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사회복지제도1. 영국의 사회복지제도의 역사- 엘리자베스 구빈법영국은 사회복지가 가장 발달한 나라 중 하나로서, 영국의 사회복지 역사는 1531년 헨리 8세의 법령으로부터 시작된다. 봉건주의가 붕괴대고 절대왕권시대로 접어들며, 노동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시작된다. 그 후 이 빈민 구호를 위한 재정이 어렵게 되자 1572년 엘리자베스 1세는 법령을 제정하여 빈민구호기금을 마련, 빈민감독관 제도를 확립하였다.1601년에는 종전의 구빈법령을 집대성하여 엘리자베스 구빈법이 제정되었고, 이 구빈법은 체계적일 뿐 아니라 빈민구제의 재원이 국가 개입에 의한 조세로서 충당되었기 때문에 근대적인 정책이라 할 수 있다.- 구빈법의 발전구빈법의 많은 폐단들이 생겨나자 이것을 막기 위해 1662년의 정주법이 생겨났다. 이 법은 교구로 하여금 관할지역 내 빈민들을 책임지는 법이다. 그 후 1696년 작업장법을 제정하고, 1722년 작업장 테스트법으로 개정하였다.18C 후반에는 영국의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종래의 구빈제도로는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1782년 길버트법과 1795년 스핀햄랜드법이 새롭게 탄생하였다. 길버트법은 빈민들이 직업을 얻기까지 원외구호를 인정, 노동의 대가가 적을 경우 그 액수를 보충해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스핀햄랜드법은 일명 빵법이라고 하는데 현대의 최저생계비 보장제도이다.1834년에는 신구빈법이 등장하였고, 20C 사회보장제도가 성립될 때까지 영국 공공부조의 기본원리가 되었다. 내용은 ① 원외구호를 폐지하고 작업장 내에서의 구빈으로 제한하였다. 이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았다. ② 열등처우의 법칙으로 구호받는 빈민의 생활조건은 자활해서 사는 최하위계층 독립노동자의 생활조건보다 열등해야 했다. ③ 빈민의 유형과 거주지에 상관없이 균일한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했다.- 복지국가의 태동19C 자본주의에 발달에 따라 여러 사회적 문제들이 발생하였으며 이를 대처하기 위해 새로운 움직임이 싹트기 시작한 시대이다. 1900년 페비안협회와초까지만 하더라도 독거노인은 21.0%, 노부부세대는 33.0% 수준이었던 것에 비하면 지난 40년간 가족해체현상이 완만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현재 이 나라에는 80세 이상의 고령후기 노인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1980년에는 65세 이상 노인중 80세 이상의 노인비율은 7.0% 수준이었던 것이 1998년에는 그것이 12.0%로 증가했다.사회적인 수발의 필요성이 증가하는 고령후기 노인들의 대부분은 여성노인들인데 이들은 남성노인보다는 경제적인 자립도가 약할 뿐 아니라 그들 중 많은 비율은 독거노인이라는 점 때문에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고 있기도 하다.영국에 있어서 노인을 위한 근대적인 복지서비스관련 정책이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한 것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5년 이후라고 보아야 한다. 1946년에는 국가의료서비스법(National Health Service Act)에 의해서 전 국민에게 무료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기 시작했고, 1948년에는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과 국가보조법(National Assist Act)을 제정하여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조치를 취했다.영국의 행정기구는 중앙정부 밑에 카운트(County)라고 불리는 광역자치단체가 있고, 그 산하에 디스트릭트(district)라는 기초자치단체가 있다. 영국의 지방자치단체는 독자성이 매우 강하므로 지역마다 정책이나 행정의 내용이 크게 차이가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영국은 전통적으로 노동당과 보수당이 서로 번갈아 가며 집권을 하는 나라이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나 행정도 어느 정당소속의원이 지방의회의 다수파를 점하느냐에 따라 그 내용이 많이 달라진다. 그러므로 노인복지와 관련된 정책이나 행정에 있어서도 예외일수 없다.- 사회복지부서중앙정부내에 설치되어 있는 사회복지관련 부서로는 보건성, 사회복지성, 그리고 환경성 등이 있다. 보건성은 의료보장과 사회복지서비스부문을 담당하고, 를 지닌 노인 당사자 또는 그 가족에 대해서 문제해결을 위한 상담과 사전평가 등을 행하는 서비스이고, 후자는 노쇠현상의 심화 등으로 인해서 자력으로는 일상생활을 해나가기 곤란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가사지원 또는 신체적 수발 등을 해주는 서비스이다.중앙정부는 1972년에 가사지원서비스의 기준을 정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한바 있는데 그 기준에 의하면 첫째 서비스 종사자의 배치는 인구 10만명당 150인,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 1천명당 12인을 배치한다. 둘째 서비스 종사자의 근로조건은 1일 5시간, 주당 5일간 근무한다. 그리고 종사자에 대한 근무수당은 서비스를 받는 노인들 개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본인부담의 능력이 없는 노인들에게는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현재 재가서비스를 받고 있는 노인 중 38.0% 내외는 서비스 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방비보조에 의존하고 있다. 영국에는 현재 재가노인복지서비스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종업원수가 63만명 내외인데 앞으로 10년 후에는 약 30만명의 인원이 더 보충되어야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재가노인복지사업의 유형 및 제도재가노인복지사업의 유형으로는 가사지원서비스, 신체수발서비스, 주간휴식처 제공서비스, 배식서비스, 신체보조기구 대여서비스 등이 있다. 가사지원서비스는 취사, 세탁, 청소 등을 돕는 일이고, 신체수발서비스는 입욕, 배설, 투약, 그리고 보행을 돕는 일이다. 주간휴식처 제공서비스(Day Care Service)는 마을단위로 설치되어 있는 주간휴식처(데이센터)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레크레이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고, 배식프로그램은 독거노인들에게 하루 한끼씩 영양가가 높은 식사를 배달해 주는 서비스이다. 신체보조기구 대여서비스는 지방행정구역단위별로 1개소씩 설치되어 있는 신체보조기구센터로 하여금 해당지역 노인들에게 휠체어, 보청기, 보행보조기구, 병상용 침대 등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여해 주는 서 비스이다.영국의 노인들은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국의 사회복지를 말할 때 이 나라는 요람에서 무덤에 이르기까지 사회복지가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라고들 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또한 영국의 이러한 제도는 오늘날 세계 모든 국가가 근대적 사회복지의 기본틀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견인차 역할을 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그러나 영국의 사회복지가 오늘에 이르기까지에는 그간 여러 단계의 발전과정을 거쳐야 했다. 19세기 말까지만 하더라도 영국에는 구빈사업은 있었지만 사회복지개념에 입각한 복지정책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당시의 구빈사업은 대부분 자선단체 또는 종교단체가 주도했고 국가는 단편적 또는 케이스별로 그들의 사업을 지원하는 형태를 취했을 뿐이다.그러므로 국가가 사회복지정책에 개입하기 시작한 것은 20세기에 들어서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1908년에는 노령연금법(Old age Pension), 1911년에는 국민보험법(National Insurence Act), 그리고 20년대와 30년대에는 산업재해보상법과 실업보험법 등도 뒤이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당시 제정된 노령연금법은 70세 이상의 노인으로서 20년 이상 영국에 거주한 자로서 일정소득 이하인 경우 국가가 조세부담에 의해서 최저생계비를 지급하는 제도였고, 국민보험법은 수혜자의 갹출을 근거로 하여 복지혜택을 부여하는 사회보험방식이다. 그러나 당시에 실시되었던 이러한 사회보장과 관련된 제도들은 타 제도와의 연계성의 결여, 제도 자체의 결함 등 많은 문제를 내포한 상태여서 운영면에서 적지 않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했다.그러므로 영국에서 근대적 사회복지제도의 기본틀이 마련된 것은 1940년대에 들어와서부터라고 봐야 한다. 사회복지제도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한 영국정부는 1941년 베버리지(William Beveridge)경을 중심으로 한 사회정책개발위원회를 구성하고 사회복지정책의 개혁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도록 한바 있었는데 동 위원회가 2년간에 걸친 작업을 통해서 마련된 것이 그 유명한 사회보험과 관련서비스(Social Insura년에는 가족수당법, 그리고 1946년에는 국민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자에 대한 구제대책으로 조세를 재원으로 하는 공적부조법(Public Assistant Act)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영국의 연금제도를 규정하는 국민보험법은 46년에 법이 제정되기는 하였지만 제도를 발족시킨 것은 48년도부터이다. 국민보험법은 발족당시에는 균일갹출 균일급부(flat rate pension)제도였으나 그 후 수차에 걸쳐 제도수정이 가해져서 현재는 이것이 두 가지 형태로 분리·시행되고 있다.그중 첫 번째 형태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로서 이것은 기초연금만이 지급된다. 그리고 두 번째 형태는 기초연금에 소득비례를 가산한 형태로서 이것은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과 유사한 성격의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연금의 수급 개시시기는 남자는 65세, 여자는 60세부터이고, 연금의 수급액은 기초연금에 있어서는 단신은 190파운드(380,000원), 부부의 경우는 320파운드(640,000원)이다. 직장근무자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에 소득비례연금(earnings-related pension)분까지 포함시켜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그 수급액은 대체로 종전소득의 50.0%에서 60.0%에 이른다.영국은 현재 65세 이상 노인 중 19.0%에 해당하는 1백7십2만명이 공적부조법에 의해서 국가로부터 최저생계비를 수급받고 있다. 캠브리지대학 사회학과의 워커(Walker)교수가 실시한 노인대상 조사에 의하면 영국의 노인가운데 상당수는 공적부조법에 의해서 국가로부터 생계보조비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신청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것을 받기 위해서는 자격조건심사(means test)에서 당하게 되는 치욕감과 이용가능한 혜택에 대한 정보의 부족이 그 이유라고 했다.- 영국의 의료보장제도영국의 의료보장제도 최대의 특징은 그 재원의 대부분을 세금에 의해서 충당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노인은 말할 것도 없고 일반 젊은이들도 병원비 또는 약값을 자부담하지 않는다. 국가가 의료를 공급하는 국민보건제도(Nati한다.
한국과 미국의 사회복지 정책 비교1. 미국사회복지 정책의 시대별 특징1) 1930년대 이전1837년 경제공황과 1843년 혹한으로 인해 실업자와 빈곤 노동자들이 늘어나 빈민구제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기 시작했고, 1860~1900년에는 독점자본주의가 성립되어 부의 편재현상, 도시집중으로 인한 도시문제 등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었다. 또한 이 시대에는 사회적 진화주의에 입각한 자유방임주의사상으로 자선조직협회와 인보사업의 등장계기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미국은 여러 사회문제와 공황으로 국가가 직접 나서는 계기가 되었다.2) 대공황과 뉴딜정책의 시대 : 1930-1940대공황은 미국 경제 전반의 신용구조를 파괴시켰으며 실업을 증가시켰고 소득을 격감시켰다. 대공황은 개인의 결함이 아니라 사회의 구조적 결함에 의해서도 가난해 질 수 있고 실업상태에 놓일 수도 있다는 의식을 가져왔다.1993년 3월에 대통령에 취임한 루즈벨트는 뉴딜이라는 대담한 정책을 펴나갔다. 뉴딜정책을 지탱하는 철학은 연방정부가 자유방임주의철학을 탈피하여 공공복지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사회보장법은 소득보장을 세 가지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다. 첫째는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 프로그램이고, 둘째는 연방정부가 재정보조하고 주정부가 운영하는 공공부조 프로그램이며, 마지막 셋째는 주정부나 지방정부만이 재정보조하는 프로그램이다.1929년부터 시작된 대공황과 뒤이은 뉴딜정책은 미국사회복지의 흐름을 바꾸어놓았다. 그러나 뉴딜이 반드시 사회복지에 있어서 좋은 전통만을 남긴 것은 아니다.3) 빈곤의 재발견과 “대빈곤 전쟁(War on Poverty)"의 시대 : 1961-1975년미국인들의 수백 만명의 빈민들이 처하고 있는 빈곤을 모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은 두 개의 미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나는 풍요로운 사람들이 사는 미국이고, 다른 하나는 적절한 교육, 주택, 고용 및 의료급여를 받지 못함으로 인해 박탈감과 굴욕감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사는 미국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빈민들이 풍요롭게 사는 사람들과 같이 살지 않고 같이 교육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빈곤의 실상에 대해 모르고 있다고 하였다.2. 한국사회복지정책의 시대별 특징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은 발전의 시기와 정체 또는 퇴보의 시기가 반복되는 역사라고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1961년 5.16 군사쿠데타로부터 1963년 민정 이양되기 전의 시기로서 무려 19개의 복지관련 입법이 있었다. 물론 이러한 복지입법 중 대부분은 선전적 약속으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1987년 6월항쟁 이후부터 1990년에 이르는 시기로서 보편적인 성격의 국민연금제도와 최저입금제도가 시행되고, 의료보험제도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되었으며, 공공부조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전문요원제도가 도입되었다. 4대 사회보험제도가 정부되었고, 의료보험제도가 통합되었으며, 매우 제한된 빈민들에게만 구호를 제공하던 [생활보호법]을 폐지하고 권리의식을 강조하면서 모든 연령계층을 포괄하여 구호를 제공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하였다.1) 군사정부(1961-1963) : 대규모 사회복지 입법의 시대1961년 5.16 군사쿠데타 이후 1963년 민정 이양기까지의 박정희 군사정부 기간동안 한국 사회복지역사에 있어서 가장 많은 19개의 복지입법이 무더기로 이루어졌다. 19개의 복지입법 중에서 의미가 있는 것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었다. 일반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사회보험 중에서 가장 먼저 도입되는 경향이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어서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사회보험제도 중에서 1965년에 가장 먼저 도입되었다.2) 박정희 정부(1963-1979) : 사회복지 침체기이 시기의 정치체제는 ‘제한적 민주주의(limited democracy)'의 형태를 띤 군부권위주의로 규정할 수 있다. 이 시기는 국가가 시민사회 내의 모든 정치세력에 대해 정치적 헤게모니를 행사하는 동시에 자본주의경제체제를 조직하면서 자본가계급을 양육하고 노동자계급에 대해서 억압적으로 통제하던 시기였다. 이 시기에 중요한 사회복지정책의 변화는 1973년의 국민복지연금법의 제정과 1976년 의료보험법의 전면개정이었다. 국민복지연금제도의 도입 목적은 노후의 소득보장에 있기보다는 다른 곳에 있었다. 1973년 정부는 중화학공업육성계획과 국민연금제도의 도입을 동시에 발표하고, 그 해 12월 국민복지연금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당시의 중화학공업육성계획의 재정정책은 외자도입이나 외국의 직접투자보다 국내저축으로 충당할 예정이었으며, 국내저축은 향후 20년 동안 계속 적립될 국민복지연금의 기여금으로 충당할 예정이었다.3) 전두환 정부(1980-1986) : 형식적 복지국가 구현의 시대전두환 정부는 정권의 근간이 된 제5공화국헌법이 그 제정절차에 비민주적 요소가 있었다.전두환 정부는 집권 초반 복지국가의 구현을 국정지표로 내세우면서 1982년에는 전년대비31.78%, 1983년에는 전년대비 21.0% 수준으로 복지예산을 대폭 증가시켰다. 그러나 전두환 정부는 사회복지의 획기적인 발달보다는 점진주의적이고 소극적인 전개를 추진하였다. 즉, 박정희 정부 시절에 시작된 의료보험제도의 적용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시키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개정하여(1982) 도급 및 건설공사를 일괄적용하고, 7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질병 또는 부상을 4일 이상으로 확대하였으며, 기타 사회복지서비스 관련법들이 정비되었다.4) 노태우 정부(1988-1993) : 형식적 민주주의와 복지폭증의 시대1987년의 민주화 대투쟁 이후 여러 정당의 참여하에 민주국가로 이행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하여, 1988년 6공화국의 출범과 함께 제한적 형태의 민주국가가 탄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제한적 민주국가로의 전환은 정치적 차원에서의 민주화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차원에서의 민주화도 동시에 수반하는 것이었다.5) 김영삼 문민정부(1993-1998) : 사회복지 발전 정체의 시대1993년에 집권한 김영삼 문민정부는 노태우 정부와 구별되는 뚜렷한 특징이 있었다.첫째, 김영삼 문민정부는 수십 년 동안 민주화를 위해 투쟁해 온 정치세력들이 구성한 정부였기 때문에 민주적 정통성을 가지고 있었다. 둘째, 김영삼 문민정부는 국가-자본의 패쇄적 지배연합 구조 속에서 노동계급과 일반국민을 배제와 통제의 대상으로 설정했던 노태우 정부와는 달리 패쇄적 지배연합 구조를 상당히 개방하여 일반 국민과 노동계급의 요구 및 이익을 국가정책에 반영하는 높은 정치적 시혜가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이 당연히 누려야 하는 사회적 권리라는 점이 폭넓게 인식되기 시작했다.6) 김대중 국민의 정부의 시대(1998-2003) : 사회복지개혁의 시대노태우, 김영삼 대통령보다 진보적인 성향이면서 복지친화적이었기 때문에 사회복지계에서 많은 기대를 하였던 김대중 정부는 집권한 후 대대적인 복지개혁을 시도하였다. 김대중 정부에서 가장 많은 제도적인 변화는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의 사회보험 분야와 실업대책을 포함한 공공 부조 분야이다.제도적인 변화는 다음과 같다.첫째, 국민연금제도에서의 변화이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는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이 분리되어 있지 않은 소득비례 단일연금제이며, 공적관리, 확정급여, 부분적립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둘째, 의료보험의 통합이다. 건강보험제도로 통합되기 전의 한국의 의료보험제도는 독일과 일본식의 조합주의방식이었다. 즉, 지역과 지역에 따라 의료보험조합을 따로 구성하고 각 조합별로 보험료 수준을 달리하고 재정도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이었다.셋째,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사회보험 방식의 적용확대이다. 고용보험의 경우 1998년부터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까지 적용범위가 확대되었다.
면담의 기술면담의 기술이라 함은 상담의 과정에서 내담자의 의도를 올바르게 파악을 하고 상담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줄 수 있는 방법, 즉 상담자가 내담자와의 관게 속에서 지니고 있어야 할 의사소통 기술이다.이러한 기술들은 상담자 마다 자신의 성격과 내담자의 요구에 따라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방법들은 상담자의 개성과 상담장면의 성질에 따라 다양 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들은 기본적인 상담자의 태도와 여러 방법의 바탕이 되는 이론적인 배경을 충분히 이해한 후에 활용 되어야 한다. 이러한 전제 조건이 제대로 성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술들을 사용하게 된다면 만병 통치약에 집착하는 돌팔이 의사들과 그특징이 다르지 않다고 말 할 수 있다.1. 반영1) 감정의 반영⑴ 내담자의 느낌을 반영한다는 것은 내담자의 말에서 표현된 기본적인 태도, 주요 감정의 내용을 상담자가 다른 참신한 말로 부연해 주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이것은 내담자로 하여금 자기가 이해 받고 있다는 인식을 주게 된다. 그런데 내담자가 한 말을 그대로 다시 반복하는 식으로 반영을 해주면 내담자는 한 말을 그대로 다시 반복지는 않았나 하고 생각하게 되거나 상담담자의 그러한 반복에 지겨움을 느끼기 쉽다. 그래서 가능한 한 충분히 다른 말을 사용하여 관심을 가지고 이해하고자 한다는 태도를 보여주어야 한다. 그러므로, 상담자는 내담자의 감정을 충분이 이해 할 수 있도록, 감수성 훈련등을 통하여 적절한 반영을 할 수 있는 자질을 길러야 한다.(2) 반영해 주어야 할 주요 감정대체로 인간의 느낌이나 감정은 크게 세 가지의 범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즉, 정적인 것 부적인 것, 그리고 정부 병존적인 것이다. 그 중에서 정적인 느낌은 일반적으로 개성을 발휘하는 방향의 것이고, 부적인 느낌은 일반적으로 개성을 구속하거나 자기 파괴적인 성질의 것이다. 정부 병존적인 느낌은 같은 시간, 같은 대상에게 둘 혹은 그 이상의 대조적인 감정들이 공존하는 경우이다. 상담을 하다가 보면, 내담자전됨에 따라 내담자로부터 많은 느낌이 계속 쏟아져 나오게 된다. 그냥 듣고 있다가는 놓칠지 모르므로, 의미 있는느낌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가끔 내담자의 말을 중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단, 너무 빨리 막아서 내담자의 감정의 흐름을 중단시킬 위험이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3) 반영할 느낌의 선택내담자가 표현한 느낌 중에서 상담자가 어떤 느낌을 정확하게 선택해서 적절하게 반영해 주느냐가 문제이다. 특히 조심해야할 네 가지 오류를 지적해 본다.①내담자가 사용한 것과 근본적으로 같은 표현으로 반영시켜 주는 경우이다.내담자 : “아버지께서는 늘 저에게 사업가가 되어 돈을 벌어야 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오래 전부터 경영학과를 생각했습니다.”상담자 : “그러니까 아버님께서는 자네는 사업가가 되어 돈을 벌어야 한다고 말씀해오셨기 때문에 경영학과에 가기로 생각했다는 말인가?”이런 식의 반복적 반영을 내담자에게 거부감을 야기시킨다.상담자 : “자네는 아버님에 대해 결코 반대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아버님 말씀에 그저 따르고 있는게 아닌가?”이런 식의 반영이 내담자의 감정의 표면에서 더 들어갈 수 있는 반영이다.②내담자의 반영의 깊이게 관한 것이다. 즉, 너무 피상적이거나, 너무 깊게하는 경우이다.내담자: “저는 독일에 유학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4년 동안 약혼자와 떨어져 있으면, 여러 가지로 힘들 것 같습니다.”상담자:“당신은 독일에 유학갈 계획인데 또한 결혼을 하고 싶어하는 것이지요.”이러한 반영은 너무나 피상적이다. 보다 정확한 표현은.상담자:“그러니까 약혼자가 곁에 없이는 4년이 너무 긴 고역이겠군요.” 혹은상담자:“당신은 4년 동안 그 여자 없이는 공부할 수 없다는 이야기지요.”③내담자의 말에서 표현된 의미를 첨가하거나 삭제하지 말아야 한다.내담자:“나는 회계사로서 종일 책상에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상담자:“당신은 매일 대차대조표를 만들거나, 지출금액을 계산 하는 일을 좋아하지 않나 보군요.”(첨가)상담자:“당신은 실내에서 일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나 보 구조화로서, 이미 알려진 상담자의 역할과 내담자가 처해 있는 상황이 자동적으로 상담관계에 어떤 구조를 가하게 되는 것이다. 두 번째 것은 정규적인 구조화로서, 내담자에게 상담과정에 대해 의도적으로 설명하고 제약을 가하는 것이다. 요컨대, 구조화는 상담에서의 성취 가능한 범위와 제한점에 관해 내담자를 교육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구조화의 일반원칙은 첫째로, 상담자와 내담자가 서로 편안히 느끼도록 최소한도로 줄여야 하며, 둘째로, 구조화는 적절한 시점에서 이루어지되 결코 내담자를 처벌하는 식이 되어서는 안되고, 셋째로 면담시간 약속 및 내담자의 행동규범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해져야 한다는 것이다.2)불충분한 구조화의 영향내담자들은 면접에 앞서 심한 두려움에 쌓이거나 방어적인 태도가 되기 쉽다. 이러한 내담자에게 상담자쪽에서 적절한 구조를 제공하지 않으면, 내담자는 상담자에게 의존하게 되고 상담자가 자기문제의 해결에 소극적이라고 느끼게 되며 때로는 적대감을 가지게 된다. 그러므로 적절한 구조화는 상담이 마술적인 치료라거나, 즉각적인 도움을 주고 부드럽게만 진행되는 대화라거나, 진단과 처방을 줄 것이라는 식의 내담자의 오해를 시정해 주는 효과가 있다. 가령, 상담자가 내담자인 학생과 사제관계이거나 행정적인 관련을 맺고 있을 경우, 이러한 통상적인 관계가 상담자로서의 관계와는 엄연히 다르다는 것을 내담자에게 인식시켜야 할 것이다.3)구조화의 유형(1)시간의 제한특히 학교상담과 같은 면접시간이 충분치 않은 경우에는 제한이 꼭 필요하다. 그래야만 서둘러서라도 주어진 시간내에 가능한 한 많은 것을 해내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고려 해야 할 것은 길이에 관한 것인데, 정신분석적인 치료의 경우에는 분석자가 환자에게 시간이 1년 이상까지 걸리며 비용도 많이들 것이라는 것을 조심스럽게 미리 말해 둠으로써 상담과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는데 기여한다. 이러한 시간의 제한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시기는 주로 첫 면접에서이다. 유료 상담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상담에 대한당히 불안하고 어찌 할 바를 모르는 심정이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지, 그러나 해결방안은 당사자만이 찾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아. 우리가 같이 더 생각해 보고 이야기 하는 가운데 어떤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난 믿고 있어”4. 바꾸어 말하기내담자가 말하는 것을 상담자가 바꾸어 말하여 주는 것은 상담에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된다. 첫째로 바꾸어 말하여 줌으로써 내담자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상담자가 노력하고 있음을 알려주게 되며, 둘째로 내담자가 한 말을 간략하게 반복함으로써 내담자의 생각을 구체화시키며, 셋째로 내담자가 말하고 있는 바를 상담자 자신이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지를 확인해 볼 수 있다. 그리고 느낌의 반영과 바꾸어 말하기 사이의 차이점은 무엇을 강조하느냐에 있다. 반영은 내담자의 말과 행동의 정서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바꾸어 말하기는 인지적인 측면과 내용을 강조한다. 정확하고 올바르게 바꾸어 말한 예를 아래에서 보도록 하자.내담자:“나로서는 그 학생에 대한 판단을 잘 못 하겠습니다. 어떤 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학생이다가 또 어떤 때는 형편 없거든요.”상담자:“그러니까 그 학생이 일관성이 없다는 애기군요.”내담자:“그 선생님은 정말 형편 없어요. 시골 학교를 졸업했고 전문적인 교사 연수도 받지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학생들에게 인기도 없구요.“상담자:“자네는 그 선생님이 무능하다고 생각하는군.”5. 경청1)경청의 의미내담자의 말과 행동에 경청하는 것은 상담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주요 요인이다. 또한 내담자는 상담자가 경청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리고 효과적인 경청에 대해 쉽게 요약을 하면, 상담자는 내담자가 말할 때 눈길을 보냄으로써 그와 함께 하고 있음을 알리며, 상담자가 관심이 있음을 나타내는 자연스럽고 이완된 자세를 취하며, 내담자의 말을 가로막든가 내담자의 발언 중에 질문을 던지거나 새로운 문제를 제기 하지 않도록 한다.2)경청의 요소경청한다는 것은 간단하고 쉬운 일이 아니다.첫째로 시선을 통한 상담자와 내담자의 접촉을 들 수 있다 할 수 없을 때는 분명하게 다시 말할 것을 요청하기도 한다.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혹은’당신이 말 하고자 하는 바를 좀 더 분명하게 말하여 주십시오.”등으로 말 할 수 있을 것이다.이렇듯 명료화 하도록 요청하는 것은 내담자로 하여금 자기가 한 말을 요약하거나 예를 들거나 새롭게 표현하도록 함으로써 이야기의 의미를 보다 분명하게 한다.2)명료화의 지침명료화에 대한 일반적인 지침은 다음과 같다① 내담자의 말이 모호하거나 잘 이해되지 않았음을 밝히고.② 내담자 스스로 자기의 말을 재음미하거나, 구체적인 예를 들어 명확히 해 줄 것을 요청한다.③ 그리고 내담자의 진술에 대한 상담자 자신의 반응을 나타냄으로써 내담자의 반응을 명료화한다.④ 상담자의 반응은 개인적인 반응이 되지 않도록 하며, 직면과 같이 직접적이고 강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8. 해석1) 해석의 의미해석은 내담자로 하여금 자기의 문제를 새로운 각도에서 이해하도록 그의 생활경험과 행동의의미를 설명하는 것이다. 즉, 해석은 내담자의 말을 바꾸어 말하기나 느낌의 반영과 크게 다른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해석을 할 때는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보다 새롭고 기능적인 참조체계를 제공하게 된다. 다음에 느낌의 반영 또한 바꾸어 말하기와 비교하여 해석의 예를 보기로 한다.예) 내담자: “제가 그렇게 자주 결근한 것에 대해 불안해 집니다.”상담자: “결근이 많았기 때문에 난처해졌고, 정말 걱정이 되겠군요.(느낌의 반영).그럴 사정이 있었겠지만 회사에서의 입장이 곤란 할 정도로 결근을 너무 낳이했군요(바꾸어 말하기). 여러번 결근한 입장에서 회사의 윗사람들이 당신을어떻게 보고 있을지 걱정이 된다는 애기군요(해석)이상의 예에서 보듯이 내담자가 말한 내용의 초점을 요약하면서 상담자가 타당하다고 여기는 다른 덧붙여 설명하는 것이 해석이라고 말할 수 있다.2)해석의 수준해석은 상담자가 내담자의 성격 및 문제의 배경을 파헤쳐 새로운 통찰을 갖도록 하는 신비적인 기술처럼 여겨져 왔다. 그리고 해석의 수준은 참조체계와 상담자가 해석할 때
『 경험적 가족치료 』발제자 :사회복지학과Ⅰ. 들어가는 말현대 가족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특히 급격한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변화를 경험하는 우리나라의 경우는 파생되는 가족문제의 양성 또한 다양하다. 가족은 하나의 체계이며, 이러한 체계는 여러 가지로 기능 하면서 체계로서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자기조정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가족이라는 하나의 배가 자신들이 가진 조정능력으로는 균형을 이루지 못하겠다고 판단될 때, 외부의 원조를 요청하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 문제행동을 일으킨다는 가정이 가능할 것이다. 과거 50년 사이에 이처럼 가족의 어려움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면서, 문제행동은 문제를 나타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의 인간관계의 병리로 보는 새로운 관점이 부각되었다.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가족 전체에 치료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는 가족치료라는 치료기법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그 중 경험적 가족치료는 가족에게 통찰이나 설명을 해 주기보다는 가족의 특유한 갈등과 행동양식에 맞는 경험을 제공하려고 노력한다. 따라서 가족이 보이는 역기능의 양상이 다양한 만큼 그들이 가족에게 주려는 경험 또한 다양하다. 그들이 제공하는 경험이란 가족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을 열어 보일 수 있는 기회, 표현의 자유, 개인의 성장 등을 의미한다. 경험적 가족 치료자들은 상담 과정 속에서 경험하는 대인관계 그 자체가 성장에 주요한 자극이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치료자는 어떤 경험을 제공하든지 간에 과거를 들추기보다는 현재에 초점을 맞추었다. 즉, 치료자와 가족 사이에 일어나는 상황을 중시한 것이다. 가족과 치료자 간의 상호작용은 이 만남에 참여하는 가족이나 치료자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보았다. 본론에서는 이러한 경험적 가족치료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Ⅱ. 경험적 가족치료1. 경험적 가족치료의 발달과정 및 배경가족치료에 대한 경험적 접근은 1960년대 인기 절정에 있던 개인심리의 실존적/인본주의적 지향에 그 뿌리를 둔고 상징적인 치료요인이 치료에 작용한다고 주장하면서, 우리 개인의 지하세계가 항상 의식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추진력과 발전하는 상징의 흐름에 의해 지배되는데 이것을 정신적 하부구조라고 한다. 우리가 외부현실에 부여하는 의미는 내부현실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가족의 상징적인 내적 세계를 확장시키는 데 관심을 가지는 것이 보다 풍족하고 부유한 삶을 이끄는 데 도움이 된다. 가려진 표면아래 세계를 탐구하였고 자신과 가족 사이에서 일어나는 보다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느끼려 한다.자신의 충동과 공상을 쉽게 받아들여 표현하는 것을 가족에게 보여 줌으로써 그들이 보다 편안하게 자신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도록 도왔다(Whitaker, 1981). 그는 치료 전반에 걸쳐 듣고, 관찰하고, 그가 경험한 것을 가지고 가족에게 직접적으로 접촉하였다. 또한 장애가 발생한 원인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그보다는 상처를 치료하는 데 활동적으로 개입하였다. 휘태커는 자신의 치료가 무의식에 의하여 조절된다고 말했듯이 가족과 작업할 때 아무런 선택을 하지 않는 것 자체가 선택인 것처럼 보이며, 때로는 그 자신도 왜 그렇게 하는지, 무엇을 말하는지 항상 의식하고 있지 않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의 개입은 일관되게 사람이 사건에 주는 상징적인 의미를 추구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또한 그는 인간의 경험을 병리적인 것으로 보지 않으려고 노력하였다. 따라서 정신병리현상 역시 정상적인 행동이 일어나는 것과 같은 기제로 야기된다고 보았다.◐ 사티어(Satir)가 말하는 경험적 가족치료 개념 ◑사티어 역시 다른 경험적 치료자와 마찬가지로 행동이론보다 현상학적 이론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러나 이론적 배경은 자아심리학, 행동이론, 학습이론, 의사소통이론, 일반체계이론 등 다양한 이론에 기초하고 있다. 그녀의 가족치료의 주요개념은 가치체계, 자존감, 가족규칙, 의사소통유형에서 찾아볼 수 있다.① 가치체계인간은 성장을 통해 사회에 적응할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선한 존재라는 가치체계에 입각하여 있다.② 자기 존중감들은 서로 가까워지는 능력과 개별화하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족성원에게 가족의 부분으로서 소속감을 가지게 하는 동시에 독립된 개인으로서 자유를 인식할 수 있도록 원조하는 것이 가족치료라 보았다.성장의사소통 치료는 자신의 자아존중감을 높이고 자기 인생에 대한 선택권을 스스로 갖도록 돕는 개인의 성장을 최대의 목표로 삼았다. 한 개인의 성장은 가족체계의 건강과 통합됨으로써 이루어진다.치료자 역할치료자는 가족성원들이 과거의 경험을 통해 내면의 깊은 곳에 잠재된 충족되지 못한 욕구와 기대를 드러내 놓도록 돕고,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치료자는 가족이 미래에 대한 희망과 꿈을 갖도록 돕고, 이를 위해 서로 협력하는 과정과 기술을 강화하는데 관심을 둔다.개인의 낮은 자존감을 회복시켜 자신의 가치를 인정할 수 있는 감정과 자원을 발견하도록 돕는다.특징※ 사티어는 가족 치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가족체계에 다음과 같은 변화가 일어나도록 시도하였다.1) 각 가족 성원들은 다른 사람이 있는 데서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에 관하여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에 관해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2) 각 개인은 자신이 다른 사람과 다른 점에 관해 말할 수 있으며 그것은 존중되어야 한다. 또한 어떤 것을 결정할 때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탐색과 협상을 통해서 결정하도록 한다.3) 서로의 차이점을 인식하며, 성장을 위하여 이러한 차이점을 사용하도록 한다.◆ 문제가 있는 가족의 공통된 속성 : 자기가치, 의사소통, 가족규칙, 사회와의 연결망에 문제가 있다. 즉 자기가치가 낮았고, 의사소통이 간접적이고 모호하며 진실로 정직하지 않았으며, 규칙은 엄하고 비인간적이며 비타협적이며 영원히 바꿀 수 없었고, 사회와의 연결을 맺는 것을 두려워하고 회유적이며 책임전가적이었기 때문이다.6. 경험적 가족치료 과정사티어(Satir)의 치료과정은 문제해결에 초점을 두기보다 가족성원의 문제해결 능력을 증진시키는데 초점을 둔다.① 초기 접촉과 사정이 단계에서 치료자는가족에 합류하는 것을 선호하였다. 예를 들어, 배변에 문제가 있는 아동을 만날 경우에는 그는 의자를 버리고 같이 쪼그리고 앉아 면담을 하였다. 때로는 부모에게 그와 유사한 과제를 부여하기도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기법은 경험적 치료의 주된 특징적인 기법 중의 하나인 치료자 자신의 활용이다. 휘태커는 오랫동안의 개인과 가족치료라는 임상의 경험을 통하여 가치로운 깨달음은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치료자는 특정 기법보다는 자신을 이용하여 각자의 신념체계와 상징세계를 표현함으로써 가족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어떤 기법을 활용하든지 간에 경험적 가족치료자는 지금 여기에서 강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그들이 어떤 구조화된 장치를 사용하든지 혹은 그들 자신의 충동을 사용하든지 간에 모든 경험적 가족치료자는 그들이 치료하는 가족과 함께 성실한 개인적 만남을 창조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므로 그들의 기법은 가족이 방어를 줄이고 정서적인 자발성과 성실성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휘태커는 가족은 허약하기 때문에 치료자는 가족이 깨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생각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오히려 치료자는 보다 강력한 개입을 하여 가족이 강한 정서적 경험을 체험하도록 해야 한다고 보았다. 한 예로 그가 여러 번의 자살을 시도했던 의기소침한 청년과 마주 앉았다. 휘태커는 청년에게 다음 번 자살을 시도할 때는 보다 확실한 치료자의 조언을 받아 성공할 수 있도록 하라고 말하자, 청년은 놀라서 그를 쳐다본다. 이처럼 그의 시도는 때로 피사의 사탑을 무너뜨리려는 듯한 기법을 사용하였다. 사실, 기울어진 탑을 똑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탑을 무너뜨려 새롭게 세우는 것 이상의 좋은 방법은 없을 것이다. 많은 치료자는 기울어지는 탑을 바라보고 어떻게 하면 더 기울어지지 않을까 궁리하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가족이 더 나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른다.경험적 가족치료에서는 지금 여기에 관심이 있 좀더 긍정적이고 적절하고 정상적인 것으로 재규정함으로써 의미와 가치판단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치료자는 가족이 사용하는 언어, 세상에 대한 견해, 문제에 대한 태도 등을 관찰하면서 행동 유형을 다르게 보도록 지시하며, 다르게 볼 수 있는 긍정적인 준거 틀을 주는 것이다.▷가족조각은?가족조각은 특정한 시기의 어려웠던 사건을 선정하고, 정서적인 가족관계를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신체적으로 상징화하기 위하여 사람이나 대상물들을 배열하는 것이다. 이것은 가족구조 내에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위치를 배열하는 것이다. 각 가족성원들이 말없이 행위와 감정을 표현하는 몸짓과 공간적 관계를 나타내도록 함으로써 살아있는 초상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상호작용 유형의 형태는 가족성원들 상호간의 친밀감/거리감, 가족구조내의 위계질서,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유형 등과 같은 것들을 설명할 수 있다. 즉, 내담자와의 언어적 상담과 관찰로는 부족한 측면들을 단시간에 관찰하고 개입할 수 있는 강점이 있다.사티어는 가족조각을 하는데 있어 역기능적인 의사소통 유형을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가족성원들에게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의 유형을 소개하고, 각 유형의 특징적인 신체적 자세를 연습하도록 한 이후에 자신의 유형을 표현하도록 하며 점차적으로 가족전체가 참여하여 조각하도록 한다. 가족조각 가족들이 조각에 대한 교육가정을 거친 후에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가족조각은 가족원간의 거리감(친근함/거리감, 상하관계, 소외감, 결속력)을 표현하기 위하여 공간을 주로 사용하는 것과 가족원간의 관계역동성을 나타내는 좀더 치료적인 유형이 있다.- 가족조각의 사용목적가족관계와 가족역동성을 가시화하여 진찰하고 직접적으로 치료개입을 하는데 있다.① 중요한 것은 언어적 표현이 부족하고,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가족들이 자연스럽게 참여하 며 치료에 참여하도록 하는데 있다.② 가족성원들의 자기존중 감정을 발전시키고, 가족원들이 가족을 한 단위로서 생각하고, 스스로가 필요한 가족구성원인 것을 자각하게 한다.③ 치료자의 직접저인 개입이 용된다.
간디 명상록제 1 부 지적 기반* 신신은 오로지 한분이시다. 그분이 존재하지 않는 곳은 없으며, 창조된 존재가 아니다. 그는 유일무이한 신이다. 그는 무소부재 전지전능하신 존재이다. 모든 사물을 친히 관장하시며 우리 내면 가장 깊숙한 곳에서 일어나는 생각들까지도 낱낱이 읽어내신다. 결국 신은 모종의 인격체가 아니라 모든 사물에 내재해 있는 전능한 영적 존재인 것이다.또, 그 능력은 결코 변치 않으며 모든 것을 포용하면서 창조 ? 해체 ? 재창조해 나간다. 그분은 모든 생명의 본질이시자 결코 정의 내릴 수 없는 순수 의식이다. 그분은 절대적인 선이시며, 악이 전혀 없으시다. 그분 앞에서는 모든 악이 선으로 변한다. 즉, 선은 곧 신이다.그분은 진리요 사랑이시다. 그분은 윤리 ? 도덕이시고 용기이시며 빛과 생명의 원천이시다. 신은 우리의 마음을 감창하시고 우리보다 더 우리를 잘 아신다.그분은 그분 자신이 율법이시다. 살아 움직이는 모든 사물과 존재를 지배하는 확고부동한 질서가 이 우주에 있다. 그분의 자비심은 무한하다. 억지로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라고 강요하시지도 않는다. 그분의 사랑은 항상 우리 곁에 계시며 도움을 주신다.신의 이름은 무수히 많다. 우리는 제각기 자기 마음에 드는 신의 이름을 선택하여 부른다. 아쉬아라, 알라, 쿠다, 하나님 등 하지만 그 뜻은 모두 같다.* 영혼오직 인간만이 신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할 때가 많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중요한 존재라고 생각할수록 신과 우리 사이의 장벽은 높아진다. 우리 자신이 중요한 존재라는 생각을 버릴 때, 우리는 신과 하나가 될 수 있다.인간의 삶과 죽음은 마치 동전의 앞뒷면과도 같다. 삶보다는 죽음과 같은 고통을 귀중히 여기고 그 순화와 정화의 속성을 감사히 받아들일 주 알아야 한다. 죽음은 슬픔이 아니다. 죽음은 우리의 진정한 벗이며, 우리를 고뇌에서 건져내 준다. 죽음은 우리 자신조차 기대하지 못한 도움을 주고 언제나 새로운 기회와 희망을 준다.인간에게는 이성과 분별력이 있다. 인간은 자유의지에 따라 행동하면서 그 차이점을 구별한다. 이성과 감성을 모두 지니고 있다는 것, 느낄 줄 알 뿐만 아니라 생각할 줄 아는 동물이라는 것은 인간만이 지닌 특권이요 긍지이다.인간의 최상의 의무는 심신과 영혼의 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즉, 신을 향한 능력을 완벽하게 계발하여 그 반대 방향으로 기우는 경향을 완전히 억제하는 것이다. 업적을 이룬 것이 만족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 노력했다면 우리는 승리한 것이다.* 세상이 세상은 다양한 조직을 지닌 인간의 몸과도 같다. 인류는 하나의 가족이자 한 몸이다.이 세상에 악은 존재한다. 그 이유는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신 앞에서 겸손하게 악의 존재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선한 생각과 악한 생각은 구별되어야 한다. 선이나 악은 인간의 불완전한 언어이며 신은 선과 악을 모두 초월한 존재이시다. 악한 생각을 하는 것도, 물리치는 것도 모두 우리 자신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재난은 우리에게 축복을 준다. 현명한 사람은 재난을 당했을 때 신 앞에 무릎을 꿇게 마련이다.제 2 부 도덕적 수행* 진리진리란 무엇인가? 우리 내면에 목소리가 우리에게 말해 주는 것이 진리이다. 진리는 우리 자신 안에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말 모두가 진리를 바탕으로 하여야 함을 뜻한다. 진리는 모든 선과 위대함의 근원이요, 기초이다. 이 진리를 깨닫는 방법은 진리에 대한 한결같은 믿음과 다른 모든 이익에 대한 무관심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 우리는 그 진리에 어떠한 상황에도 항상 깨어있어야 한다.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야 말로 진정한 신을 만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사랑진리와 사랑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 사랑을 실천하기는 매우 어렵지만 우리의 삶을 바칠만한 최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신의 모든 피조물들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진리에 이를 수 없다. 사랑은 생명체와 생명체 간의 응집력, 이것이 바로 사랑이다. 사랑은 하나가 되게 한다. 하나가 되어 힘을 발휘하는 것이 곧 신을 아는 것이다. 또 사랑은 죽음에 대한 영원한 승리이다. 사랑은 생명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지탱해 주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 이 사랑에는 법칙이 있다. 사랑의 법칙은 이 세상을 지배한다.세상은 폭력으로 가득 차 있다. 인간은 우월한 존재이다. 참으로 인간다운 사명이 있다면 그것은 비폭력의 사명일 것이다. 동물로서의 인간은 폭력저이지만 영으로서의 인간은 비폭력적이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착취당하는 사람들을 구제하려면 한 쪽에는 ‘진리’, 또 한 쪽에는 ‘비폭력’이라 씌여진 깃발을 하늘 높이 치켜들어야 한다.* 자제자제는 자발적이어야 한다. 자기 자신을 규율과 자제로 무장시킨 사람은 오히려 진정한 해방감을 맛볼 수 있다. 인간을 짐승과 구별짓는 것이 바로 규율과 자제력이다.인간은 미각을 통제해야 진정한 건강이 있을 수 있다. 미각을 통제할 줄 알면 다른 감각들은 자동적으로 통제된다. 우리는 미각의 만족이 아니라 신체의 유지를 위해서 먹어야 한다. 그 신체를 통해 영혼이 수정처럼 맑아질 때, 우리의 심신은 자연과 하나가 된다.육욕의 정복은 인간 실존의 최상의 목표이다. 육욕을 정복하지 못하는 한 인간이 자기 자신을 지배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모든 힘은 생명 창조의 원동력인 생명력과 순화와 발헌에서 나온다. 생명력을 분산시키지 않고 응축시키면 그 힘이 최상의 질서인 창조의 에너지로 바뀐다. 완벽하게 통제된 생각은 최상의 잠재력을 지닌 자주적인 원동력이 된다.자제와 억압은 다르다. 자제는 우리의 건강을 결코 해치지 않으며 외부로부터의 억압에 의해 손상된다. 진정으로 자재하는 사람은 날마다 새로운 힘과 평안을 체험하게 된다.* 사심 없는 봉사인간의 육체는 방종이 아니라 봉사를 위해 존재한다. 봉사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은 신성한 기쁨을 준다. 이런 기쁨이 없으면 장수도 없고, 무가치한 기쁨에 불과하다.봉사는 자아실현을 위한 것이다. 인간의 궁극적 목표는 신의 뜻을 실현하는 것이고, 인간의 모든 정치적 ? 사회적 ? 종교적 활동은 그 목표를 향하여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우리의 봉사도 그러한 노력의 일부이어야 한다. 또 봉사는 구원에 이르는 길이다. 나에게는 구원의 길이 조국과 인류를 위해 끊임없이 봉사하는 데 있다. 봉사는 한결같이 지속되어야 한다. 봉사의 삶은 겸손한 삶이며, 진정한 겸손은 오로지 인류에 대한 봉사만을 지향하는 꾸준하고도 치열한 노력을 바탕으로 한다.제 3 부 영적 수행* 신앙신의 존재는 증명할 수도 없고, 증명할 필요도 없다. 그래도 신은 존재한다. 신의 손길을 느낄 수 없는 사람은 불행하다. 언젠가는 반드시 치유되어야 할 치명적인 질병이다.진정한 믿음은 기도와 고행으로 정화된 삶을 살아 온 사람들의 이성적 체험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우리는 이성으로 해결할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들이 있다. 믿음과 이성은, 믿음은 이성의 한계점에서 시작되는 것이다.우리 모두를 지배하는 지성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자기 자신을 무의 경지까지 낮추지 않으면 신이나 기도의 의미를 알 수 없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영적인 깨달음뿐이기 때문이다.믿음은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하고 단순한 마음이 필요하다. 그리고 자신은 아는 것이 전혀 없으며 광대한 우주 속에 존재하는 티끌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믿음이 필요하다.* 기도기도란 우주 만물을 포용하는 신성 속으로 자기 자신을 몰입시키려는 끊임없는 노력이다. 기도는 화평과 빛의 근원이다. 기도하는 사람은 온 세상과 화평하게 지낼 수 있다. 기도는 우리 일상적인 활동 가운데 질서와 평화와 안식을 가져다주는 단 하나이자 최선의 방법이다. 기도는 공허한 상투어의 반복이어서는 안 된다. 신과 진리를 갈구하는 영혼의 진실되고 자연스러운 호소이어야 한다. 참된 기도는 자기 자신을 최대한 낮추어야만 가능하다. 기도 없이는 신의 축복도 없다. 기도는 우리가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정화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이다. 진정한 기도는 악에 대한 절대적인 방패요 보호장치이다.기도를 통한 영적 수행은 마음을 겸비케 하고 정화시키며, 겸손을 깨닫게 준다. 기도하는 시간은 우리에게 하루를 되돌아보며 죄와 허물을 고백하면서 신의 용서를 구한다.하루 하루를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맺어야 한다.* 명상과 만트라침묵은 미덕이다. 침묵은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영적 수행의 일부이다. 침묵은 신과의 만남을 용이하게 해 준다. 침묵하는 마음속에서 우리의 영은 좀더 밝은 빛으로 길을 찾고 기만적이고 포착하기 어려운 생각들이 수정같은 투명함 속으로 녹아든다. 우리의 삶은 멀고도 고된 진리 추구의 여정이며, 우리의 영혼이 가장 고결한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는 충분한 내면의 휴식이 필요하다.진정한 명상은 자기 몸과 마음을 다 바칠 수 있는 대상 이외의 모든 것들에 대하여 마음의 눈과 귀를 닫아야만 가능하다.신이 지닌 최상의 속성과 그 이름은 진리이다. 그 진리를 라마라고 표현할 수 있다. 라마를 항상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 사람은 숨 쉴 때마다 신의 이름을 상기한다. 내가 믿는 라마는 유일무이한 존재이시며 스스로 영원토록 존재하는 분이시다. 라마의 이름은 모든 힘의 원천이다.* 순종내가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은 오로지 그분뿐이시다. 우리는 마음을 비우고 겸비와 완전한 순종의 자세로 그분 앞에 나서야 한다. 그러면 우리를 해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실 것이다. 신은 모든 사물을 운행하시고 보호하신다. 그러므로 모든 걸 신께 바쳐라. 이는 단지 그런 것들에 대한 애착을 버리고 신에게 모든 것을 바쳐야 하며, 그분을 섬기기 위해 자신의 재능을 사용하여야 한다는 뜻이다.
사회복지예산운용의 건전화방안연구1. 예산의 운용일단 예산활당이 된 후에는 그 범위 내에서 운영해야 하는 것이 관리자의 책임이다. 매월 적절한 통제를 가해야 하고, 예산에 따라 지출이 행해지고 있나에 항상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관리자가 기관의 재정을 이해하고 예산집행 과정의 기본적인 회계에 관하여 직접적인 지식을 얻기 위해서는 재정담당자와 자리를 함께 하는 일이 중요하다. 관리자가 회계에 관한 용어와 일반적인 지식을 지니고 있으며 예산집행의 책임을 재정담당자에게 위임할 수 있다. 그러나 그 책임은 관리자에게 있다.능력있는 관리자는 자원, 예산할당 및 지출을 주기적으로 점검한다.자금은 기관의 예산으로 승인된 것을 사용한다.관리자들은 비용보고를 함에 있어서 개선된 방법을 사용함으로써 재정의 운용을 향상시키려고 한다. Gross는 이것이 책임성과 불가분의 연계를 맺고 있으며, 관리자는 투입/비용과 산출을 나타내고 기술하는 보다 나은 측정방법의 개발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주장했다.2. 사회복지 기관의 예산집행 활동1) 수입사무사회복지기관의 수입에 관한 권리는 기관을 한 당사자로 보는 계약 및 법인에 대한 행정행위 등에 의해 발생한다.① 청구문서사회복지기관이 채권자로서 청구권을 행사하고자 할 때에는 그 수입에 관한 기관의 내부적 의지경정이 있어야 한다.일반적인 청구행위의 순서a. 수입의 권리발생 확인b. 채무자의 확인과 결정c. 수입금액의 확인과 결정d. 납입시기 등의 확인e. 수입과목의 결정f. 청구서의 작성② 수납사무절차.a. 수입하는 금액의 확인b. 영수증의 발행(수령금액, 수령내용, 수령연월일, 수령자의 주소, 성명 등)c. 수납한 금전의 취급(예치 등)순으로 한다.2) 지출사무지출사무는 지출행위의 실행에 따른 경리사무이며, 기관의 지출을 위해서는 지출결정행위 및 지불행위에 따른 여러 가지 절차를 밟지 않으면 안 된다.①지출결정사무지출내용을 나타낸 서류에 기관의 내부적 의지결정을 하여야 한다. 즉, 지출내용을 나타낸 서류에 기초하여 채무내용을 조사하여 지출과목과청구서, 계약서 또는 수령증, 보관증, 수량조서c. 연료비, 급식비 등 각종 물품구입비 : 청구서, 계약서 또는 견적서, 납품서, 검수조서등d. 시설수리비(재산취득비 등) : 청구서, 계약서, 공사경적서, 설계서, 준공검사필 등이와 같은 증빙서류 등이 갖추어지면 채무발생의 확인을 해야 한다.② 지불사무지출결의서에 의하여 지출결정행위가 끝나면 지출결정에 기초하여 지불행위를 하지 않으면 안 된다. 지불행위는 금전지불과 동시에 영수증을 받고 경리장부의 정리를 해야 한다.3. 사회복지기관의 예산결산매 회계연도마다 책정된 예산을 집행하고 그 집행과정의 사실을 장부에 기입하여 회계연도가 종료된 후에는 결산보고서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결의를 얻어야 한다. 또한 예산결산서는 관할 행정기관에 보고하여야 한다.사회복지사무관리의 개선방안연구1. 사회복지기관의 사무관리 현황 및 개선방안1) 현황 :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시행규칙에 규정2) 개선방안① 장부 및 서류관리 : 재정관계 장부 및 서류에 중점을 두는 문서관리를 지양 직원관리, 수용자 및 이용자 관리(인사발령대장, 수용자 학습지도, 생활지도, 상담기록부 등)관련 내용을 보완해야 함.② 관계법령의 정비보완 : 통일성 있는 시설의 사무관리 지향위해 사회복지사업법과 다른 관계법령의 장부 및 서류 규정을 재배치해야 함③ 사회복지기관, 시설의 자체 제 규정의 확립 : 시설운영 규정, 인사규정, 급여 규정등을 독자적으로 제정, 운영하도록 해야 함④ 사회복지사무의 기계화와 사무개선 : 사무처리의 신속화, 행정관리의 고도화 등 사무의 합리화 추구해야 함2. 사회복지사무의 개선1) 사무개선의 목적① 사무처리의 방법을 종전보다 쉽게 하여 단위시간당 작업의 처리량 증가② 정확한 사무처리 방법을 마련하여 착오 감소 추구③ 시간과 경비를 감소시켜 신속성과 경제성을 유지하여 행정관리의 효율성 증대2) 사무개선의 추진방법① 사회복지 관리자의 사무개선 의지 : 기관장 등 관리층의 사무개선 의지->직원참여 조장② 사무개선 담당부서 또는 담당자 선정 : 발 / 의사결정 / ct에 대한 서비스의 조정2) 관리정보체계의 활용영역① 조직관리 : 예산수립, 프로그램개발, 홍보, 평가, 비용분석② 서비스 전달 : 의뢰와 사후처리, 지속적 서비스 제공, 서비스의 통합과 조정, ct추적, 기록작성, 요원평가③ 조사 : 지식개발, 사회문제 분석, 프로그램 평가, 실천에 대한 연구조사3) 관리정보체계의 설계요건① 자원의 할당상황 : 자원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를 알려줘야 함 -> 서비스 비용 결정- 기관 각 부서의 직원이 직접 또는 간접적 서비스를 위해 어떻게 시간을 활용하는지- 치료자에게 배당된 시간을 통해 얼마만큼의 서비스가 이루어졌는가- 동일한 서비스 부서나 기관의 회계부서를 통해 비용에 관한 자료 수집② 서비스 전달의 유형 : 기관내외 서비스 유형을 결정- 기관내 : 중복되는 책임, 전문적 역할간 차이, 치료에서 누락된 ct 사후처리- 기관외 : 중복된 서비스 분야, 책임 및 서비스 지속성, 통합에 대한 문제 식별③ 사업관리자를 위한 보조- 입원, 퇴원, 제공되어야 하는 서비스, 케이스 분담, 업무시간 및 치료결과 관련 정보제공④ 다양한 요구조건 : 보조금 제공자, 자금출처에서 요청하는 보고서 작성⑤ 자료계획을 위한 자료 : 장, 단기 결정사항을 위해 계획 자료 제공- 단기결정사항 : 직원과 기타 자원의 재분배, 서비스 제공받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활용 가능한 서비스 개발 - 장기결정사항 : 서비스내용, 치료방법 및 요원들의 효과성, 비효율적 사업을 대체할 혁신적 사업의 필요성, 새로 인지된 욕구 충족시키기 위한 사업의 계획⑥ 기타 설계요건 : 체계의 경제성(최소시간내 찾아볼 수 있고, 어디서든지 활용하도록)4. 사무관리의 새로운 경향1) 정보화 촉진① 추진분야 : 사회복지일반 및 각 분야별(아동, 노인, 장애인등) 추진② 추진기관 : 보건복지부 주관- 한국사회복지협의회, 한국보육시설연합회, 보복부 재활지원과, 노인복지과2) 총체적 품질경영(TQM-total quality management)① 개념 : 신경영개념으로심적 요소들에 대한 관리를 포함하는 총체적 관리과정④ 원칙 :- 무엇보다도 품질의 궁극적인 결정자는 소비자이다.- 품질은 서비스를 제공하는 후기에 고려하기보다는 초기에 완성되어야 한다.- 불량변량을 방지하는 것이 품질생산의 열쇠이다.- 품질은 개인의 노력이 아니라 체계 내에서 일하는 사람들에 달려있다.- 품질은 투입과 과정의 지속적인 향상을 요구한다.- 품질향상은 강력한 직원참여를 요구한다.- 품질은 총체적인 조직상의 약속이다.⑤ 사회복지분야에서의 적용 :- 경제적 효율성에 대한 요구 증가 - 서비스의 효율성에 대한 요구 증가- 서비스의 무책임성, 비효율성, 운영의 불투명성, 부족한 위기대처능력 극복- 서비스의 산출과정과 산출된 서비스 성과를 포괄하는 개념으로 이해- 총체적 품질관리의 기본내용은 사회복지 가치체계에 부합3) 기타 - ISO 인증(예 - 두송종합사회복지관)① ISO 9001의 개념 : 고객이 복지서비스를 구입하는 경우 복지관의 복지서비스를 안심하고 구입할 수 있도록 품질체계를 가장 합리적인 방법(투명성, 원칙, 국제기준)으로 만들어내는 품질보증체제② 효과 :- 국제적으로 품질시스템 인정 받음- 모든 업무의 시스템화로 책임과 권한 명확화- 업무 생산성 향상- 조직 투명성 향상 -> 업무흐름 파악용이- 기관 이미지 및 신뢰도 향상- 일관성 있는 조직유지관리 용이- 부서간, 직원간 의사소통 원활화- 업무개선시 품질시스템 문서(매뉴얼, 지침서 등) 활용- 복지서비스의 품질향상 기반 구축- 지역주민에 대한 직원들의 고객만족 및 친절 서비스 태도 향상지방사회복지행정의 발전방안연구지방화 시대의 지방자치단체의 기능은 주민들의 복지증진을 최우선으로 한다는 전제하에 효과적인 사회복지정책의 시행을 위해 다음 4가지 조건들이 달성되어야 한다.1. 지방 사회복지 행정조직의 체계화사회복지기능의 지방이양에 따라 주민의 사회복지욕구를 보다 정확히 반영하고 적합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업무분담과 함께 지방 사회복지 행정조직의 강화가 필연적으로 요구는 공적부조사업 등은 지방정부가 담당하게 된다.그러나 현재 우리나라 사회복지업무는 사회보험 분야뿐만 아니라 사회적서비스 분야까지도 모두 강력한 중앙정부의 관리감독하에 실시되고 있는 실정이다.따라서 현재 내무부 산하의 지방행정조직에 편입되어 있는 사회복지서비스의 일선 전달체계를 내무부로 부터 분리시켜 보사부의 하위체계로 재편성하여야 한다. 그리고 시,군,구단위에 사회복지업무만을 전담하는 사회복지사무소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에 대한 역할과 책임을 강화하여야 한다. 왜냐하면 사회복지서비스 업무의 전문성은 일반행정업무와 맞지 않고, 지방자치제의 본격적인 실시와 함께 주민들의 복지욕구가 증폭하여 사회복지업무량이 증대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장기적으로 시,도에 사회복지청이 신설되고, 시,군,구 단위에 사회복지사무소를 설치하여 보사부 --> 사회복지청 --> 사회복지사무소 --> 사회복지출장소로 연결되는 전달체계를 확립하여야 한다.2. 사회복지 전달체계의 전문화지방자치단체는 지역사회의 문제상황과 사회복지서비스를 필요로 하는 대상자의 욕구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그 대응책 마련에 반영하여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지역의 대학이나 연구기관과의 긴밀한 협조체제를 이루어야 하며, 전문사회복지기관과 사회복지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사회복지 전문성을 확립해야 한다. .지방자치제의 실시와 함께 증가하는 주민의 욕구를 효과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사회복지 법령 내지 제도에 대한 전문적 지식과 인간 행동에 대한 이해를 갖추고 지역사회 내의 복지욕구 파악과 그것에 기초한 복지계획을 수립,추진할 수 있는 전문성이 요구되고 있다.사회복지분야에 우수한 전문인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사회복지전문가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어야 한다. 사회복지분야의 특수시설의 전문직(간호사, 물리치료사, 직업보도교사 등)의 임금수준은 이들이 타기관에서 일반적으로 받을 수 있는 수준에 맞추어야 하고, 의료직일 경우 국립의료원의 보수수준, 직업보도교사의 경우 노동부의 직업훈련교사의 된다.
학교 사회복지사 (학교상주형) 사례1. 학교상주형 학교사회복지의 실시1) 학교사회복지(또는 학교사회사업) 운영① 학교사회복지 운영의 정의학교사회복지 운영이란 학교사회복지사가 학교에 상주하면서 업무를 할 수 있도록 사업비, 인건비 등의 제반 예산 부분과 업무환경 및 행정적인 부분 등 전 영역에 걸쳐 학교와 협의, 지원이 이루어지며, 공식적으로 학교교육 활동으로 인정되는 것을 말한다.② 학교사회복지 운영의 종류학교사회복지 운영의 종류는 3가지이다. 첫째, 서울시 교육청의 생활지도 시험학교로 운영되는 것과 둘째,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지원으로 이루어지는 것 셋째, 학교 자체예산 및 민간자원의 후원 등이 있다. 그러나 실재로 학교 자체예산과 민간자원의 후원 등은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③ 학교 사회복지 운영 경로의 장단점- 교육관청이나 교육 주무부서의 장단점이 경우는 상급기관에서 일선학교에 시행하는 공문서에 의하여 실시되고 있으며 학교운영상의 강제성을 가질 수 있다. 이러한 강제성으로 학교에서는 공문서에 명시된 내용만 이행함으로써 학교사회복지가 제대로 실시되지 않을 수 있는 단점을 가지고 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등의 민간자원의 장단점이 경우는 상급기관과의 별개로 학교사회복지의 실시의 동의를 얻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이 때, 학교사회복지의 실시는 운영방식과 상관없이 공문서와 협약서를 통해서 이루어진다.2) 학교조직 일원으로서 학교사회복지사의 역할(1) 근무시간법정 노동시간에 근거하여 일반 교사와 동일하게 주당 40시간 근무가 보장되어 있으나, 오히려 학교 수업이 끝난 후 여러 가지 활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40시간 이상의 근무를 한다.(2) 직위▶ 초기 - 공식적인 문서를 통해서 부장 또는 학교사회사업실장으로 임명▶ 현재 - 평교사 대우그러나 실재로 학교사회사업가들은 직위에는 큰 의미를 두고 있지 않지만 학생에 대한 서비스와 학교체계의 변화, 지역사회와의 연계활동 등 학교사회사업 고유의 업무를 수행해야하기 때문에 학교사회사업가만의 고유의 직위가 필요하다.(다. 현재 학교 내에 학생복지와 관련될 수 있는 유관 조직과 기능 들을 일원화시킨 새로운 조직을 구성하고, 이를 통해서 학교 전체 조직이 보다 학생 중심적으로 재편됨과 동시에 업무의 효율화와 전문성을 강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주관 부서의 종류 : 생활지도부 교사, 전문 상담교사, 보건교사, 영양사 등2. 학교사회복지의 역할 수행1) 학교의 위임업무학교사회복지사(또는 학교사회사업가)는 학교에서의 학생들의 생활과 전반적인 관련이 있기 때문에 어떤 것이 학교사회복지라고 규정하기 힘들다. 그러나 복지적 입장으로 위임된 업무의 종류에는 이런 것들이 있다.- 저소득가정 학생지원, 결손가정, 학교폭력, 집단 따돌림, 학교안의 성관계, 장애학생, 각종 고민상담 등이 있다.2) 위임업무 수행을 위한 효과적인 방안학교사회복지사는 다양한 인적, 물적 연계망 형성을 통하여 문제를 해결하고, 또한 학교사회복지사 이외의 다양한 전문인력을 활용하여 학생의 삶의 질을 향상시켜야 한다.3) 학교사회복지의 역할 강화를 위한 협의체 활용(1) 협의체의 필요성학교사회복지의 운영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많은 교사들을 활용하여 학교 전체의 활동으로 영향력을 행사하고, 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필요하다.(2) 협의체의 역할학교사회복지의 활동내용을 협의하는 것은 그 활동에 상당한 의미와 필요성을 부여하고 있다. 학교 내에서 학교와 학교사회사업이 별개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협의체의 다양한 역할에 따라 학교와의 적극적인 참여와 지원으로 복지를 일구어나가야 한다.4) 자원연계 및 활용(1) 연계 기관학교사회복지사들이 연계하는 기관의 종류와 수준은 양 기관이 같은 전문적인 배경 지식을 갖고 있을 때 연계도가 높다. (★표 12-1 참조)그리고 상담이나 정신건강을 비롯한 특정한 문제에 사회복지 이외의 전문지식과 기술을 갖고 있는 기관과의 협력은 어느 정도 빈번하게 이루어지나, 시청, 구청, 동사무소, 종교기관, 검찰 등과는 연계가 미흡하다. 이는 아직까지 학교사회복지가 보편적으로 자리 잡고 있지 않기 때문하기 때문에 정보획득과 자원망 형성에 어려움을 겪을 수 있으며, 학교에서도 여러 가지 활동에 대한 자문이나 효과적인 기관으로 활발하게 연계되어야 한다.(2) 연계 내용연계 기관들을 기초로 어떤 긴밀히 연계될 때와 미흡할 때의 연계내용들은 다음과 같다.긴밀한 연계는 여러 가지 서비스에 대한 정보획득이 활발하게 연계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 12-2참조)5) 평가정확한 사업평가를 위해서 사전에 철저하고 정확한 계획과정이 반드시 필요하다.(1) 평가 내용사업을 종결할 때에 평가조사를 실시하여 객관적인 효과를 알아볼 수 있다. 또한 이와 함께 사업에 관련된 학생, 교사, 학부모 등 각 체계들에게서 의견을 수합하는 등의 질적인 평가도 중요하다. 물론 학교사회복지사의 주관적인 판단도 포함된다.(2) 평가에 대한 개선 사항학교사회복지의 전문적인 서비스의 제공 등의 활동의 효과를 정확히 판단되어야 한다. 이것은 학교사회복지서비스에 적합한 평가체계와 내용이 개발되어야 한다는 것과 그 내용들이 조속히 현장의 학교사회복지사들에게 보급되어야 한다.6) 학교사회복지서비스의 의미학교사회복지서비스의 의미는 학생들에게 정서적인 쉼터의 역할과 다양한 욕구 표현의 기회마련, 복지적 접근 등의 큰 의의를 두고 있다. 그러나 학교사회복지사의 배치는 학생복지의 완성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를 시발로 하여 다양한 전문가들이 학생들의 학교생활을 지원해야한다.3. 초등학교 활동사례미진(가명)이는 초등학교 5학년 여학생으로 같은 학교 6학년 여학생 선배들로부터 1년 이상 장기적으로 위협, 욕설 등과 함께 한번씩 가벼운 구타와 같은 학교폭력을 경험하고 있었다. 학교폭력의 시작은 1년 전 선배들과 함께 간 학교 수련회에서 미진이가 춘 춤이 선배들을 비하하는 행동이라고 오해하게 되면서였다. 그 이후로 미진이는 계속해서 괴롭힘을 당해왔다. 미진이는 처음 괴롭힘을 당했을 때 이 사실을 부모님께 알리기는 했지만 맞벌이를 하는 부모님이 걱정하실까봐 염려되기도 하고, 선배들의 괴롭힘을 실제보다 더 크게 확대 당하고 있다는 것을 학급 내에서의 행동, 복도에서 선배들과 얘기하는 모습으로 어느 정도 예상하면서 학교사회복지실에 의로하였다. 그래서 학교사회복지사는 담임교사와 함께 미진이가 부담되지 안고 자연스럽게 초기면접을 유도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였으며 미진이에게 학교사회복지사로 심부름을 보내는 방법을 통해 자연스럽게 만남을 가지게 되었다. 이 과정에서 학교사회복지실을 소개하고 학교생활에 대한 얘기로 초기 면접을 시작하였다. 초기면접 당시 미진이는 이미 선배들의 괴롭힘에 만성화되어 있었고, 선생님이나 제3자가 알게 되면 선배들이 더 괴롭힐 것이라는 그들의 위협 때문에ㅔ 누구에게도 도움을 요청하지 못했다. 오히려 담임교사 앞에서는 더 밝게 보이려고 과장된 행동을 했다고 한다. 이 때문에 심리적으로는 매우 불안정한 상태에 있었다.4. 중학교 활동 사례2003년에 E 중학교에서는 1학년 빈 교실에서 연이어 물건과 현금이 없어지는 사건이 발생하였다. 생활지도부를 중심으로 한 학교는 이런저런 노력 끝에 현철이가 수업을 빼먹고 그런 일을 저질렀다는 자백을 받았다. 현철이에 대해서 학교에서는 1차적으로 진술서를 쓰게 하고 교칙에 따른 처벌의 수위를 결정하기 위한 비공식적 논의를 하고 있었으며 동시에 학생을 학교사회복지사에게 의뢰하였다. 학교사회복지사는 즉각적으로 현철이와 현철이 부모와의 개별 및 집단상담을 실시하였다. 이 결과 현철이는 이미 초등학교 저학년 때 이와 유사한 일을 일으킨 적이 있었으며 이로 인해서 정신과 치료를 받은 경험도 있는 것을 알게 되었다.5. 고등학교 활동사례1997년 서울시 교육청의 1차 시범학교 중의 하나였던 여자상업고등학교의 학교사회복지사 진입과 활동사례이다.교장은 서울시 교육청 시범사업이 종료된 후 학교사회복지 활동이 학생들의 복지 및 학교생활을 위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학교사회복지사를 고용하기로 하였다. 이 교장이 학교사회 복지사의 고용을 추진한 이유는 가족과 함께 미국에서 생활할 때 자녀가 다니던 학교를 통해 학교사회복지사의 존재와 활동로 정식 고용되었다.6. 학교상주형 학교사회복지의 특성1) 학교상주형 학교사회복지의 특징(1) 서비스의 지속성한 개인(학생)의 복지를 다루는 학교사회복지의 본질상, 서비스는 단편적이지 않고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학교상주형 학교사회복지사는 학생의 모든 일상생활과 최대한 밀접하게 관계할 수 있으며, 그렇지 못한 부분에서는 학교-가정-지역사회의 다양한 인적 자원을 통해서 간접적으로 관계할 수 있는 연계망을 구축, 활용하여야 한다.(2) 서비스의 연계성학교사회사업은 한 개인의 변화만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와 관련된 전 생활체계의 동시적인 변화를 추구한다는 점에서 주변 환경이 변화 매개자인 동시에 변화의 표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이런 측면에서 외부기관이 아니라 학교에 소속된 일원으로 책임감과 권한을 가진 상태에서 다양한 자원을 연계하고 활용하는 것이 특징이다.(3) 학교 및 기타 체계와의 친밀성학생을 돕기 위해서 필수적이며 기본적인 자원은 교사, 친구, 가족이다. 또한 학교사회복지사가 교직원으로 일하면서 교사들과 쌓을 수 있는 친밀감은 효과적인 서비스 제공에 있어 필수적인 조건이다.(4) 서비스 제공의 신속성학교상주형 학교사회복지사는 일정한 장소에 고정된 인력이 항상 학교에 존재하면서 수시로 발생하는 학생문제에 대해서 신속하게 개입할 수 있다.(5) 제공된 서비스의 효과성 파악제공된 서비스에 대해서 평가함으로써 사례를 종결하거나 보다 적합한 서비스 내용을 개발하는, 추수작업(follow up)을 보다 효과적으로 할 수 있다.2) 학교상주형 학교사회복지사가 학교현장에서 경험하는 장면들(1) 협력은 교육의 필수조건① 사회의 변화, 학교의 변화기술이 발전하고, 사회가 발전하며, 시대가 변화하면서 학교 안에도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학생들의 학교생활을 돕기 위해서 다양한 의견과 전문적 방법론이 활용되고 있는 것이다. 과거, 학생들이 학교생활에 어려움을 겪는 것에 대해서 교사들이 교육적 관점만을 갖고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노력이 있었다면, 이제는 그것과 함께 학교사.
Bowen 가족치료이론Ⅰ. 이론배경과 발달과정1. Bowen 이론 발달배경-. 보웬은 미국 Tennessee 시에서 태어남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5년간 군대생활을 하면서 정신병리학에 관심을 갖게 됨.-. 가족치료이론 발달에 크게 기여한 정신과 의사이며, 직관적인 방법보다는 지적이며, 계획적이고 이론적인 방법을 중요시함.-. 가족체계를 정서적 단위, 상호 관련된 관계망, 가족의 역사를 분석하기 위한 가장 기초가 되는 체계로 봄.-. 보웬의 이론적 기여는 자아발달과 과거의 의미 있었던 경험에 초점을 두는 심리?역동적인 접근과 현재 상호작용하고 있는 가족 단위에 초점을 두는 체계적 접근 사이를 연결시키려는 노력을 함.-. 1946-1954년까지 보웬은 Menninger Clinic에서 일하면서 환자 치료에 가족을 참여시켰으며, 치료효과를 발견한 이후 환자와 가족관계에서 정서적 밀착에 관심을 갖기 시작함.-. 보웬은 어머나-환자와의 공생관계에 관한 연구를 하여 어머니의 불완전한 자아와 태내에서 성장하고 있는 태아를 자기 자신으로 혼합하여 생각하는 경향이 강할수록 출산 후에도 정서적으로 아기와 자신을 분화하는 것이 불가능 할 것이라는 가설을 만들었다. 정서적으로 밀착되고 공생적인 감정이 많을수록 후에 정신분열증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을 것이다라는 것이었음.-. 1954년 보웬은 National Institute of Mental Health로 옮긴 이후 어머니와 정신분열증 환자 그리고 형제들을 6개월에서 2년 반 동안 병원에서 생활하도록 하였다. 이 연구에서 어머니-환자의 공생관계에 초점을 두었다. 그 당시에는 개별치료이론을 기초로 가족을 다루었다.-. 어머니와 정신분열증 환자를 개별 심리치료 대상으로 보고 그들의 상호간에 뒤얽힌 감정과 개인의 정신 질병에 관심의 초점을 두었다.-. 처음 6개월 동안에 공생적인 어머니-환자관계는 전체 가족의 정서적 체계의 한 부분이라는 것을 발견하였다.-. 아버지 역시 어머니-환자의 공생관계에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관련되어 있고, 정서적 한 자녀만을 삼각관계의 대상으로 끌어들이며, 이러한 자녀는 성공적으로 생활에 적응하게 되는 현상 나타날 수 있다.-. Bowen의 이론에서 분화개념은 핵심적인 것이며, 가족투사 과정의 개념은 분화개념의 가치를 더해 준다. 다른 가족원의 정서적인 문제와 자신을 분화 할 수 있고 합리적인 원칙을 적용할 수 있는 능력에 관하여 정서적 기능과 지적 기능의 분화개념으로 설명함. 이러한 개념은 과거에 경험한 스트레스의 종류 및 정도와 관련이 있다. 정상성은 개인의 성격에 따라 사실에 관하여 가정하고 판단하는 것에 차이가 있을 수 있다. 또한 성격은 자신이 성장한 원가족과의 관계 그리고 현재 일상생활에서 경험하는 스트레스의 정도와도 관련이 있다.-. 이상적인 개인은 자신의 목표를 성취하고 자신의 생활에 책임을 지는 내적 지향인 것을 의미한다. 이러한 사람은 자신의 약점보다는 자신의 강점을 가지고 다른 사람과 관계를 하며, 합리적이고, 객관적이고, 자신의 주관을 가지고 있는 분화가 잘된 상태를 말한다.-. 이성과 감정을 분리할 수 있으며, 핵가족과 확대가족으로부터 독립적이다.-. Bowen은 자아분화는 내적으로 자유로워지고 만족스러운 인간관계를 위해 평생동안 추구하는 과제로 보았다.Ⅱ. 주요개념Bowen 이론은 두 개의 핵심적인 변인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불안의 정도이고 다른 하나는 자아분화의 통합(the integration of the differentiation of self)정도이다. 불안이나 정서적 긴장을 다룰 때 고려해야 할 변인들은 강도, 기간, 다른 종류의 불안이다. 모든 유기체는 심한 불안에도 적절하게 적응할 수 있으며 불안을 다루는 기제를 가지고 있다. Bowen은 자기의 분화를 결정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한 것은 계속적이거나 만성적인 긴장이라고 믿었다.Bowen 이론의 핵심은 불안과 긴장에 대한 기본개념을 근거로 개인이 “느끼는 과정과 지각과정(the feeling process intellectual process)"사이를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다능을 하는 것을 말한다. 다른 사람들과 친근한 정서적 관계를 맺으면서도 확고한 자아정체감을 유지해 나가며, 자신과 타인의 신념과 가치를 있는 그대로 존중하며 목표 지향적인 삶을 산다.Bowen은 자아분화 수준을 정신질환이나 정신병리를 측정하는 기준이나 성숙수준을 측정하는 도구로 사용하지는 않았다. 그것은 분화 수준이 낮아도 스트레스가 없고 가족 안의 평형이 유지될 때는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반면에 분화수준이 높은 사람이라도 심각한 스트레스에 봉착하면 증상을 나타낼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전자에 속한 사람들은 스트레스가 있을 때 자아분화를 이룬 사람보다 상처받기 쉽고 증상이 더 나타나며 그 회복도 어렵다.Bowen은 개인의 자아분화 정도는 가족이나 친밀한 사람들로부터 분화된 정도로 보았다. 그리고 융합에서부터 자아분화가 잘 된 관계에 이르기까지 모든 관계는 역동적인 평형상태에 있는 반면에, 균형상태에서 융통성은 분화가 감소됨에 따라 줄어든다고 보았다.Bowen 이론은 모든 인간에게는 본능적인 힘이 있기 때문에 성장하고 있는 아동들은 가족과 정서적인 관계를 갖고 있는 것과 동시에 독립적으로 생각하고, 느끼고, 행동할 수 있으며, 분화할 수 있다는 신념을 기초로 하고 있다. 물론 어떠한 사람도 원가족으로부터 완전히 분화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보지만 사람마다 가족과의 분화정도의 차이는 다양하다.2. 삼각관계Bowen은 자아의 통합정도와 자신이나 타인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불안이나 정서적 긴장에 관심을 두고 연구하였다. 두사람의 관계체계에서 발생하는 스트레스는 상호간에 상충된 욕구가 있을 때 관계의 균형을 유지하려고 시도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고 했다. 가족구조 안에서 두 사람간의 스트레스를 해결하는 방법은 가족의 다른 구성원을 두사람의 상호작용 체계로 끌어들여 삼각관계를 형성하는 것이라고 보았다.삼각관계 기능의 형태는 모든 정서체계와 같아 자아분화 정도가 낮으면 낮을수록 삼각관계 형태는 좀더 심하고, 관계가 중요하면 중요할수록 삼각관계 형태는 좀더 심하고, 관계가결함이나 만성적 질병 혹은 무능성을 유발한다. 가족 투사 과정은 부부갈등, 한 배우자의 질병, 자녀에게 투사로 나타나는 비분화 과정과 비슷하다.비분화가 자녀에게 장애를 가져오는 과정은 다음과 같다. 처음에는 한 자녀에게 초점을 두지만 한 자녀에게 너무 정서적으로 몰두해 있을 때 그것을 줄이기 위하여 다른 방어기제(부부갈등이나 한 배우자의 질병)를 선택하게 된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 가족은 무질서와 혼란에 빠지게 된다. Bowen은 자녀가 정서적 투사과정의 대상이 되는 과정은 어머니가 자녀에게 감정적으로 몰두하거나 거부하는 정도와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 투사과정은 부모의 비분화과정, 임신과 출생시기에 어머니의 불안정도, 결혼과 자녀에 대한 부모의 태도와 관련이 있다고 보았다.가족투사과정을 위해 선택된 자녀는 어머니의 생활에서 긴장된 상태에서 태어난 자녀로서 장남 혹은 장녀, 외동딸 혹은 외아들, 어머니에게 정서적으로 특별한 자녀, 아버지에게 특별한 정서적 감정을 가지고 있다고 어머니가 생각하는 자녀, 결함이 있는 자녀이다. 중요한 것은 이런 자녀들은 까다롭고, 복통이 있고, 고집이 있고, 처음부터 어머니에게 반응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자녀에 대한 어머니의 정서적 개입은 초기에 대단하다. 아버지는 가족 투사과정을 돕는 역할을 하는데, 아버지는 어머니의 불안에 예민하고 어머니의 견해를 지지하는 경향이 있어 결과적으로 어머니가 부적절한 방법으로 노력하도록 조장하기도 한다. 가족투사과정은 어머니의 불안에서 시작되는데, 자녀는 어머니에게 불안하게 반응하고 어머니는 이것을 자녀의 문제로서 잘못 인식한다. 불안한 부모의 노력은 동정, 걱정, 과보호로 나타나고 이것은 자녀의 현실적인 욕구보다 어머니의 불안이 주된 원인이다.어머니의 불안이 기초가 되는 행동은 자녀가 성장함에도 불구하고 계속 어린아이와 같이 다루는데 어머니의 태도가 계속될수록 자녀는 점차로 더 손상을 받고 더 많은 것을 요구하게 된다. 이러한 과정이 일단 시작되면 자녀의 정상적 행동은 어머니의 불안에 의해 증가말하면 분화되지 않은 가족자아 집합체에서 자신을 분리 독립시켜 정체감을 형성하고, 자기 충동적, 정서적 사고와 행동에서 자유를 획득해 나 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치료의 목표이다.가족치료는 증상에 초점을 두지는 않는다. 문제는 사람에게 있는 것이 아니고 체계에 원래부터 존재하여 왔다고 가정하고, 개인의 변화는 다른 사람과의 관계 변화를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보기 때문이다. 체계를 변화시키고 가족원들의 분화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가장 중요시하는 것은 부부가 다른 가족성원을 끌어들이는 삼각관계에서 벗어나는 것이다.이상적인 발달은 원가족과 자율적인 분화가 잘 이루어져 있고, 불안이 낮고, 부모가 그들의 원가족과 좋은 정서적 접촉을 할 때 일어난다. 이전 세대와 분화가 잘 된 사람은 원가족과 밀착 또는 격리된 사람보다 훨씬 안정적이다.2. 사정과 평가Bowen은 진단이라는 용어보다는 평가라는 용어를 주로 사용하는데, 그 이유는 치료자가 면접초기에 해야 하는 과업은 현재 일어나고 있는 일을 객관적으로 정확히 평가하는 것이라고 보았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는 치료자가 원조를 요청하는 대부분의 가족들은 많은 불안을 갖고 있으며, 정서적 반작용의 수준이 높으므로 문제와 관련하여 상대방이나 자신을 규정하는 능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기 때문이다.증상을 가지고 있는 가족에 대한 평가는 처음의 전화상담으로부터 시작된다. 가족평가 면접은 부모, 남편과 아내, 핵가족, 확대가족 등을 포함하는 가족성원들과 함께 진행한다.Bowen은 가족을 평가하기 위한 면접의 구조를 현재 당면하고 있는 문제영역의 역사, 핵가족의 생활사, 남편의 확대가족 체계의 역사, 부인의 확대가족 체계의 역사 등으로 구분하였다.1) 문제의 역사이 부분의 평가는 증상이 무엇이며, 증상을 가진 사람이 누구이며, 증상이 언제 발생하였고, 임상적 과정이 어떤 것인지에 초점을 둔다. 신체적, 정서적, 사회적 증상은 가족의 정서적 과정상의 장애를 표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증상을 가진 사람은 가족 내에서 불안을 처리하.
사회복지 인력의 전문화 방안 연구1. 서론사회복지 전달체계 논의에서 가장 중요한 부문은 조직과 서비스 그리고 인력이다. 즉, 이러한 3부문의 조합에 의해서 다양한 사회복지전달체계 유형이 나타날 수 있으며 이중에서 특히 전문인력의 규모와 전문성은 사회복지서비스의 양과 질을 결정짓는 중요한 요소이다. 한마디로 사회복지서비스를 효과적으로 효율적으로 제공하기 위해서는 이것을 담당하는 양질의 인력이 충분히 확보되어야 한다. 인력의 양적인 확대는 인력의 전문성과 책임성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사회복지서비스 제공자는 업무수행을 위해 권위와 자율적 결정권 및 책임성을 지닌 전문가이어야 한다. 이것은 사회복지행정이 일반행정과는 다른 점)에서 중요한 요소이다. 특히 사회복지서비스를 담당하는 전문가에게 중시되는 가치는 전문성과 예의, 친절, 책임감, 의무감, 정직, 공정, 정의감 등이다(Paul M. DuBois, 1981).인력의 수요가 팽창하는 시기에 인력의 질(전문성)의 문제를 검토하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문제이다. 또한 사회복지전달체계상의 가장 큰 문제로 제기되는 서비스 비접근성과 비연속성 문제는 조직구조에서 발생하지만 서비스 담당자의 책임성의 정도에서도 발생한다. 책임성이 부재한 상태에서의 보호 또는 서비스의 연속성 개념은 의미가 없다. 이것은 행정적인 조직개선만을 통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사회복지서비스의 목적달성을 위해 서비스의 성격과 지역 환경에 따라 인력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배치할 것인가와 인력의 전문성의 수준을 어느 정도 유지하도록 할 것인지를 고려해야 한다.그 동안 사회복지인력은 사회복지영역의 발전과 함께 공공과 민간분야에서 인력의 확대가 이루어졌고 이에 따라 사회복지사 인력의 양성도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학교와 병원 뿐만 아니라 회사, 교도소, 문화센터까지 다양한 분야에서 사회복지사를 필요로하고 있다.2003년 1월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사는 69.323명으로 추산되고 있다. 또한 정규대학(교)의 사회복지관련학과의 졸업예정자수(2001년기준)는 1년에 14,962명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복지부에서 시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양성과정 수료자와 사이버대학과 복수전공자까지 포함한다면 그 숫자는 정확히 추산하기 어려울 정도이다. 또한 사회복지사를 양성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이 실시됨으로 인해 사회복지인력의 양적인 확대에 더하여 이제는 인력이 질의 문제를 동시에 고민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다.사실 사회복지인력의 수요와 공급의 접점을 찾는다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노동의 특성을 고려할 때 인력수급의 예측은 단순히 타 분야처럼 노동시장의 특성과 원리에 의해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 특히 사회복지직의 경우 직무에 따른 인력의 분화가 이루어지지 않고 전문직의 정체성 위기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로부터 전문성을 가진 직군으로 배타적 독점권을 행사하기 어려운 것이다. 특히 전통적인 사회복지기관의 울타리를 벗어나 지역사회 자체를 하나의 기관으로 인식하고 사회복지실천활동이 이루어지는 사회복지전달체계의 단위들이 나타나고 있는 것은 인력수요의 가변성을 더욱 확대하고 있다. 그렇다고 공급의 측면에서 우리사회의 총체적인 사회복지발전의 수준을 고려하지 않고 인위적으로 조절하기에는 그 근거가 박약하다. 사회복지인력의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수급정책은 규범적으로 국가복지발전의 중?장기적 비전과 수준에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다.2. 전문화 방안현재 사회복지인력의 수급상황을 볼 때 인력에 대한 양적 관리와 질의 관리가 동시에 요청된다. 그 동안 사회복지인력은 양적인 증가 속에서 전문성과 책임성의 위기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이다. 최근에 인력의 수요와 공급의 팽창은 사회복지사에게는 위기와 도전을 동시에 요구하고 있다. 사회복지전달체계 구축과 관련하여 조직체계를 어떻게 설치?구성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 못지 않게 인력의 체계적인 배치와 수급전망도 함께 모색되지 않으면 안 된다. 인력은 그 자체로 사회복지전달체계를 구성하고 있기 때문이다.사회복지인력의 수요와 공급의 접점을 찾는다는 것은 쉬운 문제가 아니다. 인간을 대상으로 하는 사회복지노동의 특성을 고려할 때 정확하게 인력수급의 예측은 단순히 타분야 처럼 노동시장의 특성과 원리에 의해 판단할 수 없기 때문이다.사회복지인력이 수요는 사회 환경의 변화로 증가하였는데 사회복지에 이해부족과 제도적인 뒷받침의 부재로 수요가 억제되고 있다. 연구결과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현재의 인력규모로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충분히 제공할 수 없는 여건이다. 사회복지사가 전문성과 책임성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현재의 인력규모의 2배에서 3배의 인력확충이 이루어져야 한다.한편 이러한 인력의 확충과 함께 질의 관리가 동시에 요청된다. 어쩌면 멀지 않은 장래에 인력의 공급과잉문제에 봉착하게 될지 모른다. 신규인력의 배출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기존인력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그들의 전문성을 신장시키고 유지시키는 것이다. 또한 사회복지사의 부적절한 근로환경을 해소하는 것도 함께 추진해야 한다. 사회복지사가 전문직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여건이 마련되어야 하는 것이다. 즉, 사회복지인력에 대한 투자를 적극적으로 해야 하며 특히 근무여건개선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또한 복지수요예측을 통한 장?단기적인 사회복지인력의 수급정책을 세워야 한다. 이를 담당할 기관의 설립도 검토해야 한다. 복지수요예측을 위해서는 다양한 조건들을 함께 고려해야 하는데 예를 들어 인구구조의 변화(가족구조의 변화), 빈곤율, 실업율, 경제성장율, 또는 국가복지에 대한 비전 등이다.그리고 인력규모와 존재양태에 대한 정기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기초로 사회복지사 개개인의 능력에 따라 사회복지환경에 배치될 수 있으며, 인력이 필요한 적지 적소에 사회복지사가 들어가 활동함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나아가 사회복지기관에 종사하는 전체인력에 대해 종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는 작업을 더 늦기 전에 시작해야 한다. 이러한 데이터 베이스를 통해 다양한 사회복지사 모임이 만들어지며, 모임을 통해 다양한 정보의 교환이 자율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또한 모임을 통해 다양한 사회복지사 교육을 실시함으로 보다 전문성을 강화하고, 능력을 고취시킬 수 있다.
인간 배아는 존엄한 인간인가?- 배아복제 연구에 대해‘국가생명윤리심의위원회는 23일 ‘황우석 파문’과 관련한 최종보고서를 발표, ▲난자 수급 과정 ▲여성 연구원의 난자 제공의 윤리적 문제 ▲기관생명윤리심의위원회(IRB)의 감독 적절성에 대해서 모두 ‘부적절한 행위로 문제가 있다’는 결론을 냈다고 공식 발표했다. 황우석 전 서울대 교수가 논문조작과는 별도로 비윤리적인 연구를 해왔음을 정부가 다시 한번 공식 확인한 셈이다. ’ - 세계일보 11월 23일 목요일얼마전 황우석 박사의 배아줄기세포의 복제로 사회에 큰 파문을 일으킨 적이 있다. 배아줄기세포의 복제가 사실이냐, 거짓이냐를 떠나서 이것이 윤리적으로도 가치 판단을 하기 어려운 문제가 제기되었다. 어떤 사람은 배아를 인간과 상관없는 존재로 인식하는데, 배아란 수정란에서 성인으로 성장하는 과정 중에 한 단계를 지칭하는 용어다. 배아는 주위 환경과 물질대사를 하고 성장하며 환경변화에 대응하는 생명의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인간의 온전한 DNA를 소유해 성인으로 성장 가능하기에, 배아가 인간 생명체임에 분명하다.그렇다면 인간 배아줄기세포 및 배아복제 연구는 어떤 문제점이 있을까?1. 인간 배아줄기세포 및 배아복제 연구는 온전한 인간으로 자랄 수 있는 초기 배아를 세포 덩어리로 단정하여 파괴한다. 난치병 치료를 위한 줄기세포 연구는 지속되어야 하나, 스스로를 지킬 힘이 없고 생명의 초기 단계에 있는 어린 배아를 파괴하는 행위는 건강을 위해 인간의 생명을 파괴한다는 문제점이 있다.2. 황우석 박사의 배아줄기세포 배양을 위한 체세포복제 행위는 동물복제 방식과 동일한 기술을 인간배아에 적용시킨 것으로, 생명 파괴의 행위에 ‘인간 초기 단계의 복제’라는 윤리적 문제를 가중시킨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사회는 ‘경제적 이득’을 앞세워 윤리적 문제를 피해 가려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3. 인간 배아를 복제하기 위해서는 여성의 난자가 필수적이며, 난자 채취를 위해서는 배란촉진제를 사용해야 한다. 배란 촉진제의 사용은 여성에게 치명적인 고통과 심각한 후유증을 안기게 되며 심지어 죽음에까지 이르게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위험에 대한 책임을 ‘국가적 유익’이라는 명분으로 애써 회피하며 여성의 몸을 ‘자원’에 불과하도록 만들었다. 여성의 인권 유린과 난자 매매의 촉진이라는 윤리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4. 인간배아복제 연구는 인간을 대상으로 한 이종 교잡의 위험성을 내포하고 있다. 세계적으로 복제 연구의 주요 인물인 황 교수는 지난 2000년 소의 난자에 호랑이의 체세포 핵을 이식하여 대리모 암 사자를 임신시키는데 성공함으로써 세계 이종 교잡을 시도하였다. 이는 이번에 황 교수 팀이 사용한 인간 배아복제와 기술적으로 동일하고, 난자 채취의 윤리적 문제와 어려움의 해결 수단으로 동물의 난자가 사용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는 곧 이종의 유전적 혼합을 야기하여 동물과 인간의 혼합형인 ‘키메라’ 탄생을 초래할 수 있다. 더 나아가서 동물과 인간의 혼합형인 키메라가 탄생 될 시 사회는 많은 혼란을 초래할 것이다. 혼란 뿐만아니라 마치 영화에서 나오는 멸망한 지구 등의 모습들, ‘아일랜드’ 같은 일그러진 세계를 그릴 수밖에 없다.5. 인간 복제의 관문을 열었다는 것은 인간의 우성 생식에 대한 근본적인 욕망을 부추길 우려가 있다.6. 인간 배아를 대상으로 한 줄기세포 연구는 세계의 합의 및 권고를 무시하는 것이다. 2005년 3월 8일 유엔에서는 체세포 핵 전치의 복제배아 실험을 금지하는 권고안을 채택하였다.그러므로 배아는 실험 조작의 대상이 아니다. 배아는 배아로서의 완전한 모양, 완전한 능력, 완전한 개체성을 갖고 있다. 배아는 바로 생명이다.- 생명의 무게는?첨단 과학 기술은 현대인의 생명 증진과 삶의 질 향상에 상당히 큰 공헌을 해온 것이 사실이다. 첨단 과학 기술이 유물론적 인간관, 효율성을 절대화하는 공리주의, 경제적 이익을 최상의 가치로 간주하는 자본주의, 어떤 절대적 규범의 실재도 인정하지 않는 후현대주의 등과 같은 이념들을 실현하기 위한 도구가 될 때 기술은 인간 생명의 존립을 위협하는 흉기로 둔갑할 수 있다. 그렇다면 인간 생명의 가치는 어떤 이념적 가치, 특히 다수의 인간 복리를 위하여 희생될 수 있는 가지친가, 아니면 모든 복리적 가치를 넘어서는 절대적 가치인가? 또한 질적으로 가치 있는 생명과 질적으로 가치가 떨어지는 생명으로 차등화 될 수 있고, 그 결과에 따라 질적으로 열등한 생명은 질적으로 우등한 생명을 위하여, 마치 인간을 위해 배아줄기세포가 희생을 당하는 것처럼 희생될 수도 있는가, 아니면 모든 인간의 생명은 동등한 가치를 지니며 동등한 차원에서 존중받아야 하는가?성경은 인간의 생명은 그 어떤 복리적 가치에 의해서도 대신할 수 없는 절대적인 가치라는 것과 모든 인간의 생명은 아무리 기능의 차이가 있다 하더라도 동등하게 절대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음을 분명히 제시한다. 성경은 인간이 하나님의 형상이며, 인간은 천하보다 중요하며, 태중의 생명체도 인간이며, 고통 속에 있는 인간도 인간이라는 관점들을 통하여 나타낸다.첫째로, 창세기에서 인간은 곧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점에서 인간은 신적인 존엄성을 부여받는다. 또한 모든 만물들을 만들 때에 말씀으로 만드셨지만, 인간에게는 특별히 입을 맞추어) 생기를 불어넣으셨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차별 없이 신적인 존엄성을 부여받았다.둘째로, 인간 생명의 무게는 천하를 다 합한 것보다 무겁다는 것이 성경이 제시하는 인간관이다. 예수님은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을 바꾸겠느냐’)고 말씀하셨다. 즉 한 인간의 생명이 지닌 가치는 세상이 주는 가치들을 항상 능가하는 절대적인 가치라는 것이 성경의 관점이다.셋째로 성경은 배아라고 불리는 자궁 속의 작은 생명체까지도 영혼을 가진 존엄한 인간으로 부르기를 주저하지 않는다. 야곱이 ‘형의 발뒤꿈치를 잡았다’)는 표현이나 예수님을 잉태한 마리아가 오는 것을 보고 태중의 세레 요한이 ‘뛰놀았다’)는 표현 등은 자궁 속의 생명체가 인간이 아니면 이해될 수 없는 표현들이다.이와 같은 생명의 원칙들을 규범적 판단의 기준으로 유념하면서, 배아 실험은 생명윤리를 벼랑 끝으로 내던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한국 교회의 윤리배아줄기세포의 복제에 대한 이 시대의 모습은 개인적인 경건을 강조하지만 사회적인 경건물음은 전혀 생각지도 못하는 한국 교회와 많은 크리스천들의 자화상일지도 모른다. 윤리는 개인적인 윤리, 개인과 개인이 지켜야할 윤리 등이 전부가 아니다. 인간이 지켜야 할 윤리 윤리에는 개인 윤리를 넘어선 사회 윤리가 존재한다. 하지만 많은 교회에서는 윤리에 대해- 개인적 윤리와 사회적 윤리- 구원받는데 필요조건이 아니라는 이유로 강조하지도 않는다. 구원받는 조건에는 선한행실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기 때문이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말한다.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윤리적 행위는 필연적으로 요청된다고 전하고 있다. 성경은 신앙의 책으로 구원 얻는 길뿐만 아니라 구원받은 자가 살아야 할 윤리에 대해서도 말하고 있다.) 이 윤리는 천국에서 지키는 윤리가 아니라 우리가 발로 딛고 있는 바로 이 세상, 삶의 현장에서 지켜야 할 윤리이다.생명윤리 또한 마찬가지이다. 생명윤리라고 하면 생명 존중의 윤리 정도로 이해하고 있다. 하지만 생명윤리학을 뜻하는 영어 ‘바이오에틱스’에서 ‘바이오’는 생명이 아니라 ‘생명과학’을 뜻한다. 즉 생명과학의 발달로 인해 제기되는 윤리적 물음을 다루는 학문이 생명윤리학이다. 결론부터 말하면 인간이 과학기술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과학기술이 인간을 위해 존재하기에, 우리는 특정의 과학기술이 진정으로 인간을 위하는지를 윤리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더군다나 그 과학적 행위가 인간의 생명 내지 신체와 연관될 경우 특히 조심해야 한다. 윤리는 결코 과학자의 발목을 잡는 족쇄가 아니라, 인권을 보호하면서 과학기술을 발전시키자는 지극히 합당한 최소한의 요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