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공연음란죄
- 최초 등록일
- 2006.05.14
- 최종 저작일
- 2006.04
- 12페이지/ 한컴오피스
- 가격 1,500원
소개글
지난 2005년 7월 3일 사상초유의 방송사고가 발생했다. 공중파 방송의 가요프로그램 생방송 중 한 인디밴드의 멤버가 바지를 벗고 성기를 드러낸 장면이 4초간 공중파를 타고 200만 시청자에게 고스란히 노출된 것이다. 세계적으로도 유래 없는 방송사고이다. 경찰은 공연음란죄와 업무방해죄 혐의로 이들을 각각 징역 2년과 1년 6월 구형으로 판결하였다. 업무방해죄는 제쳐두고서라도, 공연음란죄는 이들에게 합당한 죄책인가 의문이다. 공연음란죄에 대해 알아보자.
목차
<서론>
-정의: 공연음란죄 란?
-최근 공연음란죄 관련 기사
<본론>
-쟁점사안 검토
1. 성기, 알몸노출행위
: 판례를 통해 보는 공연음란죄
2. 나체춤
-공연음란죄의 재검토
1) 사회 유해성에 기초한 음란성의 재정의 필요성
2) ‘명확성의 원칙’에 반하는 입법형식
3. 예술속의 음란
4. 공연음란죄의 처벌 수준
<결론>
본문내용
1. 성기․알몸노출행위
공연음란죄의 ‘음란행위’는 단순한 치부노출이 아니라 성행위 또는 자위행위를 대상으로 한다고 전술하였으나, 성기노출의 경우는 노출부위의 예민한 성격으로 인하여 엄밀한 판단에 혼돈을 일으킬 수 있다. 단순한 성기노출이 공연음란죄의 대상이 된다는 견해도 있으나, 성기노출의 문제는 세분하여 논할 필요가 있다. 단순한 성기노출은 경범죄처벌법의 대상일 것이고, 성행위 또는 자위행위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성기노출이라면 형법의 대상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 판례를 통해서 보는 공연음란죄
우리나라에는 기록되어 있는 성기노출과 관련된 판결이 흔하지 않으므로, 먼저 미국의 판례를 검토해보기로 하자. 먼저 공연음란죄의 성립을 인정한 사례를 보면, 뉴욕 주 법원은 한 여성이 해수욕장에서 완전 나체로 일광욕과 수영을 한 행위나, 남녀가 나체로 공놀이와 수영 등을 하는 행위 등은 (상술한 ‘신체노출 죄’ 위반은 별론으로 하더라도) “음란한 방식”의 신체노출이 아니므로 공연음란죄는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고, 늦은 밤 차량은 드물고 행인은 없는 주거지역 도로의 차안에서 여성 피고인이 남성에게 한 흡음(吸陰)행위에 대해서는 공연성 결여로 무죄를 선고하였으며, 캘리포니아 주법원도 해변의 외딴 곳에서 나체로 일광욕을 한 행위, 버려진 휴게시설의 벽에 소변을 보는 행위 등은 공연음란죄를 구성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
반면 공연음란죄가 인정된 사례를 보면, 자신의 집밖에 나체로 서서 여성과 아동이 있는 앞에서 자신의 손을 성기 쪽으로 움직이는 행위, 여성 임차인의 앞에서 자위행위를 하는 행위, 자신의 차안에서 나체로 앉아 있으면서 자신이 쫓아다니는 여성을 초대한 행위, 편의점 주차장에서 주차되어 있는 자신의 트럭 안에서의 자위행위, 성기노출이 집안에서 이루어졌더라도 바깥에서 볼 수 있도록 한 경우 등이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