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계몽주의와 교육 >1. 18세기(계몽기)의 시대적 배경1) 사상면: 자유의 풍조가 고조. 이성과 지성을 중시. 개인의 권리를 존중하면서 독재와 전 제에 항거.2) 정치면: 개인의 권리와 자유가 보장됨과 함께 전제 군주 정치를 배격.(각 국의 노예 해방. 영국은 새로운 헌법 제정. 프랑스 혁명. 미국의 독립)3) 문화면: 과학의 발달과 발명. 발견의 촉진.2. 계몽주의의 특징1) 계몽주의: 인간의 이성을 절대적으로 신뢰. 개인의 자유 존중. 이전의 전통이나 교권의권위를 비판. 합리적이고 경험적인 것을 강조하는 사상.2) 계몽주의의 특징① 이성주의 (주지주의, 합리주의): 인간의 이성과 지성을 존중.(종교, 예술, 도덕, 문화의 전 영역에 대해 철저한 합리적 설명을 하고 조금이라도 불합리한 것이 있으면 가치가 없는 것으로 배척함.)② 개인주의: 일체의 종교적 교권으로부터 개인을 해방. 인간 본연의 이성 능력을 발휘시키려 함.개인의 인권, 자유, 평등을 강조③ 기계주의 (≠유기론): 모든 것을 지적으로 분석하여, 전체는 부분의 단순한 집합에 지나지 않는다고 봄.④ 반역사주의, 반국가주의, 반민족주의; 역사 그 자체를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과거 보다도 미래에 관심을 둠. 개인이 개인으로서 절대적인 권리를 주장하는 곳에 민족적 통제는 거부. 국가(사회) 보다는 개인을 중요시 함. (자유주의적, 현세주의적, 인간 중심적 사상)3) 계몽주의 교육 사상의 특징① 주지주의적, 합리주의적 교육: 인간의 이성과 지성을 존중.전통적 억제를 떠나 인식, 종교, 도덕 등 모든 현상을 이성적으로 비판. 생활의 모든 문제를 이성에 의해서 해결하려 함.② 현세주의적, 실리주의적 교육: 자연 과학의 발달과 기계의 발명으로 현실적 가치가 있는 지식과 교육이 중시예) 라틴어 보다 모국어에 더 큰 비중을 둠. 실제 도움이 되는 교육 실시.③ 개인주의적 교육: 국가나 민족, 사회 보다는 개인을 더 중요시 함.4) 계몽주의 교육의 실제① 교육의 목적: 종교, 정치 등 모든 사회 제도에서 벗어나 인간의 힘으로 모든 것을 판단할 수 있도록이성을 훈련.개인을 위주로 개성을 존중하고, 경험과 사실에 입각한 교육② 교육의 내용: 철학, 과학, 정치, 경제, 미술, 예법 등 주로 실용적인 교과 교육.5) 계몽기 각 국의 교육① 영국: 보수적이고 귀족적인 경향. 서민 계급은 교육의 혜택 누리지 못 함.교육의 주체는 국가가 아닌 자선 단체와 종교 단체. (국가는 간섭하지 않음)- 일요 학교: 1780년. 레이크스(R. Raikes)에 의해서 개교.공장의 노동자들의 자제들을 대상으로 일요일에 수업료 없이 종교교육과도덕적 훈련 등을 교육.- 조교학교: 산업 혁명 이 후, 대량의 보호가 필요한 아동을 교육하기 위해 만듦.벨과 란카스터에 의해 만들어진 조교법을 채택하여 교육.(조교법이란, 교사가 아동들 중 성적이 우사한 자를 몇몇 선발하여 조교로임명하고 그들이 교사로부터 배운 내용을 교사의 감독 하에 다른아동들에게 가르침.)많은 아동에게 최소의 경비로 소수의 교사에 의해 초보적인 교육과 종교적,도덕적 교육을 실시하는 초등 교육 기관.- 유아학교: 1816년. 오웬(R. Owen)에 의해서 설립.가정의 보육 기능이 결여된 노동자 계층의 유아를 대상으로 유아를 수용하여탁아 시설과 교육 기능을 함께하는 보육 기관.② 프랑스: (영국과 달리) 국가적인 제도에 의해 교육이 실시.프랑스 혁명을 기점으로 전기와 후기로 나눌 수 있음.전기- 프랑스 혁명 전의 교육. 절대주의 왕권과 카톨릭 교회와의 타협에 의해 이루어짐.후기- 프랑스 혁명 후의 교육. 콩도르세(Condorcet)등의 교육계획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국가적 교육제도의 수립이 그 특징임.- 라 샤롯데(La chalotais): 교육은 카톨릭 교회의 수중에서 벗어나 국가 체제 밑에 둘 것
★ 서론1.주제 선정의 배경며칠 전 언론을 통해 교육 인적 자원부가 발표한 ‘교원평가제 도입’으로 인해 교원 단체와 교육 인적 자원부 간에 팽팽한 대립이 나타나고 있다.교육인적자원부는 그동안의 연구와 검토를 바탕으로 ‘능력개발형’ 교원평가를 시범적으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발표 하였고,이에 대해 ‘파업’까지 강행하겠다며 교원단체는 극심하게 반대를 하고 있다.이것은 언론을 통해 교육 문제 뿐만 아니라 우리 사회의 하나의 떠오르는 쟁점 사항으로 자리 잡았다.)최근 들어 사회 각 분야에서 직무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한 수단으로서 평가체제가 강화되는 추세에 있다. 공직 사회의 평가, 대학 교수에 대한 학생들의 강의 평가는 일반화되고 있다. 또한 정부의 각 부처를 비롯해 공공기관은 기관 평가는 물론 수요자를 대상으로 만족도 조사를 통해 기관 평가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이러한 추세를 반영해 교육 인적 자원부는 교원의 전문적 자질을 향상시키고 학교교육의 질적인 개선을 도모하기 위해 교원평가제를 도입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주장하고 있다.그러나 교원단체는 교원평가에 대해 반대하는 입장이다. 교육의 질은 교사 요인 이외에 학급당 학생수, 교사의 수업부담, 잡무 등의 교육환경 요인에 의해 결정될 수 있다는 점을 들고 있다. 또한 교원평가의 도입은 인력구조 조정의 시발일 수 있다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으며, 학생지도에 대한 교원들의 자율성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현행 근무평정제도의 폐단부터 해결해야 한다는 요구를 강력하게 제기하고 있다.이번 레포트에서는 이렇듯 교육 인적 자원부와 교원 단체의 한 치의 양보도 없이 팽팽한 대립으로 일관되어 지고 있는 ‘교원평가제’에 대하여 다루어보고자 한다.2.논의의 전개 방향이번 레포트에서는 교원 평가의 개념을 정리하고,교원 평가의 목적과 방법을 알아보려 한다.그리고 이러한 것들을 바탕으로 현행 교원 평가의 문제점을 지적해보고,현재 뜨거운 사회적 이슈로 자리 잡은 교육인적자원부가 발표한 ‘교원평가제’에 대한 각기 입장들을 살펴장 평가는 교육개혁의 수단이며 교육 책무성을 확인하는 수단이기도 하다. 최근 세계 교육개혁의 동향을 보면 새로운 학교조직의 창출을 위한 노력이 강조되고 있고, 교육개혁의 초점을 교육인사평가의 질적 수준을 높이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고있는 경향이 지배적이다.교원평가는 학교교육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교사의 직무수행 성과와 태도,경력,자질과 자격 등을 일정한 기준에 의하여 체계적으로 진단하고 사정하는 것을 의미한다. 교원평가는 효율적 인사 관리의 토대를 마련하고,교사의 자질과 능력을 진단하고 현직교육의 필요점을 확인해 줌으로써 교사로 하여금 수업을 개선하고 학생의 성취를 극대화 할 수 있도록 하는데 기여한다.교원평가의 목적은 요약하면 이러하다. 즉 교사의 업무수행 능력을 계발하고 기능을 개선하는 데 초점을 둔 평가, 인사관리의 합리적 근거 마련을 위한 평가,학교조직의 개선을 위한 평가,책무성에 관한 평가,그리고 연구목적을 위한 평가가 그것이다.3.교원 평가의 방법근무성적평정의 방법에는 실로 수많은 종류가 있으며 현재도 새로운 방법이 계속 개발되고 있다.여기서는 전통적으로 많이 활용되어 온 방법 몇 가지만 살펴보기로 한다.① 서열법이것은 조직 구성원들을 서로 비교하여 그들간의 상대적 종합서열을 정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비교적 작은 규모의 집단에 대해서만 사용할 수 있다. 대체로 이 방법은 특정 집단 내의 서열을 제시해 줄 수는 있으나 다른 집단과 비교할 수 있는 객관적 자료는 제시해 주지 못한다.이 방법의 가장 단순한 형태는 평정요소라는 객관적 지표를 설정,활용하지 않고 개인의 전반적인 특성을 다른 사람들과 포괄적으로 비교하는 것이다.② 강제배분법많은 인원의 근무성적을 공정히 평정하게 되면 일반적으로 극소수의 인원이 최상의 등급 및 최하의 등급을 받게 되고 나머지 대부분은 중간에 집중하게 된다. 그러므로 평가를 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의 정상 분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제로 분포시키게 하는 것이다.③ 도표식 평정척도법도표식 평정척도법은 직무수행실적,직정이며 교장을 대상으로 하는 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평정의 도구가 지극히 피상적이고 구체적으로 적용되기 어려운 항목으로 구성되어 있다.뿐만 아니라,평정의 방법 또한 체계적이지 못하다.따라서 편의주의적 방법,상대적 강제배분방식에 의해 평정하도록 되어 있음으로써 구조적 취약성을 드러내고 있다.④ 교사 평가 자료의 불충분성과 편협성다양한 교사의 특성을 전혀 고려할 수 없는 획일적 평가체제로서의 취약점을 지적할 수 있다.뿐만 아니라,교사 평가 자료의 충분성이 결여되어 있다.따라서 평정의 결과는 오류를 피하기 어려우며,교사의 질적 평가는 왜곡될 수밖에 없는 한계를 드러낸다.이러한 이유로 교사들의 평가를 신뢰하지 않는다.⑤ 교사평가 도구 개발을 위한 연구 및 지원 노력의 결여교사평가는 지속적인 연구가 요구되는 것이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교사평정에 관한 한 그 중요성에 비해 평정 도구를 개발하기 위한 노력이나 연구는 거의 찾아보기 어렵다.평가 기준이 어떻게 설정되고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느냐 하는 문제는 교육의 방향을 결정짓는 중요한 문제이다.현재 우리의 교사 평가는 승진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을 뿐 교육의 질적 개선이라거나 교사의 전문성 개발이라는 것과는 크게 괴리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5. 2007년 도입 예정인 ‘교원평가제’[교원평가 현행 제도와 현재 발표된 개선방안 비교]구분 현행(인사관리형) 개선(능력개발형)목적 승진 등 인사자료로 활용 능력개발 자료로 활용(승진반영 및 퇴출언급 없음)대상 교사, 교감(교장제외) 교사, 교감 + 교장 추가방법 관리자평가(교장, 교감이 평가) 다면평가(관리자, 동료교사, 학생, 학부모)기준 전국적으로 통일된 지표 사용 자율결정(단위학교 특성 반영)) ?현재 교육인적자원부는 동료 교사와 학생 학부모까지 참여해 교사의 수업 활동을 평가하는 교원평가제가 이르면 2007년부터 본격 도입할 것으로 보인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일 ‘교원평가제도 개선 방안’을 발표하고 이달부터 내년 2월까지 전국 66개 초중고교에서 시범 실시에 들어간다 수 있는 체계적인 지표 개발이 필수적이다.셋째, 평가자와 관련해 이미 근무성적평가제에서 적용하고 있는 관리자에 의한 평가는 포함하고 있으며 새롭게 동료, 학생, 학부모를 평가자로 추가하고 있다. 기존의 근무성적평가제가 관리자 중심의 평가로 인해 객관성과 공정성에 문제가 제기됐다는 점에서 평가자를 확대하는 방안은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제로서 의의가 있다. 특히 동료교원의 평가는 우수한 능력을 갖춘 동료 교원을 선발해 이들이 평가에 참여함으로써 교육활동을 전문적으로 평가하고 조언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한다.원칙적으로 평가는 전문성을 요구하며 평가자는 전문적 소양을 갖추고 있어야 한다는 점에서 평가자의 확대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 더욱이 학생과 학부모가 수업 참관을 통해 교사를 평가하고, 교장의 교육활동 지원에 대해 평가하는 것은 학생과 학부모의 역할을 과도하게 규정하는 것이다. 특히 학부모가 일회성 행사로 진행하는 공개수업을 참관하고 평가하는 방안은 평가의 신뢰성을 약화시킬 가능성이 있다. 학생과 학부모는 교육의 수요자로서 교원의 교육활동에 대한 만족도 조사에 참여하고, 그 결과를 평가에 필요한 참고자료로 활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넷째, 평가 방법과 절차에서 평가자들이 수업을 의무적으로 참관하고, 이를 바탕으로 수업활동을 평가하도록 하고 있다. 평가자는 평소의 관찰과 수업 참관 등을 근거로 설문지형 및 자유기술형 평가표를 사용해 평가를 실시한다. 교사의 자기평가는 공개수업 후, 그리고 학년말에 타인의 평가결과와 비교해 본인의 소견을 기술하도록 하고 있다.여기에서 평가과정에서 평가자와 피평가자의 상호 의사소통의 기회가 중요하다. 교원의 전문적 능력을 평가하고, 나아가 능력개발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실시하는 평가는 평가 과정을 통해 평가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서로간의 협의 과정에서 진단과 조언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 연말에 평가표를 작성하는 과정도 중요하지만 연초와 연중에 상호 협의를 통하는 것이다. 그런데 전교조 선생님은 남을 평가하는 것은 자신들의 본업이라 당연하고, 남이 자신을 평가하는 것은 선생님과 교직을 죽이려는 음모라고 주장하고 있다.교사들에게 자극을 주어서 정체된 교직사회 분위기를 바꿔보고자 하는 것이 교원평가제이다. 국민의 4분의 3도 교원평가제에 찬성하고 있다. 그런데 전교조는 이게 교사를 죽이는 것이라고 하고 있다. 경쟁과 평가를 하는 게 교사들을 죽이는 것이라면 왜 교사들은 학생들에겐 시험을 보게 하고 경쟁을 시키고 있는 것일까.현재 우리 사회에서는 대입 부정과 내신 조작 등 각종 교육 비리들이 잇따라 터지고 있다. 이런 고질적 병리현상들이 사라지지 않는 것은 교직사회가 시대정신의 흐름을 제대로 읽지 못하고 근본적인 처방을 잘못한 데 책임이 있다.교원은 전문성을 바탕으로 도덕적. 법적으로 정당한 직무를 수행해야 한다. 그러나 교사는 교직 입문 후 전문성을 높이려고 노력하지 않아도 근무가 가능하며, 교사의 자질. 능력에 문제가 있더라도 이를 통제할 시스템이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교원평가제는 이런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이 된다. 교원평가제 도입의 당위성은 세계 여러 나라가 교원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전략으로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확보될 수 있다. )미국과 영국은 1980년대부터 교원의 전문성 신장 및 책무성 향상에 목적을 두고 이를 승진. 보수. 연수 등을 결정할 때 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모든 교원이 평가를 받으며 평가과정에는 본인.동료.학생.학부모 등 교육공동체가 참여하고 있다.일본은 2000년 4월부터 도쿄(東京)를 기점으로 능력과 업적에 따른 새 평가시스템을 도입했다. 평가 결과는 인사이동과 보수, 연수는 물론 부적격 교사를 판단하는 데까지 활용하고 있다. 특히 2001년부터는 전문지식, 지도능력 및 학급경영능력이 부족한 교사는 특별연수를 받도록 해 학생의 학습권을 보호하고 있다. 새 제도 도입 후 지도력 부족 교사는 2000년 65명, 2001년 149명, 2002년 289명, 2003년 471명으로 늘어났다. 이이다.
< 한국 경제사 >‘ 한국의 1960년대 이후 경제 성장의사적 배경으로서 1950년대 재평가 ’* 6조원경제학부 김정임국어국문학과 김주연경영학부 김지혜신문방송학과 김진성경영학부 김철준< 목차 >Ⅰ. 문제제기Ⅱ. 농지개혁Ⅲ. 재벌의 초기적 모습 형성Ⅳ. 미국의 원조Ⅴ. 1950년대 경제성장의 경험과 공업화의 사적 배경 형성Ⅵ. 맺음말Ⅶ. 보고서 요약 및 후기- 참고문헌 표시< 기여 내용 및 기여도 >경제학부 김정임- 10 % , 자료 수집, 초본 본론 작성 및 작업국어국문학과 김주연- 50 %, 자료 수집, 서론 작성, 초본과 수정본 본론 작성, 마무리작업경제학부 김지혜- 20 %, 자료 수집, 초본과 수정본 그래프 및 표 작성신문방송학과 김진성- 10 % , 자료 수집, 초본 본론 작성 및 작업경영학부 김철준- 10 % , 자료 수집, 초본 본론 작성 및 작업Ⅰ.문제 제기1960년대 이후의 한국 자본주의의 고도성장을 설명하는 논의로는 국가의 역할을 강조하는 “발전국가론”과 시장의 역할을 강조하는 “신고전파이론”이 대립하고 있으며, 또 한 편에서는 시간적으로 더 거슬러 올라가 식민지 시대에 이루어진 “식민지 근대화”가 그 원인이라고 보는 시각까지 존재하고 있다.그런데 이러한 논의들의 제한점을 살펴보기 위해서 1950년대의 한국 경제를 살펴보는 것은 매우 유의미하다는 문제제기를 하고자 한다. “경제개발 5개년 계획” 등으로 문제를 설명하는 것은 식민지를 경험한 많은 후진국에서도 유사한 경제개발 계획이 있었다는 점 때문에 그 나라들과는 달리 유독 한국에서 비교적 성공적인 경제성장이 이루어진 이유를 설명하지 못하고 있다. 그리고 시장의 역할로 문제를 설명하는 것도 다른 후진국과는 달리 왜 한국에서 시장이 효율적이었는지를 설명하기 어렵다. 또한 식민지 시기의 공업화는 한국에서만 일어난 것이 아니라 인도나 필리핀에서도 있었던 일이다.그러면 한국이 인도나 필리핀과 달랐던 조건은 무엇인가? 또한 남미의 많은 국가들과 달랐던 조건이 무엇인가를 파악해야 한다. 이 점을 파악하는 데에 1950년대에 대한 연구는 매우 중요하다.1960년대 이후 고도성장을 경험한 한국이 남미의 국가들이나 필리핀 등과 다른 첫 번째 요인은 농지개혁을 통한 지주계급의 해체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점이다. 특히 한국에서는 농지개혁과 그에 연이은 한국전쟁은 지주계급을 결정적으로 해체시켰다. 따라서 1960년대 이후의 수입대체산업화와 수출주도산업화 시기에 농업 희생정책을 펼칠 때 남미의 국가들과는 달리 아무런 저항도 받지 않을 수 있었다.두 번째 요인은 1960년대 이 후 한국의 고도성장의 주체가 된 자본가, 즉 재벌이 형성된 시기가 바로 1950년대 이다. 그리고 이 재벌 체제는 1960년대를 거치면서 고착화 되게 된다. 1950년대 그 기틀을 마련하게 된 재벌체제 또한 1960년대 이후 고도성장을 설명하는 데 아주 중요한 요인이 될 것이다. 이러한 요인이 결코 충분조건은 아니라 해도 압축적 산업화의 성공에 필요한 조건인 필요조건 정도라고는 할 수 있을 것이다.세 번째 요인은 남한은 냉전의 시작과 함께 반공전초기지로서의 성격을 가졌고, 미국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았다. 특히 남한은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미국의 집중적인 원조를 받았다. 미국은 제2차 세계대전의 종결 이후 세계가 이념 대결의 장으로 변화하자, 아시아에서는 일본의 부흥, 유럽에서는 서독의 부흥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 특히 한국전쟁을 거치면서 아시아에서는 일본을 배후지로 하는 남한의 반공전초기지로서의 성격이 강화되고, 한국-미국-일본의 동맹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나아가게 된다. 냉전 국면에서의 남한의 지정학적 위치는 이들 나라가 미국의 입장에서 볼 때 남미나 필리핀 등과 다른 위치에 있었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1950년대 한국은 미국의 집중적인 관심을 받으며 막대한 양의 원조를 받았다.마지막으로 휴전 이후 급속한 물가 안정과 발전 시설 등의 확충으로 제조업이 회복되고, 1956년 불황 이후 국내 산업의 구조 전환기로 이행이 되는 등 1950년대는 1960년대 이후의 경제 성장을 뒷받침 해줄만한 경제 개발의 경험과 경제 성장의 경험을 갖고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서는 안 된다.이상에서 지적한 사실들은 한국에서 1960년대 이후에 일어난 고도성장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1945년에서부터 1950년대에 걸쳐 일어난 사실들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보여주고 있다. Ⅱ. 농지개혁1950년대를 전, 후 한 이 시기 동안에는 두 번의 농지개혁이 일어났다고 볼 수 있다. 그 첫 번째가 미군정 시기의 토지. 농지 개혁이고, 정부 수립 이후 1949년 6월 농지개혁법의 공포와 함께 출발한 농지 개혁이 그 두 번째 이다.미군정의 토지. 농지 개혁 당시의 상황을 보자면 초기에는 개혁에 소극적이고 미온적이었던 미군정이 소작농민들의 강력한 요구로 인해( 물론 대외적으로 북한과 일본의 토지 개혁도 작용을 했다.) 1947년부터 적극적으로 토지 개혁을 추진하기에 이른다. 이를 민중들의 재산권 내지는 소유권에 대한 합리적인 의식의 성장으로 보아도 무관할 것 같다. 미군정 당시 토지 개혁의 가장 큰 의의라고 한다면 정부 수립 이후 실시되는 농지 개혁의 원형이자 모델이 되었다는 것이다. 특히 '유상몰수 유상 분배' 라는 미군정 당시 토지. 농지 개혁 실시 원칙이 정부 수립 이후 농지 개혁에 원형이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정부 수립 이후 1949년 6월 농지 개혁법의 공포와 함께 실시된 농지 개혁은 순수 전답만을 대상으로 하였고 미군정 당시의 토지 개혁 때에는 농가당 2정보에 해당하는 소유상한이 이 시기에는 농가당 3정보로 늘어났으며 미군정 당시 토지 개혁 때에는 농지 가격을 평년작의 300%를 지불했던 것에 반해 정부 수립 후 농지 개혁 때에는 평년작의 150%를 지불하였는데 이것은 미군정 당시 15년에 걸쳐 분할 상환 하였고, 정부 수립 후에는 5년에 걸쳐 분활 상환 하도록 하였다.이러한 농지 개혁의 직접적인 결과는 소작지가 대폭 감소하고 자작지가 확대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1945년 당시 전체 농가의 50%를 넘던 순소작농가가 농지개혁 이후 10% 미만으로 감소하였으며, 자작농이 50% 이상으로 증가 하였다. 이러한 농지 개혁 이후 농민의 경작 규모별 계층별 구성은 영세 소농층이 비대화 되는 방향으로 진행된다.농지 개혁으로 인해 1949년부터 1963년 사이 국민 총생산은 4.7%, 그 중에서도 1차 산업은 1.9%로 성장 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농업생산의 변화는 농지 개혁이 이룩한 것이라고 봐도 무관할 듯싶다. 1950년대는 농업 생산을 둘러싼 가격, 금융, 조세 등의 여건이 대단히 불리하였던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여기서 강조되어야 할 것은 그러한 불리한 여건 속에서도 농지 개혁 후 약 10여 년 간에 걸쳐 농업 생산 자체는 꾸준히 증가하였다는 것이다.농지 개혁은 또한 농가 경제의 변화를 가져왔다. 1930년-1931년 과 1962년-1964년 동안에는 농가 부채율이 감소하고 농업 소득의 가계비충족률은 개선되었다. 농업 경영비의 절대적 수준 자체가 높아진 상태에서 그 상대적 비중이 감소한 것은 식민지 시기를 통하여 농업 경영비의 약 20%를 차지하던 소작료의 부담이 없어진데 가장 큰 이유가 있다고 본다. 가계비의 비중이 팽창한 것은 식민지 시기를 통하여 억제 되었던 식량 소비 수준이 자작농 체제하에서 증가한 효과와 실질 소득의 상승으로 생활 수준이 상대적으로 높아진 효과가 복합적으로 나타났던 것으로 생각된다. 다만, 1950년대 중반까지는 전자의 효과가 컸고, 1950년대 말 이후부터는 점차 후자의 효과가 커졌을 것이라 예측한다.그리고 이러한 농지개혁의 가장 큰 효과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지주계급과 소작 제도를 결정적으로 해체했다는 것이다. 앞의 문제제기에서도 말했듯이 농지개혁으로 인해 지주계급과 소작제도가 해체됨에 따라 1960년대 이후의 수입대체산업화와 수출주도산업화 시기에 농업 희생정책을 펼칠 때 다른 남미의 국가들과는 달리 한국은 아무런 저항도 받지 않을 수 있었다.
정보화 시대에 독서가 필요한 이유‘정보화 시대에 독서가 필요한 이유’라는 주제로 글을 쓰기 위해서는 먼저 ‘정보화 시대’라는 개념과 ‘독서’의 개념에 대해서 분명히 정의할 필요가 있다.먼저, 정보화 시대는 ) “경제 활동의 중심이 제조업으로 대표되는 재화의 생산에서 서비스나 정보, 지식의 생산으로 이행(異行)되는 시대”라고 정의할 수 있다. 우리는 19세기 이전의 사회를 농경 사회라 일컬었고 이 때는 가장 중요한 사회 바탕이 ‘토지’였다. 토지가 있어야 농사를 지을 수 있었고, 농산물에 의해서 삶과 교역을 이룰 수 있었기 때문이다. 19세기 말의 산업혁명이라 불리어 지는 과정을 지나면서 우리 사회는 산업 사회 또는 공업 사회로 불리어졌다. 이 때는 사회 바탕 요소가 ‘자본’이 중심이 되었다. 자본에 의해서 생산 시설과 원자재의 구입, 생산 활동의 전개 및 상업의 형성 등이 가능했다. 20세기 말과 21세기를 정보화 시대라고 하는 것은 그 사회의 가장 중요한 사회 바탕 요소가 ‘정보’가 된다는 것이다.다음으로, )독서란 독자가 가진 배경지식의 능동적인 활동에 의해 독서 자료를 이해하는 과정이다. 물론 여기에서 이해란 독자가 언어에 관한 지식, 독서 자료의 내용의 개념, 자료에 관한 정보 등을 동원하여 자료의 단서로부터 의미를 인지하고 구조화하는 활동과정을 말한다. 이것은 필수적으로 자료 속에 흩어져 있는 정보의 조각들을 모아 적절한 의미의 언어로 표현하고, 암시된 정보들을 해석하는 과정이 된다.앞에서 언급한 ‘정보화 시대’의 개념과 ‘독서’의 개념에서 주목해야 할 사실이 두 가지 있다. 먼저 첫 번째는 ‘정보화 시대에서는 정보가 사회의 바탕 요소가 된다’는 것과 두 번째는 ‘독서는 단순한 지식을 습득하는 과정이 아니라, 독자가 가진 배경 지식을 바탕으로 독서 자료에 있는 내용들을 능동적으로 받아들여 재구성해 내는 활동이다.’라는 것이다. 이 두 가지를 염두해 두면서 정보화 시대에 독서가 필요한 이유에 대해서 서술해 보고자 한다.흔히, 우리는 21세기를 ‘정보화 시대’라고 한다. 이러한 사회는 지식이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그 생성과 소멸의 주기가 짧아지며, 그만큼 새로운 아이디어 창출과 기숙 혁신이 가속적으로 벌어지는 특징을 지니게 된다. )허쉬혼(Hirschhorn)에 의하면, 이러한 사회에서는 각 분야에서 전문적인 지식과 정보를 생산해 내거나 소유하고 있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다고 했다. 지식과 정보의 소유 및 창출을 가장 큰 경쟁력으로 삼는 미래 사회에 대비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은 무엇보다도 독서를 통한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의 신장이다. 독서만큼 학습자의 사고력과 창의력을 키워주고, 주어진 상황을 슬기롭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 해결 능력을 신장시켜 주는 효과적인 방법은 없다. 바로 여기에 정보화 시대에 독서를 해야 하는 첫 번째 이유가 있다.요즘처럼 18개월이면 알아야 할 지식과 정보가 두 배로 폭발하는 정보화 시대에서는 학교에서 배운 지식만으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다. 학교에서 배운 지식은 금방 바닥이 나고, 그렇다고 평생을 학교에 다닐 수도 엇다. 이런 시대를 성공적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스스로 정보를 수집하고, 정리하고, 그것을 자기 것으로 만드는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이 필요하다. 그런데 )많은 학습 방법 연구가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자기 주도적 학습 능력을 기르는데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독서’라고 한다. 우리가 공부를 한다는 것, 정보를 수집한다는 것은 책을 읽는 행위를 빼놓고는 상상도 할 수가 없다. 인터넷을 통한 정보 수집도 있으나, 이 방법도 엄격히 따지면 읽어내는 행위, 즉 광의의 독서라고 볼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책을 좋아하고, 책을 스스로 잘 읽지 않는 사람은 정보화 시대를 살아가는 무기가 없는 셈이다. 그래서 21세기 정보화 시대에는 독서가 더욱 중요시 되어지고 있다.정보화 시대에 독서가 필요한 이유의 두 번째는, )정보를 선별하는 능력과 정보를 가공하는 능력을 신장시키는 데 독서가 도움이 된다는 것에서 찾아볼 수 있다. 21세기 교육 개혁의 핵심은 인성과 창의성의 개발이다. 이러한 교육은 지식 정보화 시대 속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그리고 지식 정보화 시대에서 인성과 창의성을 개발하는 방법은 무수히도 많은 정보들 중에서 양질의 정보를 선별해 낼 수 있는 능력과 그러한 정보를 가공하는 능력을 신장시키는 것이다. 이러한 능력을 신장시키는 데는 독서가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한다. 독서를 통해서 우리는 단순한 지식을 습득하는 것이 아니라, 사고력과 창의력, 판단력, 추리력 등의 고등 정신 기능을 신장시킬 수 있다. 따라서 정보화 시대에서 가장 필요한 것은 독서 능력이며, 이는 독서 활동을 통해 길러지는 종합적 사고력의 영역이다. 정보화 시대에서는 정보를 많이 가진 사람이 앞서 나갈 수 있으므로, 이를 고려할 때 우리는 독서의 중요성과 필요성을 제차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독서가 인간의 삶에 미치는 영향은 실로 지대하다. 사람들은 독서를 통하여 ‘보다 인간적이고 가치 있는 삶’을 영위하는 데 필요한 많은 자양분을 얻을 수 있다. 독서를 함으로써 일상 생활이나 사회 생활에 필요한 지식이나 정보를 얻을 수 있고, 의사 소통 능력, 논리적 사고력, 창의력 등을 비롯한 고등 사고 기능을 기를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올바른 인생을 영위하는 데 필수적인 인생관과 세계관을 정립할 수 있고, 역사를 통하여 쌓아 온 인간의 문화와 문명을 계승, 발전 시켜 나갈 수가 있다. 그리고 이러한 독서의 기능은 정보화 시대에 새로이 등장한 다양한 전자 매체들이 대신할 수 없는 것이다. 정보화 시대에 새로이 등장한 전자 매체들이 독서의 기능을 보완할 수는 있어도 이를 대체할 수는 없는 독서만의 기능, 독서만의 특성이 있는 것이다. 그렇기에 우리는 정보화 시대라고 하여, 그 이전 시기까지 강조하여 왔던 독서의 기능과 특성을 간과할 여지는 없다고 생각된다.
1.가정폭력의 정의: 가정폭력은 "가족구성원 사이의 신체적, 정신적 또는 재산상의 피해를 수반하는 행위"이다.가정의 구성원이란 배우자, 전배우자,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 사실혼 관계에 있었던자, 부모, 자녀, 형제자매와 기타 동거하는 친족관계에 있는 자를 포함한다.폭력의 피해대상은 주로 아내, 자녀, 노인 등 사회경제적 약자로 그 피해상황은 매우 심각하다.흔히 신체적 폭력만을 가정폭력이라고 생각하지만 형법에 규정된 가정폭력범죄는 상해, 폭행, 유기, 학대, 아동혹사, 체포, 감금, 협박, 명예훼손, 모욕, 주거·신체수색, 강요, 공갈, 재물손괴 등이 있다.이러한 가정폭력의 사회적 대책으로 1998년 7월 가정폭력 특례법이 시행되었는데 이같은 움직임은 가정폭력이 더 이상 개인적인 문제가 아닌 사회적인 문제이며, 범죄행위로 취급될 정도로 심각함을 의미하는 것이다.그러나 우리사회는 아직도 가정폭력에 대한 인식이 부족하고, 피해자에 대한 법적, 의료적, 정서적 지원이 통합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참고)가정폭력은 사적인 영역인 가정에서 일어나지만 이것은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사회적인 문제이고 범죄로서 다른 폭력과 마찬가지로 사회적 범죄이다. 왜냐하면 첫째, 가정폭력, 특히 아내구타는 가정에서 여성의 신체적 안전과 존엄에 대한 중대한 위반이기 때문이다. 더욱이 이것은 친밀한 관계에서 일어나고 자신을 믿고 따르는 약자에 대해 일어나기 때문에 (다른 폭력과 마찬가지로 또는 다른 폭력보다) 도덕적으로 오히려 더 나쁘다. 둘째, 이것은 몇몇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사회에 광범위하게 확산되어 있고 특정 성에 편중되어 있다는 사실은 이것이 특수사례가 아니라 사회적 현상임을 보여준다. 따라서 가정폭력은 적어도 다른 폭력과 마찬가지로 처벌되거나 조치되어야 할 현상이다. 셋째, 가정폭력은 피해자에게 직접적으로 심각한 후유증을 줄뿐만 아니라 직접 피해를 당하지 않은 사람에게도 간접적인 영향을 준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즉 가정폭력은 일어난 사건들 자체로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일어나게 하는 계기가 되었다. 가정폭력문제를 사회문제로 보지 않고 개인적 사적 문제로 보는 우리의 사회 문화적 풍토에서 이처럼 가정폭력 방지법의 제정에 대한 관심과 노력이 일어났다는 것은 진일보한 것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왕 각계가 노력해서 만드는 법인만큼 이 법이 제대로 만들어지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2. 가정폭력의 확산도와 심각도우리 나라에서 가정폭력은 얼마나 일어나고 있는가? 가정폭력에 대한 공식통계는 없다. 알다시피 존비속에 대한 폭력 이외의 가정폭력, 즉 아내구타는 범죄로 규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사회조사결과에 의한 자료밖에 없다. 서구의 경우 이 조사들은 가족폭력연구의 전통에 속하는 것으로서 가부장적 테러리즘 보다는 통상적 가정폭력을 측정하는 것이라고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아직 이 두 형태의 부부폭력을 구분해서 연구하려는 노력이 없었기 때문에 이 조사들이 측정한 것이 어떤 형태의 가정폭력인지 명시적으로 나타나 있지 않다. 그러나 우리 나라의 경우 서구와 달리 가정폭력의 성별 비대칭이 보다 뚜렷한데다가 가정폭력의 사회적 노출도가 매우 낮고 피난처 시설 자체가 매우 작아서 그 이용자 또한 극소수이므로, 피난처를 이용해야 할 가부장적 테러리즘의 피해자가 조사대상에서 빠져나가지 않고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보다 크다. 따라서 우리의 경우에도 물론 통상적 가정폭력일 대다수를 이루고 있겠지만 이 두 형태가 조사안에 함께 포함되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할 수 있다. 이런 가정을 배경에 깔고 부부폭력의 확산도를 보면 다음과 같다.필자가 참여하여 실시했던 한국형사정책연구원(1992)의 조사결과에 의하면 결혼기간동안 경한 폭력, 심한 폭력 모두 합쳐서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경험한 여성은 45.8%로 매우 높게 나타났고, 아내구타라고 할 수 있는 심한 폭력을 경험한 여성은 9.1%로 나타났다. 또 91년 1년간 남편으로부터 경하든 심하든 폭력을 경험한 여성은 28.4%, 아내구타라고 할 수 있는 심한 폭력을 경험한 여성은 10.6%로 나타났다(표2)피해를 경험했다고 했다. 특히 이런 정신적 피해는 워커가 "매맞는 여성 후유증"(Walker, 1984)이라고 부른 증상을 나타내고 있다는 점에서 급박한 사회적 개입이 필요하다고 하겠다.3. 가정 폭력의 원인가정폭력 발생의 배경적 원인을 설명하는 관점은 정신의학적 관점, 사회학적 관점, 페미니즘적 관점의 크게 세가지 관점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정신의학적 관점은 가정폭력을 개인의 성격장애나 심리의 문제로 설명하려는 것이고, 사회학적 관점은 이를 폭력문화, 자원 등의 문제로 설명하려는 것인데, 이 둘은 가족폭력연구 관점에 속한다고 할 수 있다(Gelles & Loseke, 1993).가족폭력연구 전통의 저작들이 이론적으로 초점을 두는 것은 가족폭력의 다양한 형태 가운데 공통점들로서, 폭력의 빈도가 놀랄만큼 많다는 것, 스트레스가 부추기는 역할을 한다는 것, 그리고 가족 맥락안에서 폭력을 일부 사용해도 괜찮다는 규범의 수용 등과 같은 것이다. 즉 광범위하게 확산된 폭력문화가 주범이라는 것이다(Johnson, 1995; Gelles & Loseke, 1993).이와 대조적으로 페미니즘 관점의 연구에서 강조되는 것은 가부장적 가족의 역사적 전통, 남성성과 여성성의 현대적 구성, 체계적으로 구타 당하는 여성의 도피를 어렵게 하는 구조적 제약 등이다. 즉 페미니즘적 관점은 가정폭력을 가부장제의 구조하의 비민주적 가정에서 여자를 통제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강제적 통제전략이라고 본다(Yllo & Bograd, 1966; Kurz, 1993).이렇게 볼 때 가족폭력 연구는 통상적 부부폭력은 설명할 수 있으나 가부장적 테러리즘을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고, 페미니즘 관점의 연구는 가부장적 테러리즘을 설명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다.물론 이 둘 사이의 차이는 절대적인 것이 아니다. 실제로 가족폭력 연구자들은 아내학대에 가부장제의 역할을 인정하기도 하고(Straus, Gelles & Steinmetz, 1980) 반대로 많은 페미니즘 연구자들은 아내에 대한 폭력을 촉발시키는데 1995b, 1996; Chancer, 1992)이 유용하다.4.가정폭력의 영향■ 아동에게 미치는 영향◎ 자녀들도 서로 사랑을 주고 받아야 할 가족이 폭력을 하는 것에 대해 불안하고 혼란스러운 감정을느끼게 되고 구타하는 부모에 대해 분노와 불신, 공포를 느낍니다.◎ 폭력을 멈추게 할 수 없는 자기 자신에 대해 무력감, 분노, 좌절을 느끼게 됩니다.◎ 경우에 따라 폭력상황에 직접 개입을 시도하지만 폭력의 또다른 피해자가 됩니다.◎ 결국 구아 가정의 자녀들도 분노, 스트레스를 다루는 방법으로 폭력을 선택하게 됩어 폭력은 대물림이 됩니다.◎ 폭력 가정의 자녀들은 대인관계 기술이 부족하고 친구나 이웃과도 관계를 철회하고 내성적이며 우울한 아이가 되거나 산만하고 공격적인 아이가 되기도 하는 등 정서적·행동적 문제를 갖게됩 니다.■ 아내학대가 여성에게 미치는 영향◎ 신체적으로 멍들거나 삐고 부러지고 찢기는 등 상해와 고통을 입습니다.심하면 유산을 하거나 목숨을 잃기도 합니다.◎ 언제 일어날지 모르는 남편이 폭력에 대한 두려움, 공포 때문에 늘 불안합니다.◎ 사랑을 주고 받아야 할 남편으로부터 폭력을 당함으로 인해 부부관계와 남편의 사랑에 대해 혼란과 슬픔, 상실감, 수치심을 갖습니다.◎ 결국 사람들과의 접촉을 점점 줄이게 되고 이웃과 친척에게서 고립되게 됩니다.◎ 자신에게 결함이 있어 남편이 폭력을 한 것이라고 자책하고 남편의 폭력을 오히려 처음에는 별 것이 아니고 자신이 잘만 하면 남편이 나아질 것이라는 헛된 환상을 갖습니다.그러나 남편의 폭력은 줄어들지 않고 더욱 자주, 더 심해지므로 점점 혼란스럽게 되고 좌절감, 우울, 무기력을 앓게됩니다.◎ 사랑하는 남편에게서 애정이 아닌 폭력을 지속적으로 받음으로 인해 남편에 대한 분노가 가슴 속에 쌓이게 됩니다.◎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 음주 ·약물문제가 생기거나 자살을 생각하게 됩니다.◎ 학대받는 여성중에는 아동이나 다른 가족을 학대하는 일도 있습니다.5. 가정 폭력의 유형가정폭력범죄라 함은 가정폭력으로서 다음에 해당하는다) 및제286조(미수범)의 죄마. 형법 제2편 제33장 명예에 관한 죄중제307조(명예훼손),제308조(사자의 명예훼손),제309조(출판물 등에 의한 명예훼손) 및제311조(모욕)의 죄바. 형법 제2편 제36장 주거침입의 죄중 제321조(주거·신체 수색)의 죄사. 형법 제2편 제37장 권리행사를 방해하는 죄중제324조(강요) 및제324조의 5(미수범) (제324조의 죄에 한한다)의 죄아. 형법 제2편 제39장 사기와 공갈의 죄중제350조(공갈) 및제352조(미수범) (제350조의 죄에 한한다)의 죄자. 형법 제2편 제42장 손괴의 죄중 제366조(재물손괴등)의 죄차. 아동복지법 제29조 제8호를 위반한 죄(아동구걸행위)카. 가목 내지 자목의 죄로서 다른 법률에 의하여 가중처벌되는 죄5. 가정 폭력의 처리 절차① 가정폭력사건은검찰단계에서 불기소처분(기소유예, 기소중지 등)이나 구약식(벌금형)으로 종결되거나,가정법원에서 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하거나,형사법원에서 일반 범죄처럼 처리될 수 있으며,이들 중 어느 쪽으로 처리할 것인지는 1차적으로 검사가 결정한다.② 검사가 가정법원으로 송치한 사건을 심리한 판사는,'불처분 결정(아무런 처분도 하지 아니한다는결정)'이나,보호처분의 결정을 할 수 있다.③ 가정폭력사건에 대하여 '불처분결정'을 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법 제37조).가. 피해자의 고소가 있어야 하거나,피해자의 명시한 의사에 반하여 처벌할 수 없는 가정폭력범죄인 경우에,피해자가 고소를 취소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을 때나. 보호처분을 할 수 없거나 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한 때다. 사건의 성질·동기 및 결과, 행위자의 성행·습벽 등에 비추어가정보호사건으로 처리함이 적당치 않다고 인정한 때④ 가정폭력사건에 대한 '보호처분'의 종류(법 제40조)가. 행위자가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의 제한(6개월 이내)나. 친권행사제한(6개월 이내)다. 사회봉사, 수강명령(100시간 이내)라. 보호관찰(6개월 이내)마. 보호시설에의 감호위탁(6개월 이내)바. 의료기관에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