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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프레젠테이션 기법을 소개및 정리
    효과적인 프레젠테이션- 목 차 -프레젠테이션의 목적 프레젠테이션의 일반적 지침 프레젠테이션 준비의 첫걸음 프레젠테이션 준비 시 유의할 점 프레젠테이션 작성의 포인트 프레젠테이션의 최종준비 프레젠터가 핵심 프레젠테이션 진행의 요령 진행 시 유의사항(무대공포증) 효과적인 전달을 위한 언어선택 효과적인 전달을 위한 도구사용프레젠테이션 전반에 걸친 설명프레젠테이션 준비시의 요령프레젠테이션 시의 요령기타 참고할만한 요령프레젠테이션의 목적문제를 제시한다 문제의 해결방법을 제시한다 청중에게 그 해결법을 사도록 설득한다프레젠테이션의 일반적 지침보다 전문적인 프레젠테이션을 계획 및 조직하라 긍정적인 인상을 창출하라 보다 자연스럽고 여유 있게 진행하라 명확하고 설득력 있게 생각을 전달하라 중요한 아이디어를 명확하게 밝혀주어라 청중들의 마음 내면에서 제기된 질문들에 대해 잘 답변하게 해주어라 구체적인 실천을 할 수 있도록 동기 부여하라효과적인 준비가 성공의 첫걸음우선 듣는 사람들을 연구한다 어떤 사람들이 청중으로 참여하는가? 이들의 지식수준과 경험수준은 ? 이들의 관심사항은 무엇인가 ? 어떤 관점을 갖고 있는가 ? 보다 효과적으로 아이디어 및 준비자료를 정리한다 하고 싶은 이야기를 청중에게 맞추어 발표를 준비한다 필요한 자료를 수집하고 정리한다 사례, 증거자료, 통계 및 시각 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프레젠테이션 준비 시 유의할 점체계적인 발표준비 프레젠테이션의 이유 / 얻고자 하는 결과를 파악한다 초안을 미리 잡을 것 : 서론/본론/결론의 구성 등 체계를 갖추고 , 특히 핵심내용의 배치에 신경 쓸 것 청중의 동기와 이해력을 기준으로 구성/설명할 것 설명의 흐름을 미리 구성하고 이에 필요한 자료를 준비할 것 예상되는 질문을 만들어 대비할 것 발표시간의 고려 발표시간에 맞춘 내용준비 : 요점을 정리할 수 있어야 한다프레젠테이션물 작성의 포인트한 화면에 너무 많은 것을 넣으려고 하지 말 것 모두가 볼 수 있도록 충분히 커야 하며, 자세한 내용보다는 요점/요약을 넣을 것 (한 화면당 6-7 줄 정도가 기본) 표나 그림도 너무 작아 볼 수 없는 경우 효과가 반감됨 숫자/통계자료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것 숫자가 주는 신뢰감/명확함 그러나, 너무 많고 복잡한 숫자나열은 피한다숫자 및 통계자료 활용예3.445.734.010.74광역시-1.4535.4425.230.02신도시1.783.595.543.92지방5.0031.969.25-2.43수도권1.8431.1114.40.19서울2*************040.052.2124.811.6%도표와 그래프를 이용하면 청중들에게 보다 설득력 있게 다가갈 수 있다!!자료제공 : 부동산114프레젠테이션의 최종준비프레젠테이션 장소와 환경을 미리 파악할 것 발표장의 크기, 사용가능한 도구, 스크린의 크기 마이크 필요여부, 도구의 배치, 조명/밝기 소음, 전망, 입구 등 항상 비상 발표물을 준비할 것 여벌의 파일카피, 다른 도구(OHP)용 발표자료 미리 리허설을 반드시 해 볼 것 시간, 언어, 진행절차 등을 점검 내용전개를 요약한 메모를 준비할 것프레젠터가 핵심발표자가 프레젠테이션의 핵심이다 편안하면서 신뢰를 주면서도 정확하게 전달되어야 한다 외모에도 신경 써야 한다 말의 억양과 톤 밝은 표정 자연스럽고 확신에 찬 억양 발표시의 태도 청중들에게 발표내용이 중요하다는 확신을 갖도록 해야 한다 융통성 있고 재미있게 프레젠테이션 하라 자신을 유능하다고 생각하라 : 가장 중요한 것은 “열의” 실패유형 : 겁먹은 토끼형(자신감결여), 얼렁뚱땅형(중요성 전달실패), 얼어버리는 형(부자연스러움), 노점상형(지나친 행동) 청중과 친밀감을 형성한다프레젠테이션 진행의 요령도입부분 : 청중을 이끌어가라 청중은 준비가 안되어 있다 : 처음에는 신기한 이야기나 유머로 청중의 마음을 열어라. 발표주제와 관련된 이야기면 더 좋다. 본론 초기 : 활발한 상상력을 발휘하라 발표주제를 명확하게 전달하고 중요하게 느끼게 하라 본론 핵심부 : 의미하는 바를 말하라 발표의 핵심주제를 정확하고 분명하게 전달하라 본론 마감부 : 핵심주제를 입증해라 핵심주제를 입증하고 폭넓은 설명을 하라 표,그림,권위있는 정보를 인용하여 설득하라 마무리 : 행동을 취하게 하라 완결감을 주면서 중요한 메시지를 다시 한번 강조하라 청중이 무엇을 해야 할지 분명하게 제시하라진행 시의 유의사항(무대공포증)약간의 긴장은 유익하다. 그러나… 무대공포증을 유발할 수 있다 청중은 당신이 성공하기를 바란다. 청중은 당신이 염려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청중을 개인으로 취급하라 자신감 회복법 자기긍정과 심상 화 스트레스를 물리치는 운동 : 심호흡,체조, 근육풀기 긴장된 모습을 보이지 말 것 준비가 최선, 중요한 부분의 메모, 분할해서 정복효과적인 전달을 위한 언어선택가장 간결하면서도 직접적인 어휘를 사용하라 연설투보다는 대화식으로 이야기하라 짧은 문장을 사용하라(15단어 이하) 생동감 있는 어휘,직유,유추를 사용하라 어려운 특수용어나 속어사용을 피하라 말하는 속도와 강약을 조절하라 빨리 말하는 경우 실수하기 쉽고 자신감이 없어보인다 무의미한 되풀이 언어를 피하라효과적인 전달을 위한 도구사용주목할 수 있는 환경조성 조명, 의자배치, 연단위치조정 화면과 칠판, 발표자의 위치 서로 중복되지 않고 효과적으로 결합되도록 포인터의 사용 OHP인 경우의 효과적 사용법 미리 테두리를 만들어 놓는다 / 순서기입 순서에 따라 보여준다 중요한 부분을 직접 표시/가필 연단에 너무 의지하기보다는 적절한 접근/이동{nameOfApplication=Show}
    경영/경제| 2008.02.10| 14페이지| 2,000원| 조회(1,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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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영어 공용화에 관한 논쟁을 정리
    영어 공용어화는 꼭 필요한가?Ⅰ. 서론영어 공용어화를 내세우는 대표주자격인 복거일씨는 오늘날의 사회에서는 영어가 기본적 생존 수단의 하나이므로 모든 국민이 영어를 잘할 수 있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고 이를 달성하는 유일한 방법은 영어를 모국어화 하는 것이고 대한민국이 앞으로의 세계화된 사회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영어를 대한민국의 유일 언어화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러한 극단적인 정책을 짧은 시간에 시행할 경우 큰 혼란과 많은 비용이 들 것이기 때문에 우선 영어를 공용어화해서 대한민국에서 한국어의 독점적 지위를 자연스럽게 허물고 대한민국 국민들이 자연스럽게 영어를 모국어로 고를 수 있도록 하면서 개인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최소한의 비용으로 자연스럽게 언어시장의 자유화가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그리하여 영어가 대한민국에서 자유롭게 사용되면 국가경쟁력이 상승하고 대한민국이 앞으로 다가올 세계화 시대에서 중심국가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한다.) 즉, 현재 영어 공용어화 찬성론자들은 대한민국의 모국어를 영어로 전환하는 언어교체를 전제해 놓고 언어 교체를 위한 도구로서 영어공용어화가 필요하기 때문에 영어공용어화를 하자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기본 전제 때문에 영어 공용어화 문제는 주로 민족주의적 관점에서 비판의 대상이 되어왔고 정작 중요한 영어 공용화가 왜 불거졌는지와 이를 위한 선행 과제로써 영어 교육문제에 대한 해결책은 누구도 제시하지 않았다. 결국 영어 공용화에 대한 생산적이고 합리적인 비판은 지금까지 이루어지지 못하였다.현재 전 세계적으로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인구는 3억 8천만명이 넘으며, 공용어로 하는 나라의 수도 약 50여 개국에 달한다.) 전 세계 인구 중 10억 이상이 영어를 배우고 있으며, 우편물의 75%, 인터넷 정보의 80% 이상이 영어로 기록되어 있다. 이쯤 되면 영어는 세계어로서 자리 매김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므로 영어를 구사하지 못하면 시대의 흐름을 읽을 수도, 세계의 무대로 나아갈 수서는 우리나라 영어교육을 완전히 바꿔야 한다. 영어 공용어화의 가장 중요한 선행과제인 영어교육 개혁은 가능한가? 만약 이러한 교육개혁이 가능하여서 영어를 모국어인 한국어 수준으로 구사할 수 있게 된다면 그것으로 되었지 꼭 영어를 공용어화 시킬 필요가 없는 것 아닌가? 어차피 영어를 공용어화 하기 위한 주요 논거중의 하나가 전 국민이 영어를 잘하도록 하는 거였으니 말이다. 그리고 이미 대부분의 한국국민이 영어를 불편함 없이 사용하게 된 상황에서 대한민국이 영어를 공식 언어로 지정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경쟁력을 상승시키고 세계화 시대의 중심국가로 도약하는 것을 보장해준다고 볼 수 있을 것인가? 그 국가의 경쟁력은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고 있는지 여부가 아니라 그 국가의 물류, 교통, 금융과 같은 제반시설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영어는 외국인들이 이러한 제반시설을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매개체가 될 뿐이지 영어의 공식 언어화가 그 제반시설 자체가 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선행과제로써 영어교육 개혁이 성공할 경우 그 다음 조치로서 영어 공용어화 지정은 큰 의미가 없을 수도 있다.현대 사회에 있어서 영어가 차지하는 비중은 매우 크다. 영어 공용어화 주장은 기본적으로 영어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 우리의 현실은 영어를 제대로 터득하기 어려우므로 이를 타개하기 위해 영어를 공용어로 삼아야 한다는 것이다. 하지만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영어 공용화가 즉각적으로 우리나라 영어 교육의 문제를 해결하고 우리 국민의 영어 구사력을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높여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반대로 우리의 영어 교육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한 영어 공용어화를 시도조차 할 수 없다는 관점에서 그 동안의 영어 공용어화 주장은 앞뒤가 뒤바뀐 것이라 할 수 있다. 허나 영어 공용화 문제가 불거진 것은 우리나라 영어 교육 개혁이라는 화두를 던져 줬기에 그 의미는 분명히 있다. 따라서 영어 공용화에 앞서 우리나라 영어 교육을 실질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구체적 방법이 무엇인지에 초점을 맞추어국민을 두계층, 즉 영어를 잘하는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으로 갈라놓아 사회 통합을 저해하고 사회적 갈등을 촉발할 것으로 보고 있다.) 특히 박강문씨는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인도와 필리핀의 경우 영어를 잘하는 계층과 그렇지 못한 계층간의 위화감이 실제로 존재한다고 한다고 주장한다.서로 상반되는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각각 자신의 주장이 평등주의에 부합하는 것이며 상대방의 주장은 계급적 함의를 지니고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무슨 까닭인가? 영어 공용어화에 찬성하는 사람들은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게 되면 우리 국민 모두가 영어를 잘하게 될 것이므로, 현재처럼 미국 유학등을 쉽게 할 수 있는 계층이 그렇지 못한 계층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리한 지위를 차지하게 되는 일은 없어질 거라고 전망한다. 이에 비해 영어 공용화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영어가 공용어가 되더라도 여전히 모든 국민이 쉽게 영어를 습득하기는 어려울 것이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어를 못해서 생기는 불이익은 현재와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커질 것이라고 전망한다.3. 외래어 수용주의 대 민족어 순결주의영어 공용화 논쟁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등장하는 것이 외래어 수용과 관련한 태도이다. 복거일씨는 외래어 수용에 대하여 우리 일상생활에서 쓰이는 일본말을 그 예로 든다. 그리고 이런 일본말들이 우리 언어에서 나름대로의 역할을 하고 있는, 쓸모가 충분한 증명된 말이라고 하면서, 이들을 우리말의 일부로 간주하는 것이 온당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다. 그리고 우리말 순화 운동에 정면으로 역행하는 그의 이러한 태도는 결국 우리 사회가 외래어, 나아가 외국어에 더욱 호의적인 사회가 되어야 한다는 사실로 발전한다. 그리하여 이러한 사회가 결국 그의 영어 공용화론에 이르게 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고 한다. 즉 그의 논리는 우리말 속에 영어든, 일본어든 외국어 어휘가 들어오는 것을 경계할 필요가 없을 것이며 이 과정을 거치면서 궁극적으로 우리말 자체가 외국어인 영어로 바뀌어도 무방하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현재와 같이 영어가 실질적으영어를 잘할 것이라는 그들의 허점투성이의 논리전개 덕분에 반대론자들에 반박의 빌미를 주었고 결국 반박에 대한 재반박이 이어지는 순환론에 빠지게 만들었다.하지만 영어 공용어화 반대론자들 역시 대승적인 생각을 가지고 영어 공용화가 대한민국에 어떠한 이익을 가져다줄지를 생각하기보단 오직 민족주의적 입장에서 찬성론자들의 언어 교체론에 대한 비판을 하기에 바빴다. 그리하여 결국 영어 공용화에 대한 실질적인 논의는 전혀하지 못하였다. 또한 영어 공용어화 반대론자들 역시 우리나라 영어 교육의 현실에 대한 대안 제시는 등안시 하고 오직 영어 공용어화 찬성론자들의 논리적인 허점에 대한 비판만 하였다는 점에서 크게 칭찬할 수는 없다. 이에 기존과는 달리 민족주의적 입장이 아닌 보다 현실적인 시각에서 영어 공용어화 찬성논자들의 주장을 비판해 보고 바람직한 논쟁의 방향을 제시해보면 다음과 같다.Ⅲ. 영어 공용어화 찬성논리에 대한 합리적인 비판1. 복거일씨의 논리 정리복거일씨의 영어공용론은 기본적으로 다음과 같은 논리에 입각해 있다.① 지구 제국의 출현으로 세계어인 영어를 자유롭게 쓸 수 있는 능력이 필요하다.② 우리의 현실에서는 영어에 아무리 투자해도 필요한 영어 능력을 터득하기 어렵다.③ 이를 해결하는 방법은 영어를 일차적으로는 공용어로, 궁극적으로는 모국어로 만드는 수 밖에 없다.④ 그런데 우리나라의 민족주의적 감정 때문에 영어의 공용화가 쉽지 않다.⑤ 이를 위해 거친 민족주의를 극복해야 한다.이는 복거일이 처음 《국제어 시대의 민족어》란 책에서 영어 공용화가 필요함을 역설한 것을 단순화한 것이다. 복거일의 논리의 문제점을 간단하게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복거일씨의 영어 공용론의 주장은 ①, ②, ③의 논리전개에서 나오는 것이다. 즉, 영어가 중요하지만 우리나라에서는 영어 교육이 부실해 제대로 된 영어 습득을 기대하기 어려우므로 영어를 공용어로 만들어야 한다는 것이 복거일씨의 핵심적인 주장이다. 그러나 복거일씨는 부실한 영어 교육이 어떻게 영어 공용어화 주장을 정당화하는지에 대해만 영어를 공용어로 사용하는 국가들은 인도, 필리핀, 싱가포르등 약 47개 국가에 이른다. 그리고 이들은 대개 영어를 모국어로 하는 국가의 식민 지배를 받았거나 종속적인 관계를 가진 국가들이라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영어 공용어 국가중 필리핀,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인도를 대상으로 하여, 언어 문화적 배경과 언어 정책의 방향을 알아보고, 영어와 모국어의 교육 실태 및 사용실태에 대해 분석해 보면 다음과 같다.1). 필리핀필리핀은 400여년 간에 걸친 스페인의 식민지 통치로 종교와 문화에 막대한 영향을 받았고, 이후에 들어온 미국의 50년 간에 걸친 통치로 영어와 공공제도가 이식되었다. 오늘날 필리핀의 다원문화적 성격은 이러한 역사적 맥락과 밀접하게 관련된다. 이런 이유로 필리핀의 영어 교육은 학교 교육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한, 초등학교부터 대부분의 교과서가 영어로 되어 있어, 필리핀에서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영어가 필수적이다. 필리핀에서 영어는 지식 사회에 접근하기 위해 필수적으로 알아야 하는 언어로, 전공서적과 교양서적은 물론이고 정론지에 해당하는 신문은 모두 영어로 되어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필리핀에서는 국가주의의 강화와 함께 필리핀의 문화적 통합을 강조하면서 필리핀어에 대한 정책적 배려가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을 통해 필리핀어가 지성의 언어로 사회적 주도권을 잡기는 거의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현재 모든 교양 및 전공 서적의 언어가 영어인 현실에서 필리핀어의 확산은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세계화와 함께 영어의 중요성이 강조되면서 필리핀어의 역할은 갈수록 축소되고 있다.)2). 말레이시아말레이시아는 공식적인 영어 공용화 국가는 아니다. 그러나 말레이인 45%, 중국인 35%, 인도인 10%, 기타 10% 등의 종족 구성비를 가진 말레이시아는 20세기경 영국의 식민지배가 본격화되면서 영어가 말레이시아에 유입되기 시작하였고, 점차 영국 식민정부의 통치어로서 그 사용이 확산되어 갔다. 이후 1.)
    교육학| 2008.02.10| 12페이지| 2,000원| 조회(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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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目 次 -Ⅰ. 序 ...............2Ⅱ. 憲法裁判所의 立場........21.사실관계2.쟁점정리Ⅲ. 違憲法律審判의 適法要件...............31.실질적 요건: 재판의 전제성2.형식적 요건: 법원의 제청3.소결Ⅳ. 表現(言論·出版)의 自由.41.헌법규정2.언론·출판의 자유의 구성요건3.언론·출판의 자유의 제한규범4.언론·출판의 자유에 의해서 보호되는 의사 및 표현Ⅴ. 事前檢閱.......1.검열금지의 의의2.사상의 자유시장3.헌법재판소의 입장4.검열의 내용5.관련판례6.현행제도7.외국의 사전제한에 관한 입법례Ⅵ. 其他 基本權1.인적 구성요건2.보호법익3.기본권경합Ⅶ. 判例評釋1.헌법재판소의 입장 정리2.헌법재판소의 입장에 대한 문제제기3.헌법재판소의 입장에 대한 비판의 검토Ⅷ. 結論Ⅸ. 參考文獻Ⅰ. 序외국음반의 국내제작 수입추천 제도는 헌법 제21조에 규정되어 있는 표현(언론?출판)의 자유를 제약하는 바, 헌법상의 기본권 제한 한계를 준수한 것인지가 문제된다. 기본권을 제한함에 있어서 일반적인 한계 기준으로는 법치주의의 일반 원칙으로부터 파생되는 명확성의 원칙, 법률 불소급의 원칙, 입법 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비례성 심사 등이 존재하는데, 특히 헌법 제21조의 표현의 자유와 관련해서는 헌법이 정해 놓은 특별한 언론의 자유의 한계를 명시하였으며, 1972년 헌법에서는 허가제와 검열 금지에 관한 규정을 삭제하였고, 1980년 헌법에서는 언론 출판의 자유와 그 내재적 한계 그리고 그 공적 책임과 사후 책임 등을 규정하였다. 현행 헌법은 제 21조에서 언론?출판의 자유를 비롯하여 언론?출판에 대한 허가제 및 검열제의 금지, 통신 방송의 시설 기준 등의 법정주의, 언론?출판의 자유의 내재적 한계를 규정하고 있다.)2. 언론?출판의 자유의 구성요건(1) 인적 구성요건언론?출판의 자유를 누리는 주체는 원칙적으로 모든 인간이다. 따라서 내국인뿐만이 아니라 외국인도 주체가 될 수 있으며, 그 밖에도 언론사나 출판사와 같은 법인도 언론?출판의 자유가 될 수 있다.(2) 보호법익1) 언론?출판 활동언론?출판의 자유는 언론?출판 활동이라는 행위를 보호법익으로 한다. 언론?출판의 자유가 보호하는 언론?출판 활동은 문언 그대로 언론과 출판, 즉 구두(=음성언어)와 글자(=문자, 인쇄, 활자 언어)라는 수단에 그치지 않고 가능한 모든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내면의 생각을 외부에 표현하고 전달하는 활동을 말한다. 여기서 표현의 내용인 내면의 생각을 가장 일반적으로 담을 수 있는 개념은 ‘의사’ 인데, 따라서 언론?출판의 자유는 좀 더 정확하게 말하자면 ‘의사 표현의 자유’라고 할 수 있다. 즉, 고전적 의미에서의 언론?출판의 자유 또는 표현의 자유라 함은 자기의 사상 또는 의견을 언어, 문자 등으로 불특정 다수인에게 표명하거나 전달하는 자유를 말하며 그것은 인간간의 접촉의 자유를 그 전제로 한다. 여기에서 언론이란 담화, 토론, 연설, 방송 등 구두에 의한 사상 또는 의견의 표명과 전달을 뜻하고, 출판은 문서, 도화, 사진, 조각 등 문자와 형상에 의한 사상 또는 의견의 표명과 전달을 뜻한다. 하지만 언론?출판의 자유는 문화의 진보와 더불어 다양해지고 있기 때문에 그 개념도 최광의로 이해하지 않으면 안되며, 그 역할 역시 단순히 의사 표현의 자유뿐만 아니라 의사소통의 전 과정을 보호하는 역할로 경합을 통해 이루어져야 한다. 이처럼 어떤 표현의 가치를 평가하는 주체는 결코 국민의 대리인인 정부가 될 수 없으며 오직 사상의 공개시장, 즉 국민 스스로일 뿐이라는 생각이야말로 헌법 제 21조 제 1항과 제2항의 이념적 토대이다. 다시 말해서 국민 스스로에 의한 교정의 기회를 원천봉쇄하는 사전검열이야말로 사상의 공개시장의 형성 자체를 가로막는 것이 아닐 수 없고, 사전검열은 표현의 자유가 실현되기 위한 전제조건을 말살하는 것이기 때문에 헌법은 특별히 제 21조 제 2항을 두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사상의 공개시장에 대한 이론적 배경 없이 언론자유 내지 표현의 자유를 논하는 것은 공허하다.3. 헌법재판소의 입장헌법재판소는 일찍이 언론·출판에 대한 검열이 “사전”검열을 의미하고 이것이 세계의 자유민주주의국가에 있어서 일반적인 경향이라고 설시)함으로써, 헌법 제 21조 제2항이 표현에 대한 사전제한을 규율하는 규정이라는 점을 밝혔고, 이를 바탕으로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 21조 제 2항을 중심으로 표현에 대한 사전제한법리를 구체화해 나갔다.) 이러한 맥락 아래 헌법재판소도 “검열은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사상이나 의견등이 발표되기 이전에 예방적 조치로서 그 내용을 심사, 선별하여 발표를 사전에 억제하는, 즉 허가받지 아니한 것의 발표를 금지하는 제도”라고 정의하고), “여기서 말하는 검열은 그 명칭이나 형식에 구애됨이 없이 실질적으로 위에서 밝힌 검열의 개념에 해당하는 모든 것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것”이라고 하였다. 이러한 검열을 금지할 필요성에 관하여 “검열제가 허용될 경우에는 국민의 예술 활동의 독창성과 창의성을 침해하여 정신생활에 미치는 위험이 클 뿐만 아니라, 행정기관이 집권자에게 불리한 내용의 표현을 사전에 억제함으로써 이른바 관제의견이나 지배자에게 무해한 여론만이 허용되는 결과를 초래할 염려가 있기 때문”이라고 판시하였다.검열의 의미에 관한 위 헌법재판소 결정의 특징적 요소는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① 검열은 절대적인 것이다. ② 검열은 ‘사전’있어서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공연법에 의하여 행정권이 심의기관의 구성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고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검열절차를 형성하고 있는 점에 있어서 큰 차이가 없으므로,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도 검열기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고, 따라서 한국공연예술진흥협의회가 비디오물의 제작·판매에 앞서 그 내용을 심사하여 심의기준에 적합하지 아니한 비디오물에 대하여는 제작·판매를 금지하고, 심의를 받지 아니한 비디오물을 제작·판매할 경우에는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도록 규정한 이 사건 법률조항은 사전검열제도를 채택한 것으로서 헌법에 위배된다)고 결정하였다.(3) 구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영상물등급위원회)이후 심의는 영상물등급위원회에서 맡게 되었는데, 헌법재판소는 영상물등급위원회 역시 그 위원을 대통령이 위촉하고, 그 구성방법 및 절차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며, 국가예산으로 그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보조를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행정권이 심의기관의 구성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검열기관에 해당하고, 영상물등급위원회에 의한 등급분류보류제도 역시 검열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또한, 외국비디오물을 수입할 경우에 반드시 영상물등급위원회로부터 수입추천을 받도록 규정하고 있는 구 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의 외국비디오물 수입추천제도도 사전검열에 해당한다)고 하였다.음반ㆍ비디오물및게임물에관한법률(2001. 5. 24 전문개정된 것) 중 외국음반의 국내제작에 관한 부분의 위헌제청사건에서 헌법재판소는 외국비디오물의 수입추천업무를 수행하던 영상물등급위원회는 개정 전 공연법에 의거 설치되고 있던 것으로서 영화의 등급분류보류제도의 운영주체로서 행정기관성 여부를 인정하였던 영상물등급위원회와 동일한 것이므로, 검열과 관련해서는 그 조직과 구성 면에서 행정권의 성격을 가진 행정기관에 해당한다고 보았고,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근거에 따라 사전검열에 해당하여 위헌결정을 내렸다.)6. 현행제도)이 사건 위헌제청 후인 2006안과 가장 밀접한 관계가 있고, 침해의 정도가 큰 주된 기본권을 중심으로 해서 제한의 한계를 따져보아야 한다는 일반적인 원칙과 개별적인 사안에 따라 구체적인 기준을 제시하고 있다.사안의 법률조항은 학문·예술의 자유를 제약하고 있는바, 학문·예술의 자유는 표현의 자유와 일반특별의 관계에 있는 것으로서, 일반조항에 특별조항에서 언급하지 아니한 내용이 규정되어 있을 경우에는 동 부분이 적용될 수 있고 표현의 자유조항에 규정된 특별한 보호가 학문·예술의 자유조항에 언급되어 있지 아니하고 학문·예술의 자유조항이 그러한 특별한 보호의 적용을 배제하는 취지를 내용으로 하고 있지 않다면, 그러한 특별한 보호를 학문·예술의 자유에도 적용할 실익이 있는 것으로 동 기본권의 침해여부는 헌법 제21조 제2항의 침해여부를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다.Ⅶ. 判例 評釋1. 헌법재판소의 입장 정리그 동안의 사점검열금지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입장을 정리하자면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요약 할 수 있다. 우선 첫째,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21조 제2항에서 규정하고 있는 검열금지 규정의 효력을 절대적이라고 해석하고 있다. 즉 헌법재판소는 “헌법 제21조 제2항이 언론?출판에 대한 검열금지를 규정한 것은 비록 헌법 제37조 제2항이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할지라도 언론?출판의 자유에 대해서는 검열을 수단으로 한 제한만은 법률로써도 허용되지 아니한다)”라고 밝히고 있다. 둘째, 헌법재판소는 검열금지 규정을 절대적이라고 보면서 검열금지가 모든 형태의 검열을 금지하는 것이고 아니라고 하여 검열의 의미를 좁게 해석하여 한정시키고 있다. 즉 헌법 제21조 제2항의 검열은, “행정권이 주체가 되어 사상이나 의견 등이 발표되기 이전에 예방적 조치로서 그 내용을 심사, 선별하여 발표를 사전에 억제하는, 즉 허가받지 아니한 것의 발표를 금지하는 제도를 뜻한다...그러나 검열금지의 원칙은 모든 형태의 사전적인 하겠다.
    법학| 2008.02.10| 23페이지| 3,000원| 조회(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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