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판력, 소유권확인의소 및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청구와 변론종결전의 사유 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점유취득시효의 경우
- 최초 등록일
- 2005.06.12
- 최종 저작일
- 200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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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논점의 정리
Ⅱ. 기판력의 작용범위
1. 기판력의 의의
2. 기판력의 주관적 범위
3. 기판력의 객관적 범위와 기판력의 작용
4. 기판력의 시적범위
Ⅲ. 소유권확인의소 및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기청구와 변론종결전의 사유 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 - 점유취득시효의 경우
1. 동일소송물인지 여부
2. 선결관계나 모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소결
Ⅳ. 등기부 취득시효의 경우
1. 동일소송물인지 여부
2. 선결관계나 모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3. 소결
Ⅴ. 사안의 해결
본문내용
므로 후소법원은 이전등기청구권의 유무를 새로이 심판하여야 할 것이다.(기판력 긍정설에 의할 경우 후소법원은 전소판결의 기판력을 받아 전소피고의 청구를 각하하여야 할 것이다.)
Ⅳ. 등기부 취득시효의 경우
점유취득시효의 경우에 점유자가 취득기간만료에 의해 소유권을 즉시 취득하지 못하고 채권적 청구권인 등기청구권을 갖게 됨에 반해, 등기부취득시효의 경우에는 등기명의자인 점유자가 취득기간 만료시에 소유권을 바로 취득하게 된다. 이러한 요건상의 차이에 의해 앞에서 다루었던 점유취득시효에 대한 경우와의 구별의 실익이 있게 된다.
1. 동일소송물인지 여부
전소의 소송물인 甲이 乙을 상대로 제기한 소유권확인 및 말소등기청구와 후소에서 乙이 제기한 이전등기청구는 서로 다른 소송물이라는 것은 앞에서 살펴본 것과 같다. 그러나 동일한 소송물이 아니더라도 기판력은 선결ㆍ모순관계의 경우에도 미치기 때문에 전소에서의 소유권 존부의 확인이 선결 · 모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살펴보아야 한다.
2. 선결관계나 모순관계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기부 취득시효’의 완성으로 소유권 이전등기 청구를 하는 경우는 乙 자신의 소유권을 전제로 한 청구로서 甲의 소유권을 인정하고 그에 기해 점유취득시효완성을 이유로 이전등기청구를 구한 경우와 구분된다. 결국 乙이 제기하는 등기청구는 “소유권에 기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이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