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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법] 형법각론 평가B괜찮아요
    형법각론제1편 개인의 법익에 대한 죄제1장 생명과 신체에 대한 죄제1절 살인의 죄제2절 상해와 폭행의 죄제3절 과실 치사상의 죄제2장 자유에 대한 죄제1절 협박과 강요의 죄제2절 체포와 감금의 죄제3절 약취와 유인의 죄제4절 정조에 관한 죄제3장 명예와 신용에 대한 죄제1절 명예에 대한 죄제2절 신용/업무와 경매에 대한 죄제4장 사생활의 평온에 대한 죄제1절 비밀침해의 죄제2절 주거침입의 죄제5장 재산에 관한 죄제1절 재산죄의 기초 개념제2절 절도죄제3절 강도죄제4절 사기죄제5절 공갈죄제6절 횡령죄제7절 배임죄제8절 장물에 대한 죄제9절 손상의 죄제10절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제2편 사회적 법익에 대한 죄제1장 공공의 안전에 대한 죄제1절 공안을 해하는 죄제2절 폭발물에 대한 죄제3절 방화와 실화의 죄제4절 일수와 수리에 관한 죄제5절 교통방해의 죄제2장 공공위생에 대한 죄제1절 음용수에 대한 죄제2절 아편에 대한 죄제3장 공공의 신용에 대한 죄제1절 통화에 대한 죄제2절 유가증권, 우표와 인지에 대한 죄제3절 문서에 대한 죄제4절 인장에 대한 죄제4장 사회도덕에 대한 죄제1절 성풍속을 해하는 죄제2절 도박과 복표에 관한 죄제3절 신앙에 관한 죄제3편 국가적 법익에 대한 죄제1장 국가의 존립에 대한 죄제1절 내란의 죄제2절 외환의 죄제3절 국기/국교에 대한 죄제2장 국가의 작용에 대한 죄제1절 공무의 집행을 방해하는 죄제2절 도주의 죄제3절 범인은익죄제4절 위증의 죄제5절 증거인멸의 죄제6절 무고죄제3장 공무원의 직무에 대한 죄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제1장 생명/신체에 대한 죄제1절 살인의 죄 殺人罪◆ 개 요▷ 우리 형법은 謀殺(계획적 살인)과 故殺(우발적 살인)을 구별하지 않고 있음▷ 살인죄에 있어서 §250(1)의 보통살인죄는 기본적 구성요건이고, 兒살해죄, 촉탁 승락살인죄 및 자살교사 방조죄는 감경적 구성요소임▷ 迷信犯은 인과관계를 인정할 수 없으므로 이에 의한 살인죄의 성립은 부정됨▷ 하나의 행위에 의하여 수인을 살해한 경우에는 그 수에 따라 수개법익에 대한 죄제2장 자유에 대한 죄제1절 협박과 강요의 죄 脅迫罪◆ 개 요▷ 해약의 발생은 가능하면 족하고 확실함을 요하지 않음(해악의 발생은 피해자 입장에서 판단하므로 해악이 실제로 발생할 수 없는 경우에도 피해자가 해악이 발생할 것이라고 믿었다면 성립)▼ 협박 = 해악의 고지(피해자 기준)▷ 협박자의 객체는 의사능력자에 한함(다수설) : X 정신병자, 영아, 명정자▷ 가해가 조건부라도 협박이 됨X 본죄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행위자에게 진실로 해악을 가할 의사가 있어야 함 -> 본죄의 고의로서는 해악의 고지로써 상대편에게 공포심을 일으키게 한다는 인식으로서 족하고, 그 해악을 실현시킬 의사의 유무는 관계 없음▷ 고지자 자신이 현실로 가해하는 취지를 고지하는 것은 필요없고 제3자로 하여금 해를 가할 의사로 고할 경우도 협박죄 성리▷ 위의 경우 자기가 제3자의 가해행위의 결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것을 상대방에게 알리는 것이 필요하지만 현실적으로 그와 같은 지위에 있는 지 어떤지는 묻지 않음▷ 또 이 경우 제3자는 虛無人이라도 상관없으며 단지 피통고자에게 제3자의 행위가 통고자의 의사에 의하여 좌우될 수 있다는 것을 인식시키면 족함▷ 해악의 내용에는 제한이 없으며 일반인으로 하여금 공포심을 일으키게 할 수 있는 정도면 족함X 권리를 행사하는 경우에도 실질상 일종의 불안감을 일으킬 때는 협박죄가 될 수 있음 -> 권리행사는 상대방에게 일종의 불안감을 일으키도라도 행위 그 자체는 협박죄로 되지 않음. 다만 그것이 사회상규에 위배되거나 권리남용에 해당하는 경우는 협박죄 가능◆ 협박죄의 개념♥ 광의의 협박죄▼ 개 념▷ 행위수단으로서의 협박이 상대방에게 공포심을 일으켰을 것을 요하지 않음▼ 기수/미수▷ 기수 : 해악 고지시 무조건 성립(상대방이 공포심 느끼는지 불문)▼ 보호법익▷ 사람의 의사결정의 자유♥ 협의의 협박죄▼ 기수/미수▷ 기수 : 해악을 고지해서 공포심을 일으킨 순간▷ 미수 : 해악을 고지했으나 공포심을 일으키지 못한 순간◆ 협박죄의 사례☆ 변제죄◆ 개 요▷ 業務란 '형법상 보호할 가치가 있는 業務'이라야 함(업무자체가 보호법익)☆ 갑이 사냥을 나갔는데 을이 사냥을 방해한 경우 : 업무방해죄 성립안함(오락목적의 업무는 이라는 것이 보호가치가 있는 업무가 아니기 때문)☆ 갑이 사냥을 나갔는데 병을 과실로 사살한 경우 : 업무상 과실치사죄 성립(여기서 업무는 업무방해죄의 업무와는 달리 보호가치는 없지만 사람의 생명, 신체에 대해 위험을 수반하고 초해할 수 있는 행위)▷ 業務는 위법한 것도 可하며, 대가성 不要, 직업/영업에 제한XX 業務에 공무는 포함되지 않음 -> 포함설, 제외설, 절충설 등 이견 있음▼ 업무에 관하여 업무상의 과실죄와 업무방해죄에 공통적으로 타당한 것▷ 주된 업무에 한정되지 아니하고 附隨的 업무도 포함X 공무도 업무 -> 업무상의 과실죄의 업무X 위험을 수반하는 업무 내지 그것을 방지하는 업무에 한정되어야 함 -> 업무상 과실죄의 업무X 오락이나 취미로 하는 狩獵(수렵)도 업무 -> 업무상 과실죄의 업무X 면허가 없는 업무는 업무가 아님 -> 면허여부 불문 업무에 속함(양자 모두 해당. 특히 업무방해죄의 경우에도 위법한 업무이지만 사실상 평온하게 계속되어 왔다면 업무로 간주)◆ 컴퓨터 사용 업무방해죄♥ 구성요건♥ 사 례☆ 사립학교 직원 갑은 컴퓨터에 입력된 입시성적순위를 조작하여 특정인을 부정입학시켰다. 갑의 죄책은? (컴퓨터 사용) 업무방해죄☆ 갑은 경쟁사인 K社의 전산망에 해커를 침투시켜 입력되어 있던 고객명단과 거래명세를 삭제하였다. 갑의 죄책은? (컴퓨터 사용) 업무방해죄 경매 입찰방해죄(추상적 위험범)◆ 개 요▷ 僞計 또는 威力, 기타 방법으로 경매 또는 입찰의 공정을 해한 경우▷ 현실로 불공정한 결과를 발생시킬 것을 필요로 하지 않음. 즉 가격이 공정해도 수단, 과정, 절차가 불공정했다면 본죄 성립▼ 경매/입찰의 공정성(보호법익)(1) 가격결정의 공정성 (2) 수단, 과정, 절차의 공정성▷ 경매 또는 입찰을 국가 또는 공공단체가 행하는 것 뿐 아니라 私人이 행하는 것도 포함 A가에서는 보석반지를 잃어버렸다고 야단하므로 갑이 발견한 것처럼 가장하여 그 반지를 돌려 주었다. 갑의 죄책은? ▷ 절도죄의 기수범(절도죄의 기수시점 즉, 범죄완성 시기는 '방해받지 않는 점유 설정시'이므로 구멍에 넣는 순간 기수에 이름. 따라서 후에 보석을 돌려주었어도 미수는 아님)X 자기 우편함에 잘못 배달된 타인의 소포를 영득한 경우 -> 타인소유, 자기점유로서 '점유이탈물 횡령죄' 성립(단순 횡령죄가 되지 않는 이유은 소포 소유자와 집주인간 '신뢰를 전제로한 위탁관계'가 없기 때문)X 강도의 고의없이 사람을 살해한 후 욕심이 생겨 그 소지의 재물을 奪取(탈취)한 행위는 다음의 어느 것에 해당하는가?[통설] 살인죄와 점유이탈물 횡령죄의 경합범(상속인 소유, 점유이탈물에 해당. 死者의 소유물은 상속인에게 상속되나 형법상 점유는 상속되지 않고, 死者의 '사실상의 지배의사'를 부정하므로 점유이탈물)[판례] 살인죄와 절도죄의 경합범(상속인 소유, 死者 점유에 해당한다고 판시)☆ 상점에 있는 상품을 품속에 넣고 돌아서다가 체포된 경우 : 절도죄의 기수(품속에 넣거나 악지할 수 있는 작은 물건은 그 행위시 절도 완성)☆ 공중목욕탕에서 목용 중 탕내에 금반지가 있음을 발견하고 문틈에 은닉한 경우 : 절도죄의 기수(방해받지 않는 사실상의 점유를 취득 기수에 이름)☆ 자전차 상점의 점원이 동생에게 줄 의사로써 자전거를 주인 몰래 그냥 들고 온 경우 : 절도죄 성립☆ 자기 집에 들어온 이웃집 닭을 잡아먹은 경우 : 절도죄 성립☆ 타인의 자전차를 許諾없이 사용하다 이를 버린 경우 : 절도죄 성립(사용절도는 성립 안함)▼ 사용절도(양자모두 성립 요함)☆ 친구의 물건을 돌려 줄 자신이 없는 데도 친구 몰래 가지고 나가 전당포에 잡혔다. 그 후 돈이 우연히 생겨 그 물건을 찾아서 갖다 놓았다. 갑의 죄책은? 절도죄(절도 당시 반환의 의사가 없었으므로 사용절도에 해당 안됨. 후에 반환했지만 이미 절도죄는 완성되었음)☆ 상관 집에 세배하러 갔다가 선물상자에 동료의 명함이 꽂혀 있는 : 컴퓨터 사용 사기죄(단순 사기의 대상은 사람이지 기계는 아님. 절도죄는 현실적인 점유를 배제하고 취득하는 것인데 예금구좌상의 숫자만 이전되었으므로 절도죄도 안됨)☆ 은행원 갑은 자기가 관리하는 컴퓨터에 1억원을 예금한 것으로 허위 입력한후 그 은행의 다른 지점에서 1억원을 인출하여 도주하였다. 갑의 죄책 : 컴퓨터 등 사용 사기죄(다른 지점에서 1억원을 인출하는 행위는 '불가벌적 사후행위'로 보아 절도죄 성립 안함)☆ 남의 신용카드를 갖고 현급지급기에서 돈을 인출한 경우 : 동법 신설전 판례는 절도죄로 취급했으나, 현행법상에서는 현금지급기를 은행의 중앙컴퓨터에 연결된 단말기로 보아 컴퓨터 등 사용사기죄를 적용해야 한다는 것이 유력설) 準詐欺◆ 성립과정▷ 기망의 단계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피해자가 (1) 知慮淺薄한 미성년자 또는 (2) 심신장애자임으로 인해 착오를 일으킴(기망없는 착오)▷ 사기죄에 대하여 보충관계에 있음◆ 사 례☆ 갑은 모백화점에 가서 모조백금 반지를 샀던 바, 미성년자인 점원 을이 진짜 백금 반지를 주므로 갑은 이 사실을 알면서도 모조백금 반지의 대금을 치르고 이를 들고 나왔다. 갑은 다음 가운데 어느 것에 해당하느냐? ▷ 준사기죄(1단계 해당 없고, 2단계에서 고지의무 여부 검토를 해보면 보석상에서 보석 진위를 가리는 것은 전문가만이 할 수 있는 일이므로 손님에게 그러한 판별의무 및 고지의무를 기대할 수 없음. 3단계에서 갑의 기망행위 없이 미성년자인 을이 착오를 일으켰으므로 준사기에 해당) 부당이득죄◆ 개 요▷ 타인의 窮迫한 상태를 이용하여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한 경우▷ 사기죄의 일태양으로 규정되어 있음▷ 병원에 가서 치료를 받을 이유가 없는 긴급환자에게 의료약품을 시가의 수배에 해당하는 가격으로 매각하여 폭리를 취하는 경우 본죄에 해당▷ 상대방이 궁박한 상태에 있다는 것과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한다는 인식이 있어야 함X 窮迫한 상태는 경제적인 것에 한함 -> 경제적, 정신적, 육체적 궁박 등 불문제1편 개인적 법익에 대한 죄음.)
    학교| 2002.10.22| 59페이지| 1,500원| 조회(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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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형법] 형법총론 평가B괜찮아요
    형법총론제1편 서 론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형법의 의의, 성격 및 기능제2장 형법의 발전제1절 형법제도의 변천 및 한국형법의 근대화제2절 죄형법정주의제3절 신구학파의 논쟁제3장 형법의 적용범위제1절 시간적 적용범위제2절 장소적 적용범위와 인적예외제2편 범죄론제1장 범죄론의 기초제1절 범죄론제2절 행위론제2장 고의적 작위범제1절 불 법제1관 구성요건의 일반이론 및 유형제2관 불법구성요건의 객관적 표지제3관 불법구성요건의 주관적 표지제4관 위법성의 일반이론제5관 위법성조각(정당화) 사유제2절 책임론제3절 불법과 책임 이외의 가벌성의 요건제4절 미수범제5절 공 범제3장 범죄의 특수출현형태제1절 과실범제2절 부작위범제4장 죄수론제3편 형벌론과 보안처분제1장 형벌론제1절 형의 종류제2절 형의 적용제3절 형의 집행, 시효, 소멸 및 기간제2장 보안처분--------------------------------------------------------------------------제1편 서 론제1장 형법의 기본개념- 형법의 의의, 성격 및 기능 형 법◆ 개 념범죄를 요건으로 해서 형벌(보안처분)이라는 효과를 발생♥ 광의의 형법▷ 刑罰에 의한 제재를 그 법적 효과로 하는 모든 법규범 총칭▷ 형법전, 국가보안법, 군형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법▷ 商法중에도 광의의 형법 있음(상법 622~637조)X 일반적으로 형법전이라고 할 때는 광의의 형법 의미 -> 협의의 형법♥ 협의의 형법▷ 刑法이라는 이름이 붙여진 형법전만을 의미♥ 실질적 의미의 형법X 형법전은 실질적 의미의 형법 의미 -> 형식적 의미의 형법♥ 형식적 의미의 형법▷ 형법전◆ 특별 형법♥ 종 류▷ 군형법, 국가보안법,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X 사회보장법 -> 사회보장법은 일반범죄자에 대한 보안처분을 규정한 법인데 형법에 대한 특별법이라고는 볼 수 없음◆ 형법의 성격♥ 규범적 성격▷ 형법은 일정한 행위에 대하여 형벌 또는 보안처분이라는 법적 효과를 停止 '금지착오(법률의 착오)'로 간주, 두 가지중 한가지만 성립하면 고의조각▷ 위법성의 실질성에 관하여 결과반가치를 중시하는 法益侵害說을 취함. 즉, 주관적 요소는 모두 책임요소이고 불법속에는 객관적 요소만 존재하므로 불법의 핵심은 법익침해란 결과에 있음♥ 책임설(목적적 행위론)▷ 고의(사실의 인식)를 구성요건요소로 보내고 '위법성 인식'을 책임의 내용으로 보고, '위법성 인식' 결여시 '금지착오'로 간주 책임조각▷ 행위반가치를 중시하는 人的 不法論을 취함. 즉, 행위의 본질적 요소는 고의 이고 고의는 행위반가치의 핵심이며 불법의 본질은 고의이고 불법의 핵심은 행위반가치임.◆ 인과적 행위론과 목적적 행위론 비교▷ 인과적 행위론자는 행위를 의사에 기한 신체의 動靜이라고 생각하나 목적적 행위론은 행위를 목적활동의 수행이라고 함X 인과적 행위론은 과실행위와 부작위를 행위에 포함시키고 있으나 목적적 행위론은 과실행위와 부작위를 목적적 행위로 보지 않고 있음 -> 인과적 행위론은 인식없는 과실이 유의성이 없으므로 행위로 보기 어렵고, 부작위는 거동성이 없으므로 행위에 포함 시킬수 없음. 목적적 행위론은 과실행위를 행위로 간주하나 부작위는 행위로 설명하기 어려움◆ 범죄체계론{구 분범죄체계책임요소특 징비 고인과적행위론(고의설)고 전 적범죄체계고의/과실사실적 요소(심리적 사실)심리적책임론(사실의 문제)신고전적범죄체계고의/과실(위법성인식)사실적 요소복 합 적책임개념非순수성에대해 실랄한비판 받음규범적책임론(평가의 문제)*기대가능성= 책임개념의 핵심책임능력규범적 요소기대가능성목적적행위론(엄 격책임설)목 적 적범죄체계위법성인식규범적 요소순 수 한규 범 적책 임 론고의/과실->구성요건요소(책임개념의공허화초래)책임능력기대가능성사회적행위론(제한적책임설)합일태적범죄체계고의/과실사실적 요소복 합 적책임개념고의/과실을복귀시킴위법성인식규범적 요소책임능력기대가능성{▼ 嚴格責任設科 制限的 責任說의 비교▷ 위법성조각사유의 전제사실에 대한 착오에 관하여 嚴格責任說은 금지착오(법률의 착오)를 制限的 責任소년을 타인의 개로 잘못 알고 사살한 경우 구체적 부합설과 법정적 부합설에 따른 죄책은? 개에 대한 손괴미수, 소년에 대한 과실치사(추상적/객체의 착오) 금지착오(법률의 착오, 위법성의 착오) -> 책임조각♥ 허용된 것을 금지되었다고 착오하는 경우☆ 미국인이 한국에도 간통죄가 없는 것으로 착각하고 한국에서 간통한 경우♥ 금지된 것을 허용되었다고 착오하는 경우☆ 호모인 남자가 한국에서 동성연애가 위법하다고 생각하는 경우▷ 반전된 금지착오로서 불가벌(환각범, 환상범, 오상범)☆ 간통현장에서는 처를 살해하여도 살인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고 처를 살해한 경우◆ 包攝(포섭)의 착오▷ 행위자가 구성요건 표지의 事理的 내용은 인식했지만 그것의 형법적 의미에 대하여 착오를 일으킨 경우로 구성요건적 착오가 아님▷ 이 착오때문에 금지된 것을 허용된 것으로 인식했다면 금지착오로 취급☆ 개는 재물이 아니라고 誤認한 경우◆ 금지착오의 유형☆ 자손행위를 처벌하는 병역법 §82(1)을 모르고 자손행위는 죄가 되지 않는다고 믿고 징집을 면할 목적으로 자신의 손가락을 자른 경우(법률의 부지 : 통설)▼ 단, 판례는 단순한 법률의 부지는 금지착오가 아니라고 판단☆ 뜰에 관상용으로 양귀비를 심는 것은 무방하다고 믿고 다량의 양귀비를 植栽한 경우(포섭의 착오)☆ 교사에게는 체벌권이 인정되어 있으므로 죄로 되지 아니한다고 믿고 학생을 몽둥이로 때려 전치 4주의 상해를 입힌 경우(허용한계의 착오)☆ 채무자가 변제기가 경과하여도 변제하지 않으면 임의로 채무자의 물건을 가져와도 된다고 믿고 그렇게 한 경우(위/조 존재에 관한 착오)X 소유자의 승락이 있는 것으로 오인하고 타인의 물건을 영득한 경우 -> 절도죄에 있어 양해는 소극적 구성요건적 요소이므로 구성요건적 착오로서 고의조각제2편 범죄론제2장 고의적 작위범제1절 불 법제4관 위법성의 일반이론 위법성과 불법의 개념 비교◆ 구별불요설▷ 메츠거(Mezger)는 위법성과 불법을 동의어로 보고 구별하지 아니함◆ 區別說▷ 현행 형법은 위법성에 대하여 적극적인 하려고 다량음주하였으나 너무 과음하겨 인사불성에 빠진 결과 B를 살해하지 못하였다. 실행의 착수시기에 관하여 주관설에 의하면 A의 범죄는? 살인미수죄 (주관설(다수설)은 살인죄의 실행의 착수시기를 원인설정행위시로 보므로 이 경우는 행위는 있으나 결과는 없는 미수에 해당) 위법성 의식과 금지착오◆ 위법성 의식▷ 위법성의식은 항상 불법내용(개개의 구성요건에 특유한 불법태양)에 관련되어야 하며 추상적인 위법성의식이란 있을 수 없음(위법성의식은 책임요소이므로 이미 구체적인 불법([구]+[위])함을 전제로 함)▷ 위법성의식이 결여되면 금지착오(금지된 것을 허용되어 있다고 착각)▷ 확신범/양심범의 경우에도 위버성의식 인정 가능(불법함을 인식하고 있으므로)X 위법성의식은 구체적으로 자신의 행위가 저촉되는 법규의 존재를 의식하거나 가벌성을 의식할 때 긍정됨 -> 위법성의식은 자신의 행위가 법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는 의식만으로 긍정되며 법규의 존재, 행위의 가벌성 등 의식 불필요◆ 고의와 위법성 인식과의 관계♥ 고의설과 책임설의 범죄체계론♥ 고의설의 관련 이론(인과적 행위론)▷ 고의설에 의하면 착오를 구성요건적 착오와 금지착오로 구분할 필요 없음(모두 고의조각이므로)♥ 책임설의 관련 이론(목적적 행위론) - 통설▼ 엄격책임설▷ 목적적 행위론자, 제한적 책임설은 사회적 책임론자가 주장▷ 금지착오에 정당한 이유가 없으면 고의범(X 과실범 : 이미 고의 인정)으로 처벌▼ 제한적 책임설▷ 구성요건적 착오는 고의의 成否와 관련, 금지착오는 오직 책임과 관련♥ 사 례☆ 범죄를 구성하는 사실의 인식은 있었으나 이것이 형법상 죄가 되는 것임을 모르고 행한 경우(법률의 부지)☆ 타인의 자살을 방조하는 것은 어떠한 죄로도 되지 아니한다고 믿고 친구에게 독약을 건네주어 자살하게 한 경우(법률의 부지)☆ 자신의 행위가 법규에 위반된다는 것은 알고 있었으나 사회상규에 비추어 정당화될 것이라고 믿고 행위한 경우(정당행위라는 위/조사유의 허용한계에 대한 착오)☆ 과거의 침해에 대해서도 정당방위가 인정된비교▷ 공범종속성설은 간접정범의 정범성을 인정하나 공범독립성설은 간접정범을 공범속에 흡수되어야 한다고 봄▷ 공범종속성설은 공범을 일종의 借用범죄로 보는 입장이지만 공범독립성설은 공범의 범죄성은 공범자 고유의 것이라는 입장을 취함★ 종범의 필요적 감면에 있어서는 학설간 차이가 없음▼ 교사의 미수* 일반적으로 교사의 미수하면 효과없는 교사와 실패한 교사 의미X 現형법상 교사를 받은 자가 범죄의 실행을 승락하고 실행의 착소에 이르지 아니한 때에는 교사자를 음모/예비에 준하여 처벌 -> 교사자/피교사자 모두 처벌▼ 공범(협의 : 교사범, 종범)의 처벌근거☆ 종속적 야기설(종속성을 기초로 한 惹起/促進說 - 수정적 惹起/促進說) : 공범의 처벌근거를 공범이 타인의 범행을 야기시키거나 촉진하는데 있으며 공범불법의 근거와 정도는 모두 정범의 범행에 의존된다고 보는 학설[1] 공범독립성설▷ 공법에 있어서의 책임도 형법상의 자기책임, 개인책임의 원칙이 관철되어야 한다고 주장X 교사범좌 종범은 정범이 처벌되어야 가벌성을 논할 수 있음 -> 공범독립성설 및 공범종속성설 모두 과련 없음(공범종속성설에 있어서 종속이란 범죄성립상의 종속이며 가벌성에의 종속은 아님)[2] 공범종속성설▷ 피교사자의 실행의 착수가 있어야 교사범 성립▷ 공범의 처벌근거를 공범이 정범의 범행을 야기/촉진했다는 점에서 찾음★ 종속성의 정도에 관한 학설▼ 극단적 종속형식, 확장적 종속형식▷ 책임까지 종속하는 것은 우리 형법의 개별책임주의 원칙에 부적합▷ 극단적 종속형식은 교사범과 종범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정범의 행위가범죄의 성립요건([구]+[위]+[책])을 완전히 구비함을 요구▼ 제한적 종속형식(판례)▷ 정범의 행위가 구성요건에 해당하고 위법하기만 하면 이에 종속되어서 공법 성립 가능▷ 종법의 형은 감경☆ 갑이 을에게 버릇없는 을의 아들을 징계하여 바로 잡도록 충고하였고 이에 따라 을은 그의 아들을 회초리로 때리고 잘못을 질책한 경우 갑의 죄책은?(을이 그의 아들을 때린것은 구성요건에 해당되며 위법성이 추정되나 범
    학교| 2002.10.22| 95페이지| 1,500원| 조회(1,3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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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헌법] 헌법기본강의(김학성교재) 보충자료 평가A좋아요
    헌법기본강의(김학성교재) 보충자료◆ 법실증주의적 헌법관(국가적 실증주의)Ⅰ. 국가적 실증주의국가적 실증주의라 함은 19C에서 20C초까지 독일 국가이론을 지배한, 국가주의를 바탕으 로 한 법실증주의를 의미한다. 이러한 국가적 실증주의의 기본논리를 간단히 요약하면 다음 과 같다.1. 자연과학 분야에서의 실증주의적 경향을 받아들여 인식의 대상을 경험적·현실적인 것에 한정하며, 일체의 초경험적·형이상학적인 것을 부정하게 된다.2. 헌법학의 연구대상을 헌법규범의 해석학으로만 이해한다. 즉 헌법에 대한 역사적, 정치적, 철학적, 사회적 접근보다는 현실적으로 존재하는 헌법의 규범내용을 해석기술을 통해서 파 악하는데 중점을 두게 된다. 이러한 헌법해석에 있어서도 헌법과 법률의 규범구조가 동일 하다는 전제에 서서 문법적, 논리적, 역사적, 체계적 해석기술을 헌법학에 그대로 적용하는 것으로 만족한다.3. 법이란 한마디로 국가의사의 표현이다. 국가가 제공하고 제재를 통해 보장하는 법규칙 이 외에는 아무런 법도 존재하지 않는다. 즉 국가가 제정한 법규칙이 법의 주요 연원이며, 관습은 국가에 의해 수용되는 경우에만 법으로서 효력이 있다. 그러므로 국가이전에 존 재하거나 국가를 초월하는 법은 있을 수 없다. 법이란 국가가 제정하거나 승인함으로써 효력을 부여해야만 법이 되는 것이다.4. 국가는 자신이 창설한 법규칙에 의해서만 제한을 받는다. 즉 국가권력의 모든 제한은 스 스로 자신을 제한하는 것이다(국가의 자기제한설).Ⅱ. 대표적 학자Gerber, Laband, Jellinek, KelsenⅢ. Jellinek의 헌법관1. 국가관Jellinek는 국가를 일종의 권리주체이며(국가법인설) 주권의 향유주체로 본다(국가주권 설). 또한 Jellinek는 국가를 사회학적 국가개념과 법학적 국가개념으로 이분하면서(국가양 면설) 각각에는 사회학적 연구 방법과 법학적 연구방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한다(방법이원 론).2. 헌 법법이란 한마디로 국가의사의 표현이다. 국가가 제정하지 않은 법은 인정할 수 에 담겨있는 정치적인 의도를 실현시키기에 적합한 제도와 절차의 연구에 그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고 강조하는 입장이다.(2) 가치적 접근방법(통합주의 헌법관)헌법이란 사회통합의 지표가 되는 공감대적인 가치의 표현인 동시에 그 실현을 담보하기 위한 제도적인 메커니즘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감대적인 가치를 수렴하고 이를 실현시킬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제도를 마련하고 운용하는 일이야말로 헌법의 가장 중요한 기능이라고 강조하는 입장이자.3. 경험적 접근방법여러 유형의 헌법이 여러나라에서 성립·제정되고 운용되는 과정의 분석을 통해 헌법유형별 이상모델을 찾아내려는 입장을 말한다.◆ 헌법개정의 한계Ⅰ. 한계의 유무1. 한계부정설(1) 의 의이는 헌법에 규정된 개정절차를 밟기만 하면 어떠한 내용도 개정할 수 있으며, 명문으 로 개정을 금지하고 있는 경우에도 그 금지규정을 개정한 후에 개정할 수 있다고 하는 학설이다. 주로 법실증주의의 입장에서 한계를 부정하는 경우가 많다.(2) 논 거1 헌법의 현실적응성2 헌법제정권력과 헌법개정권력의 구별 부인3 헌법규정等價論4 개정한계를 인정하여 그 한계를 일탈한 경우 무효를 선언할 객관적 기준이나 기관 이 없다.(개정한계의 실효성 부정)5 모든 가치는 주관적이다.6 개정금지 규정은 개정절차조항으로 개정하면 된다.7 현재의 가치로 미래세대를 구속할 수는 없다.8 헌법의 개정을 위하여 국민투표를 거친 경우, 주권자인 국민이 국민투표를 거쳤음에 도 일부조항은 개정할 수 없다 함은 부당하다.2. 한계긍정설(1) 의 의이는 헌법개정의 한계에 관한 명문규정의 유무를 불문하고 헌법에 규정된 개정절차에 따를지라도 일정한 조항이나 내용은 자구수정 외에는 개정할 수 없다고 하는 학설이 다.(2) 논 거1 실정헌법의 상위에는 자연법원리 또는 실정법을 초월한 헌법적 가치가 존재하며 그 것은 헌법개정권력까지도 구속한다.2 헌법개정권력은 헌법제정권력에 의하여 제도화된 권력이므로 헌법제정권력의 결정 을 변경할 수 없다.3 동일한 헌법에 있어서도 헌법핵심에 해당하는 조항치생활이 무질서로 일탈하지 않으며, 또 동적인 정치과정에 의해서만 정당한 법의 구체적 내용이 형성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위헌조약의 사법심사에 대한 비교법적 고찰1. 독일독일 기본법 아래서는 정치적인 관계를 규정하거나 입법사항을 대상으로 하는 조약은 입법 기관의 동의를 필요로 하고 이 동의는 반드시 연방법률의 형식 에 의하게 되어 있어서 규 범통제의 대상이 되는 것은 조약 자체가 아니라 이 조약에 동의법 이라는 것이 통설의 입 장이다. 예방적인 규범통제를 인정치 않는 독일의 헌법질서내에서도 조약의 동의법에 대해 서만은 예외적인 에방적인 규범통제를 인정하고 있다.2. 네덜란드조약의 국내법에 대한 우선적 효력을 인정하면서 법관에 의한 조약의 사법심사를 금지하고 있다.3. 스위스국내법이 국제법의 심사기준이 될 수 없다는 이유로 조약에 대한 사법적 통제가 배척되고 있다.4. 프랑스외교관계에 대한 행정작용은 그것이 통치행위로 간주되어 사법통제의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다.◆ 기본권 보장과 제도보장과의 차이{기본권제도보장법적 성격주관적 권리객관적 법규범보장의 정도(배분의 원리)최대한 보장(적용 됨)최소한 보장(적용 안됨)구속력헌법개정권력까지 구속입법·행정·사법권만 구속소권의 발생발생발생하지 않음◆ 소선거구제의 장단점{장점1양대정당제 확립(선거구획정시부터 다수당에 유리) 2당해 선거구의 평균적 의견에 충실-정책이 유사한 정당이 형성 3선거인과 의원간의 거리감을 줄일 수 있다 4선거인의 대표선택 용이단점1 死票가 많아짐 2Bias현상 3지방적 소인물이 당선될 가능성 4의원이 정책입안에 있어 지방적 편견 5매수 기타 부정에 의한 부패의 가능성 6Gerrymandering의 위험성◆ 대선거구의 장단점{장점1소수대표 가능, 사표발생이 적어짐, 2인물선택의 범위가 넓다-국민대표에 적합한 후보자를 선택 3 선거의 공정4 선거시의 쟁점이 정당의 강령이나 정책-후보자와 유권자의 수준이 향상단점1군소정당의 난립 2선거비용의 지출 과도 3후보자의 인격이나 식견 파악 곤란 4보궐선거나 재투표 국가로부터 특정의 특권내지 권한을 부여받아 그 한도 내에서 국가의 광범한 규 제를 받는 등 국가와 밀접한 관계에 있는 사적 단체의 행위를 국가행위와 동일시하는 이론이다. 시에서 특정한 특권을 인정받은 전차·버스회사의 인종차별을 국가행위로 보아 위헌이라고 한 판결등은 이 이론을 적용한 것이다.(Public Utilities Commission v. Pollak, 1952)(5) 통치기능이론이는 정당이나 사립대학등 실질적으로 통치기능을 행사하는 사적 집단의 인권침해행위 를 국가행위로 간주하여 헌법의 규제에 따르게 하려는 이론이다. 정당이 예비선거에 서 흑인의 투표를 거부하자 연방대법원은 이 이론을 적용하여 예비선거도 공식선거의 일부이고 주헌법이 인정하고 있는 것이므로 순전한 사적 행위가 아니고 정당이 주의 통치행위를 대리하는 것이라 하여 위헌이라고 판시하였다(Smith v. Allwright, 1994).◆ 기본권의 상충(충돌)Ⅰ. 개 념상이한 기본권주체가{. 그러므로 국가의 형벌권과 국민의 기본권과의 상충관계는 여기에 해당되지 아니한다.서로 상충하는 이해관계의 다툼에서 각각 나름대로의 기본권의 효력을 주장하는 경우 이들 기본권은 서로 상충관계 내지 충돌관계 에 있다고 말한다.Ⅱ. 유사충돌1 부진정한 기본권 충돌- 어떤 기본권과 헌법상 보호되는 다른 법익과의 충돌(예술의 자유와 청소년 보호)2 외견상의 충돌(사이비 충돌)-외견상 기본권의 충돌로 보이나 기본권을 주장하는 한쪽 의 행동이 실제로는 기본권 규정에 포섭되지 아니하는 경우(연극배우가 무대에서 살인)Ⅲ. 기본권의 상충의 성질사적인 이해관계의 다툼에서 기본권이 상충하는 경우 이해당사자인 기본권주체들은 일단 국가권력을 상대로 자신이 갖는 기본권의 효력을 주장하게 되고 국가권력은 양측의 기본권 의 내용과 효력을 비교형량해서 양측의 기본권이 충분히 존중될 수 있는 합헌적인 해결책 을 찾아내야 하는 헌법적 의무를 지게 된다. 이 때 국가권력이 잘못된 판단을 하는 경우에 는 기본권주체는 상대방 기본권주체를 상대하지 부작위입법에 대한 헌법소원)◆ 이중처벌금지원칙과 이중위험금지원칙{이중처벌금지원칙이중위험금지원칙대륙법상의 원칙영·미법상의 원칙실체판결에 의하여 발생절차법상의 원칙판결이 확정되면 발생절차가 일정단계에 이르르면당사자의 포기 금지포기 가능(국민의 상소제기)검사의 상소 허용검사상소불가◆ 체포·구속적부심사제도{신청인피의자,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형제자매, 호주,가족, 동거인, 고용주(피고 인, 직장동료는 아님을 주의). 긴급체포된 자도 영장이 발부된기 전 적부 심사청구 가능하다.심사기관구속영장을 발부한 법관은 관여 할 수 없다.(영장에 대한 재심의 성격) 다만 법관이 1인인 경우에는 예외가 인정된다.국선변호인인정판단시기적부심사시설(통설)불복不可◆ 거주·이전의 자유의 연혁자본주의체제의 전제조건으로서 당연히 인정→ 버지니아권리장전이나 프랑스인권선언 등 근대초기 인권선언은 거주·이전의 자유를 규정하지 않음→ 독일이나 일본 등 후발자 본주의국가의 경우 자본주의의 발전을 위해서 거주·이전의 자유를 위로부터 보장- 바이 마르헌법이 거주·이전의 자유를 최초로 규정.◆ 직업의 자유의 주체자연인만이 아니라 법인에게도. 공법인은 불가.외국인-그들이 갖는 기본권능력의 범위내에서, 배분적 정의에 입각한 평등권의 해석상 합리적 이라고 판단되는 범위내에서 인정(허), 원칙적 불가, 영주허가를 받은 자 가능(권)◆ 재산권의 사회적 기속성의 한계1. 한계인정의 필요성사회적 기속성을 너무 강조하여 보상 없는 사회적 제약의 범위를 너무 과도하게 인정 할 경우 헌법상의 재산권보장이 무의미해지기 때문.2. 한계설정을 위한 이론(보상을 요하는 재산권과의 한계){사회기속 이론공익에 대한 위험을 방어하기 위한 방어적 행위-사회기속성(광견병걸린개 사살-보상할 필요없음)(外試30回)특정한 공적 목적을 위해서 이용하려는 제한- 요보상특별희생이론재산권제한의 효과가 사회 전체에 미치는 경우-사회기속성공익을 위하여 특정인 또는 특정 다수인에 대하여 희생을 불평등하게 부과하는 경우-요보상기대가능성이론그 침해가 보상감사
    학교| 2002.10.22| 50페이지| 1,500원| 조회(4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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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학] 수사정리 평가A+최고예요
    형식적· {{실질적 의의의 수사 ( 98경사){형식적 의의의 수사실질적 의의의 수사▶ 합법성이 요구▶ 수사과정에서 어떤 수단과 방법을 선택할 것인가 하는 절차적 측면 에서의 수사▶ 형소법의 절차적 이념인 공익의 유지 및 개인적 인권보장의 조화 를 추구▶ 합리성 요구▶ 범인은 누구인가▶ 범행의 수단과 방법은 무엇인가▶ 범행의 동기는 무엇인가▶ 수사에 의해 무엇을 명백히 할 것인가 하는 목적 또는 내용에 관한 실체적 측 면에서의 수사{{수사의 성격 ( 99경사){▶ 탄력성·임기성·기동성▶ 합목적성의 요청▶ 법률적인 색채의 약화▶ 당사자주의적 관념희박▶ 광의의 소송▶ 대상의 다양성과 불예측성수사의 목적 ( 98경장){피의사건의 진상파악공소제기 전의 문제이며, 이를 토대로 법률적 평가를 거쳐 기소여 부를 결정한다.기소,불기소의 결정기소, 불기소의 결정은 수사의 목적으로 볼 수 있다.※주의: 불기소처분은 수사의 귀결에 불과하다.공소제기 및 유지범죄수사의 1차적 목적은 범죄사실에 관한 진위를 명백히 하여 객관 적 혐의로 발전시킴으로써 공소제기 및 유지에 만전을 기하는데 있다.유죄의 판결범죄수사의 궁극적 목적은 유죄의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형사소송법의 목적실현절차면 : 공익유지와 인권보장의 조화실체면 : 실체적 진실발견피의자의 권리 ( 97경장){피의자의 권리피고인의 권리▶ 변호인선임권▶ 진술거부권▶ 구속적부심사청구권▶ 접견·교섭권▶ 구속취소청구권▶ 변호인선임의뢰권▶ 압수·수색·검증에의 참여권▶ 기피신청권▶ 형사보상청구권범죄수사의 기본원칙(5S원칙) ( 96경장, 99경장, 99경사){종 류내 용수사자료 완전수집의 원칙▶ 수사의 기본방법의 제일 조건은 그 사건에 주어진 모든 수사 자료를 빠짐없이 완전히 수집하여야 한다는 원칙수사자료 감식·검토의 원칙▶ 수집된 수사자료를 면밀히 감식하고 분석·검토하여야 한다.사안추리의 원칙▶ 수사자료의 감식·검토로 문제점이 명확히 추출되었으면, 적 정한 추리로써 문제의 해결방법을 찾아야 한다는 원칙험증적 수사의 원칙▶ 모든 추측하에서 과연▶ 하나의 사실로써 다수의 가능한 사 실을 추론하는 것으로, 하강과정에 있어서 하나의 자료로서 다수의 추 리의 선을 전개하여 진상규명으로 목적의 일점에 도달하는 추리방식▶ 다수의 사실로써 하나의 결론을 추론 하는 것으로, 상승과정에서 입증하려 고 하는 사실을 초점으로 하여 그 사 실을 증명할 증거가 갖추어졌는가의 여부를 검토하는 방식수사수단의 2방향 ( 96경장){분류내용횡 적 수 사종 적 수 사의 의▶ 자료수집을 위한 수사이며 폭을 넓혀 나가는 수사로서, 널리 범 행에 관계있는 모든 자료의 발 견·수집을 목적으로 하는 활동▶ 수사자료에 의한 수사이며, 깊이 파고드는 수사로서 수집된 특정자 료의 성질, 이동, 특징 등을 깊이 통찰하여 범인에 도달하려는 수사 행동장 점▶ 광범한 자료수집으로 사건의 신 중한 판단 및 수사의 확실성을 기할 수 있다.▶ 특정의 자료를 통한 집중적 수사 활동으로 신속한 범인검거를 기 할 수 있다.단 점▶ 노력과 시간의 점에서 비경제적 이다.▶ 한정된 자료로 판단을 그르쳐 헛 수고에 그치고 재출발을 하지 않 으면 안되는 수가 많다.수사방법▶ 현장관찰▶ 탐문수사▶ 행적수사▶ 은신·파수▶ 미행▶ 수색▶ 유류물수사▶ 장물수사▶ 수법수사▶ 인상특징수사범죄수사규칙 제1장 제1절 ( 97·98경장, 96·97·98경사, 98경위, 99경사, 99경위){종 류내 용수사의 기본(범죄수사규칙제2조)▶ 수사는 사안의 진상을 명백히 하여 사건을 해결한다는 확고 한 신념을 가지고 신속, 정확하게 행하여야 한다.▶ 경찰관이 수사를 할 때에는 개인의 인권을 존중하고 공정성 실하게 하여야 한다.법령등 엄수(동법 제3조)▶ 수사를 할 때에는 형사소송법등 관계법령과 규칙을 엄수하여 개인의 자유와 권리를 부당하게 침해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하여야 한다.{합리수사(동법 제4조)▶ 수사를 할 때에는 증거에 의하여 사안을 명백히 하여야 하며 선입감에 사로잡혀 육감에 의한 추측만으로 행하는 일이 없 이 어디까지나 기초수사를 철저히 하여 모든 증거의 발견, 수 집에 힘쓰는 동시사의 단서 또는 범죄수사의 자료를 제공한 자의 명예나 신용을 해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는 동시에 필요한 경우에는 피의자 기타 의 관계자에게 정보제공자의 성명 또는 이들을 알게 될만한 사항을 누설하지 아니하도록 하고 특히 필요가 있을 경우에 는 적당한 보호를 하여야 한다.연구와 개선(동법 제12조)▶ 경찰관은 항상 관계법령의 연구와 수사에 관한 지식과 기술의 습득에 힘쓰고 수사방법의 개선향상에 열의를 가져야 한다.비망록(동법 제13조)▶ 경찰관은 수사를 함에 있어서 당해 사건의 공판심리의 증인 으로 출석하는 경우를 고려함과 아울러 장래의 수사에 참고 로 하기 위하여 그 경과 기타 참고가 될 사항을 비망록에 세 밀히 기록해 두어야 한다.형사일일근무지정표등(동법 제13조 2)▶ 형사요원에 대하여는 매일 형사일일근무지정표에 의하여 근 무를 지정하고 개인별로 형사근무일지에 그날의 활동상황을 기록해 나가야 한다.수사의 회피(동법 제14조)▶ 경찰관은 피의자, 피해자 또는 관계자와 친족 기타 특별한 관 계로 인하여 그 수사의 공정성을 잃을 염려가 있거나 또는 의심을 받을 염려가 있을 때에는 상사의 허가를 받아 그 수 사를 회피하여야 한다.수사개시의 단서 ( 96·98경사){수사기관자신의 체험에 의한 경우타인의 체험에 의한 경우▶ 현행범인·준현행범인▶ 변사자의 검시▶ 불심검문▶ 범인인지▶ 소지품검사▶ 자동차검문·언론보도·세간의 풍설▶ 고소▶ 고발▶ 자수▶ 청원·진정▶ 피해자의 신고▶ 투서현행범인·준현행범인 ( 98경장, 98경감){현 행 범 인준 현 행 범 인의의▶ 범죄의 실행중이거나 실 행의 직후인 자를 말한 다(형소법 제211조 1).▶ 현행범인은 아니지만 현행범인으로 간주되 는 자를 말한다(동법 제211조 2).예▶ 범죄의 실행중이거나 실 행의 직후인자▶ 범인으로 호창되어 추적되고 있는 때▶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함에 충 분한 흉기 기타의 물건을 소지하고 있는 때▶ 신체 또는 의복류에 현저한 증적이 있는 때▶ 누구임을 물음에 대하여 도망하려 하는 때변사자의 처분┌ 범죄불성립││├ 무혐의││└ 공소권 없음│├ 기소유예│├ 기소중지│└ 공소보류└.타관송치┌ 타검찰청에의 송치└ 소년법원에의 송치고소와 고발의 이동 ( 98경장){고 소고 발주체▶ 규정된 자에 한함▶ 범인 및 고소권자 이외의 제3자(누구든지)기간▶ 범인을 알게된 날로부터 6개 월(친고죄)▶ 무제한대리▶ 허용▶ 불허취소▶ 제1심 판결선고후에는 취소할 수 없음▶ 무제한공통점▶ 개인이 모두 범죄의 소추를 구하는 것▶ 방식이나 절차가 동일▶ 수사개시의 단서가 되나 특정의 경우에는 소송조건이 된다.▶ 판례는 추완(追完)부정▶ 직계존속등에 대한 고소 또는 고발금지▶ 서면 또는 구술로 함(방식)수사자료의 종류 ( 99경감)┌.기초자료├.감식자료├.사건자료└.참고자료수사첩보의 정의 ( 97경장){▶ 형사정책에 관한 자료▶ 수사제도와 운영에 관한 자료▶ 범죄예방과 검거대책에 관한 자료▶ 수사의 단서가 될 수 있는 일체의 범죄첩보행정검시 ( 96경장, 97경장, 99경사){구 분내 용의 의▶ 행정검시는 변사자 중 범죄와 관련이 없는 사체에 대하여는 검사 의 지휘를 받음이 없이 경찰서장의 지휘에 의하여 처리하도록 한 제도대 상▶ 수재·낙뢰·파선 등 자연재해로 인한 사망자▶ 행려병사자(行旅病死者)로서 범죄에 기인되지 아니한 것이 명백한 사체지휘권자▶ 경찰서장목 적▶ 업무처리의 신속과 국민편익도모검시·인도▶ 파출소장은 의사의 검안을 거쳐 행정검시조서를 작성하고, 사체· 소지금품 등을 유족에게 인도처리의 보고▶ 파출소장은 행정검시조서에 사체검안서·사체인수서·소지금품인 수서 등을 첨부하여 경찰서장에게 보고절 차▶ 파출소장은 관내에서 변사체를 발견하거나 사체발견신고를 받았을 때에는 즉시 경찰서장에게 전통으로 보고해야 한다.호송관의 수 ( 97경장).호송인원은 어떠한 경우라도 2명이상 지정하여야 하며, 조건부순경 또는 의 무경찰만으로 지명할 수 없다.우범자 관찰보호의 종별과 회수 ( 97경사, 98경사, 98경감, 99경장, 99경사){갑 종을 종▶ 강도·강간, 강간, 절도, 장물, 조회▶수사필요대상인물에 대한 신상과 행적조회E조회▶ 발생한 수법범죄사건과 검거 한 수법범죄피의자범죄통계원표작성요령 ( 97경장, 97경사){▶ 상상적 경합범인 경우에는 그 중 중한 죄를 1건으로 한다.▶ 검거통계원표는 검거 또는 이송을 받아 수사종결할 경찰관서에서 작성한다.▶ 검거통계원표는 검거 1건에 1매씩 작성한다.▶ 피의자통계원표는 피의자 1명에 1매씩 작성한다.▶ 범죄의 건수는 피의자의 행위수에 의한다.▶ 검찰에 사건을 송치할 때 그 의견이 비록 혐의없음, 죄안됨, 공소권 없음 일지 라도 각 원표를 모두 작성한다.★ 주의! 고소·고발각하제도에 대해서는 범죄통계원표를 작성하지 않도록 되어 있다( 95. 7. 1부터 시행).▶ 원표는 각 경찰서수사과에서 수합, 전산입력한다.▶ 발생사건의 미검거로 타기관에 이송처리하였을 때에도 발생통계원표만 은 작성하여야 한다.초동수사의 목적 ( 97경장){범인의 검거▶ 초동수사 제1의 목적수사긴급배치(긴급배치)▶ 범인의 도주경로를 차단하고 범인의 체포에 힘씀참고인 및 진술의 확보▶ 사건직후의 정확한 기억 및 진술의 신빙성확보사건당초의 상황확보▶ 후일의 수사자료 및 감식자료로 활용기초수사의 내용 ( 96경장)┌.현장 중심수사├.피해자 중심수사└.피해품 중심수사현장관찰의 목적 ( 96경사)┌.범죄사건의 확인├.현장자료의 수집└.범행현장의 보존현장관찰의 착안점 ( 96경장)┌.범인에 관한 사항├.범행일시에 관한 사항├.범죄현장에 관한 사항├.범행동기에 관한 사항└.범행방법에 관한 사항현장관찰의 순서 ( 96경장, 97·98경위)+-.전체에서 부분으로+-.외부로부터 내부로+-.좌에서 우로+-.위에서부터 아래로임의수사, 강제수사 ( 98경장, 98경사, 99경감){임의수사강제수사▶ 피의자신문▶ 참고인조사▶ 수사상 감정▶ 수사상 통역·번역▶ 수사상 조회▶ 승낙수색·승낙검증▶ 피의자구속▶ 긴급체포▶ 현행범인체포▶ 압수와 수색▶ 검증▶ 증거보전▶ 감정유치▶ 감정에 필요한 처분대인적·대물적 강제수사 ( 97경사){대인적 강제수사대물적 강제서)
    공무원| 2002.10.22| 13페이지| 1,500원| 조회(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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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찰학] 수사 100제
    {수사의 목적은? 공소제기 및 유지(일차적 목적), 유죄의 판결(궁극적인 목적), 형소법의 목적실현(절차면:공익유지와 인권보장의 조화, 실체면: 실체적 진실발견)2. 수사의 성격은? 탄력성·임기성·기동성, 합목적성의 요청, 법률적인 색채의 약화, 당사자주의적 관념희박, 광의의 소송, 대상의 다양성과 불예측성3. 형식적 의의의 수사에서 요구되는 것은? 합법성 (합리성은 실질적의의 의 수사에서 요구)4. 피의자의 권리는? 변호인선임권, 진술거부권, 구속적부심사청구권(피고 인에게는 청구권 없음에 주의), 증거보전청구권, 접견·교섭권, 구속취 소청구권, 변호인선임의뢰권, 압수·수색·검증에의 참여권5. 사법경찰리는? 경사, 경장, 순경6. 현행형사소송법상 피의자의 지위는? 준당사자로서의 지위, 증거방법으 로서의 지위, 절차의 대상으로서의 지위7. 수사의 2과정이란? 하강과정에서 전개적 추리(하나의 사실로서 다수의 가능한 사실을 추론하는 것으로 연역적 추리라고도 함)를 상승과정에 서 집중적 추리(다수의 사실로서 하나의 사실을 추론하는 것으로 귀납 적 추리라고도 함)를 전개8. 범죄수사의 5원칙은? 수사자료완전수집의 원칙, 수사자료감식·검토의 원칙, 사안추리의 원칙, 험증적 수사의 원칙(수사사항결정→수사방법 의 결정→수사실행), 사실판단증명의 원칙(순서도 암기 요)9. 범죄수사규칙 제1장 제1절? 합리수사, 비망록, 수사의 회피 등을 중심 으로 관련내용을 숙지10. 경찰에게 수사권이 인정되는 나라는? 영국, 미국, 일본(1차적 수사권 이 경찰에게 인정)11. 증거보전 청구권자? 검사, 피고인, 피의자, 변호인12. 범죄수사의 3대원칙(3S원칙)? 급속착수의 원칙(소멸·변개), 현장보 존의 원칙(범죄현장은 증거의 보고), 민중협력의 원칙(사회는 증거의 바다)13. 범죄수사의 순서는? 수사의 단서→수사의 착수→수사의 개시→현장 의 관찰→수사방침의 수립14. 횡적수사의 방법은? 현장관찰, 은신·파수, 탐문수사, 미행, 행적수사, 수색(유류물, 장물,수법,인상·특징:종적수사)15의한 수사의 단서는? 현행범인·준현행범인, 변사자의 검시, 불심검문, 범인인지, 소지품검사, 자동차검문, 언론보 도, 세간의 풍설16. 준현행범인으로 간주되는 자는? 범인으로 호창되어 추적되고 있는 자, 장물이나 범죄에 사용되었다고 인정함에 충분한 흉기 기타의 물 건을 소지하고 있는 자, 신체 또는 의복류에 현저한 증적이 있는 자, 누구임을 물음에 대하여 도망하려 하는 자17. 국가보안법상 특별히 인정되는 불기소처분의 유형은? 공소보류18. 수사자료의 종류는? 기초자료, 감식자료(지문·수법·사진·유전자· 혈액형), 사건자료(유류물품, 수법, 탐문, 미행, 은신파수), 참고자료19. 조회 부호의 부여? A : 범죄경력조회, B : 지명수배여부조회, C : 장 물조회, D : 신원확인조회, E : 수법조회20. 초동수사의 목적은? 범인의 검거, 수사긴급배치(긴급배치), 참고인 및 진술의 확보, 사건당초의 상황확보21. 수사긴급배치의 경우 경력동원기준은? 갑호(5천만원이상 다액강도): 형사(수사)요원, 파출소, 검문소요원은 가동경력 100%, 을호(1억원이 상 다액절도):형사(수사)요원은 가동경력 100%, 파출소, 검문소요원은 가동경력 50%22. 기초수사의 내용은? 현장중심수사, 피해자중심수사, 피해품중심수사23. 현장관찰의 착안점은? 범인에 관한 사항, 범행일시에 관한 사항, 범죄현장에 관한 사항, 범행동기에 관한 사항, 범행방법에 관한 사항24. 현장관찰의 순서는? 전체에서 부분으로, 외부부터 내부로, 좌에서 우 로, 위에서부터 아래로25. 현장관찰의 목적은? 범죄사건의 확인, 현장자료의 수집, 범행현장의 보존26. 현장은 증거의 보고”라고 하는 말은 어떤 것의 중요성을 강조한 것 인가? 현장관찰27. 임의수사는? 피의자신문, 참고인조사, 수사상 감정, 수사상 통역·번 역, 수사상 조회, 실황조사, 사실조회, 촉탁수사28. 구속기간은? 사법경찰관 : 10일, 검사 : 최장20일, 법원(1심 6월, 2심 4월, 3심 4월)29. 장물품표의 종류는? 특별중요장물), 중요장 물품표(청색), 보통장물품표(백색)30. 범행현장에서 발견될수 있는 자료는? 족적, 지문, 유류품, 유류물등31. 범죄수법제도가 적용되는 범죄는? 강도, 절도, 사기(특가법), 위조· 변조사범(통화, 유가증권, 우표, 인지, 인장, 문서), 약취·유인, 공갈 등 (주로 배임과 강간, 간통이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지문에 등장 함)32. 범죄수법의 특성은? 습관성, 반복성, 잔존성33. 범죄수법자료는? 수법원지, 피해통보표, 공조제보34. 감수사의 종류는? 연고감(피해자와 범인간의 관련성), 지리감(범행장 소와 범인간의 관련성), 농감(관계가 밀접한 것), 박감(관계가 희박한 것), 직접감(범인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있는 것), 간접감(타인으로부 터 지득한 지식을 가지고 범행한 경우)35. 알리바이의 태양은? 절대적 알리바이(범죄가 행하여진 시각에는 혐 의자가 현실적으로 범죄현장 이외에 다른 장소에 있었다는 사실이 명확하게 입증되는 경우), 상대적 알리바이(범죄혐의자가 그 시간까 지는 현장에 도저히 도착할 수 없다거나 범행 후 제3의 장소에 그 시간까지는 도저히 도착할 수 없었을 경우), 위장알리바이(사전에 계 획적으로 자기의 존재를 확실히 인상깊게 해 놓고 그 사이에 극히 단시간내에 감행하는 것), 청탁알리바이(범죄실행후 자기의 존재를 은폐하기 위하여 가족, 동료, 친지에게 시간과 장소를 약속 혹은 청 탁해 놓은 것)36. 소년의 조사요령은? 애정을 가지고 보도(輔導)적인 차원에서 조사. 소년범을 보도차원에서 조사하므로 자료를 공개하는 것은 바람직하 지 않다. 장점을 칭찬하고 장래희망을 갖게 한다.37. 자백한 후에 잘 나타나는 표정은? 안심하는 기색이 보인다. 얼굴빛이 좋아진다. 식욕이 좋아진다. 잠을 잘 자게 된다. 조사관에게 친근감을 갖고 농담도 한다.38. DNA구조는? 2중 나선형39. DNA분석이 가능한 시료는? 사람혈흔, 혈액(심장혈 포함), 정액 및 정액반(班), 모발(모발뿌리세포가 있어야 함), 기타 장기조직편(片) 등40. 광역수사의? 범죄행위가 수개 시·도· 군·읍·면에 걸친 것, 범인의 연속적 범행이 수개 시·도·군·읍· 면에 걸친 것, 사건관계자가 수개 시·도·군·읍·면에 걸친 것, 사 건의 성질상 여러 개의 소관부서의 협력 또는 공조를 원하는 사건 등41. 최근 과학수사의 유형은? DNA구조, 루미놀시험, 수퍼임포즈법, 방사 화분석법, 영상전산시스템에 관한 수사(감수사는 최근 과학수사의 유 형은 아님)42. 강력범의 특징은? 원시성, 현재성, 피해회복이 어려운 범죄, 현장이 남는 범죄, 현장검증을 요하는 범죄43. 범죄현장에서 육안으로 혈흔이 발견되지 않는 증거물에 혈흔 발견을 위한 반응시험은? 루미놀시험44. 수사서류작성의 법적 근거는? 형사소송법, 사법경찰관리집무규칙, 범 죄수사규칙(경찰관직무집행법X)45. 송치서류의 편철순서는? 사건송치서→압수물총목록→기록목록→의견 서→기타서류46.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지휘 없이 할 수 있는 것은? 실황조사를 할 때, 압수물의 타인에의 보관47. 수사첩보성적평가에 대한 배점기준? 특보10점, 중보5점, 통보2점, 기 록후 참고사안1점48. 불심검문? 수사의 단서, 진술거부권 고지X, 경찰관서에서 6시간 초 과X49. 변사체 검시(檢視)? 법관의 영장X, 범죄혐의 전제X, 주체는 검사, 수사의 단서, 사법경찰리는 검시X50. 고소의 취소는 언제까지 가능한가? 제1심판결선고전까지51. 초동수사의 목적? 범인의 체포(제1의 목적), 수사긴급배치(긴급배치), 참고인 및 진술의 확보, 사건당초의 상황확보52. 자유응답법의 장점은? 예기치 않은 중요한 자료를 얻을 수 있다. 암 시나 유도의 염려가 없다. 부정확한 진술을 할 위험이 적다. 내용의 진 술도가 높다53. 수사의 종결권자는? 검사54. 수사서류 및 장부의 보존기간이 15년인 것은? 범죄사건부, 체포구속 인명부, 송치사건철, 내사사건기록철, 수사미제사건기록철, 압수부(통계 철은 10년)55. 감식방법 중 자료감식에 해당되는 것은? 지문자료에 의한 신원·범 죄경력확인, 피의자사진에 의한 범인추정(법 원지에 의한 감식, 족흔적 자료에 의한 용의자추정56. 현장감식의 일반적 작업순서는? 간부의 관찰→사진촬영→채증감식→ 범죄수법의 검토57. 사체의 초기현상은? 체온의 냉각.사체건조, 각막의 혼탁, 시반, 사체 경직(자가융해는 후기현상)58. 시반과 피하출혈을 구별하는 방법은? 발현부위, 혈구나 파괴물의 유 무, 응혈의 유무, 지압시의 변화유무(일혈점유무X)59. 예리한 흉기에 찔려 생기는 손상은? 자창(刺創) (할창(割創)은 중량 이 있고 날이 있는 흉기로 내리쳤을 때 생기는 손상)60. 질식사의 3대 징후는? 일혈점(점상출혈), 혈액의 암적색유동성, 내장 의 울혈61. 지문의 종류는? 궁상문, 제상문(우리나라 국민 중 분포비율 가장 높 음), 와상문, 변태문-각 지문 정의 숙지62. 유리·도자기류의 표면, 금속제품의 표면 등 비교적 단단한 물체의 매끈한 면에 인상된 잠재지문을 채취하는 방법은? 고체법63. 모래, 진흙, 연토, 눈 등에 입체상태로 인상된 족흔적을 채취할 때 쓰는 방법은? 석고채취법64. 육안으로 혈흔이 발견되지 않는 경우에 실시하는 루미놀시험은 다음 중 어느 단계에 속하는가? 혈흔 예비시험65. 대형화재사고, 항공기 추락사고, 부패로 백골화된 사체 등의 신원을 확인하는데 주로 많이 활용하는 것은? 수퍼임포즈법66. 거짓말탐지기(폴리그래프)의 효용은? 진술의 진위판단, 수사의 방향 설정, 용의자 범위 축소, 상반되는 진술의 비교확인, 증거 및 단서수집67. 경찰서에 유치장을 설치하는 구체적 근거법규는? 경찰관직무집행법 제9조68. 간부가 입회하여야 하는 최저 피의자의 입감인원은? 동시에 3인 이 상의 피의자를 입회시킬 때69. 유치장간수근무의 법적 근거는? 피의자유치 및 호송규칙, 행형법, 경 찰관직무집행법70. 피의자를 유치시 분리수용자는? 형사범과 구류수, 20세이상의 자와 미만자, 불구자 및 관련공범자, 여자피의자와 남자피의자71. 여자 피의자가 유아대동신청서를 내기 위한 유아의 연령조건은? 생 후 18개월 이내7 유치시 영치보관한 물방시
    학교| 2002.10.22| 3페이지| 1,500원| 조회(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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