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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감상문]오아시스 영화 감상문
    영화 오아시스 감상문.제가 오아시스를 보기 전에는 단순한 소외된 이들의 사랑 이야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영화를 본 후 단순히 어려운 사랑이야기…….라는 감동보다 더욱 많은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영화의 주인공은 중증 뇌성마비 장애를 가지고 있는 공주와, 사회와 가정에서 소외된 종두가 사랑하게 되는 과정을 그리고 있습니다. 종두는 형 대신해서 뺑소니 사고로 형을 살다가 나오고 그 피해자 가족들에게 미안한 마음에 찾아 가게 됩니다. 여기서 모두들 이사를 가고 혼자서 남겨진 피해자의 딸 공주를 보게 되는데. 공주는 중증 뇌성마비 장애인입니다. 하지만 종두는 무슨 이유인지 공주에게 거리낌 없이 말을 걸고 호감을 나타내게 됩니다. 종두는 그 후에도 공주에게 꽃을 가져다 주는 등의 관심을 나타내는데……실수인지 의도적 이었는지 강간하려 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먼저 다시 연락을 한 것은 공주 였습니다. 아마 한 번도 여성으로서 관심을 받아 본적이 없는데 처음으로 종두에게 예쁘다는 말과 함께 관심을 받아서 이었던 건 아닌가 싶습니다. 단순한 장애인이 아닌 한 여성으로 자신을 바라봐 준 남자. 그래서 공주는 자신을 강간하려 했어도 다시 종두를 자신의 방으로 초대를 한 것 같습니다. 솔직히 영화를 보며 종두가 공주를 강간하려는 장면에서 장애인한테 저럴 수 있을까 하고 생각했습니다. 솔직히 저뿐만 아니라 사회에서 장애를 가지고 있는 장애인은 여성으로도 남성도 아닌 무성(無性)의 인간으로 보는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신문에서 장애를 가지고 있는 몸으로 누드 사진을 찍어서 이슈를 일으켰던 이선희씨 기사가 생각이 났습니다. 이선희 씨는“장애 여성들도 본질적으로 보통 사람들과 똑같다는 것을 보여주고 스스로 확인하고 싶다"라며 자신의 누드사진을 2년 전 한 인터넷 신문에 공개를 했고 그녀는 ‘성 디딤돌 평화상’ 을 받았습니다. 영화 속 종두와 공주가 사랑을 나누다가 오해를 받아 종두는 형행범으로 경찰서로 가게 됩니다. 형사는 “저런 애한테 그러고 싶냐?” 라고 말을 합니다. 경찰서 안 모든 사람들이 종두에게 그러한 시선을 보내고 있는 장면. “장애인이 무슨 여자냐?”라고 말하는 듯한...우리 사회에서 장애인을 무성인(無性人)으로 보듯 공주역시 여성으로 보질 않는 것입니다. 영화 속에는 그 밖에도 장애인 에 대해 차별과 편견 등이 여실히 나타나고 있는데, 식당에 찾은 두 사람에게 주인이 다가와서 점심시간이 끝났으니 장사를 한한다 합니다. 만원 지하철속 유독 비어있는 종두와공주의 주변, 실상 두 연인은 다른 사람들에게 아무런 피해를 주지 않는데 다른 사람들은 지레 겁부터 먹고 다가오질 않는것 같습니다. 또한 친오빠마저 동생이름으로 장애인 아파트를 분양받고 동생은 허름한 아파트에 방치하는 장면등 우리가...물론 모든 이들이 그런 것은 아니지만 장애우에게 정말 해선 안 될 대접을 하고 있는것 같습니다. 영화를 본 후 장애인 에 대한 편견이 얼마나 그릇된 것인가 를 알 수 있었습니다. 솔직히 저 또한 장애우들에게 편견을 가지고 있었고 앞으로도 영화 속 종두가 공주를 만났을 때처럼 거리낌 없이 대할 수 있을 거란 자신은 없지만, 지금보다는 더 나은 시선으로 장애우들을 바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공주가 종두를 만나고 난후 처음 화장을 해보고 자신을 조금씩 꾸미는 장면과 공주 상상 속에서 자신역시 정상인으로 종두와의 데이트 장면을 보고 장애우 들 또한 감정이 존재하고 있는 사람 이란걸 알 수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 또한 장애를 가지고 있는 것뿐이지 우리와 같은 사람이란 걸 알고 있지만 겁이 나서 또는 같은 인간 이란걸 잊고 있기 때문에 피하고 두려하며 상처를 주는 것 같습니다. 한 번에 장애우들 에 대한 편견을 버리고 다가서긴 힘들겠지만 조금만 생각을 달리 하면 편견을 버릴 수가 있을 것 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도 여성이며, 같은 인간이다” 라고 말한 이선희씨 말처럼 단순히 정상이 보다 조금 더 불편할 뿐이라는 것 을 많은 사람들이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이 감상문을 쓰게 되면서 장애인에 대한 생각을 많이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되었던것 같습니다. 휠체어에 몸을 싫은 채 농구를 하는 장애우나, 사고로 하반신 마비가 된 가수가 다시 무대에 선 예처럼 우리와 같이 정상적인 활동은 없지만 정상인이 할 수 있는것은 장애인도 할 수 있다는 것을...몸은 장애를 앓고 있지만 마음은 장애가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독후감/창작| 2006.03.26| 2페이지| 1,000원| 조회(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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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표등록 하려면...
    상표 등록을 하려면..........상표권은 언제부터 발생되는가.상표를 출원한 것만으로 권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출원하여 심사를 통과하면 등록사정서가 발부되는데 이 등록사정서를 받고나서 기간 내에 등록료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면 비로소 특허청에서 상표권 설정등록을 해주고 이 날짜로부터 상표권이 발생하는 것입니다.상표권의 권리기간은 몇 년인가.상표권은 등록일로부터 10년간 존속합니다. 10년이 지나면 권리가 없어지냐구요? 그냥 내버려두면 그렇겠지만 상표권을 갱신하여 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 10년이 만료되기 전에 상표권자가 갱신등록출원(최초 출원과 거의 비슷함)을 하면 간소한 심사절차를 거쳐 갱신등록을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0년 단위로 상표권을 계속 갱신한다면 거의 영구적으로 권리를 가질 수도 있습니다.상표권이 있다면 무슨 점이 좋을까.우선, 상표권이 발생한 후로부터 다른 사람이 자신의 등록상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지정상품과 동일유사한 상품에 사용하는 것에 대해 법적인 제재를 가할 수 있습니다. 경고장을 보내거나 민사, 형사 소송을 제기하여 손해배상, 침해금지 등을 청구할 수 있지요. 또,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등록상표에 대해 유,무상으로 사용권(License)을 허락할 수 있습니다. 상표권에 질권(담보)설정을 하고 금융기관이나 제3자로부터 금전을 차용할 수도 있습니다. 기업이 상표권을 획득하고 그 브랜드의 가치가 높아지면 M&A 등을 할 때 엄청한 가격으로 거래되기도 합니다. 최근 도메인네임을 악의로 선점한 다음 비싼 가격으로 매도한다거나 오인할만한 사이트를 운영함으로서 상표 사용자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 사회적 문제로 되고 있습니다. WIPO 및 각국 기관에서는 상표권자에게 도메인 우선취득의 기회를 주자는 의견이 부상하고 있습니다. 도메인 분쟁과 관련한 소송에서 상대방의 악의나 부정경쟁의 목적 등을 입증하려면 먼저 상표권을 취득하는 것이 훨씬 더 유리하다고 봅니다.내가 사용하는 상표가 등록상표와 똑같지 않는 경우에도 상표권 침해가 될 수 있는가.상표법에서는 등록상표와 동일한 상표뿐만이 아니라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행위도 상표권 침해로 보고 있습니다(상표법 제66조).상표권을 침해하면 법적으로 무슨 책임을 지는가.상표권을 침해한 것으로 판결이 난 경우에는 침해행위를 중단하는 것은 물론 손해배상, 신용회복조치를 해야 할 경우가 많습니다. 또 침해죄를 묻는 형사소송의 판결에 따라서는 최고 5000만원의 벌금이나 5년 이하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습니다.다른 사람의 등록상표를 사용하려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하는가.다른 사람의 등록상표를 사용하려면 그 상표권자의 허락을 얻어야 합니다. 독점적인 사용권(=전용사용권)을 얻을 수도 있고 비독점적인 사용권(=통상사용권)을 얻을 수도 있습니다. 사용권을 허락받은 경우에는 상표권자의 동의서를 첨부하여 특허청에 '사용권설정등록'을 해야 합니다. 전용사용권을 허락받았으나 특허청에 이를 등록하지 않았다면 제3자와 관계에 있어서는 통상사용권자로서의 권리만 주장할 수 있습니다.등록되어서는 안될 상표가 등록되었다면 그 상표권을 무효시킬 수 있는가.상표출원은 여러 가지의 등록요건을 갖추어야 등록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등록요건 중 하나 이상을 위반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착오로 등록된 경우에는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이때 무효심판을 청구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상표권자로부터 권리대항을 받을 염려가 있는 등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어야 합니다. 예를 들면 동종업자이거나, 같은 상표를 출원하였는데 그 등록상표로 인하여 거절된 자라면 이해관계가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위배된 등록요건에 따라서는 무효심판 청구기간을 5년으로 제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상표권을 가진 경우에도 그 등록상표를 사용하지 않으면 권리취소가 되는가.우리나라는 상표를 사용한 실적이 없더라도 법에 규정된 등록요건만 갖추면 등록을 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원래 상표란 상품에 사용됨으로써 그 기능을 발휘하고 가치가 높아지는 것이므로, 등록상표라 하여도 3년이상 사용하지 않으면 권리를 취소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출원의 기회를 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취소심판을 청구한 날로부터 소급하여 3년이상 계속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상표권이 취소될 수 있는 것입니다. 이때 권리가 취소된 상표권자는 3년동안 그 등록상표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출원할 수 없도록 제재를 가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취소심판을 청구한 사람에게는 그 권리가 소멸한 날로부터 3개월간 우선하여 그와 동일유사한 상표를 출원할 수 있도록 혜택을 주고 있습니다.우리나라에서 상표등록을 했는데 외국에서도 권리행사를 할 수 있는가(반대의 경우도).우리 나라에서 상표권을 취득한다고 해서 외국에서 상표권을 곧바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외국에서 권리행사를 하려면 해당 국가나 국제기관(유럽상표청 등)에 별도로 상표등록을 받아야 합니다. 이때 우리나라에 먼저 출원한 사실이 있으면 조약(파리조약)에 의해서 출원일을 소급인정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습니다.http://www.brandkorea.net/trademark/domestic4.php3#sub19미국 상표(Trademark)를 등록하려면미국의 상표등록에는 연방등록(Federal Registration)이 있고, 주 등록(State Registration)이 있습니다. 연방 등록은 미 전역에 유효하고, 주 등록은 그 등록주 안에서만 유효합니다.상표법 안에서 보호받을수 있는 것은 이름, 로고(logo), 글자체(font), 독특한 상품 색깔, 독특한 상품 향기 등이 됩니다. 서비스(용역) 업계 종사자는 서비스 마크(Service Mark, SM)를 받을수 있으며, 단체의 경우는 단체마크(Association Mark)를 받을수 있습니다. 한가지 중요한 사항은, 연방법으로는 상호(회사명, business name, trade name)를 강하게 보호받기가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를 들어 IBM과 같이 어떤 상호를 상품에 적용하여 상표등록을 하면 이를 상표로 보호받을수 있게 됩니다.상표를 보호하는 이유는, 많은 시간과 자본을 한 상표에 투자하여 만들어 놓은 유명세를 다른 사람들이 도용 및 남용하는 것을 방지하여 해당 상표권자의 권리를 보호하기 위한 것입니다. 미국 상표법의 특징중의 하나는 등록된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소비자에게 혼동이 있는가 또는 혼동을 일으킬수 있는가(likelihood of confusion)를 따진다는 것입니다. 이를 감안하면, 등록된 상표의 보호권은 광대하다 할수 있습니다. 특히 1996년부터 등록상표의 보호권이 더욱 넓어져서 유명상표의 경우는 상품에 관계없이 또는 소비자의 혼동여부에 관계없이 상표권을 주장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기업들이 이러한 새로운 법안을 남용하여 중소규모 사업체등의 상표등록 방해를 할수 있으므로 하루속히 자신의 상품명에 대한 보호권, 즉, 상표권을 확보해두는 것이 바람직합니다.미국 특허청에 등록된 상표에 대한 상표권을 보호받는 기간은 등록후 10년이며, 연장가능합니다. 즉, 갱신 등록시는 반영구적으로 상표권을 보호받을수 있습니다. 참고로, 한국 특허청 역시 상표 등록후 10년간 상표권을 부여하며, 연장가능합니다.http://www.parklaw.com/dif-kr.htmlⅤ.상표의 유용성 - 소비자를 설득하는 가장 좋은 전략입니다.상표에 대해서는 평소 잘 알고 계시겠지만, 상표가 가지고 있는 재산적 가치에 대해서는 생각해 보실 기회가 그리 많지는 않았을 것으로 사료됩니다.상표에 대해서 간략히 그러나 중요한 몇가지 점들을 살펴보겠습니다.상표(trade-mark)는 브랜드(brand)라고도 합니다. 주로, 유럽에서는 브랜드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 경향이 있고, 미국이나, 아시아 지역에서는 상표(trade-mark)라는 용어를 많이 쓰는 경향이 있습니다.상표 또는 브랜드는 귀사(하)가 제조하여 출시하는 상품의 이름입니다. 소비자는 귀사(하)에서 지어준 이름을 기억하고 그 물건을 고르게 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상표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귀사(하)의 상품을 고르게 하는 1차적인 유인요소가 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중요한 것이지요.상표는 부르기 쉽고 기억하기 편할수록 좋은 것이지요. 요즘 시중 쏟아져 나오는 각종 라면들의 이름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것은 발명이나 의장창작과 같이 특히 머리를 쓰거나, 실험을 해보지 않아도 쉽고 간편하게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입니다. 아울러, 소비자들이 많이 선호하는 브랜드가 되면 그만큼 브랜드로서의 가치도 상승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의 입장에서는 매출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변수 중의 하나입니다.나아가, 이러한 상표를 특허청에 등록하시게 되면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 및 의장권과 같이 독점권이 인정되기 때문에, 남이 함부로 모방할 수 없습니다.
    법학| 2002.11.28| 5페이지| 1,000원| 조회(8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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