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벌의 교육적 의미와 법적 타당성에 관한 연구Ⅰ. 서 론Ⅱ. 체벌에 관한 교육학적 관점Ⅲ. 체벌에 대한 법적 관점Ⅳ. 체벌에 관한 사례 검토Ⅴ. 결 론Ⅰ. 서론학교현장에서의 체벌은 교육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동·서양을 막론하고 꾸준히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오늘날은 사회 구성원들의 가치관 및 교육환경의 변화와 체벌의 효용성에 대한 의문으로 인하여 일선 교육현장에서 체벌에 대한 찬·반 양론이 지속적으로 대립되고 있으며, 이 과정 속에서 파생되는 갈등들이 사회적 문제로까지 대두되게 되었다.최근 들어 법원에서는 과거의 판례를 깨고 체벌에 관한 범위를 상당히 좁게 해석하고 있는 것을 보면 현재 우리 사회의 체벌에 대한 인식을 반영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오늘날 학생체벌이 발생하는 원인을 보면 교사의 입장에서는 학생을 지도함에 있어 올바른 전인교육을 실천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체벌이 필요악(必要惡)이라 보는 입장이며, 학생의 입장에서는 인신(人身) 및 인권(人權)이 유린되는 행위로 볼 수 있어 교사의 체벌은 정당성이 없다고 보는 입장이다.체벌에 관한 법적 근거로 우리나라의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제31조 7항)에서는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가하지 아니하는 훈육·훈계의 방법으로 행하여야 한다”는 조항을 삽입하여 체벌 금지 원칙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라는 예외 조항을 근거로 교원에게 최소한의 체벌 권을 제한적이나마 인정하고 있다.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체벌에 관한 논쟁들의 이론적 근거와 실제적 효과들에 대해서 교육학적 이론과 법적 이론을 통해 검토해 보고, 그에 따른 결론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구체적으로 수행하게 될 과제들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체벌의 교육적 효과 혹은 영향에 대해 논의한다. 체벌이 가져오는 긍정적 영향들과 함께 부정적 영향들을 검토하여 본다.둘째, 학생의 체벌에 대한 교사의 권한과 책임을 검토한다. 교사의 체벌 권과 관련된 법 이론들을다섯째, 잘못된 행동이 있을 시 즉시 벌이 주어져야 한다.이성진)도 행동수정의 방법으로 벌을 사용한다면 교육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음을 언급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과도한 벌은 부작용을 가져오지만 적절한 벌은 행동의 학습과 교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한다. 그에 대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첫째, 불쾌한 사태로부터 도피하는 것은 보상이 되므로 벌을 받고 고통을 받은 경험을 하면 자연히 그 벌을 받게 되는 행동을 피하려 할 것이다.둘째, 위협으로부터의 회피 역시 보상이 되므로 벌의 위협이 있는 상황을 회피하는 행동을 학습하게 될 것이다.셋째, 벌에도 교육적인 벌이 있으므로 교육적인 벌은 행동의 방향을 바로 잡아주고 앞으로의 학습을 효과적으로 이끌 수 있다는 것이다. 다만 이와 같은 효과를 거두기 위해선 벌을 받는 상황을 피할 수 없게 하고, 최고 강도의 벌을 지속적으로 유지하며, 잘못된 행동이 발생할 경우 지속적으로 벌을 줘야 한다. 그리고 벌과 함께 긍정적 강화를 제공하여서는 안 된다.이렇게 볼 때 체벌은 적절하게만 사용된다면 학생의 행동과 사고의 변화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래서 체벌 불가피론자들은 체벌이 책임감을 발전시키고 자기 규율과 도덕성 발달을 도와주는 효과적인 방법이며, 질서를 유지하는 최선의 수단이고, 다른 어떤 형태의 벌보다 최소한의 비용을 들여 신속하게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경제적인 방법이며, 사회화에 실질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주장한다.)실제로 학교에서의 체벌을 긍정적으로 보고 효과적인 활용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많다. 요즘과 같이 무질서한 학교 현장의 분위기와 교권의 추락 등과 같은 교육 세태 속에서 체벌이 없다면 질서 유지도 수업 효율도 보장할 수 없으므로 체벌은 우리 교육현실에서 필요악이며, 동시에 효율적인 교육수단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2. 체벌의 부정적 영향일찍이 로마의 교육자 퀸틸리아누스가 체벌은 주인의 눈을 피해 게으름을 피우는 노예의 징계를 위해 사용하는 것으로 자유인의 자녀교육을학자 Bandura(1973)는 공격성은 다른 사람의 공격 행동을 관찰·모방함으로써 학습된다고 하였다. 실제로 Anderson et al.(1979)은 체벌을 많이 하는 교사로부터 배운 아동이 그렇지 않은 교사로부터 배운 아동들 보다 더 공격적이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넷째, 체벌은 장기적인 정신적·행동적 장애를 유발한다는 것이다. 체벌은 학생들에게 신체적인 고통을 주고 공포, 불안, 창피감 같은 정서 문제를 야기한다. 그러나 체벌은 그러한 단기적이고 즉각적인 정서 문제만을 야기하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장기적으로 심각한 정서적·행동적 후유증을 수반하며, 개인에 따라서는 정신적 장애까지 야기한다. 즉, 자신감과 자존감 상실, 주의집중 곤란, 위궤양, 불면증 등 우울증상으로도 발전할 수 있는 것이다. 체벌을 당한 아이일수록 거짓말을 잘하고 잘못된 행동을 하고도 반성 하지 않는 반사회적 행동을 보인다는 미국의 소아정신 의학연구지의 보고나 매를 맞고 자란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 지능지수가 낮게 나타났다는 Smith박사의 연구, 그리고 신체적 학대를 받고 자란 아이들은 세 명에 한 명 꼴로 크고 작은 뇌손상으로 정신지체나 학습장애, 학습부진 등 심각한 후유증을 나타낸다는 홍강의 교수)의 보고는 체벌이 주는 인지적·행동적 문제가 얼마나 심각한가를 보여주고 있다.Ⅲ. 체벌에 대한 법적 관점1. 법학적 논의교육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방법으로 신체의 자유에 대한 침해와 육체적 고통을 가하는 교사의 체벌은 학생들의 도덕성발달, 행동통제에 즉시적 효과를 거둘 수 있는 긍정적인 면을 강조하여 체벌을 긍정하는 견해와 민주주의 이념, 교육철학적·교육심리학적 면에서의 역기능을 이유로 체벌을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가 대립하고 있다. 최근 들어 체벌에 관한 사회적 문제가 급증하고 있는 것은 이와 같은 추세를 반영하는 것이라 볼 수 있다.우리나라의 헌법에서는 인간의 존엄성 보장을 기본으로 하고 있으며, 법률에 의하지 않는 신체침해를 금지하고 있다. 헌법의 이러한 기본원리는 모든 이익을 위반 또는 혼란스럽게 하는 반사회적 행위로 법률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위법한 행위를 말한다. 아무리 위법하고 잘못된 행위라도 형법조문 기타의 특별형법에 규정된 범죄의 구성요건에 해당하지 않으면 범죄로 인정 되지 않는다. 구성요건은 위법성이 예상되는 행위 중에서 특히 범죄로서 처벌할 가치가 있다고 인정되는 것을 뽑아내서 규정한 것이다. 이 법률상의 규정에 부합되는 구체적인 사실이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이다.교사의 학생체벌은 우리 형법에 폭행죄, 상해죄, 학대죄, 협박죄, 모욕죄 등의 구성요건에 해당될 수 있다.(2) 사회적 상당성이 인정되는 체벌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행위란 역사적으로 형성된 사회생활의 올바른 질서가 되거나 사회적 행위의 자유 범위 안에 있는 행위를 말한다.사회상당성은 경직된 법이 변화하는 현실을 적절하게 수용할 수 있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사회상당성의 토대는 건전한 사회질서, 일반적으로 승인된 부분질서의 존재이다. 체벌의 경우에서 사회상당성 있는 체벌이라는 말은 일선 현장에서 적용되는 부분질서의 가치 중에서 일반 법질서에 의해서 널리 승인되는 상황을 의미한다.2) 구성요건에 해당되지만 정당행위로서 정당시되는 체벌교사의 학생에 대한 체벌은 교육적으로 이루어졌다 하여도 폭행이나 상해의 구성요건에 해당된다. 그러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교사의 체벌이 어떤 근거에서 정당행위가 되는지를 이번 장에서 살펴보겠다.(1) 위법성과 체벌형법은 위법성에 관하여 소극적으로 어떠한 경우에 위법성이 조각)되는지 또는 정당화 되는지 만을 규정하고 있을 뿐이다. 따라서 형법 각 조문의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는 위법성이 조각되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위법 하다고 하여야 할 것이다.범죄 성립요건의 하나인 위법성은 행위가 법적인 범위에서 허용되지 않는다는 성질, 즉 행위가 국가적 사회공동생활을 규율하는 법률의 목적에 위반하여 법질서 전체로부터 잘못되었다는 평가를 받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위법성이 인정된다는 것은 구성요건에 해당되는 행위가 전체법질서와 모순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보아 징계사유가 있을 때에 교육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적절한 범위 내에서 이루어져야 한다.업무로 인한 행위로서의 체벌은 먼저 업무에 대한 개념 정립이 필요하다. 업무란 사람이 사회생활상의 지위에 의하여 계속, 반복의 의사로 행하는 사무를 말하며, 어떤 행위가 업무로 인한 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으로 정상적인 업무의 수행행위 이어야 하고, 주관적으로는 행위자가 정상적인 업무행위를 수행하려는 의사를 갖고 있어야 한다. 이러한 업무에 의한 행위가 법령에 규정되어 있는 때에는 법령에 의한 행위로 인하여 위법성이 조각되는 것으로 해석되지만 법령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업무내용 그 자체가 사회상규에 비추어 합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위법성이 조각된다.기타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서의 체벌이란, 사회상규는 시대적 환경, 그때그때의 가치관, 관찰자의 주관이나 시각에 따라 달라질 수 있는 포괄적이면서 추상적인 개념이다. 사회상규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는 구성요건조각사유로 보는 견해와 위법성조각사유로 보는 견해로 달라지는데 통상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를 위법성 조각사유로 본다.사회상규에 반하지 않는 행위란, 어떠한 법규정이 처벌대상으로 하는 행위가 사회발전에 따라 전혀 위법하지 않다고 인식되고, 그 처벌이 무가치할 뿐만 아니라 사회정의에 위반된다고 생각할 정도이거나, 사회의 목적가치에 비추어 이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적 상당성이 있는 수단으로 행하여졌다는 평가가 가능한 경우에 한한다고 볼 수 있다.Ⅳ. 체벌에 관한 사례 검토이 장에서는 체벌에 관한 사례를 기초로 정당행위로 인정된 체벌과 위법적 행위로 결정된 사례를 검토해 본다.1. 정당행위로서의 체벌교사의 학생 체벌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교육적 목적을 위한 체벌은 무죄" 라는 결정을 내렸다.헌재 전원재판부(주심 韓大鉉재판관)는 28일 학생을 때린 혐의로 검찰에서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서울 D중 손모 교사 등 2명이 검찰 처분에 불복해 낸 헌법소원 심판 청구 사건에서 "검찰은 기소유예 처분을 다.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연구Ⅰ. 서 론Ⅱ.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문제점Ⅲ. 개선방향Ⅳ. 결 론Ⅰ. 서 론지방자치제도란 당해 지역의 사안에 대해서는 지역주민 및 그들의 손에 의해 선출된 대표자들이 스스로 문제를 처리하는 제도라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지방교육자치제도 역시 중앙정부의 일률적인 통제 보다는 지역적 실정과 특수성을 고려하여 보다 효율적으로 당해 지역의 교육 사안들을 처리하기 위한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제도라고 할 수 있다.우리나라의 지방교육자치제도는 1991년 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현재의 교육위원회가 구성되면서 전면적으로 실시되었다. 그러나 시행 중 교육감 및 교육위원 선출 과정에서의 불미스러운 사건들과 교육자치 기관 및 지방자치 기관 간의 유기적 연계체제 미흡 등으로 인하여 다양한 논의 과정을 거쳐 2006년 12월 7일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이 개정되기에 이른다.2006년에 새롭게 개정된 법률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첫째, 교육위원회를 의결기관의 중복과 이원화로 인한 행정력 낭비와 행정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시ㆍ도의회의 상임위원회로 전환한다.둘째, 교육감 및 교육의원의 선출방식을 기존의 간선제에서 주민 직선제로 실시한다.셋째, 일반 행정과 연계를 강화하기 위한 수단으로 지방교육행정협의회 설치 및 교육감 상호간 교류와 협력을 위해 전국 협의체를 설립할 수 있도록 한다.이와 같은 내용을 골자로 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기존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개정된 법령임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문제점들이 지속적으로 대두되고 있다.따라서 이번 보고서에서는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문제점과 그에 따른 개선방안을 개략적으로 제시하여 보도록 하겠다.Ⅱ. 지방교육자치제도의 문제점현재 시행되고 있는 교육자치의 문제점은 시?도 단위 중심의 교육행정체제와 그로 인한 지역교육청의 중복 기능, 교육위원회의 상임위 전락으로 인한 위상 약화, 교육감(교육의원) 선출방식 및 자격조건 등과 같은 문제점이 발생되고 있다.1. 시?도 단위 중심나 시?도의 지역이 너무 광범위하기 때문에 지역적인 특성을 제대로 파악하고 있지 못하며, 현대 교육의 패러다임인 교육의 창의성과 자율성 확대 차원에도 상당 부분 역행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교육문제를 주민으로부터 격리시키는 결과가 발생하여 지방자치의 이념인 ‘주민에 가까운 행정’의 이상과도 거리가 먼 실정이다. 시?군?구 교육청은 교육 사무에 대한 권한이 없기 때문에 의지와 능력을 구비하고 있어도 국가나 시?도의 감독 아래 있기에 적극적으로 개입할 수 없으며, 이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권에 대한 침해가 되어 헌법에서 보장하는 지방자치와도 합치되지 않는다.또한 시?군?구 단위에는 시?도 교육청의 하급기관으로 182개 지역교육청이 설치되어 유치원, 초등학교와 중학교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하고 있다. 그러나 이들 지역교육청은 기초단위 교육자치가 실시 안 돼 교육장에게 일정한 권한이 분리?이양되지 못해 독립된 의사결정권이 없고, 시?도교육청과 학교 사이에서 전달기능의 역할을 하는데 그치며 시?도교육청의 지시를 받고 있는 학교를 관리함으로써 다시 한 번 간섭을 하고 있는 실정이다.지역교육청이 수행하는 장학기능은 학교의 현장교육에 크게 도움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교육 현장의 행정 업무 가중 및 자율성을 위축시킬 수 있는 측면도 있다. 게다가 현재 지역교육청이 수행하고 있는 관리 사무는 교육 사무에 특수한 것이 아니며 대부분 단위 학교에서 책임을 지고 처리할 수 있는 것이고 일반지방행정기관이 처리해도 가능한 것들이 많다.2. 교육위원회 위상과 구성의 문제지방교육자치법에서는 교육위원회의 위상과 관련하여 특별한 상임위원회로 위치하여 예산 및 결산에 대하여 특별상임위원회인 예산결산위원회의 통제를 받음으로써 독자적 의결권 행사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또한 교육위원회 구성에 있어 교육의원이 아닌 일반의원들은 기존 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정당미가입자 및 교육경력을 제한하지 않았으며, 교육의원의 정원을 현행 법률에 비하여 반으로 줄인 것, 발의권자를 시?도의원이면 누구나 교육?학예에함께 선거구와 유권자 수, 업무 내용과 권한, 정치성 여부 등에서 서로 확연히 다름에도 불구하고 교육의원과 일반의원을 하나의 상임위원회에 혼합구성하고 동일한 의결 및 표결권을 부여하고 있는 자체가 문제로 지적되고 있다.3. 교육감 및 교육의원의 선출방식 문제개정된 2006년 12월에 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에서는 이전의 교육감 및 교육위원의 간선제 선발로 인한 부정 및 대표성 결여 문제를 해결하는 방안으로 주민 직선제를 도입하였다. 하지만 법률 개정이후 실시된 각 지역의 교육감 선출 결과를 보면 저조한 선거 참여율 및 홍보 부족과 준비되지 않은 선거로 인하여 지역민이 지역의 교육대표를 뽑아 대표성 및 정당성을 부여한다는 기본적 취지가 무색한 지경이다.지역투표율인구수총투표수선거일충청남도17.2%2,005,913265,5832008. 06. 25전라북도21.0%1,855,260299,3362008. 07. 25서울특별시15.5%10,199,5481,251,2182008. 07. 30대전광역시15.3%1,481,181169,6352008. 12. 17경기도12.3%11,343,1261,044,4302009. 04. 08Ⅲ. 개선방향앞에서 논의된 개정된 지방교육자치법에서는 시?도 단위 중심의 교육행정체제와 지역교육청과의 중복 기능 및 교육위원회 위상문제, 그리고 교육감(교육위원) 선출방식 등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따라서 이 장에서는 위에서 언급된 문제들을 근거로 하여 발전된 지방교육자치제도를 정착시키기 위한 개선 방향을 모색하고자 한다.1. 기초단위 교육자치의 실시개정된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은 지금까지 지방교육자치제의 개선과 관련하여 지방교육자치제도 실시 단위를 제외하고 교육위원회 위상, 교육감과 교육위원 선출방식 및 자격, 지방교육자치와 일반지방자치와의 연계 방식 등에 대해서는 나름대로의 해결책을 담고 있다. 그러나 지방자치제도 개선의 쟁점을 다룰 때는 우선적으로 지방교육자치의 실시단위에 대한 합의가 필요하다.일반자치와 달리 교육자치는 광역단 있는 교육자치는 주민의 의사반영과 교육자치의 체감 정도를 낮추며, 기본적인 지방자치의 원리에도 어긋나는 변형적인 자치형태라 할 수 있다. 따라서 주민통제의 원리에 부합하는 실질적인 교육자치의 실현을 통하여 일선 교육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교육자치를 위해서는 기초단위 교육자치의 실현이 불가피하며, 그에 따른 단위 구역 설정 방안은 여러 가지로 논의될 수 있다.첫째, 일반자치와의 관할구역 일치(시?군?구)로 일반자치와의 상호 협력을 유도한다. 둘째, 현재의 지역교육청 단위로 교육자치를 실시한다.셋째, 교육위원 선출권역과 같이 광역화된 교육구를 단위로 하는 방안이 있다.위의 세 가지 방안을 검토해 볼 때, 재정적 측면 및 현대 정보화 사회의 기술 발달로 인한 행정 정보화를 통한 관할구역의 확대라는 추세, 기존의 제도 수정의 용이성 등을 고려한다면 두 번째 안인, 지역교육청 단위 지방교육자치제도의 실시가 가장 바람직하다고 생각된다.2. 교육위원회의 위상 강화지방교육자치제의 정초가 마련된 1991년 이후 많은 시간이 흐르는 동안 여러 문제점들이 지적되어 왔고, 그중에서도 교육위원회를 완전한 독립형과 시?도의회 통합형 및 현행과 같은 절충형 중 어떻게 설치할 것인가는 끊임없이 고민되어 왔다.따라서 관련 당사자들은 지금까지 지방교육자치제가 안고 있는 문제점들은 대체적으로 동의하면서도 이해관계에 따라 교육계 쪽에서는 독립형을 선호하고 있으며, 일반행정 쪽에서는 통합형을 선호해 왔다. 그리고 2006년 개정된 법에서는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여 절충형을 채택하고 있다.지방교육자치제도를 개선할 때는 개선안이 지방교육자치제도가 자체 설계상의 결함으로 인해 안고 있는 제도적 문제점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느냐는 것이다. 그리고 오늘날 우리 사회가 교육의 전문성과 자주성 및 정치적 중립성이 유지되어야 한다는 것에 대해서 이전과 달리 생각하고 있지 않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지금까지 교육계와 일반 행정계는 서로 수용할 가능성이 거의 없는 개선안만을 고집하면서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그 대안으로 독립과 통합의 절충안이 채택되었다.앞에서도 간략히 언급한 것처럼 이번 개정 법률에서는 현행 교육위원회를 시?도의회 의원과 교육경력 또는 교육행정경력을 가진 자로서 별도로 선출된 의원(교육위원)으로 구성하되, 교육위원이 과반수가 되도록 구성한다고 하였다. 이는 교육위원회 위상 전환에 대하여 관련 당사자들의 반대를 약화시키고, 새로운 제도의 수용을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및 지역주민통제의 원리에 충실하기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일반상임위원회로 전환하여야 할 것이다.그리고 의결기구 통합에 대해서는 2010년 8월 31일 이후 실시되기 때문에 본격적인 실행 이후, 결과를 면밀히 분석하여 장점은 적극적으로 발굴하고 문제점은 적극 개선하여 더욱 발전적인 교육자치제가 이루어지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다.3. 교육감과 교육의원의 대표성 강화현행 교육위원 및 교육감의 선출방식에 대하여 ‘선거인단의 주민대표성 결여’, ‘학교의 정치화 및 교직사회의 분열 초래’, ‘선거과열과 혼탁’, ‘선거 방식의 비합리성’ 등의 문제점으로 인하여 주민 직선제를 선택한 개정 법률에 대하여 관련 단체들이 별다른 이견을 보이지 않고 있다.그러나 개정 이후 실시된 교육감 선거를 분석하여 보면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교육감 직선제를 실시하면서 제기된 문제점으로는 첫째, 짧은 선거 준비기간과 그에 따른 유권자들의 무관심을 들 수 있으며 둘째, 낮은 투표율에 따른 주민대표성 획득 문제이다. 선거 참여율이 낮은 이유는 유권자들이 왜 주민 손으로 교육감을 뽑아야 하는지 그 당위성을 인식하지 못했다는 점이다. 이에 대하여 지역주민들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낼 실질적인 방안을 모색하여야 할 것이다.이와 함께 정부와 선거관리위원회, 시?도교육청의 주민직선제에 따른 유기적인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 내년에 실시되는 동시 지방선거에서 유권자들이 시?도의원, 시?군수, 시?군의원, 정당투표, 교육감, 교육의원을 선출하는 과정에서
시크릿 소감문초등학교 시절, 나는 친구와 학교 앞 문구점에서 파는 불량식품을 걸고 숨을 누가 오래 참는지 내기를 하곤 했다. 상대는 나보다 체격도 크고 운동도 잘하는 친구였기에 분명 승산이 없는 게임임을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지기 싫은 마음에 내기에 응하면 주머니 속의 동전은 곧 친구의 차지가 되었다. 이렇게 지고 온 날이면 나는 잠자리에 들기 전, 다음에는 꼭 이겨야지......라는 다짐을 하곤 하였다. 그리고 어느 날부터 인가 내가 머릿속에 그리던 상상이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했다. 나의 간절함이 통한 것일까? 내기에서 이기는 횟수가 점점 늘어나게 된 것이다.내가 읽은 책, 시크릿은 조금은 유치한 비유지만 위와 같은 내용을 담고 있다. 현실적으로 이루기 힘든 상황들도 간절히 원하고, 도식화하며, 긍정적인 생각을 하는 과정을 거친다면 분명 이루어질 수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이 책에서는 중력의 법칙과 양자역학 등의 과학적 이론들을 제시하며, 끌어당김의 법칙을 설명하고 있다. 또한 저명한 사람들의 글이나 생활 속에서 공통점을 도출해내어 이를 보편화 하려는 시도를 한다. 이 때문에 유신론(有神論)자들이나 과학적 증명을 요구하는 사람들에게는 비판을 받기도 하지만, 반대로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을 통해서 새로운 희망을 찾아내기도 한다.사실 책을 보기에 앞서 여러 사람들이 쓴 서평을 봤을 때, 나는 이 책에 대한 부정적 편견을 가지게 되었다. 하지만 막상 책을 읽기 시작하면서 그 내용들이 객관적 논리로는 설명될 수 없다 하여도 책에서 말한 것처럼 생활한다면 나의 삶에 많은 변화가 있을 것이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책의 내용 중, 건강의 비밀 편에서 간략히 언급하고 있지만 플라시보 효과(Placebo effect)를 생각해 본다면 저자가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의도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플라시보 효과란 아무런 효능이 없는 가짜 약을 의사가 환자에게 처방하며, 치유에 대한 믿음을 심어줌으로써 환자가 긍정적인 생각을 하게 되면서 병세가 호전되어지는 것을 말한다. 이 방법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의약품이 부족했을 때 많이 사용되어진 방법으로 현재는 마음의 병을 가지고 있는 환자들을 대상으로 정신과 치료에 사용되어 지고 있다. 즉, 아무런 효과가 없는 약일지라도 스스로 쾌유될 수 있다는 강한 믿음과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시크릿의 내용과 일치된다.이 책에서 가장 기억에 남는 구절은 “당신에게 우주 전체가 바로 지니이다.”라는 부분이다. 누구나 어릴 적 한번쯤은 알라딘의 요술램프를 가졌으면 하는 꿈을 꾸었을 것이다. 나 역시 거대한 지니가 좁은 램프의 주둥이에서 나와 주인의 소원을 들어주는 장면을 보며, 램프의 주인이 되고 싶어 했다. 하지만 이런 꿈은 얼마가지 못해 깨졌다. 그건 동화이며, 허구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존재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을 알아버렸기 때문이다. 하지만 시크릿을 읽으며 나는 다시 요술램프의 주인이 될 수 있다는 희망을 가지게 되었다. 그것이 사실이든 허구이든 간에...... 만약 허구라 하여도 나의 꿈을 이루기 위한 긍정적 강화의 시간을 가질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한 것 자체만으로도 큰 수확이며, 이 책은 그것만으로 충분한 값어치를 했다고 생각한다.피천득은 자신의 수필집, 인연(因緣)에서 “나이를 먹으면 젊었을 때의 초조와 번뇌를 해탈하고 마음이 가라 안는다고 한다. 이 마음의 안정이라는 것은 무기력으로부터 오는 모든 사물에 대한 무관심이다.” 라고 말하고 있다. 이 말은 우리들이 어릴 적에 꿈꾸며 느꼈던 설레던 감정 대신에 현실이라는 커다란 벽에 가로막혀 안주(安住)하려는 무기력한 우리의 모습을 현실적으로 잘 나타내고 있다. 하지만 시크릿에서는 “당신은 에너지 자석이므로, 모든 것에 자기장을 형성하여 자신에게 끌어당기고 당신 스스로 자기장을 띠고 그것을 향해 움직인다.”며, 개인의 존재 가치에 대한 재성찰(再省察)과 희망을 꿈 꿀 수 있는 기회를 선사하고 있다.
수석교사제의 문제점과 개선 방향Ⅰ. 서 론Ⅱ. 수석교자제의 개념 및 도입 배경Ⅲ. 수석교사제 운영의 문제점Ⅳ. 수석교사제 개선방향Ⅴ. 결 론Ⅰ. 서론수석교사제가 시범운영 2년차를 맞았다. 도입 초기 교직사회에 큰 반향을 불러일으킨 수석교사제는 교사 앞에 수석이라는 수식어가 붙는 것처럼 교사들 가운데서도 교수 능력이 뛰어난 교사들을 선발하여 이들을 우대하고 교사들을 대상으로 한 수업 장학 업무를 담당하는 역할이 주어진다.사실 수석교사제는 평교사-부장교사-교감-교장으로 단일화된 교직 사회의 승진 체계를 이원화하고 승진 적체 해소 및 장학을 이원화하여 교직 사회에 활기를 불어넣고 학교운영을 내실화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현재 일선학교에서 교장과 교감이 되기 위해선 교과 지도 외의 부분에도 상당한 열정과 노력을 투자해야 한다. 또 이러한 노력이 공교육 경쟁력 저하의 한 원인으로 나타나고 있는 실정임을 감안하여 교사들이 승진 보다는 수업에만 충실해도 충분한 대우를 받고 자긍심을 가지고 교직 생활에 임할 수 있기 위한 방법으로 수석교사제를 시행한 것이다. 이와 함께 교사면 누구나 자신의 수업 능력에 대한 인정을 받고 싶어 하며, 이를 공식적으로 검증받는 방법으로 수석교사제가 필요하기도 하다.하지만 현실은 그 취지와 다르게 운영되고 있다. 현재 시범 운영 단계이기에 그 운영이 완벽할 수는 없으나 300명 가까운 수석교사를 선발해놓고 이들에 대한 지원은 생색만 내는 수준이다. 현재 수석교사는 일반 교사보다 20%적은 수업 시수가 배정되지만 그렇더라도 평균 20시간 안팎의 수업을 하고 있다. 또한 연구비 명목으로 월 15만원의 수당이 있다고는 하지만 하는 일에 비해서는 턱 없이 부족하다. 따라서 현장에서는 많은 불만과 함께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따라서 이번 보고서에서는 위와 같은 현장 교원들의 제도 개선 요구가 발생하는 원인을 수석 교사제에 대한 개념과 도입 배경, 그리고 주요 쟁점과 문제점을 통해 알아보고 이를 바탕으로 앞으로 수석교사제가 보완의 필요성을 느껴 교내 장학 및 멘토 교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석교사제를 도입하였다.‘교직발전종합방안(시안)’에 나타난 수석교사는 일정 교육경력을 가진 교사 중에서 교과교육 또는 특화된 교육활동 분야에 전문성이 높은 자를 자격연수를 통하여 수석교사로 임명하고, 이들에게 직무 수행에 상응하는 보상을 제공하는 방안을 수석교사제라 설명하고 있다.2. 수석교사제의 도입 배경우리 나라의 교원자격 체계는 관리직 우위의 일원적 체제로 되어있다. 이 때문에 교사는 전문성 함양과 교사 본연의 업무인 교수활동에만 전념하기보다는 관리직으로의 승진에 관심을 갖는 게 일선 교육현장의 현실이다. 그러다보니 교장, 교감으로의 승진 기회를 얻지 못한 교사들은 불만을 갖게 되고, 사기가 저하되어 교수활동에 전념하기 어려우며, 이로 인해 교육의 질을 제고한다는 것이 기대하기 힘든 실정이다. 현재의 교원 승진제도 하에서 교사가 승진하기 위해서는 ‘잘 가르치는 일’에 매진하기 보다는 이런 저런 점수를 획득하여 얼마 되지 않는 관리직에 한시라도 빨리 정착하는데 더 많은 신경을 써야한다.위와 같은 상황에서 수석교사제의 도입배경을 살펴보면 관리직으로 승진하지 않더라도 교단에 남아서 가르치는 일에 보람과 긍지를 느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데 있다. 교사의 본업인 가르치는 일에 전념하는 교원이 우대받는 교직풍토를 조성하여 관리직 이외에 교사의 가르치는 본연의 업무수행능력을 인정하고 전문성에 상응하는 역할을 부여함으로써 수업 전문성을 개발할 수 있는 유인체계를 마련하고 교직사회의 학습조직화를 촉진하고자 하는 것이다.Ⅲ. 수석교사제 운영의 쟁점 및 문제점수석교사제에 대한 다양한 논의는 시범운영 2년차인 현재까지 교직사회에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현재 수석교사제에 대한 운영방안을 각 교원단체에서 다양하게 제시하고 있지만 그 중에 어떤 방안으로 운영할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왜냐하면 수석교사제의 도입 방법에 따라 교직사회의 구조가 크게 변화될 수 있는 사안이기 때문이다.따라서 교과부는 현는 일에 전념하는 교원이 우대받는 교직풍토를 조성하기 위해서라는 점을 강조한다. 우선 승진 경쟁을 해소하기 위한 방편으로 수석교사제를 도입 목적을 설정하고 있는데, 소귀의 목적을 달성하고 있는지는 시행 2년차인 현재도 확실치가 않다. 과연 수석교사제가 교감, 교장으로 승진 욕구를 완화시킬 만큼 매력적인 자리가 될는지는 대부분의 교사들이 의문을 가진다. 수업은 수업대로 하며 실질적인 메리트가 보장되지 않은 체 월 15만원의 수당이 전부인 명예직에 교사들은 큰 매력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따라서 수석교사제의 도입 목적인 승진에 대한 경쟁 완화는 단순한 목적에 불과하고 실질적으로는 교사들의 자기 만족감에 더 큰 의의가 있다고 볼 수 있다.2. 수석교사의 성격 : 직급제와 자격제교직발전종합방안(시안)에서 수석교사는 일정한 교육경력을 가진 자 중에서 교과교육 또는 특화된 교육활동 분야에 전문성이 높은 자가 자격연수를 통하여 취득할 수 있도록 하며, 직무 수행에 상응하는 보상을 한다고 했다. 여기에 나타난 일정한 교육경력을 가진 자란 1급 정교사 자격 취득 후, 교육경력 15년 이상이며 소정의 자격 연수를 받은 자이다.반면 한국교총의 수석교사제 방안은 직급제가 아니라 일정 요건을 갖추면 누구나 취득할 수 있는 자격제를 주장하고 있다.수석교사를 직급으로 규정할 것이냐 아니면 자격으로 규정할 것이냐는 수석교사제의 운영 전반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것처럼 수석교사제를 직급제로 운영한다면 학생들을 열심히 가르쳤다고 교장이 되는 게 아니었던 것처럼 수석교사제 역시 기존의 교원 승진체계처럼 자격을 취득하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운영되면서 본래의 목적이 퇴색될 소지가 크다.또한 현장에 있는 상당수의 교사들은 관리직으로도 승진하지 못한 상태에서 수석교사까지 되지 못한다면 그 상대적 박탈감은 상당할 것이다. 결국 이는 교육 현장에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며, 궁극적으로 수석교사제의 본래적 목적은 이루지도 못한 체 교직사회의 갈등만을 더욱 심화시킬 수 있다.3 취지가 퇴색될 수 있다. 대부분의 교사들이 수석교사보다는 관리직에 더 매력을 갖고 있는 것이 교육현장의 현실이기 때문이다.교직발전종합방안(시안)에서는 교수체계와 관리체계를 분리하여 이원화하는 방안과 교수체계와 관리체계를 분리하되, 수석교사를 교감, 교장으로 임명 보직하는 방안, 교원의 직급을 다단계화 하는 세 가지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시범운영 단계에서는 수석교사제 모형이 확정되지 않았으므로 수석교사의 교감 승진, 교육전문직 전직, 부장교사 겸임 등이 사실상 가능하나 수석교사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이를 제한하고 있는 상태이다. 따라서 현재는 어느 모형이 적합하다고 함부로 단정 짓기 어려운 상태이며, 앞으로의 운영 과정에서 충분한 검토와 의견을 수렴하되 수석교사제 본연의 목적을 최대한 살릴 수 있는 모형이 선택되어야 할 것이다.4. 수석교사의 역할2009학년도 수석교사 시범운영 안내 자료에서 수석교사로 선발된 16개 시 ? 도 교육청에서 총 300명이고, 수석교사 업무지원을 위해 연구 활동 지원비를 매달 15만원 지급한다고 한다. 또한 학교 실정에 따라 수업시수를 20% 경감가능하며, 교육청에서는 이를 위한 대안으로 시간 강사비를 지원한다고 했다.수석교사의 역할이 부여된다면 교과 수업시수는 당연히 줄어들어야 할 것이다. 하지만 이때 발생하는 부족한 일손을 충당하기 위해서 타교원의 근무부담이 상대적으로 가중되어서는 안 된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신규 교사 충원과 같은 장기적인 해결책이 필요하다. 허나 현재 교과부의 수석교사제 운영계획을 보면 이 때 소요될 수 있는 각종 수당 또는 신규임용 확대에 따른 예산확보와 같은 대책이 보이질 않는다. 이는 수석교사들의 처우를 개선함에 있어 다른 교원들의 희생을 요구하는 것으로써 또 다른 불만사안이 될 수 있고, 수석교사와 일반교사의 갈등의 소지를 제공할 수 있다. 시간 강사를 초빙하는 것은 단기적 방안이나 궁긍적인 방안이 될 수는 없다. 현재도 필요 교원의 정원 중 85% 정도만 충원되고 있는 대한 대책이 명확하지 않으며, 현재와 같은 경기침체로 인한 세수의 감소는 교육관련 예산의 삭감에 영향을 미치고 결국 교육청에서 시간 강사비를 제대로 확보하지 못한 경우에는 현실적인 수업시수 경감도 이루어지기 어렵게 된다.5. 현 수석교사제 시범 운영의 문제점위와 같이 수석교사제에 대한 다양한 쟁점들을 살펴보면서 다음과 같은 수석교사제의 문제점들을 도출해 낼 수 있었다.첫째, 수석교사의 업무 분담에 대한 한계선이 불분명하다.둘째, 수석교사에 대한 교사들의 인식이 모호한 경우가 많다.셋째, 수석교사가 차지하는 위치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지 않다.넷째, 수석교사의 선발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해 자질에 미치지 못하는 교사도 선발되었다.다섯째, 수업 시수 경감과 활동비 면에서 볼 때 수석교사에 대한 처우가 상당히 미흡하다.Ⅳ. 수석교사제의 개선방향지금까지 수석교사제의 시행을 둘러싼 다양한 사안들을 검토하고 그에 대한 쟁점을 살펴보았다. 수석교사제의 시행 논의는 교원들 스스로가 전문성 신장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수 있도록 충분히 동기부여를 하지 못하고 있는 현행 교직의 경력단계에 대한 지적과 함께 시작되었다. 많은 사람들은 수석교사제의 시행을 통해 현행 교원의 자격, 직급 부족의 문제점을 개선하고 교수 ? 학습 활동에 전념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며, 교원의 직급 단계의 합리화를 통해 경영 ? 관리직으로의 직위 상승이 아닌 교사로서의 전문성 심화를 유도하는 체제로의 변화가 가능할 것으로 보고 있다.그렇지만 현재 많은 교원단체들은 수석교사제를 둘러싸고 큰 의견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현재 제안된 수석교사제 안이 ‘교원 직급 단계의 합리화를 통한 교원의 전문성 신장’이라는 목표를 제대로 달성할 수 있는지에 대한 판단이 모두 다르기 때문이며, 이러한 논의가 지속되는 이유는 수석교사에 대한 처우가 상당부분 기대에 미치지 못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먼저 수석교사에게는 그 수식에 걸맞은 대우를 할 수 있는 현실적인 지원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단순하게 매년 수석교사의
{목 차{1머 릿 말········22본 론1)기업 윤리의 필요성········22)기업의 사회적 책임········43맺 음 말········61. 시 작 말자본주의 사회가 발전하면서 기업에 자본의 축적이 이루어지고 우리 사회에서는 많은 기업들이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가고 있다. 특히 우리가 주목할 만한 것은 과거 자본주의 국가와 공산주의 국가 간의 대립 속에서도 뛰어넘지 못했던 이념의 대립을 현대의 자본은 쉽게 뛰어넘을 수 있었다는 것이다.오늘날 기업은 단순히 경제적 이익만을 추구하는 기능을 떠나 이제 국가에서도 미처 관여하지 못하고 있는 부문들을 기업의 경제력이 해결하고 있다. 예를 들어 국가의 중요 역할인 치안 기능을 민간 기업들이 대행하고 있거나 기타 여러 분야에서 이제는 기업의 비중이 국가의 비중 못지 않게 큰 자리를 차지하게 되었다. 그리고 이런 거창한 것들이 아니더라도 기업은 그가 속한 사회에 의도적이든 아니든 간에 지대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은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발견할 수 있는 현상일 것이다. 예를 들어 공해문제를 통해 해당 지역사회에 큰 타격을 입힌다든지, 공단 조성으로 인한 지역주민들의 소득원을 제공한다든지 등의 것들로 기업은 지역사회에 긍정적인 또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다. 또한 기업은 피고용인들의 인성에도 막대한 영향을 미침으로 인해 그들이 속한 사회를 변화시켜나가고 있다. 게다가 기업은 정계에 막강한 경제력을 행사함으로써 정치에도 관여하고 있다.결국 이러한 상황을 통해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는 개념이 등장하고 기업에게 의무감을 지우는 작업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은 지극히 당연한 현상일 것이다. 단순히 기업이 사회에 영향만을 미치고 그에 따른 책임이나 역할이 결여된다면 기업은 이 사회에서 초월적인 존재가 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역할 그리고 기업 윤리의 필요성에 대하여 알아보고 나름의 생각을 정리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다 생각되기 때문에 이번 보고서에서는 우선 기업 윤리의 필요성을 알아보고 그에 따른 기업모 가 커지며 그 영향력이 증대됨에 따라, 기업이나 경영자의 사회적 책임 문제가 본격적으로 제기 되었고, 기업윤리의 필요성이 대두되기 시작하였다.우리 나라는 IMF를 거치면서 기업문화의 정체성을 위협받은 경험이 있으며, 오늘날 기업 경영에 있어 윤리와 투명경영이 강조되고 있다. 또한 미국의 기업윤리라운드, OECD의 국 제 공통 기업윤리강령 발표 등으로 국제거래상의 기업윤리가 앞으로 더욱 강화 될 것이다.이런 상황에서도 우리의 기업들은 최우선 목표를 성장으로 두고 윤리적 기업 경영보다는기업의 몸집 불리기에 큰 관심을 두고 있었다. 그로 인하여 우리 나라의 경제는 세계에서 그 유래를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급속한 성장을 이루었지만 정계와 재계의 유착, 기업들 의 윤리 의식 부재와 같은 부작용을 초래하였다.과거 우리 기업들의 관행은 더 이상 세계무대에서 경쟁력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을 뼈저리 게 느끼게 되었다. 이전에는 관행으로 여겨졌던 일들이 이제는 지탄의 대상이 되는 경우 가 많아졌다. 따라서 한국 기업들은 윤리문제를 새롭게 인식하고 새로운 윤리를 기준으로 기업경영을 전면 재검토해야 할 것이다. 특히, 해외사업의 경우에는 기존의 뇌물이나 인맥 중시의 관행을 탈피하고 기술력과 신뢰를 중시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수정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한국 기업도 예외 없이 시장개방으로 세계적 기업들과 무한경쟁을 벌이는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기 때문이다. 앞으로 기업의 경쟁력은 유형자원보다는 전략적 능력이나 무 형 자산에 의존하게 될 것이다. 이러한 환경여건의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국제적 기업 윤리 연구의 흐름과 변화 등을 파악하고 기업윤리전략을 재고할 필요성이 제기된다.최근에 와서는 기업경영자의 윤리수준이 높은 기업일수록 기업의 성과가 높게 나타난 다 는 실증적인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즉, 기업경영자의 윤리적인 행동은 외부적으로는 기업 의 이미지를 향상시켜 고객의 충성도를 향상시키고 이에 따라서 판매가 증가하고, 기업 내 부적으로는 종업원의 자부심을 향상시켜 작업능률이 향상들은 이제 기업 윤리의 필요성을 절 감하고 많은 기업들이 기업 윤리 헌장을 발표하고 있으며 (경영전문지 '현대경영' 이 2003년 4월30일 발표한 '100대 기업의 윤리경영 조사'에 따르면 60%가 기업윤리강령을 제정해 윤리경영을 실천하고 있으며 올 하반기와 내년까지 약 20%가 추가로 내규나 윤리 강령 제정을 통해 윤리경영 시스템을 갖출 전망이다.) 앞으로도 기업을 운영함에 있어 국 제 사회에서뿐만 아니라 국내에서도 더욱더 기업 윤리의 필요성은 증가 될 것으로 예상 되고 있다.2) 기업의 사회적 책임기업의 사회적 책임에 대하여 알아보기 위해선 기업을 어떻게 바라볼 것인가라는 관점이 필요하다. 기업을 보는 관점은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우선 1 기업은 의식은 없고 단지 이 익추구만 하는 조직이므로, 소비자·종업원·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에 대해서 아무런 책 임이 없다는 주장이다. 이런 관점에서 기업을 볼 경우 결국 법인 (기업)은 큰 힘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만약 잘못이 이루어질 경우 그에 따른 책임은 없기 때문에 기업의 방종이 나타 날 수 있다고 보는 것이다. 2 기업은 이익추구 조직 이상으로서 사고능력이 있다는 주장 또한 가능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기업은 사람과 같으며, 기업주는 기업을 대표하는 대행자 로서 인식능력이 있다고 보는 것이다. 여기서부터 기업의 윤리와 책임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는데 기업의 행위는 개인의 행위와 마찬가지로 윤리적 표준에 맞추어서 평가될 수 있 다. 그리고 기업은 자기의 행동에 대하여 법적으로 도덕적으로 책임을 져야 하며, 사회 속 에서 건전한 시민, 즉 좋은 기업 시민이라야 한다는 주장이다.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기업은 경제적 성과가 제 1차적 책임이다. 적어도 자본비용을 보상 할 수 있는 수준의 이익을 내지 못하는 기업은 사회적으로 무책임한 기업인 것이다. 그 이유는 우선 경제적 이익을 추구해내지 못하는 기업은 사회에 대한 어떠한 책임도 수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하지만 무조건의 이익 추구만이 기업의 유일한 책임은 아니고 일반적 으만큼 사회적 책임이 뒤따른다는 말을 나타내고 있는 것이다.그럼 기업의 책임을 말할 때 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고 말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기 업의 사회적 책임과 윤리는 다같이 경영이념을 바탕으로 하여 전개되며, 현대 사회의 주요 한 사회적 제도로서 기업의 올바른 경영이념의 정립은 기업의 존재이유와 직결되기 때문이 다. 윤리적 타당성을 전제로 하지 않는 경영정책의 전개는, 사회의 궁극적 목표인 행복의 증진 을 저해한다는 점에서 사회적 존립 기반을 상실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의 사 회적 책임이란 결국 기업이 사회의 목적이나 가치에 비추어 스스로 바람직한 정책을 세우 고, 결정을 하며, 행동을 하는 것 을 말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기업의 행위가 문제가 될 때, 사회적 입장에서 그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이 당연하다. 그렇지 않으면 기업활동은 원 래 경제행위이므로 발생되는 문제를 경제적으로 귀결한다거나,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라 하 면서도 그 내용은 법률적으로 책임이 되거나, 또는 경영자 개인의 경영책임으로 귀결되고 만다.사회의 가장 중요한 사회의 구성원으로서 기업은 사회의 발전에 적극적으로 공헌해야 한 다고 주장하는 학자들(케인즈, 드러커 등)은 다음과 같은 두 가지 기본적인 사항에 의견을 같이 하고 있다. 1 산업사회는 주로 대기업의 등장과 함께 인간적·사회적 문제가 심각하 게 되었다는 점이고 2 경영자는 이러한 제반 문제들을 해결하거나 최소한 개선해 나가야 할 책임이 있다는 점이다. 그렇기 때문에 기업은 단기적 또는 장기적 수익성이 없다 하더 라도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는데 협력해야하고, 경영자들도 기업의 사회참여를 바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사실 사회적 책임에 관심을 표시하는 기업들 가운데 실용적인 이 유가 전혀 배제된 것은 아니다. 기업이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면 할수록, 앞으로 있을 정부 의 간섭과 규제를 피할 수 있다. 그리고 일반 대중이나 정부가 기업에게 기대하는 요구에 대해 적극적으로 순응하는 것이 역행하는 것보다 낫다는 계산이 내포되어 장받아야 한다. 이는 최저 시 민권이라고도 할 수 있다. 기업의 경제활동은 모든 사람에게 이와 같은 최저생활을 확보 하도록 운영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사회적 책임의 뒤에는 사회적 성과를 어떻게 평가할 것인가 하는 점에서 사회감사와 기업 사회보고 또는 기업 사회회계라는 것을 한다. 이것은 사회의 요구에 대응하여 기업이 어느 정도 사회적 성과를 내었고, 사회적 책임을 수행하였는가 하는 것을 사회에 공시하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기업의 사회보고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 이행 여부에 대해 관심이 있거나 이를 필요로 하는 집단 내지 잠재적 사용자 에게 보고서를 제출하는 것이다. 결국 오늘날 대기업들은 새롭게 제기되는 사회적 요구를 예상하고 있어야 하고, 새로운 요구에 부응할 수 있도록 작업조건과 경영방식을 개선하고, 경영 전략적 측면에서 목표를 성취시킬 수 있도록 준비해야 한다고 볼 수 있다.또한 기업은 경제활동을 통한 사회의 역할 외에도 앞으로는 기업의 사회공헌과 사회봉사 에 대한 필요성은 두가지 분야에서 증가하게 될 것이다. 1 전통적으로 자선활동 분야이 다. 가난한 자들·장애자들·고아들·전쟁의 희생자를 돕는 것이다. 2 지역사회(또는 공 동체)를 변화시키고, 인간을 변화시키려는 목적을 가진 봉사 활동 분야이다. 오늘날의 사 회는 지식 사회로서 과거와 같이 정직한 노동의 사회가 아닌 지식의 노동이 주를 이루는 사회로 변화하였다. 이런 변화는 급속하게 찾아오게 되었으며 그로 인하여 우리 주의에는 소외된 계층이 발생하게 되었다. 물론 이런 변화에 의한 소외된 계층말고도 여러 계층이 있겠으나 이들을 모두 아우를 수 있는 역할을 국가가 나서서 여러 차례 시도해 봤지만 항 상 실패하였다. 결국 이때 국가는 정책 수립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해야하며 실제적 역 할은 자원봉사자들과 같은 사람들에 의해 이루어지게 되었다. 여기서 특이점은 과거 여러 국가들이 복지국가의 등장에 위와 같은 자원봉사자들이 말살되어버렸다는 점이다. 그러 나 미국을 예로들면 공동체 전통이 이런 현상을 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