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화 - VS 영화 과 는 고대 지배계급 여인의 삶을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은 영국 절대왕정 헨리 8세의 2번째 왕비인 앤 볼린을 는 고대 이집트 프톨레미아스 왕조의 여왕이었던 클레오파트라의 일생을 그리고 있다 둘다 왕비와 여왕이라는 각각의 사회에서 둘 모두 높은 지위를 가지고 있었으며 절대권력자인 남자의 도움으로 그 지위를 가지거나 유지했다는 점이 유사하다.앤은 첫째 왕후의 시녀에 불과했지만 헨리 8세의 전폭적인 사랑을 받아 이혼을 금하는 교황청과의 대립에도 불구하고 왕비의 지위에 올랐다.클레오파트라 또한 남동생이자 남편이었던 프톨레미아스 왕 13세와의 불화로 여왕의 직위에서 쫓겨날 뻔했으나 로마 영웅 카이사르의 도움으로 지위를 유지하고 남동생을 축출하여 이집트에서 절대 권력을 지닐수 있었다.게다가 이 둘은 각각 권력을 가지게 되는 과정도 비슷하므로 몰락하게 되는 과정도 매우 흡사하다.헨리 8세의 사랑이 식자 앤은 ‘간통죄’로 몰려 런던탑에 유폐된지 14일만에 처형된다. 클레오파트라 또한 자신을 지지하던 카이사르가 암살당하자 또다른 권력자를 찾아 도움을 받으려 하지만 안토니우스가 카이사르만큼 절대적인 권력자가 아니었기에 서서히 몰락하고 끝내 자살한다.물론 이 두 영화의 차이점 역시 많다.클레오파트라가 적극적인 대내외 활동으로 자신의 지위를 지켜내고 유지하려했던 반면 앤은 수동적으로 왕의 사랑에 기대어 권력을 유지하려고 하였다.“클레오파트라의 코가 한치만 낮았더라도 세계사는 바뀌었을 것이다”라는 역사학자들의 말이 있는 것처럼 클레오파트라는 세계 역사의 흐름을 바꾸는 한 획을 그었지만 앤 볼린은 역사에서 비중있는 역할이 아니었다.다만 앤 볼린의 딸인 엘리자베스 1세 여왕과 그녀의 비극적인 삶으로 주목받았을 뿐이다.결정적인 차이는 클레오파트라가 이집트 사회 내의 최고 권력자였던 반면에 앤은 권력자를 내조하는 부수적인 위치에 있었다.즉 둘은 성격이 판이하게 다른 1인자와 1인자의 변덕에 의해 언제든지 바뀔 수 있는 2인자의 위치에 있었던 것이다.또한 앤은 자의가 아닌 타의로 수동적인 죽음을 당했지만 클레오파트라는 자유의지에 따른 죽음이었다는 점이 다르다.하지만 다른 영화와 다른 의 독특한 점은 최고 권력을 지녔던 왕,여왕이 아니라 왕실 암투와 왕위계승권 다툼에서 희생양으로 사라진 사람의 시선을 통해 지배자-헨리 8세-를 그려내었다는 점이다.앤의 처형 직전 왕은 앤의 눈앞에서 앤의 시녀인 ‘제인 시머’와 키스를 하며 궁전으로 들어간다.그 모습을 바라보며 단두대에 올라선 앤의 희한에 찬 눈빛은 이 영화의 하이라이트로 꼽힌다.앤의 눈으로 바라본 왕의 변덕,냉혹한 영국 귀족 사회의 모습,권력에 따라 대우받는 궁궐의 모습을 사실적으로 그려내고 있다.는 대중들이 공감하기보다는 하나의 객관적이고 방관적인 입장에 서서 그녀가 살았던 역사를 바라본다.반면에 은 영상 캡처와 음악으로 앤 볼린의 삶에 어느새 감정이 동화된다.
1. Glaser의 교수이론(1) 교수활동이 유목적적이며 의도적인 활동의 연속이라는 가정 하에서 교수 과정은 치밀하게 짜인 계획과 전략 및 예측을 포함하여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Glaser의 교수모형은 교수활동에 대한 개념체제를 잘 보여주고 있다.(2) Glaser의 교수모형1) 학습내용을 정보로 간주하여 수업 과정을 막대한 양의 정보가 신속하고 정확하게 처리되는 컴퓨터의 구조와 기능에 비교한 것이 Glaser의 교수모형이다.ㆍ1단계- 학습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적절한 크기로 분류하고 적절한 차례로 정리ㆍ2단계- 학습자들의 학습 정도 또는 수준을 진단ㆍ3단계- 교수목표에 따라 학습자에게 교사가 직접 가르치는 과정ㆍ4단계- 설정된 교수 목표가 얼마나 달성되었는지를 평가피드백의 흐름은 교수 과정의 각 단계에서의 수행 결과를 평가하고 수정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송환하는 기능을 말한다. 이러한 피드백은 교수과정의 각 단계에서 나타난다. 따라서 교수목표에 도달하였다고 판명될 때까지 교수절차, 투입행동, 교수목표설정 의 순서로 문제점을 확인하고 필요한 사항의 수정이 이루어진다.2) Glaser의 교수모형이 너무 개괄적이어서 실용적인 가치가 결여되어 있다는 비판이 있지만 교육과정과 학습지도, 교육평가를 하나의 시스템 속에서 통합하여 다루고 있다는 점은 높게 평가할 만하다.2. Bruner의 교수이론(1) 과목의 구조에 대한 이해, 능동적인 학습, 학습에서의 귀납적인 추론을 강조하였다. 과목의 구조란 과목에 포함된 세부 사항이라기보다는 중요한 개념과 본질적인 정보를 의미한다. 이를 잘 해석하는 학습자는 보다 의미 있고 유용한 학습을 할 것이라는 것이 그의 견해이다.(2) 발견학습1) 교사가 학생들에게 학습 내용에 대한 질문, 탐구, 경험을 유도하고 자극하는 것이 강조되는 일련의 과정을 뜻한다. 즉, Bruner는 학생들이 구체적인 정보에서 일반적인 원리 혹은 원칙을 이해하기 위해 구조화된 교실 상황에서 교사의 지도하에 귀납적 추론을 통한 발견학습을 해야 함을 주장한다가게로 가는 방향을 말로 표현할 수는 없지만 데리고 갈 수는 있다. 성인들 역시 사무실이 밀집해있는 구역을 기술 하거나 묘사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매일 사무실을 쉽게 찾아간다.영상적 표상: 집에서 가게까지의 길을 묘사하는 지도를 그릴 수 있는 아동은 영상적 양식으로 그 길의 경험과 이해를 표상한다. 또한 화재를 경험한 사람 은 붉은 화염, 검은 연기 그리고 그을린 잔해에 대한 심상으로 화재 경험의 이해를 표상할 수 있다.상징적 표상: 언어는 인간이 경험을 약호화하고 표상할 수 있는 일차적인 상 징체계이다. 수학자가 사용하는 수로 표시되는 부호와 같은 여러 상징체계에 대해서도 동일하다.양식정 의수업적 함의작동적운동반응을 통해서 자신의 이해 표상선행경험이 없는 유아에게 개념을 가르치기 위해서 조작할 수 있고 촉감영상적이해를 표상하기 위하여 이미지를 활용다이어그램과 상상력을 동원하는 여러 전략을 수업에 활용상징적이해를 표상하기 위해서 언어, 음악부호, 수학기호와 같은 상징체계의 활용선행경험을 가진 학습자에게 새로운 개념을 가르칠 때 친숙한 상징체계의 활용② 표상의 경제성어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학습자가 소유해야 할 정보의 양을 가리킨다. 물리 학이나 수학과목에 비하여 사회과목의 교과는 간단하게 표상하기 어렵다. 또한 작동적 표상보다 상징적 표상이 경제적이다.③ 표상의 생성력일련의 지식이나 명제가 그와 관계되는 다른 명제나 지식을 찾아내기 쉬운 정도를 말한다. 구조화된 교과 지식을 학습할 때 경제성과 생성력이 극대화될 것이다.3) 표상단계의 계열브루너는 “ 지적 발달의 일상적 과정은 동작적 표상을 거쳐 영상적 표상에서 상징적 표상으로 진행된다고 하였다.” 하지만 브루너는 피아제와는 달리 아동이 통과하는 단계의 불변적 계열을 신뢰하지만 아동의 연령에 의존하는 단계는 믿지 않았다. 대신 그는 학습자가 소유한 내적 능력을 확대하는데 환경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주장하였다.브루너와 피아제 이론의 이러한 구분은 학습 준비성의 의미를 다시 정의할 수 있게 한다. 피아제는 유용하게 활용할 수 없다.셋째, 결과에 관한 지식은 학습자가 쉽게 이해할 수 있어 그것을 장차 학습에 유 용하게 활용할 수 있는 형태로 주어져야 한다.넷째, 결과에 관한 지식은 학습자가 스스로 추구하고 그것을 적극적으로 자신의 학습에 활용하여 독립적인 지적활동을 할 수 있도록 주어져야 한다.(6) 학습자 사고의 자극인간이란 스스로 무엇인가를 발견하려는 욕구를 가진 능동적인 존재로 가정한다. 따라서 교사는 탐구적 사고의 절차를 학생들에게 가르쳐야한다.3. Ausubel의 교수이론(1) 원리 혹은 규칙을 우선적으로 이해한 후 세부적인 정보를 배워 나가야 한다는 연역적 학습방식을 주장하였다. Ausubel은 교사가 많은 양의 정보를 의미 있고 효율적으로 전달하는 방법에 관심 두었다. 그는 이러한 목적을 위해 설명적 교수이론을 제시하였으며 설명적 교수 이론에서는 기계적 학습이 아닌 유의미 학습을 강조하였다.Ausubel에 따르면 의미는 책 속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에게도 존재하는 것이다. 라고 하였다. 그는 교재내용을 학습자가 경험할 수 있는 어떤 것처럼 잠재적으로 유의미한 것으로 생각하였다. 의미는 학습자가 어떤 내부적인 이지적 조적을 통해서 자신들의 경험을 능동적으로 해석할 때 일어난다. 이러한 인지적 조작을 설명하고 그 조작이 학습을 유발하도록 경험과 상호작용하는 방법을 설명하기 위해서 Ausubel은 유의미 수용학습이론을 제시하였다.(2) 유의미 학습1) 교실에서 전형적으로 진행되는 학습의 유형을 차별화 하는 수단으로서 Ausubel 은 두 가지의 구별을 중요시 하였다. 하나는 수용학습과 발견학습이며 두 번째는 기계적 학습과 유의미 학습이다. 기계적 학습은 주어진 그대로 외우는 것으로 학 습자가 알고 있는 것과 단순히 기억하는 것 간에 실제적 결합이 이루어지지 않았 음을 의미한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유의미 학습은 잠재적으로 유의미한 정보를 학습자가 구속적이고 실제적인 방식으로 이미 알고 있는 내용과 관련짓는 과정이다.2) Ausubel은 언어적인 정보 읽기에 용이하고 학습자와 관련이 있도록 해야 함을 시사한다.③ 가장 중요한 것으로 학습자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을 학습할 내용과 어떻게 어떻게 관련지을까 하는 것이다. Ausubel에 따르면“ 현재의 인지구조, 즉 개인이 가진 지식의 조직화, 안정성과 명료성은 유의미한 새로운 내용의 학습과 파지에 영향을 주는 주요한 요인이다”(3) 선행조직자1) 선행조직자란 추상성, 일반성, 포괄성의 정도가 높은 자료를 새로운 학습과제 에 앞서 제시하는 것이다. 선행조직자의 역할은 새로운 정보를 인지구조 내에 포 함 시키기 위한 발판을 마련하는 것이다. 선행조직자는 기존에 구성되어 있는 도식을 활성화시키는 비교적인 선행조직자와 새로운 학습 정보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는 설명적인 선행조직자로 크게 나뉜다.2) 대부분의 학습자는 학습하도록 요구된 새로운 주제에 대하여 이미 어느 정도 알고 있거나 그들이 알고 있는 것과 학습하도록 요구되는 것을 유의미하게 결합시킬 수 있다. 그러나 관련 선행지식을 소유하는 것이 학습자가 선행지식을 적절하게 활성화해서 활용하도록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수업에서 선행지식의 활성화가 저절로 이루어지도록 기다리기만 할 수는 없다. 교사와 수업설계자는 유의미한 학습이 일어나도록 선행지식과 새로운 정보를 관련짓도록 도움을 주는 다양한 전략을 활용할 수 있다. Ausubel은 수업의 중요한 기능이 이러한 결합을 형성하는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그는 이를 위한 수단으로써 선행조직자를 제안하였다.선행조직자는 학습내용보다 미리 제공된 관련 있고 포괄적인 도입 내용이다. 이것은 현재 과제를 유의미하게 학습하기 전에 학습자가 이미 알고 있는 내용과 알 필요가 있는 내용 간에 격차를 메워주는 역할을 한다. 또한 조직자는 학습될 새로운 내용보다 높은 수준의 추상성, 일반성과 포괄성으로 제시된다. 물론 모든 학습자의 개별적인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선행조직자를 구성하는 것이 바람직할 수 있기는 하지만 실용적인 전략은 아니다. 따라서 조직자는 다양한 학습자에게 작용할구축하기 위한 토대로서 정보처리이론을 채택하였기 때문에 학습을 위한 조건에는 내적 사태(이전에 약호화된 정보)와 외적 사태(약호화를 촉진시키는 방법)을 모두 포함한다. 그 외에 수업사태는 학습 도중에 일어나는 것으로 생각되는 구체적 과정(약호화, 파지, 인출 등)을 촉진시키기 위해서 설계된 방법이나 절차를 말한다.(2) 학습위계1) 학습결과의 분류선언적 지식(사실적 지식, 내용을 아는 것) 과 절차적 지식(방법을 아는 것)과 같은 유형의 지식은 순수한 관찰을 통해서는 학습자가 그 지식을 알고 있는지를 알 수 없다. 이러한 지식은 관찰될 수 있는 어떤 행동으로부터 추론되어야 한다.수업이론가들은 학습을 촉진할 방법을 탐색하던 중에 인간이 습득할 수 있는 다양한 능력을 구별하는 것이 유용하다는 사실을 발견하였다. 즉, 그들은 학습할 능력이 다르면 학습에 필요한 조건도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바꾸어 말하면 공구를 사용하는 방법을 학습하도록 도와주는 것은 연극 대사를 암기하도록 도와주는 것과는 다른 유형의 도움을 요구한다고 생각한 것이다.학습결과정의보기언어정보사실, 개념, 원리 및 절차와 같은 이전에 학습된 내용의 진술암의 7가지 주요한 증상 열거하기지적기능변별학습대상, 특징 또는 상징의 구별커튼을 만들기 위해서 두 가지 직물간 촉감의 차이를 느낌구체적 개념구체적 대상, 특징, 또는 사상의 분류를 확인함연장 통에서 모든 종류의 렌치를 찾아냄정의된 개념정의에 따라 사상이나 아이디어의 새로운 보기를 분류함“민란”을 어떤 국가에서 일어나는 두 민족 간의 무력갈등으로 진술함규칙문제해결에 단순한 관계를 적용미식축구 애틀란타 브레이브스팀이 달린 거리의 평균 계산고차적 규칙복잡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여러 가치 규칙의 결합적 적용고객의 주요한 변화를 관리하기 위한 계획의 수립인지전략학습, 사고, 행위, 감정을 안내하기 위한 개인적 방법의 활용상품발표회에서 시각적 자료를 내용과 통합하는 전략태도이해와 감정의 내적 상태를 기초로 개인적 행위를 선택함받은 모든 이메일을
Ⅰ.들어가며 : 지난 토론 수업을 통해 나타난 수준별 수업에 대한 시선들지난 시간 우열반 편성에 관한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다. 이글에서는 토론을 통해 제기되었던 문제점을 정리해보고 이를 통해 우열반과 수준별 수업에 대한 나의 생각으로 마무리 짓고자 한다. 학생들 모두 어느 정도의 준비를 갖추고 토론을 시작하였지만 정작 처음부터 우리가 우열반을 어떤 관점에서 보아야하는가 라는 질문을 받았을 때 당혹스러웠던 것이 사실이다. 왜냐하면 이러한 질문을 한다는 것 자체가 어쩌면 생소한 것이기 때문이다. 우리가 경험하고 알고 있는 우열반의 대부분의 모습은 현실 이였기 때문이다. 토론에서 많은 학우들의 이야기를 들었을 때 우열반에 대한 생각이 긍정적 이든 부정적이든 지극히 현실적인 경험이나 사례를 토대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 이였다. 따라서 먼저 이러한 현실적인 시각에 대하여 알아보기에 앞서 우열반과 수준별 수업에 대하여 간단히 언급해 보고자 한다.두 번째로는 수준별 수업을 하게 됨으로써 얻어지는 결과적 측면으로 효율성과 형평성의 문제에 대해서 생각해본다. 효율성과 형평성의 문제는 많은 사회문제에서도 동일하게 제시되지만 특히 교육 문제에 있어서는 양자는 어느 일방을 전적으로 포기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각각 찬성론과 반대론의 중요한 근거가 되는 효율성과 형평성에 대하여 알아본다.세 번째로 많은 학생들이 자신의 체험을 통해 이야기한 수준별 학습의 사례를 바탕으로 실제로 수준별 수업이 진행되고 있는 학교들의 사례를 살펴본다. 실제 사례를 수준별 수업이 성공적으로 실시되는 학교와 잘 운영되지 못하는 학교를 비교하여 학교 자율화 조치이후 수준별 학습이 확대 될 경우 우리가 염두에 두어야 할 점에 대하여 알아본다.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학기 동안 배운 교육 행정의 측면에서 수준별 학습이 효과적으로 운영되기 위한 방안과 함께 나의 생각을 정리해본다.Ⅱ. “우열반” 의 개념 인식의 문제 : 수준별 학습을 중심으로지난 4월 15일 교육과학부에서 내놓은 학교자율화방안은 명시적으로 언급하고 있 데 도움이 된다고 한다. 여기에 평준화로 인한 교육의 질 저하라는 문제가 대두되고 이는 다시 공교육의 붕괴라고 사회 현실을 만들어냈다. 이러한 현실 속에서 공교육을 정상화시키기 위하여 제안된 것이 수준별 수업이다.이러한 현실적인 이유가 아니더라도 학습자의 능력에 맞는 학습활동을 함으로써 사고능력을 발달시키고 학습자 자신의 능력으로 학습을 이끌어가는 학습능력을 중시하는 것은 바람직한 교육의 한 모습이다. 우리가 경험해온 입시위주의 획일적인 교육 대신 학생의 적성이나 수준에 맞는 다양한 학교 수업을 제공하고 이를 통해 학습의 효율성을 달성하고 학생들에게 학업의 만족도를 높여준다면 수준별 수업은 당연히 시행되어야 하는 것이다.또한 앞으로 학생들이 살아갈 정보화 기반의 지식사회를 앞두고 학교에서의 수업은 교양수준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좀 더 심화되고 세분화되어 갈 것이다. 이러한 학생들의 역량은 장차 우리나라의 경쟁력을 좌우할 수 있는 중요한 부분이다. 그러므로 학습에 열의가 있고 학업의 성취도가 높은 학생들에 대한 지원은 필요한 것이며 이러한 차원에서 최근 영재 교육의 논의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학업의 성취도가 떨어지는 학생 역시 그냥 평균적인 수준의 수업만을 한다는 것은 어떤 측면에서 보면 학생을 방치해두는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오히려 수준별 학습은 형평성을 가져오는 효과를 가지기도 한다.이처럼 우열반과 수준별 학습은 완전히 일치하는 개념이라고 보기는 어렵지만 수준별 학습을 실시하는 경우 대부분 특정 과목을 중심으로 성적인 우수한 반과 낮은 반을 나누기 때문에 이를 우열반과 비슷하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다. 또한 최근 일부 학교에는 형식적으로는 수준별 학습이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우열반의 형태로 운영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양자는 어느 정도 구분될 수 있다고 생각한다.하지만 지난 시간 학우들의 토론에서 보듯이 우열반의 개념적인 문제 보다는 현실적으로 이러한 수준별 수업이 시행되었을 때 나타난 전반적인 모습이나 결과를 두고 방법적, 제도적 측면에서 대고 학생들이 일정한 정도의 수준까지 성취하는 것이 기본적인 과제이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개개의 학습자마다 그에 맞는 교육을 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부분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교육이 입시 위주의 교육이라는 것이다. 물론 입시위주의 교육이 바람직한 것은 아니지만 학생들에게 있어서 이러한 현실은 단순히 가치판단의 문제는 아니다. 좋은 성적을 유지하는 학생들은 상위 대학으로 진학을 하고자 한다. 또한 학생 개인적으로 이러한 동기에서 많은 노력을 통해 좋은 성적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다. 물론 조정의 문제를 남기지만 이러한 학생들이 현실적인 요청을 수용하는 것도 역시 교육의 한 모습일 것이다. 학생들이 바라는 것을 도외시하고 이상향적인 공교육을 표방하는 것은 바람직하다고 할 수 없다. 이러한 학생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였기 때문에 오늘날 사교육의 문제가 생겨났다고 할 수 있다.그러나 교육은 이러한 효율성만을 추구할 수는 없다. 학교라는 조직은 일반적인 사회의 조직과는 달리 효율성이 없지만 형평성을 추구하는 일을 가지기 마련이다. 좀 더 거시적으로 본다면 이러한 표현은 적절하다고 할 수 없다. 왜냐하면 지금 현 단계에서는 비록 그것이 효율성이 없는 일이라고 보이지만 장기적인 시각에서 본다면 그것이 오히려 더 효율적일 수 있기 때문이다. 최근 문제되고 있는 다문화 교육에 대한 논의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한다. 다문화 교육이 실현되기 위하여는 모든 학생들과 교사들의 인식이 바뀌어야하고 이를 위해 많은 비용과 시간이 투입되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을 방치한다는 것은 심각한 사회적인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또한 다문화 가정의 아이들이 우리 사회의 소중한 자산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학교에서 형평성이란 효율성만큼이나 중요한 가치가 될 수 있다.수준별 수업 역시 두 가지 측면에서 형평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하나는 상위권의 학생들에게 지나친 지원이나 혜택이 돌아갈 수 있다는 것이다. 반대로 하위권의 학생들에게는 열악한에 있다. 특히 교사들은 우수반 학생들과 열등반 학생들을 종종 차별하곤 한다. 여기에 머물지 않고 일상생활에서 학생을 대하는 언행에서부터 차별을 하기 시작한다. 개인적인 경험으로도 중학교 재학 당시 좋은 학교를 진학하려는 학생들과 실업계 고등학교를 지원하는 학생들을 차별하는 모습을 자주 볼 수 있었다. 또한 교사들이 상대적으로 수업하기 쉬운 상위권 학생들을 맡으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한다.이외에도 토론 중에는 사교육이 더 심화 될 수 있다는 의견들이 제시되었다. 하지만 공교육에 정상화 되지않는 한 사교육은 더욱 심화 될 것이다, 물론 수준별 학습이 실시되면 더 좋은 반에 자식을 넣기 위해서 사교육이 더 증가할 수도 있다. 하지만 우수반에 넣으려 한다는 것은 결국 더 좋은 대학을 보내기 위한 것이므로 본질적으로 그것이 수준별 학습의 문제인지는 생각해볼 문제이다.Ⅳ. 수준별 학습의 실제적 사례수준별 학습에 대하여 일부 실험학교들의 성공적인 사례가 있다. 하지만 실험학교의 연구 결과는 그 실험이 일반화되어 일상적인 관행이 되었을 때 같은 결과가 나온다고 확신할 수는 없다. 우리가 호손 실험에서 보듯이 작업 환경이 변하지 않아도 근로자들이 실험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도 그들의 생산량이 증가했다는 점을 주지해보면 실험학교의 경우에도 교사와 학생들이 실험에 참여하고 있다는 사실만으로 실험의 결과에 충분히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이러한 실험을 실시하는 경우 충분한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현실적으로 수준별 학습이 보편화되면 그러한 조건을 충족하고 수업을 진행할 수 있는 학교는 극히 소수에 불과할 것이다. 따라서 실험학교들의 연구 결과보다는 일반적인 학교들의 사례를 접해 보는 것이 좀 더 실효적이라고 할 수 있다. 아래는 실제 수준별 수업을 실시한 학교들의 사례를 표로 정리한 것이다.실패사례성공사례 1성공사례 2성공사례 3적용학년1학년,3학년전학년전학년전학년대상과목영어(1학년),수학(3학년)영어, 수학영어, 수학영어, 수학수준개수2개3개3개4~5개수업시간 학교의 교사들이 지적하는 한계를 먼저 살펴보고자한다. 특이하게 양 학교의 교사들은 유사한 항목을 지적하였는데 교실 수의 부족, 인적자원의 부족, 교사의 많은 시간할애, 교사와 학생간의 교류부족, 교수자료의 개발, 평가방법의 문제 등을 지적하였다. 이러한 문제를 일정 정도 개선한 경우 비교적 성공적으로 수준별 수업을 진행 할 수 있었다. 특히 평가와 학생들의 선택권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대부분의 학생들의 불만은 평가와 학생의 선택권 인정여부 와 범위에서 기인하는 경우 많기 때문이다. 성공적인 학교에서는 대부분 지필고사와 수행평가의 비율을 조정하여 양자를 모두 평가의 요소로 반영하고 있었다. 또한 지필고사에 있어서의 경우 부분점수를 시행하고 있었다. 특히 평가는 입시 위주의 교육풍토에서 매우 민감한 부분이므로 수준별 수업에서는 좀 더 개선된 평가방법이 필요하다. 그 중에 하나로 문항별 점수를 차등화하여 평가하는 방법은 적절한 방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물론 그 점수를 산정하는 적절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것과 기초반의 학생들의 경우 어려운 문제를 거의 풀지 못하겠지만 평가를 마련하는 단계에서부터 학생들의 가능성을 부정하는 것이라는 문제점을 여전히 가지고 있다.또한 학생들의 수업의 선택권을 인정하는 문제 역시 중요하다. 물론 학생의 의사를 절대적으로 존중하는 것은 자칫 수준별 수업의 의미를 반감시킬 수도 있다. 하지만 동시에 학생들의 의사를 반영하는 것은 분명히 필요한 일이다. 특히 수준별 학습의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는 형평성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실질적인 의의를 가진다고 볼 수 있다. 학생과 교사가 충분히 상담을 통해 학생의 문제와 해결 방안을 제시하여 적절한 수준의 반에 편성을 시킨다면 학생은 자신이 낙오자라는 낙인을 찍지 않고도 충분히 의욕을 가지고 학업에 전념할 수 있을 것이다.결론적으로 위에서 언급한 것들과 실제 수준별 학습의 운영 사례를 살펴보면 반 편성 개수의 조정, 학급 인원 수 조정, 반 별 수업의 설계, 평가의 문제,하였다.
1. 지금까지 우리는...내가 이 책을 읽은 이유는 “ 미국에서는 인권이 어떻게 다루어 지고 있을까?” 라는 의문에서 시작하였다. 우리는 지금 민주화된 세상에서 살고 있다. 과거와 같은 서슬퍼런 군부독재의 시대도 지나갔다. 권위주의적인 대통령도 이제는 없어지고 동네 아저씨 같은 친근한 이미지의 대통령을 국민들은 뽑 았다. 막강한 권력을 휘두르던 검찰이나 정보기관들도 이제는 예전 같지 않다. 한국의 근현대사를 둘러보면 민주화 투사들은 대개 인권 운동가를 겸하고 있었던 것 같다. 그들 중에서 대통령도 나왔고 정계에서 정치인으로 활약하고 있는 이들도 있다.그럼 과연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는 적어도 겉으로 보이는 민주화 만큼이나 인권이 보장되는 사회일까? 이런 의문에 대하여 그렇지 않다는 생각을 했다.그 동안의 우리의 민주화는 지극히 정치적이였던 것 같다. 민주화의 상징은 특정 인물들로 상징되었고 이들은 다시 특정 지역을 대변하였다. 이런 정치화된 민주화는 국민들에게 무엇인가를 자극적인 선전적인 것들을 보여줘야했고 그 대상은 대개가 독재정치, 언론탄압, 선거부정, 국회탄압, 국민들의 생활고 이런 것들 이였다. 물론 독재로 점철된 우리의 근현대사에서 어쩌면 가장 중요한 것들은 정치적 기본권 , 자유권, 평등권 이런 것 들이였고 이러한 것들을 지키기 위한 민주화 투쟁은 어쩌면 당연한 시대의 요청이였는지도 모른다.그러나 중요한 것은 이러한 것들이 우리가 지키고 향유해야 할 인권의 전부가 아니며 과거에 민주투사들이 해왔던 그런 행위들이 어쩔수 없었던 것이건 아니면 다른 의도에서 한 것이건 간에 앞으로 우리 세대가 살아나감에 있어 추구되는 인권의 수호 방법은 아닐 것이다.2. 현재의 우리는...흔히들 우리의 인권 또는 기본권 을 보호하기 위해서는 법치주의가 실현 되어야 한다고 한다. 영미법계의 자연법적 사고에서 국가는 개인의 기본권에 대한 침해자의 혐의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래서 국가가 개인의 인권을 침해하지 못하도록 헌법에 기본권을 보장하고 삼권분립을 규정하여 제한된 경우에만 법률로서 제한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1791년 만들어진 미국의 10개 조항의 수정헌법에 대해 제임스 메디슨은 권리장전이 가장 강력한 권한을 가진 그래서 가장 권력을 남용하기 쉬운 입법부를 견제하고 행정부를 견제하려는 것으로 특히 다수에 의한 소수의 권권리가 침해받는 것을 막기 위한 목적을 지니고 있다고 설명하였다.물론 현재 우리나라 헌법도 개별의 인권을 보호하며 37조에서는 열거되지 않은 기본권을 보장하고 국가안전보장ㆍ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으며, 제한하는 경우에도 자유와 권리의 본질적인 내용을 침해할 수 없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또한 인권보장을 위해서 국가인권위원회, 헌법재판소등의 국가 기관을 통해서 구제를 받을 수 있는 시스템도 가지고 있다.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더 절실한 것은 이러한 시스템이나 헌법을 가졌다는 것이 아니라 헌법해석을 통해 국민의 인권을 보호하고 고양시킬수 있는 법관, 삼권분립의 태두리 내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호할 의지를 가진 관료, 타인의 인권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줄 수 있는 국민들이 더 절실 한 것이다.3. 앞으로 우리는...지금까지 인권의 주된 침해자는 행정부 였다. 몰론 행정부뿐만 아니라 입법부나 사법부 역시 위헌적인 법률이나 또는 잘못된 법해석을 통해 국민 인권을 침해 할 수도 있다. 따라서 행정부는 엄격한 삼권분립의 태두리 안에서 국민의 기본권의 부당한 침해를 자제해야 할 것이다. 또한 입법부는 국민의 대표라는 지위에서 국민의 기본권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을 만들어야 할 것이며 정치적인 목적에 의해서 국민의 기본권을 침해해서는 안 될 것이다. 특히 민주주의라는 이름으로 소수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무관심해서는 안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법부는 행정부의 행정행위나 입법부의 입법행위를 판단함에 있어서 헌법에 의거하여 양심에 따라 판결해야 할 것이다.그러나 이러한 토대가 마련되었다고 하여 인권이 보장 받는다고는 확신할 수 없다, 현대 사회에서는 국가기관에 의한 인권의 침해보다 사인들에 의한 인권의 침해가 더 빈번하게 일어나는 것이 실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국민들은 타인의 인권문제가 곧 자신의 인권 문제가 될 수 있음을 상기하여야 하고 사회적인 논의를 통해 인권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있는 소양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또한 인권에 대한 사법부의 판단을 신뢰하여야 하며 그 판단으로 사회적인 합의를 이끌어 내어야한다. 물론 때때로 사법부에서 잘못된 판단을 할 수도 있지만 건전한 비판을 통해 사법부의 자정을 유도해야 하며 이런한 인권과 인권을 수호하는 사법제도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신뢰만이 인권의 수호자로서의 사법부를 만들어 낼 수 있다.4. 우리가 해결해야 할 문제들...4-1.국가보안법국가보안법은 당시의 집권 세력들이 좌익진영을 탄압하기 위해 일제의 치안유지법을 계승하여 만든 법률이다.(1948년 12월 1일) 이후 국가보안법은 1980년 반공법이 국보법에 통합되면서 현재의 체계를 갖추게 되었다.이렇게 제정된 국보법은 통일의 한 주체인 북한을 반국가 단체 이자 적으로 규정하고 있으며 갖가지 모호하고 불명확한 개념을 사용함으로써 표현의 자유를 비롯한 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고 있으며 죄형법정주의의 명확성 원칙에도 위배된다. 또한 실제로 박정희 정권시절에는 국가보안법은 야당정치인이나 정권에 반대하는 사람들을 탄압하기 위한 용도로 악용되었다.지금도 우리법원은 이적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 법리를 채택하지 않고 구체적 위험과 가능성과 상관없이 “위협하는 적극적이고 공격적인 표현이기만 하면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벗어난 것이라고 보아 ”이적“ 이라는 판단을 내리고 있다.예를 들어 대법원은 미국 시민이 성조기를 불태우는 것에 대해 미국 연방대법원이 “표현의 자유”로 인정한 것과는 달리 한국의 대학생이 반미시위를 하며 성조기를 불태운 것을 국가보안법 제7조 위반의 이적행위로 해석했다.
I.사실관계이 사건은 바다거북 보호에 대한 미국의 조치가 문제되어 WTO 분쟁해결절차에 제소되었다. 바다거북은 1973년에 위험동식물의 국제무역협약의 보호대상에 포함되었다. 또한 1973년에 제정된 멸종위기에 처한 생물 종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도 보호의 필요성이 미국 국내에서 인정되었다.1979년 바다거북 보호에 관한 세계회의에서 새우어선에서 사용하는 그물이 바다거북 포획의 주요원인임이 확인되었다.이후 미국 국내에서 바다거북의 멸종의 원인으로는 새우어획과정이라는 것에 공감이 형성되었다. 새우어획과정에서 바다거북이 우연히 포획되어 죽게된다는 것이다. 따라서 바다거북을 보호하기 위해 미국은 규정을 제정했다. 대표적인 법이 1989년 Section 609이다. Section 609는 3가지의 내용으로 이루어져있다. 먼저 바다거북의 보호에 위협을 가하는 어업기술로 포획한 새우와 새우제품의 수입을 금지하고 미국무성은 거북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는 양자 및 다자협약의 채택을 위하여 다른 국가와 협상할 의무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미국은 Section 609에 따라 시행령을 만들었다. 1991년 지침에 따르면 새우를 수출하고자 하는 국가는 TED(Turtle Excluder Devices:바다거북 보호기구)를 사용하여 새우를 포획했음을 인증받거나 이외의 바다거북에게 해를 끼치지 않았음을 과학적인 방법으로 입증하여야 했다. 하지만 이후 1993년 지침에서는 TED를 사용하여야만 미국으로 수출할 수 있다고 하여 인증을 받는 방법을 TED로 통일하였다. 미국국제무역법원에서 지리적제한이 위법판단을 받기 전까지 Section609는 캐리비안과 서대서양 지역에만 제한적으로 적용하였다.1995년 12월 "Earth Island Trade"라는 환경단체는 미국국제무역법원에 Section 609의 지리적 제한의 위법성을 주장하였다. 미국국제무역법원은 환경단체주장을 받아들여 Section 609의 제한적 적용을 철폐하였다. 또한 1996년 5월 1일까지 지리적 제한을 철폐한 Section 6의 기간만을 부여하고 바다거북 보호기술 이전노력을 하지 않은 것 역시 GATT 1조 1항 위배라고 주장하였다.그 뿐 아니라 제소국들은 미국의 조치가 일반적인 수량제한을 금지한 GATT 11조 위배라고 주장하였다. GATT 11조는 관세,조세,과징금 이외의 어떠한 금지나 제한도 체약 당사자에 의해서 설정하는 것을 금하는 조항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이 규정한 Section 609는 관세,조세,과징금 이외의 수출입 금지나 제한의 성격을 띄고 있다는 것이 제소국들의 주장이다. 또한 제소국들은 GATT 13조의 수량제한의 무차별 시행에도 위배된다고 하였다.②미국의 반박미국은 주장자가 입증책임을 진다는 법리에 의해서 스스로 자신의 조치(Import Prohibition Of Certain Shrimp and Shrimp Products)가 GATT 11조 위반임을 증명할 필요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미국은 오히려 제소국들이 11조 위반임을 입증해야 한다고 하였으며 Section 609와 미국의 조치는 GATT 20조의 일반적 예외의 범위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따라서 제소국들의 주장에 따른 GATT 11조 위반 여부의 법리를 살펴볼 필요 없이 20조에 의해서 자신들의 조치가 정당화될 수 있다고 반박하였다. 또한 20조의 관할권 문제에서 미국은 국제협정이 동식물의 지리적인 서식지를 고려하지 않고 보호하고 있는 것을 근거로 제시하였다. 따라서 지리적 범위에 국한하지 않은 자신들의 조치 역시 동식물 보호에 관한 국제협정과 같이 정당화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2)패널의 결정먼저 패널은 입증책임과 관련하여 미국의 주장을 인용하였다. 패널은 특정주장을 주장하는 자에게 증명책임이 있다고 보았다. 이는 한국의 민사소송법과 같이 "주장책임과 입증책임은 같이 간다"라는 주장책임과 입증책임 일치의 원칙에 해당한다. 패널은 또한 이 입증책임이 개별적인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고 하였다. 패널은 위 사건에서 미국이 스스로 자신의 조치를 GATT 11조의 일반적인 수량제한금지 조항에 위배된다고 구는 수출국에게 수입국에 의해 결정된 정책을 상당한 수준이 아닌 똑같은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는 것은 WTO에 위배된다고 보았다. 패널은 미국의 조치가 20조 예외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다.패널은 제소국이 제기한 "동종 제품"의 규정에서 관련된 문제는 판단하지 않았다.GATT 패널의 결정에 따르면 동종제품은 같은 물리적 속성을 지니고 있거나 같은 물리적 속성이 있지만 다른 생산과정을 거친 제품도 동종상품으로 인정하고 있다. 패널은 미국이 11조 1항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였지만 새우의 가공품,처리에 관한 문제는 처리하지 않았다.패널은 20조 분석방법에서 항소기구와 달리 해석하였다. 패널은 '새우-바다거북' 사건 이전의 가솔린 사건에서 제시한 2단계 분석방법을 사용하지 않았다. 패널의 논리 전개과정에 따르면 20조 전문은 예외 조항의 남용을 방지하기 위한 것이므로 전문을 먼저 분석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았다. 따라서 패널은 미국의 조치가 전문에조차 해당하지 않으므로 20조의 b항과 g항을 검토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하였다. 패널은 20조의 예외적인 각 조항 (a~g)을 검토하지 않고 20조 서문을 바로 검토하는 방식을 취하였는데 이 논리는 항소기구의 비판을 받는다.(3)항소기구의 결정(Appellate Body)항소기구는 WTO분쟁해결 체제에서 사실문제를 판단하지 않는 법률심이다.항소기구는 20조의 해석을 패널과 달리 판단하였다. 항소기구는 20조 전문의 적용과 관련하여 가솔린 사건에서 판결한 "2단계 분석법"을 사용하여야 한다고 보았다. 2단계분석법이란 문제가 된 조치가 20조 (g)항에 의해 정당화되는지를 분석한 후 이 요건을 충족할 때 20조 전문의 규정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는 방법을 뜻한다. 패널은 20조의 해석에 있어서 미국의 조치 내용만을 고려하였다. 항소기구는 패널이 조치의 적용을 고려하지 않았음을 지적하였다. 패널과 같이 해석할 경우 GATT 규정의 내용위반은 곧 20조 전문위반이 된다. 이는 GATT 의무 위반이더라도 어떠한 요건을 갖추면 예 되었다. 즉 정책의 적용면에서 '부당한 차별'이 발생한 것이다.항소기구는 20조에 규정된 자의적이고 부당한 차별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수입국은 수출국 내의 다양한 제반여건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하였다. 항소기구는 미국이 미승인국가가 TEDs를 사용하여 어획한 경우에는 수입을 금지한 것을 부당하다고 보았다. 항소기구는 새우의 어획방법과 관계없이 모든 미승인국의 새우수입을 금지한 것은 자국정책의 일률적인 적용이라 보았다. 이는 타국의 정책변경을 사실상 강제한 것이다. 또한 미국이 캐리비안 지역, 서대양 국가들과는 상호간의 다자간 협약을 이끌어냈으나 제소국과의 협상이 실패한 것 역시 차별적이라 하였다. 항소기구는 제소국과의 협상 실패를 부당한 차별을 입증하는 보강증거로 제시한 것으로 보인다.요컨대 항소기구는 어떠한 당사국의 조치는 상황마다 다르게 적용하여야 된다는 원칙을 견지하고 있다. 이는 헌법에서의 상대적 평등 개념을 국제법상으로 확대하여 적용한 것으로 보인다.Ⅲ. NGO 의 의견진술서 제출 허용여부에 관한 논의.'새우-바다거북'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쟁점은 GATT 20조의 해석을 둘러싼 패널과 항소기구의 의견이었다. 이와 함께 부수적인 논점으로 패널과 항소기구의 의견차이를 보인 것은 NGO들의 의견서 제출과 관련된 문제이다.①패널새우-바다거북 사건의 패널절차에서 NGO들에 의한 의견서 문제가 다시 대두되었다. 미국은 분쟁해결협정 패널이 13조 2항에 의해 "관련된 모든 정보원으로부터 정보를 수집할 권한"을 받았다고 주장하였다. 미국은 패널이 NGO에서 제출한 의견서의 정보를 고려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에 반해 제소국은 이를 반대하였다.제소국은 NGO의 의견서를 고려할 경우 패널에게 정보를 제공할 회원국들의 권리가 제한되며 이는 패널에게 외부정보를 채택할 것을 강요한다는 입장을 표방하였다. 또한 기술적 조언을 구하여 결정을 내려야 할 패널이 법률적, 정치적 논쟁까지 포함된 NGO의 영향을 받는다는 것이 제소국의 근거였다. 제소국은 또한 분쟁해결협정의 부속서의 진WTO 분쟁해결절차가 이전의 판례에 비해 환경친화적인 판시를 내렸다고 볼 수 있다. 1991년 '새우-바다거북' 사건과 같이 돌고래 보호 목적으로 시행된 미국의 '참치수입 제한'사건이 그 예다. '참치 수입 사건'에서 패널은 20조의 예외는 수입국의 자국관할권에서만 적용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또한 1994년 미국위 '참치 수입제한'사건에서도 20조의 예외적인 조치들은 대인관할권의 범위내에서만 확대 적용된다고 강조하였다. 참치 수입제한과 관련한 두 사례에서 패널은 어떤 국가의 환경보호를 달성하기 위해 다른 국가를 강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반면에 '새우-바다거북'사건에서 항소기구는 20조 전문과 각 항을 충족할 때 환경보호에 관한 정책 시행가능성을 인정하였다. 다만 자국과 완벽하게 동일한 정책을 요구할 수는 없다고 보았다. 생각해볼 때 항소기구의 판결로부터 다음과 같은 사실을 추측할 수 있다. 미국의 Section 609의 미국국제 무역재판소에서 파기된 1996년 시행령은 20조 전문과 각 항을 충족하였다고 보아 WTO로부터 인정받을 확률이 높을 것이다.(1996년 시행령은 미승인국가라도 바다거북에 해를 끼치는 않는 방법으로 새우를 어획하는 것을 증명하였다면 수입할 수 있다는 내용이다.)미국의 '참치 수입제한' 사건에서 패널의 경우(항소기구 설치 전)는 다자간의 자유무역체제의 유지를 강조하였다. 이는 자유무역과 환경협약의 충돌에서 자유무역이 우위에 있는 입장이라 볼 수 있다. 하지만 '새우-바다거북' 사건에서 항소기구는 개별국가가 환경보호를 이유로 무역제한 조치를 할 수 있는 여지를 긍정하였다. 다만 앞에서 말했듯이 미국이 정책 시행의 정도문제에 있어서 자의적인 차별을 하였다고 보았을 뿐이다. 따라서 '새우와 바다거북 사건'은 자유무역에 편중되었던 WTO분쟁해결절차에서 환경과 무역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려 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이는적어도 WTO가 자유무역의 관점을 중시하므로 환경보호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확히 보여주었다고 본다. 환경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