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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난개발
    1. 난개발이란 ?도로건설?택지조성?공장건설 등으로 농지에 이어 산림까지도 황폐화된 수도권 지역의 개발이며 사전 계획에 의하지 아니한 마구잡이식 개발로 자연환경과 경관, 도시기능을 악화시키는 개발현상을 말한다.신도시 간선시설에 연접해 흉물스럽게 들어선 아파트단지나,숙박시설, 카페 등 산발적 개발은 학교,병원,마켓등의 생활시설이나 공공시설이 태부족하여 삶의 질을 떨어뜨리게 된다.정상적인 공공개발에 의해 설치된 각종시설(도로,하수처리시설,상수시설,공원,녹지 등)에 기생하여 무임승차(Free Riding)하려고 개발되는 것을 난개발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2. 난개발의 구조적 원인1) 난개발의 직접적 원인인 준농림지 제도국토를 온통 망치고 있는 난개발을 불러일으킨 주범이 준농림지 제도라는 점은 이미 여러 곳에서 지적된 바 있다. 준농림지역은 1993년 국토이용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종전의 10개 용도지역이 도시, 준도시, 준농림, 농림, 자연환경보전지역이라는 5개 용도지역으로 통합되면서 생겨난 것이다.농업진흥지역 외의 농지와 준보전임지인 산지로 구성된 준농림지역은 우선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이원화한 국토관리제도 속에서 계획의 통제를 전혀 받지 않는 비도시지역이라는 점에서 원천적으로 난개발의 온상이 될 조건에 있었다. 이러한 건축자유지역이 전국토의 27%나 되었으니 우리 산하가 무사할 수 있었겠는가? 이러한 준농림지 제도의 문제점을 막아보기 위해 수차에 걸친 대책들이 수립되었으나 근본적인 문제해결에는 전혀 도움이 되지 못했다. 특히 지방자치제 실시이래 지방자치단체, 개발업자, 지주가 연합한 개발지상주의 그룹이 막대한 개발이익을 노리고 온갖 방식으로 개발을 추진하는데 속수 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또한 준농림지는 준도시지역으로 국토이용변경이 매우 용이하므로 설사 준농림지 내의 개발에 대한 행위제한이 강화되더라도 무의미하게 되고 만다. 대부분의 아파트 건설사업은 준농림지를 준도시지역으로 용도변경해서 진행되었다. 또한 주택건설관계법령상 공공시설 설치기준이 주택단지의 세대수에 따라 다르게 적용되어 주택업자들이 기반시설 설치 비용을 회피하기 위한 방편으로 단위사업지구 규모를 줄여서 허가를 받는 편법을 취하고 있으나 이를 제어할 수단이 없어서 기반시설 부족현상이 심화되고 있다.2) 난개발을 부추기는 개발이익의 사유화토지에 대한 공적이고 계획적인 이용을 가로막고 무분별한 개발행위를 부추기는 또 하나의 근본원인이 바로 개발이익의 사유화이다. 개발이익이란 용도지역 변경이나 대형개발을 통해서 토지소유자의 직접적인 노력과 상관없이 올라간 땅값 상승분을 의미하므로 불로소득이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이런 종류의 이익은 기본적으로 사회적으로 환수되어야 하나 현재 우리 나라의 개발이익 환수제도는 거의 유명무실한 상태이다. 예를 들어 1987년에 발생한 개발이익 272조원은 같은 해 국민가처분 소득의 3배, 피용자 보수의 6.8배, 중앙정부 총세출의 16배에 달하는 엄청난 규모인데 토지관련 조세 등을 통해서 환수한 개발이익은 총 발생액의 2%에 불과했다. 이 엄청난 개발이익의 98%가 땅 소유자에게 귀속되는 현실이다.(최병선, 1999) 이 때문에 너도나도 땅투기를 하고 용도변경을 해서 건축행위를 하는데 혈안이 되어있다. 기반시설 설치 의무를 회피하면 할수록, 싼값에 보전가치가 높은 토지를 매입하여 용도변경을 하고 대규모로 훼손하는 개발을 할수록 더욱 많은 이익이 보장되고 그 이익의 대부분이 토지소유자와 개발업자에 돌아간다. 이 때문에 굳이 필요하지 않은 개발행위가 곳곳에서 일어나고 난개발이 자행된다.난개발은 경기도가 가장 심하다. 화성군?여주군?용인시?남양주시 등은 아파트?전원주택?호화별장?공장 등이 들어서는 난개발로 국가전체 산림훼손의 1/4을 차지한다. 이들 수도권 지역에서 1995~2000년 사이에 감소한 산림면적은 모두 5,989㏊로 전국 총 감소면적에서 27.4%를 차지한다.수도권의 산림이 무차별하게 훼손되고 있으나 이를 막을 법적인 근거가 없다. 산림법상 준보전임지는 사실상 준농림지에 해당되어 숙박업소와 대형음식점을 제외한 모든 시설의 입지를 허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를 통해 제한하더라도 토지소유자가 행정소송을 제기하면 허가할 수밖에 없게 되었다.3. 계획개발과 난개발의 비교계획적 도시개발로 단지내 공공, 편익시설이 완비되어 "삶의 질'이 향상된다 삶의 질 단순히 주택부지만을 마련하는데 주력하므로, 처리시설계획이 미흡하다.분당,일산,평촌,수지지구 등 대중소 규모 단지 공히 완벽한 기반시설을 갖추어 개발된다. 기반시설 민간주택건설업체의 난개발은 주로 신도시나 택지개발지구의 간선도로 주변에 단지를 건설하여, 신도시의 공공편익시설을 공짜로 이용(무임승차:Free Riding)함으로 계획도시의 기반시설까지 기능을 저하시킨다.단지주변경관을 고려한 각종 공원시설과 발생 하수,쓰레기 처리계획이 완벽하게 이루어 진다. 환경단지내 최소시설만의설치로 생활불편을 초래하여 "삶의 질"이 악화된다.4. 난개발의 사례난개발은 수도권 전지역에서 동시다발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특히, 수도권 중에서 난개발 진행속도가 빠른 곳이 분당 주변의 용인지역이다. 이곳은 약 140개 업체에서 8만5천세대(약30만명 수용) 규모의 난개발 아파트가 입주하였거나 건설 중이다.39만명을 수용하도록 계획한 분당지구의 각종 편익시설을 두 배 가까운 인구가 이용하게 될 것이다.그 결과로 분당지구마저 쾌적성이 위협받을 수 있는 것이다.또한, 수원과 용인,화성 경계지역에 수원영통지구의 간선시설에 무임승차하려하는 난개발이 "신영통지구"라는 미명하에 약 3만가구(약11만명 수용)가 공사 또는 입주중에 있다.수원영통지구가 인구 9만명을 수용하도록 계획한 신시가지임을 감안할 때 이곳 역시 간선시설을 2배이상의 주민이 사용하게 될 전망이다.◀난개발의 대표지인 용인지역에 대한 기사▶`용인 난개발로 담수능력 11% 상실'최근 수해가 발생한 경기 용인지역은 지난 10년동안 여의도 12배 면적 의 농지. 산림이 훼손돼 자연적 홍수조절기능이 11% 정도 상실된것으로 분석됐다. 6일 농림부에 따르면 김성훈(金成勳) 장관이 학자시절에 계산한 농지. 산림의 홍수조절기능 가치를 최근 수치로 재평가한 결과 지난 10년간 용인지역은 3천555㏊의 농지.산림이 주택.도로 건설 등으로 전용돼 이번 수해의 결정적 요인으로 작용한 것으로 나타났다.99년말 현재 용인의 농지와 산림은 춘천댐 저수량(1억5천만t)의 1.1배 인 1억6천300만t의 담수능력을 갖고 있는데 농지.산림 전용에 따라 현 담수능력의 11% 수준인1천800만t이 상실됐다. 이와함께 지난 20년동안 전국에서 여의도 면적의 386배에 달하는 모두 30만9천923㏊의 농지와 산림이 전용되면서 저수, 지하수흡수 기능 등 홍 수에 대한 자연적 조절기능이 상실돼 담수능력이 연간 16억8천400만t이 줄어들었다. 이는 논 1㏊당 2천700t의 물을 가둘 수 있고 밭은 791t, 산림 2천t의 담수능력을 갖고 있다는 조사결과에 근거한 것이다. 한편 우리나라 현재 농지 189만9천㏊와 산림 643만㏊는 평균 연간 강수량 1천267억t의 24%, 춘천댐 저수량의 205배에 달하는 307억t의 담수능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농림부 관계자는 "농지는 국민식량의 안정적 공급 뿐 아니라 홍수조절 등 국토환경 보전을 위해 반드시 지켜나갈 전략자원"이라며 "우량농지보전책, 논농업직불제 등 농지전용을 막기 위한 정책을 준비하고 있다" 고 말했다.[매일경제 2000/8/7 연합뉴스: 정주호기자]5.난개발의 피해⑴ 삶의 질을 악화시킨다.- 소규모로 아파트단지가 산발적으로 개발되면서 단지내에 필요한 최소시설만 설치되고, 도로, 공원, 학교, 상하수도등도시기반시설과 공공편익시설은 크게 부족하여 생활불편과 교통체증 등 삶의 질이 떨어지게 됩니다.⑵ 무임승차로 인해 기반시설의 기능이 마비된다- 흔히 말하여 '무임승차현상(Free-Riding)' 이라고 하며, 민간주택건설업체들이 주로 신도시나 택지개발지구의 주변도로변에 아파트단지를 건설하여 신도시의 도로나 학교, 병원등을 공짜로 이용하게 됨에 따라 기존 기반시설은 수용용량을 초과하여 기능이 마비된다.⑶ 자연경관을 훼손하고, 환경오염이 발생한다- 주변환경과 어울리지 않는 소규모 고층아파트가 듬성듬성 개발되어 자연경관을 크게 훼손하며, 공장, 숙박업소,음식점등의 무질서한 난립으로 인해 산업폐수 방류, 폐기물 방치등 각종 환경오염 문제가심각하다.⑷ 국토이용의 효율성이 낮아진다- 무계획적이며 소규모의 단위개발이 국토개발을 주도하게 됨에 따라 국토의 집약적 이용과토지이용의 효율성이 저하 되며, 준농림지 난개발로 택지개발가능지가 고갈되어 택지공급에도 차질을 초래한다
    사회과학| 2005.05.26| 6페이지| 3,000원| 조회(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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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다음의 전자상거래유형분석
    다음은 크게 무료 이메일, 전자쇼핑몰, 무료 카페, 정보검색 네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무료 이메일로서 수천명의 회원을 확보하였으며 한국인의 대표 이메일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정도로 메일사용자가 많다그리고 다음에는 메일서비스 보다도 개인이 손쉽게 만들 수 있는 카페가 있어 소비자를 단골손님으로 만드는 큰 몫을 하고 있다.이러한 다음의 전자상거래 유형을 보면B to C, B to B , C to B , C to C 를 볼수 있다① B to C shoping.dume.net 이라는 쇼핑몰이 대표적이고 이번에 새로 도입한 아바타 서비스와 유료 벨소리 다운로드등을 제공을 한다② B to B무료 e-mail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기업의 배너광고를 게시한다.온라인 우표제를 도입하여 기업의 과대한 광고메일에 수수료를 부과한다.다음의 쇼핑몰에 기업들의 쇼핑몰을 입점한다.③ C to Bcafe.daum.net 에는 소비자들끼리 모여 의견을 모아 기업에 공동구매를 요청하여 공동구매를 진행한다④ C to Ccafe.daum.net 에는 소비자들끼리 거래를 하는 직거래 장터가 있다Timmers의 11가지 비즈니스 모델 유형으로 다음을 보면E-mall (전자 쇼핑몰)다음은 이몰을 입점하여 한곳에 모았다1)중개형 (Brokerage Model)고객 모집형(Buyer Aggregator) - 인터넷을 통해 개별 구매자를 끌어 모아 일반적으로 대량구매자에게만 적용되는 할인가격에 구입할 수 있도록 한 모델이며, 다음은 이러한 공동구매를 매일 시행하고 있다가상 몰(Virtual Mall) - 온라인 상인들을 모아 주는 중개 모델이며, 다음은 이몰을 입점하여 상인들을 모아주는 역할을 했다2) 광고형 (Advertising Model )광고 모델은 전통적인 방송미디어 모델을 인터넷에 적용한 모델로서, 웹사이트에 컨텐츠를 제공하고 e-mail이나 채팅, 포럼 서비스를 제공하면서 배너광고를 게시하는 모델로서, 배너광고가 주수입원이 되는 사업 모델이다.1일반 포털(Generalized Portal)은 일반적이고 다양한 컨덴츠나 서비스를 가지고 주로 월 1000만 이상의 방문자가 방문한다3개인화 포털(Personalized Portal)은 일반 포털이 가지고 있지않은 개인 이용자의 특성과 기호를 고려한 소위 맞춤 포털로서 cafe.daum.net이 이 역할을 한다4특화 포털(Specialized Portal)은 특정한 고객 그룹을 대상으로 한 포털 서비스로서 높은 트래픽 보다는 고객의 충성도(customer loyalty)에 기초한 모델이며, 다음에서는 여성을 대상으로하는 특화포털이 있다
    사회과학| 2005.05.26| 2페이지| 2,000원| 조회(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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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나에겐 분명 문제가있다를 읽고
    ‘나에겐 분명 문제가 있다를 읽고서..’처음 이 책을 접했을땐 과제물인 책이니 얼마나 지루할까 생각했다.그러나 이책은 지루하다기 보다는 내 생활의 작고 사소한 부분을 콕콕 찝어주었다.그래서인지 더 흥미가 가는 책이었다.사람들은 자신이 어떤 행동을 하면 그것이 좋은 것인지, 좋지 못한 것인지조차 알지못하고 어떠한 행동을 하기 마련이다.또한, 자신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다는 것을 막연히 알면서도 그것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경우가 다반사다.또한, 자신의 현재 모습을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상태에서 변화에 대한 의지만을 키워 항상 실패하거나, 자신이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자책하는 경우가 있다.이 책은 우리가 무의식중에 하는 행동이나 습관을 자세히 나열하여 무엇이 올바른 행동이며 어떤 것이 잘못된 행동이지를 깨달을 수 있었다.여기엔 사람들의 복잡한 심리와 잘못된 행동에 대한 분석과 통찰력을 통해 자신이 누구이며 왜 그런 행동을 하는지 그 이유를 파악하기 위한 77가지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그리고 더 나아가 자신을 알고 자신의 행복을 이루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그러나 여기엔 몇 가지의 오류를 범하고 있다.첫 번째, 여기 있는 77가지의 사람들이 흔히 범할 수 있는 실수는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지상엔 수많은 사람들이 존재하고 이들에겐 각자 자기 자신들만의 성격과 문제를 가지고 있다.그렇기에 여기 있는 77가지의 문제 있는 행동이 누구에게나 적용된다고 할 수는 없다두 번째, 항상 같은 법칙은 존재하지 않는다. 사람이 어떤 상황에 있는지에 따라 다르며 성격과 행동 그리고 이러한 성격과 행동을 판단하는 가치들은 나라마다 각기 다르다.‘눈앞에서 뻔히 새치기를 당해도 아무 말 하지 못한다’눈앞에서 새치기를 당했을 경우 아무 말 하지 않은 것은 못해서가 아닌 상황에 따라 안한 것 일수도 있다. 그리고 새치기 당했을 때 아무 말 안 하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생각한다.혹, 아무 말 않는 사람이 있다면 이는 그 상황이 불평 못할 상황이거나 싫은 말 못하는 한국 사람들의 특징인 것이다.그리고 여기서의 예로 음식점에서 15분째 음식이 나오지 않고 있다면 우리나라에서는 이러한 상황에서 불평 안하는게 거의 일반적이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에서 불평을 안 하는 것이 왜 자신을 소중히 여기지 않는다는 것과 연관이 되는지가 궁금하다. 자신의 가치가 소중하지 않아 불평하지 않았다고는 생각지 않는다.한가지더 ‘다른 사람의 부탁을 잘 거절하지 못한다.’를 보면, 대부분의 한국 사람이라면 다른 사람이 정중히 부탁하는 것을 거절하지 못할 것이며 거절하는 사람이 더 이상하고 몰인정한 사람일 것이다.세 번째, 77가지의 문제는 진짜 문제일까..??77가지의 문제 중에 몇 가지는 과연 이것이 문제가 있는지에 대해 의문이 생긴다.예로서 ‘사소한 문제를 결정하는데도 시간이 많이 걸린다’ 는 과연 문제가 있는 것인가 라는 생각이 든다.난 사소한 일이라도 항상 신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평상시에 너무나 신중하게 병적인 것이라면 문제가 있겠지만, 사소한 일이라도 신중해야 좋은 결과도 얻을 뿐만 아니라 결과가 어떻든 간에 후회가 생기지 않을 것이며, 사소한 일에서부터 신중해야 더 큰일에서 신중할 수 있다.그리고 여기서의 사소한 일이란 10만 달러 이하의 돈이 들거나, 10년미만의 노력, 혹은 문명을 바꿀 정도의 일이 아니라면 사소한일이라 하였는데, 과연 여기의 기준은 필자만의 기준이 아닐까 라는 생각이 든다.재산이 5만 달러인 사람에겐 필자가 말한 10만 달러의 반인 5만 달러도 정말 소중한 것이다.한가지더 여기에 차를 살 때 무엇을 살지는 5분이지만 차색을 고를 때는 몇일이 걸린다하였다. 정말 차를 살 때 사람들이 5분 안에 결정할까? 그리고 대부분의 사람들에겐 차라는 것은 재산이라는 의미이기에 5분이라는 예시는 과장된 것이며 필자의 말대로 사소한 문제를 결정하는데 동전던지기로 결정한다면 인생을 결코 올바르게 살아간다고 할 수 없다.
    독후감/창작| 2005.05.26| 3페이지| 2,000원| 조회(5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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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현대의 이성과 반이성 평가A+최고예요
    현대의 이성과 반이성을 읽고..목차1. 제1강의 - 과학성의 요구- 마르크스주의의 영향- 정신분석학- 과학- 오류의 극복2. 제2강의 - 이성- 이성의 특징- 이성에 의해 가능해지는 몇 가지 일- 이성은 무엇이 될 수 있는가3. 제3강의 - 투쟁에 있어서의 이성- 이성의 적대자- 우리의 노력4. 느낀 점칼야스퍼스의 현대의 이성과 반이성은 총3강의로 이루어져 있다.제1강의- 과학성의요구철학하는 데 있어서 본질적이고 가장 포괄적인 것은 바로 이성이다. 이러한 이성의 불가결의 요소 중의 하나는 과학이다.이러한 과학의 미명 아래 과학을 왜곡시킨 마르크스주의와 정신분석학이 있다첫째 마르크스주의의 영향은 과학적?철학적?정치적 영향 등 세갈래이다.① 마르크스는 중요한 국민경제 이론가로서 다른 사람들의 대열에 끼어 있다. 그러나 이는 오늘날 세계적인 영향을 미칠 만큼 탁월하거나 독보적인 존재는 아니다.② 마르크스는 철학자이다 그는 전체적 통찰을 하고 있는데 이러한 전체적 통찰은 철학적 신앙의 계기이다. 이 철학적 신앙은 종전에는 이데올로기의 한 부분이었다. 그리고 새로운 철학은 유물론이라고 자칭하게 되었다. 이러한 마르크스주의적 통일과학으로서의 과학은 이러한 현대과학과는 근본적으로 관계가 없다. 오히려 마르크스적 과학의 형태는 철학세계에 있어서 전체지로 여겨왔던 지식의 형태와 같은 것이다. 마르크스적 과학은 비판적 과학에 있어서는 사이비 과학으로 간주된다.③ 마르크스에 있서서는 과학자, 철학적 신앙가, 정치가라는 그의 세측면이 일체를 이루고 있다. 오히려 그는 정치적 의지가 우위를 차지한다. 그의 목적은 프롤레타리아트의 독재이다. 그는 폭력에의 의지를 의식적으로 자제하지 않는다. 목적, 곧 신앙의 진리가 모든 것을 정당화 시켜 주기 때문이다.마르크스는 변증법을 절대화한다. 이는 곧 인과율이 되었다. 그리고 변증법은 순간적인 욕구를 합리화하는데 에도 이용되었다. 변증법이 궤변술의 가장 효과적인 형태로 변화된 것이다. 곧 영원한 진리, 영원한 이성을 있을 수 없다고 한다. 이러석은 인간 자체를 인식하고 구원할 수 있다고 한다. 이는 의학을 토대로 인간존재에 대해 정복의욕을 나타내게 되었고 의학 자체를 완전히 장악하려 한다.정신분석 운동의 내면이 점차 강대해지는 경향을 보면 마르크스주의처럼 과학에 공헌하는 개별적 인식이 아니라, 비과학적 성격을 가진 전체적 세계관과 신앙에 의해 영향력을 발휘하려고 한다.신앙으로서의 정신분석은 과학에 대한 근본적 오류를 근거로 해서 가능하며, 이러한 근본적 오류중 몇 가지를 지적하겠다.① 신앙으로서의 정신분석은 의미 요해와 인과적 설명을 혼동하고 있다.의미요해는 사호간의 ‘사귐’에 의해 실현되고, 인고성은 의미와는 관계가 없으며, 타자를 거리를 두고 인식한다.자유라는 공간에 있어서의 의미의 요해 가능성과 인과적 설명 가능성을 혼동한다면 자유를 훼손하게 된다. 이때에 자신은 자유를 대상처럼, 마치 인식할 수 있는 것처럼 다루며, 이것은 자유를 타락시킨다.② 정신 치료 활동의 방식도 의심스럽다.환자와 환자의 전 생애를 자세히 밝혀내면 대부분의 환자는 만족하지만, 이것을 치유라고 할 수는 없다. 그리고 지난 반세기동안 의학은 새로운 지식을 획득하고 치료성과는 거의 전설적이었으나 정신치료적 성과는 장족의 발전을 이룩했다고 하기는 어렵다. 정신치료는 근본적으로 큰 발전이 어려운 듯 하다.③ 이른바 노이로제는 현상의 이해 가능한 내용에 의해서 그 특성이 밝혀지는 것이 아니라, 정신적인 것을 육체적인 것으로, 의미를 의미 없는 생리적 사건으로 바꿔 놓는 메커니즘을 통해서 그 특성이 밝혀진다. 오직 극소수의 사람만이 이러한 메커니즘에 의해 고통받는다.곧 이러한 메커니즘은 독특한 심적?정신적 성취나 자유의지에 의한 행동을 육체적인 것으로 바꾸어 놓아, 이 사람들은 이질적인 것에 마주치게 되고 이것을 지배할 수 없게 되는 것이다.이러한 오류는 엉뚱한 일을 가능하게 만든다.현대의 내면에서는 전도된 인간세계가 행방을 갈망한다고 말할 수 있다.정신분석은 이러한 시대에 대해 인간 세계 자체와 마찬가지로 참되지 못한 기만적인 해해 제시되는 타당한 대답은 현대에는 없다.인간의 실존을 밝혀내고 무한한 개방성으로 고양시켜 존재를 해명함으로써 이러한 세계질서를 실현하는 일이 사실상 어떻게 하면 가능한가?-이것이 현대가 직면한 거대한 문제이다. 이러한 문제의 대답은 역사적 근거로부터 개별적으로 끌어낼 수 있을 뿐이다. 정신분석에서는 사이비 해결만이 있을 뿐이다. 이는 참된 과학이 아니다.우리의 과학적 태도는 오직 방법적 자각에 의해서 그 명료성이 보증되는 것이지 어떤 지식을 전체 지로 절대화하는 것은 잘못된 것이다.우리는 근본 조작에 의해 대상으로부터 벗어나 포괄자를 각지 해야한다. 포괄자를 파악하면 지식의 의미구조는 방법론적 체계조직으로 나타난다. 이로서 의식된 지식은 특수한 인식을 독단적으로 절대화하는 잘못을 범하지 않으며, 이론 자체의 의미를 의식함으로써 개별적인 이론으로부터 해방된다.이에 결정적인 점은 곧 과학성의 의미를 파악한다면 과학은 모드 철학적 진리의 요건이 될 것이다. 오늘날은 과학 없이 철학적 사색의 진실성은 불가능하다.현대과학이 순수하고 비판적인 면에서 건전한 한 현대과학이 동요되는 일은 없을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쉽게 과학을 이해할 수 없다. 우리가 분명한 의식을 갖기 위해선 이러한 과학에 참여해야 한다.과학을 권력의 의지의 표현으로 오인하거나 기술적 권력의지를 통해 생활과 관련된다는 잘못된 생각은 이성과 과학에 의해 극복되어야 한다. 그러나 과학의 근원은 사물에 대한 권력 의지에 있는 것이 아니라 진리에의 의지자체가 있다.과학자체가 자족적이라면 과학에 대한 오해는 없을 것이다 그러나 과학은 자립할 수 없다. 과학은 순수한 경우에나 존재 자체나 완전한 진리를 적중시키는 것이 아닌 무한한 진보를 통해서 세계 내의 대상들을 밝혀낸다 그러나 여기엔 한계가 있다.이성에 의해 가능적 실존의 근원으로부터 탐구하게 된다면 우리의 사유는 과학적으로 알 수 없는 것을 방법론적 의식, 곧 철학적 방법에 의해서 해명할 수 있다. 이때는 만물의 언어를 듣게 되고 신화는 의미 있는 것이 된다경우 진리의 확인은 고유한 본성, 이러한 본성에 의한 자기 존재의 고양과 추락, 우리들의 사랑의 내실을 통해 확인된다. 그러나 이러한 사유, 이와 같은 사유에서는 해명되는 인식은 언제나 주관-객관-분열 속에서 수행된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가 해명해야 하는 것이다.여기서 생기는 오류로 인한 것들은 다음 두 가지 행동으로 극복할 수 있다.첫째는 전체 지의 비진리성, 사이비 신화적인 객관화의 비진리성을 투시할 수 있고, 더 나아가 모든 진실성의 근거를 제시할 수 있는 과학적 방법을 획득함으로써 둘째는 어떠한 상도 갖고 있지 않고 객관화될 수 없으며 스스로의 힘으로 움직이는 우리들 자신의 근원, 곧 이성으로 비약함으로써 극복할 수 있다.제2강의- 이성일상의 용법으로 보면 이성은 오성과 같은 말이다 사실상 오성이 없으면 이성은 한 걸음도 나아가지 못하지만, 이성은 오성을 넘어서는 것이다.이성의 특성을 보자.이성은 확고하게 고정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항상 움직이고 있다. 이성은 모든 기성 입장을 비판하며 사려를 갈망한다. 이성은 사려를 갈망하며, 자기 인식에 투철하고, 그 한계를 알고 있어서 자제를 한다. 이성은 끊임없이 경청하고 기다리고자 하며 이러한 운동을 통해 이성은 독단?자의?오만?도취의 속박으로부터 벗어난다.이성은 통일에의 의지이다 따라서 이성은 존재하는 모든 것을 배제하지 않고 아무 것도 탈락시키지 않으며 또한 아무 것도 제외하지 않는다. 이성은 그 자체로서는 무한한 개방성이다.비록 이성이 그 본성으로부터 보편 타당한 기준을 이끌어낼 수 있다 하더라도 이성 자체는 이 기준을 절대화하지는 않는다. 전체적 통일성을 상실하지 않기 위해서는 이성은 그 한계를 넘어서 있는 예외자, 파악할 수 없는 역사적 권위를 지향해야 한다.이성은 이 세계에 아무리 위대하고 훌륭한 것이 있더라도 여기에 안주할 수는 없으며, 따라서 그 물음이 중단되지 않는다.이성은 가장 이질적인 것에 이끌리며 망각에 의해 죄를 짓지 않고, 사이비 조화 속에서 일자를 상실하지 않고, 은혜에 의해 자기 기만 것, 거부하는 것에도 귀를 기울인다.이성은 현존하는, 따라서 언어를 획득할 수 있는 모든 것에 대해 이를 간직하고 이성에 의해 타당성을 갖게 되도록 주의를 기울인다.일자를 탐구하려면 탐구자 자신이 통일성을 갖고 있어야 한다. 일자의 통일성에 도달하기 위해 이성은 현존하는 모든 것이 그 정당한 권리를 획득하는 것을 도우려고 한다. 그러나 이성은 잠자는 모든 근원을 일깨울 수는 있지만, 그 자체로부터는 아무 것도 산출하지 못한다.여기서 이성은 두 가지 사실을 보여준다.이성은 일자에 무한히 이끌리면서도 일자에 도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또한 이성에 의해 생명이 부여됨으로써 발언권을 얻는 모든 근원에 대해 타자를 보여준다. 이성은 존재하는 것과 존재할 수 있는 것을 전개시켜야 한다. 이성은 모든 것을 해명하는 것이기 때문이다.이성에 의하여 가능해지는 몇 가지 일들이 있다이성은 무제한한 ‘사귐에의 의지’와 일치된다. 무한한 가능성에 대해 흔들리지 않는 신뢰를 갖고 언제나 다시 사귐을 감행하기를 요구한다. 한편 시간적 현존재의 이성에 있어서는 진리는 사귐과 결부되어 있다. 이로서 곧 신이 영원하다면, 시간 속에 있는 인간에 대해서는 진리는 사귐 속에서 생성되는 진리이다. 그러나 초월자 앞에서의 사귐의, 따라서 진리의 미 완결성은 사라진다. 이성은 무제한한 사귐의 공간이다. 이러한 이성은 이미 철학적 사유를 촉진하고 있다.이성은 또 다른 양식의 분리를 수행한다. 그리고 이성은 역사성을 초월한다. 이성은 모든 것을 도외시하지만, 모든 것을 처음으로 참되게 재구성하는 포괄자인 것이다.이성은 자연으로부터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결단에 의해서만 현실적인 것이 된다. 결단은 그가 무엇을 요구하는가를 알고 있는 각 개인이 인간 사회에 직면하여 자기 자신으로 돌아올 때 파악되는 것이다.이성은 무엇이 될 수 있는가이성은 확고한 인식의 대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결단의 내용으로 존재한다. 결단에 의해서, 그성립자체가 인과적 인식을 벗어나 있는 것이 실현되는 것이다. 이성
    독후감/창작| 2005.05.26| 9페이지| 3,000원| 조회(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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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질권
    1. 질권의 의의질권은 원래 채권자가 그의 채권의 담보로서 채무자로부터 받은 물건 또는 재산권을 채무의 변재가 있을 때까지 유치함으로써 채무의 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하고 동시에 채무의 변제가 없을 경우 그 목적물로부터 우선적으로 변제받을 수 있는 권리이다(민법 제329조?제345조). 그러나 특허권등에 대한 질권의 경우 질권자는 계약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다고 규정(특121)하고 있으므로 질권 본래의 형태인 목적물의 점유와 이용을 특허권자 등으로부터 빼앗을 수 없고 단지 특허권등을 담보로 채무의 이행강제 또는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다.2. 질권설정의 형태(1) 특허권을 목적으로 한 질권(2) 전용실시권을 목적으로 한 질권(3)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한 질권3. 질권설정등록신청시 기재사항(특등령42)(1) 질권의 목적인 권리표시, 채권액(2) 등록원인에 존속기간?변제기?이자?위약금등을 정하고 있는 경우는 민법 제334조(피담보채권의 범위) 단서규정에 의한 약정있는 경우 또는 그 채권에 조건을 붙인 경우에는 그 사항 또는 조건(3) 채무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및 주소나 영업소4. 질권설정의 원인의 증명서류(1) 질권당사자간 계약의 계약서(2) 제3자등의 동의서?특허권등이 공유인 경우 공유자의 동의?전용실시권에 대한 질권 설정인 경우 특허권자의 동의?통상실시권에 대한 질권의 경우 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의 동의5. 질권등록의 효력(1) 특허권 또는 전용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은 등록함으로써 효력 발생(특101①).※ 특허권등에 대한 질권의 경우 질권자는 계약으로 특별히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당해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없다고 규정(특121)(2)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은 등록함으로써 제3자에게 대항가능(특118③3).6. 등록방식심사(등록여부 검토사항)(1) 설정계약서(2) 동의서 및 동의자의 인감증명서(3) 재외자의 경우 국적(법인)증명서(4) 인감증명서(외국인의 경우 이에 준하는 증명서)(5) 위임장(대리인이 있는 경우)(6) 등록수수료※ 민법과 특허법상의 질권⑴ 민법상의 질권㈎ 민법상 질권이란 유치권, 저당권과 함께 담보물권의 하나로 채권자가 채권의 담보로 채무자 또는 제3자(물상보증인)로부터 인수한 물건을 변제를 받을 때까지 점유함으로써 그 변제를 간접으로 강제함과 동시에,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그 물건을 경매하고 그 대금으로부터 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약정담보물권이다.㈏ 담보물권으로서의 질권의 기본적인 성질은 그 피담보채권의 발생과 소멸을 함께 하는 부종성과 채권이 제3자에게로 이전되면 질권도 함께 이전하는 수반성, 그리고 질권의 채권전부의 변제를 받을 때까지는 소멸하지 않는다는 불가분성 및 목적물의 양도 등에 의한 이전과 실시권등의 인정(허락)에 의해 채무자가 받아야 할 금전 그 외의 물에 대해서도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물상대위성을 가지고 있다.㈐ 또한 질권은 유치적 효력과 환가적 효력의 양자를 가지는 점에서 유치적 효력이 없는 저당권과 다르다.⑵ 특허법상의 질권(특121, 122, 123)㈎ 특허법상의 질권의 법률적 성질에 대해서는 특별한 규정이 없기 때문에 특허실무상으로는 복잡다기한 법률행위에 대처하기 위하여 특허법 및 민법상의 질권의 규정을 유추적용함은 물론 저당권, 근저당권의 규정까지도 그 성질에 반하지 않는한 유추해석?적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특허법상 질권은 담보의 대상인 특허권을 질권자에게 담보로서 그 점유를 이전하지 않고 그대로 질권설정자가 실시한다는 점에서 민법상의 저당권에 유사한 성질을 갖는 권리라고 해석하는 것이 옳다.㈐ 특허권, 전용실시권 또는 통상실시권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한 경우 피담보채권을 확보하기 위하여 당해 담보의 대상이 된 권리를 질권자에게 점유이전하여 질권설정자가 실시할 수 없게 한다면 이는 유치적 효력을 인정하는 민법상의 질권과 동일한 효과를 가지게 될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특허법상의 질권에 대하여 특별한 지위를 인정하는 것은 특허발명의 실시가 통상 상당한 설비를 필요로 한다는 것과 기술의 숙련을 동반하지 않으면 안되는 경우가 많다는 점등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질권자가 실시의 권능을 가진다고 해석하는 것보다 질권설정자(특허권자 등)가 실시의 권능을 가진다고 해석하는 것이 특허권의 본질에 가깝기 때문이다.
    법학| 2005.05.26| 3페이지| 1,000원| 조회(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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