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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선관주의 의무와 이해상충
    선관주의 의무와 이해상충2007년 7월 “자본시장과금융투자업에관한법률(자본시장통합법)”이 국회를 통과하고, 2009년 2월부터 자본시장통합법이 시행됨에 따라 금융업종간의 벽이 허물어지게 되었다. 이러한 변화로 은행을 비롯한 각종 금융회사의 업무영역이 확대되면서 그만큼 고객의 투자 자산에 대한 선관주의 의무와 이해상충의 문제가 중요하게 되었다.선관주의 의무란, 어떤 사람이 직업 및 사회적 지위에 따라 일반적으로 요구되는 정도의 주의를 기울여야 하는 의무. 예를 들어, 인도를 완료할 때 까지 채권자가 특정물을 보관하여야 하는 의무 혹은 사무 처리를 맡은 사람의 주의 의무 등이 있다. 반면에 이해상충이란, 투자자의 이익을 해하면서 자신이나 타 투자자의 이익을 추구하는 행위를 말한다. 이해상충이 발생하는 이유는 정보의 비대칭성 때문이다. 금융투자 상품은 매우 복잡하여 일반 개인 투자자가 정확히 이해하기 어렵고, 금융투자 상품은 투자성(원본 손실 가능성)을 그 핵심으로 하기 때문에 투자자가 정확한 이해를 하지 못한 상태에서 상품을 구입한 경우 예기치 않은 손실을 경험할 수 있다. 이러한 정보의 비대칭성이 상존할 경우 금융투자업자는 투자자의 무지를 역 이용하려는 유인이 있고, 투자자는 이를 우려하여 일반적으로 열등한 균형이 선택된다. 결과적으로 선관주의 의무와 이해상충을 불가분의 관계라고 볼 수 있다. 선관주의 의무를 온전히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고객과 금융회사사이, 금융회사의 업무영역사이, 금융회사와 감독기관사이 등 어느 곳에서나 이해상충의 문제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선관주의 의무와 이해상충문제를 보다 쉽게 사례를 통하여 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가 있다.첫째, 고객과 금융회사 사이에서 발생하는 문제.금융상품(예금, 적금, 공제, 펀드 등)의 판매량 확대와 고객보호 사이의 이해상충으로 금융회사 직원이 금융상품을 판매하거나 거래를 권유함에 있어서 리스크에 대한 설명(-펀드상품의 경우 원금 보전에 관한 문제, 적금의 경우 중도해지 시 불이익, 공제의 경우 적용 제외사항 등-)을 하지 않았다던가, 신탁계약에서 고객의 계좌를 관리하면서 고객의 이익을 무시하고 금융회사의 이익이나 자신의 이익-(자산 관리사가 자신의 수수료를 챙기기 위해 고객 자산의 불필요한 거래를 빈번하게 하여 수수료를 받는 것이나, 자신의 업무 실적을 위해 고객 투자성향에 맞지 않거나 중복적인 보험(공제)을 들게 하는 것 등-)을 위하여 거래를 하여 고객에게 손해를 끼친 경우를 들 수 있다. 또한 은행의 Teller가 대기 인원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영업시간 외에 할 수 있는 일을 개인의 업무 편의를 위해 영업시간에 하는 것도 Teller개인의 이익과 고객 편의의 이해상충문제라고 할 수 있다.둘째, 금융회사의 업무영역 사이에 발생하는 이해상충문제.이는 금융회사의 업무영역이 확대되고 경쟁이 치열해짐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문제로 금융회사가 지점의 손해를 본점의 이익으로 충당하거나, 자사 공제계의 손해를 대부계의 이익으로 충당하는 것을 들 수 있다. 이는 고객의 투자자금의 선관주의 의무를 어김으로서 자사의 이미지 및 시장진출의 확대에 치중한 나머지 고객에게 돌아갈 수 있는 기회비용 및 실제적인 이익을 저해 하는 문제라고 볼 수 있다.
    경영/경제| 2009.01.07| 2페이지| 1,000원| 조회(4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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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윤리
    목 차Ⅰ. 행정윤리의 개념(의의)Ⅱ. 윤리기준의 분류(1) 근원주의 행정윤리론1)목적론적(혹은 결과론적) 윤리론1. 목적론적 윤리론2. 공리주의 행정 윤리(효과성 및 능률성)3. 공익주의 행정윤리4. 목적론적 행정 윤리의 문제점2) 의무론적 윤리론1. 의무론적 윤리론2. 칸트의 의무론적 윤리론3. 신 칸트주의적 행정윤리(신행정론적 행정 윤리)(2) 근원주의 행정 윤리론의 문제점(3) 반근원주의 행정윤리론1) 공동체주의 행정윤리론2) 탈현대주의 행정윤리론(4) 반근원주의적 행정윤리론의 문제점Ⅲ. 행정윤리의 특징Ⅳ. 행정윤리의 중요성(행정윤리 확립의 필요성)Ⅴ. 행정윤리의 내용(1) 윤리관련 주요 법령1) 국가공무원법의 공무원 복무규정2) 공직자 윤리법3) 부패방지법4) 공무원 행동강령(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2) 윤리적 일탈행위Ⅵ. 행정윤리의 확보 방안(1) 행정윤리의 확보를 위한 전제 조건(2) 행정윤리 확보의 구체적 방안행정 윤리Ⅰ. 행정윤리의 개념(의의)☞ 공무원이 행정 업무를 수행할 때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행정이 추구하는 공공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준수해야 할 행동규범(code of conduct)이다.)Ⅱ. 윤리기준의 분류☞ 학자들이 강조하는 윤리기준들은 근원주의 윤리론과 반근원주의 윤리론으로 분류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윤리론은 대체로 이타주의에 토대하고 있다.(1) 근원주의 행정윤리론⇒ 하나의 근원적 원리로부터 윤리적 규칙들을 도출하여, 무엇이 행정윤리가 되어야 하는가를 규명하고자 함.ex) 공리주의(목적론적 윤리론)와 칸트주의(의무론적 윤리론)1) 목적론적(혹은 결과론적) 윤리론1. 목적론적 윤리론① 인간의 행동 자체 보다는 이 행동을 통해 실현되는 목적(결과)를 평가하여 윤리성 여부를 판단.② 목적이 모든 수단을 정당화 시킴.③ 개인의 자유와 권익 침해가 없는 윤리기준을 추구.④ 대표적인 것이 공리주의(utilitarianism)이며, 행정이론에서는 공익주의로 나타남.2. 공리주의 행정 윤리(효과성 및 능률성)① 공리 능력, 실행 능력을 갖추고 능률적인 행정을 추진해야 하며 그것이 곧 행정윤리에 합치되는 것이다. 따라서 윤리 문제는 곧 능력의 문제로 전환된다. 단지 부패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은 행정만으로는 불충분하면, 적극적으로 국민 다수의 행복을 실현할 수 있어야만 행정 윤리에 부합된다.3. 공익주의 행정윤리-공익주의는 ‘공익’을 향상하는 경우만을 윤리적이라고 주장. 즉, 행정이 추구하는 목적은 공익이며, 이 공익 달성에 기여하는 행정 활동은 윤리적임.4. 목적론적 행정 윤리의 문제점① 무능력과 비윤리성의 혼동 - 목적 달성에 무능한 공직자는 곧 비윤리적인 공무원으로 간주되는 문제② 행복 중심의 결과 개념 -- 행정부문에서 중요한 결과가 오직 행복이나 효용뿐인 것은 아니라는 비판.③ 목적에 의한 수단의 정당화 - 최대다수의 최대행복 논리는 전체를 위하여 특정한 개인이나 집단에게 큰 비용을 안기는 정책도 공리주의 관점에서는 윤리적이라고 보게 되는데 이것은 상식적으로 수용되거 어려움.④ 정확한 결과 예측의 어려움 - 결과주의 윤리론은 전적으로 결과에 달려 있기 때문에 결과의 사전 예측 및 이미 발생한 결과의 사후 측정을 전제로 함. 그러나 행정행위 결과의 예측 및 사후 측정은 실제로 아주 어려움.⑤ 형평성과 대립문제 - 결과주의 행정 윤리는 배분적 정의(공평성)를 고려하지 못함.2) 의무론적 윤리론1. 의무론적 윤리론① 행동이 가져올 결과가 아니라 행동 자체에 대해 윤리성을 판단하는 이론.② 특정 행동 자체가 윤리적인가를 판단할 근거가 되는 보편적 윤리 법칙이 필요.③ 원칙들 간에 모순과 대립으로 인해 우선순위를 명확하게 제시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발생.④ 결국 모든 상황에 적용할 수 있는 보편적 윤리 법칙을 찾는 것이 많은 의무론적 윤리론의 과제.2. 칸트의 의무론적 윤리론① 도덕적 우너리의 가치는 그 원리를 준수하는 행동이 가져올 결과와는 상관이 없으며, 도덕적 규칙을 준수했다고 하는 내적 만족도 그 행동 자체의 윤리성을 판단하는 데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봄 등의 윤리적 규칙들을 도출하고 있음. 그러나 칸트의 의무론에 의해서는 구체적인 상황에서 상호 모순없이 적용될 행정 윤리를 도출할 수 없다.3. 신 칸트주의적 행정윤리(신행정론적 행정 윤리)① 공리주의를 배격하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형평성을 강조. 정부가 사회적 약자 계층을 옹호함이 행정 윤리에 부합된다는 것.② 원칙들 간에 보편적인 우선순위를 부여하기 보다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그 우선순위를 결정하자는 것.(2) 근원주의 행정 윤리론의 문제점1) 공리주의에는 목적이 수단을 정당화시키는 문제, 결과측정이 어려워서 행동의 윤리성을 사후에 판단하기 어려운 문제, 배분적 정의를 경시하는 문제등2) 칸트의 의무주의는 단일의 보편적 법칙으로부터 여러 가지 윤리원칙을 도출하려는 시도를 하였지만, 많은 윤리원칙들 간의 모순과 대립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다.3) 근원주의 윤리론은 근원이 되는 근본 원리의 정당성을 객관적으로 논증하지 못한다.4) 근원주의 윤리론이 제시하는 기준은 행정 상황에 따라 다를 수밖에 없다.(3) 반근원주의 행정윤리론⇒ 상황에 따라 상이한 윤리 원칙들이 적용되어야 한다ex)공동체주의 행정윤리론, 탈현대적 윤리론1) 공동체주의 행정윤리론1. 공동체주의 행정윤리론 : 공동체에 적합한 윤리 규범 및 이 규범을 준수하기 위한 개인의 덕성 함양을 중시① 고전적 공동체 윤리론 (아리스토텔레스)a. 공동체를 유지하고 그 속에서 개인이 화합하기 위해서는 이 공동체가 시행착오 끝에 터득한 귀중한 윤리 원칙들을 지켜야 함.b. 문제점 : 지나치게 비현실적이고 이상주의적. 공동체주의가 말하는 공동체의 실체가 무엇이며, 공동체는 선한 것으로만 볼 수 있는가 라는 비판.② 하몬(Harmon)의 공동체 윤리론a. 개인들이 서로 얼굴을 맞대고 진실하게 대화하며 생활하게 되면, 상호 이해하고 배려하는 상호주의적 윤리가 나타남.b. 개인들 간의 대면적 만남을 방해하는 요소인 공식적인 계층제적 행정조직을 제거해야함.c. 문제점: 이기적인 손익계산을 하는 행정인들이 대면적 만남을 통해 사용될 수 있음을 지적.3. 문제점: 자유방임적 윤리 자체가 곧 강자에 억압을 정당화 할 수도 있음. 적어도 공공 분야에서 실제로 적용될 실천적 행정 윤리로 채택하기에는 부적합.(4) 반근원주의적 행정윤리론의 문제점1) 특정한 행정 상황 하에서도 개인 간에 윤리적 견해 차이가 나타날 수 있음을 설명하지 못함.2) 외부적 충격이 없이 특정한 행정 조직 내부적 요인에 의하여도 윤리적 판단기준이 변화될 수 있음을 설명하지 못한다.3) 윤리적 허무주의의 위험을 안고 있음.4) 다양한 문화에 따라 다양한 윤리기준을 인정하면, 윤리기준은 다 무용한 것으로 간주될 수 있음.Ⅲ. 행정윤리의 특징)(1) 행정윤리는 행정 업무와 관련된 윤리를 의미한다.(2) 공무원은 국민 일부의 봉사자가 아니라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 공익을 추구해야 한다.(3) 행정윤리는 협의로는 공무원의 부정부패와 관련되어 소극적으로 이해되기도 한다.(4) 행정윤리의 개념 속에는 공무원이 마땅히 지켜야 할 공무원으로서의 직업윤리는 물론 공무원이 입안하고 집행하는 정책 내용이 윤리적이어야 한다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다.Ⅳ. 행정윤리의 중요성(행정윤리 확립의 필요성))(1) 확대된 정부의 재량권과 윤리적 일탈행위의 가능성 증대⇒ 행정윤리를 공직자들이 국민의 신뢰를 얻게 해주는 내부통제장치로서, 공직자들의 행위에 정당성을 부여해 주는 공식적, 비공식적 제약이라고 정의함.(2) 신뢰 적자(confidence deficit) 문제의 해결⇒ 정부불신과 사회전반의 불신 등 소위 ‘신뢰 적자(confidence deficit)'가 초래하는 사회적 낭비와 국정운영의 비효율화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행정윤리의 확립을 통해 정부에 대한 신뢰를 회복함으로써 사회전반의 신뢰를 확산시키는 것이 중요함.(3) 최근의 정부개혁 접근이 초래할 수 있는 윤리적 문제의 보완⇒ 신공공관리가 강조하는 효율성 이념과 시장원리가 자칫 형평성과 민주성 등과 같은 윤리적 가치의 중요성을 경시할 수 있는 문제가 있으면, 분권과 자율(규칙과 통제의 감 구비하지 못한 경우에는 참여 주체들의 부패(ex. 포획, 공금유용, 사익에 기초한 결정)를 유인하는등 윤리문제와 상충될 가능성도 있다.Ⅴ. 행정윤리의 내용)(1) 윤리관련 주요 법령1) 국가공무원법의 공무원 복무규정⇒ 성실의무, 복종의무, 직장이탈금지, 친절의무, 공정의무, 비밀엄수의무, 청렴의무, 영예 등의 수령 규제, 품위유지의무, 영리업무 및 겸직의 금지, 집단행위금지, 정치운동금지 등이 있음.1. 민주성 가치의 구현 : 친절의무2. 능률성 가치의 구현 : 청렴과 겸직금지의 의무3. 사회적 형평성 가치의 구현 : 공저의무4. 공익 가치의 구현 : 영리업무 및 집단행위의 금지의무2) 공직자 윤리법1. 1981년 제정-공무원의 부정부패를 방지하기 위해 고위 공직자들의 단계적인 재산등록, 외국인의 선물 신고, 퇴직공무원의 취업제한 등을 규정2. 1993년 개정-공직자 등록재산의 공개를 제도화, 공직을 이용한 재산취득규제, 외국인 선물신고, 퇴직 공무원의 취업제한 규정을 보다 강화.3. 2005년 개정-주식백지신탁제도 도입.3) 부패방지법1. 공무원의 부패행위를 “자신의 지위 또는 권한을 남용하거나 법령을 위반해 개인의 이익을 도모하거나 공공의 복리를 침해 또는 침해할 우려가 있는 일체의 행위”로 규정.2. 대통력 직속의 국가청렴위원회, 공익정보 제공자(내부고발자)의 보호, 자금세정 규제 및 예산부정 방지, 부패행위의 처벌 및 몰수, 국민감사청구제, 공무원 행동강령등에 관한 규정 신설4) 공무원 행동강령(공무원의 청렴유지 등을 위한 행동강령)⇒ 주요골자: 이해관계나 외부요구를 배제한 공정한 직무수행, 부당한 이익을 노린 알선, 청탁금지, 직무 관련자의 금품수수 등 부당이득 금지(직무상 부득이한 경우엔 1인당 3만원 이하의 간소한 식사와 통신, 교통 편의 제공은 허용), 5만원을 초과하는 경조금품 수수 제한 등.(2) 윤리적 일탈행위)⇒ 권한의 남용 및 무책임한 행위1) 부정부패⇒ 공무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허위문서 작성, 영수증 위조 등 정당하지 못한 방법으로 등)
    사회과학| 2009.01.07| 9페이지| 1,500원| 조회(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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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동산 계급사회 (감상문) -Real estate Proletariat
    Real estate Proletariat먼저 간단하게 이 책에 대한 서평을 적는다면 15살이 충분히 이해 할 수 있을 정도로 충분히 쉬운지는 모르겠다. 다소 어려운 어휘가 있긴 하지만 어렴풋이 이해 하는데는 무리가 없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논리적인 측면을 강조하기 위해 사용된 많은 통계 및 그래프들이 독자에 따라서는 오히려 더 복잡하게 혹은 난해하게 느껴질지도 모르겠다. 스티글리츠의 경제학보다 맨큐의 경제학이 대학에서 더 많은 교재로 사용되는 것이 바로 이 차이가 아닌가 싶다. 글보다 이해하기 쉬운 도표와 그래프라지만, 맨큐는 오히려 글로 더 쉽게 썼기 때문에 시장 점유율을 높인게 아닌가 싶다.이 책이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저자(손낙구)의 지위가 큰 역할을 했다고 생각한다. 이 책은 정보의 우위에 있지 않으면 쉽사리 얻을 수 없는 정보들이 많다. 손낙구는 그러한 자료를 특화시켰다고 볼 수 있다. 저자는 정보수집에 있어서 다수의 사람들보다 절대우위에 있으며, 어떤 사람에게는 비교우위에도 있다고 생각한다.이 책에 내용을 무조건적으로 맹신하지는 않는다. 이 책을 읽다가 드는 한 가지 의문은 PP.162~171에 걸쳐 기술된 『4. 대학 입시도 부동산이 결정한다』이 부분이다. 물론 저자의 주장대로 아파탑-투자한 만큼 상위권 대학에 들어가는 새로운 법칙-이 한국 사회를 지배하고 있을지도 모르지만, 저자의 논리에는 약간의 결함이 있다고 생각한다. 부유한 사람들의 자식들이 더 많은 시간적 여유와 질 좋은 교육을 받을 수는 있지만, 부유한 사람들의 직업이 우리사회의 고학력ㆍ전문직 종사자가 많다는 점과 그로인해 그들의 자녀들이 우수한 유전자를 물려받았을 가능성도 간과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부의 대물림처럼 지능의 대물림도 있다고 생각한다. 따라서 저자가 P.164쪽에 논리적 근거로 든 『동네별 집값과 서울대 합격자 수』는 미국의 선전분석연구소의 7가지 선전기법 중에서 카드 쌓기(card stocking-어떤 생각, 인물 또는 사물은 아주 좋은 것, 또는 나쁜 것으로 호도하기 위해 그것을 뒷받침하는 사실ㆍ실례ㆍ자료들만 일방적으로 선택, 제시하는 수법))가 아닌가 싶다. 또한 맨큐의 경제학 P.57에 기술된 “ 뒤바뀐 인과관계 ”파트에서 강력범죄와 경찰관 수를 들어 설명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동네별 집값과 서울대 합격자 수』나 혹은 이 책에서 논리적 근거로 들고 있는 많은 통계 중에 이런 문제의 소지가 있을지도 모르겠다.물론 나의 비판이 적절하지 못한 것일 수 도 있지만, 현대와 같은 정보의 홍수 속에서 정보를 무비판적으로 맹신한다는 것은 스스로가 바보가 되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세상에 바보들이 많을수록 권력층의 대중조작은 더 쉬워 질 테니까 말이다. 2008년 뜨거웠던 광우병 촛불집회나 김대중 정권에 금모으기 운동들도 대중 스스로가 바보가 되었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나 역시도 바보였으니까 말이다.바보 이야기는 그만 각설하고, 책에서 정의하는 부동산 계급에 의하면 나는 6계급이다. 내가 사진으로 밖에 알지 못하는 어릴 적 몇 년을 제외하면, 나는 늘 Under Ground에 살았으며, 지금도 살고 있다. 기억하는 시간 이후로 늘 말이다. 나는 부동산 프롤레타리아트(proletariat)다. 우리 부모님이 룸펜 프롤레타리아트)였냐면 그것도 아니다. 우리 부모님도 대부분의 사람들처럼 부르지아지(bourgeoisie)를 꿈꾸는 성실한 프롤레타리아트(proletariat)다. 그런데도 20년 넘게 Under Ground를 벗어나지 못했다. 물론 이것이 전적으로 사회의 책임은 아니다. 사기와 부동산 투자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개인의 탓도 있다. 그러나 이제는 사기와 부동산에 대해 눈을 떠도 프롤레타리아트(proletariat)에서 벗어나기 힘든 것이 현실이다. 정부는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라는 공기업을 설립하여 서민들의 주거 안정에 기여한다는 명목 아래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방만한 운영과 몸집 불리기를 조장한 것이 아닌가 싶다. 기득권층으로 이루어진 정부의 상위 권력층이 서민의 권리를 대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과 같은 기득권층의 권리를 대변하고 옹호하는게 아닌가 싶다. Daum 아고라 토론 게시판에 경제 대통령으로 불리는 ID: "미네르바"라는 사람이 현재 우리 사회는 “각자 알아서 생존해야 한다”는 홉스의 레비아탄(Leviathan)적 사회로 치닫고 있다고 한 말이 생각난다. 그는 헌법 재판소의 종부세 위헌결정이 더 이상 우리 사회가, 사회적 갈등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려고 한다고 했다. 현 정권은 양극화 등의 사회적 갈등 문제를 시장에 떠넘기며 각자 알아서 해결하라는 정부라고 비판했다. 다소 거칠지만 나도 어느 정도 그의 말이 일리 있는 말이라고 생각한다. 실제 종부세 세원은 적고 위헌의 소지도 있지만, 종부세는 그 세 자체보다는 의미적인 영향이 큰 세라고 생각한다. 전쟁에 있어서 무기나 병력보다 중요한 게 “사기”이듯이 종부세 위헌 결정은 서민이라는 다수의 졸병들의 사기를 꺾어버린 게 아닌가 싶다. 물론 헌법 재판소는 대법관 나름의 기준으로 합리적인 판단을 했겠지만 말이다.정권이 바뀌는 수 년 동안 정부는 왜 실수요자를 위한 임대주택을 늘리지 않는 것일까? 명목상 임대주택 의무비율을 정해 놓고 임대주택을 짓기는 하지만, 실제 우리사회 빈민층에게는 그것마저 그림의 떡일 뿐이다. 좀 더 현실적인 임대주택 공급이 나를 비롯한 부동산 6계급인 다수의 서민들에게는 절실하다고 생각한다. 나와 같은 프롤레타리아트(proletariat)는 왜 주택을 집이라고 부르는지 안다. 부르지아지(bourgeoisie)들도 왜 주택을 집이라고 부르는지 안다면 혼자서 1083채의 집을 갖거나 부동산을 재산증식의 수단으로만 바라보지는 않을 것이라고 생각한다.전두환이 많이 해먹고 광주에서 못된 짓도 많이 했어도 그나마 잘한 일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정한 것이고, 노태우도 전두환 못지않게 많이 해먹고 올림픽한다고 서민들 몰아냈어도 200만호 지었고(물론 서민층에게 다 돌아간 것은 아니지만 물리적인 공급은 확대 했으므로), 김영삼은 나라 말아먹었고, 김대중은 경기 살린다고 기본적인 부동산 규제마저도 풀어서 투기조장하고, 노무현은 김대중이 풀어놓은 것 묶으려고는 했으나 결과론적으로 실패했고, 현 정권인 이명박은 김대중보다 더 할 것 같다. 이명박이 건설업체 CEO출신이라 그런건지 과거에도 통했으니까 지금도 통할 것이라고 생각한건지 이명박은 건설업 경기를 부양해서 이번 금융위기를 극복하려고 하고 있다. 그의 이러한 정책이 나는 심히 우려스럽다. 건설경기로 어느 정도 경기부양을 이룰 수는 있지만 이는 ‘언 발에 오줌 누기’식의 근시안적인 해결책일 뿐이며 근본적인 해결책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 마치 자신이 정권에 있을 때만 폭탄이 터지지 않으면 된다는 식으로 다음 정권과 다수의 국민에게 피해를 전가 시키려는 것 같다. 또한 건설경기 부양이 전체 경기부양이 아닌 일부 메이저 건설사들의 배불리기가 되지는 않을런지도 우려스럽다. 미국 발 서브프라임 모기지, 전 세계적 금융위기, 환율폭락, 내수침체, 실물경제 침체 등의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제조업 경기의 활성화”가 좀 더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생각한다. 기업이 물건을 만들어서 돈을 벌어야지 현재처럼 부동산으로 돈을 버는 것은 결국 기업 스스로가 자신의 목에 올가미를 건 것이고, 이러한 것을 방조하는 정부는 그 올가미를 잡아당기는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독후감/창작| 2009.01.07| 3페이지| 1,000원| 조회(2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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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단체장의 역할
    “ 자치단체장의 역할 ”지방자치단제장의 역할은 단순하지가 않다. 중앙과의 관계, 지방의회와의 관계, 지방정부 내부의 구성원들과의 관계, 주민들과의 관계가 있기 때문이다.1. 중앙과의 관계와 역할- 우선 먼저 중앙과의 관계에서 자기가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가를 인식하고 그 역할을 잘 수행해 나가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물론 지방주민들의 복지를 먼저 생각해야 하는 것은 당연하지만 그렇다고 중앙과 동떨어지게 업무를 추진해서는 안 된다. 그것은 바로 지방자치가 지역분리주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의 일정한 감독안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이다. 중앙과 조화를 이루면서 지방의 의견이 중앙에 반영되도록 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2. 지방의회와의 관계와 역할- 지방의회와의 관계는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입각하여 지방의회는 지방의 중요한 일을 의결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은 집행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이런 틀 잡힌 관계도 갈등관계가 형성될 때는 파괴되기 쉽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은 지방의회와의 관계를 협조적으로 이끌어 나가야 한다. 그리고 지방의회와의 관계에서 지방자치단체장이 충분히 자기의 역할을 수행해 나가기 위해서는 행정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한다. 예산의 편성, 조례안의 제출, 의안의 제안 등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한다. 아울러서 용기도 가져야 한다. 지방자치단체장에게는 지방의회에 대한 재의 요구권도 주어져 있고 선결처분권도 주어져 있다. 정확한 판단이 섰을 때는 그런 권한도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해서 사용할 줄 알아야 한다.3. 내부구성원과의 관계와 역할- 지방자치단체장은 많은 내부구성원들과 관계를 가진다. 그러므로 어떻게 하면 내부구성의 인적 자원을 효율적으로 동원하여 지방행정을 잘 수행해 나갈 것인가를 항상 생각해야 한다. 무조건 군림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앞으로 부자치단체장을 전문적인 행정가로 국가가 임명할 때는 더욱 그렇다. 부자치단체장과 갈등관계를 형성하지 않기 위해서는 자치단체장은 정치적으로 책임질 일에 대해서 더 많은 역할을 수행해야하고 행정적인 일은 부자치단체장에게 수행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한편, 내부의 구성원들이 맡은 바 일을 충실히 수행할 수 있게 여러 가지 능력발전을 시키고 또한 감독을 철저히 해나가야 한다. 이런 역할들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먼저 지방정부의 구성에 대해서 잘 알아야하며 지방정부 단위들이 하는 일들을 잘 알아두어야 한다.4. 주민과의 관계와 역할- 지방정부의 기초는 주민이다. 지방정부는 주민들과 여러 가지 측면에서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주민을 위해서 자기역할을 수행하는 것이라는 사명감을 가져야 한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은 주민들과의 관계에서 권력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5. 바람직한 지방자치단체장상1) 정치적ㆍ정책적 능력자치화ㆍ지방화의 시대에 지방정부를 이끌어갈 리더에게는 정치적ㆍ정책적 능력이 있어야 한다. 지방정부의 장은 관치행정 시절의 일선행정기관장이 아니라 엄청나게 늘어난 정치적ㆍ정책적 역할을 수행해야 할 책임이 있다. 이러한 역할 비대화 때문에 그를 도울 제한된 인원의 엽관임용도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2) 고객중심주의적 태도자치정신에 부합되게 정치적ㆍ 정책적 역할을 수행할 수 있으려면 고객중심주의적 태도의 바탕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주민과 고객 그리고 그들을 위한 사업에 충성하겠다는 마음가짐이 있어야 한다. 지방정부의 장은 고객중심주의적 역할 수행에 능동적이고 자기책임주의적으로 임할 수 있어야 한다. 고객을 위하여 그리고 그들의 도덕적 가치를 위해 위험을 무릅쓸 용기가 있어야 하며 약자의 편에 설 용기가 있어야 한다.3) 주민과의 접근성주민과의 정치적ㆍ정책적 관계는 주민과 가깝게 지내야 한다는 원칙에 따라 설정되어야 한다. 지방정부의 장이 이러한 원칙에 충실하려면 주민과 고객에 대한 애정과 존경심을 가져야 한다. 고객의 행정수요에 민감하게 반응해야 하며 고객이 이익표출을 도와야 한다. 주민집단의 다양한 이익과 요구를 조정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주민의 비판과 제안이 지방정부에 잘 전달될 수 있도록 여러 가지 통로를 마련하고 주민에게 주요 문제, 사업, 시책 등을 알리는 등 참여행정의 기반을 조성할 수 있어야 한다.4) 신뢰성과 공개행정능력지방정부의 장은 정직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개행정능력을 구비해야 한다. 믿을 수 없는 공개는 아무 것도 이룩할 수 없다. 비밀주의의 노예가 되어 있는 사람이나 사업계획이 미리 알려지면 시끄러워서 일을 추진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지방정부의 장으로서 적임자가 아니다. 참여행정의 강조는 행정봉사에 대한 소비자의 공공선택을 존중하는 목표를 지닌 것이다. 지방정부의 장은 그러한 목표의 인식에 투철해야 한다.5) 다양성의 존중지방정부의 장은 주민의 이익을 조정할 때 다양성을 사실 그대로 받아들이고 이를 존중하여야 한다. 초다원화의 사회가 펼쳐지는 마당에 고객의 다양성과 그들 사이의 갈등을 부정적으로만 보려는 사람은 적임자가 아니다.6) 원만한 정치적 관계의 유지단체장은 대내ㆍ내외적으로 원만한 정치적 관계를 유지해야 한다. 우선 지방정부 내에서 바람직한 정치적ㆍ정책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자치정부의 장과 관리자들 사이에 긍정적ㆍ개방적ㆍ상호 존중적 관계를 유지할 수 있어야 한다. 대외적으로는 안정적인 정치적 환경을 만들고 수직적ㆍ수평적으로 연관된 다른 정부들(중앙정부, 지방자치단체) 그리고 이익집단들과 협동적인 관계를 발전시킬 수 있어야 한다. 여기에는 탁월한 협상ㆍ타협ㆍ조정 능력이 필요하다.
    사회과학| 2009.01.07| 4페이지| 1,000원| 조회(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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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의 토지제도 PPT
    미국의 토지 제도의 역사Ⅰ. 미국 토지제도의 시대적 흐름 Ⅱ. 미국 토지정책의 개관 Ⅲ. 용도지역제 Ⅳ. 개발이익 환수제 Ⅴ. 개발권 양도제 Ⅵ. 특징 및 결론차 례미국 토지제도의 시대적 흐름면역지대제도 : 연간 일정액의 토지 사용료 (면역지대)를 세금의 형식으로 납부할 법적의무 부과 서드베리 - 실제의 거주기간에 따라 할당토지의 면적 결정. 비거주자에게는 좀처럼 토지 보유권이 인정되지 않음. 허가없이 타운을 떠나는 사람의 토지는 몰수 플리머스 - 당초에는 토지의 공동소유제가 시도: 정착자들이 7년간 일반 공익을 위해 일하고 나면 해당 토지로부터 발생한 수익을 취득하며, 해당 토지를 자신들끼리 분배 한다는 내용식민지 시대조지아 식민지 - tail male 이라는 기이한 토지 개인 불하 시스템 채택 토지를 불하 받은 자가 만일 아들 없이 사망한 경우에는 그의 토지는 조지아 주 정부에 귀속, 토지의 임대는 금지, 최대로 보유할 수 있는 토 지 면적이 제한 1681년 윌리엄 펜의 “토지공여”정책 – 주인이 들여오는 하인 하나마다 50에이 커의 땅이 지급되며, 노역기간의 종료와 동시에 하인에게도 동일한 규모의 땅이 지급 버지니아 “인두권” – 누구든지 한 사람을 더 데려와 인구를 늘리는 사람은 50에 이커의 토지를 지급 진리와 나뭇가지 – 상징적 의식을 통해 토지 소유권 이전식민지 시대공공토지법 - 공공토지의 불하로 재정수입 확보 ☞ 배경 : 1787년 이후, 엄청난 양의 국유지가 골칫거리이자 부를 축척할 중대한 기회로 등장. 새로 탄생한 신생 주들은 수맥만 에이커의 방대한 토지를 연방정부에 위양, 루이지애나의 매입으로 토지는 더욱 방대. 또한 서부 개척이 진행됨에 따라 미국사회는 이러한 거의 무한정한 보물인 토지를 놓고 어떻게 측정하고, 사람들을 이주시키며, 분배 할 것인가라는 중요한 문제 봉착.독립혁명에서 19세기 중반까지(1776 ~ 1850)1862년 자영농장법(Homestead Act) : 최소한 정착자에게 무상으로 토지 불하 토지를 불하하여 세수를 증대하려는 정부정책 1862년 모릴법(Morill Act) : 광대한 지역의 토지를 주 정부에 증여 1895년 토렌스제도 : 일리노이주가 토지등기법률을 제정함으로써 최초로 실시19세기 말까지홈스테드법남북전쟁 때인 1862년에 성립한 미국의 자영농지법(自營農地法). 5년간 일정한 토지에 거주하여 개척을 한 자(이민 포함)에게는 160에이커의 토지를 무상으로 급여한다는 것과, 5년간의 거주 대신 6개월을 경과하면 그 토지를 1에이커에 1달러 25센트의 염가로 구입할 수 있다는 것이 규정되어 있다.주로 미시시피강이서(以西)의 미개척 지역을 신속히 개척하고 동부산업자본(東部産業資本)의 국내시장 확대를 촉진시키는 동시에 자영농민의 수를 늘리려는 것이 이 법률의 의도였다. 이 법률에 의하여 1883년까지 약 2300만 에이커의 토지가 주어지고 정주자(定住者)가 증가하여 프런티어(미개척지)의 소멸을 앞당기게 되었으나, 한편으로는 토지투기(土地投機)에 악용되기도 하였다.홈스테드법■ 헨리 조지와 토지세토지 단일세 1879년 헨리 조지는 부가 증가하는 가운데에서도 빈곤이 심화되는 것과 경제 불황이 발생하는 원인에 대한 탐구를 핵심으로 한 '진보와 빈곤(Progress and Poverty)'이라는 책을 썼다. 빈곤이라는 인간의 경제적인 질병이 유전적인 요인이 아니라 사회적인 조건 때문에 발생한다 토지소유권 제도가 빈곤문제의 핵심에 있다고 주장 토지(모든 자연 자원)는 모든 잠재적인 부의 원천이다. 조지가 제안한 치유방법은 현재의 세금제도를 없애고, 공공의 재원마련을 위해 토지가치를 환수하는 것이었다구획제(zoning) : 도시나 마을의 특정 지역에 특정 목정의 토지 이용을 규율하는 것을 핵심으로 함. 1949년 도시재개발계획 (Urban Renewal and Redevelopment) ☞ 흑인 청소정책(Negro Removal)이라는 냉소적 별 명, 도시황폐화(blight)의 방지라는 명분 1960년후반 도시현대화계획(Modern Cities)20세기미국 토지정책의 개관연방정부의 일관된 토지정책은 없음. 토지의 사적 이용은 조절하지만, 정부의 직접적인 토지개발은 거의 없음. 토지에 관한 규제 절차는 대폭 분산되어 있음. 따라서 대부분의 주에서 토지이용 ·관리는 개별 지자체가 독자적으로 수행하고 있음.미국 토지정책 개관*미국의 토지소유제도 -영국의 관습법을 근간으로 성립. -대륙법과 같은 절대적 소유권이 존재하지 않음. -토지소유권을 과세권, 토지수용권 등으로 제한(토지의 독점적 소유를 억제, 지가안정을 위한 실질적인 제도들)미국 토지정책 개관* 토지소유의 집중도 법인을 포함한 전체인구의 3% : 미국 전체 면적의 약 55%, 사유지의 약95%를 소유 3%미만의 소형법인과 개인 소유자 : 전 국토의 44%, 전체 사유지의 72%를 보유 토지소유 편중도가 우리보다 더 심한 실정미국 토지정책 개관미국은 연방정부의 토지등기제가 없음 권리보호 방법 • 주의 등록법(주마다 다름) • 보험회사의 권원법원(권원보험증서를 통해 보완)미국 토지정책 개관토지이용 및 계획* 미국의 토지이용 규제와 관련된 공법 - 계획조례, 용도지역조례, 건축조례, 주택조례 ·비구속적 성격의 토지이용계획: 기본계획 · 구속적 성격의 토지이용계획: 용도지역지구제, 필지분할규제, 공도제, 계약제 · 계획법: 기본계획, 필지분할규제, 공도제 · 용도지역법: 용도지역지구제 · 계약제용도지역제각 지방정부는 각각의 독자적인 용도지역제도를 가지고 있다.용도의 분류가 매우 세분화되어 있다.행정당국으로부터 독립되어 민간인으로 구성된 도시계획위원회와 용도지역(zoning) 조정위원회가 존재한다.최근에는 용도지역제의 개념이 변하고 있기 때문에 보다 유연한 규제를 행하고 있다.용도지역제의 특징1. 인센티브 조닝(Incentive zoning) 토지개발을 정책 목표 방향으로 유도하기 위한 계획2. 개발권 양도제(TDR : Transfer if Development Rights) 역사적인 건축물의 보전을 위해서 지방정부의 도시계획, 개발제한 건축 조례 등에 의해 시행되는 제도.3. 계획단위 개발제 계획목적의 달성을 위한 지구개발에 대해서 해당 지구를 하나로 보고 조닝이나 토지구획규제에 의한 제한 규정을 종합.4. 혼합용도개발 각각 상당한 수익성이 있는 3종류 이상의 건물용도 각각의 건물이 물리적·기능적으로 일체화되어 있을 것 통일적인 상위계획에 따라 개발될 것 등용도지역제의 대표적인 수단개발이익 환수제개발이익환수제도1. 개발자부담제 - 개발에 따라 필요하게 되는 공공적 서비스와 공간을 강제적으로 개발자에게 부담시키는 것 - 종류 : 택지분할부담금, 개발영향부담금, 협의부담, 연계부담금, 혼합조닝2. 수익자부담금제 - 특정 공공사업에 따라 개발이익을 받게 되는 자에 대해 사업비 일부를 부담시킴. - 구성 : 특별과세지구, 조세증수지구3. 부동산세제 - 종류 : 부동산세, 소득세, 부동산양도세, 부동산양도소득세개발권 양도제TDR (Transfer if Development Rights) : 역사적 건조물의 보전을 위해 지방정부의 도시계획, 개발제한, 건축조례에 의해 시행되는 제도 : 토지에 대해서 정해진 개발허용한도 가운데 법적용적율과 현재 이용 용적율과의 차이를 다른 사람의 토지로 이전하는 방식개발권양도제실시목적 시행 초기 : 주로 도심지의 역사적 유물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 2. 후기 : 공지·자연녹지 및 생태지역의 확보 또는 환경적으로 취약한 지역의 보호, 경승지에 대한 조망권의 보호 3. 최근 : 중·저소득계층을 위한 주거지역의 확보 또는 어떤 특정 형태의 주거지 확보개발권양도제특징 및 결론토지이용 체계도시기본계획 (Master Plan, General Plan)지역종합계획 (Regional Plan)사적수단공적수단토지구획규제용도지역제공원제건축조례제한적 계약환경영향평가보고제개발권이전인센티브죠닝혼합용도개발계획단위개발국토여건 양호함토지정책운용에 선택의 폭이 큼.토지이용규제 및 계획제도가 상대적으로 늦게 도입. 심미적 측면의 강조. 연방 및 주정부의 역할 배제, 지자체 독자적 운용.유연한 제도를 도입하려는 동향. 탄력적 제도 운용 시도. 부지단위의 규제에 얽매이지 않은 개발 추진.{nameOfApplication=Show}
    사회과학| 2007.12.23| 28페이지| 2,000원| 조회(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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