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심리학의 기초♧ 심리학의 역사학? 파연구방법과 연구대상특? 징대표적 학자구성주의(Structuralism)1870년대연구대상은 의식의 내용(감각, 지각, 감정)이며, 연구방법은 내성(內省)으로 의식의 내용을 구성하는 요소를 찾아내는 관찰법.최초의 심리학파. 이 학파 이후 심리학이 철학에서 독립. 창시자 분트는 최초의 심리학 실험실 설치분트(W. Wundt),티케너(E.B. Titchener)기능주의(Functionalism)1900년대연구대상은 인간의 심리적 기능과 행동이며, 연구방법은 객관적 관찰을 위주로 하여 내성도 가끔 사용한다.다윈(C.Darwin)의 진화론의 영향을 받음. 심리적 기능과 행동은 환경적응을 돕는 도구제임스(W. James),듀이(J. Dewey),엥겔(J. Angell)행동주의(Behaviorism)1910년대~1950년대연구대상은 관찰가능한 외적 행동이며, 연구방법은 객관적 관찰로 내성을 철저히 배격한다.심리학을 과학으로 만드는데 가장 큰 영향, 와트슨(J.Wa- tson)이 주창, 모든 행동을 자극(S)→반응(R) 공식으로 설명, 환경의 역할을 강조. 와트슨의 행동주의는 스키너에 의해 계승되어 행동치료, 교수법, 사회설계 등에 적용됨.와트슨(J. Watson),파블로브(I. Pavlov),스키너(J.B. Skinner)형태주의(Gestalt)1910년대연구대상은 의식적 체험과 행동의 전체적 형태이며, 연구방법은 연구대상에 나타나는 그대로 기술하는 방법이다.구성주의 및 행동주의가 내포한 요소주의를 반대. ?전체는 부분의 和가 아니다?라며 부분의 전체의존성, 부분의 상대성을 강조. 인간의 고차적 의식과 행동에 대한 연구베르트하이머(M.Wer-theimer),쾰러(W. Kohler),코프카(K. Koffka),레윈(K. Lewin)신행동주의(Neobehaviorism)1930년대~1950년대이론-가설-예언-검증의 연구방법 확립행동주의를 이어받은 학파로 고전적 행동주의의 와트슨과는 달리 사람의 ?마음?의 활동도 그것을 객관적으로 연구할석되는 잉크반점들)와 주체통각검사(TAT;이야기를 일으키는 그림들)가 있다. 투사법은 프로이드의 정신역동이론의 자유연상과 꿈의 해석에 입각해 있으며, 그 특징은 과제가 애매하도록 검사상황이 구성되어 있으며 신뢰도와 타당도가 낮다는 점.◇ 프로이드의 성격이론:성격의 3구성 요소는 원초아, 자아, 초자아.①원초아(id)-성격의 가장 원초적인 부분으로 자기만족만을 추구하는 쾌락원리에 의해 작용. 원초아의 충동은 주로 성적본능과 공격적 본능. 원초아의 행동은 선천적이어서, 유아의 행동의 대부분은 id의 충동에 의하여 나타나는데 id가 적절히 억제되고 경험에 의하여 행동양식을 배움으로써 인격이 발달하게 된다.※리비도(libido):성적본능의 에너지. 생애를 통해서 새로운 대상들에 부착되게 되고 여러 형태의 동기화된 행동을 통해서 표현된다. 리비도가 외부로 발산되어 역동적으로 움직여 일어나는 결과가 자살이며, 반대로 리비도가 외부로 발산되지 못하고 내부로 향하면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자기애(narcissism)가 된다.②자아(ego)-원초아(id)와 초자아(superego)를 모두 부분적으로 만족시키는 타협점을 찾으려 하며 현실원칙에 따라 행동함으로써 id와 외계와의 매개 역할을 하여 현실에 맞추어 id의 활동을 이성적으로 지배한다. id가 선천적이고 무의식적인 데 비해 ego는 후천적이고 주로 의식적이다.③초자아(superego)-사회의 가치와 도덕이 내면화된 것으로 도덕원칙을 따른다. 일반적으로 양심을 말함. superego는 어려서 아이가 부모의 도덕적 표준에 동일시함으로써 형성된다.◇신 프로이드 학파:프로이드 이론의 문제점들을 보완, 성본능보다는 사회적 환경의 역할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자아의 기능을 강조한 학파. 융(C. Jung), 프롬(E. Fromm), 에릭슨(E. Erikson)등이 대표적. ▷애들러(A. Adler)는 프로이드와 달리 기본동기로서 우월을 향한 동기를 가정하고 인간의 창의성과 자율성을 인정하며 사회적 상황의 중요성을 강조했고, 개인심리학을 )이론:제임스-랑게이론에서처럼 신체변화가 선행하고 그에 대한 지각으로부터 정서체험이 결과되는 것이 아니라 정서체험과 신체적 변화가 동시에 일어남을 강조. 정서의 중추설.◇샤흐터(Schachter)의 2요인설(정서인지론):정서는 인지적 요인들과 생리적 흥분상태간의 상호작용의 결과로 정서체험에 생리적 흥분과 인지적 단서의 두 요소를 중요시. 생리적 흥분은 그것이 인지적으로 해석되지 않는 한 의식적인 정서경험을 초래하지 못함.◇프로이드의 역동설:상황을 지각하고, 무의식 수준에서 이를 평가한 다음 어떤 정서를 의식적으로 경험한다.※학습된 무기력:생체에게 피할 수 없는 외상, 예컨대 쇼크, 열이나 冷을 받게 함으로써, 실험적으로 일으킨 무감각이나 무기력의 상태. 혐오적 상황을 회피하거나 도피하지 못하게 되는 것은 무력감을 일으키고 이것은 그후의 상황들에 일반화된다. 학습된 무기력은 유기체가 의도적인 행동으로 변경시킬 수 없는 중요한 사태에 계속 직면할 때 나타나는 동기적?정서적 및 인지적 손상으로 어떤 행동을 하더라도 별수가 없다는 예상을 하므로 자발적으로 행동하려 하지 않는다. 벌, 일상생활에서 겪게 되는 실패경험이 원인.♧ 동기이론동기란 행동을 활성화하고 행동에 어떤 방향을 부여하는 요인으로 동기개념은 본능론, 추동감소이론, 유인론 등으로 발전되어 옴. 본능론은 인간이나 동물의 행동은 무의식적이고 비합리적인 내적인 힘(=본능)에 의해 결정된다고 주장하는 이론이고, 추동감소이론은 생물적 욕구로 생긴 흥분상태(=추동)로 행동의 원인을 설명하는 이론이다. 생리적 내적 불균형이 회복되면(예;음식을 먹음으로써), 추동이 감소되고 이에 따라서 동기가 유발시킨 여러 활동(예;먹는 행동, 음식을 찾는 행동)이 중단된다. 유인론에 의하면 유기의 동기화는 환경의 자극(=유인)과 유기체의 생리상태간의 상호작용으로 설명되며 유인물은 행동을 촉발시킨다. 정적 유인물(돈, 칭찬)에는 접근하려 하고 부적 유인물(벌, 비난)은 피하려 하는 것이 특징.※동기의 유형:생리적 동기와 심리적 동기의 로 움직인다는 생각을 가리킴. 대상 보존개념을 획득하기 시작한다. 대상보존개념이란 사물은 그 모양이 변해도 그 양은 변화하지 않는다는 것을 인식하는 것???구체적조작기6~11세양?무게?부피 등의 보존개념 이해. 논리적 조작 및 분류능력이 형성되기 시작. 탈중심화 능력이 획득되어 일면적 사고에서 다면적 사고로 이행됨. 추상적 사고는 아직 초보적형식적조작기11~12세이후상징적 용어로 추론이 가능하며, 경험적?귀납적 추리에서 가설적?연역적 추리로 이행한다. 명제와 다른 명제간의 논리적 관계를 사고 가능※알린(Arlin)은 피아제의 4단계설을 수정하여 5단계설을 주장. 즉 형식적 조작기인 제4단계는 문제해결적 사고가 위주지만, 제5단계에 이르면 문제발견적 사고가 가능해지므로 인지발달은 보다 높은 수준으로 진전된다는 것.♧ 콜버그의 도덕발달단계 이론피아제의 이론을 좀 더 확대?발달시켜 하나의 가상적인 갈등상황을 설정하여 아동이 어떻게 판단하는가를 기준으로 도덕발달을 6단계로 나눔.발달단계특????????? 징전인습적도덕기1단계벌을 피하기 위해 권위와 규율에 복종하는 단계.인생의 가치를 물질적 가치와 혼동한다. ? 처벌과 복종지향2단계상과 칭찬을 받기 위해 동조하는 단계.인생의 가치를 자신이나 타인의 욕구충족에 두는 도구적 쾌락주의를 취한다. ? 도구적 상대주의 지향인습적도덕기3단계타인으로부터 비난을 피하기 위해 행동하는 단계.인생의 가치를 가족과 타인에 대한 애정과 연민에 둔다. ? 대인간 조화 또는 착한소년?소녀 지향4단계권위자의 규칙을 따르며 행동의 결과로 생기는 죄를 피하기 위해 행동하는 단계.인생을 신성한 것으로 느끼며 사회적?문화적 법과 질서를 강조한다. ? 법과 질서조화후인습적도덕기(자기원리적도덕기)5단계계약과 인권, 민주적 법칙의 도덕성을 가지고 사회복지에 동조하는 단계.인생을 사회복지와 보편적인 권리와의 관계에서 평가한다. ? 사회적 계약과 합법성 지향6단계개인적인 양심의 원리에 입각한 도덕성을 갖는 단계.인생을 보편적인 인간의 가치를 갖는 신성한 것으로면 관계를 청산하고 새로운 상대를 찾는다.♧ 집단심리집단구조의 시초는 지도자의 등장으로 이루어지며 이러한 집단구조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으로는 통신구조, 권력구조, 집단의 크기가 있다. 집단의 의사결정에 있어서는 다음과 같은 현상들이 있다.◇모험이행현상:혼자 결정을 할 때는 위험성이 없는 결정을 내리지만 여럿이 모여 결정을 하면 위험성이 많은 쪽으로 결정이 이끌려가는 현상◇극화현상:집단이 만장일치로 결정을 할 때 지나치게 모험적으로 치닫는 경향, 즉 모험이행현상과 반대로 지나치게 보수적으로 치닫는 경향 등 양쪽으로의 이행을 통틀어 부르는 현상◇사회촉진현상:집단 속에 일을 하면 개인의 작업능률이 높아지는 현상◇다수인의 묵살:집단 내에 있는 사람들이 상황에 대해서 서로 잘못 해석케 하는 경향성(예:다른 사람들이 가만히 서서 행동을 취하지 않기 때문에 위급상황을 비위급 상황으로 규정해버리는 것)◇몰개성화:사람들이 자신이 개인적 정체를 상실하고 집단 속으로 익명적으로 융합된다고 느끼는 심리적 상태. 폭도들과 군중들이 때때로 보이는 충동적이고 공격적인 행동들에 대한 기초가 되는 것으로서 가정되고 있다.Ⅳ. 학습과 기억 및 지능검사♧ 학? 습학습이란 경험의 결과로 나타나는 비교적 영속적인 행동변화로 자극과 반응 사이의 연합으로 이루어지는 학습을 연합학습이라 함. 학습과정을 이러한 자극과 반응의 연합과정으로 설명하려는 것이 조건형성 이론으로 파블로브(I. Parvlov)의 고전적 조건형성과 스키너(B. F. Skinner)의 도구적 조건형성으로 구분됨.♧ 파블로브식 조건형성파블로브가 개를 피험동물로 타액분비 반응을 연구함. 파블로브식 조건형성의 기본요소로는 무조건 자극, 무조건 반응, 조건 자극, 조건 반응 등이 있다.◇무조건 자극(unconditioned stimulus;UCS 또는 US):이전의 훈련이나 학습의 영향이 아닌 생득적인 자극. 음식물이 종소리와 짝짓기하는 조건없이 음식물만으로 개의 침을 흘리게 할 때 음식물은 무조건 자극, 즉 UCS가 된다.◇무조건 반응(u다.
REPORT선배 경력 인터뷰과 목 명 : 인사관리담당교수 : 교수님학 과 : 경영학과학 번 :성 명 :제 출 일 :- 목차 -1. interview 목표2. interview 일시 및 장소3. interviewee 소개4. interview 도구5. interview 내용6. interview 후 소감Interviewer:Interviewee:1. interview 목표사법시험합격을 통해 법률가가 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는 터라 무엇보다도사법시험 합격 후 실무에 경험이 있는 사람의 살아있는 진술과 방향 설정에 대한조언을 꿈을 실현하는 과정에 있어 나침반으로 삼고자 하는 데 취지를 두었다.2. interview 일시 및 장소일시: 2006. 11. 9. 오전 10시장소: 17동 309호3. interview 도구메모할 필기구와 녹음기 이용4. interviewee 소개Interviewee:학력 및 경력사항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조교수(2006. 9. - )법원행정처 기획조정실 판사(겸임청)(2006. 2. - 2006. 8.)수원지방법원 판사(2006. 2. - 2006. 8.)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졸업(박사)(2006. 2.)미국 Harvard Law School 졸업(LL.M.)(2004. 6.)대구지방법원 판사(2003. 2.- 2006. 2.)서울지방법원 동부지원 판사(2002. 2. - 2003. 2.)서울대학교 법과대학원 졸업(석사)(2000. 2.)서울지방법원 판사(1999. 4. - 2002. 2.)해군법무관(1996. 4. - 1999. 4.)사법연수원 제25기 수료(1996. 2.)서울대학교 법과대학 졸업(1994. 2.)제35회 사법시험 합격(1993. 10.)서울대학교 법학과 입학(1989. 3.)대구 대건고 졸업(1989. 2.)5. interview 내용엄청난 경쟁률을 뚫고 우리나라의 사법부에 몸담다가 모교의 조교수로 학교를 다시 찾은 권영준 동문(법학과 89학번)을 만나 인터뷰를 하기 위해 지난 9일, 서울대학교 법과대학 309호, 선배에 대해서도 알려주세요.준: 먼저 조사를 하셨군요.제 고향은 대구인데요. 대구에서 학창시절을 보냈구요. 대구에서 대건 고등학교를 89년 2월에 졸업을 하구요3월에 서울법대를 입학했습니다. 그리고는 입학과 동시에 선교활동을 일 년간 했는데, 학교에 다니기 시작한것은 실재로 90년 3월부터입니다.도: 좋은 일을 하셨네요. 주로 어떤 활동을 하셨나요.준: 좋은 일은요 좋은 경험했죠. 주로 경기 북부나 강원도 등지에서 활동했구요. 제가 종교인이다 보니 주된 활동은 선교활동이고 부수적으로 사회봉사로 시골 중고등학교에서 영어를 가르치고, 농촌봉사도 조금 했습니다.도: 저도 야학 활동을 잠시 해봤는데 학생을 가르치는 일이란 것이 만만치만은 않았을 텐데요. 활동하면서 힘든점은 없었는지요.준: 힘들진 않았구요. 재밌었습니다.도: 그러고 보면 교직이 천직이신가 봅니다.도,준: 하하 =^.^=도: 다음 질문 드리겠습니다. 현재 교수님으로 활동하고 계신데 교수라는 직업을 선택한 특별한 동기가 있으신지요.준: 그건 제가 공부를 좋아하기 때문에요...하하하도: ^^ 판사라는 직업을 버리고 교수라는 직업을 선택하셨는데 다른 방향으로 생각해 보지는 않으셨는지요.준: 제가 교수가 된지 두 달 밖에 안돼서...도: 그럼 교수라는 직업만을 염두해 두시고 결정을 하신건지요.준: 제가 판사였기 때문에 판사를 계속 하고 싶었고 쉽게 결정한건 아닙니다.판사를 계속 할지 교수를 할지 심각하게 고민을 했구요. 개인적으로 볼 때 이게 더 적성에 맞는 것 같아서...연구하고 가르치는 것이요.도: 네... 지금까지 법이라는 큰 틀 안에서 외길만 걸어오셨다고 봐도 될 정도이지만, 경력사항을 보면 비교적 젊은나이인데도 빛이 납니다. 하나하나의 경력의 길을 걸어오면서 이 것 만큼은 결정을 잘했다 못했다 하는 점이있으면 답변해 주세요.준: 아직 진행형이라서 ing...인 것 같아서 제가 평가하기는 힘들 것 같고 지금까지는 대체로 만족하구요 내가 판사를한 것이 나에게 어떤 의미이고, 교수라는 직업이 나에게 어떤 의미를지...준: 어떤 직업이든지 제일 힘든 건 자기 능력에 한계를 느낄 때 이구요. 능력이 없어서 힘들기 보다는 그걸로 인해서다른 사람이나 조직에 폐가 될 때, 그 때가 가장 힘들죠. 예컨대 판사의 경우는 능력이 모자라서 재판을 잘 못했다든지 교수의 경우에는 학생들한테 잘 가르치지 못했을 때 그런 경우에 힘들다는 생각이 들죠.도: 민감한 부분이라 말하기 곤란 하실 수도 있는데요. 같은 일을 하는 사람들의 연간 소득은 어떻게 되는지요.기타 고용 안정성이나 자율성 발휘 기회, 능력 성장 기회에 대해서도 답변 부탁드립니다.준: 아..우선 판사나 교수는 능력에 따라서 다르기 때문에 일반화 하기는 힘들고, 제 개인적인 경우를 말씀드릴수 밖에 없네요. 법관으로 근무 할 때는 세전 연봉이 7600만원 정도 됐던 것 같구요. 교수로 와서는5000여만원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도: 그 정도 금액이면 일반 공무원들이 20년 정도 근무해야 나오는 연봉 수준이네요공무원도 급수가 있다는 말 실감 납니다.준: 일반 공무원에 비하면 많이 받는 편이죠. 하지만...변호사와 비교하면 굉장히 작은 돈이죠.ㅎ ㅎ그 다음에 능력을 발전시킬 수 있는 기회는 양측 전부다 굉장히 많이 부여 됩니다. 판사나 교수나 다 끊임없이공부 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에... 자기가 충실하게 노력만 한다면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 할 수 있는좋은 직업이구요. 또 어떤 게 있었죠?도: 고용안정성은...준: 고용안정성은 양쪽 다 비교적 높다고 볼 수 있죠. 판사는 매우 높구요 판사는 아마 우리나라 직업 중에서 고용안정성은 가장 높을 겁니다. 왜냐하면 헌법에서 고용안정성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우리 헌법에 보면 판사는금고형 이상의 형을 선고 받거나 탄핵에 의하지 않고는 파면되지 않는다고 못 박아 놨기 때문에...판사 같은경우는 특별한 일 아니면 본인의 의사에 반해서 쫓겨날 일이 없죠.교수도 원래 고용안정성이 높은 직업이었는데... 지금은 계약제로 전부 임용하고, 저도 현재 4년 계약이고 4년 후에재임용을 받아야하고 점도 단점이 될 수 있겠네요. 왜냐하면친구들이 변호사로 성공했다는 말을 듣게되면 경제적으로 박탈감을 느끼구요.교수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 한 것처럼 대단히 자유롭고 젊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고,공부를 좋아하는 저는공부가 직업이니깐 교수로 생활하는 것이 대단히 즐거울 수 있죠. 단점은 공부를 많이 해야한다는 것...ㅎㅎㅎ이게 중요한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고 그 다음에는 소득은... 적절한 얘기가 될지 모르겠는데.. 법대 교수님들같은 경우에 변호사가 되실 수 있는 분들은 불이익을 감수하는 부분이 있겠죠. 저 같은 경우는 판사 하다가와서 월급도 깎였으니까요 ^^; 그 다음에는 교수에게 주어지는 사회적 책임감이라고 하는 부분이 굉장히무겁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부담감도 있고..도: 판사의 업무량이 많다고 하셨는데 한 달에 보통 어느 정도의 사건을 맡게 되는지...준: 사건의 크기에 따라 다른데, 아주 간단한 사건 같은 경우에는 700~800 건 정도 갖구요아주 무거운 사건은 20건씩 갖기도 하는데 사건의 양과 질에 따라서 다릅니다.도: 제가 군생활 시절에 소송 관련 직무를 맡아서 해서 검찰청을 자주 드나들었는데판사의 업무량과 검사의 업무량은 비교가 안 되네요.준: 네, 훨씬 많습니다. 허허허도: 업무량으로 본다면 연봉이 적다는 생각은 해보지 않으셨는지요준: 연봉이 상대적인 개념이라서...말단 공무원들의 월급과 비교한다면 적지만같이 법대 나와서 변호사를 하고 있는 친구들과 비교할 땐 그런 생각이 들죠.도: 만약 미래에 직업을 바꾸려 한다면, 상당한 경쟁력을 가지고 일할 수 있는 직업이있습니까? 또 그런 계획이 있으신지...준: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야하는 거죠? 제가 여기서 앵커가 되겠다거나 그런 얘기 하면안 되는 거죠? ^^;;도: ^^;;준: 현실적으로 저는 법을 공부 했으니깐 제가 생각 할수 있는 직업이라면 법 관련 직종일테고제가 할 수 있는 일이라면.. 판사는 이미 했고 변호사 정도겠죠.도: 현재 직업 분야에서 최고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 갖추어야 할 점을 중요한 희생 해야겠죠. 예컨대 친구를 만나는 것도 어느 정도 선을넘지 말아야 할 거고 개인적인 취미 생활도 좀 자제를 해 가야겠죠.도: 현재 하고 계신 교수라는 직업 전에 밟으신 판사라는 길을 현재의 서울대 학부 학생들 이 선택한다면 15년 혹20년 후에 그 분야 최고의 전문가가 되기 위해 학부 시절에 준비해야 할 사항은 무엇이고,이를 위해 어떤 경력을 쌓는 것이 이상적인지에 대해 답변 부탁드립니다.준: 우선은 제대로 된 전문가가 되려면 진정한 generalist가 되어야 합니다. 일반적인 기초의 토대 위에서 전문가가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아무런 기초 없이 특정 분야의 전문가가 되기는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 제가 민법을하더라도 헌법이나 형법이나 절차법에 대해서 기본적인 이해가 있어야 제대로 된 민법 교수가 될 수 있는 것이구요. 그런 맥락에서 보면 학부에서 가르치는 여러 가지 교양 과정이나 또는 기초적인 법 과목에 충실할필요가 있습니다.두 번째로는 도전적인 태도가 필요하겠죠. 지금 세상이 격변하고 있고 무한 경쟁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상당히 진취적이고 도전적인 태도를 가지지 않으면 최고가 되긴 어렵 습니다. 그런데 그런 마인드는 결국 개방성에서 오는것이거든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것 경험한 것에 안주하지 않고 새로운 것을 자꾸 받아들이고 또 고민해보는 그런태도를 가질 때 차후 미래에서 최고로 불리는 전문가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제가 아까 외국어 얘기를 했지만 15년이나 20년 후에는 국경의 의미가 굉장히 약해질 건데 경쟁상대는 외국에있는 우수한 학생들이거든요. 지금 우리 학생들이 추구하고 있는 것이나 노력하고 있는 것들을 보면 서울대학생들이 더 개방적이고 국제화된 마인드로 조금 더 진취적인 노력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졸업 후에는 어떠한 형태든지 외국에 나갔다 오는 것이 좋을 것 같아요. 유학이 되건 근무에 관한 일이 되건외국에 나가면서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고 새로운 경험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자산이 될 거구요. 그 다음에같은 맥락에서 다른 분야에에 대한
Report과 목 : 재료전자물성담당교수 : 이병택교수님소 속 : 신소재공학부학 번 : 200410895성 명 : 김선아제 출 일 : 2005년 6월 7일 화요일목 차주 제 : 반도체1. 반도체의 정의 32. 반도체의 원리 33. 반도체의 종류①불순물양에 따라 5②다이오드 6③트랜지스터 10④I.C(Integrated Circuit : 집적회로) 124. 반도체의 제조공정 155. 반도체의 응용분야①나노복합재료를 이용한 태양전지 22②나노입자 태양전지 22③반도체 박막 태양전지 23④Thin Flim Trasistor(TFT) 231. 반도체의 정의전기를 잘 통하게 하는 도체와 전기가 흐르기 어려운 절연체의 중간에 있는 것을 뜻한다.반도체란 원래 거의 전기가 통하지 않지만 빝이나 열, 또는 불순물을 가해주면 전기가 통하고, 조절도 할 수 있는 물질로 전기를 잘 통하는 전도체와 전기를 통하지 않는 절연체의 양방향적 성격을 지닌 실리콘이나 갈륨비소 등을 의미하나 통상적으로는 이러한 물질을 이용해서 만든 전자부품으로서 전기의 증폭, 정류, 축적 증의 기능을 발휘하는 것을 말한다.2. 반도체의 원리일반적으로 절연체로 알려져 있는 것의 대다수가 약간씩이나마 전기전도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반도체는 절연체의 범주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 비저항의 크기는 물질의 종류가 같더라도 외부 조건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변한다. 또한 그 물질의 결정격자의 결함·순도·제조 및 가공방법이 다르면 반도체나 절연체에서는 비저항이 심하게 변하지만 도체에서는 그 변화가 별로 크지 않다. 도체의 경우는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비저항이 크게 되지만 반도체나 절연체의 경우는 도리어 감소되며, 그 변화율도 도체의 경우보다는 훨씬 크다. 반도체나 절연체의 경우는 외부로부터의 빛이나 열 등의 자극이 가해질 경우 비저항이 크게 변하는 특징이 있다. 이와 같은 비저항의 변화율이 반도체의 경우는 특히 커서 이 특성이 여러 분야에서 이용된다. 물질 속을 전류가 흐르게 되는 것은 전기를 지니며 동시에 움직이기 쉬운 수 있는 전자의 수는 일정하게 되어 있다. 즉 한 에너지 준위에는 일정 수 이상의 전자는 있을 수 없으며 허용대역 내에 거의 연속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에너지 준위를 아래쪽부터 전자가 차지하게 된다. [그림A]의 도체와 같은 경우에는 허용대역 중에 전자가 취할 수는 있으나 아직 채워지지 않은 에너지값 즉 에너지 준위가 있다.전자가 서로 다른 두 개의 에너지 준위 사이를 이동할 때는 외부적 에너지의 주고받음이 전자에 대하여 생긴다. 그러나 같은 에너지 준위에서의 이동 때는 에너지의 주고받음은 없다. [그림A]에서 ⑴의 경우와 같이 허용대역 속에 거의 연속적으로 전자가 없는 에너지 준위가 있는 경우는 고체 내에서의 전자의 이동에 매우 작은 외부 에너지만이 필요하며 이와 같은 고체를 도체(導體)라고 한다. 이것의 전기전도도는 매우 크다. [그림A]의 ⑵의 경우, 허용대역은 E_0 ∼ E _1 ,E_2 ∼E_3 ,E_4 ∼ E_5의 범위에 있으며 이들 서로 떨어져 있는 허용대역 중 에너지 준위 E_3까지 전자가 채워져 있다. 이와 같은 허용된 에너지 대역 중 전자들에 의하여 완전히 채워져 있는 대역을 충만 대역(filled band)이라 하며, 특히 그림A의 경우 E_2∼E_3 와 같이 가장 위쪽의 것을 가전자 대역(價電子帶域)이라 한다. 이 최고위치의 충만 대역 위쪽에 있는, 전자로 채워져 있지 않은 허용대역을 전도대역(電導帶域)이라고 한다. 충만 대역과 전도대역과의 사이의 전자가 취할 수 없는 에너지 값의 범위를 금지영역이라 한다([그림A]의 E_4 - E_3 = Eg). 이와 같은 고체는 절대영도에서는 전도대역에 전자가 없어 완전한 절연체이지만 온도가 높아지면 열운동에 의하여 전자들이 에너지를 얻어 일정한 확률로 전도대역의 에너지 준위에 상당하는 에너지 값을 갖게 된다. 즉 전도대역에 전자가 있게 된다. 그 확률은 Eg가 클수록 지수함수적(指數函數的)으로 감소하며 Eg가 수 eV일 경우는 상온에서 전도대역에 전자가 거의 없을 정도로 된다. 그러나 Eg가 1 eV같은 금속제 침(針)의 첨단을 접촉시킨 구조로 되어 있다. 구조가 간단하고 값이 싸며 고주파 특성이 좋기 때문에 광범위한 응용분야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접촉점에 압력이 가해지기 때문에 특성이 이상적인 p-n접합 다이오드에 비해 뒤지며, 충격에 약하고 내부저항이 높다는 등의 단점이 있어 일반용으로서는 p-n접합 다이오드로 대치되고 고주파, 특히 초고주파용으로서는 본드(bond)형의 것 또는 접합형의 것으로 대치되어 가고 있다.본드형 다이오드는 점접촉 다이오드의 금속침(金屬針)에다 미리 불순물을 첨가한 후 반도체 표면과 접촉시키고 순간적으로 큰 전류를 통하게 하여 금속침과 반도체가 융착되어 p-n접합을 이루게 한 것이다. 반도체로서는 실리콘, 게르마늄의 단결정들이 사용되고 있었으나 근래에는 갈륨비소(비소화갈륨:GaAs)와 같은 전자이동도(電子移動度)가 큰 화합물 반도체를 사용함으로써 밀리(mm)파의 영역까지 사용할 수 이Tss 소자가 실용화되고 있다.접합 다이오드는 미국 벨(Bell)연구소 W.쇼클리의 p-n접합이론에 근거를 둔 반도체 다이오드이며, 본질적으로는 점접촉형과 본드형 다이오드도 이에 포함된다. p-n접합은 앞서 기술한 본드법을 비롯하여 합금법, 확산법, 결정성장법, 쌍정법(雙晶法), 이온주입법(큰 속도로 첨가하려고 하는 불순물의 이온을 만들어 반도체에 주입시켜서 접합을 만드는 것)등 여러 가지 기술이 개발되어 이들에 의하여 제작된다.일반용 다이오드는 합금형 또는 확산형으로 되어 있으며, 기타의 접합 다이오드들도 주로 합금형과 확산형으로 되어 있다. 즉, 순방향(p형의 영역 쪽에 양전압을 가한 경우)의 다이오드 전류는 가해진 전압 크기에 대략 지수함수적으로 변화한다. 역방향(n형의 영역 쪽에 양전압을 가한 경우)의 전압을 증가시키면 다이오드 전류는 거의 미소한 일정값을 유지하지만, 어떠한 일정한 전압에서 항복현상(breakdown)이 생긴다. 이와 같은 역방향 특성은 정전압방전관(定電壓放電管)의 전압-전류 특성과 유사하며 그것돠 같은 용도에 쓰인다.특 않도록 이른바 옴(ohm)적 접촉을 이루도록 부착시켜 반도체 결정자체 내에서 생기는 각종 효과들을 이용한 소자이다. 크라이오서(cryosar)는 p형과 n형의 불순물을 대체적으로 같은 양 첨가한 반도체(예를 들면 게르마늄)를 4.2°K(액체헬륨온도)로 냉각하면 음성저항이 생기는 현상을 이용한 초전도(超電導) 전자소자이다. 이것은 고속의 스위치용(switching) 소자로서 컴퓨터 등에 많게 이용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벌크효과를 이용한 소자 개발에 전기(轉機)를 이룬 것은 건(Gunn)효과의 발견이다.갈륨비소 단결정 내에서의 전자의 이동도(移動度)는 전자속도가 어느 한계를 넘으면 전기장의 세기에 반비례하여 감소되며, 이로 인하여 이 단결정의 전압─전류 특성에는 음성저항이 나타나게 되어 발진(發振)이 일어난다. 이 발진주파수는 마이크로파에서 밀리(mm)파의 영역에 이르며, 이것은 재래의 고체전자소자로서는 이룩할 수 없었던 고주파영역이다. 이와 같은 현상을 이용한 전자소자를 건 다이오드라고 한다.이들 이외에 많은 마이크로파 영역에서 쓰이는 반도체의 벌크효과를 이용한 소자가 있는데, 임팻(IMPATT) 다이오드는 그것의 하나로서 전자사태(電子沙汰:avalanche)적인 주입에 의하여 작동되는 발진용의 소자이다. 근래 진공관이나 반도체 다이오드에 포함되어 있지 않은 다이오드적인 현상, 예를 들면 초전도체 사이에 끼어 있는 극저온절연박막(極低溫絶緣薄膜)을 통하여 생기는 전도현상에 p-n 접합의 경우와 비슷한 비선형(非線型)의 전압-전류 특성들이 발견되었으므로 앞으로 종래의 진공관이나 반도체 이외의 다이오드 개발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태양전지는 포토다이오드의 일종으로 태양광을 직접 전력으로 전환시키는 목적에 이용되고 있어, 대체 에너지원으로서 지상에서는 물론이고 우주개발을 위해서도 그 이용이 점차 확대되어가고 있어 전력용 전자소자로서 매우 중요하다. 그 구조도 p-n 접합형, 쇼트키 배리어형 및 이종(異種)반도체의 접합으로 이루어지는 것 등이 있으며, 소재로서는 박층(薄層)을 에피택시얼 성장시키고, 이 박층에 트랜지스터를 만든 것이다.이런 형의 트랜지스터는 실리콘의 전체 표면을 안정된 실리카(이산화규소) 막으로 덮으므로 신뢰도가 높고 불량품이 적은 것이 특징이다. 큰 전류용에 적합하고 고주파특성도 우수하여 컴퓨터를 비롯하여 텔레비전의 튜너나 중간주파회로 등의 주요한 부품에는 에피택시얼형을 많이 상용하게 되었다.④I.C(Integrated Circuit : 집적회로)많은 전자회로 소자가 하나의 기판(基板:substrate) 위 또는 기판 자체에 분리가 불가능한 상태로 결합되어 있는 초소형 구조의 기능적인 복합적 전자소자 또는 시스템이다.전자기술의 진보로 전자기기는 소형화 ·저전력화 추세에 있으며, 이 소형화의 첫 시도로서 1948년 마이크로모듈(micromodule)이 개발되었다. 이것은 8×8 mm2 정도의 사각형 세라믹[磁器] 절연기판 위에 트랜지스터 ·다이오드 ·저항 ·콘덴서 등을 정밀하게 만들어 부착시킨 것을 여러 장 겹쳐서 전자회로를 구성시킨 것이다.집적회로는 이와 같은 것을 더욱 소형화하는 동시에 신뢰성과 경제성 등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1958년경 우주개발과 함께 미국 공군에 의해 연구되었다. 집적회로는 혼성집적회로(混成集積回路:hybrid IC)와 모놀리식집적회로(monolithic IC)로 구분할 수 있으며, 혼성은 박막(薄膜:thin film) 혼성집적회로와 후막(厚膜:thick film) 혼성집적회로로 나눈다.현재 집적회로의 주축을 이루고 있는 것은 모놀리식 집적회로이며 두께 1 mm, 한 변이 5 mm 정도인 반도체(실리콘)의 얇고 작은 조각, 즉 칩(chip) 또는 다이(die) 위에 전자회로를 형성시켜 만든다. 이들 칩에 들어 있는 개개의 회로소자수는 소규모집적회로(SSI)에서는 약 100개 미만, 중규모집적회로(MSI)에서는 100~1,000개, 대규모집적회로(LSI)에서는 1,000~10만 개, 그리고 초대규모집적회로(VLSI)에서는 10만 개 이상이다. 개별식으로 된 트랜지스터를 기준으로 할이다.
기 업 분 석Report(경제론적 입장)◎ SK텔레콤(거래소)◎ 아시아나 항공(코스닥)◎ 유한양행(거래소)목 차1. SK텔레콤 (거래소)1) 회사연혁2) 업종 및 기업동향3) 재무분석4) 재무제표2. 아시아나 항공 (코스닥)1) 회사연혁2) 업종 및 기업동향3) 재무분석4) 재무제표3. 유한양행 (거래소)1) 회사연혁2) 업종 및 기업동향3) 재무분석4) 재무제표1. SK텔레콤 (거래소)연 도월내 용19843차량전화 서비스 개시5한국이동통신서비스주식회사 설립19884공중전기통신사업자 지정5한국이동통신주식회사로 상호 변경7휴대전화 서비스 개시198910기업공개(64억원 공모증자)19924무선호출 가입자 100만 돌파19946SK그룹, 최대주주로 경영참여19951이동전화 가입자 100만 돌파, 무선호출 가입자 400만 돌파221세기 비전 'MOVE21' 선포19961세계 최초 CDMA 이동전화 상용서비스 개시 (인천, 부천지역)4서울지역 CDMA 디지털 이동전화 상용서비스 개시6민간기업 최초 뉴욕증시(NYSE) 상장(ADR)6미국 S&P사의 신용평가(A+)7미국Moody's사의 신용평가(A+) (세계 이동통신사업자 중 최고 신용등급)19971SK 계열사로 편입3제 13기 주주총회에서 SK텔레콤으로 사명 변경42억 3천만 달러 양키본드 발행10인터넷 기반 멀티미디어 온라인서비스 'NETSGO' 상용서비스 개시12CDMA 이동전화 가입자 300만 돌파19986SK텔링크(주), '00700 국제전화' 상용서비스 개시12SK텔레텍(주), 이동전화 단말기 'SKY'출시19993이동전화 가입자 700만 돌파4몽골이동전화 사업참여(SkyTel)7신세대를 위한 이동전화 브랜드 'TTL' 출시8무선인터넷 브랜드 'n.TOP' 출시12이동전화 가입자 1,000만 돌파20001부천지역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개시2차이나 유니콤과 포괄적 통신협력 체결3IMT-2000 핵심장비 세계 최초 개발4신세기 통신과의 기업결합 공정위의 공식승인8넷츠고 분사9cdma2000 1x 세계최초 시범서비스로 작용하고 있고 한국통신의 경우는 외국인 한도가 다 채워져 더 이상 이들의 매수주문이 들어올 수 없는 것이 주가 상승의 걸림돌이다.정부의 불투명한 정책이 큰 악재로 작용하고 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L G투자증권의 정승교 연구원은 "동기식을 채택한 LG텔레콤에 대해 정부가 일정수준의 시장점유율을 인정해준다면 기존 SK텔레콤과 한국통신프리텔의 성장성이 제한될 수밖에 없다"며 "두 회사에 대한 투자등급을 매수에 서 보유로 한 단계 낮춘다"고 밝혔다. 지난 해 이후 전세계적으로 불었던 통신 주 투매는 올 들어 진정됐지만 예년과 같은 성장성을 보여주지 못 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이동 통신 가입자수를 감안하면 국내시장은 이미 포화상태다. 이 같은 상황에서 정부가 신규가입자 확보를 제한하는 정책을 펴는 바람에 관련 통신업체의 매출액은 지난해와 별 차이가 없을 전망이다.특히 동기식 신규사업자의 시장점유율을 20%이상 유지해준다는 정부 관계자의 발언은 통신업종 성장성에 대한 의문을 더욱 키우는 구실을 했다 . 정승교 연구원은 "한정된 시장을 놓고 겨루어야 하는 기존 통신회사로서는 동기식 사업자를 배려하는 정부의 역 차별 정책이 상당한 부담"이라고 지적했다.SK텔레콤의 올해 영업이익은 1조6392억 원으로 지난해 1조6359억 원과 비슷한 수준이며 한국통신은 같은 기간 영업이익이 9472억 원에서 1조4355억 원으로 급증할 전망이다. LG텔레콤은 지난해 2689억 원의 적자에서 1712 억 원 흑자로 돌아설 것이 예상된다. 그러나 이런 실적이 주가에 반영되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정영수 동부증권 기업분석팀장은 "단말기 보조금부활이나 요금인하 등 변수가 많기 때문에 당장 주가에 실적이 반영된다고 기대하기 힘들다"며 "6월 이후쯤 주가가 상승세로 접어들 것"이라고 말했다.특별히 앞에서 잠깐 소개가 되었지만 SK텔레콤의 경우 올해 6까지 시장점유율을 50%이하로 줄여야 하는 제한으로 인해 매출액은 전년수준에서 정체될 것이나 마케팅비용의 감소로 순 이익은 전년출 -1) * 100 =34.45%② 순이익증가율: (당기순이익/전기순이익 -1) * 100=212.55%(4) 시장가치비율① 주가수익비율(PER): 현재가/주당순이익 = 최고 44.16 , 최저 19.83② 주가순자산비율(PBR): 현재가/주당순자산 = 최고 7.28 , 최저 3.27@ 이상은 2000년 12월 결산기준.*COMMENT: 먼저 안전성을 살펴보면 50%정도의 부채비율로서 매우 안정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으며 그밖에 상당히 높은 유보율과 유동비율 그리고 자기자본 비율, 그리고 낮은 이자보상 비율 등의 지표들이 모두 매우 안정적인 기업임을 나타내 주고 있다.다음으로 수익성을 살펴보면 15%이상의 매출액 이익률과 자기자본 이익률 그리고 매우 높은 납입자본 이익률 등이 높은 수익성을 보여준다.성장성에서는 높은 매출액 증가율과 폭발적인 순이익증가율이 상당히 높은 성장성을 보여주고 있다.마지막으로 시장가치비율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저 평가 되어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이는 SK텔레콤 뿐 아니라 우리 나라의 대부분의 기업들이 IMF를 통한 구조조정 등으로 대체적으로 저 평가되어 있는 실정이다.이와 같이 SK텔레콤은 전 세계적인 통신 주 약세 장 가운데서 안정적이며 높은 성장성과 수익성을 소유했으면서도 외국기업과 비교해 볼 때 상대적으로 저 평가되어 있으므로 국내경기가 어느 정도 회복세를 보이기 시작하면 상당히 높은 성장이 기대되어지는 기업이다.이와 같은 상황을 고려해 볼 때 SK텔레콤은 저 평가되어 있는 지금이 바로 매수시점이라생각되어 지며 매수를 추천한다.2. 아시아나 항공 (코스닥)1988년2월 17일회사 설립12월23일국내선 첫 취항 (서울-부산, 서울-광주)1989년12월23일국제선 전세기 첫 운항 (서울-센다이)1990년1월 10일국제선 한일노선 첫 취항 (서울 - 동경)12월17일동남아노선 첫 취항 (서울 - 홍콩)1992년3월 15일김포공항 격납고 준공6월 19일운항승무원 훈련원 개설7월 3일아시아나 애바카스 정보주식회사 설립11월15일미주노선인터넷 전략적 제휴 마케팅 조인2월 24일벤처기업 "와우콜'에 투자계약3월 11일국내 11개 top brand공동마케팅 조인6월 13일서울-평양 직항로 특별기 역사적 첫 운항2002년1월 2일박찬법 제 3대 아시아항공 사장 취임3월 29일인천국제공항개항 / 제주-오사카, 인천-부산, 인천-제주 노선 개설2. 업종 및 기업동향이번 환율급등으로 인해 가장 큰 피해를 입은 산업중의 하나가 바로 항공산업이다.산업의 특성상 항공기나 연료 등 기업운영의 대부분을 수입해야 하는 항공산업이 환율급등에 따른 큰 피해를 입게되는 것은 피할 수 없는 현상이다.아시아나 항공은 우리 나라의 독주체제 유지하던 항공산업에 1988년 참여하여 점차 자리를 잡아갔으며 1999년에는 코스닥에 상장되어짐으로 대한항공과 함께 우리 나라를 대표하는 항공사로 자리잡았다. 미국 및 국내 경제 침체에 따른 여객 및 화물 수요 감소추세로 연간 매출증가율의 둔화가 예상되며, 원화 절하 지속으로 항공기도입 관련 부채 원리금 상환 및 유류비 등의 실질적 부담 증가와 대규모 외화환산손실 발생으로 이익 달성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3) 재무분석(1) 안정성① 부채비율: 부채/자기자본 * 100 =360.72%② 유보율: 잉여금합계/자본금 * 100 =2.09%③ 유동비율: 유동자산/유동부채 * 100 =38.07%④ 이자보상비율: (영업외비용+경상이익)/영업외비용 =77.48%⑤ 자기자본비율: 자기자본/총자본 * 100 =21.70%(2) 수익성① 매출액이익률: 당기순이익/매출액 * 100 = -7.44%② 납입자본이익률: 순이익/자본금 * 100 = -18.36%③ 자기자본이익률(ROE): 순이익/자기자본 * 100 = -16.42%(3) 성장성① 매출액증가율: ((당기매출/전기매출)-1) * 100 =17.50%② 순이익증가율: ((당기순이익/전기순이익)-1) * 100 =적자전환(4) 시장가치비율① 주가수익비율(PER): 현재가/주당순이익 = -② 주가순자산비율(PBR): 현재가/주당순자산 = 최대1.습을 보이고 있어 향후 재무구조의 건전화 및 현금흐름 등에 지속적 관찰이 필요하다. 현 수준에서 동사 주가의 추가적인 상승은 제한적일 것으로 보여진다.인천국제공항 개항과 더불어 한중, 한일 노선확충, 국내선 요금인상으로 영업실적은 유지 가능할 것으로 보이나, 고 환율이 지속될 시 재무 적 부담은 확대될 수도 있다.이러한 상황들을 고려해 볼 때 추가하락의 가능성이 상당히 있으므로 좀더 관망의 자세가 필요할 듯 보인다.3. 유한양행 (거래소)1) 회사연혁1926년12월 10일의약품 수출입업 및 판매업으로 유한양행 창립1932년서대문구 신문로 2가 6(현 종로구 신문로)에 본사 사옥을 신축1933년만주 대련에 유한창고 설치1936년6월 20일법인체인 주식회사로 변경하고 경기도 소사에 공장 건립1938년L.A에 출장소 설치1939년중국 천진에 사무소 설치, 만주 봉천에 출장소 설치1941년유한무역공사 설립1942년본사를 소사공장으로 이전1962년본사 대방동 사옥 준공, 주식상장1969년영등포공장(현 대방동) 준공1970년'유한킴벌리 주식회사' 설립, 국민훈장 모란장 수훈1977년주식회사 유한코락스 설립1979년안양공장 준공1980년KIST와 합작투자로 유한화학공업 주식회사 설립1982년유한스미스클라인 설립유한에스피 설립유한사이나미드 주식회사 설립1983년주식회사 한국얀센 설립1984년중앙연구소 준공1987년유한화학공업 주식회사를 계열화 함1988년'유한스미스클라인'을 계열화하여 '유경메디카'로 상호를 변경1993년인도 GTBL사 설립1995년'주식회사 유한씨앤티' 설립1996년'큐후드 주식회사' 경영참여 '주식회사 유한큐후드' 설립1998년경제정의기업대상 수상(경실련)최우수공시법인 선정(증권거래소)'유경메디카'가 '유한큐후드'를 흡수합병하여 '주식회사 유한메디카' 설립1999년은탑산업훈장 수훈2000년위궤양치료 신약 YH1885 그락소 스미스클라인사에 기술 수출새천년 지식경영대상 수상(한국능률협회한국인재경영대상(한국능률협회)벨기에 왕실훈장 수훈2) 업종 및 기업동향의다.
{법학개론 Report-------美國의 刑事訴訟節次상 特徵교과목명 : 법학개론담당교수 : 하우영 교수님소 속 : 경영학부학 번 : 200210052성 명 : 김정도제 출 일 : 2002. 11. 21.목 차Α. 미국법의 체계Ⅰ. 서론Ⅱ. 본론1.미국의 법문화의 특징(1) 개인주의 성향(2) 전통을 존중하는 태도(3)준법정신(4)긍정적인 법에 대한 인식2.미국법의 특징(1)판례법:판례법 (불문법)주의(2)연방주의(3)연방정부의 주에 대한 우월성(4)미국 법의 위계구조Β.刑事訴訟Ⅰ. 英美法의 特徵1. 訴訟節次 二分制度2. 判例法 主義3. 法의 支配4. 普通法과 衡平法과의 對立5. 陪審制度Ⅱ. 判事와 檢事의 任用制度1. 法曹一元2. 裁判官(1) 聯邦(2) 州3. 檢察官Ⅲ. 陪審裁判1. 英美의 現行 陪審裁判制度2. 陪審裁判의 節次Ⅳ.영화를 통해 본 미국의 형사소송-헤리슨 포드의 疑惑 -Α. 미국법의 체계Ⅰ. 서론한국의 법률체계는 일제시대 때의 일본의 영향을 대단히 많이 받았다. 해방이후 일제시대 때의 법률가들이 거의 그대로 임용되었기 때문이다. 사실 舊민법시대에는 일본민법과 아주 같은 법률을 쓰다가 법이 개정되면서 일본의 법률과는 구분되게 되었으나 지금도 상당히 유사하며 법률용어나 새로운 사건의 판례를 일본판례를 참고하는 관행 때문에 아직도 일본의 법률과 유사한 형편이다. 따라서 일본의 법체계가 그 모범으로 삼았던 대륙법 특히 독일법의 쳬계는 한국의 법체계의 뼈대가 되었으며 영미법이라 불리는 미국법과는 구분된다. 미국법은 영국의 커먼로 체계의 한 파생으로서 판례법 또는 볼문법주의가 그 특징적 모습의 전부인 것처럼 인식되는 경향이 있으나 미국법의 역사도 어느덧 200년이 지나 독자적인 실체를 가지게 되었고 연방주의라는 특징은 그 독자성을 더욱 강화 시켜가고 있다. 따라서 우리와는 체계가 틀리나 국제관계상 미국과 상당히 밀착되어 있는 한국으로서는 미국의 법과 그 법원을 이해하여야 할 필요성이 있는 것이다. 따라서 미국의 법문화의 특징과 미국의 법의 특징 그리고 미국의 하다. 그에 반해 미국의 법문화는 소송을 잘하는 문화 (litigious)문화라고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미국에서 접촉사고가 났다고 해서 운전자간에 목소리를 높여서 싸우는 경우는 거의 없다. 또한 아파트 윗층에서 소음이 난다고 해서 쫑아가서 싸우는 일도 없다. 앞의 경우에는 경미한 경우 보험으로 처리하거나 아니면 소송을 제기할 뿐이다. 뒤의 경우는 뭔가 나에게 피해가 있다고 생각이 되면 어느날 그 피해를 준 측에 소장이 날아갈 뿐이다. 한국의 경우는 이러한 법에 호소하는 것은 부정적인 입장이다. 즉 미국은 법을 통한 사회정의의 실현 법을 통한 복지국가 건설, 즉 법의 지배 人治가 아닌 法治 등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에서 법에 대해서 우리나라보다는 좀 더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다가서고 있다. 또한 미국에서는 변호사는 법관 (an official of the court)으로 인식되고 있다. 수입원을 의뢰인에 의존할 뿐이지 현직에 있는 법관과 마찮가지로 법의 운영을 담당하는 법기관 즉 법관이라는 것이다. 법은 보편성을 속성으로 하며 판사가 다루는 법과 사익을 대변하는 변호사가 다루는 법이 별개의 것일 수가 없는 것이다. 법의 본질을 따르는 것이 법관의 임무라면 변호사의 임무 또한 그러하다고 인식되어지고 있다. 당사자의 정당한 사익이나 권리를 보호하는 것이 변호사의 임무이지 당사자에게 탈법을 가르쳐준다던지 위증을 조장하며 또는 법의 악용이나 남용으로 당사자의 이익을 도모하는 것은 변호사의 본문이 아니며 법의 뜻도 아닐 것이다. 미국에서의 변호사의 직업윤리가 유난히 강조되는 부분도 이러한 이유에서이다. 변호사를 비롯한 법관의 강한 공적책임감은 크게는 법제도 작게는 사법제도를 대단히 신뢰받는 제도로 만들고 있는 것이다. 이같은 법관으로서의 공적인 책임의식은 변호사가 선거직공무원을 비롯한 공직에 나갈 때에도 발휘되어서 미국의 오늘날 정치제도를 형성하는데 기여했다.2.미국법의 특징(1)판례법:판례법 (불문법)주의판례법 내지 불문법 주의라고 해서 성문의 법전이 없는 것은 선판례가 명문으로 바뀌거나 선판례는 그 대상이 되는 사건에 국한해서만 타당성을 갖는 것이라는 식으로 사실상 바꾸는 경우도 많다. 의회가 법률로서 또는 행정부가 명령. 규칙으로 위헌 .위법이 아니한 선판례에 반대되는 내용을 입법했을 때도 선판례는 그 법적 구속력을 잃게 된다. 하급심의 판사나 양 당사자는 대부분의 선판례를 중요시하지만 문제는 당해 사건이 선판례의 대상이 되는 사건과 같은 것인가라는 점에서 양 당사자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는 점이다. 기술한 바대로 양 당사자는 각기 자기에게 유리한 선판례를 인용하며 그것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는 것도 바로 이러한 점에서 이해될 수 있다.(2)연방주의판례들로 뒤얽혀 법학도의 연구를 어렵게 하는 미국법은 다른 한편 일반인이 다루지 못할 만큼 복잡하여 수많은 변호사의 생활을 보장할 만한 법률 서비스수요를 창출하고 있다. 50개의 주로 구성된 연방국가인 미국에서 연방주의는 위와 같은 도전과 기회를 확대 강화하는 요인이다. 미국에는 51개의 법체계가 있다. 50개의 주로 구성된 미국에서 각주와 연방은 각기 고유한 법률체계와 입법 사법 행정조직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한 사람이 51개 국가의 법을 다 알 수 없듯이 변호사 한 사람이 미국법 전체를 다 알기란 불가능하다. 20세 기 들어 각종 재난과 전쟁, 개발의 필요성 등 여러 가지 이유로 인해 연방정부의 권한이 확대되어 가고 각 주의 법을 분야별로 통일해 보려는 노력도 지속되고 있지만 여전히 연방법과 주법의 영역은 구별이 되며 주법이라고 할 수 있는 계약법 불법행위법 재산권법 형법 회사법 등도 주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고 있다. 또 비록 통일상법전(UCC)의 채택으로 대부분이 주에서 같은 규정을 둔다고 하더라도 역시 각주의 법원이 판결로 법률을 해석함에 있어서는 차이가 있기 때문에 복잡성은 남아 있다(3)연방정부의 주에 대한 우월성연방은 주법의 영역에 대해서 원칙적으로는 관여하지 않지만 연방법의 해석 문제가 걸려있다든지 사건이 두 개 이상의 주간이나 서로 다해 온 법이기 때문에 과거법과 현재법 사이에는 뚜렷한 경계선이라는 것이 없으며, 그야말로 역사적 계속성을 지니고 있다. 따라서 아무리 오래된 법규나 판례라 하더라도, 그것이 특히 성문법에 의하여 폐지되었거나, 또는 상급 법원에 의하여 변경된 것이 아니면 오늘에 있어서도, 역시 구속력을 가지게 된다.3. 法의 支配법의 지배의 원리 내지는 법지상주의라 함은 누구든지 그것이 비록 국가기관이라할 지라도 모두 사법재판소에 의하여 확립된 통상법에 의해서 지배되고 또 법의 위반에 대해서도 통상의 법에 의해서만 처벌될 수 있다는 주의다. 바꾸어 말하면, 사람에 따라 법의 적용을 달리하지 아니하고, 또한 누구도 법 이외의 지배, 즉 사람의 지배나, 권력의 지배를 받지 아니하며, 무엇이 법인가 하는 제정권은 오로지 행정부로부터 독립된 사법재판소만이 갖는다는 것이다. 영국에 있어서의 사법권의 우위란 다만 행정부에 대한 우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미국에서의 법의 지배 내지 사법부의 우위의 사상이 철저해서, 입법에 대한 사법심사제, 즉 입법부가 제정한 법에 대해서도, 법원은 그것이 헌법에 위반된 것이 아닌가 하는 심사를 제기할 수 있다. 그러므로, 미국에 있어서의 사법권의 우위는 비단 행정부에 대한 우위일 뿐만 아니라 입법부에 대한 우위이기도 하다.4. 普通法과 衡平法과의 對立영미사법이 보통법과 형평법의 2개의 법체계로 대립되고, 이 양자의 조화에 의하여 발전되어 왔다는 사실은 대륙법과 다른 영미법이 가지는 또 하나의 두드러진 특색이다. 보통법과 형평법은 각기 별개의 재판소(보통재판소·형평법재판소)에 의하여 발전되어 온 판례법이지만 형평법은 보통법의 엄격성을 완화시키기 위하여 생긴 보통법의 추가 내지는 보통법이라고 할 수 있다. 보통법이라고 할 때에의 이 말은 넓은 의미에서의 형평법까지도 포함된 판례법을 의미하며, 이것은 제정법과 대립되는 것이다.5. 陪審制度영미의 배심재판제도에서는 배심원에 의한 유무죄의 인정절차(conviction)와 직업법관에 의한 양형절차(senten2호에서 대통령은 최고 법원의 재판관 및 이 헌법상 임명에 관한 특별한 규정이 없고, 또한 법률에 의하여 설치하여야 할 다른 모든 합중국 공무원을 추천하고, 상원의 조언과 동의를 얻어 이를 임명한다. 그러나 합중국 의회는 적당하다고 인정되는 하급공무원의 임명을 법률에 의하여 대통령 또는 법원 또는 각부의 장관에게 위임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연방 지방법원의 재판관은 대통령이 상원의 조언과 동의를 얻어 임명한다. 이 경우에는 상원의 예양이라는 관례가 있다. 지방법원 재판관은 거의 예외 없이 변호사 중에서 선임된다. 주 법원의 재판관이 연방 법원의 재판관으로 선임되는 예는 거의 없다. 연방공소원의 재판관도 연방 지방법원의 재판관과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상원의 조언과 동의를 얻어 임명하도록 되어 있으나 연방공소원의 재판관은 대체로 연방 지방법원의 재판관 경력을 가진 자 중에서 인정된다. 연방 최고법원의 재판관은 헌법의 명문으로 규정되어 이는 바와 같이 대통령이 지명하고, 상원의 조언과 동의를 얻어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 합중국의 특수 법원의 재판관들도 모두 대통령의 상원의 조언과 동의를 얻어 임명하도록 되어 있다.(2) 州주법원의 재판관 임용 방식은 전국이 통일되지 않고 주에 따라 다르다. 절대다수의 주에서는 대체로 일반 선거에 의하여 그리고, 싸우스 케롤라이나, 버지니아 등 몇 개의 주에서는 주의회에 의하여 주법원 판사가 선임된다. 또한 판사 임명제와 선거제의 절충안이라 할 수 있는 소위 캘리포니아 방식과 미조리 방식이 제시되어 소수의 주가 이를 따르고 있다. 1934년의 캘리포니아 주민 투표에 의하여 채택된 캘리포니아 방식에 의하면 주지사가 판사 임명 위원회에 대하여 한사람을 지명하고, 판사 임명 위원회가 이를 승인하면 이같이 지명 승인 받은 자는 1년간만 임명되는 것으로 간주되고 1년 후에 선거에 붙이며, 이 선거에서 승인을 받으면 12년간의 임기를 가지게 된다. 또한 미조리 방식에 의하면 초정당적인 지명 위원회가 공석 하나에 대하여 3인을 지명하고 주지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