수 있는가?2. 관련 조문제8조 (어음행위의 무권대리) 대리권없이 타인의 대리인으로 환어음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 자는 그 어음에 의하여 의무를 부담한다. 그 자가 어음금액을 지급한 때에는 본인과 동일한 한 때에는 그 어음을 반환할 의무가 없다. 그러나 소지인이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하여 어음을 취득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3. 대법원 판결 요지(1) 법인의 어음행위는 어음행위의 서면성, 문언성에 비추어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그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권자임을 어음면상에 표시하고 기명날인하는 대리방식에 의하던가 법인의 대표자로부터 대리권을 수여받고 직접 법인의 대표자의 명의로 서명할 수 있는 권한이 주어져 있는 자의 대행 방식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만일 어음행위자가 대리(대행)권한없이 대리(대행)방식에 의하지 아니한 어음행위를 하였다면 무권대리인의 어음행위가 된다.(2) 법인이 약속어음에 피배서인을 백지로 한 배서를 하여 보관하고 있던 중 분실하였는데 갑이 위 법인의 직원이라고 자칭하는 무권리자로부터 그 약속어음을 단순히 교부받은 경우에는 이 같은 어음은 단순한 교부만으로도 양도가 가능한 점과 무권대리인의 어음행위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갑의 위 약속어음의 취득은 권한없는 직원이 한 무권대리인의 어음행위로 인한 것으로는 볼 수가 없고 다만 어음행위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유통된, 즉 교부행위가 흠결된 어음으로서 무권리자로부터 양도받은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어음법 제16조에 따라 갑이 그 약속어음을 취득할 당시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지를 심리 판단하여야 한다.4. 판결 이유(1) 乙회사의 직원이라고 자칭하면서 위 회사를 대리하여 어음할인의 방법으로 병에게 이 사건 어음을 양도한 위 성명불상자는 실제로 위 회사를 대리할 권한이 없는 자이므로 비록 위 어음면상 乙회사의 배서가 진정하게 이루어졌고 원고가 이를 취득할 당시 위 성명불상자를 乙회사의 적법한 대리권자로 믿었다 하더라도 원고는 위 어음상의 권리를 적법하게 취득할 수 없다고 판단하여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고 있다.(2) 법인의 어음행위는 어음행위의 서면성, 문언성에 비추어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인이 그 법인의 대표자 또는 대리권자임을 어음면상에 표시하고 기명날인하는 대리방식에한 점과, 앞에서 설시한 무권대리인의 어음행위의 법리에 비추어 보면, 원고는 이 사건 약속어음의 취득을 위의 권한없는 직원이 한 무권대리인의 어음행위로 인한 것으로는 볼 수가 없다 할 것이고 다만 어음행위자의 의사에 기하지 아니하고 유통된 즉 교부행위가 흠결된 어음으로서 무권리자로부터 양도받은 것으로 보아야 사리에 맞다.따라서 원심{) 서울민사지방법원 1985.5.17 선고 84나2350 판결은 어음법 제16조에 따라 이 사건 약속어음을 양도받은 원고가 위 약속어음을 취득할 당시 악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었는가를 판단함이 마땅하다 할 것이다.원심은 만연히 원고가 적법한 대리권자로부터 이 사건 약속어음을 취득한 것이 아니라는 이유만을 들어 원고의 청구를 배척하고 말았으니 원심판결에는 필경 어음행위의 대리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였거나 어음의 선의취득에 관하여 심리를 다하지 아니한 위법이 있다할 것이고 이 점을 지적하는 상고 논지들은 이유 있다고 하겠다.Ⅱ. 판례의 평석1. 문제의 제기위의 사례는 어음행위의 무권대리에 관한 것으로 학설과 판례에 의하여 해결할 수 있다.2. 어음 수표 행위의 무권대리1. 序說어음수표 행위의 無權代理라 함은 대리권 없이 타인을 대리하여 어음수표행위를 하는 것을 말하는 바 광의의 無權代理와 협의의 無權代理가 있는데 後者는 代理權없이 他人을 대리하여 어음수표행위를 하고 본인에게 表現責任도 부담시킬 수 없는 경우의 無權代理이다. 前者는 협의의 無權代理는 물론 越權代理, 表現代理가 포함된다.2. 狹義의 無權代理(1) 意義어음수표행위의 無權代理의 경우 원칙적으로 민법의 규정이 적용되지만 민법 제 135조에 대한 특칙으로 어음법 제8조(수표법11조)가 규정되어 있다. 즉 대리권 없이 타인의 대리인으로 어음 또는 수표에 記名捺印 또는 署名한 자는 그 어음 또는 수표에 의하여 의무를 부담한다. 그 자가 어음 또는 수표금액을 지급한 때에는 본인과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 권한을 초과한 대리인에 관해서도 같다. 민법 135조는 상대방의 선택에 따라 無權代賠償責任민법 제35조 또는 제 756조에 의해 책임을 지는 경우이다. 이 손해배상책임은 어음상의 책임이 아니므로, 책임액은 손해액이고 과실상계도 허용된다. 이 책임이 인정되기 위해서는 무권대리행위가 「그 직무에 관하여」또는 「그 사무집행에 관하여」 행하여진 것이어야 한다.(3)無權代理人의 責任어음법 제8조, 수표법 제11조는 무권대리인에게 직접 어음상의 책임을지우는데 이것은 선의의 어음취득자를 보호함으로써 어음의 신용을 높이고 그 유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이 책임의 성질을 대리권이 있다는 뜻의 표시에 기하여 법률상 부담하는 담보책임이라고 본다.(4) 責任의 要件1) 협의의 無權代理人은 타인의 대리인으로 어음수표상에 記名捺印 또는 署名을 하여야 한다.대리권없이 기명날인의 대행이나 서명의 대행을 하는 것 즉 어음수표행위의 무권대행은 僞造가 된다.(通說)2) 협의의 무권대리인은 대리권도 가지지 않고 本人의 追認도 받지 않았어야 한다.대리권의 흠결에 대한 입증책임에 관하여는 협의의 무권대리인의 상대방이나 어음수표소지인이 부담하지만 대리권의 흠결까지 입증할 필요 없이 추인거절의 사실만 입증하면 된다는 견해와(多數說) 협의의 무권대리인이 대리권의 존재 또는 추인을 입증해야 한다는 견해(小數說)의 대립이 있다. 대리권의 흠결이 있더라도 본인의 追認이 있으면 그 하자가 치유되어 有權代理가 된다. 이러한 추인의 성질에 관하여 무권대리인의 책임이 발생하지 아니하였음을 확인하는 효력이 있다는 견해(다수설)와 무권대리인의 책임의 소멸원인이라는 견해(소수설)의 대립이 있다. 이러한 견해의 대립에 의해 무권대리인의 책임발생시기가 다르게 나타난다. 前說인 다수설은 무권대리인의 책임이 본인의 추인거절에 의해 비로소 발생한다고 보고(停止條件說), 後說인 소수설은 무권대리인의 책임이 대리행위시에 이미 발생하고 본인의 추인에 의하여 소급하여 소멸한다고 본다.(解除條件說)3) 대리행위 자체에 瑕疵가 없어야 한다.본인이 실존하지 않거나 권리능력이 없는 경우에도 어음법 8조(수표법11조)를 유설이다.(5) 責任의 性質협의의 무권대리인이 지는 책임은 어음수표상의 책임이며 당사자의 의사표시에 의한 책임이 아니고 어음수표법이 특별히 인정한 법정책임이다. 또한 이것은 본인을 법률효과의 歸屬者로 표시한 것에 대한 법정의 擔保責任이다.(通說)(6) 責任의 內容협의의 無權代理人은 만일 그가 대리권이 있었더라면 본인이 부담하였을 책임과 동일한 책임을 진다. 따라서 어음수표의 발행을 무권대리한 협의의 무권대리인은 발행인으로서의 책임을 지고 背書를 無權代理한 경우에는 배서인으로서의 책임을 진다. 이와같이 협의의 무권대리인은 본인과 동일한 책임을 지므로 본인이 어음수표소지인에 대하여 가지는 抗辯을 원용할 수 있으나 어음수표행위 및 그 원인관계와 관계없는 사유로 본인이 갖고 있는 항변사유(상계의 항변이나 본인이 무능력자라는 항변)로는 어음수표소지인에게 대항할 수 없다.(多數說)(7)責任의 보전협의의 무권대리인에게 책임을 추궁하는 경우 그에 대한 권리를 보전하기 위하여 遡求權의 보전 절차나 시효중단의 절차를 밟아야 한다. 이때 遡求權保全節次나 시효중단의 절차를 본인과 협의의 무권대리인 중 누구에게 취할 것인가가 문제된다. 소구권보전절차의 경우에는 지급인에 대한 거절증서의 작성으로만 되므로 협의의 무권대리인에 대하여는 아무런 절차를 취할 필요가 없다.(통설) 시효중단의 절차의 경우에는 협의의 무권대리인에게 취해야 한다. 또한 償還請求의 통지의 경우에도 어음수표 소지인이 협의의 무권대리인에게 통지하여야 하나(어음법45조, 수표법 41조) 대개 어음면에 협의의 무권대리인의 주소가 기재되지 않은 바 이러한 경우에는 통지하지 않은 것에 대한 過失이 없음으로 손해배상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어음법 제45조 6항 수표법 제41조 6항(8) 어음수표상의 책임을 이행한 협의의 무권대리인의 권리협의의 무권대리인이 어음수표상의 책임을 이행한 때에는 본인과 동일한 권리를 가진다.(어음법 8조, 77조2항, 수표법 11조) 그러므로 협의의 무권대리인이 무권대리를 하고 遡求義務를 이행한 때에는있다.
    법학| 2005.11.20| 9페이지| 1,000원| 조회(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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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법]최저임금제와 기타 법적제도 평가A+최고예요
    - 목 차 -Ⅰ. 들어가며Ⅱ. 아르바이트의 현재1. 아르바이트란2. 대학생들의 아르바이트의 실태1) 아르바이트의 종류2) 아르바이트생의 평균 임금3. 아르바이트생의 권리Ⅲ. 최저임금제와 기타 법적 제도1. 최저임금제란1) 최저임금제의 개념 및 연혁2) 최저임금제의 목적3) OECD주요국가의 최저임금제4)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2. 기타의 법적 제도1) 근로계약서2)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Ⅴ. 현 실태조사와 문제점Ⅵ. 해결방안Ⅰ. 들어가며중학교 연합고사를 치고 난 후, 돈을 벌고 싶다는 욕심에 나이를 3살이나 속이고 막노동이란 것을 첨으로 해보게 되었다. 이게 나의 첫 번째 아르바이트가 아니었나 싶다.25년을 살아오면서 흔히 줄인 말로 ‘알바’라고도 하는 아르바이트를 여러 가지 해보았다. 레스토랑 서빙에서부터 앞에서 언급한 막노동, 대형 할인마켓의 판매직까지 말이다. 그러나 이런 아르바이트를 하면서 불만이었던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 먼저 아르바이트의 가장 큰 목적으로서 접근했을 때 그 당시 가장 큰 불만은 내가 일하고 받는 임금이 정말 적은 액수였다는 점이다. 처음으로 해 본 아르바이트인 막노동은 별론으로 하고 가장 처음 철들고 시작한 레스토랑에서의 서빙은 정말 노동력의 착취였다고까지 말할 수 있다. 그때야 워낙 돈이란 게 벌고 싶어서, 단지 내 손으로 적은 돈이지만 벌 수 있단 점에서 불만스럽지만 아무 말 않고 일했지만, 돌이켜 생각해보면 하루에 8시간가량을 일하며 하루에 버는 돈은 고작 1만6천원의 금액이었다. 그것마저도 장사가 잘 될 때의 말이다. 장사가 저조하다 싶으면 계약시간과 다르게 일찍 퇴근해야만 했고 일찍 퇴근한 만큼 금액은 줄어들 수밖에 없었다. 그나마도 난 체인이 있는 대형 레스토랑이란 이유로 많이 받는 편이었다. 주위에 다른 친구들은 채 2000원도 안되는 금액을 받으며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 실정이었으니 말이다.그 다음 불만은 정규직이 아닌 이유라서, 아니면 내가 능력이 부족해서 인지는 모르겠으나 고용주가 나에게 하는 행동들은 정말 불만이었각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서비스업 가운데는 아르바이트 노동력에 의존하는 업태도 생겨나고 있다.2. 대학생들의 아르바이트 실태유래 없는 장기 취업대란 속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들이 크게 늘고 있으나 아르바이트생 대부분이 법적으로 보장된 최저임금을 받지 못하고 이와 더불어 제대로 된 대우조차 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2005년 5월 25일부터 동년 6월 1일까지 75명의 대학생을 설문조사한 결과) 이들의 66명(88%)이 아르바이트를 경험 했다고 응답했으며, 66명 중 42명(63%)이 아르바이트에 대해 불만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1) 아르바이트의 종류아르바이트의 종류에는 중복 응답한 가운데 가장 일반적인 음식점, 커피숍, 호프집이나 로바다야끼) 등에서의 서빙이 42명으로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했고, 다음으로 판매직이 20명으로 다수를 차지했다. 그 이외에 아르바이트로는 남학생들의 막노동을 포함한 공장일, 여학생들의 패스트푸드점이 뒤따랐다. 기타 직종으로는 비디오방, 노래방등이 있었고 주유소나 사무직, 목욕탕 등의 의견도 있었다. (표 참조)2) 아르바이트생의 평균임금아르바이트생들의 임금은 여러 분포를 가졌으나 2500원 이하가 아르바이트 경험자 66명중 39명(59%) 을 차지했고, 2500원 이상 3000원 이하가 21명(31.8%), 3000원 이상이 6명(9%)를 차지했다.그러나 가장 많이 접할 수 있는 서빙이나 판매직의 경우는 대부분 최저임금제보다 훨씬 낮은 평균 2500원정도의 시급을 받고 있었다. 그나마 높은 임금을 받는 경우는 공장이나 막노동 등 3D업종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다. 예외적으로 과외의 경우도 높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다른 직종에 비해 보편적인 일자리는 아니었다.이들이 받는 임금의 평균액)은 2005년 8월 31일까지 적용되는 2,840원에 159원이 적은 2,681원이었고, 아르바이트를 경험한 응답자 중, 42명(63%)이 불만족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얼마를 받으면 만족할 수 있겠냐는 질문에 모든 응답자가 공포하고 1988년 1월 1일부터 실시하게 되었다.)2) 최저임금제의 목적최저임금제는 근로자에 대하여 임금의 최저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향상을 기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게 함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최저임금제가 실시되어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받고 있는 근로자의 임금이 최저임금액 이상 수준으로 인상되면서 여러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가지고 온다. 먼저 저임금 해소와 임금격차의 완화로 소득분배의 개선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 및 기업경영합리화로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촉진하고 공정경쟁을 바탕으로 하여 기업경쟁력의 강화를 유도하는 한편 근로자 이직율의 저하와 노사분규감소로 노사관계안정과 산업평화의 유지에 이바지하는 한편, 근로소득의 향상과 소득분배 개선으로 유효수요의 증대를 촉진함으로써 경기활성화에 기여한다.)3) OECD주요국가의 최저임금제국 가(도입연도)명칭 및결정 유형예외 고용자청소년근로자비율(연령(성인비율의 %))물가지수연동방식또는 ‘상향조정’ 절차비 고벨기에(1975)국가 단체협정에 따라 월별 최저임금제 (RMMMG) 도입공공부분 근로자, 보호사업장내의 견습공, 직업훈련생,20(94%),19(88%),18(82%),17(76%),17이하(70%)RMMMG는 부문별로 소비자 물가와 연동된다. 또한 보통 2년마다 주요 협정에 관해 재협상이 이루어지면 RMMMG 상향 조정캐나다(여성: 1918-1930남성: 1930s- 1950s)연방 및 지방 정부 수준에서 법령으로 시간별 최저임금제 제정견습생, 농장 근로자, 감독 및 관리직은 주 정부 규정에 따라 제외청소년에 대한 감소 비율은 일반적으로 폐지일반 물가 또는 임금 인플레이션에 대해 자동 연동방식 없음1996년 7월부터 각 주 및 지방의 비율이 연방 비율과 연계프랑스(1950,현재형태는 1970)법령으로 시간별 최저 임금(SMIC) 제정(정부고시)장애근로자,견습생, 교대근무나 전문계약직 근로자,전쟁상이군인,일정근무시간이 없는 자유영업사원재직기간 6개월 미만 근로자로써17(제정예외 없음16세이상자 완전 최저임금제법률에 따라 인플레이션 및 경제성과를 고려하여 3자간 협상을 통해 상향 조정국가(도입 연도)명칭 및결정 유형예외 고용자청소년 근로자 비 율 (연 령(성인비율의 %))물가지수연동방식 또는 ‘상향 조정’ 절차비고미국(1938)법령에 따라 연방 및 주 정부 차원에서 시간별 최저임금제 제정관리, 행정 및 전문직에 고용된 근로자, 외판 영업 사원직에 고용된 근로자, 일부 컴퓨터 관련직에 고용된 근로자, 일부 계절적 오락 또는 레크 레이션 사업체에 고용된 근로자 등1996년 10월부터 20세 미만에 대해 취업 첫 90일 동안 약80%물가나 임금 인플레이션에 따른 자동 연동방식 없음어떤 상황에서는 훈련생에게 연방비율의 85% 지급 가능. 상근 학생이나 장애근로자에 대해서도 저비율 적용 가능영국(1999)저임금위원회의 건의에 따라총리가 최저임금(시간별) 결정19세미만 도제, 26세미만으로 견습이 시작된 날로부터 12개월 경과하지 않은자, 직업훈련생, 고등 교육기관 (대학 이상)의 교과 과정의 일환으로서 근무경험을 위하여 일하는 학생들(최고 1년한도)18~21세는 약 85%22세 이상근로자는 새로운일자리를 얻고동시에 인정훈련을 받고있는자는 처음6개월 동안은완전최저임금의약 85%저임금위원회가 물가상승률, 기업경쟁력, 소득분배율, 고용 및 실업, 재정여건, 생산성 등 6가지 요소를 고려하여 심의?제출한최저임금안에 대해 총리가 최저임금을 결정)4) 우리나라의 최저임금제우리나라의 최저임금은 노동부장관이 매년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 고시한다.) 이를 위해 노동부장관은 매년 3월31일까지 최저임금위원회에 최저임금심의를 요청하고, 최저임금 및 기타 중요사항의 심의를 위하여 노동부에 근로자위원, 사용자위원, 공익위원 각9인으로 구성된 최저임금위원회 설치하며, 심의요청을 받은 최저임금위원회는 90일 이내에 심의 의결하여 최저 임금안을 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다. 노동부장관이 최저임금위원회의 최저임금안에 따라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로 사용자가 그것을 불이행하면 채무불이행이 된다. 근로계약에 있어서는 법이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개인간의 권리관계에 개입하여 근로자에게 상당히 유리하도록 하여 주는 것이다.2)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산업재해에 대한 보상을 확실하고 신속·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기업에 대하여 사업주의 의사와 관계없이 강제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가입시키고 보험료를 전액 부담토록 하여 그 기업에서 산업재해가 발생할 경우 국가가 보상문제를 직접 관장하여 사회보험 방식으로 실시하는 제도이다.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사업재해보상보험사업을 행하여 근로자의 업무상 재해를 신속·공정하게 보상하고 이에 필요한 보험시설의 설치·운영과 재해예방 기타 근로자의 복지증진을 위한 사업을 행함으로써 근로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그 특징으로는 사용자의 고의·과실의 유무를 불문하고 업무상 재해에 대하여 사용자에게 무과실 책임을 부여하고 보험급여는 현실적으로 발생한 모든 손해에 대한 전보가 아니고 평균임금을 기초로 법령에 의한 정율보상 방식에 따라 산정하며, 보험사업에 소요되는 비용에 충당하는 보험료는 사업주가 전액을 부담한다. 또 재해보상의 이행을 확실히하기 위하여 사업의 사업주가 보험가입자가 되고, 노동부장관이 보험관장자로서 보험사업을 운영·관리하는 사회보험제도를 채택하고, 산재보험적용의 신고를 스스로 하도록 하고, 보험료의 납부도 자진해서 산정하여 납부하여야 한다.참고로 요즈음에는 법원에서 과거에는 인정하지 않던 경우도 점차 업무상 재해로 인정해주고 있는 추세라는 점을 알아 둘 필요가 있다Ⅴ. 현 실태조사와 문제점현재 우리나라 아르바이트를 했거나 하고 있는 대학생들에게 최저임금제에 대해 물었다.최저임금제(시급 2,840원)를 아는가의 질문에서는 전체 응답자 중 70명(93%)이 잘 알지는 못하지만 알고 있다, 혹은 들어봤다라고 응답했으나, 이의 시행에 대해서는 잘 지켜지지 않는 것 같다고 답했다.신문 기사에 따르면 대학가 주변 업소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들이 대부분 최저사됐다.
    법학| 2005.10.28| 14페이지| 1,000원| 조회(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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