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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09년.2010년 형사송법최신판례정리
    형사소송법 최신판례정리1?관할? [출제예상지문] 단독판사관할 피고사건의 항소사건이 지방법원 합의부에 계속 중일 때 치료감호가 청구된 경우, ‘치료감호사건’과 ‘피고사건’의 관할법원은 대법원이다.····················································································································(?)(?)▣ 단독판사 관할 피고사건의 항소사건이 지방법원 합의부에 계속중일 때 치료감호가 청구된 경우, ‘치료감호사건’과 ‘피고사건’의 관할법원(=고등법원)☞ 치료감호법 제3조 제2항, 제4조 제5항, 제12조 제2항의 내용을 종합해 보면, 단독판사 관할 피고사건의 항소사건이 지방법원 합의부나 지방법원지원 합의부에 계속 중 일 때 그 변론종결 시까지 청구된 치료감호사건의 관할법원은 고등법원이고, 피고사건의 관할법원도 치료감호사건의 관할을 따라 고등법원이 된다. 따라서 위와 같은 치료감호사건이 지방법원이나 지방법원지원에 청구되어 피고사건 항소심을 담당하는 합의부에 배당된 경우 그 합의부는 치료감호사건과 피고사건을 모두 고등법원에 이송하여야 한다.(대법원 2009.11.12.2009도6946,2009감도24)2?진술거부권? [출제예상지문] 검사가 피의자신문조서가 아닌 일반적인 진술조서의 형식으로 조서를 작성한 경우에는 미리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았어도 유죄인정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수사기관의 피의자에 대한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진술조서’나 ‘진술서’ 등의 취급 및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은 상태에서 행해진 피의자 진술의 증거능력 ★☞ 피의자의 진술을 녹취 내지 기재한 서류 또는 문서가 수사기관에서의 조사 과정에서 작성된 것이라면, 그것이 ‘진술조서, 진술서, 자술서’라는 형식 피해자인 청소년에게 의사능력이 있는 이상, 단독으로 피고인 또는 피의자의 처벌을 희망하지 않는다는 의사표시 또는 처벌희망 의사표시의 철회를 할 수 있고, 거기에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있어야 하는 것으로 볼 것은 아니다.[2]피해자가 제1심 법정에서 피고인들에 대한 처벌희망 의사표시를 철회할 당시 나이가 14세 10개월이었더라도 그 철회의 의사표시가 의사능력이 있는 상태에서 행해졌다면 법정대리인의 동의가 없었더라도 유효하다.7?간통죄의 고소? [출제예상지문] 형법 제241조 제2항에 의하여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는 간통죄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229조 제1항은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혼인관계의 부존재 또는 이혼소송의 계속을 간통고소의 유효조건으로 삼고 있고 이러한 조건은 공소제기시부터 재판이 종결될 때까지 유지되어야 할 것이다. ?? [출제예상지문] 고소인이 피고인과 이혼하였다가 피고인에 대한 간통죄의 재판이 종결되기 전에 다시 피고인과 혼인한 경우에는 간통고소는 혼인관계의 부존재라는 유효조건을 상실하여 소추조건을 결하게 된다.·························································(?)(?)▣ 간통죄의 재판이 종결되기 전에 고소인과 피고인이 다시 혼인한 경우 소추조건을 결하게 된다. ★☞ 형법 제241조 제2항에 의하여 배우자의 고소가 있어야 논할 수 있는 간통죄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229조 제1항은 “혼인이 해소되거나 이혼소송을 제기한 후가 아니면 고소할 수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혼인관계의 부존재 또는 이혼소송의 계속을 간통고소의 유효조건으로 삼고 있고, 이러한 조건은 공소제기시부터 재판이 종결될 때까지 유지되어야 한다.따라서 고소인이 피고인과 이혼하였다가 피고인에 대한 간통죄의 재판이 종결되기 전에 다시 피고인과 혼인한 경우 간통고소는 혼인관계의 부존재라는 유효조건을 상실하여 소추조건을 결하게 되므로, 결국 공소제기절차가 법률의 규정을수색영장의 청구, 발부 및 집행? [출제예상지문] 압수물건을 특정하기 위하여 기재한 문언은 엄격하게 해석해야 하고, 압수자 등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확장 또는 유추 해석할 수 없다.························································································································································(?)(?)? [출제예상지문] 압수·수색영장에서 압수할 물건을 ‘압수장소에 보관중인 물건’이라고 기재하고 있는 것을 ‘압수장소에 현존하는 물건’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 압수·수색영장에 압수대상물을 압수장소에 ‘보관중인 물건’으로 기재한 경우, 이를 ‘현존하는 물건’으로 해석가능한지 여부(소극) ★☞ 헌법과 형사소송법이 구현하고자 하는 적법절차와 영장주의의 정신에 비추어 볼 때, 법관이 압수·수색영장을 발부하면서 ‘압수할 물건’을 특정하기 위하여 기재한 문언은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하고, 함부로 피압수자 등에게 불리한 내용으로 확장 또는 유추 해석하여서는 안 된다. 따라서 압수·수색영장에서 압수할 물건을 ‘압수장소에 보관중인 물건’이라고 기재하고 있는 것을 ‘압수장소에 현존하는 물건‘으로 해석할 수는 없다.(대법원 2009.3.12. 선고 2008도763)15?압수·수색영장의 청구, 발부 및 집행? [출제예상지문] 압수·수색영장은 처분을 받는 자에게 반드시 사전에 제시하여야 하는바, 현장에서 압수·수색을 당하는 사람이 여러 명일 경우에는 그 사람들 모두에게 개별적으로 영장을 제시해야 하는 것이 원칙이다.··········································)24?공소사실의 특정(대판2008도11187)? [출제예상지문]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에 관한 공소사실에 ‘컴퓨터 사용자들의 컴퓨터 사용에 관한 업무’라고 기재한 경우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있다.·······························································································································(?)(?)☞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죄(컴퓨터 사용에 관한 업무를 방해)에 관한 공소사실에 ‘컴퓨터 사용자들의 컴퓨터 사용에 관한 업무’라고 기재한 것만으로는 피해자나 방해된 업무의 내용을 알 수 없어 그 공소사실이 특정되었다고 볼 수 없다.25?공소장일본주의? [출제예상지문] 공소장의 공소사실 첫머리에 소년부송치처분 등 범죄전력을 기재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피고인의 특정에 관한 사항으로서 그와 같은 내용의 기재가 있다 하여 공소제기의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된 것이라고 할 수 없다.··············(?)(?)? [출제예상지문] 공소장에는 법령이 요구하는 사항만 기재할 것이고 공소사실의 첫머리에 공소사실과 관계없이 법원의 예단만 생기게 할 사유를 불필요하게 나열하는 것은 옳다고 할 수 없다.·························································································(?)(?)? [출제예상지문] 공소사실과 관련이 있는 것은 원칙적으로 범죄의 구성요건에 적어야 할 것이고, 이를 첫머리 사실로서 불필요하게 길고 장황하게 나열하는 것을 적절하다고 할 수 없으므로 공소장에 기재된 첫머리 사실이 공소사실의 범의나 공모관계, 공소범행에 이르게 된 동기나 경위 등을 명확히 나타내기 위하여 적시한 것으로 보이는 때에도 공소장일본주의에 위배되어 위법하다고 할 수 있다.··················································요소이지 공소사실의 특정을 위한 요인은 아니므로 그 일시가 다소 다른 경우에는 피고인의 방어에 실질적 불이익을 가져다 줄 염려가 있으므로 공소장변경의 절차를 밟아야 할 것이다.(?)(?)? [출제예상지문] 범죄조직원임을 빙자하여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양복점에서 일련의 의류대금 상당액을 갈취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 위 4개의 공소사실을 1개로 줄여 변경한 경우 그 변경 전후의 공소사실은 동일성이 인정된다.························(?)(?)▣ ¹일반적으로 범죄의 일시는 공소사실의 특정을 위한 요인이지 범죄사실의 기본적 요소는 아니므로 그 일시가 다소 다르다 하여 공소장변경의 절차를 요하는 것은 아니다.[범행일시의 변경과 공소장 변경 여부]²범죄조직원임을 빙자하여 총 4회에 걸쳐 피해자 양복점에서 일련의 의류대금 상당액을 갈취하였다는 공소사실에 관하여,위 4개의 공소사실을 1개로 줄여 변경한 경우 그 변경 경위 등에 비추어 변경 전후의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인정할 수 있다(大8도10771)31?공소장변경에 있어 공소사실의 동일성▣ 기본적 사실관계는 동일하고 적용법조에 형법 제30조만을 추가하여 공동정범으로 변경한 공소장 변경 전후의 두 공소사실 사이에 동일성이 있다.(대법원 2009.1.30. 2008도8138)32?공소장 변경? [출제예상지문] 정당의 공직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권으로 ‘금원을 대여함으로써 금융이익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수수하였다’는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것은,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초래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정당의 공직후보자 추천과 관련하여 ‘금품을 수수하였다’는 공소사실에 대하여, 법원이 공소장변경절차를 거치지 않고 직권으로 ‘금원을 대여함으로써 금융이익 상당의)(?)
    공무원| 2010.05.06| 12페이지| 1,500원| 조회(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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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당노동행위
    부당노동행위 구제방법의 문제점 및 개선방안? 부당노동행위의 의의(1) 부당노동행위부당노동행위란 사용자가 조합원인 노동자 또는 노동조합이 노동3권을 자주적으로 행사하지 못하도록 방해하거나 개입하는 행위를 말한다.(2) 부당노동행위제도부당노동행위제도란 헌법에 보장되어 있는 노동자의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이 사용자측에 의해서 침해받는 것을 막고, 노동조합의 활동을 옹호하기 위한 제도이다.(3) 부당노동행위의 유형1. 불이익취급: 불이익취급이란 가장 많이 발생되는 부당노동행위의 유형으로서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1호에 규정된 “근로자가 노동조합에 가입 또는 가입하려고 하였거나 노동조합을 조직하려고 하였거나, 기타 노동조합의 업무를 위한 정당한 행위를 한 것을 이유로 그 근로자를 해고하거나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2. 황견(黃犬)계약 :황견계약(Yellow-Dog-Contract)은 고용될 것을 원하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함에 있어서, 노동조합에의 불가입 또는 이미 가입하고 있는 경우에는 탈퇴 또는 사용자가 지정하는 특정조합에의 가입을 조건으로 하는 계약을 의미한다.3. 단체교섭 거부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3호에서는 “노동조합의 대표자 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자와의 단체협약체결 기타의 단체교섭을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하거나 해태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로서 금지하고 있다.4. 지배?개입 및 경비원조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 제4호에서는 “사용자가 노조의 조직 또는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하는 경우와 노조의 운영비를 원조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라고 하여 금지하고 있다.? 부당노동행위의 실태(1) 대우자동차 판매대우자동차판매의 부당노동행위는 사용자의 "노동조합 탈퇴 강요 및 회유, 협박"과 "전문영업직 발전협의회"라는 반노동조합 단체의 조직이라는 문제와 관련되어 있다.(2) 이랜드이랜드는 기독교 법인으로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독교인이다. 노동조합에 따르면, 한편으로는 노동자들이 매우 "순종적"이고 다계속하던 중, 96년 12월 노동법·안기부법의 국회 날치기 통과에 따른 노동계의 총파업에 성모병원 노동조합이 참여하자 병원 측에서 파업에 참가한 조합원을 업무방해죄로 경찰에 고발하고 간부 3명을 해고하면서 극단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하였다.(5) 부산교통공단부산교통공단의 부당노동행위 문제는 공공부문에서의 노사관계가 정부의 주무부처의 개입에 의해 왜곡되는 과정에서 나타난 전형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다.? 부당노동행위구제제도의 문제점부당노동행위의 발생은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를 통해 얻을 것이 없을 경우에만 최소화될 수 있다. 그러나 현실의 부당노동행위 구제 과정을 살펴보면, 부당노동행위 구제의 기간이 너무 길거나(지방노동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를 거치는 기간만 약 4개월이 소요되고 있으며, 사용자가 불복하여 행정법원으로 사건이 이송될 경우 소송 기간이 훨씬 더 늘어남), 노동부나 검찰, 법원의 부당노동행위 구제에 대한 태도가 소극적인 경우가 많아 대체적으로 노동자에게 불리한 형편이다. 따라서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하였을 경우, 이의 신속한 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뿐만 아니라, 부당노동행위를 당한 노동자나 노동조합 측에 불리하게 상황이 전개될 수 있는 개연성이 매우 크다는 심각한 문제가 있다. 결국 부당노동행위를 행한 사용자의 처벌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이며, 이것이 부당노동행위를 부추기고 있다.1. 노동자나 노동조합이 부당노동행위 구제 절차를 밟아 가는 과정에는 수많은 어려움이 널려 있다. 우선 법률적인 지식이 부족하여 법 절차를 밟는 과정에서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치지 않을 수 없다. 그리고 관계 기관의 협조도 상당히 불성실한 형편이다. 결국 변호사나 공인노무사에 의존하게 되는데, 그 소송비용이 노동자나 노동조합이 감당하기에 너무 벅찬 수준이다.2. 소송이 진행되는 과정에 대한 정보가 노사간에 불균등하게 제공되고 있다. 실태조사에 의하면, 노동위원회의 심사 결과나 노동부가 사건을 법원으로 이송한 후의 경과 등에 대한 내용이 일반적으로 노동조합에는 수 확인되고 있는 것은 이러한 사정과 무관하지 않다.4. 부당노동행위를 처리하는 노동위원회 노동부 검찰 법원 등 관계기관들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하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가 있다. 일반적으로 부당노동행위가 발생하면, 노동위원회를 통해 구제 신청이 이루어지는 한편, 노동부·검찰에 대한 고소·고발, 법원을 통한 소송 등이 동시에 진행되는 경우가 많은데, 이 경우 각 관계기관들이 타 기관의 결정을 기다리거나 "눈치"를 보느라 책임 있는 행정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다. 이 경우 구제의 신속성이 침해되어, 결국 부당노동행위를 당한 노동자가 불리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것이다.? 부당노동행위의 대응과 방지를 위한 방안(1) 노동감독행정과 형사처벌 구조의 개선1) 형사처벌의 정당성형사처벌은 종종 당사자 간의 경제적인 이해관계 대립에서 피해자가 엄중한 처벌을 실제로 바라기보다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다는 점을 이용하여 가해자로부터 많은 보상을 받아내는 수단으로 활용되거나 또는 그 반대로서 실질적인 보상이 기대되지 않을 때 가해자에 대해 보복감정을 충족시키는 수단으로 엄중한 처벌을 요구하는 면이 없지 않기 때문에 형사처벌에 있어 정당성을 기해야 한다.2) 악질적 또는 반복적인 부당노동행위에 대한 처벌정부의 입장에서는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에 대해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는 헌법의 근로권·노동3권보장질서를 위반하는 행위이므로 엄중한 처벌을 통해 법질서를 유지하여야 하는 책무가 정부에 있다. 다만 형사처벌을 할 때도 노사 간의 자치질서를 존중되어야 하므로, 노사 당사자가 자주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사건인 악질적 또는 반복적인 부당노동행위를 처벌의 대상으로 삼아야 타당하다.3) 원칙적으로 징역형으로 처벌악질적 또는 반복적인 부당노동행위는 헌법의 근로권·노동3권보장질서의 근간을 파괴하고, 노사 간의 집단적 자치질서를 무시하여, 결과적으로 노사관계의 평화로운 질서를 해치는 중대사범이다. 정부는 반드시 이를 엄중히 처벌하여야 하며, 처벌의 내용도 원칙적으로 징역형이 말에 지나지 않도록 책임 있는 행정이 필요하며 그에 따른 형사처벌구조의 정비가 필요하다.(2) 노동위원회를 통한 구제절차의 개선1) 신속한 구제의 필요성현재 구제절차의 운영에서 가장 큰 문제는 신속하게 구제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부당노동행위는 직접 대상으로 하는 근로자나 노동조합의 조합활동을 침해할 뿐만 아니라, 시간이 지남에 따라 노동조합, 조합원들, 비조합원들간의 상호관계에서도 조합활동이 위축되는 결과를 초래하는 등 부당노동행위의 영향은 집단적으로 확산된다. 구제는 가능한 한 신속히 이루어져야 실효성이 있다.2) 상임위원·공익위원·심사관의 증원노동위원회의 개선에서 당장 가장 큰 장애는 인력이 너무나 부족하다는 점이다. 신속하고도 정확한 판정을 위해서는 종전보다 상임위원의 수를 대폭 증원할 필요가 있다. 상임위원 1명과 비상임위원 2명으로 심판위원회를 구성해 상임위원이 사전에 충분히 조사자료를 검토하여 심문회의에 진행을 원활히 하여야 한다. 현재까지 상임위원은 노동부 및 유관기관 출신자였는데, 심판업무의 전문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변호사자격을 가진 자, 노무사로서 경력과 경험을 갖춘 자 또는 오랫동안 심사관으로 활동하고 업무수행능력도 높은 자 등을 발탁하여 상임위원으로 임명하도록 개선되어야 한다. 아울러 비상임위원인 공익위원의 수도 현재보다 두 세배 정도 더 증원하여야 한다. 비상임위원에게 할당되는 사건의 부담을 적게 하여야 사건을 충분히 검토하여 정확한 판정할 수 있기 때문이다.심판절차가 보다 신속하게 이루어지면서도 정확한 판정이 이루어지기 위해 심문회의 전에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문제는 현재 업무량에 비해 심사관이 너무 적어 개인당 할당된 업무가 과중하면서도 보수나 승진 등 대우에서 전혀 뒷받침을 받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적극적으로 현지조사하려는 근무의욕이 고취될 수 없다는 점이다. 심사관을 대폭 증원하고 대우개선 및 충분한 직무훈련이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동위원회의 인적 물적 확충이 필요하겠다.3) 긴급이행명령의 적극적 활용 이용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긴급이행명령의 신청권한이 있는 중앙노동위원회는 구제명령을 내린 모든 사건에서 신속히 구제명령이 이행되도록 긴급이행명령을 적극적으로 신청하여야 한다.4) 구제명령의 이행 확보수단으로서 과태료 제재의 도입구제명령은 노동위원회가 사용자에게 공법상의 이행의무를 부과하는 행정작용이므로, 그 확정 여부와 상관없이 행정작용의 실효성확보수단으로서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제재를 도입하여야 한다. 과태료 제재의 방식을 채택하는 경우 구제명령의 이행에 대한 노동위원회의 적극적인 감독행정과 과태료 부과절차의 정비가 그 실효성의 관건이 된다. 노동위원회가 구제명령의 이행 여부를 조사하고 이행을 촉구하는 등의 감독행정을 하면서 과태료 제재의 필요 여부를 판단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 이의가 있는 경우 관할 법원에서 과태료 재판을 하도록 하는 방식이 적절할 것이다.5) 공인노무사·변호사의 조력의 확대사용자는 노무사나 변호사의 조력을 받고 있어 노사 간에 힘이 대등하지 못하여 결국 근로자 측의 구제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나아가 노무사나 변호사의 조력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는 아예 구제절차의 이용을 포기하는 경향마저 있다. 따라서 자력이 없는 근로자에 대해 공공 노무사·변호사의 원조 방안이 모색되어야 한다. 우선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한 경우만이라도 노동위원회가 일정한 기준을 정하고, 이에 따라 공공 노무사를 대리인으로 임명하여 근로자가 조력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여야 하겠다.(3) 민사소송을 통한 구제절차의 개선부당노동행위에 대해 노동위원회의 구제 이외에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여 사법적 구제를 받을 수도 있다. 그러나 민사소송은 비용(소송비용 및 변호사비용)이 많아 부담이 되며, 전문적인 소송절차에 익숙하지 않은 근로자 측이 소송을 준비하기가 용이하지 못하며, 재판절차의 진행이 장기간 걸리고, 또한 근로자 측이 승소하는 경우에도 불복절차를 거쳐 판결이 확정되기까지 다시 수년이 걸리는 단점이 있다. 민사소송의 재판이 진행되는 동안 가진다.
    법학| 2008.04.26| 6페이지| 2,000원| 조회(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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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드레날린24를 보고다른 제목 : 크랭크감독 : 마크 네빌딘, 브라이언 테일러출연 : 제이슨 스타뎀(체브), 에이미 스마트(이브)국내 등급 : 18세 관람가해외 등급 : R공식 홈페이지 : 국내 http://www.adrenaline24.co.kr/대학교에 와서도 영화관을 1년에 한번정도 갈까 말하는 나는 영화를 본다는것은 익수치 않은 일이었다. 그래서 영화를 어디에서 누구랑 어떻게 보고 감상문을 쓸지 고민하던 나는 기숙사 룸메이트동생이 친구들과 아드레날린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괜찮았다는 말을듣고 나중에 이영화를 봐야지 라는 생각만 해두고 계속 해서 미뤄두고 있었다. 그러던중 곰tv에서 무료상영하는것을 발견하고는 영화관 같이 갈사람도 없고... 주말에 할 일도 없어서 이영화를 보게 되었다 우선 영화제목은 아드레날린24이다 아드레날린 하면 고등학교 생물시간에 배운 고통이 가해지거나 웃거나 흥분하면 발생하는 호르몬 정도라고 배운 기억이 난다.이영화에서 주인공은 킬러이다 서부갱단을 위해서 프리랜서로 일을한다. 체브는 잠에서 깨어났는데 자신의 몸이 이상함을 느낀다. 그러다가 한 장의 시디를 발견하게 되는데 그 시디를 보니 베로나 나는 사람이 체브에 몸에 짱개바이러스를 주사하는장면이 들어 있다. 이짱깨바이러스는 몸속의 아드레날린분비를 억제시켜서 심장이 멎어 사람을 죽게 하는 바이러스이다. 보통 이바이러스에 감염 되면 한시간안에 죽고 해독제도 없다고 한다. 시디를본 체브는 티비등을다 때려부순뒤 자신의 몸에 바이러스를 넣은 망할 베로나를 찾기위해서 베로나랑 알고 지내던 흑인을 찾아가서 행패를 부리다가 마약을 조금 먹는데 별효과는 없는데 자신이 흥분하거나해서 아드레날린을 분비시켜야 살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된다,그러면서 차를 타고 여러건물을 부수고 사상자를 만들며 차를 상가에 밖고서는 도망을 간다. 그리고 택시를 타고서 보스를 찾아갔는데 찾아가서 이야기를 하다보니 보스도 자신을 죽이는것에 동조했다는 것을 알게 된다. 보스는 아직도 체브가 살아있냐며 조롱하는데 물에 젖어있는 체브를 택시기사들이 거부를 한게된다. 보스에게서 자신에게 일어난 일에대한것들을 알게된 체브는 복수를 하기로 결심을 한다. 그래서 시디를 남긴 베로나에게 형이 있다는 정보를 듣고 베로나의 형을 찾아가게 된다. 그래서 베로나의 형의 손을 자르고 총으로 쏴서 죽이게 된다. 그리고 목에 걸려있던 목걸이를 가져가게 되는데 베로나의 할아버지로부터 물려받은 목걸이 였다. 그리고 베로나의 형의 전화로 베로나에게 전화를 해서 해독제를 달라고한다 목걸이와 교환하는 것을 조건으로 여기에서 베로나는 자신의 형이 죽은것에대해 무척 화를 내게 된다. 그리고 자신이 아는 의사와 전화를 하면서 체브는 인조아드레날린인 이름은 기억 안나지만 그걸 주사기로 주사하면 조금더 오래 살수잇다는 말에 약국에가서 약을 달라고하지만 주지않아서 다른사람이 알려주는대로 대충 챙겨서 도망나온다 그리고병원으로 가게되는데 주치의와 다시전화를 하면서 짱개바이러스라는것을 알게되고 해독제도 없다는것을 알게 됬다. 계속 힘들어 하다가 오토바이를 타고 체브의 여친인 이브를 데리러 간다. 킬러인 체브는 이브에게 빨리 짐을 챙겨 떠나자고 하고 체브는 이브에게 들키지 않으면서 적들을 해치운다 그리고 이브와 함께 차이나 타운으로가면서 이브에게 자신은 비디오게임프로그레머라고 한것이 거짓말이고 자신은 킬러이며 곧 죽게 된다고 말을 하지만 이브는 믿지 않는다. 점점 아드레날린이 떨어지면서 힘들어하던 체브는 사람들이 많은데에서 이브와 함께 이브가 거절하지만 사람많은곳에서 성관계를 하려고 한다. 그리고 도중에 전화를 받고서는 김돈의 셔츠공장에 가게 되는데 택시를 타고 가게 된다 그리고 택시기사가 체브에게 자꾸 악마라고 하면서 무슨 약을 먹게 되고 잠시 잠에들게 된다.그리고 택시에서 내려 공장에서 적들과 싸우다가 이브가 잡혀있는것을 보고는 더욱 흥분해서 적들을 죽인다. 그리고 그제서야 이브도 체브가 자신 때문에 킬러를 그만 두었고 체브가 한말들이 사실이라는것을 알게 된다 긔고 체브가 힘들어 하자 야한행동을 함으로써 체브를 돕게된다. 그리고 체브는 주치의에게 가서 임시치료를 받게되는데 영구적인 치료가 아닌 살수잇는시간을 조금더 늘려주는 것으로 주치의도 체브가 아직 살아 있는게 신기하다고 말한다. 그리고 다시 베로나를 만나러 가게 되늗네 옥상에서 그냥 손가락으로 총으로 쐈는데 사람이 죽게되는데 약간 당황했지만 알고보니 김돈이 그런거였다 뒤에서.. 그리고 옥상에서 베로나와 어떤 적과 싸우다가 체브는 또 짱개바이러스를 한번더 맞게 된다. 그리고 헬리콥터를 타고 도망가??? 적을 따라서 핼리콥터 다리에서 싸우다가 둘이 함께떨어지게 된다 떨어지면서 둘은 싸우다가 적을 죽이고 체브는 이브에게 음성메세지를 남기나서 바닥에 떨어져 죽는다. 마지막 장면이 좀 허무하기도 하고 눈이 깜박여서 징그럽기도 했다. 영화는 이리하여 끝나게 된다. 큰 감동이나 교훈을 찾기에는 무리가 있지만 그래도 한가한 주말에 보기엔 괜찮은 영화라 고 생각 된다 물론 야한장면이 좀 있어서 가족들과 보기엔 무리가 있지만 혼자 나 친구들과는 볼만한 영화라고 생각 된다 빠른 상황전개와 독특한 영상시점들 그리지루하지 않앗던거 같다. 하지만 아쉬운 장면은 싸우는 장면이 너무 적었던거 같다 그래도 명색이 액션스릴러인데.. 그리고 이영화에서 한국에 관련된 장면이 꾀나 많이 나온다 하지만 조금은 기분이 나쁘다고나 할까나? 우선 한국 간판이 하나 나오고 김돈의 셔츠공장에서 일하는사람들을 관리하는사람이 싸움이 일어나자 앉아 앉아 괜찮아 앉아 앉아 이런 말들을 계속 하게되는데 대사도 마음에 들지 않을뿐더러 관리자가 한국말로 하는걸로봐서는 일하는사람들도 한국사람일텐데 그런 누추한 장소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전부 한국사람인것이다.그리고 티비 인터뷰 장면에서 한국사람이 인터뷰 에 나오는 장면이 잇는데 이장면에서 체브의 대사또한 부정적이다. 007어너더데이에서도 학국과 관련된 부분이 많이 않좋게 나왓었는데 이부분에 대하여서 약간은 실망적이었다. 그래도 독특한 소재(흥분을 하지 않으면 죽게 되는상황)로 빠른 전개감을 느낄수 있었던 점은 좋앗던거 같다.
    독후감/창작| 2008.04.26| 3페이지| 1,000원| 조회(4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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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매매대금반환
    【판례번호】판례054,p.977)과실상계의 적용범위3【사건번호】대법원 1996. 7. 12. 선고 95다49554 판결 【매매대금반환】【사실관계】리스회사인 원고가 리스금융을 받음에 필요한 대리권을 피고(류지현)로부터 위임받아 피고의 인감도장과 인감증명서를 소지한 소외 한동철과의 사이에 이 사건 리스물건에 관한 매매계약을 채결하면서, 이 사건 리스금융에 필요한 모든 서류를 제출받아 확인하고 피고 명의의 예금계좌에 송금하는 방법으로 매매대금을 지급하였다. 한동철이 원고와의 사이에 미납된 리스료 중 일부를 지급하고 나머지는 분할변제하기로 합의를 하면서 분할변제금의 담보를 위하여 근저당권을 설정했다.【판결요지】표현대리행위가 성립하는 경우에 그 본인은 표현대리행위에 의하여 전적인 책임을 져야 하고,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상계의 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해설】Ⅰ. 序1. 의의과실상계라 함은 채무불이행이나 불법행위에서 채권자 내지 피해자에게 손해의 발생 또는 확대에 기여한 과실이 있는 경우에 법원이 이를 참작하여 채무자 내지 가해자의 손해배상책임을 감면하는 제도이다. (민법 제396조, 763조)2. 근거공평의 원칙과 신의칙, 민법은 채무불이행에 관해 396조에서 규정하고 이를 제763조에서 불법행위에 준용한다.Ⅱ. 적용범위1. 채무자의 고의에 의한 채무불이행의 경우제 396조는 과실에 의한 채무불이행으로 한정하고 있지 않으므로 채무자의 고의에 의한 채무불이행의 경우에도 과실상계는 원칙적으로 인정된다. 다만 고의에 의한 채무불이행책임에서 채권자의 과실을 참작하는 것이 신의칙에 반하게 되는 예외적인 상황에서는 과실상계는 허용되지 않는다.2. 무과실책임의 경우채무자 내지 가해자가 무과실책임을 지는 경우, 특히 불법행위책임의 영역에서 가해자가 위험책임 내지 보상책임원리에 의해 무과실책임을 지는 경우에 문제되고, 금전채무에 있어서 지연손해배상책임처럼 채무자의 과실여부와 관계없이 채무불이행책임이 인정되는 경우에 문제된다. 이에 대한 학설은 과실상계를 인정함에 적극적이다.3. 손해배상액이 예정된 경우 과실상계 가부이에 관하여 통설은 손해배상액을 당사자가 예정한 경우에도 법원에 의한 예정액의 감액이 허용되므로(제398조 제2항), 이러한 취지상 손해배상액의 예정의 경우에도 과실상계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고 본다. 다만 판례는 손해배상액의 예정이 있는 경우 채무불이행에 관하여 채권자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과실상계에 의한 감액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여 부정하고 있다.4. 과실상계의 유추적용 문제(1) 문제점과실상계는 채무불이행 내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에 대해 인정되는 것이므로 그 이외의 청구권에 대해서도 유추적용도리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2) 계약의 본래의 급부를 구하는 경우채무의 내용에 따른 본래 급부의 이행청구권에 대해서는 과실상계가 적용되지 않는다. 이와 관련하여 다음과 같은 경우가 문제이다.1) 표현대리의 경우표현대리가 성립하는 경우에 그 본인은 표현대리행위에 의하여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고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다고 하더라도 과실상계법리를 유추적용하여 본인의 책임을 경감할 수 없다.2) 보증채무의 경우보증채무에 대해 과실상계가 적용되는지 여부는 주채무의 성격에 따라 좌우된다. 따라서 주채무가 채무내용에 따른 본래 급부의 이행청구권인 경우에는 과실상계가 허용되지 아니한다.
    법학| 2008.04.26| 2페이지| 1,000원| 조회(2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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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학]상호전용권 (허바허바칼라)
    상호전용권 레포트甲은 “허바허바칼라”라는 상호로 사진 촬영업을 경영하여 왔는데, 乙이 甲의 영업소 부근에서 “새 허바허바칼라”라는 상호로 촬영업을 시작하고 그 상호를 등기하였다.이 경우에 甲은 乙에 대하여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는가?Ⅰ.논점1. 乙의 행위가 부정한 목적으로 자기의 영업으로 오인 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한 경우(제 23조 1항)에 해당하는지 여부?2.논점 1에 해당한다면 乙의 상호 사용에 대해 등기를 하지 않은 甲이 상호전용권에 기해 어떠한 권리를 행사 할 수 있는가?Ⅱ.관련내용1.상호전용권(1)의의누구든지 부정한 목적으로 타인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있는 상호를 사용하지 못하다(제23조 제1항)이에 위반하여 타인의 상호를 부정사용한 자는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의 처벌을 받는다(제28조) 타인이 부정한 목적으로 자기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이를 배척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된다.(제23조 제2항)(2)요건1) 타인이 자기의 영업으로 오인할 수 있는 상호를 사용하여야한다.(자기의 영업으로 오인 할수 있는 상호)란 자기의 상호와 동일한 경우뿐만 아니라 유사한 상호의 경우도 포함한다.2) 타인에게 부정한 목적이 있어야 한다 [부정한 목적]이란 상호권의 침해의사가 없더라도 자기의 상호를 일반 공중에게 동종영업의 타인의 동일상호로 오인시키려는 목적이 있는 것을 말한다※ 판례 : 대법원 2004.3.263선고, 2001다2081판결)3) 상호권자에게 손해 받을 염려가 있어야 한다 [손해를 받을 염려]란 타인이 부정한 목적으로 상호를 사용함으로써 미등기 상호권자가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는 것을 의미하며, 여기에는 현재의 손해뿐만 아니라 장래에 발생할 염려가 있는 손해도 포함된다. 이 때 상호권자가 손해를 받을 염려가 있음을 입증하여야 한다.4) 상호권자의 허락 없이 타인의 상호를 사용하여야 한다 [상호의 사용]이란 법률행위에 의한 경우와 간판 광고 등의 사실상 사용을 포함다.이때 상호 사용을 허락한 경우에는 상호권자는 상법 제 24조의 요건을 충족하게된다 이때에는 명의대여자로서 책임을 지게 된다.(3) 미등기 상호 경우의 효과미등기 상호권자는 위의 요건을 갖춘 때에는 타인에 대하여 ①상호사용폐지 또는②상호말소청구권을 행사 할 수있다.이를 위해서는 상호권자가 타인의 부정한 상호사용에 대하여 입증 책임을 져야한다.③손해배상청구 : 미등기 상호의 경우 상호권자가 상호폐지 청구권을 행사하였더라도 매출액의 감소 신용훼손 등의 손해가 발생한 경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법학| 2007.06.14| 4페이지| 1,500원| 조회(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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