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
Bronze개인
팔로워0 팔로우
소개
등록된 소개글이 없습니다.
전문분야 등록된 전문분야가 없습니다.
판매자 정보
학교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직장정보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자격증
  • 입력된 정보가 없습니다.
판매지수
전체자료 2
검색어 입력폼
  • 한국의 지방제도와 행정 평가A+최고예요
    제 9장 지방제도와 행정目 次Ⅰ. 서론Ⅱ. 조선시대Ⅲ. 갑오경장 ~ 대한제국 말의 지방제도Ⅳ. 일본 강점 시기의 지방제도Ⅵ. 제1공화국~ 제5공화국(1948~1993)Ⅴ. 미군정기(1945~1948년)의 지방제도Ⅵ. 제1공화국~ 제5공화국(1948~1993)Ⅷ. 결어Ⅰ. 서론중앙과 지방 간의 관계는 기본적으로 문화적이고 거시적인 차원에서 규명되어야 한다. 제도적인 관점에서 조명되는 경우에도 사회?경제?정치적 그리고 법문화적 차원의 분석이 뒤따라야만 역사적인 변천사를 바르게 살펴 볼 수 있다. 또한 이러한 분석에는 대단히 종합적인 고찰이 필요하면 동시에 비교론적인 시각에서 고찰될 때 의미 있는 결과를 얻을 수 있다.그러나 이러한 종합적이고 거시적인 연구를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는 시대별?나라별로 구체적인 관련 정보의 수집이 선행되어야한다. 이 장은 바로 이러한 기초 작업의 하나로서 우리나라의 중앙과 지방 간의 관계를 역사적으로 제도적 변화에 초점을 맞추어 사회?경제적 여건을 부가적으로 고려하면서 정리하였다.제도적 변화는 몇 단계의 분명한 모습과 과정을 거친다. 어떤 단계에서 다른 제도적 단계로 들어간다는 것은 그 이전의 제도적 단계에서 빠져 나오는 것을 의미하는데 보통 네가지 제도 변화의 분명한 타입이 있다. 제도형성, 제도발전, 탈제도화, 재제도화 등의 단계를 거친다.이하에서는 이러한 논리를 수용하면서 구체적으로 역사적인 맥락에서 한국의 지방제도의 발달을 중앙과 지방 간의 관계를 중심으로 살펴보려한다.Ⅱ. 조선시대1. 공식 지방제도조선왕조는 고려왕조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중앙집권적 국가를 건설하는데 성공하였다. 고려시대에는 왕조가 지방 호족들을 통하여 백성을 간접적으로 지배하였던 데 비하여 조선왕조는 지방 내부를 어느 정도 획일적으로 정리하여 수령을 파견할 수 있는 직접적인 지배체제를 갖추어 나갔다. 지방제도는 태종 13년부터 비교적 정연하게 확립되었는데 이 때 8도제와 부목군현제를 실시하였다.도의 하부 행정구획은 그 명칭과 수령의 품계 차이에도 불구하고 모두 관서 찾아 볼 수 있다. 그중에서 어느 정도 형태를 갖춘 것으로는 조선조 초기의 유향소와 16세기 초부터 18세기 초까지 근 200여 년간 존속된 향약을 들 수 있다. 고려왕조의 사심관제도에 비롯된 조선왕조의 향회나 유향소는 조선 초에는 일종의 지방 수령에 대한 자문기관인 동시에 규찰기관이었다.국가질서의 틀 안에서 일정한 지역사회에 걸쳐 스스로의 규범을 강제할 수 있는 규범 집행체제가 존재하고 이러한 체계가 일정 기간 다른 정치?행정 체제들과 안정적 관계를 유지하면서 소위 자발적 통치를 전개 시킬 수 있다면 이러한 질서체제를 근대적인 개념의 자치와 연결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보았을 때에는 향약이 넓은 의미의 자치규범과 체제로서 수용될 수 있을 것이다.3. 향회와 촌회제도향회는 조선 초기와 후기에 활성화된 제도로 보이는데 수령의 업무 이행 과정을 나름대로 관찰하고 억울한 행정 결과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하는 기능을 가진 것으로 보인다. 또 형식적이나마 일향 사족의 위상을 살리고 그들의 이익을 보호하는 데 기여하다가 나중에는 수령의 휘하로 편입되는 변질과정을 거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민의의 상달 기능을 수행하는 제도로서 존재하였다는 것 자체에 그 의미를 부여할 수도 있다.촌회는 중앙통치권 밖에 위치한 소규모의 면?리에서 마을의 중요사를 가문을 대표하는 가장들이 모여서 의논하는 생활자치의 장이었다. 이러한 제도는 현재까지 면면히 내려오는 것으로서 행정조직의 구성체라기보다는 주민의 접촉생활 공간에서 공동으로 해결하여야 할 문제를 비공식적으로 해결하는 자치의 뿌리인 것이다. 일종의 시민사회의 핵심인 지역공동체로 이해할 수 있다.Ⅲ. 갑오경장 ~ 대한제국 말의 지방제도1. 갑오년(1894년) 개혁과 지방제도조선 말기에 오면 여러 가지 자치적인 성격을 가진 제도들이 탈제도화되는 현상을 경험하게 된다. 한말의 갑오, 을미, 광무개혁 조치들은 근대적 통치구조를 형성하여 가는 노력이었는데, 이 과정에서 전통적인 지역의 자치적 운영요소들은 그래도 어느 정념에 부합되는 체계를 갖추었다.그리고 각 지방의 유일한 왕권의 대행자였던 도관찰사나 부목군현의 수령들은 행정?사법?군사 등 모든 권한을 전횡하였으나, 을미년 지방제도의 개정에 이르러 군수로부터 경찰이 분리되었을 뿐 아니라 관찰사와 군수로부터 재판권과 군사권도 분리됨으로써 지방제도 개정 한 달 후에 각도 외영을 폐쇄하고 소속 병정들을 모두 해산해 버리는데 이는 지방행정의 장에서 지휘권의 일부가 속해 있던 군사제도를 근대식 제도로 바꾸기 위한 조처였다.을미개혁의 지방제도 개혁 중 가장 큰 특징 중의 하나는 수도인 한성부를 한성군으로 격하한 것이었다. 경기도를 없애는 대신 한성부를 두고 종전의 한성부를 주변의 다른 군과 마찬가지로 한성군으로 낮추어 주변의 10개 군과 함께 한성부 관할에 소속시킨 것이다. 수도권에 일종의 광역행정구역 개념을 도입한 것으로 볼 수 있다.3. 건양?광무년(1896~1906) 개혁과 지방제도건양 원년(1896년) 8월 4일 정부는 단발령의 강행을 추소한데 이어, 23부제에서 1부 13도제로 후퇴하는 칙령을 발하였는데 지방제도만이라고 옛 것으로 돌아감으로써 지방 민심을 수습하고자 한 정책이었다. 이는 광무 연간에 이룩된 왕권 회복 통치체제의 시작을 의미한다.갑오개혁은 근대 중앙집권적 정부의 형성을 목표로 삼았으므로 그 이전에 지방에 존재했던 비공식적인 자치적 제도들이 중앙집권적 시각에 의하여 공식화되는 전기가 되었다. 종래에 비공식적으로 존재하여 왔던 향회를 일종의 지방자치기구로서 설치하도록 공식화되었다.4. 보호정치(1905~1909년)하의 지방제도1905년 11월 7일에 한일 협상조약(을사조약)이 조인되었다. 이로 인하여 중앙에서는 총독부가, 각 지방에서는 이사청이 설치되었고 국권의 침탈이 자행되었다. 총감부 설치와 동시에 주한 일본영사관을 모두 이사청으로 개편하고, 각 지방, 이사관도 출병요청권과 경찰권에다 이사청령을 발하여 벌금?구류?과료 등의 벌칙까지 과할 수 있게 하여 통제를 위한 조치를 강화하기 시작하였다.동시에 한국 지방관 관째, 일본인들 자신이 본국에서 실시하고 있던 지방자치제도가 서구식 제도를 기본으로 당시 일본의 정치?사회적 상황을 고려하여 만든 것이고, 둘째, 이러한 일본 제도를 우리나라에 도입할 때에는 식민지 정책의 필요에 따라 또 다시 변형?개조하였다는 점이다.이러한 두 차례의 변용을 거치는 동안 철저한 집행부 우월주의를 심화시켜서 주민의 대표기관인 지방의회를 자치단체의 장에게 예속시켰다. 그리고 그 장의 자리에는 총독이 임명하는 중앙관료를 앉혀 중앙의 행정적 통제를 강화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를 중앙정부에서 지방에 설립한 행정관서로 다루었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 제도의 도입에 따르는 연혁적 특이성은 그 뒤의 한국의 지방자치제도의 설계와 운영에 적지 않은 영향을 끼쳤다.2. 문화정치 시기(1920~1931년)의 지방제도사이토 마고토가 경성에 부임한 다음날인 1919년 9월 3일에 발포된 시정방침의 훈시 가운데에는 “지방에서의 민풍의 함양과 민력의 작흥은 지방체제의 힘을 빌리는 것이 편리한 것이기 때문에 장래 시기를 보아 지방자치제도를 시행함으로써 국민의 생활을 안정케 하고 일반의 복리를 증진할 것을 기한다.“라고 선언하여 지방제도에 관한 일대 개혁을 실시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했다. 이에 도에는 평의회가, 부와 면에는 협의회제도가 설치되었다.그런데 이 제도의 허구성을 보면, 첫째, 부?면협의회, 도평의회의 삼자가 모두 집행기관인 수장의 자문기관인데 자문기관은 원안의 수정권을 갖지 아니함으로 의결기관과는 차이가 있다. 둘째, 도지사는 중앙정부가 천황의 이름으로 임명하는 칙임관이었으며 부윤은 총독이 임명하는 고등관이었는데 조선인은 한명도 없었다. 셋째, 당무자는 자문기관 구성에서 조선에 거주하는 30만 일본인 대표의 수가 1,700만 조선인 대표의 수보다 약간 많도록 하여 언제나 일본인들의 주도에 의한 회의 운영을 하게 하였다.결국 근본적으로 일본인에 의하여 이식된 일제하의 지방제도는 그들이 프로이센적 제도의 영향을 받으면서도 그것보다 더 국가주의적이고 관료주의적인 성격이 강한부가 유지한 제도를 그대로 이용하다가 한민족의 항의에 직면하자 곧 일본인 관료를 미군장교로 교체하는 등 미 점령군 체제로 전환시키면서 한국인 고문단의 자문을 받기 시작하였다. 군정은 권력구조를 삼권분립의 원칙을 적용시키고 지방자치제도도 도입할 준비를 하면서 대한민구 정부 수립의 기초를 다져나갔다.이 시기에는 일정하의 지방의회가 해산된 채 부활하지 못하고 나머지 지방제도는 그대로 계승되어 일부 지방행정구역이 개편되었으나, 중요 관공리와 각 지방의회 의원의 직선제를 포함한 지방자치의 채택은 군정법령으로만 제정되었을 뿐 실시되지는 않았다. 결국 지방분권에 대한 미군정의 의도에도 불구하고 현실적으로는 지방단체에 대한 행정 및 재정에 대한 강력한 중앙통제가 이루어졌다.Ⅵ. 제1공화국~ 제5공화국(1948~1993)1. 제1기(1948~1952)헌법 제8장에 지방자치규정을 두어 지방자치단체를 설치하여 그 종류, 의회의 조직과 권한, 선거에 관하여 법률로 정하도록 규정하였다. 그리고 지방자치에 관한 임시조치법을 제정하였는데, 6개월 한시법인 본법에 따라 국가의 지방행정구획을 서울시, 도, 구, 부, 도, 서, 읍, 면으로 하고 이에 시장, 도지사 등의 지방행정기관을 두되 읍?면에서 실시되는 구가사무도 주민이 직접 선출한 읍?면장에게 위임해서 처리하도록 하였다.임시조치법 이후에 지방자치법이 시급히 제정되었는데 이법은 발효된 지 4개월 뒤인 1949년에 제 1차 개정이 있었다. 이법의 특징은, 첫째, 지방행정조직은 자치행정조직을 본위로 하고 국가의 지방행정조직을 부수시켰다. 둘째, 기관대립주의 정부 형태를 택하고 장과 의회의 관계는 평등하게 하여 의회의 의결권은 제한주의에 의하고 그 의결이 위법, 월권일 때는 국가기관이 아닌 장이 재의를 요구하게 하였다. 셋째, 보통?평등선거를 도입하였고 지방선거사무는 공정을 기하기 위해 선거관리위원회가 관장하도록 하고 선거에 관한 주민쟁송제도도 인정하였다. 넷째, 조례나 장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하다고 인정 될 때 주민이 직접 감독관청이나 였다.
    인문/어학| 2006.10.22| 8페이지| 1,000원| 조회(219)
    미리보기
  • 현 각급 학교 교육행정의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 평가B괜찮아요
    目 次序論1. 교육행정의 의미2. 교육행정의 내용3. 기존 교육행정의 패러다임 비판本論4. 현 교육의 문제점1) 입시위주의 교육2) 고등교육의 문제5. 해결방안1) 중등교육2) 고등교육結論6.교육행정의 새로운 패러다임1. 교육행정의 의미교육행정의 의미를 교육의 행정으로 보느냐, 교육에 관한 행정으로 보느냐, 또는 교육을 위한 행정으로 보느냐에 따라 그 의미는 달라진다.교육행정이란 교육이 잘 되도록 인적?물적 자원을 지원하고, 여러 가지 법적, 제도적, 정책적 뒷받침을 해주는 모든 행위를 말한다. 여기서 인적?물적 자원이란 교육에 필요한 시설과 설비를 마련하는 일, 필요한 재정을 마련하고 지원하는 일, 필요한 인력을 보충하고 관리하는 일, 그리고 교육 활동의 내용과 과정과 방법을 계획하고, 집행하고, 결과를 평가하는 일 등이 모두 포함된다.한편, 교육행정은 전통적으로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를 유지하고, 지시?통제?명령?감독을 주된 기능으로 생각해 왔으나, 오늘날은 지방 분권화 체제를 갖추고, 단위 기관 중심의 민주적이고 자율적인 경영 체제를 권장하며, 지운?조장?조정?봉사 기능이 강조되고 있다.2. 교육행정의 내용교육행정은 넓은 의미로는 교육 제도, 교육 법규, 교육정책, 교육 재정, 교육 시설 등을 포괄하며, 구체적으로는 인사 관리, 시설 관리, 재무 관리, 사무 관리, 학생 관리, 교육 목적과 교육 내용의 설정, 교육 평가 등이 그 영역에 포함된다. 말하자면 교육 행위 일체가 교육행정의 내용인 것이다. 그러나 좁은 의미로는 법적, 제도적, 정책적인 바탕 위에 구체적인 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집행하며, 그 결과를 평가하여 새로운 순환 과정을 반복하는 집행과 관리 행위에 중점을 두는 것으로 해석된다. 일반적으로 교육행정은 중앙행정과 지방행정 및 학교 행정으로 구분한다. 교육행정을 유아교육 및 초등교육 행정, 중등교육 행정, 대학교육 행정, 사회교육 행정 등으로 나누기도 한다.고등학교 이하의 행정은 한데 묶어 보통교육 행정이라고 하고, 전문대학 이상의 행정은 고등교육러나 반드시 어느 한 방식만 적용하는 것은 아니다.3. 기존 교육행정 패러다임 비판우리가 희망하는 교육과 교육 조직, 그리고 미래 세계의 발전된 상태와 기준을 염두에 두고 기존의 교육행정을 볼 때, 거기에서는 많은 한계와 오류가 발견된다. 그것들 중 대부분은 지금까지는 바람직했으나 미래에는 그렇지 않을 것들이 아니라, 이미 과거부터 변화하고 개선되었어야 할 것들이다.그간의 교육행정이 지닌 한계는 무엇보다도 획일성, 권위주의, 외형중시, 비합리성, 윤리적 미성숙 등과 같은 말로 대표하여 말할 수 있다. 그런 교육행정에 있어서는 그것이 갖는 기본 가정과 그 가정에 기초하여 이루어지는 여러 인식, 해석, 실천 행위가 바람직한 교육과 교육 조직을 조성하고 지원하는 것과 상반되게 된다.따라서 그러한 교육 행정의 결과가 우리가 교육과 교육 조직에 대해 기대하는 바와 어긋나게 됨은 당연한 일이다. 그와 같은 교육행정에 의한 교육과 교육 조직의 운영은 교육과 교육 조직의 진정한 활력과 선의 성과를 약화시키거나 방해한다고 볼 수 있다 .기존의 교육행정은 나름대로 굳어지고 관습화한 정형화된 틀 혹은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에서 하나의 패러다임을 이루고 있다고 말할 수 있는 바, 기존의 교육행정 패러다임은 이와 같은 한계와 오류를 지니고 있다.기존의 패러다임에 의한 교육행정은 교육 조직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부정적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그런 부정적 결과들은 조직의 생명력과 역량 약화, 조직의 성과 저하, 조직 구성원의 만족 감소 등으로 나타난다. 기존의 패러다임에 의한 교육행정으로 교육 조직이 운영될 경우 교육 조직은 무엇보다도 경직될 수밖에 없다. 공학적이고 선형적인 관리 방식, 권위적이고 저급한 리더십, 외형적이고 단기적인 성과와 질서 추구 등은 필연적으로 조직의 유연성과 자발성을 감소시키게 된다. 그리하여, 각자의 충분한 능력 발휘 장애, 다양하고 창의적인 시도의 저해와 그런 시도를 통해 가능해지는 발견과 발전의 위축, 외부 여건에 대한 효과적인 대처력 부족, 전문성의 있으며, 교육과정 운영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고 입시 위주의 교육을 함으로 인하여 많은 문제점들이 파생되고 있는 것이다. 학교폭력 또한 그 범위와 위험도가 이미 수위를 넘고 있는 실정이다.학교폭력은 그 한계를 넘어 날로 흉포화하고 있으며, 커다란 사회 문제화하고 있어서 범국가적 차원에서 학교폭력 근절대책을 세워 추진하고 있지만 별로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학교 주변의 폭력이 만연하여 등하교하는 자녀들을 보호하기 위하여 사설 보디가드를 두는가 하면, 교내 폭력도 한국판 이지메 현상이 날로 극성을 부려 자살하는 학생이 늘고 있다.이러한 결과들은 그 원인이 어디에 있는가? 두말할 것도 없이 너도나도 무조건 대학은 가야하며, 실업계로의 진학은 찌꺼기들만 가는 희망 없는 인생의 종착역이라고 생각하는 그릇된 교육관과 사회 풍조 때문이다.심지어 정부마저 이에 동조하여 일반계 고교의 교원 확보율은 100%를 넘고 있으나 실업계 전담교사는 97.9%이며 특히, 디자인, 통신 등 특수 과목의 전담 교사 확보율 미달이 두드러지고 있다. 그런가 하면 중?고생의 70%가 학교생활이 힘들다고 호소하고 있으며, 서울시 교육위원의 조사 결과에 의하면 고교생의 80%가 강제적이고 일률적인 보충 수업이 ‘효과 없다’고 응답하고 있다고 한다. 그런데도 보충 수업이니 자율 학습이니 하면서 학생들을 밤 10시까지 학교에 붙들어 놓는게 현 학교의 실상이다.2) 고등교육의 문제고등 교육기관의 다양성만큼 고등교육의 문제점도 다양하고 복잡하다. 한마디로 고등학교의 문제점은 대학들이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 다시 말해서 대학이 대학답지 않다는 것이다. 즉, 대학이 그 기능을 올바로 수행하지 못함으로써 인재 양성에 실패하고 있고 ,사회적 책무성도 외면하고 있으며, 학문적 수월성이라는 측면에서도 기대에 미치지 못하고 있다.우리나라 대학의 가장 큰 문제점은 열악한 대학 교육재정에 있다. 즉, 우리 나리 대학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사립대학들의 재정은 80%를 등록금에 의존하고 있기관의 다양성에도 불구하고 한결같이 취업 준비기관화 되고 있으며, 국가에서도 대학을 국가와 사회가 필요로 하는 기술 인력을 양성하는데 주안을 두는 정책을 펴고 있는 것이다. 이는 결국 사회의 요구와 학부모 및 학생들의 요구가 상승 작용을 하는 것이며, 교수들의 교육 목표와도 무관하지 않다. 이러한 외재적?수단적 가치가 우세한 현실에서 내재적?목적적 가치와의 갈등을 표출하고 그 사이에서 우리의 대학들은 방향감각을 잃은 채 방황하고 있다.둘째, 교육과 연구의 파행단기간에 지나친 양적 팽창을 이루다 보니 제반 여건이 부족하고 부실하게 되었다. 따라서 대학이 제 기능을 원활히 수행할 수 없게 되었다. 양이 질을 수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셋째, 제도와 운영의 맹점교육부의 권위주의적 통제와 간섭은 대학의 자율을 저해하고 획일화 현상을 가속화하였다. 학사 관리의 경직성, 지위 지향성을 유발하는 인사 제도의 난맥상, 전문성 부족 등등은 대학을 무기력하게 만들고 만 것이다.5. 해결방안1)중등교육가. 학습의 과정을 중시해야 한다.현재의 입시 위주의 교육으로 학생들이 복잡한 논쟁점들을 통해서 생각할 수 있도록 교수-학습을 구성하는 것이 아니라 학생들이 옳은 답을 알고 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데 치중하고 있다. 이는 새로운 시대를 주도적으로 이끌어 나갈 인재를 양성하는데 적합하지 않으므로 학생이 어떻게 배우고 이해를 구성하는가에 초점을 맞추어 학습을 진행하는 과정을 중시해야 한다.나. 세계화 시대를 주도할 세계 민주 시민을 양성해야 한다.세계 여러 지역의 자연, 문화, 인간에 대한 이해와 문화의 다양성을 이해하여 세계의 공통된 사회 현상을 올바르게 인식하고, 세계 민주 사회 구성원에게 요구되는 민주적 절차와 과정을 학습하고, 의사 결정에 적극적으로 학생들이 참여함으로써 세계 질서에 순응하는 민주시민을 양성하여야 한다.다. 자기중심적인 인간보다는 공동체 의식을 가진 인간을 길러야 한다.우리는 세계 어느 곳에서 일어난 일이 '나'라는 개인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나' 개인해석의 거의 고려되지 않고 있다. 그러므로 세계의 다양한 문화와 사회 현상을 이해하기 위한 사회과 학습 자료의 개발이 필요하며, 이미 개발되어 있는 자료의 활용이 필요하다.2) 고등교육대학교육의 발전 방향을 모색함에 있어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은 여러 가지이며, 그것들이 대개 상충되는 개념들이어서 더욱 어려움이 있다. 예컨대, 평등성과 수월성의 문제, 실용성과 학문성의 문제, 다양성과 통일성의 문제, 자율성과 책무성의 문제, 보편성과 특수성의 문제 등이 그것이다.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논의는 대학의 개방성과 자율성의 범위나 수준을 결정하는 열쇠이기도 하다.어쨌든 대학의 모습은 바뀌어야 한다. 새로운 대학의 모습을 구상하기 위해서 고려되어야 할 사항들을 다음 몇 가지로 정리해 본다.첫째, 대학교육은 보편화되어야 한다.이미 선진국들이 이른바 초 - 중 - 고 - 대로 이어지는 연속적 교육모형에서 학교와 직장을 필요에 따라 자유롭게 넘나드는 회기성 교육모형으로의 전환을 서두르고 있으므로 우리도 시대적 요청에 부응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교육의 기회균등은 대학이라고 예외일 수는 없다. 더구나 대학이 단순한 직업준비의 장이 아니라, 지적 호기심을 충족시켜 주는 곳이며, 생활의 편의를 위한 재교육의 기능을 함께 수행하는 개방체제로 전환해 가는 추세로 미루어 볼 때, 더 이상 입학정원을 조정하거나 선발적인 입시 제도를 통하여 대학입학을 규제함은 모순이다. 수학능력이 있는데도 단순히 수요?공급 적 측면만 고려하여 입학정원을 고수하는 것은 교육기회의 균등성 보장이나 공평성과 평등성의 입장에서도 재고가 필요하다.둘째, 대학교육의 형태를 다양화해야 한다.대학이라면 곧 정규 4년제 대학만 연상하는 현재의 의식은 고등교육정책이 지금까지 4년제 대학 중심을 펼쳐져 왔기 때문이다. 다행히 최근에 전문대학 활성화를 위한 여러 가지 정책들이 개발되고 있으며, 개방대학과 산업기술대학, 방송통신대학, 사내대학, 독학에 의한 학위제도 등이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음은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다다.
    교육학| 2004.10.29| 8페이지| 1,000원| 조회(1,407)
    미리보기
전체보기
받은후기 5
5개 리뷰 평점
  • A+최고예요
    1
  • A좋아요
    2
  • B괜찮아요
    2
  • C아쉬워요
    0
  • D별로예요
    0
전체보기
해캠 AI 챗봇과 대화하기
챗봇으로 간편하게 상담해보세요.
2026년 05월 27일 수요일
AI 챗봇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 AI 챗봇입니다. 무엇이 궁금하신가요?
5:50 오후
문서 초안을 생성해주는 EasyAI
안녕하세요 해피캠퍼스의 20년의 운영 노하우를 이용하여 당신만의 초안을 만들어주는 EasyAI 입니다.
저는 아래와 같이 작업을 도와드립니다.
- 주제만 입력하면 AI가 방대한 정보를 재가공하여, 최적의 목차와 내용을 자동으로 만들어 드립니다.
- 장문의 콘텐츠를 쉽고 빠르게 작성해 드립니다.
- 스토어에서 무료 이용권를 계정별로 1회 발급 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바로 체험해 보세요!
이런 주제들을 입력해 보세요.
- 유아에게 적합한 문학작품의 기준과 특성
- 한국인의 가치관 중에서 정신적 가치관을 이루는 것들을 문화적 문법으로 정리하고, 현대한국사회에서 일어나는 사건과 사고를 비교하여 자신의 의견으로 기술하세요
- 작별인사 독후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