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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상] 소비자 선호체계 노트
    제1편 소비자(선택)이론제2장 소비자의 선호체계2.1 선호체계의 성격상품묶음(commodity bundle)단,:번째 상품의 소비량.- 상품공간(commodity space): 모든 가능한 상품묶음들의 집합=>평면의 제1사분면(가정) 소비자는 대표적인 2가지의 상품()만을 소비한다.재의 소비량재의 소비량를 선택할 경우재의 소비량를 선택할 경우재의 소비량를 선택할 경우재의 소비량를 선택할 경우재의 소비량: 상품묶음선호관계(preference relation)(1) 기호의 정의① 약선호관계(weak preference relation)는보다 못하지 않다. (is at least as good as).② 강선호관계(strict preference relation)를보다 선호한다. (is preferred to).(참고)but not.③ 무차별관계(indifference relation)와에 대해 차이를 느끼지 못한다.(무차별하다)(The consumer is indifferent betweenand).(참고)and.(2) 선호체계의 공리(Axioms of preference profile)선호체계(preference profile): 각 소비자에게 가능한 모든 대안들에 대해 선호관계를 대응시켜 놓은 것.(공리)① 완비성(completeness)임의의 상품묶음에 대해,혹은가 반드시 성립한다.② 이행성(transitivity)임의의 상품묶음에 대해,이고이면가 성립한다.③ 연속성(continuity)상품묶음와의 양의 차이가 미세하면, 선호도 미세한 차이를 보인다.④ 강단조성(strong monotonicity)의 모든 원소가의 대응하는 원소보다 작지 않고, 적어도 하나의 원소가 클경우가 성립한다.(공리의 의미)① 완비성: 어떤 대안에 대해서도 선호관계를 판별할 수 있음.무차별관계와는 무관.② 이행성: 소비자 행동의 일관성.실제로는 논란의 여지.③ 연속성: 연속인 효용함수를 유도하기 위한 기술적인 가정.선호도에 점프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의미.예외: 사전편찬법적 선호순서(lexicographic preference ordering)() or (and)④ 강단조성: 단순히 분석의 편의를 위한 가정.多多益善.예외: 비재화(bads)의 경우(3) 선호관계와 효용함수위의 공리 중 ①과 ②가 충족되면 선호관계와 동일한 역할을 하는 실수함수가 존재.이를 효용함수(utility function)이라 부른다.공리 ③이 충족되면 효용함수는 연속함수.공리 ④는 효용함수의 존재와는 무관.2.2 효용함수효용함수(utility function)선호관계는 수학적 취급 불편.(정리) 앞의 공리 ①,②,③이 만족되면 다음과 같은 연속인 효용함수가 존재한다..(기수적 효용과 서수적 효용)- 기수적 효용(cardinal utility): 소비자의 만족도를 객관적인 수치로 측정할 수 있다.한계효용학파.효용의 측정가능성 (measurability)과개인간 비교가능성 (interpersonal comparability).- 서수적 효용(ordinal utility): 효용의 상대적 크기만을 비교.절대적 크기는 문제 안됨.무차별곡선 이론.효용곡면(utility surface)- 일반적인 효용함수 (2재화모형): 효용수준,: 효용함수:재의 소비량:재의 소비량- 효용곡면: 효용함수의 그래프.위의 경우는 3차원 공간상에 나타남.무차별곡선(indifference curve)(정의)동일한 효용을 제공하는 상품묶음들의 집합. 혹은 무차별한 상품묶음들의 집합.단,.(의미)효용곡면의 단면과 같은 모양. 등고선과 같은 원리.(단조변환)동일한 선호관계에 대응하는 서로 다른 효용함수들의 경우 무차별곡선은 동일하게 나타남.- 단조변환(monotonic transformation)(단는 증가함수)이 경우 함수와 함수는 같은 역할.예:와에 대한 무차별곡선의 모양은 동일.(무차별지도) indifference map각각의 효용수준에 대응하는 무차별곡선들의 집합.2.3 무차별곡선무차별곡선의 성격(특성)① 상품공간 상의 모든 점에 대해 그 점을 지나는 무차별곡선이 하나 존재한다.② 右下向한다.③ 원점에서 멀수록 높은 효용수준을 나타낸다.④ 서로 교차하지 않는다.⑤ 원점에 대해 볼록한 모양.(이유)① 완비성의 가정.② 강단조성의 가정.(Proof) 만일 우상향한다면??(∵ by axiom ④ ).Butby definition. ∴ Contradiction.③ 강단조성의 가정.참고: 비재화의 경우④ 이행성과 강단조성의 가정.(Proof) 만일 교차한다면???(∵ by axiom ④ )Butand(by the definition of indifference curve)Then by axiom ②,.∴Contradiction.⑤ 앞의 공리들로는 증명 안됨.(공리⑤) 선호의 볼록성(convexity)무차별한 상품묶음와를 잇는 선분 상의 상품묶음는 항상혹은보다 선호된다. (단,)(공리⑤의 의미)???위의 공리는 무차별곡선이 원점에 대해 볼록한 모양을 가짐을 뜻함.(∵공리⑤에 의해 선분가 무차별곡선보다 원점에서 멀어야 함)기하적으로는 무차별곡선의 기울기가가 증가할수록 완만해지는 것을 의미.즉, |무차별곡선의 기울기|는의 감소함수.한계대체율(marginal rate of substitution)(정의) 동일한 무차별곡선 상에서 변화할 때의에 대한 상대적 변화율.(기하적 의미)??에서로 이동해도 효용수준은 불변.이면의 값은 접선의 기울기에 근접.의 부호는 항상 반대이므로 ‘-’ 부호 붙여줌.(경제적 의미)= 상품와의 주관적 교환비율예:=2 ⇔재가 1단위 증가하고재가 2단위 감소하면 소비자의 효용불변.⇔ 소비자는재 1단위를 더 소비하기 위해재를 2단위까지 감소시킬 용의를 가지고 있음.⇔ 소비자는재 1단위와재 2단위의 가치를 같게 평가한다.(주관적 교환비율)(한계효용)- 한계효용(marginal utility): 상품의 1단위 소비증가에 따르는 효용의 증가량.재의 한계효용재의 한계효용(한계대체율과 한계효용의 관계)재 소비의 변화로 인한 효용의 변화량재 소비의 변화로 인한 효용의 변화량위의 그림에서에서로 이동할 경우 총효용의 증가량.But.∴ 수학적 도출무차별곡선의 방정식:양변을 전미분하면⇒⇒(한계대체율 체감의 법칙: law of diminishing marginal rate of substitution)가 증가하면 한계대체율은 감소한다. 즉,재의 소비가 증가하면재의 상대적가치가 높아진다.는의 감소함수이다..무차별곡선이 원점에 대해 볼록.???로 이동하면서 |접선의 기울기| =가 점차 감소.이 성질은 앞의 공리 ⑤ (선호의 볼록성)와 필요충분조건.만일 무차별곡선이 원점에 대해 오목하다면???로 이동하면서 |접선의 기울기| =가 점차 증가.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law of diminishing marginal utility)한계효용은 각 재화의 소비가 증가하면 감소한다.일반적으로 한계효용 체감의 법칙과 한계대체율 체감의 법칙은 무관.(예외)이면한계효용 체감 ⇒ 한계대체율 체감.∵의 증가 ⇒의 감소,의 증가 (는와는 무관하므로의 감소에 따라)⇒감소.)일반적으로는의 부호는 알 수 없음.예외적인 무차별곡선선호체계가 앞의 공리 중 어느 것을 위반할 경우(1) 완전 대체재(perfect substitutes)소비자는재와재로부터 항상 동일한 만족 얻음.3 이 경우 공리 ⑤ 위배.211 2 3(2) 완전보완재(perfect compliments)소비자는재와재를 같이 소비할 때만3만족을 얻음.2이 경우 공리 ④, ⑤ 위배.11 2 3(3) 비재화(bads): 소비할수록 효용을 감소시키는 재화재가 비재화인 경우.??와가 동일 무차별곡선상에 있기 위해서는의 증가에 따라의 증가로 보상해 주어야 함.이 경우 공리 ④ 위배.(4) 중립재 (neutral goods): 소비하더라도 효용을 주지 못하는 재화.이 경우 공리 ④, ⑤ 위배.1 2 3(5) 기타(a) 사전편찬법적 선호(lexicographic preference ordering)이 경우에는 각 점들이 서로 다른 무차별곡선을 의미.공리 ③ 위배.(b) 원형 무차별곡선(circular indifference curves)?: 포만점(saturation point)이 경우 공리 ④, ⑤ 위배.
    경영/경제| 2005.07.05| 9페이지| 1,000원| 조회(6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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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양] 현대시와 선시 마지막 이야기
    현대시와 선시 마지막 이야기우리말로 읽는 금강경현대시와 선시수업도 어느덧 종강을 했다. 처음 현대시와 선시라는 과목을 수강 신청하고 교양관 교실에서 교수님을 본 것이 엊그제 같은데.사실 이 수업을 듣기 전까지 선시라는 것에 대해서 나는 어떠한 지식도 가지고 있지 못하였다. 그냥 단순한 사전적 의미로 불교적인 어떤 형태의 시를 가르키는 줄만 알았지 그것이 어떠한 의미를 가지고 해석되어지는지에 대해서는 아무런 지식도 가지고 있지 않았다. 그래서 처음에 교수님이 쉽게 설명을 해 주신다고는 하셨지만 그래도 말씀하시는게 귀에 잘 들어오지도 않고 쉽게 이해도 되지 않아 많이 어려웠다. 그랬던 수업이 어느덧 이 금강경을 마지막으로 종강이 되었다.수보리와 세존이 대화하는 형식으로 되어있는 금강경은 '반야심경' 등과 함께 가장 많이 사람들에게 읽혀지는 경전으로 상하 권으로 나뉘어져 있는 책이다. 처음에 이 책을 읽었을 때에는 내용이 어렵기도 했고 또 그냥 남들 읽는거 따라 읽느라 그 의미를 거의 파악하지 못하였는데 집에 와서 곰곰히 다시 읽어 보니 그 뜻이 약간은 와 닿는거 같았다.이 금강경이란 책에서 세존과 대화를 나누고 있는 수보리라는 사람은 십대제자 중 공의 깨달음에 가장 밝은 해공제일(解空第一)이라고 불리우는 수보리존자라는 분이다. 이 부분에서도 알 수 있듯이 금강경은 공이라는 것을 중요시 하게 여기고 이것은 역시 금강경에서 중시하는 사구게에서도 잘 알 수가 있다.무릇 형상이 있는것은 모두가 다 허망하다만약 모든 형상을 형상이 아니것으로 보면곧 여래를 보리라응당 색에 머물러서 마음을 내지 말며응당 성,향,미,촉,법에 머물러서 마음을 내지말 것이요응당 머문바 없이 그 마음을 낼지니리만약 색신으로써 나를 보거나 음성으로써 나를 구하면이 사람은 사도를 행함이라능히 여래를 보지 못하리라일체의 함이 있는 법은꿈과 같고 환상과 같고 물거품과 같으며 그림자 같으며이슬과 같고 또한 번개와도 같으니응당 이와같이 관할지니라이 사구게는 금강경에서 천만번의 보시보다도 이 사구게를 한개라도 설파하는 것이 더 낫다고 할 정도로 중요하게 여겨진 것이다.그렇다면 공사상이란 대체 무엇을 뜻하고 우리에게 어떠한 교훈을 줄까? 나는 그 의미를 어떤것에 집착하지 않는 것이라고 생각했다. 우리말로 보는 금강경 14장을 보면 부처가 가리왕에게 신체가 낱낱이 베임 당한 것이 나온다. 그래도 부처가 그에게 분노와 미움을 내지 않았던 까닭은 부처님이 아상 . 인상 . 중생상 . 수자상을 가지고 있지 않았기 때문이었다. 이것 말고도 전체상이란 큰 전체상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의 큰 전체상이라 말하고 범부만 그것에 탐착할 뿐이다고 설명 (30장) 진정으로 깨달은 자는 어떤 것에 집착하지 않으며 범용한 사람들이 집착한다고 말하고 있다.이와 같은 글을 읽으면서 이때까지의 나의 삶이 약간은 부끄러워졌다. 나는 이때까지 살면서 어떤것에 초탈해 본적이 없었던것 같았다. 집에서 있을때도 학교에 있을땍도 어떻게 하면 내가 좀 더 많은 것을 얻을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많이 먹을 수 있을까 등 사소한 것에 집착을 많이 했다. 그런 행동을 돌이켜 생각해보니 내가 살면서 한 행동들이 세존이 말한 범용한 사람들과 다를 것이 없었기 때문이었다. 물론 내가 벌써 초탈하여 성인이 되자는 뜻은 아니다. 하지만 좀 더 그런것에 초탈했으면 좋았을 걸 하는 생각이 드는건 어쩔 수 없다.
    인문/어학| 2005.06.17| 2페이지| 1,000원| 조회(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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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상문] 분노워크북
    들어가면서...저는 평소에 사소한 일에도 분노를 자주 느끼는 편입니다. 주변에서도 저를 잘 아는 사람들은 제가 다혈질이라고 말을 합니다. 분노가 생기더라도 저보다 지위가 높은 사람들이나 제가 생각하기에 중요하다고 느껴지는 사람 앞에서는(예를 들어, 자주 마주쳐야 하는 사람이나 많이 친한 사람들) 이러한 감정을 꾹꾹 억누르는 경우가 많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 있어서는 제 분노를 솔직히 표현해 왔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분노와 관련된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이 책을 읽으면서 제가 지금까지 분노를 건강한 방식으로 표출해왔다라고 하기 보다는 가짜 주제를 가지고 상대방과 싸우거나 분노에 대해서 일부러 생각을 하기 혹은 방향이 없는 분노로 표출하는 것과 같이 분노의 변형된 방식으로 해결해 왔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예를 들면, 이번 학기 중 심리검사 시간에 이화방어기제 검사를 실시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저는 수동?공격의 측면에서 7점으로 다른 방어기제에 비해 많이 사용하고 있다는 결과가 나왔습니다.활동 1. 감정 선언이 경험을 통하여 ‘감정’이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었습니다. 여기의 선언들은 모두 맞는 말이지만 많은 부분이 우리가 평소에 느끼지 못하면서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흔히 유쾌한 감정을 좋은 감정이라고 생각하고 분노의 감정은 나쁜 감정이라고 생각하여 분노를 겉으로 표현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면. 얼굴 표정은 분명히 화가 난 표정인데도 주위에서 “너 화났어?”라고 물어봐도 “아니야.”라고 부인을 하면서 자신이 화가 났다는 사실을 부인하는 경우가 저 뿐만 아니라 주위에서도 많은 것 같습니다. 또 ‘나는 나 자신에 대해서 잘 알고 있어’라고 생각하지만 자신의 감정이 어떠한 것인지 알지 못하는 경우도 많은 것 같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감정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보고 인식을 바꿀 수 있었던 좋은 기회였습니다.활동 2. 나의 우울 정도 알아보기다행하게도 보기의 상태와예를 들어, ‘내가 저 사람 생일선물을 이런 거를 해주면 저 사람도 내 생일 때는 이런 것을 사주겠지’하는 것) 제가 정말 좋아하는 사람들한테는 그렇지 못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사람과 밥을 같이 먹으면 제가 사는 경우가 많고 술을 마시더라도 제가 사는 것을 좋아하고 또 그렇게 하지만 이러한 관계에서 불공평하다는 느낌을 받은 적은 한번도 없었습니다.활동 4. 고통스런 경험의 기억어머니와 관련된 : 저의 초?중?고등학교의 어머니의 모습은 부정적인 모습이 많습니다. 저는 일란성 쌍둥이 인데 그래서 동생과 저는 항상 비교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초등학교에 입학하고 첫 번째 중간고사 시험을 보고 집에 온 날이었습니다. 시험이 끝나고 동생과 아래층에 사는 친구와 집에 왔는데 제 동생과 이 친구는 둘 다 시험을 다 맞았고 저는 5개를 틀렸습니다. 그 때 어머니는 ‘괜찮아, 다음에 더 잘하면 돼’ 라는 반응이 아니라 ‘혹시 다른 아이들보다 머리가 좀 나쁜 것은 아니니’식의 반응이었습니다. 그게 어린 저의 기억에는 큰 충격으로 남았던 것 같습니다. 그 때부터 저는 밤을 새워 공부를 하는 날도 많았고 새벽에 자다가 일어나서 공부를 하다가 학교에 가는 경우도 많았습니다. 2학년 때는 4번 시험 중에 3번을 올백을 받아서 전교에서 모르는 선생님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중학교 때부터 동생은 이상하게도 항상 저보다 좋은 성적을 받았습니다. 중3이 되어서 고등학교에 진학할 때가 되었는데, 좀 더 좋은 대학에 가기 위해서 특목고를 진학해야겠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특목고에 진학하려고 내신 성적을 보았더니 동생은 전교2등이었고 저는 13등이었습니다. 동생은 서울에서 제일 좋은 외국어고등학교에 진학할 수 있는 성적이었지만 쌍둥이는 공부를 같이 시켜야지 잘한다는 주위의 의견 때문에 중간 정도의 레벨인 대일외고에 같이 시험을 보게 되었습니다. 근데 동생의 성적이 우수했는지 독일어과 수석으로 입학해서 입학식 때 상도 받고 3년 내내 장학금을 받으면서 학교를 다녀서 또 저와 비교의 대상이 되었습식의 반응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고3 수능이 끝나고 전혀 공부하고는 관련이 없는 사소한 문제로 다투고 있는데 ‘공부도 못하는 게, 너는 서울대 원서 넣을 자격도 안 되잖아’라는 것과 같이 자존심을 건드리는 말을 잘 하면서 약을 올리는 것이었습니다.(그 때는 서울대에 원서를 넣을 수 있는 사람을 수능 1등급으로 제한했는데, 저는 몇 점 차이로 2등급을 받았고 동생은 1등급을 받았습니다.) 결국 둘 다 원하는 대학교에 붙지 못해서 재수를 하게 되었는데 다행히도 같은 고려대학교 문과대학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대학교에 들어와서 첫 학기가 끝나고 성적이 나왔는데 제가 더 좋은 성적을 받아서 너무나도 좋아했던 기억이 납니다. 저는 학부 졸업 후 임상대학원에 진학할 생각을 하고 있는데 경쟁률이 워낙 높아서 진학을 하려면 우선 학점이 좋아야 하기 때문에 학과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점과 아무 상관없는 행정고시를 보겠다는 동생이 여전히 저보다도 좋은 평점을 받고 있기는 하지만 요즘에는 학점 때문에 비교를 당하거나 동생이 약을 올리는 경우는 없습니다.친구와 관련된 : 제가 중학교에 다닐 때는 학교에 펜을 훔치는 아이들이 그렇게 많았습니다. 그 때는 학교 안에서 뿐만이 아니라 문구점에 가서 펜을 훔쳐와서 학교에서 자랑스럽게 이야기 하거나 자신만의 노하우를 가르쳐주는 이상한 풍토가 있었습니다. 솔직히 저도 그 때 친구들의 펜을 말도 없이 몰래 빌려와서 돌려주지 않는 일을 한 적이 있었습니다. 굳이 변명을 하자면 친구들이 하도 제 펜을 훔쳐가니까 펜을 새로 사도 얼마 못쓰고 또 훔쳐갈 게 뻔하고 하도 화가 나서 그랬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한번은 제가 HI-TEC-C라고 지금도 2000원씩 하는 볼펜 여러 자루를 선물 받아서 가지고 다녔는데, 저는 반장이었기 때문에 방학식 날 정신없이 돌아다니고 와보니 필통이 없어져있는 것이었습니다. 나중에 청소를 하다가 청소함 뒤에서 빈 필통만 찾을 수 있었습니다. 나중에 그 필통을 제가 제일 친한 친구가 훔쳐갔다는 사실 의사소통 양식제가 화가 나면 대부분의 일에서는 그냥 참는 편입니다. 얼굴 표정을 봐서는 분명히 화가 났다는 신호가 보이지만 그래도 ‘나는 화가 안 났지만 건드리지 마라 ’라는 식으로 반응을 합니다. 그러고 나서는 다른 방식으로 분노를 표출하는 방법을 선택합니다. 예를 들어, 엄마와 싸우고 화가 난 이후에는 밥을 먹지 않거나 방안에 틀어박혀서 나오지 않는 것과 같이 수동?공격의 방식으로 분노를 표출했습니다. 하지만 일단 화가 나면 아무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분명히 나중에는 후회할 일이라는 것을 알지만 화가 났을 때는 아무 생각을 할 수가 없습니다. 상대방에게 욕을 하는 경우도 있고 상대방의 취약한 점을 들추어서 비하시키기도 합니다. 하지만 화를 낼 때 조목조목 논리적이고 이성적으로 따지는 것이 아니라 감정적으로 화를 내는 편이어서 화를 내고도 오히려 잘못한 기분이 드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향은 여자친구와의 관계에서도 잘 나타납니다. 여자친구와 무슨 일 때문에 화가 나서 싸우게 되면 저는 그 자리를 피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자친구는 싸울 때 조목조목 논리적으로 따지는 것을 잘하는데 여자친구가 그렇게 나오면 저는 듣기 싫다는 반응을 많이 보입니다. 전화로 싸우는 경우에도 여자친구가 막 따지고 들면 저는 전화를 그냥 일부러 끊어버리고 조금 이따가 다시 전화해서 ‘미안해, 배터리가 다 됐었나봐’라고 말하곤 합니다. 제 생각은 서로 막 자기가 잘했다고 싸우기 보다는 제가 그렇게 하고 나서 화가 좀 풀리고 나면 ‘내가 잘못했어’라는 식으로 한쪽에서 먼저 져주면 그렇게 싸울 일이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책을 읽으면서 이러한 방법이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활동 8. 분노 놓아 주기 훈련에 따른 감정 확인하기① 처음 이완을 하려니까 저는 이완을 하는 게 쉬운 일은 아니라는 것을 느꼈습니다.② 이완을 하는데 충분히 긴장을 한 상태에서 충분히 이완을 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러한 부분이 좀 어려웠습니다.③ 웅크리수 있습니다. 시험을 못봐서 힘들어하고 있으면 ‘많이 못봤니? 다음에 잘보면 되지. 힘내’라는 식이 아니라 ‘무슨 왕공부 한다고’라는 식의 반응으로 사람을 화나게 하는 태도가 있습니다.이사를 오기 전까지는 직장생활을 하셨는데 평소에는 직장생활을 하시니까 서로 같이 이야기 할 시간도 많지 않았습니다. 또 집에서 쉬는 날에도 밥을 차려달라고 하더라도 아파서 못 움직인다는 핑계로 하루 종일 방에서 누워있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래서 밥은 대부분혼자서 차려서 먹는 경우가 많았고 반찬도 배추김치를 포함한 3가지 정도가 대부분이었습니다.③ 중?고등학교에 다닐 때에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는 것이 그렇게 싫었는데 대학교에 와서는 빈정거리고 비아냥거리는 말투가 가장 견디기 힘든 것 같습니다. 밖에서 힘든 일이 있어서 집에 들어와서 쉬고 싶은데 집에 들어서자마자 잔소리가 계속 되니까 이런 점이 견디기 힘든 것 같습니다.④ 이러한 점이 달라지게 하기 위해서 제가 사용한 방법을 생각해보니까 없는 것 같습니다. 그저 저런 잔소리가 듣기 싫어서 문을 닫고 방으로 들어가 버리거나 그냥 못들은 척하는 것이 고작이었습니다.⑤ 이러한 점을 달라지게 하려면 우선 저의 행동을 관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혹시 저의 행동 중에 잘못된 점은 없는지, 또 무엇을 변화시키려고 하는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고 나서 어머니와의 관계를 관찰하여 무엇이 문제가 되는지를 알아보고 효과적으로 대화를 할 수 있는 의사소통 기술을 익히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활동 10. 자기 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나는 나다 - 전적으로 동감합니다. 나에 대해서 나보다 더 잘 알고 있는 사람은 없고, 혹 지금은 그렇지 않더라도 나에 대해서 나보다 더 잘 알 수 있는 사람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세상에 나와 같은 사람은 또 없다. 나와 비슷한 부분을 가진 사람이 있다고 해도 똑같을 수는 없다. 일란성 쌍생아라 해도 난 나고 넌 너다. 따라서 내게서 나온 모든 것은 확실한 나의 것이다..
    독후감/창작| 2005.06.17| 10페이지| 1,000원| 조회(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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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제와 사회] 부동산 가격 급등 문제의 해결
    경제와 사회 REPORT《금리인상과 공급확대을 통한 現부동산 가격 급등 문제의 해결 모색》―7주차 삼성경제연구소 김경원 상무 강의 내용 中 저금리관련―Ⅰ. 序論 - 문제제기지난 7주차 (4월 14일) 삼성경제연구소 김경원 상무의 강의는, IMF구제금융의 원인부터 최근 한국경제의 諸문제까지 등 많은 것을 배울 수 있었던 시간이었다.특히 강의 내용 중에서 현재 한국 경제가 처한 상황 -부동산가격의 급속한 급등이 주로 저금리정책으로 인한 것이라는 부분은, 법학도로서는 그 전까지 배울 수 없던 것들이었다. 뒤에 자세히 쓰겠지만, 약술하자면 2001년 이후 집값이 급등한 배경에는 공급요인도 있지만 그보다는 유례없는 저금리와 400여조원으로 추산되는 풍부한 시중자금 탓이 더 큰 것이다.“부동산과 청년 실업문제는 경제정책 실패 중에서도 가장 큰 죄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지금 강연을 듣는 여러분과 같은 젊은 사람들과, 서민들이 가진 미래의 희망을 뺏어가는 것이기 때문이다.”라는 취지의 말이 강연 내용 중에 있었고, 현재에도 가장 기억에 남는 발언이다. 근 한 달간 서울 강남권과 판교 새도시 인근 지역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 아파트값 급등세는 감내할 수준을 넘어섰고, 필자와 같은 일반 서민 대중들은 걱정을 넘어 좌절로 빠져드는 심정이다. 기존에 돈이 있던 사람들이 자신 살던 곳에 집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하나만으로 또다시 엄청난 부를 얻는 것은,(부익부 빈익빈의 극대화) 평생 일해도 집 한 채 번듯이 장만 못하는 서민의 심정에서는 사회불안세력으로 발전할 가능성까지 보이는 것이다.본 레포트에서는 이러한 (1)부동산값 급등의 배경원인과 (2)그에 대한 대책, 특히 강의 내용 중 금리정책을 통한 부동산대책과 그 外 기타 대책 -특히 공급확대라는 측면에서- 을 검토해보기로 한다.Ⅱ. 本論(1) 부동산값 급등의 배경 원인① IMF로부터 구제금융을 받는 등, 외환위기 당시 달러화의 수급을 최우선 목표로 하던 정부로서는 수출을 늘리는 것이 최대 현안이었다. 수출을 늘리는 방법으로는 물론 제품의 품질 향상, 경쟁력의 강화란 것이 정답이겠지만, 가장 즉시적이고 효과적인 결과를 나타내는 방법은 환율정책이다. 환율변동을 통한 가격변경이야 말로 수출에 가장 큰 작용을 하는 것이다. 97년 원달러 환율이 거의 800원 선까지 내려갔던 것이 IMF 이후로 2000원수준으로 두배로 떨어졌으며, 이후로도 정부는 원화의 큰 약세를 유지해나간다.분명 이러한 환율정책은 수출에 효과적으로 작용하여 2004년까지만 해도 역사상 최대의 수출을 하게하는 원동력이 되었다. 그러나 미국의 재정적자와 무역적자라는 쌍끌이로 인해 달러는 계속 약세화 되갔으며, 한국은행은 억지로 원화를 약하게 만드는 시장에 반하는 정책을 써왔다. 원화약세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계속해서 달러를 매입할 수밖에 없었으며, 세계 5대 외환보유고를 자랑하게 되었지만 그만큼 시중에는 원화가 풀려나가게 된 것이다. 현재 추산되는400여조원의 초유의 시중자금은 이러한 원인에 기댄 것이 많다.② 또한 내수침체와 경기부진을 해소하기 위해 계속해서 저금리 정책을 펼쳤던 것도 이러한 풍부한 시중자금을 형성하는데 큰 일조를 했다. 보통 긴축정책을 펼 때는 고금리를, 확대정책시에는 저금리라는 일반적인 경제 원리가 적용되는데, 저금리로 인해 풀려나온 돈이 경기 확대보다는 시중 유동자금으로 흘러들어가버린 것이다.환율과 저금리로 인해 형성된 저 막대한 시중자금은 과연 어디로 흘러가게 되는걸까? 일반적인 경제교과서 역학상으로는 주식, 채권, 부동산, 기타 등등의 시장에 유맥으로 공급되어 경기를 활성화 시켜야 하는 것이 맞다. 그러나 IMF이후 대한민국 안에서는 안전하게 고수익을 보장하는 시장은 찾을 수 없었으며, 오로지 부동산 불패신화와 함께 집값으로 저 거대한 돈이 흘러들어가게 된 것이다.③ 또한 정부의 부동산 정책에도 문제점이 있었음을 직시해야한다. 일각에서는 부동산 대책이 집값 급등을 불러왔다는 것은 논리비약이라고, 투기수요억제가 어찌 가격급등을 부를 수 있냐고 하나 부동산 가격 역시 수요?공급이라는 대원칙 아래에서 살펴보아야한다. 부동산 보유세 강화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와 소형주택 의무비율 규제들같은 투기 수요 억제책으로는 근본적으로 공급을 늘려서 집값을 잡곘다는 시장 원리와는 맞지 않는 것이다.(2)대책 - 저금리와 공급확대① 한국은행은 벌써 일곱달째 정책금리인 콜금리를 올리지도, 내리지도 못하는 딜레마에 빠져있다. 한은의 주요 역할 중 하나인 금리를 통한 경기조절 정책이 ‘무력화’된게 아니냐는 우려마저 나오고 있다.박승 한은 총재는 지난 9일 열린 금융통화위원회에서 콜금리 동결 (연3.25%)을 결정한 배경에 대해 “경기회복이 지연되고있고, 부동산 시장과열이 우려되기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금리를 내릴 경우 돈이 풀려 내수회복에 힘을 보탤 것이라는 기대보다는 이 돈이 부동산 자금으로 흘러들어갈 것이란 걱정이 더 크다. 또 금리를 올릴 경우 주택시장의 가수요자금을 흡수하기보다는 경기 회복에 찬물을 끼얹을 가능성이 높다.콜금리 동결은 ‘어쩔 수 없는 선택’이란 것이 대체적인 분석이며 결국 현재 한은의 금리정책이 ‘약발’을 잃은 것은 정부의 정책 실패 때문이라는 지적이 있다. “금리를 인상하든 인하하든 부작용만 더 부각될 것“인데 지금 우리 경제의 가장 큰 문제는 시중에 넘쳐나는 돈이 부동산 시장으로만 흘러가고 소비?투자로 이어지지 못하는 자금 흐름 이상에 있는 것이다.즉, 금리 인상이 원인에 맞는 처방이지만, 경기부진 때문에 발목이 잡혀있다. 즉효약은 쓰지 못하고 다른 대책으로 집값을 잡으려니 약발에 한계가 있는게 지금의 주택시장인 것이다.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지금의 저금리 현상을 그대로 유지 할 것인가? 그렇다면 결국 일본과 같은 저금리 속의 장기 침체 -잃어버린10년-을 경험할 뿐이다. 경기가 불투명해지자 돈이 부동산으로 몰리는 사례는 미국의 증시하락기나 일본 장기불황 때 나타났던 현상이다. 현재 세금으로만 접근하고 있는 부동산 문제를, 금리 정책의 긍정적 역할을 통해 유도해야 한다. 이를 위해서 구체적으로는 “돈이 금융권에서만 돌고 투자 ? 소비회복으로 이어지지 않는 것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신용시스템 붕괴로 자금의 선순환구조가 차단된 때문”이므로, “우선 정부가 가계 ? 기업의 신용시스템을 정상적으로 되돌려 설비투자와 소비에 나설 수 있게 하고, 또 이를 통해 부동산으로 돈이 몰리지 않도록 만들어야 할 것”이다.② 정부경제정책적 견지에서도 10?29부동산대책과 5?4부동산대책등 핵심 대책 이후로의 부동산 보유세 강화와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재건축 개발이익 환수와 소형주택 의무비율 규제들과 같은 세금으로 접근하는 투기수요 억제책이 반드시 불필요하다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수요 억제 위주의 기존 주택정책은 실효성이 없다는것이 확인 된 만큼 이젠 과감한 공급 확대로 정책방향을 틀어야한다》그 구체적인 실현방법으로 강남을 대체할 만한 양질의 주택 공급을 늘리는게 최선의 집값 안정대책이라고 판단된다.
    사회과학| 2005.06.17| 4페이지| 1,000원| 조회(3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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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판력, 소유권확인의소 및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청구와 변론종결전의 사유 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점유취득시효의 경우
    기판력, 소유권확인의소 및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청구와 변론종결전의 사유 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점유취득시효의 경우Ⅰ. 논점의 정리1. 을의 갑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에 대한 법원의 판결을 논하기 위해서는 을의 후소에 전소의 기판력이 미치는가의 여부를 살펴보아야한다. 즉 갑이 전소에서 을을 상대로 A대지에 대하여 소유권확인 및 소유권보존등기말소의 승소확정판결을 받았는데, 을이 다시 후소로서 전소의 변론종결전의 사유에 기하여 동일 대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하고 있으므로, 전소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치겠는지 여부가 문제이다.2. 전소는 소유권‘확인’의 소와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이므로 후소인 소유권‘이전등기’청구와 일견 소송물이 다르기 때문에 일응 전소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치지 않는다고 볼 수도 있다. 그렇지만, 기판력은 선결관계?모순관계의 경우에도 미치고, 후소의 근거가 되는 시효완성의 사실은 전소 변론종결전에 행사할 수 있었던 항변사유로서 전소법원의 판단을 받을 가능성이 있었던 점을 생각해 볼 때, 이러한 사유에 기초하여 후소를 제기하는 것은 전소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의문이 든다.3. 사안의 해결을 위하여 설문의 경우를 기판력일반이론에 비추어 검토한 뒤, 위와 같은 시효취득의 주장이 차단되는지, 즉 을의 이 사건 소제기가 전소의 기판력에 반하는 것인지 판단하고, 그에 따른 법원의 판결을 모색하여 보도록 하겠다. 다만 사안의 경우 단지 ‘취득시효기간’이라고 설시하고 있으므로 이를 민법 제 245조 1항의 ‘점유취득시효’와 민법 제245조 2항의 ‘등기부취득시효’로 나누어 검토해보겠다.Ⅱ. 기판력의 작용범위1. 기판력의 의의기판력이라 함은 확정된 판결의 내용이 가지는 規準性을 가리킨다. 이것을 실질적 확정력 또는 확정적 효력이라고도 한다.그런데 이 판결내용의 규준성(규준으로서의 구속력)이 후소에 대하여 어떠한 형태로 작용하는 것으로 이해하는가에 따라 기판력의 정의도 달라지게 마련이다. 이른바 반복금지설에서는 기판력이을 다시 소송의 대상으로 삼을 수 없고, 적어도 후소절차에서는 전소판결을 기초로 삼아야 하는 구속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2.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기판력의 주관적 범위의 문제는 기판력이 누구와 누구 사이에서 작용하는가의 문제이다.기판력은 대립하는 당사자 사이에서만 미치는 것이 원칙이다(민사소송법 제218조제1항 참조, 이하 법명 생략). 사안의 경우에는 전소와 후소의 당사자가 갑과 을로서 동일하여 기판력이 미치는 원칙적인 경우에 해당하므로 이에 대해서는 더 이상 논의하지 아니한다.3.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와 기판력의 작용(1)기판력의 객관적 범위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의 문제는 판결서에 표시된 판단 가운데 어느 사항에 관한 판단에 기판력이 생기는가를 말한다. 물적 범위라고도 한다.판결서 중 기판력이 발생하는 부분은 주문 중의 판단, 즉 소송물의 존부에 대한 판단이다.(제216조 제1항). 판결이유에는 기판력이 발생하지 않는다.(2) 기판력의 작용기판력은 전소의 확정판결에서 판단된 권리ㆍ법률관계가 후소에서 다시 문제로 된 때에, 후소에 대하여 비로소 작용한다. 그러나 후소가 제기되지 않고, 당사자 사이에 사법상으로 작용하는 면도 없지 않다. 기판력이 후소와의 관계에서 작용하는 장면은 다음과 같다.1) 같은 소송물가. 같은 소송물전소와 후소의 소송물이 동일하면 전소판결의 기판력이 후소에 미친다. 따라서 소송물이론에 대한 입장에 따라서 기판력의 범위도 달라지게 된다. 실체법상의 청구와 소송상청구를 동일시하는 구실체법설에 의하면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가 매우 좁겠지만, 순수하게 소송법적인 관점에서 신청 또는 신청과 사실관계로 소송물을 구성하려는 소송법설에 의하면 기판력이 미치는 범위는 넓다. 신청만으로 소송물을 구성하려는 일지설은 신청과 사실관계로 소송물을 구성하려는 이지설에 비하여 소송물이 크지만, 기판력에 관한한 일지설은 제출된 사실자료에 한한다 하여, 이지설과 같은 소송물의 범위를 설정하고 있다.나. 확인의 소의 소송물① 확인의 소의 소송물은 통설이 청구취지만으청구취지에 사실관계가 나타나지 않으므로 이것에 한하여 이지설의 예외가 인정되게 된다. 이 견해는 이 점을 “절대권의 속성”으로 설명한다. 다만 이지설 중에는 절대권에 대한 확인의 소에도 그 입장을 관철시켜 청구원인인 사실관계를 참작하여 소송물을 구성하는 견해도 있다.따라서 통설에 의하면, 특정 토지에 대한 소유권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확정판결을 받은 전소원고가 후소에서 역시 동일한 토지에 대한 소유권확인을 구하고 있다면, 설사 전소와 후소의 소유권취득원인사실이 달리 구성되었다 하더라도, 전소의 승패를 불문하고 전소판결의 기판력은 후소에 미친다.② 사안의 경우 통설에 따라 판단할 때 전소의 소유권 확인청구의 소송물은 甲에게 소유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이다. 그에 비해 후소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송물은 乙에게 취득시효에 의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존재여부이다. 따라서 전소와 후소의 소송물은 명백히 다르다.다.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의 소송물① 대법원은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소송에서 동일성식별의 표준은 등기원인무효라고 하면서 개개의 무효원인은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므로 무효사유를 달리 구성하여도 소송물은 항상 하나라고 본다. 말소청구권의 실정법상의 근거를 소유권에 기한 방해배제청구권에서 찾는 결과이다. 통설은 결론에 있어서 대체로 대법원의 견해를 수용하고 있다.② 사안의 경우 전소의 소송물은 갑의 말소등기청구권 유무이고 후소의 소송물은 취득시효에 의한 이전등기청구권이므로 두 소의 소송물은 다르다.2) 선결관계① 후소가 전소와 소송물이 동일하지 않은 경우에도 전소의 기판력 있는 법률관계가 후소의 선결적 법률관계로 되는 때에는 전소의 소송물인 권리관계의 존부를 판단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이 경우에도 전소판결의 기판력이 미치게 된다. 이를 선결관계효라고 한다.② 설문에서 원고의 소유권확인청구와 피고의 소유권이전청구의 관계를 보면, 원고와 피고 사이에서 원고의 소유권의 존재가 인정되었으므로 피고의 소유권은 부정되는 것이고, 따라서 피고의 이전등기청구의 선결문제인 피고의 소유권은때문이다.② 설문에서 특정물에 대하여 소유권보존등기말소판결을 받은 전소 피고가 후소로 동일물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를 하고 있으므로 양소청구는 모순되는 반대관계가 아닌지 여부가 문제된다. 이에 대해서도 항을 바꾸어 설명한다.4. 기판력의 시적범위(1) 판결은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 소송에 현출된 자료를 기초로 하여 행하고, 또 당사자도 변론을 종결할 때까지는 소송자료를 제출할 수 있으므로, 그 시점을 기준으로 하여 권리관계의 존재 여부가 결정되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다. 기판력은 표준시에 있어서 권리관계의 존부판단에 관하여 생기기 때문에 당사자는 전소의 표준시 이전에 제출할 수 있었던 모든 공격방어방법을 표준시 이후에는 제출할 수 없다. 이러한 기판력의 작용을 실권효 내지 차단효라고 한다. 이러한 시적 범위는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내에서 문제되는 것이므로, 양자는 불가분의 관계에 있다.(2) 설문에서 을은 전소의 변론종결전의 사유에 기하여 후소를 제기하는 것이므로 전소판결의 차단효가 발휘되는 것이 아닌가 생각될 수 있는데, 전소와 후소의 소송물이 동일하지 않기 때문에, 선결관계ㆍ모순관계의 문제도 함께 검토하여 보아야 한다. 만일 을의 취득시효완성이라는 항변사유가 반드시 전소의 변론종결전에 주장하여야만 하는 사유가 아니라면 실권효에 영향을 받지 않을 것이고, 선결관계ㆍ모순관계에도 해당하지 않을 것이다.Ⅲ. 소유권확인의소 및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청구와 변론종결전의 사유 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점유취득시효의 경우1. 동일소송물인지 여부전소인 소유권확인의 소와 소유권보존등기말소청구의 소의 소송물과 후소인 취득시효에 의한 이전등기청구의 소의 소송물이 다름은 앞서 본 바이다.2. 선결관계나 모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1) 학 설1) 기판력 긍정설① 전소의 소유권확인은 피고의 소유권의 부존재를 말하는 것이라는 점과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권의 존재는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의 부존재를 의미하는 것이라고 한다.② 점유취득시효가 완성된 경우에 이미 등기가 자기명의로 되어 있으면 실체에 부합된다는 주장은 원고의 말소청구를 배척할 수 있는 방어방법이 되는 것이고, 따라서 피고는 취득시효 완성을 원인으로 하여 원고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있어 이를 주장해야 하는데, 원고가 피고에 대하여 소유권에 기한 말소청구권이 있다는 확정판결은 피고가 그 부동산에 대하여 변론종결일 현재로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이 없다는 판단이 되고 피고가 다시 변론종결일 이전의 사유로 원고에 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구하는 것은 그 전의 말소등기 청구인용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저촉된다고 보아야 한다고 한다.따라서, 소유권확인 및 보존등기말소청구의 전소와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후소는 선결관계 및 모순관계에 해당하게 되고 전소변론종결전의 시효완성의 사실은 전소 확정판결의 기판력에 의하여 그 주장이 차단될 것이라고 한다. 이렇게 보는 경우에는 후소법원은 전소판결의 기판력 때문에 후소청구를 각하하여야 할 것이다.2) 기판력 부정설① 기판력은 어디까지나 적극적 당사자인 원고의 청구가 있고 없는 것에 관련된 문제인 것이요, 소극적 당사자인 피고가 방어방법으로 내세울 수 있었던 사항과는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실체관계에 부합한다는 항변을 상대방에게 강요할 수 없고, 이를 하지 아니하였다고 하여 그 후에는 이를 주장할 수 없도록 함으로써 그에게 불이익을 주어서는 아니된다는 것도 한 논거로 제시된다.② 또한 소유권확인의 소에 있어서 청구원인은 소유권이 원고에게 있다는 것이고 매매ㆍ증여ㆍ시효완성과 같은 소유권취득원인은 단순한 공격방어방법에 불과하다고 전제하면서도 차단효는 원래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 내에서만 미치는 것이므로 전소에서 원고의 청구를 배제하는 권리를 주장하지 아니하였다 하더라도 후소에서 원고를 상대로 이를 주장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하고 있다.③ 또 다른 논거로 호문혁교수는 확인소송의 소송물도 청구취지와 청구원인 중의 사실관계에 의하여 특정되며 그 기판력도 그 범위 내의 소송물의 한도에만 미친다는 이원설을 지지하면서도 전소인 소유권확인소송에서
    법학| 2005.06.12| 7페이지| 1,500원| 조회(1,2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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