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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그린피스
    1. 그린피스의 설립배경2. 그린피스의 조직 및 활동목표3. 그린피스의 활동 내용4. 그린피스 활동의 한계 및 발전 방안I. 그린피스의 설립배경그린피스는 자연보호와 핵실험 반대 등을 기치로 내세우며 1970년 캐나다에서 결성된 국제적인 환경단체이다. 유럽 각국과 미국?캐나다 등에 지부가 있으며 원래 프랑스의 핵실험을 반대하기 위하여 발족하였다. 그린피스의 이름이 세계적으로 더욱 널리 알려진 것은 1985년 7월 레인보우 워리어호(Rainbow Warrior) 폭파사건 때문이었다. 그린피스에 소속된 선박인 레인보우 워리어호는, 히로시마 원폭 투하 40주년인 8월 6일을 기하여 프랑스의 핵실험 기지인 폴리네시아의 모루로아환초 일대를 시위 항해하기 위하여 뉴질랜드의 오클랜드항에 정박 중이던 7월 10일 자정 경 폭파?침몰되었다. 그런데 이 사건이 프랑스 대외안전국(DGSE)의 공작으로 이루어졌고, 미테랑 프랑스 대통령이 묵인하였다는 설까지 나와 당시의 C.에르뉘 국방장관이 책임을 지고 사임함으로써 사건이 일단락되었다.II. 그린피스의 조직과 운영 및 활동목표1. 조직그린피스 본사는 네덜란드 암스테르담에 위치, 회원국은 41개국, 후원자 수는 300만 명에 달한다. 또한 최근, 인도와 타일랜드에 지부를 새로 개설하는 등 전 세계에 41개의 지부를 두고 있는데 각각의 지부를 운영하는 사람들을 Trustee라 부른다. Trustee는 일 년에 한 번 씩 만나 그린피스의 앞으로의 전략과 조직구성, 예산 사용, 본사 4명의 상임위원과 의장의 선출을 결정한다. 이들은 각 지부의 예산범위를 결정하고, 이의 사용을 회계, 감사하며, 1년간의 활동을 체계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조언과 도움, 권고를 시행한다.2. 운영그린피스는 운영자금의 전부를 기부에 의존하고 있다. 그린피스 설립의 시발점이 된 Rainbow Warrior호의 사용에 있어서도 6주간 사용하기 위한 15000불과 운영자금 17000불을 환경단체와 음악콘서트를 통하여 이루어졌으며, 그 이후로 이러한 정신은 계승되고 있히 자발적인 기부에 의존하고 평화적 시위를 하고 세계 각국의 환경단체와 연계함으로 써 이루어진다. 또한 대략적인 활동 내역을 살펴보면, 해양과 고대 숲의 보호, 기후변화에 대비한 재생 가능한 에너지의 사용과 화석 연료로부터의 탈피 모색, 유해 화학물질의 제거, 핵의 위협과 핵 오염으로부터의 해방, 상호 안전하고 지속적인 교역이 그것이다.III. 그린피스의 활동 내용1. 주요 활동 내용(1) 유해화학물질 배출로 인한 환경오염 중단 노력전 세계적으로 유해화학물질의 배출이 끊이지 않고 있으며 이로 인한 환경오염의 심각성에 대한 각성 및 대처 방안의 강구 등 그 해결을 위한 노력이나 성과가 미미한 실정이다. 특히 PVC가 환경에 미치는 해악은 다른 물질에 비해 심각한 지경이다. 이러한 유해화학물질의 배출로 인한 산업쓰레기를 소각하는 기존의 방식은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환경오염을 가중시킬 뿐이다.(2) 고래포획 중단 노력고래포획금지 조약에도 불구하고 1925년 고래잡이회사가 설립된 이래로 1975년까지 약 15억 마리의 고래가 상업적 이윤의 수단으로 포획, 살상되었다. 특히 일본, 아이슬란드, 노르웨이 세 국가는 그린피스의 감시와 고래 포획 금지 요구 등 국제사회의 압박에도 불구하고 고래포획을 중지하지 않고 있다. 특히 일본은 줄곧 과학적 연구를 명분으로 내세우며 1987년 이래로 40억달러 이상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더군다나 2003년 11월 6일 시모노세키항에서 고래잡이 어선을 출항시켜 고래포획 활동을 재개함으로써 그린피스 등 국제환경단체의 원성을 샀다. 또한 일본은 IWC에 로비활동을 벌여 영향력을 행사함으로써 고래 포획활동을 정당화시키고 있다. 해양으로의 유해물질 유출과 기후의 변화 등은 고래의 생존과 관련한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3) 해양 생물 보호약 178,000여 종의 해양생물이 각종 화학물질, 산업 및 공업용 쓰레기, 방사능 폐기물 등의 해양유출, 인간의 과도한 어획 등으로 인하여 그 생존이 위협받고 있다. 이와 같해 노력하였다.(4) 핵실험 및 핵무기 개발 중지1945년 미국의 알라모고르도와 뉴 멕시코에서부터 핵실험이 시작되었고 1953년 아이젠하워 대통령은 Atom for Peace라는 명칭으로 본격적인 핵개발에 들어갔다. 하지만 핵에너지는 지속적인 에너지 자원이 될 수 없으며 핵무기의 사용은 결코 평화적일 수 없다. 방사성 폐기물은 그것이 분해되기까지 100만년 이상 걸리는 매우 유해한 물질이며 과거 세계2차 대전 당시 미국의 일본 히로시마 원자폭탄 투하 사건이나 현재 세계 여러 나라들이 자위 방어 등의 목적으로 핵무기를 보유하고자 하는 등 유혹에 끊임없이 시달리는 것을 보면 핵무기를 평화적으로 이용하겠다는 주장은 눈가리고 아웅하기에 불과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이유로 그린피스는 1971년 암칫카섬에서 자행되었던 미국의 핵실험을 중단시키기 위한 노력을 처음으로 이 활동을 시작했다.(5) 사라져가는 숲을 보호하기 위한 노력지금 현재에도 아마존 우림 등 전 세계적으로 울창한 숲들이 사라지고 있다. 숲이 사라지는 데 따르는 문제는 먼저, 숲에서 살아가는 동식물들이 그들의 서식지를 잃는다는 것이고 동식물들의 서식지의 상실은 그들의 멸종 위기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고대숲에 2/3이상의 동식물 군이 서식한다는 사실을 생각해볼 때 숲의 상실이 초래할 위험이 심각할 것은 너무도 자명하다. 두 번째로 숲의 상실은 인간에게도 불행이다. 예를 들어 브라질 아마존이 파괴됨으로써 아마존을 생존 터전으로 삼고 있는 87개 부족들이 근거지를 잃게 되고 그와 동시에 그 부족들이 지닌 문화와 관습이 상실된다. 이는 인간으로서의 존재 기반을 흔듦으로써 인간 존엄성을 잃게 만들며 뿐만 아니라 역사적, 문화적인 면에서도 크나큰 손실이 아닐 수 없다. 최근에는 Tasmania's Styx fores 보호 활동을 벌이고 있는데 이 Tasmania's Styx forest은 제일 큰 나무의 키가 무려 84.2m 에 이를 정도로 키가 큰 나무들로 가득한 울창한 수풀림이다. 하지(1972)2) 프랑스의 남태평양에서의 대기실험 중단(1975)3) 오크니 아일랜드에서의 회색바다표범 포획 중단(1978)4) EC의 회색바다표범 가죽 수입 중단(1982)5) 방사능 폐기물의 해양유출 중단(1983)6) 프랑스에 의한 the Rainbow Warrior호의 폭발,침몰 사건 및 프랑스의 남태평양 인근에서의 핵실험(1985)7) 39 Antarctic Treaty signatories간 향후 50년간 광산물 개발, 착취에 관한 금지안 합의(1991)8) 프랑스의 모루로아열도에서의 핵실험 중단(1992)9) The London Dumping Convention에서 방사능 폐기물, 공업용 폐기물의 해양 투기에 대한 영구적인 중단 결정(1993)10) UNESCO에서의 러시아 Komi Forest에 대한 세계문화유산 결정.& 프랑스를 중심으로 미국, 러시아, 영국, 중국의 핵 실험 중단을 위한 700만명 서명, 탄원(1995)11) UN의 CTBT(포괄적 핵실험 금지 조약)승인(1996)12) 9개국에서 유아용 PVC장난감 이용 금지 & 국제해양 심사법에 의한 일본의 Southern Bluefin 참치의 어획 금지(1999)13) 터키 Akkuyu지역에서의 2020년까지 10개 원자로 건설 추진 프로젝트의 중단(2000)14) UN에서 화학유해물질 제거에 관한 전 세계적 동의안 채택(2001)3. 세계화, 정보화 시대의 그린피스 활동그린피스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전 세계 총 40여 개국 지부를 중심으로 활동하며 전화, 메일, 팩스 등 개인적 방법을 통해 정보를 획득하고 의사를 교환한다. 그린피스 활동의 주된 특징은 해양 등지에서 지속적으로 환경 오염을 감시하고 시민들로부터 서명을 받아 활동의 정당성을 획득하는 등 전 세계 시민들의 여론을 그 지지 기반으로 한다는 점이다. 여론 획득을 위한 방편으로 비디오, 사진, 애니메이션, 화면보호기, 오디오 등 다양한 수단을 이용하여 그들의 활동을 소개하고 대중의 참여를 유도한다. 또한 구글 검색엔진으로 자료를 을 조성하고 그린피스 활동에 대한 지속적인 관심을 이끄는데에는 한계가 있다는 것이 문제된다. 이외에도 우편을 이용하여 현금을 직접 기부하는 방식이 사용되긴 하나 그 이용이 미미하여 실효성은 없다고 본다.(2) 대중홍보의 제한성개인적인 참여의 대부분은 그린피스 공식 홈페이지를 통하여 주요 사업실천사항과 활동의 성과를 점검하고 자발적인 기부를 함으로써 이루어진다. 그런데 홈페이지가 영어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영어를 구사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무용지물이라는 문제점이 있다. 비록 각 지부가 있는 나라들은 그 나라 언어로 된 홈페이지가 별도로 운영되고는 있으나 그 외 대다수의 나라들의 경우가 문제되는 것이다.(3) 홈페이지를 이용한 정보 네트워크의 상호호환성 제약그린피스는 홈페이지를 통해 비디오, 사진, 애니메이션, 화면보호기, 오디오 등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각종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하지만 컴퓨터의 호환이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대비하여 플러그인, 매크로미디어 플래쉬, 리얼 오디오 플레이어, 퀵 타임 등의 다양한 호환 프로그램을 구비해야 되는데 그것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불편함이 따른다는 문제가 있다.(4) 지부의 제한적 분포그린피스는 전 세계 41여 개국에 분포해 있는데 그마저도 선진국 일부 국가에 국한되어 있다는 점이 문제가 된다. 먼저 환경보호 활동은 경제성장을 어느 정도 달성한 선진국에 약간의 호소력이 있을 뿐, 경제개발이 우선시되는 개도국에게 있어 환경 문제는 관심 밖의 문제일 수밖에 없으며 따라서 그린피스와 같은 환경단체 지부가 자국에 존재하는 것을 꺼리는 것이 사실이다. 또한 환경 문제는 전세계적으로 연결되어 있는 문제로서 일부국가에 국한된 문제가 아님에도 활동의 보편성을 획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문제된다. 환경파괴의 심각성이 제기되면서 그 권한과 지부가 확대되긴 하였으나, 환경보호는 전지구적인 문제라는 점, 그리고 보호되어야 할 자연과 환경이 그린피스에 가입한 국가를 제외한 지역에 더 넓게 분포되어 있음을 감안하면 그린피스가 더
    사회과학| 2008.01.25| 9페이지| 1,500원| 조회(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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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손안의박물관, 처음 만나는 문화재 책(이광표, 효형출판)
    한국 문화사 중간 보고서-손 안의 박물관, 처음 만나는 문화재 책(이광표, 효형출판)I. 서론역사 공부의 계기 및 필요성과 책을 선택하게 된 동기II. 본론1. 쉬운 해설 및 문화재돋보기를 통한 어려운 용어 설명2. 우리 문화재의 아름다움에 대한 묘사3. 잘못 알려진 상식 파헤치기4. 호기심 유발하기5. 우리 문화재에 숨겨진 비밀 엿보기6. 문화재를 바라보는 바람직한 태도 제시- 자긍심과 객관성III. 결론I. 서론고등학교 때까지만해도 대부분의 사람들이 진지하게 국사 공부를 하지만, 대학에 들어오는 순간부터는 따로이 국사 공부를 하지 않는다. 국사 수업이 대학 필수 교양과목인 것도 아니고 한국사능력검정시험이 도입되었다고는 하나, 그 쓰임새도 미미하여 자의 혹은 타의에 의해서라도 국사 공부를 할 기회를 갖지 못한 것이 사실이다. 그나마 고등학교 때 수능 준비를 위해 바짝 외워 두었던 국사 지식은 밑 빠진 독을 빠져 나가는 물처럼 빠져나가고 만다. 그나마 역사에 대한 관심과 배우려는 의지가 있는 사람들만이 대학 역사 교양 수업에서 빠져 나간 국사 지식을 돌이키려고 노력할 뿐이다. 그러나 많은 왕들의 업적을 외우고 당대 사람들의 사회 문화를 분석하고 마치 외국 이름같기도 한 수많은 문화재의 이름들을 외우자면 자석의 N극과 S극처럼 앎에 대한 욕망 내지는 우리 문화 유산에 대한 애착심과 국사 공부에 대한 흥미는 멀어져 가는 것을 느끼는 것은 어쩔 수 없는 듯하다.하지만 이러한 현실의 여러 제약 조건하에서도 국사 공부를 해야 할 필요성은 자명한 듯 하다. 국사 공부의 가장 큰 필요성은 자신의 뿌리를 알아야 할 당위성,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니다. 개인의 과거가 오늘의 자신을 만든 것과 마찬가지로 우리 나라, 혹은 우리 민족의 과거가 지금의 우리를 만든 것이므로 국사를 잘 아는 것은 현재 우리의 모습과 정체성을 파악하는 데 필수적이다. 일본의 독도 영유권 주장이나 중국의 동북공정 문제만 해도 과거는 과거 그 자체로 박제되어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현재를 구성하는 유도해 줄 수 있는 책이 될 것같아 이번 과제도서로 선택하게 되었다. 결론부터 말하자면 이 책이 그와 같은 내 기대에 부응했다는 것이다. 가려운 등을 긁어주는 효자손처럼 시원하게 내가 그 동안 너무도 알고 싶었지만 몰랐던 부분을 알게 되었고 일반적으로 잘못 알려진 상식들에 의문을 제기함으로써 흥미가 유발되었으며 문화재에 대한 풍부한 묘사는 문화재가 마치 지금 살아움직이는 것으로 느껴지게 하기에 충분했다.II. 본론1. 쉬운 해설 및 문화재돋보기를 통한 어려운 용어 설명이 책의 첫 번째 특징은 쉬운 용어 사용, 풍부한 시각 자료를 제시, 문화재돋보기 코너를 통한 문화재에 관한 용어 풀이이다. 이로써 자칫 지루하고 어렵고 멀게 느낄 수 있는 문화재에 대한 일반인들의 흥미와 관심을 유도할 수 있다. 우리 문화재에 대한 사랑은 문화재에 대한 관심에서 시작된다는 점에서 쉬운 설명과 풍부한 사진 자료는 일반인들의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적절한 방법이다.쉬운 용어를 사용한 예를 들자면, 청자상감 비단보자기무늬매병을 설명하면서 “~매병은 원래 중국 송나라에서 유래했다. 매화를 꽂아두었다고 해서 매병인데, 우리나라에서는 주로 술을 담는 용도로 사용되었다. 이 청자의 뚜껑 아래쪽 불룩한 어깨 부분을 눈여겨보자. 거기에 비단보자기가 새겨져 있는데, 네 귀퉁이의 구슬무늬가 화려한 분위기를 연출한다. 그런데 청자 표면에 웬 보자기인가.~”라는 식으로 구어체의 문장을 사용하고 ‘~해보자’라거나 ‘~웬 보자기인가’라는 식의 문장 구성은 독자들을 마치 선생님의 손만 잡고 따라가면 신비스러운 세계가 펼쳐질 것만 같은, 그래서 무궁무진한 호기심을 가져야 될 것만 같은 착한 학생이 되게 만든다.또한 문화재돋보기 코너에서는 문화재에 관한 어려운 용어를 쉽게 풀이해줌으로써 그런 착한 학생인 독자들이 가지는 호기심을 충족시켜 주고 있다. 예를 들어, 도자기에 관한 문화재돋보기01에서 도자기는 굽는 온도에 따라 토기와 도기와 자기로 나뉘는데, 토기는 700~1000도에서 굽고 도기는 1000~1100도에서을 드러내는 데에 서까래와 받침목이 어떻게 기능하는지를 설명하고 있다. 서까래를 이중으로 처리한 겹처마의 덧서까래(부연)가 처마 끝을 살짝 들어올리면서 부드럽고 날렵한 처마의 곡선을 만들어 내고, 거기에다 건물 모퉁이 추녀에 올린 귀서까래(선자연)가 부챗살처럼 바깥을 향해 경쾌하게 뻗어 올라간다고 설명한다. 이처럼 모퉁이 추녀 부분의 서까래를 벽체 보다 더 길게 빼내고 훨씬 높이 들어 올린 것은 추녀 부분이 밑으로 처지고 길이가 짧아 보이는 착시현상을 막아 처마의 멋을 더해 줄 뿐만 아니라 빗물을 막아 건물 모퉁이를 보호하기 위함이며 게다가 휘어진 받침목을 사용한 것도 처마의 아름다움에 한 몫한다고 설명한다.또한 한국의 미학으로 선의 미학 뿐만 아니라 ‘익살과 해학의 미’을 제시하며 식민사관으로 이어져 온 ‘비애의 미’를 부정한다. 술을 마시다 남으면 술병을 허리춤에 차고 가라는 의미로 S자의 끈무늬를 그린 백화철화 끈무늬병, 뚜껑을 덮을 때 소리가 나지 않는 듯한 느낌을 주고 술을 따르다 흘린 술을 보자기가 빨아들이라는 의미로 뚜껑 부분에 보자기를 그린 청자상감 비단보자기무늬매병, 힘든 노동 현장에서도 고누를 두면서 여유를 즐길 줄 알았던 신라 석공들을 표현한 경북 칠곡의 통일신라 송림사 전탑의 벽돌 고누판 그림을 그 예로 제시한다.그리고 마음가는대로 그린 듯한 분청사기에 새겨진 그림에서 우리 조상들의 대담한 상상력을 발견하는데, 분청사기 모란무늬병과 선무늬병의 대담한 필치로 그려낸, 한 폭의 추상화를 연상시키는 기하학적인 문양이나 분청사기철화 연못,새,물고기무늬장군의 새가 자기보다 몸집이 더 큰 물고기를 낚아채는 그림을 예로 제시한다. 그러면서 “대담하고 무한한 상상력, 추상과 구상의 적절한 조화, 잔재주없는 깔금함, 탈속의 경지, 유쾌한 미소가 분청사기의 매력”이라고 설명하고 있다.뿐만 아니라, 성교중인 남녀, 출산하는 여인, 성징이 강조된 남녀 등을 표현하는 토우들을 소개하면서 우리 조상들의 자유분방함과 여유를 발견하고 있다. 그 표현이 “매우 노골적이 그것이라고 한다.또 하나는 ‘거북선이 과연 철갑선인가’라는 물음인데 거북선의 등판에 철갑을 입히면 너무 무거워 물에 뜨기도 어렵고 기동성이 떨어지는 데다 녹슬기 쉬워 관리가 어려우며 나 등에 “거북선 등에 쇠못을 꽂았다”는 기록이 있을 뿐이어서 철갑이 아닌 나무판을 씌웠을 것이라는 이설(異說)을 소개하고 있다.또 귀면(鬼面)문양은 벽사구복(?邪求福)을 위해 무시무시한 형상을 하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그것을 도깨비얼굴로 잘못 알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뿔이 난 도깨비는 일본 귀신 ‘오니’의 모습이라고 한다. 우리의 도깨비는 오히려 상머슴같이 생겨 씨름을 좋아하는 남성적인 이미지를 가졌다며, 도깨비기와엔 도깨비가 없다고 하였다.그리고 ‘일본의 백제관음상과 목조반가사유상이 과연 한국에서 건너갔을까?’라는 의문을 제기한다. 한국 학계는 이들이 한국에서 만든 것이라며, 고류지 목조반가사유상의 재료가 적송(赤松)이라는 점, 에 신라와 임나의 사신이 불상과 금탑 등을 가지고 와 고류지에 안치했다는 기록이 있다는 점, 일본의 여타의 것들과는 달리 신체의 여러 부분을 따로 만들어 조립했다는 점을 근거로 내세우고 있으나, 호류지 백제관음상의 길고 늘씬한 몸매와 길쭉한 얼굴이 백제의 것과 많이 다르며 이 불상의 이름이 17세기 이후에 붙여진 것이어서 ‘백제’라는 이름은 별다른 의미가 없다는 점을 들어 위와 같은 주장에 반대하는 견해도 있다고 소개한다.4. 호기심 유발하기잘못 알려진 상식은 아니지만 충분히 호기심을 가질만한 질문을 직접 하는 경우도 있다. 가령 “숭례문 현판은 왜 세로로 썼을까?” 라며 독자의 호기심을 유발하는 것이 그것이다. 숭례문의 예(禮)자는 오행(五行)중에서 불(火)에 해당하는데 불의 산이라고도 하는, 마주보고 선 관악산의 화기(火氣)를 막기 위해 숭례문의 현판 글씨를 세로로 길게 늘어뜨렸다고 해답을 제시하고 있다. 한편 동대문인 ‘흥인지문’은 낮은 땅을 높여 지세를 보완하려 글자를 늘리고 두줄로 썼으며 또 다른 현판인 광화문 현판이 유독므로 단원 김홍도의 그림으로 알려진 것은 잘못 된 것이라며 조선의 화가가 그리지 않았을 충분한 개연성을 제시하고 있다.“이재인가, 이채인가- 초상화의 비밀을 풀어라”에서는 이재 초상은 이채 초상을 제작하고 십여년 뒤에 그린 이채의 노년의 모습으로서 두 초상화의 주인공이 동일인임을 주장한 오주석 교수의 견해를 소개하기도 했다.“미인도의 그녀, 옷고름을 풀고 있나 여미고 있나?”라며 감각적인 질문을 던져 독자에게 웃음을 주기도 한다.이 뿐만 아니라, 알고 싶은 문화재의 뒷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독자의 호기심을 채워주기도 한다. 그 하나가 복제품에 관한 것으로서 일반인들이 보기에 진품들만 전시되는 것인지 아니면 복제품을 갖다 놓은 것인지 충분히 궁금해 할 만한 이야기를 들려줌으로써 간지러운 부분을 긁어주고 있다. 안압지 출토 주사위, 북한산 비봉의 북한산 순수비, 고려대 박물관의 혼천시계 등의 복제품은 진품을 보호하기 위해서 또는 문화적 예술적 가치가 높아 여러 박물관에서 전시할 필요에서 만들어졌다고 한다.또, 문화재 운반에 관한 비하인드 스토리를 들려주기도 했는데, 동양에서 가장 큰 춘궁리 철불을 옛 조선총독부 건물에서 옮길 때 건물 벽을 헐었다고 하는 사실은 얼마나 우리 문화재를 소중하게 다루고 있는지를 보여준다.‘가장 비싼 우리 문화재는 무엇일까?’에서는 으뜸이 금동미륵보살반가사유상이며 그 다음으로는 신라 금관총 출토 금관, 상감청자 등이 있다고 한다.‘몇 살이 되어야 문화재가 되나?’에서는 일반적으로는 최소한 50년에서 100년은 되어야 ‘문화재’라고 할 수 있으며, 그에 못 미치는 문화재의 보호를 위해 예비 문화재 또는 문화재 후보로 등록하여 근대 문화재를 보호하는 등록문화재 제도가 있다고 하고 있다.5. 우리 문화재에 숨겨진 비밀 엿보기다섯번째 특징은 이 책이 우리 문화재에 숨겨진 비밀을 파헤치고 있다는 점인데 특히 우리 문화재 속의 ‘과학’의 비밀을 밝히고 있다. 먼저 ‘석빙고’의 비밀인 ‘날개벽’과 ‘에어포켓’을 소개하면서 출입문 옆에 붙은 날개벽에 겨다.
    독후감/창작| 2008.01.08| 11페이지| 1,000원| 조회(5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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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직업공무원제도]공무원의 기본권
    직업공무원제도와 공무원의 기본권제한에 관한 연구I. 머리말II. 공직제도1. 공직제도와 공무원제도2. 자유민주적 통치구조와 공직제도의 기능적 관련성3. 국민의 공무담임권과 공직자 선출제도의 상호연계III. 직업공무원제도1. 직업공무원제도의 내용2. 직업공무원제도의 기능3. 우리 현행헌법상의 직업공무원제도IV. 공무원법1. 일반론2. 공무원법관계의 변동3. 공무원법관계의 내용V. 소위 특별권력관계와 기본권 제한1. 고전적인 특별권력관계이론의 내용과 그 이념적 기초2. 특별권력관계이론의 동요3. 특별권력관계에 대한 새로운 이론적 접근VI. 맺음말I. 머리말공무원이란 넓은 의미로는 정부의 일과 관련된 일련의 과정을 수행하는 집단을 말하며, 좁은 의미로는 선거에 의하여 선출된 행정 수반 및 그가 임명한 장관 등 최고 관리층의 감독 하에서 정부시책을 직접 실행하고 있는 직업공무원집단을 말한다. 어쨌든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정부의 성공여부는 공무원에 달려있다. 이렇듯 공무원의 임무는 막중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요즘에는 일신의 생계유지만을 위해서 일하는 공무원들도 적지 않으며, 한 나라의 흥망성쇠를 좌우한다는 공무원이 그저 생계유지를 위해서만 일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 최근 서울시에서의 무능한 공무원을 퇴출한 예는 공무원 사회가 공직을 위한 신념보다는 무사안일의 분위기 속에서 효율적인 행정이 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여기에서 공무원의 능력 함양 및 사기 진작과 신분 보장 및 급여 체계의 현실화 문제가 제기된다.또한 최근 공무원 노동조합 설립의 합법화 문제로 한 동안 떠들썩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무원의 국민 전체에 대한 봉사자로서의 지위와 일반 국민인 근로자로서의 공무원이라는 이중적인 지위에서 비롯되는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딜레마를 안고 있다. 비록 최근 공무원노동조합설립및운영에관한법률의 제정으로 공무원의 근로3권이 어느 정도 확대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단체행동권은 인정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므로 논란의 여지가 남아 있다.공무원은 국가와의 특별한 근무 공직자 선발제도가 ‘능력주의’에 바탕을 두어야 한다는 것으로 공직자 선발에 있어서 일체의 정당 정치적인 고려와 각종 사회적 압력 단체의 영향과 간섭을 배제하는 것이다.능력주의는 국민의 공직취임권의 실현의 수단이기도 하다는 점에서 능력주의는 공직제도의 객관적 규범(客觀的 規範)인 동시에 공직 지망자의 주관적 공권(主觀的 公權)‘이라는 이중적 성격을 갖게 된다.참고로 실적제와 직업공무원제도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구별된다. 첫째, 실적제는 공무원이 될 수 있는 기회의 균등, 공개경쟁시험제도(公開競爭試驗制度)의 채택,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政治的 中立), 신분 보장(身分保障) 등을 내용으로 하고 있으나, 유능한 인재로 하여금 공무원으로 들어온 후에 공공봉사(公共奉仕)를 보람있는 생애의 직업이란 생각을 가지도록 하는 것으로 내용으로 하지는 않는다.둘째, 실적제를 채택함으로써 위의 네가지 요건이 충족되어 있더라도 미국에서와 같이 개방형을 채택하여 상위직에 외부로부터의 신규채용(특채)를 허용하면 공무원의 승진기회가 적어지므로 하급공무원의 사기가 저하되고 이직률이 높아져 공무원이 기대받는 직업이란 생각이란 생각을 가질 수 없게 된다.이런 면에서 의미가 있는 것은 이미 직업공무원 성격이 강한 인사제도를 수립한 나라는 이를 약화시키고 실적주의적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어 점차적으로 개방형을 도입하고 있으며 직업공무원제도도 채택하고 있는가 하면 이미 실적주의를 수립한 미국에서는 점차로 채용, 승진, 전직, 훈련 면에서 직업공무원적 성격을 의미하고 있어 점차 상호 접근해 가고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미국에서는 직업공무원제도의 수립이 행정에 대한 국민 통제를 어렵게 하고 관료주의(官僚主義)화할 우려가 있다고 생각되어 크게 지지를 얻고 있지는 못하다.2) 공직취임권과 국민의 인력수급계획공직 취임권은 인력 수급 계획과 불가분의 관계를 가지지만 그렇다고 해서 인력 수급 계획이 국민의 공직 취임권에 따라서 정해지는 것은 아니고 국가와 공공 단체가 해결해야 하는 공적인 과제의 양, 국가의 인력약을 받을 수밖에 없다.우리 헌법 제 23조 제 2항이 공무원의 노동삼권을 예외적으로만 인정하는 것이나 공무원들의 정책 결정 참여권의 제한, 시간제 공무원제도의 도입 제한, 전인적 봉사에 알맞은 급료청구권의 인정 등이 그러한 차원의 발로라고 할 수 있다.③ 공무원의 '이중적 지위'직업공무원제도 하에서 공무원은 국가와 특수한 생활 관계 즉, 정책 집행자로서의 지위와 기본권 주체로서의 지위를 함께 갖는다.이러한 공무원의 이중적 지위 때문에 공무원의 기본권 주체로서의 지위를 부인 또는 약화시키려는 시도인 종래의 ‘이른바 특별권력관계’이론을 지나 기본권 제한 입법의 한계를 일탈하지 않는 최소한의 범위 내에서 공무원의 기본권을 제한하게 된다.이런 면에서 직업공무원제도에서 공무원이 누리는 특별한 권리와 특전은 공무원의 기본권 제한에 대한 반대급부적 의미도 함께 갖는다고 볼 수 있다.2. 직업공무원제도의 기능직업공무원제도는 통치 기능에 기여하는 다양한 기능을 하는데,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이념에 따라 정책 집행이 실현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함으로써 사회 공동체의 동화적 통합을 촉진시키고, 기능적 권력분립의 메커니즘으로 기능함으로써 헌정 생활을 안정시키고, 공무원의 지위를 보호하고, 공직 취임권 등 국민의 헌법상의 권리를 실현하기 위한 제도적 기초가 되는 등이 그것이다.3. 우리 현행 헌법상의 직업공무원제도(1) 직업공무원제도와 기타 공직에 관한 헌법 규정1) 직업공무원제도에 관한 헌법 규정헌법 제 7조 공무원의 지위 책임과 정치적 중립성에 관한 기본 조문을 비롯하여 제 78조 대통령의 공무원임면권, 제 33조 2항 공무원의 노동삼권 제한, 제 29조 제 1항 공무원의 직무상 불법행위로 발생한 손해에 대한 국가 공공단체의 배상책임, 제 7조 제 2항 직업공무원제도의 구조적 요소에 관한 법률 유보 규정 등이 있다.이러한 헌법상의 규정들을 구체적으로 제도화한 것이 국가공무원법과 지방공무원법의 일반법, 그리고 교육공무원법, 경찰공무원법, 소방공무원법 등의 특별법이 있다.2) 기타원, 전문직 공무원, 고용직 공무원으로 분류된다.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종류와 대상을 정리하면 표 1과 같다.종류대상경력직공무원일반직 공무원?기술, 연구 또는 행정일반에 대한 업무를 담당하며 직국과 직렬별로 분류되는 공무원특정직 공무원?법관. 검사. 외무. 경찰. 소방. 교육공무원, 군인, 군무원 및 국가안전기획부의 직원?특수분야의 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으로서 다른 법률이 특정직공무원으로 지정하는 공무원기능직 공무원?기능적인 업무를 담당하며 그 기능별로 분류되는 공무원특수경력직공무원정무직 공무원?선거에 의하여 취임하거나 임명에 있어서 국회의 동의를 요하는 공무원?감사원장, 감사위원 및 사무총장, 평화통일자문위원회 사무총장, 국회 사무총장, 차장 및 도서관장, 헌법재판소 재판관 및 사무총장,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 및 사무총장?국무총리, 국무위원, 처의 처장, 각 원, 부, 처의 차관 또는 차장, 청장(통계청장, 기상청장, 및 경찰청장,과 중앙행정기관이 아닌 청의 장 제외), 행정조정실장, 서울특별시장, 직할시장, 도지사, 차관급 상당 이상의 보수를 받는 비서관?국가안전기획부의 부장 및 차장?기타 다른 법령이 정무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별정직 공무원?국회전문위원, 감사원 사무차장 및 서울특별시, 직할시. 도선거관리위원회의 상임위원, 국가안전기획부 기획조정실장, 가r급 노동위원회 상임위원, 해난심판원장 및 심판관, 비서관, 비서 기타 다른 법령이 별정직으로 지정하는 공무원전문직 공무원?국가와 채용계약에 의하여 일정한 기간 연구 또는 기술업무에 종사하는 과학자, 기술자 및 특수분야의 전문가고용직 공무원?단순한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표 . 경력직 공무원과 특수경력직 공무원3)일반 행정직 공무원과 과학 기술직 공무원공무원 또는 직위를 직업적 전문성에 따라 일반 행정직과 과학 기술직으로 구분하는 것 또한 각 국가에서 사용하는 일반적인 분류 방법이다.우리 나라에서는 법적으로는 일반 행정직과 과학 기술직을 구별하고 있지 않지만 실제로는 구별이 있다. 즉, 일 때 행하는 것이므로 제재적 성격을 갖는다.직위해제의 사유로는 직무수행능력이 부족하거나 근무성적이 극히 불량한 자, 징계의결이 요구중인 자,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자,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일반직 공무원으로서 제 70조의2 제 1항 2호 및 3호의 사유로 적격심사를 요구받은 자 등이다.(국공법 제 73조의3 1항, 지공법 제 65조의2 제 1항)③ 정직(停職)정직은 공무원의 신분을 유지하되 일정 기간 동안 직무에는 종사하지 못하는 것을 말하는 것으로 징계처분의 일종인 점에서 휴직이나 직위해제와 성질을 달리한다.3) 공무원법관계의 소멸공무원법관계의 소멸이란 공무원의 신분이 해소되어 공무원으로서의 법적 지위에서 완전히 벗어나는 것을 말하는데 공무원관계는 법정주의 원칙에 따라 법이 정하거나 허용하는 일정 전제 요건과 형식에 따라서만 종료될 수 있다.① 당연퇴직(當然退職)당연퇴직이란 임용권자의 의사와 관계없이 법이 정한 일정한 사유의 발생으로 당연히 공무원관계가 소멸되는 것을 말한다. 공무원관계법에서 공무원의 임용결격사유 및 당연퇴직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는 것은 임용결격사유에 해당하는 자를 공무원의 직무로부터 배제함으로써 그 직무수행에 대한 국민의 신뢰, 공무원직에 대한 신용 등을 유지하고 그 직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확보하기 위한 것 뿐만 아니라 공무원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고 공직 사회의 질서를 유지하고자 함에 그 목적이 있다.당연퇴직 사유로는 국가공무원법 제 33조상의 결격사유의 하나에 해당하게 된 때, 사망 임기만료 정년에 달한 때, 국적을 상실한 때가 있다.퇴직 사유가 발생하면 공무원법관계는 당연히 소멸되고 퇴직된 자는 더 이상 공무원이 아니다. 따라서 그 자가 행한 행위는 무권한의 행위가 되며 다만 국민의 신뢰보호와 법적 안정성 차원에서 사실상의 공무원으로 보아 외부적으로 유효한 행위로 볼 수도 있다.* 참고) 정년(停年)정년제도는 공무원이 재직 중 발전없이 장기간 근무하거나 노령이 되어 유용성이 감소된 경우 획일적으로 결정된 시기에 자동적으로 퇴직하게 하는 제갖는다.
    법학| 2008.01.08| 52페이지| 2,500원| 조회(4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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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우주와 시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한 점 부끄럼이 없기를,잎새에 이는 바람에도나는 괴로워했다.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걸어가야겠다.오늘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한국 사람이라면 누구나 한번쯤은 들어봤음직한,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시이다.또한 내가 가장 좋아하는 시이기도 하다. 삶을 살아가면서 남에게 자신의 치부를 숨기기는 쉬워도 하늘에게만큼은 숨기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하늘에게 한 점 부끄럼 없기란, 그것을 인정받기란 얼마나 어려운 일일 것인가. 여기서 하늘이란 곧 자기 자신인 동시에 전우주이다. 하늘을 우러른다는 것은 결국 자기 자신을 굽어본다는 것이고 동시에 그 하늘은 자기가 서있는 땅덩어리 꼭 그만큼은 아닐 것이다. ‘전 우주’를 통틀어 자신의 부끄럼없음을 인정받고자 할 때야 비로소 결백하고자 하는 고매한 정신이 설 것이다. 조그만치의 관용조차 들어설 여지가 없다. 그리고 시인은 왜 굳이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한다고 했을까. 모든 죽어가는 것은 역설적으로 모든 살아가는 것일 것이다. 아무리 비루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하찮은 벌레라 할지라도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하려면 그 마음은 별을 노래하는 마음이어야 한다. 별은 이 세상과 아주, 아주 멀리 떨어져 있다. 따라서 별을 노래하는 일이란 현실 속 밥먹는 일과는 아무 상관없는 일이고 그래서 별은 아무나 노래할 수 없다. 별을 노래할 수 있는 마음이란 순수 그 자체이다. 그런 순수한 마음이어야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할 수 있을 테니까. 또 하나, 왜 시인은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고 했을까. A가 B를 스친다고 했을 때 A는 행위의 주체로서 동적인 존재이다. 그런데 별은 대기현상으로써 일어나는 바람을 스치기에는 너무 멀리에 있고 따라서 바람을 스칠 일도 없다. 여기서 별은 저기 멀리 우주 어느 곳에 있는 별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주의 멀고 먼 공간을 날아 우리의 눈에 와 닿는 별빛을 말하는 것일 게다. 그렇다면 전 우주의 별의 개수는 몇 개일까. 약 100만개의 별과 마주치는 것이 불가능에 가까운 것이라면 전 우주에 깔린 별과 마주치는 것은 확실히 불가능하다. 그리고 그 수 많은 별중 하나와 마주칠 확률은 백만분의 일보다도 더 작다. 현재 지구의 인구는 약 60억명이다. 속된 말로 거리에 나갔을 때 발에 채이는 것이 사람이다. 사람이 물만큼이나 흔한 존재가 되었다. 그 흔하디흔한 사람들 중 하나와 마주칠 확률은 육십 억분의 일이다. 그렇다면 ‘그 별’과 ‘내’가 마주칠 확률은 얼마가 될까. 두개의 수치를 곱하면 될 것이다. 그것만으로도 충분히 제로에 가까울 것이다. 그런데도 그 별과 내가 서로 마주보고 있다. 불가능을 가능케할 만큼의 어떤 위대한 인연의 힘이 작용했음이 분명하다. 그 순간, 그 별과 내가 마주보고 있을 때만큼은, 서로에게 있어서만큼은 적어도 그 별은 별이 아닌 ‘너’이고 나는 사람이 아닌 ‘나’이다. 같은 원리가 사람사이에서도 적용될 수 있다.지금 이 순간, 옆의 사람이 한없이 소중하게 느껴지는 순간이다. 밤은 깊어간다. 너와 나, 우리는 밤 속에서야 비로소 만날 수 있고 서로의 참모습을 발견할 수 있다. 낮의 밝음은 우리의 눈을 현혹시킬 뿐이다. 그리하여 밤이 깊어갈 수록 너와 나 사이에 정은 깊어만 간다. 하지만 슬프게도 우리는 영원할 수 없다. 나는 어둠 속에 사라질 운명이고 너는 밝음 속에 사라질 운명이니까. 각자가 갈 길은 이미 정해져 있다. 다만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나기를 기약할 뿐이다. OO야, 우리는 어디서 무엇이 되어 다시 만날까.별은 어디서 반짝임을 얻는걸까별은 어떻게 진흙을 목숨으로 바꾸는걸까별은 왜 존재하는걸까과학자가 말했다. 그것은 원자들의 핵융합때문이라고목사가 말했다. 그것은 거부할 수 없는 하나님의 증거라고점성학자가 말했다. 그것은 수레바퀴같은 내 운명의 계시라고시인은 말했다. 별은 내 눈물이라고마지막으로 나는 신비주의자에게 가서 물었다신비주의자는 아예 별 따위는 쳐다보지도 않았다그는 뭉툭한 손가락으로 내 가슴을 툭툭생하는지. 과학자, 목사, 점성학자 등의 견해가 제각각이다. 과학자는 우리가 ‘우주의 이해’시간에 배운 듯이 원자들의 핵융합반응으로 생기는 거라고 한다. 그런데 제각각하는 말들이 다 다르다. 과연 어느 것이 진실일까. 어느 하나가 진실이고 다른 하나는 거짓이라기보다는 각각 별을 정의하는 분야가 다를 뿐이리라. 그런데 사실 과학자의 말을 따르면 별은 단지 하나의 현상이외에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되고 다른 사람들의 정의는 불필요한 것이 되고 만다. 여기에서 별의 의미를 찾아가는 시인의 여정이 시작된다고 본다. 아마도 시인은 저들의 말에 따라 하나님에게 감사 또는 불평의 기도를 올릴 때 하늘을 올려다도 보았을 것이고 별의 움직임에 따라 자신의 운명을 점쳐도 보았을 것이고 ‘별은 내 눈물’이라고 시도 써보았을 것이며 자기 자신 내부의 별을 찾아보기도 하였을 것이다. 그러나 결국에는 더욱 알 수 없다는 결론을 얻었을 뿐이다. 단지 별들을 바라보는 일이 방해받는 것이 제일 싫단다. 그렇다면......별은.......뭐지? 이것저것의 정의에 얽매일 필요도 없이 그저 별을 바라볼 수 있고 또 그 일이 행복으로 다가오는 것, 그것으로 족하다고 시인은 말하고 있는 듯하다. 그렇다면 별은 자유이고 행복이고 평화이다. 과학도가 아닌 몽상가를 꿈꾸는 나에게 있어서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봄가을없이 밤마다 돋는 달도예전엔 미처 몰랐어요.이렇게 사무치는 그리울 줄도예전엔 미처 몰랐어요.달이 암만 밝아도 쳐다볼 줄은예전엔 미처 몰랐어요.이제금 저 달이 설움인 줄은예전엔 미처 몰랐어요.☞소월은 계속 말하고 있다. 예전엔 미처 몰랐다고. 무얼 그리 미처 알지 못했을까.달은 봄가을도 없이 매일 밤마다 계속 돋고 있었지만 소월은 예전엔 미처 몰랐던 것이다.달은 그렇게 끊임없이 계속 뜨고 져도 소월은 그 밝은 달을 쳐다볼줄을 예전엔 미처 몰랐을 것이다. 그런데 이제와서야, 예전엔 미처 몰랐다는 그 사실을 알았을 때야 비로소, 이렇게 사무치게 그리울 때야 비로소, 이제금 설움이 되고서야 비로소, 깨달은지상의 것에 얽매여 지나가는 바람에 조차 무심했고 지저귀며 날아가는 새에게 눈길조차 주지 않았다. 달은 거기 그렇게 늘 언제나 걸려 있을 뿐이었고 그랬기에 달이 거기 그 자리에 있다는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것같다. 그랬는데 이 시를 다시금 읽고 나니 갑작스레 치밀어오르는 그리움과 설움에 나도 어찌할 바를 모르겠다. 심한 낭패감을 느낀다. 고개조차 들어보지 않는 나를, 저를 새까맣게 잊고 있는 나를 달은 얼마나 야속해 했을까를 생각하면 가슴이 저려온다. 아니, 오히려 달조차 쳐다볼 생각조차 하지 못했던 내가 더 안됐었다는 생각이 든다. 천문대 관측실습 때 바라본 하늘은 나에게 꽤나 신선한 충격을 안겨다 주었다. 분화구가 있는 달의 모습이며 반짝 반짝 빛나는 금성의 모습이며 위성 네 개를 거느린 목성의 모습이며를 보았을 때 절로 터져 나오는 감탄, 북두칠성과 쌍둥이별자리와 사자자리 등을 찾았을 때의 뿌듯함, 나는 왜 그토록 지상의 것에만 집착하며 살아 왔는지, 저렇게 광활하고 멋진 우주가 나를 내려다보고 있는데....그 사실을 나또한 예전엔 미처 몰랐다.나뭇잎 하나가아무 기척도 없이 어깨에툭 내려앉는다내 몸에 우주가 손을 얹었다너무 가볍다☞나뭇잎에 어깨에 내려앉는데도 기척도 없다. 그것은 우주의 손이란다. 우주가 손을 얹었는데도 기척도 못 느낄 만큼 가볍다. 우주는 과연 그만큼 가벼울까? 아무것도 못 느낄 만큼? 그럴 리가 없다. 우주의 무게, 질량은 암흑 물질 또는 암흑 에너지의 무게까지도 합친다면 어마어마한 크기의 수치가 나올 것이다. 무게를 못 느낄 만큼 무거울 수는 있어도 무게를 못 느낄 만큼 가벼울 리는 없을 것이다. 여기서 우주는 실제 우주가 아닌 나뭇잎 하나를 가리키는 말일 것이다. 그러면 어떻게 나뭇잎 하나가 우주가 될 수 있단 말인가? 이 세상 모든 자연물이 우주라고 말하고 싶은 걸까? 하나의 벌레가 우주가 될 수도, 물 한 방울이 우주가 될 수도, 바위덩어리 하나가 우주가 될 수도 있고 따라서 나뭇잎하나도 우주가 될 수도 있다고 말하는 것일까. 운 별의 개수 세는 법이 떠오른다. 밤하늘의 구역을 몇 개로 나누고 한개 구역의 별의 개수를 센 다음 나눈 구역 수만큼 곱하는 식이었던 것 같다. 윤동주는 그런 방법을 알고 있었을까. 그냥 왠지 몰랐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저런 식으로 무작정 세는 걸 보니 .... 하지만 아무래도 그런 과학적인 방법으로 별을 세면 운치가 적어지겠지.. 어제밤 나도 잠이 오지 않았는데 밖에 나가 별이나 셀걸 그랬나...하는 생각이 든다. 그런데 그러면 왠지 한 시간도 채 되지 않아 별세기가 끝났을 것 같은 우울한 생각이 든다. 윤동주가 살 때에는 별천지라고 할 만큼 밤하늘에 별이 많이 보였겠지. 그 별을 다 세고 있노라면 한 밤을 지새워 세도 다 모자랐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다. 별을 세고 또 세고.....그러다 보면 절로 잠이 들었겠지. 상상만으로도 행복해지는 순간이다.별을 쳐다보면가고 싶다어두워야 빛나는그 별에셋방을 하나 얻고 싶다☞그냥 고개를 들어 하늘에 반짝이는 무언가를 보았을 땐 그저 그런가 보다 했다. 반짝이고 있구나.... 그런가 보다... 고 생각했다. 그저... 그뿐이었다. 그것은 내게 아무런 감흥도 일으키지 못했다. 그래서 아무 감흥도 일어나지 않는 그 반짝임을 나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 그런데 지난 금요일 천문대 관측실습으로 망원경을 통해서나마 우주의 모습을 살짝 엿보았을 때 내 마음 속에서 소용돌이치는 그리움이란.....그제서야 안도현시인의 “별을 쳐다보면 가고싶다.”는 말이 십분 이해되었다. 망원경을 통해서 볼 때는 마냥 손에 닿을 것만 같던 것이 망원경에서 눈을 떼고 나면 그것은 이내 그리움이 되었다. 그런데 그곳에 가고 싶은 마음은 알겠는데 왜 굳이 셋방하나를 얻고 싶어 했을까. 별에 가고 싶고 또 그곳에 가서 살고 싶다면 이왕 집을 하나 짓던지 사던지 할것이지 초라하게 왜 셋방일까를 생각해 보았다.만약 내가 집을 지을 수 있고 또는 집을 살 수 있다면 그건 완성을 의미하는 것이고 나는 더 이상의 것을 추구할 여지가 없을 것이다. 그래서 초라하기다.
    자연과학| 2005.01.18| 9페이지| 1,000원| 조회(5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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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개헌론
    개헌론의 배경과 내용그동안 중임제 내지는 내각제 등으로의 개헌논의가 심심찮게 있어오다가 근래에 본격적으로 가시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다 .열린우리당 워크숍에서 4년 중임제 개헌론이 제기된 데 이어 한나라당 박근혜 대표가 “5년 단임제를 4년 중임제로 바꿔야 한다는 것은 예전부터 말해온 개인적인 소신이고 이 소신에는 변함이 없다. 하지만 당내 의견수렴절차를 거쳐야 한다.”고 말했다. 게다가 민주노동당 노회찬 사무총장도 “민노당은 16대 대통령선거공약에서 대통령임기 4년에 중임을 허용하고 대선에 결선투표제를 도입해야한다고 채택했었다.”다고 말해 여야모두 개헌론에 호응함으로써 중임제 개헌논의가 현실화되고 있다.사실 우리나라 현대사에서 중임제 내지 연임제는 대통령 개인의 장기집권을 위한 도구로 악용되어 왔었다. 그 예로 이승만 대통령은 제2차 사사오입개헌으로써 ‘초대대통령에 한해 중임제한을 철폐’했었고 박정희 대통령은 제 6차 삼선개헌으로써 대통령의 연임횟수를 3회로 연장한데 이어 제 7차 유신개헌으로써 중임이나 연임제한에 관한 규정을 두지 않아 사실상 1인 장기집권이 가능하게 하였다. 이와 같은 대통령의 장기집권과 독재에 저항하고자 하는, 국민들의 민주화에 대한 열망이 ‘6.10 민주항쟁’으로 분출되었고 결국 ‘6.29선언’을 통해 대통령 직선제요구가 수용, 제 9차 개헌으로써 대통령 5년 단임제가 채택되었다. 이와같이 5년 단임제는 대통령의 장기집권과 독재에 대한 우려의 결과물이었다. 그래서 종전까지만 해도 중임제 개헌논의는 권력쟁취가 목적이 아니냐는 의심을 받아왔고 때문에 사실상 공론(空論)에 그치고 말았던 것이다. 그랬던 것이 여야가 모두 공공연히 중임제 개헌의사를 표명하고 나선 것은 87년이래 4차례의 단임제 정부를 거치면서 임기말 레임덕 현상 등 단임제의 문제점을 여실히 느낀데다가 2008년 대통령과 국회의원의 임기가 처음으로 거의 동시에 시작되어 그때가 임기 문제를 매듭짓기에 적기라는 심산이 많이 작용했기 때문이다.개헌론의 당부 및 필요성결론부터 말하자면 개헌론은 필요하다.5년 단임제하에서는 집권후반기의 레임덕(권력누수)현상이 너무 심해 실질적으로 대통령이 일할 수 있는 기간은5년중 3~4년정도 밖에 되지 않는다. 뿐만아니라 재집권할수 있는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봉쇄되어 국정운영에 충실하기가 어렵고 짧은 임기기간동안 장기적인 정책추진이 어려운 데다가 재임기간동안 정권이 바뀌면 국정운영의 방향이 바뀌는 등 국력의 낭비되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4년 중임제하에서는 이런 단임제의 문제점들이 상당부분 희석된다. 재선이라는 최초의 임기 4년동안의 업적을 평가받는 과정을 거치므로 국정운영에 충실할수 있고 따라서 책임정치를 구현할수 있다. 그렇다면 중임제에는 문제점은 없는가?위에서 말한 바와 같이 5년 단임제는 과거 중임제를 악용한 장기집권내지 독재가능성을 차단하기위한 발로였다. 중임제를 채택할 경우 이와같은 장기집권과 독재의 횡포가 있을 염려가 제기된다. 하지만 지난 동안의 정치의 발전과 시민사회의 성숙을 고려한다면 그런 가능성은 고려대상에 넣지 않아도 될 것으로 생각된다. 개헌론에 대해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있다. 정동영의장과 김근태 원내 총무등 여권지도부는 아직은 시기상조라며 당장은 논의가 부적절하다고 입장표명을 했으며 노무현대통령도 당선자신분이던 2002년 12월 26일 선거대책위 워크숍에서 “2006년 개헌논의를 시작해 임기를 1년쯤 앞둔 시점에 마무리하는게 좋다고 생각한다.”고 말한바 있다. 그 이유로는 경제살리기,이라크 파병, 북핵문제와 같이 해결해야할 국정현안이 산적해있는데다가 탄핵 문제가 마무리된지 얼마되지도 않은 시점에서 개헌론이 정치쟁점화되었을때 정치 및 사회각계에 불러일으킬 반향을 생각했을때 한마디로 나라가 시끄러워진다는 것이다. 하지만 중임제의 필요성을 생각해 보았을때 심도있는 연구와 토론, 그리고 여론수렴과정을 거쳐 국민적인 공감대를 형성하는 등 서서히 개헌을 위한 준비작업에 착수해야한다고 본다. 다만 위와같은 이유로 해서 다소 불안정한 우리 현실을 개헌론의 소용돌이속으로 끌어들여서는 안되며 따라서 본격적으로 정치쟁점화시키는 것은 다소 무리라고 생각한다. 신중한 검토과정을 거쳐야 되리라고 생각한다.
    법학| 2005.01.18| 2페이지| 1,000원| 조회(2,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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