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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준 이력서| 2014.04.20| 3페이지| 1,000원| 조회(2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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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무회계]법인세
    법 인 세제 1 절. 법인세 계산구조Ⅰ. 계산구조{{{Ⅱ. 세무조정1. 세무조정 ~ 결산상의 당기순이익과 세법의 차이를 조정하여 소득금액을 계산하는 것을 세무조정이라고 한다.2. 결산조정사항과 신고조정사항(1) 개요- 세무조정에는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손금산입 및 익금불산입의 4가지가 있다.이 중 익금산입, 손금불산입 및 익금불산입의 세무조정은 강제조정사항이므로 결산서와 세법간에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세무조정을 하여야 한다.그러나 손금산입의 세무조정은 세무조정을 할 수 없는 결산조정사항과 세무조정을 할 수 있는 신고조정사항으로 나누어지며, 신고조정사항은 다시 법인의 의사에 따라 세무조정을 할 수 있는 임의 조정사항과 반드시 세무조정을 하여야 하는 강제조정사항으로 나누어진다.(2) 손금항목 중 결산조정사항- 자산의 상각, 충당금 및 준비금은 외부와의 거래 없이 법인이 결산시 비용으로 회계처리하는 항목이다. 이러한 항목의 계상 여부는 전적으로 법인의 이사에 달려있으므로 세법은 결산상 이를 비용으로 계상한 경우에만 손금으로 인정하고 있다.손금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결산상 회계처리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를 결산조정사항이라고 한다.결산조정사항을 결산상 비용으로 계상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과소계상액에 대하여 손금산입의 세무조정을 할 수 없다.{구 분내 용비 고자산의상각1 감가상각비감가상각특례자산에 대한 감가상각비는 신고조정사항임.2 대손금소멸시효 완성 등 청구권이 법적으로 소멸된 경우에는 신고조정사항임.3 파손ㆍ부패 등의 사유로 정상가격으로 판매할 수 없는 재고자산의 평가손실4 법 소정 주식의 평가손실5 천재ㆍ지변으로 인한 고정자산의평가손실6 시설개체ㆍ기술낙후로 인한 생산설비의 폐기손실충당금7 퇴직급여충당금퇴직보험충당금(퇴직보험료)은 신고조정사항(강제조정사항)임8 대손충당금9 구상채권상각충당금준비금⑩ 법인세법상 준비금회계감사대상 법인의 고유목적사업준비금과 조세특례제한법상 준비금은 신고(2) 손금항목 중 신고조정사항1) 임의조정사항- 자산의 상각, 충당금, 준비금산총액이 50%이상인 경우)3 차입금과다법인일 것 - 차입금이 자기자본의 2배를 초과하는 법인(2) 간주임대료 계산{Ⅲ. 의제배당기업회계상 배당이 아니나 세법상 배당으로 보는 것을 의제배당이라 한다. 의제배당은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과 감자ㆍ퇴사ㆍ탈퇴ㆍ해산ㆍ합병ㆍ분할에 의한 의제배당으로 나누어진다.1. 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한 의제배당(1) 과세요건 ~ 피투자법인이 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주주가 무상으로 받은 주식으로 익금불산입항목인 자본잉여금을 재원으로 받은 주식만 예외로 하고 있다.( 예외 - 익금불산입항목인 자본잉여금을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무상주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배당으로 보지 않으나, 예외적으로 다음 두 가지 경우에는 배당으로 보고 있다.1 자기주식소각이익의 자본전입의 경우로 법소정 요건을 구비한 경우, 2 자기주식을 보유한 상태에서 자본에 전입함으로써 당해 법인 이외의 주주지분이 증가된 경우 증가된 지분비율에 상당하는 주식가액 )(2) 재산의 평가~ 무상주는 액면가액으로, 주식배당은 발행가액으로 평가한다.2. 감자ㆍ퇴사ㆍ탈퇴ㆍ해산ㆍ합병ㆍ분할의 경우의 의제배당(1) 과세요건감자ㆍ퇴사ㆍ탈퇴ㆍ해산ㆍ합병ㆍ분할의 경우 주주는 보유주식의 전부나 일부를 반납하고 피투자법인으로부터 그 대가를 받는다. 주주가 받은 대가가 소멸된 주식의 취득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액을 의제배당으로 보고 있다.제 3 절. 손금Ⅰ. 소늑항목과 손금불산입항목{손 금 항 목손 금 불 산 입 항 목(1) 재고자산의 매입가액과 판매부대비용(2) 양도한 자산의 장부가액(3) 여비와 교육훈련비임직원이 아닌 지배주주 및 그 특수관계자의 여비와 교육훈련비(4) 공동경비부당한 공동경비(5) 보험업의 사업비사업비 한도초과액(6) 영업자가 조직한 단체에 대한 조합비와 협회비(7) 법 소정 자산의 평가차손법 소정 자산 이외의 자산의 평가차손(8) 광고선전비소비성서비스업 광고선전비한도초과액(9) 인건비1 비상근임원보수 중 부당행위계산 부인해당액2 노무출자사원 보수3 지배주주 및 특수관수입금액의 범위 ~ 수입금액이란 기업회계기준에 의하여 계산된 매출액을 말한다. 주의할 사항은 다음과같다.){구 분내 용매출에누리와 매출할인매출에누리와 매출할인은 매출액 계산시 차감한다.부산물 등의 매각액반제품, 부산물, 작업폐물 등의 매각액은 매출액에 포함한다.임대료임대업을 목적사업으로 영위하는 경우 임대료는 기업회게기준에 의한 매출액에 포함하나, 임대업을 목적사업으로 영위하지 않는 경우 임대료는 매출액에 포함하지 않는다.간주임대료간주임대료는 세무상 익금이나 기업회계기준에 의한 매출액은 아니다.특별소비세 등 간접세부가가치세ㆍ특별소비세와 같이 제 3자를 대신하여 받는 금액은 매출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적용률{수입금액적용률100억원 이하{{2} over {1000}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20,000,000 + 100억원 초과액 {1} over {1000}500억원 초과{60,000,000 + 500억원 초과액 { 3} over {10,000 }Ⅴ. 기부금1. 기부금의 범위(1) 본래기부금 ~ 기부금이란 법인이 특수관계가 없는 자에게 법인의 사업과 직접 관계없이 무상으로 지출하는 재산적 증여의 가액을 말한다.(2) 의제기부금 ~ 자산의 매매로 위장한 증여행위를 규제하기 위하여, 법인이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정당한 사유없이 자산을 정상가액보다 낮은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정상가액보다 높은 가액으로 자산을 매입함으로써 실질적으로 증여한 것으로 인정되는 금액도 기부금으로 의제하고 있다.1 특수관게자와의 거래에 대하여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을 적용하므로, 특수관계 없는 자와의 거래에 대하여만 기부금의제 규정을 적용한다.2 정상가액과 거래금액과의 차액을 기부금으로 의제한다. 이 경우 정상가액은 시가의 30%를 가산하거나 시가의 30%를 차감한 범위 내의 가액을 말한다.2. 현물기부금의 평가법인이 금전 이외의 자산을 기부한 경우에는 기부 당시 시가를 기부금으로 하되, 법정 기부금인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장부가액을 기부금으로 한다.3. 기부금의 귀속시기...... 현금주의한다.2. 유가증권평가방법(1) 원칙 .......... 원가법{유가증권 종류평 가 방 법1 주 식총평균법ㆍ이동평균법 중 선택2 채 권총평균법ㆍ이동평균법ㆍ개별법 중 선택(2) 예외............. 저가법 허용 (결산조정사항)~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이 보유한 창업자 등이 발행한 주식과 파산한 회사의 주식에 대하여만 저가법에 의한 평가를 허용하고 있다.3. 유가증권평가방법의 신고와 변경신고 ~ 는 재고자산의 평가방법과 동일하다.4. 무신고 또는 임의변경시 평가방법무신고시 ~ 총평균법에 의해 평가.임의변경한 경우 ~ 당초 신고한 방법에 의한 평가액과 총평균법에 의해 평가한 가액 중 큰 금액으로 한다.Ⅳ. 외화자산ㆍ부채의 환산1. 외화자산ㆍ부채의 환산방법{1) 환산대상- 법인세법은 외화자산과 부채의 환산에 있어서 화폐성ㆍ비화폐성법을 채택하고 있으므로 화폐성 외화자산과 외화부채는 환산대상이 되나, 비화폐성 외화자산과 부채는 환산대상이 되지 않는다.{구 분화폐성 항목비화폐성 항목자 산외국통화ㆍ외화예금ㆍ외화채권선급비용,선급금,재고자산ㆍ고정자산ㆍ보통주식부 채차입금,보증금,매입채무,미지급금,미직브비용,사채선수금2) 환율-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고시된 기준환율이나 재정환율을 적용한다.2. 외환차손익 ~ 외화자산을 회수하거나 외화부채를 상환하는 경우에 발생하는 외환차손익은 법인세법상 회수일ㆍ상환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익금과 손금에 산입한다.제 5 절. 고정자산의 감가상각Ⅰ. 개요( 기업회계에서는 감가상각비의 과대게상 및 과소계상을 모두 허용하지 않으나, 세법에서는 감가상각비의 과소계상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차이가 있다. 따라서 세법에서는 내용연수가 경과된 후에도 미상각잔액이 있으면 감가상각비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Ⅱ. 감가상각대상 자산1. 감가상각자산 판정기준1 고정자산일 것 ~ 세법상 고정자산이라 유형자산과 무형자산을 말한다. 이에 영업권, 특허권, 광업권 등의 무형자산돠 감가상각대상이 된다.2 사업에 사용하고 있는 자산일 것3 시간이 경과에 따라 가치가 감소한 경우에는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본다.){현실적 퇴직인 경우현실적 퇴직이 아닌 경우1 사용인이 임원으로 취임한 경우2 상근임원이 비상근임원이 된 경우3 임원에 대한 급여를 연봉제로 전환함에 따라 향후 퇴직금을 지급하지 않는 조건으로 그때까지의 퇴직금을 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4 사용인에게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여 지급하는 경우5 임원 또는 사용인이 그 법인의 조직변경ㆍ합병ㆍ분할 또는 사업양도에 의하여 퇴직한 경우1 임원이 연임된 경우2 법인의 대주주 변동으로 인하여 계산의 편의, 기타 사유로 전사용인에게 퇴직금을 지급하는 경우3 외국법인의 국내지점 종업원이 본점으로 전출하는 경우4 정부투자기관 등이 민영화됨에 따라 전 종업원의 사표를 일단 수리한 후 재 채용한 경우5 근로기준법에 의하여 퇴직금을 중간정산하기로 하였으나 이를 실제로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Ⅱ. 퇴직보험충당금1. 개 요법인세법은 퇴직급여충당금의 누적한도액을 퇴직금추계액의 40%로 제한하고 있으나, 퇴직급여충당금 부족액에 대하여는 외부 금융기관에 퇴직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그 보험료 납입액을 손금에 산입하고 있다.퇴직보험은 퇴직금의 외부적립을 유도함으로써 퇴직금 재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것이다.2. 퇴직보험충당금의 손금조정1) 손금한도액{2) 세무조정한도초과액 ~ 손금불산입 (유보)한도미달액 ~ 손금산입 ( 유보)3. 퇴직보험충당금의 사용퇴직보험에 가입한 임직원이 퇴직한 경우, 보험회사가 지급하는 금액은 퇴직보험충당금과 상계하고, 회사가 지급하는 부분은 퇴직급여충당금과 상계하되, 퇴직급여충당금이 부족한 경우에는 퇴직금으로 비용처리한다.1 퇴직보험충당금 2 퇴직급여충당금 3 퇴직금4. 퇴직보험에 대한 특수한 문제1) 보험사업비 ~ 퇴직보험료의 일부는 보험운영의 사업비로 충당하게 되고 이에 대하여는 보험가입자에게 청구권이 없으므로 불입한 연도에 지급수수료로 처리한다. 따라서 보험사업비를 제외한 나머지 금액만 퇴직보험예치금으로 회계처리한다.Ⅲ. 대손충당금1. 개 요매출채권한 경우
    경영/경제| 2005.12.20| 30페이지| 1,500원| 조회(1,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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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무회계]종합소득세
    종 합 소 득 세 정 리제 1 절. 종합소득세 계산구조1. 소득세 계산구조{{{{{※ 필요경비 인정하지 않는 소득=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중과하기 위하여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는다.근로소득과 연금소득에 대하여는 필요경비 대신 근로소득공제와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한다.(* 필요경비 인정 =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일시재산소득, 기타소득)제 2 절. 이자소득1. 이자소득의 범위1 채권ㆍ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발행자와 관계없이 모두 이자소득으로 본다.* 채권, 증권을 중도매매한 경우 - 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으로 보나,순수한 매매차익은 과세하지 않는다.2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환매조건부 매매차익이란 ~ 금융기관이 환매기간에 따른 사전약정이자율을 적용하여 환매수 또는 환매도 하는 조건으로 매매함에 따라 발행하는 매매차익.- 보유상당액과 순수 매매차익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매매차익 전부를 이자소득으로 보고 있다.3 예금의 이자, 신탁의 이익* 신탁이란 ~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고 수탁자가 그 재산권을 관리ㆍ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신탁은 투자신탁과 그 이외의 신탁으로 나뉘어 진다.- 투자신탁 중 이자부투자신탁의 수익은 이자수익으로, 배당부투자신탁의 이익은 배당소득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투자신탁 이외의 이익은 신탁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의 내용별로 소득을 구분한다.4 단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저축성 보험을 이자소득으로 보는 경우ㆍ 저축성보험일 것 ㆍ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일 것5 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6 비영업대금의 이익{사업활동인 경우사업 소득 (금융업) *필요경비 인정사업활동이 아닌 경우이자소득 (비영업대금의 이익) *필요경비 불인정7 유형별 포괄주의에 해당하는 이자- 위에 열거한 소득과 유사한 소득으로 금전의 사용대가에 따른 성격이 있는 것.(상업어음할인료, 파생금융상품의 이자, 신종펀드의 이자 등)2. 이자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1 사업관련 소득 - 사합계액이 4천만원을 초과하면 종합과세하고,4천만원 이하이면 분리과세하는 금융소득을 말한다.2. 종합과세대상인 금융소득에 대한 세율적용(1) 금융소득에 대한 세율{구 분세 율종합소득 금융소득이 4천만원 초과4천 이하14%나머지 4천 초과분기본세율종합소득 금융소득이 4천만원 이하4천 이하14%(2) 금융소득에 대한 14% 세율 적용순서1 이자소득 2 Gross-up대상이 아닌 배당소득 3 Gross-up대상 배당소득** 14% 세율의 적용순서는 가급적 배당세액공제를 해주기 위한 목적에 의한 것이다.{구분범위원천징수세율종합과세여부과세방법세율(1) 무조건 분리과세1 비실명금융소득35%분리과세2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기본세율3 장기채권의 이자 중 분리과세 신청분30%4 법원보증금 및 경락대금의 이자14%5 법인으로 보는 단체 이외의 단체 금융소득14%(2) 무조건 종합과세원천징수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금융소득 (국외금융소득)14%(4천만원 초과분은 기본세율)(3) 조건부 종합과세위 이외의 금융소득14%(비영업대금의 이익 25%)조건충족시 종합과세3. GROSS-UP제도이중과제 조정 목적(1) 배당소득가산육(GROSS-UP율)= 배당소득가산율은 19%의 단일율이다. 이는 법인세 부담률 16%로 보고 계산한 것이다.(2) GROSS-UP요건1 국니에서 법인세가 과세된 잉여금을 재원하는 배당일 것.2 소득세가 기본세율로 과세될 것.(3) GROSS-UP대상이 아닌 배당.제 3 절. 부동산 임대소득Ⅰ. 부동산 임대소득소득세법상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소득은 부동산임대소득ㆍ사업소득ㆍ산림소득의 3가지가 있으며,이러한 소득이 있는 자를 사업자라고 한다. 부동산 임대소득은 사업활동에 의하여 발생하는 사업활동에 속하나 결손금 통산제한을 위하여 사업소득과 구별한다.1. 부동산 임대소득의 범위{** 선박ㆍ항공기ㆍ자동차ㆍ건설기계ㆍ컴퓨터ㆍ기계장치 등의 대여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1) 부동산 또는 부동산상의 권리의 대여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부동산은 토지와 그 정착물을, 부동산상의 권리는불산입⑬ 법정기부금ㆍ특례기부금ㆍ우리사주조합기부금ㆍ지정기부금한도초과액공익목적⑭ 벌금ㆍ과료ㆍ가산금ㆍ체납처분비ㆍ징수불이행세액ㆍ가산세소득원천설⑮ 고정자산처분손실6. 충당금의 필요경비 산입1) 퇴직급여충당금{2) 퇴직보험충당금(신고조정가능){3) 대손충당금{4) 일시상각충당금{7. 사업소득의 수입시기- 사업소득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는 권리의무확정주의에 의하여 확정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한다.{구 분수 입 시 기1 상품,제품, 기타 생산품의 일반판매인도기준2 상품 등 이외의 자산의 매매대금청산일, 소유권이전등기일, 사용수익일 중 가장빠른날3 상품 등의 시용판매상대방이 구입의사를 표시한 날.4 상품 등의 위탁판매수탁자의 판매일5 장기할부조건에 의한 판매, 건설, 제조 또는 용역의 제공* 원칙 : 명목가치에 의한 인도기준* 예외 : 결산에 반영한 경우에는 현재가치에 의한 인도기준과 회수기일 도래기준도 수용한다.6 건설,제조,기타 용역의 제공* 장기 : 진행기준* 단기 : 인도기준을 원칙으로 하되, 진행기준에 의해 회계처리 하는 경우 이를 수용함.7 인적용역의 제공용역대가를 지급받기로 한 날 또는 용역의 제공을 완료한 날 중 빠른날8 무인판매기에 의한 판매무인판매기에서의 현금인출일9 어음의 할인어음의 만기일과 양도일 중 빠른날⑩ 금융보험업에서 발생하는 이자와할인액실제로 수입된 날⑪ 자산의 임대부동산임대소득의 수입시기에 대한 규정 준용⑫ 금전등록기설치의 경우의 특례영수증 교부대상 사업자와 간이과세자가 금전등록기를 설치한 경우에는 현금주의에 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제 4 절. 근로소득, 일시재산소득, 연금소득 및 기타소득Ⅰ. 근로소득1. 근로소득의 범위1 기밀비(판공비포함)ㆍ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는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여.2 종업원이 받은 공로금ㆍ위로금ㆍ개업축하금ㆍ학자금ㆍ장학금ㆍ휴가비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3 여비의 명목으로 받는 연액 또는 원액의 급여4 주택을 제공받음으로써 얻는 이익5 종업원이 주택의 구입ㆍ임차에 한다.Ⅳ. 기타소득1. 기타소득의 범위(1) 기타소득 판정기준1 열거주의 과세방법 : 기타소득은 열거주의에 의하므로 기타소득으로 열거된 것에 한하여 기타소득으로 본다.2 다른 소득 우선의 원칙 : 기타소득과 다른 소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다른 소득으로 본다.** ex) 원고료는 기타소득으로 열거되어 있으나, 사업성이 있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고용관계에 의한 경우 근로소득 으로 보게된다.(2) 기타소득의 구체적 범위1 원작자의 원고료 등2 저작자 이외의 자가 받는 저작권 사용료 등3 광업권 등의 대여(** 광업권 등의 대여소득은 기타소득이나,광업권 등의 양도소득은 일시재산소득임에 유의)4 지역권 등의 설정ㆍ대여(** 그 외 전세권이나 부동산임차권의 대여는 부동산임대소득에 해당하므로 구별해야 한다.)5 물품 등의 일시대여6 손해배상금7 인적용역의 일시제공8 재산권에 관한 알선수수료9 개인연금저축 일시해지금 및 고용관계 없이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얻는 이익⑩ 기타-상금ㆍ현상금ㆍ포상금ㆍ보로금 또는 이에 준하는 금품- 복권ㆍ경품권 기타 추첨권에 의하여 받는 당첨금품- 사행행위등규제및처벌특례법이 규정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얻는 재산상의 이익- 한국마사회법에 의한 승마투표권 및 경륜ㆍ경정법에 의한 승자투표권의 구매자가 받는 환급금- 슬롯머신 및 투전기 기타 이와 유사한 기구를 이용하는 행위에 참가하여 받는 당첨금품ㆍ배당금품- 영화필름ㆍ라디오ㆍ텔레비전 방송용 테이프 또는 필름과 이와 유사한 권리의 양도ㆍ대여- 유실물의 습득 또는 매장물의 발견으로 인하여 보상금을 받거나 새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경우 그 보상금- 무주물의 점유로 소유권을 취득하는 자산- 사례금- 전속계약금- 법인세법에 의하여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2. 기타소득금액의 계산구조{(1) 필요경비 ~ 법정필요경비 또는 실제필요경비{구분내용총수입금액의 80%를 필요경비로 의제1 원작자의 원고료 등2 인적용역의 일시제공으로 인한 대가(가) 고용관계없는 강연료 등 대가를 받은 용역(나) 라디오,텔레비전 방송등의 해설 또공제자 추가공제1 본인을 포함한 기본공제대상자가 1인인 경우 ~ 연 100만원2 본인을 포함한 기본공제대상자가 1인인 경우 ~ 연 50만원(2) 인적공제대상자의 판정기준1 생계를 같이하는 자의 범위 ~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이어야 한다.2 판정시기 ~ 공제대상자 판정은 과세기간 종료일 현재의 사망에 의한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일 전에 사망한 자 또는 장애가 치유된 자에 대하여는 사망일 또는 치유일 전일의 상황에 의한다.2. 연금보험료공제종합소득이 있는 자로서 공적연금의 보험료를 납부한 경우에는 당해 연도의 종합소득금액에서 당해 연도에 납부한 보험료의 100%를 공제한다.3. 특별공제(1) 특별공제 적용 - 근로소득자는 실액공제(항목별공제)와 표준공제(100만원)를 선택할 수 있으나, 근로소득자 이외의 자는 기부금특별공제와 표준공제(60만원)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2) 보험료공제1) 보험료공제액 - 근로소득자가 다음의 보험료를 지급한 경우 이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한다.1 국민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 근로자가 부담한 보험료 ~ 전액공제2 장애인전용 보장성보험료 - 기본공제대상자 중 장애인을 피홈자로 하는 보험료 - 연간 100만원 한도(3) 의료비공제- 근로소득자가 기본공제대상자를 위하여 지출한 의료비는 의료비공제대상이 된다.- 의료비지출대상자는 연령 및 소득금액의 제한이 없으므로 연령이나 소득금액으로 인하여 기본공제대상에서 제외된 부양가족도 의료비공제대상은 된다.1) 공제대상 의료비- 진찰ㆍ진료ㆍ진료예방을 위하여 지급하는 비용. (외국대학병원에서 지출한 의료비는 제외.)- 시력보정용 안경 또는 콘택트렌즈 구입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으로 기본공제대상자 1인당 연 50만원 이내2) 의료비공제액- 특정의료비와 일반의료비의 구분 : 특정의료비는 거주자본인, 장애인 및 경로우대자를 위한 의료비를 말하며, 그 이외의 의료비는 일반의료비라고 한다. 일반의료비는 500만원을 한도로 공제하나, 특정의료비는 한도권
    경영/경제| 2005.12.20| 30페이지| 2,000원| 조회(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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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세무회계]양도소득세
    양 도 소 득 세1. 과세대상자산{구 분내 용부동산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1 지상권과 전세권(등기여부 불문)2 등기된 부동산임차권3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기타 자산1 특정주식2 영업권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것에 한함)3 특정시설물이용권일반주식1 상장주식과 협회등록주식 중 다음에 해당하는 것(가)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나) 증권거래소,협회중개시장에서 거래에 의하지 아니하고 양도하는 것2 위 이외의 주식 (대주주가 아닌 경우에도 과세)** 1) 지상권, 전세권과 등기된 부동산임차권- 지상권과 전세권은 등기 여부에 관계없이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되나 부동산임차권은 등기된 경우에만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이 된다.** 2)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하는 영업권- 영업권을 양도한 경우에는 일시재산소득에 해당하나, 사업용 고정자산과 함께 양도한 경우에는 양도소득에 해당** 3) 일반주식- 상장주식은 증권시장 육성을 위해 과세하지 않으며, 비상장ㆍ비등록주식은 모두 과세한다.다만, 상장주식과 협회등록주식도 대주주가 양도하는 것과 장외에서 양도하는 것은 양도소득세를 과세한다.2. 양도의 범위(1) 유상양도- 대가관계가 성립하는 양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등기나 등록에 관계없이 매도ㆍ교환ㆍ대물변게ㆍ현물출자가 유상양도에 해당한다.(2) 양도로 보지 않는 경우1) 환지처분 및 체비지 충당2) 양도담보3) 기타 양도로 보지않는 경우-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한 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이전등기를 하는 경우- 매매원인무효의 소에 의하여 그 매매사실이 원인무효로 판시되어 환원될 경우- 공동소유의 토지를 소유지분별로 단순히 분할만 하는 경우Ⅱ. 비과세 양도소득{1. 1세대 1주택 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1 주택의 소유자는 1세대이어야 한다.2 양도 당시 국내에 1주택만을 소유하여야 한다.- 양도일 현재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건물과 그 부수토지 (도시지역 토지 5배, 도시지역 밖의 토지 10배)3 주택의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서울시 등에 소재하는 주택은 3년 이상 보유하고 그 보유시간 중 거주기간이 2년 이상이어야 한다.)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의 제한을 받지 아니한다.- 임차일로부터 양도일까지 거주기간이 5년 이상인 건설임대주택인 경우- 공공사업용으로 양도되거나 수용된 경우- 해외이주ㆍ1년 이상 국외 거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 도시재개발조합원ㆍ재건축조합원이 관리처분계획 등에 따라 취득하는 주택으로 세대 전원이 이주하는 경우.- 학교의 취학, 근무상 형편, 1년 이상 장기치료를 위하여 세대 전원이 다른 시ㆍ군으로 이주하는 경우로서 1년 이상 거주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 1세대 1주택에 대한 특례규정1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의 특례국내에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그 주택을 양도하기 전에 다른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이 된 경우 다른 주택을 취득한 날로부터 1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이를 1세대 1주택으로 본다.2 재개발조합원 등에 대한 특례3 지정문화재인 주택에 대한 특례4 농어촌주택에 대한 특례5 상속받은 주택이 있는 경우 일반주택에 대한 특례6 직계존속의 동거봉양ㆍ혼인으로 세대를 합쳐서 2주택이 된 경우의 특례- 세대를 합친 날 또는 혼인한 날로부터 2년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은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비과세를 적용함.7 장기저당담보주택에 대한 특례8 고가주택에 대한 특례- 고가주택은 1세대 1주택인 경우에도 양도가액 중 6억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대하여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6억원초과하는 것)2. 파산선고에 의한 처분으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3. 농지의 교환ㆍ분합ㆍ대토로 인하여 발생하는 소득Ⅲ.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구 분취득시기 및 양도시기1 유상양도ㆍ대금청산일이 분명한 경우 : 대금청산일ㆍ대금청산일이 분명하지 않은 경우 : 등기ㆍ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2 소유권이전등기일이 대금청산일보다 빠른 경우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3 장기할부조건소유권이전등기(등기ㆍ명의개서)접수일ㆍ인도일 또는 사용수익일 중가장 빠른날4 자가건설 건축물의 취득시기사용검사필증 교부일ㆍ사실상 사용일ㆍ사용승인일 중 가장 빠른 날5 상속ㆍ증여에 의하여 취득한 자산상속개시일ㆍ증여일Ⅳ. 기준시가1. 토지ㆍ건물의 기준시가(1) 일반적인 경우{구 분기 준 시 가1 토지일반지역개별공시지가지정지역배율방법 : 개별공시지가 국세청장이 정한 배율2 건물일반건물국세청장이 고시한 가격3 지정지역 내의 공동주택ㆍ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공동주택국세청장이 고시한 가격2. 토지ㆍ건물 이외의 자산(1) 부동산에 관한 권리{구 분기 준 시 가1 지상권ㆍ전세권ㆍ등기된 부동산임차권상속세 및 증여세법을 준용하여 평가한 가액2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2) 기타자산{구 분기 준 시 가1 특정주식 A,B, 주주회원구너일반주식의 기준시가와 같음2 특정시설물 이용권국세청장이 정하는 방법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3 영 업 권상속세및증여세법의 영업권 평가규정 준용(2) 일반주식1 상장주식과 협회등록주식 : 취득일ㆍ양도일 이전1월간 공표된 매일의 증권거래소 최종시세가액의 평균액2 비상장ㆍ비등록주식 : 상속세및증여세법의 비상장ㆍ비등록주식의 평가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1. 양도차익 계산(1)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대응~ 양도차익은 양도가액에서 필요경비(취득가액과 기타필요경비)를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양도가액이 실지거래가액일 경우 - 취득가액도 실지거래가액에 의하며,양도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는 때에는 취득가액도 기준시가에 의한다.)(2)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산정기준{구 분양도차익 계산1 토지ㆍ건물ㆍ부동산에 관한 권리 기준시가 투기거래 등은 무조건 실지거래가액에 의하고, 투기거래등이 아닌 경우에는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한 경우만 실지거래가액에 의함.2 기타자산ㆍ일반주식실지거래가액(3) 토지ㆍ건물ㆍ부동산에 관한 권리에 대하여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는 경우{구 분내 용투기거래 등1 고가주택을 양도한 경우2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 미등기자산, 취득 후 1년 이내의 부동산을 양도한 경우3 허위계약서 작성, 주민등록의 허위이전 등 부정한 방법으로 부동산을 취득 또는 양도한 경우로서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법률 위반 부동산 거래- 중개업자가 동법을 위반 직접취득한 부동산 양도할 경우- 미성년자의 명의로 부동산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 1세대 구성원이 부동산을 양도 또는 취득한 날부터 소급하여 1년 이내의기간동안 3회 이상 거래한 경우로 실지거래가액의 합계액이 3억원 이상인 경우- 거래단위별로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이 1억원 이상일 경우4 3주택 이상을 소유한 1세대가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5 법 소정 투기지역에 소재하는 부동산실지거래가액 신고양도자가 양도 당시 및 취득 당시의 실지거래가액을 증빙서류와 함게 확정신고기한까지 납세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신고하는 경우(4) 실지거래가액에 의한 양도차익의 계산{1 실지양도가액 ~ 실지양도가액은 자산을 양도하고 받은 대가를 말하나,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시가보다 저가로 양도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에 따라 시가에 의하여 양도가액을 계산한다.(** 법인세법이나 사업소득에서는 법인 또는 개인이 특수관게자 이외의 자에게 자산을 정상가액(시가의 70%)보다 저가로 양도한 경우에도 정상가액과 양도가액의 차액을 기부금으로 의제한다. )2 실지취득가액 ~ 자산취득에 실제 소요된 가액.3 자본적지출 ~ 이란 당해 자산의 가치를 증가시키거나 내용연수를 연장시키는 지출을 말한다.4 양도비용 ~ 자산을 양도하기 위해 직접 지출한 비용.(** 주식을 양도하는 경우 부담하는 증권거래세, 자산을 양도하기 위한 계약서 작성비용, 공증비용 등도 해당.)5 실지거래가액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의 추게조사결정이 특례- 추계결정대상인 경우에는 다음의 방법을 순차적으로 적용하여 산정한 가액에 의한다.(5)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차익의 계산{구 분적 용 순 서실지거래가액의 범위에 속하는 것기준시가양도가액실지양도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기준시가취득가액실지취득가액 매매사례가액 감정가액 환산취득가액기준시가{1) 양도가액과 취득가액(** 기준사기에 의하는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 부인규정은 적용하지 아니하며, 자본적지출ㆍ양도비용ㆍ감가상각비ㆍ현재가치할인차금도 고려하지 않는다.)2) 필요경비개산공제취득가액을 기준시가에 의하거나 취득가액을 추계결정하는 경우에는 자본적지출과 양도비용 대신 필욕여비 개산공제액을 공제한다.{구 분필요경비 개산공제토 지취득당시 개별공시기자 3%(미등기자산 0.3%)건 물취득당시 고시가격 3% (미등기자산 0.3%)부동산에 관한 권리취득당시 기준시가 7% (미등기자산 1%)위 이외의 자산취득당시 기준시가 1%(6) 양도소득금액의 구분계산과 양도차손의 통상1) 양도소득금액의 구분계산거주자의 양도소득은 각각 1 부동산ㆍ부동산에 관한 권리ㆍ기타자산2 일반주식 /으로 나누어 각각의 양도소득금액을 계산한다.~ 이와같이 양도소득금액을 구분하여 계산하면 1 양도차손도 같은 그룹 내에서 공제하며, 2 양도소득기본공제도 각각 250만원씩 적용하며, 3 누진세율도 같은 그룹내에서 적용하게 된다.
    경영/경제| 2005.12.20| 8페이지| 1,000원| 조회(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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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업사례] 기업성공사례 - (주)레인콤(아이리버) 분석
    기업성공사례 - (주)레인콤(아이리버) 분석Ⅰ. 서 론(주)레인콤은 설립 5년만인 2003년 2,295억원의 매출을 올리며 고속성장을 하고 있는 MP3 플레이어 업계이다. 아이리버 라는 MP3 플레이어 브랜드를 가진 이 (주)레인콤은 IT벤처의 성공신화로 일컬어지고 있다.레인콤은 99년에 미국 Cirrus Logic의 반도체를 국내에 독점판매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2000년에 옵티로직을 흡수합병하면서 Optical Storage분야로도 진출했고, 이후 본격적으로 MP3 플레이어 사업에도 주력해 현재는 MP3전문업체로 전환했다. 레인콤은 99년에 설립된 신생기업이지만 짧은 기간동안 2번의 전환기를 거쳐 성공적인 기업변신을 이루었다. 그 첫 번째는 2001년으로 기존의 반도체 판매사업에서 MP3 플레이어사업으로 주력을 변경한 것이며, 두 번째는 2002년 미국 Sonicblue와의 ODM(Original Design Manufacturing)관계를 청산하고 자체브랜드 출시를 시작한 것이다.MP3업계의 삼성전자로 평가되고 있는 (주)레인콤은 국내 시장 점유율이 50%에 육박하며 대기업인 삼성전자(30%)를 제치고 1위를 달리고 있으며 미국의 MP3 CD플레이어 시장에서 40%, 세계시장의 30% 시장점유율을 차지해 세계시장의 최강자로 부상하고 있다.(주)레인콤은 매출 중 45.4%가 수출이며, 생산시설은 100% 해외에 갖고 있는 글로벌 기업으로 처음부터 해외시장 공략을 성장의 기본전략으로 삼아 글로벌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고 독자적인 핵심기반 기술을 갖추고 있어 제품에 대한 소비자들의 요구가 많은 짧은 제품수명주기에 맞는 신제품을 지속적으로 끊임없는 변화를 추구하고 있다. 이렇게 벤처기업의 성공신화로 떠오른 (주)레인콤의 기업 성공사례를 정리, 분석함으로써 다른 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에게 유용한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Ⅱ. 본 론1. (주)레인콤 소개1) 연혁{2000년 7월(주)아이리버 설립2000년 8월미국 Sonicblue사와 Multi-CODEC CDMP3플레이어)2003년 12월디지털타임스 MP3플레이어 부문 마케팅상2003년 12월스포츠서울 선정 2003 히트상품2003년 12월한국서비스경영진흥원 2003 골든브랜드 대상(음향기기부문)2003년 12월2003 파이낸셜뉴스 히트상품 (정보통신)2003년 12월2003 서울경제 마케팅 대상 (벤처부분 최우수상)2003년 12월2003 한국경제신문사 소비자 대상2003년 12월국민일보 선정 2003 히트상품(우수마케팅 부문)2004년 2월LG홈쇼핑 BEST 협력업체 (매출부문 100억달성)2004년 2월CJ홈쇼핑 BEST PARTNER상2004년 3월한국능률협회컨설팅 한국산업의 브랜드파워(K-BPI) MP3 플레이어 부문 1 위 선정2. 성장요인 분석1) 외부환경적 요인1 인터넷 인프라MP3 플레이어 시장은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이나 MP3파일 다운로드서비스와 같은 인터넷 인프라에 성장기반을 두고 있다. 인터넷 인프라 구축과 무료 음악파일을 제공하는 '소리바다 등의 서비스 사이트들의 활성화로 MP3 플레이어의 성장이 확대되었다고 볼 수 있다.오디오 CD 등에서 Direct encoding하는 경우도 있으나, 사용자의 대부분은 인터넷을 통한 다운로드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2 국내 플래시메모리 산업의 경쟁력2002년 중반 이후 저장매체를 CD대신 플래시메모리로 대체한 플래시메모리형 MP3 플레이어가 시장의 주류로 자리잡게 되었다. (주)레인콤의 경우 플래시메모리가 전체 원재료 매입비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7.4%로 가장 중요한 부품이라고 할 수 있다. 플래시메모리시장은 삼성전자가 세계시장을 주도하고 있다. 이런 플래시메모리 가격의 하락으로 대용량화가 가능해지면서 128M-256M-1G등까지 가능하게 되었다.2) 경영전략 분석1 자체브랜드 전략(주)레인콤은 2001년까지 소닉블루(Sonic Blue)에게 ODM(제조업자 개발생산)방식으로 납품해 소닉블루의 리오(RIO)라는 상표를 달고 있었다. 그러나 2002년부터 (주)레인콤은 소닉블루와의 ODM 수출방식을 과 A/S를 실시함으로써 고객을 중심으로하는 서비스 차별화를 실시하였다.우선 홈페이지를 통해 제품의 기능적인 부분을 개선할 수 있는 펍웨어 업그레이드를 제공하고 있는데 이 소프트웨어를 통해 소비자들은 제품이 단종될 때까지 1년에 4차례정도 업그레이드를 통해 신제품과 똑같이 업그레이드를 받을 수 있다. 펌웨어 업그레이드 뿐만이 아니라 홈페이지를 통해 다양한 고객지원활동을 실시하고 있는데 YBM 시사닷컴과 영어콘텐츠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하여 고객들에게 유ㆍ무료로 영어콘텐츠를 제공하고 있다. 이런 이유로 (주)레인콤의 홈페이지는 기업의 홈페이지라기 보다는 커뮤니티에 가까운 느낌이 드는데 웹을 이용한 고객중심경영은 고객에게 더 높은 충성심을 자극하게 되어 아이리버 매니아층을 형성하게 되었다.이렇게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경영은 A/S에서도 엿볼 수 있다. (주)레인콤의 A/S는 고객이 말하는 불만은 어떤 것이든 우리의 책임 이라는 정신에 의해 출발한다. 태풍 매미 로 인한 재해가 있던 해에 재해지역에 대한 즉각적인 무상처리 방침을 내세웠던 것에서 (주)레인콤의 고객중심경영을 단편적으로 엿볼 수 있다. 본사 A/S센터에는 항시 8명의 전담요원이 배치되어 고객방문시 30분 이내 수리가 가능하게 하며 A/S 고객에게는 사과의 뜻으로 양사장의 자필 사과편지를 동봉한 선물을 증정하고 있다. 그리고 아이리버는 A/S 대행이 시간지연 및 불친절 등 오히려 고객불만을 야기할 수 있기 때문에 지역별 A/S 대행계약을 맺지 않고 수신자부담 택배를 통한 A/S를 실시하고 있다.5 R&D를 통한 기술력 확보(주)레인콤은 미국시장에서 유통망을 확보하고 브랜드 인지도를 확보하던 기간동안 매출이 거의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R&D투자를 중단하지 않았다. 당장의 경영난 보다 좋은 제품 개발을 통한 장기적인 접근을 시도했던 것이다. 이런 연구개발의 노력으로 (주)레인콤은 CD타입부문에서 세계 최초 멀티코덱(Multi Codec)MP3 CD플레이어를 출시한데 이어 (주)레인콤은 iMP-350(Sli시- 세계 최초 무선랜기능 MP3플레이어기반 멀티미디어 단말기 개발- 50여건의 특허 보유- CD/DVD Pick-Up, Mechanism Tester 장비 개발 및 출하- ISO9002, 10000과 TUV 등 표준인증 획득한 중국 심천공장 이용{우수한 디자인- 미국의 유명한 이노 디자인 에서 디자인 고급화 추구- 고급화 이미지에 맞는 고가전략 실시철저한 고객관 리- 업계최초 Firmware Upgradable로 고객을 지속적으로 유지- iRiver 매니아클럽의 커뮤니티 이용하여 고객의 의견 적극 반영- 인터넷을 매개로 한 일대일 개별마케팅 실시- 철저한 애프터서비스 관리세계화 추진- 미국시장에 치중되던 수출이 전 세계로 진출하고 있음- 중국, 일본, 미국, 홍콩, 유럽 등 해외지사설립으로 해외판매 유리- 각 해외지사에서 on-line과 off-line으로 판매되고 있음- 해외시장 유통경로 파트너들과 긴밀한 관계 형성유지- 해외유통 파트너들의 제품관련 정보를 수용하여 제작에 반영효율적인 생산- 스피드한 진행으로 효율적인 생산(타업체의 절반 기간 소요)- 세계 최대시장인 중국시장 효과적인 공략가능(40%가량의 관세를 피할 수 있다)- 가격경쟁력 확보(10% 이상의 원가절감)철저한 품질관 리- 본사에서 주요기술진과 관리자를 공장에 파견하여 자재수급과 생산, 품질관리, 품질보증 등 철저한 관리- 매우 낮은 불량률(미국의 경우 A/S건 모두 교환해도 무리없음)약점(Weaknesses)부품의존도 높 음- 중소기업체들은 NAND 플래시 메모리 품귀로 생산차질, 가격파괴로 인한 판매마진 축소 등 이중고 겪음- 고용량 플래시 메모리 공급부족소비자의 편중- 주요 고객이 10, 20대로 편중됨단일품목 출시- 단일품목 제품출시로 사업비다각화{기회(Opportunities)지속적인수요증가- 전세계 MP3 플레이어 시장 수요 급증(휴대용, 가정용, 차량용 모두 증가)- 매니아층에서 일반소비자층으로 시장이 점차 확대- 새로운 기술을 탑재한 플레이어 시장 지속적인 형성제품 교체주기단축MP3 플레이어 디자인을 전담함으로써 독창적이면서도 고급화된 디자인을 탄생시킬 수 있었다.MP3하면 사각형을 떠올렸던 시장에서 파격적인 삼각형 모양의 프리즘형 제품을 선보이며 큰 인기를 끌었으며 차별화된 고급 이미지로 경쟁사보다 20~30% 비싸게 팔리고 있다.3 펌웨어 업그레이드- (주)레인콤은 펌웨어 업그레이드 (Firmware Upgradable) 를 제공하여 고객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관리하고 있다. 1년에 4차례정도 웹사이트에서 제품을 업그레이드 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업그레이드를 통해 신제품과 똑같은 기능을 가질 수 있게 함으로써 구매자를 유인할 뿐만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보통 시간이 지날수록 제품이 노후화되고 다른 제품보다 성능이 떨어지게 되는데 펌웨어 업그레이드를 통해 이런 노후화와 성능저하의 위험(risk)을 줄여줌으로써 독자적인 마케팅 전략을 가질 수 있게 되었다.4 우수한 기술력- 다음으로 (주)레인콤의 우수한 기술력을 강점으로 꼽을 수 있다.(주)레인콤은 세계최초 멀티코덱 MP3 CD플레이어를 출시했으며 세계최초 초박형 제품, 세계최초 512MB/1GB 메모리를 내장 PC전송속도를 대폭 향상시키는데 성공하였다.5 웹마케팅- 일반적으로 MP3 플레이어 시장은 다른 가전제품과 달리 인터넷 인프라가 중요하고 온라인 유통망이 높은 비율을 차지한다. (주)레인콤은 온라인 유통을 중요시 했으며 웹사이트 운영 및 온라인 광고를 기반으로 한 구전마케팅을 통한 전략을 전개하였다. 이에 인터넷 커뮤니티에 아이리버 매니아 클럽이 생기게 되었다.(www.irivermania.net으로 회원 수만도 1만 4천여명에 달한다.) 아이리버 사이트에는 서포터스가 활동하고 있는데 이들은 구매자의 자발적 가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제품개발에 등에 관한 의견을 적극적으로 개진하거나 온라인상에서 제품 이미지 형성에 크게 기여하는 등 그 충성도가 높다.6 현지생산의 효과성- (주)레인콤은 설립초기부터 중국에 제조공장을 설립하였다. 중국 현지생산은 중국시장을
    경영/경제| 2004.11.10| 13페이지| 1,000원| 조회(1,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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