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미국의 프라이버시권 비교 고찰Ⅰ. 서론프라이버시권은 무형적인 권리이기는 하지만 헌법적 의미의 인격권에 속하는 귀중한 권리이다. 그러므로 사회구성원의 인권보장을 위하여 권리의 형성이나 보호 법익의 대상을 규정할 제도적이면서도 구체적인 장치를 필요로 한다. 한국과 미국의 프라이버시권의 침해 및 구제와 면책사유를 비교ㆍ검토하여 한국 프라이버시권의 전망을 설명해보려 한다.Ⅱ. 본론1. 프라이버시권의 개념 비교미국 프라이버시권의 효시는 1890년 Warren 과 Brandeis의 「프라이버시의 權利(The Right to Privacy)」라는 논문에서 비롯되었다. 이들은 당해 논문에서 프라이버시권에 관한 일반원칙을 정립하고 프라이버시권의 성질과 한계를 다음과 제정하였다. 이후 후에 서술할 판례들을 통해 발전하였으며 개별 법률에 의해 프라이버시법으로 보호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경우 헌법에만 명시되어 있다. 헌법 제 17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를 근거로 제 10조의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 및 행복추구권」, 제 37조 1항의 「헌법에 열거되지 아니한 자유와 권리의 존중」, 제 18조의 「통신의 비밀과 불가침」, 제 16조의 「주거의 자유」등 해당 각개조의 보호를 받는다. 미국의 프라이버시권이나 대륙법계의 인격권보다는 한정적으로 해석하는 경향이 있다.2. 판례(1) 미국처음 프라이버시권을 처음으로 인정한 것은 1905년의 Pavesich사건을 판결한 Georgia주 최고재판소이다. 이 사건에 대한 판결은 프라이버시권 형성을 위한 선구자적 역할을 하였으며, 그 이론 또한 명쾌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그 뒤에 대부분의 주에서 이를 승인하게 되었으며, 1931년 Melvin사건을 거치는 동안에 프라이버시권 자체의 존재는 당연한 것으로 인정되었고, 이제는 그 내용과 한계에 관심을 갖게 되었다. 지금은 미국의 대다수 주가 있어서 프라이버시권의 존재를 승인하였다. 1965년 피임약 사용 금지와 관련된 Griswold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프라이버시권을 정면으로 헌법상의 권리로 인정하면서 권리장전 중에서 제 1조, 제 3조, 제 4조, 제 5조, 제 9조 등의 특정조항들은 방사물을 발산하는 바이러한 방사에 의하여 反影이 형성되어, 여기에서 프라이버시권의 영역이 창설되고, 헌법상 명시된 권리와 동일한 보장을 받는다고 판시하였다. 낙태를 금지한 법률에 의해 프라이버시권이 침해되었는지 여부가 문제된 1973년의 Roe사건에서 연방대법원은 미국헌법은 프라이버시권을 명문화하고 있지는 않으나, 수정헌법 제 1조, 제 3조, 제 4조, 제 5조, 제 9조, 제 14조 1항에 의하여 인정되어 왔고, 여러 판시에 의하여 확립된 권리이며, 프라이버시권에는 결혼ㆍ출산ㆍ피임ㆍ가족관계ㆍ자녀의 양육 및 교육에 관한 행위 그리고 여성자신의 임신 중절여부 결정권이 포함된다고 하였다(2) 한국한국 법원은 1990년대에 들어서서 비로소 언론의 개인적 영역에 대한 보도가 명예권이나 초상권의 침해가 아닌 프라이버시권의 침해가 될 수 있음을 인정하기 시작하였다. 프라이버시 침해를 명시적으로 인정한 최초의 판례는, 청와대 정책수석비서관으로 내정되었다가 취소된 전모씨의 전처가 모 주간지와 단독 인터뷰하여 이혼사유를 밝힌 것처럼 허위 보도한 사건이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은 프라이버시권의 개념에 대해, 헌법 제17조는 개인의 사생활 활동이 타인으로부터 침해되거나 사생활이 함부로 공개되지 아니할 소극적인 권리는 물론, 오늘날 고도로 정보화된 현대사회에서 자신에 대한 정보를 자율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적극적인 권리까지도 보장하려는 데에 그 취지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고 판시하고 있다.4. 침해 및 구제방안 비교(1) 사생활의 침범개인이 사생활을 누리기 위해 필요한 공간이나 수단에 무단으로 타인이 침입함으로써, 사생활이 노출되어 평온하고도 안정적인 삶이 상당한 정도로 침해받는 경우이다. 사생활의 침범은 물리적 침범 외의 방법으로도 가능하다. 예컨대 전화를 도청하는 행위, 망원경을 이용하여 타인의 집을 들여다보는 행위, 편지를 뜯어서 보는 행위 등이 이에 해당된다. 사생활의 침범 그 자체만으로 불법행위는 성립한다. 피해자는 이로 인한 정신적 고통에 대해, 금전적 손해와 같은 특별손해의 입증 없이도 당연히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 한국 법원 역시 몰래카메라, 비밀녹음 등의 취재관행은 사생활 침범에 해당되는 전형적 프라이버시 침해이며 민사상 불법행위를 구성함으로써 손해배상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고 보았다. 보험회사가 교통사고 후 보상금 지급 심사를 위한 과정에서 미행하면서 사진을 촬영함으로써 원고들에 관한 정보를 임의로 수집한 사건에서 비록 그것이 공개된 장소에서 민사소송의 증거를 수집할 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초상권 및 사생활의 비밀과 자유의 보호영역을 침범한 것으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한다고 판시하였다.(2) 사적 사실의 공개미국은 일반인의 정당한 관심 사항으로 볼 수 없는 개인의 사적 사실에 해당되는 사안을 공표하고 그 공표가 합리적 일반인을 기준으로 보아 상당한 침해로 볼 수 있어야 한다고 본다. 개인의 사적 사실의 공개가 언론기관에 의해서 이루어질 필요는 없으며 사적 사실의 공개로 인한 프라이버시 침해가 되기 위해서는 일반 대중이라고 여길 정도의 상당 다수의 사람을 대상으로 그 공표가 있어야 한다. 그리고 공개된 사적 사실이 비록 진실한 경우이어도 프라이버시 침해가 성립하는 것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고 보았다. 한국의 경우 타인에게 알려지는 것이 당사자에게 부담되는 사적 사항은 개인의 애정관계, 가족관계, 학력 및 사회적 경력, 결혼 및 이혼 경력, 병력이나 신체 및 정신상의 결함, 재산관계, 사상이나 정치적 신조, 민ㆍ형사 사건에 관련된 정보 등이다. 법원은 수사과정에서 범죄 행위자에 대한 혐의내용에 대한 보도 및 신원의 공개는 원칙적으로 프라이버시 침해로 보고 있다. 그러나 음주운전의 경우 공공의 장소에서 행하여지는 것이고 일반인의 이익과도 직접적으로 관련되며 도로교통법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되는 범죄행위라는 점에서 프라이버시권의 보호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본다. 사적 사실의 공개로 프라이버시 침해를 받은 피해자는 사생활 침범의 경우와 동일하게 정신적 고통에 대해서, 금전적 손해와 같은 특별손해의 입증 없이도 당연히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다.미국의 경우 당사자의 허가 없이 일반인 성명이나 초상을 경제적 목적으로 함부로 사용(使用)하는 행위는 프라이버시 침해로 본다. 그러나 한국에서는 일반인의 성명이나 초상이 침해당한 경우에는 성명권이나 초상권의 침해 등 개별적 인격권의 침해가 있는 것으로 보고 있어 프라이버시 침해와 구별하고 있으나, 미국과 같이 프라이버시권으로 보는 것이 옳다. 피해자가 일반인인 경우에는 사용(使用) 으로 인한 정신적 피해가 손해배상의 대부분을 차지할 것이다.5. 면책사유면책사유 중에서는 피해자의 동의와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에 대해 살펴보기로 한다.(1) 피해자의 동의영미 불법행위법에 의하면 가해자가 고의로 타인의 신체나 재산을 침해하는 불법행위를 저지른 경우에도 피해자의 동의를 받았다면 불법행위책임이 발생하지 않는다. 이러한 면책사유는 프라이버시 침해의 경우에도 그대로 적용된다. 특히 개인의 내밀영역, 비밀영역이 프라이버시침해와 관련되어 있는 경우에 피해자의 동의는 절대적 면책사유에 해당되며, 상기한 4가지 유형의 프라이버시 침해 모두에 적용될 수 있는 면책사유이다. 피해자의 동의는 묵시적 동의이어도 무방하다. 피해자의 동의가 있더라도 면책사유의 효과는 동의의 범위 내에서 발생한다. 명시적으로 동의의 범위를 정한 경우에는 그 범위를 기준으로 판별하면 되고, 범위가 명시되지 않은 경우에는 당사자의 의사나 동의 당시의 상황 등을 종합하여 구체적 사안에 따라 동의의 효력범위를 정하여야 한다. 동의 당시의 예상과는 달리 다른 목적이나 내용 또는 방법으로 프라이버시를 침해한 경우에는 적법한 피해자의 동의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없어 면책사유로 인정될 수 없다.(2) 공중의 정당한 관심사미국은 사적 사실의 공개가 이루어져도 그것이 대중들의 정당한 관심 사항(legitimate public interest)인 경우에는 연방헌법 수정 제1조의 언론ㆍ출판의 자유를 근거로 프라이버시 침해로 보지 않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대중의 정당한 관심 사항은 합리적 사고를 가진 일반인이 통상적으로 관심을 가지게 사안으로, 그것의 해당 여부는 대중이 속한 사회의일반적 규범이나 관습에 따라 결정될 것이지만 개인의 사생활의 어느 부분이 대중들의 정당한 관심사항이 되는지에 대해서는 개별적 구체적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합리적 사고를 가지지 않은 일부 사람들의 흥미위주의 관심 사항만을 충족시키는 사적 사실의 공개는 프라이버시 침해가 될 뿐이다.
Comparing the Rights to Privacy: Korea and the United StatesI. IntroductionAlthough an intangible right, the right to privacy is a right with great meaning as a part of the constitutional right to personhood. Therefore, it requires specific institutional devices capable of forming such right and specifying the legal interest to be protected for protection of the human rights of the members of the society. In this essay, I will compare the invasion of privacy and the remedies and exemptions relating to it between Korea and the United States, and then explain the future prospect of Korea’s right of privacy.II. Discussion1. Comparison of the Concept of PrivacyThe right to privacy originated from an article written by Warren and Brandeis in 1890, titled ‘The Right to Privacy’. In this article, Warren and Brandeis established general principles of the right to privacy, and defined its characteristics and limits. The right to privacy was further developed through the cases that will be explostitutional rights. The Supreme Court held that the 1st, 3rd, 4th, 5th, and 9th Amendments in the Bill of Rights produce certain ‘emanations’ that form a ‘penumbra’ where the right to privacy is created and guaranteed the same protection as other constitutional rights. In Roe v. Wade, a 1973 case where the Supreme Court of the United States discussed whether an act prohibiting abortion infringes on the right to privacy, the Supreme Court held that the US Constitution does not explicitly include the right to privacy, but such right had been recognized under the 1st, 3rd, 4th, 5th, 9th Amendments and Section 1 of the 14th Amendment as well as by other numerous precedents, and the right to privacy extends to actions related to marriage, birth, contraception, family relations, child rearing and education, as well as to the woman’s right to decide whether to have abortion.(2) KoreaIt was not until the 1990’s that the Korean courts began to recognize that the press coverage of an individual’d States, courts hold that it is an invasion of private life when a journalist pretends to be sick and enters a medical room where he takes a candid shot and records the conversation with unlicensed doctor to collect news about medical treatment of unlicensed doctor. Korean courts also held that recording with a hidden camera or voice recorder is a prototypical case of invasion of private life, which may constitute a tort and lead to legal actions for damages. In a case where an insurance company tailed the plaintiff to gather information without permission by taking photographs, the court held that even though the action was performed in an open space with a purpose to gather evidences for a civil lawsuit, it is an violation of the plaintiff’s right to his portrait and the realm protected as his private secret and freedom, thus constituting a tort.(2) Disclosure of Private FactsIn the United States, for a disclosure of private facts to constitute violation of privacy, the facts should person’s name or likeness for economic purposes constitute violation of privacy. In Korea, such appropriation is distinguished from privacy violation as violation of the individual rights to personhood such as one’s right to his/her name or portrait, buth such appropriation should be recognized as violation of one’s right to privacy.5. Grounds for ExemptionAs for grounds for exemption, this section will cover victim’s consent and legitimate public interest.(1) Victim’s ConsentAccording to the tort law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intentional invasion of one’s body or properties do not generate tort liability if such actions were performed under consent of the victim. This exemption is applied to the privacy violation cases as well. Especially, in the cases involving invasion into one’s private and secret realm, victim’s consent is an absolute ground for exemption applicable to all 4 types of privacy violation. Such consent may be implied. Even with a victim’s consent, such disclosure as satisfying the public interest. In a case about disclosing the competitor’s criminal record in a joint speech session during a local assembly person election, the court held that “a criminal record about past conviction of a candidate in a public election can be used as a material for critique or evaluation of his/her social activities, even when such record is not directly related to his/her crimes or corruptions during his/her time in the former public office. Such records are important materials in judging his/her qualification and adequacy as a public candidate, more so when the facts have been irrevocably verified by the court of law. Therefore, such facts have to be deemed as facts satisfying the public interest.” The court’s doctrine - that disclosure of facts about public figures satisfy the public interest in that they can be used as a material for critique or evaluation of his/her social activities – can be directly applied to cases of privacy violation. Evts.
Ⅰ. 사건의 개요1. 당사국간 관계제1차 세계대전이 끝난 1918년 'Duchy of Legians and Arkmians' 왕국의 이전 영토에 새로운 세 개의 독립국이 창설되었다. 기존 왕국 영토의 서쪽 절반에는 State of Randolfia가 ,북동쪽 1/4은 Kingdom of Arkam이, 남동쪽 1/4에는 Kingdom Leng이 각각 세워졌다. 오늘날 이 세 국가는 모두 독립국이 되었으며 그 인구는 약 100만 명에 이르렀다. 또한 각 세 국가는 다른 두 나라와 경계를 맞대고 있다. Arkam과 Leng의 국민은 Arkam인과 Lengian의 두개의 외양적으로 현저하게 차이가 있는 두개의 인종으로 구성되어 있다. Arkam과 Leng의 국민은 Arkam인과 Leng인의 두 인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외양적으로 현저한 차이를 보인다 . Arkam은 Arkam 인이 인구의 90%를 차지하며 Leng은 인구의 90%가 약간 넘는 수가 Leng인들로 구성되어 있다. 양국 모두 국내에서 두 인종간의 결혼이 많이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두 종족간의 긴장이 계속되어왔고, 결국 그것이 간헐적 무력충돌과 같은 군사적 갈등으로 표출되었다. 반면 Randolfia는 다민족으로 이루어진 국가로서, Lengian과 Arkamian의 비율이 비슷하게 구성된 나라였다. Randolfia 의회는 두 인종간의 선의의 경쟁 관계를 통해 유지되고 있으며 현재는 Leng인이 중심이 된 정치집단이 힘을 발휘하고 있다. Arkam과 Leng 모두 입헌군주국의 형태를 띄고 있으나 양국의 관계는 언제나 냉랭하였으며, 영토의 경계가 맞닿아 있음에도 소규모 무역과, 공식적인 문화교류만이 있을 뿐이었다. Randolfia는 이러한 두 나라를 주요 무역교역국으로 삼고 있으며 Arkam은 Randolfia의 무역에 대략 40%정도를 차지하고 있다.2. 분쟁의 배경2003년 1월 Leng과 Arkam의 Leng인들과 Arkam인들 사이에 군사적 갈등이 폭발하였다. 국제연합은 Randolfia의입국이 아니므로 이러한 개입은 Arkam의 국가주권에 대한 불법적이고 위험한 침입임을 항의하였다.3. 사건의 내용(1) Herbert WestGALA의 지도자중 한명인 Herbert West박사는 세계적인 권위를 가진 Miskatonic대학의 Arkam역사학 교수로서 Arkam에 거주하고 있었다. 2003년 4월에 그는 그의 집에서 만든 2분짜리 오디오 테입을 통해 Yuggott를 Leng인 점령자들로부터 구하기 위해 Leng인을 모두 학살하라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하였다. West는 다른 GALA의 멤버에게 테잎의 복사본을 넘겼으나 그것을 무엇을 위해 사용하는지에 관한 명백한 지령의 배포에 관한 증거는 없었다. GALA 멤버들은 이를 Arkam과 Leng에 있는 GALA 멤버들에게 넓게 배포하기 위해 복사본을 만들었고 이를 2003년 5월 15일에서 25일 사이에 그들이 GALA의 목적달성위해 설립한 Yuggott 지역라디오를 통해 반복적으로 방송하였다. 다음날인 5월16일, Arkam인들은 Yuggott의 몇몇 마을에서 야간 기습을 통해 Leng인에 대한 인종학살을 자행하였다. 지역 신문들은 이 학살이 West의 테입에 담긴 구호를 명백한 지시로 받아들인 Arkam인들에 의해 자행되었다고 추측하였다. 5월말 경 당해지역에 거주중인 Leng인의 10%이상이 살해당하였으며 사망자 수는 시간이 지남에 따라 증가하였다. 결국 2003년 6월 17일 Leng의 유엔대사는 Yuggott에 있는 Leng인들에 대한 침략행위의 종식을 위해 Yuggott지역에 군사배치를 해줄 것을 유엔안보리에 정식으로 요청하였다. 3일후 Leng의 요청에 대해 유엔헌장 7조에 의해 결의된 결의안 2241에 따라 “IFLEN"으로 명명된 다국적군이 결성되었다. 안보리가 결의안 서문에 규정한 바에 의해 Randolfia가 IFLEN을 지휘하고 조직하였으며 Randolfia의 준장 John Legrasse가 연합군의 지휘관이 되었다. IFLEN의 임무는 크게 ‘Yuggott지방의 진입, ’라디오 전 세계에 걸쳐서 발표되었다. GALA와 Leng정부는 공동으로 이 사건에 대한 성명을 발표하고 사태 해결을 위한 UN의 개입에 동의하였다. 7월 3일 IFLEN 지휘관 Legrasee는 즉시 Curwen을 해고하였고 Arkam정부는 곧바로 그를 본국으로 송환시켰다. Arkam왕립군 사령관은 Curwen중위의 Arkam 도착일인 7월 3일 그를 연금 없이 해임하고, TRC에 소환할 것을 명하고, 13일내에 이루어질 위원회에 참석할 것을 요구하였으나 Curwen은 즉시 개인적인 신분으로 Arkam을 떠나 가족이 있는 Randolfia를 향하였는데 이 여행은 소환장이나 Arkam법에 의해 금지되지 않은 것이었다. 7월 20일, Curwen은 음주 운전 중 보행자를 차로 치어 상해를 입힌 형의로 Randolfia 경찰에 의해 체포되었다.(3) 국제형사재판소의 관할권 행사 결정West와 Curwen의 체포는 국제 언론의 관심을 끌었다. Cimmeria의 권위있는 일간지 The Randolfia Post의 편집자는 헤이그에 새롭게 설립된 국제형사재판소에 두 명의 전쟁범죄자를 보내야한다고 주장하였으며. Randolfia의 법무부장관인 Eliza Tillinghast는 7월 25일 국제형사재판소 등록관에게 공식성명을 통해 두 사람에 대한 재판소의 감금과 규정의 13조의 관할권행사 여부에 관한 의견을 표명할 것을 요구하였다. 이 사실을 알게된 Arkam의 왕은 2003년 7월 26일 Randolfia의 대통령에게 Tillinghast가 West와 Curwen에 대한 국재형사재판소의 관할권 행사를 요청한 것에 대해 공식 문서를 통해 초국가적 기구인 국제형사재판소로의 송환은 국가주권우선의 원칙과 투옥자의 인권을 침해하는 것임을 항의하였다. 2003년 9월 1일 Joseph 은 로마규정 8(2)(a)와 로마규정 8(2)(e) 로마규정8(2)(c) 에 해당하는 심각한 전쟁범죄를 저질렀으며 Herbert West는 Lang에서 벌어진 로마규정 6(a)와 25(2)에 해당하는 대량살 안전보장이사회의 결의 2241에 따라 그를 재판할 관할권을 포기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ICC는 그를 재판할 관할권이 없다.② 로마의정서에 비준하지 않은 Arkam에 대한 ICC의 관할권 행사는 국제 관습법과 국제조약법에 관한 비엔나 협약에 위배된다.③ Arkamian TRC에게 주어진, 기소장에 적혀있는 Mr. Curwen의 행동들에 진행 중인 조사와 관련해서, 그에 대한 ICC의 관할권 행사는 ‘상보성의 원리’에 반한다.(2) Randolfia가 Herbert West의 체포 영장에 따라 ICC에 인도하는 행위는 국제법에 위반된다. 그 이유는 다음과 같다.① West나 그의 진술된 범죄적 행동이 로마 법규를 따르는 관계 국가들과의 필연적인 관계를 설명해주지 못한다.② West의 행동들은 Leng과 Randolfia에 관하여 로마 법규가 압력을 가한 날짜보다 먼저 발생한 선행사실 이며 그것들은 ICC의 심리로 방해를 받았다.③ West의 진술된 행동은 ICC의 권한 내에서 범죄를 구성하지 않는다.2. Randolfia(피소국)의 주장(1) 국제 형사 재판소의 관할권 행사 요청의 근거Randolfian 법무부 장관인 Eliza Tillinghast는 2003년 7월 25일 발표한 성명을 통해 국제 형사 재판소의 등록원에게 이들(두 전범)에 대한 재판소의 소환처리에 근거로써, “본재판소 규정 제13조 a항에 근거하여 본안에 대한 집행 관할권은 본 법원의 자발적인 의지에 기한다.”라는 명문의 규정을 인용하고 있다. Joseph Curwen IFLEN의 복무 중 전쟁범죄의 유죄로 볼 만한 사항이 있고, Hebert West는 대량살육의 유인에 관하여 유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Randolfia의 실체법과 절차법상의 형법 하에서는 이러한 범죄를 저지른 이들 모두에 대한 기소관할권을 결여하고 있다. 기소관할권의 결여를 이유로 이들을 Arkam으로 송환할 경우, 두 범죄자가 이러한 범죄로 기소되기 보다는 TRC의 사면규정이 적용될 것이며 혹여 재판에 기소된다 해도 공정kam는 로마조약은 국가의 사법관할권을 침해하는 조약임을 이유로 당해 조약에 대해 지속적인 반대의사를 표시하여 왔다. 따라서 ‘지속적 반대국에 대한 적용배제의 원칙’ 이라는 국제법의 원칙에 의거 Arkam 국적인 2인을 ICC에 회부하여서는 안되며 그 회부 행위는 국제 관습법과 국제 조약법에 관한 비엔나협약에도 위배되는 것이다.(2) Lengian의 요청에 의하여 UN산하의 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해 채택된 Resolution 2241의 본문7의 내용에서도 로마의정서에 동의하지 않는 국가의 전·현직 공무원 및 개인은 IFLEN에 의해 혹은 관련된 작위, 부작위로 인한 그 국가의 관할권 행사의 대상이 되어야 한다는 명문의 규정을 근거로 Arkam은 이들에 대한 재판 관할권을 희망하는 의지를 강력하게 표명해 왔다. 이러한 Arkam국의 의지를 무시하고 ICC로 재판 관할권이 넘어간다면 이 또한 위에서 언급한 재판 관할권침해가 될 것이다.(3) 로마조약규정 제98조 1항은 ‘면제포기 및 인도동의에 관한 협력’을 규정하고 있다. 이에 의하면 ICC는 Randolfia에게 제3국의 국민이나 재산의 국가면제 내지 외교면제와 관련된 국제의무를 위반하여 ICC로의 인도 또는 공조에 응할 것을 요구할 수 없으며 Randolfia와 Arkam 양국은 쌍무적인 법인 인도 조약을 가지고 있었다. 이 같은 정황상 Randolfia는 Arkam에게 이 두 전범에 대한 인도를 하여야 함이 마땅할 것이다. 허나 Randolfia는 이들을 ICC에 먼저 인도하려 하였고, 그와 같은 행동은 엄연히 국제조약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이다.(4) 로마조역규정 제98조 2항에서는 ICC가 단독으로 사법권을 행사할 능력을 제한하기 위한 조치로서 Randolfia가 Arkam국적의 전범자를 ICC로 인도하기 위해서는 Arkam의 동의를 요함이 명시되어 있다. 피청구국인 Randolfia측이 Arkam과 협의 없이 두 전범자를 ICC로 인도한 것은 Arkam의 사전 동의를 얻어야 하는 절차법상의 의무를 위반한 것.
현대사회의 이해 과제20060590 정 현수모던타임즈는 제목 그대로 근대라 명명되는 시대를 풍자한 일종의 블랙코미디 영화이다. 이 영화 속에서 발견되는 근대의 사회적 문제는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분류할 수 있다.우선 인간의 존엄성 상실과 기계화를 들 수 있다. 산업사회로 급변하는 과정에서 기존의 농민들은 자신의 토지를 잃거나 농업을 통해 생존을 유지하기가 어려워져 일터를 찾아 하나둘씩 공장으로 모여들었다. 이 시기의 공장 노동자의 업무는 주로 너트를 조이거나 철판을 절단하는 등의 단순노동으로 무의식적으로 반복되는 행동이 전부인 이 단순노동을 오랜 시간동안 반복하게 되면서 인간은 점차 자신의 개성을 잃고 기계의 부품처럼 취급되었고 이성적인 사고를 바탕으로 하는 행위를 하는 시간보다 단순한 자극에 의한 반응, 반복행동을 하는 시간이 점차 늘어났다. 채플린이 극중에서 나사를 조이는 행동에 중독되어 지정된 노동시간 외의 일상생활에서도 그 행위를 계속하게 되는 것은 그 단적인 예라고 할 수 있다.근대의 시민법 아래서는 노동자가 사용자에게 노동력을 제공하여 임금을 얻는 관계가 독립적이고 대등한 자유로운 계약관계로 간주되었고 이로 인해 많은 노동 문제가 발생하였다. 채플린이 무의식적으로 나사를 조이는 행동을 반복하게 된 것은 일종의 산업재해이다. 산업재해의 경우 시민법원리에 입각한 과실책임의 원칙이 적용되었으므로 노동자가 열악한 작업환경이나 장시간 노동에 의한 피로의 결과 산업재해를 입더라도 과실책임의 원칙이 적용되기 때문에 그 보상을 받기가 곤란하였다. 즉 채플린의 재해와 아무런 인과관계가 없는 사장이나 공장은 당연히 아무런 배상책임을 지지 않는 것이다. 채플린이 아무런 배상도 받지 못하고 바로 해고된 것은 또한 고용계약상의 계약자유의 원칙에 입각한 해약의 자유의 원칙과도 연관이 있다. 해약의 자유는 사용자를 위한 해고의 자유로 이용되어 근로자는 사용자의 자의나 경제정세의 악화 등의 사유로 곧잘 실업상태에 빠지게 되었다. 이 시기의 해고는 곧 생계유지수단의 상실과 거의 동일시되어 노동자는 해고를 피하기 위해 열악한 노동환경과 장시간 근무를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채플린이 정신병원에서 나온 후 우연히 휩쓸린 시위행렬을 경찰은 망설이지 않고 무력진압 하였으며 심지어 노동자에게 총을 발포한다. 근대는 노동자가 자구행위로서 노동쟁의를 전개할 경우 이것은 시민법과 모순된다는 행위로 금지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행위가 가능했던 것이다. 특히 파업은 시민법상 노동력의 자유로운 거래를 제한하는 위법한 행위로 구성되어 형사상 처벌이나 손해 배상의 대상이 되었다.마지막으로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문제의식의 부재를 들 수 있다. 소는 생전에는 노동을 제공하며 죽어서는 고기를 제공하고 아무리 힘든 노동을 시켜도, 도축장으로 보내는 발걸음에도 주인에게 반항하지 않는다. 공장으로 출근하는 일련의 인간군상을 양떼에 비유하는 것은 자본가를 위해 사용되는 것에 불과한 노동자의 현실을 풍자하는 것이다. 일반적인 근대 사업장의 경우 자본가는 자본을 조달해 노동환경과 설비를 조달하며 모든 노동과 제품의 생산은 노동자의 손에서 이루어진다. 그러나 대부분의 이익은 자본가에게만 돌아간다. 노동자들은 열심히 일하면 자본가처럼 될 수 있다는 일종의 환상에 사로잡혀 부의 불평등 분배에 대한 문제의식조차 느끼지 못하며 그저 묵묵히 일을 할 뿐이다. 소녀와 채플린이 좋은 집에서 사는 것을 꿈꾸며 백화점에서 몰래 부유한 삶에 대한 대안적 만족을 즐기는 것은 부유한 생활에 대한 환상이며 모든 것이 좌절된 마지막에도 희망을 잃지 않고 ‘열심히 살면 될 것이다.’ 라는 태도를 견지하고 있는 것은 자본 배분이 구조적으로 불평등하다는 것에 무지하였기 때문이다.
결혼준비특강 2조- 남녀 콤플렉스에 관하여목차Ⅰ. 서론Ⅱ. 본론ⅰ) 콤플렉스의 원인ⅱ) 남녀 콤플렉스1) 남성의 콤플렉스2) 여성의 콤플렉스ⅲ) 남녀 관계에서 발견될 수 있는 콤플렉스1) 만남의 단계2) 연애 초기 단계3) 결혼 준비 단계4) 결혼 생활 단계Ⅲ. 결론Ⅰ. 서론“직업, 나이, 출신학교 그런 거요.”“생활은 어떻게 하세요?”“형제는 어떻게 되세요?”“결혼하면 어떻게 사실 거예요?”위 대사는 영화 ‘결혼은 미친 짓이다’에 나오는 여주인공의 대사이다. 영화에서 여주인공은 ‘돈이 많고, 능력 있는 배우자’라는 이상적인 배우자의 조건을 설정해 놓고 이러한 틀에 맞는 배우자를 찾기 위해 여러 번 선을 본다. 그리고 그러한 배우자와의 결혼을 통해 자신의 사회적 지위가 상승될 것을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이야기는 우리에게 더 이상 낯선 이야기가 아니다. 드라마 ‘파리의 연인’, ‘내 이름은 김삼순’이 방영된 이후에도 많은 여성들이 재벌2세와의 만남을 통해 사회적 지위가 상승되는 것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기도 하다.흔히 사람들은 이러한 여성을 볼 때 ‘신데렐라 콤플렉스’라는 말을 쓴다. 본론에서도 다루겠지만, 신데렐라 콤플렉스는 남성으로부터 보호받고, 남성의 도움으로 사회적 지위의 상승을 바라는 여성들에게서 나타나는 것이다. ‘신데렐라 콤플렉스’ 이외에도, ‘착한 사람 콤플렉스’, ‘외모 콤플렉스’ 등, 사람들은 여러 가지 콤플렉스에 대해 관심을 가지고 이야기 한다.그렇다면 콤플렉스란 무엇이며, 그것이 우리의 생활에서 어떻게 드러나는 것일까?콤플렉스는 ‘감정이 담긴 복합체’, ‘어떤 감정에 의해 통합된 심적 내용의 집합’, ‘마음의 응어리’ 등의 의미를 지닌다. 이러한 콤플렉스는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와 처한 환경 사이의 갈등에서 생긴다. 모든 사람들은 정도는 다를 수 있지만 예외 없이 콤플렉스를 가지고 있으며, 그것들은 많은 부주의한 행동, 실언, 일달 행위, 심적 기제들을 통해 나타난다. 단 하나의 콤플렉스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경우는 거의 없으며 주로 다른 가부장제 사회로부터 이어져온 ‘남성다움’ 이란 전제 하에서 남성들은 능동적이고 강해야 살아남을 수 있는 존재로 인식되고, 우월감에 빠져 여성을 지배하려는 의식을 바탕으로 콤플렉스를 형성한다. 여성들 은 이러한 ‘남성다움’과 상반되는 개념인 ‘여성스러움’, 즉 여자는 의존적이고 수동적인 존재라는 인식 속에서 이에 부응하려는 콤플렉스를 형성하거나, 남성에 대한 피해의식으로 인해 콤플렉스를 형성하기도 한다.1) 남성의 콤플렉스◈사내장부 콤플렉스남자는 강하고 대범하며, 가족을 먹여 살려야하고 성공해야 한다는, 즉, "사내 대장부"가 될 것을 강요받는 콤플렉스를 의미한다. "사내 대장부가 그래서 쓰나?" "무섭긴 뭐가 무서워." "계집애처럼 울긴 왜 울어?" "남자애가 이렇게 까불어?" 등의 표현등은 우리 사회에서 이러한 사내장부 콤플렉스를 잘 나타내는 표현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사내장부 콤플렉스는 폭력에 대한 동경 혹은 학년에 따른 서열 구도 강화로 인한 상급생의 후배 구타 등을 정당화하는 수단으로 사용되고 있다l.◈카인 콤플렉스아우나 후배의 성공을 도저히 참아내지 못하고 시기, 질투하는 성향을 의미한다. 이러한 콤플렉스를 지닌 남성은 항상 윗사람으로서의 권위와 위계질서를 지나차게 강조하는 경향이 있으며 후배를 경쟁상대로 보기 때문에 항상 경계하고 두려워한다◈차남 콤플렉스무거운 의무 대신에 재산상의 보호를 받는 장남과는 달리 아무런 보장 없이 사회에 던져지기 때문에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고난과 개척 끝에 성장해나가는 경우가 많다. 진취적이고 모험적인 사고와 행동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장남에 비해 큰일을 이뤄내는 경향이 많다는 사실이 역사적으로도 증명된다.◈외모 콤플렉스잘생긴 외모가 이성교제는 물론 사회생활에도 큰 이익을 준다는 의식이 강해지면서 현대 남성의 외모에 대한 욕망이 더울 심화되고 있다. 남성다움을 나타내기 위해 남성은 키가 커야하고, 근육이 발달한 건장한 체격을 가져야 하며, 좋은 인상에 세련되지만 여성스럽지 외모를 가져야한다는 생각이 이런 콤플렉스를 일으차별과 지적 열등감을 부추기는 제도나 사회 통념은 여성의 의식과 행동을 지배하고 있다. 학문과 교양을 쌓은 여성이 아직도 가정과 직장에서 차별을 받으며, 남성은 자신보다 학력이 높은 여자와 결혼하기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사회적 상황들이 지적콤플렉스를 부추기고 있는 것이다.◈낙랑공주 콤플렉스사랑이라면 가족, 형제도 버릴 수 있다. 피는 커피보다 묽다고 생각한다. 여자는 사랑을 위해서 가족, 조국, 민족도 배신할 수 있다.◈파파콤플렉스아빠가 최고의 이상형이고 아빠에게 절대 복종한다. 핵가족시대에 아버지의 사랑을 흠뻑 받고 자란 여성이 주로 보이는 콤플렉스이다.◈평강공주 콤플렉스자기보다 모자란 남성이지만, 그게 불쌍해서 사랑을 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 경우일 가능성이 높다. 사랑이란 남자의 능력을 개발시켜 주고 그 성공을 통해 느끼는 성취감에 있다고 믿는 여성이 여기에 속한다.◈계모왕비 콤플렉스질투심이 많고 허영으로 가득한 여학생들에게 나타나는 콤플렉스로 꽤 신경 쓴 옷차림, 머리, 화장에 고개를 빳빳이 들고 '누가 날 좀 봐 줬으면'하는 듯 걷고 있는 여자 중 십중팔구는 이 증세를 보인다. 자기보다 남이 잘나 보이면 못 견뎌 한다. 그러나 남의 불행을 자신의 행복으로 삼는 것 은 아니다. 자신의 자만심에 작은 생채기라도 생기면 그때부터 속이 끓는다.◈판도라 콤플렉스자신의 것보다 남의 학점에 신경 쓰고 궁금해 하는 사람, 교수실에 들어갔다 나온 친구를 불러 '무슨 얘기를 했어? 왜 널 불렀어?' 등, 타인의 일에 꼬치꼬치 캐묻는 사람은 판도라 증후군이라 할 수 있다. 대부분 주책이 없고 밉살스런 사람들이 이 증세를 보이며 남의 비밀을 입이 근질근질해 오랫동안 함구하지 못하는 것도 이들의 특징 중 하나이다.ⅲ) 남녀 관계에서 발견될 수 있는 콤플렉스1) 첫 만남[남자]◈능력 콤플렉스‘능력 있는 자가 미인을 얻는다.’ 라는 말이 있듯이 남성들은 타인에 비해 많은 능력을 소유한 존재가 되어야 한다는 강박관념에 시달린다. 특히 남녀관계에 있어 남성은 여성에 비스를 가진 남성은 진정한 남자라면 힘이 세야하고 적극적이고 능동적이어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고, 남자로서의 힘과 권력과 같은 외향적인 측면에 남성다움의 가치를 둔다. 또한 남자답고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주기 위해 내면의 감정들을 억제하고 두려움을 감추곤 한다.[여성]◈성 콤플렉스성 콤플렉스란, 그릇된 성규범을 무의식적으로 받아들여 성적 욕망과 성적 표현, 성에 대한 흥미를 억제하는 동안 갖게 되는 심리적 갈등을 말한다. 여기서 그릇된 성규범이란, 남성은 자유롭게 성적욕구를 표현하는 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지만 여성은 성적욕구 자체를 느끼지 못하고, 그것을 표현하는 것 또한 부정적인 시선으로 통제되는 것을 말한다. 이로 인해 여성은 성적 표현에 어눌해지고, 심해지면 성적불만과 긴장, 강박 관념과 자기 분열이라는 병리적 현상을 드러내기도 한다.[극복 방안]과시형 콤플렉스를 가진 남자는 자신의 본질, 즉 자기 자신이 존재함으로서 기본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고유한 가치에 대한 자신감이 부족하여 재산, 능력, 사회적 지위 등의 본질 외의 물질적인 것의 획득을 통해 자신을 입증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 하지만 자신이 가진 물질적인 것은 남녀 간의 관계에서 서로 간의 의사소통을 통해 필연적으로 드러날 수밖에 없는 자신의 고유한 성향이나 내면적인 자신의 본질을 대신할 수 없다. 물질적인 것에 의존하기 보다는 자신의 내면을 가꾸려는 노력이 우선되어야 하며 여기에는 자신의 내면, 자신이 감추고 싶어 하는 자신의 존재를 긍정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또한 감정기능의 개발을 통해 과시형 콤플렉스를 완화할 수 있다. 감정기능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남자는 태어나 세 번의 눈물만을 흘린다.’ 와 같은 고정관념 속에서 그러한 감정의 표현을 남자로서의 수치로 느끼며 억압해온 애정, 거절, 동경, 슬픔, 아픔, 저항, 분노 등을 수용해 보는 것이 중요하다. 감정의 개발을 통해 남자의 내면에 존재하는 긍정적인 여성성을 잘 개발하여 사용할 수 있다면 포용력, 이해력, 창의력 등이 풍부해져서 개기 위해서는 우선 남성이 여성의 마음을 이해하고 여성의 감성을 자극해야한다. 여성은 여성의 마음을 잘 이해하는 남성을 만났을 때 감성적으로 사랑을 느끼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남성이 여성의 신데렐라 콤플렉스를 극복하고 여성의 사랑을 얻으려면 여성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해야 한다.또한, 남성은 열정을 가지고 자신의 목표를 이루기 위해 노력하는 모습을 여성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아직까지 잔재해 있는 여성은 결혼과 동시에 육아 혹은 가사에 전념해야 한다는 사회적 편견 때문에 결혼과 동시에 자신의 꿈을 포기해야 한다는 인식이 있으며 비단 이러한 편견을 제외하고라도 근무환경, 사회적제도 등의 실질적기반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결혼 이후에는 그러한 꿈의 실현이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이유로 여성은 결혼을 통해서 자신이 그동안 못다 이룬 꿈을 이루고 싶어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남성이 여성에게 결혼에 대한 확신을 주기 위해서는 열정을 가지고 꿈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모습을 통해 여성이 남성을 통해서 자신이 못다 이룬 꿈을 이룰 수 있다는 확신을 주어야 한다.마지막으로 여성들이 필수적으로 생각하는 조건을 갖추려고 노력하여야 한다. 여성이 조건보다 사랑을 중요시한다고 해도 여성이 생각하는 최소한의 조건은 있다. 평균 이상의 연봉, 수도권 내에 거주할 수 있을 정도의 경제력 혹은 집안 형편 등이 그 대표적 사례이다. 여성은 남성에 비해 상대적으로 미래에 대한 우려가 많은 편이다. 여성은 본능적으로 모성애가 강해 결혼이전부터 자식의 양육환경에 민감하며 타인보다 보다 안정적인 상황에서 자식에게 남보다 우월한 교육환경을 제공하려는 욕구가 강하다. ‘왕자’처럼 모든 조건을 다 갖추려 노력할 필요는 없으나 여성이 생각하는 최소한의 조건을 구비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하다.4) 결혼 생활 단계[남성]◈마더 콤플렉스마더 콤플렉스란 남성이 어머니의 사고방식과 취향에 따라 성장하게 되고 자신의 삶에 가장 중요한 영향력을 어머니로부터 받게 되는 것을 의미한다. 어머니의 애정과 기대를 많이 받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