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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쿄 돔과 잠실야구장 비교 평가A좋아요
    도쿄 돔과 잠실야구장주제선정이유양국 야구장의 대표 격인 잠실야구장과 일본의 도쿄 돔 비교2. 일본프로야구에 관심이 높아지면서 일본 의 경기장 운영방법 배우기3. 일본의 돔 구장 벤치마킹을 통한 신설 예정인 안산 돔 구장의 청사진 마련주제선정1. 소재지 : 서울특별시 송파구 잠실1동 10번지 2. 착 공 : 1980년 4월 17일 3. 개 장 : 1982년 7월 15일 4. 그라운드 : 내.외야 천연잔디 5. 펜 스 : 100-125-100m (펜스높이 2.6m) 6. 건설비 : 126 억 7. 시 공 : 현대건설 8. 사용구단 : MBC 청룡- LG 트윈스 (개장~현재) OB 베어스- 두산 베어스 (1986년~현재) 9. 수용인원 : 30,500명 10.잠실야구장 소개3,0002,000어린이석5,0004,000군경.청소년7,0006,000일반석10,0008,000지정석주말.공휴일주중티켓가격잠실야구장 가는 길교통편 : 서울메트로 2호선 종합운동장 역 5,6번 출구야구장에 들어서면 우선 눈에 띄는 중앙매표소 전광판에서 경기브리핑, 상황을 알려주어 편하다.좌석을 색별로 특징지어놓았다. 빨간색(내야석), 파란색(지정석,가족석,VIP석), 노란색(3층), 초록색(외야석)새로 장만된 Bull-pen 선수들이 맘놓고 불펜 피칭을 할 수 있게 되었다.새로 생긴 가족석잠실야구장 시설잠실야구장 시설잠실야구장에 위치한 구단 캐릭터 용품을 살 수 있는 매장이다. 상품이 한정되어 있고, 일본에 비해 다양하지 못하다.잠실야구장 문제점아직 구장 구석 난간에는 사진처럼 시설이 낙후되어 위험한 상태를 보이고 있다. 노점과 암표상 등등 주변환경 정화에도 신경을 써야 할 것 같다. 그리고 올림픽주경기장 이외에 주변 볼 거리가 없는 것, 야구연습장 외 다른 오락거리가 없는 것도 잠실야구장 운영이 성장할 수 없는 또 하나의 원인이다.도쿄 돔 소개1. 소재지 : 東京都 文京區 後樂 1─3 2. 착 공 : 1985년 5월 16일 3. 개 장 : 1988년 3월 18일 4. 그라운드 : 인조잔디 5. 펜 스 : 100-122-100m (펜스높이 4m) 6. 건설비 : 약 350억 엔 7. 소유자 : 주식회사 도쿄 돔 8. 사용구단 : 요미우리 자이언츠 (개장~현재) 니혼햄 파이터즈(개장~2003년, 2004년부터는 준본거지로서 사용) 9. 수용인원 : 45,600명 (소방법에 기준된 수용인원으로 공식사이트엔 55,000명으로 표기) 10. 티켓가격 : S석 5,900엔/ 내야 A석 5,200엔, B석 3,700엔/ 2층 C석 2,300엔, D석 1,800엔/ 외야지정석 1,700엔/ 입석 1,000엔 (초,중학생 입석 500엔)도쿄 돔 가는 길교통편 : JR 스이도바시(水道橋) 역에서 도보 2분, 지하철 고라쿠엔(後楽園) 역에서 도보 1분하라 감독과 이승엽을 비롯한 요미우리 선수들이 도쿄 돔 기둥에 포스터 되어 있다. 광고 일색인 우리나라와는 사뭇 다르다.도쿄 돔 시설도쿄 돔 시티 종합안내소 도쿄 돔 구역- 도쿄 돔, 야구체육박물관, 매표소 청색빌딩 구역- 고라쿠엔 홀, 사우나 도쿄돔 헤어살롱 도쿄돔, 프리즘/다목적 홀 황색빌딩구역- 도쿄돔 볼링센터, 박물관/게임센터 버츄얼 스포츠플라자 도쿄 돔 호텔 구역- 도쿄돔 호텔, 예식장 라쿠아 구역- 천연온천 스파라쿠아, 휘트니스클럽 상점/레스토랑도쿄 돔 시티에는 야구장만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엔터테인먼트가 다 있다. 사람들이 하루 종일 재미있게 보낼 수 있는 장소이다.도쿄 돔 시설야구 체육 박물관 일본 프로야구의 센트럴리그와 퍼시픽리그 12개 팀의 전시관은 물론 메이저리그 명예의 전당과 같이 유명인들의 흉상을 전시해 놓고 있다. 이 밖에도 야구와 관련한 자료 전시실, 도서관 등이 있는 등 다양한 볼거리를 제공해주고 있는 야구 체육 박물관은 도쿄 돔 21번 게이트 오른쪽에 자리잡고 있다. 테마를 보면 일본의 프로야구 뿐만 아니라 야구 자체에 대한 다양한 볼거리도 함께 제공하는데, 한국 출신의 장훈, 선동렬, 이승엽과 관련한 볼거리도 풍성하다.도쿄 돔 시설요미우리 구단이 운영하는 야구 캐릭터 상품 판매점과 거리 판매대에는 자 구단 선수 뿐 아니라 다른 팀 선수들의 상품들도 있고, 다양한 제품들이 많이 있다.도쿄 돔의 상품개발1. 호텔과 연계한 상품개발 도쿄 돔 시티 이 곳은 프로야구 경기 때만 사람들이 모이진 않 는다. 월드스타 비의 콘서트, 한류스타 이병헌의 팬 미팅, 최근 드라마 '대장금' 이벤트가 열릴 때도 팬들의 발길로 가득했다. 호텔과 연계된 상품으로 관객들은 호텔을 찾고 있다.2. '거인 전 관전투어' 상품 부부 또는 아이들과 함께 경기를 관람 후 특급호텔에서 오랜만 에 가족들과 함께 야경을 보며, 저녁식사 후 1박을 하는 관전상 품이다. 다소 비싼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여름휴가나 부부간의 기분전환으로도 많은 인기를 얻는 상품이다.3. 각종 시설 오픈 도쿄 돔을 중심으로 광대한 부지에 타워해커 등 18개의 놀이 시설을 갖춘 도쿄 돔 시티 어트랙션즈와 각종 어뮤즈먼트시설, 레스토랑, 샵 등이 모여있는 고라쿠엔 유원지가 리뉴얼을 거쳐 도쿄 돔 시티로 다시 태어나면서 대규모 온천시설인 라쿠아 (LAQUA)가 오픈했다.안산 돔 구장의 건설 청사진2012년에 완공예정인 우리나라 최초의 안산 돔 구장에는 야구박물관, 글로벌 뷰센터, 구청사, 학교시설, 도서관, 주민 커뮤니티센터 등 공공시설에 비즈니스호텔과 주상복합 건물 등이 들어설 예정으로 알려졌다. 안산시는 문화복합 돔 구장을 건설하기 위하여 일본의 여러 돔 구장 조성방법 및 운영방안에 많은 의견을 나누고, 벤치마케팅을 통해 흑자 구장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결 론우리 야구도 프로답게 선수를 기업의 광고판으로 생각하지 말고 선수가 상품이 되는 시대가 오길..일본야구 마케팅 배우기20년이 넘게 국민스포츠로 자리매김한 프로야구는 하지만 그 인기와 역사에 비해 시설이 너무 낙후되어 있다. 대구구장, 광주구장은 특히 심각 한 수준이다. 반면, 우리에겐 없는 돔 구장이 일본은 6개나 있다. 좋은 환경에서 좋은 경기가 나온다. 야구발전을 위해 필요하다.프로야구 발전을 위해돔 구장은 야구경기 뿐만 아니라, 이벤트, 인기가수들의 콘서트 장으로도 사용되고 있다. 물론, 초기 건설비용 등으로 큰 적자의 위험도 많다. 그러나 그 이상의 부가가치를 올릴 수 있는 돔 구장의 건설을 늦추지는 말아야 할 것이다.돔 구장 건설의 효과{nameOfApplication=Show}
    경영/경제| 2007.12.22| 15페이지| 3,000원| 조회(5,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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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상분쟁]US-Tax treatment for “Foreign Sales Corporation' 레포트
    ● 분쟁사례명United States- Tax treatment for "Foreign Sales Corporations"(미국- 해외 영업법인에 대한 세금대우)● 분쟁사례번호 : DS 108● 피소국 : United States● 제소국 : European Communities● 제3국 : 호주, 바베이도스, 브라질, 캐나다, 중국, 인도, 자메이카, 일본● 분쟁의 개요미국과 EC는 대서양을 사이에 두고 세계 최대의 경제권을 형성하고 있다. 이들의 경제규모는 전 세계 GDP의 절반, 교역의 40%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이렇게 범 대서양경제권은 자본주의를 이끄는 견인차로서, 그리고 세계 최대의 소비시장 역할을 해왔다. 원만한 경제관계를 유지해온 이 협력관계가 80년대 냉전체제의 종식으로 경쟁으로 점차 전환되었다. 군비경쟁 대신 경제전쟁이 본격화되면서 유럽 국가들이 경제와 정치통합을 서두르면서 미국과의 갈등은 피할 수 없는 현실이 되었고, 최근엔 미국이 이라크전쟁을 주도하면서 프랑스와 독일을 중심으로 한 EC는 이 전쟁을 적극 반대하면서 양 지역 간 관계가 급속히 악화되었다. 그동안 세계경제는 최대소비국인 미국의 수입수요에 의존하여 성장해 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그러나 미국의 경상수지적자가 계속 늘어나면서 미국의 보호무역주의가 강화되기 시작했다. 미국의 제조업체들은 수입제품으로부터 자국시장을 보호해줄 것을 강하게 요구하면서 미 의회의 보호주의 압력은 물론, 해외시장 개방의 목소리도 점차 커지고 있다. 부시행정부가 들어서면서부터 무역 분쟁사례가 늘고 경제보복도 대형화되었다. 이에 맞서 EC도 미국의 새로운 통상정책에 맞춰 점차 공세적인 통상정책 기조를 채택하면서 미국에 대한 제재조치를 강화할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해외 영업법인 (Foreign Sales Corporation; FSC)미국 조세법상 해외 영업법인(FSC)에 대한 면세규정을 말한다. FSC는 바베이도스 등 해외 조세피난처에 설립된 지사나 계열사를 통해 상품을 수출하는 기업에 대해 수출소득의 외영업법인 관련조치가 보조금협정 제3조 1항(a)에서 금지하고 있는 수출보조금을 지급 또는 유지함으로써 동 조항상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결정하였다. 이에 대하여 미국은 DSU 제16조 4항에 따라 패널보고서에 관련법률 및 법률해석과 관련하여 항소하였다. 관련쟁점은 해외영업법인 관련조치에 의해 지급된 보조금이 보조금협정 제3조 1항(a)에 금지보조금 해당 여부 및 동 보조금이 제1조 1항에 정의된 보조금에 해당된다는 패널결정에 오류여부를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패널결정Issues 1. 미국의 FSC 관련 조치가 보조금협정 제1조 1항에 정의된 보조금의 범위에 해당하는가.패널은 미국의 해외영업법인 관련조치가 보조금협정 제1조 1항에 정의된 보조금의 범위에 해당되는지를 심의하였다. 특히 해외영업법인 관련조치가 제1조 1항 (a)(1)(ⅱ)에 명시된 ‘그렇지 않았다면 정부가 받아야 할 세입’(government revenue that is otherwise due)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하였다. 미국은 ‘otherwise due’라는 문구는 주 59에 의해 해석이 변경되었다고 주장하였으나, 패널은 이를 기각하고 해외영업법인 관련조치가 받아야 할 정부세입을 포기한 것인지를 검토하였다.패널은 종합적으로 볼 때 해외영업법인 관련계획에 마련되어 있는 각종 면세조항은 받아야 할 세입의 확충을 저해하는 결과가 되므로, 보조금협정 제1조 1항 (a)(1)(ⅱ)에서 정의하고 있는 재정적 지원에 해당된다고 하였다.Issues 2. 미국의 FSC관련 조치 가 보조금 협정 제 3조 1항 (a) 에서금지하고 있는 수출 보조금의 지급 또는 유지에 해당하는가.미국의 FSC 관련 조치 ? 내국세법(IRC) 제 921조 내지 927조또한 해외영업법인 관련조치는 해외영업법인에 대한 특혜라고 결정하고, 동조세감면정책이 보조금협정 제1조의 보조금이 제3조 1항 (a)에 따른 ‘수출실적에 따른’(contingent upon export performance) 보조금인지를 검토하였다. 패널은 내국세법 관련CM 제3조 1항 (a)의 금지 보조금에 해당하는지 여부항소기구는 ‘그렇지 않았다면 받아야 할’ 상황은 원래의 세입보다 적은 세입이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며, ‘포기'(foregone)라는 용어는 정부가 행사할 수 있는 세입조달권을 포기하였다는 의미를 가진다고 하였다. 그러나 정부는 이론적으로 모든 소득에 대하여 관세권을 행사할 수 있기 때문에 세입조달권은 관념적으로 설정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실제 조달세입과 다른 경우 조달가능세입을 비교할 수 있는 어떤 구체적이고 표준적인 기준이 마련되어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otherwise due'라는 문구는 특정 조치 하에 조달된 세입과 다른 상황 하에서 조달 가능하였을 세입 간에 이루어지는 비교를 의미한다는 패널의 결정에 동의하였다. 비교의 기준은 관련 회원국이 사용하고 있는 조세규정에 기반한 것이어야 한다는 패널의 결정에도 동의하였다. 어떤 것이 ‘otherwise due'인가를 결정하는 비교측정 기준은 관련 회원국이 사용하고 있는 조세규정에 기반한 것이어야 한다는 패널의 결정에도 동의하였다. 어떤 것이 ‘otherwise due'인가를 결정하는 비교측정 기준은 관련 회원국의 국내기준이 아닌 다른 것이어야 한다는 미국 측 주장에 따를 경우, WTO가 회원국으로 하여금 특정 유형의 조세체제를 선택하도록 강요하는 결과가 될 것이므로 잘못된 것이라고 하였다. 원칙적으로 회원국은 자국이 원하는 모든 종류의 소득에 세금을 부과할 주권을 가지며, 특정 종류의 소득에 대하여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을 자유도 가지나 어떤 경우이든 WTO협정상의 의무를 존중하여야 한다.제3조 1항 (a)에 의한 패널결정에 대하여 미국은 보조금 협정 주 59는 해외영업법인 관련조치가 수출보조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주장하였다. 이 규정은 과세목적 상 수출법인과 외국구매자 간의 수출판매배분에 있어 상품가격은 독립성의 원칙에 따라 결정되어야 함을 확인하고 있다. 패널과 마찬가지로 항소기구는 논의의 전개상 독립성의 원칙 하에 및 거래와 효과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특정범주에 해외기반소득에 대하여 세금을 측정하기로 결정함으로써 기타 조세법령 하에서는 징수 가능한 해외기반소득을 면세조치 해 줄 수 있는가 하는 것이다. 미국 측 주장과는 달리 항소기구는 주 59의 2문이 이 문제에 대하여 언급한 것으로 보지 않았다. 명백하지도 않고 암묵적으로도 나타나 있지 않다고 보았다. 요컨대, 독립성원칙을 위한 요건성은 여기서 대두되고 있는 쟁점에 대해 언급하고 있지 않으며, 더욱이 상기한 수출관련 면세를 허용하고 있지도 않다고 보았다. 따라서 주 59의 문장은 해외영업법인에 대한 보조금이 보조금협정 제3조 1항에 의해 규정하고 있는 수출보조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하였다. 이러한 논거에 기하여 항소기구는 패널보고서 7.130에 명시된 바와 같이 해외영업법인 관련조치는 보조금협정 제3조 1항 (a)에 의해 금지된 수출보조금에 해당된다는 패널의 결정을 재확인 하였다.● 권고조치의 이행EC는 '미국- 해외 영업법인에 대한 세금대우사건과 관련하여 미국에서 해외 영업법인의 세금대우에 대한 폐지법이 통과된 것은 분쟁해결을 위한 큰 진전이라고 언급함. 그러나 EC는 동 폐지법에 유예기간 조항과 일부 기업에 대한 세금우대를 확장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조항이 WTO 규범과 일치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함. 따라서 EC는 미국의 이행 패널 설치를 요청함. 그러나 미국은 해외영업법인에 대한 세금 대우를 폐지한 미국직업창출법 (American Job Creation Act)이 20년 동안 지속된 미국 세금법안을 수정하였으므로 유예기간이 포함된 것이라고 언급함. 또한 유예기간은 세금 입법에서의 일반적인 특징이라고 주장하고 EC의 이행패널 설치 요청을 거부함.Pascal Lamy, 미국의 FSC 보조금 및 반덤핑규정의 폐지 요구Pascal Lamy 유럽위원회 통상담당위원은 2004년 1월 14일 미국이 해외 영업법인에 대한 수출보조금을 폐지하고 반덤핑정책을 끝내야 한다미국 상품에 대한 FSC/ETI 법 관련 보복조치를 철회할 것이라고 발표함. 그러나 Lamy 위원은 동 법안이 기존의 수출세체제를 폐지하지만 새로운 과세감면 혜택이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함. 또한 Lamy는 2005년부터 시행되는 동 법안에 포함된 새로운 과세감면 혜택과 기존의 FSC혜택을 점진적으로 제거하는 2년간의 전환기간 (transition period)에 대하여 미국의 이행여부를 WTO에 회부할 수 있다고 시사함.EC는 2004년 11월 5일, 2004년 미국일자리창출법'이 여전히 미국 수출자들에게 혜택을 주고 있다고 주장하고 동 사건의 이행에 대한 2번째 협의를 미국에 요청함.호주는 2004년 11월 17일 '미국- 해외 영업법인 대한 세금대우사건에 대한 분쟁해결양해 (DSU) 21.5조에 이행에 대하여 협의참가 요청을 미국과 EC에게 요청함. 2005년 1월 25일EC는 미국에서 해외영업법인의 세금대우에 대한 폐지법이 통과된 것은 분쟁해결을 위한 큰 진전이라고 언급함. 그러나 EC는 동 폐지법에 유예기간 조항과 일부 기업에 대한 세금우대를 확장하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다고 지적하고, 이러한 조항이 WTO 규범과 일치하지 아니한다고 주장함. 따라서 EC는 미국의 이행 패널 설치를 요청함. 그러나 미국은 해외영업법인에 대한 세금 대우를 폐지한 미국직업창출법이 20년동안 지속된 미국 세금법안을 수정하였으므로 유예기간이 포함된 것이라고 언급함. 또한 유예기간은 세금 입법에서의 일반적인 특징이라고 주장하고 EC의 이행패널 설치 요청을 거부함. 2005년 2월 17일분쟁해결기관은 EC의 요청에 따라 이행패널을 설치하기로 하고, 동 사건을 원패널 (original panel)에 회부할 것을 동의함. 호주와 중국은 동 사건에 대한 제3당사국 지위를 요청함. 미국은 2004년 말 미국직업창출법을 제정하여 해외영업법인 및 역외수입배제 법안(ETI)이 폐지. 이에 EC는 미국 상품에 대한 보복조치를 유보함. 그러나 EC는 FSC/ETI의 대체입법인 미국직업창출법안이 분쟁.
    경영/경제| 2007.12.14| 11페이지| 1,500원| 조회(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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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통상분쟁]US-Tax treatment for “Foreign Sales Corporation' 발표 파워포인트
    US-Tax treatment for “Foreign Sales Corporation”목 차1. 분쟁요약2. 분쟁의 전개3. 배경지식4. 양측 주장5. 패널의 진행6. 상소기구 결정7. 이행여부8. 시사점분쟁요약1분쟁사례명 US- Tax treatment for “Foreign Sales Corporations” 분쟁사례번호: DS 108 피소국: United States 제소국: European Communities 제3국: 호주 바베이도스 브라질 캐나다 중국 인도 자메이카 일본1998. 7. 1 EC는 패널 설치를 요구1998. 7. 23 분쟁해결기구(DSB)는 패널의 설치를 결정1998. 9. 22 패널의 설치1998. 11. 9 패널의 구성1999. 10. 8 패널의 결정1999. 10. 28 미국의 항소의사 고지분쟁의 전개21999. 11.26 미국의 항소의사 재고지2000. 2. 24 상소기구의 보고서 발표미국 조세법상 FSC에 대한 면세규정을 말한다. FSC는 클린턴 대통령시절인 2000년 2월 만들어졌고, 바베이도스 등 해외 조세 피난처에 설립된 지사나 계열사를 통해 상품을 수출하는 기업에 대해 수출소득의 15~30%를 감면해주는 제도해외영업법인 (Foreign Sales Corporation) 제도배경지식3이 제도의 수혜업종은 화학, 제약, 기계, 전기전자, 운송장비 (항공기) 등으로 미국과 EU간에 경쟁이 가장 치열한 분야양측 주장4EU는 미국의 기업에 대한 과세 관련 법규에 의한, 미연방정부의 수출 관련 세금 감면 혜택은 국외수출 보조금 지급의 형태로 사용된다고 하여,1999년 미국을 상대로 WTO에 제소하였다. EU는 미국의 이러한 FSC 관련조치가 보조금 협정(Subsides Agreement) 제 3조 1항 (a)와 (b), 농업관련협정 제3조와 8조를 위반한다고 주장 하였다.U.S Rules of Taxation 미국의 조세법 제도는 자국의 영토 내의 해외법인의 수익에 대해서만 과세를 하고, 자국의 영토 밖의 해외법인의 수익에 대한 과세를 하지 않는다. 단, 해외 법인의 해외 기반 수익(foreign-source income)은 그 수익이 미국 내에서의 무역 및 영업 활동에 사실상 연계된 것이면 과세를 한다.Issue 1. 미국의 FSC관련조치가 보조금협정 제 1조 1항에 정의된 보조금의 범위 에 해당하는가.패널의 진행5Conclusion 패널은 종합적으로 볼 때 해외영업법인 관련 계획에 마련되어 있는 각종 면세 조항은 받아야 할 세입의 확충을 저해하는 결과가 되므로 ASCM 제1조 1항 (a)(1)(ii)에서 정의하고 있는 재정적 지원(financial contribution)에 해당한다고 하였다. 또한 FSC 관련 조치는 FSC에 대한 특혜라고 결정하고 동조세감면정책이 ASCM 제1조의 보조금에 해당한다고 결정보조금 및 상계조치에 관한 협정 제 1 조 보조금의 정의 1.1 이 협정의 목적상 아래의 경우 보조금이 존재하는 것으로 간주된다. (1)회원국의 영토 내에서 정부 또는 공공기관(이 협정에서 는 정부 라 한다) 의 재정적인 기여가 있는 경우, 즉 (i)정부의 관행이 자금의 직접이전(예를 들어, 무상지원, 대출 및 지분참여), 잠재적인 자금 또는 채무부담의 직접이전(예를 들어, 대출보증)을 수반하는 경우 (ii)정부가 받아야 할 세입을 포기하거나 징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예를 들어, 세액공제와 같은 재정적 유인(Re.1))Issue 2. 미국의 FSC관련 조치 가 ASCM 제 3조 1항 (a) 에서 금지하고 있는 수출보조금의 지급 또는 유지에 해당하는가패널의 진행5Conclusion 패널은 IRC의 관련 조항을 살펴, 해외영업법인에 대한 조세감면은 ASCM 제 3조 1항 (a)에 명시된 수출 실적에 따른 보조금이라고 결정하였다.Final Conclusion 패널은 미국이 ASCM 제3조 1항 (a)에 의해 금지된 수출보조금의 지급 및 유지행위를 함으로써 보조금 협정상의 의무를 위반하였다고 결정하였다.상소기구 결정6Issue 2. FSC 관련조치에 의해 지급된 보조금이 ASCM 제3조 1항(a)의 금지보조금에 해당하는지 여부Issue 1. 보조금이 ASCM 제1조 1항에 정의된 보조금에 해당된다는 패널의 결정의 오류 여부상소기구 결정6Conclusion 상소기구는 FSC 관련 조치가 ASCM 제3조 1항 (a)의 금지된 보조금에 해당 한다는 패널의 결정에 다음과 같은 근거로 동의하였다. 첫째, FSC에 대한 면세 조치는 물품 수출에서 얻어진 해외무역 수입에 기초하였다. 둘째, FSC에 대한 면세 조치는 부속서 I (수출 보조금의 예시를 나열한), 항목(e) (직접 과세 대상의..전부 또는 일부의 면세)에서 명시된 '수출 보조금' 의 종류에 충족한다. 상소기구와 패널은 '각주 59'를 통해 부속서 (e)항목을 해석하면, FSC 관련 면세 조치가 수출 보조금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미국의 주장을 기각하였다.결국 관련 조치는 수출 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보조금에 해당한다.이행여부72004. 1. 14 미국의 FSC 보조금 및 반덤핑규정의 폐지 요구2004. 3. 1 유럽위원회, FSC 관련 미국에 제재 부과 예정2004. 10. 25 EU, 미국 상품에 대한 보복조치 철회 발표2004. 11. 5 EU, 2004미국 일자리 창출법에 대한 동사건 이행에 대한 2번째 협의를 미국에 요청2004. 11. 17 상소기관 보고서 회람이행여부72005. 5. 2 WTO사무총장이 FSC 사건의 이행패널을 구성함2005. 9. 30 DSB, FSC 사건의 이행패널 보고서를 회람2005. 11. 14 미국, FSC사건의 이행패널보고서에 의한 상소의사 통고2005. 1. 25 EU, 미국에 이행패널 설치 요청2005. 2. 17 DSB, EC의 요청에 따라 이행패널 설치 및 동사건을 원패널에 회부할 것을 동의함이행여부72006. 2. 13 상소기관은 FSC사건에 대한 상소보고서의 회람2006. 3. 14 DSB, 특별회의를 개최하여 FSC사건에 대한 이행관련 상소기관 보고서및 상소기관에 의해 수정된 이행패널 보고서를 채택함2005. 11. 28 EU, 이행패널보고서에 대한 상소의사 통고2006. 1. 10 상소기관은 FSC사건에 대한 상소보고서의 회람을 2006. 2. 13까지 연기한다고 DSB에 통고시사점8동 조치로 WTO 체제의 분쟁 해결절차가 또 한번 도전을 받았음미국과 EU의 관계악화로 경제전쟁 발발시 세계경제에 엄청난 파장이 예상우리 정부와 기업은 EU를 비롯한 주요 국가들과의 각종 무역 분쟁에 대해 DSB를 통한 사전 조율과 예방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임Thank you!{nameOfApplication=Show}
    경영/경제| 2007.12.14| 15페이지| 2,500원| 조회(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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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목돈만들기 적립식펀드가 최고다』를 읽고
    『목돈만들기 적립식펀드가 최고다』를 읽고주식시장의 열기가 대단하다. 종합주가지수도 비록 지금은 900포인트대로 떨어졌지만, 점점 1,000포인트를 육박하는 등 기업들의 가치가 하루아침에 올라서가 아니고 주식시장으로 돈이 몰리고 있으니까 기업들의 가치표라고 할 수 있는 주식의 가격이 올라가고 있다. 오랫동안 지속되는 저금리 기조, 상대적인 부동산 시장의 침체에 따라 시중의 자금이 주식시장 쪽으로 몰리고 있는 현상이다. 요즘 같은 저금리 시대에 은행 예금에 돈을 넣어뒀던 보수적인 고객들이 점차 적립식 펀드로 옮겨 타고 있다. 적립식 펀드의 열풍은 지금 계속 되고 있다. 이에 따라 모든 은행은 적립식 펀드 판매에 핵심역량을 집중 투입하고 있다. 적립식 펀드가 일취월장 성장하면서 우리 증시의 체력도 튼튼해지고 있다. 적립식 펀드로 유입된 자금이 다시 주식시장에 장기 투자되면서 증시의 수요기반을 강화시키고 안정성을 높이기 때문이다. 나는 주식시장에 대해서 회의적인 입장이었지만 이 책을 읽으면서 나의 생각이 그릇된 것인지 알아보기로 했다.우리나라는 세계에서 가장 빠른 노령화가 진행되고 있다고 한다. 노령화는 은퇴한 노인인구의 부양을 위해 막대한 연금생활비와 의료비가 소요되므로, 경제성장률이 둔화되고 각종 연금과 의료보험이 고갈될 위기에 처할 것이다. 국가는 노령화시대를 지탱할 연금제도에 대해 장기계획을 가지고 있지 못하며, 국민들 역시 별다른 노후대책 없이 살아가고 있다. 노후대책으로 우리나라 국민들은 부동산과 정기예금에 주로 투자하고 있는데 지금의 저금리와 노령화시대에 안전한 투자대상은 아니다. 그에 대한 대비책으로 펀드상품이 부각되고 있는 것이다.일본 사와카미투신의 사와카미 아츠토 사장이 이런 말을 했다. “펀드투자의 목적은 돈을 벌려는 것이 아니라 돈을 모으는 것이다.” 라고 말을 했다. 적립식 펀드는 돈 많은 사람들을 위한, 여유자금이 많은 사람들에게 적합한 재테크 상품은 아니다. 적립식 펀드는 돈 없는 사람들이 목돈을 한번 모아보거나 또는 종자돈을 마련하는데 적하게 말해 돈을 벌기는 쉬워도 돈을 모으기는 어렵다는 표현이 맞을 것이다. 재테크의 메커니즘이란 매우 묘해서 무일푼에서 1억원을 모으는 데 들인 노력에 비해 1억원을 2억원으로 불리는 것을 훨씬 수월하다. 좀 과장되게 말하면 5억원을 10원으로 불리는 것보다 10원이 20억원이 되기가 더 쉽다. 복리의 개념일 때문일 수도 있고, 그만큼 재테크의 스펙트럼이 넓어지기 때문이다. 재테크의 왕도는 무조건 절약과 저축이다. 하지만 정기예금 금리가 채 4%에 못 미치는 요즘 은행의 재테크 상품은 돈을 모으는 핵심 수단이 되기에는 뭔가 아쉬울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안정성은 그렇다 치고 수익률이 너무 적기 때문이다. 현재 추세라면 은행금리는 물가상승률도 따라잡지 못해 은행에 돈을 맡기면 오히려 궁극적으로 손해를 보는 또 다른 측면의 마이너스 금리 상황에 봉착할 것이 뻔하다.우리나라는 2000년 65세 이상의 고령인구 비중이 7%가 넘어 고령화 사회에 진입했고, 2019년에는 15%가 넘어서는 고령사회로, 2025년에는 20%를 돌파하는 초 고령사회로 들어설 전망이다. 지금 20-40대인 당신은 60세 이후에도 20년 이상을 더 살아야 한다. 향후 고령인구가 많아지게 되면 노후생활을 국민연금 전적으로 맡긴다는 것은 위험한 낙관이다. 널리 알려진 것처럼 국민연금은 젊은 세대가 늙은 세대를 먹여 살리는 구조를 갖고 있기 때문이다. 고령화라는 시대적 흐름과 종자돈 마련이라는 개인적인 효율을 위해서 돈을 모아야 한다. 그런데 돈을 버는 방법은 많아도 돈을 모으기 위한 수단은 이 세상에 그다지 많지 않다. 지금까지는 은행상품이 돈을 모으는 핵심 수단역할을 해왔다. 안정성은 확실했고 수익성 또한 크게 떨어지는 편이 아니어서 크게 사랑을 받았다. 그러나 은행금리가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수익성이 크게 위축됐고, 적어도 10년 이상 돈을 모아야 하는 개인투자자들은 새로운 대안을 간절히 원하게 됐다.국내 자산운용업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펀드에 대한 개념을 보면 주로 주식, 채권 등 유가증권과 부’에서 비롯된 명칭이다. 펀드에 투자함에 있어 한번에 많은 돈을 넣지 않고 일정기간 투자금을 나눠 적립형태로 투자할 경우 넓은 의미에서 적립식 펀드에 해당된다. 은행에 적금을 드는 것처럼 일정기간 일정액의 돈을 펀드에 넣는 바로 그 형식이다.적립식 펀드의 최대 장점은 안정성과 수익성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는다는 것이다. 특히 장기 투자로 진행될수록 안정적인 수익창출 가능성이 높아진다는 특징 때문에 주식시장 발달된 선진국에서는 이미 보편화 돼 있다. 적립식 펀드는 은행 정기적금처럼 매월 일정액을 저축하지만 투자대상이 주식이나 채권이기 때문에 운용실적에 따라 수익의 변화가 있다. 실적 배당형 상품인 셈이다. 주식으로 저축한다는 개념이 낯설기 때문에 적립식 펀드의 현실을 말하기엔 다소 어려움이 있다. 적립식 펀드는 직접 주식에 투자해 여기서 발생하는 수익을 나눠주는 것으로써 주식을 투자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1년에 몇%의 수익을 올린다고 말할 수가 없다. 게다가 투자 개인별로 수익률도 조금씩 다르다. 가입시점 당시 주가수준이 다르기 때문이다. 2004년 적립식 펀드들의 약진은 눈부셨다. 올해의 적립식 펀드의 인기는 계속될까라는 그 질문의 답으로 판단기준은 역시 수익률이라고 얘기하고 있다.적립식 펀드 수익률의 비밀은 일명‘달러 코스트 에버리징’이라 불리는 평균매입단가 하락효과로 요약된다. 주가가 쌀 때는 매입단가가 낮아 매입수량이 늘어나고 주가가 비쌀 때는 매입단가가 높아 매입수량이 줄어드는 효과를 발생시켜 이를 반복하면 결국 평균 매입단가는 떨어지게 된다. 평균투자효과는 실제로 장기에 갈수록 그 매력이 더해지고 실제 주가 등락과는 별도로 일정 수익을 발생시킬 수 있다. 바로 이런 점 때문에 박스권에 갇힌 국내증시의 경우 아무리 적립식 펀드에 장기투자를 해도 일정수준에서 매입단가 하락효과가 멈춘다는 지적이다. 적립식 펀드는 증시가 장기 박스권을 상향 돌파하지 못하면 적립식 주식형 펀드의 가장 큰 장점인 평균 매입단가 하락효과는 아무 의미가 없다. 대략 5년 이후라 믿고 있다. 장기적인 적립식 펀드 투자는 앞으로 가장 돋보이는 돈 모으는 방법이 될 가능성이 충분하다. 우리나라의 고령화 속도나 장기적인 금리하향세를 감안하면 그 매력은 더욱 돋보인다. 또한 적립식 펀드 투자가 국내에 활성화되면 그만큼 증시는 상승할 여지를 갖게 된다. 적립식 펀드 투자란 결국 국내 주식을 매수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원금보장을 제시한 곳이 있다고 해도 이는 사실과 다르다. 적립식 펀드는 분명 원금이 처참하게 깎일 가능성도 보유하고 있다.그래도 믿을 건 적립식뿐이라는 조언을 하고 싶다. 이미 국고채 3년물의 수익률이 3%대로 내려왔고, 부동산의 파워도 각종규제 때문에 예전 같지 않다. 은행금리 역시 정기예금 수익률 역시 4%에도 못 미친다. 주식시장에 그리 믿음이 가지 않지만 이 밖에 어디 다른 곳에 투자할 데가 마땅치 않은 것 또한 사실이다. 여러분은 결국 향후 5~10년 후의 국내 증시흐름에 대한 예측과 믿음을 바탕으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적립식 펀드 역사가 오래된 미국의 사례를 봤을 때 일반적으로 수익률이 좋은 펀드일수록 투자 후 초기에는 마이너스 수익률을 내는 경우가 많다. 비용평균화효과가 발휘되기 위해서는 가동기간이 필요하다는 뜻이다. 그러므로 적립식 펀드 투자를 제대로 하려면 장기로 가져가는 것이 핵심이다. 수시로 환매와 가입을 반복하게 된다면 저가 매수와 월 복리 효과를 누릴 수가 없게 된다. 2005년 국내 증시의 외적인 상황은 상당히 괜찮다. 3월부터 5조원 이상의 자본유입효과가 있다는 FTSE 선진국지수 편입효과를 볼 수 있고, 연기금 주식투자확대나 본격적인 기업퇴직연금 시대의 도래 등 증시의 하방 경직성 조짐이 더욱 뚜렷하기 때문이다. 특히 기업퇴직 연금이 시작되면 증시의 상승파워는 더욱 커질 것이다.적립식 펀드를 잘 운용하기 위해서는 내 몸에 꼭 맞는 적립식 펀드를 고르라고 했다. 그러기 위해선 나의 투자성향을 파악하고 투자목표를 명확히 세워 투자기간을 설정한 다음 내게 맞는 적립식 펀드 상품 쇼핑을 하는 것이다. 적립제가 발생할 여지는 극히 적다. 그러나 우리가 가져갈 수익률을 결정하는 펀드운용을 직접 담당하는 운용사에는 특히 관심을 두어야 한다.사람들이 흔히들 적립식 펀드는 다 비슷비슷하다고 한다. 하지만 각 운용사마다 운용전략이 다르고 이에 따라 다양한 적립식 펀드가 시중에 출시돼 있기 때문에 다르다. 상품 컨셉트에 맞춰 다양한 부가서비스가 제공되기에 잘 골라 먹어야 한다. 적립식 펀드를 매월 일정액 정해진 날에 저축하는 형식만으로 한정될까 라는 의구심이 있는데 투자금을 저축하는 형태는 여러 가지가 있다. 단순히 매월 일정액을 납입하는 기본적인 방법 이외에도 적립식 펀드 투자에는 다양한 방법이 존재한다. 적립식 펀드의 저축법은 크게 납입액에 따른 구분과 납입시기에 다른 구분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납입액에 따른 구분으로는 정액적립식과 자유적립식으로 구분하고 납입시기에 따라서는 정기적립식과 임의적립식으로 구분된다. 적립식 펀드에 대한 사전지식을 갖추고 몇 가지 테크닉만 익혀도 수익률이 달라질 것이다. 펀드의 기본개념에서부터 계약기간과 납입액, 수수료, 환매, 세금 등에 이르기까지 이미 확실한 개념정리를 해야 한다. 별것 아닌 것 같은 몇 가지 투자 테크닉 수칙만 지켜도 적어도 큰 폭의 수익률 하락은 예비할 수 있다. 또한 전문가에게 맡겼다고 해도 자신이 가입한 적립식 펀드가 현재 어떻게 운용되고 있는지 관심을 놓지 않는 것은 필수 자세다.적립식 펀드도 2004년을 넘기면서 본격적으로 출범한 지 1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부터는 운용 성과, 즉 수익률을 직접 꼼꼼히 짚어봐야 할 필요가 있다. 종합주가지수 하락률보다 수익률이 더 큰 폭으로 빠진다거나 주가 상승기에도 수익률이 더 큰 폭으로 빠진다거나 주가 상승기에도 수익률의 움직임이 없다면 기존 가입자는 펀드를 갈아타는 것까지 심각하게 고려해봐야 한다. 적립식 펀드가 장기 투자가 기본이라고 하지만 수익률이 시원찮은 곳에 오래 머무를 경우 확실한 고수익도 물건너 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럴 땐 최대한 환매수수료를 내지 않는 시점에
    독후감/창작| 2006.11.30| 5페이지| 1,000원| 조회(7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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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자가 되려면 은행을 떠나라』를 읽고 평가A좋아요
    『부자가 되려면 은행을 떠나라』를 읽고교수님께서 재테크에 대한 책을 골라서 독후감을 쓰라고 하셨을 때 많은 재테크 서적 중에서 어떤 책을 읽을 것인가 종류도 천차만별이고 고민도 많이 했는데 이 책의 제목을 보고선 바로 느낌이 왔다. 제목이 우리가 생각한 것과는 차이가 있었기 때문이다. 우리가 그렇게 믿고 신뢰하는 은행을 떠나라니, 부자가 되려면 무조건 떠나야 한다고 하니까 의심스럽지 않을 수가 없었다. 이 책을 읽고 여기에서 제공하는 정보를 기초로 최소한의 비용으로 최대한의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을 키우는데 많은 도움을 얻으리라는 생각 하에 책 한장 한장을 넘기기 시작하였다.어딜 가든 우리 주위에 널리 자리 잡고 있는 은행. 우리가 은행을 이용하는 이유는 우리의 수입이 통장에 들어가면 인터넷이나 가까운 지점을 통하여 돈을 찾아 쓸 수 있고, 기업을 포함해 국민 모두가 이용하고 손쉽게 이용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아주 단순한 이유이다. 그러나 어떤 이는 반박할 것이다. 사람들이 돈을 안전하게 맡길 수 있고, 대출을 받을 때 저금리로 싸게 받을 수 있고, 많은 은행이 PB를 통해서 자산관리와 수익성 좋은 투자처를 소개시켜 주는데 왜 은행이 무엇이 안전하지 않고 대출을 싸게 받을 수 없고 수익이 나쁜 곳이냐고 말이다. 그러나 지금의 은행은 독과점적 지위를 이용해 고객들에게 불친절한 것은 물론이고, 고객들로부터 폭리를 취하고 있으며, 자신들만의 안위를 생각하고, 자신들의 배만 불리는 공룡기업에 불과하다. 따라서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는 은행과 거래하는 것이 재테크하는 데 망하는 지름길이라고 이 책은 평하고 있다. 우선, 한국은행이 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콜금리를 인하하는 조치를 취했었는데, 다른 은행들은 기다렸다는 듯 예금금리만 낮추고 대출금리 인하는 모른척하는 짓을 하여 이익을 취했다. 또, 은행의 수수료 인상으로 인하여 엄청난 이득을 보고 있다.요즘 사회의 화두는 저금리와 고령화이다. 저금리와 고령화 시대의 화두는 단연 재테크를 어떻게 하느냐가 아닐까 싶다. 사자리를 마련할 최소한의 돈이 필요하다. 앞으로는 계속 인간의 수명이 길어져서 돈이 필요한 시간도 정말 많이 길어졌다. 이러한 사회적 환경 변화에 따라서 꼭 짚고 넘어가야할 문제가 바로 재테크이다. 우선 많이 벌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야만 한다. 현재의 수입이 적다면, 일을 더 해서든 부업을 갖든지,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서 더 벌어야 할 것이다. 이것이야말로 재테크의 제 1 원칙이다.은행이 재테크의 수단이 되는 것은 일반적으로 목돈을 모으기 위한 단계에 있을 때다. 목돈이 어느 정도 쌓이고 재테크에 대한 지식과 경험이 일정 정도 쌓이게 되면 부동산이나 주식 투자에 힘쓰게 되는데 목돈을 모으는 단계에서 금융상품을 알맞게 선택해야 한 푼이라도 더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지금 은행에서 제공하는 금융상품을 다른 금융기관의 상품과 비교해 볼 때 고객에게 득이 되지 않는 상품을 취급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은행과 동일한 수준의 안정성을 보장하는 동시에 좀더 많은 이자를 주는 금융기관과 금융상품이 많다는 얘기다. 은행의 이자율이 물가상승률을 따라가지 못하는 현재의 상황에서 은행에 돈을 맡기려는 것은 손해를 보겠다는 것과 같은 의미다.언제부턴가 은행은 공공기관으로 생각할 만큼 친숙했지만, 언제부턴가 공공의 적으로 변해버렸다. 우리가 맡기고 있는 돈에 대해서 이자는 쳐주지도 않고 거의 공짜로 이용하고 있으면서도 인출할 때 수수료를 물리니 고객의 기분이 안나빠질 수가 없는 것이다. 타 은행으로 적은 돈을 송금하는데도 엄청난 수수료를 부담해야만 한다. 지금부터라도 돈 까먹는 은행예금에 대한 의존을 크게 줄이는 것이 불리한 게임에서 벗어나는 확실한 방법이다. 펀드가 하나의 방법인데 은행은 고객을 비싼 펀드에 단기적으로 자주 가입시켜서 이득을 보려고 할 것이다. 우리는 은행의 얄팍한 의도를 이해하고 좋은 펀드를 골라 장기적으로 투자하는 은행과의 게임에서 이길 수 있는 비책을 마련해야 한다. 은행은 수많은 손실과 적자를 수수료인상을 통해 채워나가려고 한다. 이런 상황에서 보면 기 때문이다.지금과 같은 저금리 시대에는 절세가 무척 중요하다. 하지만 은행에서는 절세 상품을 홍보하는데 생각만큼 이득이 크지 않다. 이제는 덜 쓰기를 고민하기에 앞서 더 벌기 위한 전략을 생각하여 좀더 안전한 방법으로 더 높은 수익률을 추구하려는 자세가 필요하다. 투자 대상으로는 부동산, 주식, 채권, 예?적금, 기타 방법 등이 있을 수 있을 것이다.은행은 지금 가계와 중소기업의 연체율이 점차 높아지면서 돈이 안 되는 고객을 쫓아내는 디마케팅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겉으로는 웃으며 고객을 맞아도 별 영양가가 없는 고객에 대해서는 창구에서부터 밀어냄으로써 우량고객을 위주로 수익구조를 개편하겠다는 절략이 숨어있다. 은행은 각종 수수료를 인상하면서 그 이유로 그만큼 비용이 들기 때문이라고 변명한다. 은행이 수수료를 대폭 올릴 수 있는 것은 원가공개를 정확히 하지 않기 때문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 이것은 정말 따지고 넘어가야 할 것 같다.예금은행들은 예금금리인하에는 재빨리 대응했지만 대출금리 인하에는 방관하고 있다. 이것도 역시 은행이 단기적인 이익에만 집착하지 말고 과도하게 책정된 대출금리를 합당한 선으로 낮춰야할 것으로 보인다. 은행은 또 예금이 아닌 보험을 활용하여 대출을 해주면서 대출금의 일부를 예금으로 유치하는 이른바 ‘꺾기’를 재 유행시키고 있다. 앞으로는 펀드를 통하여 이런다고 하니까 은행의 횡포는 정말 대단하다고 볼 수 있다.아직도 많은 사람들이 재테크를 할 때 은행바라기만 하는 것 같다. 다른 금융기관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는다. 지금 같은 상황에서 은행과의 관계를 청산해야 부자 되는 지름길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서민들은 복권을 많이 산다. 이것은 은행의 이익에만 도움을 주는 것이기 때문에 거들떠도 보지 말라고 저자는 권하고 있다.요즘 대표적 서민금융기관인 상호저축은행, 신협, 새마을금고에 많은 부자들의 돈이 몰리고 있다. 이런 현상은 서민금융기관에서 실질금리 마이너스 시대에 도움이 되는 확정금리형 상품을 많이 구비하는 안 된다고 강조하고 있다. 체감 물가상승률을 대입하면 연 2% 안팎의 마이너스 금리를 보이기 때문이라고 한다. 은행에만 의존하는 소극적 적금계획으로는 전체적인 재테크 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고 이제 증권사나 종금사의 금융상품에 관심을 갖자고 했다. 실적배당형 상품에 알레르기가 있는 확정금리 선호형, 즉 투자성향이 보수적인 사람이라면 상호저축은행의 정기적금을 권하고, 좀더 높은 금리를 원하는 공격적인 사람이면 실적배당형 상품을 찾아야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중립적인 사람은 여윳돈을 반으로 나눠 상기 두 가지 상품 절반씩 가입하는 전략도 괜찮을 것이다.펀드재테크에서도 처음, 최초의 마력은 큰 힘을 발휘한다. 이것과 관련한 재테크 법칙이 있다. 한 은행 한 증권사에서 내놓는 1호 상품은 많은 정성과 노력이 가해지며 최고의 전문 인력이 투입되므로 최초 상품에 무조건 가입하라는 것이다. 그러나 어떤 장단점이 있는지 신중하게 따진 후 가입해야 한다. 장기적으로 유망한 배당주 펀드와 지수연동상품은 인기를 끌고 있다. 금융기관에는 수많은 펀드 금융상품이 있다. 자신의 투자성향, 입맛에 잘 맞는 상품을 골라 가입하면 많은 도움이 있을 것이다. 현재의 경기불황 때문에 해외에 투자를 하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국내에도 분명히 대안은 있기 때문에 애국하는 마음가짐으로 국내 상품에 투자할 것을 권하고 있다. 종합주가지수와 비슷하게 움직이는 인덱스 펀드는 일반적인 주식형 펀드와 달리 펀드매니저가 종목을 발굴하거나 매매할 필요가 없다. 그냥 시가총액 비중만큼 주식을 편입하면 되기 때문이다. 인덱스펀드도 일반주식형 펀드에 비해 높은 수익률을 얻고 있기 때문에 인기가 좋다. 인덱스펀드에 관심이 있으면 상장지수 펀드에도 관심을 갖는 것도 좋을 것이라는 충고도 했다.연금연금은 내 집 마련을 하고 빚도 다 갚은 후에 넣는 것이 효과적이다. 내 집 마련은 가장 안전하면서도 수익성을 보장하는 가장 확실한 재테크 방법이다. 반면 연금은 현실적으로 상쇄할 수 있는 대출이자를 있다. 은행신탁보다는 생보사의 변액연금보험이 운용성적이 좋았고 앞으로도 그 추세가 이어질 것으로 판단한다. 물론 과거의 수익률이 미래에도 이어지리라는 보장은 없지만 적어도 판단의 기준으로는 삼을 만할 것이다. 그리고 채권형보다는 주식이 조금이나마 포함되어있는 혼합형?안정형에 가입하면 좀더 효과적인 연금전략이 되리라고 확신하고 있다. 보험계의 새로운 상품 트렌드로 급부상하고 있는 변액유니버셜보험(VUL)은 가입자의 보험료를 주식이나 채권 등에 투자해 이에 따른 수익률로 적립액이 매일 변동되는 실적배당형 상품이다. 이제는 초저금리 시대이기 때문에 실적배당형 VUL은 효과적인 노후대비가 될 것이라고 한다.부동산고수익 고위험의 원칙이 철저하게 적용되고 있는 부동산에서 안전하면서도 고수익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은 바로 간접투자를 통해 가능하다. 실제로 연 10% 안팎의 놀라운 수익률을 안정적으로 얻고 있는 상품이 있는데 다름 아닌 ‘부동산 리츠’이다. 부동산 리츠는 부동산 뮤추얼 펀드라고 생각하면 된다. 판매와 동시에 마감된다고 해서 1분 신탁 5분 신탁이라 불리는 부동산투자신탁은 지난 4년간 은행의 최고 인기를 누렸다. 이젠 이 상품을 구경하기가 쉽지 않다. 실제로 모든 은행의 판매계획 자체가 없을 정도인데 그 이유는 상반기로부터 ‘간접투자자산운용업법‘을 적용받으면서 은행이 부동산신탁을 하기 위한 조건이 매우 까다로워졌기 때문이다. 결구 부동산투자신탁은 자연스럽게 퇴장하고 새롭게 등장한 부동산 펀드로 바통이 넘겨질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케인즈는 자산 3분법을 얘기하였는데 채권 주식 부동산이라는 각각의 자산에 같은 비율로 투자하는 것이 좋다는 현대적 포트폴리오 이론을 제시한 것인데 이중에 가장 활성화 되고 있는 부동산 펀드는 먼저 몇가지 유의사항을 보고 가입여부를 결정해야 하는데 상품에 대한 사업성을 살펴보고 안전장치, 운용하고 관리할 전문 인력이 있는지, 유망성과 이 사업의 주체인 시행회사나 보증기관인 시공사의 진실여부도 알아봐야 한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익률을 따
    독후감/창작| 2006.11.30| 5페이지| 1,000원| 조회(5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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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05월 02일 토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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