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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독후감]경제학 콘서트 평가C아쉬워요
    {스타벅스 커피 한 잔에 담겨 있는 경제학경제학콘서트 ∥ 팀 하포드 지음 ∥ 웅진 지식하우스(2006)경제학에 유달리 관심이 많다거나 경제학적 마인드를 키워보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이 책을 읽은 것은 아니었다. 앞서 말하지만 나는 그리 경제학적이지 못하다. 옷을 살 때에도 비싼 브랜드 매장에 먼저 눈이 가고 친구와 맛있는 식사를 하기 위해 비싼 값을 지불하기도 한다.책을 읽게된 것은 아주 기본적인 몇 가지 이유에서였다. 첫째로 출퇴근 시간에 앞에 선 아저씨 뒷통수를 바라보고 공상을 하며 시간을 보내기 싫었고, 하루 종일 읽어도 영양가 없는 조각 소식들로 가득한 무가지를 뒤적거리기 싫었다. 둘째로 6월말까지 독후감을 한 편 써내야 한다는 의무가 지워졌다. 셋째로 책 커버의 빨간색이 마음에 들었으며, 책 날개에 쓰인 비싼 스타벅스 커피가 잘 팔리는 이유? 라는 물음의 답이 궁금해서였다.책은 총 10개의 챕터로 딱딱한 경제학적 지식들을 실생활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예를 들며 풀어가고 있다. 지금 생각나는 예로는 스타벅스의 커피, 슈퍼마켓의 가격 혼동 정책, 출퇴근의 경제학, 중고차 시장의 레몬과 복숭아, 주식시장의 머피의 법칙, 포커와 경매, 가난한 나라가 가난한 이유 등의 이야기가 있다. 권두에 있는 추천의 글들은 하나같이 이 책의 흥미진진함과 이해하기 쉬움을 강조하고 있지만 막상 책을 읽어보니 그렇지만도 않았다. 적어도 나에게 있어서는...... 분명히 중간중간 흥미진진한 부분도 있었지만 그것은 머리로만 이해하고 동감할 수 있었을 뿐, 대다수의 설명들은 실제로 그 지식을 이용하여 스타벅스에서 싼 커피를 마실 수 있다거나 중고차 시장에서 레몬에 해당하는 차를 피한다거나 하는 생활에 적용할 수 있는 지식과는 거리가 있었다. 다만 대학시절 보았던 맨큐, 이준구와 같은 경제학책들과 비교하여 볼 때 복잡한 계산식과 그래프가 없이 경제학을 설명해 주고 있어 읽기에 편했다. 그것을 제외한다면 300페이지가 넘는 책을 읽는 동안 행정학 전공자인 나에게는 이 책 역시 그냥 경제학책이었다.먼저 나로 하여금 책을 읽게 만들었던 스타벅스의 커피가 비싸도 잘팔리는 이유를 설명한 부분을 찾아 읽어보았다.열쇠는 차액지대론이었다. 스타벅스의 커피가 비싸면서도 잘팔리는 이유는 비싼 임대료를 지불하면서 까지 차지한 상대적 희소성 때문이다. 오세훈 후보의 발언으로 유명세를 치렀던 스타벅스에서 팔고 있는 커피들은 결코 싸다고 할 수 없다. 물론 나는 이것을 사서 마실 수 있는 형편은 된다. 아마 스타벅스에 가는 다른 사람들도 몇 분간 커피를 즐길 수 있을 정도의 돈벌이는 하고 있을 것이다. 반면에 바쁜 일상 속에서 몇 푼을 아끼기 위해 가까운 커피가게를 두고 좀 더 싼 커피가게를 찾아다니는 사람은 적다. 따라서 가장 편리하게 커피를 제공받고자 하는 거대한 수요가 확실히 존재하기만 한다면 커피가게는 매장의 위치가 아주 중요하게 된다. 스타벅스의 커피가격의 큰 부분을 차지하는 것은 커피원가가 아닌 지대가 되었다.이와 같은 맥락으로 본다면, 지금은 없어졌지만 명동에 있던 4층규모의 스타벅스가 대한민국 최고 공시지가로 지정된 자리에서 장사를 할 수 있었던 이유가 이해가 된다. 같은 이유로 현재는 거기서 얼마떨어지지 않은 명동 중앙로변에 스타벅스를 능가하는 초대형 커피빈 매장이 문을 열었다. 두 점포 모두 규모면에서 각 브랜드의 세계 최대 매장이란는 점에서 놀라울 따름이다.또 하나의 스타벅스의 전략은 자기고백화 전략이다. 이 방법으로 스타벅스는 일부 고객들로 하여금 자신이 가격에 민감하지 않다는 사실을 스스로 드러내게 만든다. 만약 동일한 상품이라도 씀씀이가 큰 고객에게는 높은 가격을 청구하고 돈을 아끼는 고객에게는 낮은 가격을 청구할 수 있다면 최고의 이득을 볼 수 있을 것이다. 같은 물건에 다른 가격을 붙인다는 것이 불가능하게 보일지 모르지만 스타벅스는 이를 가능하게 했다.스타벅스 메뉴에는 수십개의 커피들이 있다. 스타벅스가 메뉴를 그렇게 다양화한 것은 단순히 고객에게 더 많은 선택의 기회를 제공하려는 것이 아니다. 이를 통해 스타벅스는 고객들이 가격에 얼마나 민감한지를 스스로 드러내게 만들고 있다. 파우더나 휘핑크림을 조금 더 사용했다 하더라도 원가에는 별 차이가 없다. 하지만 팔리는 가격차는 크다.《 스타벅스의 실제 가격표 》(Tall 사이즈 기준){카페 아메리카노3,300원핫 초쿄3,800원카페모카4,300원화이트 초코릿 모카5,300원{하지만 여기에 담긴 숨은 속뜻은 이렇다.{{카페 아메리카노 - 가식없음.3,300원핫 초쿄 - 가식없음.3,800원카페모카 - 나는 특별해!4,300원화이트 초코릿 모카 - 나는 아주 특별해!5,300원이처럼 스타벅스는 생산원가는 비슷한 제품들에 다양한 가격을 매겨놓음으로써, 가격에 덜 민감한 고객들과 그렇지 않은 고객들에게 모두 커피를 팔고 있다.이 밖에도 슈퍼마켓의 가격이 싼 물건과 비싼 물건을 구별하지 못하게 만드는 가격 혼동정책도 흥미진진했다. 또 IBM에서 프린트를 만들 때는 한 모델로 개발하지만, 정작 판매를 할 때는 추가비용을 들여가면서 까지 거꾸로 속도를 느리게 하는 부가장치를 달아 판매해서 주력상품이 더 좋아보이게 만드는 전략이라든가, 항공사에서 이코노미석의 좌석을 좀더 편한 것으로 교체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하지 않는 이유는 단지 퍼스트클래스와의 차이를 두기 위함이라는 설명을 읽었을 때는 정말 그랬을까 하는 의문도 들었다.
    독후감/창작| 2006.06.23| 4페이지| 1,000원| 조회(1,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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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보장]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보상보험의 개산, 확정 보험료
    목 차-------------------------------------{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상개산·확정보험료의 산정 및 보고·납부시기Ⅰ.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개산보험료1. 개산보험료 산정방법2. 신고 및 납부3. 개산보험료 감액조정4. 개산보험료 경정청구 제도Ⅱ.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확정보험료1. 확정보험료 산정방법2. 신고 및 납부3. 확정보험료 경정청구·수정신고제도Ⅲ. 산재 보험의 보험료 산정 기초가 되는 임금총액과 대상자1. 산재 보험료 산정 기준인 임금총액2. 산재 보험료 산정 제외자Ⅲ. 기타1. 정산2. 직권조사징수3. 시효Ⅰ. 산업재해보상보험의 개산보험료1. 개산보험료 산정방법{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제17조 (개산보험료의 신고와 납부)1사업주는 보험연도마다 그 1년 동안에 사용할 근로에게 지급할 임금총액의 추정액에 고 용보험료율 및 산재보험료율을 각각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하 "개산보험료"라 한다)을 대통 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보험연도의 3월 31까지 공단에 신고ㆍ납부하여야 한다.[개정 2005.12.7] [[시행일 2006.1.1]](1) 일반원칙개산보험료는 매 보험연도마다 그 1년 간에 사용할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할 임금총액 의 추정액에 보험료율을 곱하여 산정한 금액이다. 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 우에는 그 성립일로부터 그 보험연도의 말일까지의 기간의 임금총액을 추청한다.개산보험료 = 당해연도 추정임금총액 × 보험요율※ 2006년도 산재보험 요율 ※{사 업 종 류보 험 요 율03040506펄프·지류제조업 및제본 또는 인쇄물 가공업17202326고용·산재보험실무편람(노동부, 2006년 2월)- 하나의 적용사업장에 대하여는 하나의 보험요율을 적용한다.- 하나의 사업장에서 보험요율이 다른 2종 이상의 사업이 행하여지는 경우는 다음 순서에 따라 주된 사업을 결정하여 적용한다.·근로자수가 많은 사업·근로자수가 동일하거나 그 수를 파악할 수 없는 경우는 임금총액이 많은 사업액의 100분의 120으로 100분의 70이 상 100분의 130이하의 범위에 포함되므로 2005년도 임금총액을 2006년도 임금총액 추정액으로 보아 보험료를 산정한다.즉, 이 경우 2006년도 개산보험료 = 1억원(임금총액) × 보험요율(3) 임금총액의 추정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건설공사, 벌목업 등에 대하여는 노동부장관이 고시하는 노무비율에 의하여 임금총액을 결정할 수 있다.2. 신고 및 납부(1) 개한 보험료는 보험연도의 3월 31일까지 공단에 신고·납부하여야 한다.보험연도중에 보험관계가 성립한 경우에는 그 보험관계의 성립일로부터 70일 이내에 보험료 신고서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고 동 보험료에 대하여는 한국은행, 국고수납대 리점(시중은행) 또는 우체국에 자진납부하여야 한다.(2) 보험료는 매년 사업주가 보험연도 초일(보험연도 중에 성립한 사업장은 성립일)부터 3 월 31일 이내에 전액을 납부해야 하나- 보험관계가 6월말 이전에 성립된 사업장은 사업주의 신청(개산보험료 신청시)에 의해 분할납부가 가능하다.(7월 이후에 성립한 경우에는 분할납부가 인정되지 않음)- 분할납부는 원칙적으로 연4회이나, 연도중 보험관계가 성립된 경우는 그 산정기간이 1 년 미만이므로 2내지 3회로 조정된다.{고용보험및산업재해보상보험의보험료징수등에관한법률시행령제22조 (개산보험료의 분할납부)1법 제1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개산보험료의 분할납부는 연 4기로 하되, 각 기의 구분은 다음 각호와 같다.1. 제1기 :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2. 제2기 : 4월 1일부터 6월 30일까지3. 제3기 : 7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4. 제4기 : 10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5개산보험료를 분할납부하는 사업주는 최초의 기분의 개산보험료를 법 제17조제1항의 규정 에 의한 납부기한까지 납부하고, 그 이후의 각 기분의 개산보험료는 각각 그 분기의 중간월의 15일까지 납부하여야 한다. [제정 2004.10.29 대통령령 18574호]※ 분할납부시 납부기한 (연간 적용사업장){기 별산정대 납부하는 경우에는 그 개산보험료의 금액에서 100분의 5에 상당하 는 금액을 경감한다.※ 개산보험료는 선납주의로 자신신고ㆍ자진납부를 원칙으로 함.3. 개산보험료 감액조정보험연도 중에 해당 보험가입자의 사업규모가 축소된 경우 확정보험료 정산이전에 개산보 험료를 감액하여 보험가입자의 재정 부담을 완화해주는 제도이다.(1) 감액요건. 개산보험료의 감액사유가 사업규모의 축소에 의할 것. 감액규모가 100분의 30을 초과할 것. 보험가입자가 감액조정신청을 하였을 것(2) 감액절차. 감액사유가 발생한 경우 개산보험료감액조정신청서를 작성, 공단에 제출하고 감액 결 정될 경우 개산보험료에 대한 감액금액이 통지된다.. 감액신청사유 또는 감액조정보험료액의 산정을 위하여 사실증명, 임금대장 등이 필요 하며, 개산보험료를 완납한 경우는 충당 또는 반환을 받고, 분할납부의 경우는 감액사 유가 발생한 날 이후 납부할 보험료에 대하여 균등하게 감액된 금액을 납부하게 된다.4. 개산보험료 경정청구 제도법정기한 내에 개산보험료를 신고한 사업주가 개산보험료를 초과하여 신고·납부한 경우, 이를 경정 청구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료 납부 사업주에 대한 권익을 보호해 주는 제도이 다.(1) 경정요건. 법정기한 내에 개산보험료를 신고하였을 것. 이미 신고한 개산보험료가 신고하여야 할 개산보험료를 초과할 것.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것(2) 경정청구절차. 개산보험료의 경정청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 『개산보험료(확정보험료) 경정청구서』 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고 공단은 경정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경정청구 에 대한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한다.. 경정청구사유 또는 경정청구 보험료액의 산정을 위하여 사실증명, 임금대장 등이 필 요하며, 개산보험료를 완납한 경우는 충당 또는 반환을 받고, 분할납부의 경우는 감액 사유가 발생한 날 이후 납부할 보험료에 대하여 균등하게 감액된 금액을 납부하게 된 다.Ⅱ. 산업재해보상보험의 확정보험료1. 확정보험료 산정방법{고용보험 및 산업재해 결정되었으나 미지급된 임금포함)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한다.확정보험료=실제 지급한 임금총액×보험요율(지급하기로 결정되었으나 미지급된 임금 포함)(2) 노무비율에 의한 산정건설공사도 실제 지급된 임금총액에 보험요율을 곱하여 산정함이 원칙이나 임금총액 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노무비율로 임금총액을 결 정하여 확정보험료를 산정할 수 있다.확정보험료 = (직영인건비+외주비×하도급노무비율) × 보험요율※ 외주비중 하수급인 보험료납부인수승인된 공사금액은 제외(3) 기준임금 적용사업장기준임금 적용사업장의 경우에는 개산보험료 보고시 제출된 근로자의 수 및 재직기간 등을 실제 발생된 대로 파악하여 정산한다.2. 신고 및 납부(1) 다음 보험연도 의 3월 31일 이내(보험관계가 보험연도중에 소멸한 경우는 소멸한 날의 다음날부터 30일 이내)에 확정보험료를 신고·납부하여야 한다.- 개산보험료를 확정보험료보다 초과납부한 경우에는 초과금액을 반환받거나 충당신청 할 수 있다.3. 확정보험료 경정청구·수정신고제도법정기한 내에 확정보험료를 신고한 사업주가 확정보험료를 초과 또는 미달하여 신고· 납부한 경우, 이를 경정청구 또는 수정신고 할 수 있도록 하여 보험료 납부 사업주에 대한 권익을 보호해주는 제도이다.(1) 경정청구요건. 법정기한 내에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였을 것. 이미 신고한 확정보험료가 신고하여야 할 확정보험료를 초과할 것.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1년 이내에 경정을 청구할 것(2) 수정신고요건. 법정기한 내에 확정보험료를 신고하였을 것. 이미 신고한 확정보험료가 신고하여야 할 확정보험료에 미달할 것. 공단이 확정보험료를 결정하여 통지하기 전일 것(3) 경정청구절차. 확정보험료의 경정청구를 하고자 하는 경우 『개산보험료(확정보험료) 경정청구서』 를 작성하여 공단에 제출하고 공단은 경정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2월 이내에 경정청구 에 대한 결과를 청구인에게 통지한다.. 경정청구사유 또는 경정청구 보험료액의 산정을 위하여 사실증명, 임금대장 등이 필 요임금의 정의 )이 법에서 임금이라 함은 사용자가 근로의 대상으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기타 어 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한다.- 임금의 성질을 고려하여 산정- 호의적이고 은혜적으로 지급해주는 금품의 경우는 임금에 포함해서 주었다해도 임금총 액 에서 제외된다·사용자에게 지불의무가 없는 것·보상비의 성질의 것·근로자의 권리로서 보장되어 있지 아니한 것·사업의 성질상 당연히 구비되어야 하는 것·실비변상적인 것·근로자의 복리후생을 위한 것이런 기준에 따라, 우리 회사의 지급 항목 중 임금총액에 포함되지 않는 것은 다음과 같다.{지 급 항 목이 유학 자 금전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하는 경우가 아니고, 취학하고 있는 자녀가 있는 근로자에 한하여 지급하는 복리후생적 성격.가 족 수 당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의무적으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부양 가족의 유무, 가족의 수에 따라 지급하므로 임금 총액에 합산하지 않는다.격 려 금기업의 이윤에 따라 일시적·불확정적으로 지급.공 구 수 당전 직원에게 지급해주는 경우가 아니라, 단순히 업무수행이 소요되는 비용 보상 성격의 지원이므로 임금에 불포함.차량 보조비전 직원에게 지급해주는 경우가 아니라, 단순히 업무수행이 소요되는 비용 보상 성격의 지원이므로 임금에 불포함.출장비여비나 숙박비 등으로 지급되는 금액은 실비변상적인 성질.※ 체력단련비(하계휴양비).판례는 일정한 요건을 갖춘 종업원에게 계속적으로 지급되는 이상 임금에 포함된다고 본 다. 이들이 임금인상의 방편으로 설정된 것이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우리 회사의 경우도 보험료 산정 기준에 포함시키고 있다.※ 가족수당.노동부의 입장 - 가족수당이 독신자를 포함하여 전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에는 임금으로 보고 있으며, 가족수에 따라 차등적으로 지급되는 가족수당의 경우에는 임금 이 아닌 것으로 보고 있다..대법원의 입장 - 가족수당이 독신자를 포함하여 전 근로자에게 일률적으로 지급되는 경우 에는 통상임금에 해당하며(대법 91다5501, 1992.
    사회과학| 2006.06.23| 11페이지| 1,500원| 조회(1,5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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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노동법]근로자의 정의 종류 요건 개념
    {목 차Ⅰ. 근로자의 정의1. 법률적 정의(1) 근로기준법(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1 해고효력을 다투는 자의 노동자성 인정 여부2 실업자의 노동자성 인정 여부(3) 근기법상의 근로자와 노조법상의 근로자2. 사전적정의Ⅱ. 근로자의 요건 (근로기준법상)1.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자2.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자3. 근로를 제공하는 자Ⅲ. 근로자 개념의 상대성1. 사용자를 위해 행동하는 자의 판단기준Ⅳ. 기타 판례·행정해석1. 임원, 간부, 이사2. 일용직 - 근로자3. 신입사원4. 상근고문5. 외무사원Ⅰ. 근로자의 정의1. 법률적 정의{근 로 기 준 법【14조】 근로자 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사업 또는 사 업장에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 정 법【2조】 근로자 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직업훈련 기본법【2조】 근로자 라 함은 사업주에 고용된 자와 취업할 의사를 가진 자를 말한다.선 원 법【3조】 선원 이라 함은 임금을 목적으로 배안에서 근로를 제공하기 위 하여 고용된 자를 말하며, 선장·해원 및 예비원으로 구분한다.(1) 근로기준법현재 근로기준법의 적용은 근로계약관계에 있는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확보하려는 것이므 로 실업 중인 근로자는 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 개념에 포함되지 않는다. 따라서, 근로기준 법상의 근로자 개념은 실업 중인 근로자까지 포함하는 직업훈련 기본법상의 근로자 개념 보다 좁다고 할 수 있다.(2)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은 근로자를 노동조합운동의 주체로 보며,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모두 근로자로 정의하고 있다. 이러한 노 동법상의 근로자 개념은 사용자라는 관념과 상관지어 이해하며, 근로자이면서 사용자로 인 정되는 경우도 많다.1 해고효력을 다투는 자의 노동자성 인정 여부{노동부의 기존 업무처리지침개별 노동자가 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사실과 상관없이 해고조치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를 근로자가 아닌 자로 해 석하여서는 아니 된다 고 규정되어 있다. 이는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는 노동조 합의 조합원 신분을 인정해야 한다는 뜻이다.{관련판례 : 대법원 1992. 3. 31. 제2부 판결, 91다14413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근로자는 조합원신분을 계속 보유한다[사건] 건양기업 - 노조위원장 선거무효확인[요지]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단서는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자를 근로자가 아닌 자 로 해석하여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는 바, 이 규정의 취지가 단지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함으로써 노동조합의 설립이나 존속을 저지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해고된 근로자가 해고된 때로부터 상당한 기간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하거나 법원에 해고무효확인의 소를 제기하여 그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경우에는, 그 해고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의 신분이나 노동조합원으로서의 신분 을 계속 보유하는 것으로 보아 그 지위를 보장하여 주려는 데에도 있는 것이므로, 근로자가 회사로부터 해고를 당하였다고 하더라도 상당한 기간내에 노동위원회에 부당노동행위 구제 신청을 하여 그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었다면, 위 법규정의 취지에 비추어 노동조합원으 로서의 지위를 상실하는 것이라고 볼 수 없다.B. 해고의 사유가 무엇이든 관계없이 조합원의 신분이 보장된다.노동법은 노동위원회나 사법부의 최종적 판단이 있을 때까지는 무죄로 추정하고 노 동자로서의 신분을 보장한다. 따라서 해고이유가 무엇이든 간에 회사측의 해고조치에 불복하여 이의를 제기한 이상 조합원의 신분은 당연히 보장되는 것이다.노동조합법 제2조 4호의 단서조항에 의해 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노동자의 조 합원자격이 인정됨은 당연하다.그런데도 현장에서는 여전히 이 조항의 해석을 놓고 사용자측이나 행정관청의 해 석에 일관성이 없다.노동부 행정해석이나 판례에서는 노동조합법상 근로자란 타인과의 사용종속관계하 에서 노무에 종사하고 그 대가로 거출마 여부해고의 효력을 다투는 위원장이 위원장 재선거에 출마할 수 있는 것은 노동조합 법 제3조 4호의 단서규정에 의해 당연한 것이다(문화방송노조사건, 서울고법 1993. 2. 18. 제10특별부 판결, 91구28704).- 사원아파트의 계속 사용 여부개별적 근로관계상의 근로자 지위를 유지한다는 취지가 아니므로 회사측의 사원 아파트 퇴거명령은 정당하다. 이 경우도 해고사유가 정당할 경우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무조건 퇴거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대우전자, 대법원 1993. 6. 8. 제1부 판결, 92다42354).- 회사출입여부원진레이온사건에서 사용자측은 대의원이 아닌 평조합원이 노조대의원대회에 참 석하기 위해 회사에 출입하는 것은 막을 수 있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원진레이 온, 대법원 1991. 9. 10. 제2부 판결, 91도1666).해고의 효력을 다투고 있는 근로자가 회사내에 있는 노조사무실 출입목적으로 경비원의 제지를 뿌리치고 회사 내로 들어가는 것은 건조물 침입죄에 해당되지 않는다. (91.11.8 대법원 91도326, 대림기업사 사건)2 실업자의 노동자성 인정 여부{서울행정법원, 2001.1.16. 2000구30925실업자의 노동자성 인정근기법에서의 노동자 개념은 현실적인 근로제공을 통해 특정 사용자에게 종속되어 있는 지와 그 사용종속의 정도에 따라 그 범위가 결정될 수 있지만, 노조법에서의 노동자 개념은 현실적인 근로제공이나 특정 사용자에의 종속 여부와는 무관하게 단결권 등 노동3권을 보 장할 필요성이 있는가에 따라 그 범위가 결정되어야 한다. 결국, 노조법 제2조 제1호에서 말하는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에는 특정한 사용자에게 고용되어 현실적으로 취업하고 있는 자뿐만 아니라, 일시적으로 실업 상태에 있는 자나 구 직 중인 자도 노동3권을 보장할 필요성이 있는 한 그 범위에 포함된다고 할 것이다.(3) 근기법상의 근로자와 노조법상의 근로자노조법상 근로자는 근로관계를 예정하고 있지 않으나 근기법상의 근로자는 사이든 모두 근로자라 할 수 있다.Ⅱ. 근로자의 요건 (근로기준법상)1.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하는 자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는 현재 근로기준법이 적용되는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를 제공 하는 자를 의미한다. 여기서 사업 또는 사업장이란 현실적인 근로제공의 장소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업무의 특성과 관련하여 구체적으로 판단되어야 한다.2. 임금을 목적으로 하는 자근기법에서는 제공된 근로의 대가로서의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근로자로 정의하고 있으므로, 위임이나 도급에 있어서와 같이 사무의 처리나 일의 완성에 대한 대가 로서의 보수 또는 수수료를 받는 자는 근로자에 해당하지 않는다.그러나 근로의 대가로 지급받는 임금인 이상 반드시 일급제나 월급제로 받는 경우만 근로 자인 것은 아니고, 소위 도급제라고 하는 성과급을 지급받는 경우에도 근로자로 보아야 한 다.3. 근로를 제공하는 자근로를 제공한다고 하는 것은 사업주체의 지휘명령에 따라 구체적인 근로를 제공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관계를 사용 종속관계가 있다고 한다. 사용종속관계는 여러 가지 기준을 통하여 판단된다..업무수행을 타인으로 대체할 수 있는가?.동시에 2개 이상의 사업으로부터 업무를 의뢰받아 수행할 수 있는가?.업무로 인한 손익이 자기에게 귀속되는가?.의뢰받은 업무를 거부할 수 있는가?.시업과 종업시각이 정하여지고 업무수행이 장소에 제약이 있는가?.업무의 내용이 의뢰인에 의하여 정하여지고 업무의 수행과정에 구체적으로 지휘감독을 받는가?.업무의 실적이나 능률에 관계없이 고정된 보수를 지급받는가?.복무위반에 대하여는 징계 등 제재를 받는가?그러나 이상에서 제시된 사용종속관계의 판단기준요소들은 모두 갖추어질 필요까지는 없으며, 몇 가지 요건을 결여한 경우라도 근기법상 보호할 필요가 있는가에 따라 종합적 으로 판단되어야 한다.Ⅲ. 근로자 개념의 상대성근로기준법상의 근로자의 개념은 근로자의 보호라는 견지에서 상대적으로 규정된다. 예컨대 주식회사의 이사, 부장, 과장 등은 최고경영자의 지휘, 명령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1. 사용자를 위해 행동하는 자의 판단기준노조법 제2조 2호의 규정 중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 하여 사용자를 위해 행동하는 자 에 대한 판단기준이다. 사용자측은 이를 확대 해석하여 총무인사부서에 근무하는 자는 모두 조합에 가입할 수 없다는 식으로 주장하는 사례가 많 다. 이 경우 해당자는 인사·회계의 책임자, 비서, 인사회계에 관한 기밀사무담당자, 노무 부서의 직원 등이라고 해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관련판례 : 1989. 11. 14. 대법원, 88누6924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 란 인사, 급여, 후생, 노무관리 등 근로조건의 결정 또는 업무상의 명령, 지휘, 감독 등의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로부터 일 정한 권한과 책임을 부여받은 자를 말한다.{관련행정해석 : 1987.4.15 노조01254-6139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 라 함은 고용, 해 고, 승진 또는 전직 등 인사관리를 담당하거나 임금, 근로시간,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 정과 근로관리의 기획 또는 집행에 관여하므로써 사업주의 이익을 위하여 행동하는 근로자 를 말하는 바, 위와 같은 근로자의 인정은 부장, 과장이나 계장 등의 형식적인 지위에 따를 것이 아니고 그 사업에 있어서 노동조합법 또는 근로기준법상 각 조항에 대한 사용자로서 의 의무에 대하여 실질적으로 일정한 권한이 주어져 있는가의 구체적인 직무실태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이며, 통상적으로 이사회 또는 이와 유사한 기구의 구성원, 공장지배인, 인 사 및 회계책임자, 비서와 인사회계 및 노동관계에 관한 기밀사무를 담당하고 있는 자, 대 내외 관계법칙, 기타의 전문적 사항에 관한 회사의 정책결정에 대하여 권한을 갖거나 혹은 이에 관여하는 자, 노무부811)
    사회과학| 2006.06.23| 9페이지| 1,500원| 조회(1,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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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보험]고용보험
    {목 차Ⅰ. 고용보험제도의 의의Ⅱ. 고용보험의 주요 사업 내용1. 고용 안정 사업(1) 고용조정지원사업(2) 고용촉진지원사업2. 직업능력개발사업3. 실업급여(1) 구직급여(2) 취직촉진수당(3) 육아휴직급여 등Ⅲ. 고용보험 보험료1. 보험료 부담 원칙2. 보험료산정의 원칙(1) 고용 보험료 산정 기준이 되는 임금총액(2) 고용 보험의 보험료 산정 제외자(3) 보험 사업별 보험 요율Ⅰ. 고용보험제도의 의의{고용보호법제 1 조 ( 목적 )이 법은 고용보험의 시행을 통하여 실업의 예방, 고용의 촉진 및 근로자의 직업능력 의 개발·향상을 도모하고, 국가의 직업지도·직업소개기능을 강화하며, 근로자가 실 업한 경우에 생활에 필요한 급여를 실시함으로써, 근로자의 생활의 안정과 구직활동을 촉진하여 경제·사회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고용보험이란, 실직근로자에게 실업급여를 지급하는 전통적 의미의 실업보험사업 외에 적극적인 취업알선을 통한 재취업의 촉진과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고용안정사업, 근로자의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을 상호 연계하여 실시하는 사회보험제도이다. 따라서, 실업보험은 단순하게 실직자의 생계를 지원하는 사후적 소극적인 사회보장제도에 그치는 반면, 고용보험은 실직자에 대한 생계지원은 물론 재취업을 촉진하고 더 나아가 실업의 예방 및 고용안정, 노동시장의 구조개편, 직업능력개발을 강화하기 위한 사전적 적극적 차원의 종합적인 노동시장정책의 수단이라고 할 수 있다.Ⅱ. 고용보험의 주요 사업 내용{고 용보 험고용 안정 사업실업의 예방, 재취직촉진 및 노동시장 취약계층의 고용촉진직업능력개발 사업근로자의 생애능력개발채재 지원실 업 급 여실직자의 생계지원 및 재취업촉진고용보험은 크게 세 가지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주요 사업으로 크게 고용안정 사업, 직업능력개발 사업, 실업급여가 있다.첫째, 고용안정사업은 경기의 변동, 산업구조의 변화과정에서 기업의 고용조정이 실업을 최소화 하면서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함으로써 근로자의 실업을 예방하고 고용안정을 도모하는획서 제출이 선행되어야함. - 지원한도액 : 1인당 1일 4만원 (훈련비 제외){지 급 요 건지 급 수 준지 급 기 간.월간 휴업 규모율이 1/15(월간 2일)을 초과하여 휴업을 실시한 사업주휴업규모율 = (휴업대상 피보험자의 월간휴업연일수 / 전(全)피보험자의 월간소정근로 연일수).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휴업, 휴직수당의 2/3를 지원. (대기업은 1/2).휴업, 훈련, 휴직을 실시하는 사업주는 그 실시 일수를 합하여 당해 보험연도의 기간 동안 180일을 한도로 지원..180일의 고용유지조치 한도 초과 후 훈련을 실시할 경우 90일까지 연장 지원..1일 4시간 이상, 총 20시간 이상, 훈련 실시.훈련을 실시한 경우에는 임금의 3/4 (대기업 2/3) 및 훈련비를 지원..훈련비는 직업능력개발지원금에서 정한 훈련직종별 훈련비용단가에 훈련시간과 훈련수료 인원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의 100분의 120범위 내에서 지급..근로자에게 1월 이상 무급휴직을 지원하고 휴직 종료 후 복직 보장.무급휴직의 경우에는 노무비용을 고려하여 노동부 장관이 고시하는 금액을 지급..시설, 장비 등을 새로이 설치하거나 정비 하고 새로운 업종으로 사업을 전환하여 기존 사업에 종사하던 근로자의 60 %이상을 전환 업종에 재배치.교대조를 늘려 교대제를 전환할 경우.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 액의 2/3를 지원. (대기업은 1/2).완료일로 부터 1년간※ 우리 회사에서의 적용 가능성「IF.. 초지 4호기의 운휴로 생산3팀이 휴업을 한다면?」휴업규모율 : 2006년 6월 1일 현재, 전사 근무인원 516명, 생산 3팀 근무인원 53명인 상황에서 생산3팀이 19.5일 이상 휴업을 하게 된다면 월간 휴업규모율 일 1/15를 초과하게되어 지급요건 만족함.단, 휴업 실시 이전 고용유지조치 계획의 신고가 필요함.{전직지원장려금기업의 구조조정으로 퇴직이 예상되는 근로자를 대상으로 전직에 필요한 각종 상 담, 구인 등에 관한 고용정보제공, 취업알선, 교육훈련, 이들 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 력지원 등을 아니하거나 정년퇴직 후 3월 이내에 재고용..고용 1인당 월 30만원을 6개월간 지원 (500인 이하 제조업은 12개월){제조업 4%부동산업 42%사업 지원서비스 17%기타업종 7%※ 감원방지기간의 설정 : 정년퇴직자계속고용장려금은 채용전 3월, 채용후 6개월간 고용조 정으로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사업주에 한하여 지원한다.※ 우리 회사에서의 적용 가능성우리회사에서 고령자다수고용촉진 장려금을 받기 위해서는 전체인원(516명)의 4%에 해당하는 인원 약 21명을 55세이상의 고령자로 채용하고 있어야 함.여기서 고령자 노동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에 관계없이 대표이사, 사업주를 제외한 사업장에 서 노무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아 생활하는 자(법인의 이사, 기타 임원 포함)를 말한 다.현재 우리회사의 이 조건을 만족하는 55세이상 근로자는 0명으로 기준율에 미치지 못하므로 지급대상이 아님.{신규고용촉진장려금6개월 이상 장기구직자를 채용하는 사업주에게 장려금을 지원함으로써 실업의 구조 적 악화를 방지하고 신규실업자의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기 위한 장려금.. 지급요건과 지급 수준- 고용안정센터 또는 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기관에 구직신청 후 대상자별 실업기간 을 초과하여 실업상에 있는 자를 피보험자로 채용하는 경우.{지 원 대 상실 업 기 간1.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 제1호의 규정에 의한 고령자(55세 이상) 또는 동 법 제15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준고령자(50세이상 55세미만) 중 소득 및 실 업기간 등을 고려하여 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기준에 해당하는자▷ 제조업에 채용하는 경우▷ 고용안정센터 직원과 1회 이상 동행면접에 의하여 채용된 경우▷ 고용안정센터의 장으로부터 체력의 부족, 심신장애, 질병, 부상, 시력·청력· 촉각의 감퇴 등으로 통상 취직이 어렵다고 인정받은 자로서 채용된 경우2. 여성 실업자 중 가족 부양의 책임이 있는 자로서 노동부령이 정하는 자▷ 배우자가 없는 여성으로서 본인 및 배우자이었던 자의 60세 이상의 직계 존속 또는 18세 6월 이내에 채용한 경우.. 지급수준- 채용 후 6개월은 매월 60만원, 나머지 6개월은 매월 30만원 지원.{육아휴직장려금. 지급요건- 피보험자인 근로자에게 육아휴직을 30일 이상 부여하고 육아휴직 종료 후 30일 이상 계속 고용하는 사업주.. 지급수준- 육아휴직을 부여하는 사업주에게는 육아휴직 기간동안 근로자 1인당 월 20만원. 지급절차- 육아휴직장려금은 육아휴직 종료일이 속하는 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육아휴직장려 금 신청서 제출{대체인력 채용 장려금. 지급요건- 육아휴직기간 중 대체인력을 채용하는 사업주가 대체인력을 60일 이상 채용하고 육아휴직자를 복귀 후 90일 이상 계속 고용한 경우로서 대체인력 고용전 3월, 고용 후 6월간 근로자를 이직시키지 아니한 경우에 추가지원. 지급수준- 대체인력 채용지원은 기업규모에 따라 대규모기업은 20만원, 우선지원대상기업은 30만원 차등지원. 지급철차- 육아휴직 종료일이 속하는 분기 다음 분기말일까지 대체인력채용장려금신처서 제출{임금피크제 보전수당최근 개정된 고용보험법 시행령에서는 2006년부터 3년간 한시적으로 임금피크제를 도입 하는 사업장에 대하여 해당 노동자에 대하여 임금피크제 보전수당을 지급하는 방안을 도 입하여 임금피크제 도입을 적극 지원하고 있다.. 지급요건- 최소 55세 이상 연령까지 고용을 보장하는 사업장이며 근로자 대표의 동의를 얻어 실시하여야 하고 실시여부가 단체협약·취업규칙 등을 통해 서면확인이 가능해야함.- 임금피크제 시행 사업장에서 18개월 이상 근무한 54세 이상 근로자로서 임금이 10% 이상 삭감된 근로자.- 감액후, 연간 임금이 4,680만원 이상인 고액임금근로자는 제외.. 지급수준- 피크임금(분기)보다 신청분기 임금이 10%이상 감액되어야 하고 감액분의 1/2을 분기 150만원(월 50만원)한도 내에서 지급.※ 신청분기임금과 지원금의 합이 분기 1,170만원(월390만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지급.※ 피크임금(분기) : 임금피크제의 적용으로 임금이 최초로 감액된 날이 속하는 연도을 초과하지 못함){유급휴가훈련 지원사업주가 1년 이상 재직 근로자를 대상으로 30일 이상의 유급휴가훈련을 실시하는 경우 통상임금의 1/3과 훈련비용의 일부를 지원.{장비자금대부사업직업능력개발시설 설치 및 장비구입하는 경우에 1∼6%의 장기저리로 자금을 대부.{근로자학자금대부 지원근로자가 직업능력개발을 위하여 기능대학 또는 전문대학이상의 학교에 입학 또는 재학하는 경우 연리 1%로 학자금을 대부.3. 실업급여{·구직급여·상병급여·연장급여구직급여·조기재취직수당·작업능력개발수당·광역구직활동비·이주비실 업 급 여취직촉진수당·육아휴직급여·산전후휴가급여육아휴직급여 등고용보험에 있어서 실업이란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는 자를 말하는데, 이러한 실직자들의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구직활동을 용이하 게하기 위하여 실업급여를 실시한다. 실업급여의 종류로는 구직급여와 취직촉진수당으로 나눌 수 있다. 구직급여는 소정의 수급요건을 만족시키는 수급자격자의 생활안정을 도모 하기 위해 지급되는 기본적 성격의 급여이다. 취직촉진수당은 다시 조기재취직수당, 실직 근로자의 재취업에 필요한 직업훈련수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직업능력개발수당, 광역에 서 구직활동을 하는 자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주기 위한 광역구직활동비, 재취업 또는 직 업훈련을 위해 주거를 이전하는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이주비로 구분된다.(1) 구직급여{구 분지 급 요 건지 급 수 준구 직 급 여.실직전 18개월중 고용보험가입사업장에서 180일 이상근무.회사의 경영사정 등과 관련하여 비자발적인 사유로 이직.근로의 의사 및 능력이 있고 적극적인 재취업 활동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이직 전 평균 임금의 50%최고 : 40,000원최저 : 최저임금의 90%(22,320원/일)상 병 급 여.7일이상의 질병·부상으로 취업할 수 없는 경우 증명서를 첨부하여 청구.출산의 경우는 출산일로부터 45일간 지급연장급여훈련연장급여.실업급여수급자로서 지방노동관서의 직업능력개발 훈련지시에 따라 훈련을 수강하는자구직급함.
    사회과학| 2006.06.23| 16페이지| 2,000원| 조회(4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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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말정산]연말정산 소득공제 원천징수
    {목 차Ⅰ. 개요1. 연말정산이란?2. 연말정산 의무자 (원천징수 의무자)3. 연말정산 시기Ⅱ. 연말정산 절차와 방법1. 근로소득금액의 산정 (근로소득 공제)2. 과세표준액의 산정 (인적·연금·특별·기타소득공제)3. 기본세율4. 세액공제 및 감면{연 말 정 산Ⅰ. 개요1. 연말정산이란?일반적으로 근로소득을 포함한 종합소득이 있는 자는 매년 1. 1 ∼ 12. 31 까지 발생한 소득을 다음연도 5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개인별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여야 하는 것이나, 세금징수 편리함, 세수의 평균화, 근로자의 확정신고의 번거로움을 덜어주기 위하여 매월 급여에서 국세청 간이세액표에 의해 세금을 제하고, 다음해 1월에 정확히 세금을 계산하여 정산하는 제도이다.근로소득만이 있는 자에 대하여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근로소득세 연말정산을 하는 경우 근로자 각 개인별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는 번거로움을 생략할 수 있다.원천징수 의무자는 근로자별로 연말정산에 의하여 확정된 연간 부담할 세액과 매월 급여지급시 간이세액표에 의하여 이미 원천징수 납부한 세액을 비교하여 많이 징수한 세액은 돌려주고 덜 징수한 경우에는 더 징수하여 납부해야 한다.2. 연말정산 의무자 (원천징수 의무자)근로소득을 지급하는 모든 개인·법인(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등 포함)은 연말정산의무가 있으며, 연말정산의무자는 근로자 개인별로 연간 지급한 총급여액·비과세소득을 확정하고 근로자가 제출하는 소득공제신고서 및 각종 증빙서류를 확인하여 세법상 각종 소득공제액 및 세액공제액을 정확하게 계산하는 등의 연말정산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3. 연말정산 시기{(1) 일반적인 경우. 원천징수의무자는 1월분 급여 지급시 전년도의 연간 급여액에 대하여 연말정산을 하여야 한다.(2) 1월분 급여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1.31일에 연말정산을 하여야 한다.{{모든 연말정산의무자는1월 말까지 연말신청을 하여야 한다.(3) 중도 퇴직한 경우. 퇴직한 달의 급여를 지급하는 때 연말정산하고 퇴직자에게 근로소득확정되는 날이 속하는 연도예) 영업이익이 200억 이상인 경우 성과급을 지급하는 회사에서 05년 12월에 영업이익이 확정되고 그 실적에 따라 06년 1월 성과급을 지급하였다면 성 과급은 영업이익 확정달이 속하는 2005년도에 귀속시킨다.계량적ㆍ비계량적 요소를 함께 평가하여 지급개인별 지급액이 확정되는 연도- 전근무지의 근로소득금액 변동시 연말정산 (법인46013-4088, 1998.12.28)전근무지의 근로소득금액이 변동되는 경우 전근무지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당해 근로자에 대한 연말정산을 다시 하여야 하며, 현근무지 원천징수의무자는 전근 무지의 정산내용을 통보 받아 연말정산을 다시 해야함.Ⅱ. 연말정산 절차와 방법{총급여액(연간급여액 - 비과세소득)근로소득공제근로소득금액인적·연금·특별·기타소득공제과세표준× 기본세율산출세액세액공제 및 감면결정세액기납부세액과의 차액추가납부 또는 환급세액1. 근로소득금액의 산정 (근로소득 공제)(1) 근로소득 공제{총 급 여 액근로소득 공제금액500만원 이하총급여액 전액500만원 초과 1,500만원 이하500만원 + 500만원 초과액 50 %1,500만원 초과 3,000만원 이하1,000만원 + 1,500만원 초과액 15 %3,000만원 초과 4,500만원 이하1,225만원 + 3,000만원 초과액 10 %4,500만원 초과1,375만원 + 4,500만원 초과액 5 %Ex.》월급여 152만원(기본급 129만원, 수당 23만원), 상여 800%, 휴가비 40만원을 지급받 는 경우 근로소득 공제액은?☞ . 총급여액 계산(152만원×12월)+(129만원×800%)+40만원 = 2,896만원. 근로소득공제액 계산1,000만원+(2,896만원-1,500만원) 15% = 1,209만원2. 과세표준액의 산정 (인적·연금·특별·기타소득공제)(1) 인적 공제{공제항목공제요건공제(한도)액제출서류서류 발급처기본공제부양가족으로서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 하인 자 중- 본인·배우자- 직계존속(남60세·여55세 이상)- 자녀 (20세 이하)- 형제자매 작성(증명 첨부)- 호적등본·주민등록등본·입양증명서 중 1부(동거 입양자가 있는 경우)구청·동사무소입양기관-생활보호대상자 수급자증명서(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거택보호대상자)읍·면·동사무소추가공제- 경로우대자(65세이상)- 장애인- 부녀자공제(소득자가 여성으로배우자가 있 거나부양가족이 있는 세대주)- 자녀양육비공제(6세이하 자녀를 둔 경우)1인당 100만원단,- 장애인 200만원- 70세 이상 150만원- 부녀자공제50만원- 자녀양육비공제 100만원- 장애인등록증·장애인수첩사본 중 1부 (장애인이 있는 경우)읍·면·동사무소의료기관- 호적등본·주민등록등본(부녀자공제대상자)구청읍·면·동사무소소수공제자추가공제- 본인만 있는 경우- 기본공제대상자가 본인 포함해 2인인 경우-100만원- 50만원--(2) 연금보험료 공제근로자 본인명의로 가입한 연금보험으로 근로자가 다음의 연금보험료 등을 납부한 경우 소 득금액에서 납부금액 전액을 공제.. 국민연금법에 의하여 근로자 본인이 부담하는 연금보험료.공무원연금법·군인연금법·사립학교교직원연금법·별정우체국법에 의하여 근로자 본 인이 부담하는 기여금 또는 부담금(3) 특별공제{공제항목공제요건공제(한도)액제출 서류서류 발급처보험료공제-국민건강·고용보험료-보장성보험료-장애인보장성보험료-본인부담분 전액-100만원-100만원- 보험료납입증명서해당 금융기관의료비공제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의료비- 500만원- 단, 본인·장애인·경로자는 한도없음- 영수증-의료비(보험분) 부담내역서병의원·약국국민건강보험공단교육비공제근로자·배우자·직계비속·형제자매 중-근로자본인(대학원포함)-영·유아, 취학전아동-초·중·고등학교-대학생-장애인특수교육비1인당- 전액- 200만원- 200만원- 700만원-전액- 교육비 영수증교육기관주택자금공제-주택마련저축공제-주택취득차입금 원리금 상환공제-주택임차차입금 원리금 상환공제불입액 또는 상환액의 40%(300만원한도)1,000만원 한도-주택마련저축납입증명서-주택자금상환증명서(주택마련저축에 가입한 무주택 세대주 가 국민주택 규모의 의10%-기부금명세서·기부금납입영수증(공제대상 기부금을 지출한 근로자)기부금 접수기관·단체혼인·장례·이사비용공제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인 근로자각 사유당 100만원 공제-호적등본 (혼인,장례의 경우)-주민등록등본과 주택매매계약서 또는 주택임대차계약서 사본(이사의 경우)구청읍·면·동사무소(4) 기타 소득 공제{공제항목공제요건공제(한도)액제출 서류서류 발급처개인연금저축공제2000년말까지 개인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불입액의40%(연72만원 한도)개인연금저축 납입증명서, 통장사본해당 금융기관(국세청홈페이지)연금저축공제2001년이후 연금저축에 가입한 경우불입액 전액(연240만원한도)연금저축 납입증명서퇴직연금 소득공제2005.12월 이후퇴직연금가입한 경우불입액 전액(연금저축과 합산하여 연300만원한도)퇴직연금저축 납입증명서해당 금융기관우리사주 출연공제종업원이 우리사주에 출연한 경우당해연도 출자금(연400만원한도)우리사주조합출자확인서우리사주조합투자조합 출자공제중소기업창업투자조합·신기술사업·벤쳐기업·증권투자신탁 등에 직접 투자한 경우출자 또는 투자금액의 15%(소득의50%한도)-출자등 소득공제 신청서-출자(투자)확인서-중소기업청-투자조합관리자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신용카드등 사용금액이 총급여액의 15%를 초과하는 경우초과금액의 20%(총급여액 20%,500만원 한도)-신용카드등 소득공제 신청서-신용카드등 사용금액 확인서-학원수강료 지로납부확인서신용카드 발급회사현금영수증사이트3. 기본세율{과세표준 × 기본세율 = 산출세액위와 같은 과정으로 근로소득금액에서 인적·연금·특별·기타소득공제를 하여 산출한 과세표준을 기준으로 소득세법 제55조에서 정하고 있는 세율을 적용하게 되면 산출세액을 산정할 수 있게된다.{과 세 표 준세 율누 진 공 제1,000만원이하8 %-1,000만원초과 4,000만원이하17 %900,000원4,000만원초과 8,000만원이하26 %4,500,000원8,000만원초과35 %11,700,000원4. 세액공제 및 감면산출세액에서 각종 세액공제 및 감면세액에 대한 종합소득산출세액의 100분의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공제한다.(법150 3)주택자금차입금이자세액공제는 95.11.1∼ 97.12.31까지 기간중 미분양주택 취득시 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의 30%를 세액공제 한다.외국납부세액공제는 국외에서 근로를 제공하고 받은 국외원천소득에 대하여 외국에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소득세액이 있는 경우에 국외원천소득금액이 총근로소득금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에 상당하는 세액을 외국에서 납부하였거나 납부할 세액을 한도로 공제한다.세액감면은 소득세법과 조세특례제한법 감면요건에 해당되는 외국인근로자가 받는 근로소득에 대하여 세액감면 한다.Ⅲ. 근로소득의 범위근로소득이란 명칭여하에 불구하고 근로를 제공하고 지급받는 모든 대가로서 대가가 현물이면 소득세법시행령 제51조제5항의 규정에 의한 가액으로 계산합니다.1. 근로소득 포함(1) 급여1 근로의 제공으로 인하여 받는 봉급 급료 보수 세비 임금 상여 수당과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2 법인의 주주총회 사원총회 또는 이에 준하는 의결기관의 결의에 의하여 상여로 받 는 금액(잉여금 처분에 의한 상여)3 법인세법에 의하여 상여로 처분된 금액(인정상여)4 근로수당 가족수당 전시수당 물가수당 출납수당 직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근속수당 명절휴가비 연월차수당 승무수당 공무원의연가보상비 정근수당 등5 보험·증권회사 또는 금융기관이 내근사원에게 지급하는 집금수당과 보험가입자의 모 집, 증권매매의 권유 또는 저축의 권장으로 인한 대가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6 급식수당 주택수당 피복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7 기술수당 보건수당 연구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8 시간외 근무수당 통근수당 개근수당 특별공로금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출퇴근 교통비 명목 및 체력단련비 명목으로 지급하는 금액 포함9 벽지수당 해외근무수당 기타 이와 유사한 성질의 급여(2) 급여성 대가1 기밀비 판공비 교제비 기타 이와 유사한 명목으로 받은 것으로서 업무를 위하여 사용된 것이 분명하지 아니한 급급여
    경영/경제| 2006.06.23| 9페이지| 1,500원| 조회(3,4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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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1일 금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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