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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실습] 교육실습 소감
    교육실습을 다녀와서......지난 5월 6일부터 4주간 홍익대학교 사범대학 부속 여자 고등학교(홍대부여고)에 국어과교생으로 실습을 다녀왔다. 평소 과에서 스터디를 함께 한 오빠 언니들과 그리고 동기, 과 선배들이 가서 낯선 환경에서도 금방 적응을 했다. 게다가 4년전에 여자고등학교를 졸업한 나는 여고 분위기에 이미 익숙하였다. 그 때와 다른 점이 있다면 일단 학생 수가 적어졌다는 것, 학생들이 주눅 들지 않고 자유롭다는 것이다. 모두 긍정적인 변화이다. 어째든 밝은 학생들은 40명 정도의 교생을 밝게 맞이하여 주었다. 그리고 국어과 담당선생님들 역시 환영해 주셨고 그 중 우리 담임선생님은 최고로 멋진 분이셨다. 인간관계는 이렇게 순조롭게 시작되었다.첫 주에는 홍대부여고의 중간고사 기간이고, 체험학습(소풍) 등이 있어서 학생들과의 대면은 미루어졌다. 그 기간동안은 하루에 4~5시간 가량 학교소개 및 업무구조 등에 대한 선생님들의 강의를 들었다. 그 주 마지막 날, 시험감독 보조로 들어간 후 종례 때 담당 학급 학생들과 인사할 수 있었다. 나를 비롯한 교생들은 이러한 학교의 방침에 서운함을 표했다. 그러나 곧 학생들과 만나고 곧바로 수업에 참관하게 되면서 서운함은 곧 잊게 되었다. 내가 담당한 반 담임선생님은 김지영 선생님이셨다. 과목 담당선생님이시기도 한 김지영 선생님은 자유인이라는 별명이 잘 어울리시는 분이셨다. 학생들이 주눅들어서 말이 없는 모습보다는 무질서해 보이더라도 활달하고 생기있는 모습을 원하셨다. 그래서 사실 우리 반 학생들은 다른 선생님들이 수업하기 어려운 반 중에 하나라고 꼽았었다. 그러나 어째든 나 역시 학생들이 밝고 활기 찬 모습이 마음에 들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학생들이 어느 하나 마음의 문을 꼭꼭 닫고 교생을 대하지 않았으므로 그것에 대해 무척 고마움을 느꼈다.2주째에는 참관수업이 허락되었다. 3학년 수업을 제외한 모든 국어선생님의 수업을 참관하였다. 여전히 수업은 주로 강의식으로 국어지식 주입식으로 이루어지고 있었고, 특별한 수업모형을 보진 못하였다. 그러나 학생들과 교감을 나누는 선생님의 모습에 감탄을 했다. 또 대학에도 강의를 나가시는 김종익 선생님은 열과 성의를 다해 1시간을 열강하시는 모습에 참관한 교생들은 또 한번 감탄을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여전히 5년전과 다름없는 수업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이 아쉽고 실망스럽기도 했지만 선생님의 배당 시간표를 보면서 그럴 수 밖에 없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했다. 하루에 5,6시간 수업이 기본이고 학급경영도 해야하는데 벅차 보였다. 그리고나서 국어과 수업외에 우리반 학생들과 친해지기 위해서 우리반 수업을 참관하였다. 비록 국어과목이 아니더라도 학생들을 관찰하기 위해서 체육, 불어...수업에도 참관하였다. 선생님마다 아이들의 수업태도는 차이가 있었으나 대부분 수업분위기는 전체적으로 좋지 않았다. 대답(반응)이 없었고, 엎드려서 자는 학생도 눈에 띄었다. 그 중에 매 시간마다 자는 학생이 눈에 띄었는데 그 학생과 우연히 점심시간에 기회가 닿아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다. 그 학생은 자신이 고시원에 혼자 나와 살고 있으며 부모님은 헤어져 있다는 등 자신의 이야기를 처음 대화를 나눈 내게 모두 하였다. 누군가 의지하고 싶은 사람이 필요했던 것 같다. 이런저런 이야기 끝에 수업시간에 자지말라고 이야기를 했더니 그 학생은 내가 참관을 들어가는 수업에선 잠을 자지 않았다. 그랬더니 그 수업시간에 수업을 하시던 선생님은 니가 웬일이니? 내가 2학년 1반 수업하면서 니가 깨어있는 모습은 처음 본다. 라고 말씀하셨다. 난 그 학생에게 고마움을 느꼈고 이것이 어쩌면 교사의 보람이겠구나 싶었다. 하지만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등록금도 내지 못하고 고시원비도 밀린 그 학생을 선생님 입장에서 어떻게 도와 줄 수 있을까라는 과제를 실습기간 내내 안고 있을 수 밖에 없었다. 왜냐하면 이 과제는 앞으로 내가 교사가 되어서도 풀어야할 문제이기 때문이다.셋째주에는 드디어 연구수업이 시작되었다. 내가 맡은 학년과 교과는 1학년 국어 상의 봉산탈춤 단원이었다. 다섯 개 반을 2시간씩 모두 10시간을 배정 받게 되었다. 그리고 CA시간엔 문예반까지 맡게 되었다. 봉산탈춤 단원은 고전이고 한시구절이 많아서 그 내용과 구조의 재미에 비해서 딱딱하게 다가올 수 있었다. 나는 수업시간은 정말로 학생들에게 의미있는 시간이어야 한다고 생각했기 때문에 모두가 참여할 수 있고 재미있는 1시간1시간을 보내고 싶은 욕심이 있었다. 그래서 되도록 모든 학생이 집중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시청각 자료-PPT, VOD-를 많이 이용하였고, 모둠활동을 실시하였다. 모둠활동에서도 골고루 참여하게 하기 위해 역할을 분담하여 한 사람이라도 아무 것도 하지 않는 이가 없도록 주의하였다. 이렇게 수업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내 자신이 봉산탈춤에 대해서 먼저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진정한 흥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었다. 여기저기 인터넷 서핑을 하면서 탈춤을 배우고 싶기까지 했었다. 수업의 질은 교사의 질 이상이 될 수 없다는 것, 내가 느끼고 알지 못하는 것을 학생에게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하지만 간혹 몇몇 학생들은 나의 기대 이상이었으며, 나도 그들에게서 배울 점들을 발견하곤 했다. 이렇게 학생과 선생님 사이의 상호소통을 중시하였다. 물론 그 소통의 매개는 교과의 내용이 되어야 했다. 교과서가 어렵다면 조금은 학생에게 쉬운 수단이라도 좋았다. 1시간에 10개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더라도 그 절반인 5개라도 학생과 진정한 수업이 일어나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되었기 때문에 학생들이 집중하지 못하면 다른 이야기를 하면서 수업시간을 사용하더라도 일단 어느 누구도 수업시간을 포기하지 않도록 끌고 가면서 수업을 했다. 그러나 곧 고민에 빠진 것은 학생들간 수준의 차이라는 것이다. 결국 교사는 어느 수준에 맞추게 되어 있고 그렇게 되면 누구든 피해?를 보기 마련이다. 그것이 고민이었다는 것이다. 암튼 나의 봉산탈춤 수업은 재미위주로 진행되어 봉산탈춤에 대해 학생들이 관심을 갖게 되는 것, 대강의 내용과 그 내용구조 파악 정도를 학습목표로 정하였고 마지막 차시에는 봉산탈춤을 패러디해서 현대적으로 재구성하여 직접 실연하게 하였다. 실제로 이 패러디는 내가 교생대표 연구수업을 할 때 실연시키기도 하였다.
    교육학| 2003.06.10| 3페이지| 1,000원| 조회(5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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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행정 및 교육사회] 자립형 사립고 개관 평가B괜찮아요
    자립형 사립고교1. 사립중등학교의 제도적, 사상적 배경1) 공교육 제도와 사학의 관계-공교육은 산업화시대의 대중교육, 일반교육 을 담당, 사학은 고대이래로 수월성 추구를 위한 소수를 위한 엘리트 교육 담당2) 우리나라 중등 사학의 역사와 현실-일본제국 점령기하에서 민족의식의 고취와 조국의 독립을 위한 민족각성을 위한 교육을 위해 민족각성을 위한 교육, 해방이후 교육수요 증가, 무시험입학제도, 평준화 정책과 관련하여 사립학교 팽창3) '자립형 사립고교' 정책의 등장 배경 : 평준화 정책2. '자립형 사립고교' 정책이 갖는 교육적 의미와 가치자립형 사립고등학교는 지식기반사회를 맞아 종전의 산업사회에 적합한 획일적 교육체제에서 다양화·특성화된 교육체제로의 변화가 불가피하다는 인식 아래 설립이 추진되고 있다. 정부는 현행 고교평준화 제도의 기본 틀 을 유지하면서 고교 평준화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획일성을 보완하 기 위해 고교 교육의 다양화·특성화되어야 한다고 하며 자립형 사립고등학 교를 설립을 고려하고 있다. 따라서 자립형 사립고등학교는 고교 교육의 다양화·특성화의 일환을 그 핵심 목표라고 할 수 있으며 학습자의 소질· 적성 및 창의성 개발을 지원하고 학생·학부모의 다양한 요구 및 선택기회 확대에 부응하려는 것이다.3. '자립형 사립고교' 정책의 도입방안1)자립형사립고등학교의선정기준) 자립형 사립고 운영 방안에서 시범학교 선정기준에 관한 내용□ 신청 기본요건. 분명한 건학이념. 특성화된 교육과정 편성·운영 계획. 학생선발 기준 및 전형방법 : 국·영·수 위주의 지필고사는 금지. 재정관리- 재단전입금 : 학생납입금 대비 8:2이상- 학생납입금 : 당해지역 일반계 고교의 300%이내- 장학금 : 학생 15%이상 장학금 지급 의무화□ 심사원칙. 학교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한 재정·학사 공개 방안.건학이념, 학사운영, 재정관리, 학교운영의 투명성 확보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선정위원회에서 심사하여 선정. 심사선정시 아래 학교는 가산점 부여 등 우선적 고려- IT인력 양성을 위한 학교 등 특정 분야 및 특정 목적을 위한 학교와 읍·면지역 소재 학교- 법인전입금 비율이 높은학교, 학생납입금 수준이 낮은 학교, 장학금 지원율이 높은 학교 등□학교 제출 서류 中 일부분제1장 총칙제1조(설립목적) : 학교설립 취지와 배경, 건학이념 및 육영의지제2조(교육목표) : 학교 교육목표제3조(교육프로그램) : 특성화된 교육프로그램 제시2) 자립형 사립고등학교의 내용 : 자율영역의 범위①교원의 자격②학년도, 학년제, 수업연한③교육과정 편성의 자율 범위④교과용 도서의 자율적 활용⑤학생선발의 원칙과 기준⑥수업료 등 납입금의 책정⑦재정자립의 기준⑧학교경영의 투명성확보 노력4. 현황교육인적자원부는 학생 선발권과 교육과정 자율 편성권을 갖는 자립형 사립고를 지난 11월까지 시·도별로 1∼2개씩 모두 20여개 학교를 시범 선정하는 내용의 자립형 사립고교 도입 방안을 마련했다.교육부는 8월 초·중등교육법 등 관계법령 개정 2002년 1월 입학방법 공고를 거쳐, 오는 2003년 3월부터 운영할 예정이다.당초 30개교 이내의 학교를 대상으로 시범운영을 하려고 하였으나, 추진과정에서 5개교만 시범학교로 지정된 바 있으며, 이러한 학교 숫자는 시범학교 운영의 취지를 살리기에는 지나치게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시범학교로 지정 운영되고 있는 학교는 민족사관고, 광양제철고, 포항제철고 등 3개 교이다.한편 교육인적자원부 관계자는, 자립형 사립고로 지정 받기 위해서는 재단측이 연간 5억원 내외(학교 규모 24학급 기준)의 부담을 해야 하는 등 재정부담 요건이 따르는데 대해 “최근 사립학교 단체측에서 이러한 재정부담 요건을 완화해 달라”는 건의가 있었음을 밝히고, 이에 대해 “재단측의 재정부담 완화는 학생부담 증가로 나타나므로 변경할 수 없다”고 말하면서 교육정책에 대한 국민 신뢰와 기존 시범학교와의 형평성 및 사학의 책무성 확보 등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교육학| 2002.10.28| 4페이지| 1,000원| 조회(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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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경영] 학교단위책임경영제 평가B괜찮아요
    나의 장래희망은 이상적인 학교를 세우는 것이다. 그래서 현실과 괴리되지 않은 교육, 청소년들의 진정한 꿈과 이상을 실현시킬 수 있는 교육을 하고 싶다. 그러기 위해서 나는 교장이 되고 싶다. 만약 교장이 되지 못한다하더라도 꼭 이와 관련된 일을 하고 싶다. 즉 학교를 경영하는 자리에 서고 싶은데, 이러한 나의 이상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교장에게 또는 단위학교에 자율성이 필요하다. 종래의 책임과 권한이 중앙에 집중되어 권위적인 학교운영방식만이 허용되는 현실 속에서는 실현이 불가능하다. 그래서 나는 평소에 대안학교라던가 선택형 학교 등 경영 혁신적인 학교에 관심이 많았던 중 학교단위 책임경영제에 대해 알게 되었다. 대안학교가 너무 혁신적이어서 지금 당장에 널리 보급하기에 단점이 있다면 학교단위 책임경영제는 지금의 단위학교들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왜냐하면 현재의 추세는 학교는 중앙집권적인 학교경영방식에서 학교단위 책임경영제로 점차 전환되고 있는 단계에 있기 때문이다. 1991년 지방교육자치를 본격적으로 추진하면서 느리기는 하지만 권한과 책임이 단계적으로 지방에 위임, 분산되어 나아가는 과정에 있다. 앞으로 민주화 흐름 속에서 분권화와 궤를 같이하여 교육자치제가 점차 활성화될 것으로 전망되며 학교 단위에서의 자율적 운영의 폭은 더욱 넓혀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단위 학교의 자치적 운영 기재로서 학교운영위원회를 도입한 것이 그 예이다. 교원은 물론이고 학부모, 지역사회 인사가 학교경영에 참여함으로써 좋은 우리 학교 공동체 를 만들어 갈 수 있는 기틀이 마련된 셈이다. 이와 같이 학교 교육의 자율성을 확대하고 그 결과에 대한 책임을 지도록 하는 학교단위 책임경영제는 교육의 질과 효과를 높일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여기서 나는 이상적인 학교건설을 위해 학교단위 책임경영제가 실시되어야하며 학교장의 자율성 신장과 학교 최고경영자로서의 교장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것을 전제하고 현행 학교단위 책임경영제와 학교장의 자율성 영역, 자율성영역을 방해하는 요인을는 것은 아니다. 단위학교에는 학교운영에 관한 주요한 사항을 심의하는 기구로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 학교운영의 주요한 사항은 불가항력의 사유가 없는 한 반드시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교육법령체계에서는 학교장이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결과를 최대한 존중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바로 이 점에서 우리 나라의 현행 학교단위 책임경영제는 '학교장 중심'의 학교단위 책임경영제와 '공동체 중심'의 학교단위 책임경영제가 결합된 것이라고 할 수 있다.Ⅱ. 학교장의 자율성 영역현행 학교단위 책임경영제가 비록 '학교장 중심'의 학교단위 책임경영제와 '공동체 중심'의 학교단위 책임경영제가 결합된 절충형이기는 하지만, 교육행정기관으로부터 단위학교로 이양된 권한은 형식상 학교장이 행사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그렇다면, 학교장은 교육과정·인사·재정 영역에서 어떤 사항들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가?우선, 교육과정 영역부터 살펴보자. 교육과정 영역에서 학교장의 자율성은 제6차 교육과정에서부터 확대되기 시작하여 제7차 교육과정에 와서는 더욱 확대되었다고 할 수 있다. 학교장이 국가수준 교육과정과 시·도 교육과정 편성·운영지침을 기준으로 하여 지역의 특성과 학교의 실정, 학생의 실태에 적합하게 편성한 당해 학교의 구체적인 실행 교육과정을 가질 수 있게 되었기 때문이다.학교장은 학교 교육과정 편성을 위하여 학교 교육목표, 교과편제 및 수업시간(이수단위), 학년목표, 교육내용, 교육방법, 학습매체, 학습시간, 학습시기, 평가계획을 결정할 권한을 가진다. 보다 구체적으로, 선택과목 채택('제7차 교육과정 고시' 제 1997-5호), 학생의 조기 진급·조기졸업 결정('초·중등교육법' 제27조), 정원 외 학적 관리('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29조), 수업일수 결정('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5조), 2개 학년 이상의 한 학년 편성('초·중등교육법' 제23조), 수업운영방법 결정('초·중등교육법시행령' 제48조), 수업의 개시·종료 시각 결정('초·중등교육은 재정이다. 단위학교의 재정 수입의 원천은 교육청으로부터 지원되는 경비,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 학교발전기금으로 나뉜다. 교육청으로부터 단위학교에 지원되는 경비는 학교회계제도의 도입에 의하여 도급경비로 지급되고 있다. 학교회계제도에 의하여 단위학교의 재정운용의 자율성은 크게 증대되었다. 학교장이 예산편성을 자율적으로 할 수 있고, 쓰고 남는 돈이 있을 경우에 다음 회계년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학교운영지원비 등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는 단위학교가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액수를 결정할 수 있다. 학교발전기금도 마찬가지이다. 학교의 교육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운영위원회에서 자발적으로 조성하는 학교발전기금은 그 조성여부를 정하는 권한이 단위학교(의 학교운영위원회)에 주어져 있다. 이외에도 학교장이 재정영역에서 가지는 자율적 결정권한은 수업료·입학금의 면제·감액('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 제3조), 징수기일 지정('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 제5조), 수업료 체납 학생에 대한 출석정지·퇴학처분('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 제7조), 사립학교의 수업료·입학금 결정('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 제2조) 등에 관한 것이다.Ⅲ. 학교장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요인학교단위 책임경영제는 일차적으로는 교육행정기관과 단위학교와의 관계를 규정하는 방식이다. 교육행정기관이 가지고 있던 권한을 단위학교로 위임하거나 이양하는 것을 포함하기 때문이다. 이차적으로 학교단위 책임경영제는 단위학교 내에서의 의사결정과 집행과정상의 권한 배분 방식과도 관련된다. 책임경영의 주체를 누구로 하느냐에 따라 단위학교 책임경영제의 모습이 달라지기 때문이다.이러한 점에서 볼 때, 학교단위 책임경영제에서 학교장의 자율성은 세 측면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하나의 측면은 학교장이 교육행정기관의 지시와 통제로부터 벗어날 수 있느냐 하는 측면이다. 교육행정기관이 교육과정·인사·재정영역에 관한 사항의 결정 권한을 단위학교로 이양하면 할수록 학교장의 자율성은 증대될 수 있다. 교육과정에서 교육과정 운영상의 단위학교의 자율성이 크게 증대되었지만 여전히 중앙집권적 경향이 강하며, 교과선택권은 중앙이 가지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그리고 교원인사에서도 초빙교원의 채용이나 보조교사의 채용 등에서 교육행정기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학교장이 가지고 있는 권한 및 자율성의 정도가 낮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그리고 교원들의 인사가 순환근무제의 원칙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있어서 교원의 이동에 대하여는 학교장이 가지는 자율성이 거의 없다. 재정의 영역에서는 학교회계제도의 도입으로 재정운영의 자율성이 크게 증대되었지만, 재정운영과정에서의 학교장의 자율성은 여전히 제약받고 있다. 학교장이 학교발전기금 사용처를 정할 수 없는 것, 지출목적을 정한 단위학교에서 예측하지 못하는 특별예산의 배정 등이 그 구체적인 예들이다.다음으로, 학교장은 단위학교의 의사결정과정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위상을 차지하고 있는가? 단위학교의 의사결정기구 또는 의사수렴기구들은 다양하다. 학교에는 법률상의 기구로 학교운영위원회가 설치되어 있고, 법령상의 기구는 아니지만 시·도의 조례 또는 지침에 의하여 설치·운영되고 있는 기구들로는 학부모회, 인사자문위원회, 예·결산자문위원회, 교육과정위원회, 학교분쟁조정위원회 등이 있고, 관례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교직원회의, 부장교사회의, 학년협의회, 교과협의회 등이 있다. 학교장은 학교운영과 관련하여 결정해야 할 주요사항들을 사안에 따라 이렇게 다양한 기구들에 심의나 자문을 요청할 수 있다.형식상으로는 학교장이 그러한 기구들의 심의나 자문결과를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지만 실제로는 거부하기가 힘들다. 물론 다양한 의사결정기구나 수렴기구의 존재가 학교장의 자율성 행사를 뒷받침해줄 수도 있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그것을 제약할 수도 있다. 특히, 학교단위 책임경영의 주체로서 학교장의 지위가 불명확하게 규정되어 학교장의 고유한 의사결정 영역이 제대로 인정되지 않을 경우에는 더욱 그럴 가능성이 높아진다.끝으로, 학교장의 자율 역생복지 및 학생자치활동의 지원에 한정한 학교발전기금의 사용처는 학교장이 자율적으로 정하여 확대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학교를 신뢰한다면 학교발전기금의 조성과 운영 등에 대하여 학교의 자율성을 증대해야 한다. 교육과정에 관한 권한의 단위학교로의 이양은 논란의 여지가 많으나 현재보다 넓은 영역에 걸쳐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인사의 경우에는 앞으로 거의 실시하지 않고 있어서 사문화되고 있는 교원초빙제를 실질화해야 한다. 그리고 일선 학교에서 적합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교원을 그 학교에 배정하지 않는다든지, 단위학교의 독특한 교육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원들을 순환근무제의 원칙을 일정기간 적용하지 않는다든가 그리고 일정한 인건비 내에서 필요한 보조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권한 정도는 학교장에게 부여해야 할 것이다.다음으로, 법령에서 정한 단위학교의 재량권을 무시하는 교육행정기관의 지시와 통제의 관행이 사라져야 한다. 시·도교육청에서는 법령의 근거없이 단위학교의 자율성을 침해하는 지침을 하달하지 말아야 한다. 학교단위 책임경영제는 단위학교로의 권한의 위양도 필요로 하지만 단위학교 운영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행정풍토를 조성하는 것도 요구하기 때문이다. 현행 교육행정체계 속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교에 대한 지도·감독권을 가진다(교육기본법 제 17조). 이러한 지도·감독권은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에 의하여 장학지도, 평가 등의 다양한 방법으로 이행된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교육행정기관이 단위학교에 이양하거나 위임되어 있는 권한을 종종 침해하고, 학교의 여건이나 특수성을 고려하지 않은 행정편의 위주의 획일적인 지시나 통제를 발하는 관행이 자리잡아 왔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관행이 개선되어 법령이 정한 학교장(단위학교)의 자율적 결정 영역이 지켜져야 한다.셋째, 학교단위 책임경영제의 주체로서의 학교장의 지위를 명확하게 해야 한다. 현재 학교장, 교사, 학부모 집단은 단위학교 책임경영의 주체와 견제 주체에 대하여 각기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이로 인하여 학교장.
    교육학| 2002.06.17| 8페이지| 1,000원| 조회(1,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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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담론] 인간중심상담론 평가B괜찮아요
    .Ⅰ 여는글일반인들에게 상담에 대한 이미지는 상반적이다. 상담실에서 내담자를 변화시키는 전문상담은 어렵고도 신비로운 작업인 반면, 대화를 통해 도움을 주고받는 비전문적 상담은 일상생활 곳곳에서 이루어지는 손쉬운 것이라고 보는 것이다. 사람들의 일상을 다룬다는 점에서 전문 상담은 일반인의 상담과 본질상 다르지 않다. 상담자들이 상담실에서 사용하는 변화의 원리와 전략 역시 일상 생활에서 활용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다. 실제로 상담자들의 상담기법은 사람들의 일상생활에 관한 지식에 뿌리를 두고 있다. 다만, 전문 상담은 그런 정보와 지식들을 보다 과학적이고 체계적으로 적용한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을 것이다. 사실상 상담실에서 내담자를 변화시키는 힘은 일상 생활에서 사람들을 변화시키는 힘과 다를 바 없는 것이다. 사람의 변화와 관련하여 정리된 지식은 이제 상담실 밖으로 흘러 나와야 한다. 그리고 일상적인 삶과 연결되어야 한다.{) 박성희,『상담실 밖 상담이야기』,학지사, 1999, p.p.3~4.상담이 지향하는 도움활동이 가치 있는 것이라면 상담문화는 우리 사회의 곳곳으로 스며들어야 한다. 여러 가지 상담이론 중 로저스의 인간중심상담은 상담관계의 핵심요소들을 공감적 이해, 수용, 진솔성 등으로 보고 인간의 성장 잠재력에 대한 신뢰감을 상담의 원리로 삼고 있다. 이러한 원리는 누구라도 쉽게 이해하고 실천할 수 있다. 특별한 기법보다는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형성을 중시하는 인간중심상담은 일상생활에 적용가능성이 큰 상담방법이다.Ⅱ인간중심상담은 로저스가 1940년대에 처음 개발한 인간의 성장과 변화에 대한 접근방법으로, 정신분석적 접근, 행동적 접근, 그리고 인지적 접근과 더불어 상담 및 심리치료 분야의 커다란 맥을 이루고 있다. 로저스는 기존의 이론이 가지고 있는 인간에 대한 부정적이고 파괴적인 관점과는 달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자기실현을 추구하려는 동기와 스스로 자신의 문제를 해결하고 이해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관점에서 출발한다. 사회적이고 미래지향적이며, 자기 능력을 가지고 그가 조건부가치에 의해 내사시켜온 한계들을 극복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여기에서 특정한 조건이란 치료적인 관계 내에서 개인이 진솔성이나 일치성, 정확한 공감적 이해 및 무조건적인 긍정적 존중을 지각하는 것이다. 이 때 내담자의 성격변화는 그의 존재가 자신의 내적경험을 좀 더 많이 인식하는 방향으로 자신의 내적경험이 유동적이고 변화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방향으로 그리고 그의 내적경험과 일치하게 행동하는 방향으로 일어날 것이다.2. 다른 치료 이론과의 비교역사적으로 볼 때 이 치료의 원래 이름이 시사하듯이 인간중심상담을 지향하는 사람들은 지시적 치료와 정반대의 입장에 놓여있다. 지시적 치료에서는 치료자를 인간의 내적활동을 알고 있는 전문가로 보며,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에게 진단, 처방 및 치료를 해주는 사람으로 본다. 인간중심상담은 개인의 지시적 능력을 믿는다.⇒ 내담자가 스스로 내적경험에 초점을 맞추는 것을 방해하는 어떤 간섭도 비생산적인 것으로 본다.심리학의 제 3세력인 인본주의 심리학은 성장을 추구하는 인간 개인의 존엄성과 가치를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입장이다. 정신분석이론은 환자의 과거에 초점을 두고 그것을 이해함으로써 분석가의 해석을 통해 환자가 자신의 현재 행동을 통찰할 것으로 기대한다. 이에 대하여 인간중심이론은 내담자의 현재 경험에 초점을 두고 있으며 그 경험을 신뢰하고 이를 분명히 자각하는 것이 성장적 변화의 자원을 제공한다고 믿는다.행동주의에서 행동변화는 자극과 보상이라는 외적 통제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며 치료의 목표는 증상 제거이다. 그들은 문제가 되는 증상의 내적 경험이나 인간으로서의 치료자와 인간으로서의 내담자의 관계에는 관심이 없다. 반면에 인간중심상담은 "완전히 기능하는 인간"은 자신의 행동을 결정하기 위해 자신의 내적경험에 의존한다고 믿는다.3. 성격이론인간중심 이론가들은 성격이론에 큰 관심을 가지고 있지 않다. 그들은 인간이 나타내는 성격의 원인을 밝히는 것보다는 성격변화의 과정에 관심을 둔다. 따라서 인간수도 있다. 그러므로 이상적으로는 치료과정에서 개인은 그의 조건부가치를 버리고 자신의 발달하는 유기체의 지혜를 온전히 신뢰하고 가치를 부여하게 된다.(1) 치료자의 태도인간중심이론은 내담자에게 효과적인 변화를 일으키는데 요구되는 세가지의 필요충분적 태도를 결정하였다. 이 이론은 치료자의 기법적 기술이나 지식을 강조하지 않는다. 이 이론은 치료자에게 1 진솔성 혹은 일치성 2 공감 혹은 이해 및 3 비소유적 배려 혹은 확인을 요구한다. 이러한 태도는 인간중심적 치료관계에서 촉매적 역할을 한다. 만일 내담자가 이러한 태도들을 지각하고 이제까지의 그 자신에 대해 불편하게 느낀다면 그는 긍정적인 성격변화 과정에 관여하게 될 것이다. 이것이 인간중심상담의 기본가설이다.요약하면 치료자는 내담자에게 진지한 수용과 배려를 전달하고자 한다. 내담자가 그의 배려를 믿게 되려면, 그는 치료자의 실제성 혹은 진솔성을 인식해야만 한다. 이러한 태도는 치료자의 우선적 과제로 생각되는 정확하고 공감적인 이해의 분위기를 조성하게 한다. 이러한 치료자의 세가지 태도를 좀 더 세밀히 검토하면 그들간의 상호 의존성을 알 수 있을 것이다.* 공감 : 치료자가 내담자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내담자의 현상학적인 세계에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내담자의 현상학적 세계를 이해하는데는 단순히 내담자의 말을 이해하는 것 이상의 것이 요구된다. 치료자는 내담자의 "입장이 되어보려고" 시도해야 하며, "그의 마음 깊숙히 들어가려고" 시도해야 한다. 그는 내담자의 말을 들을 뿐 아니라 그 자신이 내담자의 세계에 들어가야 한다.그의 논평은 내담자가 말한 것 뿐만 아니라 내담자가 느끼고는 있으나 아직은 자각 내에 개념화되지 못한 의미에 대한 치료자의 이해를 전달함으로써, 내담자는 자신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 자신의 유기체적인 경험을 더 많이 자각하게 된다. 자신의 감정이 이해받는다는 확증적 경험이 내담자가 자기개념을 확장시키는데 필요한 토대와 힘을 마련해준다. 그것은 마치 내담자가 "내가 되는 것은 괜찮은 일이야, 비록 정적인 변화를 위한 자원으로서 내담자의 순간순간의 경험으로 반복하여 되돌아온다.치료자 자신의 내적인 자기의 일치는 그가 관계에서 그가 관계에서 상호작용함에 따라 자신에게 느껴진 경험을 감지하고 보고하는 것이다. 치료자는 치료장면에서 자신의 유기체인 반응을 믿고, 그러한 감정들이 내담자와의 관계에서 어떤 관련성이 있으리라는 직관적인 믿음에 따라 그것들을 전달한다. 관계에서 기꺼이 그리고 일관적으로 실제적이 되려고 하는 치료자의 자세는 내담자에게 신뢰할 수 있는 현실적 근거를 제공하고 또한 자신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것에서 오는 위험부담중의 일부를 떨쳐버릴 수 있게 해준다.(2) 변화과정이제까지는 내담자가 건설적인 변화를 일으키는데 필요한 치료자의 조건이나 태도를 주로 다루어왔다. 이러한 조건들은 인간중심 치료의 근거가 되는 심리치료의 등식 중 반을 형성하고 있다.Rogers는 그 등식을 다음과 같이 진술하고 있다. "치료자가 진솔하고 공감적인 이해를 해주며 무조건적인 존중을 해주는 것으로 내담자가 더 많이 지각할수록 내담자에게 일어나는 건설적인 성격변화는 더 클 것이다."여기에서는 등식의 나머지 반을 다룰 것이다. 즉 인간중심 치료적 관계에서 내담자에게 일어나는 "건설적인 성격변화"를 다룰 것이다.변화과정에 관한 Rogers의 연구에서 행동변화를 기술하고 있는 7가지 행동요소가 나왔다. 그 요소는 감정 및 개인적 의미, 경험방식, 불일치정도, 자기에 관한 의사소통, 경험이 구조화되는 방식, 문제들과의 관계, 그리고 관계하는 방식이다. Rogers와 Rablen은 과정 연속체상의 어떤 단계에서 내담자가 작용하고 있는가를 측정하기 위한 척도를 개발하였다. 이 과정의 여러 단계들 각각 단계에 대한 간략하고 부분적인 기술을 하면 다음과 같다 :1단계 ; 외적인 것에 대한 의사소통이 이루어진다. 자기를 의사소통하는 데 거리낌이 있다. 감정 및 개인적 의미는 인식되지도 소유되지도 않는다. 구성개념은 극단적으로 경직되어 있다. 밀접한 관계는 위험한 것으로 해석된다.2단계 경험된다. 그런 감정들은 부인되거나 두려움을 일으키거나 혹은 맞서 싸워야할 어떤 것이 아니다. 이러한 경험은 흔히 생생하고 극적이며 개인을 해방시켜 준다. 개인이 자기 및 인생과 대면하는 것에 함축된 의미들을 확인하는데 분명하고 유용한 참조물을 제공하는 것으로서 지금의 경험이 완전하게 수용된다. 또한 자기가 이제는 이러한 경험의 과정을 거치고 있음을 인식한다. 자기를 더 이상 대상으로 인식하지 않게 된다.개인은 흔히 자신이 견고한 구성개념들이 자신의 내부에서 해석과정이라는 것을 인식함에 따라 어느정도 "동요"를 느낀다. 개인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를 맺는 과정 내에서 자기 자신이 되려는 모험을 한다. 그는 그 자신의 흐름을 따르고 이 흐름 속에 있는 그대로의 자기를 다른 사람들이 수용할 것이라고 믿는 모험을 감수한다.7단계 ; 개인은 유동하고 있는 그의 경험의 과정 속에서 편안하게 살아간다. 새로운 감정이 풍부하게 그리고 즉각적으로 경험되며, 이러한 내적 경험을 행동의 분명한 준거가 된다. 불일치는 최소화되고 일시적이 된다. 자기는 이러한 경험과정을 확실히 자각한다. 경험의 의미는 느슨하게 되고 앞으로의 경험에 비추어 계속해서 검토되고 재검토된다.5.상담사례-로저스(1984)의 상담사례{) 로저스의 최근 상담사례인 『Anger&Hurt』에서 발췌한 내용이다. 『Anger&Hurt』은 90분간 비디오로 녹화된 상담사례인데 여기서는 지면관계상 그 중 일부를 소개한다.백혈병을 앓다 회복단계에 있는 젊은 흑인 남자와의 상담이다. 내담자는 상담을 통해 자신에게 행해졌던 것들에 대한 분노의 감정에 접근하기 시작했다.내담자:나는 정말로 말하고 싶어요...그리고 믿고요. 내 자신의 일부는 나의 문화에 경향지어 져 있고, 그 일부는 나에게 화내는 것은 절대로 좋은 것이 아니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폭력은 허용될 수 없기 때문이지요. 나는 내 감정의 폭력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흑인이 화를 내게 되면, 그들은 화를 내는 것이 아니라, 폭력을 행사하는 것입니다. 내 말이 무슨 뜻인지에요.
    인문/어학| 2002.06.17| 14페이지| 1,000원| 조회(9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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