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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법률]공연음란죄
    REPORT생활 법률-공연음란죄에 관하여한양대학교 국제문화대학중국언어문화학과2002045533 장가희♠ 서론 ♠지난 2005년 7월 3일 사상초유의 방송사고가 발생했다. 공중파 방송의 가요프로그램 생방송 중 한 인디밴드의 멤버가 바지를 벗고 성기를 드러낸 장면이 4초간 공중파를 타고 200만 시청자에게 고스란히 노출된 것이다. 세계적으로도 유래 없는 방송사고이다. 경찰은 공연음란죄와 업무방해죄 혐의로 이들을 각각 징역 2년과 1년 6월 구형으로 판결하였다. 업무방해죄는 제쳐두고서라도, 공연음란죄는 이들에게 합당한 죄책인가 의문이다. 공연음란죄에 대해 알아보자.▶ 정의 : 공연음란죄란? ◀공공연하게 음란한 행위를 하는 죄(형법 245조).'공공연하게'란 불특정(不特定) 또는 다수인이 지각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하고, 현실로 지각되었음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음란행위'는 성욕을 흥분 또는 만족하게 하는 행위로서 사람에게 수치감?혐오감을 주는 행위를 말한다.음란성의 판단에는 행위가 행하여지는 주위 환경이나 생활권(生活圈)의 풍속?습관 등의 모든 상황이 고려되어야 한다. 따라서 벌거벗는 행위라도 목욕탕에 들어가기 위해서라든가 화가의 모델이 되기 위한 경우 등은 해당하지 않는다. 이 밖에 음란한 언어는 이 죄에 해당하는 행위가 아니라고 보고 있으나, 이에 대한 해석은 적극설과 소극설로 대립하고 있다. 이 죄를 범하면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에 처한다.※특기할 만한 사항으로는 음란성 내지 음란한 행위의 기준이 어떻게 설정되는가 하는 것인데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① 음란성이란 성욕을 자극 또는 흥분하게 하여 보통 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것을 말한다고 일반적으로 개념 정의된다.② 음란성의 판단대상은 문제되는 문서, 도화, 물건, 행위의 전체여야 한다. 즉, 일정 부분에는 음란한 표현이 있다 하여도 전체를 고찰할 때 음란하다고 볼 수 없으면 음란의 딱지가 붙을 수 없다는 것이다. 소위 '반노사건.주한미군사령부는 7일 e-메일 형식의 사과문을 통해 "주한미군사령부는 지난 5일 광주 지하철에서 있었던 불미스런 사건에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러한 범죄행위에 대해 광주시민에게 사과한다"고 말했다.주한미군사령부는 또 "이 사건을 철저히 조사할 수 있도록 한국 경찰에 적극 협조할 것"이라며 "현재 조사 중인 만큼 더욱 상세한 내용에 대한 언급은 적절치 않은 것 같다"고 덧붙였다.주한미군 관계자는 "자체조사에서 해당 군인들이 자신들의 음란행위를 일부분 인정했고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한 만큼 사과문을 작성했다"고 말했다.경찰은 5일 오후 6시 5분께 "미군 3명이 지하철에 올라타 성기를 노출하고 디지털 카메라로 자신들의 모습을 찍는 등 시민들을 희롱했다"는 승객들의 신고에 따라 조사를 벌이고 있다.이 사건을 조사 중인 광주 서부경찰서는 증거확보, 소환조사 등을 통해 혐의가 드러나는 대로 공연음란죄 등으로 미군들을 입건할 방침이다.♠ 본론 ♠쟁점 사안 검토1. 성기?알몸노출행위공연음란죄의 ‘음란행위’는 단순한 치부노출이 아니라 성행위 또는 자위행위를 대상으로 한다고 전술하였으나, 성기노출의 경우는 노출부위의 예민한 성격으로 인하여 엄밀한 판단에 혼돈을 일으킬 수 있다. 단순한 성기노출이 공연음란죄의 대상이 된다는 견해도 있으나, 성기노출의 문제는 세분하여 논할 필요가 있다. 단순한 성기노출은 경범죄처벌법의 대상일 것이고, 성행위 또는 자위행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성기노출이라면 형법의 대상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판례를 통해서 보는 공연음란죄우리나라에는 기록되어 있는 성기노출과 관련된 판결이 흔하지 않으므로, 먼저 미국의 판례를 검토해보기로 하자. 먼저 공연음란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를 보면, 뉴욕 주 법원은 한 여성이 해수욕장에서 완전 나체로 일광욕과 수영을 한 행위나, 남녀가 나체로 공놀이와 수영 등을 하는 행위 등은 (상술한 ‘신체노출 죄’ 위반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음란한 방식”의 신체노출이 아니므로 공연음란죄는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고, 늦은 밤 히 성욕을 흥분 또는 자극시키고 또한 보통 인의 정상적인 성적 수치심을 해하고, 선량한 성적 도의관념에 반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는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상술하였듯이 판례가 근거하고 있는 ‘음란성’에 대한 정의에는 부족한 점이 있지만, 판례의 결론은 타당하다고 본다. 문제의 연극에서 가상의 것이기는 하나 분명한 성행위와 자위행위가 연기되었다는 점, 영화나 연극에서 통상 전개되는 배우들 간의 정사 장면과 달리 문제의 연극의 경우 연기가 관객석과 4-5미터도 떨어져 있지 않을 상태에서 행해졌기에 자극 정도가 매우 높았다는 점등을 고려하면 이 연극은 명백하게 노골적인 방식으로 성행위와 자위행위를 묘사하였기에 음란행위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그리고 문제의 행위가 예술성의 일환으로 이루어졌다는 항변이 가능하겠으나, 그 행위는 예술적 동기보다는 상업적 동기로 원작(죤 파울즈의 『콜렉터』)에도 없는 것이 삽입된 것이었기에 그러한 항변은 설득력이 없다.☞ 이처럼 공연음란죄는 단순한 알몸노출이나 알몸질주 등으로 처벌을 받는 경범죄와 구별되는 것으로 사람의 성욕을 자극해 흥분시키는 것이다. 즉 보통 인의 성적 수치심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로 예컨대 동성이나 이성간의 성행위 또는 자위행위로 제한된다.이런 법률상의 규정에 근거할 때 카우치 멤버들의 행동은 공연음란죄를 적용하기에 다소 무리가 있어 보인다. 이들이 성행위나 자위행위를 한 것은 아니기 때문이다.그러나 또 다른 판례도 있다.판례 2.2000년 12월 22일 대법원은 고속도로에서 승용차를 운전하던 도중 앞에 운전하던 사람이 진로를 비켜주지 않자 그 차를 추월해 정지시킨 후 그 차의 운전자를 때려 상해를 가하고 신고를 받은 경찰이 출동하자 시위조로 사람이 많이 있는 가운데 완전 알몸상태로 돌아다니며 바닥에 드러누운 피의자에게 공연음란죄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사회유해성이 심각한 성적 욕망의 유발 또는 자극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알몸시위와 성기노출이 보통 인의 성적 수치감을 해쳤다고 판단공연음란죄의 대상이 될 것이나, 그에 미치지 않는 나체 춤은 공연음란죄의 규율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아직 ‘나체 춤’과 관련한 우리 판례가 없으므로, 외국의 판례를 검토해보도록 하자.? 판례최초로 나체 춤 문제를 다루었던 미국 연방대법원 판결은 1972년의 ‘California v. LaRue 판결’이다. 이 판결에서 법원은 나체 춤이 헌법적 보호를 받는 ‘표현의 자유’에 해당된다는 점을 일정하게 인정하면서도, 수정 헌법 제21조에 의거하여 각 주는 명백하게 성적으로 노골적인 나체 춤을 금지할 수 있다고 판시하였다.그런데 이후 1975년의 ‘Doran v. Salem Inn, Inc. 판결’은 모든 장소에서의 나체 춤을 금지하는 법규는 너무 광범하여(overbroad) 위헌이라고 판시하였으며, 1981년의 ‘Schad v. Borough of Mount Ephraim 판결’은 동전을 넣으면 유리 건너편에서 나체 춤을 볼 수 있는 시설을 운영한 피고인의 행위를 심사하면서 나체로 행해지는 모든 유흥행위를 금지한 법규는 너무 광범하여 위헌이라고 판시하였다.최근의 지도적 판결로는 1991년 ‘Barnes v. Glen Theatre, Inc. 판결'이 있는데, 여기서의 쟁점은 나체 춤 무희는 반드시 유두가리개(pasties)와 음부가리개(G-string)를 착용하여야 하고 이를 위반하면 경범으로 처벌하는 인디애나 주법(Public Indecency Statute)이 수정 헌법 제1조의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는가가 이 판결의 쟁점이었다. 법원은 나체 춤이 주변적(marginal)이기는 하지만 수정 헌법 제1조의 포괄범위 내에 들어가는 “표현적 행동”(expressive conduct)이라고 보면서도, 이를 금지하는 주법은 합헌이라고 판시한다.요컨대, 1974년 전까지 판례의 경향은 나체 춤을 금지하는 것은 합헌이라는 입장을 취해왔으나, 이후에는 나체 춤 금지가 알코올 판매업소에 제한되지 않고 그 범위를 넘어 실행된다면 수정 헌법 제1조를 침해하는 위헌이라을 지나치게 내놓거나 속까지 들여다보이는 옷을 입거나 또는 가려야 할 곳을 내어놓아 다른 사람에게 부끄러운 느낌이나 불쾌감을 준 사람’을 10만 원 이하의 벌금, 구류 또는 과료의 형으로 처벌한다. 그렇다면 공연음란죄와 경범죄처벌법상의 “알몸 노출 죄”는 어떠한 차이가 있는가? 우리는 성욕의 자극 또는 충족이라는 ‘경향’이 존재하지 않는 단순한 알몸노출이나 알몸질주(‘streaking’) 등은 공연음란죄의 대상이 아니라 경범죄처벌법의 대상이며, 공연음란죄는 사람의 성욕을 자극·흥분시키는 것으로 보통 인의 성적 수치심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행위 , 예컨대 동성·이성간의 성행위 또는 자위행위로 제한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리고 그 성행위 또는 자위행위는 정상이건 변태이건, 실제적이건 가장된 것이건 상관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2)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입법형식한편 공연음란죄의 구성요건이 단지 ‘공연히 음란한 행위를 한 자’라고만 되어 있어, 그 구성요건표지의 내포와 외연이 어디까지인지 법문 그 자체로는 파악할 수 없고 전적으로 해석적용자의 판단에 맡겨져 있음을 지적해야 한다.이 점은 외국 입법례와 비교를 통하여 분명히 드러난다. 먼저 독일 형법은 타인에게 혐오감을 느끼게 하는 ‘노출행위’를 처벌함(제183조)과 동시에, 공연히 성행위를 하여 의도적 또는 의식적으로 성적 수치심의 침해를 야기하는 행위를 처벌하는 제183a조를 두고 있다. 우리 형법상의 공연음란죄에 해당하는 제183a조는 공연한 성행위로 그 적용범위를 제한하고 있다.한편 미국 ‘모범 형법전’은 성적 욕망의 유발 또는 충족을 목적으로 하는 ‘성기노출’과 성적 욕망의 유발 또는 충족의 목적이 행위자에게 결여되어 있더라도 객관적으로 보아 음란한 행위를 하는 것, 즉‘공연음란행위’(open lewdness: 제251.1조)를 경범으로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전자는 성적 욕망의 유발 또는 충족을 ‘목적’으로 하는 ‘목적범’으로 규정되어 있고, 양자 모두는 행위자가 자신의 행위가 타인에게 목도되어 그에게 았다.
    법학| 2006.05.14| 12페이지| 1,500원| 조회(2,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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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용교과] 무용교과독립추진 평가B괜찮아요
    체육교과안에 소속되어있는 ‘무용’을 하나의 교과목으로 독립시켜야 한다.서론현재 한국 무용교육의 현실은 참으로 참담하고 무책임한 교육제도와 교육자들이 빗어내는 커다란 모순 덩어리라고 할 수 있다.공교육체제에서 무용교과를 간과해놓은 상태에서 50여개의 대학 무용과 설립을 용인한 자는 누구이며, 무용과 졸업생들에게 체육교사자격증의 수여를 고집하는 자들의 상식은 어디 있는 가? 또한 매년 이천 명씩 배출되는 무용과 졸업생들은 도대체 다 어디로 가란 말인가?무용전공학생들은 사회에 나가서 공식적으로 당당하게 설 자리가 없다. 이는 우리 사회 전체 그리고 국가가 책임지고 해결해야 할 가장 시급하고도 절박한 문제임이 틀림없으면 또한 무용의 교육적 가치를 모르는 이 사회의 무지는 반드시 타파해야하는 중요한 쟁점으로 부각된다.본론한국의 무용교육은 무용학문에 대한 인식과 이해부족으로 1955년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교과과정이 공표될 때부터 체육교과의 일부분으로서 시작되었다. 그리고 1963년에 있는 두 번째 교과과정 개편 시에 중 고등학교 무용단원의 내용이 몸 익히기, 리듬 훈련, 옮겨가기, 나타내기, 춤추기, 무용 이론으로 나누어졌다. 이러한 교과내용은 율동적인 신체훈련학습을 위한 교과구성임을 알 수 있고 이로부터 한국의 초기 무용교육의 방향이 예술경험보다는 신체 훈련에 초점이 맞추어져 출발하였음을 알 수 있다. 그로부터 7차 교육과정 개편을 거친 오늘날의 우리나라 무용교육의 현실은 여전히 체육계열에 속해있어 음악과 미술과 같은 예술계열의 교과목으로 분류되지 못하고 있으며 예술로서 교육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은 1955년이 아니다. 이제는 무용도 학문으로서 자리를 잡았고 당연 교육으로서의 역할을 이행해야하는 명분이 주어졌다. 이 같은 시점에서 이유도 없이 도대체 왜 무용을 독립시키지 않고 있는지 답답할 뿐이다.무용과를 설립하고 무용인 양성을 용인하였다면 마땅히 국가에서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지어야하는 것이 당연한대도 불구하고 말이다.- 무용교과 독립의 정당성 -첫째, 무로 안에는 무용, 미술, 음악, 디자인 등의 예술영역을 각각 넣고, 2의 가로 안에는 신체, 그림, 음계, 디자인으로 차례대로 대입시킨다. 그러면 모두 예술의 공식이 성립되지만 체육은 절대 성립되지 않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렇듯 예술 활동 경험으로서의 무용은 체육교과와는 근본적으로 다르고 그 교육적 역할이 완전히 다른 독립된 존재라고 할 수 있다는 것이다.둘째 세계화 추세에 맞게끔 사회는 변화해야한다.지금은 모두들 Well-Being시대라고 한다. 그래서 요즘은 돈이 없는 사람이 걸어 다니는 게 아니라 돈 있는 사람이 걸어 다닌다. 그만큼 건강을 제일 중요시 여기는 것으로 세계가 바뀌었다, 방송프로 인기순위도 요즘은 1위가 건강 2위가 연애 3위가 코미디라고 하지 않던 가, 이런 Well-Being 시대에 걸 맞는 문화는 당연 무용이라고 할 수 있다. 무용은 체육처럼 단순히 체력을 단련시키고 스포츠정신에 입각한 게임에 그치지 않고, 인간의 감정을 다스리고 감흥을 불러 일으켜주어 심신의 안정을 도모하고 더욱 삶을 풍요롭게 해주기 때문이다. 이제 사람들은 질적으로 수준 높은 문화를 즐기며 사는 삶을 갈구 하고 있다. 바로 그 삶은 정신과 신체가 하나로 조화를 이룰 때 나타나게 되는데 이렇게 하나로 조화시켜주는 매개체 역할을 무용이 가장 완벽하게 수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Schiller도 육체적이면서 동시에 정신적인 인간으로 즉, 미적인 인간을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지 않았던 가, 자신의 마음의 감정 상태를 몸 밖으로 표출해 내어 마음이 기쁘면 몸도 따라 즐겁게 춤추고 또, 슬프면 몸도 따라 슬픔을 표출해 내면서 안과 밖의 상태를 동일하게 해주어 몸과 마음의 평화와 조화를 이루게 하여 건강한 인간으로서 삶을 살게끔 무용은 도와준다는 것이다.셋째 모든 인간은 예술로서의 무용을 전문적으로 교육 받을 권리가 있다. 사람들은 너무 무용을 멀게만 생각한다. 무용하는 사람은 왠지 나와는 다른 특별한 사람만이 해야 하는 것이라 인식하고 있다. 가령 돈 많은 집 애들이나조그만 한 무용하는 꼬마들한테 다수의 인원이 무용이라는 첫 수업을 배우는 꼴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무용을 접한 학생들은 몇 개월 동안 그냥 순서만 따라하다가 어떠한 이론적 설명도 뒷받침 받지 못하고 배움을 끝마치게 된다. 그러면 이 아이들은 “아 이런 것이 무용이 구나” 평생 기억을 하게 된다. 무용의 진정한 의미와 실체를 모른 체 말이다. 무용은 창조적 표현활동이며 자기실현의 표현교육으로 상상력과 창의력 개발을 위한 교육이며 감성교육을 위한 기본 교육이다. 나아가 이런 교육을 통해 삶의 질을 향상시켜 줄 수 있는 역할을 한다. 그러나 모든 국민은 이런 전문적인 지도자에 의해 예술과목을 교육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무용체계로 인해 그 권리를 누리지 못하고 있다. 이것은 민주주의국가에서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일 것이다. 그러므로 예술교과로서의 무용은 전문 무용교사를 통해 마땅히 독립되어 교육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예를 들어 한국 무용을 가르친다고 할 때에도 순서만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그 역사과 춤의 내용 등을 설명 해주고 많은 영상매체를 이용하여 학생들이 보고 듣고 생각할 수 있게 하여 자신이 무엇을 배우고 있는 것인지 충분한 이해를 시키고 나서 실기를 가르쳐 주어야 한다는 것이다.넷째 무용교과의 부재로 인한 무용과 졸업생들의 현실현 시점에서 무용교사라는 명칭은 엄밀히 말해서 존재하지 않는다. 체육교사의 명분으로 체육과목 안에서 극히 일부분인 무용을 담당하고 있을 뿐이다. 1963년 이후 대학교육에서는 체육학과, 무용(학)과로 분리되어 전혀 다른 구조의 교육과정으로 운영되고 있으나 교사자격증은 ‘체육교사자격증’으로 통합되어 전공학과(체육, 무용)와는 상관없이 같은 명칭의 교사자격증을 받고 있다. 이것은 무용과 학생들에게 아무런 효용이 없는 종잇장에 불과하다.무용을 공부하고 무용과를 졸업한 학생들에게 무용교사 자격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쓸모없는 체육교사 자격증을 주고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해서 체육교사자격등을 받아도 체육교사로 가며 아이들의 특기를 살려준 부모들의 허망함을 어떤 식으로 보상할 것인가? 대학교 등록금도 무용과가 제일 비싼 대도 불구하고 자녀들의 꿈을 위해 부모들은 헌신적으로 대학교육에서 까지 배우게끔 하는데 나라에서는 그 전문 인력과 부모들의 꿈·기대를 졸업과 동시에 매장시켜 버리고 있다는 것은 정말 힘들게 무용을 전공한 학생들과 그들의 부모를 두 번 죽이는 일이며 나아가 한국 문화예술에 기여할 예술인 손실을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나도 지금 교직을 이수중이다. 그래도 이런 취업난국에 이수해 놓는 것이 나을 것이라는 주위의 조언으로 인해 열심히 듣고는 있다. 하지만 막막하기만 하다. 체육과 선배들도 실기 때문에 떨어지는 판국에 농구, 축구, 수영 어느 하나 할 줄 아는 게 없는 내가 임용고시를 본다는 것은 정말 불가능 한 일이다. 더 솔직히 말하면 나는 무용교사가 되고 싶지 입시처럼 따로 체육 과외를 받고 체육 실기를 하여 (임용고사에 붙는다 해도) 체육교사가 되고 싶지는 않다. 너무 엉터리 교사가 될 것이 자명하기 때문이다. 하루아침에 벼락치기로 체육 실기를 배운 내가 학생들을 가르친다는 것은 사기나 마찬가지일 것이다. 이렇게 체육의 어느 종목도 아는 게 없는 나한테 졸업과 동시에 체육교사 자격증을 주다니 정말 교육부와 정치하시는 분들을 어떤 식으로 이해해야 되는 것일까? 무용교과로 독립을 안 시킨다면 무용과 학생들에게 자격증도 주지 않아야 하는 것이 부당하지만 차라리 명분상으로는 더 올바른 처사가 아닐까? 체육에서 배우는 것과 무용에서 배우는 것이 다르다고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고 그래서 무용과 교육과정을 다르게 만들었다는 사실은 정부에서도 그렇게 인정했다는 뜻이 아닌 가! 그러면서 왜 제도상으로 초. 중. 고등학교에서는 체육 안에 속해있는 종목으로 남겨 두는 것인지 도무지 납득할 수 없는 처세이다. 우리학교 무용과 졸업생들도 현재 그 특기를 살린 사람은 손꼽아 몇 안 되며 다 결혼을 하여 살림을 하고 있다.(대학원을 나와도 상황은 마찬가지 이다) 이래서야 되겠는 가다. 이렇게 무용은 인류의 발전을 위해 무한한 공을 세워 오고 있다. 이것은 인간과 인간 사이의 공동체 정신을 심어주는 가장 큰 역할을 무용이란 예술이 할 수 있다는 것이며, 이를 통해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말 해 주고 있는 것이다. 무용은 신체의 움직임으로 감정 내지 내용을 표현하여 서로의 사상이나 세계관을 알 수 있게 하여 인간관계를 긍정적으로 형성시켜 주는 역할을 하므로 이것을 세계문화 교류에 이용한다는 것은 참으로 현명한 처사라 할 수 있을 것이다.구체적으로 우리는 외국의 무용작품을 보면 그들이 무엇을 말하는지 알 수 있고 그들의 사상을 대략 짐작할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선진국을 제외한 민족이 그들만의 언어를 사용하여 그것을 전달하려한다면 어떠한 감조차도 얻지 못할 수도 있을 것이다.이처럼 신체를 통한 의사소통이 훨씬 더 중요한 역할을 할 때도 있으므로. 이런 역할을 수행하는 무용을 발전시켜 효율적으로 이용한다면 인류의 꽃을 활짝 피워 하나의 따뜻한 세계를 만들 수 있는 원동력을 키우게 될 것이다.여섯째 무용은 창작성, 미적인 욕구, 상징화의 욕구 등의 기본적 인간의 욕구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인간은 움직이게 하는 가장 기본적인 사회적 동기가 되는 본성인 호기심을 가지고 있다. 이 호기심은 인간으로 하여금 무언가 찾아서 일을 하게 만든다. 또 인간은 무엇인가를 표현하고 싶어 하고 남에게 전달하고 싶어 하는 의사소통의 본능을 가지고 있다. 예를 들어 오늘 어떤 감동받은 영화를 보았다면 그 다음날 친구들한테 가서 그 이야기를 들려주고 싶어 하며, 빨강 계열의 색을 좋아하는 사람은 그 계통의 옷을 입어 자신이 좋아하는 색을 알려주고 싶어 하는 충동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인간은 표현하고 싶은 강한 욕구를 지니고 있으므로 이것을 마땅히 풀어줘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일 것이다. 그 중의 하나가 신체로 표현하고 싶어 하는 무용예술이다.그러므로 인간의 기본 욕구는 반드시 존중되어야하기 때문에 무용은 반드시 국가적 차원에서 보호받으며 장한다.
    예체능| 2004.11.30| 9페이지| 1,000원| 조회(5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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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학] 대안교육과 대안학교 평가B괜찮아요
    ?공교육이 지시하는 학교와 학부모가 원하는 학교의 타협과 갈등?공부 못하는 아이도 즐겁게 다닐 수 있는 학교가 한국에 있을까? 배우고 싶은 것을 배우면서 행복하게 다닐 수 있는 학교가 한국에 있을까? 성적은 안 좋아도 학교를 다니면서 평생 자기가 하고 싶은 일을 발견하고, 그 일을 하기 위해서는 졸업한 뒤에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배울 수 있는 학교가 한국에 있을까? 자신을 사랑하고 이웃과 더불어 아름다운 삶을 살아가며 일류 대학 입학을 부러워할 필요가 없는 학교가 한국에 있을까? 수업에 들어가지 않겠다는 학생들에게 “그래도 좋다”고 말하는 교사와 그런 교사에게 “선생님도 나와 똑같이 내 자녀를 아끼고 사랑하고 있군요”라며 한없는 믿음을 보내는 학부모가 가득한 학교가 과연 한국에도 있을까?그런 학교는 분명히 있다. 1990년대 들어 우리나라에 등장하기 시작한 대안학교들이 그렇다. 물론 한국의 대안학교가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그렇다고 단정 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대부분의 대안학교는 그렇다. 안타까운 것은 오히려 나를 비롯한 한국의 학생 대부분이 다니는 일반 학교는 앞에 든 질문에 대해 ‘그렇지 않다’라고 답할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현대 교육 제도의 중심축인 학교가 위기에 처해있다. 학부모와 학생들뿐만 아니라 일반 국민 사이에서도 교육제도와 정책에 대한 불만이 고조되고 있다. 엄청난 문명사적 변화에 교육제도가 능동적으로 대응하지 못하고 아직도 구시대의 낡은 틀에 머물러 있기 때문이다.시대 변화에 따라 개인의 생활 방식은 물론이고 국가의 운영 방식에도 큰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따라서 사람들의 학습 활동을 관리하는 교육제도는 마땅히 여기에 맞추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대 교육제도의 중심인 학교는 변하지 않고 있다. 학교가 구태의연한 자세를 고수하고 있는 것이다. 이 때문에 숱한 문제가 일어나고 있다. ‘학교 붕괴’, ‘교육 이민’이라는 말까지 나왔다. 그래서 학교를 개혁해야 한다는 소리가 높고, 실제로 많은 개혁안이 제시되고 시행도 된다.이런 분위기 속에서 교육적 ? 제도적 쟁점과 갈등이 드러나지 않고 잠복해 있는 상황이다. 그러나 잠복해 있는 쟁점과 갈등은 머지않아 드러날 것이다.★대안교육의 정의대안교육에 대한 정확한 정의를 내리는 것은 매우 어려운 일이다. ‘대안(代案)’이라는 단어의 사전적 의미만 살펴도 이 일이 쉽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우리말 큰 사전』은 대안의 뜻을 ‘어떤 안에 대신하는 안’이라고 풀이하고 있다. 대안이라는 용어 자체가 확정되어 있는 무엇을 지칭하는 것이 아닌 것이다. 대안교육의 영어식 표현은 ‘alternative education'이다. 이 말은 다른 어떤 유형의 교육을 대체하는 것인데 엄격하게 말해 교육에서 그런 것은 있을 수 없다. 다시 말해 기존의 교육과는 완벽하게 대비되는 새로운 교육이 과연 가능한지 의심스러운 것이다.하지만 최근 들어 국내에서도 대안학교에 대한 연구가 활발해지면서 대안교육에 대한 나름의 개념정의가 시도되고 있다. 내가 찾은 자료들을 바탕으로 하여, 대안교육의 현실적인 움직임에 주목해 대안교육을 정의해 보면 다음과 같다.대안교육은 1990년대 이후 초등학생부터 고등학생까지의 연령층을 대상으로, 공교육 제도 로서의 학교 교육을 전면적 혹은 부분적으로 거부하며, 일부 학부모와 교사, 교육 운동가를 중심으로 민간부분에서 다양한 가치를 추구하는 교육 실천이다. 대안학교는 이러한 실천이 학교 형태로 진행되는 것을 뜻한다.★ 대안교육이 살아야 한국교육이 산다.① 한국 대안교육의 자리 찾기199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등장한 대안학교 추진 집단은 현존 법 ? 제도의 변화를 요구하는 현실적인 세력으로 성장하고 있다. 대안학교 추진집단 내부에서는 학교 설립인가와 학력 인정을 밭을 수 있는 법 개정 방안이 끊임없이 모색되고 있다.한국보다 앞서 대안학교가 등장한 외국 대안학교의 정착과정이 우리에게 시사해주는 바는 많다. 외국의 대안학교는 각기 그 나라 나름의 맥락에서 정착했다. 미국의 홈스쿨링은 교육 당국의 의무 취학 법에 대한 100여 년이 넘는 법정 투쟁을 통해 관련법이 법적인 제도화는 되지 않은 상태이다.그렇다면 우리나라의 대안학교는 어떻게 정착해야 하는가. 이는 한국 대안교육이 위치한 구체적 맥락에서 해답을 찾아야 할 것이다.한국의 대안학교는 강력한 국가 교육권이 행사되는 교육 제도라는 사회적 맥락에서 출현했다. 의무교육제도, 학교의 설립 및 인가, 교사의 자격 통제, 국가 교육과정, 검?인정 교과서 제도 등 한국 교육제도의 핵심적인 제도들은 학부모나 학생의 학습권 보다는 국가의 교육 실시 권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교육은 학부모나 학생들에게 그저 주어지는 것이다. 이는 산업 사회와 함께 정착된 근대 공교육 제도의 보편적인 특징이라 할 수 있다.근대 공교육 제도의 보편적인 특성이기도 한 획일적인 통제 위주의 교육제도는 교육이 사회적 신분 상승의 통로의 역할을 하면서 많은 문제를 야기했다. 그 결과 학교 제도로부터 이탈하는 학생들이 생겨났다. 학교 탈락 학생들을 과거에는 개개인의 문제로 환원하는 ‘소년 비행 이론’으로 설명했지만 최근에는 학교 교육 기능의 부적합성에서 바라보는 경향이 주조를 이루고 있다.이미 1970년대부터 학업 탈락 등 각종 교육 병리 현상은 공교육의 역기능에서 비롯된다는 ‘학교교육 원인 론’이 제기되었고, 20세기 말과 21세기 초의 탈근대성을 특징으로 하는 청소년들을 근대적인 학교 교육의 구조와 기능으로 더 이상 순응시킬 수 없다는 ‘탈 근대적 학교 교육 개혁론’도 등장했다. 이러한 공교육 이탈은 1990년대 들어 자발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했으며 홈스쿨링과 대안학교 설립 등 대안학교 운동으로 표출됐다학습의 장대안교육 기존교육체제*학습권의 실현 *교육권-학습활동의 자유 학습의 -의무교육제도-학습기회의 보장 관리 및 -학교설립인가-교육선택의 권리 통제로서 -교사의 자격 통제-교육에 관한 결정 교육 -국가교육과정과정에서의 참여권 -검?인정 교과서 제도-지식과 사상 창출의 자유 *획일성과 통제*다양성과 선택질문1. 사회적으로 정의로운가?2. 국가 책무성의 범위는 어디까지 인가?한국 대안교육 운동은 교육의 패러 기존의 교육제도가 정비될 필요성이 점차 커질 것으로 보인다. 대안교육의 제도적 정착 과정은 따라서 기존 교육 제도 측면에서는 학습자들에게 선택받을 수 있는 다양한 교육 유형이 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대안교육이 정착되기 위해 검토해야 할 쟁점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첫째, 국가가 교육과정을 지정하고, 교과서를 검 ? 인정하는 국가주도의 교육과정 운영이다. 제7차 교육과정 도입으로 국가 교육과정에 커다란 변화가 시작됐지만, 여전히 의무적으로 이수해야 할 과목이 지나치게 많다. 근본적으로 한국 학교 교육의 획일성은 국가 교육과정에 뿌리를 두고 있다. 따라서 학습자의 학습권과 선택을 존중하는 관점에서 국가 주도의 교육과정 운영이 얼마나 유용한 지를 근본적으로 검토하는 것이 대안교육의 정착 과정은 물론 학교 교육의 정상화를 위해서도 필요하다.둘째, 의무교육을 의무 취학으로 해석하는 현행 법령의 문제이다. 원래 의무교육은 자녀 교육에 무관심한 학부모들과 아동의 노동력을 착취하는 산업 자본가들로부터 학령이 아동을 보호하기 위해서 시작됐다. 오늘날 학령기 아동, 특히 의무교육 대상인 경우 사실상 100% 학교를 다니고 있다. 더 이상 국가가 전 국민을 상대로 획일적인 제도를 운영하지 않아도 되는 단계에 이른 것이다. 오히려 의무교육 제도는 학교 교육의 한계를 비판하며 새로운 교육을 실천하려는 이들을 가로막는 ‘낡은’ 제도가 됐다.영국 교육법은 이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은 5세부터 16세 아동의 의무교육을 규정하면서도 학생들이 부모의 뜻에 따라 교육받는 것을 일반적인 원칙으로 삼고 있다. 국가가 지정한 학교가 아니더라도 학부모의 뜻에 따라 어디서든 학생을 교육 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영국은 교육법에서 교육의 획일성을 막고 학부모들의 선택을 최대한 보장하고 있다. 의무교육을 이행하는 방법이 의무 취학 외의 다른 방법으로도 가능하도록 포괄적으로 허용하고 있는 것이다.셋째, 보다 근본적으로는 다양한 학교가 출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리나라의 대안교육은 종래의 법과 제도 그리고 질서를 무시하고 교육의 내용과 형식을 뛰어 넘는 새로운 교육이 아니라, 기존의 법과 제도, 질서 안에서 교육의 내용과 형식을 수용하면서 본래의 교육 즉, 교육의 본질을 추구하고자 하는 의도에서 출발하였다.외국에서는 이미 60-70년대에 공교육에 대한 불만과 비판의 시각에서 출발하여 주민이나 학부모가 연대하여 교육하거나 다양한 실험학교가 생겨났다. 대안교육은 일시적인 유행처럼 열풍을 일으켰다가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인 개인의 가치추구와 사회적인 가치가 존중되는 공동체적 사회를 실현하려는 목적에서 생겨난 새로운 교육실천 운동이다.지구촌은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지식?정보화 사회로 급속히 변해가고 있다. 사회의 변화 속도가 빠를수록 국가와 민족이 나아갈 국가관과 개인과 사회가 추구하는 가치관이 확고해야 한다. 교육도 국가관과 가치관에 부합되는 교육이념을 설정하여 올바른 교육을 통해서 가치관 혼란이나 비효율적인 인력과 재력의 낭비를 줄이고 행복한 개인과 안정된 사회, 부유한 나라를 이룩해야 한다.지금, 우리나라는 비뚤어진 가치관으로 결과만을 중시하는 풍조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출세지향으로 치달아 가치관의 혼란 상태에 빠져있다. 이에 교육도 편승하여 입시위주의 교육으로 비교육적이고, 비인간화 현상을 초래하였다. 이러한 사회와 교육의 병리현상을 교육을 통해서 바로 새워 보겠다는 일부 교육계의 선각자들이 있었기에 우리나라 대안교육에 대한 사회의 관심과 교육계의 주목을 받고 있다.★대안학교의 시사점일반 학교의 불만과 비판에 대한 대안으로써 대안학교가 시사 하는바는 다음과 같다.① 대안교육의 이념면대안교육의 이념면에서 확고한 교육의 방향의식을 가지고 학생의 인지적, 정의적, 기능적, 신체적 능력을 통합적으로 발달시켜 전인적 인간상을 추구하고, 나아가 개인의 자아실현을 돕는 것은 우리 교육이 시급히 추구해야할 가치이다.② 대안교육의 내용면대안교육의 내용 면에서 기존에 설립되어 대안교육의 이념을 실천하는 학교는 ‘입시교육’
    교육학| 2004.11.30| 8페이지| 1,000원| 조회(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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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학] 수학능력시험 무용론 평가A+최고예요
    ? 들어가기 전에.2004년 겨울. 어느 해보다 말로 많고 탈도 많았던 수능시험 결과가 발표되면서 나라 안은 온통 시끌벅적 하였다. 시험 도중 목숨을 버린 학생부터 시작하여 성적표를 받아들고 비관 자살한 학생에 이르기까지 이 땅의 꽃다운 생명을 담보로 한 위험한 줄 세우기의 뒤끝은 마치 태풍이 자나간 자리처럼 아직까지도 수많은 후유증과 무성한 뒷말을 남겨놓고 있다. 꽃다운 나이의 청춘을 죽음으로 내몰 만큼 우리나라의 대학입시는 잔인하기만 하다. 한두 시간, 또는 하루 이틀에 필기고사로 평가된 성적보다 3, 4년 간 꾸준히 평가된 성적이 오히려 신빙성이 있지 않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1회용 시험’이 3, 4년 간 누적된 시험결과보다 우선이 되는 이유를 알 수 없다. 한 사람의 일생이 이런 짧은 시간의 시험에 좌우된다면 얼마나 부당한 일인가.교육열로 말하자면 우린 나라는 가히 세계적인 수준이다. 그 자체로는 큰 자랑거리라고 할 수 있겠으나, 교육의 내용이나 입학전형 과정에서 노출되는 크고 작은 오류들에 대해서 철저하게 반성해야 할 일은 한두 가지가 아니다.일부에서는 수능시험을 객관적이고 공정한 입시제도라고 치켜세우고 있으나 사실상 수능으로 인한 폐해와 국력낭비는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많다. 올해만 해도 매끄럽지 못한 출제위원 선정 과정의 의혹과 사상 최초의 복수정답 인정에 이르기까지 시험관리의 총체적 부실이 드러났고, 가계에 엄청난 부담을 주며 국가 경제의 발목을 잡고 있는 사교육의 핵심 요인으로도 꼽히고 있다.모순에 가득 차 있고 문제 투성이 일수 밖에 없는 우리의 시험 제도에 대해 많은 논의가 일어나고 또 여러 개선 방안이 제시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다. 그러나 매번 입시제도를 바꿀 때마다 사정이 나아진 것 같지는 않다. 문제점을 고치겠다고 현행제도에 손을 대지만 얼마 후 새로운 문제점들이 제기된다. 그러면 다시 사람들이 입시 제도의 부작용에 대해 거론하고 또 다시 개편안을 만든다. 이것이 여태 우리가 해온 일이다. 자료를 보니 해방 이후 현재까가하는 과정을 다시 거쳐야 하는 부담을 주고 있다. 이는 곧 수학능력시험만으로는 전형이 불완전하다는 것을 스스로 증명하는 셈이 되기도 한다. 다시 말해서 전형 기준에 합리적 일관성을 중시하기보다는 대학의 자의에 의한 평가 방법이 등장할 여지만을 남길 따름이다. 그런데 대학 자체의 전형방법도 그것이 필답식 논술이든 면접에 의한 구술시험이든, 오랜 기간에 걸친 연구에 바탕하여 신뢰할 만한 제도로 정착된 것이라기보다는 언제나 실험적인 수준에 머물면서 계속 바꾸느라 정신이 없는 실정이다.셋째, 학생 평가를 위한 자료로서 고등학교가 제공하는 학생생활기록부라는 명목의 내신 자료에도 문제가 있다. 우선 이러한 고등학교 자료의 생산, 관리, 평가의 원칙과 기준에 관련한 합리적이고 신빙성 있는 패러다임을 제대로 형성하고 있는지 의구심을 씻을 수 없으며, 고등학교의 내신 자료에 대한 불신을 불식할 만한 확신은 근거가 부족하다. 그뿐 아니라 대학 당국에서는 전국의 고등학교에 따라 기록부의 비중을 결정하는 표준을 갖고 있지 못하다.넷째, 그 내용과 방법이 무엇이든, 모든 전형 또는 평가 자료를 수량화하여야 믿을 수 있다는 인식 자체부터 문제가 있을 뿐 아니라, 그러한 수량화의 원칙과 기초의 정당성을 뒷받침할 만한 근거가 부족하다.다섯째, 대학 진학을 위한 입시가 학교교육을 거의 전적으로 왜곡시키고 있다. 날이 갈수록 그 영향권의 범위가 넓어져서, 오늘날에는 고등학교나 중학교는 물론 초등학교, 심지어 취학 전 교육에서까지도 대학입시를 목표로 하는 교육 아닌 교육이 이루어지는 웃지 못한 사태가 벌어진다. 다시 말해서 나이와 성장 단계에 따라 상이한 교육을 제공할 수 있어야 하는 공교육 기관들이 하나같이 대학입시를 지향하는 입시준비 훈련을 하는 장소로 변질한 것이다.여섯째, 주로 입시를 목표로 하는 훈련은 시험에 필요한 단편적인 지식을 주입하고 습득하는 과정이 특징이다. 교사는 시험에 대비한 지식을 기술적으로 간추려 주고 학생은 이를 무조건 암기하는 방식의 획일적이고 기계적인 훈련이 초 해소 차원에서 학력고사를 없앤 대신 수학능력시험을 치르고 있지만 과거와 별로 달라진 게 없다.3학년 학생들은 수능시험을 위해 소위 0교시(오전 8시를 전후해서 하는 수업)부터 8, 9 교시까지 학과 공부를 한다. 정규수업과 심화학습도 모자라 도시락 등으로 저녁을 먹은 후 다시 밤늦게까지 일명 야간 자율학습을 하고 있다. 언제 여유롭게 양서 한 권 읽을 수 없고, 좋은 영화 한 편 감상할 시간이 없다. 획일적으로 공부하는 기계가 되도록 만드는 것은 과거 어느 때나 마찬가지이다.그런 와중에 시행된 방과 후 활동, 즉 특기?적성 교육은 교육정책 부재의 혼란을 야기 시킨다. 예컨대 인문계 고등학교 2학년의 경우 보충수업, 즉 심화학습과 특기?적성 교육을 모두 받게 되는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입시 위주의 교육에서 벗어나 타고난 소질과 적성에 맞는 교육을 시킨다는 취지의 특기?적성 교육이 대학입시와 범벅되어 이것이 과연 교육개혁인지 의아하게 만드는 것이다.국민의 정부 교육개혁 프로그램에 의하면 현재 중학생과 고등학교 1학년을 일체의 보충수업이나 자율학습 없이 특기?적성 교육만 받도록 되어 있다. 어길 경우 학교장을 인사조치 한다고 해서인지 그런 대로 성과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문제는, 역시 2, 3학년이다. 차제에 수능시험 자체를 폐지하는 것에 대한 심각한 논의가 필요 할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어 수능시험을 폐지하고 신입생을 대학 자율에 맡겨 뽑게 하며, 교육부는 입시 비리 등에 대해 철저히 지도하고 감독하게 하는 것이다. 그리 되면 과거 김대중 대통령의 선거 공약이었던 ‘대학 쉽게 들어가기’와 ‘졸업 어렵게 하기’를 정착시키는 데에도 부합할 것이다. 학교의 정규 수업 시간에 배우는 학습만으로 소위 일류를 비롯하여 원하는 대학교에 들어가게 하는 것이다. 이때 특기?적성 교육도 빛을 낼 수 있음을 물론이다. 대학 입시 제도를 근본적으로 개혁해야 초?중등교육이 정상화 될 수 있다는 현실인식은 그런 점에서 기대가 된다.역대 대통령, 교육부 장관들은 과다한 사교육비로부터 비는 7조 1천억 원으로 이 가운데 초등학교는 3저 7천억 원에 이르고 중?고교는 3조 4천억 원으로 추산됐다. 교육부는 매년 눈덩이처럼 증가되는 사교육비가 사회문제로 대두되고 있고 교육의 부익부 빈익빈현상이 날로 시화되고 과외에 따른 자녀와의 대화부족으로 인성교육의 부재 등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상황으로 판단하고 있다.예컨대 중견회사의 차장인 강 모씨는 고3 아들을 위해 매달 영어?수학 과외 비로 1백만 원을 쓴다고 털어놓았다. 대학생과 고1자녀를 둔 중견기업 문 모 부장은 고1 보충학습이 없어지면서 학원비?과외비로 월 50여만 원이 드는데, 주변에는 과목당 과외 비로 1백만 원을 지출하는 가정도 있다고 하였다.서민들 입장에선 그 사실만으로도 억하고 놀랄 일이지만, 그것이 이 땅의 현실이다. 심지어 자녀의 과외비를 대기 위해 엄마가 파출부 노릇을 하고, 그러지도 못한 경우엔 자살까지 한 가장도 있었음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다. 무엇이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된, 답답하고 슬픈 현실이 아닐 수 없다.더구나 몇 년 전 IMF 한파가 시작된 첫 해 전 국민이 허리띠를 졸라맨 채 고통을 당했던 구제금융 시절이었는데도 사교육비로 탕진된 돈의 규모가 전혀 줄지 않았다는 것은, 정말이지 과외망국론에 설득력을 보태주는 참담한 현상이 아니고 무엇인가.내 동생이 초등학교 6학년이 되던 시절 우리 부모님은 크게 다투신 적이 있다. 아버지에게는 상의 한 마디 없이 초등학교 6학년인 내 동생에게 전 과목을 공부하는 학원에 다니라고 해서였다. 아버지께서는 아직 어린아이에게 컴퓨터 학원까지는 괜찮은데, 전 과목을 배우는 학원이라니 그러면 학교에서 배운 것은 도대체 뭐란 말이냐는 것이었다. 이렇게 학부모조차 학교 교육을 불신하고 제 자녀를 학원으로 내모는데 아이들은 어떻겠는가. 아마도 내 아이만 뒤쳐지는 것 같은 불안감 때문이었던 것 같다. 그러한 불안감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정책 계발이 교육개혁의 첫걸음일 것이다.그 대안의 하나로 현재 방과 후 교육 활동(특기?적성교육)이 실시되고 있지 사람의 교사도 “지금 3학년 교실에 가보면, 국영수과목이 아닌 시간에는 다른 과목의 책을 펴놓고 공부하는 학생이 많이 있습니다. 교사가 그걸 말리기도 참 힘듭니다”라고 말하고 있었다. 입시로 말미암은 수업의 파행은, 학부모와 학생의 때로는 노골적이고 때로는 은근한 압력이나 요구 때문에 일어나지만, 학교가 이를 묵인하고 방조하면서 전국의 고교에서 기승을 부리며 일어나고 있다.(2) 허둥대는 수업으로 끝마무리가 안 된다(3) 시험을 자주 치면 성적이 오른다?앞에서도 이야기 한 바 있지만, 대부분의 학교에서는 시험을 너무 자주 치는 것으로 정평이 나 있다.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와 같이 학생들의 성적을 내기 위한 시험 말고도, 배치고사다 진단고사다 하면서 시험이 치러지고, 각종 입시 전문기관에서 돈을 받고 실시해 주는 전국 규모의 모의시험도 한, 두 가지가 아니다. 학교 측에 물어보면 학생들이 시험을 원하고 학부모들의 강력한 요청 때문에도 시험을 자주 실시하지 않을 수 없다는 대답을 흔히 듣게 된다. 실제로 시험의 횟수를 줄이고 좀 더 차분한 분위기 속에서 깊이 있는 학습지도를 해보려고 해도, “내 자식 대학에 떨어지면 당신이 책임지겠어?” 라는 학부모들의 위협성 항의 때문에 포기해버렸다는 교장들의 볼멘소리를 흔히 접할 수 있다.시험을 자주 치기를 희망하는 입장에는 시험이 학습의욕을 높여 줄 것이라는 기대가 숨어 있다. 학습의욕을 높여주니까 성적도 오를 것이라는 생각이다. 그러나 이런 생각은 대체로 잘못된 생각이다. 이미 학력의 기초가 잘 되어 있고 계속해서 좋은 성적을 유지하고 있는 일부 소수의 학생들에게는, 잦은 시험의 기회가 다양한 시험문제를 접하는 기회가 되기 때문에 혹 성적의 향상이 일어날 수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기초학력이 튼튼하지 못한 대다수의 중위권 내지 하위권의 학생들에게는, 잦은 시험의 기회는 바로 실패를 재확인하는 기회이며, 부족한 자신감을 더 낮추고 학습의욕을 더욱 떨어뜨릴 가능성이 크다.시험의 기회를 자주 주게 되면, 그만큼 실전 경험이 늘.
    교육학| 2004.11.30| 12페이지| 1,000원| 조회(3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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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교육] 교사가 학생에게 주는 피드백
    문제 : 현 학교에서는 학생들을 교사의 주관대로 부적절하게 평가하고 학생에게 미칠 영향에 대해서는 잘 고려하지 않는다.그러므로 시급히 교사의 자질 개선과 바람직한 평가방향을 강구해야한다.서 론‘과거를 보면 현재를 알 수 있고 현재를 보면 미래를 알 수 있다’라는 말에서와같이 미래를 위한 현재의 투자 중 가장 확실한 것은 교육이다. 그러므로 세계 모든 나라에서는 교육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국가의 장래를 좌우하는 교육은 Feed back되어 되돌아오는 평가의 방향에 의해 결정된다는 사실에 비추어 볼 때 올바른 평가의 방향은 새삼 강조할 필요가 없이 중요하다. 이러한 의미에서 교육 평가의 반성을 위하여 평가의 문제점을 살펴보고 앞으로의 평가 방향과 아울러 그런 평가를 행하는 주체인 교사의 자질을 생각해 보았다.현재 학교에서 수행되는 평가방법은 개별적 특성이 모두 다 다른 학생의 입장은 전혀 고려되지 않고, 단지 국가의 교육방침이나 교사의 주관에 의해서 무분별하게 부적당한 평가들이 사용되고 있다. 교육이라는 것은 교사와 학생 또는 학생과 학생(친구와 친구), 학생과 환경사이의 상호작용 속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이런 중요한 상호작용의 형태가 잘못 행해지고 학생들에게 악영향을 끼친다면 이것은 아주 심각하며 시급히 해결되어야 할 문제가 아닐 수 없다. 또 대부분이 교사에 의해서 행해지기 때문에 교사의 자질 또한 개선되어야할 중요한 문제임이 틀림없다.본 론 : 문제점과 방향 제시첫째, 교사는 학생들이 평가목표가 아닌 학습목표를 가질수 있도록 지도하여야한다.드웩 (Dweck)이라는 심리학자는 초등학교 5, 6학년 학생들에게 3가지의 도형양식으로 이루어진 가설검증 문제를 주었는데 6개의 쉬운 문제를 풀 때는 모든 학생들이 문제를 좋아했고, 즐거운 감정 상태를 유지했으며, 미래 수행에 대한 긍정적인 예측을 하였으나 어려운 문제에 부딪히자 학생들은 크게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유형으로 나뉜다는 것을 발견했다. 한집단의 아동들은 손바닥을 비비고, 의자를 바짝 당기고 나서는“ 음, 재 정복지향적인 아동들은 평가와는 상관없이 자신의 능력을 증진시키려는 학습목표를 가지고 있었다고 생각했다. 평가목표를 지닌 사람은 자신이 문제해결을 위해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인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의 능력이 모자란다고 추론할 가능성이 높고 실패인가 성공인가라는 정보를 추구하게 되며 실패는 자신의 능력이 적당하지 못하다는 의미를 갖게 되므로 자긍심의 위협, 우울함, 수치심 등의 부정적인 감정을 유발하게 된다. 이는 노력과 능력이 부적 상관관계에 있다는 믿음을 유도한다. 그러나 학습목표를 지닌 사람에게는 노력이 증가된다는 것은 그만큼 자신의 능력이 증진된다고 믿음으로써 능력과 노력이 정적인 상관관계에 있다고 생각하며 실패는 단지 더 많은 노력과 창의성이 요구된다는 정보에 불과하므로 긍정적인 감정을 유지할 수 있다. 또 목표는 수행적인 차원에서도 차이를 가져오는데 과제의 선택함에 있어서 평가목표를 지닌 사람들은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고 나쁜 평가를 피할 수 있는 과제를 선택하지만 학습목표를 지니 사람들은 학습할 기회를 제공하는 과제를 상대적으로 더 많이 선택한다. 더욱이 어려운 과제에 부딪혔을 때 평가목표적인 사람은 회피하는 행동을 보이는 반면 학습목표적인 사람은 더욱 몰입하는 행동양식을 나타낸다.우리의 전반적인 삶에서 난관, 어려운 문제와 같이 피할 수 없는 장애물이 지속적으로 존재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상황에서 회피하고 문제해결 전략이 퇴보하는 무기력적 행동양식보다 적극적으로 문제에 임하고 더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정복지향적인 행동양식이 더 적응적이라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학생을 지도하는 교사들은 학생들이 문제에 접근할 때 학습목표를 갖게 하고, 능력에 대한 증가이론 (개인의 지적 능력은 변화하며 증가 될 수 있고 통제할 수 있는 개인능력이라는)이 활성화 되도록 지도하여야 하는데 교사가 학습에 임하는 학생들에게 어떤 목표를 제시하는가에 따라 학생들의 행동양식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만약 교사가 지나치게 평가를 강조하고 학생들의 즉각적인 성취결과에 가 춤을 잘 추었고 테크닉을 잘하였느냐에 중점을 두어 평가하시는 것이 아니라 얼마만큼 이 아이가 작품을 만들기 위해 고민을 하였는가를 평가하신다. 춤은 못 추더라도 자신이 설정 하고 싶은 무용작품의 세계를 고민한 흔적을 보여주기만 하면 교수님께서는 칭찬을 아끼시지 않는다. 반면 무용은 정말 잘 추었으나 예전에 어떤 안무가가 썼던 작품을 그대로 창작의 의미를 저버리고 춘다면 안 좋은 평가를 주신다. 창작과정의 충실함과 노력· 성실도에 평가의 기준을 두기 때문에 우리는 학습목표를 가지고 열심히 오랜 시간 연습하여 정말 나만의 작품을 만들어 낼 수 있었고 춤 실력을 향상 시킬 수 있었다.그렇게 때문에 이렇게 교수님과 같은 평가를 할 수 있는 교사의 자질이 중요한 것이다. 만약교사 자신이 정체이론가며, 평가목표적이라며 그/녀는 자신도 의식하지 못하는 사이에 학생들을 자신의 경향성으로 방향 지을 것이다. 평가 목표가 만성적으로 활성화된 교사는 학생을 지각할 때 평가목표와 관련된 속성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이며 따라서 학생들의 이러한 속성에 더 많이 반응할 가능성이 크다. 예컨대 평가목표적인 교사는 학생들의 문제해결 상황에 있어서 학생들이 기울인 노력 과거에 비해 향상된 능력과 같은 정보보다는 학생들의 성공/실패, 성취 점수와 같은 정보에 자연스럽게 더 많은 주의가 집중되며 이에 반응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므로 교사는 학생들을 지도하기 전에 자신이 어떤 동기적 유형의 사람인가를 생각해 보고 위와 같이 행동해야 한다.둘째, 심리학적 근거를 바탕으로 성취동기는 학습과 수행을 촉진시킨다.그러므로 교사는 학생이 가지고 있는 성취동기들을 이끌어내기 위한 최선의 평가피드백을 사용해야한다.나는 지금까지 자라오면서 학교에서나 학원에서 끊임없는 평가에 대한 피드백을 많이 받아왔다. 정말 그 피드백을 받았을 때 하고자하는 의욕이 되살아나 열심히 하려했던 기억도 있고, 정말 나를 그렇게 평가해주던 선생님을 원망하며 점점 자신감과 흥미를 잃은 적도 있다. 특히 무용이 전공이 내게 있어서 어떤려하지 않는다. 나는 이문제가 현 입시교육의 문제보다 더 시급히 되어야 된다고 생각한다. 입시제도를 바꾸기에는 솔직히 불가능하다고 믿기 때문에 더 현실적으로 먼저 해결되어야하는 점은 교사의 자질을 개선하여 학생들에게 바른 평가를 주는 것이다.실례로 나에게 삼고무 라는 춤을 가르쳐주신 선생님이 계셨다. 대학에 들어와서 처음으로 배우는 춤이고 더욱이 춤만을 추는 것이 아니라 북이라는 악기까지 다루어야하기 때문에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 였다.공연날짜가 임박했기 때문에 입시 때처럼 밤늦게 까지 힘들게 연습하였다.하지만 우리는 비록 힘들었지만 추는 순간까지는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였다. 그것은 교사의 힘 때문이었다. 선생님은 우리에게 동기라는 것을 불어넣어주었고 우리는 그것으로 인하여 의욕이 살아나 하고자하는 힘이 생겨났던 것이다. 단순히 선생님의 칭찬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에게 넣어준 그 동기를 깨트리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열심히 한 것이었다. 구체적으로 그 선생님은 열정이 있었으며 우리를 진심으로 무척이나 자랑스럽고 사랑스런 제자로 여기고 우리의 잠재 가능성을 높이 평가해주셨다. 어느 학생 입에서도 불만의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다. 선생님은 피드백으로 “그렇지”, “얼쑤” “ 잘한다 ”,“ 최고야 ”,“ 대단해”,“역시 내 제자들이다”,“이 공연 보는 사람 다 기절 하겠다. “너무 잘한다”등 의 칭찬으로 우리들의 사기를 매번 올려 주셨으며 땀을 그렇게 흘리는 데도 우리는 아무런 불만 없이 열심히 할 수 있었고, 결국은 그런 선생님의 평가의 영향으로 우리 스스로 더욱 열심히 하고자하여 그 어려운 삼고무 공연을 성공적으로 마칠 수 있었다.또 한 강사선생님은 종이에 자신이 이 학교에 들어온 이유와 나중에 졸업을 하고 하고 싶은 것을 적도록 하셨다. 그리고는 하나하나 읽어보시고 그 밑에 정성어린 글씨로 충고담긴 조언을 써주셨다. 그리고는 우리들을 모두 불러 선생님 자신의 대학시절을 얘기해주시며 해보지 못 했던것 그래서 너희가 꼭 해봐야할 것에 대해서 여러 가지 좋은 말씀춘 교사가 시급히 학교에 배치되어야한다.어떤 선생님은 집에서 부부싸움을 하는 날이면 학교에 와서 학생들을 비난하고 때리며 그 스트레스를 푼다고 한다. 또는 자신은 매번 수업시간에 늦게 들어오면서 지각한 학생들을 마구 비난하고 혼내주는 처벌 피드백을 사용한다고 한다. 이런 현재의 교사들은 절대 바람직하지 않다. 학생들은 아직 이성적인 판단을 내리기 미흡하고 감수성이 상당히 예민한 시기이므로 교사는 학생들을 대할 때 보다 신중하게 다루어야하며 말 한마디라도 조심스럽게 해야 한다.셋째 교사의 피드백과 효능감 증진남이 성공을 거두는 것을 보여줌으로써 학생의 효능감을 높일 수 있다. 특히 자신과 능력면에서 유사한 타인의 성취를 관찰하는 모델학습의 기회를 제공함으로 인해서 자신도 성취를 이룰 수 있다는 믿음을 주게 된다. 이런 식의 피드백은 비교를 시킬 우려가 있기 때문에 교사의 자질이 더욱 요구되는 부분 같다. 교사가 시범 보이는 춤은 상당히 난이도가 높고 처음 접하는 것이기 때문에 낯설지만 그 동작을 다른 친구들이 해내었을 때는 나도 할 수 있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되고 그 막연한 심정에서 벗어나게 되어 성취하는 것에 도움을 주게 된다.언어적인 설득으로 학생들의 효능감을 증진시킬 수 있다. 이것은 교육현장에서 교사들이 할 수 있는 가장 용이한 방법일 수 있다. 학생들에게 노력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를 해주고 과거의 성공경험을 일깨워 주고 다양한 기술들을 제공함으로써 학생들의 자기 효능감을 증진 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나의 실기 선생님께서는 우리 학교 선배이시다. 그 선생님은 항상 학교를 자랑스럽게 여기며 많이 출신 선배들의 성공담을 들려주신다. 예를 들어 국립무용단등의 유명 무용단에 선배들이 많이 진출하였기 때문에 너희들에게 든든한 힘이 되어 줄거고 너희도 그렇게 될 수 있을 것이라 용기를 주시며 의욕을 불러 일으켜 주신다. 또는 “너는 그거 밖에 못하니?의 비난석인 말이 아니라 그래 잘했는데 팔을 좀 더 들고 고개를 뒤로 더 젖히면 더 정확한 포즈가 나올 거 같다.
    교육학| 2004.11.19| 6페이지| 1,000원| 조회(7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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