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회계]종합소득세
- 최초 등록일
- 2005.12.20
- 최종 저작일
- 200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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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종합소득세를 정리한 레포트 입니다.
서브노트로도 좋고, 소득세에 대해 쭉한번 훑어 보시기에도 좋을거라 생각합니다.
목차
제 1 절. 종합소득세 계산구조
제 2 절. 이자소득
제 3 절. 부동산 임대소득
제 4 절. 근로소득, 일시재산소득, 연금소득 및 기타소득
제 5 절. 소득금액계산 및 세액계산의 특례
제 6 절. 종합소득 과세표준의 계산
제 7 절. 종합소득세액의 계산
제 8 절. 양도소득세
제 9 절. 신고납부절차
본문내용
* 종합소득금액
이자소득 : 총수입금액 - 0 = 이자소득금액
배당소득 : 총수입금액 + 귀속법인세 = 배당소득금액
부동산임대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사업소득금액
근로소득 : 총수입금액 - 근로소득공제 = 근로소득금액
일시재산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일시재산소득금액
연금소득 : 총연금액 - 연금소득공제 = 연근소득금액
기타소득 : 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 기타소득금액
※ 필요경비 인정하지 않는 소득
= 이자소득과 배당소득에 대하여는 중과하기 위하여 필요경비를 인정하지 않는다.
근로소득과 연금소득에 대하여는 필요경비 대신 근로소득공제와 연금소득공제를 적용한다.
(* 필요경비 인정 = 부동산임대소득, 사업소득, 일시재산소득, 기타소득)
제 2 절. 이자소득
1. 이자소득의 범위
① 채권ㆍ증권의 이자와 할인액
- 발행자와 관계없이 모두 이자소득으로 본다.
* 채권, 증권을 중도매매한 경우 - 보유기간의 이자상당액은 이자소득으로 보나,
순수한 매매차익은 과세하지 않는다.
② 채권 또는 증권의 환매조건부 매매차익
* 환매조건부 매매차익이란 ~ 금융기관이 환매기간에 따른 사전약정이자율을 적용하여 환매수 또는 환매도 하는 조건으로 매매함에 따라 발행하는 매매차익.
- 보유상당액과 순수 매매차익을 구분하지 아니하고 매매차익 전부를 이자소득으로 보고 있다.
③ 예금의 이자, 신탁의 이익
* 신탁이란 ~ 위탁자가 특정의 재산권을 수탁자에게 이전하고 수탁자가 그 재산권을 관리ㆍ처분하게 하는 법률관계를 말한다. 신탁은 투자신탁과 그 이외의 신탁으로 나뉘어 진다.
- 투자신탁 중 이자부투자신탁의 수익은 이자수익으로, 배당부투자신탁의 이익은 배당소득으로 보고 있다. 그러나 투자신탁 이외의 이익은 신탁재산으로부터 발생하는 소득의 내용별로 소득을 구분한다.
④ 단기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인 저축성보험의 보험차익)
- 저축성 보험을 이자소득으로 보는 경우
ㆍ 저축성보험일 것 ㆍ 보험기간이 10년 미만일 것
⑤ 직장공제회초과반환금
⑥ 비영업대금의 이익
참고 자료
세법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