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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무제와 고선지
    목차-----* 한무제(BC 141∼BC 87)-----Ⅰ. 들어가는 말Ⅱ. 본론1. 한무제의 황제지배체제의 완성1) 국내정책- 황제를 정점으로 하는 중앙집권화2) 대외정책-대외원정과 동서교통로의 개척3) 무제의 대외 정벌의 역사적 의의4) 경제적 위기와 재정 재건정책2. 무제통치체제 의의1) 법가적 황제지배체제 + 유가적 통치 이념 → 중국의 황제체제를 정치와 사상면에서 완성2) 영토 확장 : 중국인 국토의 기본 윤곽 확정 및 동서교통로 개통-----* 고선지 (高仙芝, ?~755)-----Ⅰ. 들어가는 말Ⅱ. 본론1. 고구려 유민과 고선지1) 고구려 유민의 당으로의 이주 배경과 과정2) 고선지의 성장과 관직에서의 활동 (西征 이전)2. 고선지의 서정(西征)1) 시대적 배경2) 1차 서역원정3) 2차 서역원정과 고선지의 최후3. 탈라스 전투로 인한 동서교류1) 제지술의 전파2) 나침반의 전파3) 화약 제조술의 전파4. 서정의 의의Ⅲ. 결론 : 한무제와 고선지(읽을 거리) 탈라스 평원에서 고선지 장군을 상상하다* 참고문헌* 한무제(BC 141∼BC 87)Ⅰ. 들어가는 말△ 한무제 (출처: http://digital.ks.ac.kr)중국 전한(前漢) 제7대 황제(재위 BC 141∼BC 87)로 본명은 유철(劉徹)이고 별칭은 시호 세종(世宗)이다. 기원전 140년 16세인 유철은 한무제로 즉위하였다. 한무제는 웅대한 포부와 모략을 가진 황제로서 내정과 외교 면에서 비범한 성과를 거두었다. 집권한 54년 동안 그는 중국을 당시 세계에서 가장 실력이 있는 나라의 하나로 전변시켰다. 영국의 저명한 학자인 비르스의 (世界史綱)의 설법에 의하면 그 당시 한나라와 비슷한 실력을 가진 나라는 로마제국밖에 없었다고 한다. 이 무제의 시대는 전한의 진정한 극성기였고, 내정, 외정 모두 충실한 시기였다. 이 시기에 무제는 이웃의 여러 나라를 정복하면서 영토 확장에 남다른 정열을 바쳤는데, 이 때 이루어진 중국의 영토가 오늘날 중국인들의 국토 관념의 기초가 되었다. 또한, 정치, 경수록 흉노의 세력은 강해져 한나라 시대에 이르러서는 한제국을 위협할 정도에 이르렀다. 유방이 중국 천하를 평정하여 천하통일을 이룩한 무렵에 흉노족도 묵특선우가 북방의 여라 나라들을 차례로 정복하였고 묵특선우는 흉노 백성들에게 현군으로 추앙받고 있었다. 유방은 천하를 평정하자 한왕 신을 흉노와의 경계지방으로 파견하여 마읍에 도읍을 정하게 하였다. 그러나 신은 얼마 후 흉노의 맹공격을 받고 수도인 마읍이 포위당하자 여러 차례 흉노에 사자를 보내 협상하려고 했다. 한나라는 양가집 딸을 공주로 속여 흉노에 시집을 보냄으로써 한나라와 흉노는 평화 조약을 맺게 된다. 그러나 흉노와의 평화 조약은 유명무실한 것에 지나지 않았다. 이후에도 한나라와 흉노는 계속 경계지역에서 서로를 침입하는 일이 반복된다. 하지만 한나라의 장수들이 흉노에 투항하는 일이 잦았기 때문에 흉노는 한을 무시하게 되고, 유방이 전투에서 패배하고 평화조약을 맺게 된 것으로 한은 출병하지 않거나 출병을 한 경우에도 반란 등의 문제로 인하여 뚜렷한 성과 없이 화친 조약으로 흉노와의 관계를 유지해 나가게 된다. 이렇게 양국은 전투와 화해를 반복했으나 한나라는 항상 수세의 입장에 몰려있었다.그러나 한무제는 충실한 국력을 배경으로 하여 흉노에 대한 정책에서 소극책을 버리고 적극책으로 전환했다. 무제가 이 때 흉노전쟁에서 채용한 작전은 먼저 철저한 물량작전, 인해전술이었다. 흉노의 기마대에는 한제국도 기마로 대항하지 않으면 안 되었다. 따라서 주력은 기병으로 1회의 출격에 대군인 경우 10만기, 적은 경우라도 1만에서 수만 기가 편제되었다. 여기에 보병이나 치중병 등을 보태면 그 배 이상의 병력이 동원되었다. 그 식량 또한 방대하여 중앙의 식량창고가 텅 비게 되는 경우조차 있었다고 한다. 작전의 둘째로는 이러한 대군을 이끄는 장군으로서 노장을 폐하고 위청, 곽거병과 같은 젊은 장군을 등용한 것이다. 기대에 부응하여 차기장군 위청은 원광 6년(B.C 129)부터 원수 4년(B.C 119)까지 7회에 걸쳐 출격하여 오거두었다. 또한 염철 전매에 의해 얻어진 수익은 그 성격으로서는 여러 세의 하나에 포함되는 것이고 재실재정의 재원으로 충당되어야 할 것이지만 이 경우는 국가재정으로서 대사농에로 귀속되었다.(2) 상업통제정책- 균수법, 평준법 (B.C 110년 실시)균수법이든 평준법이든 근본방침은 물자수송의 합리화와 안정공급 및 물가조정이지만 국가 스스로 상행위를 행한 것과 다름없어 그 결과 대상인은 큰 타격을 받았고 국가재정은 급속히 충실하게 된다.① 균수법 - 각 지방의 특산물을 부세로서 징수하고 그것들을 부족한 지방에 팔아 이익을 거두는 방법이다. 물자의 조달, 수송과 물가의 통제를 행한 것으로 대상인을 억제하고 국고의 증수를 의도한 것이다.② 평준법 - 시기에 따라서 과잉공급에 의한 물가의 상승과 하락을 조절하기 위한 것이다. 즉, 물가안정정책의 하나이며 각 군국에서 물가 하락 시에 관이 물자를 매입하여 그것을 중앙 평준관에 저장하여 두고 물가가 크게 올랐거나 또는 부족할 때에 그것을 방출하여 물가의 안정을 꾀함과 함께 수지의 차액을 국가의 수익으로 한 것이다.③ 화폐주조의 독점과 오수전의 제정 - 무제시대에는 경제규모가 비약적으로 큰 규모가 되어, 화폐의 유통이 대단히 활발했다. 그러나 상대적으로 왕실의 국고는 빈약하기△ xinmang coin (출처: http: // kr. image. search. yahoo.com)그지없어, 큰 혼란을 야기할 수밖에 없었다. 그래서 국가재정의 궁핍을 면하기 위해, 통화의 개혁이 이루어져 화폐주조를 국가에서 독점하고, 실질가치가 더 큰 단위의 화폐를 발행했으나,화폐 위조범만 늘어 더 큰 혼란에 빠졌다. 이와 같은 실행착오를 겪은 무제는 원수 4년에 중량과 표시가 모두 5수이며, 위조를 방지한 5수전을 발행하여 재정위기를 극복하려 하였다.④ 고민령 - 탈세자 색출을 위해 발표한 것으로 신고자에게 포상하였다. 관리 상호간의 감시를 의무화시켰다.⑤ 산민전 - 대상인과 수공업자에 대한 은닉된 재산에 대한 과세를 부과하는 것이다.(3) 재정 승격은 그 자신의 출중한 자질에 주 요인이 있겠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하였다. 그의 등용은 당시 당정부(唐政府)의 번장기용정책(番將起用政策)과 직결되어 있다.당현종은 재위 43년간(A.D. 712 ~ A.D. 755) 개원시에는 선정으로 '개원의 치'를 이룩하여 태종이후 두 번째의 전성기를 맞이했다. 그러나 개원 말기부터 지덕일천보년간(至德一天寶年間)에는 자신이 신선을 즐기고 장생을 갈구하는 등 사치에 빠져들어 갔고, 변방의 군사부담이 가증되고 백성이 궁핍에 허덕이는 등 정세가 점차 악화되었다.이런 시기 왕의 환심을 사 재상에 등용된 간신 이임보(李林甫)는 이족번인(異族番人)들을 대대적으로 등용하였는데 이는 당초기 변방수비를 위해 일부 번장들을 기용했으나 요직은 주지 않았던 당의 정책에 커다란 변화였다. 이임보가 번장들을 기용한 이유는, 첫째로 이들 번장들이 당시 파쟁에 휘말려 있던 한장(漢將)들과는 달리 당파의 후원이 없어 자신이 쉽사리 조종할 수 있었으며, 둘째로 막강한 병력을 장악하고 있는 장군들이 재상이 되는 길을 막기 위해서는 그들 나름대로 생각하는 '빈천 '하고 '문맹'인 전장들을 등용시키는 것이 필요하였기 때문이었다. 이미 정치적으로 무기력했던 현종은 이임보의 건의에 따라 번인 가운데 고선지∙안녹산(安祿山)∙가서한(哥舒翰)등을 절도사로 기용하고 지방군정권을 장악케 하였다.그러나 이러한 이임보의 정책은 후에 번장들에 의해 반란이 일어나면서 당을 멸망에 길로 빠뜨리는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결국 이때부터 고선지는 번장기용정책의 호기를 타고 요직에 올라 5차에 걸친 서정을 통해 명실상부한 파미르고원의 주인으로서의 역할을 하게 된다.2. 고선지의 서정(西征)△ 고선지 장군의 원정도 (출처: 동아닷컴 2004-06-07)고선지는 11년동안(740-751년) 다섯 차례나 대군을 이끌고 파미르고원과 힌두쿠시산맥, 톈산산맥 같은 험산준령을 넘나들면서 서역원정(西域遠征)을 단행하였다. 그 중 네 차례는 승전했으나 마지막 한 차례는 패전의 고배를 마셨다. 전장에서 (성지 메카를 향해 절을 할 때 방향을 잡는 데 활용)와 항해에 이용되었으며, 이것이 유럽으로까지 전파되었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상식이 되었다.3) 화약 제조술의 전파이때 폭약과 같은 화약이 서방으로 전해졌다는 것은 아니지만 흔히 화약이 서구에 전래된 시기를 탈라스 전투가 끝난 시점에다 맞추는 이유는 언제 어떠한 경로로 화약이 서방에 전래되었는지를 알려 주는 자료가 전해지지 않기 때문이다.『고선지 평전』의 저자 지배선은 “화약에 대한 기록이 전하지 않는 것은 그 당시 화약 기술자들이 옷감을 만드는 사람이나 금을 세공사, 혹은 화공 등에 견주어 상품적 효용가치가 높지 않았기 때문에 무시된 결과가 아닌가 생각한다.”고 하였다.4. 서정의 의의『舊唐書』『新唐書』와 같은 사료를 살펴보며 고선지가 서정을 단행한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보고 있다. 하나는 징벌, 즉 석국을 비롯한 서역 국가들이 당을 배반하고 이슬람제국에 복속하는 추이를 보이자 그를 징벌하기 위한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리사욕에 사로잡혀 보물을 탐내어 출정하였던 것으로 본 것이다.물론 동서고금의 전쟁사를 보면 지하자원을 비롯한 물자의 약탈을 목적으로 발발한 전쟁의 예가 없지는 않다. 그러나 고선지의 경우 이 물욕적 동기가 그로 하여금 수 천리의 험산준령을 넘어 패전의 고배까지 감수해야 할 원정의 길에 오르게 하였다고는 할 수 없다.왜냐하면 중흥기에 처한 대당제국(大唐帝國)에게 있어서 석국(石國)을 비롯한 서역 국가들의 물자(지하자원과 양질의 말 등)가 국운 성쇄에 별다른 영향을 미치지 못함은 자명한 일이며, 반면에 이슬람제국이 바야흐로 문전을 위협하고 있을 때 그와 결탁한 서역국가들을 공략하는 것은 제국의 운명과 직결되는 중대사였다. 따라서 당조(唐朝)가 서역경영의 총책이었던 고선지로 하여금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변방보전에 전력하게 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일이었고, 이것이 고선지 개인적인 물욕적인 욕심에서 비롯되었다는 신∙구당서의 내용은 근거 없는 것이다. 결국 고선지는 이 한차례의 패전 때문에 4차24
    인문/어학| 2007.03.31| 24페이지| 2,500원| 조회(5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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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학개론]여성과 노동
    목 차Ⅰ. 서론Ⅱ. 본론1. 여성 노동시장의 현황과 구조(1) 여성의 경제활동 참가율(2) 여성 고용의 이중구조(3) 직업별 취업 현황2. 여성 노동 차별의 실태(1) 모집과 채용 단계에서의 차별(2) 임금에서의 차별(3) 구조조정과 여성 고용차별(4) 여성들의 비정규직화(5) 직장 내 성희롱, 폭언, 폭행 등(6) 간접차별의 문제3. 정책현황과 정책의 문제점(1) 모성보호제도(2) 여성노동정책의 문제점4. 여성노동 개선 방향(1) 특정분야에 편중된 전공의 다양화를 위한 노력 필요(2) 적극적 고용정책 기능 강화(3) 여성노동 시각의 변화(4) 대중매체를 통한 성차별의식 개선(5) 정부-시민단체의 역할과 관계 재정립Ⅲ. 결론Ⅰ. 서론우리나라는 1960년대 초부터 시작된 경제개발계획과 수출 지향적 공업화를 통하여 급격한 경제 성장과 함께 지난 약 40여 년간 우리나라의 노동시장에서 나타난 가장 두드러진 변화중의 하나는 여성노동력의 증대라 할 수 있다. 여성의 경제참가율의 증가와 더불어 취업기회도 다양화되고 여성의 노동력이 한국경제의 성장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해 온 것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더욱이 21세기는 정보산업과 여성인력 활용에 따라 선진국 진입 결정을 좌우할 것으로 전망된다. 정보화시대에서는 감성, 창의가 강조되므로 우리나라의 국가 경쟁력을 제고시키기 위해서는 여성인력의 활용이 무엇보다 시급히 요망된다.그러나 우리나라 여성의 경제, 정치, 교육 및 사회참여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면 여성의 경제참여는 양적으로는 증가하였으나 질적으로는 어려운 상황이다. 노동시장에서의 여성은 단지 여성이라는 이유만으로 다양한 차별과 불평등을 경험하게 되는데 취업에서부터 진출제한, 저임금, 승진제한 등으로 지위의 향상도 기대하기 어렵고 여러 상황에서 성을 토대로 한 편견이 지속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성역할의 구분에 따라 가족이라는 제한적 울타리에 머물러 왔던 여성들이 산업화과정을 통해 사회적 노동에 적극 참여하게 되었고, 가족 내의 여성의 역할과 지위를 변화시키면서 여성가들과 비교해서 고위임직원이나 전문직 종사자의 비율이 낮은 편이다. 고위임직원?전문직의 주요 국가의 여성취업자 비율을 보면, 2003년 미국의 경우 37.6%로 가장 높으며, 호주가 30.1% 였다. 반면에 우리나라는 8.9%로 매우 낮으며, 일본은 15.6%로 낮게 나타나고 있다. 우리보다 경제수준이 낮은 필리핀의 경우 23.5%로 상위직에서의 여성비율이 훨씬 높아(통계청, [국제통계연감], 2003) 노동시장에서 여성의 지위가 더 나은 상태로 볼 수 있다.따라서 우리나라의 경우 여성의 취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으나 그 내용에서 상위직보다는 사무직, 서비스 판매직과 단순노무직에 종사하는 경우가 대다수이며 다른 국가와 비교해보아도 여성의 상위직 진출이 제한적임을 알 수 있다. 직종대분류별 취업자 구성(여성): 2003년 (단위:%)한국일본호주독일영국미국고위 임직원0.414.99.35.39.922.7전문가8.50.720.811.310.514.9기술공, 준전문가8.029.017.626.013.922.4사무직16.414.020.318.922.712.5서비스 판매직37.214.720.519.525.218.1농림 어업직9.15.11.61.412.61.1기능원, 장치기계조작원, 단순노무직20.421.09.716.25.18.2분류불능-0.60.21.40.1-전직종*************00100출처: 한국노동연구원, 『2004 해외 노동통계』(2004)2. 여성 노동 차별의 실태여성들이 경제활동에 종사해 온 것은 오래전부터이나 그들이 경제활동에서 당하는 차별에 관해서 문제를 제기한 것은 그 역사가 오래되지 않는다고 생각된다. 전통농경사회에서는 여성들이 경제활동에서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경우가 있다 하더라도 생산 활동이 가족단위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이러한 부당한 대우는 가족 내의 문제로 간주되는 경향이 있었다. 그러나 산업사회가 진전되고 가정 밖에서 경제활동에 종사하는 여성의 숫자가 증대됨에 따라 직장 내에서의 여성차별에 대한 문제가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것이다.한국 여성주자, 용모단정한자, 자격증 소지자 우대▶ 문화방송 (구내식당) - 여 1명1. 업무내용: 웨이츄레스(홀서빙)-구내 식당 테이블 청소, 식탁정리 및 수저, 컵 정리 세척2. 자격조건: 고졸이상, 19~22세 여성, 용모단정하고 성실하신 분▶ CA보조(카메라) - 남 0명 (상시모집)1. 업무내용: 카메라 보조 업무2. 자격사항: 고졸이상, 78년생 이후, 군필자 남성, 경력자 우대▶ 기술보조 - 남 3명1. 업무내용: 중계차 보조2. 자격사항: 공고졸업자 우대, 79년이후 출생 군필 남성-전기/전자/통신 전공자 우대, 관련자격증 소지자 우대-책임감있고 성실한자, 근거리 거주자 우대예2) 채용공고: (주) C제과/강남지점○ 기업형태/ 규모: 중소기업/ 일반○ 모집요강: 으뜸정신 바른 마음으로 고객 감동을 전하는 (주) 크라운제과에서 인재를 모집합니다.○ 모집직종: 총무직○ 근무형태/채용인원: 정규직/ 남자: 0명 (연령제한: 없음)○ 우대조건: PC 운영 가능자, 군필자, 성실하고 패기가 넘치는 자, 전문대 졸 이상(2) 임금에서의 차별2004년 노동부가 발간한 자료에 의하면 2003년 여성의 월평균 임금이 남성의 64.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여성개발원이 최근 발간한 여성통계연보에 따르면, 2003년 여성근로자의 월평균 임금은 144만6천으로, 남성 임금 230만3천원의 63%였다. 남녀의 임금 차이가 큰 업종은 전기·가스·수도 사업, 금융·보험업, 제조업이었고, 낮은 임금격차를 보인 업종은 운수창고와 통신업, 음식숙박업, 부동산 임대업이었다. 이와 함께 고졸 여성 임금을 기준(100)으로 학력에 따른 임금수준을 살펴본 결과, 전문대졸 여성(103.5%)은 같은 학력의 남성(155.9%)과 중졸 이하 남성(131%)과 비교해 훨씬 낮은 임금을 받고 있었다.이 같은 모습은 대기업에서 더욱 현저하게 나타난다. 올해 상반기 조사결과 대기업의 남녀 임금 격차가 지난 5년간 50% 이상 더 벌어져 급여 차이가 월 평균 160여만 원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수당과 연월차수당 미지급,’‘ 방적 근로조건 저하,’‘ 최저임금보다 적은 임금’등 비정규직 여성들이 받는 부당한 대우에도 72.1%가 ‘참고 지낸다’라는 소극적인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다. 즉, 사회통념과는 달리 실제로 여성 가장의 비율이 높았으며 그러한 이유로 참고 지낼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더욱이 비정규직 여성의 대부분이 저임금 직종에 취업하고 있어 빈곤화가 매우 심각한 상태라는 것이다.우리나라 기업의 소비자의 반 정도가 여성임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채용시장에서의 여성의 비중이 매우 낮다는 점은 아이러니 하다. 기업의 구조는 다양한 인적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조직의 경쟁력도 높아지고 소비자의 욕구도 잘 충족시킬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최근의 저 출산문제를 해결하는데 있어서도 이러한 사회적 관행을 해결해야만 실마리를 풀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한 가지 지적하고 싶은 점은 이러한 비정규직 남용과 차별을 막아야하는 공공기관에서도 비정규직의 문제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조사가 나왔다는 것이다. 경향신문 2005년 10월 6일자에서 특허청의 경우 비정규직의 100%가 여성이었으며, 국세청(98%), 기획예산처(89.1%), 국가청렴위원회(86%), 외교통상부(86%), 산업자원부(81.7%) 등 비정규직에서의 여성의 비율이 매우 높았다는 민주노동당의 실태조사 결과를 실었다. 더욱이 동종 또는 유사업무에 종사하는 정규직 임금을 100으로 놓았을 때 여성 비정규직의 임금은 42에 머물렀다. 또, 정규직 중 여성이 차지하는 비율은 13.7%에 불과했으나 비정규직 중에서는 58.2%를 차지하였으며 비정규직의 업무는 대부분 사무보조, 조리원, 청소원 등 저임금 직종에 머물러 있었다. 그리고 여성의 권익에 앞장서야할 여성가족부와 양성평등 교육 진흥원의 경우 지난 7개월 동안 생리휴가 사용비율이 0%로 나타났고 국립의료원, 국립 암 센터, 질병관리본부 등도 역시 마찬가지였다고 한다. 이러한 공공기관의 여성에 대한 이중적 행동은 앞으로의 여성 문제가 쉽게 해결되지 못할 것육아휴직을 신청할 수 있다.셋째, 남녀 고용평등에 관한 규정으로, 기존의 5인 이상 사업장에서 1인 이상의 모든 사업장으로 확대되며, 1999년 도입된 간접차별의 개념을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고용상 차별행위를 예방할 수 있게 하였다. 즉 사업주가 체중·신장 등의 근로조건을 동일하게 적용하더라도 그 조건을 충족시킬 수 있는 남성 또는 여성이 다른 특정 성에 비해 현저히 적고, 그에 따라 특정 성에게 불리한 결과를 초래하며, 그 기준이 정당한 것임을 입증할 수 없는 경우를 간접차별로 규정하였다.그밖에 채용·승진 및 직장 내 성희롱 등 성차별을 당한 근로자의 권리구제 절차를 정비하였고, 정년·퇴직·해고와 관련된 남녀 차별이나 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에 대한 불이익 조치, 육아휴직을 이유로 불리한 처우나 해고 등을 한 경우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서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도록 하였다.넷째, 여성의 연장·야간·휴일근로 제한 규정을 조정해 18세 이상의 여성은 당사자간 합의 또는 본인이 동의한 경우에 한해 야간·휴일근로가 가능하도록 하였다. 그러나 모성보호를 위해 임신 중인 여성 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않은 여성의 경우에는 본인의 동의와 근로자 대표협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다섯째, 성희롱 행위의 처벌을 강화해, 성희롱 행위를 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벌칙 규정을 신설하였고, 사업주가 성희롱 행위자에 대해 징계를 내리지 않을 경우에는, 과태료를 기존의 300만 원에서 50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또 전체 파견근로자의 60%를 넘는 여성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파견 여성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는 성희롱 예방교육을 의무화하도록 하였다.그밖에 여성의 갱내 근로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되, 의료·취재 등을 목적으로 하는 경우에 한해 제한적으로 허용하며, 근로기준법상 기존에 사용하던 '여자'라는 용어를 버리고, 가치 중립적이며 사회적 존재로서의 지위를 나타
    사회과학| 2005.10.21| 19페이지| 2,000원| 조회(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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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심리학]체벌에서 처벌로 평가D별로예요
    서 론요즘 우리 사회의 매스컴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이야기 중 하나는 바로 체벌에 관한 내용이다. 체벌은 처벌행위와 함께 지금 교권사회의 핵심 논쟁거리이며 과연 그것이 필요한가라는 근본적 존폐론에서부터 그 효용론, 방법론에까지 다양한 입장으로 드러나며 뚜렷한 해결기미를 보이고 있지 않다.그것은 오랜 시간 우리 교권에서 체벌을 당연시 해 온 풍토 역시 문제겠지만 무엇보다 체벌, 처벌의 방법론에 대해 철저히 무시해 왔기 때문이다. 교권과 거의 동일시되며 권위적이고 학생들의 행동수정의 제 일법칙으로 인식되어 왔던 체벌, 과연 얼마나 큰 효과를 가져왔는가? 매가 무서워서 행동하지 못한 것뿐이지, 그것은 결코 교육적 변화를 수반해 오지 못했다.본인은 분명 체벌을 반대한다. 그것은 도덕적 이유 이전에 실제 드러나는 교육적 효과가 불분명하다고 판단하기 때문이다. 이 글 역시 이러한 기본 논지 아래 작성된 것이며 근본적 대안으로 체벌보다는 처벌을 주장하는 바이다.하지만 처벌 역시 벌의 일종이므로 시행하는 데 있어서 보다 신중하고 방법적인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그것은 체벌의 대안체로서 적용됨에 있어 또 다시 과오를 범하지 않기 위함이며 체제의 유지에 필요하다고 해서 무분별하게 남용되어질 부정적인 결과에 대해서도 고려해봐야 하기 때문이다.본론에서는 우선 체벌논쟁에서 시작하여 처벌논쟁을 살펴보고 이 두 가지 결과물을 토대로 나름대로의 결론을 정립해 보고자 한다.본 론1. 체벌에 대한 논쟁체벌에 대한 논쟁에 들어가기 앞서서 체벌불가피론과 체벌불용론의 사상적 배경을 살펴보고자 한다.체벌불가피론의 사상적 배경은 기독교적 인간관에서 찾아 볼 수 있다. 이는 모든 사람의 마음에는 악이 들어있음으로 이를 교정하는 데에는 매질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플라톤 같은 경우에도 아테네의 부활을 위해서는 스파르타와 같은 경직적이고 강압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하였다. 이후 페스탈로치나 에밀 등이 자연적 벌을 통해서도 행동의 수정이 되지 않을 때, 인위적 제제를 가함으로써 수정을 할 수 어으며, 이는 20세기 진보주의 교육사상의 대두로 좀더 정교화 되었다.) 에라스무스는 “자유인은 매가 아니라 사랑으로 교육이 되어야 한다.”고 하였으며 로크도 “체벌은 아동에게 노예적 심성을 키우고 법의 정신을 무력하게 만들 뿐이다.”라고 하였다. 이후 개인심리학이 발달함에 따라서 체벌이 아동의 심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가 나오면서 오늘날의 교육현장에서 지지를 받게 되었다.체벌을 둘러싼 입장에는 체벌불가피론과 체벌불용론, 그리고 적정절차론이 있는데 이들 사이의 논쟁은 다음의 세 가지 점에서 서로 다른 주장을 하고 있어 합리적인 결론에 도달하기 힘들다는 점을 발견하게 된다.첫째, 각 입장의 체벌의 의미는 너무나 다르다. 체벌불가피론에서 바라보는 체벌은 "사랑의 매"이며 체벌불용론에서 바라다보는 체벌은 "제도적 폭력"이다. 적정절차론의 "적정절차를 따른 적절한 매" 역시 매우 애매모호하며 주관적이어서 합리적인 결론을 내리기 힘들다.둘째, 체벌불가피론에서 주장하는 체벌의 효과와 체벌불용론에서 주장하는 효과는 서로 차원이 다르다는 점이 발견되었다. 체벌불가피론에서 주장하는 효과는 체벌은 교사의 권위를 세우는데 효과가 있으며 교육현장에서 필요한 질서유지에 기여한다는 점을 강조하는 반면, 체벌불용론에서 주장하는 효과는 학생의 문제행동 수정에는 효과가 없을 뿐 아니라 오히려 역효과마저 기대된다는 것이다. 두 입장은 서로 다른 차원의 효과를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하면 "체벌은 체벌을 야기한 문제행동의 근본적인 수정이나 변화에는 효과가 거의 없으나, 교사의 권위와 질서유지에는 효과가 있다"라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결국 체벌불가피론은 교권과 질서가 중요한 가치인 반면, 체벌불용론에서는 학생의 인권이 더 중요한 가치이기 때문에 이는 가치의 문제이지 경험적 사실로서 결론 내릴 수 없는 문제로 판명된다. 체벌찬성론자라고 해서 폭력과 학대에 해당하는 체벌을 찬성하지는 않으면 반대론자들도 사랑의 매와 교육적인 체벌에 한해서는 체벌을 어느 정도 인정한다. 최근 시고 보고 있다.2. 처벌에 대한 논의처벌은 분명 체벌과 다르다. 그것은 ‘매’라는 일차적 감정체에서 벗어나 있으며 무엇보다 하나의 목적의식을 가지고 수행되는 ‘벌’이라는 특징 때문이다. 역사적으로 처벌에 대해서도 많은 이들이 다양하게 의견을 제시하고 있다.오래 전부터 심리학자들이나 과학자들은 도덕적으로나 과학적 근거에서 벌이라는 말을 싫어하고 반대했다. 도덕적 견지에서 본다면 벌은 인간을 비인간적으로 다루는 것이고 적대감을 뜻하는 것이라고 한다. 과학적인 입장에서 본다면 (1) 벌은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제거하는 것이 아니라 일시적으로 억압시킬 뿐이고, (2) 바람직한 행동을 수행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주기보다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중지하라는 경고에 불과하며, (3) 회피나 도피행동(예컨대 무단결석과 커닝)을 조장했고, (4) 자발성과 융통성을 상실하게 만들며, (5) 용납할 수 없는 행동을 고친다는 것이 반대로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을 가르치는 결과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이상과 같은 결점에도 불구하고 일부 심리학자들은 벌과 같은 부정적 제재방법이 적절하게 적용되기만 한다면 인간의 부적응 행동을 교정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벌을 지지하는 사람들은 벌 그 자체에 잘못이 있는 것이 아니고 벌이 잘못 사용되기 때문에 부작용이 발생한다고 주장한다.아동심리학자들이 벌의 사용을 극구 반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클래리죠(Clarizio)는 행동수정을 위해서는 벌은 불가피한 도구라고 주장하고 있다. 물론 경우에 따라서는 벌이 도움을 주기보다는 해를 끼칠 수도 있지만, 그 부작용은 반대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심한 것이 아니라고 말한다. 따라는 그는 정신위생상 아무런 부작용없이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하고 있다.이와 관련해 아동심리학의 대가인 레들(Fritz Redl) 역시 벌의 사용에 대해 다음과 같이 이야기 하고 있다. ‘벌은 제공자와 받는 자 간의 역동적인 관계에서 이해되어야 한다. 동일한 벌이라도 벌을 주는 어른과 벌을 받하느냐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즉 학생이 체벌을 받게 되면 그 이유와 원천을 구분하게 되는데 원천은 교사이며 이유는 자신이 범한 행동이 된다. 이러한 이유와 원천을 구분하게 되면 학생은 자신이 체벌에 대해 느낀 분노의 원인을 자기의 행동 탓으로 돌리고 자기가 받는 체벌의 정당성을 수용하고 인정하게 된다. 그러면서 자신의 행동에 대해 후회하고 이와 유사한 상황이 또다시 직면했을 때, 과거의 경험을 되살려 행동을 하기 전에 자기 통제력을 발휘하게 된다. 이와 같은 과정을 학생이 경험하게 된다면 체벌이 기대한 효과를 달성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체벌은 산모의 산고와 같은 오랜 관심과 조언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본다. 즉, 처벌의 올바른 ‘효과’를 보장하기 위해서는 처벌 도중에도 계속 적절한 지도가 이루어져야 하고, 또 다음 상황에서 아동의 벌에 대한 반응을 탐지하는 가운데서도 지도는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벌을 계획할 때 어떤 종류의 벌을 먼저 줄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벌을 주는 상황에서 현장지도와 추후지도 역시 이에 못지않다는 것이다.이들의 주장을 정리하면서 무엇보다 한국적 현실과의 거리감, 대립 항들에 대해 생각해 보지 않을 수밖에 없다. 교육사회에서 아직까지 교권이라는 권위가 사라지지 않고 처벌보다 체벌에 더 익숙한 우리 어른 세대들의 성향을 감안해 본다면 결코 쉽지만은 않은 문제일 것이라 생각한다.이처럼 복잡한 처벌의 시행에 대해 연구자들은 다양한 견해를 보이고 있다. 그 중 이영준 교수)는 그의 논문에서 이러한 처벌의 개념에 대해 정리하고 그것이 효과적으로 시행되기 위한 몇 가지 대안들을 제시해 주고 있다. 저자는 벌의 가치를 인정함에 있어 무엇보다 인간(학생)의 타율적 성향을 주지시키고 있다. 학교집단도 하나의 공동체 생활이기 때문에 그 목표와 이상을 실현하기 위한 적극적인 제재체로서 벌을 사용하여야 하며 그렇게 함으로써 학생의 생활을 평균적으로 보전하고 동시에 학교사회의 존립을 유지할 수 있다고 기술하고 면, 심리면, 정신적인 면)에 대한 요약이며 이와 같은 폐해를 최소화시키기 위해서는 몇 가지 원리에 입각해 시행하는 방법적 측면을 제시하고 있다.벌이 이상과 같은 많은 역기능을 가지고 있으나 현실에서 완전히 배제하기 어려운 시점에 있으므로 벌의 역기능을 줄이고 보다 바람직하게 사용하기 위하여 유의 할 점을 살펴본다.이성진은 강화의 원리로서 다음의 네 가지를 들고 있다(김성진, 1974).제1원리 : 벌은 그것이 학습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의 견지에서 규정된다(강 화우발의 원리).제2원리 : 벌은 도달점행동(또는 최종행동)과 가장 비슷한 표적행동에 대하여 주어 져야 한다(점진 접근의 원리).제3원리 : 벌은 표적행동이 일어날 즉각에 주어져야 한다(즉각적 강화의 원리).제4원리 : 일정한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교사의 학생에 대한 반응은 일관성 이 있어야 한다(일관성의 원리).장명림은 벌하는 자세와 관련하여 체벌함에 있어서 알아두어야 할 항목을 다음과 같이 열거하고 있다(장명림, 1979)①처벌은 처벌자의 충동적 분노 또는 적극적 포로여서는 안된다.②처벌자는 처벌받는 행동을 제기케 한 동기, 전체적 장면을 깊이 분석하여 그 원 인연구에 노력하지 않으면 안된다.③처벌은 장난의 당연한 결과라고 인식케 하여야 한다. 즉, 처벌이유를 분명히 말 해주어야 한다.④처벌은 허심탄회하게 그리고 동정적으로 하되 어디까지나 엄정하게 행하여야 한 다.⑤사죄를 강요하지 말라고 버튼(W.H.Burton)은 말하고 있다. 무리하게 사죄케하는 것은 아동의 내면적 반항태도를 강화케할 우려가 있다.⑥버튼은 처벌로서 학업을 시키는 것을 피하여야 한다고 제창하였다. 이로써 아동 은 학업에 혐오를 느끼게 되기 때문이다.)이영준 교수의 논문은 그 자체가 아동체벌의 교육적 효과에 관한 연구로서 다양한 경험들을 수집하고 학생, 교사들의 심리적 상황을 분석한 후, 체벌보다 강화의 도구로서 처벌이 더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린점에서 본인의 견해와 일치한다고 여겨진다.그러나 김선애의 연구논문 「체벌에 있다.
    교육학| 2005.10.21| 6페이지| 1,000원| 조회(5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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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역사학]영화 `개미`
    (1) 서론영화 ‘개미’는 집단주의 체제에 빠져 있으면서도 그것의 해악을 깨닫지 못하고 변화를 시도하려 하지 않는 인간들에 대한 우화를 다루고 있다. ‘과장’과 ‘단순화’라는 우화라는 단어에 함축되어 있는 의미들은 이 영화에서는 다소 통용되지 않는 것 같다. 그 과장되고 단순화된 것 같은 캐릭터나 상황들이 모두 실제 그대로를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집단과 개인, 효율성과 다양성이 융화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대립되는 상황에 대해 영화는 확실하게 주제의식을 가지고 접근한다. 전체주의가 말하는 효율성과 계발논리가 실은, 전체를 위한 것이 아니라 소수 특권 계층의 지위강화를 위한 것이며, 권리를 훼손당하고 있음에도 인간은 그것이 해악인지 모르고 그저 적응하게 되어 문제의식을 상실한다는 영화의 기본논리는 모든 사회 심지어 가장 기본 집단 단위인 가족에서조차 발견되는 심각한 문제이다.파시즘에서 벗어나 제법 멀티미디어적인 시대에 사는 현대에 개봉된 이 영화를 통해 우리는 과거를 살던 사람들이 얼마나 우매했는지를 조소하며 편하게 영화를 감상할 수는 없다. 그 이유는 영화 속 인물들 속에 현재의 우리가 분명히 존재하고 있기 때문이다. 게다가 한풀 기세가 꺾였던 파시즘은 사회 곳곳에 개인주의의 가면을 써가면서 고개를 들고 있다. 미시적인 영역에서 발생하는 파시즘들은 변종된 채 그것이 파시즘인줄도 모른 채 생존하고 있다. 거시적인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이다. 이 영화를 만들었으며 과거 파시스트들과의 대결에서 가장 앞장서는 모습을 보였던 미국에서조차 자유와 개인성의 옹호라는 구호를 내걸고, 세계를 향해 파시스트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그 뿐만이 아니다. 다시는 집단주의에 빠지지 않을 것처럼 평화적인 대외관계 행보를 보이려 애를 써왔던 일본의 움직임도 빼놓을 수 없다. 현 국가적 파시즘은 자국의 국민들에게는 자유를 보장하면서 타국에는 폭력을 행사하는 형태이며, 국민들은 이에 복종하고 그 폭력에 가담하는 대신, 간접 가담을 통해 국가에 힘을 실어주고 정치적 무관심을 통해 소수 실 단순히 일부 집단 체제 유지를 위한 소모적인 상황일 뿐이다. 이것은 명목상 나름의 논리를 만들어 내는데 자주 이용되는 것이 인종주의이다. 다른 것을 적으로 만듦으로 해서 내부 단결을 공고히 하고, 사람들은 그 다른 것이 되지 않기 위해 침묵하고 그 논리를 따르게 되는 이상한 구조가 바로 그것이다. 내편이 아니면 적이다라는 식의 흑백논리가 대세를 이루게 된다. 이런 상황은 사실 일상생활에서도 언제든지 만날 수 있는 것이며 우리가 언제나 너무나 당연하고 자연스럽게 따르게 되는 것이기도 한다. 더 잘 살 수 있는데 방해가 되는 요소를 우월하지 못한 인간으로 지목하여, 우월함의 기준을 자신들과 다르다는 것에 두고 선별해, 그들을 제거함으로서 사회를 발전시킨다는 이 논리는 다윈주의라는 대단히 과학적인 논리를 빌려오고 있다.우리는 그들의 논리처럼 우수한 인간으로 이루어진 집단이 최상의 결과를 만들어 내는 것인가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우수한 선수들만 모였다는 미국 메이저 리그의 뉴욕 양키즈나, 축구의 명문 레알 마드리드가 우승을 한 적이 최근에 들어서는 거의 없었다는 사실이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깨달아야 한다. 사회는 너무 다양하고 사람들의 능력은 너무 다양하다. 개미 세상에서 묵묵히 일하는 일개미들이 없었더라면 터널 공사를 과연 완성할 수 있었을까? 특권계층에게는 하찮은 일로 여겨지는 많은 일들이 사회를 유지하는데 없어서는 안 되는 중요한 것임을 우리는 상기할 필요가 있다. 너무 중요한 것은 그 존재조차 알아차릴 수 없다는 진리는 여기에서도 통용된다. 그리고 우수하다는 것이 과연 존재하나 하는 것일까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전체주의적 엘리트들은 자신들의 이런 억지논리를 이해시키기 위해 언론과 출판을 철저하게 통제하였다. 그들은 모든 교육 기관을 장악하고 청소년 층을 거대한 조직으로 묶었고 노동현장에 투입하고 심지어 전쟁터에 내몰기까지 했다. 그 예로 이탈리아의 파시스트들은 초등 교육기관에서부터 고등 교육기관에 이르기까지 모든 교육 기관을 장악하고 6~2까?’를 자문하지 않고 ‘무엇이 나의 지위에 적합한 것일까? 나와 같은 신분과 경제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보통 하고 있는 일은 무엇일까?’를 생각한다고 지적하였다. 내가 아닌 사회를 먼저 생각하는 태도는 늘 미덕처럼 여겨지곤 하였다. 이런 미덕에 충실한 인간은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할 때까지는 문제점조차 인식하지 못하게 된다. 영화 속의 일개미들처럼 말이다.2. 자발적 동의 혹은 자발적 복종전체주의에 적응하게 되는 개인에 대해 살펴보기는 하였지만, 사실 전체주의 발생 이면에는 개인 스스로가 전체주의를 양산하는 요인을 제공하기도 한다. 역사적으로 나타난 예를 들어 보면 이러하다. 산업 혁명과 세계 대전 이후의 세계는 빈부차이와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경제적 빈곤과 사회적 혼란과 이를 통제하지 못하는 정부의 무능력함으로 국민들에게 변화에 대한 염원을 불러일으켰다. 이에 때마침 등장한 전체주의적 정치 형태를 국민들 스스로 선택하게 되는데 당시 파시즘과 나치즘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일종의 희망 같은 것이었다. 16세기 학자 혜안은 왕정의 유지 비결은 ‘자발적 복종’이라고 말한 바가 있다. 국민들은 자발적으로 전체주의를 선택하였던 것이다. 심지어 카를 슈미트와 같은 인물은 나치즘이 ‘아래로부터 오는 독재’라고 하기도 했을 정도이니 말이다. 이와 관련해 어떤 학자들은 ‘독재의 희생자’로 그려졌던 20세기 전체주의 국가들의 국민들이 사실은 체제의 공범이였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를 ‘대중독재’라고 한다.나치즘과 파시즘이 주목했던 정책이 바로 노동 정책이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노동 정책이라는 단어 속에서 노동 착취를 생각하는데 사실, 나치의 노동 정책이 착취가 아니라 일종의 ‘사회적 뇌물 공여’를 통해 노동자들에게 사회적 양보를 제공하는 것이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나치에 대한 노동자의 동의는 그다지 놀라울 일이 아니라는 주장에 일정부분 동의하게 된다. 이는 일상에서 불만을 얘기하면서도 노동자들이 체제를 동의하도록 만드는 메커니즘을 생산해 내었다.‘자발적 동의’의 코드는 영화에서협과 갈등 속에서 살고 있다. 소심함으로 설명되는 한 개인 내의 갈등이 그러하다. ‘오늘 이 옷을 입으면 너무 튀지 않을까? 수업 시간에 질문하면 다른 학생들이 너무 튄다고 나를 싫어하지 않을까? 다른 아이들이 공부 안 했다고 말하는데 나 혼자 공부했다고 말해도 되는 걸까? 이런 행동을 하면 사람들이 나를 이상하게 보지 않을까? 나 혼자 밥을 먹을 수 있을까?’ 하루 내내 우리는 어떤 보이지 않는 눈들과 전쟁을 하고 있다.학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왕따’ 문화 또한 그러하다. 다른 누군가가 한 친구를 지목하면 개인은 우선 자신이 그 지목 대상이 되지 않은 것에 안도하고 그 대상이 되지 않도록 그 친구를 ‘왕따’ 시키는데 가담하게 된다. ‘왕따’가 되는 데에는 특별한 이유가 없다. 그저 다르기만 하면 기본요건은 충분히 갖춘 셈이다.다양성을 증진시켜 준 것으로 평가되어 온 인터넷 문화 또한 전체주의에서 자유롭지 못하다. 실시간 보여지는 뉴스와 그 밑에 따른 댓글들 속에서는 타인에 대한 폭력과 소수자에 대한 증오가 아무런 제재 없이 씌어져 있다. 만일 누군가의 댓글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소리가 그 댓글 쓰는 다수의 사람들의 의견에 반하는 것이라면 그 개인은 사이버 상 ‘왕따’를 당하게 되며 개인적인 모독을 듣는 일도 허다하다.국가적인 영역에서는 말할 것도 없다. 일본의 교과서 왜곡과 독도 문제는 어제 오늘의 이야기가 아니어서 사실 식상하기까지 할 정도다. 일본의 파시즘을 공격하고 있는 우리도 우리보다 뒤떨어진 후진국 국민들에 대해서는 마구 파시스트적 행동을 남발할 정도이니 말이다. 파시즘은 다른 사람과 잘 지내고 싶다는 인간의 기본적인 선한 마음을 이용하는 수법으로 지금까지 명맥을 이어오고 있다.이에 대해 체코슬로바키아의 대통령이었던 바츨라프 하벨은 자신의 저서 ‘힘없는 자의 힘’이라는 책에서 후기 전체주의는 안정된 정태적인 것이고 그것이 일으키는 위기는 대부분 숨겨진 상태로 존재한다고 말한다. 이제는 정치적 독재뿐 아니라 경제적 독재와 테크놀로지의 독재가 현대인고 해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 전체주의는 늘 침묵과 친하다. 문제를 알면서도 말하지 않는 것을 전체주의는 선호한다. 나찌즘이 활개를 치던 그 시절 독일에 모든 사람들이 악독한 사람들은 아니었을 것이다. 문제를 인식하고 있었던 지각 있는 독일인들도 분명히 존재하고 있었을 것이다. 그러나 그들은 침묵함으로서 그들과 공범이 되었다. 그들은 몰랐다고 주장하지만, 몰랐다는 것 자체가 죄이다. 자신들은 몰랐다는 독일인들의 순한 얼굴 속에서 우리는 전체주의의 한 모습, ‘그저 방관하며 체제에 적응한 채 문제의식을 상실하며 살아가기’의 단면을 보게 된다.전체주의를 타파하는데는 물론 많은 용기가 필요하다. 내일 나는 과연 사람들의 눈을 의식하지 않고 내가 원하는 옷을 입을 수 있을까? 다른 친구들의 왕따 문화에 침묵하지 않고 그들에게 문제성을 지적할 수 있을까? 경험상 그럴 때는 참여도 반항도 하지 않은 채 침묵하는 것이 나 개인에게는 최선이라는 것을 알고 있는 이 시점에서 용기를 낼 수 있을까? 내가 변화해 보았자 사회가 변화하지 않으면 소용없을 거라는 패배감에서 벗어날 수 있을까? 문제성과 해결방안을 충분히 알지만 사실 작은 부분에서의 실천이 더 어렵다. 그러나 영화에서 그랬듯이 늘 영원히 지속될 것 같은 체제는 결국 변화를 이루어 내었다는 것에 용기를 내야 한다는 것을 안다. 인간은 후퇴 속에서 자신들을 영원히 묶어두지 않았다. 역사 속에서 인간은 늘 체제를 변화시켜왔다. 역설적으로 전체주의 또한 그 변화에 한 선택이였음을 상기해야 한다.또 체제는 그 스스로가 자멸하기도 한다. 체제를 유지시키려는 무리한 힘들이 결국 체제를 변화시키는 힘을 이끌어 내는 장면을 우리는 늘 보지 않았는가? 중세시대 교황청은 말도 안 되는 면죄부를 발행함으로써 중세시대를 끝장내었다. 우리에게 희망은 이렇게 인간은 불합리함을 인식하고 그것을 바꿔 나갈 수 있는 힘이 있다는 것이다. 사회는 자연의 그것처럼 그 스스로 정화작용이 있다는 이런 생각 또한 문제점이 있는 것일까?최근의 예에서도 6
    독후감/창작| 2005.10.21| 8페이지| 1,000원| 조회(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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