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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민주주의 방해요인
    民主主義의 着根의 沮害要因Ⅰ. 서 론- 민주주의란 ?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민주주의 정의에 대해 물어보면 그들은 하나같이 “민주주의는 국민에 의한 정치를 말한다” 라고 대답한다. 이것은 단순한 정의에 불과하지만 맞는말이다. 대중정치는 참으로 민주주의제도의 필수적인 요소이다. 행정과 사법 기능은 국민이 만든 法律을 수행하는 기관으로 생각했다. 따라서 민주주의 과정은 정책 결정 또는 입법 절차 그리고 국민들 사이의 관계와 같은것이며 입법절차는 다양한 민주주의제도의 구별을 위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입법이나 정책 결정과정에 대한 국민의 관계에 기초를 둔 3개의 주요한 민주주의제도가 있다. 가장 간단한 형태로 직접민주주의 또는 순수 민주주의라 일컫는 것으로서 국민은 그들 자신의 입법기관으로 활동한다. 국민은 그들 스스로를 위해 법은 제정한다.국 민입법과정 직접민주주의대중 정치의 두 번째 형태는 간접민주주의, 대의정치, 또는 공화정치라는 것이다. 국민들이 스스로 법률을 만드는 대신에 자신들은 법률을 만드는 입법자들을 선출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국민은 입법 절차에서 물러선다. 그리고 정책 결정에 대한 국민들의 관계는 수순한 민주주의 형태 하에서 보다 덜 직접적이다.국 민입법과정입법자 공화정치민주주의 세 번째 형태인 다원주의는 실제적으로 다른 체제가 아니라 공화정치의 변형이다.국 민압력단체입법자입법과정 다원주의다원주의에서는 어떠한 경우에 있어서도 개인이 정치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참여해야 한다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체제에서는 이익집단이나 압력단체가 국민과 입법사이에 위치하게 된다.마지막으로 엘리트 이론이다. 엘리트의 구성원들이 통치 계층으로 어떻게 부상하는가에 관계없이 엘리트 이론가들은 전체로서의 국민이 아닌 그들이 실제적으로 국가를 움직인다고 주장한다.Ⅱ. 본 론- 민주주의 저해요인은 크게 내적요인과 외적요인으로 구분할 수 있다. 저해요인 및 민주주의 확립되기 위해서 필요한 것들에 대해 알아보자.1) 內的 沮害要因첫째는 선거민의 증가에 따르는 문제이다. 19세기말 이래로 보통선거권이 점차로 확장됨으로써 실로 엄청난 수의 大選學民이 정치무대에 등장하게 되었다. 그에 의하면 이와같은 大選學民의 등장으로 말미암아 대중의 이성적 측면과 본능적 측면이 아울러 드러나게 되었다는 것이다. 즉 선거민의 증가는 한편으로는 의무교육의 발전에 따라서 知性을 훈련시켜 社會를 올바르게 인식케 함으로써 民主主義에 필요한 합리적 토의의 소양을 키웠지만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는 커다란 잠재적 소비자 즉 매스컴의 暗示와 광고 등에 의해서 조종당하는 인간을 만들어 내게 되었다. 따라서 한편으로는 선거민의 요구가 증대되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그 요구 속에 비합리적인 요인도 내포하게 되었다. 바로 이와 같은 비이성적요인이 民主主義의 內的沮害要因이 된다는 것이다.둘째는 政黨의 조직화의 문제이다. 원래 政黨은 임의적 집단으로서 출발한 것이지만 최근의 경제적 및 기술적 요청으로 말미암아 그 성격을 一變시키게 되었다. 즉 政黨은 임의적 집단으로부터 「국가의 기관」으로 되어 국가의 상부기관으로 되었다. 바꾸어 말하면 정당은 私的 集團으로부터 공적 집단, 즉 公黨으로 된 것이다. 그런데 그 권력 조직을 집중 강화시켜감에 따라서 국가 안의 한 기관으로 만족치 아니하고 다른정당과 사회단체를 모조리 해체시켜 그 자체가 국가와 同一化 됨으로써 이른바 전체적 내지 전체주의적 성격을 띠게 되었다. 뿐만 아니라 이러한 경향과 더불어 정당관계자의 정치직업화 직업주의도 확립하게되었다. 정당정치의 직업화는 한편으로는 정당과 정당 사이의 적대의식을 격화시킬 뿐만 아니라 또 다른 한편으로는 국가의 일반적 이익보다도 더 한즉 自黨의 이익을 위하여 날뛰게 하며 마침내 정당을 偶像化하는 경향을 낳게도 한다.셋째, 行政權의 優越化의 문제이다. 행정권의 우월화의 경향은 선거민의 증가와 정당의 조직화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나타난 현상이다. 19세기의 입법부는 개인적 자유의 옹호기관으로서 그 자체의 독립된 권력과 권위를 보유할 수가 있었다. 그러나 20세기에 접어들면서부터 현저하게 보이기 시작한 행정사무의 양적 증대와 질적 분화는 행정권의 강화를 가져오게 됬으며 마침내는 행정부독제라는 극단적인 형태까지 보여지게 되었다.넷째, 어떤정책의 결정에 도달하는 속도의 문제이다. 民主主義는 다원화 의견의 표현을 전제로 하는 토론에 의한 정치이기 때문에 토론을 위한 상당한 시간을 필요로 한다. 특히 경제적 문제는 의견의 대립이 보여지기 쉬운 문제이므로 그것의 급속한 해결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이러한 의미에서 토론과정을 과연 어떻게 짧게 하느냐 또는 과연 어떻게 신속히 合意點에 도달하게 하느냐를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일이야 말로 민주주의의 死活애 관계되는 중요한 문제이다.2) 外的 沮害要因첫째, 超人的 指導者의 출현이다. 이러한 지도자는 민주사회의 지도자와는 판이하다. 이서은 전체주의에 있어서의 지도자이다. 전체주의에 있어서의 지도자는, 스스로 그 지위를 획득하며, 특권적 존재로 생각하며, 책임을 지지않으며, 비판을 초월하며, 비밀적으로 행동하며, 그 지위를 고정화 시킨다. 이것에 반하여 민주사회에서의 지도자는 피지도자에 의해서 피지도자들 중에서 선택되며, 공적으로 행동하며, 비판을 받으며, 책임을 지며, 끊임없이 갱신유동된다.둘째, 집단의 분출이다. 이러한 집단은 독재적 지도자와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나타나게 된다. 즉 독재적 지도자는 자기의 지위를 영구히 보존해 가기 위하여 選學民과는 다른 集團을 자기의 기반으로 삼으려고 애쓴다. 그러한 기반으로서의 집단은 이를테면 종족, 민족, 계급 등이다. 그런데 그 집단은 개인을 흡수하여 절대적인 존재로 됨으로써 개인을 그 집단을 위한 단순한 수단으로 만든다. 즉 개인은 그 집단을 위하여 살아가며 순전히 그 수단으로 된다. 이와같은 집단의 개념이 자유민주의적인 민주주의에 대한 부정적 요인이라는 것은 분명하다.
    인문/어학| 2007.11.26| 5페이지| 1,000원| 조회(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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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조직] 행정조직개편 평가B괜찮아요
    {순 서{Ⅰ.개 요Ⅱ.현 정부 외적행정조직 및 개편내용Ⅲ.내 적 행 정 조 직 개 혁Ⅳ.향 후 추 진 방 향Ⅴ.맺 음 말{개 요행정개혁은 행정체제를 하나의 상태에서 그 보다 나은 다른 상태로 변화시키는 것, 즉 행정체제의 바람직한 변동 을 뜻한다. 행정개혁은 현재 상태에 심각한 문제가 있거나, 현 상태를 보다 나은 상태로 바꾸어야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추진된다.김대중 정부의 행정개혁은 1차, 2차, 3차 개혁으로 구분할 수 있다. 김대중 정부의 1차 행정개혁은 98년 1-2월에 가동한「정부조직개편심의위원회」의 시안을 토대로 김대중 정부가 출범하기도 전에 단행되었다 제1차 개혁의 특징은 기획예산위원회, 공보실의 신설, 재정경제부와 예산청의 분리, 행정자치부 통합, 부총리제 폐지, 공보처, 정무장관, 민주평통자문회의 사무처 폐지 등을 통하여 정무직 장차관급이 100명에서 87명으로 감축되는 등 정부기구 및 인력을 감축하고 정부기능을 재편한 것이다. 99년 5월에 단행된 제2차 개혁은 1차개혁으로 신설된 기획예산위원회가 주도하였는데, 2차 개혁은 책임운영기관, 개방형직위제와 목표관리제 도입 등 관리과정과 행정운영 등 소위 소프트웨어의 개선에 초점을 맞추었다. 특히 제2차 개혁은 민간컨설팅회사들이 주축이 되어 실시한 경영진단을 토대로 경영진단조정위원회에서 시안을 마련하였다는 점에서 행정개혁사에서 새로운 시도로 평가된다 한편 2001년 1월 이루어진 3차 개혁으로 경제부총리와 교육부총리, 여성부가 부활 또는 신설된 바 있다. 한편 준정부기구 부문에서는 정부출연 연구기관 통폐합, 의료보험관련기구의 통합, 그리고 공기업개혁 등이 꾸준하게 진행되었다.이 글을 통해 김대중 정부가 추진해온 행정조직개혁 내용을 살펴보기로 하자{현정부의 행정조직{{{{{{{{{◈ 3차 정부조직개편은 1차 행정개혁에서 가동한「정부조직개편심의위원회」의 심의나 2차 개혁에서 거친 경영진단과 같은 사전준비나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음.◈ 3차 개혁에서 부총리제 부활과 여성부 신설 등 개혁의 일관성이 흔들림◈ 3차 개혁에서 중앙부처가 신설* 소위 김대중 정부가 내세운 행정개혁의 방향 중 하나인 작은 정부 가 사실상 슬로건에 그침.◈ 경제부총리와 교육부총리, 그리고 여성부는 3차 개혁으로 부활 또는 신설* 여성부는 여성정책을 기획 · 종합하고, 여성의 인적자원을 개발하며, 가정폭력,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남녀차별의 금지촹구제 등 여성의 권익향상과 남녀평등사회를 이루기 위하여 신설된 중앙행정기관.◈ 의문사 진상규명 위원회 신설* 과거 권위주의 통치시대에 민주화운동과 관련하여 국가공권력에 의해 사망한 것으로 보이는 사건에 대한 진상을 규명함으로써 국민의 인권신장 및 국민 화합과 민주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 청소년 보호 위원회 신설*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을 해치는 환경으로부터 청소년들을 보호하는 각종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국무총리소속 행정기관◈ 국무조정실 신설* 1973년 행정조정실로 설치되었으나 1998년 2월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국무총리의 조정·평가 및 규제개혁 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이를 폐지하고 현재 명칭으로 신설◈ 국무총리비서* 국무총리 보좌기관인 공보실을 폐지하고 국정홍보처를 국무총리 소속기관으로 신설하여 국정에 대한 국내외 홍보업무 등을 관장케 하고, 국무총리 공보업무는 국무총리비서실에서 수행토록 함{제2차 행정조직개편{김대중 정부의 제2차 정부조직개편은 민간컨설팅회사들이 주축이 되어 실시한 경영진단을 토대로 『경영진단조정위원회』에서 시안을 마련하고 『기획예산위원회』가 주체가 되어 추진하였다. 제2차 조직개편으로 탄생한 『기획예산처』와 제2차 정부조직개편의 또 다른 결과물인 『중앙인사위원회, 그리고 김영삼 정부말기에 신설된『규제개혁위원회』도 개혁추진기구에 포함된다. 이 외에도 기획예산위원회 시절부터 기획예산위원장의 자문기구로 설치된 『행정개혁위원회』와 그 후신인 『정부혁신위원회』,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정책들의 성과를 평가하고 교정하는 역할을 담당하는 『정책평가위원회』가 행정개혁의 촉매적 기능을 담당하고 있다.◈ 대통령 직속의 기획예산 위원회와 예산청을 합하여 국무총리 직속의 기획예산처로 개편함.* 기획예산처 : 법령의 제.개정권을 갖고 기획예산처장은 국무위원으로 국무회의에 참석해야한다.예산권을 쥐고 재경부와 협조 견제하는 역할을 하게 되었고 공기업 민영화, 정부개혁 등 공공부문 개혁도 수행◈ 총리소속의 공보실의 일부 기능과 문화관광부의 신문잡지과, 방송광고 행정과 등을 합쳐 국정 홍보처로 개편함.◈ 대통령 직속으로 중앙인사위원회가 신설되어 고위 공무원의 채용과 승진에 대한 기준을 마련 이를 심의, 의결 하도록 함.- 중앙인사위원회의 신설로 인해 대통령의 관료 인사권이 한층 강화됨.◈ 유사 중복 기능의 통폐합 방침- 재정 경제부가 맡았던 금융감독 기능이 금융감독위원회로 넘어감.- 재정경제부와 산업자원부에서 나눠갔던 외국인 투자유치 기능도 산업자원부에 통합- 야생보호 기능은 산림청에서 환경부로 통합- 소비자 보호기능은 산업자원부에서 공정거래위원회로 통합◈ 국가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방침- 재경부의 정책조정기능이 강화되어 경제정책국 내 정책조정과가 신설됨- 외교통산부의 통상교섭 기능보강위해 국제 정책국이 통상교섭본부로 넘어감- 과학기술정책 지원차원에서 과학기술부 내 과학기술정책국이 과학기술 정책실로 격상됨◈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안전분야- 한강수계 종합관리 차원에서 한강유엽 관리청이 신설- 항공사고 예방을 위해 항공안전 전담인력 37명 건설교통부 내에 보강- 노인복지 및 질병관리 기능보강 차원에서 복지부 사회복지 정책실에 노인 복원과 국립보건원에 감염 질환부, 감염질환 관리과가 각각 신설됨◈ 문화재의 관리를 위한 문화재청이 문화관광부 산하에 신설{제1차 행정조직개편{{{{{{{◈ 기획 예산 위원회가 신설합의제 의결 기구인 이 위원회는 재정과 관련된 장기 계획을 담당하는 부서가 있고 동시에 재정과 행정개 혁을 담당하는 정부 개혁실이 있다. 또한 위원장을 자문하는 행정개혁 위원회가 있다.◈ 국무총리실에 법재처와 국가 보훈처가 차관급 부서로 흡수됨◈ 정무 제1장관과 제2장관이 없어지고 제2장관실은 대신 대통령 직속의 여성특별위원회의 사무처로 바뀜◈ 재정 경제원이 재정 경제부가 되었고 그 산하에 예산청이 신설됨.◈ 외무부는 통상 교섭기능을 신설해 통상교섭 본부를 만들고 명칭을 외교통상부로 변경함◈ 내무부는 총무처와 통합하여 행정자치부가 됨.◈ 통상산업부는 산업자원부로 명칭이 바뀜{내적 행정조직개혁1차 정부조직 개혁내적 측면, 하드웨어적인 측면애 중점을 두어 정부조직의 통폐합, 신설, 폐지 등의 외적인 조직개혁은 두드러졌지만 조직의 기능적인 측면의 개혁은 찾아보기 힘들다. 단지 조직을 개편히면서 실시한 직제개편과 인력감축 등의 정책에서 내적인 측면의 조직개혁을 찾아볼 수 있다.2차정부조직개혁으로 인한 내적인 조직개혁, 제1차 조직개혁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내적인 저직개혁 작업이 두드러졌다.◈ 정부조직에 대한 경영진단 작업을 실시정부수립이후 최초로 민간컨설팅사에 의한 대규모 경영진단의 과정을 거쳐마련◈ 책임 운영 기관제도 도입제2차 정부조직개편을 통해 책임운영기관화 민영화 정책을 발표.◈ 고객헌장제도 도입행정서비스의 품질보증을 위하여 대국민 서비스 기관에 고객헌장제를 도입해 서비스의 기준과 내용,시정 및 보상절차를 명문화 시켜야함◈ 개방형임용제 채택정부는 공직을 민간에게 개방하기로 하고 중앙부처 3급이상, 실.국장급의 30% 정도를 민간에게 개방하고 단계적으로 과장직위까지 확대하며,5급이히에서도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는 특별채용을 활성화 함◈ 정부조직내 인력감축을 확대{향 후 추 진 방 향◈ 대통령제를 전제로 하는 한 근본적인 행정개혁이 성공하기 위한 전제 조건 중 가장 중요한 것으로 대통령의 리더십을 빼놓을 수 없다. 근본적인 행정개혁은 관료집단의 기존 권력 관계의 재편을 수반 하는 것이고, 이에 대한 관료들의 저항은 일개 장관이나 몇몇 국회의원들이 극복하기에는 너무나 크고 조직적이기 때문이다. 행정개혁에 있어서 대통령의 리더십을 평가하는 문항으로 대통령의 행정개혁의지가 중요하다.◈ 가장 저조한 것은 경제 및 교육부총리 부활 및 여성부 신설로 대변되는 3차 정부조직개편에 관한 부정적인 평가와 더불어 경제상황의 악화, 공동여당인 자민련에 대한 의원 꿔주기 등 조사시점에 이루어진 일련의 정치적인 사건의 영향이 큰 것으로 보인다. 특히 3차 정부조직개편은 1차 행정개혁에서 가동한「정부조직개편심의위원회」의 심의나 2차 개혁에서 거친 경영진단과 같은 사전준비나 공론화 과정을 거치지 않았다는 점에서 부정적 평가가 더욱 크다.◈ 개혁방향, 노력 및 성과를 구분하여 질문한 결과, 응답자들이 현정부가 추진하여 온 공공부문 개혁의 방향, 즉 작은 정부 , 봉사하는 정부 , 깨끗한 정부 , 그리고 효율적인 정부 를 옳다고 평가하면서도, 이를 실현하기 위한 개혁 노력이 뒤따르지 못했다고 인식하고 있고, 그 결과로 이룩한 개혁 성과는 매우 부진했다.성과가 부진한 사유로 정파적 이해관계에 따른 합의부족 과 더불어 접근방법상의 문제를 지적하고 있는데, 접근방법상의 문제는 급진적, 대폭적, 전면적 접근방법을 채택한 결과로 나타난 소위 개혁 피로감 , 신자유주의, 신공공관리론, 및 시장모형에 입각한 접근방법이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고 생각된다.
    사회과학| 2002.04.19| 11페이지| 1,000원| 조회(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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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보사회의 인간관계
    정보사회의 인간관계제1절 정보화조직과 정보의 기능1.정보화 조직엘빈 토플러는 그의 저서 「제3의 물결」에사 농업사회와 공업사회에 이은 정보사회의 도래를 예견했는데, 이는 물질이나 에너지의 가치보다 정보의 가치가 중시되는 사회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러한 정보사회에서는 정보의 생산, 처리, 및 활용기술이 사회발전의 원동력이 되고 사회를 지배하는 권력의 원천이 되며, 따라서 정보사회에서는 개인의 생활과 환경의 변화가 가속되는 것이다. 정보화를 촉발시키고 발전시키는 동인은 일반적으로 정보기술의 발달로 대표되는 원인적 측면과 정보서비스에 대한 수요증대로 나타나는 필요적 측면의 두가지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1) 원인적 측면 : 정보기술적 요인정보사회의 도래의 일차적 동인은 정보기술이다. 우선 기초기술 발전으로 전자공학, 광섬유 기술 등 기술진보가 이루어졌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핵심적인 요인으로서 전산정보처리기술이 발달 하였다. 이러한 정보처리기술은 CAD, CIM, CAM, CALS, OA, HA 등을 포함한다. 컴퓨터 종합통신망을 이용하여 전화, 우편, 방송 등 미디어 서비스가 통합적으로 제공되고 FAX, LAN, VAN 등 다양한 네트워크 시스템의 구축과 보급이 이루어지고 이를 통하여 종합정보시스템이 가능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정보기술의 발달이 정보사회의 형성의 기반이 되는 것 이다.2) 필요적 측면 : 사회 수요적 요인급속한 경제성장에 따라 사람들의 가치관은 점차 다양화되고 전문화된 정보수요는 점점 더 증대되고 있다. 정보사회로의 진행은 일종의 혁명이라고 할수있는데, 이는 인간들의 가치관과 욕구의 급격한 변화를 수반한다. 이에관한 연구 결과를 보면 개성화, 평등, 합리화, 자율화, 신뢰성, 인간화, 사회적 책임성, 개방적 태도 등 다양한 내용을 제시하고 있다.조직은 이와 같은 사회구조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의사결정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의사결정에 사용되는 정보의 빈약성, 비적시성, 부적확성 및 정보처리의 불완전성 등 여러 가지 결함요인으로 인하 조직환경에 적절히 대응하고 나아가 조직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가운데 바람직한 변화를 창출해내기 위하여 정보체제가 요구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곧 정보화조직으로서의 변신을 요구하는 것이다.2. 정보의 기능1) 정보의 개념현대에 와서 정보라는 용어가 보다 복잡한 용도로 사용되는데, 사전적 의미로는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뜻을 지닌다. 첫째, ‘알리는 행위’로서 어떤 주어진 사실이 전달되는 행위를 의미하는데, 이 경우 정보를 하나의 과정적 개념으로 이해하는 것이다. 둘째, ‘알려지는 사실’로서 구성되어진 형태 그 자체를 의미한다. 이는 정보를 ‘상태’로 간주하는 것이다.정보라는 말은 때때로 자료라는 말과 혼동되어 사용된다. 자료란 특정한 상황 속에 있는 특정한 개인이나 조직에 그 가치가 평가되지 않은 채 존재하는 소재를 말한다. 그러나 정보란 특정한 개인이나 조직이 그가 안고 있는 문제와 관련된 결정을 내리는데 의미가 있고 도움이 되는 소재를 말한다. 즉 정보란, 미래의 어떤 행위를 선택하려는 개인이나 조직체의 의사결정과정에 필요하며, 가용자료들을 처리함으로써 얻어지는 새로운 자료를 말하는 것이다.2) 조직에 있어서 정보의 기능1 정책. 계획 정보 - 전략적 정보라고 할 수 있으며 조직의 최고관리층에서 주로 다루는 정보다. 최고관리층은 다른 계층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비일상적이고 비정형적이며 불확실성이 많은 상황속에서 장기적인 정책을 다루거나 조직의 미래의 목표를 설정하며 목표를 구체화하기 위한 세부계획을 수립하는 일에 관여한다. 그들의 이와 같은 역할을 돕는 정보를 정책 . 계획정보라고 하는 것이다.2 관리 . 통제적 정보 - 전술적 정보라고 하며 조직의 중간관리층에서 주로 다루는 정보의 유형이다. 중관관리층은 최고관리층에서 비해서 상대적으로 일상적이고 정형적이며 확실성이 있는 상황속에서 최고관리층이 정한 정책목표 맡 계획을 실행하는 전술적 수단을 결정하는 일을 주로 한다. 이와 함께 이들은 일상적인 관리활동을 수행하고 관리의 실적이 정책이나 목표에 비추어를 수행한다. 그래서 중관관리층의 이러한 임무를 돕는 정보를 관리통제적 정보라고도 한다.3 운영적 정보 - 기술적 정보라고 할수 있는데 주로 조직의 하위층에서 다루는 정보이다. 이 계층은 다른 계층에 비해 볼 때 가장 일상적이고 정형적이며 확실성있는 상황속에서 구체적이고 반복적인 기술적 업무를 처리한다. 하위층에게 필요한 정보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선례와 규정에 따라서 어떻게 일을 처리할 것인가에 관련된 것들이다.제 2절 정보사회의 인간관계조직이 급변하는 외부환경에 효과적으로 대처하려면 고객과 제반 환경에 대한 신속한 정보가 필요하며, 내부적으로도 조직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효율적인 의사결정과 프로세스의 운영을 지원하는 정확하고 신속한 정보가 필요하다. 또한 오늘날과 같은 지식사회의 조직은 그 조직이 보유하고 있는 지식의 양과 질에 의해 경쟁력의 우위가 결정된다.정보사회에서의 핵심은 결국 정보로서 이러한 정보를 다루고 관리하고 이용하는 정보기술을 얼마나 잘 활용하는가에 있겠다.1. 21세기의 대학생과 인간관계인류는 농업사회와 산업사회를 거쳐서 정보사회에 들어서고 있다. 농업사회의 토대는 농지로서 인간관계도 농업을 중심으로 하여 형성된다. 이러한 인간관계는 정의적 인간관계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계에서는 계절의 변화에 따라서 필요한 공동의 노력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며 협동의 토대는 정의적이라고 할 수 있다.산업사회의 토대는 공장으로 인간관계도 공업을 중심으로 하여서 형성되었다. 이러한 인간관계는 기계적 인간관계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인간관계는 기계의 논리와 기계의 속도에 따라서 노력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며 협동의 토대는 합리적이라고 할 수 있다.정보사회의 토대는 사무실로서 이러한 사회의 인간관계는 창의적 인간관계라고 할 수 있다. 지식사회는 산업사회의 기계적인 인간관계가 제기한 기계화의 문제를 해소하고 기계화 된일을 인간화 하려고 한다. 이러한 관계에서는 창의력에 따라서 노력을 제공하는 것이 중요하며 협동의 토대는 합리성을 포함하면서 합리성을 초월하는 전진과 함께 진행되어 왔다. 민주주의의 확산과 함께 초합리성을 요구하는 21세기의 정보사회는 창의력이 지배하는 세계이다. 창의력은 고도의 전문성과 개성을 필요로 한다. 또한 창의성은 고유성과 세계성을 동시에 요구한다. 한마디로 21세기는 민주적인 개성과 합리적인 전문성을 함양한 세계시민 사회이다. 즉, 세계시민으로서의 상식이 지배하는 사회이다. 현대인은 21세기의 세계시민으로서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인간관계를 형성하여야 할 것이다.2. 새로운 언로의 수단이제 모든 업무는 인터넷으로 통한다. 인터넷이 기업문화를 이끌고 있다. 각 그룹이나 기업들이 모든 업무를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그룹웨어를 속속 도입해 직장을 인터넷 공동체로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다. 그룹웨어는 전직원이 사내 통신망을 이용해 전자우편 전자회의 문서관리, 업무관리 작업흐름관리 등을 모두 처리 할 수 있는 소프트웨어로 포항제철과 삼성그룹이 가장 앞서 기업경영에 도입했다. 그룹웨어 시스템을 구축하면 보고와 지시가 온라인으로 전달되기 때문에 업무속도가 매우 빠르고 비용절감에도 한몫 한다. 이와같은 인터넷의 생활화는 사내 상하관계에도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과거 조직상의 수직관계가 수평관계로 바뀌고 있는 것이다. 업무지시는 물론 상사와 부하직원간의 대화나 토론, 개인적 불만이나 사적서신까지도 전달할 수 있는 인터넷은 앞으로 더욱 빠른 속도로 우리 기업문화를 변화시킬 것임이 틀림없다.예☞ [동아리더스클럽]episode 1 : "용돈이 필요하니 돈을 보내거라" 후배인 Y기자(36)는 구랍(작년 12월) 한 장의 e메일을 받고 깜짝 놀랐습니다. 보낸 이는 다름아닌 환갑을 훨씬 넘긴 어머니(66). 99년만 해도 이런 내용의 이야기는 '전화'나 '편지'로 배달된 것입니다. "어머니가 어떻게…" Y기자는 잠시 아찔 했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고향 광주에서 어머니를 모시고 사는 동생이 대신 보내주었거니 생각했습니다. 부인(34)도 역시 "나도 못하는데 설마 어머니께서…"라며 Y기자의 생각에 동의했습니다. 그러는 e메일 대신 '전화답장'을 올렸고 어머니는 작년 세밑 한달동안 구청에서 실시하는 '주부 인터넷 교육'을 받았다며 웃었습니다. "너는 e메일 보낼 줄 모르냐?" 어머니는 간단한 e메일을 넘어 사진을 '스캐닝'하고 각종 파일을 '어태치'하는 어엿한 '파워 유저'가 되었다며 자랑했습니다. Y기자의 어머니처럼 작년 전국에서 인터넷 교육을 받은 '주부'는 120만명에 달합니다. 주부인터넷 교육은 단지 주부들만 교육시킨 것에 그치지 않고 그들의 부모와 남편, 그리고 자녀에게 엄청난 자극제가 되었습니다. 그 '주부'의 영향권에 들어있었던 사람은 대략 500만명(부모 2명, 자녀 2명 기준)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들은 인터넷이 몰고올 '문화적 쇼크'를 경험한 것입니다. 이것은 불과 1년전만 해도 상상하지 못한 풍경입니다. 여러분도 기억하시겠지만 작년초만 해도 이런 말이 유행했습니다. "인터넷은 10∼20대, 기껏해야 30대 정도가 누리는 신세대의 언어다.40대 이상은 이런 인터넷 세상에 적응하지 못하고 퇴출되고 말 것이다." 한마디로 뉴밀레니엄은 인터넷을 '38선'으로 삼아 신구세대를 확연하게 구분 지을 것으로 보였습니다. 닷컴이 우후죽순 생겨나고 인터넷 이용인구가 폭발적 성장세를 보이면서 컴퓨터에 익숙치 않은 40대 이상의 직장인과 노년층은 강한 '퇴출압력' 내지 '문화적 소외감'을 느낀 게 사실이었습니다. 그러나 2000년과 2001년의 사이. 당연해 보이던 그 '논리'와 '추론'은 Y기자의 '어머니들'에 의해 수정되고 있었습니다. 2년전 한국을 방문한 미국 MIT공대 미디어랩 연구소장 네그로폰테 교수와 장시간 점심을 겸한 단독인터뷰를 했습니다. 그는 당시 이런 말을 했습니다. "앞으로는 50대 이상 은퇴한 사람들이 오히려 인터넷의 주력군이 될 것이다. 노후의 재미를 인터넷에 붙이면서 그들이 갖고있는 경제력과 영향력이 인터넷으로 '전이'될 것이기 때문이다. " 1년여 만에 그의 '예언'은 2000년과 2001년을 넘어서는 시점에서 우리사회의 현실이 되고 있다.
    사회과학| 2002.04.19| 4페이지| 1,000원| 조회(5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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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인사행정론] 인사채용관리 평가A좋아요
    Ⅰ 서론.우리는 급격하게 변화하는 세상에 살고 있다. 변화하는 환경은 조직 및 개인에게는 새로운 도전으로 다가오며, 이러한 도전에 대처하는 인간의 노력은 기존 질서에 대한 갈등을 수반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밖에 없다. 이러한 갈등을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조직구조나 제도의 변화와 같이 눈에 보이는 물리적인 결과보다는 조직규범과 가치체계의 변화와 같이 눈에 보이지 않는 결과를 둘러싼 갈등이 훨씬 더 지속적이고 포괄적이라는 것이 일반적인 견해이다. 이러한 이유로 인해서, 환경변화에 대한 대응 중에서는 변화무쌍한 속성을 가지고 있는 인간에 대한 관리가 가장 어려운 작업이라고 말할 수 있다. 그리하여 어느 곳, 어느 시기를 막론하고 인력관리의 중요성은 항상 가장 상위의 우선 순위로 천명되어 왔다.여기서는 인력관리에 있어 기본인 채용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자.Ⅱ 본론.1. 募 集(1)意義모집은 공무원의 임용을 위하여 지원자를 확보하는 활동이다. Powell은 모집을 단순히 공직의 임무를 위하여 많은 사람을 수험시키며 후보자로서 경쟁케 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많은 사람으로 하여금 공직에의 응시에 흥미를 끌게 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해석을 내리고 있다.{) N. J. Powell, Personnel Administration in Government (Englewood Cliffs, N. J .: PrenticeHall, 1956), p.207.제 2차 세계대전 이후 그 시기와 정도에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많은 나라가 모집에 적극적인 의미를 부여해 오고 있다. 제 2차대전후 경제사정의 호전은 완전고용을 초래했으며 행정국가로의 전환은 유능인을 보다 요구하게 되었으며 선진사회에서는 공직의 사회적 평가가 낮으므로 유능인의 채용이 정부에서는 난관에 봉착하게 되어 모집방법에 있어서 적극적(positive) 모집방법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그러나 우리나라를 위시한 신생국에서는 이러한 선진국과 사정을 달리하여 적극적인 방법이 모색되고 있지 못하다. 이와 같이 뒤떨어진 H. Halcomb, Jr., "A Study of Management Manpower Requirements," Public Personnel Review, Vol. 27, No. 1(January 1966), p. 46 ; Paul Pigors and Charles A. Myers, Personnel Administration(London : 1977), p. 247 ; 박동서, 인력정책-인력계획의 수립, 행정논총 16권 1호, 1978, pp.1~16., 이를 공급하려는 경우 고려되어야 할 것은 인구구조, 노동참여율, 공직의 사회적 평가 등이 반영되는 인력시장등을 감안하여야 할 것이다.이러한 인력계획의 이점은 ⅰ) 적격자를 적정인원수만큼 확보할 수 있다는 것, ⅱ) 인원의 수급이 원활하고 승진기회가 적절히 베풀어지므로 직원의 사기향상과 예산의 절약을 기할 수 있었다는 것. ⅲ) 인사책임자들도 장기계획에 관심을 갖게 되며, 따라서 즉흥적인 처리를 삼가게 된다는 것. ⅳ) 이러한 계획은 사업과 예산의 집행을 용이하게 한다는 것이다.{) Paul A. Roberts, "Problems and Prospects of Manpower Planning," Public Personnel Review, Vol. 31, No. 2(April 1970), p. 128 ; William J. Bauer, "Pennsylvania is Manpower Mandate," Public Personnel Review, Vol. 33, No. 2(1971), p. 117.2) 公職의 社會的 評價를 높일 것적극적 모집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과제라 할수 있다. 모집활동의 성과를 높이기 위해서는 우선 공직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높아야 한다. 사회에서 공직에 대한 평가수준이 낮다는 것은 그만큼 공직의 선호도가 낮다는 것을 의미하며, 이런 상황 하에서 우수한 인재를 많이 모집한다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 하기 때문이다.3) 試驗의 定期實施매년 일정시기에 정기적으로 실시함으로써 대체로 일정수의 되었으므로 앞으로의 문제는 창의성이라고 생각되며 이 문제도 우리의 전통문화, 해방후의 업적에 비추어 보는 경우 자랑스럽게 생각되나, 그간 사회화, 교육의 잘못으로 신장되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되므로 최근 교육개혁이 크게 시작되고 있으며 성취성은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고 생각된다.{) Georg M. Foster, Traditional Culture (New York : Haper and Row, 1962), p.64. 여 상환씨가 「주간 한국」에 연재한 자수성가인을 조사한 바에 의하면 공통점이 1 생애의 위 기극복자, 2 불행한 소년시절 도전을 받은 자, 3 극기력, 4 자립심, 5 성실성, 6 새 idea 등을 들고 있다. Rechard L. Meier, Development Planning (New York : McGraw-Hill, 1965), p. 67. 발전과의 관계에 있어서는 affiliation은 반비례하고 power는 무관심한데 비하여 achivement motive만 상관성이 높다고 하는 것이다.ⅱ) 價値觀: 行政人 - 여기서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한국이라고 하는 민주. 민족국가의 행정인으로서 어떠한 태도가 요구되느냐 하는 것인데 준법정신. 봉사정신은 흔히 지적되는 것이나, 여기서는 그 외에 특히 강조하고자 하는 것은 국민화의 빈약화에서 오는 태도 또는 반대로 지나간 씨족. 1차집단에 대한 충성심에서 오는 민족. 국민에 대한 충성심의 빈약과 지나친 씨족. 1차집단 중심의 이기주의 극복. 지양인 것이다.또한 성실성과 정직성이 정착되어야 할 것이다. ⅲ) 知識. 技術 - 행정관리의 지속적인 발전을 이룩하기 위해서는 행정개혁, 행정쇄신에 관한 연구 및 이해가 촉구 되어야한다.2) 具體的 資格 - 敎育. 年齡. 住居ⅰ) 敎育나라에 따라 학력을 제한하기도 하고 그렇지 않기도 한다. 학력제한을 강조하는 근거는 다음과 같다. 첫째, 행정의 전문화. 기술화에 따른 고등교육 인력이 필요하다. 둘째, 정부의 인재육성기관 간에 호혜적인 관계를 유 거주지를 요건으로 하여 그 지방의 주민만을 대상으로 하여왔다. 이러한 거주지의 요건은 주민에 의한 자치라는 관점에서 애향심, 생활기반의 보존 등에 그 근거를 두고 있다. 그러나 인구의 이동이 빈번해지고 특히 현대행정이 고도의 전문성을 요구함에 따라 이러한 거주지 제한은 더 이상 정당화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따라서 오늘날에는 대부분의 나라가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주지의 제한요건을 완화하는 경향이있다.2. 試 驗(1) 意義모집을 통하여 지원자들이 응모하면 그들 가운데서 적격성이 보다 높은 사람들을 선발하여야 하는데 선발의 수단이 되는 것이 시험이다. 시험은 실적제도를 확립함에 있어서 기초가 되며, 직업공무원제도의 확립에도 기여한다. 시험이 이러한 역할을 제대로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확립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1 동일자격의 모든 응시자에게 동등한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2 지원자들의 우열 순위를 판별할 수 있어야 한다.3 합격 후의 행동과 성과를 측정할 수 있어야 한다.4 잠재적 근무능력의 발전성을 예측할 수 있어야 한다.그러나 지금까지 개발된 시험이 이러한 조건을 확립하였는가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비판이 있다.1 시험은 인간의 능력에 대한 판단을 보충하는 것이므로 절대적인 정확성을 알 수 없다.2 창의성과 같은 중요한 능력은 전통적인 시험방법으로는 측정하기 어렵다.3 시험은 장래 발전할 공무원보다는 실패할 가능성이 있는 공무원을 보다 효과적으로 식별 할 수 있다.4 시험은 장래 발전될 응시자의 잠재능력보다 현재의 직무수행능력을 알려 줄 수 있을 뿐 이다.(2) 試驗의 種類A. 試驗의 形式에 따른 分類1. 筆記試驗ⅰ) 시험을 일시에 수많은 사람에게 실시 할수 있으므로 비교적 시험을 관리하기가 용이하고 비용이 싸게 든다. ⅱ) 채점에 있어서 별로 어려운 기술을 요하지 않는다. ⅲ)채점이 비교적 객관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이러한 필기시험은 주관식과 객관식 시험으로 분류된다. 주관식이란 논문식 이라고도 부르며, 답안의 작성이 응시자의 주관 고도의 정신적 능력을 테스트하는 객관식 시험이 고안되어 나오고 있다고는 하나 아직은 주관식 시험이 유리하다고 본다.2. 實技試驗실기시험(performance test)이라고 하는 것은 시험을 하는데 필기나 면접이외의 방법으로 실제 근무하는 경우와 같은 조건하에, 같은 도구나 기구를 써서 일을 해보는 것이다.이러한 시험의 장점은 타당도가 높다고 하는 것이나, 단점으로 많은 사람을 한번에 테스트하기가 곤란하거나 또는 채점에 있어서 때때로 객관도나 신뢰도가 저하될 위험이 있다.3. 面接試驗면접시험(oral test)은 필기시험이나 기타 시험방법에 의하여서는 측정하기 어려운 사람의 자질이나 직무수행에 요구되는 능력 적격성을 알아보려는 데 목적이 있다. 면접시험은 면접관의 정실 주관이 개입되기 쉽고, 신뢰도와 객관도를 보장하기 어려우며, 외압의 영향을 받기 쉽다는 문제점이 있다.B. 試驗의 目的에 의한 分類1. 一般知能檢査일반지능검사(general intelligence test)는 근래에 비약적으로 발전해 가고 있는 심리검사(psychological test)의 일종인데, 이러한 시험의 효용도는 종류에 따라 일정치 않으나 높이 평가되고 있다.일반지능이라고 하는 것의 내용은 무엇이며 무엇을 의미하느냐에 관하여 논자들간에 의견의 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L.L Thurstone의 학설에 의하면 일반지능은{) Frank S. Freeman, op. cit., p. 52ⅰ) 수학적 능력(facility with numbers), ⅱ) 단어의 이해력(vocabulary), ⅲ) 공간 파악력(space perception), ⅳ)단어 사용력(word fluency), ⅴ)추리력(reasoning), ⅵ)기억력(memory)등을 내포한다고 하며, 이들은 각자 상대적인 독립성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다. 그러나 여러 논자들의 내용을 종합 검토하면 대체로 다음의 세가지로 집약될수 있다. ⅰ) 경험을 통합하여 적절한 방법으로 새로운 상황에 대처할 줄 아는 능력, ⅱ) 습득능력,문이다.
    사회과학| 2002.04.19| 11페이지| 1,000원| 조회(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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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무행정] 재무행정의 법적기초 평가A+최고예요
    {차 례Ⅰ서론Ⅱ본론ⅰ예산의 법적 성격+-예산 승인설+-예산 법형식설+-예산 법률설ⅱ예산과 법률과의 관계+-예산과 법률의 차이+-예산과 법률의 상호관계ⅲ각국의 예산회계 관계법 개관+-영·미 예산회계 관계법+-일본의 예산회계 관계법+-한국의 예산회계 관계법ⅳ예산관계법규+-예산 관계 법규 체제+-헌법+-예산회계법+-기업예산회계법+-정부투자관리 기본법Ⅲ맺음말Ⅳ참고자료{{서 론19세기 말에 현대행정학(미국행정학)이 창시된 이래 이라는 차원에서 재무행정론은 행정학에 있어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해 왔다. 특히 21세기를 목전에 앞두고 있는 오늘날 경제와 재정을 이해하고 정부체계를 재정관리적 측면에서 연구함은 연구의 중요한 과제라고 하겠다. 그러나 재무행정의 영역이 관리, 기술적인 분야에 한하지 않고 정책적인 측면에까지 확장되고 있는 것이 오늘날의 추세이다.재무행정의 중요성은 점점 커지고 있는 오늘날 재무행정에 있어 기초가 되는 법적 기초에 대해 알아보도록하자.{본 론{{{예산의 법적 성격예산은 매년 편성되어 법률과 같이 국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국회의 예산심의와 관련한 예산의 효력 측면에서 그 근거에 관한 논란이 있다. 소위 예산의 법적 성격에 관한 논의이다. 이러한 예산의 법적 성격에 관한 논의에는 세가지 학설이 있다.1) 예산 승인설정의:재정 처리의 기능은 본래의 행정에 속하고, 예산은 국회가 행정부의 지 출에 대해서 사전 승인을 부여하는 수단이라고 보는 견해이다.특징:법률은 국민의 권리와 의무에 관해서 규정하는 것이 본질임에 반해서, 예산은 국회가 일년간의정부 재정행위에 관해서 사전에 승인을 부여하는 형식 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정부를 구속할 뿐이고 국가와 국민간, 또는 국민의 권리 의무를 규율하는 법규범은 아니다2) 예산 법형식설정의:예산은 국가의 재정행위에 대해서 국회의 의결을 통해서 정립되는 하나 의 국법 형식이라고 보는 견해이다특징:예산은 법률과는 다르지만 입법기관으로서의 국회가 의결하는 국법 형식 의 하나이므로 국가와 국민 간의 관계에서는 아니지만 정부에속적 효력발생대인적 효력국가기관만 구속국가기관,국민 모두 구속지역적 효력국내외불구 효력 발생원칙상 국내에 한정됨형식적 효력예산으로 법률 개폐불가법률로써 예산 변경불가예산과 법률의 비교자료: 이영조『재무행정론』(1992: 317)2)예산과 법률의 상호관계1변경관계예산과 법률은 별개의 법형식이고 대상도 다르기 때문에 양자는 형식적으로나 실질적으로 그 성질과 효력이 달라진다. 따라서 예산을 가지고 법률을, 법률을 가 지고 예산을 변경할 수는 없다. 이것은 예산 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는 나라에서 도 동일하다. 왜냐 하면 양자는 성립 요건을 달리하기 때문이다.2구속관계법률은 예산을 구속하는가, 예산은 법률을 구속하는가, 법률은 국회의 예산심의 권을 구속하는가의 문제이다. 다음과 같은 상호 구속성이 인정된다.첫째. 세출예산은 비록 예산으로 성립해 있다고 하더라도 그 경비의 지출을 명 하는, 또는 인정하는 법률이 없는 경우에는 정부는 지출할 수 없다.둘째. 어떤 법률에 의하여 경비의 지출이 인정되고 명령되었다고 하더라도 그 지출의 실행에 요하는 예산이 없으면 실제의 지출행위는 할 수 없다.셋째. 국회가 예산을 필요로 하는 법률을 성립시켜 둔 경우에는 국회의 예산 심 의권은 법률에 의한 제한을 받는다고 할 수 있다.3예산과 법률이 불일치한 경우예산과 법률은 모두 국회의 의사에 의해서 최종적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양자 간 에 불일치한 경우가 있어서는 안된다.일반적으로 불일치한 사례는 다음의 경우가 있다.첫째. 법률이 성립해도 그것을 집행하기 위한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 예산이 성 ㄹ비하지 않은 경우둘째. 그 법률 집행을 위해 필요한 경비를 계상한 예산은 성립했지만 법률이 성 립하지 않은 경우예산 승인설과 예산 법형식설은 예산과 법률이 상호 의존관계에 있다고 보기 때 문에 첫째와 둘째의 어떤 경우에도 경비의 지출은 불가능하게 되고, 그 결과는 국회의 정치적 해결에 위임한다. 우리 나라는 이 입장에서 볼수 있다.반면에 예산 법률설의 입장에서는 예산은 법률로써 제정되기 때문에 그 예산및 집행정치 통제법이 제정되었는데 이는 제 2차 대전후 수록한 법률이다. 이어서 1990년에는 예산실행법이 제정되었는데 이는 누적되는 재정적자를 감축 하고 예산 심의과정에도 수정을 가하는데 목적을 둔 법률이다.2)일본의 예산회계관계법일본의 구헌법은 제6장 회계라는 제명 하에 11개 조문을 두었고, 이를 구체화한 법률로서 「회계법」이 있었다. 오늘날에 있어서는 경리수속을 의미하는 「회계」 란 말이 명치헌법을 제정할 당시에 있어서는 재정 전반을 지칭했던 까닭이다.1947년 5월 3일에 발효한 일본의 신 헌법은 그 제 7장에「재정」이라는 제명을 붙이고 여기에 9개 조문을 두고 있으며, 이에 의거하여 「재정법」과「회계법」이 1947년 3월 1일 동시에 공포되어 일본의 국가재정의 법적 기초를 이루고 있는 것 이다.3)한국의 예산회계관계법우리 나라의 경우를 본다면 제1공화국 법은 재정이라는 제명 하에 6개 조문을 두고 있으며, 이에 의거하여 1951년에 이르러 재정법을 폐지하고 이에 대체하는 법률로서 「예산회계법」이 제정 공포되었다. 현행헌법은 재정이라는 장을 없애 고 재정관계조문을 제 3장「국회」속에 포함시키고 있다.이밖에도 재무행정조직의 법적 근거는 정부조직법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회계검 사에 관한 법률로서 감사원 법이 있다. 예산외로 운용되는 1992년도부터 그 운용 계획에 대하여 기금관리주체가 국회의 소관상임위원회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는 기금에 관해서는 기금관리기본법이 있다.{{4. 예산관계법규{1)예산관계법규체제정부예산의 운영은 법의 테두리 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예산과 관련된 법의 내용을 일변해 볼 필요가 있다. 예산 관계 법규의 기초는 헌법이다. 헌법에 예산과 관련된 여러 규정이 있다. 그리고 예산 관련 기본 법률은 예산회계법이다. 그 외에도 기업예산회계법 각종 특별회계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국회법, 국세기본법, 기금관리 기본법, 지방재정법 등이 있다.2)헌법1납세 의무와 조세법률주의헌법 제 38조에는 모든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납세의 의무 하에 감사원을 둔다 고 규정하여 감사원에 회계검사의 권한을 부여하고 있다.3)예산 회계법1연혁예산회계법은 1954년에 제정된 재정법이 5.16이 후 1961년에 개정되면서 명칭 을 바꾼 것이다. 재정법은 1951년 임시 수도 부산에서 재무부가 주도하여 제정 되었는데, 일본의 재정법과 회계법을 모방하여 우리의 현실에 적용하기에는 많 은 결함을 지니고 있었다. 재정법은 모두 10장으로 구성되었으며, 예산단일주의 예비비, 예산이월, 국고채무 부담행위, 추가경정예산, 가예산, 예산영달 등에 관 한 규정을 두고 있다재정법은 1961년 예산회계법으로 변경되어 1962년부터 시행되었다. 예산 회계 법이 재정법과 다른 점 가운데 중요한 것을 보면 다음과 같다.계속비 제도의 신설(제 19조)예비비 충분한 계상(제 26, 38, 39조)예산배정과 자금 공급의 일원화 (제 33조)예산 이채의 명문화(제 34조 2,3항)공공요금 심사위원회의 설치(제3조)기업회계와 정부투자기관의 관리 개선(제 13,14조)예산과 회계에 관한 사무분장(제15조)예산회계제도심의회의 설치(제16조)이후 예산회계법은 여러 차례 개정되었으며, 특히 1973년과 1974년에 대폭적 인 개정이 있었다. 이 때 예산운영의 합리성과 신축성, 그리고 경기고절 기능이 강화되었다. 그 내용을 보면 신규 및 주요 산업의 사전심사, 주요 대규모 건설사 업에 PERT 등 경영관리기법을 도입 촉진, 현물출자 및 전대차관 등의 예산의 처리규정, 회계연도 개시 전 배정제도, 기금에 대한 통제 강화, 세입 결산서 잉 여금 발생시 국채 및 차입금 상환에 대한 임의규정, 자체 전용권의 인정, 수입대 체 경비의 신설 등이다1989년에 또다시 예산회계법의 전면 개정이 있었다. 이 때에는 예산회계 제도 에 대한 국회의 통제를 강화하는 것이 주된 내용이었다. 개정 내용을 보면 예비 비 하한선의 철폐, 결산 제출 시기 단축, 계약 규정의 신설, 중장기 재정운용계 획의 수립, 통합지출관 제도의 신설, 차관물자대의 예산 편입 등이다.2기본내용예산 또는 일부를 소유하는 것이다. 우리 나라의 국정교과서주식회사는 그 대표적 인 예이다공사제도인데 미국이나 영국의 공기업은 대개 이 공사제도를 택하고 있는 것 이다. 우리 나라의 대한주택공사. 대한 석탄공사 등이 이에 속한다2기업예산회계법기업예산회계법도 재무부의 안을 토대로 하여 재정회계제도개혁위원회가 심의 의결한 내용을 기초로 하여 1961년 12월 31일자 법률 제 28호로서 제정 공포한 것이다.또한 이 기업예산회계법은 전술한 바와 같이 예산회계법 제 10조에 의거하여 제 정한 것으로서, 기업법예산회계법 제 3조는 동법의 적용범위로서 철도사업 통신 사업 양곡관리 조달의 4개 특별회계를 들고 있다.3기업예산회계법의 특색발생주의원칙(제5조)사업경영성과와 재정상태를 명백히 하기 위하여 재산의 증감 및 변동을 발생의 사실에 따라 계리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현금주의 아닌 발생주의 원칙주의를 채택을 명백히 하였다.원가계산(제8조)또한 각 특별회계는 사업능률의 증진, 경영관리 및 요금 결정의 기초를 제공하기 위하여 원가계산을 하여야 한다.감가상각(제 15조)그리고 고정자산 중 감가상각을 필요로 하는 자산, 즉 상각자산에 대하여 매회계 연도마다 감가상각을 하여야 한다.예산요구서類(제21조)이들 특별회계의 예산을 요구함에 있어서는 당해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자금계획 서, 전년도의 원가 계산서, 전년도 및 당해연도의 추정손익계산서 및 추정대차 대조표, 전년도의 손익계산서, 대차대조표 및 그 부속서류 기타 예산의 내용을 명백하게 함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게 함으로써 정부기업의 특색을 살리도록 하고 있다.신축성의 부여(제24조)기업예산회계법은 예산의 신축성을 부여하기 위하여 수입금 마련 지출 제도를 두어 정부기업 특별회계가 그 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하여 수요의 장가 로 인한 예산초과수입 또는 초과할 것이 예상되는 수입을 예산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초과수입에 관련된 직접비에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5)정부투자관기관관리기본법이 법은 예산회계법 제 14조에 의거하여 1962년
    사회과학| 2002.03.22| 12페이지| 1,000원| 조회(9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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