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지방자치법에 규정된──────────────주민의 직접참정제도● 과 목 :● 담당교수 :● 학 과 :● 학번 ? 이름 :● 제출일자 :───────────제1장 서 론???????????????????????????????????????????????????? 1제2장 본 론???????????????????????????????????????????????????? 2제1절 주민발의제??????????????????????????????????? 2제2절 주민소송제??????????????????????????????????? 4제3절 주민소환제??????????????????????????????????? 7제4절 감사청구제??????????????????????????????????? 8제5절 주민투표제??????????????????????????????????? 9제6절 주민참여예산제?????????????????????? 10제3장 결 론??????????????????????????????????????????????????? 10※ 참고자료 ????????????????????????????????????????????????11제 1장. 서론민주주의라는 단어를 직역해보면 “국민이 주인이 되는”것이다. 물론 현실적인 한계로 인해 대의민주주의라는 장치를 마련하긴 했지만, 그 근본은 잊어서는 안된다.또한, 국가행정의 궁극적인 목표가 국민 일반의 '삶의 질'의 향상이라고 본다면, 지방행정의 목표는 결국 지역주민의 각종 생활지표를 향상시키는 것이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더불어, 지방자치단체가 상당한 정도의 자치권을 보유할지라도 그 자치권의 행사에서 주민참여를 봉쇄한다면 그것은 온전한 지방자치라고 말할 수 없다고도 생각한다.지방분권의 수준과 연관지어 생각해보면 주민참여의 수준, 개방성은 지방자치의 선진성을 잴 수 있는 가장 중요하면서도 기본인 척도이다.이러한 면에서 주민의 직접참정제도는 주민참정기회의 확대로 주민의 실질적인 지방자치수준을 향상시키고을 보호하기 위해 30m에서 50m으로 늘림으로써 조례를 개정시켰고, 과천시의 경우 보육조례를 전반적으로 개정하는 개가를 남겼다. 안산시의 경우, 내용이 다소 변동되긴 했지만, 지방자치단체장 판공비공개조례를 제정하였다.조례 제,개정 청구의 과정은 아래와 같다.청구서 작성의 前단계(주민의사의 수렴 및 형성과정)=> 청구서의 작성/청구대표자의 선정=> 조례제.개정 청구서의 제출/대표자 증명서의 교부신청=> 서명수집을 할 사람(수임자)의 선정 및 신고 => 서명수집(기초는 3개월, 광역은 6개월)=> 청구인 명부의 열람=> 지방자치단체장이 조례안을 작성하여 지방의회에 안건으로 부의지방자치법 中 주민발의제와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다.제13조의3 (조례의 제정 및 개폐 청구) ①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 「공직선거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선거권이 없는 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4에서 "19세" 이상의 주민"이라 한다)은 시·도 및 제161조의2의 규정에 의한 50만 이상 대도시에 있어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100분의 1 이상 70분의 1 이하, 시·군 및 자치구에 있어서는 19세 이상 주민 총수의 50분의 1 이상 20분의 1 이하의 범위 안에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19세 이상의 주민수 이상의 연서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청구대상에서 제외한다. [개정 2005.1.27, 2006.1.11]1. 법령을 위반하는 사항2. 지방세·사용료·수수료·부담금의 부과·징수 또는 감면에 관한 사항3. 행정기구의 설치·변경에 관한 사항 또는 공공시설의 설치를 반대하는 사항②지방자치단체의 19세 이상의 주민이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조례의 제정이나 개폐를 청구하는 때에는 청구인의 대표자를 선정하여 이를 청구인명부에 기재하여야 하며, 청구인의 대표자는 조례의 제정 및 개폐안을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06.1.11]③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납세자에게 원고적격을 인정하는 공익소송 제도이다. 지방자치단체의 위법한 재무회계 행위에 대해 지역주민이 자신의 개인적 권리·이익의 침해와 관계없이 그 위법한 행위의 시정을 법원에 청구할 수 있다.주민소송을 내려면 그전에 반드시 주민감사 청구를 거쳐야 한다. 어떤 불법행위에 대해 진상을 가리고 책임자를 문책해줄 것을 요구하는 절차다. 감사 청구는 기초자치단체(시·군·자치구)에 대해서는 소속 시·도지사에게, 광역자치단체(특별시·광역시·도)에 대해선 중앙부처 주무 장관에게 한다. 광역단체는 지역 유권자의 500명, 50만명 이상 대도시는 300명, 기초단체는 200명의 서명만 받으면 감사를 청구할 수 있다. 서명한 주민들 중 감사 결과에 불복하는 사람은 누구나 단 1명이라도 주민소송을 낼 수 있다. 소송에서 이길 경우 모든 재판비용은 해당 지자체가 부담한다.주의해서 보아야 할 것은 주민소송제도에 있어서 지자체의 모든 행위가 소송 대상이 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위법한 재무회계행위, 즉 예산이 관련되는 행위만 대상이 된다. 구체적으로 공금의 지출, 재산의 취득이나 처분·관리, 계약의 체결과 이행, 공금의 부과·징수를 게을리한 경우 등 네 가지다. ‘위법’이란 법규 위배뿐만 아니라 공익이나 신의성실 원칙의 위반, 권리 남용도 포함한다.지방자치법 中 주민소송제와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다.제13조의5 (주민소송) ①제13조의4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금의 지출에 관한 사항, 재산의 취득·관리·처분에 관한 사항, 당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매매·임차·도급 그 밖의 계약의 체결·이행에 관한 사항 또는 지방세·사용료·수수료·과태료 등 공금의 부과·징수의 해태에 관한 사항을 감사청구한 주민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그 감사청구한 사항과 관련있는 위법한 행위나 해태사실에 대하여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당해 사항의 사무처리에 관한 권한을 소속기관의 장에게 위임한 경우에는 그 소속기관의 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 및 제13조의6에서 같다)을 상대방으로 소구시 지정한 처리기간이 만료된 날4. 제1항제4호의 경우 : 당해 이행조치결과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⑤제2항 각호의 소송이 계속중인 때에는 다른 주민은 동일한 사항에 대하여 별도의 소송을 제기할 수 없다.⑥소송의 계속중에 소송을 제기한 주민이 사망하거나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주민의 자격을 잃은 때에는 소송절차는 중단된다. 소송대리인이 있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⑦감사청구에 연서한 다른 주민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한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날부터 6월 이내에 소송절차를 수계(수계)할 수 있다. 이 기간 이내에 수계(수계)절차가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당해 소송절차는 종료된다.⑧법원은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송이 중단된 경우에는 감사청구에 연서한 다른 주민에게 소송절차 중단의 사유와 소송절차수계의 방법을 지체없이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법원은 감사청구에 기재된 주소로 통지를 우편으로 발송할 수 있고, 우편물이 통상 도달할 수 있는 때에 감사청구에 연서한 다른 주민은 제6항의 사유가 발생한 사실을 안 것으로 본다.⑨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송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소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법원(행정법원이 설치되지 아니한 지역의 경우에는 행정법원의 권한에 속하는 사건을 관할하는 지방법원본원을 말한다)의 관할로 한다.⑩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2항제1호 내지 제3호의 규정에 의한 소송이 제기되어 그 소송의 결과에 따라 권리 또는 이익의 침해를 받을 제3자가 있는 경우에는 그 제3자에 대하여, 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는 당해 직원·지방의회 의원 또는 상대방에 대하여 소송고지를 하여 줄 것을 법원에 신청하여야 한다.⑪제2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소송이 제기된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한 소송고지신청은 당해 소송에 관한 손해배상 또는 부당이득반환청구권의 시효중단에 관하여 「민법」 제168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청구로 본다.[개정 2006.1.11]⑫제11항의 규정에 의한 시효중단의 효력은 그 소송이 종료된 날부터 6월 이내에 재판상 청구, 파는 손해배상·부당이득반환의 청구를 목적으로 하는 소송을 제기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그 소송의 상대방이 지방자치단체의 장인 경우에는 당해 지방의회 의장이 당해 지방자치단체를 대표한다.[본조신설 2005.1.27] [[시행일 2006.1.1]]제13조의7 (변상명령 등) ①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3조의5제2항제4호 단서의 규정에 의한 소송에 대하여 변상명령을 명하는 판결이 확정된 때에는 당해 판결이 확정된 날부터 60일 이내를 기한으로 하여 해당 당사자에게 그 판결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의 변상명령을 하여야 한다.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명령을 받은 자가 동항의 기한 이내에 변상금을 지불하지 아니한 때에는 지방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변상명령을 받은 자는 이에 불복하는 경우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다만, 「행정심판법」 에 의한 행정심판청구는 제기할 수 없다. [개정 2006.1.11][본조신설 2005.1.27] [[시행일 2006.1.1]]제 3절 주민소환제오는 5월 25일부로 시행되어질 주민의 직접참정제도 중 하나이다. 지방자치제도의 폐단을 막기 위한 지역주민들에 의한 통제제도라고 볼 수 있다.주민들이 지방자치단체의 행정처분이나 결정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할 경우, 단체장을 통제할 수 있는 제도이다. 일정한 절차를 거쳐 해당 지역의 단체장을 불러 문제사안에 대한 설명을 들은 뒤 투표를 통해 단체장을 제재할 수 있다.정치인에 대한 가장 확실하고 직접적인 통제수단으로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독단적인 행정운영과 비리 등 지방자치제도의 폐단을 막기 위한 것이 목적이다. 일정수 또는 일정 비율의 선거인이 청원하면 선출직 공직자에 대해 임기 전에 선거를 다시 실시하고, 선거에 지면 공직을 떠나게 할 수 있는 제도이다. 미국에서는 지방의원·교육위원·단체장 등 지방공직자에게 광범위하게 적용된다.지방자치법 中 주민소환제와 관련된 규정은 다음과 같다.제13조의8 (주민소환)①주민은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지방의회의원(비례.
한국정부의 부처──────────────건설교통부● 과 목 :● 담당교수 :● 학 과 :● 학번 ? 이름 :● 제출일자 :─────────────제1장 Mission???????????????????????????????????????????????????? 1제2장 Programs???????????????????????????????????????????????????? 2제3장 Human and finance resource??????????????????????????????????????????????????? 5제4장 Environment & Client???????????????????????????????????????????????????7※ 참고자료 ????????????????????????????????????????????????7제 1장. Mission건설교통부는 대한민국의 영토를 주무른다고 할 수 있는 부처이다. 국통 종합 건설계획의 수립ㆍ조정 및 육운(陸運)ㆍ항공ㆍ해사 등에 관한 사무를 주로 하고 있다. 우리가 매일 이용하는 버스, 지하철, 택시, 배, 비행기 등 모든 교통수단에 대한 정책을 수립하기도해서 친숙한 부처이기도 하다. 산업자원부와 함께 대한민국 경제발전의 가장 큰 공을 세운 부처이기도 하다. 독립외청으로는 최근 대한민국 최대 쟁점인 행정수도 이전업무를 관장하는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 있습니다.건설교통부는 부처의 임무이자 사명이며, 존재이유를 다음과 같이 밝히고 있다.어디서나 살기 좋은 국토, 누구에게나 편리한 교통을 만들자이를 위한 세부 7대 핵심과제(전략목표)를1. 선진 주거복지를 구현하고 집값을 안정시킨다.2. 전국이 골고루 잘 사는 균형국토를 실현한다.3. 동북아 물류를 선보다흔 교통ㆍ물류 강국을 건설한다.4. 국제 경제력 강화를 위한 SOC기반을 구축한다.5. 쾌적하고 안전한 생활환경을 조성한다.6. 누구에게나 안전하고 편리한 교통서비스를 제공한다.7. 건설산업을 선진화하고 기술경쟁력을 강화한다.라고 정해놓고 있다.제 2장. Programs건설교통부의 7대 전략목표 중 제 1목표인 “선진 주거복지를 구현하고 집값을 안정시킨다.”라는 목표를 위해 다음과 같은 세부 성과목표를 세워놓고 이를 달성하기 위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1. 양극화 해소를 위해 주거복지를 강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다.내집마련이 어려운 무주택서민의 주거비 부담완화를 위해①안정적인 거주가 가능한 장기임대 주택공급을 지속 확대하려고 한다.- 국민임대주택 11만호를 건설하고, 다가구 매입임대(6.5천호), 전세임대(5.8천호) 등 도심내 맞춤형 임대주택을 총 13.3천호 공급할 것임- ?임대주택펀드?를 설립하고, 비축용 장기임대주택을 ‘17년까지 연 5만호씩 추가 공급(’07년에는 5천호)할 것임- 주공이 부도임대주택을 매입하여 국민임대 주택으로 운용하는 방안을 추진하여 임차인의 보증금 손실 등의 피해구제할 것임②임대주택 체계의 전면적인 개편을 시행한다.- 임차인의 소득 등을 감안한 소득수준별 임대료 차등화 방안 마련(‘07상) 및 시범사업 실시- 건설위주의 임대주택법을 전면개편하여 임대주택의 공급?배분?관리의 효율화를 기할 수 있는 법적 기반 구축③무주택 임차가구에 대한 금융지원 등 강화한다- 국민주택기금을 통한 주택전세자금 지속지원함- 주택바우처 도입계획(안) 마련을 위한 연구용역을 ‘07년중 검토?시행하고, 이를 바탕으로 ’08년이후 시범사업 실시할 계획이사철 전세시장 불안 가능성에 선제적 대처하기 위해①이사철에 대비한 전?월세 수급조절을 한다.- 국민임대주택과 다가구매입임대주택 등의 입주 및 분양시기를 이사철에 맞추어 앞당겨 전월세 수요에 대응- 재개발 등에 따른 이주수요가 이사철에 집중되지 않도록 지자체와 협의하여 관리처분 인가시기 조정②1인가구?신혼부부 등의 전월세 수요 흡수를 위해 건축규제를 완화하여 오피스텔, 다세대 주택 등의 공급 확대한다.- 소규모 오피스텔 바닥난방 허용,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일조권?주차장 규제 완화③임차인 지원센터 설치 및 전?월세 동향파악 시스템 구축한다.- 전월세 정보제공 및 법률상담 등을 위한 지원센터를 주택공사에 설치(‘07.1)- 전월세 동향에 대한 정확한 통계시스템과 전월세시장 조기경보시스템(EWS)를 구축(‘07상)불량주거지?노후 공공임대주택 개선 등으로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①2단계 주거환경개선사업(‘05~10, 451개 지구)의 본격화한다.-‘07년중 262개 구역에 대한 사업(국고1,330억원 지원) 추진-‘07년중 262개 구역에 대한 사업(국고1,330억원 지원) 추진②노후 공공임대주택에 대한 실행가능한 시설개선방안을 마련한다.고령 친화적 주거기반 조성을 위해,①고령자 친화용 주택공급, 주택개조 등의 체계적 수행을 위해 ‘07년중 고령자 주거안정법안을 마련하고 ’08년중 제정 추진한다.- 현행 노인복지법, 주택법, 건축법 등에 산재되어 있는 노인주택 관련 규정을 수요자 입장에서 재정립한다.②‘06년 연구용역(’06.6~12, 주택도시연구원) 결과를 반영하여 ‘07년중 고령자 주거지원 계획안 마련한다.- 고령자 주택의 공급촉진, 주택개조 지원, 주거상담 등을 위한 ‘주거지원센터(가칭)’ 설치 등 고령자 주거지원의 틀을 정립한다.③고령자용 국민임대주택 시범사업(‘05~’07) 지속 추진한다.- 고령자 복지시설 및 무장애(Barrier-free) 설계가 적용된 임대주택 800호를 공급(‘05년 855호, ’06년 575호 기 사업승인)한다2.부동산시장을 선진화?투명화 한다.투명한 거래질서와 건전한 투자문화를 조성하여 공평 과세를 실현하고 투기를 억제하여 부동산시장의 선진화를 도모하기 위해서,투명한 가격정보체계 확립 및 부동산정보이용 활성화한다.①철저한 단속, 제도보완 등 실거래가 신고제도를 정착시키고, 실거래가 정보공개도 확대(’06년 2회 → ’07년 4회이상)한다.- 정부의 공적 거래정보가 민간 정보업체의 매물정보와 함께 제공되는 ‘부동산 종합포털 구축방안’을 마련②실거래가 신고가격 등을 토대로 ’07년도 부동산 공시가격을 적정가격으로 공시하여 공평과세 실현에 기여한다.- (토지) 시세와의 격차를 단계적 해소(점진적으로 시세반영률 제고)- (주택) ’06 공시가격수준인 시세 80%수준 유지(조사체계 개선*)③한국토지정보시스템(KLIS) 고도화 등 토지정보의 과학적 관리를 한다.-’07년에 인터넷 기반의 한국토지정보시스템을 전국 지자체에 확산하여, 토지이용정보의 온라인,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 토지정보시스템에 농지(농림부), 산림(산림청), 환경(환경부) 등 개별국토정보를 연계하여 국토통합정보시스템 구축 추진(~‘11)감정평가 및 보상제도를 선진화한다①감정평가의 신뢰도 향상 및 성실평가 유도를 위해 우수 감정평가법인을 육성하고 개별 감정평가사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법인) 투명한 회계방식, 감사?심사부서 운영 등을 통해 성실평가를 지향하는 우수법인 지원?육성- (감정평가사) 부실평가를 근절하기 위해 자격을 주기적으로 등록?갱신하고 부실평가에 대한 처벌 및 제재수준 강화②보상제도를 개선하여 토지소유자의 권익보호 및 효율적인 공익사업 추진을 도모(’07상, 토지보상법 국회제출)한다.- 보상자금의 흐름관리와 토지소유자의 개발혜택 공유를 위해 대토보상제를 도입- 아울러, 영세서민의 생활보상 및 이주대책을 강화③개발부담금 부과시 ‘물류?유통?관광 서비스업’에 대해서도 제조업 수준의 감면제도 도입(’07하, 개발이익환수법 국회제출)한다.건전한 부동산 개발?투자사업을 활성화한다.①건전한 부동산투자의 활성화를 위해 부동산투자회사(REITs)의 설립 및 운용에 대한 제한을 완화한다.- 설립절차 간소화(설립인가제→영업인가제), 최저자본금 완화(250→100억), 개발전문 리츠에 상장의무와 투자제한폐지 등- ’07년 부동산투자회사 신규설립 자산규모 4천억원 목표②부실 개발업자의 사기분양?허위광고로 인한 소비자피해 방지 등을 위해 부동산개발업의 제도화 추진한다.- 개발업 등록제의 차질없는 시행을 위하여 사업실적 정보의 종합관리체계 구축 준비(정보제공은 법 공포 1년 6월 경과 후)제 3장. Human and finance resource건설교통부의 현재 조직구조는 다음과 같다.건설교통부의 정확한 직원 현황을 알아보려 했으나 정보공개가 이루어지지 않아서, 곤란한 점이 있었다.다만, 레포트 중요 내용인 주거복지와 관련한 건교부 주거복지본부의 조직과 인원은 알 수 있어서 공개한다. (개인정보의 보호를 위해 이름은 쓰지 않도록 하겠음)
● 과 목 :● 담당교수 :● 학 과 :● 학번 ? 이름:● 제출일자 :주제 :정책과정에의 주요참여자 - 언론제1장 서 론문제제기, 레포트의 목적?????????????????????????? 1제2장 본 론??????????????????????????? 1제1절 언론의 영향력과 효과??????????????????????? 1제2절 언론의 기능????????????????? 2제3절 언론의 특성????????????????? 3제4절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언론의 참여????????????????? 4제3장 결 론??????????????????????????????? 10조사과정에서의 어려움 ????????????????? 10※ 참고문헌 ? 자료 ????????????????????????????????? 10I. 서론 - 문제제기, 레포트의 목적뜻은 몰라도 주위에서 ‘조중동’이라는 말을 한 번쯤은 들어본 적이 있을 것이다. 아무런 뜻도 없는 신세대들의 신조어인가 싶기도 하지만, 사실 대한민국사회에 강력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대형 언론3사의 앞 글자를 따서 만들어낸 말이다.또한 현재 대통령직을 맡고 있는 노무현씨 같은 경우, 언론 - 물론 인터넷언론의 힘이 크다- 의 힘을 빌어서 선거에서 승리했다고 볼 수도 있을 것이다.정책을 결정하는 공직자들은 언론의 동향에 민감하지 않으면 안되는데, 가장 큰 이유는 공직자(관료나 정치가)들의 권한은 국민들로부터 위임받은 것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국민의 여론을 소홀히 할 수 없는 것이고, 언론을 통해 지지를 얻거나 혹은 비판받거나 하게 된다.본 레포트의 목적은 언론을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중요한 참여자로 보고, 각 단계마다 어떻게 관여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고자함에 있다.Ⅱ. 본론제1절. 언론의 영향력과 효과언론은 기존의 사회질서유지에 기여하고, 사회현상들을 감시하는 순기능을 수행하고 있지만 때로는 사회 안정을 위협하거나 개인생활에 해를 끼치는 역기능도 한다.이런 언론의 영향력과 효과에 관해 많은 학자들이 오랜 세월 연구를 해오고 는 의식적으로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 특별한 지도를 받고 있지 않으면서 사회적 규범에의 암시를 발견하는 경우에는 무의식적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이렇게 언론은 보도와 비판기능을 정부에 대한 직접적인 통제기능을 수행하고, 해설기능을 통해 그 자체가 사회적 이슈를 제기하여 정책 의제를 만들어 내기도 하는 데 이러한 기능이 바로 의제설정기능이라 하겠다. 즉, 정책의제설정과정에서 언론은 여론의 형성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다. 사회의 일부에서 발생한 문제를 일반대중에게 알려서 그들의 관심을 끌도록 하는 것이 여론형성의 출발이 되는데, 언론이 이를 담당하는 것이다.미디어 민주주의 시대에 있어서 언론은 정보를 전달하고 정부의 정책수행을 조사하거나 논평하며 논제를 설정하는 등의 역할을 한다. 그리고 여러 대안들에 대한 다방면에 걸친 토론을 계속 전개함으로써 대중들이 쟁점이 되는 이슈에 대해 집중할 수 있도록 한다. 즉 대중에게 정부에 관한 포괄적인 지식을 전달하는 것이다. 이처럼 언론은 정책과정의 참여자들에게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 언론의 정책과정에서의 역할을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정보의 제공, 환류 정보의 제공, 복잡한 문제의 정의 및 단순화, 국민요구의 가시화, 정책결정참여자들의 전략적 행동 유도, 정책과정 참여자들의 조직화 역할 등이 있다.제3절. 언론의 특성1. 신속한 정보의 전달이 가능하다. 매스미디어와 정보통신의 발달로 사건이 일어나는 순간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정보가 정책과정참여자에게 제공된다. 언론은 이렇게 신속하게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단순한 사실을 전달하기보다는 일정한 시각을 가지고 정보를 제공한다는 특징을 가진다. 예를 들어 어떤 사건에 대해 긍정적으로 보도하는 경우보다 부정적으로 보도하는 경우 정부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적으로 더 크다. 따라서 정부정책에 비판적인 정보를 제공할 경우 대부분 그러한 정보를 원하고 또 잘 기억하게 됨으로써 정채과정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2. 단순한 사실보다는 어떤 현상이나 사건에 대한되고 보편타당한 사건들을 보도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중요 사건들을 모두 보도하는 것은 불가능하기 때문에 언론기관의 판단에 의해 보도 내용이 선택되어진다. 또 뉴스기사는 독자의 흥미를 끌 수 있어야 하기 때문에 흥미위주로 보도하게 된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보도내용이 특정 방향으로 편향되거나 왜곡되어질 수도 있다.수조원 예산 낭비 ‘엉터리 통계’[서울신문 2007-04-17 20:48] ?[서울신문]정부 부처의 각종 사업들이 엉터리 통계를 바탕으로 추진되는 사례가 적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 같은 사업들은 정책 효과가 의문시되거나 차질이 우려되는 것으로 지적됐다. 자칫 수조원의 예산 낭비로도 이어질 수 있어 ‘궤도 수정’이 불가피한 실정이다.감사원은 지난해 9∼11월 통계청 등 22개 기관 대상으로 ‘각 부처의 주요 정책 및 통계 활용의 적정성’에 대한 감사를 실시했다.17일 밝힌 감사 결과에 따르면 주요 정책 가운데 상당수가 부적합하거나 신뢰성이 낮은 통계를 활용해 정책의 효과성과 사업의 효율성이 저하되고 있다는 것이다.환경부는 지난 2005년부터 2014년까지 4조 2823억원을 투입해 경유차 오염원 저감대책을 추진하고 있다.환경부는 ‘대기환경 정책시스템’을 활용해 경유차의 미세먼지 기여율을 66.8%로 산정했다. 하지만 실제 경유차의 미세먼지 기여율은 5.3%에 불과할 것으로 나타나 정책효과가 의문시된다고 감사원은 지적했다.이에따라 지난해 9월 서울신문이 수도권 미세 먼지의 주범이 경유차라는 환경부 발표에 의문을 제기한 보도 내용이 사실로 드러났다.보건복지부는 국비와 지방비 등 3000억원을 투입해 저소득 중증 장애인을 대상으로 ‘장애인 생활시설 확충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그러나 장애인과 관련된 통계가 부실하고 모자라 사업 차질이 우려된다고 감사원은 밝혔다. 복지부는 중증 장애인과 저소득 장애인 비율이 지역에 따라 차이가 있는 데도 재가(在家) 중증 장애인의 전국 평균 4.2% 통계를 적용했다. 하지만 충북은 저소득 중증 장애인 수용 능력이 0%에 3년 4월 홀드먼, 에릭먼드 두 보좌관, 딘 법률 고문, 크라인딘스트 사법장관을 사임하게 하였다.그리고 1973년 5월 아치볼드 콕스가 특별검사로 임명돼 사건의 전모와 은폐 의혹을 규명하였고 이 과정에서 콕스는 백악관의 보복을 받아 파면됐다. 하지만 하원 사법 위원회에서 대통령의 탄핵 결의가 가결됨에 따라 닉슨 자신도 미국 역사상 최초로 대통령직을 사임했다.애초 닉슨은 도청사건과 백악관과의 무관함을 주장했으나 대통령 보좌관 등이 연루되고 대통령 자신도 무마공작에 나섰던 사실이 폭로됨에 따라 결국 1974년 8월 의회의 탄핵결의로 대통령직을 사임하게 됐다.1974년 8월 4일, 닉슨은 워터게이트 사건의 은폐에 사실상 관여했으며 사건 발생 후 수일 사이에 수사의 범위를 백악관까지는 확대하지 말도록 연방수사국(FBI)에 지시했었다는 사실을 털어놓았다. 이러한 사실의 폭로로 의회와 미국 전역에서 당의 지지를 상실하게 된 닉슨은 8월 8일 밤 사퇴성명을 발표했고 부통령인 제럴드 R.포드가 대통령직을 승계했다.후임 대통령인 포드는 닉슨의 재임기간 중 범죄사실에 대해 사면 조치를 취함으로서 이 사건은 일단락 되었다.이슈의 차원언론의 강조더 큰대중으로확장상징의 활용위의 그림은 이슈의 확장과정에서 언론의 중점보도가 정책이슈의 확장에 매개적인 역할을 하는 언론의 정책의제설정기능에 대해서 설명해 주고 있다.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언론은 무수히 많은 시안을 일반 공중에게 인지시키며 그 사안의 중요성을 공중에게 알려주어 그것을 중요 이슈로 자각하게 만드는 기능, 의제설정기능을 한다. 여기서 다른 어떤 매체보다 언론이 가장 큰 영향을 미친다고 본다. 즉 의제설정과정에서 언론의 영향력이 지대하다고 할 수 있다3. 언론은 시민과 행정부를 연계해 주는 역할을 한다. 언론은 행정기관의 정책방향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시민의 반응을 보도한다. 대통령, 국회의원, 관료 등 행정과정의 공식적 참여자들은 언론의 보도와 조사 결과에 관심을 가진다.-지역신문,부산일보사 2007. 01.27-부산시민 65준에 ±3.8%포인트다.박찬주기자 chanp @busanilbo.com4. 언론은 부정부패나 정책 실패를 폭로함으로써 행정부에 대한 감시기능을 수행한다. 언론은 사회의 각종 정보를 수집 ? 분석해서 대중에 전달해 주고, 국정의 각 부분을 감시하고, 잘못된 정책이나 행위를 바로 잡아 계도하고, 공명정대한 보도로 국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준다.10명중 1명꼴 유학등 펑펑 사교육 억제 스스로가 외면고위공직자 교육비 지출 뚜껑 열어보니…‘공교육 강화’를 줄기차게 강조하던 참여정부 공직자 10명 중 1명이 해외 유학 등 자녀 교육비에 거액에 돈을 쏟아부은 것으로 드러났다. 끊임없는 비판에도 불구하고 교육 평준화 정책을 지속하고 대학 입시의 ‘3불정책’을 고집하는 등 사교육 억제 정책을 유지하고 있는 정부의 고위 관료들이 스스로 정부의 원칙을 무너뜨리고 있는 것이다.고위공직자 625명 중 67명(10.7%)이 해외 유학비나 자녀 교육비 등에 거액의 돈을 지출한 것으로 밝혀졌다. 일부 인사들은 수억원의 돈을 사교육에 투자했다.재산 공개 내역에 따르면 장하진 여성가족부 장관은 배우자의 명의를 통해 중소기업은행에서 1년간 2억원을 빌려 4천만원을 자녀 학자금으로 사용했다. 권오갑 한국재단이사장은 3억5000만원 이상의 예금이 감소됐다고 신고했으며 이중 자동차 구입비 등을 제외한 상당 금액은 자녀의 유학비용으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이밖에 김선수 대통령비서실 사법개혁비서관, 이한선 경기지방경찰청 차장 등이 자녀 학자금으로 지난 1년동안 2억원이 넘는 돈을 지출했으며 석동연 외교통상부 재외동포영사대사 역시 1억원 이상의 학자금을 대출받았다.노무현 대통령은 정확한 금액은 밝히지 않았지만 장남의 유학비용에 돈을 지출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김광조 교육인적자원부 차관보가 860만원을 학자금 대출받는 등 일부 교육 관료들도 수천만원 이상의 돈을 교육비 명목으로 사용한 것으로 밝혀졌다.전문가들은 고위 공직자들의 이런 이중적 행태를 신랄하게 비판하며 교육 정책의 제고를 요구했다. 윤종건 한국교.
Report소중한 것을 먼저하라강 의 명담당교수학 과학 번이 름제출일자소중한 것을 먼저 하라(FIRST THINGS FIRST)지은이: 스티븐 코비옮긴이: 김경섭시간과 어떠한 것의 관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것이 있다고 이해하였다.1. 시간은 어떠한 것에 사용된다.2. 그런 어떠한 것들은 크게 나눠보면 중요성과 긴급성 두 측면에서 측정해볼 수 있다3. 세상을 특정한 패러다임을 가지고 바라본다.4. 삶은 다른 사람의 삶과 상호의존적인 관계다.5. 삶에는 원칙이 있다.위의 사항들 특히 2번의 기준으로 “어떠한 것들”을 나눠보면 다음과 같이 된다.긴급한 것긴급하지 않은 것중요한 것12중요하지 않은 것34저자 스티븐 코비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1과 3의 활동에 치중하는 경향이 있다고 말한다. 그리고 거기에 몰두하는 이유는 그것이 “긴급한 것”에 속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다음, 그에 대한 일종의 보상 및 휴식으로서 4의 휴식활동을 한다고 한다.2의 영역의 일들도 분명 중요한 것의 범주 안에 들지만 무슨 이유로 사람들은 그것을 외면하고 경시하는 것일까?저자는 “긴급성중독”때문이라고 한다. 긴급한 것이 곧 중요한 것이라고 착각하기 쉽기 때문에 사람들은 긴급한 것을 좇아서 삶을 살아간다고 한다.위의 표에서 보다시피 긴급성과 중요성은 다른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저자는 궁극적으로 2의 영역을 소홀히 하지 말 것을 당부한다.자신에게 중요한 가치, 사람, 관계가 무엇인지 숙고를 해보고 그것을 실현하려고 노력해야한다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2영역의 일이다. 지금 당장 긴급하지 않지만, 언제가 시간이 지나면 위기로 변해서 중요한 일들로 이루어질 것들이다. 놓쳐버린 인간관계나 가족관계, 꿈들은 지금 당장 실현해야할 정도로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지만...지금 지금 이 소중한 것들을 소중하지 않은 일들에 시간을 점유당해버린다면... 후회할 때 쯤에는 이미 늦은 것이다.이 책은 이미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으로 익숙해진 이름의 스티븐 코비라는 저자가 쓴 것이다.책의 내용은 사실 별 것 아니다. “성공하는 사람들의 7가지 습관”에서 언급한 시간관리에 대한 내용이다. 그러나, 이 책을 단순히 시간을 어떻게 하면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지에 대해 쓴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안될 것 같다, 분명히 요즘 서점가에서 팔리고 있는 시간관리담론과는 성격을 달리하는 책인 것이다. 그 별것 아닌 것들을 나는 스스로 생각해볼 수 조차 없는 상태라는 것..... 그래서 이 책이 우리에게 가져다주는 의미는 대단하고, 또한 신선한 충격으로 다가온다 할 수 있다. 그리고 그 의미를 크게 정책이란 “큰 것”과 나라는 개인의 “작은 것”으로 생각해 보기로 했다.먼저, 정책학원론과 연결지어서 생각해본다면, 정책이란 것은 본디 가치를 포함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항상 궁극적으로 추구해야할 가치를 잊지말고 나아가야하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정책의 문제에서도 마찬가지로 가끔은 그러한 사실을 잊고 긴급한 것에만 매달리고 해결하면서 만족해한다는 것 같아서 안쓰럽다. 진정 추구해야하는 것들은 도외시하고 선심형으로 정책을 결정한다는 건 결국 사회 구성원 모두의 무거운 짐으로 되돌아올 수 밖에 없다고 생각한다.
협상의 법칙의 저자, 허브 코헨은 협상의 전문가이다. 그는 지미 카터, 레이건 전 대통령 재임시에 대 테러리스트 상대 협상자문을 맡았던 세계적인 협상가이다. 그는 수천건의 대형 협상을 성공적으로 이끌었고, 지금도 일 년에 200여일을 전세계를 누비고 다니며, 미국에서 가장 큰 기업을 대표하여 협상을 하고 있다.허브 코헨은 자신의 저서 안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거대한 협상테이블이라고 표현하고 있다.그렇다. 우리는 좋던 싫던 간에 작게는 가족에서부터 상점의 판매원이나, 사업상 경쟁자 혹은 무슨 무슨 협회나 권력기관과 같은 거창한 명칭을 가지고 있는 여러 상대들과 갈등을 겪는다. 이런 의견충돌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은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 또한 즐겁고 만족스러운 삶을 즐길 수도 있고 쓴 맛만 맛보게 될 수도 있다. 바로 이 부분에 협상의 영역이 존재한다.그렇다면 협상이란 무엇인가?이 질문에 대해서 허브 코헨은 자신의 책 안에서 다음과 같이 기술하고 있다.협상은 당신에게 무엇인가를 원하는 상대로부터 당신에 대한 호의 그리고 당신이 원하는 무엇인가를 얻어내는 일이라고 말이다.예전부터 사람들은 최고의 재능과 최선의 노력과 최고의 교육을 받은 사람들이 성공한다고 생각해왔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재능을 가지고 노력하는 사람 뿐 아니라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 협상을 해나갈 줄 아는 능력을 가진 사람들에게 성공이라는 것이 돌아간다.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당장에라도 협상을 잘 할 수 있는 방법을 배워야만 한다. 만약 그것이 일에 관련이 없는 것이라고 해도 삶의 질을 더욱 풍부하고 만족스럽게 영위하기 위해서라도 협상하는 방법을 익히는 것은 필수적이다.그렇다면 협상은 과연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일까?세상의 모든 협상은, 그것이 외교적이든 정치적이든 아니면 아주 사소한 문제든 간에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중요한 요소가 항상 포함되어 있기 마련이다.정보-당신이 상대에 대해 알고 있는 것보다 상대측이 당신에 대해 더 많이 알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게 된다.시간-상대는 당신처럼 조직의 압력, 시간의 제약, 최종기한 등과 같은 어려 움이 없는 것으로 생각하게 된다.힘-상대는 당신보다 더 많은 힘과 권위를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게 된다.협상능력의 유무에 따라 우리는 주위환경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고,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협상을 이끌어 나가는 데에는 몇 가지 테크닉들이 요긴하게 이용될 수 있다.제일 먼저 경쟁의식을 유발하라라는 것이다. 쉽게 말해 당신이 협상을 할 때에 상대방에게 나는 꼭 네가 아니어도 다른 데서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할 수 있다라는 사실을 인지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럼 상대방은 경쟁의식 때문에 물건의 가격을 낮춘다거나 할 것이다. 두 번 째는 자신의 필요요건을 상대방에게 피력하면서 내 필요요건이 다 충족되지 않았으니 당신도 당신의 필요요건을 다 채우려는 생각은 미리 버리라는 것을 암시해 주는 테크닉이다. 세번째 테크닉은 측면을 공격하라는 것이다. 냉장고의 예가 아니더라도 차에다 실을 수 있을 만한 다른 전자제품을 사며무료배송이라고는 하지만 당신들도 운송비가 들긴 들것 아뇨?나는 내가 직접 가져갈테니 그만큼의 운송비를 제품 가격에서 빼주시오라고 당신은 말할 수도 있을 것이다. 그 외에도 만약~?이란 단서를 달아서 가격 형성에 기여하는 모든 요소들에 대해 토를 달 수도 있다. 이 외에도 최후통첩과 미끼 던지기, 도움을 요청하는 듯하게 보이기,약점을 강점으로 보이게 하기 등의 협상테크닉들이 존재한다.협상을 유리하기 위한 요소 세 가지는 앞서 말한 바 있다. 바로 힘 시간 정보가 그것들이다. 먼저 힘은 책에서 중성적인 성질이라고 얘기하고 있다. 하지만 바로 그 뒤에 힘이란 낱말이 나쁜 의미를 내포하고있다고 써놓는다. 협상의 과정에서 보여질 수 있는 힘들에는 경쟁의 힘, 합법성의 힘, 위험을 감수해서 얻는 힘, 동참에서 얻는 힘, 전문지식의 힘, 필요의 지식이 갖는 힘, 투자의 힘 ,보상과 벌이 가져오는 힘, 동일시의 힘, 도덕성의 힘, 선례의 힘, 끈질김으로 인해 얻는 힘, 설득력의 힘, 일에 임하는 태도가 갖는 힘 등이 있다.힘의 뒤를 이어서 시간이라는 개념이 등장한다. 시간이란 것은 누구에게나 동일하게 흘러간다. 한 사람의 1시간이 다른 사람의 2시간이 될 수는 없듯이 말이다. 절대적이란 말이다. 시간은 느리게 혹은 빠르게 보내고 싶다고 해서 그럴 수 있는 성질의 것이 아니므로, 우리는 무슨 일을 하던지 간에 시간의 제약을 받게 마련이다. 협상의 과정에서도 이 같은 법칙은 피할 수 없는 것이어서, 우리는 시간의 흐름이 협상 과정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검토해볼 필요가 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협상을 마치 시작과 끝이 명확한 것처럼 알고 있다. 허브 코헨은 여기에 대해서 책 안에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다. 한 사람이 회상의 상무와 협상을 하기 위해 오전 9시에 만나서 협상을 한다고 했을 때, 상무는 다음 약속이 잡혀있고 그 사람은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다. 분명한 건, 오전 10시가 되면 협의가 끝나야 한다는 것이다. 그럼 협상의 대부분의 양보행위가 일어나는 시각은 한 9시 55분쯤이 될 것이다. 혹은 10시가 넘어서 10시 5분이나 6분쯤에 일어날 수도 있다. 이러한 것은 다른 상황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허브 코헨이 책 속에서 든 예로 학기말 보고서를 쓸 시간이 2개월 정도 여유가 있다면 학생들은 언제 원고를 작성할까? 아마 마감일이 가까웠을 때에나 쓰기 시작할 것이다. 이건 정말 가슴에 와닿는 예시가 아닐 수 없다. 왜냐하면, 지금 이 글도 마감이 얼마 안남은 상태에서 쓰여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처럼, 모든 협상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양보행위나 해결 움직임은 마감 직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상대방의 마감시간을 아는 것과 자신의 마감시간에 대해 융통성있게 행동하는 것이 협상에서는 상당히 유리한 위치에 설 수 있게 만든다. 내가 당신의 마감시간을 알고 나의 마감시간이 당신의 마감시간보다 단지 5분이 늦다는 것을 알더라도 나는 당신의 마감시간이 가까워지면서 초조해하는 당신의 모습을 보며 그 어느 것 하나도 양보하려 들지 않을 것이다. 나는 이 책에서 언급한 이 시간의 개념에 대해서 이렇게 이해하기로 했다. 어떻게 이해하기로 했느냐 하면 앞서 말한 절대적인 속성의 시간이 절대적이지 않을 수도 있다는 말이다. 단순히 시계바늘만 보면 같은 5분을 보냈어도 2시간의 여유가 있는 사람과 1시간의 여유가 있는 사람의 그것은 배 이상 차이가 나게 된다. 그러나 마감시간에 대해서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지 않으면 자신의 이익을 그리 많이 내주지 않을 수 있다. 당신이 비록 마감시간을 조금 어긴다 하더라도 거기에 따른 피해가 마감시간에 쫓길 때 당신이 협상에서 포기하게 될 이익보다 작다면 당신은 충분히 마감시간을 스스로 늦출 수 있다. 우리는 주위에서 이러한 예를 많이 볼 수 있다. TV만 보아도 여기저기 이런 것을 볼 수 있다. 노사분규를 보면 노동자들과 회사 간부들의 협상이 아무런 협상 성과 없이 질질 끌리는 것을 볼 수 있다. 그 동안에도 회사의 기계는 멈춰있기 때문에, 간부들의 입장에서는 회사의 운명이, 노동자의 입장에서는 가계의 생활이 문제가 된다. 하지만 이러한 상황을 협상테이블 위에서는 서로 전혀 드러내지 않는다. 그러나, 적당한 시기가 오면 두 쪽 다 서로 얼마의 양보를 하면서 협상에 종지부를 찍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