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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제국의 성립과 광무개혁
    Ⅰ. 머리말개화사상의 유입으로 전통적 질서와 가치관이 잔존하는 가운데 새로운 근대사회를 향한 움직임들이 사회 곳곳에서 일어나고 있었다. 이러한 와중에 1897년 10월 조선의 제26대 국왕 고종은 황제로 즉위하여 국호를 ‘대한’으로 고치고 대한제국을 탄생시켰다. 고종은 여러 근대화 개혁들을 추진하면서 대한제국을 근대적 국가로 성장시키려 하였지만, 1910년 일제의 무력 앞에 주권을 강탈당하고 말았다.14년간 존속한 대한제국은 일본에 의해 멸망되고 나서 가혹하리만큼 부정적인 평가를 받았다. ‘亡國의 역사’라는 일제시기 이래의 선입견으로 인해 대한제국은 엄연한 역사적 실체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舊韓末’ 혹은 ‘韓末’이라는 모호한 이름으로 불리며 대중들에게 어두운 역사상으로 인식되었다. 더불어 일본의 가혹하고 굴욕적인 식민정책이 ‘근대화’로 美化되면서 대한제국기 추진했던 개혁은 시대의 흐름에 逆行하여 專制皇帝權만을 추구했던 舊時代的 개혁이라는 평가를 받게 되었다.대한제국에 대한 低評價 의식은 결과적으로 자기부정의 오류를 범했다고 할 수 있다. 대한민국은 현재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을 이어가고 있으며, 대한민국임시정부는 국호의 승계에서 알 수 있듯이 대한제국의 역사적 정통을 이은 것이다. 때문에 최초로 ‘大韓’을 표방한 대한제국을 부정하는 것은 어느 면에서 대한민국을 부정하는 의미가 될 수 있는 것이다. 또한 대한제국의 부정은 곧 일제시대에 대한 긍정적 평가로 이어진다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 될 것이다. 일제시대에 철도, 병원, 학교 등 근대적인 제반시설이 건설된 것은 사실이나 이것들은 대한제국에서도 자율적으로 착수한 일들이었기 때문에 일제 지배가 없었더라도 우리 힘으로 충분히 할 수 있었던 것들이다. 물론 대한제국이 망한 원인에 대한 냉정한 분석과 自省이 필요하고, 제국주의시대에 부국강병에 뒤진 것이 멸망의 근본적 원인임을 부정 할 수는 없다. 그러나 망국의 역사라는 점을 강조하여 대한제국의 존재와 그 自主的이고 近代的인 면모를 부정적으로 받아들이는 일은 再考 여론이 그 內的要因이 되었던 것이라고 하겠다.2. 대한제국의 성립1) 稱帝의 추진高宗은 러시아공사관으로 이어한지 거의 1년 만인 1897년 2월 20일 慶運宮으로 환궁하였다. 환궁직후 고종은 국정운영에 새로운 의욕을 보이면서 여러 조치들을 내놓았다. 1897년 3월 16일 校典所를 설치하고 갑오개혁 이후 여러 신식 법제가 제대로 뿌리를 내리지 못해 구 법제와 混淆되어 있는 착란상을 교정하게 하였고 군대 양성을 위한 예산 확보책으로 驛屯土를 모두 軍部로 이속하였으며, 侍衛隊 편제와 예산도 새로이 마련하였다. 그러나 校典所 사업이 신?구세력 간 갈등으로 중단되는 등) 정국의 불안이 계속되었다.고종과 측근세력들은 이러한 政局을 타개하고 국정운영의 면모를 획기적으로 일신하기 위한 조치로서 새로운 國號 제정과 稱帝를 추진하였다. 칭제는 아관파천 직후부터 측근세력 중 한 명인 洪鍾宇가 제의한 바였는데, 홍종우는 환국 최초의 프랑스 유학생으로 매우 개명된 인사였음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군주 중심의 근대개혁을 지지하는 철저한 近王主義者였다.) 고종은 홍종우의 제안에 힘입어 5월 이후 일부 儒生層의 상소를 통해 칭제를 공론화하는 작업에 착수하였다.)그런데 칭제는 을미사변 직후인 1895년 10월 개화정권에서도 구체적으로 추진한 바 있다. 당시 兪吉濬, 趙羲淵 등이 주도하여 황제 奉位式을 거행할 계획까지 마련하였는데, 영국?미국?러시아 등 각국 공사의 반대에 직면한 小村壽太郞 일본공사의 勸告로 중단되었다. 이때 개화파가 추진한 칭제는 일본측과 협의 하에 중국에 대한 사대의 청산을 明示的으로 보이기 위한 의도에서 나온 것이었다. 당시 개화파는 결코 실질적인 군주권 강화를 바라지 않았다. 일본의 天皇制와 같이 군림하나 통치하지 않는 형식상의 절대권자가 집권관료 세력의 정통성을 보증해주면서 권력 상징과 求心點으로서만 역할 하는 정치체제를 이상으로 생각하였다.반면 고종과 측근세력들이 주도한 칭제는 甲午年 이후 급속도로 추락한 왕권을 回復하고, 실제로 군주의 권한을 확고히 하려는 의도에어도 한국과 대등한 관계를 인정하지 않으려던 淸國, 그리고 小中華 관념에 젖어 있던 일부의 유생과 다수의 일반에게는 그 자체가 적지 않는 충격과 자극이었다. 傳來의 華夷觀이나 소중화의식이 19세기까지도 엄존하고 있었던 사실에 비추어 그것은 나라의 원리에 대한 인식의 전환이었다.둘째, 대한제국 선포는 나라가 외세에 잠식되어 가는 고립무원의 절망적 상황에서 안으로는 君主를 中心으로 힘을 모으고, 밖으로는 일본 ? 러시아 ? 구미국가 등 모두의 간섭으로부터 자주독립을 이루자는 뜻을 내외에 宣言한 점에서 현실적 의미가 있다. 동학농민군의 구호였던 ‘斥倭洋倡義’, 의병의 수호였던 ‘斥邪衛正’ 독립협회의 국권수호운동이나 독립신문 ? 독립문의 명칭에 담겨있던 ‘自主獨立’의 표어와 넓은 맥락에서는 같았다. 外押의 대한 대응의 방식은 각 집단이 상이했지만, 국가의 자주독립을 열망한 점은 조야 모두 같았던 것이다.)Ⅲ. 改革政策의 방향1. 光武改革의 理念광무개혁의 논리적 기반은 ‘舊本新參’으로 이는 ‘東道西器論’에 그 理念的 뿌리를 두고 있었다. 東道西器論은 동양의 도덕, 윤리, 지배질서를 그대로 유지한 채 서양의 발달한 기술, 기계를 받아들여 부국강병을 이룩한다는 것이었다.1880년대에 들어와 동도서기론은 한층 체계화되고, 국가 정책으로 채택되었다. 그러나 이 당시의 동도서기의 실천은 아직 개화의 필요성을 인정하면서도 구체제가 가하고 있는 압박을 넘지 못하고, 그에 대해 미련을 지니고 있는 모습의 개화 추진이었다. 대외적으로도 이 시기의 東道西器派는 淸國과의 협조체제를 통해 일본을 견제하면서 전통적인 동아시아 질서 속에서 근대화를 추진하고자 하였다.)아관파천 이후에도 고종은 구본신참을 내세워 구래의 제도를 근본으로 삼고, 신제도를 참작할 것을 강조하였다. 그러나 광무 연간의 개혁은 자주적인 개화라는 측면에서 동도서기론 이해의 질적인 深化에 이르렀다고 할 수 있다. 즉, 1880년대에는 구본신참에서 ‘舊本’에 중점을 두고, 현실적인 필요성에서 새로운 것을 부분적으로 도입하였다면옵서는 無限하온 君權을 享有하옵시나니 公法에 謂한 바 自立政體이니라.제 4조 大韓國臣民이 大皇帝의 享有하옵시는 君權을 侵損하는 행위가 有하면 其己行未行을 물론 하고 臣民의 도리를 失한 자로 認할지니라.제 5조 大韓國皇帝께옵소서는 國內 陸海軍을 統率하옵서 編制를 정하옵시고 戒嚴解嚴을 命하시 나니라.제 6조 大韓國皇帝께옵서는 法律을 制定하옵서 其 頒布와 執行을 명하옵시고 萬國의 公共한 法律을 效倣하사 國內法律도 개정하옵시고 大赦 特赦 減刑 復權을 命하옵시나니 公法에 謂한 바 自定律例이니라.제 7조 大韓國大皇帝께옵서는 行政 各 府部의 관제와 文武官의 俸給을 制定 혹 改正하옵시고 행정상 필요한 각항 勅令을 發하옵시나니 公法에 謂한 바 自行治理이니라.제 8조 大韓國皇帝께옵서는 文武官의 黜陟任免을 行하옵시고 爵位 勳章 及 기타 榮典을 授與 혹 遞奪하옵시나니 公法에 謂한 바 自選臣工 이니라.제 9조 大韓國大皇帝께옵서는 各有約國에 使臣을 派送駐札케 하옵시고 宣傳講和 及 諸般約條를 締結 하옵시나니 公法에 謂한 바 自遣使臣이니라.고종은 대한국 국제 제2조와 제3조에서 개화파 일각에서 주장해온 制限君主制)를 거부하고, 專制君主제를 國體와 政體의 기본으로 삼았다. 이는 고종이 왕권을 침해하는 제반 정치세력의 跋扈를 막고, 국왕의 권한을 공고히 하려고 시도하였음을 뜻한다. 즉 대한국 국제의 骨子는 대한은 자주독립한 제국이며, 황제는 무한불가침의 군권을 향유한다는 것, 요컨대 황제가 입법?사법?행정?선전과 강화 등에 관한 전권을 갖는다는 내용이다. 갑오경장 당시 위축된 군권을 복구하여, 황제가 모든 권한을 장악하는 전제화를 꾀한 것이다. 다분히 復古的이기는 했지만, 외압으로 군권이 과도히 침해된데 대한 反作用이기도 했다.대한제국의 憲法이라고 할 수 있는 대한국국제는 황제가 친히 정한 법이다. 그러나 황제의 대권만 규정되어 있고, 국민의 권리에 대한 규정이 없다는 점에서 근대적 의미의 헌법과는 차이가 있다. 그럼에도 전근대 조선왕조에서 군주권을 규정하지 않고도 제왕의 법을 행사한 것에 없이 광산에 개입하는 것을 금하였다. 한편 수령과 이서배가 官敍나 饌敍, 그리고 敍肆主人 選定과 포사세 수납 등의 명목으로 포사에 간여하는 것도 금지하였다. 그리고 沿海 각 군의 官屬과 吏鄕輩가 해세를 중간에서 침탈하는 것을 금하였으며 度支部, 宮內府 등의 官署가 해세 징수에 간섭하는 것도 금지하였다. 내장원은 중간 수탈을 막기 위해 따로 파원을 파견하여 관리와 수세를 맡겼다. 셋째, 내장원은 인삼 등을 관리하면서 외세의 침탈을 막고, 중간 수탈을 막는 정도의 소극적 수준에 머문 것이 아니라 인삼업과 광업의 성장을 위해 필요한 지원을 하기도 하였다. 내장원은 수확 전에 오랫동안 많은 경작 자금이 드는 삼포 경작자를 위해 미리 자금을 대여해주었으며, 인삼 품종을 개량하기 위해 種蔘會社를 설립하여 지원하였다. 광산에 대해서는 지방관속과 주민의 간섭으로부터 광산 경영을 보호하는 조치를 마련하였다. 또한 광산에서 소요되는 식량 문제를 해결해 준다든지 직영 광산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광산 채굴 비용과 기계를 제공하거나, 세금을 減免하였다.대한제국기 최우선 과제는 자주독립을 지키기 위한 방편으로 황제권력을 강화하고 황실재정을 확충하는 데 두어졌기 때문에 산업정책을 포함한 여러 정책들 역시 이와 같은 방향으로 흘렀다. 1899년 6월궁내부 산하에 통신사를 설치하고 전화과와 철도과를 두어 전화와 철도사업을 주관토록 하였고, 1900년에는 철도원과 서북철도국을 두어 철도건설을 황실에서 직접 담당하였다.서울의 전차 ? 전기 사업은 고종이 자신의 자금으로 직접 추진했던 것으로, 한성 판윤 이채연(李采淵)을 사장으로 내세워 한성전기회사를 설립하고 미국인 기업가 콜브란과 보스트윅에게 전차 선로 부설과 운행을 대행하게 하였다.) 이에 따라 1899년 5월부터 서대문에서 동대문에 이르는 구간의 전차 운행이 시작되었고 종로-남대문-용산, 남대문-서대문 등 전차노선은 계속 확장되었다. 이러한 전자운행은 세계적으로 보아도 상당히 일렀고, 한국이 근대국가로서의 면모를 과시하는데 커다란 역할을 한었다.)
    인문/어학| 2007.12.10| 19페이지| 10,000원| 조회(4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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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산 제도
    제13장 예산 개혁 - 제 2절 예산 제도의 전개1. 품목별 예산제도1) 의의품목별 예산제도(Line Item Budgeting System)는 지출 대상을 품목별로 분류하여 지출 대상과 한계를 규정함으로써 예산 지출의 통제를 가하려는 제도이다. 이 제도는 1688년 영국 명예혁명 때 국왕의 재정권 통제 노력에서 연유하였고, 미국에서는 행정의 절약과 능률 증진을 위해서 뉴욕시 보건국 예산을 품목별로 편성함으로써 시작되었다.품목별 예산제도의 가장 큰 의의는 이 제도가 오늘날 우리가 당연시하는 행정부 제출 예산제도(executive budgeting)의 긴요한 구성 요소라는 것이다. 미국의 경우 1921년 하딩 대통령 때 예산회계법이 제정되어 행정부 제출 예산제도가 확립되었는데, 이로써 이제까지 입법부가 연방정부 예산을 편성함으로써 제기 되었던 문제점을 개선하게 되었고, 또 한편으로 행정부가 행정의 절약과 능률을 위해서 재량권을 사용할 수 있게 되었다.이러한 변화는 예산에 대한 입법부와 행정부의 주도권 문제를 계속 야기 시켰다.2) 장?단점(1) 장점① 인건비, 수용비, 여비 등 그 지출 항목과 지출 금액이 명백한 까닭에 회계 책임을명백히 할 수 있다. 때문에 예산의 유용이나 남용을 방지 할 수 있다.② 지출 대상에 따라 자세히 예산이 표시되어 있어 의원의 예산 심의가 용이하다.③ 예산편성에 긴요한 각종 자료가 들어있어 다음 연도 예산을 편성하는데 큰 도움이 된다.(2) 단점① 예산 운영 시 예기치 못했던 사태가 발생 했을 때 예산 운영의 신축성에 크게제약받는다.② 여비, 수당, 공공요금, 이전지출 등으로 표시되어 있는 예산 항목으로는 정부가무슨 사업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전혀 알 수 없다.③ 더 많은 예산확보를 위해 예산 항목에만 관심을 가져 재정정책, 정책 및 사업의우선순위를 등한시 할 수 있다.? 이러한 단점에도 불구하고 기본적으로 예산 운영에 대한 공무원의 책임을 강조하고, 재정정책이나 정책을 수행하는데 기본 요소가 되는 품목별 예산제도는 대다수의 나라에서개발이 출발점이 된다. 그러므로 성과주의 예산 제도의 주요 국면은 ① 업무 및 측정 단위의 개발, ② 단위 원가의 개발, ③ 세출예산서 양식 등 이다.(가) 업무 단위 및 측정 단위의 개발성과주의예산 제도에서 제일 먼저 해야 할 일은 유사한 목적을 가진 활동이나 사업들을 확인하여 업무 단위를 개발하는 것이다. 업무 단위는 한 사업 하에서 수행되는 활동이나 과정이므로 그것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먼저 행정기관의 기능이나 사업을 세부 기능이나 세부사업으로 계속 세분화하는 작업을 먼저 하여야 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업무 수행으로 달성되는 최종 산물을 확인하고 측정하기 용이한 업무 단위를 발견할 수 있다. 업무 단위는 유의미하고 질적이며 측정이 가능하여 사업의 최종 산물과 연계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측정이 어려운 업무가 많기 때문에 이 조건을 충족시키기는 쉽지 않다.다른 예산 분류와 비교하면 업무 단위는 사업별 분류와 품목별 분류사이에 위치한다. 사업은 여러 종류의 업무 단위들과 그러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 단위로 구성되며 업무 단위는 여러 활동과 최종 산물들로 이루어진다. 그리고 활동과 최종 산물을 기초로 하여 품목별 예산이 작성된다.정부기관의 부의 계층을 따라 내려오면 장관, 국, 과 등에 따라서 업무의 범주가 좁아진다. 예를 들어 과에서는 여러 업무를 수행하는데 이 경우에 업무 단위를 목적, 과정, 활동 등에 따라서 할 수 있다. 이 가운데 어떤 것을 업무 단위로 채택하느냐 여부는 그 중요성과 최종 산물과의 연계 정도에 달려있다. 따라서 조직의 사업 운영 단위들이 담당하고 있는 운영 목적, 사업을 대상으로 사업과 활동을 더 세분화하여야 좀 더 유용한 업무 단위를 발견할 수 있다.성과주의예산에서는 정부 활동의 결과가 구체적으로 몇 명, 몇 개소로 표시될 수 있도록 정부의 사업이나 활동을 세분화하고, 이에 따라서 투입과 산출을 연계시키려 한다. 즉 비용과 성과를 연계시키려 한다.(나) 단위 원가의 개발성과주의예산에서는 총사업비를 산정할 때 일 회계연도 안에 이루어장과 의회에 전략 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이 계획서에는 ① 각 기관의 임무, ② 목적과 하위 목적, 그리고 그것들과 연관된 결과 ③ 목표와 하위 목표 달성 방법에 대한 서술, 기관의 운영, 과정, 기능, 기술, 목표와 하위 목표 등을 달성하기 위해서 요구되는 인력, 자금 정보, 기타 여타 자원 등에 대한 서술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이 계획서는 제출되는 회계연도로부터 최소 5개년의 계획을 포함해야 하고, 적어도 3년마다 보완 및 수정되어야 한다. 또한 전략계획서와 성과계획서는 일치하여야 한다.각 기관이 전략계획을 개발할 때는 의회와 상의하여야 하고, 이해 당사자들의 견해와 제안을 구하고 검토해야 한다. 끝으로 연방정부 직원들만이 전략 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나) 연간성과계획서위의 법률에 따르면, 관리예산처장은 기관의 장에게 예산에 나타난 사업 활동을 포괄하는 연간성과계획서를 요청하여야 한다. 이 계획서는 객관적이고 계량적이고 측정 가능한 성과 목표를 설정해 사업 활동에 의해서 달성되는 성과 수준을 정의할 수 있어야 한다. 성과 목표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요구되는 운영 과정, 기술, 과학기술 등과 인력, 자본 정보 등의 기타 자원들을 간략히 서술하여야 한다.각 사업 활동을 평가하는데 사용될 성과 지표를 설정하여야 하고 실제 달성된 사업 결과와 계획으로 설정한 성과 목표를 비교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제공하여야 한다.성과 목표를 객관적 또는 계량적으로 표현하기 부적절한 경우 관리예산처장이 허락하는 경우 다른 형식을 이용 할 수 있으며, 국방부와 같은 비밀을 요하는 사업인 경우 연간성과계획서와 함께 부록을 제출 할 수 있다. 끝으로 연방정부 직원들만이 연간성과계획서를 작성하여야 한다.(다) 사업성과보고서법률에 따르면 기관의 장은 이전 회계연도 사업성과에 대한 보고서를 대통령과 의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보고서에는 연간성과계획에 설정된 성과 지표 내용과 해당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최근 3년 치 실적을 포함하고 있어야 한다.사업성과보고서는 성과 목표의 달성 엽무를 검토하여년 루스벨트 대통령이 국가방위위원회에 전시계획을 세울 것을 지시한 것으로부터 시작된다. 우리나라에서는 국방부가 1980년부터 이 제도를 이용하였고, 1984년부터는 그것을 더욱 발전시킨 ‘Planning Programming budgeting Execution and Evaluation 제도'를 시범적으로 적용, 채택하고 있다.2) 계획예산 제도의 주요 국면계획예산 제도를 이해할 때는 ① 목표의 구조화, ② 분석 체제, ③ 정보의 체제 등의 세 측면이 어떻게 구체화되고 있는가를 주의 깊게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세 특면이 미국에서는 ① 사업구조, ② 사업요강, ③ 특수분석연구, ④ 사업 및 재정계획, ⑤ 예산주기 등을 통하여 구체화 되었다.(1) 사업구조사업구조는 부처의 활동을 몇 개의 묶음으로 분류한 것인데, 분류할 때 부처의 목표 달성과 연계시켜 각 대안들의 효과성과 비용을 비교하기 쉽게 하여야 한다.사업구조는 계층적 성질을 가진 사업 범주, 하위사업, 사업 요소 등으로 구분되며, 기본 단위로 사업요소를 가진다. 사업 요소는 ① 명백히 산출을 정의할 수 있고, ② 부처의 최종 산물이어야 하며, ③ 사업 요소의 투임은 산출과 연계되어야 한다.지원비, 행정비 같은 성질의 간접비는 되도록 하나의 사업에 포함시켜 중복을 없애고, 연계시키기 어려운 것은 독립적으로 하위사업에 포함시켜도 좋다.사업구조는 의사결정을 합리적으로 하는 데 기여한다.(2) 사업 요강사업 요강은 20페이지 이하로 작성하되, 기관장과 예산국장이 이용하기 쉽도록 작성되어야 한다. 특수분석연구를 제출하지 않은 부처는 대안들 가운데 해당 사업을 선정하는 기준을 밝혀야 한다.(3) 특수분석연구특수분석연구는 하나의 문서로서 기관장이나 예산국장에게 목표 달성을 위한 대안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다. 즉 주요 사업 문제에 대한 하나의 해답서인 셈이다.사업 범주 또는 그 일부분에 대해서 수행하며, 기관장이나 예산국장에게 대안 선정에 적합한 정보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가장 먼저 생각할 것은 목표 정의에 관한 것이다.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도 여러 종류의 목표를 부여할 수 있으며, 사업이 확정되었다고 해도 문제는 여전히 남는다. 사업 범주, 사업 요소로 사업을 계층적으로 분류할 때, 어떻게 사업 요소들을 분류하느냐는 생각보다 어렵다. 사업구조와 조직구조가 일치하지 않은 까닭에 조직구조를 변경하기도 어렵고, 서류상의 서업구조에 따라서 예산을 작성하는 환산 작업도 힘들다. 이는 강력한 중앙집권적 결정구조가 존재하지 않은 j한 매우 어려운 일이다.(4) 직원의 이해 부족사업구조의 문제는 개념 수준의 문제일 수 있으나, 계획예산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단기적으로는 서류 작업이 많아지고, 조직구조를 재검토하여야 하는 일이 야기되며, 장기적으로는 결정구조가 집권화되는데 따른 사업결정을 하는 집단과 예산을 집행하는 집단 간의 갈등이 야기될 수도 있다.대다수 부처의 직원들은 복잡한 분석 기법을 이해하지 못하고 있으며, 또 그 기법을 응용할 줄 안다고 해도 계획과 예측에 대한 책임을 지기 싫어하는 까닭에 불확실성이 없는 안전한 대안만을 제시하고, 그러면서도 사업의 종류와 수는 증가시키려 하는 등의 문제를 야기 시키기도 한다.4. 영기준예산 제도1) 의의영기준예산 제도는 전통적인 예산 운영 방식을 벗어나 새로운 사고와 운영 방식을 도입하려는 노력의 하나로, 기존 사업, 새로운 사업을 구분하지 않고 모든 사업을 엄밀히 분석하고, 사업의 정당성을 검토하는 방식으로 예산을 편성하는 제도이다.기획과 분석을 강조한다는 점에서 계획예산제도와 비슷하고 능률적인 관리를 위하여 관리자의 참여를 촉진한다는 점에서는 목표에 의한 관리와 비슷하다. 다만 기존의 예산 제도와 차이가 있다면, 기존의 사업에 대한 자세한 분석을 한다는 사고이다. 따라서 영기준예산 제도는 ① 새로운 사업뿐만 아니라 기존 사업에 대한 예산을 정당화하여야 한다는 것과 ② 동일한 사업에 대해서 각각의 대안을 작성하고, 그 대안들에 대한 비용, 편익, 사업 수준 등을 설명하여야 한다는 것, ③ 예.
    사회과학| 2007.12.19| 9페이지| 3,000원| 조회(6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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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실학의 대두와 발전
    Ⅰ. 머리말‘실학’이라는 개념의 사용은 조선 후기 실학을 뜻하는 유일한 개념은 아니었다. 실학 이전에 도학파의 전통 속에서도 도학의 학풍을 ‘실학’이라 일컬었던 사실이 있다. 따라서 ‘실학’이라는 말은 본래 조선 후기의 실학에만 쓰였던 특정학문 경향을 가리키는 용어가 아니라 현실적이고 진실성을 지닌 학문이라는 보통명사의 성격을 지닌 것이 사실이다.그러나 1920년대 일제 치하에서 우리의 국학에 대한 관심이 대두되면서 우리의 역사?지리?언어?풍속 등을 깊은 관심으로 연구해 왔던 조선 후기의 학풍을 부각시키면서 ‘실학’으로 명명하였다. 이때부터 ‘실학’이 조선후기 새로운 유학의 흐름을 지칭하는 고유명사가 되었다.실학은 17~18세기의 사회?경제적 변동에 따른 사회 모순에 직면하여 그 해결책을 구상하는 과정에서 대두한 학문과 사회 개혁론이다.조선 후기의 실학이 어떻게 대두되었고 어떠한 경향으로 전개되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다.Ⅱ. 실학의 대두이황과 이이의 출현으로 절정에 올라있던 조선성리학은 조선을 뛰어난 인문국가?도덕국가로 만들었으나, 임진왜란을 전후하여 성리학 자체가 본연의 건강성을 상실하고 과거준비를 위한 도구학문으로 변질되어 국내외로부터 불어 닥친 위기를 관리하는데 한계를 드러냈다. 자연재해로 인한 기근과 질병, 수취체제의 모순으로 인한 농민층의 동요, 지나친 붕당간의 갈등, 대외교역에 따른 상인층의 성장 그리고 명으로부터 들어온 양명학 등이 지식인층 사이에 성리학에 대한 반성을 촉구하였다. 새로운 사회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성리학 자체를 도구학문에서 개혁지향적이고 진실한 학문으로 바꾸고, 아울러 전문기술학이 필요하다는 자각이 싹텄다.가장 민감한 변화는 문학에서 먼저 나타나 왜란 이전에 당시(唐詩)와 고문사(古文辭)의 유행을 가져왔다. 또한 성리학을 정면으로 거부하는 기인들도 나타났다. 명종?선조 때의 임제는 문학을 통해서, 이지함은 직접 상업 활동에 뛰어들면서 기행으로 성리학을 거부하고 나섰다. 이이의 문인인 정여립은 군주세습제를 부인하면서 역성혁명을 꿈꾸 넓혀주었다. 인조 초에는 12조의 상소를 올려 실학에 의한 여러 개혁방안을 제시하였다.한백겸도 주자의 주석에 구애되지 않고 독자적으로 6경을 해석하여 신선한 충격을 주었으며, 토지 소유의 편중을 개탄하고 농민의 균등한 토지 소유를 기대하는 한편 민생안정과 국가 재정 확충을 위한 대동법의 확대실시를 추진했다. 또한『동국지리지』를 저술하여 역사지리 연구의 단서를 열었다.Ⅲ. 실학의 발전18세기에 들어서면서 17세기 이래의 실학 정신을 계승하는 터전 위에서 서양의 과학적 지식과 청의 고증학 등 외국 문화의 영향을 받으면서 실학 운동은 폭과 깊이를 더해 전개되었다. 실학자들은 현실 상황의 철저한 분석 위에서 비판적이고 실증적인 논리로 개혁안을 제시해 실학의 학문적 위상을 높이 세울 수 있었다. 이 시기 실학은 농업중심의 개혁사상과 상공업 중심의 개혁사상이 중심이 되어 전개되었다.1. 중농학파(경세치용학파)선조?광해군대의 비주자학적 학풍은 인조반정으로 성리학자들이 다시 중용되고, 이어 두 차례의 호란을 거치면서 반청감정이 고조되자 환대받지 못하였다. 주자학의 대의명분론이 서인 집권층의 북벌론을 뒷받침하면서 주자성리학이 맹위를 떨쳤고, 이를 비판하는 학자들은 ‘사문난적’으로 몰리기도 하였다.서인과의 경쟁에서 밀려나 서울부근의 농촌에서 생활하던 근경남인들은 초기 실학자들의 사상을 계승?발전시키면서 야당의 학풍을 형성하였다. 근경남인들은 대부분 북인의 후예들이었다. 때문에 이들은 경전해석에 있어서 주자의 주석에 얽매이지 않았으며, 제자백가에 박통하고, 이단을 포용하는 절충적 학풍인 6경 중심의 고학(古學)을 성립시켰다. 나아가 6경고학의 세계는 단순한 학문적 관심사에 머물지 아니하고, 이 땅에 실현되어야 할 개혁의 모델로 받아들여졌다. 즉 성인(聖人) 군주가 주도하는 정치개혁을 통해 중국의 삼대(夏?殷?周)와 같은 이상사회를 건설하고자 하였으며, 우리나라 상고시대에도 이상사회가 있다고 믿었다. 이와 같은 면에서 이들의 학풍은 초기 실학자들과 상통하였지만, 그들의 주된 관심래의 결부법(結負法; 수확량 단위) 대신에 경무법(頃畝法; 면적 단위)을 씀으로써 민생안정과 국가재정을 충실히 할 것을 내세웠다. 또한 사농일치(士農一致)의 교육제도를 마련해야 한다고 하였다.유형원의 토지제도개혁은 농민 대중의 이익과 요구를 반영, 농민의 부담을 줄이고 사회 생산력을 늘리자는 것으로서 진보적인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공전화한 토지를 사회 신분에 따라 차등 배분할 것을 주장하였다는 점에서 봉건관리와 양반의 특권을 근본적으로 부정하지는 못하였다.사회?정치적 견해에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점은 농업의 발전과 아울러 상업과 수공업의 발전에도 일정한 관심을 보였다는 것이다. 그는 상업과 수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상인과 수공업자에게 세금을 감소시켜 주고, 그들의 생활을 안정시켜 주기 위해 농민의 절반에 해당하는 밭을 주어 경작하도록 하는 방안을 제기하였다. 아울러 상인과 수공업자들에게 과중한 착취와 억압을 없애고, 상품 경제와 유통의 자유로운 발전을 위해 화폐의 필요성과 합리적 운용을 강조하였다. 이와 같이 유형원은 농업을 위주로 하면서도 상업과 수공업 발전에 일정한 의의를 부여하여 전체적으로 나라의 부강을 도모하고자 하였다.그러나 그는 농본주의적 입장을 벗어나지 못하여 “수공업과 상업을 전업으로 하는 자가 너무 많으면 농업에 해가되므로 세를 무겁게 하여 억제하고, 너무 적으면 세를 가볍게 하여 장려하는)”것을 원칙으로 제시하였다.유형원은 노비세습제의 비인간적 측면을 신랄히 비판하였으며, 인도주의 사상을 바탕으로 노비의 인권도 존중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그의 노비 개혁안은 노비제를 비판하고 개혁한다고 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 노비법에 대한 타협안을 제시하는 모순점을 갖고 있지만, 신분상 비교적 자유로운 농업 고용자 관계로 대치시켜 노비 제도로 인한 농업 생산의 질곡을 해결하려는 점은 사회 생산력 발전을 추진시키는 진취적인 노력이었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② 이익 - 실학의 학파 형성유형원의 학풍을 이어받은 성호 이익은 나라의 부와 백성의 생활을 넉넉하게 년에서 5년으로 늘려 합격자를 줄일 것, 천거제도를 병행하여 재야인사를 등용할 것, 이조?병조의 전랑들이 가진 후임자 천거권과 청직으로 승진을 막을 것 그리고『주례』의 정신을 받아들여 군주와 재상의 권한을 높이고, 특히 군주가 친병(親兵)을 거느려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영?정조의 탕평책과 왕권강화는 이러한 주장들이 반영된 것이다. 이익은 또한 붕당정치와 국제관계가 도덕에 바탕을 두고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힘에 의한 논리가 지배한다는 것을 깨달았으며, 유통경제의 발전이 농촌경제를 파탄시키고 있음을 우려하기도 하였다.이익은『성호사설』,『곽우록』등을 저술하는 등 일평생 학문에 전념하여 안정복, 이긍익, 이중환, 정약용 등 제자를 길러 성호학파를 형성하였다.③ 정약용 - 실학의 집대성정약용은 이익의 문하로 그의 중농적 개혁사상에 영향을 받았으나, 북학사상의 영향도 함께 받아들였다. 이전 실학자들의 전통을 이어받아 『경세유표』,『흠흠신서』,『목민심서』등을 저술해 조선 후기 사회개혁에 관한 전반적인 사상체계를 제시하였다.정약용의 사회개혁 사상은 그의 사회?역사관 위에서 형성되었는데, 이는 원목(原牧)과 탕론 (湯論)두 편에 집중적으로 표현되었다. 원목에서 제시하는 정약용의 권력론은, 통치자의 권력은 하늘에서 내려줌 것이 아니라, 땅에 사는 백성들이 합의하여 위임한 것에 지나지 않는 다는 사상이었다. 탕론에서는 중국 봉건사회의 역성혁명을 예로 들며 민권사상의 정당성을 논증하였다.정약용은 이런 견지에서 백성들 위주의 토지 개혁사상을 주장했는데, 바로「전론(田論)」에서 설파한 여전제이다. 여전제는 자연 촌락의 단위가 되는 30가(家)를 1여(閭)로 삼고 민주적으로 선출된 여장(閭長)의 지휘 아래 토지를 공동으로 소유하고 공동으로 경작하는데, 그 수확량을 노동량에 따라 분배하는 일종의 공동 농장 제도를 말하는 것이다. 여전제는 토지 공유와 농자수전(農者受田)의 원칙을 바탕으로 하였다. 정약용이 당시의 조건 아래에서 토지균분을 주장한 것은, 대대로 토지를 요구해(反靑崇明)의 북벌운동이 주류를 이루었고, 그 운동은 조선이 중화문화의 유일한 계승자라는 소위 조선-중화주의와 주자성리학에 의해 뒷받침되고 있었다. 그러나 18세기 중엽 이후로 중앙정치계를 지배하고 있던 노론의 일각에서는 주자성리학을 계승하면서도 시대의 변화를 능동적으로 수용하려는 새로운 학풍이 일어났다. 이 학풍은 청나라에서 배우자는 내용을 담고 있어 흔히 ‘북학(北學)’이라고 한다. 당시 청나라는 강희?건륭의 문화적 전성기로 중국 역대문화의 정수가 총정리되고, 산업발전과 서양 과학기술문명 도입도 앞서 있었다. 따라서 청의 주인인 여진족은 여전히 멸시하되, 그 안에 담근 중국문화와 산업, 기술문화는 수용한다는 유연한 자세가 바로 북학이다.그러나 북학은 청문화만을 주목한 것은 아니었다. 이미 상업도시로 변모한 18세기 후반의 서울환경과 탕평책을 추진하던 영조와 정조의 사상포용정책도 노론들에게 새로운 자극을 주었다. 그리하여 17세기 초 초기 실학자들(침류대학사)이 추구한 절충적 학풍과 17세가 후반 근경남인들이 제기한 고학(古學) 및 농촌경제에 대한 관심도 적극 수용하였다.북학의 철학적 기조는 ‘인물성동론(人物性同論)’에 있었다. 사람과 만물의 본성이 같다고 보는 이 주장은 만물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만물을 적극적으로 이용후생에 끌어들이는 발상을 유도하였다. 북학파의 개혁사상은 농업에만 치우친 유교적 이상 국가론에서 탈피하여 부국강병을 위한 보다 적극적인 방안을 제시하였다는 접에서 의의가 크다. 그리고 북학파 실학사상은 19세기 후반에 개화사상으로 이어졌다.이러한 북학의 대표자는 유수원, 홍대용, 박지원, 박제가 등이 있다.① 유수원소론의 자손인 유수원은『우서』를 지어 중국과 우리나라의 문물을 비교하면서 정치?경제?신분?사상 등 여러 부문에 걸쳐 개혁안을 제시하였다. 그는 지나치게 농업에만 의존해서는 안 되고 상공업 진흥을 통해 농업중심의 경제구조를 바꿀 것을 주장하였다. 그리고 이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무위도식하면서 문벌에 끼려고 애쓰는 양반들을 농?공?상
    인문/어학| 2007.12.10| 5페이지| 3,000원| 조회(4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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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신정권시대와 조계종
    무신정권시대와 조계종목 차Ⅰ. 머리말Ⅱ. 보수화된 문벌귀족과 불교계(1) 귀족사회의 모순(2) 불교계의 폐단Ⅲ. 무신정권(1) 무신 란의 배경(2) 무신 정권의 성립과 전개(3) 최씨 무신정권Ⅳ. 무신정권시대의 불교(1) 귀족불교의 무신정권에 대한 항거(2) 최씨정권과 조계종Ⅴ. 조계종(曹溪宗)(1) 보조국사 지눌① 당시 불교계에 대한 지눌의 비판② 정혜쌍수 ? 돈오점수(2) 조계종의 성립과 의의① 조계종의 성립② 조계종 성립의 의의Ⅵ. 맺음말Ⅰ. 머리말고려를 크게 구분할 때에 태조~의종 시기를 전기, 무신정변 이후의 시기를 후기라고 부른다. 이렇듯 무신정변은 고려사를 양분 할 정도로 고려 정치사, 문화사에 있어서 중대한 사건이었다. 정치사 쪽에서는 보수 문벌 귀족들을 축출한 무신들이 정권을 잡았지만, 오히려 고려사회의 모순을 해결하려는 노력보다는 자신들의 정권 유지에 힘을 쏟았다. 폭압과 공포에 의한 무신정권기는 일약 정치사적으로 보면 퇴보의 길을 걸었지만, 문화사, 특히 불교사적 입장에서의 역사는 진전을 멈추지 않았다.문벌귀족의 보수화와 함께 타락의 길을 걷고 있던 불교계를 지켜보던 승려들은 개혁운동을 전개하여 새로운 화합 이론을 내놓았다. 이에 고려 전기 교종과 선종으로 나누어진 종파의 분열을 교단의 통합이 아닌 사상적으로 통합하려는 고차원적인 노력으로 조계종이 융성하게 된 것이다. 이것은 고려 불교의 내제적인 발전을 의미하는 것이었다.왕권은 땅에 떨어지고 힘의 논리에 의해 지배되던 정치사에 있어서 암흑기인 무신집권기에 불교사에 있어서 획기적인 사건으로 인식되는 조계종이 어떻게 성립되었고 그 의의는 무엇인지 탐구해 보도록 하겠다.Ⅱ. 보수화된 문벌귀족과 불교계(1) 귀족사회의 모순고려 사회가 안정을 찾으면서 최고 지배층인 문벌 귀족이 형성되었다. 문벌 귀족은 여러대에 걸쳐 중앙 관직에 나아갔으며, 한정된 통혼권을 형성하였다. 인주 이씨(경원 이씨) ? 경주 김씨 ? 파평 윤씨 ? 철원 최씨 ? 해주 최씨 ? 남평 문씨 ? 강릉 김씨 ? 평산 박씨 등은 대물건을 직접 상점을 열어 팔거나 필요한 물건을 사들였다. 직거래를 통해 이득을 노렸던 것이다. 심지어 술을 빚어 판매하기도 하였다. 승려들은 팔관회에 참석하여 외국 상인과 교역하는 등 직접 외국 무역에 뛰어들기도 하였다. 상업의 발달로 많은 수의 사람들의 왕래가 잦아지자 사찰과 승려들은 원(院) 같은 숙박시설도 운영하였는데, 이 같은 승려들의 상업 활동은 불교계의 세속화 모습을 보여주는 좋은 예라고 할 수 있다.한편 11세기에 들어 문벌 귀족이 형성되면서 불교는 이들과 결탁하였다. 곧 문벌 귀족은 특정 종파를 대변하였다. 고려 왕실과 귀족들은 원당이라는 이름으로 불교사원을 경영하였고, 거기에 토지를 투탁하는 형식으로 재산을 증식하였다. 불교사원은 너른 장원을 소유하고 세금을 면제받음으로써 문벌귀족 재산의 창고역할을 충실히 하였다. 이후 왕실 및 귀족들은 자신들의 아들을 출가시켜 교단의 주도권을 움켜쥐었다. 당시 가장 큰 종파였던 화엄종과 법상종은 왕실 및 문벌귀족과 결탁하여 정치권력을 배경으로 다른 교단을 무리하게 장악하면서 부패를 부추겼다.점차 불교 자체의 초월적 성격은 약화하고 기복불교가 성행하여 크고 작은 불사가 유행하였다. 과도한 시주와 경비로 인해 경제적 낭비를 초래하여 불교계의 타락은 국가 재정까지 위협하였다.불교의 타락이 지속되던 중 문종의 왕자로서 승려가 된 의천은 천태종을 창시, 교관겸수(敎觀兼修)를 제창하며 교?선의 교단 통합 운동을 펼쳤다. 이러한 교단 통합 운동은 천태종에 많은 승려가 모이는 등 새로운 교단분위기를 형성하는데 일정한 성과를 거두었지만, 사회 ? 경제적으로 문제가 되어 있던 불교의 폐단을 적극적으로 시정하는 대책이 뒤따르지 않아 의천이 죽은 뒤 교단은 다시 분열되고 귀족 중심의 불교의 타락은 심화되었다.Ⅲ. 무신 정권(1) 무신 란의 배경고려는 무신들이 주체가 되어 통일전쟁에서 승리했으나, 광종 이후로 문치로 나아가면서 고려의 정권을 문신이 장악하기 시작했다.고려사회에서 무신의 지위는 점점 낮아졌다. 중서문하성과 중추원을 필기지 못하고 달아나자 문관인 한뢰가 이소응의 뺨을 때려 모욕을 주었다.이 사건을 목격한 무신들이 정중부, 이의방, 이고를 필두로 하여 무신정변을 일으켜 의종을 폐하고 명종을 옹립함으로써 무신 집권 시대(1170)가 열리게 되었다.(2) 무신 정권의 성립과 전개권력을 잡은 무신들은 상장군과 대장군의 합의기관인 중방(重房)을 권력기구로 삼아 정치를 운영했다. 그러나 정치경륜이 부족한 무신들은 귀족사회의 모순을 해결하려는 노력보다는 서로 간에 권력투쟁과 재산을 모으는 일에 집중하였다. 그렇기 때문에 고려사회는 안정을 찾지 못하였다. 처음에 쿠데타를 주도했던 세 사람 중, 먼저 이고가 이의방에게 피살되고(1171), 딸을 태자비로 올려 권세를 누리던 이의방이 정중부에게 피살(1174)된 후 정중부가 평장사(平章事), 문하시중(門下侍中)이 되어 홀로 권세를 누렸다.정중부를 피살하고 정권을 잡은 경대승(1154~1183)은 무신의 횡포를 개혁하려는 정치를 펼쳤기 때문에 주위에 적이 많았다. 그렇기 때문에 신변안전을 위해 사병집단인 도방(都房)을 설치하였다. 그러나 그는 명종 13년(1183)에 30세로 요절하고, 그 뒤를 이어 이의민이 권력을 잡았다. 이의민은 미천한 가문출신으로 타고난 힘을 자랑으로 무뢰배 짓을 일삼다가 경군(京軍)이 되었는데, 의종 때 왕에게 수박(手搏)기술로 눈에 띄어 별장(別將)이 되었다. 무신 란에도 참여하고 그 후 김보당, 조위총 등의 저항세력을 타도하는데 공을 세워 상장군이 되었으나 왕권을 능멸하던 무신들의 횡포에 분노한 경대승이 두려워 고향 경주에 숨죽여 살다가 경대승이 죽은 뒤 권력을 잡았다. 불학무식한 이의민은 판병부사(判兵部事)로서 13년간 갖은 횡포와 축재를 일삼다가 명종26년(1196)에 최충헌에 의해 피살되었다. 그리하여 불과 26년간에 네 차례 권력변동이 일어나 고려사회를 더욱 혼란하게 하였다.(3) 최씨 무신정권최충헌이 정권을 장악한 이후 강력한 전제 정치를 폄으로써 사회는 안정을 되찾았다. 하지만 억압책을 통해 얻은 안정이었 경향의 움직임을 역력히 들어냈다. 계속되는 불교계의 반 무신정권 움직임이 정권유지에 장애가 되었고 정권을 안정시키려면 불교계의 도움이 필요했기 때문에 정중부 이후 무신정권은 불교세력을 어느 정도 회유하여 정권의 안정을 꾀하는 한편 승군으로 징발하여 이용하였다.하지만 최충헌의 군사독재와 권력남용에 항거하여 수차례 승려반란이 일어났다. 그 절정은 고종 4년(1217)때로, 거란의 침략을 격퇴키 위해 종군승(從軍僧)으로 나간 승도들이 오히려 개경으로 내려와 최충헌을 살해하려하다가 최충헌의 병사들에게 진압되어 참가승도 800여 명이 살해되었다. 이때에 참가한 승도들은 흥왕사, 홍원사, 경복사, 왕륜사, 안양사, 수리사 등의 교종계통의 사원 소속이었다. 무신정권이 등장한 이후에도 한동안 세력을 유지하였던 기존의 불교계는 무신정권의 타도를 위한 움직임을 보였고 그때마다 무신 집정자들에 의해 큰 타격을 받았다. 이와 같은 과정을 거치면서 기존 불교계의 중심 세력들은 거의 대부분 도태되었다. 자연히 왕실 및 문벌귀족 출신들이 교단의 중심을 이루고 있던 화엄종과 법상종 세력은 크게 위축되었고, 선종과 천태종에서도 중앙에서 활동하던 기존의 중심세력이 물러나고 중앙 권력으로부터 떨어져 있던 사람들이 새롭게 종단을 주도하게 되었다.(2) 최씨정권과 조계종개경의 불교가 쇠퇴하자 권력으로부터 독립하여 자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했던 선종을 중심으로 한 지방의 결사불교가 등장하였다. 승려들의 난을 통해 교종세력과 화합할 수 없다고 결론내린 최충헌은 결사불교를 지원함으로써 불교계의 새로운 대안으로서 구심점역할을 하게하고 민심을 안정시켜 정권의 정당성을 얻고자 하였다.최씨정권의 지지를 얻어 융성된 종파가 지눌의 조계종이다. 지눌은 당시 승려들의 타락을 맹렬하게 비난하였다. 만일 최충헌이 이러한 수선사의 지원을 얻는다면, 그의 정권을 정당화시켜 주는 사상적 기반을 마련한 것과 다를 바 없었을 것이다. 최충헌정권도 기존의 잘못된 정치를 혁신하기 위해 수립된 정권이라는 논리를 끌어들일 수 있기 때문5년 예천 하가산(下柯山) 보문사(普門寺)에서는 두 번째 깨달음을 얻었다. 이곳에서 그는 3년간 대장경을 열람했는데 이 때 화엄경(華嚴經) 여래출현품(如來出現品)과 이통현(李通玄)의 화엄신론(華嚴新論)을 읽고 선(禪)과 교(敎)가 서로 다르지 않음을 깨닫게 되었다. 1190년 몽선화상(夢船和尙)과 함께 팔공산(八公山) 거조사(居祖寺)로 옮겨가 동지들을 불러 모은 다음 예전에 약속했던 결사를 실행했다. 결사의 이름은 '정혜'(定慧)라 하고 권수정혜결사문(勸修定慧結社文)을 반포했다. 정혜결사를 시작한 지 8년 만에 왕족과 관료를 비롯하여 수백 명의 승려들이 결사에 동참했다. 그러나 결사원 사이에 분쟁이 생기고 결사정신이 지켜지지 않자, 1197년에 그는 거조사를 떠나 지리산 상무주암(上無住庵)으로 은둔했다. 여기서 오로지 수행에 정진했는데, 대혜어록(大慧語錄)을 보다가 3번째 깨달음을 얻었다. 그 후 수행인이 차츰 모여들어 결사를 새로 시작하였다. 승주 송광산(松廣山)에 길상사(吉祥寺)(지금의 송광사)를 중창하여 1200년(신종 3) 정혜결사를 거조사에서 길상사로 옮기고 이후 11년간 그곳에 머무르며 결사운동에 정진했다. 1205년(희종 1)에 길상사가 준공되자 희종은 이름을 '조계산수선사'(曹溪山修禪社)로 사액했으며 120일 동안 낙성법회를 열게 했다. ‘수선’은 이 결사가 선(禪)사상을 중심으로 운동을 벌인다는 뜻이고, ‘사(社)’를 ‘寺’로 쓰지 않은 것은 결사의 의미를 존중하고 기존의 절과 구분하여 승속이 모두 참여함을 의미했다. 지눌이 이곳에서 교화를 시작하자 그의 인격에 감화되어 왕공(王公)과 사서(士庶)를 비롯한 수많은 사람들이 결사에 동참했다. 지눌은 이들에게 금강경(金剛經)을 읽도록 권하고 육조단경의 이치를 가르쳤으며, 화엄신론과 대혜어록으로 보조교재를 삼았다. 지눌은 1210년 3월 법당에서 문도들과 대화를 나눈 직후 입적했다.① 당시 불교계에 대한 지눌의 비판당시 지눌이 보고 있는 고려 불교의 문제점은 크게 세 가지로 말할 수 있다.첫째, 승풍.
    인문/어학| 2007.10.23| 9페이지| 3,500원| 조회(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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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매 감상문1. 들어가면서누군가 내게 미신을 믿느냐고 묻는다면 난 믿는다고 답할 것이다. 여기에서 미신이라고 말하는 것은 굿을 하는 행위나 점을 보는 행위이다. 이것들은 우리 한국 사람들의 고유 신앙이면서도 옛것 또는 미신으로 치부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나는 무당이나 점을 보는 행위들을 존중하려고 한다. 솔직히 무당의 집을 보거나 무당을 보면 무서운 생각이 드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것은 그것들이 풍기는 분위기에 대한 느낌이지 그것을 경외시하기 때문이 아니다.2. 우리의 전통신앙 巫 : 유?불과 조화된 巫우리는 고대에 불교를 받아들인 것을 시작해 고려 말에는 유교를 받아들여 우리 고유의 신앙과 조화를 이루게 하였다. 천수경안의 천수다라니경을 외어 망자를 극락으로 인도하는 불교 의식과 이승을 아직 떠나지 않은 망자를 위해 유교에서 3년 상을 치르는 것은 모두 한국무의 특성을 받아들인 것이다. 선사시대 토템에서부터 시작된 우리 고유 신앙인 무속신앙은 다른 나라에서 생겨난 종교들을 배척하기는커녕 그것들과 잘 융합되어 우리들만의 불교와 유교를 만들어 냈다. 이것이 무속신앙을 미신이라 배척하는 그리스도교와 구별되는 한국 무의 특징이 아닐 듯싶다. 또한 노래, 춤, 음악이 어우러진 우리 전통 문화를 간직한 예술체제의 한 부분이라고도 설명 할 수 있을 것 이다.3. 세습무와 강신무영상을 통해 알게 된 새로운 사실이 있다면 무당에게도 종류가 있다는 것이다. 강신체험을 하지 않고 집안 대대로 무업을 계승한 세습무는 주로 한강이남 지방에서 굿을 주관한다. 이와 반대로 신내림을 받고 무의 길로 들어선 무당을 강신무라 하는데 주로 한강이북지방의 굿은 강신무가 주관한다. 당골례라 불리는 세습무들은 강신무가 주관하는 굿을 인정하지 않지만, 현재는 당골은 거의 사라지고 주로 세습무들이 많다고 한다. 전통적인 것과 그렇지 않은 것에 대한 상반적인 태도는 무에서도 볼 수 있는 것 같다. 나는 세습무와 강신무의 차이는 이해 할 수 있었지만, 굳이 그것을 왜 나누는지에 대한 필요성은 이해 할 수 없었다. 세습무와 강신무 중 신 과의 영접교섭에 있어 누가 더 효율적인가에 대한 조사는 없기 때문이다.4. 무당의 삶 : 외길 인생내가 생각하는 무당은 마을의 외진 곳에서 마을사람들과 교류 없이 오로지 신과 교류하는 사람일 것이라고 생각했다. 무당은 무속인이라는 직업 외엔 다른 직업을 가질 수 없고 매우 천시 받는 사람으로 오해한 것이다. 영상속의 무인들은 신전을 모시는 일 외에도 밭을 가꾸거나 생업에 종사하였고 마을 무속신앙을 믿는 마을 사람들로부터 신통한 사람으로 대우받았다. 하지만 이들은 쉬고 싶을 때 쉴 수 없는 신의 제자라며 자신들의 삶의 고통을 이야기 했다. “나는 사람이고 무당이다”라는 한 무속인의 말이 깊이 와 닿았다. 신의 뜻을 저버리지 않고 외길로만 가는 외로운 삶을 무당을 걷고 있는 것이다. 그들은 자신이 무당이라는 것을 거부하지 않는다. 때로는 빈곤에 때로는 사회의 안 좋은 시선에 고통 받기도 하지만 이들은 자기 삶의 고통을 안고 산자와 죽은자의 화해를 위해 한판의 굿을 벌인다. 우리의 근심은 이들이 달래주지만, 이들은 과연 누가 달래주어야 하는 것일까?
    생활/환경| 2007.10.20| 2페이지| 2,000원| 조회(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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