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국의 사회복지제도1. 영국의 사회복지제도의 역사- 엘리자베스 구빈법영국은 사회복지가 가장 발달한 나라 중 하나로서, 영국의 사회복지 역사는 1531년 헨리 8세의 법령으로부터 시작된다. 봉건주의가 붕괴대고 절대왕권시대로 접어들며, 노동능력이 없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시작된다. 그 후 이 빈민 구호를 위한 재정이 어렵게 되자 1572년 엘리자베스 1세는 법령을 제정하여 빈민구호기금을 마련, 빈민감독관 제도를 확립하였다.1601년에는 종전의 구빈법령을 집대성하여 엘리자베스 구빈법이 제정되었고, 이 구빈법은 체계적일 뿐 아니라 빈민구제의 재원이 국가 개입에 의한 조세로서 충당되었기 때문에 근대적인 정책이라 할 수 있다.- 구빈법의 발전구빈법의 많은 폐단들이 생겨나자 이것을 막기 위해 1662년의 정주법이 생겨났다. 이 법은 교구로 하여금 관할지역 내 빈민들을 책임지는 법이다. 그 후 1696년 작업장법을 제정하고, 1722년 작업장 테스트법으로 개정하였다.18C 후반에는 영국의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종래의 구빈제도로는 효과적인 대응이 어렵기 때문에 1782년 길버트법과 1795년 스핀햄랜드법이 새롭게 탄생하였다. 길버트법은 빈민들이 직업을 얻기까지 원외구호를 인정, 노동의 대가가 적을 경우 그 액수를 보충해주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스핀햄랜드법은 일명 빵법이라고 하는데 현대의 최저생계비 보장제도이다.1834년에는 신구빈법이 등장하였고, 20C 사회보장제도가 성립될 때까지 영국 공공부조의 기본원리가 되었다. 내용은 ① 원외구호를 폐지하고 작업장 내에서의 구빈으로 제한하였다. 이것은 매우 바람직하지 않았다. ② 열등처우의 법칙으로 구호받는 빈민의 생활조건은 자활해서 사는 최하위계층 독립노동자의 생활조건보다 열등해야 했다. ③ 빈민의 유형과 거주지에 상관없이 균일한 행정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노력했다.- 복지국가의 태동19C 자본주의에 발달에 따라 여러 사회적 문제들이 발생하였으며 이를 대처하기 위해 새로운 움직임이 싹트기 시작한 시대이다. 1900년 페비안협회와초까지만 하더라도 독거노인은 21.0%, 노부부세대는 33.0% 수준이었던 것에 비하면 지난 40년간 가족해체현상이 완만하게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현재 이 나라에는 80세 이상의 고령후기 노인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다. 1980년에는 65세 이상 노인중 80세 이상의 노인비율은 7.0% 수준이었던 것이 1998년에는 그것이 12.0%로 증가했다.사회적인 수발의 필요성이 증가하는 고령후기 노인들의 대부분은 여성노인들인데 이들은 남성노인보다는 경제적인 자립도가 약할 뿐 아니라 그들 중 많은 비율은 독거노인이라는 점 때문에 커다란 사회문제가 되고 있기도 하다.영국에 있어서 노인을 위한 근대적인 복지서비스관련 정책이 본격적으로 개발되기 시작한 것은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난 1945년 이후라고 보아야 한다. 1946년에는 국가의료서비스법(National Health Service Act)에 의해서 전 국민에게 무료로 의료서비스가 제공되기 시작했고, 1948년에는 사회보장법(Social Security Act)과 국가보조법(National Assist Act)을 제정하여 생계의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의 생활을 안정시키는 조치를 취했다.영국의 행정기구는 중앙정부 밑에 카운트(County)라고 불리는 광역자치단체가 있고, 그 산하에 디스트릭트(district)라는 기초자치단체가 있다. 영국의 지방자치단체는 독자성이 매우 강하므로 지역마다 정책이나 행정의 내용이 크게 차이가 있다. 주지하는 바와 같이 영국은 전통적으로 노동당과 보수당이 서로 번갈아 가며 집권을 하는 나라이다. 따라서 중앙정부는 말할 것도 없고 지방자치단체의 정책이나 행정도 어느 정당소속의원이 지방의회의 다수파를 점하느냐에 따라 그 내용이 많이 달라진다. 그러므로 노인복지와 관련된 정책이나 행정에 있어서도 예외일수 없다.- 사회복지부서중앙정부내에 설치되어 있는 사회복지관련 부서로는 보건성, 사회복지성, 그리고 환경성 등이 있다. 보건성은 의료보장과 사회복지서비스부문을 담당하고, 를 지닌 노인 당사자 또는 그 가족에 대해서 문제해결을 위한 상담과 사전평가 등을 행하는 서비스이고, 후자는 노쇠현상의 심화 등으로 인해서 자력으로는 일상생활을 해나가기 곤란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가사지원 또는 신체적 수발 등을 해주는 서비스이다.중앙정부는 1972년에 가사지원서비스의 기준을 정한 가이드라인을 설정한바 있는데 그 기준에 의하면 첫째 서비스 종사자의 배치는 인구 10만명당 150인, 그리고 65세 이상 노인 1천명당 12인을 배치한다. 둘째 서비스 종사자의 근로조건은 1일 5시간, 주당 5일간 근무한다. 그리고 종사자에 대한 근무수당은 서비스를 받는 노인들 개인이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본인부담의 능력이 없는 노인들에게는 그 비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방자치단체가 보조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현재 재가서비스를 받고 있는 노인 중 38.0% 내외는 서비스 이용의 일부 또는 전부를 지방비보조에 의존하고 있다. 영국에는 현재 재가노인복지서비스 분야에서 일하고 있는 종업원수가 63만명 내외인데 앞으로 10년 후에는 약 30만명의 인원이 더 보충되어야 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재가노인복지사업의 유형 및 제도재가노인복지사업의 유형으로는 가사지원서비스, 신체수발서비스, 주간휴식처 제공서비스, 배식서비스, 신체보조기구 대여서비스 등이 있다. 가사지원서비스는 취사, 세탁, 청소 등을 돕는 일이고, 신체수발서비스는 입욕, 배설, 투약, 그리고 보행을 돕는 일이다. 주간휴식처 제공서비스(Day Care Service)는 마을단위로 설치되어 있는 주간휴식처(데이센터)에서 노인들을 대상으로 레크레이션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사업이고, 배식프로그램은 독거노인들에게 하루 한끼씩 영양가가 높은 식사를 배달해 주는 서비스이다. 신체보조기구 대여서비스는 지방행정구역단위별로 1개소씩 설치되어 있는 신체보조기구센터로 하여금 해당지역 노인들에게 휠체어, 보청기, 보행보조기구, 병상용 침대 등을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여해 주는 서 비스이다.영국의 노인들은 대중교통수단인 시내버스 우리가 일반적으로 영국의 사회복지를 말할 때 이 나라는 요람에서 무덤에 이르기까지 사회복지가 완벽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나라라고들 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이다. 또한 영국의 이러한 제도는 오늘날 세계 모든 국가가 근대적 사회복지의 기본틀을 구축하는 과정에서 견인차 역할을 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그러나 영국의 사회복지가 오늘에 이르기까지에는 그간 여러 단계의 발전과정을 거쳐야 했다. 19세기 말까지만 하더라도 영국에는 구빈사업은 있었지만 사회복지개념에 입각한 복지정책은 존재하지 않았다. 그러므로 당시의 구빈사업은 대부분 자선단체 또는 종교단체가 주도했고 국가는 단편적 또는 케이스별로 그들의 사업을 지원하는 형태를 취했을 뿐이다.그러므로 국가가 사회복지정책에 개입하기 시작한 것은 20세기에 들어서면서부터라고 할 수 있다. 1908년에는 노령연금법(Old age Pension), 1911년에는 국민보험법(National Insurence Act), 그리고 20년대와 30년대에는 산업재해보상법과 실업보험법 등도 뒤이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당시 제정된 노령연금법은 70세 이상의 노인으로서 20년 이상 영국에 거주한 자로서 일정소득 이하인 경우 국가가 조세부담에 의해서 최저생계비를 지급하는 제도였고, 국민보험법은 수혜자의 갹출을 근거로 하여 복지혜택을 부여하는 사회보험방식이다. 그러나 당시에 실시되었던 이러한 사회보장과 관련된 제도들은 타 제도와의 연계성의 결여, 제도 자체의 결함 등 많은 문제를 내포한 상태여서 운영면에서 적지 않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했다.그러므로 영국에서 근대적 사회복지제도의 기본틀이 마련된 것은 1940년대에 들어와서부터라고 봐야 한다. 사회복지제도개혁의 필요성을 절감한 영국정부는 1941년 베버리지(William Beveridge)경을 중심으로 한 사회정책개발위원회를 구성하고 사회복지정책의 개혁을 위한 대안을 마련하도록 한바 있었는데 동 위원회가 2년간에 걸친 작업을 통해서 마련된 것이 그 유명한 사회보험과 관련서비스(Social Insura년에는 가족수당법, 그리고 1946년에는 국민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자에 대한 구제대책으로 조세를 재원으로 하는 공적부조법(Public Assistant Act)이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영국의 연금제도를 규정하는 국민보험법은 46년에 법이 제정되기는 하였지만 제도를 발족시킨 것은 48년도부터이다. 국민보험법은 발족당시에는 균일갹출 균일급부(flat rate pension)제도였으나 그 후 수차에 걸쳐 제도수정이 가해져서 현재는 이것이 두 가지 형태로 분리·시행되고 있다.그중 첫 번째 형태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하는 제도로서 이것은 기초연금만이 지급된다. 그리고 두 번째 형태는 기초연금에 소득비례를 가산한 형태로서 이것은 우리나라의 국민연금과 유사한 성격의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연금의 수급 개시시기는 남자는 65세, 여자는 60세부터이고, 연금의 수급액은 기초연금에 있어서는 단신은 190파운드(380,000원), 부부의 경우는 320파운드(640,000원)이다. 직장근무자인 경우에는 기초연금에 소득비례연금(earnings-related pension)분까지 포함시켜 지급받을 수 있으므로 그 수급액은 대체로 종전소득의 50.0%에서 60.0%에 이른다.영국은 현재 65세 이상 노인 중 19.0%에 해당하는 1백7십2만명이 공적부조법에 의해서 국가로부터 최저생계비를 수급받고 있다. 캠브리지대학 사회학과의 워커(Walker)교수가 실시한 노인대상 조사에 의하면 영국의 노인가운데 상당수는 공적부조법에 의해서 국가로부터 생계보조비를 받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신청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그것을 받기 위해서는 자격조건심사(means test)에서 당하게 되는 치욕감과 이용가능한 혜택에 대한 정보의 부족이 그 이유라고 했다.- 영국의 의료보장제도영국의 의료보장제도 최대의 특징은 그 재원의 대부분을 세금에 의해서 충당하고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노인은 말할 것도 없고 일반 젊은이들도 병원비 또는 약값을 자부담하지 않는다. 국가가 의료를 공급하는 국민보건제도(Nati한다.
한국과 미국의 사회복지 정책 비교1. 미국사회복지 정책의 시대별 특징1) 1930년대 이전1837년 경제공황과 1843년 혹한으로 인해 실업자와 빈곤 노동자들이 늘어나 빈민구제를 위한 정책을 마련하기 시작했고, 1860~1900년에는 독점자본주의가 성립되어 부의 편재현상, 도시집중으로 인한 도시문제 등 많은 문제점이 대두되었다. 또한 이 시대에는 사회적 진화주의에 입각한 자유방임주의사상으로 자선조직협회와 인보사업의 등장계기를 마련하기도 하였다. 미국은 여러 사회문제와 공황으로 국가가 직접 나서는 계기가 되었다.2) 대공황과 뉴딜정책의 시대 : 1930-1940대공황은 미국 경제 전반의 신용구조를 파괴시켰으며 실업을 증가시켰고 소득을 격감시켰다. 대공황은 개인의 결함이 아니라 사회의 구조적 결함에 의해서도 가난해 질 수 있고 실업상태에 놓일 수도 있다는 의식을 가져왔다.1993년 3월에 대통령에 취임한 루즈벨트는 뉴딜이라는 대담한 정책을 펴나갔다. 뉴딜정책을 지탱하는 철학은 연방정부가 자유방임주의철학을 탈피하여 공공복지에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는 것이었다.사회보장법은 소득보장을 세 가지 방법으로 접근하고 있다. 첫째는 연방정부가 운영하는 사회보험 프로그램이고, 둘째는 연방정부가 재정보조하고 주정부가 운영하는 공공부조 프로그램이며, 마지막 셋째는 주정부나 지방정부만이 재정보조하는 프로그램이다.1929년부터 시작된 대공황과 뒤이은 뉴딜정책은 미국사회복지의 흐름을 바꾸어놓았다. 그러나 뉴딜이 반드시 사회복지에 있어서 좋은 전통만을 남긴 것은 아니다.3) 빈곤의 재발견과 “대빈곤 전쟁(War on Poverty)"의 시대 : 1961-1975년미국인들의 수백 만명의 빈민들이 처하고 있는 빈곤을 모르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미국은 두 개의 미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하나는 풍요로운 사람들이 사는 미국이고, 다른 하나는 적절한 교육, 주택, 고용 및 의료급여를 받지 못함으로 인해 박탈감과 굴욕감으로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이 사는 미국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대부분의 미국인들은 빈민들이 풍요롭게 사는 사람들과 같이 살지 않고 같이 교육을 받고 있지 않기 때문에 빈곤의 실상에 대해 모르고 있다고 하였다.2. 한국사회복지정책의 시대별 특징1960년대 이후 우리나라의 사회복지정책은 발전의 시기와 정체 또는 퇴보의 시기가 반복되는 역사라고 볼 수 있다. 첫 번째는 1961년 5.16 군사쿠데타로부터 1963년 민정 이양되기 전의 시기로서 무려 19개의 복지관련 입법이 있었다. 물론 이러한 복지입법 중 대부분은 선전적 약속으로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두 번째는 1987년 6월항쟁 이후부터 1990년에 이르는 시기로서 보편적인 성격의 국민연금제도와 최저입금제도가 시행되고, 의료보험제도가 전 국민을 대상으로 확대되었으며, 공공부조를 담당하는 사회복지전문요원제도가 도입되었다. 4대 사회보험제도가 정부되었고, 의료보험제도가 통합되었으며, 매우 제한된 빈민들에게만 구호를 제공하던 [생활보호법]을 폐지하고 권리의식을 강조하면서 모든 연령계층을 포괄하여 구호를 제공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제정하였다.1) 군사정부(1961-1963) : 대규모 사회복지 입법의 시대1961년 5.16 군사쿠데타 이후 1963년 민정 이양기까지의 박정희 군사정부 기간동안 한국 사회복지역사에 있어서 가장 많은 19개의 복지입법이 무더기로 이루어졌다. 19개의 복지입법 중에서 의미가 있는 것은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이었다. 일반적으로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사회보험 중에서 가장 먼저 도입되는 경향이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어서 산업재해보상보험제도는 사회보험제도 중에서 1965년에 가장 먼저 도입되었다.2) 박정희 정부(1963-1979) : 사회복지 침체기이 시기의 정치체제는 ‘제한적 민주주의(limited democracy)'의 형태를 띤 군부권위주의로 규정할 수 있다. 이 시기는 국가가 시민사회 내의 모든 정치세력에 대해 정치적 헤게모니를 행사하는 동시에 자본주의경제체제를 조직하면서 자본가계급을 양육하고 노동자계급에 대해서 억압적으로 통제하던 시기였다. 이 시기에 중요한 사회복지정책의 변화는 1973년의 국민복지연금법의 제정과 1976년 의료보험법의 전면개정이었다. 국민복지연금제도의 도입 목적은 노후의 소득보장에 있기보다는 다른 곳에 있었다. 1973년 정부는 중화학공업육성계획과 국민연금제도의 도입을 동시에 발표하고, 그 해 12월 국민복지연금법이 국회를 통과했다. 당시의 중화학공업육성계획의 재정정책은 외자도입이나 외국의 직접투자보다 국내저축으로 충당할 예정이었으며, 국내저축은 향후 20년 동안 계속 적립될 국민복지연금의 기여금으로 충당할 예정이었다.3) 전두환 정부(1980-1986) : 형식적 복지국가 구현의 시대전두환 정부는 정권의 근간이 된 제5공화국헌법이 그 제정절차에 비민주적 요소가 있었다.전두환 정부는 집권 초반 복지국가의 구현을 국정지표로 내세우면서 1982년에는 전년대비31.78%, 1983년에는 전년대비 21.0% 수준으로 복지예산을 대폭 증가시켰다. 그러나 전두환 정부는 사회복지의 획기적인 발달보다는 점진주의적이고 소극적인 전개를 추진하였다. 즉, 박정희 정부 시절에 시작된 의료보험제도의 적용범위를 점진적으로 확대시키고 산업재해보상보험법을 개정하여(1982) 도급 및 건설공사를 일괄적용하고, 7일 이상의 요양을 요하는 질병 또는 부상을 4일 이상으로 확대하였으며, 기타 사회복지서비스 관련법들이 정비되었다.4) 노태우 정부(1988-1993) : 형식적 민주주의와 복지폭증의 시대1987년의 민주화 대투쟁 이후 여러 정당의 참여하에 민주국가로 이행하기 위한 준비작업을 진행하여, 1988년 6공화국의 출범과 함께 제한적 형태의 민주국가가 탄생하게 되었다. 이러한 제한적 민주국가로의 전환은 정치적 차원에서의 민주화뿐만 아니라 사회적, 경제적 차원에서의 민주화도 동시에 수반하는 것이었다.5) 김영삼 문민정부(1993-1998) : 사회복지 발전 정체의 시대1993년에 집권한 김영삼 문민정부는 노태우 정부와 구별되는 뚜렷한 특징이 있었다.첫째, 김영삼 문민정부는 수십 년 동안 민주화를 위해 투쟁해 온 정치세력들이 구성한 정부였기 때문에 민주적 정통성을 가지고 있었다. 둘째, 김영삼 문민정부는 국가-자본의 패쇄적 지배연합 구조 속에서 노동계급과 일반국민을 배제와 통제의 대상으로 설정했던 노태우 정부와는 달리 패쇄적 지배연합 구조를 상당히 개방하여 일반 국민과 노동계급의 요구 및 이익을 국가정책에 반영하는 높은 정치적 시혜가 아니라 주권자인 국민이 당연히 누려야 하는 사회적 권리라는 점이 폭넓게 인식되기 시작했다.6) 김대중 국민의 정부의 시대(1998-2003) : 사회복지개혁의 시대노태우, 김영삼 대통령보다 진보적인 성향이면서 복지친화적이었기 때문에 사회복지계에서 많은 기대를 하였던 김대중 정부는 집권한 후 대대적인 복지개혁을 시도하였다. 김대중 정부에서 가장 많은 제도적인 변화는 국민연금, 의료보험 등의 사회보험 분야와 실업대책을 포함한 공공 부조 분야이다.제도적인 변화는 다음과 같다.첫째, 국민연금제도에서의 변화이다. 우리나라의 국민연금제도는 기초연금과 소득비례연금이 분리되어 있지 않은 소득비례 단일연금제이며, 공적관리, 확정급여, 부분적립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다.둘째, 의료보험의 통합이다. 건강보험제도로 통합되기 전의 한국의 의료보험제도는 독일과 일본식의 조합주의방식이었다. 즉, 지역과 지역에 따라 의료보험조합을 따로 구성하고 각 조합별로 보험료 수준을 달리하고 재정도 독립적으로 운영하는 방식이었다.셋째,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의 사회보험 방식의 적용확대이다. 고용보험의 경우 1998년부터 1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까지 적용범위가 확대되었다.
간디 명상록제 1 부 지적 기반* 신신은 오로지 한분이시다. 그분이 존재하지 않는 곳은 없으며, 창조된 존재가 아니다. 그는 유일무이한 신이다. 그는 무소부재 전지전능하신 존재이다. 모든 사물을 친히 관장하시며 우리 내면 가장 깊숙한 곳에서 일어나는 생각들까지도 낱낱이 읽어내신다. 결국 신은 모종의 인격체가 아니라 모든 사물에 내재해 있는 전능한 영적 존재인 것이다.또, 그 능력은 결코 변치 않으며 모든 것을 포용하면서 창조 ? 해체 ? 재창조해 나간다. 그분은 모든 생명의 본질이시자 결코 정의 내릴 수 없는 순수 의식이다. 그분은 절대적인 선이시며, 악이 전혀 없으시다. 그분 앞에서는 모든 악이 선으로 변한다. 즉, 선은 곧 신이다.그분은 진리요 사랑이시다. 그분은 윤리 ? 도덕이시고 용기이시며 빛과 생명의 원천이시다. 신은 우리의 마음을 감창하시고 우리보다 더 우리를 잘 아신다.그분은 그분 자신이 율법이시다. 살아 움직이는 모든 사물과 존재를 지배하는 확고부동한 질서가 이 우주에 있다. 그분의 자비심은 무한하다. 억지로 그분의 다스림을 받으라고 강요하시지도 않는다. 그분의 사랑은 항상 우리 곁에 계시며 도움을 주신다.신의 이름은 무수히 많다. 우리는 제각기 자기 마음에 드는 신의 이름을 선택하여 부른다. 아쉬아라, 알라, 쿠다, 하나님 등 하지만 그 뜻은 모두 같다.* 영혼오직 인간만이 신의 형상으로 창조되었다. 하지만 우리는 그 혜택을 누리지 못할 때가 많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중요한 존재라고 생각할수록 신과 우리 사이의 장벽은 높아진다. 우리 자신이 중요한 존재라는 생각을 버릴 때, 우리는 신과 하나가 될 수 있다.인간의 삶과 죽음은 마치 동전의 앞뒷면과도 같다. 삶보다는 죽음과 같은 고통을 귀중히 여기고 그 순화와 정화의 속성을 감사히 받아들일 주 알아야 한다. 죽음은 슬픔이 아니다. 죽음은 우리의 진정한 벗이며, 우리를 고뇌에서 건져내 준다. 죽음은 우리 자신조차 기대하지 못한 도움을 주고 언제나 새로운 기회와 희망을 준다.인간에게는 이성과 분별력이 있다. 인간은 자유의지에 따라 행동하면서 그 차이점을 구별한다. 이성과 감성을 모두 지니고 있다는 것, 느낄 줄 알 뿐만 아니라 생각할 줄 아는 동물이라는 것은 인간만이 지닌 특권이요 긍지이다.인간의 최상의 의무는 심신과 영혼의 개발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즉, 신을 향한 능력을 완벽하게 계발하여 그 반대 방향으로 기우는 경향을 완전히 억제하는 것이다. 업적을 이룬 것이 만족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 노력했다면 우리는 승리한 것이다.* 세상이 세상은 다양한 조직을 지닌 인간의 몸과도 같다. 인류는 하나의 가족이자 한 몸이다.이 세상에 악은 존재한다. 그 이유는 합리적으로 설명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러므로 신 앞에서 겸손하게 악의 존재를 그대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선한 생각과 악한 생각은 구별되어야 한다. 선이나 악은 인간의 불완전한 언어이며 신은 선과 악을 모두 초월한 존재이시다. 악한 생각을 하는 것도, 물리치는 것도 모두 우리 자신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 자신과의 싸움을 계속해 나가야 한다.재난은 우리에게 축복을 준다. 현명한 사람은 재난을 당했을 때 신 앞에 무릎을 꿇게 마련이다.제 2 부 도덕적 수행* 진리진리란 무엇인가? 우리 내면에 목소리가 우리에게 말해 주는 것이 진리이다. 진리는 우리 자신 안에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생각과 행동과 말 모두가 진리를 바탕으로 하여야 함을 뜻한다. 진리는 모든 선과 위대함의 근원이요, 기초이다. 이 진리를 깨닫는 방법은 진리에 대한 한결같은 믿음과 다른 모든 이익에 대한 무관심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다. 우리는 그 진리에 어떠한 상황에도 항상 깨어있어야 한다. 진리를 추구하는 것이야 말로 진정한 신을 만날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다.* 사랑진리와 사랑은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 사랑을 실천하기는 매우 어렵지만 우리의 삶을 바칠만한 최상의 가치를 지니고 있다. 신의 모든 피조물들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진리에 이를 수 없다. 사랑은 생명체와 생명체 간의 응집력, 이것이 바로 사랑이다. 사랑은 하나가 되게 한다. 하나가 되어 힘을 발휘하는 것이 곧 신을 아는 것이다. 또 사랑은 죽음에 대한 영원한 승리이다. 사랑은 생명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이 세상을 지탱해 주는 것이 바로 사랑이다. 이 사랑에는 법칙이 있다. 사랑의 법칙은 이 세상을 지배한다.세상은 폭력으로 가득 차 있다. 인간은 우월한 존재이다. 참으로 인간다운 사명이 있다면 그것은 비폭력의 사명일 것이다. 동물로서의 인간은 폭력저이지만 영으로서의 인간은 비폭력적이다. 그러므로 이 세상의 모든 착취당하는 사람들을 구제하려면 한 쪽에는 ‘진리’, 또 한 쪽에는 ‘비폭력’이라 씌여진 깃발을 하늘 높이 치켜들어야 한다.* 자제자제는 자발적이어야 한다. 자기 자신을 규율과 자제로 무장시킨 사람은 오히려 진정한 해방감을 맛볼 수 있다. 인간을 짐승과 구별짓는 것이 바로 규율과 자제력이다.인간은 미각을 통제해야 진정한 건강이 있을 수 있다. 미각을 통제할 줄 알면 다른 감각들은 자동적으로 통제된다. 우리는 미각의 만족이 아니라 신체의 유지를 위해서 먹어야 한다. 그 신체를 통해 영혼이 수정처럼 맑아질 때, 우리의 심신은 자연과 하나가 된다.육욕의 정복은 인간 실존의 최상의 목표이다. 육욕을 정복하지 못하는 한 인간이 자기 자신을 지배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모든 힘은 생명 창조의 원동력인 생명력과 순화와 발헌에서 나온다. 생명력을 분산시키지 않고 응축시키면 그 힘이 최상의 질서인 창조의 에너지로 바뀐다. 완벽하게 통제된 생각은 최상의 잠재력을 지닌 자주적인 원동력이 된다.자제와 억압은 다르다. 자제는 우리의 건강을 결코 해치지 않으며 외부로부터의 억압에 의해 손상된다. 진정으로 자재하는 사람은 날마다 새로운 힘과 평안을 체험하게 된다.* 사심 없는 봉사인간의 육체는 방종이 아니라 봉사를 위해 존재한다. 봉사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리는 것은 신성한 기쁨을 준다. 이런 기쁨이 없으면 장수도 없고, 무가치한 기쁨에 불과하다.봉사는 자아실현을 위한 것이다. 인간의 궁극적 목표는 신의 뜻을 실현하는 것이고, 인간의 모든 정치적 ? 사회적 ? 종교적 활동은 그 목표를 향하여 초점이 맞추어져야 한다. 우리의 봉사도 그러한 노력의 일부이어야 한다. 또 봉사는 구원에 이르는 길이다. 나에게는 구원의 길이 조국과 인류를 위해 끊임없이 봉사하는 데 있다. 봉사는 한결같이 지속되어야 한다. 봉사의 삶은 겸손한 삶이며, 진정한 겸손은 오로지 인류에 대한 봉사만을 지향하는 꾸준하고도 치열한 노력을 바탕으로 한다.제 3 부 영적 수행* 신앙신의 존재는 증명할 수도 없고, 증명할 필요도 없다. 그래도 신은 존재한다. 신의 손길을 느낄 수 없는 사람은 불행하다. 언젠가는 반드시 치유되어야 할 치명적인 질병이다.진정한 믿음은 기도와 고행으로 정화된 삶을 살아 온 사람들의 이성적 체험을 자기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우리는 이성으로 해결할 수 없고,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들이 있다. 믿음과 이성은, 믿음은 이성의 한계점에서 시작되는 것이다.우리 모두를 지배하는 지성에는 분명한 한계가 있다. 자기 자신을 무의 경지까지 낮추지 않으면 신이나 기도의 의미를 알 수 없다.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 우리에게 진정한 만족을 줄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영적인 깨달음뿐이기 때문이다.믿음은 어린아이와 같은 순수하고 단순한 마음이 필요하다. 그리고 자신은 아는 것이 전혀 없으며 광대한 우주 속에 존재하는 티끌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믿음이 필요하다.* 기도기도란 우주 만물을 포용하는 신성 속으로 자기 자신을 몰입시키려는 끊임없는 노력이다. 기도는 화평과 빛의 근원이다. 기도하는 사람은 온 세상과 화평하게 지낼 수 있다. 기도는 우리 일상적인 활동 가운데 질서와 평화와 안식을 가져다주는 단 하나이자 최선의 방법이다. 기도는 공허한 상투어의 반복이어서는 안 된다. 신과 진리를 갈구하는 영혼의 진실되고 자연스러운 호소이어야 한다. 참된 기도는 자기 자신을 최대한 낮추어야만 가능하다. 기도 없이는 신의 축복도 없다. 기도는 우리가 자신을 낮추고 자신을 정화할 수 있는 최선의 방책이다. 진정한 기도는 악에 대한 절대적인 방패요 보호장치이다.기도를 통한 영적 수행은 마음을 겸비케 하고 정화시키며, 겸손을 깨닫게 준다. 기도하는 시간은 우리에게 하루를 되돌아보며 죄와 허물을 고백하면서 신의 용서를 구한다.하루 하루를 기도로 시작해서 기도로 끝맺어야 한다.* 명상과 만트라침묵은 미덕이다. 침묵은 진리를 추구하는 사람들의 영적 수행의 일부이다. 침묵은 신과의 만남을 용이하게 해 준다. 침묵하는 마음속에서 우리의 영은 좀더 밝은 빛으로 길을 찾고 기만적이고 포착하기 어려운 생각들이 수정같은 투명함 속으로 녹아든다. 우리의 삶은 멀고도 고된 진리 추구의 여정이며, 우리의 영혼이 가장 고결한 경지에 이르기 위해서는 충분한 내면의 휴식이 필요하다.진정한 명상은 자기 몸과 마음을 다 바칠 수 있는 대상 이외의 모든 것들에 대하여 마음의 눈과 귀를 닫아야만 가능하다.신이 지닌 최상의 속성과 그 이름은 진리이다. 그 진리를 라마라고 표현할 수 있다. 라마를 항상 마음속에 모시고 있는 사람은 숨 쉴 때마다 신의 이름을 상기한다. 내가 믿는 라마는 유일무이한 존재이시며 스스로 영원토록 존재하는 분이시다. 라마의 이름은 모든 힘의 원천이다.* 순종내가 가는 길을 인도해 주시는 분은 오로지 그분뿐이시다. 우리는 마음을 비우고 겸비와 완전한 순종의 자세로 그분 앞에 나서야 한다. 그러면 우리를 해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실 것이다. 신은 모든 사물을 운행하시고 보호하신다. 그러므로 모든 걸 신께 바쳐라. 이는 단지 그런 것들에 대한 애착을 버리고 신에게 모든 것을 바쳐야 하며, 그분을 섬기기 위해 자신의 재능을 사용하여야 한다는 뜻이다.
면담의 기술면담의 기술이라 함은 상담의 과정에서 내담자의 의도를 올바르게 파악을 하고 상담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줄 수 있는 방법, 즉 상담자가 내담자와의 관게 속에서 지니고 있어야 할 의사소통 기술이다.이러한 기술들은 상담자 마다 자신의 성격과 내담자의 요구에 따라 가장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형태로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방법들은 상담자의 개성과 상담장면의 성질에 따라 다양 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이러한 기술들은 기본적인 상담자의 태도와 여러 방법의 바탕이 되는 이론적인 배경을 충분히 이해한 후에 활용 되어야 한다. 이러한 전제 조건이 제대로 성립되지 않은 상황에서 기술들을 사용하게 된다면 만병 통치약에 집착하는 돌팔이 의사들과 그특징이 다르지 않다고 말 할 수 있다.1. 반영1) 감정의 반영⑴ 내담자의 느낌을 반영한다는 것은 내담자의 말에서 표현된 기본적인 태도, 주요 감정의 내용을 상담자가 다른 참신한 말로 부연해 주는 시도라고 볼 수 있다.이것은 내담자로 하여금 자기가 이해 받고 있다는 인식을 주게 된다. 그런데 내담자가 한 말을 그대로 다시 반복하는 식으로 반영을 해주면 내담자는 한 말을 그대로 다시 반복지는 않았나 하고 생각하게 되거나 상담담자의 그러한 반복에 지겨움을 느끼기 쉽다. 그래서 가능한 한 충분히 다른 말을 사용하여 관심을 가지고 이해하고자 한다는 태도를 보여주어야 한다. 그러므로, 상담자는 내담자의 감정을 충분이 이해 할 수 있도록, 감수성 훈련등을 통하여 적절한 반영을 할 수 있는 자질을 길러야 한다.(2) 반영해 주어야 할 주요 감정대체로 인간의 느낌이나 감정은 크게 세 가지의 범주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즉, 정적인 것 부적인 것, 그리고 정부 병존적인 것이다. 그 중에서 정적인 느낌은 일반적으로 개성을 발휘하는 방향의 것이고, 부적인 느낌은 일반적으로 개성을 구속하거나 자기 파괴적인 성질의 것이다. 정부 병존적인 느낌은 같은 시간, 같은 대상에게 둘 혹은 그 이상의 대조적인 감정들이 공존하는 경우이다. 상담을 하다가 보면, 내담자전됨에 따라 내담자로부터 많은 느낌이 계속 쏟아져 나오게 된다. 그냥 듣고 있다가는 놓칠지 모르므로, 의미 있는느낌에 초점을 맞추기 위해서 가끔 내담자의 말을 중단해야 할 필요가 있다. 단, 너무 빨리 막아서 내담자의 감정의 흐름을 중단시킬 위험이 있으므로, 조심해야 한다.(3) 반영할 느낌의 선택내담자가 표현한 느낌 중에서 상담자가 어떤 느낌을 정확하게 선택해서 적절하게 반영해 주느냐가 문제이다. 특히 조심해야할 네 가지 오류를 지적해 본다.①내담자가 사용한 것과 근본적으로 같은 표현으로 반영시켜 주는 경우이다.내담자 : “아버지께서는 늘 저에게 사업가가 되어 돈을 벌어야 한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저는 오래 전부터 경영학과를 생각했습니다.”상담자 : “그러니까 아버님께서는 자네는 사업가가 되어 돈을 벌어야 한다고 말씀해오셨기 때문에 경영학과에 가기로 생각했다는 말인가?”이런 식의 반복적 반영을 내담자에게 거부감을 야기시킨다.상담자 : “자네는 아버님에 대해 결코 반대할 생각이 없었기 때문에 아버님 말씀에 그저 따르고 있는게 아닌가?”이런 식의 반영이 내담자의 감정의 표면에서 더 들어갈 수 있는 반영이다.②내담자의 반영의 깊이게 관한 것이다. 즉, 너무 피상적이거나, 너무 깊게하는 경우이다.내담자: “저는 독일에 유학가고 싶습니다. 그런데 4년 동안 약혼자와 떨어져 있으면, 여러 가지로 힘들 것 같습니다.”상담자:“당신은 독일에 유학갈 계획인데 또한 결혼을 하고 싶어하는 것이지요.”이러한 반영은 너무나 피상적이다. 보다 정확한 표현은.상담자:“그러니까 약혼자가 곁에 없이는 4년이 너무 긴 고역이겠군요.” 혹은상담자:“당신은 4년 동안 그 여자 없이는 공부할 수 없다는 이야기지요.”③내담자의 말에서 표현된 의미를 첨가하거나 삭제하지 말아야 한다.내담자:“나는 회계사로서 종일 책상에 앉아 있을 수가 없습니다.”상담자:“당신은 매일 대차대조표를 만들거나, 지출금액을 계산 하는 일을 좋아하지 않나 보군요.”(첨가)상담자:“당신은 실내에서 일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나 보 구조화로서, 이미 알려진 상담자의 역할과 내담자가 처해 있는 상황이 자동적으로 상담관계에 어떤 구조를 가하게 되는 것이다. 두 번째 것은 정규적인 구조화로서, 내담자에게 상담과정에 대해 의도적으로 설명하고 제약을 가하는 것이다. 요컨대, 구조화는 상담에서의 성취 가능한 범위와 제한점에 관해 내담자를 교육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구조화의 일반원칙은 첫째로, 상담자와 내담자가 서로 편안히 느끼도록 최소한도로 줄여야 하며, 둘째로, 구조화는 적절한 시점에서 이루어지되 결코 내담자를 처벌하는 식이 되어서는 안되고, 셋째로 면담시간 약속 및 내담자의 행동규범에 관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해져야 한다는 것이다.2)불충분한 구조화의 영향내담자들은 면접에 앞서 심한 두려움에 쌓이거나 방어적인 태도가 되기 쉽다. 이러한 내담자에게 상담자쪽에서 적절한 구조를 제공하지 않으면, 내담자는 상담자에게 의존하게 되고 상담자가 자기문제의 해결에 소극적이라고 느끼게 되며 때로는 적대감을 가지게 된다. 그러므로 적절한 구조화는 상담이 마술적인 치료라거나, 즉각적인 도움을 주고 부드럽게만 진행되는 대화라거나, 진단과 처방을 줄 것이라는 식의 내담자의 오해를 시정해 주는 효과가 있다. 가령, 상담자가 내담자인 학생과 사제관계이거나 행정적인 관련을 맺고 있을 경우, 이러한 통상적인 관계가 상담자로서의 관계와는 엄연히 다르다는 것을 내담자에게 인식시켜야 할 것이다.3)구조화의 유형(1)시간의 제한특히 학교상담과 같은 면접시간이 충분치 않은 경우에는 제한이 꼭 필요하다. 그래야만 서둘러서라도 주어진 시간내에 가능한 한 많은 것을 해내려고 할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또 고려 해야 할 것은 길이에 관한 것인데, 정신분석적인 치료의 경우에는 분석자가 환자에게 시간이 1년 이상까지 걸리며 비용도 많이들 것이라는 것을 조심스럽게 미리 말해 둠으로써 상담과정을 성공적으로 이끌어 가는데 기여한다. 이러한 시간의 제한에 대해 이야기를 하는 시기는 주로 첫 면접에서이다. 유료 상담의 경우에는 처음부터 상담에 대한당히 불안하고 어찌 할 바를 모르는 심정이라는 것을 충분히 이해하지, 그러나 해결방안은 당사자만이 찾을 수 있는 경우가 많아. 우리가 같이 더 생각해 보고 이야기 하는 가운데 어떤 결론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난 믿고 있어”4. 바꾸어 말하기내담자가 말하는 것을 상담자가 바꾸어 말하여 주는 것은 상담에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된다. 첫째로 바꾸어 말하여 줌으로써 내담자의 입장을 이해하려고 상담자가 노력하고 있음을 알려주게 되며, 둘째로 내담자가 한 말을 간략하게 반복함으로써 내담자의 생각을 구체화시키며, 셋째로 내담자가 말하고 있는 바를 상담자 자신이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 지를 확인해 볼 수 있다. 그리고 느낌의 반영과 바꾸어 말하기 사이의 차이점은 무엇을 강조하느냐에 있다. 반영은 내담자의 말과 행동의 정서적인 측면에 초점을 맞추는 반면, 바꾸어 말하기는 인지적인 측면과 내용을 강조한다. 정확하고 올바르게 바꾸어 말한 예를 아래에서 보도록 하자.내담자:“나로서는 그 학생에 대한 판단을 잘 못 하겠습니다. 어떤 때는 더할 나위 없이 좋은 학생이다가 또 어떤 때는 형편 없거든요.”상담자:“그러니까 그 학생이 일관성이 없다는 애기군요.”내담자:“그 선생님은 정말 형편 없어요. 시골 학교를 졸업했고 전문적인 교사 연수도 받지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학생들에게 인기도 없구요.“상담자:“자네는 그 선생님이 무능하다고 생각하는군.”5. 경청1)경청의 의미내담자의 말과 행동에 경청하는 것은 상담을 성공적으로 이끄는 주요 요인이다. 또한 내담자는 상담자가 경청하는 것을 좋아한다. 그리고 효과적인 경청에 대해 쉽게 요약을 하면, 상담자는 내담자가 말할 때 눈길을 보냄으로써 그와 함께 하고 있음을 알리며, 상담자가 관심이 있음을 나타내는 자연스럽고 이완된 자세를 취하며, 내담자의 말을 가로막든가 내담자의 발언 중에 질문을 던지거나 새로운 문제를 제기 하지 않도록 한다.2)경청의 요소경청한다는 것은 간단하고 쉬운 일이 아니다.첫째로 시선을 통한 상담자와 내담자의 접촉을 들 수 있다 할 수 없을 때는 분명하게 다시 말할 것을 요청하기도 한다. “잘 이해를 못하겠습니다.‘혹은’당신이 말 하고자 하는 바를 좀 더 분명하게 말하여 주십시오.”등으로 말 할 수 있을 것이다.이렇듯 명료화 하도록 요청하는 것은 내담자로 하여금 자기가 한 말을 요약하거나 예를 들거나 새롭게 표현하도록 함으로써 이야기의 의미를 보다 분명하게 한다.2)명료화의 지침명료화에 대한 일반적인 지침은 다음과 같다① 내담자의 말이 모호하거나 잘 이해되지 않았음을 밝히고.② 내담자 스스로 자기의 말을 재음미하거나, 구체적인 예를 들어 명확히 해 줄 것을 요청한다.③ 그리고 내담자의 진술에 대한 상담자 자신의 반응을 나타냄으로써 내담자의 반응을 명료화한다.④ 상담자의 반응은 개인적인 반응이 되지 않도록 하며, 직면과 같이 직접적이고 강렬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8. 해석1) 해석의 의미해석은 내담자로 하여금 자기의 문제를 새로운 각도에서 이해하도록 그의 생활경험과 행동의의미를 설명하는 것이다. 즉, 해석은 내담자의 말을 바꾸어 말하기나 느낌의 반영과 크게 다른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해석을 할 때는 상담자가 내담자에게 보다 새롭고 기능적인 참조체계를 제공하게 된다. 다음에 느낌의 반영 또한 바꾸어 말하기와 비교하여 해석의 예를 보기로 한다.예) 내담자: “제가 그렇게 자주 결근한 것에 대해 불안해 집니다.”상담자: “결근이 많았기 때문에 난처해졌고, 정말 걱정이 되겠군요.(느낌의 반영).그럴 사정이 있었겠지만 회사에서의 입장이 곤란 할 정도로 결근을 너무 낳이했군요(바꾸어 말하기). 여러번 결근한 입장에서 회사의 윗사람들이 당신을어떻게 보고 있을지 걱정이 된다는 애기군요(해석)이상의 예에서 보듯이 내담자가 말한 내용의 초점을 요약하면서 상담자가 타당하다고 여기는 다른 덧붙여 설명하는 것이 해석이라고 말할 수 있다.2)해석의 수준해석은 상담자가 내담자의 성격 및 문제의 배경을 파헤쳐 새로운 통찰을 갖도록 하는 신비적인 기술처럼 여겨져 왔다. 그리고 해석의 수준은 참조체계와 상담자가 해석할 때
『 경험적 가족치료 』발제자 :사회복지학과Ⅰ. 들어가는 말현대 가족은 여러 가지 문제를 안고 있다. 특히 급격한 문화적, 사회적, 경제적 변화를 경험하는 우리나라의 경우는 파생되는 가족문제의 양성 또한 다양하다. 가족은 하나의 체계이며, 이러한 체계는 여러 가지로 기능 하면서 체계로서의 균형을 유지하려는 자기조정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다면, 가족이라는 하나의 배가 자신들이 가진 조정능력으로는 균형을 이루지 못하겠다고 판단될 때, 외부의 원조를 요청하는 방법으로 여러 가지 문제행동을 일으킨다는 가정이 가능할 것이다. 과거 50년 사이에 이처럼 가족의 어려움을 보는 관점이 달라지면서, 문제행동은 문제를 나타내는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가족 전체의 인간관계의 병리로 보는 새로운 관점이 부각되었다. 이러한 관점을 바탕으로 가족 전체에 치료적인 도움을 주고자 하는 가족치료라는 치료기법이 등장하게 된 것이다.그 중 경험적 가족치료는 가족에게 통찰이나 설명을 해 주기보다는 가족의 특유한 갈등과 행동양식에 맞는 경험을 제공하려고 노력한다. 따라서 가족이 보이는 역기능의 양상이 다양한 만큼 그들이 가족에게 주려는 경험 또한 다양하다. 그들이 제공하는 경험이란 가족들이 자발적으로 자신을 열어 보일 수 있는 기회, 표현의 자유, 개인의 성장 등을 의미한다. 경험적 가족 치료자들은 상담 과정 속에서 경험하는 대인관계 그 자체가 성장에 주요한 자극이 된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치료자는 어떤 경험을 제공하든지 간에 과거를 들추기보다는 현재에 초점을 맞추었다. 즉, 치료자와 가족 사이에 일어나는 상황을 중시한 것이다. 가족과 치료자 간의 상호작용은 이 만남에 참여하는 가족이나 치료자 모두가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된다고 보았다. 본론에서는 이러한 경험적 가족치료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다.Ⅱ. 경험적 가족치료1. 경험적 가족치료의 발달과정 및 배경가족치료에 대한 경험적 접근은 1960년대 인기 절정에 있던 개인심리의 실존적/인본주의적 지향에 그 뿌리를 둔고 상징적인 치료요인이 치료에 작용한다고 주장하면서, 우리 개인의 지하세계가 항상 의식하지는 못한다 할지라도 추진력과 발전하는 상징의 흐름에 의해 지배되는데 이것을 정신적 하부구조라고 한다. 우리가 외부현실에 부여하는 의미는 내부현실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가족의 상징적인 내적 세계를 확장시키는 데 관심을 가지는 것이 보다 풍족하고 부유한 삶을 이끄는 데 도움이 된다. 가려진 표면아래 세계를 탐구하였고 자신과 가족 사이에서 일어나는 보다 중요한 상징적 의미를 느끼려 한다.자신의 충동과 공상을 쉽게 받아들여 표현하는 것을 가족에게 보여 줌으로써 그들이 보다 편안하게 자신을 인식하고 받아들이도록 도왔다(Whitaker, 1981). 그는 치료 전반에 걸쳐 듣고, 관찰하고, 그가 경험한 것을 가지고 가족에게 직접적으로 접촉하였다. 또한 장애가 발생한 원인을 고려하지 않았으며, 그보다는 상처를 치료하는 데 활동적으로 개입하였다. 휘태커는 자신의 치료가 무의식에 의하여 조절된다고 말했듯이 가족과 작업할 때 아무런 선택을 하지 않는 것 자체가 선택인 것처럼 보이며, 때로는 그 자신도 왜 그렇게 하는지, 무엇을 말하는지 항상 의식하고 있지 않다고 말하였다. 그러나 그의 개입은 일관되게 사람이 사건에 주는 상징적인 의미를 추구하는 것과 관련되어 있다. 또한 그는 인간의 경험을 병리적인 것으로 보지 않으려고 노력하였다. 따라서 정신병리현상 역시 정상적인 행동이 일어나는 것과 같은 기제로 야기된다고 보았다.◐ 사티어(Satir)가 말하는 경험적 가족치료 개념 ◑사티어 역시 다른 경험적 치료자와 마찬가지로 행동이론보다 현상학적 이론의 영향을 많이 받았다. 그러나 이론적 배경은 자아심리학, 행동이론, 학습이론, 의사소통이론, 일반체계이론 등 다양한 이론에 기초하고 있다. 그녀의 가족치료의 주요개념은 가치체계, 자존감, 가족규칙, 의사소통유형에서 찾아볼 수 있다.① 가치체계인간은 성장을 통해 사회에 적응할 수 있으며, 기본적으로 선한 존재라는 가치체계에 입각하여 있다.② 자기 존중감들은 서로 가까워지는 능력과 개별화하는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가족성원에게 가족의 부분으로서 소속감을 가지게 하는 동시에 독립된 개인으로서 자유를 인식할 수 있도록 원조하는 것이 가족치료라 보았다.성장의사소통 치료는 자신의 자아존중감을 높이고 자기 인생에 대한 선택권을 스스로 갖도록 돕는 개인의 성장을 최대의 목표로 삼았다. 한 개인의 성장은 가족체계의 건강과 통합됨으로써 이루어진다.치료자 역할치료자는 가족성원들이 과거의 경험을 통해 내면의 깊은 곳에 잠재된 충족되지 못한 욕구와 기대를 드러내 놓도록 돕고, 잠재력을 충분히 발휘하도록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다.치료자는 가족이 미래에 대한 희망과 꿈을 갖도록 돕고, 이를 위해 서로 협력하는 과정과 기술을 강화하는데 관심을 둔다.개인의 낮은 자존감을 회복시켜 자신의 가치를 인정할 수 있는 감정과 자원을 발견하도록 돕는다.특징※ 사티어는 가족 치료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가족체계에 다음과 같은 변화가 일어나도록 시도하였다.1) 각 가족 성원들은 다른 사람이 있는 데서 자기 자신과 다른 사람에 관하여 보고, 듣고, 느끼고, 생각하는 것에 관해 분명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한다.2) 각 개인은 자신이 다른 사람과 다른 점에 관해 말할 수 있으며 그것은 존중되어야 한다. 또한 어떤 것을 결정할 때 강요에 의해서가 아니라 탐색과 협상을 통해서 결정하도록 한다.3) 서로의 차이점을 인식하며, 성장을 위하여 이러한 차이점을 사용하도록 한다.◆ 문제가 있는 가족의 공통된 속성 : 자기가치, 의사소통, 가족규칙, 사회와의 연결망에 문제가 있다. 즉 자기가치가 낮았고, 의사소통이 간접적이고 모호하며 진실로 정직하지 않았으며, 규칙은 엄하고 비인간적이며 비타협적이며 영원히 바꿀 수 없었고, 사회와의 연결을 맺는 것을 두려워하고 회유적이며 책임전가적이었기 때문이다.6. 경험적 가족치료 과정사티어(Satir)의 치료과정은 문제해결에 초점을 두기보다 가족성원의 문제해결 능력을 증진시키는데 초점을 둔다.① 초기 접촉과 사정이 단계에서 치료자는가족에 합류하는 것을 선호하였다. 예를 들어, 배변에 문제가 있는 아동을 만날 경우에는 그는 의자를 버리고 같이 쪼그리고 앉아 면담을 하였다. 때로는 부모에게 그와 유사한 과제를 부여하기도 한다. 무엇보다 중요한 기법은 경험적 치료의 주된 특징적인 기법 중의 하나인 치료자 자신의 활용이다. 휘태커는 오랫동안의 개인과 가족치료라는 임상의 경험을 통하여 가치로운 깨달음은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따라서 치료자는 특정 기법보다는 자신을 이용하여 각자의 신념체계와 상징세계를 표현함으로써 가족을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하였다.어떤 기법을 활용하든지 간에 경험적 가족치료자는 지금 여기에서 강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다. 그들이 어떤 구조화된 장치를 사용하든지 혹은 그들 자신의 충동을 사용하든지 간에 모든 경험적 가족치료자는 그들이 치료하는 가족과 함께 성실한 개인적 만남을 창조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있었다. 그러므로 그들의 기법은 가족이 방어를 줄이고 정서적인 자발성과 성실성을 키워 나갈 수 있도록 고안되었다.휘태커는 가족은 허약하기 때문에 치료자는 가족이 깨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는 생각은 사실이 아니라고 주장하였다. 오히려 치료자는 보다 강력한 개입을 하여 가족이 강한 정서적 경험을 체험하도록 해야 한다고 보았다. 한 예로 그가 여러 번의 자살을 시도했던 의기소침한 청년과 마주 앉았다. 휘태커는 청년에게 다음 번 자살을 시도할 때는 보다 확실한 치료자의 조언을 받아 성공할 수 있도록 하라고 말하자, 청년은 놀라서 그를 쳐다본다. 이처럼 그의 시도는 때로 피사의 사탑을 무너뜨리려는 듯한 기법을 사용하였다. 사실, 기울어진 탑을 똑바로 세우기 위해서는 탑을 무너뜨려 새롭게 세우는 것 이상의 좋은 방법은 없을 것이다. 많은 치료자는 기울어지는 탑을 바라보고 어떻게 하면 더 기울어지지 않을까 궁리하는 사람과 마찬가지로 가족이 더 나빠지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지를 생각하고 있는지도 모른다.경험적 가족치료에서는 지금 여기에 관심이 있 좀더 긍정적이고 적절하고 정상적인 것으로 재규정함으로써 의미와 가치판단을 변화시키는 것이다.☞ 치료자는 가족이 사용하는 언어, 세상에 대한 견해, 문제에 대한 태도 등을 관찰하면서 행동 유형을 다르게 보도록 지시하며, 다르게 볼 수 있는 긍정적인 준거 틀을 주는 것이다.▷가족조각은?가족조각은 특정한 시기의 어려웠던 사건을 선정하고, 정서적인 가족관계를 언어를 사용하지 않고 신체적으로 상징화하기 위하여 사람이나 대상물들을 배열하는 것이다. 이것은 가족구조 내에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위치를 배열하는 것이다. 각 가족성원들이 말없이 행위와 감정을 표현하는 몸짓과 공간적 관계를 나타내도록 함으로써 살아있는 초상을 만들어 내는 것이다.상호작용 유형의 형태는 가족성원들 상호간의 친밀감/거리감, 가족구조내의 위계질서, 비언어적 의사소통의 유형 등과 같은 것들을 설명할 수 있다. 즉, 내담자와의 언어적 상담과 관찰로는 부족한 측면들을 단시간에 관찰하고 개입할 수 있는 강점이 있다.사티어는 가족조각을 하는데 있어 역기능적인 의사소통 유형을 사용하였다. 구체적으로 가족성원들에게 역기능적인 의사소통의 유형을 소개하고, 각 유형의 특징적인 신체적 자세를 연습하도록 한 이후에 자신의 유형을 표현하도록 하며 점차적으로 가족전체가 참여하여 조각하도록 한다. 가족조각 가족들이 조각에 대한 교육가정을 거친 후에 실시하는 것이 효과적이다.가족조각은 가족원간의 거리감(친근함/거리감, 상하관계, 소외감, 결속력)을 표현하기 위하여 공간을 주로 사용하는 것과 가족원간의 관계역동성을 나타내는 좀더 치료적인 유형이 있다.- 가족조각의 사용목적가족관계와 가족역동성을 가시화하여 진찰하고 직접적으로 치료개입을 하는데 있다.① 중요한 것은 언어적 표현이 부족하고, 소극적으로 참여하는 가족들이 자연스럽게 참여하 며 치료에 참여하도록 하는데 있다.② 가족성원들의 자기존중 감정을 발전시키고, 가족원들이 가족을 한 단위로서 생각하고, 스스로가 필요한 가족구성원인 것을 자각하게 한다.③ 치료자의 직접저인 개입이 용된다.