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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시민참여] 행정의 민주성 제고위한 시민참여 방안 평가A좋아요
    < 한국행정의 민주성제고를 위한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 목 차 >>I. 서 론II. 민주주의와 시민 참여의 필요성III. 시민참여의 기능1. 순기능2. 역기능3. 소결IV. 시민참여의 활성화 방안1. 참여활성화의 기본 방향2. 법ㆍ제도적 측면가. 현 참여제도의 개선 및 새로운 참여제도의 도입나. 지방자치제의 강화다. 정보공개제도의 정비 및 홍보3. 인간 행태적 측면가. 시민의식 및 행태나. 공직자의 인식 및 태도4. 매개집단의 역할V. 결 론< 한국행정의 민주성제고를 위한 시민참여 활성화 방안>I. 서 론김영삼 정권의 문민정부, 김대중 정권의 국민의 정부에 이어 2002년 12월 선거에서 당선된 노무현 대통령은 참여정부 를 표방하고 있다. 이는 대한민국은 모든 국민이 함께 참여하여 갈등을 조정ㆍ해결하여 소외된 사람이 없이 공익을 추구하고자 하는 의도일 것이다. 시민 참여에 관한 논의가 비단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나 노무현 정권이 들어서면서 시민의 참여 증대 욕구는 더욱 증가하고 있다. 정보화 사회로의 진입으로 인한 정보의 다양화 및 증대, 업무의 복잡화로 인한 행정국가화 현상, 대의제 민주주의에 대한 비판 등으로 인해 시민 참여가 더욱 활발히 대두되고 있는 실정이다.이에 근거하여 한국 민주사회에서 시민 참여의 의의, 장ㆍ단점 및 개선방안 등에 대해 논해 본다.II. 민주주의와 시민 참여의 필요성민주주의란 Demos(민중)과 Kratia(통합)의 합성어인 Demoskratia에서 유래된 것으로 민중에 의한 통치 를 의미하는 것이다. 민주주의는 매우 다의적인 의미로 사용되고 있고 사용될 수 있지만 시민의 참여와 관련하여 볼 때, 민주주의는 시민이 주인으로서 인정되고, 주인으로서의 지위에 걸맞는 역할을 담당하는 정치 형태 즉, 민주정치 라 할 것이다.정치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공동체의 유지ㆍ발전을 위하여 노력해야 하는 시민의 정치 참여는 시민에 의한 정치를 이루는데 반드시 필요하며, 시민을 위한 정치에도 기여하기 때문에 필요하다. 또한 권력의 독재화 방지 및 대의제 보완차원에서도 그 필요성이 인정된다.구체적으로 민주주의에서 시민 참여의 필요성을 논의해 보면첫째, 오늘날 대의제의 원리는 많은 한계에 봉착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국민의 의사를 행정에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국민의 의사를 행정에 효과적으로 반영시키기 위해서는 시민참여를 통해 문제를 해결할 필요가 있다.둘째, 산업사회의 고도화 및 정보화사회로의 진입으로 발생하는 산적한 문제들의 해결을 위해 행정부는 질적ㆍ양적으로 확대되었으나 상대적으로 의회는 전문성의 결여 등으로 그 역할이 축소되었고, 전문화된 행정관료들의 영향이 증대하게 되었다. 이로 인한 행정과 국민과의 거리람 해소 및 행정수요의 파악과 정책결정에 있어서 국민들의 의사가 효율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시민참여는 필요하다.셋째, 국민들의 교육수준 및 소득수준의 증가에 따른 사고의 전환으로 인해 국민들의 정치적ㆍ행정적 참여욕구가 크게 증대되었으며 이러한 상황하에서 국민들의 다양한 욕구를 시민참여를 통해서 정부시책에 반영하고 조정할 필요가 있다.III. 시민참여의 기능1. 순기능첫째, 시민참여는 현대 사회에서 시민들이 갖는 소외감을 감소시켜주고 그들로 하여금 자아실현감ㆍ소속감 등을 느끼게 하여 궁극적으로 인본주의라는 민주적 이념을 실현하게 해 준다.둘째, 직접민주제로서의 특질을 갖고 있는 시민참여는 시민의사의 반영에 있어서 일정한 한계를 갖는 대의 민주주의제도의 문제점을 보완해준다.셋째, 시민의 참여는 행정과 국민과의 거리감을 좁히는데 크게 기여함으로써 거대하고 몰인격적인 관료제를 민주화하는 데 공헌하고 있다.넷째, 시민 참여는 시민들을 행정과정에 참여시킴으로써 그들을 성숙한 민주시민으로 성장시키는 등 시민들에 대한 교육적 기능을 수행한다.2. 역기능첫째, 대부분 비전문가인 시민들의 참여로 현대행정에서 다루고 있는 복잡하고 전문적인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다룰 수 없어 결과적으로 행정의 전문화를 저해하게 된다.둘째, 시민참여와 같은 민주적 절차의 생래적 약점은 시간과 자원의 낭비라고 할 수 있는데 이에 따라 행정이 적시성을 읽고 지연될 가능성이 크다.셋째, 특정 이익집단의 압력이나 영향력이 과도하게 클 경우 그러한 압력에 의해 오히려 행정의 형평성이 저해될 수 있다.넷째, 행정당국이 시민참여를 역으로 이용하여 참여가 조작으로 흐를 가능성이 있다.3. 소결IV. 시민참여의 활성화 방안우리 나라에서 시민참여의 시초는 4ㆍ19 혁명이라 할 수 있다. 물론 비제도적인 방법에 의한 시민참여였지만 시민 참여의 토대가 된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군부정권이 들어서면서 시민 참여는 억압되었고 시민의 의견표출자체는 탄압의 대상이 되었다. 또한 대부분의 단체는 관변단체로서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 문민정부가 들어서면서 활성화되기 시작한 시민참여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미흡한 수준으로 시민참여의 활성화를 위한 획기적인 방안이 필요하다.물론 시민참여의 궁극적 목적이 공익의 실현이라 할 수 있으므로 공익을 극대화할 수 있는 수준에서 사회적 안정을 고려하여 적정한 수준에서 활성화되어야 할 것이다.1. 참여활성화의 기본 방향시민참여의 활성화 방안이 지향해야 할 기본방향으로는 참여수준의 확대 와 참여내용의 건전화 를 들 수 있다.첫째, 우리 나라는 아직 참여수준이 미흡한 실정이므로 참여수준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서는 참여확대의 대상을 잠재적 참여자와 실재적 참여자의 총화로 보아야 할 것이며 두 참여간의 경계가 열려 있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충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공직자의 참여에 대한 긍정적 인식, 시민의 적극적 참여의지가 필요하다.한편, 참여를 일부 계층의 전유물이 아닌 모든 시민이 참여하여 참여의 대표성을 확보해야 한다. 참여과정에서 사회적 지위의 불평등으로 인하여 참여기회의 불평등이 고착되지 않도록 빈곤계층의 참여를 강화시킬 수 있는 참여제도가 마련되어야 한다.둘째, 참여는 공익성의 확보를 전제로 하여야 하므로 공익을 추구하고 건전한 참여가 되어야 할 것이다. Hardin이 제시한 공유지의 비극 에서 보듯이 건전하지 못한 참여 즉, 사익위주의 참여는 공익에 더욱 위해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해야 한다.이러한 기본 방향아래 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법ㆍ제도적 측면, 인간행태적 측면, 매개 집단적 측면에서 고려해 보아야 한다.2. 법ㆍ제도적 측면가. 현 참여제도의 개선 및 새로운 참여제도의 도입참여의 제도화는 기본적으로 시민참여를 활성화시키는 기능을 한다. 참여제도를 마련하게 되면 사회의 안정을 저해하는 비제도적 참여를 대체하는 효과를 갖을 수 있고, 소외되기 쉬운 빈곤계층의 참여를 촉진시켜 참여의 대표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참여에 대한 공직자의 수용성을 높여 마찰ㆍ갈등의 감소로 인하여 참여의 효과를 제고시킬 수 있다.현재 우리 나라에서 채택하고 있는 참여제도는 반상회, 행정모니터제도, 위원회, 간담회, 설문조사, 공청회, 민원실 등이 있으나 본래의 목적과는 달리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는 바 기능이 실질적으로 발휘되기 위해서 반상회는 시민간의 담화를 위한 장으로 정착시키고, 모니터선정에 있어 무작위 추출방법을 통한 객관성ㆍ공정성을 확보하며, 위원회의 자율성 및 영향력을 높이며, 간담회는 여론수렴을 목적으로 개최되어야 한다.한편 시민발의, 시민투표, 시민소환 등의 직접청구제, 시민들의 편향된 관념을 보편적으로 유도하고 정부와 시민간의 합의를 유도해 효율적이고 효과적인 Charrette 방식, 시민의 입장에서 정부와의 접촉을 통해 시민을 구제하는 옴부즈만 제도 등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나. 지방자치제의 강화현재 우리 나라는 지방자치제를 실시하고 있으나 지방재정자립도, 지방의 권한정도 등에 있어 상당히 미흡한 실정으로 참여활성화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 지방자치는 민주사회의 시민으로서의 참여를 위한 교육의 장이 된다. 또한, 지방자치의 실시로 국가단위에서의 참여에 비하여 참여가 상대적으로 수월하고 효과적일 수 있다. 즉, 지방자치의 실시로 공공의사 결정과정에 대한 시민의 접근성, 영향력의 제고를 통하여 시민참여가 확대될 수 있다. 따라서 시급히 지방자치제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지방의회의 권한을 강화시키고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외 위임사무를 포함시켜 자치사무를 확대해야 할 것이다. 또한 중앙정부의 제정지원외에 자율과세권을 인정하는 등 지방의 자주재정권을 확대하여 시민의 요구에 대한 지방정부의 대응성을 높요야 할 것이다.다. 정보공개제도의 정비 및 홍보우리 나라는 1992년 충북 청주시 행정정보공개조례가 제정된 이후 공공정보의 공개에 관한 법률 을 제정ㆍ시행하고 있다. 시민이 정치과정에 참여하는 데 가장 큰 제약요인이 시민이 정책 결정 및 집행에 관한 정보부족으로서 시민참여의 활성화를 위해 정보공개는 필요조건이므로 정보공개법의 제정ㆍ시행은 정보없이 참여없다 라는 말이 있듯이 시민참여의 활성화를 위해 바람직한 현상이다.그러나 시민의 청구에 의한 정보공개와 정부가 자발적으로 하는 정보공표를 포함하는 정보공개에서 우리 나라의 정보공개법은 청구 공개가 주를 이루고 있으나 정보공표 역시 충실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시민들의 행정에 대한 전문성을 제고해야 할 것이다.3. 인간 행태적 측면시민 참여의 활성화를 위한 법ㆍ제도적 요건이 완벽하게 구비되어 작용하고 있다 할 지라도 참여에 대한 시민의 의지 및 참여에 대한 공무원의 긍정적 인식이 확립되지 않는 한 참여는 활성화 될 수 없다.가. 시민의식 및 행태시민의식이란 정치공동체의 유지ㆍ발전을 위하여 그 구성원이 가져야 할 권리ㆍ의무에 관한 의식을 의미하는 것으로 참여활성화를 위하여는 시민의식이 고양되어야 한다. 시민의식은 시민참여를 통하여 공직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칠 뿐 아니라 공직자의 시민에 대한 인식제고를 통하여도 공직자의 의사결정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공익증진에 기여할 수 있는 것으로 중시되어야 할 것이다.이러한 긍정적 역할을 하는, 민주사회의 구성원인 시민이 가져야 할 시민의식으로는 참여의식과 공익의식을 들 수 있다.참여의식이란 공익을 위하여 공동체의 의사결정에 능동적으로 참여하는 의식을 말하며, 참여수준의 확대를 위하여 필요하다.
    사회과학| 2004.05.07| 8페이지| 1,500원| 조회(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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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환경] 생태도시 평가A좋아요
    I. 서 론현재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21세기의 지구환경문제는 매우 심각한 수준이다. 1992년 리우에서 개최된 유엔환경개발회의에서 채택된 하나밖에 없는 지구를 살릴 수 있는 시간이 거의 소진되었다. 는 주제에 나타났듯이 지구는 그 동안 인구의 증가와 산업화·도시화로 인한 자연자원의 대량소모와 심각한 훼손 등으로 그 물리적 상태나 인류생활의 지속가능성이 크게 위협 당하고 있는 실정이다.역사적으로 볼 때 18세기말에 산업혁명이 시작된 이래 인류의 생활은 그 이전의 수세기 동안에는 감히 상상도 할 수 없을 만큼 놀랄 만한 속도로 변화해 왔다. 사회 전체의 생산능력이 급격하게 팽창함으로써 급속하게 늘어가고 있던 인구를 부양할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단지 생존을 위해 필요한 최소 수준의 재화나 서비스의 공급 수준을 넘어서서 일반 대중이 삶을 즐기는 수준으로까지 생산량을 확대시켜 왔다.산업혁명은 생산량의 단순한 확대뿐만 아니라 인류의 생활양식을 동시에 변화시키며, 도시라고 불리는 어떤 집약된 공간 안에서 그들의 삶을 영위하도록 만들었다. 결국 도시화와 산업화는 상호영향을 주고 받으면서 가속화하게 되었다.20세기 후반에 들어서면서 과학의 눈부신 발달과 함께 여러 문제점들이 등장하게 되었다. 사람들은 도시생활의 미래에 대하여 점차 의구심을 가지게 되면서 차량의 수와 도로시설의 증가, 물 부족, 대기오염, 폐기물 처리 등의 도시환경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게 되었다.현재 이러한 도시환경의 문제는 우리의 생존 자체를 위협하고 있는 실정으로 이는 우리 나라 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나라가 공통적으로 직면하고 있는 과제이다. 우리 사회의 지속성을 위협하는 도시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보다 현실적인 대안으로 제시되고 있는 것이 생태도시이다.II. 생태도시의 정의 및 기본원리1. 생태도시의 정의기존 도시체계는 도시활동 및 유지에 필요한 자원을 자연환경을 포함한 도시외부환경으로부터 유입하여 사용하고 있으며 그 결과 발생되는 폐기물을 다시 외부에 배출하는 일방적인 관계로 이루어졌다. 동시기반임과 동시에 자원으로서 이를 현명하게 보전하고 이용함으로써 장기적이고 계속적인 경제발전을 가능하게 하며 제한된 자원의 사용에 있어 차세대를 염두에 두고 배려한 도시이다.2) 산업사회와 환경과의 조화인간과 환경사이의 총체적인 관계를 인식한 뒤 인간생활의 무대로서의 도시를 환경적으로 보다 바람직하게 조성하여 적극적인 개선을 통해 인간과 자연이 공존할 수 있는 도시이다.3) 새로운 도시구조와 기능지구적인 환경제약 아래 고도 산업화사회와 환경과의 조화를 모색하고 이를 유지ㆍ발전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도시구조와 기능 그리고 이를 바탕으로 한 환경보전형 생활양식의 실현을 달성하는 도시이다.나. 순환형 사회구조와 생활양식의 실현을 위한 생태도시순환형 사회구조와 생활양식을 실현하기 위한 생태도시는 우선 인구와 도시기능의 순환적 배치가 이루어져야 하며 순환적 토지이용, 자원과 에너지의 통합, 풍수사상의 도입 등이 반영되어야 한다.1) 인구 및 도시기능의 순환적 배치생태도시조성에 있어서 순환이론에 입각한 생태적인 도시골격 및 기능을 바탕으로 한 순환적인 생활양식이 실현되어야 하며 순환적인 도시골격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존자연의 보전 및 활용과 함께 인구와 도시기능의 순환적인 적정배치가 필요하다.2) 순환형 토지이용지구환경문제의 하나인 도시환경문제는 도시공해의 방지대책만으로 해소되는 것은 아니고 토지이용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따라서 인구와 공장의 과밀도시를 가져오게 하는 사회구조 자체를 변혁하는 것이 필요하다. 즉, 순환형 사회구조와 순환형 국토이용의 도입이 필요하며 특히, 이와 같은 변화가 이루어진다고 할 때 전국적으로 어떠한 모습이 될 것인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3) 자원과 에너지의 통합순환형 도시체계의 형성을 위해서는 도시의 자원과 에너지를 통합적인 방법으로 이용하여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 즉 자연에너지, 빗물, 오수를 처리한 물과 도시에서 방출된 열의 효율적인 이용을 도모해야 한다. 또한 폐기물 발생 원을 줄이고 사무실, 건물, 주택 및 단지를 하나의 단위로승시켜 낮은 곳에 있는 도시와 섬들이 침수되고 이로 인해 적어도 10억명 이상의 환경난민이 발생되는 재앙발생을 시사하고 있다.나. 오존층파괴하늘 높은 곳인 성층권에는 눈에 보이지는 않으나 파괴되기 쉬운 성질을 가진 오존층이 있다. 이 오존층은 태양으로부터 나오는 위험한 자외선에서 우리를 보호해 주는 방패와 같은 구실을 한다. 그러나 지금 사람들은 CFC{) CFC(클로로플루오르카본)는 탄소ㆍ수소ㆍ염소ㆍ불소 등이 치환된 화합물의 총칭으로서 화학 적ㆍ열적으로 안정되어 있으며 세정제ㆍ냉매ㆍ발포제ㆍ스프레이 제품의 분사제 등에 사용되 는 물질로 성층권의 오존층을 파괴하여 자외선의 증가로 피부암을 유발하게 되는 물질이다., 할론 등의 화학물질을 통해 귀중한 보호막을 훼손시키고 있다. 지구의 오존층은 이미 CFC에 의해 7%까지 파괴된 상태이다. 이 결과 지상에서는 오존층에 의해 흡수되고 있었던 유해한 자외선이 증가하게 된다. 오존층 전량이 10% 감소하면 백인의 피부암의 발생률이 26% 증가하며 백내장 발생이 년간 160만건에서 175만건으로 증가가 예상된다. 이렇게 인간의 건강을 위협할 뿐 아니라 농작물의 수확이 감소되며 물고기의 수효도 줄어들게 된다. 따라서 지구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생활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다. 산성비석탄을 연소시켜서 동력을 일으키는 공장이나 자동차들에 의해 아황산가스와 일산화질소 등의 오염물질이 대기 중에 배출되어 공기 중에서 화학변화를 일으키게 되며 산성화 된 비나 눈이 되어서 다시 땅위로 떨어진다. 이러한 빗물의 산도가 pH 5.6 이하일 때 이를 산성비라 한다. 산성이 된 물은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 많은 생물에게 나쁜 영향을 미친다. 물고기, 식물이 피해를 입게 되며 산림이 황폐화되는 등 산성비의 영향에 대한 결과는 심각하다.우리가 빠른 시일 내에 어떠한 조치를 하지 않는다면 미래에는 세계 곳곳의 야생지대의 산림조차 안전할 수 없게 된다. 만일 현재의 상태로 오염이 계속된다면 건전한 산림생태계를 유지하기 어렵게 된다.라. 개발도상국의로 검증 및 생태도시의 평가 단계이다. 생태도시의 이념 설정에서부터 구체적인 추진에 이르기까지의 전과정을 모니터링하고 평가할 수 있는 객관적인 기법이 마련되어야 하고, 평가의 결과는 생태도시계획 과정에 Feedback시키며, 또한 미래를 위한 자료로 활용되도록 한다.V. 생태도시의 국내ㆍ외 사례1. 독 일독일의 도시관리 및 환경정책은 비교적 긍정적인 성과를 얻은 것으로 평가되어 많은 나라의 환경친화적인 도시관리에 모델에 되고 있다.가. 베를린베를린에는 약 3백50만의 인구가 거주하고 있으며(1998) 이와 동시에 6000종이상의 동·식물이 함께 서식하고 있다. 이러한 생물 모두는 그들의 고유한 서식공간(Biotop)을 필요로 하며 이러한 Biotop{) 비오톱은 그리스어로 생명을 의미하는 비오스(bios)'와 땅 또는 영역이라는 의미의 토포스 (topos)'가 결합된 용어로 인간과 동식물 등 다양한 생물종의 공동 서식장소를 의미한다. 비오 톱은 야생식물이 서식하고 이동하는데 도움이 되는 숲, 가로수, 습지, 하천, 화단 등 도심에 존 재하는 다양한 인공물이나 자연물로 지역 생태계 향상에 기여하는 작은 생물서식공간이다. 도 심 곳곳에 만들어지는 비오톱은 단절된 생태계를 연결하는 징검다리 역할을 한다.은 아주 다양하다. 개발지와 오픈스페이스로 구성된 도시는 Biotop네트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네트는 때때로 조밀하지 않은 경우도 있지만 일반적으로는 상당히 조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벽면, 지붕, 도시정원, 공원, 길가, 수로변, 나대지, 매립이 완료되어 이용되고 있지 않은 지역에 동·식물이 서식하고 있다. 인간은 이러한 공간에서 생명체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할 뿐만 아니라 인간에 의한 이용이 제한을 받지 않는 범위 내에서 그 공간을 새로운 서식지로 개발할 수도 있어야 한다.1) 베를린의 오픈스페이스 개발베를린의 인구는 스프레강을 따라서 텔토와 바님의 고지대 경사면에서 서서히 증가하였다. 이후의 주거중심지인 슈판다우와 쾨페닉은 독립적으로 개발되었다. 베를린의 성을 수립하게 되었다. 시 서부 국철역에 인접한 지역에 대규모 노면전차터미널을 정비하고, 노면 전차 연장을 늘리고 있다.2. 미 국가. 캘리포니아 주의 Davis시Davis시는 캘리포니아 중앙 계곡부의 농업 도시인데 Yolo County에서 가장 큰 도시이다. 1906년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Berkeley는 State Agricultural Experiment를 설립하여 1959년 The University of California System의 Main Campus가 되었다. 1950­1987년에 이르는 38년간 평균 성장률은 6.4%에 이르며 인구 5000명이었던 소도시는 인구 4만 8700명의 중소도시로 성장하게 되었다. 1993년에는 시의 인구가 5만 명으로 늘었는데 UC Davis의 학생 2만 2000명 중 1만 6000명이 시 경계선 안쪽에 거주하고 있다. 기후는 겨울에는 온화하고 여름에는 매우 더운 편인데 10월부터 이듬해 4월까지 연평균 강우량의 90%가 집중되고 있다.Davis시는 자전거 우선 정책, 에너지 절약 및 대체 에너지 개발, 저성장 정책 등으로 세계적인 명성을 얻고 있다. 소재하고 있는 UC Davis 대학 규모에 비해 비교적 규모가 작은 도시라는 점, Village Homes의 혁신적인 주거 공간 설계, 전통적인 도심, 대규모 쇼핑 센터의 부재 등이 이 도시의 외형적인 특징이라 할 수 있다. 특히 Village Homes의 거리는 좁고 구불거리게 만들어졌는데 이렇게 도로의 폭을 좁게 함으로써 여름에는 시원한 미기후로 만들어 준다. 그리고 아스팔트의 양이 줄고 자동차의 운행 속도도 자연히 줄어 사고의 위험도 주는 한편 건축물이 자연스레 남향을 하도록 유도를 함으로써 태양열을 이용하도록 하는 등 기존의 도시와는 다른 모습을 하고 있다.나. 텍사스 주의 주도인 오스틴(Austin)인구 약 55만 2천(1998년)명으로 주의 중남부, 콜로라도강(江) 연안에 위치한다. 소·목화·모헤어·낙농품의 집산지인데, 콜.
    사회과학| 2003.07.12| 20페이지| 2,000원| 조회(1,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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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강 독서감상문 평가B괜찮아요
    < 목 차 >I. 서 론II. 제 1부 격랑시대1. 주요 줄거리2. 사회적 배경 분석가. 이승만 정권과 3ㆍ15 부정선거나. 4ㆍ19 혁명다. 5ㆍ16 쿠데타3. 느낀 점III. 제 2부 유형시대1. 주요 줄거리2. 사회적 배경 분석가. 박정희의 경제발전 논리나. 1965년 한일수교다. 노동자의 예수 전태일3. 느낀 점IV. 제 3부 불신시대1. 주요 줄거리2. 사회적 배경 분석가. 유신헌법나. 5ㆍ18 광주민주화운동3. 느낀 점V. 결 론I. 서 론우리에게 '한'이란 무엇인지 가슴 깊이 새겨준 조정래의 대작 '아리랑', '태백산맥'에 이은 우리의 숨결 '한강'. 처음에 '한강'을 읽으려고 했을 때 '과연 내가 이 책을 끝까지 다 읽을 수 있을까'하고 많이 망설였다. 중간고사가 끝나고 가슴을 요동치게 만든 따스한 봄 햇살에 마음이 설레어 방황하던 그 때에 '한강' 1권을 펼쳐보았다. 조정래의 대하소설을 읽은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다. 1997년 대학교에 갓 입학했을 때 「언어표현과 실제」라는 과목의 과제물이 '아리랑'의 독후감이었기에 '아리랑'을 접할 수 있었다. 그 당시에는 3∼4권만 읽고서 독후감을 쓰려고 하였는데 '아리랑'에 푹 빠져들어 밤새가며 읽고 수업시간에 졸던 기억이 난다. 이 소설 '한강'을 읽게 된 동기도 지금 수강하고 있는, 막바지에 접어 들어가는 「한국행정론」수업의 과제 때문이었다. 또한, '2∼3권 정도 읽은 후에 대충 줄거리 파악하고 인물의 특징 및 행태 등을 파악하고 역사적 배경 등을 살펴본 후에 독후감을 제출하면 되겠지'하는 생각을 했던 것 역시 신입생 때와 별반 다를 바가 없었다. 3권으로 구성된 한국현대사 산책이란 책을 읽을까 하는 생각도 했지만 몇 년간 소설을 너무 접해보지 않았던 내 모습이 이 책을 접하게 된 동기가 된 듯 하다.'아리랑'을 읽을 때도 그랬지만 대하소설이란 것이 참 묘하다. 한 줄 한 줄 읽어내려 가면서 나도 모르게 맥박이 빨라지기도 하고 가슴이 울컥 치밀어 오르기도 하며 책에서 눈을 뗄 수 없었다. 처음에는움과 자기 모멸을 느낀다.4 19혁명이 학생들과 시민들의 승리로 끝나 결국 이승만이 이끈 자유당의 12년간의 장기 집권은 막을 내리게 된다. 한편 4 19혁명 이후에 북한 간첩들의 대량 남파 사태가 벌어지자 월북한 부친과 관련해 일민과 해촌댁은 또 한 차례 수사기관에 잡혀가 각각 고초를 겪고, 연좌제라는 무시무시한 덫으로 인해 일민, 일표 두 형제는 꿈을 접게 된다. 일민은 일류대학을 졸업하고도 제대로 된 직장에 원서조차 넣을 수 없게 되고, 그런 형의 절망과 좌절을 지켜본 일표는 자신이 진학하고자 했던 정치학과를 포기하고 아버지 때문에 마땅히 갈 과가 없어서 '실업과를 넘어 굶을 과로 통하는' 철학과에 진학하게 된다.한편 일민이 가정교사로 들어간 월남한 집안의 딸 임채옥은 부모의 반대와 일민의 거부를 무릅쓰고 일민에게 연정을 품는다. 그러나 일민은 부친의 월북 사실이 알려지면서 가정교사 자리를 잃게 된다. 그 후 대학생이 된 채옥은 일민이 입대하자 부모를 속이고 전방까지 일민에게 면회를 간다. 무조건적인 사랑을 전하는 채옥을 계속해서 외면하던 일민은 결국 면회온 채옥과 폭설을 계기로 건너서는 안 될 강을 건너게 된다.이규백과 김선오는 각각 차례로 '떨어질수록 관록이 붙는다'는 고등고시에 합격한다. 그러자 강 의원은 둘 중 한 사람을 사위로 삼고 싶어하지만 딸 숙자의 반대로 뜻을 이루지 못한다.2. 사회적 배경 분석가. 이승만 정권과 3ㆍ15 부정선거이승만 정권과 자유당은 미국의 군사원조와 경찰에 의존하여 장기 집권하면서 권력을 사유화하였다. 더욱이 그들은 북한과의 대치 상태에서 '반공'을 내세워 국민을 통치ㆍ지배하였다. 빈부격차가 심해지고 경기가 급격히 하강하기 시작하면서 민중들의 경제적 어려움과 혼란은 더욱더 악화되었다. 정치적 혼돈과 부정부패는 국민을 실망시키고 국민들에게 많은 좌절감을 안겨줬다. 민심은 이승만 정권으로부터 멀어져 갔으며, 이승만 정권 또한 그러한 민심을 추스르고 사회개혁을 단행할만한 능력을 상실하였다. 이에 이승만 정권은 멀어져만 가는 인들의 통일 운동에 대해 가장 민감한 반응을 보이며 대응한 것은 6·25 전쟁을 치르면서 막강한 조직으로 성장한 군부였다. 박정희 소장과 육사 출신 일부 청년 장교들은 이렇게 강한 힘을 가진 군부를 이용하여 쿠데타를 일으켜 권력을 장악하기로 결심하였다. 이들은 대학생들의 남북 판문점 회담 개최가 확정되고 시위가 성행하던 1961년 5월 16일 새벽 3,600여 명의 군대를 이끌고 서울을 점령한 후 비상 계엄을 선포하였다. 쿠데타를 일으킨 군인들은 곧 '혁명 공약'을 발표하고 초헌법적인 최고 통치기구로 '국가재건최고회의'와 '중앙정보부'를 설치하고 군정을 본격 실시하였다. 국가재건최고회의 의장에는 박정희, 중앙정보부장에는 김종필이 각기 취임하였다. 이들은 모든 정치인들의 활동을 금지시키고, 진보적 정치인과 노동조합 및 학생 간부들 3천여 명을 검거하였다.군사정부는 혁명 공약에서 2년 후 정권을 민정에 넘긴다고 약속하고, 1962년 12월 대통령 중심제와 단원제를 중심으로 한 헌법을 새로 제정하였다. 1963년 1월부터는 정치인들의 활동이 재개되었고, 이해 10월에 새 헌법에 따른 대통령 선거가 실시되었다. 이때 쿠데타의 주역인 박정희는 원대 복귀와 대통령 출마의 결정을 놓고 오락가락하다, 결국 원래의 약속을 저버리고 민주공화당 후보로 출마하여 150,000표 차이로 대통령에 당선되었다. 이리하여 1963년 12월 16일 군사 쿠데타로 정권을 장악한 세력들에 의해 구성된 제 3공화국이 탄생하였다.3. 느낀 점격랑시대는 이승만 정권 말기 사회적 부조리로 인해 핍박받는 민중의 삶 그리고 그에 대한 저항, 군부에 의해 무너진 민주의 꿈을 그렸다.해방 후 미국의 지지아래 대통령이 된 이승만, 그의 정책은 미국의 원조 및 경찰의 힘에 근거한 것이다. 그래도 한 때는 대한민국의 독립을 위해, 대한민국의 미래를 밝히기 위해 노력했던-외교적 노력이 주된 것이었지만- 인물이 대통령에 당선된 뒤에는 정권욕에 사로 잡혀 민중의 삶을 외면하는 모습이 너무나 서글펐다. 장기집권을 위해서주요 줄거리제대한 일민과의 사랑을 남몰래 키워가던 채옥은 연애사실이 발각되면서 부모로부터 헤어질 것을 강요당한다. 채옥의 아버지인 임상천 사장이 고용한 패거리들로부터 집단 구타당한 유일민은 다시금 현실의 큰 벽을 느끼며, 채옥의 마음을 끝내 외면하지 못하고 받아들였던 나약한 스스로를 자책한다.한인곤 의원의 아버지 한무규는 아들이 대일굴욕외교 반대투쟁에 나선 것으로 꼬투리가 잡혀 탈세혐의로 중앙정보부의 감시와 사업상의 난관에 부딪힌다. 대일외교는 뒤늦게 공개된 김종필과 오히라 사이의 메모가 이미 2년 전에 작성되어 국민을 속였고, 36년에 걸친 민족적 피해에 대한 보상이 고작 3억 달러에 지나지 않는다는 점에서 국민들의 분노를 샀다. 미군함 푸에블로호가 원산 앞바다에서 피납되자 국방부에서는 비상태세령을 발동시킨다.유일민은 형벌과 같은 자신의 인생을 스스로에게 모질게 각인시키며 임채옥을 떠나보낸다. 학교 선배인 손진권 사장이 창업한 대진기업에서 삶을 일으킬 작은 희망을 키워가던 일민은 언제나 따라붙는 신원조회라는 현실 앞에 좌절한다. 그때 부모의 강압에 의해 어쩔 수 없는 결혼을 할 수밖에 없다는 채옥의 애절한 사연을 담은 편지가 유일민의 앞으로 도착하고, 채옥의 임신과 유산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일민은 그녀가 생명처럼 모아온 거금의 송금환을 받고, 서동철의 제안에 따라 작은 술 도매상을 시작하게 된다.제6대 대통령으로 재집권한 박정희는 1968년 무장공비 침투사건과 미군함 푸에블로호 납북사건 등으로 조성된 반공정세를 이용하여 장기집권을 위한 3선 개헌을 날치기로 통과시킨다.스테인리스 공장에서 일하다 사고로 손가락이 네 개나 잘려나간 나복남은 회사의 일방적인 해고와 아무런 보상이 없는 무자비함에 분노한다. 분노한 그는 '1차로 양성팔을 끌어들여야 하고.., 그 집 구조며 가족들에 대해서 샅샅이 알아야 하고.., 드라이버 하나로 창문이나 방문 따는 기술을 완전히 익혀야 하고..' 생각하면서 복수의 날만을 기다린다. 복수의 기회만을 엿보던 중 그는 여동생 나윤자로부어 있던 시절, 노동자들은 허리도 제대로 펼 수 없는 상태에서 하루 12시간에서 16시간까지의 긴 시간 동안 노동을 해야 했다. 먼지가 가득한 열악한 작업환경과 장시간 노동으로 나이 어린 노동자들은 폐병, 위장병, 요통 등의 직업병에 시달렸지만 누구하나 해결해 주는 사람이 없었다. 17세부터 공장생활을 시작한 전태일은 이런 참혹한 노동현실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지를 고민하다가 동료들과 함께 '바보회'라는 친목회를 조직하고 노동실태조사 설문지를 은밀히 돌렸다. 전태일은 노동부에 찾아가 실태를 알리고 시정을 호소했으나 관계자들은 냉담하기만 했다. 1970년 전태일과 동료들의 노력으로 청계천 일대 노동자들의 비참한 생활이 신문에 실리게 되었고 이에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을 개선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자 업주들과 노동부에서는 개선을 약속하였으나 다시 여론이 잠잠해지자 이들은 약속을 지키지 않았다. 전태일과 동료들은 지켜지지 않는 노동법을 불살라버리는 화형식을 계획하고 정보를 입수한 경찰이 집회를 봉쇄하며 방해하자 태일을 자신의 몸에 그리고 노동법에 불을 질렀다. "노동자는 기계가 아니다! 근로기준법을 준수하라!" 전태일은 죽어 가면서 식구들과 동료들에게 이렇게 유언했다. "내 죽음을 헛되이 말라." 전태일의 죽음은 노동자들과 지식인들에게 충격을 주었다. 노동자들은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일하고 주면 주는 대로 받던 노예와 같은 생활을 벗어 던지고 스스로 인간임을 선언하였다. 인권의 사각 지대인 노동현장에 뜻 있는 젊은이들과 인사들의 지원이 줄을 이었고 노동자들의 생활조건은 점차 향상되어 나갔다. 전태일의 죽음은 결코 헛되지 않았고 오늘까지 모든 노동자의 벗으로 스승으로 남아 있는 것이다.3. 느낀 점우리는 '박정희가 아니었으면 지금의 한국은 존재하지 않았을 것이다.'는 말을 하거나 주위로부터 많이 들었을 것이다. 이른바 '박정희 향수병'이라고 불리는 이 논리는 IMF를 전후해서 더욱 많이 나왔다. 본인 역시 이를 완전히 부인하고 싶지는 않다. 분명히 우리의 획기적인 경제발전은 .
    독후감/창작| 2003.06.23| 15페이지| 1,500원| 조회(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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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촛불시위
    과 목 명 : 한국사개설담당교수 : 이 임 하시청 앞 광장의월드컵 시민참가와 촛불행진소 속 : 사회과학부 행정전공학 번 : 1997311331성 명 : 김 인 겸I. 서론II. 월드컵 시민참가와 촛불시위1. 시청앞 광장에서의 월드컵 시민참가2. 시청앞 광장에서의 촛불시위III. 월드컵 시민참가와 촛불시위 경험담1. 시청앞 광장 월드컵응원의 개인적 경험담2. 촛불시위에 관한 개인적 경험담IV. 월드컵 시민참가와 촛불시위의 유사점 및 차이점1. 월드컵 시민참가와 촛불시위의 유사점2. 월드컵 시민참가와 촛불시위의 차이점V. 월드컵 시민참가와 촛불시위의 의의VI. 결론I. 서론2002년 6월, 태극기의 하얀색과 조화된 붉은 물결이 광화문 네거리에서 시청 앞 광장까지 뒤덮었다. 바로 우리 나라에서 사상 처음으로 개최된 월드컵 선전을 기원하는 응원 물결이었다. 이러한 붉은 물결에 힘입어 대한민국은 한번도 밟아보지 못한 16강을 넘어 4위를 기록하는 기염을 토해냈다. 월드컵함성의 열기가 식기도 전인 2002년 12월, 광화문 네거리에서 시청 앞 광장에는 다시 한번 붉은 물결이 출렁거리고 있었다. 미군 장갑차에 치여 짧은 삶을 보낸 두 여중생에 대한 애도와 불공평한 SOFA(한미행정협약)의 개정을 위해 연붉은 촛불시위가 진행되고 있었던 것이다. 또한 시청 앞 광장에서는 현재 미국의 이라크 침공에 대한 반전 시위가 벌어지고 있기도 하다. 1987년 6월 10일에는 민주항쟁을 주도한 장소였다. 그렇다면, 과연 광화문 네거리에서 시청 앞 광장은 어떤 장소이기에 이러한 역사적인 사건이 벌어지는 것인가?II. 월드컵 시민참가와 촛불시위시청 앞 광장에서 광화문 네거리까지는 공론(公論)의 거리라 할 수 있다. 공론의 영역은 근대세계의 주춧돌이다. 과거 조선시대에는 공론의 거리가 존재하지 않았다. 신문고, 상소, 격쟁 등의 여론 수렴장치가 존재하였으나 그것은 지배계급에서 권력을 유지하기 위한 장치였을 뿐이다. 그러나 1987년 '6. 10 민주항쟁'의 장소가 되면서, 이 거리는 공론의 거촛불시위 등을 거치면서 공론의 거리로서의 역할을 확실히 수행하였다.1. 시청 앞 광장에서의 월드컵 시민참가1987년 '6. 10 민주항쟁'의 장소였던 서울시청 앞 광장이 15년만에 수십만의 시민으로 다시 채워졌다. "독재타도, 호헌철폐"의 구호는 "대~한민국, 오~필승 코리아"로 바뀌고, 돌ㆍ화염병ㆍ최루탄 대신 태극기와 박수의 물결이 이 일대를 뒤덮었다. 시청 앞 광장은 역사적 축제의 시발점이자 중심지였다. 수십만의 사람들이 한 마음, 한 뜻으로 한 곳을 응시하던 장소였다. 즐거운 함성, 깊은 한숨, 기쁨의 눈물 등이 같은 시간에 수십만의 다른 사람들에게서 동시에 터져 나오는 장소였다.2. 시청앞 광장에서의 촛불시위시청 앞 광장은 월드컵축제의 열기가 채 식기도 전에 또 다른 붉은 물결로 달아올랐다. 2002년 11월 30일, 한 개인이 인터넷을 통해 제안함으로써 시청 앞 광장은 촛불이 밝혀지기 시작하여 12월 7일을 거쳐 12월 14일 10만여 개의 촛불로 시청 앞 광장은 달아올랐다. 미군 장갑차에 치인 꽃다운 두 여중생에 대한 애도와 SOFA(한미주둔군협약)개정 요구의 물결이었다. 교복을 입은 학생, 지팡이를 짚고 나온 할머니, 아기를 품에 안고 온 주부, 양복을 차려입은 회사원 등 남녀노소 구별 없이 같은 염원을 이루고자 같은 촛불을 들고 모인 것이다. 같은 붉은 물결인데도 불구하고 화려했던 월드컵거리응원과는 사뭇 다른 분위기를 띠고 있었다.III. 월드컵 시민참가와 촛불시위 경험담1. 시청 앞 광장 월드컵응원의 개인적 경험담개인적으로 시청 앞 광장 월드컵거리응원에는 미국과의 경기에 참여하였다. 한-미간의 월드컵 경기는 한낮에 열린 관계로 아침 일찍 붉은 티를 입고 두건을 둘러쓰고, 가방에 도시락, 음료수 등을 챙기고 시청 앞 광장으로 나갔다. 이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사람들이 더욱더 증가하였다. 친구들과 같이 갔었지만 앞뒤로는 처음 만나는 사람들이었다. 하지만 그들과 친해지는 데는 그리 오래 걸리지 않았다. 서로 눈을 마주치면 볼에 살짝 미소를 띠 많아서 앉아있는 것조차 힘든데도 불구하고 서로 조금씩 자리를 양보하는 사람들, 한 자리에서 몇 시간 동안 앉아있는데도 시종일관 짜증내지 않고 웃고 있는 사람들. 사람들이 달라 보였다. '같은 하늘 아래에서 일상적으로 지나쳐 가면서 몸이 부딪히면 짜증을 내던 사람들로 가득했던 서울의 중심지가 맞나'하는 생각조차 들었다. 이처럼 우리는 같은 목적의식에서 단순히 바라보는 스포츠가 아니라 참여의 스포츠를 만들고자 한 것이다.2. 촛불시위에 관한 개인적 경험담2002년 12월 14일, 집에 일이 있어 내려갔다 서울역에 도착하니 저녁 7시쯤 되었다. 신촌∼우이동 노선 8번 버스를 타면 학교 앞까지 올 수 있어 버스를 탔다. 그러나, 남대문을 지나 시청 앞에 가는데 차가 밀리기 시작하였다. 차가 30여분쯤 정차해 있다가 기사아저씨가 "촛불시위 때문에 버스가 광화문 쪽으로 갈 수가 없으며 다른 길로 가도 막히니 급하신 분은 지하철을 이용하세요."라고 말씀하셨다. '아! 그렇구나. 이런 무지한 대학생 같으니..' 혼잣말을 지껄이며 내려서 망설이다가 촛불시위대에 참여하였다. 참여는 하였지만 미처 '초'를 준비하지도 못하고 어색하게 시위대에 끼어 있었는데 교복을 입은 한 고등학생이 '초'를 주었다. 엄숙하고 질서정연하면서도 상대를 압도하는 침묵의 시위였다. '이 곳에서 나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과연 이러한 힘없는 민중들의 목소리로 얻고자 하는 것을 얻을 수 있을까?'하는 의심이 들기도 하였다. 그러나 촛불을 바라보며 무슨 생각인가를 골몰히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그래! 우리도 할 수 있다. 서로를 무시하던 일상 생활을 떨쳐버리고 한 마음이 되어서 우리는 이곳에 모였다. 이러한 힘이라면 무엇인들 이루지 못 하겠는가.' 촛불시위를 마치고 돌아오면서도 가슴 한 켠에 자리잡고 있는 엄숙한 분위기는 떨쳐낼 수 없었다.IV. 월드컵 시민참가와 촛불시위의 유사점 및 차이점1. 월드컵 시민참가와 촛불시위의 유사점월드컵거리응원 참가와 촛불시위는 장소, 다양한 연령층의 참여, 동일한 목적드컵거리응원 참가와 촛불시위의 장소는 시청 앞 광장이었다. 월드컵거리응원과 촛불시위가 시청 앞 광장에서 발생한 것은 단지 우연의 일치가 아니었다. 이 장소는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장소이기도 하며, 현재 미국의 대(對)이라크 침공에 대한 반전시위가 일어나고 있는 장소이기도 하다. 이처럼 시청 앞 광장은 시민의 의견을 표출하고 이를 반영하고자 하는 공론(公論)의 장소라 할 수 있다.둘째, 월드컵거리응원과 촛불시위에 참여한 사람들의 연령층이 다양하다는 점에서 두 사건은 유사하다. 일반적으로 시위 또는 집회 등은 소수 특정 집단의 이익을 표출하기 위한 행위로서 이해관계가 있는 특수 집단으로 구성되는 것이 보통이다. 그러나, 월드컵거리응원과 촛불시위는 아이들과 같이 온 주부, 교복을 입고 온 학생, 개량한복을 입고 오신 노인, 양복을 입고 온 회사원 등 남녀노소 구별 없이 다양한 사람들이 주체가 된 사건이었다.셋째, 월드컵거리응원과 촛불시위는 동일한 목적의식을 지니고 참여했다는 점에서 유사하다. 월드컵거리응원에 참여한 사람들은 축구를 즐기고 한국이 이기기를 바라는 목적을 지니고 있었고, 촛불시위에 참여한 사람들은 미군 장갑차에 치여 숨을 거둔 두 여중생을 애도하고 SOFA개정을 촉구하고자 하는 목적을 지닌 사람들이었다. 즉, 월드컵거리응원과 촛불시위는 각각의 목적은 서로 다르지만 참여하는 사람들이 동일한 목적의식을 지녔다는 점에서 유사하다.넷째, 월드컵거리응원과 촛불시위는 시민들의 합의가 밑바탕에 깔려있기 때문에 큰 호응을 받았다. 월드컵거리응원의 경우 우리 나라 최초의 월드컵개최와 승리에 대한 염원, 촛불시위는 두 여중생의 애도와 SOFA개정의 타당성에 대한 시민들의 합의가 있었기에 전 국민적인 참여가 가능했다고 할 수 있다. 아무리 중요한 이슈라 할 지라도 시민들의 공감대가 형성되지 않으면 전 국민적인 참여는 불가능한 것이다.2. 월드컵 시민참가와 촛불시위의 차이점월드컵거리응원에의 시민참가와 촛불시위에의 참여는 분위기, 자발성, 성격, 성공여부 등에서 차이가 촛불시위는 시종일관 엄숙한 분위기였다고 할 수 있다. 월드컵거리응원은 한국의 승리를 기원하고자 하는 열의에서 나온 즐기는 축제였기에 모든 사람들의 얼굴에 웃음이 가득하였던데 비해 촛불시위는 미군 장갑차에 숨진 여중생을 애도하고자 하는 목적이었기에 시종일관 슬프고 엄숙한 분위기일 수밖에 없었다.둘째, 월드컵거리응원과 촛불시위는 '자발성'에서 차이가 있다. 월드컵거리응원의 경우 국가적 축제를 위해 특정 회사에서 대형 전광판을 제공함으로써 가능했다고 할 수 있다. 물론, 시민들의 참여의식이 있었겠지만, 국가적 용인과 특정 기업의 주도에 의해 기술적인 문제가 해결됨으로써 시민들의 참여 여건을 마련함으로써 전 국민적인 참여가 가능했다고 볼 수 있겠다. 이에 반해 촛불시위의 경우 어느 스타급 운동가가 전면에 나서서 조직의 힘을 빌어 이끈 것도 특정 기업이 주도한 것도 국가가 관여한 것도 아니라, 인터넷에 올린 어느 한 시민의 제안이 네티즌들의 공감을 사고 그러한 공감대가 급속도로 퍼짐에 따라 촛불운동이라는 거국적인 시민운동으로 발전하게 된 것이다.셋째, 월드컵거리응원과 촛불시위는 그 분위기와 연관되어 성격에서 차이가 있다. 월드컵거리응원은 축제적인 스포츠의 성격을 띤 참여로서 비정치적인데 반해 촛불시위는 여중생의 죽음에 대한 애도와 SOFA(한미행정협약)개정을 요구하는 일종의 정치적 성격을 띤 참여라 할 수 있다.넷째, 월드컵거리응원과 촛불시위는 그 성공여부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다. 월드컵거리응원은 동일한 목적의식에서 비롯된 축제적 성격, 정부의 용인, 기업의 적극적인 참여 등으로 전 국민적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 내면서 성공적이었다고 평가를 받는다. 반면에 촛불시위는 이념논쟁과 국론분열로 이어지면서 '냄비여론'이라고 비난을 받는 등 쉽게 무너졌다고 할 수 있다. 반미 움직임을 없애고자 하는 이데올로기 공세, 시위를 잠재우기 위한 수구언론의 해묵은 이념논쟁, 일반 시민 및 네티즌들로서 조직화되지 않은 시위, 미군의 온갖 범죄ㆍ 만행과 미국의 오만함 등에 대한 체계적이고 너졌다.
    사회과학| 2003.06.10| 8페이지| 1,000원| 조회(6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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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소파개정 내용 및 문제점 평가A좋아요
    I. 서 론주한미군이 지난 반세기 동안 한반도에 주둔하면서 한반도의 평화유지에 기여한 바는 과소 평가될 수 없는 것이다. 미국의 안보우산이 한국경제의 고도성장에 공헌했다는 점을 전적으로 부인하기는 힘들다. 뿐만 아니라 1996년 현재 36,000여명의 주한미군은 동북아의 긴장을 완화시킴으로써 탈냉전시대의 동북아에 있어 미국 자신 뿐 아니라 한국의 국가이익에도 도움을 주고 있다는 점도 부인하기 어렵다.이런 점에서 볼 때 주한미군은 이제 일방적으로 한국을 돕는 관계를 넘어 한ㆍ미 양국 상호간 필요에 의해 주둔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한ㆍ미 양국이 안보 동반자 관계로서 나아가기 위해서는 SOFA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 그에 대한 문제점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II. SOFA의 내용과 역사1. SOFA의 내용1) 정식 명칭SOFA의 정식명칭은 대한민국과 아메리카 합중국간의 상호방위조약 제4조에 의한 시설과 구역 및 대한민국에서의 합중국 군대의 지위에 관한 협정(Agreement under Article 4 of the Mutual Defenc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Regarding Facilities and Areas and the States of United Armed Forces in the Republic of Korea)'으로서 약칭하여 한·미 SOFA(States of Forces Agreement)라고 부른다.그 동안 한미행정협정'이라는 명칭으로 많이 불려졌지만 행정협정'은 국회의 정식 비준을 거치지 않은 약식 조약을 지칭한다는 점에서 적절치 않다는 지적에 따라 최근엔 잘 사용하지 않는다. 대신 한·미 SOFA' 또는 주한미군지위협정'이라고 쓰고 있다.2) 의의한·미 SOFA는 주한미군의 법적인 지위를 규정한 협정이다. 국제법과 국제관례상 외국군대는 주둔하는 나라의 법률질서에 따라야만 한다. 다만 외국군대는 주둔하는 나라에서 수행하는 및 그들의 가족의 이용을 위하여 미 주둔군이 설치할 수 있으며 비세출자금기관은 대부분 조세를 부과받지 아니한다.14조는 과세에 대해 규정하고 있는바, 미 주둔군은 그가 대한민국 안에서 보유, 사용 또는 이전하는 재산에 대하여 조세 또는 이에 유사한 과징금을 부과받지 아니하며, 비세출자금기관에 근무 및 고용된 결과로 취득한 소득에 대해서 대한민국에 조세 납부의 의무를 부담하지 아니한다.15∼17조는 초청계약자, 현지조달 및 노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18∼21조는 군표, 군사우체국, 회계절차에 대한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22조는 형사재판권에 관해 규정하고 있다. 주한 미국군대의 구성원·군속 및 그들의 가족이 한국 내에서 죄를 범한 경우에 그것이 미국법령에 의해서는 처벌할 수 있으나 한국법령에 의해서는 처벌할 수 없는 범죄(미국의 안전에 관한 범죄 포함)일 때에는, 미국이 전속적(專屬的) 재판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 또한 한국법령에 의해서는 처벌할 수 있으나 미국법령에 의해서는 처벌할 수 없는 범죄(한국의 안전에 관한 범죄 포함)일 때에는, 한국이 전속적 재판권을 행사할 권리를 가진다.한편 재판권을 행사할 권리가 경합하는 경우에는, 미국의 재산이나 안전에 대한 범죄와 미국군대·군속 및 그 가족의 신체나 재산에 대한 범죄, 공무집행 중의 작위 또는 부작위에 의한 범죄에 대해서는 미국이 제1차적 재판권을 가지며, 기타의 범죄에 대해서는 한국이 제1차적 재판권을 가진다. 그러나 합의의정서에서는 한국측은 미국군 당국의 요청이 있을 때 재판권행사가 중요하다고 결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1차적 권리를 포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23조는 청구권에 관해 규정하고 있는바, 액수가 1400$ 미만의 경우는 모든 청구권을 포기한다. 미 주둔군에게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제정되어 합의되거나 또는 재판에 의하여 결정된 금액은 대한민국이 그의 25%를, 합중국이 그의 75%를 부담하는 비율로 이를 분담한다. 대한민국과 합중국이 손해에 대하여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재결되어 합의되어 1966년 7월 9일 타결되었다. 한국이 미국에 협상을 제의한지 13년만에, 그리고 실무자급 협상을 정식으로 재개한 후 만 4년 동안 무려 82회에 달하는 공식·비공식회의를 거듭한 끝에 나온 결과다. 협정은 같은 해 10월 14일 국회의 비준절차를 거쳐 1967년 2월 9일 정식으로 발효되었다.이 협정은 본 협정 이외에 '합의의사록', '본 협정 및 합의의사록에 대한 양해사항', '형사재판관할권에 관한 한·미 간 교환각서'의 3개 부속문서로 구성되었다. 협정 체결로 외형상 불평등성은 어느 정도 해소되었으나, 형사재판권의 자동포기조항을 담은 교환각서가 말해 주듯 그 내용은 이전의 대전협정과 별다른 차이가 없는 치욕적인 협정이라는 평가를 받았다. 특히, 한국은 협정 체결의 대가로 한국군의 월남 파병 및 한일협정 체결을 받아들여야만 했다.4)제 1차 개정(1991. 2. 1)1980년대 들어 광범위한 반미의식의 성장에 따라 미군의 각종 범죄행위가 커다란 사회문제로 부각되면서 SOFA가 다시 도마 위에 올랐다. 1988년 12월부터 개정협상이 시작돼 2년여 만인 1991년 1월 4일 개정안에 서명 후 2월 1일 발효되었다. 이때도 미국은 주한미군에 대한 한국정부의 방위분담금 지원을 관철시켰다.1차 개정으로 그 동안 논란의 대상이 되어왔던 형사재판권 자동포기조항 등 독소조항을 담은 교환각서와 양해사항이 폐기되고 새로운 개정 양해사항이 체결되었다. 이로써 일정한 진전이 있었으나 본 협정과 합의의사록은 전혀 손대지 않음으로써 기존의 협정과 거의 변함없는 불평등 구조를 지속시켰다.5) 2차 개정(2001. 4. 2)현행 한·미 SOFA로서 1992년 윤금이씨 살해사건, 1995년 충무로 지하철 난동사건 등 연쇄적인 미군범죄로 인해 한·미 SOFA의 전면개정을 요구하는 국민들의 비판이 날로 강해지자 한미양국은 1995년 11월말부터 다시 개정협상을 벌였다. 1995년 11월 30일부터 시작된 협상은 형사재판권 등에 관한 한ㆍ미간 이견으로 진척을 보지 못하다가 1996년 9을 수 있으며 여타 범죄에 대해서는 불구속 상태에서 사법절차를 진행하므로 크게 유리하다고 할 수 없다.2. 독일미ㆍ독 SOFA는 한ㆍ미 SOFA, 미ㆍ일 지위협정과 같이 접수국의 법령에 따라 처리될 수 있는 범죄는 원칙적으로 접수국이 재판권을 갖는 것으로 하고, 미군의 공무수행 중에 발생한 형사 사건과 미군 상호간의 형사사건에 대해서는 미군이 재판권을 갖는 것으로 하고 있다. 그러나, 기소되는 시점에 신병을 인도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한ㆍ미SOFA, 미ㆍ일 지위협정과 달리 재판이 종결된 후에 신병을 인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환경오염 또는 사고가 발생하였을 경우에 통보, 조사 및 치유 등 조치를 미군과 협력하여 공동으로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나 불용토지를 반환하거나 용도변경을 할 경우, 합동실사에 관한 규정이 없다.3. 필리핀1947년 미국과 99년간 유효한 '기지 협정'과 '군사원조조약'을 체결했다. 그러나 미군 범죄와 기지 사용을 둘러싸고 외교적 마찰이 잦아지자, 필리핀은 1966년 재협상을 통해 기간을 25년으로 단축시켰다. 임대 기간 만료일이 다가오자 베그니노 아키노 상원 의원은 기간 연장 거부 서명을 주도했다. 그가 암살 당한 뒤, 필리핀 국민은 미국이 강력히 지원하는 독재자 마르코스를 물리치고 베그니노의 부인 코라손을 대통령으로 당선시켰다. 1988년부터 기지임대 협상을 벌인 코라손은 예상과 달리 미군 주둔 기간을 연장해 주자는 안을 상원에 제출했다. 미국의 회유와 압력에 굴복했던 것이다. 그런데 이번에는 전통적으로 미국에 우호적이고 보수적이던 상원이 그 안을 부결시켰다. '2월 혁명'으로 정권교체를 성공시켜 정치의식이 높아진 필리핀 민중이 미국의 독재자 지원에 분노하며 기지 연장 거부를 강력히 요구했기 때문이다. 현재 필리핀은 옛 미군 기지 터를 자유무역지대 등으로 개발하고 있지만, 미군이 각종 중금속으로 오염시켜 놓았기 때문에 어떻게 정화할 것이며, 미국한테서 그 정화 비용을 어떻게 받아낼 것인가 고민하고 있다.IV. SOFA의 문제점 및 개선방향1 친척'은 제외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셋째, 공무의 범위와 판단의 주체와 관련하여 불합리한 조항이 존속하고 있다. 미군범죄가 공무 중에 일어났다고 주장하면 재판권은 미국이 갖는다는 규정(동 협정 제 22조 제3항) 등으로 인하여 공무의 개념이 불명확하고 주관적으로 된다는 점이 그것이다. 즉, 공무의 개념이 직무 실행시부터 종료시까지 생기는 모든 행위로 확대하여 해석될 수 있는 여지가 있으므로 공무의 개념을 결정하는 데 있어 객관적이고 명확한 원칙의 기재가 필요한 실정이다.넷째, 비상시 전속재판권에 관한 조항도 개선의 여지를 남기고 있다. 상호방위조약 제2조가 적용되는 적대행위가 발생한 경우와 한국당국이 계엄령을 선포한 경우 형사재판권에 관한 한ㆍ미SOFA의 규정은 즉시 그 적용이 중지되고 미군당국에서 한시적인 전속재판권을 행사할 권리를 규정(동 협정 제22조 제11항)하고 있다. 그러나 미ㆍ일지SOFA 제17조 제11항과 NATO협정 제15조 제2항의 경우 60일전 사전통고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한ㆍ미SOFA도 적절한 유보 조항을 두어야한다. 한편 정전체제하에서 남북한이 대치하고 있는 특수한 상황에서 비상사태가 발생하였다고 한국의 재판권 행사가 즉시 정지되어야 할 경우 한국국민의 인권침해에 남용될 소지가 있어 오히려 비상사태이기 때문에 더욱 재판권을 확립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2. 민사청구권 문제첫째, 공무집행 중 손해에 대해서 미국만이 책임이 있는 경우 배상금의 75%를 미국이 부담하고 한국이 25%를 부담하도록 규정(동 협정 제23조 제5항)되어 있는 바, 이 조항은 아무리 공무집행 중에 발생한 손해라 할지라도 한국측에 아무런 책임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배상금의 25%를 규정한다는 점에서 지극히 불합리하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둘째, 한ㆍ미 양국의 공동책임이거나 책임소재가 불분명할 경우 배상액을 무조건 균등 분담으로 규정한 것도 문제이다. 이 조항은 미국측에 의해 악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책임 비율별로 손해배상금을 분담하는 었다.
    사회과학| 2003.05.07| 10페이지| 1,500원| 조회(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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