Ⅰ. 양심적 병역거부의 의의양심적 병역거부는 종교적 신앙이나 윤리적, 철학적 신념을 이유로 전쟁에의 참가를 거부하는 것을 말하며, 평화시에 전쟁에 대비하여 무기를 들고 병역의무를 수행하는 것을 거부하는 것도 포함한다.Ⅱ. 양심적 반전론과 양심의 자유1. 양심의 자유의 의의헌법 제 19조의 양심이란, ‘어떤 일의 옳고 그름을 판단함에 있어서 그렇게 행동하지 아니하고는 자신의 인격적 존재가치가 허물어지고 말 것이라는 강력하고 진지한 마음의 소리’이다. 세계관, 인생관, 주의, 신조 등은 물론, 이에 이르지 아니하여도 보다 널리 개인의 인격형성에 관계되는 내심에 있어서의 가치적, 윤리적 판단도 포함한다.양심의 자유에는 널리 사물의 시시비비나 선악과 같은 윤리적 판단에 국가가 개입해서는 아니되는 내심적 자유는 물론 이와 같은 윤리적 판단을 국가권력에 의하여 외부에 표명하도록 강제받지 아니할 자유까지 포괄한다고 밝히고 있다.2. 양심의 자유의 내용(1) 양심의 자유는 양심형성과 결정의 자유를 내용으로 한다. 양심실현의 자유를 양심의 자유의 내용으로 볼 것인가에 관해서는 학설이 대립하는데, 인간의 양심은 외부와의 접촉과정에서 형성되고 대개 외부의 실현을 전제하며 그 실현을 통해 의미를 갖게 되므로, 헌법재판소의 입장과 같이 긍정함이 타당하다.(2) 양심실현의 자유의 내용소극적 양심실현의 자유로서, 자기양심을 언어나 행동을 통해 직,간접으로 외부에 표현할 것을 강요받지 않을 침묵의 자유와 양심추지의 금지가 있고 나아가 양심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받지 않을 자유가 있다. 적극적 양심실현의 자유는 자신의 양심에 따라 표현하고 활동할 수 있는 자유를 뜻한다.(3) 양심적 병역거부의 문제헌법상의 국방의 의무와 이에 근거한 병역법에 의거, 자기 양심에 따라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자에게 형사처벌을 통해 병역의무의 이행을 강제하는 것은 ‘양심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받지 않을 자유’에 대한 제한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양심적 병역거부는 소극적 양심실현의 자유와 관련된다.Ⅲ. 양심적 반전론과 종교의 자유종교의 자유란, 자신이 선호하는 종교를 자신이 원하는 방법으로 신봉하는 자유이다. 종교의 자유에는 신앙을 변경하거나 포기할 자유인 신앙의 자유와 종교적 행위의 자유가 있다. 종교적 행위의 자유에는 소극적으로 자신의 신앙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받지 않을 자유가 포함된다.자기신앙에 따라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하는 자에게 병역의무의 이행을 강제하는 것은 신앙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받지 않을 자유, 즉 소극적 종교행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의미한다.헌법 제 11조 1항은 종교에 따른 차별을 금지한다고 명문으로 규정하고 헌법 제 20조 2항은 국교부인과 정교분리를 규정하는데, 만약 위 규정이 위헌이서 여호와의 증인 신도가 병역을 거부할 수 있다면 다른 종교를 가진 자나 무종교자와의 차별을 인정하는 것이 된다. 따라서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심사할 수 있는 기준과 심사기구의 마련이 되어야 할 것이다.Ⅳ. ‘양심에 또는 신앙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받지 않을 자유’의 제한가능성1. 문제점양심의 자유가 어떠한 경우에 어느 정도로 보장되는 자유인지, 즉, 양심의 자유는 무제한적인 자유인가 일정한 한계를 갖는 자유인가에 대하여 견해가 대립된다.2. 학설1) 절대적 무제약설양심의 내심의 작용으로 머물러 있는 경우는 물론 외부에 표명되는 경우에도 제한을 받지 않는다.2) 내재적 무한계설 (다수설)양심이 외부에 표명되면 일정한 제한에 따르지만, 내심의 작용에 머물러 있는 이상 제한을 받지 않는다.3. 판례의 입장(1) 대법원대법원은 헌법이 보장한 양심의 자유는 정신적인 자유로서 어떠한 사상, 감정을 가지고 있더라도 그것이 내심에 머무르는 한 절대적 자유이므로 제한 할 수 없는 것이다 라고 판시하여 내면적 무한계설을 취하고 있다.(2) 헌법재판소-내재적 무한계설양심형성의 자유와 양심적 결정의 자유는 내심에 머무르는 한 절대적 자유라고 할 수 있지만, 양심실현의 자유는 타인의 기본권이나 다른 헌법적 질서와 저촉되는 경우 헌법 제 37조 2항에 따라 국가안정보장, 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법률에 의하여 제한될 수 있는 상대적 자유라고 할 수 있다 라고 판시하여 내면적 무한계설의 입장을 취한다.(3) 검토양심 결정의 자유와 신앙의 자유는 인간의 내심의 영역을 대상으로 하므로 그 제한자체가 불가능하다. 그러나 양심 또는 신앙을 외부에 표현하거나 실현하려고 할 경우에는 적극적이든 소극적이든 헌법적 가치와 충돌하고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여 사회공동체의 평화와 헌법질서를 파괴 할 수 있기 때문에 제한이 가능하다고 보아야한다. 따라서 내재적 무한계설이 타당하다.자신의 양심상의결정을 외부로 실현하여 병역을 거부하는 행위는 양심을 외부에 실현하는 행위에 해당하므로 병역법과 군형법에 의하여 제한하는 것이 가능하다. 다만 양심의 자유의 제한법리가 아닌 표현의 자유의 제한법리를 적용해야 할 것이다.Ⅴ. 대체복무현행법상 대체복무가 인정되지 않고 있는 이유와 나아가 정부가 앞으로도 대체복무제도를 도입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유는 이를 인정할 경우 국방력에 심각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우려에 기초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실제로 대체복무를 인정함으로써 국가의 존립과 안전에 심각한 위해가 가해지는 것이 명백할 경우에는 대체복무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정당하겠지만, 대체복무를 인정하더라도 국방력에 문제가 생기지 않는다면 대체복무를 인정하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음을 반증하는 것이기도 하다.대체복무의 인정은 기본권에 의해 정당화되는 요청이다. 이를 제한할 만한 공익의 요청이 명백하지 않는 한, 대체복무를 인정하는 것이 헌법적으로 정당하다. 평등권을 살펴보면, 병역의무이행자와 대체복무자 사이에는 실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을 전제로 하여 이들을 차별하는 것은 상대적 평등의 요청에 부합되는 것으로 정당화 될 수 있다. 또한 일반적 행동의 자유 내지 인격의 자유발현권으로 이해되는 행복추구권에 의해서도 보호 될 수 있다.대체복무제도가 병역기피의 수단으로 오,남용될 수 있다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대체복무기간 및 강도가 집총병역보다 훨씬 더할 것으로 설정될 필요가 있다. 대체복무자들은 예외없이 군대보다 오랜 기간, 그것도 더 힘든 일을 하면서 대체복무를 해야 한다면, 진정으로 종교적, 양심적 확신이 강한 사람만이 대체복무를 선택할 것이다.Ⅵ.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병역의무이행강제의 합헌성 여부양심과 신앙의 자유의 제한이 헌법 제 37조 2항의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 (양심적병역거부를 형사처벌하는 법률의 합헌여부 판단)1. 서설자신의 신앙이나 양심에 반하는 행위를 강요받지 아니할 자유가 제한가능하다 하더라도 병역의무의 이행을 강제하기 위하여 양심과 종교상의 이유로 입영을 기피하거나 군무를 이탈하는 경우를 병역법과 군형법에 따라 처벌하는 것이 종교의 자유 및 양심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은 아닌가가 문제가 된다.2. 학설1) 양심적 반전론을 인정하는 견해①병역의무와 종교와 양심의 자유의 법익형량에 있어 개인의 종교와 양심의 자유의 우월성이 인정된다②양심적 반전론자의 병역의무의 이행을 거부 할 수 있는 권리를 국가법에 의하여 인정되는 권리라기 보다는 양심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자연권에 기초를 둔 독립적인 인간의 권리로 이해한다면 명문의 규정이 없더라도 이를 인정해야한다.③ 양심적 반전론자의병역거부권은 입법자가 주는 은총이 아니라 헌법상 양심의 자유와 종교의 자유에서 직접 도출되는 권리로 이해 할 수 있다.2) 양심적 반전론을 부정하는 견해①양심적 반전론자의 병역의무 이행을 거부 할 수 있는 권리는 입법에 의해 비로소 인정되는 입법정책의 문제이다② 구체적인 입법이 없음에도 이를 자연권으로 주장하는 것은 사실상 저항권을 주장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양심적반전론을 인정하는 입법이 없는 이상 양심적 반전론은 인정 될 수 없다.3. 판례(1) 대법원대법원은 여호와의 증인 신자의 소위 ‘양심상의 결정’은 본조에서 보장한 양심의 자유에 속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면서, ’종교의 교리를 내세워 법률이 규정한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것과 같은 이른바 ‘양심상의 결정’은 헌법에서 보장한 종교와 양심의 자유에 속하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여 현행법상 양심적 반전론이 인정 될 수 없다고 하였다.(2) 헌법재판소병역의무와 양심의 자유가 충돌하는 경우 입법자는 법익형량과정에서국가가 감당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가능하면 양심의 자유를 고려해야할 의무가 있으나, 법익형량의 결과가 국가안보란 공익을 위태롭게 하지 않고서는 양심의 자유를 실현할 수 없다는 판단에 이르렀기 때문에 병역의무를 대체하는 대체복무의 가능성을 제공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입법자의 결정은 국가안보라는 공익의 중대함에 비추어 정당화될 수 있는 것으로서 입법자의 ‘양심적 자유를 보호해야할 의무’에 대한 위반이라고 할 수 없다. 그렇다면 이사건 법률조항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의양심의 자유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라 할 수 없다‘고 판시하여 병역의무거부자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병역법에 대하여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는 판시를 하였다.
전통주 광고에 대한 스토리 텔링목차1. 한국전통주 시장분석 2. 술 소비자의 변화 3. 백세주 광고 분석 좋은 아빠 편 술맛나? 살맛나 편 해피엔딩 여름편 4. 백세주와 산사춘의 분석의의 5. 산사춘 광고 분석 6. 결론-전통주의 포지셔닝한국 전통주 시장 분석전통주 시장 규모 1600억원 (2002년 추정치) 소주와 맥주의 소비지수 소폭 증가 전체 주류시장 소폭 증가 백세주를 통해 전통주 시장의 증가1) 주 종 간 소 비 지 수주제 선정 동기성인이 된 이후로는 많은 모임자리가 저녁에 이루어지게 됨. 자연스럽게 술자리로 이어짐.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술 마시는것 자체에 부담을 느낌. 웰빙열풍으로 건강을 생각하여 새로운 술 문화가 생겨남. 부담없는 술과 건강을 생각하는 마음에서 전통주나 기능술을 찾는 분위기 양성. 전통주 광고는 이러한 술 소비자들을 어떻게 어필하였는지 분석. 전통주 시장점유율이 가장 높은 백세주와 후발업체인 산사춘을 비교 해본다.2] 2001년 약주시장 순위1위 국순당 –5600만병 2위 진로 천국-432만병 3위 두산 군주-386만병※ 국순당은 2001년 국내 주류시장 (6조1000억원) 에서 2.3% (1379억원)의 시장점유율 을 기록한 바 있으며 전체 전통주시장 의 95퍼센트를 점유(2002년 1월 현재) 하고 있다. 소비자들에게 약주 =백세주라는 등식을 입력시킴 출저 : 대한 주류 공업협회한국 전통주 시장 분석1) 저 도 수 선 호소비자의 변화 – 즐기는 주류 문화현대인의 소비양상 - 소비자의 기호 다양화 - 10/20대의 새로운 소비세대 - 개성화 / 다양화 / 고급화주류 소비즐기는 주류 문화 “취하기보다는 즐기자!!”출저 :한국 음주 문화 센터술 소비자의 선호 변화2) 여 성 음 주 소 비 증 가※ 출처 : 한국 갤럽 (2002년)주 1회 이상 음주자 (%)남성 음주자 : 80% - 83% 소폭 증가 여성 음주자 : 26% - 57% 두배 증가 전 업 주 부 10명중 1명이상(13%) : 일 주 일 에 한 번 음 주 출처 : 한국 보안의 인형, 그 표정을 따라 하는 남자 직장동료의 관심과 재촉, 인형을 계속 쳐다보며 걷는 남자 남자의 미소와 힘찬 걸음 장소2: 술집 안 회식자리인 듯 한 술자리 직장동료(남성) 함께 모여 술잔을 들으며 웃음 백세주를 쭉 들이 마심 백세주를 든 잔을 모두 웃으며 힘차게 건배하는 모습 나레이션: '백세주로 시작합시다' 백세주가 술잔에 채워진다 장소3 : 현관 비디오 아까 쇼윈도의 인형이 보임 바로 후 보이는 재밌는 표정의 남자의 등장 남자의 미소청각기호 배경음악 : beyond the sea (samy goz) –경쾌함이 느껴짐 인형을 보며 웃는다 길을 걸어가며 남자가 생각한다 : 그래 , 오늘도 백세주다! 나레이션: 좋은 술로 시작하는 아빠들이 자꾸자꾸 늘어납니다 좋은 술 백세주 딩동~ 초인종 벨소리가 난다 여자의 목소리 : (반가운 목소리) 아빠~오셨네~표층구조표층구조에서 나타난 도상성과 상징성쇼윈도 안의 인형: 자식에 대한 사랑, 선물 남자의 우스꽝스러운 표정: 인형과 자기와 닮았다고 생각하는 행위 즉 자신의 마음을 인형을 선물함으써 대신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나타냄 술자리에서 사람들의 미소 : 좋은 술을 마시기 때문에 부담 없이 깔끔한 술자리를 즐길 수 있다 인형을 들고 집에 돌아온 아빠 : 선물을 사주고 싶었던 약속을 지키며 집에 돌아왔다 술자리를 갔다 와도 가족에 대한 사랑과 예의를 진정으로 표현할 수 있다. 배경음악의 경쾌한 선율 : 술자리로 향하는 가벼운 마음을 표현하였다 나레이션 : 가족을 생각하는 마음으로 자신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을 지킬수 있는 좋은 술을 선택하는 사람이 많다는 것을 강조한다. 즉 백세주는 좋은 술이이며 많은 사람들이 이를 선택한다는 것을 말한다.서사구조 (스토리텔링)좋은 술을 선택하여 술자리를 시작함으로써 술자리가 부담이 없다심층구조 (광고컨셉) 좋은 술은 자신의 건강과 가정의 행복을 지킬 수 있다. 좋은 술은 백세주이다. 백세주를 선택합시다!행동자 모델발신자가치대상수신자국순당의 좋은 술가정의 행복 가장의 건강남성(가장) 건성으로 대답하는 남자 백세주 사야겠다고 말하는 여자 다녀오겠다며 답하는 남자 나레이션: 백세주가 뭐길래 좋은 술 백세주 남자와 여자의 술맛나? 살맛나~ 라며 웃으며 대화한다표층구조에서 나타난 도상성광고 배경 기존의 술 광고는 대부분 술집이 배경이었으나 이번 백세주 광고는 가정으로 배경을 바뀌었다 . 이는 주로 남편들이 퇴근 후 동료나 친구들과 마시는 것을 벗어나 부인과 함께 가정에서 함께 술을 마시는 문화를 나타냄 모델 부부 사이인것으로 보이는 바 남자들만이 마시는 술이 아니라, 여자, 특히 집안일에 힘들어 하는 주부들도 백세주를 즐기면서 마시는, 남녀모두 좋아하는 술이라는 것을 말한다. 집안일을 도와달라는 말에 대충하고 잠드는 남편의 모습 집안일 돕는다는 것이 귀찮아 하는 것을 말한다. 아내가 백세주를 사와야겠다는 말에 남편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난다 백세주가 그만큼 매력적인 술임을 나타낸다. 가정집에서 냉장고에 사두면서 먹을 수 있다 백세주가 유통체계가 잘 갖추어져 있고 쉽게 구매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남편과 함께 아내가 좋아하면서 마실 수 있다 여성들도 쉽게 넘길 수 있는 좋은 술이라는것을 강조한다. 집에서도 백세주로! 라는 나레이션 어디서든 술의 선택은 좋은 술인 백세주로 하자는 것을 의미한다.서사구조집안일을 귀찮아 하는 남편이 자다가도 벌떡 일어날 정도로 매력적인 술이다. 부부가 함께 즐길 수 있는 술이다. 집안에서도 쉽게 접할 수 있다. 심층구조 가정에서도 백세주를 마시며 행복을 느끼자!행동자 모델발신자가치대상수신자조력자주체자반대자국순당의 좋은술부부간의 행복술 소비자좋은 재료로 만든 백세주부부일반 술서사 도식유통체계가 잘 갖추어짐 백세주 구매는 귀찮은 일이 아니다부부가 함께 집안에서 백세주를 마신다가정속에서 즐겁게 마시는 행복 살맛날정도로 술 마시는것의 즐거움계약, 조정능력실행평가국순당의 좋은 술 백세주백세주 분석(해피엔딩 여름편)표층구조시각기호 시간: 낮 배경 : 야외 산 남자가 전화통화를 한다 친구가 옆에서 고기를 굽고 있다 애니메이션난 상징성광고 배경 : 야외에서의 술자리 모델 : 20대의 젊은 남녀. 이는 백세주의 소비층을 젊은 남녀모두로 확대함을 말함 시간적 요소 : 광고의 시작은 환한 배경 즉 낮이지만, 끝은 어둑어둑해진 배경으로 저녁이 되었다 그만큼 시간이 흘렀음을 나타낸다. 술자리가 오랜 시간동안 쭉 계속 이어지고 있음을 의미함 전화 통화의 내용 : 옛날처럼 안 마신다는 것을 강조한다 이는 백세주를 선택한다는 것은 새로운 술 문화가 될 수 있음을 말한다. 여자의 등장 : 술을 바꿨다는 말에 빠른 시일내로 술자리로 오는 만큼 백세주는 매력적이고 특별하다 좋은 술로 끝까지 : 예전의 백세주가 시작은 좋은 술로 하자라는 컨셉이었다면 이번 광고는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술이라는 것을 말한다.서사구조젊은 층에서도 백세주를 마신다. 백세주를 마시는 것은 기존의 술자리와는 차별적 요소이다. 백세주로 바꿨다는 말에 술자리에 나오기 싫었던 사람도 나오고 싶을만큼 매력적이다 백세주는 끝까지 부담 없이 마실 수 있는 술이다. 좋은 술이므로 술자리 끝까지 같이 한다 심층구조 백세주를 마시는 것은 부담 없이 끝까지 함께 할 수 있는 남녀모두 좋아하는 술이다. 백세주를 선택합시다행동자 모델발신자가치대상수신자국순당의 좋은술술 소비자조력자주체자반대자좋은 재료로 만든 백세주부담없는 술자리를 원하는 남녀일반 술부담없는 술서사도식백세주는 기존의 술과는 차별적이다계약, 조정능력실행평가국순당의 좋은 술 백세주백세주를 선택한다.부담이 없다 술자리 끝까지 마실 수 있는 술이다.기호사각형 모델사람과의 연대감, 생활 재충전대화하며 즐기는 술자리만취하는 술자리노동에서의 일탈 스트레스 해소백세주 광고 흐름공통된 스토리텔링 백세주는 좋은 술임을 부각. 특별한 술임을 강조함. 백세주를 마시는 것은 새로운 술 문화를 선두하는 것임. 변화한 스토리텔링 '시작은 좋은술로 - 좋은 술로 끝까지' 술자리의 시작만큼은 백세주로 시작하여 좋은 술을 먹자는 의도에서 더 나아가 이제는 그 좋은 술로 끝까지 함께 하여 더 건전하고 부담 없는 술자두주자로 나선 회사는 배상면주가의 산사춘이다. 백세주는 10가지의 한약재를 주원료로 만든 좋은 술을 부각시켰다면, 후발주자인 산사춘은 여성을 주요 타겟 으로 순한술임을 강조하였다.산사춘의 타겟층건위, 요통, 장출혈, 허혈성 심질환에 효과 있는 산사열매 사용함 지하(4-6°C)에서 30일 숙성 후 출고함 독특한 신맛과 매력적인 자수정빛깔 옹기모양의 둥그스러운 귀엽고 예쁜 제품 디자인 - 여성을 타겟층으로 삼았음산사춘의 마케팅 전략분위기 좋은 만남 술은 만남을 위한 보조기구 부담없는 도수의 약주 산수유 열매로 만든 13도의 약주 (소주는 21도) 산뜻한 맛, 건강 독하지 않고 색깔도 주황색이라서 여성들에게 어울릴 것 같은 느낌. 다른 술에 비해 건강에 좋을 것 같은 느낌의 술 술자리 문화 기존의 술을 마시는 행위가 주가 되는 술자리 보다는, 부드럽고 따뜻한 술자리산사춘 광고분석(이효리편)표층구조시각기호 배경 : 술집 모델: 20대로 보이는 젊은 남녀 카피 : 그녀를 만났다, 술은? 여자의 손에 산사춘이 들려있다 유혹하는 눈빛 술집종업원과 주위사람들의 이목이 집중됨 테이블 위에 올라선 산사춘을 들고 손을 뻗어든 여자 남자가 손을 뻗어 주문한다 산사춘이 술잔에 따라진다 남자가 빈 잔을 들고 웃는다 여자가 웃으며 산사춘을 권한다 새끼 손가락을 걸며 남녀같이 술을 마신다 카피 : 참 예쁘게도 마시네~ 여자모델이 산사춘을 권한다표층구조청각기호 나레이션 : 오빠들은 알아야한다 여자마음을 움직이는 결정적 한마디 배경음악 : 강조됨 남자의 힘찬 목소리 : 산사춘이요 나레이션 : 언니들도 알아야한다 여자 : 산사춘 하실래요? 나레이션 : 외우자 산사춘~ 여자가 산사춘을 마시며~ 음~ 하~ 소리를 낸다 여자가 새끼 손가락을 걸면서 말한다 : 한번 거실래요?서사구조젊은 남녀모두 산사춘을 즐기면서 마신다 산사춘을 권하면서 사람의 마음을 빼앗을 수 있다. 심층구조 사람과의 만남자리에는 산사춘을 마시자 여자들도 부담없이 마실 수 있다행동자 모델발신자가치대상수신자조력자주체자반대자배상면주가남}
법과 도덕의 관계目次Ⅰ. 序論Ⅱ. 法과 道德의 관계1. 법과 도덕의 두 가지 구별 기준2. 外面成, 內面性에 의한 구별3. 外面性, 內面性에 의한 구별의 意義와 限界4. 强制性의 유무에 의한 구별5. 法과 道德의 공통점과 차이점Ⅲ. 結論법과 도덕의 본질적 상호 관계의 중요성참고 문헌법과 도덕의 관계Ⅰ. 序論역사적의 시각으로 볼 때, 법과 도덕의 관계는 서양 법 철학사에서는 자연법과 실정법의 관계로 해석된다. 이러한 관계는 '자연'과 '규약'을 어떻게 이해하고 어느 것을 더 우선시 하느냐에 따라 다르다. 예컨대, 소피스트들은 실정법이 인간의 합의에 의해 제정되며, 어떤 초인간적인 심급에 의해 인간 본성에 뿌리박고 있지 않다는 견해를 표명한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등의 사상가는 인간 본성에서 유래하는 자연법이 실정법의 근거로서 더 근원적이며 실정법은 이러한 자연법의 원리가 구체화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시대적으로 볼 때, 중세에는 자연법의 근원이 신법이었으나 근세에 이르면 중세의 자연법론은 계몽주의의 영향으로 세속화하여 신법과의 연결이 느슨해진다.현대에서도 도덕과 법의 관계 문제는 자연법론자들과 법실증주의자들에 의해 다르게 이해되고 있다. 페어드로쓰도 자연법을 도덕의 한 단면으로서, 즉 공동체 질서에서 응용된 사회적 도덕으로서 간주한다. 또 자연법과 구별되는 도덕의 부분은 개인도덕이다. 결국 페어드로쓰는 자연법과 도덕을 동일시하는 셈이다. 법실증주의의 입장을 취하는 켈젠은 법이 도덕에 의거한다는 견해를 거부하고 '강제' 개념을 통하여 도덕과 법이 구별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그는 심리적 강제와 물리적 강제를 구별한다. 여기서 심리적 강제는 도덕의 속성이며 물리적 강제는 실정법의 특징이다. 하트와 라트부르흐는 도덕과 법을 일단 구별하면서도 양자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견해를 표명하였다.Ⅱ. 法과 道德의 관계1. 법과 도덕의 두 가지 구별 기준법과 도덕은 모두 인간이 공동 생활을 함에 있어서 필요한 규범이라는 점에서 동일하다. 양자는 서로 의존하거나 협력 관계를 맺으면서 사회 질서를 유지해 나가는 두축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때로는 법과 도덕이 심한 대립과 모순 관계에 있는 경우도 있다. 이러한 법과 도덕의 상호 보완 관계 및 대립 관계는 법과 도덕의 성격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한 단서가 된다. 이와 관련하여 법과 도덕을 구별하는 결정적 기준이 두 가지 측면에서 주장되고 있다. 그 하나는 법은 외면성을, 도덕은 내면성을 각각의 기본 속성으로 가지고 있다고 보는 것이며, 다른 하나는 강제성의 유무에 따라 양자의 본질적인 차이를 발견하려는 것이다.2. 外面成, 內面性에 의한 구별법은 주로 인간의 외면적인 행위나 행태를 평가하는 것인 데 비해, 도덕은 내면적인 행위나 행태를 평가하는 것이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이는 법이 주로 행위의 결과를 문제삼는 데 비해, 도덕은 행위의 동기를 중요시하는 점과 관련된다. 아무리 내면적인 동기가 좋은 것이라 할지라도 그 외적인 결과가 나쁜 경우에는 법의 체계를 면하기 어렵다. 그러나 설사 나타난 외면적 결과가 좋다 할지라도 그 동기가 불순할 경우에는 도덕적으로 높이 평가받기가 어렵다3. 外面性, 內面性에 의한 구별의 意義와 限界법과 도덕의 구별을 강제적 제재의 유무에 두고자 한다면, 이에 의해서는 관습법 등이 합당하게 설명되기 어려운 까닭에 이러한 구별은 나름의 장점을 갖는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외면성과 내면성에 의한 구별 또한 지극히 상대적인 것으로서 법에 있어서도 내면적 동기와 관련을 맺는가 하면, 도덕에 있어서도 행위의 외면적 측면을 전적으로 무시할 수는 없는 일이다.4. 强制性의 유무에 의한 구별강제의 유무에 따른 입장에 의하면 법은 강제적 제제에 의해 효력을 갖는 규범임에 비하여, 도덕은 강제적 제재보다는 개인의 양심에 맡긴다는 점에서 구별된다. 습속(習俗)이나 관습(慣習)이 오랜 세월에 걸쳐 세련화, 합리화된 것이 도덕이라면, 도덕 규범 가운데 그것을 어겼을 경우 사회의 모든 성원들에게 큰 해악을 끼친다고 생각하는 기본적인 조항을 법으로 제정한다. 그리고 이러한 법은 강제적 제재를 동원함으로써 위법(違法)을 사전에 저지하고 사후에 징벌하게 되는 것이다.5. 法과 道德의 공통점과 차이점1) 법은 국가가 제정한 행위의 규범으로 행위의 결과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정의의 실현에 그 목적을 두는 데 대하여, 도덕은 인격적 생활을 하는 데 필요한 사람의 행위의 규준을 표시하는 것이며, 행위의 동기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개인의 인격의 실현에 그 목적을 두고 있다.2) 법은 국가가 제정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을 준수할 것을 외부로부터 강제받지만, 도덕은 그것을 지킬 것을 사람의 양심에 호소하고 외부로부터 강제받지 아니한다. 이는 법의 규율대상이 외면성에 있으나, 도덕의 규율대상은 내면성에 있음을 의미한다.3) 법은 권리와 의무를 항상 수반하는 데 대하여, 도덕은 반드시 권리와 의무를 수반하지는 않는다. 그리고 법은 국가가 제정한 국민의 사회규범이므로 그것은 국가 권력에 의해 유지되나, 도덕은 인간행동의 기본이므로 그 사람의 양심에 의해 지배된다.4) 법은 행위자의 행위 또는 그 결과에 대하여 타율적으로 규율되나, 도덕은 행위자 개인의 자율에 의하여 규율된다. 또한 효력적인 측면에서도 법에 대한 위반행위에 대하여는 현실적 강제력에 의하여 규제되나, 도덕의 경우에는 구체적 제채방법이 확정되어 있지 않다.5) 법은 공동생활을 하는 인간에게 타당하고, 도덕은 고립상태에 있는 인간에게 타당하다. 법은 사회적인 성격을 가지며 다소라도 일정한 범위의 사람 및 사태를 평등하게 취급한다. 이처럼 인간과 사물의 개별적 특수사정에 대한 법의 고의적인 무관심을 '유스티치아의 눈가리개'라고 비유하는데 이것이 정의인 것이다. 즉 법은 인간의 사회생활을 규율하기 위해 특수한 것을 일반규칙으로 규율하고 뉘앙스가 고르지 않은 것을 동등하게 취급하는 특성이 있다. 반면, 도덕은 개별화하여 각 개인에 따라 또 개개의 경우에 따라 특수화한다. 그러므로 그것은 일반적으로 체계화할 수 없으며 직관적으로 파악될 뿐이다.
북구의 모나리자, 진주귀걸이를 한 소녀 의 애절한 목소리- 영화 진주 귀걸이를 한 소녀 를 보고-평소 수업시간에 교수님께서 많이 언급 하셨고, 그리고 추천해주신 진주귀걸이를 한 소녀 라는 영화를 추석연휴를 맞이하여 늦게나마 보게 되었다. 길거리를 가다가 이곳저곳에서 본 포스터가 굉장히 맘에 들었었는데, 언론이나 흥행면에서 크게 눈에 띄지 않았던 점이 더 일찍이 이 영화를 선택하지 못했던 이유였다. 이 영화를 다 보고 난 직후 내가 느낀 감정은 마음 한켠에서 울리는 고동과 머릿속을 가득 메운 생각들뿐이었다. 그 정도로 이 영화로 내가 느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은 너무나도 많았다. 마치 절제된 시구(詩句)처럼, 하나 하나의 장면은 감독이 말하고자 한 모든 것이 함축되어 있었고, 마치 회화 책 하나를 보는 듯, 느린 장면으로 이어가는 시선의 흐름은 명작의 회화, 그리고 그 시대의 모습들 각가지를 보여주었다.나는 영화를 감상할 때는 첫 장면을 가장 유심히 본다. 그리고 그 장면을 영화가 끝나기 전까지 놓치지 않으려고 한다. 이유는 하나다. 사람이 가장 눈길을 끌게 될 만한 첫 장면을 왜 저런 씬으로 시작을 하게 되었을지, 그것이 어쩌면 이 영화의 핵심포인트는 아닐지라는 생각 때문이다. 이 영화는 이러한 내 생각에 잘 맞아 떨어졌다. 가장 첫 장면은 양파를 까는 소녀의 모습 그리고 어두운 주방에서 무언가를 썰고 있는 모습으로부터 시작한다. 그녀는 양파, 앙배추, 감자, 당근 등 하얗거나 단색의 색깔을 띄는 여러 야채들을 그녀의 손보다는 제법 큰 칼로 일정하고 커다란 크기로 토막을 낸다. 그리고 하얀 쟁반 위에 서로 다른 색으로 번갈아 가며 조화를 이루게 올려놓고 있다. 그러한 배열은 이 영화가 주로 보여주는 그림, 그 바탕 속에 깔려있는 색상이라는 테마에 그녀가 생활 속에서도 조화로움을 꾀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생각한다. 그녀는 하얀 수건으로 머리를 감아 매었고 앞치마를 입고 있다. 이러한 첫 장면을 이어나가는 동안 소녀의 이름이 그리트라는 것을 알게되고 그녀는배하는 시대에 계급간의 불평등을 말하기 시작한다. 여러 가지로 세분된 신분, 그리고 세습되는 계급, 그에 따른 사회적 불평등은 하나의 인간으로서의 인권과 평등권을 짓밟는다. 집의 주인인 베르메르라는 화가와 그 집의 하녀로 들어간 그리트는 서로 다른 신분의 차이를 전제로 하고 만나게 되는 것이다. 영화는 그 두 사람의 관계를 다른 계급의 인물을 두 명을 설정하여 주인과 하녀라는 관계를 다른 매개체를 통하여 그 고정된 관념을 없애보고자 하였다. 아마도 그러한 매개체는 그림이라는 예술이라는 것을 말하고자 한 것이 아닐까. 신분이 달랐던 그들은 예술이란 것, 그림을 그리는 과정을 통하여 여러 가지 생각을 공유하고 각자의 생각을 솔직하게 말하게 된다. 자연스럽게 서로서로의 마음을 열 수 있는 것은 회화라고 생각한다. 다른 것들이 그들을 제약한다고 하여도 예술을 바라 볼 수 있는 눈과 할 수 있는 것은 모두가 평등 할 수 있다는 것을 말해준다고 보인다.그리트는 이 집에서 가장 중요한 화가 베르메르의 화실을 청소하는 일을 맡는다. 호기심가득 찬 그녀의 눈길은 어느덧 이젤 위에 그려진 하나의 그림으로 향하게 된다. 마치 자신이 열망하였던 것을 만난 것 같은 느낌이다. 뚫어져라 보고 있는 그녀의 눈길은 하나의 그림 속에 그려진 여인의 모습에 감탄하고 만다. 그녀는 창문청소마저 허락을 받고 한다. 그녀의 통찰력과 예리함은 빛에 따른 색깔의 변화를 이미 알고 있는 것 같다. 베르메르는 이러한 그리트를 한 눈에 알아보게 된다. 자신의 그림을 이해해 주는 또 다른 사람에 대한 기대감, 그리고 고마움을 느낀 듯한 얼굴로 지긋이 쳐다보는 그의 모습은 새로운 자신을 찾은 기분일 것이다. 그리트가 창문을 청소하는 모습을 보고 베르메르는 영감을 얻었나보다. 그녀에게 가만히 있으라고 하면서 자연스럽게 창문의 빛을 받은 소녀의 모습, 그는 그녀의 솔직하고 아름다운 자태를 그리고 싶었다. 그리고 곧바로 그려 내려가기 시작한 작품. 그리트는 그림을 찬찬히 살펴보다가 문득 왼편에 자리잡은 의자를 보고트. 하늘의 색은 무슨색이냐라는 화가의 질문에 자연도 수많은 색깔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깨닫은 그리트는 마냥 기쁘다. 그리고 그녀는 주인을 위해 다락방에서 물감을 만든다. 내가 생각하기에는 이러한 그녀의 행동은 하나의 공유된 행동에 애정을 느낀다고 보여진다. 또한 그만을 위해서 놓여진 다락방은 가장 밝고 높은 층에 있다는 것은 어두컴컴하고 지하실에서 살던 그리트에게는 또 다른 상승의 효과를 보여주는 듯 하다.그가 그녀에게 할 수 있는 애정표현은 눈빛으로 한정된다. 그리트가 어려움에 처해있을 때, 나서서 도와주는 일 이외에는 해 줄 수 있는 일은 없다. 금기된 사랑을 깨 부시는 것이 아니라 용기가 없는 듯 한계를 보이고 만다. 그리트 또한 베르메르에게 호감을 느끼면서도 현실적인 상황을 받아들인 듯, 푸줏간 소녀 피터와의 사랑도 유지해 나간다. 베르메르의 후원자인 반 라이벤이 그녀를 모델로 삼고자 했을 때, 즉 그가 그리트를 탐한다는 것을 알았을 때, 피터는 그녀에게 냉정하게 충고한다. 다른 세상을 생각하지 말라고. 그리트는 그러한 자신의 상황을 잘 알기에 자기스스로의 감정을 제어하지 못하고 결국은 피터에게 자신의 몸을 허락한다. 피터는 주인에게 향한 그리트의 마음을 알면서도 안타까워하지만 그렇기 때문에 그리트에게 지속적인 사랑을 주고 마지막까지 그녀의 힘이 되어준다. 그리트와 베르메르의 현실적인 장애적인 사랑, 어찌보면 금기시 되어야 할 사랑, 또 한편으로 그리트의 부모님마저 협조해주며 가장 현실적으론 이상적으로 맺어질 그리트와 피터의 순수한 사랑은 대비되게 보여져 그리트의 마음이 부각되는 듯 하다.베르메르와 그리트사이의 현실적인 또 다른 장애물은 주위 사람들이다. 우선 베르메르는 카타리나라는 부인이 있고, 여섯아이들이 자식이 있는 유부남이다. 그리고 베르메르의 그림을 후원해주는 라이벤의 비위를 맞춰주기 위해서는 어떠한 일을 서슴치 않고 하는 무서울 정도로 냉정한 탐욕스런 장모 마리아가 있다. 또한 그리트와 베르메르의 사이를 계속 의심하며, 그리트를 어떻게서든 각관계의 구도를 이 영화에서는 채택하고 있다. 카타리나는 예술가의 아내로 살아가야 하는 여러 현실적인 어려움과 인내를 갖고 있는 것이다. 이는 여자로서 한남자의 아내로서의 기본적인 감정보다는 현실적인 상황에 이성으로서 남편을 대할 수 밖에 없는 비운의 여인으로 생각되어진다. 특히 그리트를 모델로 그린 그림을 보며 울먹이면서 음란하다고 외치는 그녀의 모습은 지금까지의 참아왔던 질투심을 폭발 시킨 것이라고 생각한다. 자신의 귀걸이를 하녀가 하고 있고, 그리고 그것을 남편이 제안하였고, 그 그림을 그렸다는 것은 그녀에게 있어서는 가장 큰 치욕감 일 것이다. 이 장면을 보면서 카타리나의 비극적인 모습에 또 한번 마음속에서 나도 모르게 질투심이 발동한다는 것을 느꼈다.장모 마리아는 참으로 냉정하다. 경제적인 부를 위해서, 그녀는 사위인 베르메르의 그림을 파는 역할을 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후원자인 라이벤의 마음을 사로잡아야만 했다. 그녀에게 있어서의 그림이란 것은 예술적 가치가 아니라 돈을 벌 수 있는 수단으로밖에 보여지지 않는다. 그렇기 떠문에 자신의 딸이 가장 큰 모욕감과 상처를 받을 수 있는 것을 알면서도 그리트가 진주귀걸이를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단지 그림을 그릴 수만 있게 해준 것이 아니라 딸이 오늘 집에 들어오지 않는다라는 말을 하며 귀걸이를 건네 준다는 것은 하녀와 사위가 그냥의 사이가 아니라 서로간의 감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육체적인 관계를 할 수 있을만한 시간을 제공한 것이라고 해석 할 수 있다. 사위가 그림을 그리게 하기 위해서 모델인 하녀에게 귀걸이를 건네줄 수 있는 냉정한 장모 마리아가 우리는 거미줄에 걸린 벌레일뿐이라는 말을 할 때는 나도 모르게 소름이 돋기도 하였다. 도덕과 감정이 없는 기계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을 본 듯하였다.베르메르의 딸도 그리트를 괴롭혔다. 아마도 전에 있던 하녀에게도 같은 감정이 있었을 것이다. 아버지가 자신의 부인이 아닌 하녀를 좋아한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 어떤 딸이 가만히 두었을까. 아니면 감히 하녀대한 보호해주고 싶었을 것이다. 그리트는 아무 말 없이 베르메르를 따른다. 창백 할정도로 하얀 얼굴, 머리칼 한올도 보이지 않게끔 두른 하얀 머릿수건. 말 그대로 그녀는 청순한 자태를 뿜어내고 있다. 그러나 베르메르는 그녀에게 머릿수건을 풀으라고 지시한다. 그녀는 단연코 거부를 한다. 절대 벗을 수 없다는 그녀의 말에 베르메르는 얼굴을 보일 수 있게끔 다른 것을 써달라고 부탁한다. 그제서야 그리트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인다. 한번도 보여주지 않던 그리트의 머리칼은 베르메르의 부탁으로 쉽게 풀어보여진다. 내가 생각하기에, 이때의 처녀들 특히 하녀들이 머리칼을 보여주지 않는 것, 즉 하얀 수건을 벗지 않는 것은 일종의 커다란 상징적 요소인 것 같다. 특히 하얀 색은 깨끗함을 나타내고, 그것은 여성의 순결함을 나타내는 것이 아닌가 싶다. 만약 아무런 상징이 없다면 구지 그리트가 단연 거절만은 하지 않았을 것이다. 그러한 커다란 의미를 가지면서도 그리트는 베르메르의 한마디에 풀어버린다. 그만큼 그를 믿고 그에게는 모든 것을 다해줄 수 있음을 나타내는 것이 아닐까. 하얀 수건대신에 파랗고 노란 천으로 그녀의 머리를 감싸고 그 자태를 하얀 종이위에 옮겨담기 시작한다. 그러면서도 베르메르는 무엇인가가 허전함을 느낀다. 곱고 청순한 자태 속에 빠져있는 무엇인가를 채워 넣고 싶어하는 그. 그는 한참을 고민하다 아내의 반짝거리고 귀한 진주 귀걸이를 원하게 된다. 예전에 책에서 읽었던 것 중, 예전시대 그리고 지금에 이르기까지 여자의 귀 라는 부분은 하나의 섹스 심벌이라는 것이다. 특히 귀라는 것은 남자들에게 뺏기면 안되는 부분이라고 할 정도로 깊은 의미를 가지고 있다. 그러한 것을 볼 때, 직접 베르메르에게 귀를 뚫어달라고 했던 그리트, 그리고 직접 귀걸이를 달아주는 베르메르의 행동은 그 의미를 생각하고 보면 상당히 에로틱하다고 할 수 있다. 단순 귀걸이가 아닌 진주라는 고급 보석을 달아주었고, 그 하얗고 달랑거리는 커다란 진주는 더욱더 빛을 잘 반사시켜 그녀의 모습을 한껏 높여.
1. 계약의 성립 - 청약과 승낙 - 의사표시의 합치(1) 序說계약은 예를 들면 갑이 을에 대하여 토지를 5천만원에 팔겠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을이 그 것을 이해하여 그 가격으로 그 토지를 사겠다 라는 의사를 표시하는 경우와 같이 서로 대립 하는 둘이상의 당사자간에 의사표시가 합치함으로써 성립하는 법률행위이다. 갑이 팔겠다는 의사표시를 청약이라고 하고, 을이 사겠다 라는 의사표시를 승낙이라고 한다. 요컨대 계약은 당사자간의 청약과 승낙의 의사표시의 합치에 의하여 성립한다. 합의가 있다고 하기 위해서 는 수 개의 의사표시가 내용적으로 일치하는 객관적 합치와 당사자의 의사표시가 서로 상대방에 대한 것이어서 상대방이 누구이냐에 관한 여 잘못이 없는 주관적 합치를 필요로 한다. 의사표시란 일정한 법률효과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를 표시하는 행위이다. 의사표시는 권리변동을 목적으로 예컨대 토지의 인도나 대금지불에 대한 권리의무를 갑 을간에 발생시키는 의사를 외부에 표시하는 것이다. 계약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이 서로 대립 하는 의사표시가 존재해야 한다.(2) 請約가 意義請約이란 그에 상응되어지는 상대방의 승낙과 합치하여 일정한 계약을 성립시킬 목적으로 하는 확정적 의사표시이다(상대방 있는 의사표시). 청약에 상응하는 상대방의 승낙이 있으면 곧 바로 계약이 성립한다. 따라서 계약체결의 확정적 의사가 없는 계약체결의 준비행위이나 청약의 유인과 구별된다.나 請約者청약자는 장차 체결될 계약의 일방당사자이어야 하며 특정인이어야 한다. 그러나 그 상대방 은 특정인이 아니더라도 상관없고 불특정다수인에 대한 것도 유효하다(자판기,신문광고,버스의 정류장 정차). 청약자가 누구인가는 원칙적으로 명시적으로 표시되어야 하지만 자동판매기 등 자동편의시설의 경우에는 거래의 성질상 상대방이 청약자를 알 필요가 없으므로 반드시 명 시할 필요는 없다.다 內容의 確定性청약은 상대방의 승낙으로 곧 계약이 체결될 수 있도록 합의를 요하는 계약내용이 명확히 표시되어야 한다. 계약내용은 의사표시의 응하여 승낙을 하여야만 비로소 계약이 성립한다. 그러나 실제에 있어서 청약과 청약 의 유인의 구별은 쉽지 않다. 결국 개개의 행위를 둘러싼 제반사정(계약내용이 명시되었는가 여부, 계약상대방의 개성을 묻는가 여부, 당사자간의 거래관계 또는 지역적 관습 등)을 고려하여 그 사회적 의미를 밝힘으로써 결정할 수밖에 없다. 일반적으로 세집 하숙집 방매가 등의 첩찰, 상품 목록의 배포, 사원모집의 광고 등은 청약의 유인에 해당된다. 다만 기차 배 등의 운임 및 시간표의 게시, 상품견본의 송부, 택시의 주차, 정찰제상품 등은 반대의 견해가 있으나 청약의 유인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또 자동판매기의 설치, 정찰가격이 붙은 백화점이나 편의점의 상품진열은 청약으로 보는 것이 일반적이다.경매, 입찰과 같은 계약의 경쟁체결의 경우 그 신청이 청약인가 청약의 유인인가가 문제된다. 먼저 경매나 입찰에 붙이겠다는 표시부터 행해지는데 이러한 의사는 청약의 유인이 다. 판례도 입찰공고안내는 청약이 아니라 청약의 유인에 지나지 않는다고 하였다(대법원 1977. 2. 22. 선고 74다402 판결). 경매와 입찰은 여러 청약자중에서 가장 좋은 조건을 제시한 자 에게 승낙함으로써 계약을 체결한다. 경매의 경우에는 낙찰이 있을 때, 입찰의 경우에는 경쟁자의 입찰이 청약이며 낙찰의 결정이 승낙이므로 낙찰이 있을 때 계약이 성립한다.[내려가는 경매]의 경우에는 경매자가 일정한 가격을 제시함으로써 그 가격이면 팔겠다는 확 정적 의사표시를 하는 것이므로 그것은 청약이라고 하겠다. [올라가는 경매]에서는, a 경매신청 자가 전혀 가격을 표시하지 않고 경쟁자가 높은 가격을 부를 때를 기다리는 경우에는 경매신청 은 청약의 유인에 불과하고 상대방이 부르는 가격이 청약이 되며 이에 때하여 경매신청자의 승낙이 있을 때 계약이 성립한다. 또한 b 경매신청자가 최저가격을 표시하고 경쟁자의 그 이상의 높은 가격을 부르기를 기다리는 경우에는 경매신청자가 이미 최저가격 이상이면 팔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이므로 경매신청이 경우에는 그 청약에 대응하여 계약을 성립시키는데 소요 되는 상당한 기간이다( 529).2 請約의 拘束力(;形式的 效力)청약을 받은 자가 승낙기간내에 승낙의 의사표시를 하면 계약은 그때부터 성립한다. 그러나 청약의 상대방은 예컨대 우편에 의하는가 그렇지 않은가에 의해 또는 계약의 내용에 따라서는 승낙을 하기 위하여 조사를 하고, 승낙의 준비를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경우도 있다. 그런데 청약을 한 자가 자유로이 청약을 철회할 수 있다면 그 청약을 신뢰한 자의 이익을 해 하게 되고 거래의 안전을 위협한다. 그래서 민법은 청약의 의사표시는 상대방에게 도달한 때부터 효력이 생기고, 청약자는 일단 효력이 생긴 후에는 청약을 철회하지못하는 것으로 하고 있다( 527). 이것을 청약의 구속력(Bindungswirkung)이라고 한다. 그러나 그러한 부당 한 결과가 생기지 않는 경우, 즉 ㄱ 청약자가 처음부터 철회의 자유를 유보한 경우, ㄴ 불 특정인에 대한 청약, ㄷ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대화자사이의 청약의 경우, ㄹ 청약 후에 청약의 기초가 된 사정이 현저히 달라진 경우에는 학설은 민법 제527의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3 契約撤回權留保制度(Cooling Off System)할부매매법,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는 소비자보호를 위하여 일정한 경우에 소비자가 한 청약의 구속력이나 계약의 해소에 대한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이것을 계약 철회권 유보제도 라고 한다. 이를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비자가 상품구입의 의사표시를 함에 따라 일단 계약 이 체결된 후에도 소비자에게 진정한 구입의 필요가 있는가를 재고할 기간(cooling off period)*을 주고 일정기간 내에 그 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계약이 없었던 것으로 된다. 소비자는 일정한 기간내에 이유 없이 서면으로 청약의 철회의 의사표시를 하면 소비자는 한 푼도 손해봄이 없이 그 구속력으로부터 벗어나게 된다. 이는 주로 할부매매, 방문판매, 통신판매 등 신용거래를 중심으로 발달하였다. 그 이유는 신용판매의 경우에는 현금없이 10Ⅰ 21Ⅰ) 아무런 제한 없이 철회권을 행사할 수 있다.(3) 承諾가 意義승낙은 청약의 상대방이 청약에 의하여 계약을 성립시킬 목적으로 청약자에 대하여 행하는 의사표시이다. 승낙은 청약에서 제시된 모는 내용을 수락함으로써 청약과 승낙이 서로 내용상 합치(Kosens)되어야 한다. 합치는 모든 사항에 관하여 있어야 한다. 만약 청약의 일부 내용을 변경하거나 청약에 새로운 조건을 붙여서 승낙의 통지를 한 경우에는 그것은 승낙이 되지 않고 다만 청약의 거절과 동시에 [새로 청약한 것으로] 간주된다( 534).합치는 청약과 승낙이 내용상 일치하는 사실을 가리키며, 합의는 그러한 합치로 계약이 성립하게 되는 법률행위를 말한다.나 方法승낙의 의사표시는 반드시 명시적으로 할 필요는 없고 默示的으로 하여도 무방하다. 沈默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拒絶로 해석되나, 商事契約의 경우에는 承諾으로 해석되는 경우가 있다(商法 53).다 承諾期間승낙은 청약이 유효하게 존재하고 있는 동안에 하여야만 한다. 청약의 구속력 있는 기간은 청약의 승낙적격의 기간에 상응하는 것이다.1 승낙기간을 정하여 청약을 한 경우에는 승낙은 그 기간 내에 청약자에게 도달하도록 행해 져야 한다( 528Ⅰ). 다만 승낙의 통지가 보통이면 승낙기간내에 도달할 수 있도록 발신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지연되어 그 기간 경과 후에 도달된 경우에는 청약자는 지체없이 상대방에게 승낙의 통지가 연착되었다는 [연착통지]를 하여야 한다. 그러나 연착된 승낙통지가 도달도 되기 전에 이미 승낙이 지연되었다는 뜻의 지연통지를 한 경우에 는 다시 연착통지를 할 필요는 없다( 528Ⅱ). 청약자가 연착통지를 하지 아니한 때에는 승낙은 연착되지 아니한 것으로 간주되어 계약은 유효하게 성립한 것으로 된다. 청약자에게 신의칙에 기하여 연착통지의무를 부과하였는데, 이는 통지 자체를 강제하거나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없으므로 채무가 되지 못하고 그 의무를 해태하면 불이익을 받는데 불과한 간접의무의 성격을 갖는다.2 승낙기은 承諾의 通知를 發送함으로써 완성되므로 도달하기까지 에 표의자의 사망 행위능력상실이라는 사실이 있더라도 완성된 의사표시는 영향이 없다는 것이다. 의사표시에 관하여 이 원칙은 계약의 청약자가 반대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상대방이 사망 또는 행위능력상실의 사실을 알았던 경우에는 적용되지 않는다.(4) 契約의 成立時期가 承諾에 있어서 發信主義토지에 관하여 격지자간에 계약을 체결하는 경우에는 통상 서면에 의해 계약체결이 행해진 다. 이 경우는 청약 승낙에 대해서 서면을 주고받는 시간이 걸리는 것이 통상이다. 그래서 격지자간의 경우에 계약의 효력발생시기를 언제로 할 것인가를 결정해야 할 필요가 생긴다. 청약의 의사표시가 의사표시로 법률상 효력을 발생하는 시기가 언제인가는 다른 의사표시와 마찬가지로 일반원칙에 따라 청약의 의사표시가 도달한 때에 효력이 발생한는 도달주의가 적용된다( 111Ⅰ). 반면에 승낙의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는 승낙의 통지를 발신한 때이다. 이것은 발신주의가 적용된다. 그래서 계약은 청약에 대하여 승낙이 있으면 성립하지만 승낙의 의사표시로서의 효력발생시기는 승낙의 통지가 발신한 경우이므로 계약의 성립시기 는 승낙의 통지를 발송한 때에 성립하는 것으로 된다( 531). 민법이 계약성립에 관하여 제 531조와 같은 규정을 둔 것은 거래의 신속을 위하여 되도록 빨리 계약의 성립시기를 앞당기겠다는 취지이다. 이 경우 승낙기간을 정하지 않은 경우 승낙이 도달되지 않아도 계약은 성립하지만, 승낙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소정의 기간내에 승낙이 통지가 도달하지 않은 것을 해제조건으로 하여 승낙의 발송시에 효력이 생기는 것으로 된다(다수설). 따라서 계약으로 인한 채권채무는 발송시부터 발생한다.대화자간의 경우에는 민법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므로 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게 관한 일반원칙에 따라 승낙의 의사표시는 청약자에게 도달한 때에 효력이 발생하고 계약도 그때에 성립한다(도달주의).의사표시의 효력발생시기에 관하여 격지자나 대화자를 묻지 않고 언제나 도달주의의 원칙에 의하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