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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행정법] 행정작용의 실효성 확보수단 평가A+최고예요
    행정작용의 실효성 확보수단--------------------------------------------------------------------------------------행정강제행정상 강제집행대집행, 집행벌, 직접강제, 강제징수행정상 즉시강제대인적 즉시강제, 대물적 즉시강제, 대가택적 즉시강제행 정 조 사행정벌행정형벌형법의 9가지 형명으로 처벌행정질서벌과태료처분새로운 수단공급거부, 명단의 공표, 금전적 제재 (과징금·가산금·가산세) 등제 1 절 행정강제Ⅰ. 의 의1. 개 념행정목적의 실현을 확보하기 위하여 사람의 신체나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행정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사실행위인 행정작용을 말한다. 이는 직접적인 목적과 수단에 있어서 사후적인 제재로서의 성질을 갖는 행정벌과 구별된다.2. 유 형이는 행정상 강제집행과 행정상 즉시강제로 나뉘며, 양자는 실력으로 필요한 상태를 실현시키는 사실행위인 점에서는 같으나 그 발동요건 및 성질에 있어서 서로 구별된다.3. 법적 근거행정상 강제집행에는 행정대집행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행정대집행법, 행정상 강제징수에 관한 실질적인 일반법으로서 국세징수법과 직접강제를 예외적으로 인정하고 있는 각 단행법이 있다. 또한 행정상 즉시강제에는 경찰상 즉시강제에 관한 일반법으로서 경찰관직무집행법과 개별적 단행법이 있다.Ⅱ. 행정상 강제집행1. 의 의(1) 개 념행정상의 의무불이행의 경우에 행정기관이 의무자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가하여 장래에 향하여 그것을 이행하거나 이행한 것과 동일한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을 말한다.이는 처분의 근거로는 불충분하며 별도의 법적 근거를 요하게 된다. 현행법으로서는 행정대집행법, 국세징수법, 출입국관리법 등이 있다.(2) 강제집행의 수단집행되는 행정의무의 내용에 따라 구분된다. 대상이 되는 의무가 작위의무로서 대체적 작위의무인 경우에는 행정대집행이, 급부의무로서 공법상의 금전납부의무에 대해서는 행정사 강제징수가 일반적인 수단으로서 인정되고 있다. 또한 비대체적 작위의무와 부작위의무에 대해서는 집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이상이 되거나 3층 이상이 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거나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는 미리 시장 · 군수 ·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제69조 [위반건축물 등에 대한 조치 등] ① 시장 · 군수 · 구청장은 대지 또는 건축물이 이 법 또는 이 법의 규정에 의한 명령이나 처분에 위반한 경우에는 이법의 규정에 의한 허가 또는 승인을 취소하거나 그 건축물의 건축주 · 공사시공자 · 현장관리인 · 소유자 · 관리자 또는 점유자(이하 "건축주 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그 공사의 중지를 명하거나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그 건축물의 철거 · 개축 · 증축 · 수선 · 용도변경 · 사용금지 · 사용제한 기타 필요한 조치를 명할 수 있다.행정대집행법제2조 [대집행과 그 비용징수] 법률(법률의 위임에 의한 명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의하여 직접 명령되었거나 또는 법률에 의거한 행정청의 명령에 의한 행위로서 타인이 대신하여 행할 수 있는 행위를 의무자가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다른 수단으로써 그 이행을 확보하기 곤란하고 또한 그 불이행을 방치함이 심히 공익을 해할 것으로 인정될 때에는 당해 행정청은 스스로 의무자가 하여야 할 행위를 하거나 또는 제3자로 하여금 이를 하게 하여 그 비용을 의무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다.제3조 [대집행의 절차] ① 전조의 규정에 의한 처분(이하 대집행이라 한다)을 하려 함에 있어서는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여 그 기한까지 이행되지 아니할때에는 대집행을 한다는 뜻을 미리 문서로써 계고하여야 한다.Ⅰ. 문제의 제기종로구청장은 갑에 대하여 한 장의 계고장을 통하여 위법건축물 철거명령을 부과함과 동시에 대집행계고처분을 한바, 설문에서의 쟁점은 이러한 경우 철거명령과 대집행계고처분은 각 건축법과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적법한 처분인지이다. 이와 관련하여서는 건축법과 제69조 제1항은 철거명령을 함에 있어서는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하도록 하고 있고, 행정대집행법 제3조 역시 대집행계고를 할 때도 상당한 이행기한을 정하기간'도 포함되어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위 판결)고 판시하고 있다.사안의 경우 종로구청장이 철거명령을 하면서 자진철거기한으로 20일간을 부여한바, 이 기간을 철거명령시에 부여하여야 할 자진철거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을 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그 20일 기간에는 계고시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간도 포함된 것으로 볼 수 있다.따라서 위 대집행계고처분은 대체적 작위의무의 불이행에 대하여 상당한 이행기간을 정하여 문서로 한 적법한 처분이다.Ⅳ. 결론한 장의 계고서에 철거명령과 대집행계고처분을 결합하여 발령하는 것은 가능하고, 철거명령에서 주어진 기간이 자진철거에 필요한 상당한 기간이고 그 기간 속에는 계고시에 필요한 상당한 이행기간도 포함되었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종로구청장이 갑에게 한 장의 계고서에 철거명령과 대집행계고처분을 하였지만, 이 대집행계고처분은 적법하다.━━━━━━━━━━━━━━━━━━━━━━━━━━━━━━━━━━━━━━━━━━━━━━━━━━━━━3. 집행벌(1) 의 의비대제적 작위의무 또는 부작위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일정한 기간안에 의무이행이 없을 때에는 일정한 금전의무를 부과할 것을 미리 계고하여 당사자에게 심리적인 부담을 줌으로써 그 의무를 간접적으로 이행하게 하는 수단을 말한다. 강제금이라고도 한다. 이는 사후적인 제재로서의 성질이 아니라 의무이행의 확보에 지향된 것이므로 행정벌과 구별된다.(2) 인정되는 경우집행벌은 많이 이용되는 제도는 아니며, 예외적으로만 인정되고 있다. 건축법상은 건축법 제83조에서 규정되고 있는 이행강제금의 형태로서 나타나고 있고, 환경법 영역에서는 대표적으로 배출부과금의 형태로서 나타난다.4. 직접강제(1) 의 의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 직접적으로 의무자의 신체 또는 재산에 실력을 가함으로써 행정상 필요한 상태를 실현하는 작용을 말한다. 이는 대체적 작위의무뿐아니라 비대체적 작위의무, 부작위의무, 수인의무 등 모든 의무가 대상이 된다. 이 수단은 당사자의 신체나 재산에 대한 직접적인 실력행한 법적 근거하에서만 인정될 수 있다. 이에 따른 실정법으로서는 일반법으로서의 성격을 갖는 경찰관직무집행법과, 개별법으로서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 소방법, 전염병예방법, 식품위생법 등이 있다.3. 발동의 한계(1) 실체적 한계행정상 즉시강제는 당사자에 대한 부담적 행정작용으로서의 의미를 가지므로, 그 발동을 위하여는 엄격한 법적 근거가 존재해야 한다. 이때의 즉시강제의 발동요건에 관한 법률규정은 매우 다의적으로 표현되고 있으므로 이를 내용면에서 구속하기 위한 조리상의 한계가 의미를 갖게 된다. 이때에는 특히 비례성의 원칙이 중요하며, 따라서 적합성의 원칙, 필요성(또는 최소침해)의 원칙 및 상당성의 원칙이 적용된다. 이외에도 시간적 한계로서 급박성의 한계를 설명하기도 한다.(2) 절차적 한계(영장주의의 적용문제)행정상 즉시강제는 개인의 신체나 재산에 실력을 행사하는 작용이므로 절차상 헌법이 보호하는 영장제도가 적용되느냐의 문제가 생긴다. 이에 대하여 학설로는 영장불요설, 영장필요설, 절충설이 대립한다. 통설인 절충설에 의하면 헌법상의 영장주의는 형사사법권의 행사뿐만 아니라 행정상 즉시강제에도 헌법상의 영장제도는 원칙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그러나 즉시강제 중에서 행정목적의 달성을 위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영장주의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한다.4. 구체적 수단(1) 대인적 강제이에는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조치인 불심검문, 보호조치, 위험발생방지조치, 무기사용 등과 개별법상의 조치인 전염병예방법상의 강제격리,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상의 치료보호, 출입국관리법상의 강제퇴거 등이 있다.(2) 대물적 강제이에는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조치인 무기 등 물건의 임시영치조치 등과 개별법상의 조치인 식품위생법상의 물건의 폐기·수거조치, 청소년보호법상의 유해매체물의 수거·파기, 소방법상 물건에 대한 강제처분 등이 있다.(3) 대가택강제이에는 경찰관직무집행법상의 가택출입과 개별법상의 조치인 조세범처벌절차법 등에 의한 임검, 검사 및 수색 등이 있다.5. 권리구말한다. 이 통고처분에 대해서 당사자가 법정기간 내에 통고된 내용에 따른 행위를 한 경우에는 처벌절차가 종료하게 되며, 이행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해 행정청의 고발에 의해 일반적인 형사소송절차로 이행된다. 이는 통고초분의 취소를 구하는 행정쟁송은 인정되지 않는다.2) 즉결심판절차20만원 이하의 벌금·구류 또는 과료의 행정형벌은 즉결심판절차에 따라 경찰서장의 심판청구에 의하여 지방법원, 지방법원지원 또는 시·군법원의 판사에 의하여 과하여지고 그 집행은 경찰서장이 한다.2. 행정질서벌의 경우(1) 형법총칙의 적용문제행정질서벌은 행정법상의 경미한 의무위반행위에 대하여 제재로서 과태료를 과하는 행정벌이다. 이는 형벌의 성질을 갖지 않으므로 형법총칙의 적용을 받지 않으며, 객관적인 의무위반 자체에 대해 처벌이 연계되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행위자의 고의나 과실요건은 요하지 않는 것으로 본다.(2) 과벌절차그 절차로서는 비송사건절차법에 따라 법원이 결정으로 과하는 절차가 일반적이다.제 3 절 새로운 의무이행확보수단들Ⅰ. 논의의 배경전통적인 실효성확보수단들이 오늘날 행정현실에서 적절한 수단으로 되지 못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따라서 그러한 한계를 극복하기 위하여 새로운 실효성확보수단으로서 공급거부, 명단의 공표, 금전상 제개(과징금 등), 관허사업의 제한, 수익적 행정행위의 철회·정지, 차량 등의 사용제한, 위업제한, 해외여행제한, 세무조사 등이 등장하였다.Ⅱ. 주요수단들1. 금전적인 부담수단(1) 가산세세법에 규정하고 있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당해 세법에 의하여 산춤나 금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말한다. 이는 국세와 지방세의 경우에 모두 적용된다.(2) 부당이득세물가안정에 관한 법률이나 기타 법률에 의하여 정부가 결정, 지정, 승인, 인가 또는 허가하는 물품의 가격, 부동산이나 기타의 물건의 임대료 또는 요금(수수료와 사용료 포함)의 최고액을 기준으로 거래 단계별, 지역별 기타의 구분에 따라 국세청장이 따로 정하는 가격(기준가져)을 초과하여 거래를 함으
    법학| 2003.11.27| 12페이지| 2,500원| 조회(1,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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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관리론] '반정부시대의 행정'을 읽고서
    제1부 반정부 시대의 맥락제1장 서론 : 반정부 시대셰릴 짐렐 킹·카밀라 스티버스미국인들은 항상 정부에 대해 어느 정도 회의적이었다. 관료들에 대한 대중의 태도는 언론 매체의 많은 사례들에서 예증되는 것처럼, 주로 부정적인 것으로 환원되어 왔다. 연재 만화를 통해서나 TV방송을 통해서 나타났다. 이렇게 정부는 시민들에게 계속 공격을 받는데 왜 정부가 표적이 되는가? 여기에 버만은 시민들이 다음 세 가지 조건하에서 정부와의 관계에 의문을 제기하고 특권을 박탈당한다는 느낌을 경험한다고 주장한다. 첫 번째로 정부가 자신들에 반하는 권력을 사용하고 있고, 자신들에게 도움이 안 된다고 시민들이 믿을 때이다. 두 번째로 비효과적이고 비효율적이며 다른 점에서 문제가 되는 정책과 서비스를 시민들이 발견할 때이다. 세 번째로 시민들이 정부의 일부라고 느끼지 못하고, 무시된다고 느끼며, 정부에 의해 인정을 받지 못한다고 느낄 때이다.정부에 대한 분노와 불만은 또한 정부 정책과 서비스의 비효과성과 비효율성에 대한 사람들의 인식과 관련된다. 사람들은 정부의 비효율성, 관료적 형식주의, 명백히 팽창한 관료제, 그리고 일부에서 따르고 관리하는데 비용이 들어가는 끝없는 규제의 흐름이라고 인식하는 것에 진저리가 났다. 옳든 그르든 시민들은 정부의 비효율성을 문제라고 보고, 행정가와 정치 지도자들도 종종 동의한다. 그리고 정부에 대한 미국인들의 부정적인 정서의 가장 근본은 아마도 정부가 자신들과 전혀 관계가 없다고 하는 단절된 정부라는 것이다. 정부가 너무 많은 권력을 잘못된 방식으로 발휘하고, 정부는 비효율적이며 낭비적일 뿐만 아니라 보통 시민들, 그들의 삶, 그리고 그들의 문제에 대해 거의 배려하지 않는 것 같다. 시민들은 정부가 하는 일에 거의 영향을 미치지 못한다고 느낀다.역사적 맥락에서의 태도를 보면 19세기 상당 기간 동안 미국인들은 정부에 대해 상대적으로 긍적적인 태도를 보였다. 19세기 후반 의뢰인 정치의 발전이 대중의 태도 변화에 부가되었는데, 공적으로 모이는 광범위한 기반나아간다.역설적이게도 이런 정당화의 위기, 그리고 정부가 비효율적이고 낭비적이라는 비난에 대응해서 최근 목도할 수 있는 것은 정부의 기능과 서비스를 더 기업식으로 하는 방향으로 전환된 것이다. 오늘날 정부의 문제는 정부가 하는 일이 아니라 일하는 방식에 있다는 가정에 기초해 정부혁신 운동은 관료들의 입장에서 기업가주의를 강조해 왔고, 적은 비용으로 더 잘 일하는 결과를 달성한다는 목표를 두고 있다. 이 운동은 세금 낭비, 그리고 창의성 억압으로서의 관료적 형식주의를 겨냥한다. 사람들이 원하는 것은 큰 정책 변화나 적극적인 참여가 아니라 결과라고 가정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 책임의 민영화는 광범위한 지지를 받았고, 다양한 성공과 함께 다양한 실험적 노력을 낳았다. 그런 노력이 제기하는 적절성의 문제 이외에도 노골적인 부패의 가능성이 여전히 존재한다.제3장 정부는 우리가 아니다 : 대위제 정부에서 민주적 지식의 가능성랠프 허멜·카밀라 스티버스1960년대와 1970년대 도시 빈민 지역과 시골 지역 주민들이 모여 자신들의 기본적인 보건 서비스를 조직하기 시작했다. 지역 및 이주민 보건센터 보조 프로그램이 그 발단이었다. 이 프로그램은 그런 보호를 거의 받지 못한 지역에서 보건 서비스를 제공하려는 연방 법률의 의도를 지방에서 수행할 책임을 지역 사회 위원회에 부여했다. 연방정부의 관점에서 보면, 서비스 이용자들의 위원회가 규칙에 따르도록 하는 것이 과제였다. 지역 사회 입장에서 보면, 그 프로그램은 주민들이 자신들의 지역에서 생활을 개선하고 좋은 조건을 만드는 데 대해 오랫동안 가져왔던 꿈을 실현할 기회였다. 이는 보통 사람들이 공공 기금에 대해 권한을 발휘할 수 있고, 그들이 정부가 우리 자신이다라고 말할 수 있고 의미를 부여할 수 있는 드문 기회 중의 하나였다. 정부와 정치 활동의 수동적인 관객으로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과 자신들의 친구와 이웃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정부 활동을 형성할 수 있는 이런 기회를 최대한 이용하고 싶어했다. 이번만은 그들이 정부 기관에 대한 것, 셋째는 시민에 대한 것이다. 이런 틀은 역설적으로 시민과 행정 사이의 있음직한 관계의 범위를 한정시켜 행정가의 권한 발휘를 제한한다. 행정가들은 스스로의 역할과 시민들과의 관계를 더 창의적으로 보고, 기존 조직 구조와 과정 내에서 일하거나 가능한 한 개선하여 시민과의 실질적인 파트너십을 형성하기 위해 노력할 수 있다.위원회가 관료제 감축이 공무원의 사기에 미친 영향에 주목했을 때, 사기 저하와 자존심의 쇠퇴를 발견했을 뿐만 아니라 첫째로 고위직 공무원들 다수가 젊은 이들, 특히 자신의 아이들에게 공직을 직업으로 추천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고, 둘째로 관료제 감축은 새로운 인재를 공직에 충원할 능력을 상실하고 있는 것 같으며, 셋째로 공무원들은 예산 삭감, 구매와 고용을 통제하는 규제와 같은 많은 요인들이 자신들의 통제에서 벗어나 있어 생산성과 효유성 기준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무능력으로 인한 좌절감을 표현했다.하지만, 이들 표면적인 부정적 반응의 밑바탕에는 몇 가지 흥미로운 긍정적인 태도가 있었다. 반정부 분위기 그늘 아래 지속적으로 일에 몰두하는 것이다. 일부는 정부가 문제라는 데 동의하면서 관료제에 대한 대중의 관점을 내면화 한 것 같았다.제2부 협력을 위한 전력제5장 서론 : 협력을 위한 전력셰릴 짐렐 킹·카밀라 스티버스민주주의와 관료제 간의 관계는 관료와 시민의 일상 생활에서, 그리고 서로의 상호 작용에서 규정된다. 미국은 민주주의인지 아닌지 혹은 민주주의가 될 수 있는지 아닌지에 대한 질문은 시민들과 행정가들이 서로를 보는 방식, 함께 일하거나 일하지 않는 방식, 서로를 신뢰하거나 신뢰하지 않는 방식, 그리고 그들이 함께 살아가고자 하는 종류의 사회를 구성하는 데 대해 공유하거나 주장하는 방식에 의해 실제적으로 규정된다. 더 적극적인 시민과 행정을 낳으려면, 정치와 행정 모두에서 시민과 행정가의 역할을 우리가 어떻게 규정할지 다시 생각해 보는 것이 필요하다.제6장 시민 참여에 대한 행정의 장벽 극복 : 적이 아닌 동반자로서의 시향을 받는다는 것을 인식한다. 둘째, 그들은 사실이 세계의 가치나 규범적인 평가로부터 분리될 수 없다고 이해한다. 셋째, 전환적 관점으로 일하는 행정가는 모든 시민들이 민주적 철학가가 될 잠재력을 인식한다. 마지막으로, 그들은 주류(도구적인) 연구가 현 상태의 조건을 재생산하고 강화하는 결과를 어떻게 야기하는지를 이해하게 된다.전환적 행정 실천의 목표는 지식의 인식에서의 근본적인 변화, 그리고 행정의 실제에서 지방화된 상황에서의 반영을 달성하기 위한 가능성을 개척하는 것이다.제8장 시민들과의 목소리와 역할을 모색하는 EPA월터 코발릭·마거릿 켈리미국 환경청만큼 시민들에게 상당한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연방 기관은 드물다. EPA가 설립된 1970년과 1996년 사이에 이 기관에 대한 대중의 태도는 공익 옹호의 기대로부터 세심한 신뢰, 불만족, 그리고 때때로 의심이 혼합된 것으로 진화했다. 1970년대는 EPA를 둘러싼 정책 환경에 중요한 사회적 변화의 시기였다. 새로운 노동자 민 소비자 보호 법령에 따라 몇 가지 새로운 환경 보호 법령이 시행되었는데, EPA에 의해 관리된 대기정화법, 유해물질통제법, 자원 보존과 복구법등이 포함된다. 동시에 심각한 인플레이션과 높은 이자율은 산업계를 포함하여 모두에게 값비싼 높은 대출 비용의 원인이 되었다. 규제 기관으로서의 역할에서 EPA는 많은 규칙들을 개발할 때 비용-편익 고려를 결합시켜 왔다. 그때 이후 사회적·환경적 편익과 사회적 비용의 균형이 점차 중요해지게 되었다. 1980년 이전에는 폐기물 활동을 다루는 EPA 지국이 도시 및 산업의 고형 폐기물의 처분에 초점을 맞췄다. 그러나 환경 법령에서의 변화는 고형 폐기물과 유해 폐기물을 구분하고, 유해 폐기물 시설에 대해 새로운 규제 영역을 만들었다. 오늘날 EPA는 허용치를 포함하여 유해 폐기물의 수송, 가공, 저장, 처분을 통제하는 연방의 규제를 정할 책임을 맡고 있다.EPA 업무의 성격 변화가 계속되는 동안 기관 자체는 개인으로서의 시민들을 포함하여 무수하고 다양한 건예방국을 설립했다. 그 의도는 아이들에게 영향을 미치는 EPA의 프로그램을 직접 관리하려는 것이다.우리는 공공업무라는 말이 거래에 더 기반한 맥락에 바탕을 두고 있음에 주목한다. 공공 인식과 연락의 개념과 같이 더 교육적인 바탕을 둔 명칭이 EPA의 조직 변화가 시민과의 더 밀접한 접촉을 추구했음을 암시한다.제9장 여러분의 참여를 바랍니다: 시민 참여의 딜레마돌로레스 폴리1994년에 연방질병통제센타와 HIV예방협력협정을 맺은 하와이 주 보건부는 HIV 예방을 위한 참여적 지역 사회 기획 과정에 착수했다. 이 지역 사회 기획 과정은 사실상 CDC가 부추겨 시작되었다. 이 분야에서 상당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로부터 HIV와 AIDS에 대해 어떤 사전 지식이 없던 지역 사회 구성원들에 이르기까지 참여자들은 일반적으로 지역 사회 기획 과정을 중요하고 긍정적인 학습 경험으로 보았다. 사람들이 명백히 긍정적이라고 생각하는 한 부분은 지역 사회 자원을 확인했다는 것이었다. 대부분의 집단들에서 이런 노력은 성공적으로 자원을 확인했고, 개인들에게 기존 자원은 어떻게 활용됫 수 있을지를 일깨워 주었다.긍정적인 결과에도 불구하고, 시민 대표들의 불만은 지역 사회와 참여자들이 선발되는 과정에 있었다. 정부 대표들은 지역 사회 대표들을 모집하고 유지하는데, 그리고 일부 지역 사회 보고서에 대한 신뢰성 등에서의 어려움을 토로했다.이런 문제의 핵심은 어떻게 우리가 문제 해결을 계획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지역 사회 문제 해결시에 공무원과 시민들의 역할은 무엇인가? 점차적으로 시민 참여와 지역 사회 역량 형성을 촉진하려는 노력을 채택하는 임무와 철학을 지지한다. 동시에 참여의 정신에 반응하지 않고 시민 참여의 필요 조건이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설계된 조작들을 감추기 위해 어떤 기술들이 사용될 수 있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토머스는 목표가 단지 정보를 위해 대중을 참여시키는 것, 수용성을 확보하기 위해 대중을 참여시키는 것, 의사 결정을 공유하는 것 등 영역별 행동에 대한
    사회과학| 2003.11.26| 10페이지| 1,500원| 조회(4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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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책학] 정책평가-초고속 정보통신망 사업 평가A+최고예요
    초고속 국가 정보통신망 사업Ⅰ. 추진 배경고도화된 정보통신기반은 각 분야에서 정보의 공유 및 활용을 통한 새로운 사회운영 기조를 제공함으로써 국민들의 삶의 질 향상, 생산방식의 혁신적 개선, 조직의 효율성 제고, 각종 사회간접자본의 애로 타개 등 국가적인 현안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유효한 수단으로 국가경쟁력의 핵심요소로 등장함에 따라 미국, 일본 등 선진 각국보다 21세기 정보사회에서 세계경제의 주도권을 확보하고, 지식 정보화를 기반으로 21세기 세계 10대 지식정보강국으로 부상하고, 인터넷 이용자의 폭발적인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국가사회 정보화와 초고속 정보통신기반(Information Infrastructure) 구축을 국가 전략산업으로 강력히 추진하고 있다.우리 정부는 급속하게 발전하는 정보통신 기술 추세와 선진국의 정보화 인프라 구축 동향에 대응하고 21세기 지식·정보화 선진국으로 발돋움 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고자 1993년부터 초고속 정보통신망구축 기본계획을 수립하였으며, 국가 정보통신 기반을 고도화하기 위하여 초고속 국가 정보통신망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왔다.Ⅱ. 추진목표. 국가가 선도적 투자 개념으로 공공재원을 투입하여 고속·대용량의 정보전송이 가능한 기간망 중심의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구축함으로써 정보화시대의 사회통합 및 경제발전에 필수 인프라를 건설한다. 이를 통해 민간부문의 초고속 정보통신서비스에 대한 수요와 투자를 유발하고, 관련기술 개발 촉진으로 국가 정보통신산업 육성·발전을 유도하여 국가사회의 정보화 촉진 및 경쟁력을 제고한다.. 초고속 정보통신 기반시설을 바탕으로 국가,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연구기관, 도서관, 박물관 등의 공공기관 및 비영리기관에게 인터넷서비스, 멀티미디어서비스 등을 저렴한 요금으로 제공한다. - 전자문서교환, 인터넷 등의 서비스 제공을 통해 공공기관간 정보공동활용을 활성화하고, 공공부문의정보화를 촉진하여 대국민 행정서비스 질 향상·행정의 효율성 및 생산성을 제고한다.< 그림-1 >Ⅲ. 추진계획1. 추진체계< 증가에 따라 고속·고도화 추진하고, 이를 통한 고품질의 인터넷서비스 제공. 32,000 여개 기관을 수용하여 622Mbps 급까지의 고속통신서비스를 제공- 고속인터넷서비스(2M∼622Mbps), ATM서비스(2M∼622Mbps), 프레임릴레이 서비스(64K∼2Mbps) 등. 공공부문의 정보화를 앞당기고 이용기관의 효율적 정보화를 위한 사업추진※ 정부는 정보고속도로 건설이라는 세계적 추세에 부응하여 지난 1995년부터 초고속 정보통신망 구축사업을 추진해 왔으나, 최근 인터넷 이용자의 폭발적인 증가에 대응하고 지식정보 사회에 국가경쟁력의 핵심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당초 2010년까지 구축할 예정이던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5년 앞당겨 2005년까지 조기에 완성키로 하였다.< 표-2 > 초고속 국가 정보통신망 단계별 추진계획(변경후)구 분당 초 계 획변 경 내 용1단계기반구축단계. 1995∼1997년- 80개 지역 기간전송망 구축 등━구 분당 초 계 획변 경 내 용2단계완성단계. 1998∼2002년- 2002년까지 144개 지역 기간전송망 구축- 2002년부터 전국적인 ATM서비스 제공. 1998∼2000년- 2000년까지 144개 지역 기간전송망 구축- 2000년부터 전국적인 ATM서비스 제공3단계고도화단계. 2003∼2010년- 기간전송망 및 ATM교환망 확충 및고도화. 2001∼2005년- 좌동- 민간사업자를 통해 대용량 IP 기간망구축- IMT-2000 등 유·무선 복합 초고속 가입자망 실현3. 소요예산. 1995년에서 2005년까지 전체 초고속 정보통신망 투자규모는 약 30조원으로 추정가. 단계별 총 투자비< 표-3 > (단위 : 억원)구 분1단계(1995∼1997)2단계(1998∼2000)3단계(2001∼2005)계전 체29,77975,734198,575304,088정 부5,3246,70124,81436,839민 자24,45569,033173,761267,249나. 사업별 투자비< 표-4 > (단위 : 억원)구 분1단계(1995∼1997)2단계(1998∼20을 구축, 국가·지방자치단체·교육기관·연구기관 등 약 1만 5000개의 공공기관에 공중망보다 값싼 요금으로 정보통신 서비스를 제공했다.전송망은 대도시와 중소도시의 정보량을 고려하여 계층적으로 구축했다. 5대 도시(서울·부산·대전·대구·광주)간에는 622Mbps∼2.5Gbps급의 전송로를 구축하고, 5대 도시와 거점도시(인천·수원·청주·전주·창원·제주)간은 622Mbps< 그림-3 > 급으로, 거점도시와 중소도시간은 155Mbps∼622Mbps 급으로연결했다.확산단계로서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비롯하여 정보통신 인프라에 대한 투자가 가속화되었다. 기간통신사업자는 ADSL·케이블모뎀 등을 이용한 가입자망을 고도화하기 위해 설비를 구축하기 시작했고, 1998년 하반기부터 일부 지역에 상용서비스가 시작되었다.전송망은 5대 도시간에는 2.5Gbps∼수십Gbps 급의 전송로를 구축하고, 5대 도시와 거점도시간은 연도별로 트래픽을 고려하여 2.5Gbps 급의 전송로를 구축했다. 교환망은 ATM교환망 구축을 추진하여 LAN간 초고속 접속서비스·자동민원처리서비스·종합토지정보서비스·첨단교통종< 그림-4 > 합정보서비스 등을 제공하며 추진중에 있다.< 그래프-1 >< 그래프-2 >2003년 4월 8일 화요일ITU - "한국 초고속인터넷 세계 최고수준"IT(정보기술)분야의 최대 국제기구인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은 "한국이 지난 40년간 정보통신 분야에서 이룩한 발전은 기적"이라면서 "더 이상 권고할 것이 없는 성공적인 사례"라고 극찬했다. 8일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ITU는 9일부터 11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초고속인터넷 워크숍에 앞서 한국사례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평가했다.ITU는 이번 워크숍에서 한국을 비롯한 캐나다, 아일랜드, 일본, 홍콩 등 5개국을 초고속인터넷 성공사례로 선정, 5개국의 성공모델을 개도국에 전파함으로써 세계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ITU 전문가들이 작년 5월 방한해 조사한 결과를 토대로 작성된 한국사례 보고서는 과거 통신분야의 후진국이였던---------------------------------------------------------------------------------2003년 9월 15일 월요일한국,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 세계 1위한국이 세계 일류의 인터넷 강국이라는 사실이 새삼 확인됐다.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16일 발표하는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은 초고속(광대역)인터넷 서비스의 보급률이 인구 100명당 21명으로 단연 세계 1위를 차지했다. 한국에 이어 홍콩(15명)과 캐나다(11명)도 보급률이 높았다.ITU보고서는 지난 2002년 현재 세계 전체의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 가입자는 6천 200만명으로 전년 대비 72%의 증가율을 보였다고 밝혔다. 가입자가 이처럼 폭발적으로 늘어난 것은 가정의 인터넷 수요가 급증한 때문으로 풀이됐다.초고속 인터넷 서비스는 초기의 다이얼업 서비스보다 접속 속도가 최소 5배 빨라 온라인 게임이나 음악과 비디오 파일의 다운로드, 파일 공유, 홈페이지 접속이 용이한 장점 덕분에 인터넷 수요층에 신속히 번져가고 있다.ITU보고서는 초고속 인터넷 서비스가 소비자 지출도 촉진하는 효과가 있다면서 일례로 한국인의 월간 통신비용은 스위스 다음으로 높으며 보급률이 높은 캐나다와 아이슬란드도 사정은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보고서는 세계 전체의 인터넷 서비스 가입자 10명당 1명이 초고속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지만 한국의 경우는 이미 3년전에 세계 평균치를 돌파, 현재는 94%가 가입돼 있는 상태라며 경탄을 감추지 못했다.------------------------------------------------------------------------------------------2003년 10월 31일 금요일한국 기술경쟁력 12단계 상승해 세계 6위우리나라의 2003∼2004년 기술경쟁력이 전년의 18위에서 12단계 상승, 세계 6위를 기록했다. 과학기술부는 스위스의 세계경제포럼(WEF)이 우리나라 시간으로 31일 새벽 발표한 세계 경쟁력 보고서 2003∼2004 수요일한국, 디지털접근지수 세계 4위로 도약한국은 유·무선 환경을 포함한 디지털 접근의 편의성에서 세계 정상권 국가라는 사실이 처음으로 국제기구의 공인을 받았다. 19일 국제전기통신연합(ITU)이 평가하는 2003년도 디지털 접근 지수(DAI)에서 한국은 0.81의 평점을 얻어 178개 조사대상국 지역 가운데 4위에 랭크됐다. ITU외에도 국제기구나 민간기관들이 해마다 인터넷과 ICT(정보통신기술)의 발전수준, 이용환경을 평가, 국가별 순위를 매기고 있으나 한국이 10위권 안에, 그것도 최상위권에 들어간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세계 1위는 스웨덴, 2위는 덴마크, 3위는 아이슬란드였으며 한국 다음으로는 노르웨이, 네덜란드, 홍콩(공동 5위), 핀란드, 대만, 미국(공동 6위), 캐나다, 영국(공동 7위), 스위스(8위), 일본, 룩셈부르크, 오스트리아(공동 9위) 순이었다. 북유럽 국가들은 이번에도 1, 2, 3위를 휩쓸었으나 인구면에서 한국과 비교가 안될 정도로 작아 비교 평가시 유리한데다 국가경쟁력, 교육수준이 높다는 고정관념 때문에 과대평가를 받아온 측면도 있다는 것이 ITU관계자들의 시각이다.ITU측은 이번 조사에서 한국과 대만, 홍콩 등의 순위가 약진한 것은 지난 4년간 이룬 발전이 크게 감안된 것이라고 말했다. ITU는 DAI를 내년부터 연례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ITU의 정진규 과장은 이같은 조사 결과에 대해 한국은 초고속 인터넷 보급률이 선도국의 3배 수준이고 인프라도 10위권 수준이며 유·무선 통합환경은 세계 최고로 한국의 현실을 제대로 반영한 것으로 본다고 논평했다.Ⅴ. 효과1. 경제·산업부문. 환경친화적인 지식정보산업 중심의 고부가가치 업종으로의 산업구조 전환 촉진. 초고속 정보통신망을 통한 전자상거래의 완전 정착으로 시간적, 공간적 제약을 받지 않는 무한한 비즈니스 기회 제공. 노동·기술 의존적인 제조과정을 혁신하여 생산성을 증대하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동등한 정보통신기반으로의 접근 및 이용기회를 제공하는 한편, 물류와 유통비용 절감. 초 향상
    사회과학| 2003.11.26| 11페이지| 1,500원| 조회(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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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참정권의 보장의 기본제도
    노무현정부 명칭 `참여정부` 확정[속보, IT] 2003년 02월 11일 (화) 09:16대통령직인수위원회는 10일 노무현 대통령 당선자가 이끌 새 정부의 명칭을 `참여정부`로 확 정했다. 인수위 성경륭 기획분과위원은 "이제는 우리 민주주의를 국민의 참여가 일상화되는 참 여 민주주의의 단계로 발전시키겠다는 점과 진정한 국민주권, 시민주권의 시대를 열겠다는 의 미"라고 설명했다.인수위는 이와 함께 새 정부의 `3대 국정목표'를 △국민과 함께 하는 민주주의 △더불어 사 는 균형발전 사회 △평화와 번영의 동북아 시대로 정하고, `4대 국정원리'로는 △원칙과 신뢰 △대화와 타협 △투명과 공정 △분권과 자율을 확정했다.한편 노 당선자측은 IT 과학기술분야 정책과 관련 대통령을 직접 보좌하고, 지식정보화추진 기구와 대통령간의 의사전달 기능을 담당할 차관급의 정보과학기술 보좌관을 신설하는 방안을 확정했다.함영훈기자 (youngfam@dt.co.kr)노무현 정부의 명칭이‘참여정부’로 결정되었다. 노무현 정부가 참여정부를 표방한 것은 민주화 이후 등장한 ‘문민정부’와 ‘국민의 정부’를 승계하는 것인 동시에 앞의 두 정부를 한층 발전시킨 것이라는 점이라는 것이다. 김대중 정부는 5년 전 취임당시 국민의 정부를 표방 하고 “국민의 힘에 의존해서 개혁을 추진하고 국정을 운영하겠다”고 약속했지만 제대로 지 켜지지 않았다. 이런 상황에서 노무현 정부가 참여정부를 지향하는 것은 김대중 정부의 한계를 극복하면서 역사를 발전적으로 승계하겠다는 의지를 천명한 것이다.이제 국민은 참여대상 아닌 주체라는 것이다. 참여정부라는 개념은 정치적 민주화와 개방의 관점에서 더욱 중요하다. 지난 대선에서 노무현 후보의 승리는 민주당의 승리라기보다는 국민 의 승리였으며, 폭넓은 국민참여가 일구어낸 소중한 결과였다. 국민경선과 월드컵의 거리 응원, 촛불시위를 통해서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전보다는 매우 뛰어나게 높아졌다.국민들은 자발적으로 참여했고 참여를 통해 요구를 실현했다. 지난 대선역시 마찬가지였다. 국민들은 수동적인 정치적 대상의 자리에서 박차고 일어나 당당한 정치의 주체로 거듭났다. 국 민들은 피동적인 동원의 대상이 아니라 자발적이고 적극적인 참여의 주체로 변모한 것이다. 그 러니 이러한 높은 의식 수준과 참여의 열망을 참여정부의 방식으로 수렴하는 것은 지극히 당연 한 일이다.그렇다면 노무현 정부는 왜 참여정부를 표방했는가?여기에는 현재 민주정치에 대해 말할 필요가 있다. 민주정치란 정치과정에 대한 국민들의 적 극적인 참여를 의미하며 참여정치의 확립은 주권자의 의지를 실현시키기 위한 전제조건이다. 따라서 각국에서는 형식적이건 실질적이건 이를 보장하기 위한 각종의 장치를 두고 있다. 이 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헌법에서 표방되는 참정권 보장이다.참정권 보장의 기본제도로는 정당제도와 선거제도를 들 수가 있다. 그럼 정당제도와 선거제 도에 대해서 살펴보자.먼저 정당제도에 대해서 살펴보면헌법 제8조 1 정당의 설립은 자유이며, 복수정당제는 보장된다. 2 정당은 그 목적·조직 과 활동이 민주적이어야 하며,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조직을 가져야 한 다. 3 정당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으며,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정당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보조할 수 있다. 4 정당의 목적이나 활동이 민주적 기본질 서에 위배될 때에는 정부는 헌법재판소에 그 해산을 제소할 수 있고, 정당은 헌법재판소의 심 판에 의하여 해산된다. 라고 하여 정당을 매개로 한 정치참여의 기보권적 보장으로 정당설립 및 활동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다.현대 정치에 있어서 정당의 중요성은 말할 필요조차 없다. 그만큼 오늘날의 정치는 정당에 의해 지배되고 있다. 특히 국민의 자유로운 의사표시와 정치활동을 그 불가결의 요소로 하는 현대 민주국가에서 정치적 의사형성 및 단체활동을 활성화하는 전제로서 반드시 요구되는 것이 정당의 결성이다. 이런 점을 고려하여 우리 헌법도 제8조 1항에서 정당설립의 자유와 복수정당 제를 규정하고 있다.의회제도를 가장 먼저 발달시킨 영국에서 최초의 근대적인 정당의 형성을 볼 수 있다. 이렇 게 영국을 기점으로 하여 미국, 프랑스, 독일의 순으로 전파되었다. 그렇다면 정당이란 정당은 후보자의 추천 또는 정책제시를 통해 각종 대의기관의 선거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정권을 획득 하려는, 또는 정치적 영향력을 행사하고자 하는, 국민의 자발적이고 항구적이며 계속적인 정치 단체로서,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에 참여함으로써 이를 촉진시키고 상향적인 국가의사형성을 가능케 한다. 정당제 민주주의는 종래의 이념적 통일체로서의 국민은 정당의 중개를 통하여 현실적인 행동통일체가 된다는 점, 국민의 선거도 종래까지의 입후보자 개인에 대한 것이 아니 라 정부선택을 위한 정당에 대한 국민투표제적 성격이 강하다는 점, 의원이 정당에의 예속이 강화되어 전체국민의 대표가 아니라 일부국민의 의사만을 대표하는 정당의 대표성이 강조된다 는 점, 국정의 반대와 토론이 종래까지 의원개인 상호간에서 정당상호간의 차원에서 이루어지 므로 의회에서 의원의 토론과 비판이 형해화된다는 점등이 있다.다음으로 정당의 헌법적 기능을 살펴보면 정당의 기능은 정당이 일반국민과 국가기관의 중간 에 위치하고 있음으로 인하여 정당은 헌법상으로 특수한 기능을 담당하게끔 되어 있다. 첫째로 아래에서부터 형성된 국민의사를 국가의사로 매개 내지 중개하는 역할을 하게 된다. 국민의사 가 전체국가의사로 형성될 수 있도록 정리하는 상향적 국가의사형성의매개자로서 활동한다는 것이 정당의 가장 중요한 기능으로 인식되고 있는 것은 그것이 민주주의를 실질화시키는 데 큰 의의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즉, 국민의 의사가 국가질서형성에 지속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담보하라는 의미를 갖는 것이다. 둘째로는 역으로 국민을 계도하여 국민의사의 형성방향에 영 향을 미치기도 한다. 이는 국민의 의사를 왜곡없이 수렴하여 국가기관에 전달하는 소극적·수 동적 역할만을 담당하는 것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 과정에 참여하여 이 를 올바른 방향으로 계도하는 기능도 담당한다. 셋째로 정치지도자를 발굴·훈련·양성하는 기능도 있다. 현대의 민주주의국가에 있어서는 이론과 실무에 있어서 많은 전문적 지식과 훈련 을 쌓은 전문정치인이 많이 필요한데, 이러한 전문정치인을 발굴하고, 훈련시키고, 국민앞에 선 거 후보자로 내세워 국민의 판단을 받게 하는 것도 민주국가에 있어서 정당의 중요한 기능의 하나이다. 마지막으로 여·야당간의 권력분립적 기능도 한다. 오늘날 정당국가화경향에 따라 국가기관간의 권력분립은 그 의미가 많이 약화되었다. 이에 따라 오늘날에는 의회와 행정부간 의 권력분립보다는 여당과 야당간의 견제와 균형이 보다 중요한 권력분립적 요소로 인정되면서 정당간의 권력분립적 기능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이렇게 정당제도에 관해서 조금 살펴보았는데 다음으로는 참정권 보장의 기본제도중 하나인 선거제도에 대해서 살펴보자.선거는 현대의 정치적 조건하에서 불가피한 현실로 받아들여지고 있는 대의제민주주의의 초 석이 되는 중요한 제도이며, 정치과정이다. 국민이 직접 국가의사를 결정하는 직접민주제의 형 태가 아닌, 국민의 대표자가 국가의사형성 및 국가사무처리의 일차적 담당자가 되는 간접민주 제 내지 대의민주제의 형태로 민주주의가 실현되는 상황에서는 국민이 그들의 대표자를 어떻게 바르게 선출하는가 하는 문제가 곧 올바른 민주주의실현을 위한 출발점이자 가장 기본적인 전 제가 되기 때문이다.선거는 본직적으로 주권자인 국민이 그들의 대표자를 선출하는 행위이다. 그리고 이러한 대 표자의 선출이 갖는 실질적인 의의는 국가권력을 행사할 수 있는 정당성을 대표자에게 부여하 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임기 동안의 대표자의 활동이 국민의 종합적인 평가에 따라 충분치 못하다고 인정될 경우 다른 후보자를 새로운 대표자로 선출함으로써 대표자의 활 동에 대한 간접적인 통제가 이루어진다. 나아가 선거라는 전국가적·전국민적 과정을 통해 국 민의 주권의식과 민주의식이 고양될 수 있으며, 또한 선거가 국가적·국민적 일체감의 조성과 통합에 기여할 수 있으며, 선거는 국민의 정치적 의사형성을 자극하고 또 그것을 국가권력의 형태로 전환시키는 과정이다.선거에는 몇가지의 기본원칙이 있다. 그 몇가지에는 첫째로 보통선거의 원칙, 둘째로 평등선 거의 원칙, 셋째로 직접선거의 원칙, 넷째로 비밀선거의 원칙이 있다. 이 기본원칙들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면 첫 번째인 보통선거의 원칙이란 제한선거의 반대개념으로서 일정한 연령에 달한 국민이면 원칙적으로 선거권과 피선거권이 인정되어야 함을 말한다. 따라서 재산, 학력, 직업,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 등을 근거로 선거권을 한정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두 번째인 평등선거의 원칙은 차등선거의 반대개념으로 투표의 평등 과 선거에 있어서의 기회균등 까지 를 포함한다. 여기서 투표의 평등이란 투표의 수적 평등뿐만 아니라 투표의 성과(결과)가치의 평등까지를 포함한다. 세 번째인 직접선거의 원칙은 간접선거의 반대개념으로서 국민의 대표 를 직접 선출하는 것이므로 중간선거인의 개입을 배제하는 것이 원칙이다. 네 번째로 비밀선 거의 원칙은 공개선거의 반대개념으로서 투표인 본인이외의 그 누구도 투표의 비밀을 침해하 는 행위를 금지하며 이것은 투표시 뿐만 아니라 투표전후를 불문하고 인정되어야 한다.
    법학| 2003.06.01| 5페이지| 1,500원| 조회(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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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盧대통령 "언론보도 중시하라" [donga.com]기사 분야 : 정치등록 일자 : 2003년 4월 22일 화요일 18시 44분노무현(盧武鉉) 대통령은 22일 국무회의에서 각료들에게 언론보도를 중시해 달라고 당부를했다고 조영동(趙永東) 국정홍보처장이 밝혔다.노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언론보도의 활용과 관련해 “각종 정보기관의 보고보다 언론 보도가 훨씬 정보가치가 있어서 중요하며 언론보도는 정부 활동에 대한 국민적 평가와도 관련돼있으므로 더욱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이같이 말했다.노 대통령은 또 “정부가 열심히 일한 것이 정확히 전달되도록 하되 정부의 업무가 잘못됐다고 지적한 보도가 있으면 해당 부처는 그에 관한 보고서를 내야하며 그 보고서로 각 부처를 평가하고 그와 관련된 개인도 평가하겠다”고 밝혔다.이어 노 대통령은 “좋은 보도와 나쁜 보도를 구분하고 대응방안을 보고하도록 한 것은 언론과 대적하거나 갈등을 일으키자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언론 보도를 활용할 가치가 있기 때문이다”고 설명했다.노 대통령은 이날 국무회의에서 감사원과 건설교통부가 댐의 관리 실태에 관해 보고한 것을예로 들면서 “댐 안전성 감사 결과와 정부대책을 보고하도록 한 것은 신문 기사를 보고 아이디어를 얻은 것”이라며 “이것을 정부가 해야 할 일이기도 하지만 국민에게 서비스를 하는측면도 있다”고 말했다.노 대통령이 언론의 순기능만을 강조한 것은 취임 후 처음이다.한기흥기자 eligius@donga.com목 차Ⅰ. 서 론Ⅱ. 본 론1. 헌 법 의 개 념2. 헌 법 의 이 념3. 헌 법 상 기 본 원 리4. 기 본 권 의 의 의Ⅲ. 결 론Ⅰ. 서론노무현 대통령은 각종 정보기관의 보고보다 언론 보도가 훨씬 정보가치가 있어서 중요하며 언론보도는 정부 활동에 대한 국민적 평가와도 관련돼있으므로 더욱 중요하다”고 말을 했다. 또한 정부가 열심히 일한 것이 정확히 전달되도록 하되 정부의 업무가 잘못됐다고 지적한 보 도가 있으면 해당 부처는 그에 관한 보고서를 내야하며 그 보고서로 각 부처를 평가하고 그와 관련된 개인도 평가하겠다”고 말을 했다. 이렇게 말한 것은 대통령은 국민에 의해 뽑히는 것 이다. 국민에 의하여 뽑힌 대통령이 국민의 의사인 여론과 언론의 내용을 무시한다면 이는 대 통령으로써 국민의 의사를 무시하는 태도이다.이어 노무현 대통령은 “좋은 보도와 나쁜 보도를 구분하고 대응방안을 보고하도록 한 것은 언론과 대적하거나 갈등을 일으키자는 것이 아니라 그만큼 언론 보도를 활용할 가치가 있기 때 문이다”고 설명했는데 이만큼 언론을 무시할 수는 없다는 것을 표방한 것이다.그렇다면 왜 대통령은 국민의 의사인 여론과 언론을 무시할 수 없는 것인가?한 나라의 국가는 그 나라에 사는 국민들로 이루어져 있다. 즉, 국가의 주인은 국민이라는 것 인데, 여기서 대통령은 한 나라의 대표자일 뿐이다. 이렇기에 대통령은 국민의 의사를 무시할 수 없는 것이다. 이러한 내용을 헌법에서 바라본다면 이해할 수 있다. 헌법의 이념과 기본권을 살펴보면 이런 내용의 국민주권이 나타나기 때문이다. 이제 이런 헌법에 대해서 살펴보자.Ⅱ. 본론1. 헌법의 개념인간의 삶은 사회 속에서 이루어지고, 사회는 질서를, 내부적인 갈등과 분쟁을 해결할 수 있 는 규범을 필요로 한다. 그리고 오늘날 가장 중요한 규범으로 기능하고 있는 것이 법이다. 현대 사회의 삶은 매우 복잡하고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으며, 또한 빠른 속도로 계속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현대사회의 갈등과 분쟁을 해결하고 질서를 유지시키는 메카니즘으로서 작용하는 법도 이에 상응하여 역시 다양화되고, 전문화되고, 복잡화되며, 또 자주 개폐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법이 이처럼 개관이 거의 불가능할 정도로 세분화·전문화되면서 법규범의 기능이 다른 측면 에서 문제되기 시작하였다. 수많은 법규범들이 계속적으로 제정·개정되면서 상호간에 모순· 충돌의 문제가 심각하게 제기되기 시작한 것이다.이와 같이 개관할 수 없을 정도로 무수한 법규범들 사이의 통일성의 유지는 법의 적용에 관 한 원칙들에 의해 이루어진다. 첫째가 상위법 우선의 원칙이고, 둘째가 특별법 우선의 원칙이 며, 셋째가 신법 우선의 원칙이다.이중에 법질서의 기본적 통일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가장 중요한 원칙은 상위법 우선의 원칙 이다. 이 원칙을 철저하게 준수됨을 통하여 최고법을 정점으로 한 헌법은 국가의 형태·종 류·조직·작용 및 국민의 지위보장과 기본권에 관하여 규정한 국가의 근본규범 이라고 정의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러한 최고규범을 우리는 헌법이라고 부른다.2. 헌법의 이념한 국가의 실정법체계의 정점에 서있는 헌법도 법적안정성과 정의라는 법의 이념을 지향하고 있음에는 다른 실정법과 다를 바 없다. 그러나 헌법은 이런 법의 이념을 좀 더 구체적인 모습으 로 표현하고 있는데, 우리 헌법 제10에 규정되어 있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 그리고 이를 구체화시키는 여러 기본권에 나타나고 있는 자유 와 평등 이 그것이다.우리 헌법이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를 헌법의 최고이념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그 동 안 우리의 역사에서 인간의 존엄이 항상 당연시 되었던 것이 아니고, 오히려 반대로 여겨져 무 시되던 때가 더욱 많았다. 이런 부정적 역사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인간의 존엄은 비로소 모든 공동체질서의 존립기초로 인식되었으며, 헌법을 비롯한 모든 법규범의 더 이상 회의될 수 없는 최고이념으로 정립된 것이다.인간의 존엄성은 자유와 평등에 의해 구체화된다. 즉 모든 인간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인 정을 받는다면 적어도 자신의 삶을 자율적으로 결정해 나갈 수 있는 인격적 자율성이 모든 인 간에게 보장되어야 한는 것이고, 이런 인격적 자율성이 자유의 기초이고 실체라고 할 수 있다. 또한 모든 인간이 존엄하다면 모두들 인격적 자율성을 갖고 있기에 평등하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러한 자유와 평등이 개별적 생활영역 가운데 구체화되어서 개별적 기본권으로 나타나 는 것이다.헌법의 중심은 헌법이념을 직접 구체화시킨 기본권이며, 국가권력은 기본권의 보장에 봉사하 는 도구로 이해되고 있는 것이다.3. 헌법상 기본원리우리는 위에서 보았듯이 간단히 헌법에 대한 개념과 이념을 살펴보았다. 이렇듯 헌법은 인간 의 존엄과 가치를 위한 법이다. 이런 헌법의 기본원리로는첫째로 국민주권 원리이다. 헌법 제1조 2항에 보면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고, 모든 권력은 국민으로부터 나온다 라고 하였다. 국민주권원리는 주권을 국민이 보유하고, 모든 국가 권력의 정당성의 근거를 국민에게서 찾아야 한다는 민주국가적 헌법원리를 말한다. 위의 기사 에도 보면 대통령이 국민의 의사인 언론보도를 중시하라 는 것도 이것과 같은 맥락에서 볼 수 있다고 할 수 있다.둘째로 민주주의 원리이다. 민주주의 원리는 국민주권과 국민의 자유·평등을 구현하기 위 하여 국민의 정치참여를 통한 정치형태인데 이는 국가작용을 다수에 의하여 정당화시켜 주며, 국가권력을 제한하고, 다원적 정당간의 기회균등을 보장한다. 그리고 정치의 객관적 규칙을 제 공하여 합리적 정치과정을 유도하고, 국가권력이 특정계층이나 특정인에게 귀속되는 것을 방지 하여 정치의 초개인적 계속성을 갖게 한다.셋째로 법치주의 원리이다. 법치주의란 법 이 국가작용 및 국가생활의 기준을 제공하는 국 가의 구조적 원리이다. 즉 법치주의는 법에 의하여 국가권력이 기속됨으로써 국민의 자유와 권 리를 보호하는 소극적 의미와 국가권력을 구성하는 적극적 의미의 헌법원리이다.넷째로 사회국가 원리이다. 이것은 사회적 정의를 구현하는 헌법상의 기본원리이다. 즉 모 든 사람이 인간의 존엄에 부합되는 생존을 보장받기 위한 빈곤으로부터의 자유를 구현하는 원 리이다.다섯째로 국제평화주의 원리이다. 국제법질서를 존중하여 국가간에 평화를 추구하는 원리 로서 국제법 존중주의는 국제평화주의 원리의 핵심적 내용이다. 현행헌법에는 항구적 세계평 화 를 추구하는 헌법전문과 국제평화유지와 침략전쟁부인 을 규정하고 있는 헌법 제5조 제1항, 그리고 제4조의 국가의 평화적 통일정책을 수립·추진의무 와 헌법 제6조 제1항의 국제법질 서 존중주의 에 의하여 구현된다.4. 기본권의 의의기본권의 기원은 고대의 저항권사상이나 중세 기독교의 영향하에서 뿌리내린 신앞의 평 등 으로까지도 거슬러 올라가지만 직접적으로는 천부인권사상의 형태로 발전된 근대적 자연권 사상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현행헌법은 헌법 제10조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에서 출발하여 제36조의 혼인과 가족 생활 및 보건의 보호에 이르기까지 많은 수의 기본권을 명문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분류해 보자.
    법학| 2003.06.01| 6페이지| 1,500원| 조회(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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