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축을 향하여Vers Une Architecture서 명 : 『건축을 향하여』저 자 : 르 꼬르뷔지에(Le Corbusier)출판사 : 도서출판 동녘출판일 : 초판 1쇄 발행일 / 2002년 4월 30일초판 2쇄 발행일 / 2003년 2월 10일페이지 : 299쪽 (본문 297쪽)사 진 : 131장도면 및 스케치, 투시도 등 : 103장ISBN : 89-7297-439-0『건축을 향하여』는 『에스프리 누보』L'Esprit Nouveau)에 실린 논평들 가운데서 발췌한 글들은 묶은 책으로 1923년에 초판이 출간되었고 1924년과 1928년 2,3차 증보판이 발간될때 ‘서문’과 ‘고열상태’가 각각 책의 서두에 덧붙여졌으며 1977년 파리 아토르Arthaud 출판사판으로 출간된 책에 르 꼬르뷔지에가 스물한 살 때 스승인 샤를르 레플라트니에게 보낸 편지가 말미에 다시 덧붙여졌다. 이 책은 1997년 판을 번역한 것이다. 『에스프리 누보』L'Esprit Nouveau는 1920년 10월 15일, 샤를르 에두아르 잔느레(Charles-Edouard Jeanneret: 르 꼬르뷔지에의 본명)가 화가 오장팡Ozanfant과 시인 폴 데르메Paul Derme?e와 함께 창간하여 1925년 1월 28호까지 발행한 잡지이다. 당시의 미학자와 예술가, 산업가와 엔지니어들 사이에 가장 영향력이 크고 폭넓게 읽힌 저술 가운데 하나로, 르 꼬르뷔지에의 진취적인 생각과 개인적 사고를 고스란히 담고 있다. 르 꼬르뷔지에는 항상 깨어있기를 요구했으며 고전을 계승하는 에꼴 데 보자르를 격렬하게 비난하기도하였다. 르 꼬르뷔지에의 젊은 시절 당시 산업혁명 등으로 빠르게 발전하는 시대적 혼란 속에서 꼬르뷔지에는 그 문화의 흐름의 선두에 있었다고 말할 수 있다. 도구와 재료의 발전은 급속도록 빠르지만 그것을 이용하는 사람들의 사고방식은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었다. 논평들에서 르 꼬르뷔지에는 그것들을 격렬하게 비난했으며 그 중심에 에꼴 데 보자르에 관한 비난을 논평전반에서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예로 0년 동안 빠른 속도로 발전해왔다. 그러나 제네바에서는 장막을 치고 우리의 용법과 수단, 작업결과를 거부했다. 우리 앞은 넓게 열러 있고, 전 세계는 그 곳을 향해 돌진해 가는 중이다. 그러나 국제연맹은 유감스럽게도 장막 뒤로 숨어 과거로 회귀해 버린 것이다. 이렇듯 이 시대는 도구는 눈부신 발전을 사람은 과거로의 회귀로 제자리걸음에 있었던 것이다.르 꼬르뷔지에는 변화하는 시대에서 새로운 것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이며 이러한 것을 스스로 실험을 거듭하면서 발전시켜나갔다. 논평에서는 건축가의 역할과 건축가의 신념을 강조했으며 논평을 통해 주장하였다.이렇듯 르 꼬르뷔지에의 새로운 건축을 향하여는 처음 발행된 후 80년 가까이 지난 현재에도 여전히 건축인들의 필독도서로 인정받고 있는데 그 까닭은 근대 건축의 최고 거장으로 추앙받는 르 꼬르뷔지에가 젊은 날에 지녔던 진취적이고 개혁적인 사고를 고스란히 담고 있으면서 오늘날에도 여전히 우리들에게 깨어있기를 요구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르 꼬르뷔지에는 아돌프 로스의 생각을 이어받아 곡물저장 사일로,교량같은 구조물들으로 표현되는 토목공학의 성취물을 보여주는 엔지니어의 미학과 독일 공작연맹의 연감에서 새로운 산업시대의 주요한 기술적 구성원으로 이미 인정받은바있는 대형 비행기, 자동차 같은 기계화된 수송수단에서 새로운 시대의 양식이 이미 존재하고 있음을 확신했다. 르 꼬르뷔지에는『에스프리 누보』를 발행하는 동안 많은 공산품들의 카달로그와 광고 소책자, 백화점 광고물, 신문과 잡지의 기사들을 수집하고 원고 작성에 활용하였으며 그 결과 『건축을 향하여』에서는 전통적인 책 기술 방법과 달리 일상의 이미지들을 모아 편집하였으며 혁명적 예술사상을 논평에 실었다.저자 르 꼬르뷔지에(Charles Eduard Jeanneret)는 1887년 10월 스위스 라쇼드퐁에서 시계공의 아들로 태어났으며. 라쇼드퐁 직업공예 학교에서의 레플라트니에L'Eplatenier의 가르침이 그에게 폭넓은 시각과 교육을 제공해 주었다. "자연만이 모든 것의 참이며,907년 그의 장래에 전환점을 이루게 되는 유럽여행을 떠나게 되고 여기서 그는 건축의 세계에 완전히 심취하게 되는 계기를 맞는다. 그의 14개월 동안의 경험은 그의 인생에 새로운 시야를 열어주게 되었다. 그는 이 여행을 통해 요셉 호프만Joseph Hoffmann에게서 아르누보의 장식적인 경험을 익히게 되고, 오귀스트 페레August Perret에게서는 철근 콘크리트 구조에 대해서 토니 가르니에Tony Garnier에게서는 그의 유토피아적 사회주의 사상에 깊은 공감을 하게 되었다. 그의 사상적 건축의 유형학적 접근이 여기서부터 분명하게 되었다.또한, 르 꼬르뷔지에는 1916년 오장팡Ozanfant과의 만남으로 인하여 새로운 사상적 발전을 가져오게 되는 계기가 되고, 1920년대에는 『에스프리누보』L'Esprit Nouveau지를 창간하면서부터 순수주의(Purism)운동을 전개해 나가기 시작한다. 순수주의는 회화에서뿐만 아니라 건축에까지 오랫동안 그의 사상적 근거가 되고 있다. 1920년에는 "건축 구성은 기하학이다."라고 하여 주거건축에 있어서 형태 구성이론을 정의하게 되고, 1926년에는 "현대 건축 5원칙."을 주장하기 시작하였다.1948년에는 "Modular"를 이론적으로 완성을 이룩하게 되는 성과를 가져오게 되었다. 르꼬르뷔지에의 Modular는 르네상스이후 처음으로 정의된 건축 비례 체계라는 점에서 중대한 건축사적 의미를 갖는다.) 또한 1938년-1952년 사이의 St'Die, United'Habitation, Chandigar 등은 르 꼬르뷔지에의 역량과 식견, 아울러 우수한 발전을 보이는 시기이다. 그러나 그는 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는 그 동안의 작품의 근간이 되었던 순수주의적인 기계미학과 합리주의에서 이탈현상을 보이고 있다. 그는 산업 실체에 대해서 환멸을 느끼기 시작하였고 또한 Fernand Legar의 야수파(Brutalist)의 영향에 의해 그는 주거 작품에서 풍토적이고 지역적인 면으로 되돌아서고 있고 다른 작품에서는 고전주의적 장엄함의의 주장하는 내용에 합당하는 도판들로 구성되어있으며 책의 구성은 에스프리 누보에 실었던 논평들을 차례로 묶은 형태와 마지막 단락에서는 젊은 시절 르 꼬르뷔지에 혁명적 사상을 스승인 레플라트니에L'Eplatenier에게 보내는 편지로 구성되었으며 논평들은 각각의 주제에 맞는 도판들과 꼬르뷔지에의 생각을 적은 짧은 글과 7개의 큰 주제와 소주제들로 구성되었다.엔지니어의 미학과 건축건축적인 문제제기와 함께 엔지니어들의 자연법칙에서 도출한 수학적 계산을 활용한 작품 즉 교량 등을 통해 조화를 이루는 것을 교훈으로 삼아 건축이 배워야 할 것을 서술하고 있다.건축가가 상기해야 할 세 가지 교훈Ⅰ. 볼륨건축의 기본인 볼륨의 개념을 나름대로 정리하였으며 건축은 빛아래 볼륨들을 숙년되고 정확하고 장엄하게 모으는 작업이라하였으며 나름의 볼륨을 지닌 사일로를 예로 보여주고 있다.Ⅱ.표면표면 형태를 통해 볼륨을 더욱 강조하고 창에 대한 개념을 서술하였다. 벽이 얆아짐으로써 나타는 창의 형태를 진보적인 형태로 추구하였으며 기본형태의 표면에 입체감은 주는 것은 표면이라 하였다.Ⅲ.평면평면은 생성원이다.공간과 볼륨 관계가 올바른 비례로 되어있다면 눈은 조정된 감정을 두뇌에 전달하고 마음은 고도의 질서로부터 만족을 얻어낸다. 이것이 건축이다.평면은 기본이라 칭하였으며 테베의 사원과 아테네의 아크로 폴리스 등을 예로 들며 규칙적이고 생산적인 도시계획에 대해 언급하였으며 토니 가르니에의 공업도시 이론과 자신의 도시계획에 관한 이론을 서술하고 있으며 평면에 대한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 말하고 있다.조정선건축의 필연적 요소. 질서의 필요성. 조정선에 대한 그의 이론을 보여주고 있으며 모듈러 시스템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또한 카피톨Caitol 언덕의 주피터 신전을 통해 조정선의 예를 보여주고 있으며, 르 꼬르뷔지에의 오장팡주택 작업에서 나타나는 조정선들을 보여주고 있다.보지못하는 눈Ⅰ.대형여객선엔지니어들의 성과에 건축가들이 반성해야함을 말하고 있으며 건축에 있어 양식을 비판하고 양식은 낡은 시대의운데 가장 수준 높은 선택이 이룬 생산품 가운데 하나라고 말하며 건축의 관점에서 비행기 발명가의 마음가짐에 대해 본받아야 한다고 말한다.비행기가 주는 교훈은 그것이 만들어진 형태가 아니라 제기된 문제를 맡아 그것을 공적으로 실현 할 수 있도록 이끄는 논리에 있으며 주택에 대한 문제는 제기가 없는 것을 문제 삼고 있다. 주택에 대한 문제와 주거의 개념 등 프로그램에 대해 반성할 것을 주장하며 주택에 대한 문제를 제기한다. 또한 기본에 충실한 것들에 대한 개념을 즉 기능에 충실한 것을 의자와 전기등을 통해 설명하고 있으며 주거의 개론으로 나타내고 결론으로는 기계에 대한 감각은 일상생활을 통해 정당화 되어 존재한다고 말하고 있으며 기계의 감정은 도덕적이라 말하며 지적이 냉정하며 평온한 사람들이 주택을 건설하고 도시계획을 해야 한다고 주중하고 있다.Ⅲ.자동차완벽성을 위하여 표준을 설정해야 한다. 표준은 분석과 실험을 통해 제어된 논리를 보증으로 한 확실한 기반에서 설정된다. 표준을 설정하는 것은 모든 실용적이고 합리적인 가능성들을 철저하게 규명하는 것이며, 최대의 효율로. 최소한의 수단과 일손, 재료, 표현, 형태, 색채, 소리 등으로 기능에 적합하다고 인정된 형型을 추론하는 것이다. 자동차는 간단한 기능(굴러간다.)을 가진 대상이자 복잡한 목적(안락, 내성耐性, 외관)을 가진, 대규모 산업에 표준화의 필요성을 절대적으로 강요한 대상이다. 모든 자동차는 동일한 필수 장치를 지니고 있다. 그러나 자동차를 만드는 많은 회사들 간의 끝없는 경재 때문에 모든 제작자는 이러한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해야 함은 물론이고 실제적으로 현실화되는 표준을 넘어, 단순한 실용적인 측면을 넘어, 완벽과 조화뿐 아니라 아름다움까지 드러내기 위한 연구를 수행해야 한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 주택에서의 표준이란 실용적 질서와 구축적 질서에서 비롯된다고 언급하며 표준설정의 필요성을 이야기한다.건 축Ⅰ.로마의 교훈로마를 고대로마와 비잔틴 로마 미켈란젤로 순으로 서술하면서 로마에 대해 서술하며 고대로마
조선시대의풍속화목 차 contents 영화와 미술 Ⅰ. 옛 선조들의 생활 풍속을 담은 풍속화 Ⅱ. 조선의 르네상스를 그린 위대한 화가 - 김홍도 . Ⅲ. 조선 최초의 애로티시즘의 화가 - 신윤복 Ⅳ. 고고함∙웃음∙사랑이 가득한 전통그림 - 김득신 Ⅴ. 작품성격비교 Ⅵ. 결론영화와 미술 김홍도 – 고누놀이 풍속화의 일반적인 의미 일정한 사회계층을 내표하는 사람들의 풍속∙취미∙ 일상생활의 모습등을 그린 그림 . 다룬 사람들의 계층에 따라 농민적∙서민적 ∙ 귀족적 풍속화라는 구분이 가능 . 풍속화는 고대 그림에서도 찾아 볼수 있음 . 발해의 고분벽화 ( 오른쪽 ) 고구려의 고분벽화 ( 왼쪽 ) 조선시대 풍속화 Ⅰ. 옛 선조들의 생활 풍속을 담은 풍속화영화와 미술 조선시대 풍속화 2. 한국의 풍속화 신윤복 – 주유청강 김홍도 – 씨름 4 세기 중반 고구려의 초기 고분 : 동수묘 ( 冬壽墓 ) 의 《 행렬도 ( 行列圖 )》 《 마구도 ( 馬廐圖 )》 《 주방도 ( 胄房圖 ) 고구려 중기 및 후기의 고분 : 쌍영총 ∙ 무영총 ∙ 각저총 ∙ 개마총 등 많은 고분벽화 《 부부도 ( 夫婦圖 )》 《 태권도 ( 跆拳圖 )》 《 무용도 》 《 씨름도 》 등 요주 생전의 주요 사건이나 생활의 갖가지 모습들이 풍속화풍으로 묘사되어 있어 당시의 풍속을 아는데 귀중한 자료가 됨 . 백제와 신라의 풍속화 화적이나 기록이 나타난 바 없어 실상을 알기는 어려움 통일신라시대 이후 고려시대에 접어들어서도 이와 같은 사정은 마찬가지여서 풍속화 뿐만 아니라 회화 전반의 유례가 드물어 실태를 파악하기가 어려움 조선시대의 풍속화 풍속화가 크게 발전하였을 뿐만 아니라 , 이 시기는 한국 역대 회화의 전성기에 해당하는 시대 . *조선후기화가 - 단원 ( 壇園 ) 김홍도 ( 金弘道 ) 와 같은 시대의 화가 혜원 ( 蕙園 ) 신윤복 ( 申潤福 )· 긍재 ( 兢齋 ) 김득신 ( 金得臣 ) 등은 한국 풍속화의 새로운 국면을 개척한 작가들 . 풍속화첩 ( 風俗畵帖 ) 은 익살과 기지 , 그리고 풍정 ( 風情 ) 넘 듣는 장면을 사실적으로 묘사하고 있다 . 감히 얼굴을 훈장쪽으로 향하지 못하고 좌우 벗들이 보는 가운데 부끄럽고 안쓰러워 어쩔줄 몰라하는 모습이 웃음을 자아낸다 .영화와 미술 조선시대 풍속화 김홍도 – 활쏘기 활쏘기 역시 인물의 역할과 표정에 따른 심리묘사가 잘 표현되어 있다 . 화면 왼편에서 활을 쏘려고 준비자세를 취하며 시위를 당기고 있는 장정은 잔뜩 긴장한 모습으로 얼굴을 찌푸린 채 서 있는데 , 그의 얼굴에는 잘 쏠수 있을까 하는 우려와 기대감이 교차하는 듯한 심리적 상태가 반영되어 있다 . 그에 비해 활쏘는 장정을 가르치고 있는 군관의 얼굴과 자세하는 자상함과 확심에 찬 침착함이 깃들어 있는 것을 보게 된다 .영화와 미술 조선시대 풍속화 김홍도 – 무동 이 화첩 중의 하나인 무동 은 둘러앉은 악사들과 이들이 연주하는 가락에 맞추어 춤추는 소년을 그린것이다 . 김홍도 특유의 원형 구도가 잘 살아 있고 , 원형 구도 내에서도 춤추는 무동은 바깥쪽을 바라보도록 함으로써 파격을 유도하고 있다 . 다른 풍속화에 비해 활달한 필선을 사용 하여 음악 소리가 들리는 듯 춤 동작을 더욱 흥겹게 하였다 .영화와 미술 조선시대 풍속화 김홍도 – 점심 하던 일을 잠시 멈추고 들녘에 앉아 점심을 먹는 장면을 그린 작품으로 주변 배경을 그리지 않고 인물만을 묘사했는데 이것은 더 현실적인 생활을 박진감 넘치고 , 짜임새 있는 효과를 높이게 하면서 농민들으을 웃음과 해학 ( 諧謔 ) 으로 표현하려 했다 . 조용하면서도 동적인 느낌을 주며 식사 중이거나 일을 마친 일꾼들의 다양한 표정이 매우 자연스럽고 점심 끝나기를 기다리며 돌아 앉아 아기에게 젖을 물리고 아낙을 따라온 개들이 일반 서민들의 자연스러운 생활 모습이 한결 평온한 느낌을 준다 . 원형 구도로 부감하여 포착한 것이 조영석의 새참과 다르며 식사 장면을 더욱 실감나게 표현하는 회화적 발전이 보여진다 . .영화와 미술 조선시대 풍속화 김홍도 – 대장간 위에서 소개한 화첩 중의 하나가 〈 대장간 〉 이다 . 〈 대장간 〉 은을 담은 그림 , 기생의 초상화인 미인도 유형 등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 . 대표작☞ 국보 제 135 호 혜원전신첩 , 국립박물관에 소장된 탄금 , 미인도 등이있다 .영화와 미술 조선시대 풍속화 신윤복의 작품세계 상류사회의 적나라한 모습에 초첨을 맞추었고 화사함이 넘치는 세련미의 풍속화를 그림 다른 무엇보다 ‘ 여인 ’ 과 ‘ 색 ’ 을 통해 진한 풍속화를 뿌려놓음 빨강 , 노랑 , 파랑이라는 한민족의 전통 3 원색을 주조로 묘사했다 . 도시와 강 , 산 등을 배경으로 남녀의 풍류생활을 즐겨 그렸다 . 산수화나 새나짐승을그리는 영모화에도 뛰어났으며 , 춘화 작품도 남아있다 . 배경을 통해서 당시의 살림과 복식 등을 사실적으로 보여주는 등 , 조선 후기의 생활상과 멋을 생생하게 전해준다 . 시정 촌락의 충속도 중에서도 기녀 , 무속 , 주점의 색정적인 면을 많이 그린 풍속화가로서 현실묘사에 치중하고 있다 . 이는 유교주의 사회에 대한 예술 면에서의 항의였고 , 인간주의의 표방이라는 평가도 있다 .영화와 미술 조선시대 풍속화 신윤복 청금상련 연못가에서 세 남자가 기생을 데리고 유희를 즐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 옛 선비들은 기생들과 즐기는 놀이도 양반들이 지녀야 할 풍류로 생각하였기에 , 당당하면서도 자신감 넘치는 모습들이 보입니다 . 기녀들의 옷맵시나 선비들의 옷매무새 , 가야금 , 우아한 정원의 나무들이 매우 섬세하게 표현되어 있어 당시의 생활상을 잘 알게 해 줍니다 .영화와 미술 조선시대 풍속화 신윤복 단오풍정 : 단오날의 풍경 신윤복의 작품 중에서 가장 잘 알려져있는 작품이다 . 단오날에 창포물에 머리를 감고 , 그네를 뛰며 놀던 조선시대 여인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 이런 놀이의 이유는 악귀를 물리치고자 하는 액땜의 뜻이 있다고 한다 . 멀리서 목욕하는 여인들을 훔쳐보고 있는 소년들은 절간의 젊은 스님들 같은데 그 모습이 익살스럽다 .영화와 미술 조선시대 풍속화 신윤복 주유청강 특별히 하는 일없이 유희나 즐기며 세월을 죽이고 있는 선비들을 한량이입은 남자가 초롱불을 들고 길을 재촉하는 것 같다 . 그리고 여자는 쓰개치마를 둘러쓰고 다소곳한 모습으로 조금은 주저하는 듯한 모습이다 . 배경은 간략히 묘사되어 있지만 대신 이들의 표정과 행동에서 미루어 짐작되는 그네들의 감정은 온 화폭이 모자라는 듯 넘쳐흐르고 있다 . 왼쪽 담에는 달은 기울어 밤 깊은 삼경인데 , 두 사람 마음은 두 사람이 안다 ( 月沈沈夜三更 兩人心事兩人知 ). 라고 씌여 있다 .영화와 미술 조선시대 풍속화 신윤복 기방무사 방안에서 남녀가 무슨 일을 하고 있다가 누군가 들어오는 소리에 당황한 듯 하다 . 아마도 방 안의 여인은 기생의 몸종이고 , 방안의 남자는 기생을 찾아왔다가 그녀의 몸종과 사랑을 나누던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든다 . 갑자기 기생이 들어오니 사내는 이불로 자신의 벗은 몸을 가린 듯 하다 . 혜원의 춘화 중에는 이와 같은 내용으로 이불을 덮지 않은 채 벌거벗은 사내의 모습이 그려진 그림이 있다 .영화와 미술 조선시대 풍속화 춘화란 ? 춘정화 , 춘의화 , 운우도라고도 합니다 . 춘화에 대해 학술적인 관점에 정리 또는 그 개념을 규정한 사례는 없으나 일반적으로 남녀간의 성애 및 성행위를 묘사하거나 상징적으로 표현해 놓은 그림을 일컫는 경우가 많으며 , 서구의 에로틱 아트를 동양권의 춘화와 비교할 때 비슷한 사례로 볼 수 있다 . 춘화는 조선 후기에 성애소설과 더불어 본격적으로 유입되었고 , 특히 춘화는 18 세기부터 일제강점기까지 크게 유행했으며 , 조선 후기 풍속화의 발달과도 무관하지 않다 . 특히 당대의 뛰어난 풍속화가들이 춘화를 제작했었다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조선시대 춘화는 단지 향락을 자극하는 도색화로 머문 것이 아니라 예술성 또한 뛰어난 것임을 알 수 있으며 그 사례로서 단원 김홍도의 서명과 낙관이 찍힌 《 춘화사계첩 》 혜원 신윤복의 《 건곤 일회도 》 을 들 수 있다 .영화와 미술 조선시대 풍속화 Ⅳ. 고고함∙웃음∙사랑이 가득한 전통그림 – 김득신 (1754~1822) 김득신 추계유금도 풍속화에서 김홍도의 직도 ] 라는 화본에 그 기본 구도를 두고 있는 작품으로 박덩굴이 나무울타리 위로 무성하게 타고 올라가서 큼직한 박을 달아 매놓았으며 , 그늘을 드리운 사립문 울타리 아래에 삿자리를 깔아놓고 그 위에서 짚신을 삼는 장면을 그린 그림이다 . 농가의 3 대가 한자리에 있으니 노부인 듯한 백발노인은 곰방대를 입에 물고 있고 , 손자인 듯한 어린 아이는 할아버지의 등이라도 긁고 있는 듯한 모습인데 , 찌는 듯한 삼복더위인지 어른들은 모두 웃통을 벗었고 삽살개조차 혀를 빼문 채 헐떡거리고 있다 . 왕실과 사회의 평안과 더불어 대를 이어가는 농가의 평화스러운 모습이 짚신 삼기라는 소재를 빌어 생생하게 그려져 있다 .영화와 미술 조선시대 풍속화 김득신 노상알현도 고구려의 북한학술조사단이 공개한 김득신 작노상알현도이다 . 김득신은 각 분야에서 김홍도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화가로 알려져 있다 . 특히 풍속도에서는 김홍도의 전통을 이은 대표적 계승자로 꼽힌다 . 이 그림에서도 길에서 우연히 상봉한 양반과 상민 부부의 모습을 통해 조선시대의 사회 신분질서를 간명하게 드러내고 있다 .영화와 미술 조선시대 풍속화 김득신 귀시도 파장이되고 집으로 돌아가는 행렬이다 . 마소를 앞세우고 한무리의 사람들이 나무로 된 다리를 건너고 있다 . 한여름인듯 수목은 물기를 머금었다 . 등장인물은 모두 10 사람 , 앞에 말과 소를 끌고 가는 사람 두사람과 아들인 듯한 아이 한명이 첫번째 일행 , 두번째는 뭔가 열심히 대화중인 보부상 3 명 세번째는 양반 복장을 한 두명 , 네번째는 어머니와 아들인 듯한 , 화면상의 유일한 여인내 , 어찌보면 어울리지 않는 조합인데도 화면상에 아옹다옹 들어가 있다 . 그시대의 재미난 상황을 증언하는 다정한 재미난 그림이다 .영화와 미술 조선시대 풍속화 김득신 주막거리 주막거리 는 여러 풍속도를 한 화면에 복합하여 주변 풍경과 섬세하게 조화시킨 작품으로 주막과 대장간 , 다리를 건너는 여행객 , 논일하는 농부들을 함께 엮었다 . 멀리서 바라본 주막집 풍경이 이채롭다 .how}
REPORT주제공물의 성립과 공물의 법률적 특색목 차Ⅰ. 서론Ⅱ. 공물의 개념1. 공물의 개념1) 광의의 공물2) 협의의 공물3) 최협의의 공물2. 공물의 종류1) 종류의 다양성2) 국유재산법상 구분3) 예정공물Ⅲ. 공물의 성립과 소멸1. 공물의 성립1) 공공용물의 성립2) 공용물의 성립3) 공적 보존물의 성립2. 예정공물3. 공물의 소멸1) 공공용물의 소멸2) 공용물의 소멸3) 공적 보존물의 소멸Ⅳ. 공물의 법률적 특색1. 공물에 대한 소유권의 성질1) 공소유권설2) 사소유권설3) 결언2. 우리 실정법상의 공물의 법률적 특색1) 융통성의 제한2) 강제집행의 제한3) 시효취득의 제한4) 공용수용의 제한5) 공물의 범위결정 및 경계확정6) 공물의 설치?관리의 흠으로 인한 손해배상7) 공물과 상린관계8) 공물의 등기Ⅰ. 서론이번 보고서의 주제는 「공물의 성립과 공물의 법률적 특색」이다. 본론에서는 「공물의 성립과 공물의 법률적 특색」을 알아보기 전에 먼저 공물의 개념과 공물의 종류에 대해 알아보고 그 뒤에 「공물의 성립과 공물의 법률적 특색」에 대해 작성해보았다.대부분의 내용은 도서관의 문헌을 참고 하였으며 「공물의 성립과 공물의 법률적 특색」부분에서는 대법원 판례 사이트를 참조 하였다.Ⅱ. 공물의 개념1. 공물의 개념전통적으로 공물은 ‘행정주체가 직접 행정목적에 제공한 개개의 유체물’로 정의되고 있다.) 그러나 개개의 공물에는 개개의 유체물 외에도 무체물(전기·열·에너지·공간 등)과 도서관이나 공원처럼 다수의 개개의 물건이 집합하여서 일체로 취급되고 있는 집합물도 있다는 점에서, 공물을 「행정주체에 의하여 직접 행정목적에 제공된 개개의 유체물과 무체물 및 집합물」로 보고 있다.)공물은 실정법상의 개념이 아니라 학문상의 개념이며, 공물은 공적 목적에 봉사하며, 그 공적 기능을 수행하기 위하여 전적으로 사법질서에 종속되지 않고 행정법상의 지배·이용질서에 종속된다는 점에서 사물과 달리 특수한 공법적 규율을 받도록 하고 있다. 이러한 공물의 예로서는 도로, 철도, 지하소와 그것을 일반공중의 사용에 제공하려는 행정주체의 의사표시, 즉 의사적 요소를 필요로 한다. 그런데 독일의 경우를 예로 들어 형체적 요소는 독자적 요건으로 보지 아니하고, ‘사실상 이용에의 제공’을 독자적인 하나의 요건으로 드는 사람도 있다.(1) 형체적 요소공공용물로서 성립하기 위하여서는 먼저 일정한 물건이 일반공중의 사용에 제공될 수 있는 형체를 갖추어야 한다. 형체적 요소의 형성은 인공공물과 자연공물이 서로 다르다.① 인공공물의 경우도로 등과 같은 인공공물의 경우에는 인공에 의하여 일반공중의 사용에 제공할 수 있는 형체적 요소를 갖추는 것이 필요하다. 종래에는 형체적 요소에 관하여 별다른 논의가 없었으나, 오늘날에는 새로운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공공시설을 설치함에 있어서는 위치결정?용지취득?건설공사등 일정한 과정을 거치게 된다.관련판례▶대지소유자가 그 소유권에 기하여 그 대지의 불법점유자인 시에 대하여 권원없이 그 대지의 지하에 매설한 상수도관의 철거를 구하는 경우에 공익사업으로서 공중의 편의를 위하여 매설한 상수도관을 철거할 수 없다거나 이를 이설할 만한 마땅한 다른 장소가 없다는 이유만으로써는 대지소유자의 위 철거청구가 오로지 타인을 해하기 위한 것으로서 권리남용에 해당한다고 할 수는 없다. (대법원 1987.7.7. 선고, 85다카1383 판결【손해배상】)② 자연공물의 경우하천·해면과 같은 자연공물은 자연상태 그대로 일반공중의 사용에 제공될 수 있는 실체를 갖추고 있으므로 형체적 요소를 갖추기 위한 특별한 행위를 요하지 아니한다.(2) 의사적 요소① 인공공물의 경우(공용개시행위)형체적 요소를 갖출 뿐만 아니라 또한 그것을 일반공중의 사용에 제공한다는 뜻의 행정주체의 의사적 행위를 요한다. 예컨대 행정주체가 도로를 건설하고 공용개시행위가 있기 전에 일반인이 그것을 사용한다고 하더라도 아직 공물인 도로는 아니다. 공용개시행위가 어느 시기에 있었다고 볼 것인가는 각개의 실정법규에 따라 결정하여야 한다.그러나 공용개시행위를 하기 전에 행정주체는 그 물건 개간하여 농토를 만든것이라는 사실을 확정한 후 강변의 토지가 포락한 때에는 그 토지의 소유권은 소멸하나 재차 그 지역이 성토화되었을 때에는 포락한 토지의 종전의 소유자가 그 성토화 된 토지의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판단하였다.그러나 포락한 강변의 토지가 재차성토화하였을 때 종전의 소유자가 당연히 소유권을 취득한다는 우리나라 관습이 토지 사정전에는 있었으나 토지사정이 종료한 때부터는 이러한 관습이 사라졌으므로 포락한 토지가 재차 성토화 하였을 경우 포락한 토지에 대한 종전소유자의 소유권은 영구히 소멸되고 그 성토화한 토지에 대한 소유권을 다시 취득한 것이라 인정할 수 없다. (대법원 1965.3.30. 선고 64다1951 판결【토지인도】)▶본시 포락이란 강물이나 냇물 또는 해수에 논밭이 개먹어 무너져 떨어짐을 일컫는 개념이므로 토지의 포락이 그 소유권의 소멸을 가져올 수 있는 경우를 개념할 수 있음은 물론이나 일률적으로 단정이 될 수 없고 구체적 사실관계를 놓고 잘 따지어보고 소유권상실이 되는 포락이 판정되어야 할 것이니 결국은 사회의 평균인이 지닌 건전한 상식에 따라 정해질 것이지만 호락 호락 소유권이 소멸되는 포락의 인정은 조심스러워야 될 것이다.원판결은 앞서 설시에서 본 바와 같이 1,200평이 넘는 본건 농지가운데에 한때의 대홍수로 넓이 2미터, 깊이 1미터 정도의 삽교천 지류가 형성되고, 모래로 뒤덮이고, 때문에 또 이를 포함한 일대가 깊이 1.5미터 면적 6,000평 정도의 웅덩이가 생기고 복사로 뒤덮혔다 하더라도 당장에는 농토로서의 가치가 없어졌다고 아니할 수 없으나 힘들기는 하겠지만 복구가 불가능하다고 단정지을 수 없고, 원판시처럼 소유자가 잠시 손떼어 방치된 상태에 놓였다는 사실이 있다 하여도 또 위 포락된 부분이 삽교천 지류를 이뤘다고 하더라도 하천법에 따른 소유권의 상실이 있었다는 설시가 없는 이 사건에 있어서는 그 인정과 같은 토지편의 포락을 가리켜 소유권이 소멸되는 포락이라고 인정될 수 없다. (대법원 1976.7.13. 선고 75다2282갯벌은 자연의 상태 그대로 공공용에 제공될 수 있는 실체를 갖추고 있는 이른바 자연공물로서 간척에 의하여 사실상 갯벌로서의 성질을 상실하였더라도 당시 시행되던 국유재산법령에 의한 용도폐지를 하지 않은 이상 당연히 잡종재산으로 된다고는 할 수 없다.(대법원 1995. 11. 14. 선고 94다42877 판결【소유권이전등기】)(2) 인공공물의 경우자연공물과는 반대로 공용폐지행위가 있어야 하며, 형체적 요소의 소멸은 반드시 요건으로 하지 않는다. 즉 형체적 요소의 소멸은 공물의 소멸사유의 하나는 되지만 이로 인하여 당연히 공물이 소멸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형체적 요소의 소멸 그 자체로써 당해 공물은 소멸된다는 견해도 있다.)공물에 관한 법률관계의 명확을 기하기 위하여 공용폐지는 반드시 명시적인 의사표시를 요한다고 하겠지만, 극히 예외적으로 주위의 사정으로 보아 객관적으로 공용폐지의 의사를 추측할 수 있는 경우에는 묵시적인 공용폐지행위가 있었다고 볼 수도 있다.공용폐지행위에 의하여 당해 물건은 공물로서의 성질을 상실하며, 따라서 이에대한 공법적 제한은 해제되고 완전한 사권의 대상이 된다. 그러나 소유권의 귀속주체가 특별히 변경되는 것은 아니며, 당초의 소유자?공사의 시행자?다른대체공물의 제공자 등에게 양여할 수 있도록 특별규정을 둔 예가 많다.▶국유 하천부지는 공공용 재산이므로 그 일부가 사실상 대지화되어 그 본래의 용도에 공여되지 않는 상태에 놓여 있더라도 국유재산법령에 의한 용도폐지를 하지 않은 이상 당연히 잡종재산으로 된다고는 할 수 없다. (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다10737 판결【소유권이전등기】)▶공용폐지의 의사표시는 명시적 의사표시뿐 아니라 묵시적 의사표시이어도 무방하나, 적법한 의사표시이어야 하고, 행정재산이 본래의 용도에 제공되지 않는 상태에 놓여 있다는 사실만으로 관리관리이에 대한 공용폐지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 수 없으며 행정재산에 관하여 체결 없것이기 때문에 무효인 매매계약을 가지고 적법한 공용폐지의 의사표시가 있었다고 볼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구체적으로 판단하는 수밖에 없다.다음에서 우리 실정법상 공물에 대하여 인정되고 있는 공법적 규율 중에서 일반적인 것을 보도록 하겠다.1) 융통성의 제한공물은 법률상 사소유권의 대상이 되지 못하는 것이 있을 뿐만 아니라, 사소유권의 대상이 되는 것도 그 매매?증여 등 양도가 제한되고 저당권?지상권등 사권의 설정행위가 제한되는 경우가 많다. 이와 같이 공물이 사적 거래의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을 불융통성이라 하는바, 이는 공물의 중요한 특생의 하나이다.(1) 하천법구하천법은 하천을 국유로 한다고 하여 일체의 사권설정을 부정하였다. 그러나 현행하천법은 국유제를 폐지하고, 일정범위에서는 사권설정 등 융통성을 허용하였다.▶국유 하천부지는 자연의 상태 그대로 공공용에 제공될 수 있는 실체를 갖추고 있는 이른바 자연공물로서 별도의 공용개시행위가 없더라도 행정재산이 되고 그 후 본래의 용도에 공여되지 않는 상태에 놓여 있더라도 국유재산법령에 의한 용도폐지를 하지 않은 이상 당연히 잡종재산으로 된다고는 할 수 없으며, 농로나 구거와 같은 이른바 인공적 공공용 재산은 법령에 의하여 지정되거나 행정처분으로 공공용으로 사용하기로 결정한 경우, 또는 행정재산으로 실제 사용하는 경우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행정재산이 된다. (대법원 2007.6.1. 선고 2005도7523 판결【국유재산법위반】)(2) 국유재산법「행정재산과 보존재산은 이를 대부?매각?교환?양여 또는 신탁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며, 이에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다만, 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교환 또는 양여할 수 있다.」고 제한적인 처분권을 허용하였다.▶피고 산하의 국립의료원 부설주차장에 관한 이 사건 위탁관리용역운영계약에 대하여 관리청이 순전히 사경제주체로서 행한 사법상 계약임을 전제로, 가산금에 관한 별도의 약정이 없는 이상 원고에게 가산금을 지급할 의무가 없다고 주장하여 그 부존재의 확인을 구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록에 의하면, 위 운영계약의 실질은 행정재산인 위
REPORT감정평가서목 차Ⅰ. 평가 개요Ⅱ. 대상 부동산의 지역분석1. 사회적 요인2. 경제적 요인3. 행정적 요인4. 표준적 이용과 가격수준의 분석Ⅲ. 대상 부동산의 현황1. 대상 부동산의 개황1) 위치2) 주위 환경3) 도로 교통상황2. 토지 현황- 소재지, 지목, 면적, 형상, 지세, 현재 이용상황3. 건물 현황- 건물 구조, 규모, 용도, 설비, 이용 상황, 임대차관련사항Ⅳ. 대상 부동산의 가격산정1. 평가 방법의 결정1) 평가방법2) 평가방법의 결정2. 대상 부동산의 가격산정- 시장 접근법, 비용접근법, 소득접근법,3. 시산가치 조정Ⅴ. 대상 부동산의 가격결정Ⅰ. 평가 개요1. 평가대상본건은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내리리 72-16으로 “ 대구대학교” 남측 인근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써 『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 및 동시행령 등 관계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하였다.2. 평가의 절차3. 평가목적본건은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내리리 72-16으로 “ 대구대학교” 남측 인근에 소재하는 부동산으로써 매도 또는 매수시 제안가격의 결정을 위한 감정평가이다.4. 평가시점본건 토지는 당해 토지와 동일 또는 유사한 이용가치를 지닌 인근 지역 내 표준지의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공시기준일(1월 1일)로부터 가격시점(5월 20일)까지의 지가 변동 추이 및 당해 토지의 위치, 형상, 환경 등 토지의 객관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제요인과 인근지 지가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참작하여 평가하였다. 조사기간은 2010/05/20~2010/5/23 이고 작성일자는 2010/06/01이다.1) 비교 공시지가 표준지 (공시기준일: 2010 1. 1)표준지의 소재지는 진량읍 내리리 72-22, 면적은 288㎡, 지목은 대, 이용상황은 단독주택,용도지역은 1종일반주거지역, 주위환경은 연립주택지대, 도로교통은 세로(가)/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폭 8m미만의 도로에 한면이 접하고 있는 토지, 형상지세는 세장형/평지, 공시지가(원/㎡)당 2010년 1월 기준으로 200,000원이. 기타사항- 없음.Ⅱ. 대상 부동산의 지역분석1. 사회적 요인1) 자연환경본 지역은 동쪽은 영천시, 북쪽은 와촌면과 하양읍, 서쪽은 압량면, 남쪽은 자인면과 접한 다. 지역의 도시 형태는 농·공이 혼합되어 있으며, 약간의 섬유공장과 식품공장도 있다. 내리리에 대구대학교가 있다.2) 인문환경본 지역은 인구가 늘어나는 추세이다. 2008년 1월기준으로 약 3만명의 인구에서 현재 2010년 4월기준으로 약 4만명으로 해마다 늘어나는 인구 추이를 나타내고 있다. 본 건이 있는 지역에서 가장 많은 인구수를 차지하는 인구는 인근에 있는 대구대학교 학생들로 나 타났다. 현재 대구대학교 내에서 기숙사로 수용하는 인원은 약 1500명이다.앞으로도 인근지역의 개발과 평사와 상림에서의 원룸 증축으로 인구는 더욱 늘어날 전망이다.2. 경제적 요인1) 지역경제현황본 지역은 대구대학교를 중심으로 상권이 형성되고, 주로 원룸 임대가 주를 이루고 있 다. 대구대학교 학생들이 경제 활동의 대상이며, 대구대학교의 확장, 학생유치 등을 통해 상가 및 원룸이 점차적으로 늘어가는 추세이다.3. 행정적 요인1) 치안유지 상태본 지역의 인근 지역에서 차량으로 10분거리에 경찰서가 있다. 상가지역이나 원룸지역 은 지역주민 자체 방범활동을 하는 수준이다.2) 교통안전 및 도로의 상태, 주차 시설본 지역의 교통은 좋은 편이다. 버스 종착지가 있으므로 대중교통의 이용이 용이하다.대구대학교로 들어오는 도로는 하나인데 폭이 좁다. 주차 시설 매우 양호하다.3) 소방시설본 지역의 인근지역에서 차량으로 15분거리에 소방서가 있다. 상가지역이나 원룸이 밀 집한 지역은 자체 소방시설이 잘되어있으나, 도로의 폭이 좁아 화재시 위험 할 수도 있 다.4. 표준적 이용과 가격수준의 분석Ⅲ. 대상 부동산의 현황1. 대상 부동산의 개황1) 위치본건은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내리리 72-16으로 “ 대구대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함.2) 주위 환경본건은 경상북도 경산시 진량읍 내리리 72-16으로 “ 대구대학교” 남측 인근에 위치와 접하며 인근도로에 연계되어 대구대학교 및 버스정류장등 각 방향으로의 계통성은 양호하다.3. 건물 현황1)건물 구조, 규모, 마감재등구분내용구조철근콘크리트조 콘크리트지붕규모지상4층외벽화강석, 타일 및 물탈위 페인팅 마감내벽벽지 및 일부 타일 마감바닥장판 및 일부 타일 마감창호tit시 이중창 마감2) 이용상황 및부대설비 현황 ? 관리상태현재 다가구 주택으로 이용중이며, 위생?급배수설비 및 도시가스보일러에 의한 개별 난방설비가 되어있다.3) 공부와의 차이없다.- 건물 구조 철근 콘크리트조 콘크리트지붕 4층, 외벽은 화강암, 타일 및 몰탈 위 페인팅 마감, 내벽은 벽지 및 일부 타일로 마감, 바닥은 장판 및 일부 타일로 마감, 창호는 샷시 이중창으로 되어 있다. 설비는 위생*급배수설비 및 난방 설비 되어있다. 이용 상황은 현 재 다가구주택으로 이용 중에 있다. 임대차관련사항은 미상이다.4. 행정적 상황1) 도시계획관계 및 공법상 제한상태공법상 제한사항본건은 도시관리계획상 제1종일반주거지역으로서 도로가 (소로2류) 접한다.5. 최고최선의 이용최고최선이용이란 토지의 유용성이 최고로 발휘될 가능성이 가장 풍부한 이용을 말한다.토지 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는 최고최선이용이 그 기준이 된다. 특히 부동산(토지)은 용도의 다양성 때문에 당연히 최고최선이용상태의 가치가 표준이 되어야 하는 것으로 최고최선이용은 부동산 활동의 행위 기준이 된다.1) 최고최선이용에 대한 판단최고최선이용이란 객관적으로 보아서 양식과 통상의 이용능력을 가진 사람에 의한 합리적이고 합법적인 최고최선의 사용방법을 말한다.(1) 합리적 이용(reasonable use)최고최선이용이란 합리적 이용을 말한다. 본건은 대구대학교의 인근에 위치하는 원룸으로서 음식점이나 기타 상가들에비해 대학교와는 조금 떨어져있기 때문에 앞으로 매년 학생들은 계속 지금의 인원만큼 충원될 것이므로 원룸으로서의 사용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판단한다.(2) 합법적 이용(legal use)어떤 토지이용이 최고최선이용이 되기 위해서는로 공시 기준일로부터 가격시점까지의 지가변동률을 참작하고 표준지와 대상토지의 위치?교통?지형?환경?객관적 가치에 영향을 미치는 지역요인 및 개별요인의 우열비교분석 및 인근지의 적정한 토지가격 등을 종합 참작하여 평가하는 비교방식에 의하였다.(2) 건물본 건 건물은 구조, 시공의 정도 및 관리?이용상태 등 을 종합 참작하여 평가하는 원가 방식에 의하였다.2. 대상부동산의 가격산정1) 토지(1) 비교 공시지가 표준지 현황 (공시기준일: 2010 1. 1)표준지의 소재지는 진량읍 내리리 72-22, 면적은 288㎡, 지목은 대, 이용상황은 단독주택,용도지역은 1종일반주거지역, 주위환경은 연립주택지대, 도로교통은 세로(가)/자동차 통행이 가능한 폭 8m미만의 도로에 한면이 접하고 있는 토지, 형상지세는 세장형/평지, 공시지가(원/㎡)당 2010년 1월 기준으로 200,000원이다.(2) 지가변동률(국토해양부 발표 지가동향에 의함)기간변동률비고경산시 주거지역2010.01.01~2010.01.310.33%(1.0033배)2010.02.01~2010.02.280.329%(1.00329배)2010.03.01~2010.03.310.256%(1.00256배)2010.04.01~2010.04.300.188%(1.00188배)2010.05.01~2010.05.200.125%(1.00125배)0.188 X 20/30누계1.228%(1.01233배)1.0033 X 1.00329 X 1.00256 X 1.00188 X 1.00125지가변동률 - 0.01233 = 1.233%(3) 지역요인의 비교동일 지역 내로서 지역요인 대등하다.(100/100)(4) 개별요인의 비교① 개별요인 비교조건 및 항목구분대상토지와 공시지가 표준지의 가격형성에 영향을 미치는 개별요인을 가로조건, 접근 조건, 환경조건, 획지조건, 행정적 조건, 기타조건 등으로 세분하여 다음과 같이 비교하여 산정하였다.비교조건개 별 요 인 비 교 항 목가로조건○간선도로의 폭, 구조, 정연성 등○인접가로의 폭, 구조, 정연성 등○인지조건행정조건기타조건비교치비교표준지1.001.101.001.001.001.001.10(5) 기타요인 보정① 기타요인 보정치의 결정본건의 표준지의 실거래가격에 가장 현실성 및 타당성이 있는 가격에 접근하기 위하여 위의 자료를 토대로 보정치를 결정했다.▶기타요인의 보정치 - 1.66(6) 토지 단가의 결정구분공시지가(원/㎡)지가변동률지역요인개별요인기타요인산정단가(원/㎡)적용단가(원/㎡)비교표준지200,0001.233%1.001.101.66450,292440,000(7) 토지가격의 결정구분면적(㎡)적용단가(원/㎡)결정가격(원)비교표준지340.0440,000149,600,0002) 건물의 평가(1) 재조달원가의 산정① 재조달원가 산정시 참고자료(건물신축단가표 : 2009년도 한국감정원)용도구조급수표준단가(원/㎡)내용연수일반주택(다가구포함)철근콘크리트조/슬래브지붕중740,000원50② 재조달원가의 결정대상 건물의 이용상황, 구조, 설계 및 사용자재, 부대시설, 관리상태 등을 참작하여 위 건축물신축단가표를 참고하고 내용년수 및 경과년수를 적용하여 아래와 같이 재조달 원가를 산정하였다.※ 740,000원/㎡ * 49/50 = 725,200원구조철근콘크리트조/ 슬래브지붕(740,000원/㎡)내용연수(잔존내용연수/경제적내용연수)신축년도 2009. 06(49년/50년)③ 건물가격의 결정구분용도지역 및 구조면적평가가액비고공부사정단가금액단독 주택(11가구)철근콘크리트구조, 철근콘크리트 지붕 지상4층합: 515.35588,000373,731,820740,000*49/50다가구주택 1층1층14.04다가구주택 2층2층180.07다가구주택 3층3층180.07다가구주택 4층4층155.213. 시산가치(가격)의 조정1) 시산가격 조정 방법시산가격의 조정방법은 시산가격 조정의 판단기준에 따른 종합적인 판단으로 결정가격을 도출하는 방법과 각각의 산출결과를 시산가격 조정의 판단기준에 따라 가중평균하는 방법, 그리고 각각의 가격을 분석한 후 대상 물건과 평가조건 등에 따른 가장 적정한 접근방법에 의겠다.
REPORT주제대구 비영리 환경단체에 관한 연구사례를 중심으로목 차Ⅰ. 서론1. 연구 목적2. 연구 방법Ⅱ. 지속가능한 발전과 의제211. 전국지속가능발전협의회1) 지속가능한 발전의 개념2. 의제21(Agenda21)3. 지방의제211) 지방의제21의 내용(1) 지역사회운동으로서의 성격(2) 지역사회의 “환경과 개발계획”으로서의 성격(3) 보고서로서의 성격(4) 시민의 적극 참여로 작성된다는 점에서 기존의 지역환경관리계획과 다른 성격(5) 목표는 지속적 개발이 가능한 사회의 실현(6) 구체적인 행동지침을 나타내는 행동계획 수립(7) 시민의 참가를 통해 작성2) 지방의제21의 현황Ⅲ. 맑고푸른대구21 추진협의회1. 맑고푸른대구21이 생긴 이유2. 맑고푸른대구21 추진협의회1) 맑고푸른대구21 추진협의회의 조직구성2) 맑고푸른대구21 추진협의회의 연혁Ⅳ. 맑고푸른대구21 추진협의회의 추진중인 대표적인 활동1. 기후변화 체험 교육장 운영1) 기후변화의 원인2)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1) 지구의 변화(2) 생태계의 변화(3) 한반도의 변화3) 기후변화에 대한 대안(1) 신재생에너지4) 기후변화 체험 교육장의 관련기사2. 자전거 마일리지 소개1) 자전거 마일리지란?2) 자전거 마일리지 운동사례 - 일본 ‘사이클 마일리지’3) 자전거타기가 도시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1) 도시교통난의 해소(2) 에너지의 절약(3) 도시 공기가 맑아진다.(4) 건강한 신체와 건강한 도시를 만든다.(5) 행복하고 여유로운 생활을 즐길 수 있다.4) 자전거 마일리지의 관련 기사(1) 맑고푸른대구21 '자전거 마일리지 운동' 주목(2) 자전거 출퇴근 344만원 절약3. 지구의 날 시민축제4. 에너지의날 시민축제5. 에너지관련 교육 및 시민캠페인6. 녹색교통 대행진7. 그 밖에 활동사항1) ‘지구를 위한 차없는 거리’ 대구시민생명축제2) 헌 책아 모여라 새 책과 놀자3) 승용차요일제4) 숨 쉬는 거리·걷고 싶은 거리 동성로를 위한 시민토론회5) 친환경 음식점 선정사업6) 안심습지 자연체험교육7) 발전이라는 개념을 통해 환경보전과 경제개발에 대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 간의 의견을 접근시키려는 최초의 시도는 인간환경회의 10주년 기념행사인 1982년의 유엔환경계획(UNEP: United Nations Environmental Programme)회의에서 채택된 ‘나이로비 선언’이다. 이 회의에서는 “환경과 개발에 관한 세계위원회”(WCED: World Commission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의 설치가 결의되었다. WCED는 1987년 4월 「우리 공동의 미래」라는 보고서를 발표하여 지속가능한 발전을 환경보전과 개발을 동시에 추구하는 새로운 개발개념으로 정립하였다.그 보고서는 “인간의 생산과 소비를 유지하는 지구자연계의 능력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현재의 경제정책이 지속된다면 머지않은 장래에 돌이킬 수 없는 대재앙을 가져올 위험이 있다”고 주장하였다. 그리고 우리 인류전체의 장래를 위협하는 주요요소로 (1) 대중적인 빈곤, (2) 인구성장, (3) 지구온난화와 기후변화, (4) 환경질의 파괴 등 네 가지를 들었다. 이어 이 같은 위협에 대한 대안으로 “미래세대의 욕구를 제약하지 않으면서도 현세대의 욕구를 만족시키는 개발”이라는 「지속가능한 발전」을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제시하였다. 즉 인류장래에 대한 위협을 극북하며 지속가능한 경제개발을 추구하여야 한다고 주장하였다.1992년 6월 브라질 리우에서 개최된 환경과 개발에 관한 유엔회의(UNCED: United Nations Conference on Environment and Development)(일명 지구정상회의)는 지속가능한 발전이 본격적으로 거론되었다. 여기에서 리우선언문과 의제21(Agenda 21)이 채택되었다. 참가 국가들이 합의한 의제21은 환경보전과 경제개발을 지구적 수준은 물론 국가적, 지역적 수준으로 연계한 주요한 의미를 지닌다. 즉 지속가능한 발전을 포괄적이고 종합적인 측면에서 논의하고 추진방향을 제시하였다.그리고 리우회의 10년 후인 2002년 8월말에 하였는데, 결의만 하면되 는 것이 아니라 약속을 하자고 하여 협의를 하였다. 협의 내용에는 생물다양성의 협의(논보전 숲보전등) 생물이 다양하게 살수 있게하자. 이전에는 생물종이 다양하게 살았는데 지금은 인간외의 나머지생물은 다 박멸을 해버린다. 이것은 안된다고 여겨 생물을 다양하게 살아야 한다고 하였다. 환경이나 명상하는 사람들이 한국에 와서 가장놀 라 하는 모습중 하나가 파리 끈끈이라고한다. 이것을 보고 기겁을한다고 한다. 인간 말고 타 생명도 서로 협력하여 살아야한다고 하며 생물다양성에 대해 협의하였다.또 다른 약속하나는 기후변화의 협약인데, 2005년에 교토에서 몇%줄이자고 약속을 하였다.이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 제재를 하자라는 결의 까지 하였다. 지속가능한 개발, 생물다양성 협약, 기후변화의 협약을 하였는데, 이것을 누가 할 것이냐에 대해 구체적인 선언을 하여라고하여 어떻게 할 것인지 누가 할 것인지에 대해 국가별, 도시별, 직장별, 캠퍼스별 등으로 보고서를 제출하라는 유엔의 의무사항이있었다. 회의가 끝나고 국가별 보고서가 제출되는데 이보고서에는 반드시 의제21이라는 것이 붙어야 한다. 이는 우리가 해야 될 21세기의 약속을 의미하였다. 1996년도 대구는 대구의제21을 작성해서 복원하였다. 대구 뿐만 아니라 210개의 지방자치단체가 모두 복원한다. 이 보고서를 실행하는 실행팀을 구성하자고 하여, 국가는 권력을 내고, 기업은 돈을 내고, 시민단체는 사람을 내고, 이렇게 하여 기구를 만들자고 하여, 대구에서는 대구의제21 이름을 맑고푸른대구21추진협의회라고 하였다. 위원들은 70명 정도 되는데 여기에는 기업대표, 시민단체대표, 행정대표, 시장대표, 등이 모여잇다. 이 모여있는 기구가 맑고푸른대구21추진협의회 이며, 여기에는 녹색소비자연대와 여성환경협의회도 포함되는 개념이다. 여기까지는 셋팅을 잘했는데, 2002년 남아공에서 ‘리오+10’ 회의를 하는데, 이는 10년이 지난후 우리는 어떻게 되었느냐? 여기서 한국은 우수상을 받게된다. 왜냐하면 보고서가 너 때는 댐이나 장벽을 만들어 수위차를 이용한다. 강이나 호수에 댐을 설치하여 물을 가두었다가 수문을 열어 물을 흘려보낼 때, 터빈을 돌려 전력을 생산하는 수력발전과 바다의 조수의 흐름을 이용하는 조력 발전이 있다. 조력 발전의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으나 오늘날 실용화된 것은 강한 조석이 발생하는 큰 하구나 만의 입구에 방조제를 만들고 수차 발전기와 수문을 설치하여 조지(해수를 저장할 수 있는 저수지)를 형성한 후 수문의 조작을 통하여 조지와 바다와의 수위차를 발생시켜 발전을 하게 하는 것이다.③ 태양 에너지태양은 막대한 양의 열과 빛에너지를 생산하는 무한정의 에너지원으로 건설 및 이용 가격도 점차 싸지고 있는 중이다. 태양에너지는 집이나 회사에서 물을 데우는데 사용될 수도 있고 태양빛으로 음식을 만들 수도 있다.태양 에너지를 충전할 수 있는 전지나 밧데리로 이미 전자계산기, 손목시계, 인공위성의 전원으로서 이용되고 있다. 태양 전지는 태양 에너지만 존재하면 언제라도 발전이 가능한 무공해 에너지원으로 소음 및 온 배수 공해도 없다.④ 풍력 에너지옛날부터 사람들은 바람을 이용하여 배를 움직이고, 방아를 찧었다. 근래에는 바람을 전기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풍력 발전기를 개발하여, 전 세계적으로 2만여 대가 가동 중이다. 오늘날 가장 많이 개발 보급된 풍력 발전기의 형태는 프로펠러 형이다. 발전장치에 2~3개의 날개를 가진 프로펠러가 달려있고 바람에 의해 프로펠러가 돌면서 전기를 생성하게 된다.4) 기후변화 체험 교육장의 관련기사대구시와 맑고푸른대구21 추진협의회에서는 기후변화에 대한 시민들의 이해를 돕고, 가정에서 녹색생활 실천 확산을 위하여 그동안 비상설로 운영되는 기후변화 체험교육장을 2010년 3월 20일부터 상설 운영하기 시작했다.기후변화 체험교육장은 맑고푸른대구21 추진협의회 건물(동구 검사동 1005-4) 지하에 180㎡ 규모로 설치되었으며 기후변화의 원인과 피해 사례, 대책 등 기후변화 관련 각종 자료가 전시되어 있고, 자전거 발전기, 태양광 장난감, 다. 박 씨는 "대구에서 자전거를 대중교통수단 중 하나로 이용하기엔 아직 불편한 점이 더 많지만 교통비 절약은 물론 운동까지 겸할 수 있어 앞으로도 자전거로 출·퇴근할 계획"이라고 말했다.맑고푸른대구21 추진협의회가 지난해 6월부터 기획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자전거 마일리지 운동'이 전국 지속가능발전협의회가 주최하는 '2007 지속가능한 지역발전 우수사례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인 '국무총리상'(시상식 12월 21일)을 받는다.이 운동은 자전거를 탄 거리를 누적해 에너지 절약과 온실가스를 줄이자는 녹색시민실천운동이다. 지구 한 바퀴(약 4만㎞)를 목표로 지구환경과 녹색도시를 위한 자발적인 녹색시민행동으로 누적주행거리에 따른 온실가스 감축량과 에너지 감소량을 계산해 직접적인 지구 살리기 운동을 펼친다는 것. 4만㎞는 하루 최소 10㎞ 정도를 10년 이상 꾸준히 타야 이를 수 있는 거리다.2003년 일본의 에코마일리지 운동의 영향을 받아 시작된 '자전거 마일리지 운동'은 경기도 수원과 안산, 부천 등에서 벤치마킹해 사업을 시행하고 있을 정도다. 대구에서는 지금까지 3천여 명이 동참해 자전거타기 활성화를 위한 대행진, 녹색도시여행, 자전거네트워크 간담회 및 토론회 등 다양한 활동을 벌여왔다. 자전거로 출·퇴근은 물론 교통수단으로 이용하는 정회원만 531명. 모두 26만 6천939㎞를 탔다. 한 명당 평균 500㎞ 이상을 탔다는 얘기. 정회원 중 1년 만에 2만 2천㎞를 탄 회원도 있을 정도다. 회원 대부분은 '자전거로 출퇴근하는 사람들의 모임'이라는 온라인 동호회 회원들로 전국적으로는 10만여 명으로 추산되고 있다.이들의 목표는 자전거를 레저용이 아닌 출·퇴근용, 등·하교용 등 대중교통수단으로 이용하자는 것. 자전거를 통해 수송분담률을 높이는 것은 물론 기후변화 대응 시민실천의 확대를 노린다는 의도다. 이에 따라 대중교통정책으로 자전거의 지위를 확보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정현수 맑고푸른대구21 추진협의회 사무처장은 "대구에서 자전거로 출·퇴근하기엔 해 과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