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랜드 실패 사례 속으로브랜드의 가치?KNOWDO YOU브랜드 경영 실패 사례 Brand Failurescontents1. 고전직인 실패(Classic Failures) - 뉴 코크(New Coke)2. 아이디어 실패(Idea Failures) - 켈로그(Kellogg)3. 브랜드 확장 실패(Extension Failures) - 밀러(Miller)4. PR 실패(PR Failures) – 엑손(Exxon)5. 인터넷 실패(Internet Failures) - 인텔(Intel's Pentium Chip)6. 낡은 브랜드의 실패(Tired Brands) - 폴라로이드(Polaroid)1. 고전직인 실패(Classic Failures) - 뉴 코크(New Coke)고전적인 실패 사례의 핵심사회가 발전하면서 이미지의 시대가 도래했고, 소비자는 실제 제품보다는 브랜드에 대한 인식을 토대로 구매결정을 하기에 이르렀다. 여기서는 전혀 결함이 없는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실패했던 사례를 소개. 뉴 코크 경우, 기존 제품보다 휠씬 발전된 제조법으로 만들어졌으나, 오직 브랜딩 때문에 실패했다. 코카콜라사는 핵심 브랜드가 대표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잊은 채, 순진하게도 소비자들이 단지 맛에만 관심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는 우를 범했다.고전직인 실패(Classic Failures) - 뉴 코크(New Coke)당시 시장 상황펩시의 전략코크의 대안1980년대에 이르러 펩시의 눈부신 선전으로 코카콜라사의 선두의 자리는 위태로웠다. 1983년 코크의 시장 점유율이 사상 최저인 24%미만으로 추락.노년층을 포기하고 젊은층을 타깃으로 한 전략. 자사 브랜드와 코카콜라를 맛보게 한 후 '진짜 콜라'를 구분하게 하는 '펩시 챌린지 이벤트'를 개최. 마이클 잭슨같은 유명인들을 광고에 등장시키는 스타 마케팅 전술.제품 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 수백번의 챌린지에서 코크는 항상 패함. 새로운 제조법을 논의. 뉴 코크(New Coke) 개발. 20만 명 규모의 시음테스트에서 코크보다, 펩시보다도 좋다는 항하기 위해 미스터 핍을 시판했고 스내플과 경쟁하기 위해 프루토피아를 시판함으로써 비슷한 실수를 전에도, 후에도 저질렀다.라이벌을 따라 하지 말라.코카콜라는 수많은 시음 조사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가장 중요한 원조 브랜드에 대한 대중의 인식을 놓쳤다.정확한 시장 조사2. 아이디어 실패(Idea Failures) – 켈로그 씨리얼 메이츠켈로그(Kellogg Cereal Mates)사례의 핵심여기서는 기업의 자만심이 야기한 잘못된 아이디어가 실패로 이어진 사례를 소개한다. 어떻게 소비자들이 원하지 않는 제품이 나올 수 있을까? 그 이유는 기업들이 스스로 소비자들보다 더 잘 알고 있다고 믿기 때문이다. 실제로 기업은 소비자들보다 더 앞선 생각을 할 수 있다. 헨리 포드는 “내가 만일 소비자에게 물어봤다면 그들은 자동차라는 제품은 상상도 못했을 테고, 단지 잘 달릴 수 있는 말이 필요하다고 말했을 것이다.”라고 말한바 있다. 문제는 기업이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을 소비자들이 엉뚱하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씨리얼 제품, 우유 팩, 플라스틱 수 저가 들어 있는 작은 한 끼 식사 대 용 패키지 상품.켈로그 씨리얼 메이츠란?2. 아이디어 실패(Idea Failures) – 켈로그 씨리얼 메이츠출시 배경부터 결과까지근무 시간이 늘어나고, 패스트 푸드점이 상승세를 타는 시장 상황에서 씨리얼 메이츠가 인기를 얻을 수 있을 거라고 확신자사의 씨리얼 제품 중 가장 막강한 4대 브랜드 '콘 푸레이그', '냉동 푸레이크','후루트 링','미니 위츠'로 상품을 구성켈로그의 최선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고전을 면치 못해 1999년 생산이 중단되고, 동시에 경쟁사인 제너럴 밀즈에게 선두 자리를 빼앗기고 말았다.2. 아이디어 실패(Idea Failures) – 켈로그 씨리얼 메이츠첫 번째 요인 : 미지근했던 우유두 번째 요인 : 차가운 우유씨리얼 메이츠를 냉장 보관이 필요 없는 멸균 처리 우유로 구성하여 씨리얼이 진열된 코너에서 판매했다. 하지만 소비자들은 미지근한 우유를 좋아하지 않았s) – 켈로그 씨리얼 메이츠씨리얼 메이츠로부터의 교훈1. 한 제품에 여러 메시지는 안된다..아무데서나 먹을 수 있는 상품냉장 보관이 필요한 상품충돌2. 적절한 장소에서 판매하라.기본적으로 곡물식품이지 유제품이 아니었기 때문에 소비자들은 씨리얼 메이츠를 곡물식품 판매 구역에서 찾으려 했다.3. 기 타씨리얼 메이츠의 경우 더 맛있으면서도 건강에도 좋은 대체품이 있었다. 소비자들은 겨우 30g짜리 1회용 식품 한 상자에 1달러가 넘는 돈을 지불하지 않는다.3. 브랜드 확장 실패(Extension Failures) - 밀러(Miller)브랜드 확장 실패의 핵심브랜드 확장이란 '기존의 만들어져 있는 제품 라인과 같은 이름을 가진 신제품을 만드는 것'이다. 브랜드 확장은 단기간 내에 매출 증대 효과를 노릴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 브랜드 정체성이 약화될 수도 있다. 그럴 경우 그 브랜드 전체가 불시에 위험에 처한다. 하지만 브랜드 확장을 적절하게 적용하면 큰 성공을 거둘 수 있다. 코카콜라사의 다이어트 코크나 질레트의 면도기와 면도 크림 등이 그러한 예이다. 반면에 세븐업(7up)이 이를 변형시킨 '세븐업 골드'를 출시했을 때, 신제품의 판매 부진은 기존의 세븐업 시장 점유율까지 감소시키는 악재가 되었다. 많은 기업들이 자신의 브랜드가 갖는 본질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브랜드 확장을 시도하고 있다.3. 브랜드 확장 실패(Extension Failures) - 밀러(Miller)비만에 걸린 브랜드강한 남성미를 광고로 표현. 광고에서 남성 호르몬의 수위가 강해질수록 판매량 증가. 1977년 시장에서 매출 2위를 기록.3. 브랜드 확장 실패(Extension Failures) - 밀러(Miller)비만에 걸린 브랜드남성적 이미지를 흐리지 않고 저 칼로리 맥주를 출시. '당신이 항상 맥주에서 원했던 것. 더 적은…'이라는 광고의 성공. 1983년 맥주브랜드 순위에서 버드와이저에 이어 2위 차지.밀러 라이트의 인기가 높아짐에 따라 하이 라이프의 인기는 저하.3. 브랜드 확장 대처 모습. 회장에게 인터뷰를 요청하자 “인터뷰따위는 할 시간이 없다”라며 짜증.이미 24만 배럴의 석유가 유출. 조용한 날씨덕분에 엑손의 미온적인 대처에도 100만은 아직 배안에 남아 있음.2일차3일차4. PR 실패(PR Failures) - 엑손(Exxon) “Don`t say a word”석유 유출부터 엑손의 대처 행동비바람이 불면서 상황은 급속히 악화. 석유 확산을 막는 것이 불가능.여전히 엑손은 여전히 굳게 입을 다물고 있었음.부시 대통령은 이번 사건을 '대형 참사'으로 규정엑손이 얼렁뚱땅 무마하려던 사실들이 목격자들에 의해 낱낱이 밝혀짐.급기야 엑손의 회장의 TV출연. 인터뷰에서 주어진 내용들을 모두 무시하면서 사건에 대한 비난의 화살을 언론으로 돌림.4일차7일차9일차4. PR 실패(PR Failures) - 엑손(Exxon) “Don`t say a word”PR 실패의 결과70억엑손의 브랜드엄청난 벌금3위로 추락오만한 기업기름 유출에 따른 비용무책임한 기업에 대해 부과된 벌금 가운데 사상 최고액.세계 1위의 석유회사에서 3위로 추락.'엑손'은 오만한 기업의 동의어로 사용오만한 기업엄청난 벌금70억3위로 추락5. 인터넷 실패(Internet Failures) – 인텔 펜티엄 칩(Intel's Pentium Chip)인터넷 실패(Internet Failures)의 핵심이제 인터넷이 삶의 일부인 것처럼, 인터넷은 브랜드의 일부분이다. 인터넷을 통신 수단이나 판매 수단이 아닌 완전히 다른 분리된 존재로 취급하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이 되어 버렸다. 인터넷은 기업이 고객과 대화할 수 있게 해줄 뿐만 아니라, 고객이 다른 고객에게 회사에 대해 말할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한다. 온라인 브랜딩을 주변 수단으로 보기보다는 전반적인 브랜드 정체성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는 수단으로 봐야 할 것이다. 그리고 인터넷 때문에 브랜드가 입을 수 있는 잠재적인 피해에 대해 사전에 파악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5. 인터넷 실패(Internet Failures) – 인텔 펜티엄 칩(I '위기'로 바꿔질 수 있다.6. 낡은 브랜드 실패(Tired Brands Failures) – 폴라로이드(Polaroid)낡은 브랜드 실패(Tired Brands Failures) 의 핵심영원할 수 있는 브랜드는 없고 브랜드들도 결국에는 사라진다. 한번에 사라져버리느냐, 조금씩 고전하며 사라지느냐의 차이일 뿐이다. 그렇다면 코카콜라는? 맥도날드는? 이 브랜드들은 내일 당장 없어지지는 않을 것이고 앞으로도 몇 십년 동안은 존재할 것으로 보이지만, 건강중심적인 미래사회가 도래하여 그에 적합한 새롭고도 강력한 브랜드에 의해 이들이 시장에서 밀려나는 것은 예정된 수순일지도 모른다. 지난 세기 동안 막강했던 수많은 브랜드들이 오늘날 힘을 읽어가기 시작했다. 여기서는 과거에는 성공가도를 달렸지만 지금은 쇠약해진 폴라로이드의 사례를 다룬다.6. 낡은 브랜드 실패(Tired Brands Failures) – 폴라로이드(Polaroid)'폴라로이드가 왜 한때 강력했던 브랜드 파워를 계속 유지하지 못했는가'폴라로이드의 발전 과정을 이해해야 함.6. 낡은 브랜드 실패(Tired Brands Failures) – 폴라로이드(Polaroid)1948년 첫 폴라로이드 카메라 시판.1970년대에 이르자 폴라로이드는 모든 사람이 아는 브랜드가 되고 브랜드 이름 자체가 즉석 사진을 의미하는 일반 명사처럼 쓰임.1970년대에는 유명인사들이 광적인 팬이 되어 하나의 문화로까지 발전.Onestep은 1977년 후 4년동안 세계에서 가장 많은 판매량 기록. 랜드박사는 미국 전체 발명가전당에 들어감.6. 낡은 브랜드 실패(Tired Brands Failures) – 폴라로이드(Polaroid)폴라로이드의 전략과 결과(1)1955년 세계적인 풍경 사진작가에게 폴라로이드로 풍경사진을 찍도록 했는데 전통 카메라에 비해서 전혀 뒤지지 않았다.새로운 제품을 만들때마다 사직작가와 예술가를 초대해 다양한 의견 수렴. 다양한 분야의 현대 예술가들도 폴라로이드의 신봉자가 됨.사진가와 예술가들을 통해 폴라로이드를
◆ 목 차{Ⅰ. 政黨制度1.政黨의 개설 ··········· 22.政黨제도의 유래 ········ 33.政黨의 법적형태에 대한 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견해····· 34.政黨의 설립과 조직 ············· 47.政黨의 해산 ··············· 5Ⅱ. 選擧制度1.選擧의 개설 ······················ 62.選擧의 5대 기본원칙 ················· 73.우리나라 선거구제 ·················· 84.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 9Ⅲ. 公務員制度1.개설 ························· 122.公務員의 헌법상 지위에 대한 고찰············ 133.公務員制度의 내용 ·················· 134.公務員의 기본권 제한 ················· 14Ⅳ. 地方自治制度1.地方自治制度의 개설 ················· 152.地方自治制의 종류 ·················· 163.地方自治權의 성립요건 ················ 164.지방자치단체에 대한 국가의 지도 감독 ·········· 17Ⅴ. 經濟制度1.경제제도의 개설 ···················· 182.사회적 시장경제 ···················· 183.경제적 기본질서에 관한 헌법규정의 내용 ·········· 18{Ⅰ. 政黨制度1. 개 설1. 정당의 의의정당이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 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후보자를 추천하는 정치적은 뜻을 같이하는 사람들의 영속적이고 자발적인 단체를 말한다. 정당의 개념은 헌법에 규정되어 있지는 아니하다. 정당의 개념은 정당법 제2에 규정되어 있다.{정당법[제2조] (정 의) 이 법에서 정당이라 함은 국민의 이익을 위하여 책임있는 정치적 주장이나 정책을 추진하고 공직선거의 후보자를 추천 또는 지지함으로써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을 목적으로 하는 국민의 자발적인 조직을 말한다.2. 정당의 특징정당의 개념적인 특징을존재를 인정하고 있다.{헌 법[제8조] (정 당)1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2 정당은 그 목적·조직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 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다.3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4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 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판에 의하여 해산된다.2. 정당의 설립에 관한 요건(1) 법정지구당 수정당법 제 25조 규정에 의하여 국회의원 지역선거구 총수의 10분의 1 이상에 해당하 는 지구당을 구비해야 한다.(2) 지구당의 분산정당법 제 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정당의 지구당은 서울특별시·광역시·도 중 5 이 상에 분산되어야 한다. 정당은 서울특별시·광역시·도 중의 하나의 시 또는 도에 두 는 지구당 수는 그 정당의 지구당 총수의 4분의 1 이상을 초과할 수 없다.(3) 지구당 창당시 최소한의 발기인 수정당법 제 5조 규정에 의하여 10인 이상의 발기인이 있어야 한다. 중앙당 창당시 최 소한의 발기인 수는 20인 이상이다.(4) 지구당 창당시 최소한의 법정당원 수정당법 제27조 규정에 의하여 30인 이상의 당원을 가져야 한다.(5) 정당의 발기인 및 당원의 자격(정당법 제 6조 : 2000.2.16 개정){정당의 당원이 될 수 없는 자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는 자국가공무원법 제2조 및 지방공무원법 제2조에 규정된 공무원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지방의회의원, 선거에 의하여 취임하는 지방자체단체의 장, 국회의원의 보좌관·비서관·비서 및 국회 교섭단체의 정책연구위원과 고등교육법 제14조(교직원의 구분) 1항 및2항의 규정에 의한 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인 교원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다.외국인총장·학장·교수·부교수·조교수·전임강사인 교원은 정당의 당원이 될 수 있다.기타 법령의 규정에 설하는 정치제도라고 규정한 바 있다(헌재 1989.9.8,88 헌가 6).2. 선거의 5대 기본원칙1. 보통선거보통선거란 일정한 연령에 도달하면 선거권을 부여하는 제도이며 피선거권자에게 당연히 적용되어야 한다. 선거연령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에서는 만 18세 이상의 자에게 인정하는데 비하여, 우리나라에서는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만 20세 이상의 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고 있다. 보통선거는 1893년 뉴질랜드에서 보통선거를 최초로 인정하였다. 우리나라에서는 1948년 5월 10일에 실시된 국회의원 198명을 선출하는 5·10 총선거가 최초의 보통선거를 실시한 시기였다. 여자에게 선거권을 부여하지 않거나 과도한 추천인의 서명을 요구 및 과도한 기탁금 예치를 요구하는 것은 보통선거를 위배하는 것이다.2. 평등선거평등선거란 One man, One vote, 즉 1인 1표권을 부여하는 것으로 투표가치의 공정한 배분을 행하는 것을 의미한다. 평등선거에 위배되는 것은 현저하게 인구비례를 무시한 선거구확정이나 남녀는 차등하여 선거권을 부여하는 것을 들 수 있다.(1) 한 국헌법재판소는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의 국회의원지역선거구구역표 에 관한 위헌여부결정에서 경기 안양시 동안구 선거구 의 경우 전국 선거구의 평균인구수로부터 +57%의 편차를 보이고 있으므로, 그 선거구의 획정은 국회의 재량의 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청구인의 헌법상 보장된 선거권 및 평등권을 침해하는 것임이 분명하다고 보아 헌법불합치결정을 선고하였다. 헌법재판소는 최소선거구와 최대선거구의 인구편차율은 3:1을 초과해서는 안되다고 판시한 바 있다(憲裁 2001.11.25,2000 헌마 92·240).(2) 미 국1962년 Baker v, Carr 사건에서 미국의 연방대법원은 현저하게 인구비례를 무시한 획정은 위헌이므로 사법부 심사의 대상이 된다는 판례를 제시하였다.(3) 독 일1963 독일의 연방헌법재판소는 연방의회선거법에 선거구간 평균 인구수를 기준으로 하여 33.33%를 초과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3.눈 몫이 큰 것부터 의석을 배분하는 방법을 말한다. 득표율에 정확히 비례한 배분이 어렵다는 문제점이 있다.헤어/니마이어식(Hare/Niemeyer)각 정당의 득표수를 전체의석수와 곱한 숫자를 다시 전체 유효투표수로 나누어 각 정당의 몫을 구해놓고 각 정당에 1차적으로 배분하는 방법으로 군소정당에 유리하다. 우리나라와 독일이 비교적 이 방식에 가깝다.4. 公職選擧및選擧不正防止法1. 선거권일의 법정화(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34조)(1) 대통령 선거임기만료 전 70일 이후 첫 번째 목요일(2) 국회의원 선거임기만료 전 50일 이후 첫 번째 목요일(3) 지방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 선거임기만료 전 30일 이후 첫 번째 목요일2. 선거운동을 할 수 없는 자(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 60조)(1)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출연이나 보조를 받는 단체는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 한국자유총연맹을 의미하며, 이 들 단체명의로 공명선거 추진활동을 할 수 없다.(2) 법령에 의하여 정치활동이 금지된 단체는 농업협동조합, 축산임업협동조합 등과 같은 특별법에 의해서 설립된 각종 협동조합 등을 의미하며, 단체명의로 공명선거 추진활동 을 할 수 없다.(3) 정치자금법에 근거하여 특정 정당이나 후보자를 지원하기 위하여 설립된 단체인 후원 회도 단체명의로 공명선거 추진활동을 할 수 없다.3. 선거범죄에 대한 재제 강화{당선인의 선거범죄로 인한 당선무효(제264조)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이 법에 규정된 죄를 범함으로 인하 여 징역 또는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의 선고를 받은 때에는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재정신청제 도입(제273조)1 매수 및 이해유도죄 등 일정한 선거범죄에 대하여 검사가 공 소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고소 또는 고발을 한 후보자나 정당 (중앙당에 한함) 및 당해 선거관리위원회는 검사소속의 고등검 찰청에 대응하는 고등법원 검사로부터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 한다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그 당부에 관한 재 정신청록무효사유로 규정한다.(제47조 3항 신설, 제49조 8항 및 제52조 1항 2호)4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 또는 그 소속정당은 선거기간 개시일 전 90일부터 본인 또 는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소속당원의 전과기록을 조회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선거관 리원원회는 선거기간에 한하여 후보자의 병역사항·납세실적·전과기록 등을 공개할 수 있도록 한다(제49조 10항 및 12항)5 시도의원선거의 기탁금을 400만원에서 300만원으로, 자치구·시·군의 장선거의 기탁 금을 1천500만원에서 1천만원으로 하향조정한다(제56조 1항 3호 및 5호).6지역구시·도의원선거, 자치구·시·군의원선거 및 지방자치단체장선거의 기탁금반환요 건을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경우와 동일하게 후보자의 득표수가 유효투표총수를 후보자 수 로 나눈 수 이상이거나 유효투표총수의 100분의 15 이상인 경우로 정한다(57조 1 항).7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선거일 후 보전하여야 하는 선거비용의 범위를 현수막제작 비용·전화홍보비용 및 선거운동용 인터넷홈페이지 관리비용을 추가한다(122조의 21 항 4호·8호 및 9호 신설){(참고정리)● 기탁금(2002 3월 7일 개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제 56조 1항)구분대통령국회의원광역자치단체의 장(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기초자치단체의 장(시장·군수·자치구청장)광역자치단체의회의원(특별시·광역시·도의원)기초자치단체의회의원(시·군·자치구의원)기탁금5억1,500만원5,000만원1,000만원300만원200만원{Ⅲ. 公務員制度1. 개 설공무원이란 국가나 공공단체의 공적인 업무를 담당하는 자이며, 국민에 의해서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선출된 자를 의미한다. 공무원의 개념은 다의적이다. 헌법재판소는 1992년 4월 28일 결정에서 공무원이라 함은 직·간접적으로 국민에 의해서 선출되거나 임용되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공법상의 근로관계를 맺고 공공적 업무를 담당하는 자라고 규정하였다.2. 공무원의 헌법상 지위에 대한 고찰{헌법[제7조] (공무원의 지위·책임·신분,정치적 중립06)
◆ 목 차Ⅰ. 논점Ⅱ. 問題의 所在Ⅲ. 지배인의 경업금지의무Ⅳ. 경업피지의무 위반의 효과Ⅴ. 問題의 解決Ⅵ. 레포트 작성 후기Ⅰ. 논 점☞ 지배인의 경업금지의무 위반에 대한 영업주의 개입권과 그 행사의 효과 문제를 논하라.Ⅱ. 問題의 所在☞이 문제는 지배인의 경업피지의무(협의의 경업피지의무, 경업금지의무) 위반의 효과(商 17조)에 관한 문제이다. 이 경우 특히 A회사의 영업주의 이익을 위하여 영업주 본인에게 어떠한 권리가 인정되고 있는 가에 관한 문제이다.이 문제를 해결하기 전에 먼저 지배인(상업사용인)의 경업피지의무에 관하여 간 단히 살펴본 후 해답하겠다.Ⅲ. 지배인(상업사용인)의 경업피지의무1. 序 說지배인(상업사용인)은 본인과의 계약상 각종 부작위의무를 부담할 수도 있겠으 나, 상법은 법률상의 의무로서 상업사용인에 대하여 특별히 부작위의무를 부담시 키고 있는데 이것이 상업사용인의 경업피지의무이다.상법은 이러한 경업피지의무를 상업사용인(商 17조) 이 외에도 영업양도인(商 41조), 대리상(商 89조), 합명회사의 사원(商 198조), 합자회사의 무한책임사원(商 269조), 주식회사의 이사(商 397조), 유한회사의 이사(商 567조)에 대하여도 인정하고 있다.2. 競業避止義務(광의의 競業避止義務)의 內容상법은 상업사용인의 부작위의무에 대하여 두 가지를 규정하고 있는데, 하나는 경 업금지의무(협의의 경업피지의무)이고, 다른 하나는 겸직금지의무이다. 본 문제는 경업금 지의무에 해당하므로 주로 경업금지의무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고 지배인은 크게 상업사용인에 속하므로 지배인대신 상업사용인으로 대체하겠다.(1) 競業 禁止義務(협의의 競業避止義務)상업사용인은 「영업주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 3자의 계산으로 영업주의 영 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하지 못하는데(商 17조 1항 전단), 이것이 상업사용인의 경업금 지의무이다.가) 영업주의 『허락』은 명시이든 묵시이든, 또한 서면이든 구두이든, 또한 사전이 든 사후(追認)이든 무방하다. 이렇게 영업주의 허락이 있으면 상래인 이상, 개별적인 거래이든 계속적인 영업 이든 불문하고 금지된다.ⅳ)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는 자는 「모든 상업사용인」이다.) 이에 대하여 물건판매점포사용인에 대하여도 이러한 경업금지의무를 지우는 것은 입법상 무리가 있다고 보는 견해가 있다.따라서 이러한 자 는 영업주와의 관계에서 상업사용인인 동안에만 경업금지의무를 부담하므로, 상업사용인의 종임 후에는 원칙적으로 이러한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그러나 종 임후에도 사법상 특약에 의하여 이러한 의무를 부담할 수는 있다) 상업사용인인 동안에만 근무시간 내외를 불문하고 이러한 의무를 부담한다고 본다.Ⅳ. 경업금지의무위반의 효과상업사용인이 위와 같은 금지(부작위)의무에 위반하여 자기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추구한 경우에는 영업주에게 손해가 발생하였는지 여부를 불문하고 상업사용인이 그러한 이익추구를 단념하고 영업주의 영업에만 전념하도록 상법은 금지의무위반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문제에 적용되는 이를 경업금지의무위반의 효과만 살 펴보겠다.▲ 경업금지의무위반의 효과상업사용인이 경업금지의무를 위반하여 제 3자와 거래를 한 경우, 그 거래 자체는 제 3자의 선의·악의에 불문하고 유효하다. 다만 영업주를 보호하기 위하여 상법은 영업주에게 다음과 같은 권리를 인정하고 있다.1) 계약의 해지권상업사용인이 영업주의 허락 없이 자기 또는 제 3자의 이익을 위하여 영업주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한 경우에는 이미 영업주와의 대인적 신뢰관계가 파괴된 것이므로, 영업주는 상업사용인과의 모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商 17조 3항 전단).이 때의 「계약」이란 제 1차적으로는 영업주와 상업사용인간의 대리권수여행위 가 될 것이고, 제 2차적으로는 수권행위의 원인관계에서 고용계약 또는 위임계약 등이 있는 경우에는 이러한 계약을 의미하는 것이다.2) 손해배상청구권상업사용인의 경업금지의무위반으로 인하여 영업주에게 손해가 발생한 경우에는, 영업주는 이를 입증하여 그 상업사용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商 17조 3항 후 단).이때의 영무에 위반하여 제 3자와 거래를 한 경우에, 그 거래가 상업사용인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영업주는 이를 영업주 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고, 제 3자의 계산으로 한 것인 때에는 영업주는 그 사용인에 대하여 이로 인한 이득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商 17조 2 항). 商法 제17조 2항에서 「前項」의 의미는 경업금지의무만을 의미하는 것이지, 겸 직금지의무까지 포함하는 것은 아니다.여기에서 상업사용인의 계산으로 한 경우에 「영업주의 계산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의미는, 영업주가 그 거래로 인하여 실제로 발생한 이익의 귀속의 주체가 된다는 의미이지,) 영업주의 계산으로 하였다면 「얻었을 利益」과 상업사용인의 계산으로 하여 「실제로 발생한 이익」과의 차액은, 영업주가 損害賠償으로 청구할 수 있다.[同旨: 李(哲), 128면].영업주가 제 3자에 대하여 거래의 상대방이 된다는 의미가 아니 다.또한 제 3자의 계산으로 한 경우에 「영업주는 상업사용인에 대하여 이로 인한 이득 의 양도를 청구 할 수 있다」는 의미는 상업사용인이 제 3자로부터 받은 이익(예컨대 보수 등)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이지, 제 3자가 그 거래로 인하여 취득한 이 익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는 의미가 아니다.(다) 법적 성질 및 행사방법 개입권의 법적 성질은 형성권이다. 따라서 영업주는 상 업사용인에 대하여 일방적인 意思表示만을 하여 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다.(라) 행사의 효과 영업주가 개입권을 행사하면 영업주가 상업사용인의 거래의 상대 방에 대하여 직접 당사자가 되는 것이 아니고, 상업사용인은 다만 거래의 경제적 효 과를 영업주에게 귀속시킬 의무를 부담할 뿐이다. 즉 영업주는 상업사용인으로부터 당해 거래로 인하여 그가 취득한 物權 또는 債權(제3자의 계산으로 거래한 때에는 상업사용인이 취득한 이득)등을 취득할 권리를 갖고, 상업사용인이 당해 거래를 위 하여 부담한 채무를 변제하고 지출한 비용을 지급할 의무를 부담한다(일종의 간접대 리의 현상). 따라서 있다(商 17조 3항 후단). 이와 반대로 영업주가 손해배상을 청구한 후에도 개입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그 결과 부당이득이 발생하면 이를 반환하여야 한다.Ⅴ. 問題의 解決문제에서 A회사의 지배인 甲씨는 지배권이 부여되어 있으므로 A회사에 대하여 경업피지의무(商 17조)를 부담한다.그런데 甲이 친구 乙의 명의로 A회사의 영업부류에 손한 거래를 B상사와 하였 으니, 이로 인한 모든 이익은 甲의 친구 乙에 귀속되어 A회사는 이로 인한 손 해를 입게 될 것이고, 또 甲은 A회사와의 신뢰관계를 파괴하였다. 따라서 본문 은 A회사의 지배인인 甲이 영업주의 허락 없이 제3자(친구 乙)의 계산으로 A 회사의 영업부류에 속한 거래를 한 경우로서 경업금지의무(협의의 경업피지의 무)를 위반한 경우에, A회사의 영업주는 그의 이익을 위하여 甲에 대하여 어떠 한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의 문제이다.이에 대하여는 위의 경업금지위반의 효력에서 본 바와 같이 A회사 영업주는 첫째, 甲과의 모든 계약을 해지할 수 있고, 둘째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으며, 셋째, 개입권을 행사할 수 있는데, 이러한 세 가지의 점에 대하여 위의 내용과 관련하여 정리해 본다.(가) 계약해지권 A회사의 영업주는 甲에 대한 대리권수여행위뿐만 아니라, 그 수권행위의 원인관계에서 체결된 고용계약 또는 위임계약 등을 모두 해지할 수 있다(商 17조 3항).(나) 손해배상청구권 A회사의 영업주는 그의 계산으로 B상사와 거래를 하였더 라면 취득하였을 이익(소극적 이익)을 입증하여 甲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이다(商 17조 3항). 그런데 A회사의 영업주는 이러한 소극적 이익의 상실 (손해)을 입증하여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쉽지 않을 것이다.(다) 개 입 권 A회사의 영업주는 위의 손해를 입증하지 않아도 개입권을 행사하여 甲에 대하여 「이로 인한 이득」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商 17조 2항 후단). 이 문제의 경우는 甲이 자기의 계산으로 한 것이 아니므로 A회사가 그 거래로 인한 모든 이익 을 취득할 수는 없98가합129 판결경업금지등 하집 1998-1,157[판시사항][1] 이용업의 영업양도에 대하여는 상법상 경업금지의무 규정의 적용이 배제되는지 여부(소극) [2] 상법 제41조의 입법 취지 및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의무의 효력이 미치는 지역적 범위[판결요지][1] 이용업은 보통 소규모의 자본과 시설을 가지고 운영자의 기술과 친분으로 일반인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사업으로서 작은 도시에도 수십 군데의 이용업소가 있고, 영업양도 또한 수시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하더라도, 이용업은 상법 제46조 제9호에서 정한 상행위에 속하지 단순히 임금을 받을 목적으로 노무에 종사하는 것이라 할 수는 없으므로, 상법상 경업금지의무 규정이 이용업의 영업양도에 대하여 그 적용이 배제될 수는 없다. [2] 상법 제41조에서 영업양도인의 경업금지구역에 인접 행정구역을 포함시킨 것은 행정구역 경계 주변에 소재하는 영업이 양도된 경우 동일 행정 구역이 아니라는 이유로 인접 행정구역에서의 경업이 허용되면 사실상 경업금지의 실효를 거두기 어렵다는 점을 고려하여 그렇게 된 것이고, 나아가 상법이 영업양도인에게 경업금지의무를 부과한 것은 영업양수인을 보호하는 데 그 목적이 있지 영업양도인을 제재하는 데 그 목적이 있는 것은 아니며, 경업금지 조항에 의하여 영업양수인이 보호되는 것은 사실이지만 다른 한편 그 규정에 의하여 양도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가 침해되는 점 또한 부인하기 어려우므로, 행정구역 경계에 소재하지 않는 영업이 양도된 경우에도 위 조항을 제한 없이 적용하여 경업금지의무의 지역적 범위를 인접 행정구역에까지 넓혀 인정하는 것은 부적절하다.[참조조문][1] 상법 제41조 제1항, 제46조 제9호 / [2] 상법 제41조 제1항◎ 원 고 - 강대호 (소송대리인 법무법인 덕수합동법률사무소 담당 변호사 진영진 외 1인)◎ 피 고 - 강봉주 (소송대리인 변호사 이연봉)[주문]1. 피고는 별지 제1목록 기재 지역에서 2006. 10. 18.까지 이용업을 할 수 없다.2. 피고는 별지 제2목록하였다.
賃金 基礎理論1. 이론상의 賃金 형태{{시간급{일급{{{고정급 주급{(시간급) 월급{연봉제 (개인의 능력과 업적 기준)임금형태{{개별시간 성과급제{{시간기준(제조업위주){집단시간 성과급제{성과급( MERIT VS{{{{{INCENTIVE ) 실적기준 개별실적 성과급 단순성과급{복률성과급{{{집단실적 성과급 원가절감{{이익배분2. 당사 검토중인 임금 유형■ 成果給개별 근로자나 근로집단이 수행한 업적성과를 측정하여 그 성과에 따라임금을 지급·산정■ 年俸制보통 1년 단위로 능력과 업적을 기준으로 임금을 결정하는 임금형태로 매년연봉평가와 협상에 의해 연봉액 결정3. 성과급과 연봉제의 비교{구분성과급연봉제비고평가기준집단 또는 개인 업적개인의 능력과 업적평가기간1년, 반기, 분기보통 1년장점1. 생산성 제고2. 근로자 소득증대1. 우수 인재확보/유지2. 임금 간소화/탄력화단점1. 평가의 왜곡 현상2. 임금격차에 대한위화감1. 수입 불안정2. 단기업적 위주3. 소속감 저하형태1. 개인/집단 성과급2. MERIT (과거)INCENTIVE (미래)1. 年收一本型2. 年收一本可變型3. 年收分割型적용대상1. 영업직군2. 성과측정 가능 직군1. 능력/업적 측정가능직군2. 主로 과장급 이상Ⅱ. 성과급(PAY FOR PERFORMANCE)의 형태■ 성과급의 대분류 - MERIT VS INCENTIVE{구분MERITINCENTIVE비고산정기준과거 성과에 의한 평가미래 성과에 의한 평가활용목표미래성과에 대한 誘因성과배분을 통한 협력으로 성과향상 誘因평가요소일정기간 근무수행능력이나 실적을 주관적으로 평가미래 경영목표를 정해 놓고 일정기간 근무 성과를객관적으로 평가급여연계기본급과 연계- 고정급(직무급)과 연관추가 특별 보상 - BONUS협의의 성과급평가항목인사고과 (PERFORMANCE- APPRAISAL)실적/업적 (PLUS - SUM)성공조건성과측정 - 보상연계의제도화 수준COST, SALES, PROFIT의측정과 보상연계 제도화적용실태美 - 사기업의 80%이상1984년부터 공기업 적용日 - 1950년대부터 적용美 - 상급관리자에 주적용日 - 고과상여로 활용■ 개별실적 성과급 VS 집단실적 성과급 ⇒ 성과배분의 성격【개별실적 성과급】{구분주요 내용비고단순성과급기준 : 성과기준 임률 X 성과장점 : 이해쉽고 제도의 시행이 용이단점 : 성과기준 임률 정하기 난점차별임률 성과급기준 : 표준실적 기준이상 ⇒ 높은 임률표준실적 기준이하 ⇒ 낮은 임률TAYLOR복수임률 성과급기준 : 표준실적 100%이상 ⇒ 높은 임률표준실적 83-100% ⇒ 중간 임률표준실적 83% 미달 ⇒ 낮은 임률MERRICKS【집단실적 성과급】{구분주요 내용비고SCANLON PLAN기준년도의 매출액 대비 표준인건비율과실제인건비율 비교후 절감액 만큼 배분RUKKER PLAN총인건비에서 차지하는 부가가치의 비율기준으로 보너스 지급이익배분제집단유인의 기준으로 이익에 초점을 둔성과급제【당사 旣 실시 성과급 유형】- incentive 성격 + 집단 + 복수임률{구분주요 내용비고달성율 연계특별상여 지급본부/지점별 달성율 연계 특별상여차등 지급加給 형태중부본부특별상여 지급달성율 및 목표신장 우수한 본부 특별 상여 지급상동■ 당사의 성과급 지급 例는 달성율 대비 가급 형태의 집단 상여지급건으로 본래성과급 개념과는 차이 있으나, 적용하기가 쉬운 장점이 있는 반면에 개인별평가가 없어 부진자의 집단내 무임승차하는 단점이 있슴.Ⅲ. 年俸制의 형태■ 연봉에 구성에 의한 유형 구분 ■1, 연봉액을 단일로 결정하는 유형 (年收一本型)업적에 따른 연봉을 12등분하여 지급하는 형태【예】 프로야구, 대기업의 임원⇒ 가장 확실한 연봉급제이나 대상자의 부담이 가장 많음2, 월례임금과 상여를 병행하여 연봉액을 결정하는 유형 (年收一本可變型)직능등급(직급)에 따른 연봉 12등분 + 업적에 따른 상여 (400∼600)를 구분하여상여에 대해 업적분 반영 (1/16등분 ∼ 1/18등분)【예】 일본 프로축구 J리그형,⇒ 합리적이고 계산 용이3, 연공인정한 기본급과 업적급 병행하여 연봉액을 결정하는 유형 (年收分割型)기본급 + 업적급으로 구분하여 생계비 보조 형식의 기본급과 능력급을 혼합 결정【예】 日本型 年俸制 + 현재 한국의 연봉제 실시 대다수 기업⇒ 기본급 보전 성격 강하나 실무상 적용 어려움■ 기본 연봉의 설계 ■1. 기본 연봉분과 업적 연봉분의 구분【기본 연봉분의 종류】속인급, 직위급, 직능급, 직무급 중 선택【업적 연봉분의 종류】역할급, 업적급, 인센티브 상여 중 선택【 일본 직능자격제도 시행시의 연봉 결정 FLOW】{평가대상별평가방법별태도평가능력평가업적평가상대평가절대평가가점평가다면평가{성과 평가 종류능력향상+목표달성도(총합)기대능력달성도(능력부분)목표달성도(업적부분)직무달성도(직무){성과 판정 방법자기신고면접제도목표관리 (MBO)기타■ 평가후 연봉지급 등급 설정{등급 기준직위역직직능자격직능등급직무등급■ 참고 자료 - 三星 임금체계(직능급) 구성 ■【개선전】{기본급직급수당근속수당기타·제수당【개선후】{신기본급기타·제수당공통급능력급(직무급)■ 신기본급 구성 내용{구분공통급능력급(직무급)직능자격급능력가급설정개념생활보장 기능근속에 대한 보상업무수행 능력개인별 능력발휘담당 직무 특성 반영결정기준입사직급 + 근속자격등급(직급)고과결과직무난이도+중요도호봉체계40호봉 단일체계직급별 15호봉정액지급승급방법매년 1호 자동승급매년 1호 승급전년고과 종합등급개인 차등 승급승급시기3월, 9월 (해당승급)3월, 9월 (해당승급)3월{당사 능력성과급 임금제도 검토Ⅰ. 성과급 VS 연봉제{구분성과급연봉제비고개념美國式 성과의 기본 직무급반영 OR 성과 배분 급여개인의 능력 및 업적 기준성과급은 성과배분의성격 있슴평가개인 또는 집단의 성과/업적개인의 능력(태도) 및 업적연봉제 능력평가 可대상개인 또는 부서 기준개인 기준 (+부서평가 가미)연봉제는 개인평가직군성과발생 직군 限 (영업 등)영업 + 후선 동시 가능성과급은 한정 운영직급성과 발생 직급 전부 가능주로 과장급 이상과장 이하 육성개념기간1년, 반기, 분기주로 1년財源주로 이익배분의 PLUS-SUMPLUS-SUM OR ZERO-SUM【공통 사전 검토 사항】{구분문제검토사항비고개념ONLY『성과』의 평가 VS+ 능력평가 ?개인 능력(업적)의 평가는성과급으로만으론 불가능력평가의 유무이전 실시한 성과급의 개념과 비교시스템기존 시스템 유지 VS신인사시스템 변경급여+고과체계 동시 변경시시간 및 인력 소요21C 대비한 미래적시스템 검토급여형태기존 단일호봉제 VS三星式 직능급제능력/업적급 형태로 전환시고과 및 육성 체계 변경기존+능력+업적급의병행 유무대상개인 성과 VS 집단 성과성과의 적용 문제개인/집단/개인+집단직군전체직군 VS 평가가능 직군성과급은 후선 적용 어려움성과급은 한정 운영직급전체직급 VS 평가가능 직급과장이하 육성개념으로 당해년도 적용 어려움기간1년 VS 반기/분기평가기간과 급여적용 기간財源PLUS-SUM VS ZERO-SUM대부분 업체는 PLUS-SUM육성기존교육 VS 신육성시스템제도연계한 육성시스템 개발연수과/영교부 협조{능력성과급 賃金 개선 FLOW{PLUS-SUMZERO-SUM← 財源{성과능력/태도성과+ 능력/태도{{{← 평가항목{{{{成果給{年俸制{영업(보상)후선포함적용직군 {영업(보상)후선포함{부서(집단)개인적용대상 {개인{과장이상전체적용직급 {과장이상전체{MERITINCENTIVE급여형태 {직능급기본+업적{단순성과복률성과급여구성 {상여+본봉상여 / 본봉{기존21C 신인사SYSTEM {기존21C 신인사{1년반기/분기/월평가기간 {1년반기{급여만승격연계승격연계 {승급+승격승급
1. 복리후생의 이해1) 복리후생의 정의☞ 근로자복지기본법에 표현된 복리후생이란 임금·근로시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을 제외하고, 근로자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민경제의 균형 있는 발전에 기여하고자 근로자의 경제·사회활동에의 참여기회 확대, 근로의욕의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을 그 목적으로 하는 행위라 정의합니 다.일반적으로 정의하면, 종업원과 그 가족들의 경제적인 안정과 생활의 질 을 향상시키기 위해 근로조건 이외의 시설·금전·현물·서비스의 급부 를 통칭하여 복리후생이라 말합니다.법으로 의무화하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법정(法定) 복리후생과 법정외(法 定外) 복리후생으로 나누어지며 법정복리후생에는 건강보험, 고용보험, 국민연금, 산재보험 등 4대 법정 보험이 있습니다.2) 복리제도의 변화{시 기복지제도의 형태복리후생 항목 예시1970년대사용자 온정주의를 바탕으로 한 생계보조형 항목급식, 피복, 기숙사 등1980년대급여보전 형태의 시혜성 항목기념일선물, 통근버스, 학자금 등1990년대정부의 임금통제와 노동운동 의 활성화로 인해 급여성 항 목의 확대의료비지원, 여가생활지원, 자기계발지원 등IMF 체제실질임금 하락과 복리후생 항 목의 폐지현 재성과급제의 도입 및 전통적 복리후생 항목의 변화와 선택 적 복리후생제도의 확산생명/상해보험 등보장성 보험2. LG 복리후생 제도 소개1) 경조제도1 경조금 및 경조휴가{경조구분휴 가지급액비 고결 혼본인자녀형제자매62190만원90만원50만원화환화환회 갑부모배우자/본인조부모처부모친정부모11-1150만원90만원35만원50만원50만원조 의부모(혹은 승중)배우자본인66-90만원90만원150만원조화조화조화자녀 (성년)자녀 (미성년)자녀 (사산)33390만원90만원-형제자매배우자의 형제자매조부모처부모친정부모백숙부모부모/승중/진청부모 탈상313663150만원35만원50만원90만원90만원35만원-조화조화출산돐자녀 출산자녀 돐1--5만원2 장의지원팀 운영- 지원대상 : 본인, 부모, 배우자, 자녀사망시(본인요청에 의함)- 지원범위 : 전국적으로 지로 구성* 지원팀은 조사지원품의 설치관리 및 잡무지원과 조문객 안내- 지원내용* 차량, 천막 등 문상객 접대에 필요한 장비 일체 설치 운영2) 단체정기보험1 적용대상 : 만 18세 이상의 사원2 대상이 되는 불의의 사고- 교통사고(철도, 자동차, 해상, 항공기 등)- 화재 및 기타 불의의 사고- 타살 및 타인의 가해에 의한 상처3 보험 금액- 일반사망, 고도장애시 : 1,000만원- 재해사망, 고도장애시 : 1,000만원- 입원기간이 3일을 초과할 경우 입원기간 1일당 1만원4 보험금 청구- 각 사업장 인사부서로 청구 요청하여 보험회사로부터 수령5 구비서류- 사망시 : 사망진단서, 사고확인서 또는 목격자 진술서, 제적등본- 장애 및 입원시 : 사고확인서, 병원입원 확인서, 장애진단서 주민등록 등본, 수익자 인감증명3) 개인연금1 적용대상- 만 20세 이상의 사원2 지원금액- 월 5만원(실 가입금액 51,545원)을 10년간 지원3 수혜내용- 55세(또는 60세)부터 5년간 연금 수령- 연금지급 개시 전 사고시* 교통사고 사망 : 2천만원* 기타 사망 : 1천만원* 교통사고 후유장애 : 60만원에서 2천만원* 기타 상해 : 30만원에서 2천만원4) 복지기금1 목 적본 기준은 사원의 복리후생 증진을 위하여 출연된 사내복지지금의 운영 방법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함으로써 노경관계 발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2 지원범위복지기금 지원 대상은 의료보험증에 등재된 부양가족으로 한다. 단, 부모 의 경우 의료보험증에 등재 여부와 관계 없이 지원 대상으로 하며, 본인 의료보험증에 등재되지 않는 배우자 부모의 경우 지원기준금액의 50%를 지원단, 다음 각효에 의한 의료비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의료보험 적용대상에서 제외되는 의료 행위(예 : 성형, 예방접종, 건강진단, 부정교합치 조정 등)- 타 법령에 의하여 치료비 보상이 가능한 경우(예 : 산재, 교통사고 등)- 제 3자 가해행위로 인한 경우 (예 : 상해)3 지원금액▷ 동일인에 대해 1년간 1인 1회에 한하여 지원한다300만원 미만300만원 이상 ∼ 500만원 미만500만원 이상 ∼ 1000만원 미만1000만원 이상50만원 + (200만원 초과금액*25%)75만원 + (300만원 초과금액*20%)115만원 + (500만원 초과금액*15%)일괄 200만원▷ 치료비는 천원 단위로 계산한다.▷ 지원금액은 산식에 의거 계산 후 만원 단위에서 절상하여 지급한다.▷ 본인 의료보험증에 등재되지 않은 처부모의 경우 지원기준금액의50%를 지원한다. 지급한다.4 신청 구비서류- 소정 양식의 신청서 1부.- 담당의사 진단서 1부- 의료보험증 사본 1부. - 치료비 내역 증명서 1부5) 장기근속상1 장기근속 포상제도{구 분상 금비 고5년 (여자)20만원10년30만원휴가 3일15년50만원부부동반 국내연수 (3박 4일)20년70만원부부동반 해외연수 (5박 6일)25년100만원30년120만원35년150만원2 정년퇴직 기념금품{구 분상 금10년이상 근속후 정년퇴직자50만원20년이상 근속후 정년퇴직자100만원 + 금 20돈 기념메달30년이상 근속후 정년퇴직자200만원 + 금 30돈 기념메달6) 체육 및 편의시설1 체육시설{사업장체 육 시 설구 미- 사내 배구장 : 2개 코트- 사내 족구장 : 2개 코트- 도로 족구장 : 10개 코트- 테니스장 : 4개코트 (연습코트, 탈의실, 샤워장)- 사내 농구장 : 1개 코트- 사내 축구장 ; 2개- 사내 탁구장 : 탁구대 6개- 사내 당구장 : 당구대 4개- 사내기체조실 : 2개소안 양- 사내 족구장 : 4개 코트- 테니스장 : 5개 코트 (연습코트, 탈의실, 샤워장)- 헬스장 : 25평- 사내 탁구장 : 탁구대 5개 (자동연습대 1개)군 포- 사내 배구장 : 2개 코트- 사내 족구장 : 4개 코트- 도로 족구장 : 5개 코트- 테니스장 : 4개코트 (연습코트, 탈의실, 샤워장)- 사내 농구장 : 2개 코트- 헬스장 : 50평 2개소- 사내 축구장 : 1개소- 사내 탁구장 : 탁구대 5대2 편의시설{사업장편 의 시 설구 미- 락카 및 룸 : 1인 1개- 냉, 온수 9개소 300평- 노래방 : 12평- 무료 세탁소- 마을 금고- 사내 매점- 기원 : 1개소- 사내식당 : 전문업체위탁☞(식당운영위 구성 정기적 설문)- 무료 이용소 - 고객상담실 : 전화기, 팩스, 자판기 등안 양- 탈의실 : 총 250평, 옷장 930개- 샤워장 : 90평- 사내식당 : 총 340평 450석☞(식당운영위 구성 정기적 설문)- 휴게실 : 100평- 노래방 : 10평- 면회실 : 15평- 민원실 : 15평- 민원 처리실- 사내매점군 포- 락카 및 룸 : 1인 1개- 냉, 온수기 : 98대 설치 (정기적 생수 공급)- 샤워장 : 2개소 총 200평- 무료 세탁소- 마을 금고- 사내 매점- 사내식당 : 총 340평 450석☞(식당운영위 구성 정기적 설문)3 시청각실{사업장시 청 각 실구 미시 설- 면 적 100평- 좌석 120석- 무대 12평용 도- 공장소개 멀티비전- 영화감상- 음악회- 각종 문화행사안 양시 설- 면 적 180평- 좌석 400석- 무대 10평용 도- 영화감상- 음악회- 각종 문화행사군 포시 설- 면 적 120평- 좌석 355석- 무대 10평용 도- 공장소개 멀티비전- 영화감상- 음악회- 각종 문화행사7) 학 자 금{구 분중/고등학교대 학 교수혜자녀중, 고교 취학자녀대학/대학교 취학자녀(대학원, 방통대 제외)지급금액납부금 전액(보충수업/교재비 제외)납부금 전액(입학금, 수업류, 기성회비 등)지급시기매월 급여시매월 급여서신청서류등록금 고지서 또는 사본입학금, 등록금 고지서 또는 사본신청절차매분기 1개월 이내 고지서 제출(소속, 성명, 사번, 기재)매학기 1개월 이내 고지서 제출(소속, 성명, 사번, 기재)3. 선택적 복지제도의 이해1) 선택적 복지제도의 개요☞선택적 복지제도란 각 기업 또는 기관에서 사전에 설계한 복지항목과 재원규모에 따라 임직원 개인에게 부여된 복지예산 한도 내에서 개인의 욕구(needs)와 필요에 따라 다양한 복리후생 항목 및 수혜수준을 선택 할 수 있도록 한 제도입니다.Flexible Benefit Plan 또2) 선택적 복지제도의 도입효과⊙ 임직원 측면1 복리후생 만족도 제고기존의 획일적 복리후생 메뉴에서 탈피하여 개인의 취향 및 환경에 따라 자율적으로 복리후생 메뉴를 선택함으로써 임직원의 복리후생 만족도가 높아진 것으로 조사되고 있습니다.2 복리후생 수혜의 불균형 개선포인트 배분 기준에 따라 비슷한 수준에 있는 임직원들에게 균등한 포인 트(금액)를 제공하므로 금전적으로 균등한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3 복리후생에 대한 관심 고조제도 설계과정에 임직원이 직접 참여함으로써 복리후생에 대한 주인의식 이 제고 되고, 자신의 복지에 대한 관심과 아울러 복지에 대한 합리적인 설계 능력을 배양할 수 있습니다.⊙ 기업 측면1 합리적인 복리예산 관리복지비용의 사전 예측이 가능하여 안정적이고 합리적인 예산관리가 가능 합니다.2 세제 혜택을 통해 비용 절감 효과현재 노동부에서 선택적 복지제도 도입기업에 세제 혜택을 주도록 하는 관계법령개정을 추진 중이며, 세제 혜택이 주어질 경우 기업의 비용절감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3 우수 인재 확보 및 유지에 유리동일한 조건 하에서 기존 복지제도에 비해 복리후생에 대한 만족도가 높 고, 성과에 따른 보상이 가능하므로 우수 인재 확보와 유지에 유리합니다.4 기업의 복지 정책과 비용 지출에 대해 임직원에게 정확히 전달기존 복지제도는 실제 임직원들이 받는 복지 혜택의 정도가 제각기 다르 고, 수동적으로 받는 입장이다 보니 임직원 스스로는 본인이 복지혜택을 얼마나 누리고 있는지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았으나, 선택적 복지제 도는 임직원에게 복지비용을 지급하고 스스로 복지혜택을 선택하므로 기 업의 복지정책과 비용에 대한 인식이 높아집니다.3) 선택적 복지제도의 유형☞ 선택적 복지제도의 유형은 기업의 내 외부적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운 영될 수 있습니다. 내부적으로는 기업의 재무능력, 운영 및 관리 인원, 임직원의 특징 등에 영향을 받으며, 외부적으로는 관계 법률이나 사회환 경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정형화된 유형보다는 아래의 기본 유형을 개 별 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