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화이래로 현대 사회에서 여성의 취업률과 함께 맞벌이 가정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성인의 보호 없이 방치되고 있는 아동의 수 또한 증가하고 있다. 맞벌이 가정 아이들의 경우 방과 후에 성인의 보호 없이 약 3∼7시간을 혼자서 생활하고 있고, 이로 인해 많은 아동들이 외로움이나 소외감을 비롯한 정서적인 문제와 함께 식사를 거르거나 라면 같은 인스턴트 식품으로 끼니를 때우게 되어 영향의 불균형과 같은 건강상의 문제를 갖게 되었다. 아동들은 성인들의 보살핌이 부재한 상태에서 부정적인 환경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졌고, 부모들 역시 자녀에 대한 안전을 보장받지 못한 상태에서 일을 하여 자신의 일에 있어서도 그 효율성이 떨어지게 되어, 방과후 아동의 양육문제가 우리 사회의 커다란 사회 문제로 발돋음하게 되었다.결과적으로 아동들을 보호하고 이들의 건전한 발달을 돕기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게 되었고, 단순히 학원이나 학교에서 실시되는 방과 후 프로그램은 이를 채울 수가 없었다. 그러한 곳들에서의 프로그램은 아동의 보호라는 차원의 프로그램이라기보다는 단순히 교육적인 차원에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아동의 보호와 교육 및 기타 여러 부분을 책임져 줄 수 있는 방과후 아동교실이 새로운 대안으로 떠오르게 되었다.2001년의 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방과후 아동교실은 학교, 사회복지관, 초등학교 및 공부방에서 약 1400개가 운영되고 있다. 수요에 비해서는 아직 턱없이 모자란 숫자이고, 그 환경과 방과후 아동지도사의 처우 역시 아직은 열악한 상황이다. 물론 운영되는 프로그램 역시 아직은 체계적으로 잡힌 곳보다는 기초적인 보호 및 교육 프로그램이 주를 이루고 있다.하지만 방과후 아동교실의 수가 증가추세에 있고, 보육지원정책에 따른 이러한 방과후 아동시설에 대한 지원이 증가하고 있으며, 그로인해 자연히 방과후 아동지도사라는 직업 역시 전망 있는 직업으로 떠오르고 있다. 물론 진행되는 프로그램 역시 단순히 숙제지도나 학교 교육에 보조되는 학습지도뿐만 아니라 다양한 특기교육과 신체활동, 실외활동과 상담 및 심리치료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프로그램이 개발 및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다.
{≪12월 월간교육계획안≫〔만 3세 유아〕{생활주제우리 모두가 따뜻하고 행복한 겨울교육목표겨울의 변화에 대해 배우고, 따뜻한 사랑이 오고가는 즐거운 겨울을 맞이하기활 동소주제겨울에는?겨울철 놀이와 안전크리스마스, 방학목표겨울에 대해 알고표현해보기겨울철에 할 수 있는 놀이의 종류와 주의할 점 알기크리스마스에 대해 배우고,겨울방학을 준비한다.주1주2주3주자유선택활동언어겨울에 생각나는 것들(자유발언대)겨울 놀이그림사전 만들기세계의 크리스마스'수숫자 얼음 낚시주사 던져눈사람 가져가기'크리스마스 선물낱말 카드 고르기'일상생활이불 잘 덮고 자기외투 혼자 입고, 벗기안전 규칙 지키며 놀기놀이 후, 소품 정리하기규칙적인 생활하기난방 기구 조심하기적목블록으로 겨울과관련된 것 만들기(눈썰매, 눈사람, 팽이 등)블록으로 얼음집 만들기블록으로 미니 트리 쌓기'과학온도 감지하기(찬 것, 뜨거운 것)눈사람 녹이기물 컵으로 종 만들기'(다양한 소리)이야기나누기겨울이 온 것을어떻게 알까?추울 때 우리는어떻게 할까?실내/실외에서 할 수 있는겨울놀이는?놀이를 할 때무엇을 조심해야할까?크리스마스 때받고싶은 선물은?작년 크리스마스에는...실외활동눈송이 손으로 녹여보기눈 밟아보기 '발자국 찍기'입김 불어보기눈사람 만들기꼬리 따기대집단활동미술얼음 연못 만들기장갑 만들기트리 꾸미기카드 만들기신체표현겨울 날씨 표현하기눈사람 되어보기눈 굴리는 표현하기온몸으로 표현하기(트리, 눈사람 등)게임날씨에 따라 행동하기닭싸움하기비석 치기셀로판지 얼굴놀이음률괜찮아요눈 굴리기썰매캐롤 송 배우기동시발자국겨울 '겨울아침''추운 날은' 동시 속 겨울 놀이체험하기동화개구쟁이 토끼날씨에 따른토끼 행동 보기'겨울이 좋아요'동화 속겨울놀이 체험하기'산타할아버지 빨리 오세요' 산타할아버지께서 어떤아이에게 선물을 주실 지이야기 해보기{≪12월 월간교육계획안≫〔만 4세 유아〕{생활주제우리 모두가 따뜻하고 행복한 겨울교육목표겨울의 변화에 대해 배우고, 따뜻한 사랑이 오고가는 즐거운 겨울을 맞이하기활 동소주제겨울생활조심조심크리스마스, 방학목표겨울철 날씨의 변화,동·식물의 변화 등에 대해배우고 자유롭게 표현하기겨울철 생활 안전규칙과건강관리 예방법을 배우기크리스마스에 대해 알고알찬 방학 계획 세우기주1주2주3주자유선택활동언어겨울에 생각나는 것들그림카드놀이(단일+복합)겨울철 놀이와 안전불과 우리의 생활산타할아버지께 편지 쓰기'수실내/실외 온도 비교하기장갑의 짝 찾기산타-루돌프 짝짓기 퍼즐'과학'얼음을 실로 낚기'냉동고 없이 얼음 과자만들기'응급차 소리 비교하기불에 녹는 것, 녹지 않는 것낮과 밤 실험하기''비누방울 크기 조절하기'적목쌓기 놀이 - 정리상자 쌓기(순서짓기)블록으로 소방서 만들기블록으로 방학 때가고 싶은 곳 만들기조형눈사람 점토인형 만들기한지와 실로 겨울 놀이표현하기크리스마스 소품 만들기(종이 접기)역할겨울 잠자는 동물 흉내의사선생님 되어보기(병원놀이)산타할아버지 역할놀이이야기나누기사람들의 겨울나기동, 식물의 겨울나기위험한 물건에는 어떠한것들이 있고, 그것들이 왜위험한지 알아보기산타할아버지가 사는 곳은?내가 크리스마스에받고싶은 선물은?실외활동겨울철 동, 식물들의 변화 모습을 관찰, 기록하기소방서 견학(현장 학습)크리스마스 선물 운반하여나눠주기 (단체활동)대집단활동미술겨울 풍경 꾸미기(협동작품)반사경, 간호사 모자 만들기검은 도화지에 젖은 분필로 크리스마스 풍경 그리기방학 계획표 만들기요리어린이 성장에 있어필요한 음식 알아보기유자차 만들기크리스마스 파티음식 만들기 '핫 케잎'게임'찰흙놀이'교통규칙 지키기','실뜨기'산타할아버지 비껴가기음률하얀 나라 , 겨울바람'(리듬악기놀이)병원 놀이크리스마스 캐롤 송손유희고드름'얼음 나라교통 경찰 아저씨'동시고드름 초겨울바람고드름에 대해이야기해보기참새겨울엄마동화배고픈 곰 아저씨굴속의 곰동화의 내용을 다시 질문몸으로 표현하기아기 곰이 감기에 걸렸어요 감기의 증상과 예방법 알기빨간 코 사슴주인공에게 편지 쓰기《12월 월간교육계획안》〔만 5세 유아〕{{생활주제우리 모두가 따뜻하고 행복한 겨울교육목표겨울의 변화에 대해 배우고, 따뜻한 사랑이 오고가는 즐거운 겨울을 맞이하기활 동소주제겨울 날씨이웃 사랑크리스마스, 방학목표겨울의 날씨와그에 따른 변화 알기우리 주변의 이웃과 친구의 소중함을 알고, 사랑하기크리스마스에 대해 알고알찬 방학 계획 세우기주1주2주3주자유선택활동언어겨울철 사람들의 생활모습이웃 사랑의 방법에 대한 책 만들기새 목표 세우기한해를 돌아보는 시간수온도계로 얼음물, 찬물, 미지근한 물, 따뜻한 물,비교하기김장 담그는 순서 알기규칙대로 배열하기(모양, 크기, 색)다음에 올 카드는?과학날씨 예측 그래프안개 만들기지문 찍기12월 별자리 배우기적목블록으로 얼음집 짓기블록으로 우리 동네 만들기도미노(글씨: 메리 크리스마스)조작여러 가지 질감의 옷감으로 겨울 옷 꾸미기우정의 목걸이 만들기새 달력 만들기NIE겨울철 사람과 동·식물의 다양한 생활 모습우리가 이웃을 도울 수 있는 방법겨울방학에 하고싶은 일, 가고싶은 곳, 계획한 일이야기나누기겨울철 날씨눈과 얼음우리 주변의 이웃'서로 도와주어요'겨울방학에 하고 싶은일겨울방학에 계획한 일산타클로스의 유래실외활동겨울나무(식물) 옷 입히기연극공연 (스크루지)새해 목표 과녁 맞추기대 집 단 활 동미술눈 오는 풍경수채화 그리기'친구들과 합동하여큰 그림 그리기'하드 보드지를 이용하여트리 만들기요리야채 부침개 만들기김장 담그기크리스마스 파티음식 만들기오픈 샌드위치손유희다섯 작은 친구들음률겨울 바람눈송이서로 서로 도와가며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캐롤 송 배우기동화눈오는 밤주인공에게 편지 쓰기사자와 생쥐크리스마스 선물느낌 점 이야기 해보기동시첫 눈이 와요''꿈 이야기'친구와 싸운 경험과 느낀 점 이야기하기크리스마스 동시 짓기신체표현'비발디의 사계 중 겨울을듣고, 느낌 표현하기'
.아동복지법의 개념아동복지법은 아동이 건전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건강하게 육성되도록 그 복지를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이다(동법 제1조). 이것은 구(舊))법인 아동복리법이 요보호 아동을 위한 소극적인 대책을 중심으로 입법된 것을 보완하여 요보호 아동뿐만 아니라 일반아동의 건전한 육성을 위한 적극적인 복지대책을 실시하려는데에 그 실질적 의의가 있다1960년대 초부터 시작된 산업화·도시화 등은 사회·경제·문화 등 모든 면에서 그 구조와 기능의 변화를 초래하였고 이와 더불어 아동의 문제도 종래와는 다른 관심을 불러일으켰다. 이전까지만 해도 아동의 문제는 주로 요보호 아동만의 문제였지만 이제는 부모가 있고 가정 형편도 나쁘지 않은 일반가정의 아동문제도 사회의 주목을 받기 시작했다. 따라서 지금까지 소극적으로 사후적인 요보호 아동의 구체적인 틀에서 벗어나 모든 아동의 건강한 출생과 건강한 양육을 기본이념으로 하여 본 법이 제정된 것이다.오늘날 아동을 둘러싼 가족의 구조와 기능, 그리고 가족관계의 양식도 크게 달라졌고, 아동이 생활하는 이웃, 학교, 전체 사회의 구조·기능·양식도 크게 변화되었기 때문에 개개 가정에서 부모의 노력과 능력만으로는 아동의 건강한 양육과 건전한 육성이 불가능한 시대가 되었다.따라서 전체 사회의 부모·전체 사회의 성원과 국가가 모두 함께 협력하여 공동의 노력과 책임으로 아동의 건강한 양육을 이루어내지 않으면 안되게 되었다. 특히 아동의 문제는 다음 세대의 건강하고 진취적이고 창의적인 국민을 형성하고 육성할 수 있다는 이념이 본 법의 기초를 이루는 정신이라 볼 수 있다.탁아문제가 아동문제의 집중적으로 쟁점이 되면서, 이에 대한 필요성과 관심 때문에 결국 1991년 아동복지법의 특별법이라 할 수 있는 영유아보육법을 제정하게 되었다..입법 배경아동복지에 관한 최초의 법인 아동복리법은 1961년 12월 30일에 제정되었다. 그 이전에는 1923년 9월에 제정된 조선감화령과 1944년에 제정된 조선구호령에 의하여 아동복지 문제가 다루어졌다. 이것나게 되었다. 제 2차세계대전이후 이 현상은 더욱 심화되어 이제는 나라마다 이 문제에 관심을 기울이지 않을수 없는 단계에 이르렀다.아동복지법 제 1조에서 이 법은 아동이 건장하게 출생하여 행복하고 건강하게 육성되도록 그 복리를 보장함을 목적으로 한다. 라고 하였으며 제 3조에는 1.모든 국민은 아동을 보호 양육하고 사회생활에 적응되도록 육성할 책임을 진다. 2.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자와 더불어 아동을 건전하게 육성 할 책임을 진다. 라고 명시하고 있다. 즉, 국민, 지역사회 및 국가가 아동을 건전하게 육성 할 의무와 아동의 복지, 권리에 관한 이념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 있다.이러한 아동에 대한 보호는 아동이 건전한 인격체로 성장할 수 있도록 한다는 점에서는 헌법상의 요청인 인간의 존엄을 실현하는 국가의 적극적인 과제에 포섭되는 영역이다. 다른 한편으로 아동은 가정에서 보호를 필요로 하고, 따라서 가족부담을 증가시키는 요소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아동복지는 헌법 제 36조 가족의 생활 및 유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구현하여야 한다. 위와 같은 목적을 위해 아동복지법은 요보호 아동 뿐 아니라 아동 일반을 보호대상으로 하여야 하며, 이들에게 직접적인 급여방식의 보호뿐 아니라 아동이 건전하게 육성될 수 있도록 각종 시설 보호를 통한 일반적인 보호조치를 마련하여야 한다.우리 나라의 아동복지정책은 초기단계에는 전쟁고아를 그 중심으로 하여 보호자로부터 유실또는 이탈된 경우나 그 보호자가 양육하기 어려운 경우를 대상으로 하는 구호적 성격을 벗어나지 못하다가, 경제성장 및 생활수준의 향상, 그리고 국민의 의식구조 변화에 따라 기존의 아동복리법을 1981년 아동복지법으로 개정하여, 일반아동까지를 포함하는 범위로 확대하였고, 2000년 1월 17일 개정에서는 아동의 권익보호에 더욱 초점을 맞추었다..아동복지법과 대상1961년 12월 30일 제정, 공포된 아동복지법은 초기에는 요보호 아동을 위한 것이었으나, 1981년 4월 일반아동에게까지 그 범위가 확대되어 아동에 관한 일반법호 : 가정보호, 이양보호(3)시설보호 : 아동상담소, 보육시설, 정신박약아 보호시설, 맹농아 양호시설, 신체허약아 보 호시설, 지제부자유자 보호시설, 모자보호시설, 탁아시설, 아동휴양시설, 교호 시설, 부랑아 보호시설, 소년직업보도실2)경계선상의 아동(1)아동상담, 모자상담, 의료상담(2)탁아소, 모자원(3)장기결석아 지도3)일반아동일반아동을 위한 복지사업이란 가정, 외부로부터 특별한 도움을 받지 않고도 생활할 수 있는 아동과 그 부모를 위한 사업이다. 이는 보편적인 서비스의 원칙 하에 주로 예방적 관점에서 제공된다.(1)아동복지 : 어린이놀이터, 어린이회관(2)모자보건 : 임산부, 영유아의 보건지도, 모자건강센터(3)아동복지사상의 보급 : 어린이날, 어버이날일반적으로 아동복지 실천분야에서 취급되는 내용과 범위는 대체로 부모중심과 아동중심으로 나누어질 수 있으며 원칙적으로 동시에 사업이 진행된다. 아동중심의 실천분야는 이미 위에서 언급되었으므로 부모중심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1)부모의 양육기능을 지지하거나 강화시키는 사업: 아동 및 부모 상담, 미혼모부모와 그 자녀를 위한 보호사업(2)부모의 양육기능을 보충하는 사업: 공공부조, 사회보험이 중심되는 소득보완사업, 보육사업(3)부모의 양육기능을 일부 또는 전적으로 대리해주는 사업: 가정위탁보호사업, 입양사업, 수용형 시설보호사업.책임과 비용아동복지법에 대한 책임은 모든 국민(법 제3조제1항),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제2항)가 가진다. 그러나 아동복지에 필요한 재정에 대해서 국가는 부담하지 않고 보조할 뿐이다.1) 비용보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다음의 경우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다.(법 제27조) 1 아동복지위원회, 아동상담소, 아동복지지도원 및 아동위원의 업무수행 2 아동복지시설의 설치 및 운영 또는 위탁보호 중인 아동의 양육 3 아동복지사업의 지도감독·계몽 및 선전 4 시설 퇴원 시 생업자금을 포함하는 아동의 보호관리에 따른 비용을 보조할 수 있다. 그러나 아동복지시설이나 단체의 장 또는 원에 친권상실의 선고를 청구할 수 있다.(법 제15조)(3)후견인 선임청구 : 도지사는 친권자 또는 후견인이 없을 경우, 그 복지를 위해 필요한 경 우 법원에 후견인 선임 또는 해임청구를 할 수 있다.(법 제16조).아동의 인권보호를 위한 금지행위누구든지 다음의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법 제18조) 이러한 행위는 형사처벌 되는데(법 제34조), 이는 아래의 표와 같다.{범죄행위처벌내용불구기형의 아동을 공중에 관람시키는 행위1년 이하의 징역, 100만원 이하의 벌금아동에게 걸식을 시키거나, 아동을 이용하여 구걸하는 행위1년 이하의 징역, 100만원 이하의 벌금공중의 오락 또는 흥행을 목적으로 14세 미만의 아동에게 곡예를 시키는 행위1년 이하의 징역, 100만원 이하의 벌금14세 미만의 아동에게 주점 기타 접객영업에 종사시키는 행위1년 이하의 징역, 100만원 이하의 벌금아동에게 음행을 시키거나, 음행을 매개시키는 행위10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정당한 권한을 가진 알선기관 외의 자가 아동의 양육을 알선하고 금품을 취득하는 행위1년 이하의 징역, 100만원 이하의 벌금아동에게 유해한 흥행, 영화 기타 이에 준하는 흥행물을 관람시키는 행위6월 이하의 징역, 50만원 이하의 벌금아동에게 유해한 유기를 시키거나, 유해한 유기장에 출입시키는 행위6월 이하의 징역, 50만원 이하의 벌금자기의 보호 또는 감독을 받는 아동을 학대하는 행위2년 이하의 징역, 200만원 이하의 벌금아동을 위하여 증여 또는 급여된 금품을 그 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는 행위3년 이하의 징역, 500만원 이하의 벌금아동의 도덕성을 심히 해할 우려가 있는 도서, 간행물, 광고물, 기타의 내용물을 제작하거나, 이를 아동에게 판매, 반포, 공여, 교환, 전시, 구연, 방송하거나 하게 하는 행위1년 이하의 징역, 100만원 이하의 벌금.아동복지시설아동복지시설은 아동복지법 시행령 제2조에서 11가지 종류를 제시하고 있다.1)아동상담소 : 아동 및 임산부에 관한 상담2)영아시설 : 보호자가 없거 필요하다. 즉, 미아, 학대 및 방임아동, 결손가정자녀, 가출, 부랑아, 비행아동, 약물사용아동 및 피해아동, 기타 상담아로 분류하여 전문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져야 한다.셋째, 아동상담소가 부녀상담과 아동상담을 병행하고 있어 효과적인 상담소의 기능을 발휘하고 있지 못해 이의 분리가 요구된다. 전국 아동상담소 중 서울과 부산을 제외하고는 모두 부녀아동상담소로 되어 있어 아동 및 부녀 상담을 병행하고 있어 과다한 업무량으로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서비스가 이루어지기 어려운 실정이므로 업무를 아동에만 국한시켜 아동만을 위한 전문기관으로 발전시켜야 한다.2 학대·방임 아동보호 서비스현행 아동복지법과 동법 시행령에 아동학대 및 방임에 따른 법적 보호가 미약하므로 관계법령을 보완 및 개정하여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 즉, 아동복지법 내에 신고의무에 관한 위임규정 조항을 삽입하고 아동학대방지법의 제정이 필요하며 아동학대 및 방임에 대하여 사회적 책임인식이 결여되어 있어 이의 새로운 인식의 재고가 필요하다.아동학대 및 방임문제에 대한 보호가 폐쇄되어 있어 이의 확대가 필요하다. 아동학대 및 방임문제를 기·미아에 국한하여 보호조치하고 있어 극도의 신체적 학대, 성적학대 및 아동의 매매 등에는 거의 보호되지 못하고 있어 확대보호가 필요하다2. 공적 부조 서비스아동복지법과 동법 시행령에 소년소녀가장세대에 대한 규정이 없어 이의 규정 삽입이 요구된다. 특히 아동 수당법이 제정되어 이들을 보호해야 한다. 급여대상의 선정기준이 제한되어 있어 이의 개선이 필요하다. 아동이 있는 가정에 대한 별도의 생활보호대상자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생활고로 인한 아동유기, 학대, 방임, 가출, 시설입소의 예방을 해야 한다.1 급여수준의 상향조정측면공적부조에 의한 급여수준은 최저생계비에도 미흡한 실정이어서 이의 현시화가 필요하다. 또한 의료보호, 교육보호의 확대가 이루어져야 한다. 특히 교육보호 범위가 확대되어야 한다. 왜냐하면 교육정도에 따라 계층의 상승이동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만약 교육비로 인하이다.
우리 안에는 우리가 또렷이 기억하지조차 못하는 어린아이의 모습이 늘 함께 존재한다. 우리는 우리가 보지 못하고 느끼지 못하는 사이에 이러한 내적 유아에 의해 지배당하며, 우리 삶의 모든 결정들은 이에 의해 조정된다. 생일의 횟수는 분명히 나이를 말해 주지만, 우리의 나이가 행동 성향을 정확히 대변하는 것은 아니다. 우리 속의 어린아이는 나이에 상관없이 우리 속에 머물러 있다. 연령상으로는 분명 성인인 많은 사람들이, 감정적으로나 영적으로는 아직도 어린아이인 것이다. 따라서 나이가 들어 어른이 되면, 우리 안의 어린아이 성향은 곧바로 사라지고, 그 자리에 의젓한 성인의 성향이 자리 잡는다는 말은 사실과는 다르다. 저자는 어린아이의 일을 버리라 말하면서 우리 안의 성인아이를 어떻게 치유할 수 있는가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생각 그리고 감정 이기적인 자아를 버릴 때 가능하다고 말한다. 즉, 우리는 우리를 가로막고 있는 '우리 안의 어린 아이'를 과감히 버림으로써 진정한 성인으로써 더욱 성숙해질 수 있는 것이다.여러 상황에서 사람들은 어린아이와 같은 철없는 생각이나 행동을 한다. 특히 편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곤란한 상황에서 이러한 모습은 많이 보여 지게 된다. 물론 나 역시, 하루에도 수십 번씩 내 안의 아이를 보게 된다. 그러면서도 다른 한편으론 이러한 모습의 나를 채찍질하고, 난 아직 어리다며 스스로를 위로하기도 한다. 물론 이 책에서 저자가 말했듯 과거 나의 환경을 탓하기도 하고, 그러한 나의 어린 모습에 심리적인 부담감을 느끼기도 한다. 이 책을 읽으면서 여러 방면에서 참 공감되는 부분이 많았다. 의식하지 못하고 있었던 나의 많은 어린아이와 같은 모습들을 이 책을 읽으면서 발견할 수 있었고, 그러한 모습들을 어떻게 치유할지에 대해, 내가 훗날 아이를 가졌을 때 그 아이를 어떻게 양육해야할지도 개념적으로나마 알 수 있었다. 나는 부모 자신이 성숙해야 자신의 아이 역시 바르게 양육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평범한 사람들처럼 이 책에 숨겨진 과거 아이가 일어나 아동 때의 사건이나 관계에 대해 반응한다는 것도 알 수 있다. 우리는 교만함을 내려놓고 자신을 정직하게 직시하며 모든 일을 성령님께 맡겨 그 분이 우리 삶의 중심에서 일하시게 하여야 한다.이 책을 읽으면서 가장 공감이 많이 가는 챕터였다. 나 역시 편한 사람들과의 관계에서는 다른 이들 앞에서의 나를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변한다. 또한 내가 성격적 문제라고 생각되는 부분에 있어서 지난 나의 어린 시절의 환경 탓을 많이 한다. 하지만 돌아보면, 내가 그것을 고치기 위해 내지는 그 부분을 채우기 위해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알 수 없어진다. 진실된 감정으로, 나 자신을 정직하고 솔직히 바라보며 성령님께 나를 맡기는 일이야 말로 사람들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한다.2. 기억의 치유잠자고 있던 과거의 아이가 깨어나면 개인의 행동, 반응, 외모, 행위 전반을 지배하게 된다. 감춰졌던 감정들은 다시 살아나 깊은 우울, 분노, 걷잡을 수 없는 정욕, 열등의식, 고독, 거절당한 느낌으로 표현되어진다. 그런 고통스런 기억들은 회심의 경험이나 성령 충만으로는 자동적으로 변화되지 않는다. 특별한 중보기도와 치유가 필요하다. 치유가 필요한 나이는 상처받은 아이, 미움 받은 아이, 부끄러움으로 가득 찬 아이, 두려워하는 아이 중 하나이거나 미 모든 것의 복합이기도 하다. 물론 치유의 기도 역시 모두에게 적용되는 것은 아니다. 기억의 치유는 마음 깊숙한 곳의 적극적 개방과 다른 이들과의 나눔을 필요로 하고 우리 행동을 위한 다른 이들의 기도를 필요로 한다. 또한 오랜 시간 동안 성령님께 새로운 통찰을 구해야 하고, 자신의 방어벽을 허물 준비를 해야 하며, 자신이 신뢰, 존경하고 자신의 행동을 위해 믿음의 기도를 해줄 수 있으리라고 생각되는 사람과 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심을 기억해야 한다.이 치유의 기도는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는 기도로, 과거의 아픈 기억에서의 상처로 돌아가 부딪쳐 그 상처를 함께 극복하는 것이다. 즉,파괴적인 모토를 다루는 것이 바람직하다.사랑하는 누군가의 죽음에 대한 비탄은 삶에 있어서의 가장 강한 감정이다. 슬픔을 다루는 합당한 방법이 있다. 그것은 자연스럽고 평범하며, 인간적이고 효과적이다. 우는 것이나 사람들과 따로 떨어져 있는 것, 친한 친구들로부터 도움을 얻는 것, 기도하는 것, 부활과 천국에 대해 얘기하는 것 모두가 부끄러운 일이 아니다. 이것이 기독교적인 슬픔을 다루는 방법이다.우리가 다루기 어려운 것은 분노의 감정이다. 분노는 하나님이 주신 감정이다. 선을 추구하는 본능과 손잡은 우리 모든 감정들이 마찬가지이듯, 분노 역시 건전한 영적인 목적을 위해 디자인되어 있는 것이다. 분노는 연약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큰 힘을 지니고 있다. 분노는 진정한 거룩함과 인간에 대한 사랑에서 작열하여 넘치는 것이어야 한다.분노와 동정은 한 동전의 양면인 것이다. 분노는 꼭 사랑의 반대가 아니다. 어떤 때는 사랑의 결과이기도하며 가장 명확한 표현이 되기도 하는 것이다. 분노가 일소되기를 기도하지 말고, 하나님을 분노케 하는 것으로 분노의 방향을 돌려주시기를 기도하라.성숙함이란 온전함과 거룩을 이야기한다. 성숙된 거룩은 우리의 참 인간성 회복을 뜻한다. 거룩함과 온전함의 중심은 타인과 하나님과 우리 자신에 대한 앎과 사랑에 있다. 성화되어 가는 과정은 인간화 되어가는 과정이다. 이 세상의 유일한 완전한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이기 때문에 거룩해질수록 인간이 되어가는 것이다. 예수님은 완전한 신성과 성결, 그리고 완전한 인성을 가지셨다.사람들 특히 동양인들의 문화에서는 자신의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이 잘못된 것으로 무의식적으로 인식되고 있다. 예를 들면 남자는 울면 안되고, 좌절해도 무너지면 안되는 것과 같은 것이다. 물론 요즘 세대에서는 남녀간의 성역할에 대한 인식에 대한 융통성이 생기면서 이러한 기준들이 기존에 비해 많이 줄어들었지만, 우리 문화에서는 여전히 현존하고 있다. 그러므로 사람들은 죄책감을 갖지 말고, 자신의 감정에 솔직해져야 더욱 거짓의 가면이 깨어져 버릴 때 내 참모습을 드러내게 되었을 때부터 우리는 우리의 사랑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게 되어 부정·긍정적인 모든 감정을 표현할 수 있다.최근 들어 이혼하는 부부가 급증하고 있다. 성공적이고, 성숙한 결혼생활을 위해서는 자존심 때문에 혹은 사회적으로 습득된 성역할 때문에 등 여러 이유에서 표현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의 감정을 솔직히 표현하고, 집착하지 않아야 하는 것이다.6. 하나님의 뜻에 대한 어린아이 같은 생각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여러 의미로 사용하기 때문에 혼돈이 오고 있다고 믿는데, 여기에 최소한 세 가지가 있다. 하나는 하나님의 계획으로서의 완전한 뜻, 두 번째는 하나님의 상황 변화에 맡겨놓은 허락 가능한 뜻, 셋째는 하나님의 궁극적인 뜻과 목적이다.계획으로서의 하나님의 뜻은 우리와 이 세계를 향하신 하나님의 완전하신 뜻으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가장 이상적인 목표이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목적하셨다'는 의미에서 지금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뜻이라고 믿고 있는 소아기적이며 비성경적인 생각을 버려야 한다.상황에 따라 변화될 수 있는 허락 가능한 하나님의 뜻은 타락한 우주에 작용되는 것으로, 우리에게서 일어나는 모든 것은 그런 일들을 상황에 두신 하나님의 뜻에서 일어나는 것이지, 하나님께서 직접 원하시고 개입하시기 때문이 아니다. 그러나 놀라운 확증은 그분의 자녀가 그분의 궁극적인 의지를 꺽을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도록 하신다는 것이다.궁극적인 하나님의 뜻은 절대로 좌절되지 않는다. 하나님은 인간의 범죄를 온 세상을 구원하는 도구로 만드셨던 것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그분의 목표를 이루어가는 우리에게는 고난이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분리시키거나 우리 삶 속에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뜻을 꺽지 못한다.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는 말이 있다. 우리들은 부정적인 사건들을 경험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왜 이러한 시련을 주셨는지에 대해 고민하고, 원망하곤 한다. 세상변화시키시지만, 우리의 자유를 제한하시거나 초월해서 일하시지는 않으신다.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시고, 우리에게 나타나시며, 쉼 없이 사랑하신다. 그러나 우리의 의지에 반해 강요하실 수 없고 우리의 도덕적 자유를 침해하실 수 없다.우리 주변의 많은 비극들은 치유에 대한 반진실에서부터 일어난다. 기본적인 문제는 하나님이 기도로 치유하시느냐가 아니라 이 치유를 하나님이 어떻게 이루어 내시느냐인 것이다. 기도에 대한 우리의 생각에 진정한 성숙이 없이는 우리는 자만에 대해 성경이 어떻게 말하는지를 모른다. 반진실과 성경의 잘못 인용에 기초를 둔 많은 미숙하고 어린아이 같은 신앙인들이 참 믿음 대신에 위험하게도 이런 자만에 빠지기 쉽다.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하는 오류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의 기도에 대한 생각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라가야 할 필요가 있다. 응답되지 않은 우리의 기도의 이유는 우리가 바른 것을 구하지 않는 것이다. 또한 우리 자신이 마땅히 해야 할 것을 구하기 때문이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응답에 준비되어 있지 않은 이유에서다. 하나님은 아주 다른 응답을 우리에게 주신다. 즉 '기다려라'이다.기도만 하면 무엇이든 다 들어주시리라는 어리석은 믿음에 어린아이와 같은 말도 안되는 기도를 드리며 억지를 쓰는 이들이 있다. 아마 누구에게나 그러한 경험들이 한번씩은 있을 것이다. 어떠한 것을 갈구함에 있어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기 전에, 우리는 그것이 바른 것인지, 우리가 노력함으로서 얻을 수 있는 것인지를 먼저 판단해보아야 할 것이다.8. 아동기의 혼란 대 성인의 특징아이들은 세계에서 가장 훌륭한 녹음기이며, 동시에 가장 형편없는 해석기라는 말이 있다. 그런 어린아이의 혼동이 어디에서 기인되는 것인지를 알기란 매우 힘들며 알 필요조차 없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그것들의 유치한 결과들을 우리가 던져버리기 위해 그것들을 구별해볼 필요는 있을 것이다.인정은 수용과 같고, 불만족은 수용 거절 아니면 추방을 의미한다. 그러므로 처벌이나 꾸지람은 불만족과 거절과다.
1. 법체계의 관점체계화란 개체들로부터 공통적인 속성을 추출하고 상호관련성을 밝혀내는 과정으로, 법 역시 하나의 체계를 이루고 있는 사회적 실체이다. 법체계의 용례(用例)에는 두 가지 의미가 있는데, 첫째로는 법의 개념과 관련된 것으로서 법의 자기동일성을 확인할 수 있는 법 판별기준에 따라 법체계가 이루어진다는 것이다. 이를 사회복지법에 적용시키면 다른 영역의 법들과 구별될 수 있는 특징적인 기준에 의해 인식될 수 있는데, 즉, 사회복지법의 지도원리 및 개념범주를 사회복지법체계라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로, 법규범 내에서 다양한 법들의 배역 및 상호관계를 의미하는 법체계의 개념이 있다. 이 체계화에는 분류가 필수적인데, 이는 모든 구성요소인 각 개체들이 하나의 영역에 포함되어야 하며, 일관된 공통적 규범을 공유하면서도 각 단계와 위치에 따르는 특성을 반영하여야 한다.2. 사회복지법의 다면적 체계구성1) 수직적 체계화법규범은 그 존재 형태에 따라 수직적인 위계질서를 형성하고 있어, 효력의 강약과 우선순위에서 차이가 있다. 이러한 법의 위계는 헌법을 정점으로 하여 법률, 명령, 조례, 규칙 등의 순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수직적 단계 속에서 하위규범들은 상위규범에 구속되어 그것을 위반할 수 없고, 상위규범의 추상성을 구체화시켜준다.(1) 헌법사회복지법의 최고의 규범으로, 그 내용은 크게 국민의 기본권에 관한 조항과 경제에 관한 조항들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기본권은 헌법이 보장하는 국민의 기본적 권리로, 평등권, 자유권적 기본권, 경제적 기본권, 정치적 기본권, 청구적 기본권, 사회권적 기본권 등이 있다. 그 중 가장 상위 규범은 헌법 10조로, 그 내용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불가침의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진다. 는 것이다. 이러한 제10조의 기본권 일반조항을 아래, 제34조 1항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가진다. 를 핵심으로, 제30조 이하 제3(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위임된 사무로서 국가사무) 부분에 관해서만 조례의 제정이 가능하다. 또한 조례는 법률의 위임 없이 주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해야 하는 사항, 벌칙 등과 법령에서 명백한 국가사무로 유보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국가 전체를 통하여 획일적으로 규율해야 할 사항과 국가 전체 또는 전 국민에게 영향을 미치는 사항에 관해서는 조례로 제정할 수 없다.3 사회복지조례의 현황사회복지에 관한 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2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고유사무에 해당되지만, 실제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적 권한이 있기 보다는 주로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어, 필수적인 사항들에 대한 조례만 형식적으로 제정하고 있을 뿐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는 조례 제정을 하지 못하고 있다. 반면, 지방자치제도 실시 이후, 주민의 복지를 위한 조례 제정이나 자원봉사자 활성화를 위한 조례 제정 등의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기도 하다. 조례의 내용으로는 지방자치법 제9조 제2항 제2호에서 사회복지의 개념을 보건 및 공기업까지 매우 넓게 설정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법령에 위반되지 않는 한 사회복지에 관한 조례를 폭넓게 제정할 수 있다.4 사회복지조례의 문제점과 제정방향가. 빈약한 조례 제정 실적현재는 필요적 조례조차도 제대로 제정되지 않고 있으며, 지방자치단체의 종합적인 사회복지계획을 반영하거나 지역사정에 적합한 프로그램이 도입 또는 실시 등에 관한 것은 전무하다. 따라서 지역주민들의 구체적 욕구를 위한 살아있는 법이 될 수 있게 필요한 조례들을 제정해야 할 것이다.나.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 결여모법(母法) 자체가 임의적 규정으로 되어 있어, 더욱 지방자치단체의 책임성이 결여된 상태이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에서 주민에 대한 욕구조사, 복지기본선 책정과 그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개발, 재원환보 등에 대한 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여야 할 것이다.다. 사회복지시설 조례의 문제사회복지 시설에 관한 조례는 그에 고나한 관리, 운영, 프로그램에 대한 규정보다는 주로수가 강제적으로 이루어지다. 그리하여 계속적인 보험료의 체납 시, 보험자는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의해 이를 징수(국가에 의해 재산을 압류 당하되, 보험료 징수 시, 압류를 풀 수 있는 것)할 수 있다.조세는 국민의 의무로, 국회가 정한 법률에 의해서만 징수할 수 있다. 반면에 사회보험료는 일종의 기여금으로 수급자 개인만이 부담하는 것이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 사용자와 국가도 함께 부담한다. 또한 조세와 달리 사회보험료는 가입자에 대한 급여를 위해서 사용되는 것이다. 따라서 강제성을 제외하고는 조세와 사회보험료는 법적 성질에서 동일하지 않다. 따라서 보험료 체납시 조세의 체납(국가가 재산을 압류하여 경매)과 같이 취급하는 것은 헌법의 개인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 그러므로 보험료 체납자에 대해 보험급여를 제한하고 교육과 홍보를 통해 보험가입 및 보험료 납부를 유도하거나, 더욱 강력하게 헌법상 국민의 의무에 사회보험 가입의무나 협조의무를 규정하고 위반 시 법률로 벌칙 등의 제재를 가하는 것이 수직적 법체계성에 따른 위헌성의 시비를 피할 수 있다. 물론 이 경우 사회복지에 대한 국가의 책임 역시 강화되어야 한다. 그리고 더 적극적인 방법으로 사회보험료 대신에 조세를 통해 사호복지 재원을 조달한다면 굳이 사회보험료와 조세의 차별성을 논한 필요가 없어진다.4 국가유공자 및 제대군인에 대한 가산점 조항대상자의 보상적 욕구에 의해 국가가 합목적적인 입장에서 일방적 급여 또는 서비스를 제공하는 경우에, 그 보상의 수준이 지나치면 형평성 문제와 타인의 권리침해 상황을 야기할 수 있다. 가산점은 기회의 형태로 분배되는 급여로, 대상자에게 기회를 보장해주는 의미가 있다지만, 지나친 가산점은 대상자 개인에 대한 기회 제공이라는 차원을 넘어 타인의 취업기회를 박탈하거나 제한하는 문제를 야기한다.. 즉, 헌법상 평등권, 직업선택의 자유, 공무담임권 등을 심히 침해하는 문제가 발생하여 위헌성에 대한 쟁점이 있게 된다.5 시행령 등의 위법성 정되는데, 이에 대한 국가의 급여 제공은 모호한 성격을 갖게 된다.둘째, 4분법의 경계가 명확하거나 상호 배타적인 것이 아니라 중복되는 부분이 많다. 예를 들면, 자산조사에 의한 욕구 도 귀속적 욕구가 될 수 있고, 사회보험제도의 경우에도 귀속적, 보상적 욕구의 이중적 결합에 의해 수급자격이 정해진다. 사회보험이란 보험방식을 통해 일정한 사회적 위험으로부터 사회구성원을 보호하고 소득 및 생활을 유지시키고자 하는 사회적 목적을 갖는 제도인데, 지나치게 보험적 인 측면에 비중을 두면 그 성격이 퇴색하는 것이다.4 욕구의 재분류사회복지법은 급여제공의 구성요건이 다층구조를 이루고 있다. 사회복지법상 급여의 구성요건을 보면, 첫째, 법의 적용을 받는 대상자 요건으로, 대상자 적격성 요건 이 있다. 이는 대상자가 갖는 욕구의 성격을 객관적인 상태로 표현한 것으로, 사회복지법 대상자는 전국민이 되기도 하고, 특정한 계층에 한정되기도 한다. 둘째, 급여가 적용되는 사실적 범위에 관련되는 요건으로, 구성요건 이라 한다. 셋째, 절차적 요건 으로 보험료의 납입, 신청, 심사 등이 요건이 필요한 것이다.다양한 욕구의 성격 중에서 법리적인 중요성을 갖는 것은 욕구의 생성근거에 관련된 것이다. 왜냐하면 사회복지법의 대상자는 추상적인 사회평균인이 아니라 구체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들이 갖는 욕구에 따라 구체적인 존재의 양태에 차이를 보일 것이며, 이 경우에 욕구의 발생근거가 개인에게 귀착되지 않는다는 것이 곧 공동체의 집합적 책임의 근거가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개인의 욕구성격은 귀속적인 것(귀속적 욕구)과 보상적인 것(보상적 욕구)으로 분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대상자가 갖는 욕구의 성격은 일단 사회적 성격을 따는 것과 개인적 성격을 띠는 것으로 나누어 볼 수 있겠다. 사회적 성격을 띠는 욕구는 그것의 발생과 충족의 근거가 사회공동체로 귀속되는 것이다. 이는 다시 귀속적인 것(욕구의 사회성이 당연히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에 추상적으로 의제되는 경우)과 보상적인 것(사회에 대한 특수계이다.3 종합인과적 법관계는 자본주의적 시장의 논리가 어느 정도 작용하는 면이 있지만, 인과적 법관계의 대상자들은 사회복지급여에 대한 강한 권리성을 인정받는다. 합목적적 법관계는, 지급사유 발생 이유나 수급권자의 개인적 책임을 묻지 않고 급부를 제공하는 법관계를 의미한다. 여기에서는, 지급사유가 되는 사실의 발생에 대해 그 원인을 묻지 않는다는 점으로부터, a 사회복지의 옹호론자들은 이러한 법관계에 포섭되는 빈민, 노인, 장애인, 아동 등에 대해서 사회적 희생자로서 규정하고 그들의 급부에 대한 우선적인 권리성을 부여할 것을 강조하겠지만, b 자본주의적 시장경제체제의 우월성을 주장하는 신보수주의자들은 오히려 이들에 대한 급여를 잔여적으로 인식하고 권리성에 대해 소극적이거나 부정하려고 할 것이다.(4) 수평적 법체계의 모델사회복지법은 구체적인 형태로 존재하는 인간들에 대한 규정이므로, 그 대상자를 중심으로 체계화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또한 대상자를 욕구를 가진 대상자로 인식하고, 욕구의 성격에 따라 제도적 실천방법이 달라지므로, 욕구의 실체 확인보다는 욕구의 성격을 중요한 관건으로 삼아야 한다. 또한 순이론적 측면에서 개인의 욕구성격은 귀속적인 것과 보상적인 것으로 분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각 욕구의 충족과 관련하여 국가와 개인 사이에 급여가 제공되는 동기가 무엇인가에 대한 법관계적 기준이 필요하다. 이러한 법관계는 인과적인 것과 합목적적인 것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사회복지법은 이들의 조합으로 분류될 수 있다. 즉 국가가 어떠한 대상자들에게 무엇 때문에 급여를 제공하는 것인가 하는 것은 법적인 질문으로, 그에 답하기 위한 욕구의 성격과 급여의 법관계를 중심으로 사회복지법의 체계적 분류가 가능하다. 이는 분류체계에서 하나의 새로운 모델이 되는 것이며, 이를 도식적으로 표현하면 다음과 같다.귀속적 욕구 보상적 욕구 평가적 욕구인과적 법관계 A B C합목적적 법관계 D E F1 귀속적 욕구-인과적 법관계(A)귀속적 욕구를 가진 대상에 대해 인과적 법관계가 적용되는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