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 내부분석- 시계부문 브랜드 파워 1위, 대학생이 가장 갖고 싶은 시계 1위. 이런 사실들로 비춰볼 때 스와치는 히트 상품이 틀림이 없다. 그렇다면 히트 상품의 특징은 무엇 인가? 지속적인 사랑을 받는 '장수히트상품'은 무엇보다 소비자의 기호 변화에 맞춘 시의 적절한 상품이라고 할 수 있다. 즉 날이 갈수록 세분화, 고급화되고 있는 소비자의 구매 패턴과 복잡해지는 시장 여건에서 맞춰 아이디어상품을 개발하는 노력이 뒷받침되면서 오랫동안 사랑 받는 히트상품이 탄생하는 것이다.세계적인 일류 브랜드들의 공통점은 '선택과 집중'을 통해 독특한 아이디어와 기술로 무장한 제품을 개발한다는 점이다. 때문에 이들 업체는 단기적인 '히트상품'이 아니라 시장에서 오랫동안 인기를 끌고 있는 '장수상품'을 꾸준히 출시할 수 있는 것이다.히트 상품의 전제 조건으로는▲고객의 요구(needs)에 기반하고 있는 상품▲장기적이고 지속적인고객 관리로 신뢰를 구축한 상품▲활발한 커뮤니케이션 활동을 통해 고객의 인지도를 높인 상품▲구매 전과정에서 고객 편리성이 뒷받침되는 상품▲고객이 사용하는 과정에서 생길 수 있는 불편을 적절하게 해소한 상품▲고객 입장에서 가격에 비해 구매 가치가 높은 상품 등을 꼽았다.마케팅 전문가들은 사업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정의하는 것이 마케팅의 시발점 이라 고 말한다. 예를 들어 로렉스는 '명품'으로 '최고의 가치'를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으며 반면 스와치는 '패션'이라는 가치를 고객에게 제공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둘 다 시계회사이지만 사업 정의는 달라질 수 있는 것이다. 아울러 기업이 사업을 정의할 때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대상이 바로 '고객'이다. 기업은 자사의 상품이 고객에게 어떠한 욕구를 충족시켜줄 수 있는지를 분석해야 한다. 고객은 상품자체를 구매하는 데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그 상품을 사용함으로써 욕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 것에 대해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다. 최근 시장은 전에 없이 빠르게 변하고 있으며 경쟁 역시 훨씬 치열해 지고 있다. 때문에 마케에서 125개에 이르는 부품이 들어간다. 그러나 스와치와 같이 초박형 시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부품 수를 줄이는 것이 필수 적이다. 기술력 어려움이 컸지만 스위스의 축적된 기술력과 지구력, 오랜 경험, 조직력으로 이를 극복하고 마침내 부품 수를 51개로 대폭 줄이는데 성공했다.2) 조립공정을 간단히 하라- 보통 시계는 세 부분으로 이루어지지만 스와치는 이를 시계 본체 하나로 해결하려 했다. 이전까지 시계는 케이스를 따로 만들고 부품을 조립한 뒤 나중에 둘을 끼워 맞췄다. 이런 공정이 비효율적이고 인건비를 상승시킨다고 생각한 스와치는 케이스 안에 바로 부품을 조립해 넣고 유리도 붙박이로 끼워 맞추는 방법을 고안해 냈다. 그리고 스와치는 수공이 아니라 로봇에 의해 생산되므로 조립공정의 단순화와 함께 생산비용을 줄일 수 있었다.3) 디자인에 라이프 스타일을 반영하라.- 스와치는 현대인이 추구하는 라이프스타일을 시계 디자인에 반영했다. 패션이라는 테마를 시계에 집어넣고 이를 꾸준히 유지하는 것이다. 스와치의 새롭고 참신한 제품들은 스위스에서 만들어진 흥미로운 생활방식의 성장과 같이 되어 버렸다.4) 단순한 기계가 아닌 예술품으로 승화시켜라.- 스와치 자체의 뛰어난 기술력과 현대인의 기호에 맞는 디자인은, 단순한 시계가 아니라 예술품으로까지 승화되기를 바랬던 스와치의 노력은 성공했다. 스와치의 초기 모델들이 경매에서 비싼 값에 거래되고 사람들이 정판 모델을 사기 위해 줄을 서고 추첨을 기다리는 것도 모두 스와치 시계는 단순히 시계만을 알리는 기계가 아니라 하나의 예술품으로 취급받고 있다는 것을 여실히 말해 준다.(4) 브랜드파워- 삶의 질의 높아지면서 사람들은 가격이 아닌, 제품의 질이나 그 제품만이 가지고 있는 독특한 이미지, 즉 브랜드를 통해 제품을 구입하려는 경향이 나타나고 있다. 자신이 소유한 물건의 브랜드를 통해 자신의 가치를 드러내 보이고 싶은 심리가 작용한 것이다. 이런 브랜드가 ‘있고 없고’ 에 따라서 같은 제품이라고 가격은 천차만별이 되고, 판매량도 달라 브랜드에 대하는 연상(Brand Associations)들로 정의된다. 따라서 브랜드 아이덴티티(BI)를 수립한다는 것은 고객들에게 자사 브랜드에 대하여 궁극적으로 어떤 이미지를 각인 시킬 것인가를 결정하는 것, 즉 브랜드에 대한 장기적인 비전의 수립을 의미한다.3) 브랜드 전략 (Brand Strategy)상표는 제품의 특징을 효과적으로 전달함으로써 고객과의 커뮤니케이션을 돕는다.또한 상표는 전략적 차원에서 시장의 분리와 통합, 창출을 가능케 한다.이런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상표에 대한 몇 가지 전략적인 결정을 해야만 한다.첫 번째는 과연 상표를 붙일 것인가에 대한 결정이다. 상표는 여러 편익을 주지만 하나의 상표를 키우기 위해서는 막대한 마케팅비용이 필요하고, 한번 시장에서 실패한 상표는 제품의 품질 여하와 관계없이 사장되고 만다. 요즘은 상표가 전혀 없던 농산물에마저 재배자의 얼굴과 이름을 붙여 상표화 하고 있는 추세이지만, 반대로 '노브랜드(no brand)전략'이 기업에 이익을 주는 경우도 있다. 제품에 상표를 붙이지 않음으로써 절약되는 비용을 원가절감을 통해 가격을 낮추어 할인 매장용이나 대량 구매용으로 내놓아 시장에서 성공하는 경우는 허다하기 때문이다.결국 상표를 달기로 결정했다면, 개별 상표 전략(Individual brand strategy)으로 갈 것인가, 공동 상표 전략(family brand strategy)으로 갈 것인가를 결정해야 한다.개별 상표란 제품 품목에 각각 다른 상표를 붙이는 것이다. 개별 상표 전략을 선택하면 제품 각각에 개성을 부여함으로써 하나 하나의 라인을 키우기가 수월하며, 만약 한 제품이 시장에서 성과를 보이지 못할 경우에도 시장 철수가 자유롭고 타 상품 라인에 영향을 덜 미치게 된다. 또한 새로운 제품을 출하할 때마다 새 상표를 붙임으로써 신제품이라는 인상을 주어 소비를 촉진 시 킬 수 있다. 이처럼 동종 상품 군에 많은 상표를 보유하는 것은 판매대에서 보다 많은 공간을 장악함으로써 경쟁상품을 밀어내고 상표 전환경운 조립공정을 창안하여 원가를 대폭 절감하여 고가에서 중저가 제품으로 옮겨갈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게 되었다. 젊음, 스포티, 세련, 클래식의 4종류로 제품군을 재 정의하고, 시계 디자인으로는 파격적인 색상들을 도입하였으며 패션성을 유지하기 위해 제품 수명을 3개월~12개월 이내로 제한하고 수명이 지난 제품은 매장에서 즉시 철수 되도록 하였다.이러한 SMH 그룹의 전략은 일관성 있는 브랜드 전략을 통하여 「패션 시계」의 대명사로 정착하는 결과를 낳았고, 이탈리아 밀라노에 위치한 스와치 디자인 연구소에서 상품을 디자인하는 등 예술성을 추구하는 노력을 더하여 수집가들이 관심을 보여 소더비의 경매 대상이 될 정도로 급부상 하였다.최근, 실시한 한 브랜드 파워 조사에 의하면 손목시계 부문에서는 스와치 (스와치 그룹코리아) 가 1등을 차지하기도 하였다.3. STP 전략분석단일 제품으로 수많은 소비자들의 욕구를 충족시켰던 과거의 매스 마케팅 시대는 이제 지나가고 소비자들의 욕구를 정확히 파악하고 그 유형들을 분류하여 그들의 욕구에 다라 적절한 제품을 제공하는 기업만이 살아남는 새로운 마케팅 시대에 들어섰다.이처럼 마케팅 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도입된 마케팅 전략이 STP(Segmentation, Targeting, Positioning)전략인데, 이는 우선 시장을 몇 개의 기준들의 사용하여 가치가 있는 다수의 시장으로 분류하고, 세분화된 여러 시장 중에서 자사의 능력과 경쟁 등을 고려하여 표적시장을 선택한 다음에 그 시장에서 제품 속성이나 다양한 마케팅 믹스요인을 이용하여 자사 제품을 소비자의 마음속에 심어주는 과정을 거치게 된다.(1) 시장 세분화(Segmentation)스와치는 다른 브랜드에 비해 비교적 폭넓은 대상이 소비자가 될 수 있으므로 시장세분화가 별로 중요하지 않을 것처럼 보일 수 있다. 하지만 스와치 내 각 브랜드 별로 가격부터 디자인 등이 모두 다르므로 각 브랜드 별로 공략할 수 있는 시장을 세분화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본다. 그래서 스와치는 다양한 기준으참신한 매력으로 어필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디자인을 끊임없이 내놓아야 했다. 처음에는 디자인과 색깔이 6개월마다 바뀌었고, 이후에는 바뀌는 속도가 더욱 빨라졌다. 그 해의 계절과 감성에 맞춘 최첨단의 디자인을 고집하기 때문에 한 제품이 진열대를 오래 차지하고 있는 법이 없었다. 또 한번 출시된 제품은 아무리 인기가 있어도 절대 리바이벌 하지 않는다. 이런 디자인의 부단한 변화는 브랜드의 활력을 계속 유지시켜 준 비결이었다.스와치가 만드고자 한 시계는 단순히 품질을 향상시킨 것이 아니라 고객들이 요구하는 ‘필요’ 에 따라 개발해내는 시계였다. 이에 따라 스와치는 다양한 상품 개발에 주력했고 실현 불가능할 것 같은 시계들이 세상에 모습을 드러냈다. 잠수용 시계, 음악연주 알람시계, 전자 칩을 내장한 시계, 호출기 시계, 음식의 칼로리가 적힌 다이어트 시계 등이 그 예이다. 스와치는 독일 하노버에서 열린 국제원격통신 박람회에서 ‘스와치 토크(Swatch Talk)’ 라는 전화기 기능을 갖춘 시계까지 선을 보였다.(2) PRICE(가격전략)품질 면에서 세계 최고를 자부하고 디자인과 색상에서도 사람들의 구미를 당기게 했지만 가격이 부담되면 경쟁력이 떨어지게 마련이다. 스와치는 출시 당시부터 면밀한 계산 아래 시계의 가격이 25달러에서 35달러 범위를 넘지 않게 했다. 소비자들에게 품질 뿐만 아니라 가격에서도 부담 없이 다가 설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현재 스와치의 가격은 40달러에서 100달러 사이이다. 이런 큰 부담 없는 가격 덕분에 사람들이 계절에 따라 혹은 그 날의 패션 아이템에 따라 시계를 바꿔 찰 수 있도록 하였다. 즉 최고의 브랜드를 부담 없는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다가서 소비자들의 큰 호응을 얻었다고 볼 수 있다.물론, 중저가의 가격으로 너무 다가서면 오히려 브랜드 이미지가 떨어질 수 있음을 감안, 다양한 브랜드로 다양한 가격을 선보임으로 써 이 같은 문제점을 피할 수 있었다. 예를 들어, 스와치의 브랜드 중, 론진 같은 경우에는 명품의 가치를 인정 받을 수 있스내지)
오너십이 기업운명을 지배한다. 를 읽고5년 전, 금융위기가 아시아를 강타했고, 우리 나라도 예외는 아니었다. 이에 우리 나라는 IMF에 구제 금융을 신청했고, IMF에서 경제원조로서 요구한 것 중 하나가 우리 나라 대기업의 구조조정을 들 수 있다.우리 나라 대기업은 흔히 재벌이라고 부른다. 문어발식 기업확장과 폐쇄적인 족벌 경영은 재벌들의 대명사라고 불리 울 만큼 그 문제점이 많이 지적되고 있다. IMF 이후, 이런 문제점을 해결을 위해 우리가 가장먼저 재벌에 요구해온 것은 소유와 경영의 분리 였다. 즉, 전문적이고 유능한 경영자를 도입하여 수익을 창출시키고, 주주들에게 그 수익을 배분하여, 주주회사가 가지는 본연의 임무로 기업을 회귀시키는 것을 전문경영자에게 맡기자는 것이었다. 또한 재벌이 가지는 가족경영의 이미지를 탈피시켜 기업이미지도 좋게 하자는 데 그 취지가 있었다.이런 의미에서 볼 때, 이 책이 담고 있는 취지, 다시 말해, 기업의 지배권을 오너에게 회복시켜 기업의 책무성과 비즈니스 성과를 개선시키자는 말은 우리 나라의 기업 관행을 볼 때 조금은 받아들이기가 쉽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이런 기업지배운동을 통해, 전문경영자나 이사회를 견제하는 오너의 역할을 강조하는 것도 마찬가지였다.왜냐하면, 우리 기업들이 경영환경의 변화를 예견하지 못한 채 소유 분산을 등한히 하고, 외형 위주의 과도한 투자를 한 것이 우리 나라 기업들의 문제점으로 많이 지적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시대 변화에 맞게 소유와 경영의 분리를 통하여 전문경영인 체제를 구축하지 못하고 오너체제하의 비민주적이고 독단적인 경영이 일반화되어 왔기 때문이다.물론. 우리 나라 경제 발전의 역사를 살펴볼 때, 오너체제의 초창기에는 과감한 투자와 빠른 결단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바람직한 면이 있다. 그러나 기업이 성장하게 되면 선의의 경쟁을 통해 다양한 재능들이 나타나는 민주적인 전문경영인 체제가 보다 경쟁력을 가지게 된다고 본다.전문경영인 체제는 기업의 경쟁력을 고려해 적절한 투자규모를 선택하게 되지만, 오너 경영에서는 무리한 투자를 집행하는 경향이 강하며 수십 개 계열기업을 거느린 오너가 경영을 좌우하면 개별기업은 신축성 있는 경영이 불가능해져 경영 효율이 떨어지게 마련이다. 이러한 현상은 최근 창업 1세대가 물러나고 2세로 교체되면서 몰락한 기업들이 주는 교훈이다.최근에는 특히 법원이 회사 경영을 잘못한 경영진에게 손해배상 판결을 잇따라 내림에 따라 기업의 경영관행에 커다란 변화가 올 것으로 보인다. 책임경영의 풍토가 뿌리내리고 경영의 투명도는 높아질 것이다. 기업 경영을 지배해 온 오너의 영향력은 줄고 최고 의사결정기구이면서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던 이사회의 권한은 강화될 것이며, 장기적으로 소유 경영에서 전문경영인 체제로의 전환을 더욱 재촉할 것이다.이런 의미에서 볼 때 기업지배구조 운동은 약간의 모순이 있어 보인다. 하지만 이 책에서 제시하고 있는 스웨덴의 왈렌버그 그룹의 소유경영 부문은 소유경영의 장점에 대해생각해 볼 만한 부분 같다.왈렌버그 그룹은, 처음에는 조그만 시골은행으로부터 출발하여 스웨덴의 자연자원을 성장의 발판으로 삼아 산업혁명의 붐을 타며 세계기업으로 성장하였고, 그 이후 5대에 걸쳐, ABB, 아스트라제네카, 아스트라콥코, 에릭슨, 스카니아와 같은 세계 굴지의 기업들을 키워냈다.특히, 이 그룹이 인베스터란 순수 지주회사를 통해 자회사들의 구조조정과 개혁을 부단히 추진, 낡은 것은 털어 내고 새로운 것은 받아들이며, 경쟁력 향상을 위한 길이라면 국제적인 M&A도 과감하게 추진하는 전략적 결정을 현명하게 내리고 있는 소유경영자들의 유능한 경영은 배울 만하다고 본다. 또한 왈렌버그 그룹의 소유경영의 핵심 가치로써 금전이상의 다른 추진력- 이 책에서는 애국심과 공생주의, 기업가 정신 등을 소개하고 있다.- 은 우리 나라 기업들이 배워야 할 만한 가치로 생각해 볼 수 있겠다.여기서 한가지 의문이 든다. 우리 나라는 가족 경영에서 전문경영인 체제로 돌아가자 라는 소리가 높은데, 그렇다면 왜 우리 보다 선진국인 미국이나 영국 등은 전문경영인 체제에서 오너위주의 전환하자는 기업지배 구조 운동이 발생하게 되었을까?이 부분은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이 부분은 전문 경영인 체제가 분명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는 의미로 해석해 볼 수가 있다. 따라서 우리 나라도 전문경영인 체제로 넘어가지 전에, 전문경영인 체제가 담고 있는 문제점을 생각 해 볼 필요가 있다고 본다.일단, 기업지배구조 운동의 배경에는 회사의 경영이 가족경영에서 전문경영인으로 넘어간 후, 경영진의 권한이 계속 커진데 그 원인이 있다고 하겠다. 즉, 그 경영진을 감시하고 조정하는 이사회의 역할도 제 기능을 못 하자 기업지배구조 운동이 불거진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즉, 기업의 역할인 책무성과 비즈니스성과 측면으로 볼 때, 비즈니스 성과의 이행은 이사회와 경영진에 많은 행동의 자유를 주고, 그런 권한이 오용되고 남용될 가능성이 존재하게 된다. 또한 현직에 있는 경영진과 이사회는 다방면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챙길 수 있고, 비즈니스 성과가 엉망인데도 특정 그룹의 주주들에게 특혜를 줌으로써 자신들의 위치를 지킬 수 있었다. 경영진을 감시하는 이사회가 그 역할을 제대로 못 하고, 경영진과 이사회의 권한이 커지자 이들을 감시하는 역할을 그 회사의 오너에게 줌으로써 기업의 가치를 높이자 하는 것이 기업지배구조 운동의 주요 이유라고 하겠다.실례로, 1970대 오일쇼크 당시, 미국 기업들의 노동자의 임금은 하락하였으나, 전문경영자의 봉급은 크게 올랐는데, 즉, 경영진은 특별한 이유 없이는 자신들의 봉급이 깍이거나 줄어드는 일이 없으므로 비즈니스 성과를 게을리 하게 되고, 이는 전문경영자를 도입한 본래의 취지와 배반하였다. 요즘 들어, 기업들이 봉급대신 스톡옵션이나 성과급을 제시하는 것도 경영진의 이 같은 나태함을 막고, 철저한 동기부여를 함으로써 기업을 발전시키자는 취지와 같은 맥락으로 살펴 볼 수 있다. 또한 이사회를 구성할 때, 사외이사를 선출하는 것도 위와 같은 문제점을 해결 할 방법으로 제시되었다고 볼 수 있겠다.하지만 이 같은 문제점 해결 방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자가 강하게 주장하고 있는, 적극적인 오너의 소유권 회복을 통하여 위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자고 하는 데에는, 앞서 제시한 그런 문제점 해결 방법들도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구체적으로, 이 책에서 제시한 나라들의 이사회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먼저 미국은, 경영자의 호의적인 성격을 가진 사람들이 사외이사로 선임되거나 대부분의 사외이사들은 전문분야에 대한 의사결정을 할 충분한 시간을 갖지 못하고, 최고경영자와 이사회 회장이 겸임되는 경우에는, 최고경영자가 이사를 선임하게 되는 등, 실제 사외이사 제도를 운용함에 있어 최고경영자의 영향력이 강하여 실효성 있는 견제기능이 미흡한 것으로 나타나 있다. 또한 독일과 같은 경우에도, 일상적인 경영활동을 책임지는 경영이사회 위에 이를 감독하는 감사회를 두고 주주를 대신한 경영이사의 선임 및 해임, 경영진의 보수결정, 경영감시의 기능을 담당하게 하였는데, 하지만 이런 감사회는 경영활동이나 성과에 대한 정보접근권은 가지나 정관규정이나 내부적으로 합의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일반적인 경영에 대한 결정권을 갖지 못하는 문제점이 있다. 또한 이런 독일식 집단적 합의제도가 변화하는 경제환경에 적응할 수 있는 기업의 대응을 오히려 저하시킨다는 문제점도 노출되었다.끝으로 일본식 이사회를 살펴보면, 먼저 이사회는 최고경영자인 대표이사를 선임하며, 기업경영에 관한 중요사항을 결정하고 이사의 업무집행을 감독하는 역할을 하지만, 업부집행의 책임과 감시를 동일인인 이사에게 부여하고 있고, 대개의 경우 이사회 회장을 겸직하는 최고경영자가 인사권을 갖는 종업원 중에서 이사를 선임함으로써 이사회 기능은 유명무실한 것으로 평가되었다.저자가 주장하고 있는 논점 등은 앞서 살펴본 여러 나라의 이사회의 문제점을 살펴볼 때, 더욱더 힘을 얻어 보인다. 다시 말해, 경영진의 비즈니스 성과를 위해, 권한을 확대해 나가는데 있어, 이를 견제하고 감독하는 이사회 등이 앞서 말한 문제점 등에 노출돼 있으므로, 강력한 오너의 오너십으로 이를 감독하고, 이는 다시 기업의 운명 및 가치창조의 큰 영향을 미친다는 내용으로 해석할 수 있다고 생각해 볼 수 있다고 하겠다.그렇다면, 우리 나라의 기업의 적절한 기업의 지배구조는 무엇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물론 단 하나라고 말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소유와 경영의 분리는 동전의 양면처럼 장점과 단점을 동시에 지니고 있기 때문이다. 장점은 우수한 전문경영자에 의하여 경영의 효율을 높일 수 있고, 기업이 대규모 투자 시 필요한 자본을 자본시장에서 쉽게 조달할 수 있다는 점이다. 단점은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전문경영인이 마치 기업의 소유자처럼 막강한 파워를 가지게 되어 권한을 남용할 우려가 있고, 주인의식이 결여되어 책임경영이 이루어지지 않을 소지가 있다는 점이다. 더구나 최근 연기금 등 기관투자자의 주식 보유 비중이 늘어나면서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Ⅰ. 序우리가 날마다 토지를 이용하고 매매함에 있어 그 토지의 내용, 즉 지적내용을 모른다면 얼마나 불편할까? 아마 직접 그 토지를 직접 눈으로 보면서 거래를 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런 내용을 기록하는 장부로써 지적을 두는데, 지적이란 토지에 관한 일정한 사항, 즉 토지의 위치, 종류(용도), 형태, 면적 및 소유관계 등을 국가기관이 등록하여 놓은 공적인 기록 또는 장부 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는 등기와 함께 토지의 호적이라 할 수 있으며 각 필지마다 토지에 관한 현재의 상태를 공시하는 기능을 갖게 된다. 따라서 지적제도(地積制度)란, 土地의 位置(地番), 種類(地目), 形態(境界), 規模(面積) 등 土地에 관한 一定한 事項을 公的 帳簿(地積公簿)에 登錄하여 公示하는 制度를 말한다.지적제도에서는 물적편성주의를 택하고 있는 우리 나라에서는 그에 따라 지적의 3요소로 토지, 등록, 지적공부가 있다. 이에 여기서는 그 중에서, 공적인 장부로서 공시의 기능을 하며 등기법에서 등기부의 역할과 비슷한 기능을 하는 지적공부에 대하여 그 개념부터 지적공부의 종류 및 그 의의, 그리고 지적공부의 처리, 마지막으로 지적에 관한 기타공부까지 지적공부에 대해 전반적으로 그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다.Ⅱ.地籍公簿의 槪念 및 意義지적공부(地籍公簿)는 토지의 소재나 지번(地番)·지목(地目)·경계(境界) 또는 좌표(座標)와 면적(面積) 등 지적에 관한 내용을 표시(등록)하여 그 내용을 공적으로 증명하는 장부로서 이에는 토지대장, 지적도, 임야대장, 임야도, 수치지적부 및 지적파일 등이 있다. (지적법 제2조 제1호)지적제도가 세지적에서 법지적으로 변천함에 따라, 지적공부도 처음에는 세금을 효과적이고 능률적으로 징수하기 위한 목적에서 만들어진 세금장부와 비슷한 기능을 수행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세금장부의 기능 이외에 필지를 중심으로 하는 토지의 소유권의 범위를 확정하고 그 소유관계를 공시하는 장부로서 중요한 기능을 수행한다. 그러나 지적공부가 본래 토지의 소유관계를 공 제외한 모든 토지 의 일정사항을 등록하는 지적공부의 일종이다. 즉, 임야대장에 등록할 토지를 제 외한 각 필지의 지번이나 지목, 면적 등에 관한 내용을 기록하는 지적공부이다. 또, 임야대장은 토지대장의 등록에서 제외된 임야나 그 밖의 정부가 임야대장에 등록할 것으로 정한 토지를 대상으로 하여 그에 관한 내용을 표시, 등록하는 지적 공부의 일종이다.(2) 편성우리나라의 토지대장, 임야대장은 사람을 중심으로 한 인적 편성주의가 아니라 토지를 중심으로 한 물적 편성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또한 지적전산화를 위하여 1 필 1매로 카드화하였다.(3) 등록사항(登錄事項)1 필요적 등록사항(必要的 登錄事項)ⅰ)토지의 소재 ⅱ)지번 ⅲ)지목 ⅳ)면적 ⅴ)소유자의 성명 또는 명칭·주소·주민등록번호.ⅵ)토지의 고유번호 ⅶ)도면번호 및 필지별 대장의 장번호 및 축척ⅷ)토지이동 등의 사유 ⅸ)소유권의 변동일자 및 변동원인ⅹ)토지등급 또는 기준 수확량등급과 그 설정 수정 연, 월, 일2 임의적 등록사항(任意的 登錄事項)용도지역에 관한 사항, 즉 소관청은 도시계획구역 내에 있는 토지에 대하여는 위 의 필요적 등록사항 외에 용도지역에 관한 사항을 토지대장 및 임야대장에 참고사 항으로 기재할 수 있다. 다만 지적파일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4) 토지의 고유번호(19자리의 숫자)토지의 특정서을 살리고 지적업무의 전산처리를 위하여 토지의 고유번호를 정하 고 있는데 그 방법은,행정구역(시·도, 시·군·구, 읍·면·동, 리- 10자리수) + 대장표시(1자리수) + 지번(본법 4자리+부번 4자리=8자리수) 으로 표시한다. 따라서 토지의 고유번호 하나만으로도 각각의 토지에 대한 위치, 행정구역 등을 알 수 있다.2. 지적도와 임야도(地籍圖·林野圖)(1) 의의(意義)지적도와 임야도는 토지대장과 임야대장에 등록된 토지에 관한 사항을 알기 쉽도 록 도면으로 표시한 공부이다. 이들은 도해지적의 대표적인 것으로서 지적 법상 도면이라 함은 이 지적도와 임야도를 가리킨다.(2) 작성(作成)지적도 및 임야에 재작성 하여야 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등은 2부씩 작성한다.(3) 도면(圖面)의 축척(縮尺)1 지적도에서 사용하는 축척은 1/500, 1/600, 1/1,000, 1/1200, 1/2400, 1/3000, 1/6000등 7가지이다. 이 중에서 1/1200과 1/500 축적을 많이 사용하고 있다.2 임야도에서 사용하는 축척은 1/3,000, 1/6,000 등 2가지이다.(4) 등록사항(登錄事項)1 토지의 소재 : 리, 동까지의 행정구역을 기재2 지번 : 각 필지의 경계선 안에 아라비아 숫자로 기재3 지목 : 지번 오른쪽 옆에 부호로 기재, 부호로 표시한다. 예) 대지→대4 경계 : 각 굴곡점을 잇는 직선으로 표시5 도면의 색인도6 도곽선 및 도곽선의 수치 : 도곽선은 지적도의 1매의 범위를 표시하는 선 으 로써 지적도의 도곽은 가로 40cm, 세로 30cm의 직사각형이다.7 좌표에 의하여 계산된 경계점 간의 거리 : 수치지적부 시행지역에 한함8 영구표지가 설치된 지적측량기준점9 도면의 제명 및 축척 : 수치지적부를 비치한 지역 내의 지적도에는 도면 의 題名 끝에 '수치'라고 표시하고 도곽선의 오른쪽 아래 끝에 '이 도면에 의하여 측량을 할 수 없음'이라고 기개하여야 한다.3. 수치지적부(數値地籍簿)1) 의의(意義)지적도나 임야도와 같은 도해지적의 경우에 비해 정밀성을 높일 수 있는 장점은 있으나 이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는 경우에는 수치지적부에 표시된 내용을 용이 하게 이해할 수 없다는 단점이 있다. 도해지적(지적도, 임야도)은 지적에 관한 사 항을 도면으로 표시하는데 반하여 수치지적은 당해 필지의 면적, 형상을 좌표로 표시하는 차이점이 있다.2) 작성·비치지역(作成·備置地域)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지역에 한하여 작성·비치한다. 그러나 토지구획정리사업이 나 도시계획사업, 농지개량사업 및 기타 지역개발사업 시행지역으로써 지적확정측 량과 축척변경측량 등을 경위의 측량방법으로 한 지역에서는 반드시 이를 작성· 비치하여야 한다.3) 등록사항(登錄事項)1 토지의 소재2 등록하는 지적파일 은 지적공부의 한 가지이다. 즉, 각도 단위로 지적공부의 등록사항을 전산처리하여 컴퓨터 단말기를 통하여 확인할 수 있도록 파일형태로 작성한 지적공부이다. 한편 전산처리된 지적파일 에 등록된 사항은 토지대장이나 임야대장 등에 다시 등록하거나 정리하지 아니 할 수 있다.(2) 보존 및 보관1 매분기를 기준으로 지적화일을 복제하여 다른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는 것이며, 같은 안전한 장소에 보관하는 것이 아니다.2 복제파일은 복구자료로 사용하며 재작성자료로 사용하는 것이 아니다.Ⅳ. 地籍公簿의 管理 - 地籍公簿의 備置··保存1. 비치·보존지적공부(지적파일은 제외)는 시장, 군수 또는 구청장 등, 소관청이 지적서고에 비치 보관하고 이를 영구히 보존하여야 한다. 따라서 시 군, 구의 청사 내에는 지 적 서고가 설치되어 있어야 한다.이처럼 지적공부(지적 파일은 제외)는 관할 소관청 내에 비치보관하여 소관청밖 으로 반출 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다. 다만 다음과 같은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반 출할 수 있는데,1 천재지변 등 위난을 피하기 위해서2 행자부장관의 승인을 얻을 때3 매분기별로 지역전산본부가 아닌 다른 안전한 장소에 보관을 위해서 등은 예외적 규정이다.2. 열람 및 등본교부(1) 지적공개주의지적사항은 일반에게 공개한다는 것이 지적법상의 기본원칙이기 때문에 누구든 지 일정한 절차에 따라 지적공부를 열람하거나 그 등본을 교부 받을 수 있다.(2) 신청주의지적공부는 이처럼 누구에게나 개방되어 있으나 이를 직접 열람하거나 그 등본 의 교부를 받고자 하는 자는 소관청에 신청하여야 한다. 이러한 신청에 대하여 소관청은 정당한 사유 없이 거절하여서는 아니 된다.(3) 수수료의 납부지적공부의 열람 및 등본의 교부를 신청할 때는 소정의 수수료를 납부해야 한다.ⅴ. 地籍公簿의 作成·復舊1. 地籍公簿의 作成(1) 의의지적공부의 작성이라 함은 관계지적공부를 새로이 만드는 것을 말한다.(2) 작성을 하는 경우1 지번을 변경할 때2 지적공부를 복구할 때3 토지를 신규등록, 등록의 복구란, 지적공부가 천재지변이나 기타 원인으로 멸실 된 경우에 관 계 자료를 토대로 하여 멸실 당시의 지적공부를 다시 복원하는 것을 말한다. 소 관청 (지적파일의 경우에는 도지사를 말한다)은 지적공부가 멸실 된 때에는 대통 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체없이 이를 복구하여야 한다.(2) 지적공부의 복구자료1) 토지표시에 관한 사항지번·지목·경계 또는 좌표와 면적 등 토지표시에 관한 사항을 다음과 같은 관 계 자료 중 멸실 당시의 지적공부와 가장 부합된다고 인정되는 자료에 따라 복구 등록한다.1 지적공부등본2 측량결과도3 지적공부의 부본4 지적공부정리결의서5 부동산등기부등본 등 등기사실을 증명하는 서류6 소관청이 작성하거나 발행한 지적공부의 등록내용을 증명라는 서류7 법 제8조의 2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복제된 지적화일8 기타 토지표시사항에 관련된 법원의 확정판결서 정본 또는 사본2) 소유자에 관한 사항소유자에 관한 사항은 부동산등기부나 법원의 확정판결에 의하여 복구등록하여야 한다.(3) 복구절차복구자료의 조사 → 복구자료도 작성 → 지적측량 → 복구대상토지의 지번별 경계점표지 설치 → 복구대상토지의 게시 → 게시에 대한 이의신청→ 대장 또는 도면복구3. 地籍公簿의 再作成(1) 의의지적공부의 재작성이란 기존의 지적공부가 더럽혀지거나 헐어져서 그 기능을 수 행하지 못하는 경우에 이를 다시 調製하는 것을 말한다. 소관청은 지적공부(지적화 일은 제외한다)가 더럽혀지거나 헐어져서 그 效用을 다할 수 없을 때에는 도지사 를 거쳐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이를 다시 작성할 수 있다.(2) 요건1) 실체적요건지적공부가 더럽혀지거나 헐어져서 그 효용을 다할 수 없는 경우라야 한다.2) 절차적 요건지적공부를 재작성하기 위해서는 각 지역에 따라 서울특별시장, 광역시장 또는 도지사의 승낙을 얻어야 한다.Ⅳ. 지적에 관한 기타 공부1. 부본일반적으로 부본이라 함은 정본과 동일한 내용이나 사항을 기재한 문서를 말하는데, 읍·면에는 지적공부에 의하여 토지대장부본 및 지적도부본과 임야대.
1. 주택소유율 (자가거주율)(1) 독일의 주택소유율유럽국가 중 스페인은 국민 중 85%가 자기 집을 가지고 있으나 독일인 중에서 집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41% 밖에 되지 않아서 스위스 다음으로 가장 적은 주택 소유율을 나타내고 있다.스페인85%아일랜드81%노르웨이78%이태리75%벨기에70%영국68%포르투갈66%스웨덴61%프랑스54%네덜란드48%독일41%스위스31%(2) 한국의 주택소유율우리나라의 주택보급률을 계속 증가하고 있다. 그러나, 주택소유율은 90년에 49.9%로 85년도의 53,6%에 비해 다소 떨어졌고 최근 2000년도에는 54.2%로 그 비율이 약간 상승하긴 했지만 주택보급률의 상승율에 비해 떨어지는 수치이다. 이러한 상반된 경향이 나타나는 이유는 우리나라의 경우 주택소유자의 상위 3%가 전체 주택의 12.5%를 소유하고 있다는 사실에서 그 이유를 추론해 볼 수 있다. 반면 한국 노동 연구원의 정인수 연구원의 발표결과에 따르면 기혼남성인 노동자의 무주택비율은 60.3%나 됐다.(3) 비교우리 나라와 독일의 경우, 주택소유율은 그리 높은 수치는 아니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경우 주택을 사고 싶어도 높은 주택가격으로 인해 구입하지 못하는 수요자가 많다면 독일의 경우, 우리나라 사람과는 다르게 집 장만의 꿈에 그다지 큰 신경을 쓰지 않는 거 같다. 개인이 주택을 소유할 경우 국가에서 8년 동안 보조금을 지불하는 것을 비롯 다양한 지원제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독일인들은 내 집 마련의 적극적이지 않다. 물론 내 집이 있다는 것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이들도 소망사항이겠으나 굳이 목돈으로 집을 사야만 한다는 심적 부담을 갖고 싶지 않은 까닭도 있으리라 본다. 또한 그 이외도 잦은 이동인구의 탓도 있는 것 같다.2. 주거형태(1) 독일의 주거형태독일의 주택은 일반적으로 크게 둘로 나눌 수 있다. 우리나라의 연립과 같은 구조의 주택단지(Wohnblock)와 개인 주택(Wohnhaus, Einfamilienhaus)이다. 개인주택들은 대부분 2차 대전 후에 건축되외곽에 주로 있다. 독일 도시인의 대부분이 살고 있는 한국 연립주택과 건물은 길가에 연이어 붙어 있으며 100년이 넘은 건물들도 흔히 볼 수 있다. 본인이 사는 집도 약 80가구가 사는 직사각형 구조의 1927년에 지어진 주택블록이다. 최근에<독일의 개인주택 > <현대식 개념의 아파트형 주택>는 독일도 집을 구하기가 쉽지 않다. 독일인은 일반 개인 주택이고 연립 형의 집이던지 사지 않고 세를 들어 사는 경우가 더 많은데 이 경우 월세를 내게 된다. 보증금도 있으나 이는 형식적이며 보통 월세 금액의 두 배나 세 배의 액수이다. 즉, 한 달 월세가 50만원이라면 100만원이나 150만원의 보증금을 지불한다. 일반적으로 이사를 나가게 되면 다시 보증금을 환불 받으나 그 집에서 사는 동안 그 어떤 기물을 훼손시켰을 경우 그 보증금에서 삭감한다. 종종 처음 독일에 온 우리나라 사람들이 이런 사실에 별 신경쓰기 않고 있다가 보증금을 환불 받지 못하는 것은 물론 오히려 덧붙여 손해배상을 지불해야 하는 경우도 있다. 물론 이에 해당되는 보험을 들었다면 보험회사에서 지불해 줄 수도 있다.(2)한국의 주거형태우리나라의 주거형태는 대부분 아파트와 단독주택,다세대주택(빌라) 등으로 생각해 볼 수 있다.우리나라의 경우,좁은 대지 면적 때문에 아파트, 다세대주택 등의 건설비율이 높고, 이것에 대한 사람들의 선호도도 높은 편으로 조사됐다.<한국의 아파트> <한국의 단독주택>(3)비교한국에서 아파트는 살기 좋은 곳으로 인식되며 그 값도 비싸다. 반면,독일에서는 값도 값이지만 독일인들의 기피하는 주택 중 그 첫 번째가 바로 우리나라의 아파트와 같은 구조물이기 때문일 거다. 특징 없는 일편적이며 마치 성냥갑을 즐비하게 늘어 놓은 듯한 모습의 인간 숙식장소와 같은 인상이 있는 듯 싶다. 이런 아파트에서 사느니 차라리 좀 덜 편하더라도 멋스러운 옛날 건물에 사는 것을 더 좋아하는 것 같기도 하다.한국의 경우, 아파트는 주택난을 해결하는 좋은 수단으로써 그 인기도 높다. 독일의 경우도 주택난은 심값도 싸고 아파트가 남아도 아파트는 독일인들에게는 관심 밖의 대상이다. - 자기 집을 갖고 있는 사람은 유럽에서 스위스 다음으로 두 번째로 낮다. 겨우 40% 정도가 자기 집을 소유하고 있다. - 왜냐하면,어느 누구나 편안하게 자기 집을 갖고 싶어하지만 독일인들은 우리처럼 그렇게 애타게 집 소유에 집착하지는 않기에 관심 없는 아파트는 구입하지 않는 것이다. 독일인들 대부분은 자기 집이 없는 경우 우리처럼 전세가 아닌 월세로 살게 된다.3. 주거문화(1) 독일의 주택독일은 워낙 오랜 된 집들이 많다고 한다. 거리에서도 100년 넘은 주택단지 들을 자주 볼 수 있으며 종종 200-300년 넘은 건물에도 버젓이 사람이 살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물론 이렇게 몇 백 년 된 집들의 내부는 생활을 하기에 불편하지 않게 끊임없이 보수는 하지만 건물 전체를 다시 짓는 일은 드물다고 한다.건축연도에 따른 주택 분포단위(1000)구 서독 지역구 동독 지역전체37 050,329 686,97 363,4년도1900 이전3 441,32 268,11 173,21901 - 1918 년2 561,61 773,1788,51919 - 1948 년4 972,13 541,21 430,91949 - 1978 년17 885,715 860,32 025,51979 - 1986 년3 970,93 028,9942,01987 - 1990 년1 188,1849,4338,71991 - 1993 년908,6803,0105,61994 이후2 121,91 562,8559,1< 표- 2 독일의 건축연도에 따른 주택 분포 >위의 표에서 알 수 있듯이, 독일 주택의 경우 3/4 이상이 1980년 이전에 건축된 집들이다.독일에서 새집이라고 하면, 보통 10여 년 정도 된 집은 새집에 속한다고 한다. 언 20년이 된 집을 ‘새집’이란 표현을 하는 것 자체가 이해가 안 될 수 있으나 사실 겉보기에도 새집처럼 보인다고 한다.100년이 넘은 주거지가 독일 전체의 10%나 되며 이는 건축 된지 10년이 안 된 주거건물 보 분포였다. 게다가 건축 된지 20년이 넘는 건물이 전체의 약 70%나 되니 정말 놀라운 일이다. 물론 정말 보기에도 참 낡았구나 하는 집들도 없지 않았지만 그 보단 독일 사람들 집 한번 정말 튼튼하게도 지었구나 하는 생각과 함께 정말 오랫동안 관리도 참 잘 하는 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또한, 독일은 세계 역사상 가장 처절한 두 전쟁을 치른 전쟁터였던 나라였다. 하나는 종교전쟁(1618-1648, 30년 전쟁이라고도 한다)이고 다른 하나는 1,2차 세계 대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수 많은 (주거)건축물을 잘 간직하고 있다. 이는 단순한 주거 공간에서부터라도 옛 것을 아끼고 잘 보존하고자 하는 그들의 수수한 정신에서 온 것이라고 생각한다. 독일인의 특성이 여러 있겠지만 옛 것 대한 남다른 애정과 아끼는 정신은 생활 곳곳에 숨어 있다. 집도 예외는 아니다.(2) 한국의 주택한국의 경우, 주택의 평균 수명은 15-20년 정도로 조사되었다. 도시계획 정비상 필요하게 진행되는 경우도 있지만, 보통 낡아서 다시 짓거나 주택 값 상승을 위해 다시 짓는 경우도 허다하다. 다만 다행인 것은, 최근에는 ‘리모델링이나 리노베이션’ 같이 주택을 개보수하여 쓰는 경향도 많아 지는 추세이다.(3) 비교위의 통계상에 나온 것은 그 건물 건축 연도를 중심으로 한 것이다. 이 말은 한국의 연립 식의 건물이나 다세대 주택 형식의 독일 주택이라면 각 집의 형편에 따라 보수 공사가 이루어 지기에 건물이 1900년에 건축 되었더라고 그 안에 세 들어 사는 세대마다 집의 내부 공간은 새집과 같을 수도 있다는 말이다.한국에선 아파트가 20년 정도 되면 재건축을 하려 한다. 낡아서 전면적으로 다 부수고 다시 멋지고 높은 고층 아파트를 짓는다. 산이 많아서 주거로 이용할 수 있는 토지 이용률 낮은 우리 나라이니 저층 아파트가 너무 낡아서 고층이 들어선다는 것은 거주 공간이 늘어난다는 것으로도 해석할 수 있으니 그 점에선 좋을 수도 있겠으나 모든 재건축 아파트가 정말 사람이 못 살 정도로 낡 통째로 부수고 다시 짓는 것인지 궁금하다. 또한 각 가정의 의사가 모두 고려되었는지도 궁금하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이 재건축은 한국 사회의 가장 큰 고질병이었던 부익부 빈익빈을 더 부추기고 사회 계층간의 괴리감을 더 확대시키는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도 해 본다.4. 주거면적(1) 독일의 주거면적독일의 경우 한 주택당, 가장 보편적인 방의 개수는 4개로 조사되었다. (2000년도 통계치 기준) 그 다음의 경우 5개, 3개, 6개 순으로 조사되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각 방을 1명씩 사용한다고 가정했을 때,- 부부의 경우는 2명이지만- 한 가정의 평균 구성원수를 살펴보는데 중요하기 때문이다.한편, 주택당면적을 살펴보면 2000년도 기준 84.6 m2 를 기록했다.단위199819992000주택 구조와 면적주택 당 주거 면적m284,084,384,61 인당 주거 면적m238,439,039,5각 주택 당 방 수수l4,44,44,4< 표- 3 독일의 주거면적>(2) 한국의 주거면적한국의 주택의 경우, 보편적인 방수는 4개, 3개, 2개, 5개 순으로 조사되었다.단위2000방 수11 0001,12321 0001,67331 0004,35141 0005,27951 0001,4136 개 이상1 000470전체 방 수14,311전체 주거 면적백만 m23 245,5주택 구조와 면적주택 당 주거 면적평18.91 인당 주거 면적평6.0각 주택 당 방 수수3.4< 표 4- 한국의 평균 방수 및 주거면적>또한, 주택당 주거면적을 살펴보면 18.9평, 1인당 주거면적은 3.4평을 차지했다.(3) 비교독일과 한국의 주거면적을 살펴본 결과 주택당 주거 면적은 독일이 25.6평, 한국이 18.9평으로 7평정도 차이가 나는 것으로 조사됐고, 1인당 주거 면적의 경우, 독일이 12평, 한국이 6평정도로 약 6평 정도의 차이가 조사됐다. 따라서 두 나라간 평균 가족구성원 수는 독일이 2명, 한국이 3명 정도로 한국보다 독일의 핵가족화가 더 진행된 것을 알 수가 있다.독일문화 - 독일과 한국의 주GE 7
目 次Ⅰ. 머리말Ⅱ. 태풍의 특성태풍의 정의태풍의 특징태풍의 생성과 소멸태풍의 종류 및 분포Ⅲ. 태풍이 인간에 미치는 영향Ⅳ. 맺음말* < 참고 문헌 및 자료사이트>Ⅰ. 머리말기후는 우리 인간생활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인간의 생활은 단 한 순간도 기후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날 수 없다. 즉, 기후가 우리 인간에게 미치는 영향은 매우 크고, 범위 또한 매우 방대하다고 볼 수 있다.이러한 기후현상 중 해마다 우리 나라는 태풍과 집중호우 등의 영향을 받고 있고, 그 피해도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기도 한다. 하지만 태풍과 게릴라성 집중호우 등은 그 발생 및 진로 예측이 힘들고 어려워 아직까지 그것에 대한 자체 대비 보다는 사후 대비에 신경 쓰는 정도이다.이에 여기서는 태풍의 정의 및 종류 분포지역 등을 조사하여 보고, -- 태풍에 대한 기본적인 자료 수집과 분류 등은 태풍이 해마다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하여 자료의 업데이트가 빠른 인터넷을 활용하였고, 각각의 출처는 후에 명시할 것이다. -- 그것이 미치는 영향 등을 고찰해 보도록 하겠다.Ⅱ. 태풍의 특성1. 태풍의 정의태풍은 북태평양 서부에서 발생하는 열대저기압 중에서 중심 부근의 최대풍속이 17m/s이상의 강한 폭풍우를 동반하고 있는 것을 말하는데, 폭풍우는 반드시 태풍에만 동반되는 것이 아니고 온대저기압에서도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태풍은 적도 부근이 극지방보다 태양열을 더 많이 받기 때문에 생기는 열적 불균형을 없애기 위해, 저위도 지방의 따뜻한 공기가 바다로부터 수증기를 공급 받으면서 강한 바람과 많은 비를 동반하며 고위도로 이동하는 기상 현상 중의 하나이다. 위성에서 촬영한 태풍의 모습이런 태풍은 중심의 최대 풍속에 의해 분류하는데 분류기준은 다음과 같다.단 계중심부 최대풍속약중강매우 강17m/s (34Knots)이상 ∼ 25m/s (48Knots) 미만25m/s (48Knots)이상 ∼ 33m/s (64Knots) 미만33m/s (64Knots)이상 ∼ 44m/s (85Knots) 미만44m/s (8- 폭풍영역은 온대저기압에 비해서 대체로 작지만 그 강도는 강하다.- 일반적으로 발생 초기에는 서북서진(西北西進)하다가 점차 북상하여 편서풍(偏西風)을타고 북동진(北東進)한다.- 중심 부근에 반경이 수 m/s∼수십 m/s인 바람이 약한 구역이 있는데, 이 부분을‘ 태풍의 눈’ 이라고 한다. 이 ‘태풍의 눈’ 바깥 주변에서 바람이 가장 강하다. 태풍의 눈 (출처: 사이언스올)3. 태풍의 생성과 소멸태풍이 유지되거나 발달하기 위해서는 대기 하층에 습하고 따뜻한 공기가 있어야 한다. 태풍의 중심 부근의 상공에는 강한 상승기류에 의해 적란운이 발달하여 습한 공기 속의 수증기의 응결에 의해 숨은 열이 방출된다. 따뜻해진 공기는 더 상승하여 대류가 활발해져서 지상기압은 내려간다.지상 부근에서는 소용돌이의 중심에 공기가 들어가고, 상공에는 고기압성인 소용돌이가 생겨 중심에서 바깥쪽으로 기류가 발산한다. 태풍의 중심부분은 바람이 약해서 구름이 끊기고 맑은 하늘이 나타나는데, 이 중심권을 '태풍의 눈' 이라 한다. 적도 약간 북쪽에 구름 덩어리가 동서 방향으로 띠를 두를 모습이 있다. 이 구름띠를 열대 수렴대(ITCZ) 라고 한다. 이곳은 북반구의 북동무역풍과 남반구의 남동무역풍이 모이는 곳으로, 끊임없는 수렴이 일어나는 곳이다. 즉 길게 뻗은 기압의 골이다. 태풍의 단면도 (출처: 네이버)이런 태풍은, 온도가 낮은 지역을 통과하면서 그 세력이 약해진다. 중위도의 육지에 상륙할 때 쯤이면 더 이상의 에너지 공급이 없는데다가 지면 마찰 등을 받아 이미 갖고 있던 에너지도 탕진하게 된다. 그래서 태풍은 대부분이 육지에서 일생을 마친다.4. 태풍의 종류 및 분포태풍과 같은 열대성 저기압은 세계 다른 곳에도 있어서 각각 Typhoon, Hurricane, Cyclone 등의 명칭이 주어져 있다. 국제적으로 취급되고 있는 명칭은 풍속이 33m/s 이상인 것에 사용되는데 17-33m/s 미만의 경우 Tropical storm으로 부르고 있으며 동남아시아에서 위력을 떨치는 것을 태풍(Ty 경도 180˚선 이서의 북태평양 열대 지방, 특히 마리아나 제도· 캐롤라인 제도· 마야샬 군도 부근에서 발생하여, 필리핀· 중국대륙· 타이완 섬 ·일본· 우리 나라 일대를 습래하는 열대성 저기압을 말한다. 적도 부근의 열대 해상에서 발생하는 저기압으로, 반지름이 약 500㎞, 중심에 반지름 약 30㎞의 눈이 존재한다. 발생 초기에는 약한 열대저기압으로 출발하여 최대 풍속이 17m/s를 넘으면 태풍으로 이름이 붙는 것이다.이중 태풍은 북태평양 남서쪽 해상 북위 5도 ∼ 25도, 동경 120도 ∼ 160도의 광범위한 해역에서 발생한다. 이 해역에서는 7월부터 9월경까지 남반구의 남 동 무역풍이 지리상의 적도를 넘어서 북반구로 불어 들어오게 되며, 남양 북쪽 해상에서는 북동무역풍이 불고 있어 그 양 기류의 수렴대는 태풍 발생의 온상이 되고 있다.또한, 연중 태풍 발생빈도를 보면 지역적으로 북위 5도∼20도, 동경130도∼145도 사이에서 가장 많이 발생하고, 계절적으로는 7, 8, 9, 10월의 4개월간에 가장 많이 발생하고 있다. 태풍의 종류 및 분포지역 (자료: 기상청)Ⅲ. 태풍이 미치는 영향해마다 많은 피해를 가져다 주는 태풍이 없으면 얼마나 좋겠는가? 하지만 태풍도 자연의 조화 중의 하나이다. 생겨야 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생겨나는 것이다. 여름이 되면 열대 지방에는 엄청난 에너지가 축적된다. 이 에너지는 빨리 지구 전체로 분산되어야 한다. 이 역할을 하는 것이 태풍이다. 즉, 태풍은 지구의 일정 지역에 생긴 여분의 에너지를 신속하게 분산시키는 에너지 분배의 전령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다.이런 당연한 자연 기후현상에도 불구하고, 태풍이 위협적인 존재인 이유는 태풍이 갖고 있는 큰 2가지 특징 때문이다. 바로 집중호우와 강풍 때문일 것이다.그럼 이런 태풍의 특성이 과연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1. 집중호우가 미치는 영향우리 나라는 강수량의 분포는 6월~8월에 그 분포가 크다. 왜냐하면 7월부터 시작되는 장마의 영향과 더불어 태풍의 집중호우로 강수량의 (1904-2001년) (출처: 기상청)이런 결과에서 통해 볼 때, 집중호우의 대한 대비는 불가피한 것으로 볼 수 있다. 또한 이런 상황으로 인해 하상계수 등이 높아지므로 수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 댐 등의 건설은 불가피하도 볼 수 있다. 그럼 구체적으로 집중호우는 어떤 영향을 우리 인간에게 끼쳤을까?다음은 한 신문의 기사이다.지난해 태풍 '루사'로 큰 피해를 본 강릉지역에 아파트 건설이 잇따르고 있다.특히 이 지역 주민들이 단독주택보다 아파트를 선호하면서 전세난이 더욱 심각해지고 있어 건설업체들은 잇따라 강릉시청에 사업승인을 신청 하고 있다.30일 강릉시청에 따르면 올 들어 사업승인이 났거나 신청중인 아파트는 주택공사 등 5개 업체에서 2000여 가구에 이르고 있다.한편 지난해 태풍 '루사'로 강릉지역에는 많은 주택이 파손되거나 침수 되는 등 피해가 발생해 주민들이 상대적으로 수해에서 안전한 아파트를 선호하면서 아파트값과 전세금이 치솟고 있다.작년 태풍의 ‘루사’로 인해 강원도 지방은 큰 물난리를 겪은바 있다. 따라서 침수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비교적 침수 피해가 적은 고층 아파트에 대한 선호가 높아진 것이다. 이렇게 보면 자연환경인 태풍이 인간의 삶의 거주문화 변화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2. 강풍이 미치는 영향집중호우와 더불어 태풍의 가장 큰 특징은 강풍이라고 할 수 있다. 실제로 집중호우보다 더 무서운 것이 강풍이라고 하는데, 이는 사회구조 및 도시사회가 복잡해 지면서 도시기반시설 및 제반 시설이 강풍에 의해 파괴될 경우, 도시시스템 자체가 마비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강풍으로 전기시설이 파괴됐을 경우, 전기의 공급중단은 사람들에게 크나큰 피해를 가져 올 수 있기 때문이다.그럼 과연 강풍은 인간에게 어떤 영향을 끼쳤을까? 이 역시도 주거문화 형태에 끼친 영향을 분석해 보면, 지금이야 주택이나 가옥을 튼튼하게 져서 별 문제가 없지만 옛날의 경우, 주택소재가 한정적 이였기 때문에 이런 강풍에 대비한 집을 짓는다는 거 자체가 약간은 무리가 에도 잘 견딜 수 있었다.< 그림- 5> 제주도 가옥의 모습 (출처: 한국의 전통가옥)Ⅳ. 맺음말지금까지 태풍의 정의 및 특징 그리고 인간에 미치는 영향까지 살펴 보았다. 앞서 애기 듯이 자연 현상은 당연한 것이고 인간은 순응해서 살기도 하고 그것에 대응하여 살기도 한다.비록 태풍이 우리에게 피해를 끼치는 자연 현상임에 틀림이 없으나 우리에게 도움을 주기도 한다. 태풍은 여름철 폭염이나 심한 가뭄이 있을 때 많은 비를 내리게 해 폭염을 사그러지게 하고 가뭄을 해결하는 효자 노릇을 하기도 한다.예를 들어, 1994년 여름 우리 나라가 심한 폭서와 남부의 가뭄으로 고통 받을 때 제13호 태풍 ‘더그’는 지그재그 형태로 이동, 남해에서 서해로 옮겨가면서 영남과 호남지방에 50-1백mm 이상의 비를 내렸다. 또 남해에서 오랫동안 계속되던 적조현상이 태풍이 몰고 온 강풍과 강우로 인해 말끔히 사라졌다. 덕분에 양식업으로 생계를 유지하던 많은 어민들은 한시름 놓게 됐다.이렇듯, 자연환경에는 양면성이 있을 수 있다. 사람이 자연환경에 맞서 싸워나가는 것은 당연한 일이다. 하지만 그것을 애써 부정하고 그것을 꼭 이기려고 한다면 더 큰 재난이 있을 수 있음을 숙지해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및 자료사이트>기상청 : HYPERLINK "http://www.kma.go.kr" http://www.kma.go.kr케이웨더 : HYPERLINK "http://www.kweather.co.kr" http://www.kweather.co.kr한국의 가옥구조 : HYPERLINK "http://www.koreanfolk.co.kr" http://www.koreanfolk.co.kr씽크빅 : HYPERLINK "http://www.thinkbig.co.kr" http://www.thinkbig.co.kr북새통 : HYPERLINK "http://www.booksetong.com" http://www.booksetong.com제주도교육과학연구원 : HYPERLINK "http://www.c.ht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