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손금 공제시소급공제와 이월공제의 차이점(공제기간과 요건을 중심으로)남서울대학교03132015김선영목 차Ⅰ. 서론.......11.결손금 공제제도의 개요.1Ⅱ. 현행 세법상 결손금공제제도...........11. 결손금 이월공제..............22. 결손금 소급공제..............31).결손금 소급공제 요건 ........33. 결손금 소급공제와 이월공제의 차이점...............4Ⅲ. 주요 국가들 사례................41. 결손금공제제도 국제비교............론1.결손금 공제제도의 개요법인세는 기업이 존속하는 전 기간 동안의 전체손익을 계산하여 과세하는 것이 불가능하므로 통상 1년(법인 : 사업연도) 동안의 기간손익을 계산하여 과세하고 있다. 그러나 존속기간의 소득을 인위적인 사업연도로 구획하여 과세하는 기간과세원칙은 소득의 구획에 자의적인 요소의 개재를 부정하기 어려움이 따른다. 그리고 법인세는 누진세율구조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존속기간의 소득이 동일할지라도 사업연도마다 소득금액이 평균적으로 발생하는 법인과 사업연도마다 소득금액의 변동이 심한 법인, 특히 부의 소득금액(결손금)과 정의 소득금액이 반복하여 발생하거나 사업연도별로 소득금액의 크기에 현저한 변동이 생기는 임시소득 및 변동소득 등이 있는 법인과의 사이에는 조세부담의 불공평을 초래하게 되므로 불합리하다.과세편의상 소득금액을 과세기간단위로 구분하여 과세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법인의 전 존속기간의 소득은 사업연도단위의 소득금액 또는 결손금의 차감액이므로 어떤 사업연도에 발생한 결손금은 그 이전 또는 그 이후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으로 보전하는 것이 당연하다.따라서 기업이 계속기업을 전제로 하고 그 기업의 담세력에 착안하여 과세하는데 있어 결손금이 발생한 때에 과세하지 않고 소득이 발생한 때에 과세하고자 한다면 자본유지가 어렵고 소득이나 결손의 발생상태에 따라 과세의 공평성이 결여될 수 있다. 그러므로 법인의 당해연도의 결손금은 그 이전의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이익에서 소급공제하고, 그 남은 결손금은 당해 사업연도 이후의 이익에서 공제할 필요성이 있다. 이러한 결손금 공제제도는 기간과세제도가 안고 있는 모순을 시정 또는 완화하기 위한 법적 장치이지 결코 기업에 대한 세제혜택이 아니다.현행 세법상 결손금 공제에는 차후연도로 이월하여 차후연도의 소득에서 공제해 주는 방법(이월공제)과 전년도로 소급하여 전년도 소득에서 공제하도록 하여 기납부한 세금을 환급해주는 방법(소급공제)을 두고 있다.우리는 이 이월공제와 소급공제에 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그에대한 차이점에 대하여결손금으로서 그 후의 각 사업연도의 과세표준계산에 있어서 공제되지 아니한 금액’이란 결손금 중 법인세의 과세표준을 계산함에 있어서 각 사업연도의 소득에서 이월공제한 금액?직전 사업연도의 과세표준에서 소급공제받은 금액 및 자산수증이익이나 채무면제이익 등으로 충당된 이월결손금을 제외한 기타의 결손금을 말한다.결손금 공제에 있어서는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의 결손금부터 순차로 공제한다(법인세법시행령 제10조 제1항).한편 법인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추계방법에 의하여 확정하는 경우에는 공제기한 안의 이월결손금이 있더라도 이를 공제할 수 없다. 다만 천재?지변 기타 불가항력으로 장부 기타 증빙서류가 멸실되어 추계방법에 의하여 확정을 하는 경우에는 이월결손금의 공제가 허용된다(법인세법 제68조). 그러나 추계방법에 의하여 확정을 받은 사업연도 중에 공제 받지 못한 이월결손금이라고 하더라도 공제기한이 경과하지 않는 한 그 후 사업연도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 즉 실액방법에 따라 확정된 소득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다(법인세법시행규칙 제4조 제2항 제1호) 결손금의 이월공제기간에 관한 외국의 立法例를 살펴보면 영국·오스트레일리아·뉴질랜드·오스트리아 및 독일은 無期限, 美國은 20년, 캐나다 및 스위스가 7년, 프랑스 및 日本이 5년이다.2. 결손금 소급공제중소기업(中小企業)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이 각 사업연도에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는 직전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하여 과세된 법인세액을 한도로 하여 당해 결손금의 소급공제에 따른 세액을 환급하도록 정하고 있는바, 이를 결손금의 소급공제라고 한다(법인세법 제72조 제1항).이와 같은 결손금소급공제제도는 경기의 자동안정장치로서의 기능을 수행한다.결손금의 소급공제제도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는 내국법인에 국한하여, 그리고 소급공제기간을 1년으로 한정하여 극히 제한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결손금의 소급공제제도는 이미 확정?징수된 세액을 환급하여야 하기 때문에 국가 세입을 불안정하게 하고, 과거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재계산하여야 하므로 행정절차를 복잡하게업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그 통지를 받은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결손금 소급공제에 의한 환급이 적용된다.(서이46012-10641, 2001.11.30)둘째 종업원수 기준등의 변경으로 중소기업에 새로이 해당하게 된 경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부터 결손금소급공제 대상 중소기업으로 본다.(법인46012-1065, 1998.4.28)(2)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환급을 신청하여야 한다.소급공제 받고자 하는 결손금이 발생한 사업연도의 법인세 과세표준 신고기한 내에 별도의 서식을 통해서 신청을 해야만 소급공제가 가능하다. 이와 관련한 사례는 다음과 같다. 법인세법 제6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소급공제법인세액환급신청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의 결손금은 영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공제하는 것으로서 국세기본법 제45조의 2의 규정에 의한 경정 등의 청구에 의하여 소급공제 하지 아니한다(2001.11.1신설)3. 결손금 소급공제와 이월공제의 차이점앞서 알아본 이월결손금공제제도는 기업이 적자를 내면 이 금액만큼을 추후 흑자를 낸 해의 소득금액에서 공제하는 제도로, 우리나라의 경우 적자금액에 대해 5년 동안 이월공제를 허용하고 있다. 또한 결손금 공제에 있어서는 먼저 발생한 사업연도의 결손금부터 순차로 공제한다. 그러나 결손금공제제도 중 현재 중소기업에만 1년 간 허용하고 있는 소급공제제도는 이미 확정?징수된 세액을 환급하여야 하기 때문에 국가 세입을 불안정하게 하고, 과거의 과세표준 및 세액을 재계산하여야 하므로 행정절차를 복잡하게 하는 등의 문제점을 야기하기에 중소기업만 허용하고 있어 이월결손금 공제제도와는 다른 규정을 두고 있다. 또한 결손금 소급공제는 이월공제와는 반대로 흑자를 낸 이전 해의 소득금액에서 결손금을 공제해 주는 제도로, 중소기업 에한하여직 전사업연도 의소득 에대하여 과세된된 법인세액을 한도로 소급공제하고 이전 해에 이미 확정?납부된 세금은 다시 계산되어 환급된다.Ⅲ. 주요 국가들 사례1). 미 국미국 내국세 당해 신고서의 제출과 동시에 납세지 소관세무서장에게 대해 당해 결손금에 관한 사업연도개시일전 1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 당해 사업연도 소득금액 중 점하는 결손사업연도의 결손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의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상당하는 법인세의 환급을 청구할 수 있다(법인세법 제80조).한편 확정신고서를 제출한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개시일전 5년 이내에 개시한 사업연도에서 발생한 결손금 중 이연자산, 고정자산 또는 일정 이연자산에 대하여 지진, 풍수해, 화재 기타 일정 재해에 의해 발생한 손실에 관한 것으로 일정요건에 해당하는 것이 있는 경우, 당해 재해손실결손금액에 상당하는 금액은 당해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의 계산상 손금에 산입한다(법인세법 제58조).3). 영 국당해연도에 발생한 영업손실은 그 기간내의 총소득(자본이득을 포함)에서 공제할 수 있고, 직전연도의 총소득에서도 공제할 수 있다(소득 및 법인세법(Income and Corporation Taxes Act 1988, ICTA) Sec. 393(2)). 나아가 영업손실로 인한 결손금은 동일한 영업의 장래 소득에 대하여 무제한으로 이월공제할 수 있다(ICTA Sec. 393(1)).또한 법인은 당해연도 영업에서 발생한 결손금을 직전 3년도에서 발생한 동일한 소득에 대하여 소급공제를 신청할 수 있다(ICTA Sec. 394).자본손실은 당해 사업연도에 발생한 자본이득에서 공제하고, 공제되지 아니한 자본으로 인한 결손금은 무제한으로 이연되어 장래 자본이득으로 공제할 수 있다. 영업으로 인한 결손금은 자본이득으로 공제할 수 있지만, 자본으로 인한 결손금은 다른 소득으로 공제할 수 없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 그리고 자본으로 인한 결손금은 소급공제를 인정하지 않는다.4). 독 일2001년 1월 1일 이후부터 결손금은 직전 1년의 소득(이익배당과 당해 배당에 관한 세금을 공제한 금액)에서 공제하여야 한다. 다만 결손금 소급공제액은 511,500 EUR를 한도로 한다. 이를 초과하는 결손금은 무제한으로 이월공제란드
“사람의 시간은 돈으로 살수 있고, 그곳에 필요한 사람을 돈을 줘서 와있게 할 수는 있다. 하지만 그 사람 안에 이글거리는 강한 의욕은 돈으로 살 수 없다.”라는 말이 있다.뛰어난 인재를 키우는데 있어서 경영자의 리더쉽은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이러한 리더십의 핵심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얼마나 잘 키워 주느냐에 달려있는데, 이는 예비된 리더들을 기르기 위해 투자하는 하나의 방법으로서, 리더는 예비리더의 본보기가 되므로 먼저 자신의 리더쉽에대해 정찰하는 것이다. 물론 예비리더들을 기르기 위하여 투자하는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다음 리더들이 또다른 훌륭한 리더를 발굴할 수 있도록 돕는 것에는 그만한 것이 없다고 하겠다.여기서 우리는 자신이 어떻게 예비리더를 위한 토양을 만드는지와 예비리더를 발굴시키기 위한 자세한 방법에 대하여 존 맥스웰이 주장한 것에대해 알아보기로 하였다.첫째로 리더의 성공은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잠재력을 극대화하여 쓰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즉 예비 리더를 키우는데 있어서의 기초과정은 소수의 리더를 배출시켜 책임을 나누는 일이다. 그리고 또다시 그 소수의 인원으로 다시 인원을 배분하는 과정을 통해 일의 세분화와 서로 도우며 만족을 주는 윈윈 원리를 터득시켜 줌으로써 긍정적인 대인관계를 배울 수 있게 되고 자신의 영향력을 배로 키우는 수단이 되는 것이다.둘째로 회사의 리더는 리더의 성장을 촉진시킬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환경 변화의 주도자가 되어야 한다. 여기서 긍정적인 모델은 긍정적인 반응을 불러일으키지만 부정적인 모델은 부정적인 반응을 불러 일으키게 된다. 또한 예비리더들이 필요로하는것이 무엇인지 자세히 관찰하여야 하는데 다음 사항을 염두해야 한다. 첫째, 예비 리더에게 자기 분야에서 성공한 사람들을 만나 사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어야 한다. 둘째, 예비 리더에게 자유스럽게 해 보고 싶은 일을 시도할 수 있는 안정된 분위기를 조성하도록 한다. 셋째, 예비 리더에게 경험 많은 스승을 만나도록 유도한다. 넷째, 예비 리더에게 본인이 원하는 도구와 자원을 제공 하도록 한다. 다섯째, 예비 리더에게 필요한 부분을 개발하도록 시간과 돈을 투자 하도록 한다. 상당수의 리더들은 관리하는데 모든 정성을 쏟아 버려서 비전을 던져 주는 것을 아예 잊어버리기도 한다. 리더는 사람을 믿고 변화를 창출해 내는 사람이기 때문에 혁신적인 리더의 비전을 수용하면 창의적인 아이디어가 현실화되어 빛을 보게 되므로 끊임없는 노력을통한 밑바탕을 만들도록 해야 하는 것이다.셋째로 뛰어난 능력을 보는 눈을 기르는 것이다. 즉 인재를 평가시에 점수만 계산하지 말고 성격이나 인격을 보라는 것이다. 성격과 영향력, 긍정적인 자세, 뛰어난 대인관계,분명한 재능, 자기계발과 경력, 자신감과 목표에 따른 도전의식등. 이 모든 것을 알아보는 능력은 쉬운 일은 아니지만 리더십의 성패를 가르는 결정적인 능력이므로 반드시 필요한 요건이라 할수 있겠다.넷째로 양육하는 능력은 사람을 변화시키는 능력이다. 사람을 변화시키며 잠재된 능력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그들에게 있는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하는 리더가 되도록 양육하여야 한다. 이때는 전략도 필요하다. 사람이 양육을 받으면 생산성이 높아지고, 양육을 통하여 잠재된 리더십을 지닌 사람의 마음속에 든든한 감정과 전문적 기초를 다질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양육 과정을 격려하는 정도로 끝내지 말고, 리더 자신이 모델을 선정하고 열심히 본받음과 동시에 팀원들에게도 모델이 되어 주어야 한다. 그리고 멘토링 관계를 효과적으로 맺어야 하며, 신뢰감을 쌓고 솔직해야 한다 또한 시간을 투자하고, 사람을 믿으며, 격려하고 일관성을 보여 주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희망을 크게 가지고, 일의 가치를 부여하며, 안정감을 주고 일한 만큼 보상하고 후원조직을 만들어 예비 리더의 여정을 살피고, 그에 맞게 개발해야 하는 것이다.다섯째는 좀더 구체적으로 어떻게 조직 리더로서의 자질을 갖추게 할 수 있을지 살펴보기로 하겠다. 리더는 예비리더와 개인적인 인간 관계를 계발해야 한다. 그리고 꿈을 나누고 성장과 목표를 세워 헌신을 요구하는 것이다.그리고 기본적인 사항들을 전달하여야 하는데 이에 가장 좋은 방법은 업무 책임을 분명히 해주는 직무기술서를 활용하는 것이다. 그리고 다음의 훈련과정을 실시한다. 1단계는 모델이 되어주고, 2단계는 지도를 하며, 3단계는 지켜보고, 4단계는 동기를 부여하고, 5단계는 새로운 예비 리더를 통해 배가한다는 것이다. 이 단계의 장점은 새로운 리더가 일을 잘하게 되면, 이제 그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일을 가르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리더는 그만의 시간이 생기게 되고 새로운 리더는 자유롭게 일할수 있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세 가지 책임감, 권위, 의무감의 큰 선물 주는 것이다. 책임과 권위가 사람에게 주어지면, 그 사람은 일을 해낼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이때 우리는 권한이 있는 사람이 꼭 해야 할 일을 했으면 하고 기대한다. 바로 이것이 의무감이며 일을 잘 수행할수 있는 기본이된다.여섯째는 예비 리더를 최고의 수준으로 개발하는 것인데 그에 따른 방법으로는 첫째, 동기를 물어보라. 둘째, 잘 듣는 사람이 되라. 셋째, 개인 성장을 위한 계획을 세워라. 넷째, 지속적인 성장 과정에 초점을 두라.다섯째, 배움의 4단계-보는 단계, 느끼는 단계, 경험하는 단계, 확신하는 단계-과정을 사용하라. 여섯째, 아이디어 표(Idea Grid)를 따르도록 하라.일곱째, 다양한 경험의 기회를 제공 하도록 하라.여덟째, 최선을 다하게 하라.아홉째, 효과의 법을 적용하라.열 번째, 충분히 질책 할 수 있을 만큼 아껴 주도록 하라. 라는 것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감을 갖는 것인데 자신감이 없는 리더는 다른 사라들이 자기를 능가는 사람이 되기를 원치 않는다. 카네기는 자신이 “자신보다 많이 아는 직원을 쓸 줄 아는 인물”로 기억되기를 원하였다. 부하 직원이 자신을 능가할 가능성이 있더라도 자신감이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하였기 때문이다.일곱째는 새로운 팀을 만들기 위해 가장 적합한 드림팀을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한 것이다.팀워크는 조직의 성패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므로 성공한 드림팀을 본보기로 보아 노력해야 할 것이다. 여기서 성공한 드림팀의 특성에는 공동 목표를 숙지하고 서로를 돌보는 것이다. 그리고 함께 성장하며 서로 마음을 나누어야 한다. 이렇게 하여 서로 도우며 함께 배우고 성장해 가면서 같은 목표를 향하여 나아갈 때,사람들은 서로를 더 깊이 알아 간다. 서로의 장점을 인정해 주고 약점을 이해하며, 서로가 지닌 독특한 장점을 팀의 강점으로 인정해 주게 된다. 이렇게 하여 팀은 “손발이 맞는” 성숙한 팀으로 발전해 간다. 손발이 맞는 팀이 되기 위하여 첫째 팀의 이익을 자기 권리보다 우선시 해야한다. 둘째 팀의 역할을 적절히 이해한다. 셋째 좋은 팀원을 확보한다. 넷째 다름팀윈의 위치를 파악하고 정보를 제공한다. 다섯째, 희색을 감수한다. 이러한 인식을 갖고 팀워크를 이룰때 보통 사람들이 상상할 수 없는 엄청난 일을 해낼수 있을 것이다.여덜째, 성공한 팀(드림팀)의 리더는 다음과 같은 10가지 자질이 있다. 선수 선정을 잘하고, 선수에게 경기 전략을 계속 전달하며, 공격대형 짜는 시간을 잘 활용하고, 선수들을 잘 파악하고 있으며, 문제 해결 능력이 탁월하고, 선수들의 성공을 위해 모든 자원을 아끼지 않으며, 선수들에게 마음으로부터 존경을 받고, 모든 선수를 똑같이 취급하지 않고, 팀이 계속 승리할 수 있도록 이끌고, 선수의 수준을 잘 알고 있는 것이다. 만일 어떤 리더가 앞에서 언급한 열 가지 자질을 다 구비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최고의 기술인 위임 기술을 터득하지 못했다면, 결코 드림팀 리더가 될 수 없습니다.위임은 리더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도구인데, 이 도구를 잘 활용하면 회사나 조직의 업무 능력과 생산성뿐만 아니라 개인의 생산성까지 놀랍게 향상 될 수 있는 것이다.
일본의 장기불황에대한 경제황경변화에 따른한일경제현황에 관한 고찰남서울대학교 세무과03132015김선영Ⅰ.서론1'성공의 80년대'와 '잃어버린 90년대'Ⅱ. 일본경제가 직면하는 새로운 환경III. 지역경제 통합 노력IV. '신' 일본형 경제시스템의 모색V. 한일경제관계 현황과 전망Ⅵ. 결론Ⅰ.서론1 '성공의 80년대'와 '잃어버린 90년대'일본경제는 거의 10년간 불황의 늪에서 헤어 나오지 못하고 있다. 1997년, 98년의 경제성장률은 전후 처음으로 2년 연속 마이너스를 기록했으며, 99년도에는 0.9% 성장률이라는 저성장을 유지하고 있다. 기업의 설비투자 증가율, 자본스톡 증가율, 그리고 소비 증가율 등 각종 경기관련 지수도 과거 최저치를 경신하였으며, 90년부터 100조 엔에 달하는 막대한 재정지출과 대형 감세, 전후 최대의 금리인하에도 불구하고 경기는 살아날 조짐을 보이지 않고 있다.그 동안 일본경제는 전쟁의 폐허를 딛고 계열, 하청, 메인뱅크 등 물품 및 자본에 있어서 '조직화된 시장거래'를 한 축으로, 장기 안정적 일본적 고용시스템을 다른 축으로 하여 역사상 유례가 없는 고속성장을 지속해 왔다. 미국 상무국(1983), MIT(1989)가 미국산업의 국제경쟁력을 분석했을 때에도, 언제나 비교대상은 일본이었으며, 일본기업, 산업 시스템의 장점을 부각시키는 것이었다. 즉 1980년대까지는 일본경제의 성공신화가 전 세계의 선망의 대상으로 되었던 시대였던 것이다.그러나 지금의 장기불황과정에서 일본인들은 자신의 경제체제에 대한 자신감이 극도로 약화되고 있다. 매크로 경제 차원에서 볼 때 현재의 장기불황을, 버블경제의 후유증과 이에 대한 정부의 정책실패로 보던(日本經濟新聞社 1999), 수요부족 불황(吉川洋 1999)으로 보던, 아니면 금융부문 주도의 경기후퇴(複合不況, 宮崎義一 1992)로 보던 간에 이러한 매크로 경제변수 배후에 있는 소위 일본적 시스템에 기능장애가 일어나고 있다는 점에는 많은 사람들이 동의하기 시작했다.이러한 시대적 흐름 속에서 최근 일본열는 것으로 개념규정 할 수 있다. 이것에 의해 국경에 의해 보장되어 졌던 지금까지의 경쟁 제한적인 환경은 일소되어 가며 시장경쟁은 전 세계적인 차원에서 더욱 그 치열함의 정도를 더해 가는 것이다.한편 산업구조가 정보화 되며 그 기술개발속도도 가속화되어 가는 상황은 기존의 산업조직을 더욱 경쟁적이며 유동적으로 변화시켜 가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즉 산업구조의 정보화는 기존의 重厚長大형 산업과는 달리 시장으로의 진입장벽을 저하시킴으로서 산업조직의 형태를 보다 경쟁적인 형태로 변화시킨다고 볼 수 있는 것이다. 정보화에 의해 산업기술의 깊이와 넓이가 급속히 확대되어 감에 따라 아무리 독점적인 대기업일지라도 모든 기술에 있어서 우위에 서는 것은 불가능해 지기 마련이며, 이러한 시장에서는 과학적 지식에 입각해 매몰비용(sunk cost)을 최소화시켜 가며 시장에 신규 진입할 여지는 더욱 확대시켜 간다. 더구나 인터넷 등을 이용한 전자상거래의 발달은 유통에 있어서의 진입장벽을 낮추기 마련이며, 이것은 결국 기업간 경쟁원리를 보다 순수한 형태로 기능 할 수 있게 하는 것이다.이러한 글로벌리제이션과 정보화에 의해 초래된 시장경쟁의 격화는 결국 (1)불확실한 시장상황에 민감히 반응하면서 기업의 인수합병(M&A) 등을 신속히 추진할 수 있는 기업관련의 규제완화(독점금지법 및 상법의 개정), (2)기업의 구조조정을 촉진시키고 노동시장의 유연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동관련 법규의 규제완화(노동자파견사업 및 직업소개사업에 관한 규제완화), (3)일본기업의 고비용구조를 개선하기 위한 금융, 유통 등에 관한 각종 규제완화 등을 일본경제에게 새롭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다.둘째로 일본경제가 직면하는 또 하나의 문제점은 산업의 공동화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는 점에서 찾을 수 있다. 1985년 이후 급격히 진행된 일본의 아시아에 있어서의 생산기반 구축, 그리고 1990년대에 들어 본격화된 아시아에 있어서의 생산거점 간 네트워크의 확충과정 속에서 최근 들어 일본의 산업공동화가 급속히 진행될 가능성이 국제화에 대한 정부와 민간차원의 논의는 있었으나 그것을 실현시킬 구체적인 행동에 나선 것은 아니었다. 그러나 일본-싱가포르간의 FTA 체결(2001년 12월), 일본-한국, 일본-멕시코 간 FTA 추진, 엔의 국제화 및 아시아 통화기금(AMF) 창설 논의 등은 외형적으로 관련 지역의 공동선(共同善) 추구에 기본목표를 맞추고 있지만 이같은 논의가 단기적으로 현재의 불황국면에서의 탈출을 유도하고 중장기적으로 역내시장을 확대해 가는데 동인의 하나가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에 틀림없다. 먼저 그들은 1997-98년의 아시아 경제위기가 엔의 국제화를 위한 절호의 찬스라고 인식하고 AMF의 창설을 중심으로 엔의 국제화를 적극 추진하려고 하였다. 당초 AMF 구상은 일본이 1,000억 달러 상당의 달러 및 엔 기금을 출연하여 아시아통화기금을 창설하고, 이를 통해 아시아에 있어서의 긴급유동성 위기에 대응하려고 한 것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구상이 기존의 IMF를 중심으로 유동성 위기를 극복하려는 미국의 입장과 크게 대립하게 되자 1998년 일종의 우회전략인 '신 미야자와 구상'을 통해 직접적인 자금지원을 통한 엔의 국제화를 추진하게 된다. 엔이 국제화하기 위해서는 엔화 가치의 안정과 운용·조달의 용이성을 확보해야 한다. 우선 대달러 환율은 플라자 합의(1985년)후인 1987년 이후 120엔을 중심으로 상하 20%대의 변화를 보여 안정된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말하기 어렵다. 게다가 2000년부터 폭넓게 사용된 유로화가 또 하나의 기축통화로 자리잡으면서 엔화의 입지가 과거보다 약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다음으로 운용과 조달 측면에서도 동아시아 주요국의 외환시장이 충분히 활성화되어 있지 못하고 엔화 자금을 공급해야 할 일본의 은행들이 부실채권 누적에 따른 신용하락으로 기대출자금 회수에 주력하는 등 엔화 공급 측면에서 커다란 제약점으 보이고 있다. 대부분의 동아시아 국가들이 대일 무역에서 적자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엔화의 안정도를 좀더 높이고 은행들이 엔화 공급여력을 회복하며 획청(1998) 조사에 따르면 기업들은 장기고용과 연공 임금보다는 단기적이며 능력주의적 요소가 많은 고용형태로 전환해 갈 것을 시사하고 있다. 즉 설문조사에서 향후 5년간 장기고용을 전제로 하지 않는 고용형태가 될 것이라고 답한 기업이 5.4%에서 43.8%로 증가하며, 연공 성격보다는 능력주의 임금체계를 많이 반영할 것이라고 답한 기업의 비율이 44.2%에서 91.3%로 증가하고 있다.일본경영자단체연맹(1995)이 전국의 486개 회원사를 대상으로, 기업경영에 필요한 인적자원을 장기축적능력활용형, 고도전문능력활용형, 고용유연형으로 나누고 각 유형의 인적자원이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가를 물어보았더니 향후 3-5년 내에 후자의 두 유형이 늘어날 것이라는 결과가 얻어졌다.사회경제생산성본부(2002)의 조사 결과는 2001년 가을 기준 상장기업(회답사 339사)의 34.8%가 연봉제를 도입하여 전년보다 9.6% 포인트가 올랐고 97년에 비하면 3배 이상 상승하였다고 보여준다. 이 중 10%가 계장, 주임급에도 적용하고 있었다. 도입기업중 부장급 적용은 83.9%로 97년과 거의 변함이 없지만 과장급은 67.8%로 20.5% 포인트, 계장 주임은 11.0%, 일반직원(종합직)은 7.6%로 97년의 각각 1.8%에 비해 대폭 증가하는 등 비관리직과 젊은 층에도 확대하는 경향을 보였다. 연봉제가 확산되면서 계약제, 임시 일용직 등 유연한 고용 유형이 크게 확대하고 있다.둘째 막강한 비관세장벽으로 작용하던 계열구조와 모기업-하청기업 구조가 불황하에서 변화하고 있다. 먼저 기업집단내 소속기업의 결속의 근거가 되는 주식상호보유 구조가 전체적으로 약화해 가고 있다. 일본생명기초연구소(2001) 조사에 의하면 은행과 기업 등 전국의 상장기업들이 상호보유하고 있는 주식비율이 2001년 3월말 기준 금액기준으로 10.1%로 나타나 10년 연속 하락하고 있다. 시가회계가 도입되면서 상호보유주식을 줄여나가는 움직임이 계속 나타나고 있다.경제기획청(1998)이 조사한 기업집단내 계열기업간른 점은 생활수준이 넉넉해져 지도자와 국민다수의 위기의식이 약화되어 있다는 점이다. 그 결과 지도자와 국민들은 변형(transformation)보다 보다는 이행(移行, transition)에 만족해 하려 한다. 그러한 면에서 변혁을 추진할 수 있는 내적 동인이 아직 부족한 듯 하다.상황이 이렇다면 "1990년 체제"나 "헤이세이(平成) 체제" 등으로 불리울 수 있는 21세기 일본형 경제시스템은 기존의 일본형 시스템과 전혀 다른 모습을 지니기 보다 변화된 적응형의 모습을 지닐 가능성이 높다고 추론해 볼 수 있을 것이다.V 한일경제관계 현황과 전망지난 10년간 양국간의 경제교류는 분야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전반적으로 정체나 상대적 축소 국면에 있다. 교역, 투자, 산업 기술 협력 측면에서 절대규모는 확대하거나 일정 수준을 유지해 오고 있지만 경제와 교류 규모의 확장추세를 고려하면 양국간 교류는 정체나 상대적 축소 현상을 보여왔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같은 현상의 이면에는 양국의 산업구조가 유사하여 상호 보완적이기 보다 대체적 측면이 강하고 기간중 중국과 아세안 국가의 경제가 발전하는 가운데 양국이 중국, 아세안국가와의 교류를 대폭 확대해 왔다는 현실이 있다.1. 한일 교역동향90년 이후 한일간의 교역은 커다란 진폭을 보이면서 변동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으며 전반적인 추세가 확장세라고 말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수출보다 수입의 변동폭이 더욱 크게 나타나 기간중 국내경기의 진폭이 매우 컸다는 것을 시사해주고 있다. 명확하게 말할 수 있는 것은 기간중 대일 무역수지 적자가 확장추세를 보이고 있다는 점이다. 97, 98년의 경제위기로 주춤했지만 경기가 회복함에 따라 다시금 확장세로 돌아섰다. 향후 경기가 호전되면 적자폭이 다시 확대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최근에는 중국과의 교역을 통해 번 달러의 배 이상을 일본과의 교역적자를 메우는데 사용하고 있다이같은 대일 무역수지 적자의 원인은 일본의존적인 산업구조와 기술수준의 격차라는 구조적 원인과 중국 상품의 대일 진출이
성과감사 사례분석남서울대학교03132015김선영목차[표제지 등]목 차Ⅰ. 서론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Ⅱ. 성과감사에 대한 이론적 배경1. 성과감사의 개념 및 의의2. 성과감사의 유형과 절차1)성과감사의 유형2)성과감사의 절차Ⅲ. 성과감사 사례 및 시사점1.미국의 성과감사 사례1)성과감사의 도입 배경2)성과감사의 운영3)보고서 작성4)결론, 건의 및 이행 실태 확인2. 성과감사의 정책점 시사점1)성과지향적 행정문화 및 제도의 정착2)성과감사에 대한 높은 인식과 수요3)성과감사의 체계적인 수행4)성과감사 인력의 전문성 확보5)감사결과의 적극적인 공개 및 활용6)감사 및 수감기관간의 협력 체계 구축Ⅳ. 결론Ⅰ. 서론1. 문제제기 및 연구목적성과감사란 정부의 정책과 각종 프로그램 또는 일반적 경영상태가 잘 관리되고 있는지, 혹은 경제적으로, 효율적으로, 그리고 효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지 평가하는 정부감사의 한 분야라 할 수 있다. 시민사회를 근간으로 하는 현대 민주정부의 건강하고 투명한 경영을 위해서 성과감사의 필요성 과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반면, 역사적 관점에서 성과감사의 의미는 상대적으로 새로운 개념의 감사분야라 할 수 있다.성과감사는 경제성 효율성 유효성 그리고 양호한 경영 등의 관점에서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각종 정책, 프로그램 등에 대하여 독립적인 보증을 제공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정부개혁과의 관련이 매우 깊다고 할 수 있다.1990년대는 정부의 성과를 개선하려는 폭발적인 노력이 나타난 시기이고 이는 많은 용어와 다양한 개념을 포함하는 정의들을 낳았다. 공공부문 중에서도 정부부문의 성과 및 결과지향, 개혁에 관해 언급된 다양한 정의는 이미 선진국에서는 제도화 단계에 진입해서 성과관리체계 구축을 본격적으로 진행중에 있다. 그리고 상당기간에 걸친 군사정권의 끝에 탄생한 문민정부. 국민의 정부. 그리고 현재의 참여정부에 이르기 까지 개혁을 통한 민주주의를 완성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예외는 아닐 것이다.우리나라에서도 이와 같은 성과개선 노력이 19리고 경제적 효율적 효과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를 객관적 기준에 근거하여 체계적으로 점검, 검증하는 감사방법이다. 실무적으로는 각국 감사원이 업무관행과 감사의 대상 그리고 접근방식의 차이에 따라 다양한 용어로 표현하고 있지만, 정부가 시행하는 크고작은 정책과 프로그램 또는 기관의 운영체계가 위 3E의 기준, 또는 형평, 참여, 정의 등 또 다른 국정운영의 가치기준에 따라 건전하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독립된 감사기관이 객관적으로 평가하여 의회와 행정부 그리고 일반국민에게 소중한 정보로 제공하려는 근본적인 지향면에서 동일하다.INTOSAI(세계최고감사기구) 회원인 180개국 감사원은 정부기관 가운데 드물게 독립성과 자율성을 가진 기관으로 위상을 확립하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20여년간 각국이 지속적으로 추진하여온 정부개혁 큰 흐름에서 홀로 자유로울 수 없었던 점도 주목할 만한 현상이다. 성과지향의 관리가 유럽각국 행정개혁의 중심의제로 자리하고 있던 시기에, 그 나라 감사원도 성과감사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이의 도입과 적용을 위해 함께 노력하고 있었다. 지금도 많은 감사원이 성과지향 감사업무의 적정한 역할 범위를 정립하고, 거기에 맞는 접근 방법을 개발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2. 성과감사의 유형과 절차1)성과 감사의 유형일반적으로 성과감사는 경제성, 효율성 및 효과성에 대한 감사를 모두 지칭한다. 이러한 성과감사는 능률성감사, 사업효과성 감사, 성과관리 역량감사, 위험성 평가, 수범사례검토, 일반관리검토 등으로 구분된다. 이들 유형별 성과감사의 내용을 보면 다음과 같다.(1) 능률성감사능률성감사는 투입에서 산출로 이어지는 과정이 최적화 되어 있는지를 평가하는 감사로서, 특히 비용의 최적화가 이루어졌는지가 중점적인 평가대상이 된다. 능률성 감사는 조직의 제반기능, 절차와 과정, 사업의 여러 요소들을 면밀히 검토하게 되며, 경우에 따라서는 한 건의 능률성감사를 위하여 여러 기관을 수감대상으로 하기도 한다.(2) 사업효과성감사사업효과성감사는 사업의 것을 주요 작업으로 한다.(6) 수범사례검토수범사례검토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 여러기관 중에서 최고의 업무수행 기관을 찾아내어 그 성공요인과 요소를 살펴보고, 이를 다른 기관들에게 전파하여 이들 기관들의 업무수행능력의 향상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감사이다. 따라서 보편적이고 공통적인 행정업무나 사업을 대상으로 하게 되며, 검토의 방법론도 감사나 조사보다는 연구의 형태를 띠게 된다.(7)일반관리검토일반관리검토는 분석의 단위가 조직적이고, 또한 조직의 성과관리역량을 평가하는데 주요 한 관심을 갖고 있다는 측면에서 성과관리역량검사와 유사하다. 그러나 일반관리검토는 조직 전반을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성과관리 역량감사보다 검토의 대상이 넓고 다양하다.2)성과감사의 절차(1)성과감사의 감사사항 선정성과감사 사항을 선정할 때 고려할 요소는 중요성, 유험요소, 선행가능성 등이다. 우선성과감사의 사항은 중요한 사항 이어야 한다. 무엇이 중요한 사항인지에 대한 결정은 전문적인 판단사항이나 당해사항의 금전적, 경제적, 사회적 또는 환경적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 중요성을 판단하는 세부기준으로는 사업규모 파급효과 국민적 관심 등이 있다.또 다른 고려해야 할 점은 위험요소가 많이 포함되어 있는 사항을 고르도록 하는 것이다. 이 때 단순히 취약 할 것으로 의심되는 분야에 집중하기보다는 대상기관이 위험을 얼마나 잘 관리하고 있는지 여부에도 관심을 집중해야 한다. 내부통제시스템에 대한 점검을 통해 어떤 부분이 취약한 지를 가려낼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다음으로 성과감사 사항을 선정할 때는 성과감사가 실행 가능한 사항인지를 판단하여야 한다. 성과감사가 실행가능한지 여부를 판별하기 위해서는 성과감사를 실행 할 수 있는 권한과 수단이 있는 지 여부, 성과감사를 하고자 하는 분야의 복잡성 여부, 감사팀의 경험과 전문성으로 접근 가능한 지 여부 등을 고려해야 한다. 만약, 일관되게 접근할 필요는 있으나 감사주제가 너무 커서 성과감사를 실행하기 곤란한 경우라면 동일한 주제에 대사실시계획에서 구체적으로 만들어 놓은 감사목적, 감사초점, 판단기준과 감사실시 방법 등의 감사프로그램을 실행하는 것”이다. 즉 , 감사팀이 미리 선정한 판단기준에 비추어 실태를 점검하고 격차가 발견되면 그로 인한 영향을 밝힌 후 격차가 발생된 원인을 분석하여 결론을 도출하고 개선대안을 제시하는 것이다.(4)성과감사결과 보고 및 처리감사결과보고는 감사인이 감사를 마친 뒤 나타난 결과와 그에 대한 처리의견을 기재하여 감사기관의장에게 보고하는 것이고, 감사결과 처리는 감사결과 나타난 사항에 대하여 적법타당한 조치사항을 검토, 결정해서 감사대상기관과 관계기관 등에 그 조치를 하도록 요구하거나 권고, 통보하는 것이다. 감사보고를 할 때 지켜야 할 원칙으로는 [공공감사기준] 제 27조에 규정된 감사보고의 원칙, [감사문장 작성기준] 제 4조에 규정된 감사문장의 요건 등이 있다. 그리고 세계최고감사기구의 감사기준에 따르면 감사보고서는 완전하고 정확하며 객관성 있고 설득력이 있으며 명료하고 간결해야 한다고 되어 있다. 또한 미국 감사원에서는 감사보고서 작성원칙을 위 INTOSAI의 기준에 적시성을 더한 것으로 하고 있으며 캐나다 감사원의 경우에는 유의미성과 이해가능성을 강조하고 있다.Ⅲ. 미국의 성과감사 사례 및 시사점1.미국의 성과감사 사례1). 성과감사의 도입 배경미국의 성곽마사는 1949년 후버위원회 보고에서 성과감사라는 용어가 최초로 언급된 이래 1960년대 들어 미국연방정부가 국방예산의 개혁을 목적으로 도입한 계획예산제도로 인해 활성화 되기 시작하였다. 계획예산제도 이후 미국의 성과감사는 목표관리제. 영기준예산제등 정부혁신을 위한 제도의 도입과 함께 지속적으로 강화되었으며, 1993년에는 정부 성과 및 결과법의 제정으로 더욱 강화되는 계기를 맞게 되었다.GPRA는 성과지향적 정부행정을 구현하기 위해 미국 연방정부기관들의 목표달성과 업무성과에 대한 지속적인 측정과 성과결과의 공개를 골자로 하고 있어서 성과감사의 지속적인 확대와 강화에 매우 중요한 밑받침이 되고 있다.나 주요현안을 중심으로 관심분야를 설정하고, 각 관심분야별로 관심사항을 선정한다. 여기서 관심사항의 선정은 연방의회로부터의 요구나 내부자료의 검토 및 외부전문가의 자문 등에 기초한 자체적인 판단에 따라 이루어지며, 관심사항은 다시 감사과제로 보다 구체화된다.GAO의 각 부서장은 관심분야별로 향후 2-4년간의 관심사항 감사계획과 연간계획을 수립하여 GAO의 간부진으로 구성된 기획위원회의 검토오 승인을 받아야 한다.(2)감사의 수행성과감사과제는 감사대상의 중요성이나 감사업무랴에 따라 다르나 2-4인이 통상 6-8개월 정도 수행한다. 감사 수행시에는 실태의 정확한 파악 및 분석과 감사대상의 경제성, 능률성, 효과성 등을 평가하기 위하여 다양한 사회과학 분석 기법이 활용되며, 관계전문가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활용한다. 감사수행이 중간단계에 들어가면, 지금까지의 감사성과에 대한 중간평가를 실시하여 감사수행의 계속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중간평가는 감사의 진행상황을 평가하고 감사의 목적달성여부를 평가하며, 감사범위 및 향후 일정에 대한 보완을 강구하며, 감사수행에 필요한 추가 자원을 확인 하여 조치하고, 보고안의 골자를 작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한편 감사가 마무리되는 시점에서는 최종보고서의 작성을 위하여 감사진과 보고서편집요원, 분석요원, 해당분야 법률전문요원 등 전문인력이 참석하여 보고서 작성 방향을 협의한다.또한 수감기관에 대해서는 감사자와 수감기관 사이의 원활한 협조를 위하여 감사 착수시점에서는 쌍방이 참석하는 착수회의를 개최하여 감사의 목적, 방법 ,활동방향 및 감사협조사항 등을 협의하며, 감사종료시점에는 종료회의를 개최하여 감사결과에 대해서 감사자가 수감기관의 관련 책임자들과 의견을 교환하고 평가하는 기회를 갖는다.3)보고서 작성성과감사의 보고서는 보고서한, 감사결과 요지, 서론, 감사결과 등의 체제로 이루어진다.보고서는 구체적인 비리나 부조리의 적발보다는 감사대상기관, 사업,업무등의 실태와 문제점에 대한 객관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건설적인 대안을 제시다.
부당행위계산부인이법인의 소득에 미치는 영향남서울대학교 세무학과03132015김선영목차[표제지 등]목 차Ⅰ. 서론Ⅱ. 부당행위개산부인의 이론적 배경1.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개념2.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제도적 근거Ⅲ. 부당행위계산부인의 효과1. 소득금액 재계산 및 소득처분2. 거래당사자에 미치는 효과3. 이전가격 과세제도와의 관계4. 조세포탈범의 구성요건과의 관계Ⅳ. 결론1서론조세는 국가생활의 물적 기초이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재정수단이 되고 있다. 현대 국가는 조세국가라고 한다. 조세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경비를 충당하기 위한 재정 수입확보를 목적으로 법률에 규정된 과세요건을 충족한 모든 자에게 개별적인 반대급부 없이 부과, 징수하는 금전급부를 말한다. 이러한 조세의 확보를 위하여 강제징수권이 법정되고 있어 법률에 정하여진 행위나 사실이 있는 때에는, 개개의 납세자 측의 의사 여하에 불구하고 국가권력에 의하여 정하여진 행위를 실행하는 것이다. 여기서 현대 국가에 있어서 조세의 역할은 전통적인 재정수입의 목적에서 한발 더 나아가 복지증진, 물가안정 또는 부의 재분배 등의 다양한 정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여러 가지 의미를 부여한다. 조세법률주의의 근간인 조세법률주의의 이행과 조세평등주의의 실현에 있어서 일반 법리인 실질과세의 원칙은 필수 불가결한 것이 사실이지만 이것은 상당히 추상적인 개념임이 현실이다.이러한 실질과세원칙에 입각하여 볼 때 개별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추상적인 실질과세원칙을 구체적인 경제적 실질로 구체화 한 것으로 보여 진다.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은 그 해석과 적용면에서 상당한 추상성과 포괄성을 내재하고 있어서 납세자와 과세권자 사이에 조세 마찰이 계속 되고 있다.나날이 늘어나는 조세회념행위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조세법률주의원칙에 의하여 여러 유형의 조세회피행위에 대하여 개별적인 규정으로 근거를 두어야 하고 조세평등원칙에 의해 모든 유형을 망라하여 규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보면 모든 유형을 규정한다는산의 부인이라 함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해당 법인과 특수관계 있는 자와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 정부가 그 법인의 행위 또는 계산을 부인하고 합리적인 경제인이라면 선택하였을 기준에 의하여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다시 계산하는 것을 말한다.법인세법에서는 부당행위계산부인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 즉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수관계에 있는 자(이하 특수관계자라 함)와의 거래로 인하여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하, 부당행위계산이라 함)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법인세법 제52조). 부당행위계산에 있어 행위라 함은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 법인의 재산 상태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법률효과를 수반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계산이라 함은 법인의 대내적 관계에 있어서 법인의 소득금액 또는 재산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회계처리를 말한다. 그러나 행위의 부인은 계산의 부인을 수반하지 않는 한 감소된 조세의 회복이 불가능하므로 결국은 모두 계산의 부인으로 귀착되며, 따라서 양자의 구별은 실익이 없다.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특수관계에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그 법인의 소득에 대한 조세의 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킨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부당행위계산의 부인이다(법인세법 제52조 제1항).특수관계 있는 자와의 거래에 있어서 법인의 부당한 행위 또는 계산은 정상적인 사인 간의 거래, 건전한 사회통념 또는 상관행을 기준으로 판정한다(법인세법 기본통칙 52-87…1 ①).이 경우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 간에 있어서 자산을펴보면 정상적 거래에 비하여 저렴한 가액이나 저렴한 이자율로 재화를 취득하거나 자금을 제공받았기 때문에 더 많은 조세부담을 지게 될 것이다.따라서, 이와 같은 특수관계에 있는 자의 거래내용을 합해보면 조세부담을 부당히 감소시키는 것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할 것이다.건물소유주인 법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토지소유자인 개인으로부터 무상으로 해당 토지를 사용하고 임차료를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규정이 적용되지 아니한다(소득 22601-1362, 1990. 6. 27.). 그러나, 현행세법에서는 거래당사자의 경제적 이익을 합산하여 조세부담의 내용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자산을 저렴한 가액으로 양도하거나 자금을 저율로 대여한 법인에 대하여만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한다(대법원 83누 160, 1985. 3. 26.).2. 부당행위계산부인의 제도적 근거부당행위계산부인의 이론적 토대는 국민들 사이에 조세는 공평하게 부담되어져야 하고 조세법을 적용받는 국민들은 평등하게 취급되어야 한다는 조세평등의 원칙 또는 조세부담공평의 원칙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의 규범적 토대는 헌법 제 11조의 "모든 국민은 법앞에서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 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는 법 앞의 평등정신에서 찾을 수 있을 것이다.조세란 경제적 부담으로서 담세력에 따라 과세하게 되는 것이므로 동일한 경제적 효과에는 동일한 조세가 부담되는 것이 공평할 것이므로 이러한 조세공평의 실현수단으로서 실질과세의 원칙이 주장되어지고 있는 것이다.결국 부당행위계산부인제도는 사법상 적법, 유효하게 성립한 행위에 따른 계산을 조세법적 관점에서 그 효력을 부인하고 이를 정상적인 행위계산으로 재계산하여 과세대상을 파악하는 것으로 조세회피를 방지하여 동일한 경제적 효과에는 동일한 조세부담을 지움으로써 조세공평을 실현하고자 하는 구체적 표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따라서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조세평등의 원칙이나 실질할 수 있다. 그러나 동 규정은 과세관청에 부당행위계산의 부인권을 부여하고 있을 뿐 그 부인된 법인의 행위계산에 갈음할 실질을 어떻게 재구성하여야 할 것인가에 관해서는 규정하지 않고 있다. 법인의 민법, 상법상 적법 유효한 행위에 구에됨 없이 정부는 경제인으로서 합리적으로 행동했다면 통상 선택했으리라고 인정되는 행위, 계산으로 이를 재계산 할 수 있다. 재계산의 의미는 행위, 계산은 다만 과세소득 계산상 그렇게 하는 것이고, 사실상은 그러한 행위가 존재 하는 것도 아니며 재계산이 행위 계산의 효과가 거리상대방에게 미치는 것도 아니다. 즉 과세시에만 익금으로 보는 것이다. 다르게 표현하면 기업의 부가 정상적으로 유출되는 경우에는 그 귀속자에 따라 세금이 부과된다. 즉 주주에 대한 정상적인 부의 유출은 배당이며 그에 대한 배당소득세가 부과된다. 또 임원과 사용인에 대한 정상적인 부의 유출은 급여와 상여금이며 그에 대해 근로소득세가 부과된다. 이와 같이 귀속자가 소득에 대해 적절한 세금을 부담하여 이루어진 기업의 부의 유출은 정당한 것이라 할 수 있다. 반면 귀속자가 소득에 대해 적절한 세금을 부담하지 않고 이루어진 기업의 부의 유출을 법인세법에서는 부당행위라 하고 정의하자면 다음과 같다.부당행위계산에 있어 행위라 함은 대외적 관계에 있어서 법인의 재산상태에 영향을 미치게 하는 법률효과를 수반하는 행위를 의미하고, 계산이라 함은 법인의 대내적 관계에 있어서 법인의 소득금액 또는 계산상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회계처리를 말한다. 그러나 행위의 부인은 계산의 부인을 수반하지 않는 한 감소된 조세의 회복이 가능하지 않으므로 결국은 모두 계산의 부인으로 귀착되며 따라서 구별의 실익은 없다. 다음은 부인의 효과를 분설하여 본다.1. 소득금액 재계산 및 소득처분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또는 관할지방국세청장은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외 계산이 부당행위계산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외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외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수 있다.(금액의 계산에 관계없이 그 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하여야 한다.납세지 관할세무서장 등이 법인의 소득금액을 산정함에 있어서 경제인이라면 선택하였을 합리적인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그 기준이 됨은 의문의 여지가 없다. 그런데 경제인이라면 선택하였을 합리적인 행위 또는 계산의 구체적인 잣대는 시가이다.법인세법시행령 제 89조5항은 이를 구체화하여 내국법인의 행위 또는 소득금액의 계산이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가와의 차액 등을 익금산입하여 법인세를, 그 소득의귀속자(이익을 분여(分與)받은 특수관계자)에게는 배당ㆍ상여 등으로 처분하여 소득세를 과세한다(법인세법 시행령 제89조 제5항).2. 거래당사자에 미치는 효과1)사법상의 법률효과법인세법상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은 과세목적상 소득금액의 재계산을 위한 것임에 불과하며, 법인과 그 특수관계자의 사이에 적법ㆍ유효하게 성립한 벌률 행위나 계산 그 자체의 사법상 효력까지 부인하는 것은 아니다.즉, 부당행위계산부인의 효과는 과세소득금액 계산에만 미치고 그 행위의 사법상 효력에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은 아니다.2) 거래당사자의 대응조정 불인정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의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재계산하는 경우에도 그 거래상대방에 대해서는 대응조정이 허용되지 아니한다.예를 들면, 법인이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자산을 저가로 양도한 경우 저가로 양도한 법인의 소득금액만 재계산하는 것이지, 저가로 취득한 법인의 취득가액을 시가로 수정하여 감가상각 또는 처분손익을 계산하도록 하는 것은 아니다.3. 이전가격 과세제도와의 관계1)2003.1.1 이후 거래분국제거래에 대하여는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이 우선 적용되므로, 법인세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은 이를 적용하지 아니한다.다만, 이전가격과세제도의 적용이 곤란한 거래에 대하여는 법인세법의 부당행위계산부인의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국세조세조정에관한법률 제3조, 국세조세조정에관한법률 시행령 제3조의22).위 개정규정의 시행 전인 2002.12.31 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