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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회보장] 사회보장- 산업재해
    목 차1. 산업재해의 정의와 개괄2. 산업재해의 개황3. 산재보험의 적용범위4. 산재보험의 급여 범위 및 수준5. 산재보험제도의 전개과정6. 산재보험의 현안과제경쟁체제 도입주장과 산재보험의 적정 관리운영체계(1) 산재보험의 경쟁도입 주장(2) 경쟁도입의 전제조건산재보험 운영효율화(1) 관리 측면(2) 서비스 측면(3) 제도 측면7. 산재보험의 발전방향1) 사업장 중심 관리에서 근로자 중심 관리로의 전환2) 보험 수요자 중심의 서비스 제공3) 근로자보험에서 일반재해보험성격의 강화4) 사회보험 성격과 민영보험 성격의 조화5) 산재보험 발전전략1. 산업재해의 정의와 개괄노동과정에서 작업환경 또는 작업행동 등 업무상의 사유로 발생하는 노동자의 신체적·정신적 피해로 노동재해라고도 한다. 여기에는 부상, 그로 인한 질병·사망, 작업환경의 부실로 인한 직업병 등이 포함된다. 산업재해는 제조업의 노동과정에서뿐만 아니라 광업·토목·운수업 등 모든 분야에서 발생할 가능성이 있다.산업혁명 이후 기계제 공업화의 진전이 가속화되면서 주로 제조업 중심으로 산업재해가 급속도로 증가하였다. 광부(鑛夫)의 직업에 의한 폐(肺)계통의 질병은 고대에도 알려져 있었으나, 산업재해가 의학의 한 분야로 정착되기 시작한 것은 19세기 유럽에서이다.굴뚝청소부의 폐암, 모자 만드는 사람들의 수은중독, 그릇 만드는 사람들의 규폐증(硅肺症:규토가루를 마셔서 걸리는 폐의 질환)과 납중독 등이 당시에 밝혀진 산업재해이다.그 후로 많은 질병의 원인이 노동이나 작업환경에서 발견되었으며, 새로운 산업이 발생하면서 산업재해의 종류도 증가하였다. 산업재해의 발생 원인을 근로자 측에서 보면, ① 근로자의 피로 ② 근로자의 작업상의 부주의나 실수 ③ 근로자의 작업상의 숙련미달 등을 들 수 있다. 사용자 측에서 보면 주로 산업재해에 대한 안전대책이나 예방대책의 미비·부실에 기인한다고 볼 수 있다. 한국의 경우도 공업화의 진전과 더불어 산업재해가 격증하는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 이 같은 경향은 취업인구의 증가와 제조업 중심으로적용근로자의 고용상태는 상용이 76.3%, 일용이 23.7%인데, 일용근로자의 전부가 건설업에 소속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4. 산재보험의 급여 범위 및 수준산재보험의 급여와 관련하여서는 보상 재해범위의 문제와 급여수준 및 급여방식 등이 논의될 수 있다. 산재보험의 보상 재해범위는 산재보험이 선진적일수록 포괄적이다. 산재보험의 보상재해범위는 대부분의 국가에서 업무상 재해 및 질병으로 규정하고 있지만, 뉴질랜드, 네덜란드, 스위스, 오스트리아 등에서는 업무상재해여부에 상관없이 치료 및 보상급여를 제공하고 있다. 즉 원인주의(요건주의)에서 결과주의로의 전환을 보이고 있다. 또한 다른 선진국의 경우에도 보상 재해범위를 업무상재해 및 질병에 한정한다고 규정하고는 있지만 판례 등에 의해 실제적인 업무상 재해인정범위는 매우 확대되어 있는 실정이다.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산재보험의 업무상재해의 인정범위를 지속적으로 확대해 왔다. 그러나 주요 선진국과 비교할 때 출퇴근사고나 과로사의 인정범위확대도 점차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보인다. 최근 법원의 판례에서와 같이 업무상 재해여부는 의료기관의 측정 자료를 토대로 노동자의 작업환경, 작업경력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하며 노동부의 업무상 재해인정기준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고 참고자료에 지나지 않는다는 판정으로 볼 때(노동인권회관, 1994: 132), 현행 재해인정기준의 실효성이 미흡하므로 발생되고 있는 재해에 대하여 포괄적으로 보상이 이루어지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한편 현행 우리나라의 산재보험 급여체계 및 수준은 재해에 대한 보상 및 재해근로자의 생활안정의 측면에서 일정수준에 이르렀다고 평가받고 있다. 급여의 종류에는 요양급여, 휴업급여, 장해급여, 유족급여 등이 있으며, 급여방식은 장해등급 1급~3급은 연금으로 지급하고 장해등급 4~7급과 유족급여수급권자는 연금과 일시금 중 선택을 할 수 있으며, 장해등급 8~14급은 일시금으로 지급하고 있다.또한 산재보험 급여수준 보장 장치로 임금변동순응율 제도(슬라이드지급되었고, 장해시에는 일시금형태의 장해급여가 주어졌다. 이 시기는 산재보험제도가 근로기준법에 의한 보상이 원만하게 이루어지게 만듦으로써 사업주 및 근로자 보호를 제고시키는 계기가 마련된 시기라고 할 수 있다.2) 제도발전기(1970~1988)이 시기는 적용측면에서는 업종 및 규모면에서 현재의 적용범위에 가깝게 제도가 발전된 시기라고 할 수 있다 1982년에는 10인 이상 사업장, 1988년부터는 특정업종을 제외한 5인 이상의 대다수 사업장에게까지 확대적용하게 되었다 급여측면에서도 산재보험 급여체계가 현재와 같은 체계를 갖추는 중요한 전환시점이었다고 할 수 있다. 특히 1970년 법개정으로요양 및 휴업급여 지급개시 요건이 종래 11일에서 8일로 완화되었으며, 장해등급이 종래 10등급에서 14등급으로 세분화되었고, 장해급여수준도 1등급의 경우 평균임금의 1000일분에서 1340일분으로 대폭 인상되었으며, 장해 및 유족급여를 연금방식으로 수급할 수 있게 되었다.3) 제도성숙기(1989 ~1994)이 시기는 급여수준의 획기적인 개선이 이루어짐으로써 산재보험의 내실화가 이루어진 시기라고 할 수 있다. 1989년 법개정에서는 휴업급여를 종래 평균임금의 60%에서 70%로 상향조정하였고, 장해급여 및 상병보상급여 수준이 5~10% 인상되었으며, 장해등급 1~3급에 대해서는 연금지급이 의무화되었다.이와 같은 1989년의 개정으로 급여수준이 선진국 수준으로 상향조정됨으로써 급여 면에서 제도가 성숙된 시기였다고 할 수 있다.4) 제도완성기(1995 ~ )이 시기는 제도적으로 성숙된 산재보험제도가 양적인 성장에서 질적인 발전으로 전환되는 시기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산재보험 관리운영체계가 노동부의 직접 관리체계에서 근로복지공단에 의한 관리체계로 전환됨으로써 그 계기가 마련되고 있다. 1995년 5월부터 준공공조직(quasi-autonomous non-governmentorganization)인 근로복지공단 관리체계로의 전환으로 그 동안 공급자 중심적으로 집행되었던 산재보험행정에을 직시하지 못한 데서 나온 기우에 불과하다.셋째, 개별요율이 사업장별 실적을 기초로 업종요율 50%이내에서 적용되나 적용 범위의 제한으로 사업장별 실적반영이 미흡하며, 사업안전도를 요율에 반영하지 않는 관계로 보험사고 예방기능도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산재보험의 개별실적요율제도는 개별기업으로 하여금 산재예방노력의 유인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산재발생의 원인이 안전시설의 부족보다는 개별근로자의 부주의에 의한 것이 압도적이다.따라서 보험료율 부담자와 보험수혜자가 동일한 자동차보험과 달리 보험료부담자(기업)와 보험수혜자(근로자)가 다른 산재보험에서 산재발생율의 차이에 따른 부담을 개별기업에 그대로 전가할 경우 개별기업의 반발이 예상된다.넷째, 경쟁부재로 적정보험료 부담을 위한 유인장치가 부족하고, 경쟁을 통한 보험가입자 및 재해근로자 위주의 서비스 제고 노력이 부족하다는 주장이다. 자동차 보험의 경우 완전경쟁체제로 하고 있다고는 하나 실제 서비스의 내용이 큰 차이가 없는 실정이다. 더욱이 산재보험의 경쟁체제 도입은 가입자 유치를 위한 과다경쟁을 유발하여 관리비용을 오히려 상승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재경원이 제기한 산재보험의 문제점 지적은 산재보험제도에 대한 이해부족에 기인한 것일 뿐만 아니라 현재 제기하고 있는 문제점이 산재보험 경쟁체제 도입의 근거가 되지 못한다.한편 경쟁체제 도입주장측은 산재보험의 효율화 방안으로서 다음 세 가지를 제시하고 있다.첫째, 산재보험을 강제보험과 임의보험으로 이원화하고, 둘째, 개별실적요율의 할증 폭을 확대하고, 장기균형수지 원칙에 의한 보험료율을 산출하며, 셋째, 경쟁체제 도입으로 불량물건 인수거부 가능성에 대한 대안으로서 공동 인수 방안과 근로복지공단 전담인수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경쟁도입 주장 측의 산재보험 효율화 방안은 다음의 점에서 심각한 문제점을 지니고 있다.첫째, 산재보험 관리운영체계에 대한 문제제기 중 대부분은 산재보험에 대한 부정확한 인식하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둘째, 산재보험 운용 효율화 방안의다 기존체제하에 새로운 업종을 추가해 오는 식으로 이루어졌다. 따라서 현행 업종분류는 최근의 급격한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른 새로운 업종의 출현과 쇠퇴를 적절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업종분류에서 일선 실무자가 부딪히는 문제는 무엇을 기준으로 업종을 분류 할 것인가의 문제이다. 즉 최종품의 특성에 따른 목적분류로 할 것인지, 실제 그 사업장에서 수행하는 작업과정의 성격에 비중을 두는 실태분류로 할 것인지, 혹은 이들을 적당히 혼합하여 분류할 것인지를 결정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우리나라는 업종별 재해 율에 따른 메리트제도를 적용하고 있으므로 해당 사업장이 어떠한 업종으로 분류되느냐에 따라 그 사업장이 부담해야 할 보험료에 상당한 차이가 있으므로 업무분류표, 업무지침에 준하여 한다고 하지만 실무자의 재량이 개입할 여지가 많아 비합리적 결정을 낳을 소지가 있다. 게다가 지나친 업종세분화는 사회보험의 상이한 업종의 사업장간 위험 분산적 측면을 최소화시킴으로써 영세사업장의 보험료율 부담이 더욱 가중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즉 재해율과 보험료율의 보다 직접적인 대응을 위하여 업종분류를 계속 소분류로 해나가면 재해 율이 높은 영세사업장의 보험료율이 너무 높아져 감당하기 힘드므로 사회보험의 위험분산의 원리를 강화하여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다.넷째, 징수절차와 관련된 복잡한 행정업무와 채납액의 누적문제를 들 수 있다. 산재보험료는 자진신고, 자진납부의 형태를 가지므로 징수율이 낮고 채납액이 누적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따라서 이를 위한 징수업무가 산재보험 행정업무의 상당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계속사업의 경우에는 매년 3월 11일까지 전년도 확정보험료를 정산함과 동시에 그해 개산보험료를 자진신고하고 일시에 또는 4회 한도 내에서 분할 납부하도록 되어 있다. 분할납부의 경우에는 현재 납부 15일전에 납부고지서를 발송하고 자진납부를 유도하되,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 1차 독촉을 하게 되며, 그래도 납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체납처분에 들어가도록 되어 있다. 또한 체다.
    사회과학| 2005.01.02| 15페이지| 1,000원| 조회(3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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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영] 소유와 경영의 분리
    1. 머리말소유와 경영의 분리(separation of ownership and control)은 지배대주주의 독단적 경영, 소유·지배구조 혹은 경문경영인 체제등의 용어와 더불어 쓰이면서 우리사회의 주요한 용어로 자리잡고 있다. 이 글에서는 소유와 경영의 분리라는 용어의 유래와 그로부터 파생된 몇 가지 이슈를 소개하고자 한다. 이러한 작업은 우리사회에서 흔히 쓰이는 용어의 이해에 이바지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이 분야는 개개인들이 자신이 투자한 돈을 보호하기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는가하는 점이 분석의 촛점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개인의 소유권(property right)문제를 대리인 비용 문제, 주식의 소유구조에 대한 논쟁, 그리고 최근의 소유구조에 대한 연구경향이라는 순서로 논의하고자 한다.2. 본 문◆ 이윤극대화와 대리인 문제대학교 1학년 경제학 원론중 기업이론의 주요한 가정은 "기업의 이윤극대화"라 할 수 있다. 즉, 기업은 투입물(자본재, 노동력등)을 이용하여 재화를 만드는데 이러한 활동은 모두 이윤을 극대화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는 것이다.이러한 단순한, 광의로 보면 틀리지 않는, 가정에 대한 비판은 A. Smith의 국부론중 파트너십회사(joint stock company)에 대한 고찰(Smith, A., The wealth of nations(1776), p.741 Glasgow Edition, 1979)에서 처음으로 제기되었다. 요는 이러한 회사의 경영인들은 자신의 자본만이 아닌 타인의 자본도 관리하고 있으므로, 투자자들을 위해서 자신의 일처럼 열심히 일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힘들것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Smith의 통찰은, 비록 경영자의 목표가 무엇인지는 확실히 분석하지는 않았지만, 대리인 비용이라는 개념을 통해 기업의 활동을 설명하는 새로운 분야를 열었다. 이 후 이 대리인 비용의 개념은 Holmstrom 등의 경제학자들에 의해서 Principal-Agent 문제로 구체화되어 경영자의 자발적인 노력을 유도하기 위한 성과급체계의 설립, 아웃소싱된다.◆ 주식소유구조에 관한 두가지 견해Smith에 의해서 처음 언급된 경영자와 투자자간의 갈등은 Berle and Means의 The Modern Corporation and Private Corporation (1932)에서 좀더 구체화되었다. 이 책은 시장의 독점화등 여러 가지 이슈를 다루고 있으나, 제 1장에서는 기업의 주식소유에 대한 최초의 체계적인 분석을 하고 있다.이들이 본 1920년대의 미국경제는 이미 소유와 경영이 분리되어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경영자와 소액주주 모두에게 기업 이윤극대화를 추구할 인센티브의 부족을 초래해서 종극적으로 자본주의사회에 커다란 문제라 주장하였다. 당시의 대규모 기업들, US Steel 이나 ATI (AT&T의 전신)등의 회사들은 경영자들의 주식소유가 10%이하인 것으로 드러났다.이 상황에서 회사의 이익이 아무리 크더라도 자신의 몫은 10%밖에 되지 못한다. 이러한 경영자들은 자신의 의무인 주주의 이익극대화를 실현할 인센티브가 적다고 해석되었다. 전형적인 대리인비용의 문제인 것이다. 또한 일반 소액주주입장에서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경영자를 감시할 인센티브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이것은 소수주주 행동의 과실이 모든 주주에게 돌아간다는 free-rider 문제라 볼 수 있다.이러한 발견은 본격적인 의미에서의 데이터작업이라고는 할 수 없지만, 실증적 방법에 의한 기업의 주식소유구조분석이라는 면에서 근대적인 소유와 경영 이슈의 효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의 분석은 무엇이 이러한 분산형 소유구조를 초래하였는가라는 의문에 대한 문제의식이 없이 주식 소유구조가 외부에서 주어진 외생적인 것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약점이 있다. 주식소유구조를 내생적인 현상으로 인식하며 본격적인 의미에서의 주식소유구조 문제를 대리인비용의 개념으로 정치하게 분석한 최초의 작업은 Michael Jensen과 William Meckling (Theory of the Frim: Managerial Behavior, Agency Costs and Ownershl of Financial Economics, 1976, pp 305-360)에 의해서 이루어졌다.아직도 대리인비용 문헌중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이 논문에서 그들은 몇 가지 발상의 전환을 하였는데, 가장 주요한 것은 경영자의 목적은 경영에 참가하지 않는 주주와는 다를 수 있다는 것이었다. 경영자의 효용은 기업가치가 높아짐으로써 얻어지는 금전적인 측면과 회사의 자원을 사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얻어지는 두 가지 측면이 있다고 가정된다. 첫 번째 것은 전적으로 경영인의 주식소유에 따른 이익이므로 주주가치를 높임으로써 달성될 수 있으나, 두 번째 측면은 회사의 비용으로 사적인 효용증대를 추구하는 것임으로 주주가치에 해로운 요소가 된다. 이러한 상황에서 경영인은 자신이 기업을 완전히 소유하지 않는 한 기업가치를 희생하면서 자신의 사적인 이익을 추구할 유인이 있다.예를 들어서 회사주식을 50% 소유한 A라는 경영인을 생각해보자. 만일 A가 회사의 경비로 자신의 사무실에 100원짜리 사무용품을 구입하려 하나, 사실 이 집기는 회사 생산성향상에 전혀 기여하지 못하는 그러한 것이라고 상정해 보자. 만일 이 사무용품이 실제로 구입된다면 회사 전체에게는 100원의 손실이 일어나지만 A는 50원의 손실밖에는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A가 이 새로운 용품을 사용함으로써 얻는 개인적이 효용이 50원이상이라고 한다면 A는 이 사무집기를 구입할 인센티브가 있을 것이다.위의 예는 극단적인 상황을 가정하고 있지만, 현실 세계에서 회사의 자원으로 자신의 사적인 일을 추구하는 것은 흔히 그리고 늘 일어나고 있다. 이러한 Jensen and Meckling 의 논문은 최초로 주식소유구조와 대리인 문제를 모형화하였으며, 특히 대리인 비용이 어디에서 발생하는 가를 밝혀내었다. 이들의 논의에 따르면 경영인의 소유지분이 늘어날수록 경영인의 이익과 투자자의 이익이 합치되어 결국에는 기업의 성과가 커진다는 결론이 얻어진다.1983년에 Journal of Law and Economics는 Berl을 기념하여 많은 논문을 기재하였는데 그중 Demsetz (The structure of ownership and the theory of the firm, Journal of Law and Economics, 1983, pp. 375-390)는 주식소유구조는 기업의 성과를 극대화하는 과정에서 내생적으로 결정되는 것으로 주장하였다.그는 주주의 주식소유구조가 집중될수록 경영인에 대한 감독기능이 강화되어 기업의 가치를 상승시키는 효과가 있다는 것에는 동의하였으나, 동시에 이러한 감독기능을 강화하는 데에는 비용이 따른다고 주장하였다.즉, 감독기능(monitoring)의 정도는, 이 경우에는 주식소유의 집중도, 감독을 강화하는데 따르는 이익과 비용이 맞아 떨어지는 수준에서 결정된다는 경제학적인 접근을 취한 것이다. 다시 말해서 대리인비용을 완전히 제거하는 것이 가능하더라도 그것을 이루기 위해 필요한 감독비용이 더 크다면 어느 정도의 대리인비용은 용인되어야 한다는 것이다.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각 기업이 모두 다른 정도의 대리인 문제를 가지고 있다면 그 대리인비용을 줄이기 위해 필요한 주식소유구조의 집중도도 각각 다르게 나타날 수 있으므로 어느 특정한 집중도가 모든 기업에 공통적으로 좋은 것으로 적용될 수는 없다는 결론에 도달하게 된다. 또한 Demsetz 는 1980년대 초반의 미국 기업의 자료를 조사하여 실증적으로 주식소유구조는 예상과는 달리 많은 기업들이 집중된 소유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보였다.◆ 주식소유구조와 기업의 성과Demsetz는 자신의 균형적인 소유구조이론에 대해서 이론적이면서도 이 분야에 대한 최초의 실증적인 논문을 발표하게 된다. Demsetz and Lehn (1985, The structure of corporate ownership: Causes and Consequences, Journal of Political Economy, pp 1155-1177)는 주식소유구조의 결정요인에 대해서 연구하였으며, 마지막 부분에서는 결론적으로 모든므로 주식의 집중도와 기업의 성과는 상관관계가 없다는 것을 실증적으로 보였다.이러한 주장에 곧 바로, 많은 조금은 이론적이고 주로 실증적인, 분석들이 뒤따르게 되었다. 가장 대표적이고 현재 주류를 이루고 있는 접근은 Morck, Shleifer and Vishney (1988, Management ownership and market valuation: An empirical analysis, Journal of Financial Economics, pp 239-315)의 경영자의 주식지분과 기업성과에 대한 연구이다. MSV(편의상 이들의 주장을 MSV로 약기함)는 경영자들은 자신의 주식지분이 상대적으로 낮은 경우에는 기업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하는 경향이 있으나, 그 자신들이 지배주주가 되어서 그들을 감독할 여타 주주가 없어지게 되는 경우에는 투자자들을 무시한 체 자신의 이해에 따라 기업을 운영하게 된다는 주장을 하였다.그러므로 결론적으로 MSV에 따르면 경영자의 지분이 낮은 수준에서의 지분의 증가는 경영자와 투자자의 이해가 합치되어 기업성과를 증대시키는 효과가 있다. (이러한 주장은 전통적인 대리인 문제에서와 비슷한 주장이 된다.) 그러나 경영자지분이 일정 수준이상을 넘게되면 일종의 제왕적인 경영자가 되어서 기업성과가 떨어지게 된다는 것이다. MSV는 1980년대의 미국대기업에 대한 실증적분석에서 경영자 지분과 기업성과는 0%-5% 구간에서는 정의 상관관계를 갖고 5%-25% 구간에선 부의 상관관계를 가지며, 25%이상의 구간에서는 다시 정의 상관관계를 나타낸다고 보였다.이러한 주장의 요점은 과거의 경영자와 투자자의 갈등이라는 관점을 벗어나 대주주와 소액주주의 갈등에 초점을 이동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MSV의 주장 또한 비판으로부터 자유로운 것일 수는 없었다. 이들의 주장은 결정적으로 어떻게 나쁜 주식소유구조를 가지고 있는 기업이 장기적으로 경쟁사회에서 살아 남을 수 있는지 또한 왜 5% 와 25%라는 숫자가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이론적인 .
    경영/경제| 2003.08.09| 4페이지| 1,000원| 조회(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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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제경제] 최근 원화환율강세의 원인
    최근 원화환율의 하락이 급격히 이루어지고 있다. 지난 4월 12일 달러당 원화환율이 1331.9원의 최고점에서 하락세로 돌아선 이후 8월초 현재 달러당 1180 가량으로 대폭 하락하였다. 환율하락으로 인한 수출경쟁력 하락도 우려이지만 더욱 걱정되는 것은 원화환율이 주요국 통화가치의 하락속도보다 빠르게 진행되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6월 초순 이후에는 원화환율이 1230원대로 소폭 상승해 원화환율 하락세가 다소 진정된 듯 하였지만 현재 원화환율은 1200원대를 돌파하였다. 이 글에서는 최근 원화환율이 급격히 하락하는 요인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원화환율의 하락세가 지속될 것이지 아니면 조정국면에서 안정국면으로 들어설지 등에 대해 살펴보도록 한다.원화환율이 하락하였던 원인에는 여러 가지 설명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크게 분류해 보면 달러화 약세 요인, 엔화 강세 요인, 국내경제의 펀드멘털 개선 요인 등으로 요약될 수 있다. 그러나 이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원인으로는 달러화 약세를 들 수가 있다. 달러화 약세는 미국 경제회복에 대한 불확실성,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급증, 포트폴리오 자금유입 감소 등에서 기인된다.최근 달러화 약세의 가장 큰 요인은 미국의 경기 회복에 대한 지연 우려이다. 4월중 소비자신뢰지수는 3월의 110.7에서 108.8로 하락했고 4월중 제조업지수도 3월의 55.6에서 53.9로 하락하였다. 더욱 중요한 것은 6%로 증가한 실업률의 상승이다. 실업률 상승세, 소비자신뢰지수 하락, 신규 주택판매 부진 등으로 인해 그간 미국경제를 지탱해 온 소비지출이 둔화될 것으로 보여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가 불투명해졌다.미국의 실질GDP 구성내역을 살펴보면 2001년 3/4분기 GDP 성장률이 -1.3%까지 떨어진 이후 2002년 1/4분기에 예상치 보다 높은 5.6%의 경제성장률을 기록하여 경기회복에 대한 낙관적 기대를 주었다. 그러나 대부분 기업 재고 조정과 정부 재정지출과 같은 일시적인 요인에서 기인하였기 때문에 건실한 성장이라 볼 수 없다. 따라서 향후 경제성장세가 오래 지속되지 못하고 다시 성장세가 둔화될 수 있다는 불안감이 미국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을 증대시키고 있다.달러화 약세를 부추기는 다른 요인은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다.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GDP 대비 약 4%로 만일 이러한 수준의 경상수지 적자가 장기간 지속된다면, 세계경제를 이끌어 가는 기관차역할을 수행하는 미국으로서도 감당하기 어려운 규모다. 2001년 3/4분기까지 경기침체로 축소되었던 경상수지 적자가 경제성장회복과 함께 다시 증가하고 있다.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2001년 3/4분기에 913억 달러로 축소되었으나 2002년 1/4분기에는 1,125억 달러로 증가하였다. 모건스탠리와 골드만 삭스에 따르면 2003년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는 GDP 대비 6%까지 확대될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다. 이처럼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 확대는 미국경제에 대한 해외투자자들의 신뢰를 약화시키는 동시에 포트폴리오 자본유입 저해 및 자본유출 증대 등으로 달러화를 약화시 킬 것이다.한편, 그 동안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에도 불구하고 달러 강세가 유지되어 온 까닭은 포트폴리오 자본유입이 경상수지 적자 분을 보존시켰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엔론사태 이후 미국 기업의 분식회계 관행이 밝혀짐에 따라 미국 기업과 금융기관에 대한 불신이 확대되면서 2002년 1/4분기 포트폴리오 자본유입이 급감하였다.2001년 4/4분기에 1,541억 달러하던 포트폴리오 자본유입이 올 1/4분기에는 1,040억 달러로 감소하였다. 미국의 해외투자 회수분(107억 달러)를 제외하면 1/4분기 대미 포트폴리오 자본순유입 규모는 933억 달러이며 이는 9.11테러 사태를 제외하면 2000년 1/4분기(884억 달러) 이후 최저치이다. 또한 전미제조업협회의 강한 달러 정책 비판과 오닐 미재무장관의 강한 달러 정책에 대한 의지 약화 등도 달러화 약세를 부추였다. 이로 인하여 달러화는 전세계 주요 국가의 통화에 대해 약세를 보이고 있다.둘째,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달러화 약세 요인과 더불어 엔화강세도 원화환율을 하락시켰다. 2002년 초에 크게 일본의 금융기관들의 부실채권 문제로 인하여 제기되었던 일본 경제의 3월 위기설이 큰 어려움 없이 지나가고 일본경제의 경기가 최저점을 통과했으며 회복 가능성도 크다는 논리가 제기되면서 엔화가 강세를 보였다. 2002년 4월 1일 달러당 133.48이였던 엔화 환율은 6월말에는 119.47엔으로 10.5% 절상되었다. 일본 경제는 2001년 1/4분기 1.0% 성장한 이후 3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한 이후 4분기만에 플러스 성장(1.4%)으로 반전하였다. 이는 자동차 및 일반기계, 전기제품 등의 수출호전과 민간소비 증가에서 기인되었다. 또한 2002년 1/4분기 수출증감율은 2001년 4/4분기의 -10.9%보다 다소 둔화된 -3.0%을 기록하였으며 2002년 4월 들어 전년동월대비 무역수지 및 경상수지는 각각 18.9%, 21.7% 증가하였다. 게다가 산업생산은 연속 3개월째 증가하고 경기선행지수 및 동향지수 모두 개선되어 경기저점 통과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셋째, 국내 주가하락과 외국인 주식 순매도세에도 불구하고 원화환율이 하락세를 보이고 있는 이유는 국제외환시장에서의 달러화 약세 및 엔화 강세 요인 이외에도 양호한 국내경제의 펀더멘탈 측면이 부각되고 있기 때문이다. 2002년 1/4분기 한국의 실질 경제성장률은 전년 같은 기간에 대비해서 비교할 때 5.7% 상승을 기록하였다. 예상보다 높은 성장률 기록은 주로 민간소비(8.4%)와 건설투자(10.1%)에서 기인되었으며 플러스로 전환된 설비투자(3.2%)와 수출(2.15) 요인도 기여하였다. 또한 지속적인 무역수지 흑자 기록(2002년 1월, 2월 3월은 각각 0.7억, 6억, 14억 달러 기록), 국가신용등급 상승 등도 원화 강세에 크게 기여하였다.지금까지 우리는 원화환율이 강세를 보인 이유를 살펴보았다. 과연 원화환율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 이를 알기 위해서는 현재의 적정 원화환율 수준을 알아야 하는데 한 연구기관의 분석결과를 참고로 하여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실질환율의 개념을 이용하여 적정환율을 교역재시장과 자본시장을 균형시켜주는 환율이라고 정의 할 때, 2002년 8월 현재의 적정 원화환율을 알기 위해서는 교역조건, 순자본유입, 한국과 미국의 물가 수준 등의 데이터가 필요하다. 이들 데이터가 3월까지밖에 존재하고 있지 않으므로 현 시점에서 정확히 판단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나 지난 3월부터의 추세를 바탕으로 가장 가능성이 큰 것을 예측하여 근사치를 추정할 수는 있을 것이다.한국과 미국의 물가수준이 서로 간에 큰 변화가 없다고 가정한다면 적정 대미환율은 교역조건과 순자본유입의 추이에 따라 달라진다. 먼저 교역조건을 살펴보면 2001년 10월 경 92.04에서 2002년 3월 104.86으로 10%이상 상당폭 개선된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순자본수지의 경우도 2001년의 경우 월 평균 7천만불의 적자를 기록하였으나 2002년 초에는 월 평균 5억불정도의 유입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추세가 최소한 7월 경까지 계속된 것으로 보여진다. 이 경우 적정 원화환율은 1210원 내외로 분석되었다. 7월초 현재 실제 원화환율은 1200원대 초반까지 하락한 상태이다. 따라서 최근의 원화환율 하락은 주변 여건과 한국경제의 펀더멘탈을 감안할 때 너무 빠르게 하락하여 적정수준을 넘어선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경영/경제| 2003.05.23| 3페이지| 1,000원| 조회(5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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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경영] 고객을 다시 찾아오게하는 서비스
    미국 최고의 품질경영상인 말콤 볼드리지 상을 받은 유명한 수화물 배송업체, 페데럴 익스프레스의 사례다. 페데럴 익스프레스는 휴일에 한 아동병원으로 혈액을 배달하도록 주문 받았다. 하지만 배달 날짜가 휴일이었기 때문에 배달 사원은 혈액이 어디에 있는지 정확히 연락 받지 못했다. 그러자 그 사원은 창고로 달려가 문이 잠긴 창고의 담을 넘는 우여곡절 끝에 혈액을 찾아내고야 말았다. 그렇게 함으로써 아동병원으로 혈액을 무사히 배달할 수 있었다. 한 배달 사원의 철저한 서비스 정신이 위급한 상황에 있던 한 어린이의 병을 치료하는 데 도움을 주었고, 페데럴 익스프레스의 이미지에 결정적인 영향을 준 것이다.미국의 노드스트롬 백화점에도 놀라운 사례가 있다. 한 부인이 세일이 막 끝난 매장을 찾아왔다. 그녀는 세일 기간이 끝난 줄 모르고 한 고급 브랜드의 바지를 세일 가격에 사고 싶어했다. 하지만 그 매장에는 그녀에게 맞는 치수가 이미 다 팔린 상태였다. 그러자 판매 사원은 주변의 매장에 그 바지가 있는 지를 알아보기 시작했다. 인근 지역의 노드스트롬 매장에서 바지를 구하지 못하자, 판매 사원은 경쟁사의 백화점까지 알아보았다. 바로 길 건너의 경쟁 백화점에 그 치수의 바지가 있다는 사실을 안 판매 사원은 곧장 그 백화점으로 달려갔다. 그리고는 정가대로 돈을 지불하고 바지를 구입해 와서는 그 고객에게 세일 가격으로 되팔았다. 물론 이 거래에서 노드스트롬 백화점은 돈을 벌지 못했다. 그러나 돈 대신 고객에게 평생 잊을 수 없는 감동을 안겨 주었다.서비스 선진 기업에서 이와 같은 사례를 발견하기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다. 하지만 궁금한 것은 도대체 어떻게 하면 이처럼 헌신적인 서비스를 고객에게 제공할 수 있을까 하는 점이다. 이 글에서는 서비스 선진 기업의 사례를 통해 고객을 감동시켜서 다시 찾아오게 하는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비결을 알아보고자 한다.1. 진실의 순간을 관리하라스페인의 투우에서는 투우사와 소가 일대일로 대결하는 최후의 순간을 결정적 순간이라 말한다. 기업도 투 법칙이 적용되기 때문이다. 곱셈의 법칙이란 단 한번 진실의 순간에서 고객에게 부정적인(-) 인상을 주게 되면 그 기업의 서비스에 대한 전체적인 평가가 부정적(-)인 것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여러 번의 진실의 순간 중에 하나만이라도 제대로 대응이 되지 않으면, 한 순간에 고객을 잃어버릴 수도 있다는 것이다. 예컨대 제품이 아무리 좋더라도 안내원, 주차장 관리원, 전화 교환원 등 일선 서비스 요원 중 한 사람의 접객 태도가 나쁘면 고객은 그 순간에 떠나버릴 수 있는 것이다. 따라서 기업들은 진실의 순간을 철저히 파악해서 서비스를 설계하고 관리해야 한다. 또한 진실의 순간에 대해서는 서비스 품질 관리의 목표가 불량률 제로가 되어야 한다. 이처럼 고객들에게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순간들을 찾아내서 중점적으로 관리할 때 고객에 대한 서비스의 효율성 또한 높아질 수 있다.스칸디나비아 항공의 사례다. 한 비즈니스맨이 공항에 도착하고 나서야 항공권을 호텔에 두고 온 것을 알았다. 중요한 회의에 참가하지 못할 상황이었다. 혹시나 하는 심정으로 항공사 담당자에게 상황을 설명했다. 뜻밖에도 담당자는 임시 항공권을 준비하고 고객을 안심시킨 후, 호텔과 연락해서 비행기가 출발하기 전에 항공권을 찾아 왔다. 이러한 서비스를 받은 고객이 이 경험을 주위 사람들에게 알리고, 앞으로 스칸디나비아 항공사만 이용하리라는 것은 짐작하기 어렵지 않다.스칸디나비아 항공은 이처럼 진실의 순간을 성공적으로 관리하는 대표적인 기업이다. 이 회사의 칼슨 사장은 한 해에 천만 명의 승객이 자사 종업원들과 각각 다섯 번 접촉한다는 것을 알았다. 한 번의 응접 시간은 평균 15초였다. 결과적으로 일년에 5천만 번, 한 번에 15초라는 짧은 시간 동안 고객의 마음속에 스칸디나비아 항공의 인상을 새겨 넣는 셈이다. 칼슨 사장은 이렇듯 짧은 순간들이 결국 스칸디나비아 항공의 성공을 좌우하는 결정적인 기회라는 것을 깨달았다.이 때부터 그는 사원들에게 진실의 순간의 중요성에 대해 교육을 실시하였객으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지속적인 서비스 개선 활동을 통해 무 결점 서비스를 향해 매진하는 것이 서비스 선진 기업의 모습인 것이다.효과적인 서비스 회복은 기업의 경영 성과를 획기적으로 상승시킬 수 있다. 미국의 한 조사 결과에 따르면, 처음부터 아무 문제가 없었던 고객보다 문제가 있었지만 서비스 회복 시스템을 통해 문제를 해결한 고객이 오히려 만족도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높아진 고객 만족도는 직접적으로 기업의 매출과 이익에 도움을 준다. 미국의 유명한 쿠키 체인인 미세스 필즈의 사장 데비 필즈는 언젠가 프라미스 호텔 체인 중 하나인 햄프턴 인 호텔에 숙박한 적이 있었다. 체크 아웃을 할 때 그녀는 호텔 객실에 처음 들어갔을 때 비누와 수건이 없었다고 말했다. 그 말을 들은 프런트 데스크 직원은 그 자리에서 청구서를 찢어 버리면서 숙박요금이 무료라고 말했다. 이에 깊은 감명을 받은 데비 필즈는 햄프턴 인을 회사 지정 호텔로 정했다. 몇 년이 지난 후에는 결국, 햄프턴 프라미스 호텔의 사외이사가 되었다. 프라미스 호텔은 이처럼 실패한 서비스를 기회로 바꾸어 고객을 호텔의 열렬한 지원자로 만든다. 고객이 투숙하는 도중 불만이 조금이라도 있으면 숙박료를 "한 푼도" 받지 않는, 고객 만족 보증 제도를 도입한 최초의 호텔 체인이다. 프라미스 호텔 고객 만족 보증 제도의 가장 독특한 점은 호텔에 근무하는 종업원이라면 누구나 "만족 보증" 방침에 따라 무료 서비스를 집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고객은 복잡한 절차를 거칠 필요도 없다. 불만스러운 서비스를 한 바로 그 사람에게 불만을 표시하기만 하면 된다. 무료 숙박에 대한 의사 결정이 바로 그 자리에서 이루어진다.실제로 서비스를 받기 전까지는 프라미스 호텔의 고객 만족 보증 제도를 의심하는 고객도 많다. 쉽게 믿기 어려운 약속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실제로 약속이 철저하게 지켜지는 것을 확인하게 되면 고객들은 프라미스 호텔에 대해 더욱 신뢰감을 느끼게 된다. 고객들만 반기는 것이 아니다. 종업원들문서로 접수된 사항은 5일 이내 완벽하게 처리하며, 경영 전반과 관련된 불만 사항은 20일 이내에 종결한다.' '고객으로부터의 전화는 95% 이상 받아야 하며, 고객의 통화 대기 시간은 최대 30초 이내로 한다.'라는 원칙 등이 그 예다.둘째, 효과적인 서비스 회복을 위해서는 불만이나 문제를 가진 고객이 회사에 쉽게 접근해서 즉각적인 응답을 받을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가장 일반적인 고객 불만 제기의 통로가 콜 센터다. 연간 300만 명의 고객이 이용하는 GE의 응답 센터가 콜 센터의 대표적인 사례다. GE의 콜 센터는 하루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기 때문에 고객이 편리하게 접근할 수 있다. 콜 센터가 일차적으로 불만을 처리하고 나면 GE는 전화한 모든 고객에게 사과 편지를 발송한다. 또한 불만 고객에게는 무료 수리뿐 아니라, 그에 상응하는 보상도 해준다. 가장 중요한 것은 서비스 회복 과정에서 고객들이 서비스 요원들에게 또 다른 불만을 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 GE는 강도 높은 교육도 실시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친 고객들은 불만을 제기하기 이전보다 GE에 대해 더 좋은 이미지를 갖게 된다. GE의 소비자 조사 결과에서도 응답 센터를 통해 효과적인 서비스 회복을 경험한 고객들의 재구매 의도가 더 높다는 것이 입증되고 있다.셋째, 콜센터나 인터넷 웹사이트와 연계된 고객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하고 활용하는 것 또한 성공적인 서비스 회복을 위한 실행 과제다. 고객 데이터베이스에는 구매 내역뿐 아니라 라이프스타일, 가족 관련 정보, 자사 상품에 대한 구매 정보 등 다양한 정보가 담겨져 있어야 한다. 이 정보는 고객이 제기하는 문제를 빨리 파악하고 해결하기 위한 지침이 될 수 있다. 나아가 잘못된 서비스 사례를 체계적으로 데이터베이스화해 놓은 경우, 기존 서비스를 개선하고 서비스 실패를 예방하는 '서비스 품질 정보 시스템'으로도 활용할 수 있다. 이런 활동은 최근 많은 관심을 끌고 있는 지식경영과도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예를 풀이해서는 고객으로부터 신뢰를 얻을 수 없기 때문이다. 이러한 활동을 통해 무결점 서비스를 향해 매진하는 것이 서비스 우량 기업의 모습인 것이다.4. 전략적 서비스로 서비스를 효율화하라대개의 경우, 기업은 자신이 제공하는 서비스의 양에 집착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무턱대고 많은 서비스가 좋은 것은 아니다. 경쟁자의 신종 서비스에 대응하기 위해서 혹은 내부의 제안이나 경영자의 아이디어에 의해 새롭게 만들어지는 고객 서비스의 수는 자꾸만 증가하지만 그에 따른 매출액 증가나 수익성은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악순환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서비스를 효율화 한다는 관점도 중요하다.서비스 효율화의 첫번째 비결은 서비스의 집중화다. 시장 조사와 컨조인트 분석 등을 통해 진정으로 고객이 원하는 서비스가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자사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포트폴리오를 고객의 관점에서 재구성해야 한다. 다시 말해서, 고객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서비스에 집중해야 한다는 것이다.다양한 고객 서비스들 중 고객 만족에 실제적으로 더 많은 영향을 미치는 서비스에 집중하기 위해서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서비스 포트폴리오 관리가 필수적이다. 예를 들어, 자사가 제공하고 있는 모든 서비스를 고객이 느끼는 중요성과 이용 빈도라는 두 가지 기준으로 평가하여 고객이 중요하게 여길 뿐 아니라 이용 횟수도 많은 서비스는 확실히 제공하면서 고객이 필요성을 크게 느끼지 못하거나 1년에 몇 번 이용하지 않는 서비스는 과감히 없애는 것이다.전자의 경우는 충족되지 못할 경우 반드시 고객의 불만을 야기하게 되는 위생 요인(Hygiene Factor)이라고 할 수 있지만 후자의 경우는 충족되면 고객의 만족을 이끌어 내지만 충족되지 않아도 크게 불만을 갖지 않는 동기 요인(Motivator)의 성격이 강하기 때문이다.서비스의 효율화를 위한 두 번째 비결은 자사에 적합한 , 명확한 서비스 포지셔닝의 설정이다. 즉, 자사의 전략적 포지션과 사업의 포커스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최근 가격 파괴의 여파로 .
    경영/경제| 2003.05.23| 6페이지| 1,000원| 조회(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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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생활법률] 혼인과 이혼
    혼인과 이혼우선 혼인과 이혼이라는 문제를 다루기 이전에 혼인에 우선하는 약혼에 대해서 살펴보고 혼인, 그리고 혼인에서 파생된 사실혼, 마지막으로 이혼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다.1.약혼약혼이란 장차 혼인을 하려는 남녀 당사자 사이의 계약이다. 약혼은 특별한 형식을 거칠 필요 없이 장차 혼인을 체결하려는 당사자 사이의 합의만 있으면 성립한다. 따라서 예물의 교환이나 약혼식이 없더라도 성립한다. 성년에 달한 자는 자유로 약혼할 수 있고 약혼을 할 수 있는 나이는 남자 만18세, 여자 만 16세 이상이면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를 얻으면 약혼할 수 있다. 따라서 만 20세 이상이면 부모나 후견인의 동의없이 자유로이 약혼할 수 있다. 단, 미성년자가 약혼을 한 경우에는 부모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약혼으로 인한 신분관계변화에 대해서 살펴보면 약혼만으로는 친족관계가 발생하지 않는다. 약혼 중에 출생한 자녀는 혼인 중의 출생자가 아니므로 혼인 외의 출생자가 된다. 그러나 그 후 약혼 당사자가 혼인을 하면 그 자는 준정이 되어 혼인중의 출생자로 된다.약혼을 했다하더라도 당사자 일방이 결혼을 하고 싶지 않을 때, 파혼할 의사를 상대방에게 통보(의사표시)함으로써 파혼할 수 있다. 따라서 약혼을 했다하여 꼭 결혼을 해야 한다는 의무는 없다. 또한 약혼을 했다하더라도 당사자 일방이 정당하게 파혼할 수 있는 사유가 법(민법 제804조)으로 정해져 있다. 즉, 다음과 같은 사유가 있으면 상대방에게 파혼의 의사표시를 하고 손해배상 또는 원상회복의 청구를 할 수 있다. 따라서 약혼을 한 다음 당사자 일방이 혼인을 거부한 경우에는 혼인의 강제이행은 불가능하고 혼인의 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의 청구만 할 수 있다.가) 약혼 후 자격정지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을 때나) 약혼 후 금치산 또는 한정치산의 선고를 받은 때다) 성병·불치의 정신병 그 밖의 불치의 병이 있는 때라) 약혼 후 타인과 약혼 또는 혼인한 때마) 약혼 후 타인과 간음한 때바) 약혼 후 1년 이상 그 생사가 불분명한 때사) 정당한 이유나) 호적의 변동이 생긴다처는 원칙적으로 부가에 입적한다. 부가 호주의 직계비속장남자가 아닌 때에는 부를 호주로 하여 신호적을 편제한다. 따라서 처는 남편의 호적에 편제된다. 그러나 처가 친가의 호주이거나 호주승계인인 때에 입부혼인을 하는 경우에는 부가 처의 가에 입적할 수 있다.다) 동거·부양·협조의 의무가 있다.라) 정조의무가 있다.마) 부부간의 계약취소권부부 사이의 혼인 중 계약은 언제든지 부부의 일방이 취소할 수 있다. 부부사이의 약속은 당사자간의 인정과 의리로 해결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는 근거 하에 마련된 규정이다. 따라서 혼인 중에 부부가 계약을 맺거나 약속을 한 경우에는 언제든지 부부일방이 취소할 수 있다.바) 부부재산제부부재산제란 부부간의 재산관계를 규율하는 법제도를 말한다. 일반적으로 부부재산제는 크게 계약재산제와 법정재산제가 있다. 계약재산제는 결혼당사자가 계약으로 자유로이 그 재산관계를 정하는 것이다. 이 계약은 반드시 혼인신고 전에 체결하여야 하여야 한다(민법 제829조 제1항). 체결한 계약은 원칙적으로 혼인 중에 변경하지 못한다. 법정재산제는 앞서 설명한바와 같이 혼인성립 전에 부부 쌍방이 재산에 관하여 자유로이 약정할 수 있는데 이러한 약정이 없으면 법률로 부부간의 재산관계를 정하는 것을 말한다. 물론 부부간에 재산에 대하여 어떠한 계약이나 합의가 있었다면 별문제가 없으나 이러한 부부재산계약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면 법률로 정한 규정에 따라야 한다.우리민법은 부부일방이 혼인전부터 가진 고유재산과 혼인 중 자기의 명의로 취득한 재산은 특유재산으로 한다. 그리고 부부의 누구에게 속한 것인지 분명하지 아니한 재산은 부부의 공유로 추정한다라고 규정하여 부부별산제(부부가 별도로 자기 재산을 소유하고 관리하는 것)를 채용하였다. 그리고 부부는 그 특유재산을 각자 관리·사용·수익한다.사) 부부간의 일상가사에 관한 채무의 연대책임 문제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이 있법원에 청구할 수 있는 것이 혼인무효의 소이다. 우리민법 제815조에 혼인의 무효사유로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다. 당사자간에 혼인의 합의가 없을 때, 당사자간에 직계혈족, 8촌 이내의 방계혈족 및 그 배우자인 친족관계가 있거나 또는 있었던 때, 당사자간에 직계인척, 부의 8촌 이내의 혈족인 인척관계가 있거나 또는 있었던 때 혼인은 무효이다.나) 혼인취소의 소혼인적령 미달된 때, 동의 없이 혼인한 경우, 중혼을 한 때, 악질 등 중대한 사유가 있는 혼인을 한 경우, 사기·강박에 의한 혼인을 한 때, 재혼금지기간에 위반하여 혼인한 경우에 혼인을 취소할 수 있다. 취소사유가 있는 혼인이라도 취소되기 전까지는 유효하다. 따라서 혼인취소의 사유가 있는 때에는 가정법원에 혼인취소의 소를 제기해야 한다.3.사실혼사실적으로 혼인생활을 하고 있으나 혼인신고가 없기 때문에 법률적으로 혼인으로 인정되지 않는 부부를 말한다.즉 사실혼이라 함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이다.사실혼은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하지 않는 한 법률혼의 취지에 벗어나지 않는 한도에서 보호되어야 한다.(1) 사실혼과 그에 따른 법률효과.가)동거·부양·협조의무가 있다나)정조의무가 있다다)친족관계가 형성되지 않는다라)사실혼 부부사이에 태어난 자녀의 지위: 혼인하지 않는 남녀 사이에 출생하 자녀를 혼인외의 자라고 한다. 따라서 사실혼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부에 의하여 인지되지 않으면 모에 대해서만 친자관계가 생기고 모의 성과 본을 따르며 모와 모의 혈족관계 사이에서만 부양관계, 상속관계가 생긴다.마)미성년자인 사실혼부부도 성년의제제도가 적용되는가:미성년자가 사실혼관계에 있다고 하더라도 성년의제의 효력도 인정될 수 없다. 이는 혼인의 효과 중에서 신고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사실혼에는 인정될 수 없다.바)사실혼부부의 재산상 지위사실혼부부간의 가사대리권이 인정되는가에 대하여 법률상 부부와 마찬가지로 인정 수 있으나, 이로 인하여 손해를 입은 상대방은 유책자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책임은 종래에는 혼인예약불이행의 책임이라 하였으나 최근에는 불법행위의 책임으로 추급할 수 있다고 판시하고 있다.나) 자녀문제혼인하지 않는 남녀사이에 출생한 자녀를 혼인외의 자라고 한다. 따라서 사실혼관계에서 태어난 자녀들은 부에 의하여 인지되지 않으면 모에 대해서만 친자관계가 생기고 모의 성과 본을 따르며 모와 모의 혈족관계 사이에서만 부양관계, 상속관계가 생긴다.다) 사실혼이 해소된 경우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가사실혼이란 당사자 사이에 혼인의 의사가 있고, 객관적으로 사회관념상으로 가족질서적인 면에서 부부공동생활을 인정할 만한 혼인생활의 실체가 있는 경우이므로, 법률혼에 대한 민법의 규정 중 혼인신고를 전제로 하는 규정은 유추적용 할 수 없으나 부부재산의 청산의 의미를 갖는 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은 부부의 생활공동체라는 실질에 비추어 인정되는 것이므로 사실혼관계에도 준용 또는 유추적용 할 수 있다. 따라서 사실혼관계부부도 재산형성의 실제 기여도에 따라 적정의 몫을 분배받을 수 있다.(3) 사실혼관계존부확인의 소사실혼 부부 중 일방이 혼인신고를 하는데 협조하지 않으면 상대방은 사실혼이 존재한다는 확인의 소를 제기할 수 있다.호적법 제76조의 2는 사실상혼인관계존재확인의 재판이 확정된 경우에는 그 청구인이 혼인신고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여 일정한 경우에는 사실혼관계에 있는 당사자의 일방적 신고에 의하여 사실혼이 법률혼으로 격상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있다.4.이혼1 이혼과 이혼의 방법부부사이의 불화가 생기면 혼인관계를 절대적으로 종료시키는 행위를 하는데 이를 이혼이라 한다. 이혼하는 방법에는 3가지가 있다.첫째 부부의 협의에 의하여 이혼하는 '협의이혼', 둘째 부부가 협의에 의하여 이혼을 원하나 재산분할이나 양육권문제, 위자료문제 등에 있어서 의견이 불일치 하는 경우, 법원에 신청하는 '이혼조정신청', 셋째 부부 중 일방은 이혼을 원하나 다른 일방이 이혼을 거절하는는 (나류) 가사소송사건이다. 협의상 이혼은 아무런 사유 없이 법원의 확인을 받아 이혼신고를 할 수 있지만 재판상 이혼은 법률상 정해진 이혼사유가 있는 때 한하여 이혼할 수 있다. 재판상이혼의 사유는 민법 제840조(6개항)에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다.가) 배우자에 부정한 행위가 있었을 때나) 배우자가 악의로 다른 일방을 유기한 때다) 배우자 또는 그 직계존속으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라) 자기의 직계존속이 배우자로부터 심히 부당한 대우를 받았을 때마) 배우자의 생사가 3년 이상 분명하지 아니한 때바) 기타 혼인을 계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었을 때이다.5 유책배우자도 이혼청구를 할 수 있는가혼인의 파탄이 전적으로 자신이 야기한 원인 때문에 생긴 경우, 그 자를 유책배우자라고 말하며 자신이 야기한 혼인관계의 파탄을 이유로 이혼청구를 할 수 있는가 문제이다.이혼합의까지 이르렀으면서도 유책배우자에 대한 보복감정에서 표면상으로만 이혼을 거부하고 있다는 이유로, 유책배우자도 이혼을 청구할 수 있는가에 대한 입장은 원칙적으로 유책배우자는 이혼청구를 할 수 없다는 것이 대다수 학설이고 대법원판례 입장이다. 그러나 이혼의 유책성 요건을 부분적으로 완화해 가는 경향이 판례에서 나타나고 있다.유책배우자라고 하는 경우의 유책성은 혼인파탄의 원인이 된 사실에 기초하여 평가할 일이며 혼인관계가 완전히 파탄된 뒤에 있는 일을 가지고 따질 것은 아니다. 혼인생할의 파탄을 초래하는 경위는 대체로 복잡 미묘하여 그 책임이 당사자 어느 한족에만 있다고 확정할 수 없는 경우가 많으므로, 부부간의 혼인관계가 돌이킬 수 없을 정도로 파탄되었다면 이혼청구인에게 전적으로 또는 주된 책임을 물어야 할 사유로 그 파탄의 원인이 조성된 경우가 아닌 이상 이혼청구는 허용되어야 한다.6 이혼으로 인한 부부관계의 변화가) 이혼하면 부부관계는 소멸한다따라서 정조의무, 동거의무, 협조의무, 부양의무, 부부재산관계 등 모든 권리의무는 소멸한다. 다만 혼인 중 일상가사 채무만은 이혼 후에도 연대책임 있다.
    법학| 2003.05.14| 9페이지| 1,000원| 조회(5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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