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1] 일조권침해 등으로 인한 손래배상청구와 관련한 다음 설명 중 옳지 않은것을 모두 고른것은? (판례에 의함)(법행10)건축법 등 관계법례에 일조방해에 관한 직접적인 단속법규가 이다면 그 법규에 적합한지 여부가 사법상 위법성을 판단함에 있어서 중요한 판단자료가 될 것이지만, 이러한 공법적 규제에 의하여 확보하고자 하는 일조는 원래 사법상 보호되는 일조권을 공법적인 면에서도 가능한 한 보증하려는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일조권 보호를 위한 최소한도의 기준으로 보아야 하고, 구체적인 경우에 있어서는 어떠한 건물 신축이 건축 당시의 공법적 규제에 형식적으로 적합하더라도 현실적인 일조방해의 정도가 현저하게 커 사회동념상 수인한도를 넘은 경우에는 위법행위로 평가될 수 있다. <중 략>
41. 대리권 없는 을이 갑을 대리하여 병에게 갑소유의 토지를 매도하였다. 다음설명 중 옳은것은?1.병이 갑에게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매매계약의 추인여부의 확답을 최고하였으나 갑의 확답이 없었던 경우, 갑이 이를 추인한것으로 본다.2.을이 갑을 단독상속한 경우, 을은 본인 갑의 지위에서 추인을 거절할 수 있다. 3.갑이 매매계약의 내용을 변경하여 추인한 경우, 병의 동의가 없더라고 추인의 효력이 없다. 4.을이 대리권을 증명하지 못한 경우, 자신의 선택에 따라 병에게 계약을 이행하거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을 진다. 5.갑이 병게세 추인한 후에는 병은 매매계략을 철회할 수 없다. <중 략>
2009년 51회 사법시험 문 1. 노동법상 근로자와 사용자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09)① 근로3권의 주체는 근로자와 사용자이다.② 근로자의 개념은 개별 법률에 따라 상이할 수 있다.③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란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④ 사업의 경영담당자는 ?근로기준법?에서는 사용자이지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에서는 사용자가 아니다.⑤ ?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상 근로자와 사용자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상 근로자와 사용자를 말한다.해설①근로3권의 주체는 근로자이다. 사용자에게는 직장폐쇄권이 인정되어 근로3권의 주체로 볼 수 있으나 이는 노조법상의 권리에 불과하여, 헌법 제33조의 근로3권과 관련이 없다.③④⑤ ⅰ)근로자참여 및 협력증진에 관한 법률 제3조 (1. “근로자”란 직업의 종류와 관계없이 임금을 목적으로 사업이나 사업장에 근로를 제공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란 사업주 또는 사업 경영 담당자, 그 밖에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위하는 자를 말한다.), ⅱ)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 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를 말한다. 2. "사용자"라 함은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또는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사업주를 위하여 행동하는 자를 말한다. 답②문 2. 노동과 사회보장에 관한 헌법의 내용으로 옳지 않은 것은?(09)① 국가는 노인의 복지향상을 위한 정책을 실시할 의무를 진다.②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최저임금제를 시행하여야 한다.③ 신체장애자 및 질병ㆍ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국가의 보호를 받는다.④ 전몰군경의 유가족은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우선적으로 근로의 기회를 부여받는다.⑤ 주요방위산업체없다고 본다.(대법원 2000. 9. 29. 선고 99다 67536 판결)② 취업규칙에서 정한 기준은 근로계약이 비해서 최저기준으로서 우월적 효력을 가지므로 이를 상회하는 근로계약은 유효하다.③ 최저임금법은 강행규정이므로 최저임금액에 미치지 못하는 금액을 임금으로 정한 부분은 무효로 한다. ④ 근로기준법 제96조 제2항. ⑤ 노조법 제31조 제3항. 답①문 4. 단결권이 보장되어 노동조합을 조직할 수 있는 자를 올바르게 묶은 것은?(09)ㄱ. 노동조합에 고용된 사무직원 ㄴ. 4급 일반직 공무원ㄷ. 건설업의 일용근로자 ㄹ. 사립대학의 시간강사ㅁ. 개인택시 운송사업자① ㄱ, ㄴ, ㄹ ② ㄱ, ㄴ, ㅁ ③ ㄱ, ㄷ, ㄹ ④ ㄴ, ㄷ, ㅁ ⑤ ㄷ, ㄹ, ㅁ해설4급 일반직공무원은 공무원노조를 결성할 자격이 없는 자이며, 개인택시운송사업자는 근로자가 아니라 자기계산에 의해서 수익을 얻는 자이다. 답③문 5. ?근로기준법?상의 기본원칙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09)① 사용자는 공(公)의 직무의 집행에 필요한 시간에 대해서는 특별한 정함이 없더라도 근로자에게 통상임금을 지급해야 한다.② 누구든지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영리로 다른 사람의 취업에 개입할 수 없다.③ 사용자는 어떠한 이유로도 근로자에게 폭행을 하지 못한다.④ 사용자는 국적, 신앙 또는 사회적 신분을 이유로 근로조건에 대한 차별적 처우를 하지 못한다.⑤ 근로관계 당사자는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의 기준을 이유로 기존의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해설① 사용자는 공(公)의 직무의 집행에 필요한 시간에 대해서는 특별한 정함이 없으면 무급이 원칙이다. ②③④ 근로기준법 제9조; 제8조; 제6조.⑤ 근로관계 당사자는「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의 기준을 이유로 기존의 근로조건을 낮출 수 없다. 왜냐하면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근로조건이 최저기준이기 때문에 이 이하로 저하시킬 수 없는 것이다. 답①문 6. ?근로기준법?의 적용과 관련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09)① 동거하는 친족만을 근로자로 사근로기준법?상 해고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09)① 해고의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구두로 통지하여도 그 해고는 효력이 있다.② 일용근로자에 대하여는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않았더라도 사용자는 해고의 예고를 하여야 한다.③ 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을 내릴 때 해당 근로자의 복직을 사용자가 원하지 않으면 금전으로 보상하고 근로관계를 청산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④ 사용자가 노동위원회로부터 부당해고의 구제명령을 받고도 이행기한까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않으면 노동위원회는 사용자에게 이행강제금을 부과한다.⑤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의 구제를 신청한 근로자는 그 해고에 대해 법원에 해고무효 확인의 소(訴)를 제기할 수 없다.해설①제27조(해고사유 등의 서면통지)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효력이 있다.②제35조(예고해고의 적용 예외) 제26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근로자에게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1.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3.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4.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5.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③제30조(구제명령 등) 제3항 (노동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구제명령(해고에 대한 구제명령만을 말한다)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原職復職)을 원하지 아니하면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할 수 있다.) ④제33조 제1항. ⑤법원에 의한 해고무효확인소송과 선택적으로 병행하여 노동위원회에 의한 구제신청이 인정된다. (대판 1992.7.26 판결 92누6099, 제28조, 제32조) 답④문 9.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주 40시간의 법정근로시간제가 적용휴가제도와 관련해서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으로 휴업한 기간은 출근한 것으로 본다.④ 연차휴가는 사용자의 귀책사유 없이 근로자가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⑤ 사용자는 근로자가 청구한 시기에 연차휴가를 주는 것이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그 시기를 변경할 수 있다.해설①②③⑤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제2항; 제6항 제1호; 제5항 단서④제60조(연차 유급휴가) 제7항 :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휴가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된다. 다만,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사용하지 못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답④문11. ?근로기준법?상 임산부의 보호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유산 또는 사산하지 않은 경우)(09)①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산전과 산후를 통하여 6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② 사용자는 산전후휴가의 기간과 그 후 9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한다.③ 사용자는 임신 중인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할 수 있다.④ 사업주는 산전후휴가가 종료된 여성 근로자를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⑤ 사용자는 산후 1년이 지나지 아니한 여성 근로자에 대해 단체협약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일에 1시간, 1주일에 6시간을 초과하는 시간외근로를 시키지 못한다.해설①③④ 제74조(임산부의 보호) 제1항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게 산전과 산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한다. 이 경우 휴가 기간의 배정은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제4항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 근로자에게 시간외근로를 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 근로자의 요구가 있는 경우에는 쉬운 종류의 근로로 전환하여야 한다.); 제5항 사업주는 제1항에 따른 보호휴가 종료 후에는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수준의 임금을 지급하는 직무에 복귀시켜야 한다.②제23조(해고 등의 제한)제2항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는 기존의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변경의 효력이 미치지 않게 되어 종전 취업규칙의 효력이 그대로 유지되지만, 변경 후에 변경된 취업규칙에 따른 근로조건을 수용하고 근로관계를 갖게 된 근로자에 대한 관계에서는 당연히 변경된 취업규칙이 적용되어야 하고, 기득 이익의 침해라는 효력배제 사유가 없는 변경 후의 취업 근로자에 대해서까지 변경의 효력을 부인하여 종전 취업규칙이 적용되어야 한다고 볼 근거가 없다.(대판 1996. 4. 26. 선고 94다30638 판결)⑤ 근로자의 과반수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동의를 얻어 변경된 취업규칙은 개별적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비노조원에게도 당연히 적용된다고 한 사례 (대판 2008.2.29 선고 2007다85997 판결) 답②문13. ?근로기준법?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09)① 임금채권은 3년간 행사하지 않으면 시효로 소멸한다.②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명시된 근로조건이 사실과 다를 경우에 근로자는 근로조건의 위반을 이유로 손해배상의 청구를 노동위원회에 신청할 수 있다.③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한 경우 사용자는 근로자의 근로계약 불이행이 있으면 약정된 위약금을 청구할 수 있다.④ 사용자의 귀책사유로 휴업할 때, 사용자는 평균임금의 100분의 70에 해당하는 금액이 통상임금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통상임금을 휴업수당으로 지급할 수 있다.⑤ 사용자는 전차금(前借金)이나 그 밖에 근로할 것을 조건으로 하는 전대(前貸)채권과 임금을 상계하지 못한다.해설①②③④⑤ 근로기준법 제49조; 제19조 제1항; 제20조(위약 예정의 금지) 사용자는 근로계약 불이행에 대한 위약금 또는 손해배상액을 예정하는 계약을 체결하지 못한다. ; 제46조 단서; 제21조. 답③문14.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을 갖추었으나 설립신고를 하지 않은 단결체(이하‘법외노조’라 한다)에 관한 설명 중 옳은 것(○)과 옳지 않은 것(× )을 올바르게 조합한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판례에 의함)(09)가. 법외노조는 노동위원회에 노동판결.
자기소개서성장과정 및 학교생활저는 노조위원장을 하시며 열심히 일하셨던 아버지와 어려운 환경에서도 보다나은 미래를 꿈꾸며 기도하시는 어머니 슬하에 3형제 중 차남으로 태어났으며, 조그마한 방 한 칸에 저희 다섯 식구와 그 당시 고향에서 상경하신 작은아버지들과 함께 살았던 기억이 납니다. 여느 가정처럼 장남인 형에 대한 기대로 차남인 저는 상대적으로 자유롭게 자랐고, 그 덕분에 저는 초등학교시절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용돈을 벌어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려서 많은 경험을 했으며, 힘들지만 열심히 살아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며, 책에서 배울 수 없는 많은 지혜를 배웠다고 생각합니다. 그중에서도 ‘오늘 하루가 내게 주어진 유일한 하루이다.’ 라는 마음가짐은 지금도 저에게 주어진 그 어떤 일 앞에서도 지치지 않는 열정을 가지며 일 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저는 공업 고등학교를 졸업했으며, 전문대학에서 체육학을 전공 했습니다. 군 제대 후 뜻이 있어 건국대학교 법학과로 편입학을 하였고, 강원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에서 석사학위를 받았습니다. 체육학을 전공하면서 체육관련 자격증을 다수 취득하였고, 학과 학생 운영위원으로 활동했으며, 건국대학교에서는 사법행정 연구실에서 수학했으며, 강원대학교에서는 6학기 전문석사과정에서 4학기 만에 조기 수료했으며, 2학기이상 전액장학금을 받으며 학교생활을 했습니다.지원동기 및 장래계획저는 체육을 전공 할 때도 사람을 생각했으며, 법학을 전공해야겠다고 결심했을 때도 사람을 생각했습니다. 석사과정을 졸업하고 나름 데로 연구 활동을 하고는 있지만 체계적이고, 깊이 있는 연구를 하기에 사실상 어려움이 많은 관계로 박사과정을 고심하던 중에 한양대학교 공익소수자인권법센터에서 근무하며 훌륭하신 교수님들과 연구할 수 있는 기회가 있기에 망설임 없이 이렇게 지원하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기회가 주어진다면 학업 중에도 관심 있는 학술대회와 각종세미나에 참석하며 얻은 간접경험을 살려 공익소수자인권법센터에서 주어진 프로젝트와 세미나 및 센터업무전반을 직접수행하고, 더 많은 연구 활동을 통해 대한민국이 인권선진국으로 발전하는데 기여 하고 싶습니다.성격의 장?단점“너무 맑은 물에서는 물고기가 살지 못합니다.” 군에 있을 때 한 후임 병사가 저에게 했던 말입니다. 매사에 원칙대로 하려는 제 생각과 행동이 주위의 사람들을 힘들게 했음을 깨닫게 한 말이었습니다. 소신을 지켜나갈 때 주위 사람들이 받을 수 있는 고통을 한번 생각하게 하는 말이었습니다. 제대 후 그 후임 병사가 저에게 전화를 주었습니다. 자신이 작은 원칙을 지켜는 것이 힘들고, 그 작은 원칙이 지켜 질 때 비로소 자신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도 편해 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며 말입니다. 이일을 계기로 저는 주위 사람들과 조화를 이루며 원칙을 지키는 방법을 자연스럽게 몸에 익히게 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